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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츠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크리에이츠(4392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크리에이츠 439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크리에이츠
정정
발행조건확정

크리에이츠, 21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가액 15,000원 확정

  • 크리에이츠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400,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일반공모해요.
  • 공모 총액은 21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350,000주(25.0%), 기관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1,050,000주(75.0%)예요.
  •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고, 납입은 2026년 10월 23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크리에이츠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크리에이츠
대 표 이 사 :석재호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디지털엠파이어 A동 407호
(전 화) 1877-8372
(홈페이지) http://www.mycreatz.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재 원
(전 화) 1877-8372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04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4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1,00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 굵은 붉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5,000원 ~ 1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1,000,000,000원 ~ 25,20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주 ~ 4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980,000주 ~ 1,0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5,000원 - 모집(매출)총액: 21,00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0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및 취소 관련 위험(주8)(주8)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9)(주9)
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0)(주10)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1)(주11)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주12)(주12)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3)(주1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주14)(주14)
4.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 마. 경영환경(주15)(주15)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6)(주16)
2. 자금의 사용목적(주17)(주17)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400,00020015,00021,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기명식 보통주1,400,00021,000,000,000865,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5,2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5,000원 ~ 1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2,000주 6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14,000주 2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합계 14,000주 210,0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400,00020015,00021,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기명식 보통주1,400,00021,000,000,000873,6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2,000주 6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14,000주 2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합계 14,000주 210,0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350,000주~ 420,000주25.00%~30.00%15,000원(주1)5,250,000,000원~6,300,000,000원-
기관투자자980,000주~ 1,050,000주70.00%~75.00%14,700,000,000원~15,7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21,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
[모집 세부 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총액비고
일반청약자350,000주~ 420,000주25.00%~30.00%15,000원5,250,000,000원~6,300,000,000원-
기관투자자980,000주~ 1,050,000주70.00%~75.00%14,700,000,000원~15,7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21,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400,000주 100.0% 15,000원 21,0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5)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6)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삼성증권㈜기명식 보통주42,000주6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350,000주25.00%15,000원(주1)5,250,000,000원-
기관투자자1,050,000주75.00%15,7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21,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
[모집 세부 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총액비고
일반청약자350,000주25.00%15,000원5,250,000,000원-
기관투자자1,050,000주75.00%15,7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1,400,000주100.00%21,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400,000주 100.0% 15,000원 21,0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5)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6)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삼성증권㈜기명식 보통주42,000주63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980,000주~ 1,050,000주70.00%~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350,000주 ~ 420,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5,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5,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050,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350,000주 (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거래실적(유) (주1)거래실적(무)
공모사모
건수1138010210122513332-831
수량9,937,000129,534,40029,843,2773,229,0003,208,00054,947,90016,101,8665,684,410-252,485,853
경쟁률9.46123.3728.423.083.0652.3315.345.41-240.46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국내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110,000----15,000--
밴드상단88,349,0006627,199,5002713,922,77742,107,00021,100,0003614,918,200179,123,866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9320,686,900293,009,000572,00044,0006512,207,00062,674,000
밴드 하단 미만21,080,00021981,154,0004512,901,50011,050,00062,104,00014726,721,700104,304,000
미제시1508,0002494,000------21,096,000--
합계119,937,000380129,534,40010229,843,277103,229,000123,208,00025154,947,9003316,101,866
구 분해외기관투자자합 계
거래실적(유) (주1)거래실적(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15,000
밴드상단233,368,610--18380,088,953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5175,800--20738,828,700
밴드 하단 미만42,140,000--434131,455,200
미제시----52,098,000
합계325,684,410--831252,485,85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한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50.6%2,098,0000.8%
18,000원 초과20.2%15,0000.0%
18,000원18322.0%80,088,95331.7%
15,000원 초과 18,000원 미만00.0%00.0%
15,000원20724.9%38,828,70015.4%
15,000원 미만43452.2%131,455,20052.1%
합계831100.0%252,485,853100.0%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구 분국내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15,00015,000------------
미확약119,937,00016,210379129,529,40013,12510229,843,27714,993103,229,00015,982123,208,00014,38925154,947,90013,943
