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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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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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크리에이츠 |
| 대 표 이 사 : | 석재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디지털엠파이어 A동 407호 |
| (전 화) 1877-8372 |
| (홈페이지) http://www.mycreat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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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재 원 |
| (전 화) 1877-8372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04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4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1,00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
굵은 붉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5,000원 ~ 1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1,000,000,000원 ~ 25,20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주 ~ 4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980,000주 ~ 1,0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5,000원
- 모집(매출)총액:
21,000,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0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 거. 자기주식 소각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7) | (주7) |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및 취소 관련 위험 | (주8) | (주8) |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9) | (주9) |
| 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 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1) | (주11)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12) | (주12)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3) | (주13)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4) | (주14) |
| 4.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 마. 경영환경 | (주15) | (주15)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6) | (주16)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7) | (주17)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400,000 | 200 | 15,000 | 21,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400,000 | 21,000,000,000 | 865,2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3일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5,2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5,000원 ~ 1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2,000주
6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14,000주
2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합계
14,000주
210,0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1,400,000 | 200 | 15,000 | 21,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1,400,000 | 21,000,000,000 | 873,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3일 |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주11)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42,000주
63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14,000주
21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
합계
14,000주
210,0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4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350,000주~ 420,000주 | 25.00%~30.00% | 15,000원(주1) | 5,250,000,000원~6,3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980,000주~ 1,050,000주 | 70.00%~75.00% | 14,700,000,000원~15,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21,000,0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4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350,000주~ 420,000주 | 25.00%~30.00% | 15,000원 | 5,250,000,000원~6,3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980,000주~ 1,050,000주 | 70.00%~75.00% | 14,700,000,000원~15,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21,000,000,000원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400,000주
100.0%
15,000원
21,0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4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350,000주 | 25.00% | 15,000원(주1) | 5,25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050,000주 | 75.00% | 15,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21,000,0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1,4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350,000주 | 25.00% | 15,000원 | 5,25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050,000주 | 75.00% | 15,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1,400,000주 | 100.00% | 21,000,000,000원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400,000주
100.0%
15,000원
21,0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삼성증권㈜ | 기명식 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5,000원 ~ 1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980,000주~ 1,050,000주 | 70.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350,000주 ~ 420,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5,000원 ~ 18,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5,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1,050,00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350,000주 (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공모 | 사모 |
| 건수 | 11 | 380 | 102 | 10 | 12 | 251 | 33 | 32 | - | 831 |
| 수량 | 9,937,000 | 129,534,400 | 29,843,277 | 3,229,000 | 3,208,000 | 54,947,900 | 16,101,866 | 5,684,410 | - | 252,485,853 |
| 경쟁률 | 9.46 | 123.37 | 28.42 | 3.08 | 3.06 | 52.33 | 15.34 | 5.41 | - | 240.46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공모 | 사모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 상단 초과 | - | - | - | - | 1 | 10,000 | - | - | - | - | 1 | 5,000 | - | - |
| 밴드상단 | 8 | 8,349,000 | 66 | 27,199,500 | 27 | 13,922,777 | 4 | 2,107,000 | 2 | 1,100,000 | 36 | 14,918,200 | 17 | 9,123,866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93 | 20,686,900 | 29 | 3,009,000 | 5 | 72,000 | 4 | 4,000 | 65 | 12,207,000 | 6 | 2,674,000 |
| 밴드 하단 미만 | 2 | 1,080,000 | 219 | 81,154,000 | 45 | 12,901,500 | 1 | 1,050,000 | 6 | 2,104,000 | 147 | 26,721,700 | 10 | 4,304,000 |
| 미제시 | 1 | 508,000 | 2 | 494,000 | - | - | - | - | - | - | 2 | 1,096,000 | - | - |
| 합계 | 11 | 9,937,000 | 380 | 129,534,400 | 102 | 29,843,277 | 10 | 3,229,000 | 12 | 3,208,000 | 251 | 54,947,900 | 33 | 16,101,866 |
| 구 분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 상단 초과 | - | - | - | - | 2 | 15,000 |
