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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셀리드(2996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셀리드 299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셀리드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셀리드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유상증자에 따른부여수량 및 가격 조정8,7768,909
3. 행사 조건- 행사 가격(원)3,7513,695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274,149191,43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주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주2)

[정정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776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06%에 해당됩니다.[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909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07%에 해당됩니다.

(주2) [정정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김유경등기임원8,776-2,698-

[정정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김유경등기임원8,909-2,69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셀리드
대 표 이 사 :강 창 율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3285-7860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성 명) 김 민 수
(전 화) 02-3285-78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8,909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6년 03월 29일
종료일2031년 03월 28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3,695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4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191,435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909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07%에 해당됩니다.나. 행사기간 및 조건상기 당해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시 행사가 가능합니다.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25%(누적), 3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50%(누적), 4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75%(누적), 5년 이상 재직 후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는 부여한도의 100%(누적) 수량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다.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구 분금 액(원)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1.28 ~ 2024.03.27)4,181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2.28 ~ 2024.03.27)4,041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024.03.21 ~ 2024.03.27)4,112
D. 시가 (ABC의 산술평균)4,111
행사가 (호가단위 절상)4,115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 전까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 부여결의 기관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하였습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2,698원 2)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4,135원 (2024년 3월 28일 종가) 나) 행사가격: 4,115원 다) 무위험이자율: 3.40% 라) 예상주가변동성: 64.47% 4) 기타: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김유경등기임원8,909-2,698-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같은 날 셀리드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109

접수번호 202610190001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