합 계119,937,00016,210380129,534,40013,12510229,843,27714,993103,229,00015,982123,208,00014,38925154,947,90013,943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기타거래실적(유) (주1)거래실적(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15,00015,000
미확약3316,101,86615,628325,684,41016,380---830252,480,85313,931
합 계3316,101,86615,628325,684,41016,380---831252,485,85313,931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크리에이츠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4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1,000,000,000원 (주1)
확정가액-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21일(수)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21일(수)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23일(금)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삼성증권㈜350,000주 ~ 420,000주(주1)50%
주1)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32,000주 ~ 40,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6,000주 ~ 20,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8,000주 ~ 10,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1,000주
20,000주 초과2,000주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980,000주 ~ 1,0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350,000주 ~ 42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크리에이츠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50,000주 이상 42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75,000주에서 21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4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주1)
확정가액15,0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1,000,000,000원 (주1)
확정가액21,000,000,000원 (주1)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21일(수)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21일(수)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23일(금)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삼성증권㈜350,000주(주1)50%
주1)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32,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6,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8,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1,000주
20,000주 초과2,000주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1,050,0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크리에이츠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5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7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기명식 보통주1,400,000(100.00%)21,00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삼성증권865,200,000원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삼성증권미정인수금액의1.0% 범위 내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주3)
기타--------
주1)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기업실사 진행 이전 해지: 10,000,000원- 기업실사 진행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해지: 5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해지: 7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42,000주63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14,00021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14,00021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기명식 보통주1,400,000(100.00%)21,00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삼성증권873,600,000원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삼성증권미정인수금액의 1.0% 범위 내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주3)
기타--------
주1)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기업실사 진행 이전 해지: 10,000,000원- 기업실사 진행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해지: 5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해지: 7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42,000주63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14,00021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14,00021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16,380주에서 12,921,380주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3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개정 이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1) 임직원 보상이나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처분계획 관련 이사회 결의 발췌(2026.04.06)]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계획 승인의 건 의장은 위의 안건을 상정한 후 자기주식 처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 이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기주식 처분계획을 승인가결하다. 1. 자기주식 보유 수: 보통주 360,000주 2. 자기주식 360,000주 중 旣부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수: 165,000주 가. 부여대상: 회사가 선정한 핵심 인력 11명 나. 부여목적: 행사조건 달성 전제 조건부 보상 다. 부여일시 및 행사조건: 별첨 참조 라. 부여주식에 대한 처분계획 ① 행사조건 충족 시 해당 주식 수량 집행 ② 행사조건 미충족 시 해당 주식 수량에 대하여 핵심 인력 재선정 및 재부여 집행 ③ 재부여 및 수량 변경 등 법령상 예외적용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3. 자기주식 360,000주 중 未부여 주식 수: 195,000주 가. 未부여주식 195,000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소각하도록 함.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16,380주에서 12,921,380주로 감소합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30,380주 에서 12,935,380주로 감소합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3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개정 이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1) 임직원 보상이나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처분계획 관련 이사회 결의 발췌(2026.04.06)]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계획 승인의 건 의장은 위의 안건을 상정한 후 자기주식 처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 이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기주식 처분계획을 승인가결하다. 1. 자기주식 보유 수: 보통주 360,000주 2. 자기주식 360,000주 중 旣부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수: 165,000주 가. 부여대상: 회사가 선정한 핵심 인력 11명 나. 부여목적: 행사조건 달성 전제 조건부 보상 다. 부여일시 및 행사조건: 별첨 참조 라. 부여주식에 대한 처분계획 ① 행사조건 충족 시 해당 주식 수량 집행 ② 행사조건 미충족 시 해당 주식 수량에 대하여 핵심 인력 재선정 및 재부여 집행 ③ 재부여 및 수량 변경 등 법령상 예외적용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 3. 자기주식 360,000주 중 未부여 주식 수: 195,000주 가. 未부여주식 195,000주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소각하도록 함.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30,380주 에서 12,935,380주 로 감소합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 )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16,380주이며, 이 중 7,939,548주(공모 후 60.5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63%)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공모 후 10.44%)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7%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16,380주이며, 이 중 7,939,548주(공모 후 60.5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63%)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공모 후 10.44%)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석재호최대주주(본인)3,015,00025.83%3,015,00022.99%3,015,00022.99%--2년 6개월주1)
석용호등기임원,최대주주 형제1,347,50011.54%1,347,50010.27%1,347,50010.27%--2년 6개월주1)
최익현등기임원1,369,00011.73%1,369,00010.44%1,369,00010.44%--2년주2)