| 밴드상단 | 23 | 3,368,610 | - | - | 183 | 80,088,953 |
| 밴드 상위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밴드하단 | 5 | 175,800 | - | - | 207 | 38,828,700 |
| 밴드 하단 미만 | 4 | 2,140,000 | - | - | 434 | 131,455,200 |
| 미제시 | - | - | - | - | 5 | 2,098,000 |
| 합계 | 32 | 5,684,410 | - | - | 831 | 252,485,853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가격 미제시 | 5 | 0.6% | 2,098,000 | 0.8% |
| 18,000원 초과 | 2 | 0.2% | 15,000 | 0.0% |
| 18,000원 | 183 | 22.0% | 80,088,953 | 31.7% |
| 15,000원 초과 18,000원 미만 | 0 | 0.0% | 0 | 0.0% |
| 15,000원 | 207 | 24.9% | 38,828,700 | 15.4% |
| 15,000원 미만 | 434 | 52.2% | 131,455,200 | 52.1% |
| 합계 | 831 | 100.0% | 252,485,853 | 100.0% |
(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 공모 | 사모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1 | 5,000 | 1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11 | 9,937,000 | 16,210 | 379 | 129,529,400 | 13,125 | 102 | 29,843,277 | 14,993 | 10 | 3,229,000 | 15,982 | 12 | 3,208,000 | 14,389 | 251 | 54,947,900 | 13,943 |
| 합 계 | 11 | 9,937,000 | 16,210 | 380 | 129,534,400 | 13,125 | 102 | 29,843,277 | 14,993 | 10 | 3,229,000 | 15,982 | 12 | 3,208,000 | 14,389 | 251 | 54,947,900 | 13,943 |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기타 | 거래실적(유) (주1) | 거래실적(무)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1 | 5,000 | 15,000 |
| 미확약 | 33 | 16,101,866 | 15,628 | 32 | 5,684,410 | 16,380 | - | - | - | 830 | 252,480,853 | 13,931 |
| 합 계 | 33 | 16,101,866 | 15,628 | 32 | 5,684,410 | 16,380 | - | - | - | 831 | 252,485,853 | 13,931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크리에이츠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 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350,000주 ~ 420,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32,000주 ~ 40,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6,000주 ~ 20,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8,000주 ~ 10,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1,000주 |
| 2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980,000주 ~ 1,050,0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350,000주 ~ 42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크리에이츠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50,000주 이상 42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75,000주에서 21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주식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350,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32,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6,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8,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1,000주 |
| 2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5.00%(1,050,000주)
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크리에이츠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5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75,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1,400,000(100.00%) | 21,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865,200,000원 | 인수금액의4.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범위 내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기업실사 진행 이전 해지: 10,000,000원- 기업실사 진행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해지: 5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해지: 70,000,000원 |
| 주3) |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4,000 | 21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4,000 | 210,000,000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1,400,000(100.00%) | 21,0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873,600,000원 | 인수금액의4.0%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0% 범위 내 | 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 | 주1) | - | - | 주3)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기업실사 진행 이전 해지: 10,000,000원- 기업실사 진행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해지: 5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해지: 70,000,000원 |
| 주3) |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크리에이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14,000 | 210,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14,000 | 210,000,000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크리에이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3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개정 이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1) 임직원 보상이나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16,380주에서 12,921,380주로 감소합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대비
2.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등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받았으며, 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9월 14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동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05,000주를 임직원에게 부여한 바 그 목적에 맞게 자기주식을 활용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3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개정 이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1) 임직원 보상이나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처분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및 의무보호예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195,000주를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공모 후 기준으로 기존
13,130,380주
에서
12,935,380주
로 감소합니다.한편, 자기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총수를 감소시키나, 잔여 주주의 주당 가치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발행주식총수 감소 규모(195,000주, 공모 후
1.49%
)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소각이 당사의 사업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자기주식 소각 등 발행주식총수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예정이며,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가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16,380주이며, 이 중 7,939,548주(공모 후 60.5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63%)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공모 후 10.44%)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등 | 석재호 | 최대주주(본인) | 3,015,000 | 25.83% | 3,015,000 | 22.99% | 3,015,000 | 22.99%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용호 | 등기임원,최대주주 형제 | 1,347,500 | 11.54% | 1,347,500 | 10.27% | 1,347,500 | 10.27% | - | - | 2년 6개월 | 주1) |
