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3월 7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 | 유상증자에 따른부여수량 및 가격 조정 | 58,880 | 59,794 |
| 3. 행사 조건- 행사 가격(원) | 3,874 | 3,814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 186,791 | 191,43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 (주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2) |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 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모두 반영한 숫자입니다.
(주1)[정정 전]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58,88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29,502,977주)의 0.2%에 해당됩니다.[정정 후]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59,794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29,502,977주)의 0.2%에 해당됩니다.(주2)[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미등기 임원 | 4,445 | - | 2,647 | (주) |
| ○○○ 외 26명 | 직원 | 54,435 | - | 2,647 | (주) |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미등기 임원 | 4,514 | - | 2,647 | (주) |
| ○○○ 외 26명 | 직원 | 55,280 | - | 2,647 |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59,794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29,502,977주)의 0.2%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당해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25%(누적), 3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50%(누적), 4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75%(누적), 5년 이상 재직 후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는 부여한도의 100%(누적) 수량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 구 분 | 금 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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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1.07 ~ 2024.03.06) | 4,670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2.07 ~ 2024.03.06) | 4,240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024.02.29 ~ 2024.03.06) | 3,995 |
| D. 시가 (ABC의 산술평균) | 4,301 |
| 행사가 (호가단위 절상) | 4,305 |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 전까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2,647원 2)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4,085원
(2024년 3월 6일 종가) 나) 행사가격: 4,305원 다) 무위험이자율: 3.44% 라) 예상주가변동성: 66.41% 4) 기타: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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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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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임원 | 4,514 | - | 2,647 | (주) |
| ○○○ 외 26명 | 직원 | 55,280 | - | 2,647 | (주) |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