이윤정자회사 임원,최대주주 배우자90,0000.77%90,0000.69%90,0000.69%--2년 6개월주1)
석필립최대주주 자녀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김은영최대주주 친인척90,0000.77%90,0000.69%90,0000.69%--2년 6개월주1)
석건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석예린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석휘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김기주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김인겸최대주주 친인척20,0000.17%20,0000.15%20,0000.15%--2년 6개월주1)
김진욱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이용석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한소영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이연희최대주주 친인척7,5000.06%7,5000.06%7,5000.06%--2년 6개월주1)
김성윤최대주주 친인척5,0000.04%5,0000.04%5,0000.04%--2년 6개월주1)
㈜크리에이츠자기주식360,0003.08%360,0002.74%360,0002.74%--6개월주3)
백성영미등기임원40,1600.34%40,1600.31%40,1600.31%--6개월주3)
이경종미등기임원2,5000.02%2,5000.02%2,5000.02%--6개월주3)
김종택미등기임원1,0000.01%1,0000.01%1,0000.01%--6개월주3)
소계6,577,66056.34%6,577,66050.15%6,577,66050.15%----
1% 이상소유주주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기타주주638,4005.47%638,4004.87%--638,4004.87%--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638,4005.47%638,4004.87%--638,4004.87%--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벤처금융512,6384.39%512,6383.91%397,6993.03%114,9390.88%3개월주4)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벤처금융333,3322.86%333,3322.54%258,5961.97%74,7360.57%2개월주5)
프로디지 제35호 조합기타주주333,3322.86%333,3322.54%--333,3322.54%--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319,2002.73%319,2002.43%--319,2002.43%--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80,0002.40%280,0002.13%217,2211.66%62,7790.48%2개월주5)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06,9451.77%206,9451.58%160,5461.22%46,3990.35%2개월주5)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벤처금융203,7701.75%203,7701.55%158,0831.21%45,6870.35%3개월주4)
오도환기타주주135,0001.16%135,0001.03%--135,0001.03%--
(주)삼양인터내셔날기타주주127,6751.09%127,6750.97%--127,6750.97%--
케이비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120,0000.91%--
신한투자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120,0000.91%--
소계3,968,69233.99%3,968,69230.26%1,192,1459.09%2,776,54721.17%--
소액주주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벤처금융111,1100.95%111,1100.85%86,1980.66%24,9120.19%2개월주5)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벤처금융42,9180.37%42,9180.33%33,2950.25%9,6230.07%3개월주4)
황정범기타주주33,7500.29%33,7500.26%3,7500.03%30,0000.23%6개월주6)
김종승기타주주9,0000.08%9,0000.07%4,5000.03%4,5000.03%6개월주6)
기타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931,2507.98%931,2507.10%--931,2507.10%--
소계1,128,0289.66%1,128,0288.60%127,7430.97%1,000,2857.63%--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400,00010.67%--1,400,00010.67%--
소계--1,400,00010.67%--1,400,00010.67%--
상장주선인삼성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42,0000.32%42,0000.32%--3개월주7)
소계--42,0000.32%42,0000.32%----
합계11,674,380100.00%13,116,380100.00%7,939,54860.53%5,176,83239.47%--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취득: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5,176,83239.47%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5,899,39344.98%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6,530,47049.7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6,942,38052.93%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8,311,38063.37%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3,116,380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7%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30,380 주이며, 이 중 7,953,548주 (공모 후 60.57%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59%)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공모 후 10.43%)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4,000주(공모 후 0.11%)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3% 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30,380주 이며, 이 중 7,953,548주 (공모 후 60.57%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59%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 ( 공모 후 10.43%)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 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4,000주(공모 후 0.11%)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석재호최대주주(본인)3,015,00025.83%3,015,00022.96%3,015,00022.96%--2년 6개월주1)
석용호등기임원, 최대주주 형제1,347,50011.54%1,347,50010.26%1,347,50010.26%--2년 6개월주1)
최익현등기임원1,369,00011.73%1,369,00010.43%1,369,00010.43%--2년주2)
이윤정자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90,0000.77%90,0000.69%90,0000.69%--2년 6개월주1)
석필립최대주주 자녀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김은영최대주주 친인척90,0000.77%90,0000.69%90,0000.69%--2년 6개월주1)
석건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석예린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석휘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45,0000.34%--2년 6개월주1)
김기주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김인겸최대주주 친인척20,0000.17%20,0000.15%20,0000.15%--2년 6개월주1)
김진욱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이용석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한소영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12,5000.10%--2년 6개월주1)
이연희최대주주 친인척7,5000.06%7,5000.06%7,5000.06%--2년 6개월주1)
김성윤최대주주 친인척5,0000.04%5,0000.04%5,0000.04%--2년 6개월주1)
㈜크리에이츠자기주식360,0003.08%360,0002.74%360,0002.74%--6개월주3)
백성영미등기임원40,1600.34%40,1600.31%40,1600.31%--6개월주3)
이경종미등기임원2,5000.02%2,5000.02%2,5000.02%--6개월주3)
김종택미등기임원1,0000.01%1,0000.01%1,0000.01%--6개월주3)
소계6,577,66056.34%6,577,66050.09%6,577,66050.09%----
1% 이상 소유주주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기타주주638,4005.47%638,4004.86%--638,4004.86%--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638,4005.47%638,4004.86%--638,4004.86%--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벤처금융512,6384.39%512,6383.90%397,6993.03%114,9390.88%3개월주4)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벤처금융333,3322.86%333,3322.54%258,5961.97%74,7360.57%2개월주5)
프로디지 제35호 조합기타주주333,3322.86%333,3322.54%--333,3322.54%--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319,2002.73%319,2002.43%--319,2002.43%--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80,0002.40%280,0002.13%217,2211.65%62,7790.48%2개월주5)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06,9451.77%206,9451.58%160,5461.22%46,3990.35%2개월주5)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벤처금융203,7701.75%203,7701.55%158,0831.20%45,6870.35%3개월주4)
오도환기타주주135,0001.16%135,0001.03%--135,0001.03%--
(주)삼양인터내셔날기타주주127,6751.09%127,6750.97%--127,6750.97%--
케이비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120,0000.91%--
신한투자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120,0000.91%--