| 최익현 | 등기임원 | 1,369,000 | 11.73% | 1,369,000 | 10.44% | 1,369,000 | 10.44% | - | - | 2년 | 주2) |
| 이윤정 | 자회사 임원,최대주주 배우자 | 90,000 | 0.77% | 90,000 | 0.69% | 90,000 | 0.69%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필립 | 최대주주 자녀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은영 | 최대주주 친인척 | 90,000 | 0.77% | 90,000 | 0.69% | 90,000 | 0.69%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건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예린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휘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기주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인겸 | 최대주주 친인척 | 20,000 | 0.17% | 20,000 | 0.15% | 20,000 | 0.15%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진욱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이용석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한소영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이연희 | 최대주주 친인척 | 7,500 | 0.06% | 7,500 | 0.06% | 7,500 | 0.06%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성윤 | 최대주주 친인척 | 5,000 | 0.04% | 5,000 | 0.04% | 5,000 | 0.04% | - | - | 2년 6개월 | 주1) |
| ㈜크리에이츠 | 자기주식 | 360,000 | 3.08% | 360,000 | 2.74% | 360,000 | 2.74% | - | - | 6개월 | 주3) |
| 백성영 | 미등기임원 | 40,160 | 0.34% | 40,160 | 0.31% | 40,160 | 0.31% | - | - | 6개월 | 주3) |
| 이경종 | 미등기임원 | 2,500 | 0.02% | 2,500 | 0.02% | 2,500 | 0.02% | - | - | 6개월 | 주3) |
| 김종택 | 미등기임원 | 1,000 | 0.01% | 1,000 | 0.01% | 1,000 | 0.01% | - | - | 6개월 | 주3) |
| 소계 | 6,577,660 | 56.34% | 6,577,660 | 50.15% | 6,577,660 | 50.15% | - | - | - | - |
| 1% 이상소유주주 | 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 | 기타주주 | 638,400 | 5.47% | 638,400 | 4.87% | - | - | 638,400 | 4.87% | - | - |
|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638,400 | 5.47% | 638,400 | 4.87% | - | - | 638,400 | 4.87% | - | - |
|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 | 벤처금융 | 512,638 | 4.39% | 512,638 | 3.91% | 397,699 | 3.03% | 114,939 | 0.88% | 3개월 | 주4) |
|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 | 벤처금융 | 333,332 | 2.86% | 333,332 | 2.54% | 258,596 | 1.97% | 74,736 | 0.57% | 2개월 | 주5) |
| 프로디지 제35호 조합 | 기타주주 | 333,332 | 2.86% | 333,332 | 2.54% | - | - | 333,332 | 2.54% | - | - |
|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9,200 | 2.73% | 319,200 | 2.43% | - | - | 319,200 | 2.43% | - | - |
|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80,000 | 2.40% | 280,000 | 2.13% | 217,221 | 1.66% | 62,779 | 0.48% | 2개월 | 주5) |
|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06,945 | 1.77% | 206,945 | 1.58% | 160,546 | 1.22% | 46,399 | 0.35% | 2개월 | 주5)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03,770 | 1.75% | 203,770 | 1.55% | 158,083 | 1.21% | 45,687 | 0.35% | 3개월 | 주4) |
| 오도환 | 기타주주 | 135,000 | 1.16% | 135,000 | 1.03% | - | - | 135,000 | 1.03% | - | - |
| (주)삼양인터내셔날 | 기타주주 | 127,675 | 1.09% | 127,675 | 0.97% | - | - | 127,675 | 0.97% | - | - |
| 케이비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 - | 120,000 | 0.91% | - | -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 - | 120,000 | 0.91% | - | - |
| 소계 | 3,968,692 | 33.99% | 3,968,692 | 30.26% | 1,192,145 | 9.09% | 2,776,547 | 21.17% | - | - |
| 소액주주 | 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 | 벤처금융 | 111,110 | 0.95% | 111,110 | 0.85% | 86,198 | 0.66% | 24,912 | 0.19% | 2개월 | 주5)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 | 벤처금융 | 42,918 | 0.37% | 42,918 | 0.33% | 33,295 | 0.25% | 9,623 | 0.07% | 3개월 | 주4) |
| 황정범 | 기타주주 | 33,750 | 0.29% | 33,750 | 0.26% | 3,750 | 0.03% | 30,000 | 0.23% | 6개월 | 주6) |
| 김종승 | 기타주주 | 9,000 | 0.08% | 9,000 | 0.07% | 4,500 | 0.03% | 4,500 | 0.03% | 6개월 | 주6)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931,250 | 7.98% | 931,250 | 7.10% | - | - | 931,250 | 7.10% | - | - |
| 소계 | 1,128,028 | 9.66% | 1,128,028 | 8.60% | 127,743 | 0.97% | 1,000,285 | 7.63%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1,400,000 | 10.67% | - | - | 1,400,000 | 10.67% | - | - |
| 소계 | - | - | 1,400,000 | 10.67% | - | - | 1,400,000 | 10.67% | - | -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42,000 | 0.32% | 42,000 | 0.32% | - | - | 3개월 | 주7) |
| 소계 | - | - | 42,000 | 0.32% | 42,000 | 0.32% | - | - | - | - |
| 합계 | 11,674,380 | 100.00% | 13,116,380 | 100.00% | 7,939,548 | 60.53% | 5,176,832 | 39.47%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취득: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공모 후 기준 |
|---|
| 유통가능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5,176,832 | 39.47%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5,899,393 | 44.98%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6,530,470 | 49.79%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6,942,380 | 52.93% |
|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 | 8,311,380 | 63.37% |
|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 | 13,116,380 | 10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7%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는
13,130,380주
이며, 이 중
7,953,548주
(공모 후
60.57%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최대주주인 석재호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보유한 4,805,000주(공모 후
36.59%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1인(최익현)이 보유한 1,369,000주
(
공모 후 10.43%)
는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경영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미등기임원 3인(백성영, 이경종, 김종택)이 보유한 43,660주(공모 후 0.3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360,000주(공모 후 기준 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동 자기주식은 당사가 2026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기부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활용하는 한편, 미부여 자기주식에 대하여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미부여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및 3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42,000주, 공모 후
0.32%)
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4,000주(공모 후 0.11%)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주별 구체적인 의무보유 기간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등 | 석재호 | 최대주주(본인) | 3,015,000 | 25.83% | 3,015,000 | 22.96% | 3,015,000 | 22.96%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용호 | 등기임원, 최대주주 형제 | 1,347,500 | 11.54% | 1,347,500 | 10.26% | 1,347,500 | 10.26% | - | - | 2년 6개월 | 주1) |
| 최익현 | 등기임원 | 1,369,000 | 11.73% | 1,369,000 | 10.43% | 1,369,000 | 10.43% | - | - | 2년 | 주2) |
| 이윤정 | 자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 90,000 | 0.77% | 90,000 | 0.69% | 90,000 | 0.69%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필립 | 최대주주 자녀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은영 | 최대주주 친인척 | 90,000 | 0.77% | 90,000 | 0.69% | 90,000 | 0.69%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건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예린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석휘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45,000 | 0.34%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기주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인겸 | 최대주주 친인척 | 20,000 | 0.17% | 20,000 | 0.15% | 20,000 | 0.15%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진욱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이용석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한소영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12,500 | 0.10% | - | - | 2년 6개월 | 주1) |
| 이연희 | 최대주주 친인척 | 7,500 | 0.06% | 7,500 | 0.06% | 7,500 | 0.06%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성윤 | 최대주주 친인척 | 5,000 | 0.04% | 5,000 | 0.04% | 5,000 | 0.04% | - | - | 2년 6개월 | 주1) |
| ㈜크리에이츠 | 자기주식 | 360,000 | 3.08% | 360,000 | 2.74% | 360,000 | 2.74% | - | - | 6개월 | 주3) |
| 백성영 | 미등기임원 | 40,160 | 0.34% | 40,160 | 0.31% | 40,160 | 0.31% | - | - | 6개월 | 주3) |
| 이경종 | 미등기임원 | 2,500 | 0.02% | 2,500 | 0.02% | 2,500 | 0.02% | - | - | 6개월 | 주3) |
| 김종택 | 미등기임원 | 1,000 | 0.01% | 1,000 | 0.01% | 1,000 | 0.01% | - | - | 6개월 | 주3) |
| 소계 | 6,577,660 | 56.34% | 6,577,660 | 50.09% | 6,577,660 | 50.09% | - |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 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 | 기타주주 | 638,400 | 5.47% | 638,400 | 4.86% | - | - | 638,400 | 4.86% | - | - |
|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638,400 | 5.47% | 638,400 | 4.86% | - | - | 638,400 | 4.86% | - | - |
|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 | 벤처금융 | 512,638 | 4.39% | 512,638 | 3.90% | 397,699 | 3.03% | 114,939 | 0.88% | 3개월 | 주4) |
|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 | 벤처금융 | 333,332 | 2.86% | 333,332 | 2.54% | 258,596 | 1.97% | 74,736 | 0.57% | 2개월 | 주5) |
| 프로디지 제35호 조합 | 기타주주 | 333,332 | 2.86% | 333,332 | 2.54% | - | - | 333,332 | 2.54% | - | - |
|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9,200 | 2.73% | 319,200 | 2.43% | - | - | 319,200 | 2.43% | - | - |
|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80,000 | 2.40% | 280,000 | 2.13% | 217,221 | 1.65% | 62,779 | 0.48% | 2개월 | 주5) |
|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06,945 | 1.77% | 206,945 | 1.58% | 160,546 | 1.22% | 46,399 | 0.35% | 2개월 | 주5)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03,770 | 1.75% | 203,770 | 1.55% | 158,083 | 1.20% | 45,687 | 0.35% | 3개월 | 주4) |
| 오도환 | 기타주주 | 135,000 | 1.16% | 135,000 | 1.03% | - | - | 135,000 | 1.03% | - | - |
| (주)삼양인터내셔날 | 기타주주 | 127,675 | 1.09% | 127,675 | 0.97% | - | - | 127,675 | 0.97% | - | - |
| 케이비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 - | 120,000 | 0.91% | - | -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 - | 120,000 | 0.91% | - | - |
| 소계 | 3,968,692 | 33.99% | 3,968,692 | 30.23% | 1,192,145 | 9.08% | 2,776,547 | 21.15% | - | - |
| 소액주주 | 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 | 벤처금융 | 111,110 | 0.95% | 111,110 | 0.85% | 86,198 | 0.66% | 24,912 | 0.19% | 2개월 | 주5)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 | 벤처금융 | 42,918 | 0.37% | 42,918 | 0.33% | 33,295 | 0.25% | 9,623 | 0.07% | 3개월 | 주4) |
| 황정범 | 기타주주 | 33,750 | 0.29% | 33,750 | 0.26% | 3,750 | 0.03% | 30,000 | 0.23% | 6개월 | 주6) |
| 김종승 | 기타주주 | 9,000 | 0.08% | 9,000 | 0.07% | 4,500 | 0.03% | 4,500 | 0.03% | 6개월 | 주6)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931,250 | 7.98% | 931,250 | 7.09% | - | - | 931,250 | 7.09% | - | - |
| 소계 | 1,128,028 | 9.66% | 1,128,028 | 8.59% | 127,743 | 0.97% | 1,000,285 | 7.62%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1,400,000 | 10.66% | - | - | 1,400,000 | 10.66% | - | - |
| 소계 | - | - | 1,400,000 | 10.66% | - | - | 1,400,000 | 10.66% | - | -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42,000 | 0.32% | 42,000 | 0.32% | - | - | 3개월 | 주7) |
| 삼성증권(추가취득) | 상장주선인 | - | - | 14,000 | 0.11% | 14,000 | 0.11% | - | - | 6개월 | 주8) |
| 소계 | - | - | 56,000 | 0.43% | 56,000 | 0.43% | - | - | - | - |
| 합계 | 11,674,380 | 100.00% | 13,130,380 | 100.00% | 7,953,548 | 60.57% | 5,176,832 | 39.43%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 상장일로부터 1개월)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취득: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총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1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
당사의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공모 후 기준 |
|---|
| 유통가능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5,176,832 | 39.43%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5,899,393 | 44.93%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6,530,470 | 49.74%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6,956,380 | 52.98% |
|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 | 8,325,380 | 63.41% |
|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 | 13,130,380 | 10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76,832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9.43%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가능 물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부여수량 | 행사수량 | 취소수량 | 잔여 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1회차 | 임직원 | 2020.08.14 | 보통주 | 376,417 | 368,917 | 7,500 | - | 1,092 | 2022.08.14~2031.08.13 |
| 2회차 | 임직원 | 2021.06.30 | 보통주 | 611,332 | 324,687 | 219,930 | 66,715 | 4,680 | 2023.06.30~2033.06.29 |
| 3회차 | 임직원 | 2022.05.16 | 보통주 | 115,000 | - | 77,000 | 38,000 | 9,600 | 2024.05.16~2034.05.15 |