소계3,968,69233.99%3,968,69230.23%1,192,1459.08%2,776,54721.15%--
소액주주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벤처금융111,1100.95%111,1100.85%86,1980.66%24,9120.19%2개월주5)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벤처금융42,9180.37%42,9180.33%33,2950.25%9,6230.07%3개월주4)
황정범기타주주33,7500.29%33,7500.26%3,7500.03%30,0000.23%6개월주6)
김종승기타주주9,0000.08%9,0000.07%4,5000.03%4,5000.03%6개월주6)
기타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931,2507.98%931,2507.09%--931,2507.09%--
소계1,128,0289.66%1,128,0288.59%127,7430.97%1,000,2857.62%--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400,00010.66%--1,400,00010.66%--
소계--1,400,00010.66%--1,400,00010.66%--
상장주선인삼성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42,0000.32%42,0000.32%--3개월주7)
삼성증권(추가취득)상장주선인--14,0000.11%14,0000.11%--6개월주8)
소계--56,0000.43%56,0000.43%----
합계11,674,380100.00%13,130,380100.00%7,953,54860.57%5,176,83239.43%--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취득: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5,176,83239.43%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5,899,39344.93%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6,530,47049.74%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6,956,38052.98%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8,325,38063.41%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3,130,380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및 취소 관련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3,116,38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607,215주입니다. 한편, 당사가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는 2026년 3월 27일 관련 절차를 거쳐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잔여 미행사수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취소와 관련한 별도 합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당사자와 협의 중이며, 향후 권리관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행사가격 및 행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동 사항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다만, 위 실질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회사의 임직원 또는 본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단,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함)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 합계가 20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의 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회차임직원2020.08.14보통주376,417368,9177,500-1,0922022.08.14~2031.08.13
2회차임직원2021.06.30보통주611,332324,687219,93066,7154,6802023.06.30~2033.06.29
3회차임직원2022.05.16보통주115,000-77,00038,0009,6002024.05.16~2034.05.15
4회차임직원2022.06.17보통주2,500--2,5009,6002024.06.17~2034.06.16
5회차-1임직원2023.07.13보통주18,000-8,00010,00011,6002025.07.13~2035.07.12
5회차-2임직원2023.07.13보통주856,000-856,000-32,0002025.07.13~2035.07.12
6회차-1임직원2026.03.27보통주198,000-6,000192,0007,2002028.03.27~2038.03.26
6회차-2임직원2026.03.27보통주103,000-4,00099,0007,2002028.03.27~2038.03.26
6회차-3임직원2026.03.27보통주203,000-4,000199,0007,2002028.03.27~2038.03.26
합계2,483,249693,6041,182,430607,215--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잔여 미행사수량 607,215주 중 283,84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차부터 제5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권면액보다 높은 가격 및 평가액 대비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1회차~5회차)]
(단위 : 원)
구분외부평가(A회계법인)외부평가(B회계법인)외부평가(C회계법인)외부평가(B회계법인)
기준년도2019년 말 기준주1)2020년 말 기준주2)2021년 말 기준주3)2023년 5월말 기준주4)
1주당 평가액1,092원3,604원9,020원10,944원
부여가격1차 : 1,092원2차 : 4,680원3차 & 4차: 9,600원5회차-1 11,600원
5회차-2 32,000원
주1)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163,698원이었으며, 2020년 8월 액면분할 (1:10), 2020년 7월 무상증자 (1:2), 2021년 6월 무상증자 (1:3),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9,00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2,54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4)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7,358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제6회차의 경우 별도의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여시점과 근접한 시기의 당사 보통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9,000원)로 준용하여 이에 20%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권면액 이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6회차)]
(단위 : 원)
회차부여시점행사가격액면가시가매매사례시점
6회차2026.03.277,200원200원9,000원2025.09.302025.10.012025.10.022025.10.21 2025.10.27

한편, 당사는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행사가격 32,000원, 근속기간·주가 및 과제 완수 요건 등의 행사조건 부가)를 부여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고, 2026년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임원으로부터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서명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부여분 75,000주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상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 임원에 대한 기존 부여분의 취소합의서가 별도로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는 현재 동 임원과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임원이 기존 부여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안이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동 임원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부여분에는 근속기간, 주가 수준 및 담당 과제의 완수 등 복수의 행사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권리의 존부와 별개로 실제 행사 가능 여부는 향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기존 부여분의 행사가격은 주당 32,000원으로 금번 공모희망가액(하단 기준 15,000원)을 상당 폭 상회하는 바, 동 부여분이 행사된다하더라도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 진행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및 취소 관련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3,130,380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607,215주 (공모 후 발행주식수의 4.62%) 입니다. 한편, 당사가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는 2026년 3월 27일 관련 절차를 거쳐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잔여 미행사수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취소와 관련한 별도 합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당사자와 협의 중이며, 향후 권리관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행사가격 및 행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동 사항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다만, 위 실질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회사의 임직원 또는 본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단,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함)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 합계가 20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은 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부여일주식의 종류부여수량행사수량취소수량잔여 미행사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1회차임직원2020.08.14보통주376,417368,9177,500-1,0922022.08.14~2031.08.13
2회차임직원2021.06.30보통주611,332324,687219,93066,7154,6802023.06.30~2033.06.29