| 4회차 | 임직원 | 2022.06.17 | 보통주 | 2,500 | - | - | 2,500 | 9,600 | 2024.06.17~2034.06.16 |
| 5회차-1 | 임직원 | 2023.07.13 | 보통주 | 18,000 | - | 8,000 | 10,000 | 11,600 | 2025.07.13~2035.07.12 |
| 5회차-2 | 임직원 | 2023.07.13 | 보통주 | 856,000 | - | 856,000 | - | 32,000 | 2025.07.13~2035.07.12 |
| 6회차-1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198,000 | - | 6,000 | 192,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6회차-2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103,000 | - | 4,000 | 99,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6회차-3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203,000 | - | 4,000 | 199,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합계 | 2,483,249 | 693,604 | 1,182,430 | 607,215 | - | - |
| 주1) | 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607,215주
중 283,84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차부터 제5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권면액보다 높은 가격 및 평가액 대비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1회차~5회차)] |
| (단위 : 원) |
| 구분 | 외부평가(A회계법인) | 외부평가(B회계법인) | 외부평가(C회계법인) | 외부평가(B회계법인) |
|---|
| 기준년도 | 2019년 말 기준주1) | 2020년 말 기준주2) | 2021년 말 기준주3) | 2023년 5월말 기준주4) |
| 1주당 평가액 | 1,092원 | 3,604원 | 9,020원 | 10,944원 |
| 부여가격 | 1차 : 1,092원 | 2차 : 4,680원 | 3차 & 4차: 9,600원 | 5회차-1 11,600원 |
| 5회차-2 32,000원 |
| 주1)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163,698원이었으며, 2020년 8월 액면분할 (1:10), 2020년 7월 무상증자 (1:2), 2021년 6월 무상증자 (1:3),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9,00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2,54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7,358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제6회차의 경우 별도의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여시점과 근접한 시기의 당사 보통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9,000원)로 준용하여 이에 20%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권면액 이상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6회차)] |
| (단위 : 원) |
| 회차 | 부여시점 | 행사가격 | 액면가 | 시가 | 매매사례시점 |
| 6회차 | 2026.03.27 | 7,200원 | 200원 | 9,000원 | 2025.09.302025.10.012025.10.022025.10.21
2025.10.27 |
한편, 당사는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행사가격 32,000원, 근속기간·주가 및 과제 완수 요건 등의 행사조건 부가)를 부여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고, 2026년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임원으로부터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서명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부여분 75,000주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상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 임원에 대한 기존 부여분의 취소합의서가 별도로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는 현재 동 임원과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임원이 기존 부여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안이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동 임원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부여분에는 근속기간, 주가 수준 및 담당 과제의 완수 등 복수의 행사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권리의 존부와 별개로 실제 행사 가능 여부는 향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기존 부여분의 행사가격은 주당 32,000원으로 금번 공모희망가액(하단 기준 15,000원)을 상당 폭 상회하는 바, 동 부여분이 행사된다하더라도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 진행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제1회차부터 2026년 제6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러한 당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을 통해 부여된 것으로, 특히 제6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이후 기존 임직원의 근속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에 따라 부여 대상자, 대상자별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원, 주) |
| 부여회차 | 부여대상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부여수량 | 행사수량 | 취소수량 | 잔여 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1회차 | 임직원 | 2020.08.14 | 보통주 | 376,417 | 368,917 | 7,500 | - | 1,092 | 2022.08.14~2031.08.13 |
| 2회차 | 임직원 | 2021.06.30 | 보통주 | 611,332 | 324,687 | 219,930 | 66,715 | 4,680 | 2023.06.30~2033.06.29 |
| 3회차 | 임직원 | 2022.05.16 | 보통주 | 115,000 | - | 77,000 | 38,000 | 9,600 | 2024.05.16~2034.05.15 |
| 4회차 | 임직원 | 2022.06.17 | 보통주 | 2,500 | - | - | 2,500 | 9,600 | 2024.06.17~2034.06.16 |
| 5회차-1 | 임직원 | 2023.07.13 | 보통주 | 18,000 | - | 8,000 | 10,000 | 11,600 | 2025.07.13~2035.07.12 |
| 5회차-2 | 임직원 | 2023.07.13 | 보통주 | 856,000 | - | 856,000 | - | 32,000 | 2025.07.13~2035.07.12 |
| 6회차-1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198,000 | - | 6,000 | 192,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6회차-2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103,000 | - | 4,000 | 99,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6회차-3 | 임직원 | 2026.03.27 | 보통주 | 203,000 | - | 4,000 | 199,000 | 7,200 | 2028.03.27~2038.03.26 |
| 합계 | 2,483,249 | 693,604 | 1,182,430 | 607,215 | - | - |
| 주1) | 부여수량 및 행사가액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이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607,215주
중 283,84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기존 투자자의 투자단가, 최근 주식 거래사례, 시장환경,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및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행사가격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차부터 제5회차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권면액보다 높은 가격 및 평가액 대비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1회차~5회차)] |
| (단위 : 원) |
| 구분 | 외부평가(A회계법인) | 외부평가(B회계법인) | 외부평가(C회계법인) | 외부평가(B회계법인) |
|---|
| 기준년도 | 2019년 말 기준주1) | 2020년 말 기준주2) | 2021년 말 기준주3) | 2023년 5월말 기준주4) |
| 1주당 평가액 | 1,092원 | 3,604원 | 9,020원 | 10,944원 |
| 부여가격 | 1차 : 1,092원 | 2차 : 4,680원 | 3차 & 4차: 9,600원 | 5회차-1 11,600원 |
| 5회차-2 32,000원 |
| 주1)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163,698원이었으며, 2020년 8월 액면분할 (1:10), 2020년 7월 무상증자 (1:2), 2021년 6월 무상증자 (1:3),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9,00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2,549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평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27,358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제6회차의 경우 별도의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여시점과 근접한 시기의 당사 보통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9,000원)로 준용하여 이에 20%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권면액 이상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회차별 행사가격 및 참고가격 비교(6회차)] |
| (단위 : 원) |
| 회차 | 부여시점 | 행사가격 | 액면가 | 시가 | 매매사례시점 |
| 6회차 | 2026.03.27 | 7,200원 | 200원 | 9,000원 | 2025.09.302025.10.012025.10.022025.10.21
2025.10.27 |
한편, 당사는 2023년 7월 13일 임원 1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75,000주(행사가격 32,000원, 근속기간·주가 및 과제 완수 요건 등의 행사조건 부가)를 부여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고, 2026년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임원으로부터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서명본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부여분 75,000주는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상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 임원에 대한 기존 부여분의 취소합의서가 별도로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는 현재 동 임원과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임원이 기존 부여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안이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동 임원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부여분에는 근속기간, 주가 수준 및 담당 과제의 완수 등 복수의 행사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권리의 존부와 별개로 실제 행사 가능 여부는 향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기존 부여분의 행사가격은 주당 32,000원으로 금번
공모확정가액(15,000원)을
상당 폭 상회하는 바, 동 부여분이 행사된다하더라도 당사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 진행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기존 부여분 75,000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수량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자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존부 및 실제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수 증가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1,4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
| 삼성증권㈜ | 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2,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
| 삼성증권㈜ | 보통주 | 42,000주 | 630,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2,000주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70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902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해외 진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평가모형 | PER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 적용산식 | 2026년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6년도 상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백만원 | 24,9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19.1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3,528,59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35,278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57.48% ~ 48.98%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15,000 ~ 18,0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평가모형 | PER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 적용산식 | 2026년도 상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6년도 상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백만원 | 24,92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비교회사 PER | 배 | 19.1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주 | 13,528,59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35,278 |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57.48% ~ 48.98%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
| 확정 공모가액 | 원 | 15,0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3)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5,000원 ~ 18,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3)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5,000원 ~ 18,000원 |
| 확정공모가액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크리에이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크리에이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35,27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57.48% ~ 48.98%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5,000원 ~ 1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들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7%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89%
22.40% |
| 주2) |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크리에이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7.48% ~ 48.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크리에이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35,27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57.48% ~ 48.98%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15,000원 ~ 18,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5,000원 | 주2) |
| 주1) |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들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7%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89%
22.40% |
| 주2) |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크리에이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57.48% ~ 48.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투명성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독립이사
3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독립이사와 감사의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비상장회사로서 상근 감사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상장 법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상근 감사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8월 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규 독립이사(황성필) 1인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전원 독립이사)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즉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IPO 준비과정에서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임원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석재호 | 남 | 1967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경북대 재료공학 석사(90.03~92.02)삼화전자 영업본부팀장(92.01~04.09)이화월드 CTO/대표이사(04.10~08.09)(주)크리에이츠 대표이사(09.09~현재)UNEEKOR Inc.대표이사(16.02~현재) | 3,015,000 | - | 최대주주 본인 | 2009.09~현재 | 2027.03 |
| 최익현 | 남 | 1962년 08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생산총괄 | 국민대 전자공학 학사(84.03~91.02)삼화전자 중국공장 CQO(91.02~07.03)이화월드 부사장(07.04~08.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Qingdao Creatz Electronics Co., Ltd. 대표이사 (18.08~현재)UNEEKOR Japan Co., Ltd. 대표이사(26.07~현재) | 1,369,000 | - | - | 2009.09~현재 | 2027.03 |