3회차임직원2022.05.16보통주115,000-77,00038,0009,6002024.05.16~2034.05.15
4회차임직원2022.06.17보통주2,500--2,5009,6002024.06.17~2034.06.16
5회차-1임직원2023.07.13보통주18,000-8,00010,00011,6002025.07.13~2035.07.12
5회차-2임직원2023.07.13보통주856,000-856,000-32,0002025.07.13~2035.07.12
6회차-1임직원2026.03.27보통주198,000-6,000192,0007,2002028.03.27~2038.03.26
6회차-2임직원2026.03.27보통주103,000-4,00099,0007,2002028.03.27~2038.03.26
6회차-3임직원2026.03.27보통주203,000-4,000199,0007,2002028.03.27~2038.03.26
합계2,483,249693,6041,182,430607,215--
주1)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잔여 미행사수량 607,215주 중 283,84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차부터 제5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권면액보다 높은 가격 및 평가액 대비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1회차~5회차)]
(단위 : 원)
구분외부평가(A회계법인)외부평가(B회계법인)외부평가(C회계법인)외부평가(B회계법인)
기준년도2019년 말 기준주1)2020년 말 기준주2)2021년 말 기준주3)2023년 5월말 기준주4)
1주당 평가액1,092원3,604원9,020원10,944원
부여가격1차 : 1,092원2차 : 4,680원3차 & 4차: 9,600원5회차-1 11,600원
5회차-2 32,000원
주1)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163,698원이었으며, 2020년 8월 액면분할 (1:10), 2020년 7월 무상증자 (1:2), 2021년 6월 무상증자 (1:3),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9,00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2,54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4)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7,358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제6회차의 경우 별도의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여시점과 근접한 시기의 당사 보통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9,000원)로 준용하여 이에 20%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권면액 이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6회차)]
(단위 : 원)
회차부여시점행사가격액면가시가매매사례시점
6회차2026.03.277,200원200원9,000원2025.09.302025.10.012025.10.022025.10.21 2025.10.27

한편, 당사는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행사가격 32,000원, 근속기간·주가 및 과제 완수 요건 등의 행사조건 부가)를 부여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고, 2026년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임원으로부터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서명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부여분 75,000주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상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 임원에 대한 기존 부여분의 취소합의서가 별도로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는 현재 동 임원과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임원이 기존 부여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안이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동 임원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부여분에는 근속기간, 주가 수준 및 담당 과제의 완수 등 복수의 행사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권리의 존부와 별개로 실제 행사 가능 여부는 향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기존 부여분의 행사가격은 주당 32,000원으로 금번 공모확정가액(15,000원)을 상당 폭 상회하는 바, 동 부여분이 행사된다하더라도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 진행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4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4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 또는 10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모 방식으로 인수해야 하며, 이 물량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의무 물량은 약 42,000주로 예상되며, 청약 미달 시 추가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삼성증권㈜보통주42,000주63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2,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 또는 10억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모 방식으로 인수해야 하며, 이 물량은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의무 물량은 42,000주이며 , 청약 미달 시 추가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삼성증권㈜보통주42,000주63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2,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70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902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적용산식2026년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상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24,92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배19.1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주13,528,59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원35,278-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57.48% ~ 48.98%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15,000 ~ 18,0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적용산식2026년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상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24,92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배19.1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주13,528,59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원35,278-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57.48% ~ 48.98%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확정 공모가액원15,0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3)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3)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15,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35,278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57.48% ~ 48.9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들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7%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89% 22.40%
주2)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크리에이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7.48% ~ 48.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35,278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57.48% ~ 48.9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5,000원주2)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들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7%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89% 22.40%
주2)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크리에이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7.48% ~ 48.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투명성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독립이사 3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독립이사와 감사의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비상장회사로서 상근 감사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상장 법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상근 감사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8월 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규 독립이사(황성필) 1인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전원 독립이사)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즉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IPO 준비과정에서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임원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석재호남1967년 11월대표이사등기임원상근경영총괄경북대 재료공학 석사(90.03~92.02)삼화전자 영업본부팀장(92.01~04.09)이화월드 CTO/대표이사(04.10~08.09)(주)크리에이츠 대표이사(09.09~현재)UNEEKOR Inc.대표이사(16.02~현재)3,015,000-최대주주 본인2009.09~현재2027.03
최익현남1962년 08월부사장등기임원상근생산총괄국민대 전자공학 학사(84.03~91.02)삼화전자 중국공장 CQO(91.02~07.03)이화월드 부사장(07.04~08.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Qingdao Creatz Electronics Co., Ltd. 대표이사 (18.08~현재)UNEEKOR Japan Co., Ltd. 대표이사(26.07~현재)1,369,000--2009.09~현재2027.03
석용호남1970년 01월부사장등기임원상근글로벌CTO한양대 전자공학 학사(88.02~92.02)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92.3~94.02)KAIST 정보 및 통신공학 박사(94.03~00.02)에스원 과장(00.03~01.07)Mcubeworks 책임연구원(01.08~08.01)테크에이스솔루션 책임연구원(08.01~08.05)카이로넷 수석연구원(08.05~09.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UNEEKOR Inc. GCTO(23.11~현재)1,347,500-최대주주 형제2009.09~현재2027.03
라성채남1965년 05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고려대 경영학 학사(84.03~91.02)고려대 경영학 석사(91.03~93.02)고려대 경영학 박사(94.03~04.02)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19.01~21.01)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21.01~22.01)한국 IR 협의회 부회장(22.02~23.02)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23.02~25.01)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5.02~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2.03~현재)---2022.03~현재2027.03
김철식남1970년 03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서울대 물리학 학사(90.03~96.08)사법연수원(02.02~04.01)법무법인 세종 변호사(04.02~07.01)법률사무소 봄 변호사(07.02~09.01)교보증권 기업금융본부 부서장(09.02~11.09)법무법인 봄 대표변호사(11.10~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4~현재)---2026.03~현재2029.03
박근용남1975년 12월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서울대 경제학 학사(94.04~01.06)IE business school Marketing management (Sports management) 석사(10.03~11.03)동양증권 주임(01.06~04.07)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04.07~22.06)유티씨앤컴퍼니 대표이사(22.06~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1.06~22.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25.03)(주)크레에이츠 독립이사(25.03~26.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6.04~현재)---2021.06~현재2029.03
박종현남1980년 06월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The U.of Texas at Austin, B.A. Economics (06.01~08.06)The U.of Texas at Austin, Master in Professional Accounting(08.08~09.06)HSBC Global Banking and Markets (Hong Kong) (09.07~12.07)Otium Capital Limited (Hong Kong) / Co-Founder / M&A Advisory(12.07~17.09)오티엄캐피탈 대표이사(17.09~현재)(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현재)---2022.03~현재2027.03
황성필남1977년 06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06.02)삼일회계법인(06.10~23.04)삼덕회계법인 상무(23.05~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9~현재)---2026.09~현재2029.09
주1)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성필 독립이사(1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3%이며,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1%로 예상됩니다. 한편, 석재호 대표이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23.0%로 예상되는 바, 동사의 최대주주등이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를 통해 경영 측면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모전후 보유 주식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석재호최대주주(본인)3,015,00025.83%3,015,00022.99%
석용호등기임원,최대주주 형제1,347,50011.54%1,347,50010.27%
최익현등기임원1,369,00011.73%1,369,00010.44%
이윤정자회사 임원,최대주주 배우자90,0000.77%90,0000.69%
석필립최대주주 자녀45,0000.39%45,0000.34%
김은영최대주주 친인척90,0000.77%90,0000.69%
석건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석예린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석휘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김기주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김인겸최대주주 친인척20,0000.17%20,0000.15%
김진욱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이용석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한소영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이연희최대주주 친인척7,5000.06%7,5000.06%
김성윤최대주주 친인척5,0000.04%5,0000.04%
㈜크리에이츠자기주식360,0003.08%360,0002.74%
백성영미등기임원40,1600.34%40,1600.31%
이경종미등기임원2,5000.02%2,5000.02%
김종택미등기임원1,0000.01%1,0000.01%
소계6,577,66056.34%6,577,66050.15%
1% 이상소유주주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기타주주638,4005.47%638,4004.87%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638,4005.47%638,4004.87%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벤처금융512,6384.39%512,6383.91%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벤처금융333,3322.86%333,3322.54%
프로디지 제35호 조합기타주주333,3322.86%333,3322.54%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319,2002.73%319,2002.43%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80,0002.40%280,0002.13%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06,9451.77%206,9451.58%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벤처금융203,7701.75%203,7701.55%
오도환기타주주135,0001.16%135,0001.03%
(주)삼양인터내셔날기타주주127,6751.09%127,6750.97%
케이비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
신한투자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
소계3,968,69233.99%3,968,69230.26%
소액주주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벤처금융111,1100.95%111,1100.85%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벤처금융42,9180.37%42,9180.33%
황정범기타주주33,7500.29%33,7500.26%
김종승기타주주9,0000.08%9,0000.07%
기타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931,2507.98%931,2507.10%
소계1,128,0289.66%1,128,0288.60%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400,00010.67%
소계--1,400,00010.67%
상장주선인삼성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42,0000.32%
소계--42,0000.32%
합계11,674,380100.00%13,116,380100.00%

(후략)

(주15) 정정 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투명성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독립이사 3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독립이사와 감사의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비상장회사로서 상근 감사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상장 법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상근 감사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8월 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규 독립이사(황성필) 1인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전원 독립이사)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즉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IPO 준비과정에서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임원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석재호남1967년 11월대표이사등기임원상근경영총괄경북대 재료공학 석사(90.03~92.02)삼화전자 영업본부팀장(92.01~04.09)이화월드 CTO/대표이사(04.10~08.09)(주)크리에이츠 대표이사(09.09~현재)UNEEKOR Inc.대표이사(16.02~현재)3,015,000-최대주주 본인2009.09~현재2027.03
최익현남1962년 08월부사장등기임원상근생산총괄국민대 전자공학 학사(84.03~91.02)삼화전자 중국공장 CQO(91.02~07.03)이화월드 부사장(07.04~08.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Qingdao Creatz Electronics Co., Ltd. 대표이사 (18.08~현재)UNEEKOR Japan Co., Ltd. 대표이사(26.07~현재)1,369,000--2009.09~현재2027.03