| 석용호 | 남 | 1970년 01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CTO |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88.02~92.02)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92.3~94.02)KAIST 정보 및 통신공학 박사(94.03~00.02)에스원 과장(00.03~01.07)Mcubeworks 책임연구원(01.08~08.01)테크에이스솔루션 책임연구원(08.01~08.05)카이로넷 수석연구원(08.05~09.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UNEEKOR Inc. GCTO(23.11~현재) | 1,347,500 | - | 최대주주 형제 | 2009.09~현재 | 2027.03 |
| 라성채 | 남 | 1965년 05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고려대 경영학 학사(84.03~91.02)고려대 경영학 석사(91.03~93.02)고려대 경영학 박사(94.03~04.02)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19.01~21.01)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21.01~22.01)한국 IR 협의회 부회장(22.02~23.02)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23.02~25.01)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5.02~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2.03~현재) | - | - | - | 2022.03~현재 | 2027.03 |
| 김철식 | 남 | 1970년 03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서울대 물리학 학사(90.03~96.08)사법연수원(02.02~04.01)법무법인 세종 변호사(04.02~07.01)법률사무소 봄 변호사(07.02~09.01)교보증권 기업금융본부 부서장(09.02~11.09)법무법인 봄 대표변호사(11.10~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4~현재) | - | - | - | 2026.03~현재 | 2029.03 |
| 박근용 | 남 | 1975년 12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94.04~01.06)IE business school Marketing management (Sports management) 석사(10.03~11.03)동양증권 주임(01.06~04.07)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04.07~22.06)유티씨앤컴퍼니 대표이사(22.06~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1.06~22.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25.03)(주)크레에이츠 독립이사(25.03~26.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6.04~현재) | - | - | - | 2021.06~현재 | 2029.03 |
| 박종현 | 남 | 1980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The U.of Texas at Austin, B.A. Economics (06.01~08.06)The U.of Texas at Austin, Master in Professional Accounting(08.08~09.06)HSBC Global Banking and Markets (Hong Kong) (09.07~12.07)Otium Capital Limited (Hong Kong) / Co-Founder / M&A Advisory(12.07~17.09)오티엄캐피탈 대표이사(17.09~현재)(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현재) | - | - | - | 2022.03~현재 | 2027.03 |
| 황성필 | 남 | 1977년 06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06.02)삼일회계법인(06.10~23.04)삼덕회계법인 상무(23.05~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9~현재) | - | - | - | 2026.09~현재 | 2029.09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3%이며,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1%로 예상됩니다. 한편, 석재호 대표이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23.0%로 예상되는 바, 동사의 최대주주등이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를 통해 경영 측면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모전후 보유 주식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보유주식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등 | 석재호 | 최대주주(본인) | 3,015,000 | 25.83% | 3,015,000 | 22.99% |
| 석용호 | 등기임원,최대주주 형제 | 1,347,500 | 11.54% | 1,347,500 | 10.27% |
| 최익현 | 등기임원 | 1,369,000 | 11.73% | 1,369,000 | 10.44% |
| 이윤정 | 자회사 임원,최대주주 배우자 | 90,000 | 0.77% | 90,000 | 0.69% |
| 석필립 | 최대주주 자녀 | 45,000 | 0.39% | 45,000 | 0.34% |
| 김은영 | 최대주주 친인척 | 90,000 | 0.77% | 90,000 | 0.69% |
| 석건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석예린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석휘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김기주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김인겸 | 최대주주 친인척 | 20,000 | 0.17% | 20,000 | 0.15% |
| 김진욱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이용석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한소영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이연희 | 최대주주 친인척 | 7,500 | 0.06% | 7,500 | 0.06% |
| 김성윤 | 최대주주 친인척 | 5,000 | 0.04% | 5,000 | 0.04% |
| ㈜크리에이츠 | 자기주식 | 360,000 | 3.08% | 360,000 | 2.74% |
| 백성영 | 미등기임원 | 40,160 | 0.34% | 40,160 | 0.31% |
| 이경종 | 미등기임원 | 2,500 | 0.02% | 2,500 | 0.02% |
| 김종택 | 미등기임원 | 1,000 | 0.01% | 1,000 | 0.01% |
| 소계 | 6,577,660 | 56.34% | 6,577,660 | 50.15% |
| 1% 이상소유주주 | 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 | 기타주주 | 638,400 | 5.47% | 638,400 | 4.87% |
|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638,400 | 5.47% | 638,400 | 4.87% |
|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 | 벤처금융 | 512,638 | 4.39% | 512,638 | 3.91% |
|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 | 벤처금융 | 333,332 | 2.86% | 333,332 | 2.54% |
| 프로디지 제35호 조합 | 기타주주 | 333,332 | 2.86% | 333,332 | 2.54% |
|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9,200 | 2.73% | 319,200 | 2.43% |
|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80,000 | 2.40% | 280,000 | 2.13% |
|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06,945 | 1.77% | 206,945 | 1.58%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03,770 | 1.75% | 203,770 | 1.55% |
| 오도환 | 기타주주 | 135,000 | 1.16% | 135,000 | 1.03% |
| (주)삼양인터내셔날 | 기타주주 | 127,675 | 1.09% | 127,675 | 0.97% |
| 케이비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소계 | 3,968,692 | 33.99% | 3,968,692 | 30.26% |
| 소액주주 | 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 | 벤처금융 | 111,110 | 0.95% | 111,110 | 0.85%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 | 벤처금융 | 42,918 | 0.37% | 42,918 | 0.33% |
| 황정범 | 기타주주 | 33,750 | 0.29% | 33,750 | 0.26% |
| 김종승 | 기타주주 | 9,000 | 0.08% | 9,000 | 0.07%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931,250 | 7.98% | 931,250 | 7.10% |
| 소계 | 1,128,028 | 9.66% | 1,128,028 | 8.60%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1,400,000 | 10.67% |
| 소계 | - | - | 1,400,000 | 10.67%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42,000 | 0.32% |
| 소계 | - | - | 42,000 | 0.32% |
| 합계 | 11,674,380 | 100.00% | 13,116,380 | 100.00% |
(후략)
(주15) 정정 후
마. 경영환경
(중략)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투명성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독립이사