석용호남1970년 01월부사장등기임원상근글로벌CTO한양대 전자공학 학사(88.02~92.02)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92.3~94.02)KAIST 정보 및 통신공학 박사(94.03~00.02)에스원 과장(00.03~01.07)Mcubeworks 책임연구원(01.08~08.01)테크에이스솔루션 책임연구원(08.01~08.05)카이로넷 수석연구원(08.05~09.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UNEEKOR Inc. GCTO(23.11~현재)1,347,500-최대주주 형제2009.09~현재2027.03
라성채남1965년 05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고려대 경영학 학사(84.03~91.02)고려대 경영학 석사(91.03~93.02)고려대 경영학 박사(94.03~04.02)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19.01~21.01)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21.01~22.01)한국 IR 협의회 부회장(22.02~23.02)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23.02~25.01)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5.02~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2.03~현재)---2022.03~현재2027.03
김철식남1970년 03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서울대 물리학 학사(90.03~96.08)사법연수원(02.02~04.01)법무법인 세종 변호사(04.02~07.01)법률사무소 봄 변호사(07.02~09.01)교보증권 기업금융본부 부서장(09.02~11.09)법무법인 봄 대표변호사(11.10~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4~현재)---2026.03~현재2029.03
박근용남1975년 12월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서울대 경제학 학사(94.04~01.06)IE business school Marketing management (Sports management) 석사(10.03~11.03)동양증권 주임(01.06~04.07)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04.07~22.06)유티씨앤컴퍼니 대표이사(22.06~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1.06~22.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25.03)(주)크레에이츠 독립이사(25.03~26.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6.04~현재)---2021.06~현재2029.03
박종현남1980년 06월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The U.of Texas at Austin, B.A. Economics (06.01~08.06)The U.of Texas at Austin, Master in Professional Accounting(08.08~09.06)HSBC Global Banking and Markets (Hong Kong) (09.07~12.07)Otium Capital Limited (Hong Kong) / Co-Founder / M&A Advisory(12.07~17.09)오티엄캐피탈 대표이사(17.09~현재)(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현재)---2022.03~현재2027.03
황성필남1977년 06월독립이사등기임원비상근독립이사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06.02)삼일회계법인(06.10~23.04)삼덕회계법인 상무(23.05~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9~현재)---2026.09~현재2029.09
주1)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성필 독립이사(1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34% 이며,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09% 로 예상됩니다. 한편, 석재호 대표이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22.96% 로 예상되는 바, 동사의 최대주주등이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를 통해 경영 측면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모전후 보유 주식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석재호최대주주(본인)3,015,00025.83%3,015,00022.96%
석용호등기임원, 최대주주 형제1,347,50011.54%1,347,50010.26%
최익현등기임원1,369,00011.73%1,369,00010.43%
이윤정자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90,0000.77%90,0000.69%
석필립최대주주 자녀45,0000.39%45,0000.34%
김은영최대주주 친인척90,0000.77%90,0000.69%
석건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석예린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석휘영최대주주 친인척45,0000.39%45,0000.34%
김기주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김인겸최대주주 친인척20,0000.17%20,0000.15%
김진욱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이용석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한소영최대주주 친인척12,5000.11%12,5000.10%
이연희최대주주 친인척7,5000.06%7,5000.06%
김성윤최대주주 친인척5,0000.04%5,0000.04%
㈜크리에이츠자기주식360,0003.08%360,0002.74%
백성영미등기임원40,1600.34%40,1600.31%
이경종미등기임원2,5000.02%2,5000.02%
김종택미등기임원1,0000.01%1,0000.01%
소계6,577,66056.34%6,577,66050.09%
1% 이상 소유주주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기타주주638,4005.47%638,4004.86%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벤처금융638,4005.47%638,4004.86%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벤처금융512,6384.39%512,6383.90%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벤처금융333,3322.86%333,3322.54%
프로디지 제35호 조합기타주주333,3322.86%333,3322.54%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벤처금융319,2002.73%319,2002.43%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80,0002.40%280,0002.13%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206,9451.77%206,9451.58%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벤처금융203,7701.75%203,7701.55%
오도환기타주주135,0001.16%135,0001.03%
(주)삼양인터내셔날기타주주127,6751.09%127,6750.97%
케이비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
신한투자증권㈜전문투자자120,0001.03%120,0000.91%
소계3,968,69233.99%3,968,69230.23%
소액주주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벤처금융111,1100.95%111,1100.85%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벤처금융42,9180.37%42,9180.33%
황정범기타주주33,7500.29%33,7500.26%
김종승기타주주9,0000.08%9,0000.07%
기타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931,2507.98%931,2507.09%
소계1,128,0289.66%1,128,0288.59%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400,00010.66%
소계--1,400,00010.66%
상장주선인삼성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42,0000.32%
삼성증권(추가취득)상장주선인--14,0000.11%
소계--56,0000.43%
합계11,674,380100.00%13,130,380100.00%

(후략)

(주1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1,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630,000,000
구주매출금액(3)-
발행제비용(4)930,000,000
순수입금[(1)+(2)-(3)-(4)]20,700,000,00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하단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865,2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상장심사수수료10,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상장수수료13,05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1,153,6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230,72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40,365,68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계930,000,000-
주1)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5,000원 ~ 18,000원 중 공모가밴드 하단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1,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840,000,000
구주매출금액(3)-
발행제비용(4)938,413,440
순수입금[(1)+(2)-(3)-(4)]20,901,586,56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모집 총액의 1%와 30억원 중 낮은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873,6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상장심사수수료10,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상장수수료13,05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1,164,8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232,96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40,365,68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계938,413,440-
주1)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7)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4,000-4,000-7,7005,00020,700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70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0,70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글로벌 R&D센터 확장 미국 물류센터 확장-1,0003,0004,000
운영자금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진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라인업 광고 강화2001,8002,0004,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성장 가속화 위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2,0005,7007,700
연구개발자금EYE XO Pro, Pro Max 개발 Ground 고도화 모델 개발 AI LLM 부분 내재화5001,5003,0005,000
합계7006,30013,70020,70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7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미국 커머셜 사업 진출]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미국 커머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①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약 12억원), ②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약 5억원), ③ 잠재 고객 발굴 비용(약 3억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투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6006001,200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500-500
잠재 고객 발굴 비용-100200300
합계-1,2008002,000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커머셜 시장은 실내외 골프 연습시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 리조트 및 호텔, 피팅 공간 등 다양한 수요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설치, 운영, 유지보수, 콘텐츠 연계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커머셜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영업 조직과 기술 지원 체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커머셜 솔루션의 효과적인 시연 및 잠재 고객 체험 공간 확보를 위해 Flagship Store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보증금 및 인테리어 CAPEX 등을 포함하여 약 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당사 커머셜 솔루션의 통합 체험을 통한 잠재 고객 전환율 제고 및 영업 성과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현지 인력 및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커머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형 솔루션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B2B2C 중심 매출 구조에서 커머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라인업 마케팅 강화]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신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제품 라인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전시회 및 체험형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커머셜 사업 마케팅 투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마케팅 강화TV광고100100100300
앰버서더 계약-300300600
구글,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100100200400
기타 매체를 통한 마케팅-100600700
합계2006001,2002,000

당사는 최근 퍼터마케팅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L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EVNROLL(Uneekor Inc의 자회사)과의 시너지 및 UNEEKOR 브랜드의 PGA Tour·LPGA 선수 앰버서더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TV광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계약된 앰버서더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디지털 마케팅 방법중에 하나인 구글 및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를 적시에 집행하여 미국내 매출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예정 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고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배분할 계획 입니다.(후략) (주1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4,000-4,202-7,7005,00020,902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902백만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0,902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글로벌 R&D센터 확장 미국 물류센터 확장-1,0003,0004,000
운영자금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진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라인업 광고 강화2001,8002,2024,202
타법인증권취득자금성장 가속화 위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2,0005,7007,700
연구개발자금EYE XO Pro, Pro Max 개발 Ground 고도화 모델 개발 AI LLM 부분 내재화5001,5003,0005,000
합계7006,30013,90220,902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902백만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

[미국 커머셜 사업 진출]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미국 커머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①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약 12억원), ②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약 5억원), ③ 잠재 고객 발굴 비용(약 3억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투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6006001,200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500-500
잠재 고객 발굴 비용-100200300
합계-1,2008002,000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커머셜 시장은 실내외 골프 연습시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 리조트 및 호텔, 피팅 공간 등 다양한 수요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설치, 운영, 유지보수, 콘텐츠 연계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커머셜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영업 조직과 기술 지원 체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커머셜 솔루션의 효과적인 시연 및 잠재 고객 체험 공간 확보를 위해 Flagship Store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보증금 및 인테리어 CAPEX 등을 포함하여 약 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당사 커머셜 솔루션의 통합 체험을 통한 잠재 고객 전환율 제고 및 영업 성과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현지 인력 및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커머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형 솔루션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B2B2C 중심 매출 구조에서 커머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라인업 마케팅 강화]당사는 공모자금 중 22.02억원을 신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제품 라인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전시회 및 체험형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 커머셜 사업 마케팅 투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마케팅 강화TV광고100100100300
앰버서더 계약-300300600
구글,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100100200400
기타 매체를 통한 마케팅-100802902
합계2006001,4022,202

당사는 최근 퍼터마케팅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L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EVNROLL(Uneekor Inc의 자회사)과의 시너지 및 UNEEKOR 브랜드의 PGA Tour·LPGA 선수 앰버서더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TV광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계약된 앰버서더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디지털 마케팅 방법중에 하나인 구글 및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를 적시에 집행하여 미국내 매출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예정 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고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배분할 계획 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2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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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283

접수번호 202610190002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