3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독립이사와 감사의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비상장회사로서 상근 감사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상장 법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상근 감사 선임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8월 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규 독립이사(황성필) 1인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전원 독립이사)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 즉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IPO 준비과정에서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동사의 임원과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석재호 | 남 | 1967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경북대 재료공학 석사(90.03~92.02)삼화전자 영업본부팀장(92.01~04.09)이화월드 CTO/대표이사(04.10~08.09)(주)크리에이츠 대표이사(09.09~현재)UNEEKOR Inc.대표이사(16.02~현재) | 3,015,000 | - | 최대주주 본인 | 2009.09~현재 | 2027.03 |
| 최익현 | 남 | 1962년 08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생산총괄 | 국민대 전자공학 학사(84.03~91.02)삼화전자 중국공장 CQO(91.02~07.03)이화월드 부사장(07.04~08.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Qingdao Creatz Electronics Co., Ltd. 대표이사 (18.08~현재)UNEEKOR Japan Co., Ltd. 대표이사(26.07~현재) | 1,369,000 | - | - | 2009.09~현재 | 2027.03 |
| 석용호 | 남 | 1970년 01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CTO |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88.02~92.02)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92.3~94.02)KAIST 정보 및 통신공학 박사(94.03~00.02)에스원 과장(00.03~01.07)Mcubeworks 책임연구원(01.08~08.01)테크에이스솔루션 책임연구원(08.01~08.05)카이로넷 수석연구원(08.05~09.09)(주)크리에이츠 부사장(09.09~현재)UNEEKOR Inc. GCTO(23.11~현재) | 1,347,500 | - | 최대주주 형제 | 2009.09~현재 | 2027.03 |
| 라성채 | 남 | 1965년 05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고려대 경영학 학사(84.03~91.02)고려대 경영학 석사(91.03~93.02)고려대 경영학 박사(94.03~04.02)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19.01~21.01)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21.01~22.01)한국 IR 협의회 부회장(22.02~23.02)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23.02~25.01)법무법인 태평양 고문(25.02~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2.03~현재) | - | - | - | 2022.03~현재 | 2027.03 |
| 김철식 | 남 | 1970년 03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서울대 물리학 학사(90.03~96.08)사법연수원(02.02~04.01)법무법인 세종 변호사(04.02~07.01)법률사무소 봄 변호사(07.02~09.01)교보증권 기업금융본부 부서장(09.02~11.09)법무법인 봄 대표변호사(11.10~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4~현재) | - | - | - | 2026.03~현재 | 2029.03 |
| 박근용 | 남 | 1975년 12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94.04~01.06)IE business school Marketing management (Sports management) 석사(10.03~11.03)동양증권 주임(01.06~04.07)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04.07~22.06)유티씨앤컴퍼니 대표이사(22.06~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1.06~22.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25.03)(주)크레에이츠 독립이사(25.03~26.03)(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6.04~현재) | - | - | - | 2021.06~현재 | 2029.03 |
| 박종현 | 남 | 1980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The U.of Texas at Austin, B.A. Economics (06.01~08.06)The U.of Texas at Austin, Master in Professional Accounting(08.08~09.06)HSBC Global Banking and Markets (Hong Kong) (09.07~12.07)Otium Capital Limited (Hong Kong) / Co-Founder / M&A Advisory(12.07~17.09)오티엄캐피탈 대표이사(17.09~현재)(주)크리에이츠 기타비상무이사(22.03~현재) | - | - | - | 2022.03~현재 | 2027.03 |
| 황성필 | 남 | 1977년 06월 | 독립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독립이사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06.02)삼일회계법인(06.10~23.04)삼덕회계법인 상무(23.05~현재)(주)크리에이츠 독립이사(26.09~현재) | - | - | - | 2026.09~현재 | 2029.09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34%
이며,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09%
로 예상됩니다. 한편, 석재호 대표이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22.96%
로 예상되는 바, 동사의 최대주주등이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를 통해 경영 측면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모전후 보유 주식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보유주식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등 | 석재호 | 최대주주(본인) | 3,015,000 | 25.83% | 3,015,000 | 22.96% |
| 석용호 | 등기임원, 최대주주 형제 | 1,347,500 | 11.54% | 1,347,500 | 10.26% |
| 최익현 | 등기임원 | 1,369,000 | 11.73% | 1,369,000 | 10.43% |
| 이윤정 | 자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 90,000 | 0.77% | 90,000 | 0.69% |
| 석필립 | 최대주주 자녀 | 45,000 | 0.39% | 45,000 | 0.34% |
| 김은영 | 최대주주 친인척 | 90,000 | 0.77% | 90,000 | 0.69% |
| 석건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석예린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석휘영 | 최대주주 친인척 | 45,000 | 0.39% | 45,000 | 0.34% |
| 김기주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김인겸 | 최대주주 친인척 | 20,000 | 0.17% | 20,000 | 0.15% |
| 김진욱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이용석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한소영 | 최대주주 친인척 | 12,500 | 0.11% | 12,500 | 0.10% |
| 이연희 | 최대주주 친인척 | 7,500 | 0.06% | 7,500 | 0.06% |
| 김성윤 | 최대주주 친인척 | 5,000 | 0.04% | 5,000 | 0.04% |
| ㈜크리에이츠 | 자기주식 | 360,000 | 3.08% | 360,000 | 2.74% |
| 백성영 | 미등기임원 | 40,160 | 0.34% | 40,160 | 0.31% |
| 이경종 | 미등기임원 | 2,500 | 0.02% | 2,500 | 0.02% |
| 김종택 | 미등기임원 | 1,000 | 0.01% | 1,000 | 0.01% |
| 소계 | 6,577,660 | 56.34% | 6,577,660 | 50.09% |
| 1% 이상 소유주주 | NH투자증권(쿼드자산운용-IBK기업은행) | 기타주주 | 638,400 | 5.47% | 638,400 | 4.86% |
| 오티엄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638,400 | 5.47% | 638,400 | 4.86% |
| 스타트업코리아 케이비 세컨더리 펀드 | 벤처금융 | 512,638 | 4.39% | 512,638 | 3.90% |
| 위LP지분유동화펀드2호 | 벤처금융 | 333,332 | 2.86% | 333,332 | 2.54% |
| 프로디지 제35호 조합 | 기타주주 | 333,332 | 2.86% | 333,332 | 2.54% |
| 유티씨이공일팔의일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9,200 | 2.73% | 319,200 | 2.43% |
| 디에이-822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80,000 | 2.40% | 280,000 | 2.13% |
| 푸른 골프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벤처금융 | 206,945 | 1.77% | 206,945 | 1.58% |
| 신한 에이치비 웰니스 1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203,770 | 1.75% | 203,770 | 1.55% |
| 오도환 | 기타주주 | 135,000 | 1.16% | 135,000 | 1.03% |
| (주)삼양인터내셔날 | 기타주주 | 127,675 | 1.09% | 127,675 | 0.97% |
| 케이비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신한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120,000 | 1.03% | 120,000 | 0.91% |
| 소계 | 3,968,692 | 33.99% | 3,968,692 | 30.23% |
| 소액주주 | 타임-아이피 농식품 벤처펀드 | 벤처금융 | 111,110 | 0.95% | 111,110 | 0.85%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펀드 | 벤처금융 | 42,918 | 0.37% | 42,918 | 0.33% |
| 황정범 | 기타주주 | 33,750 | 0.29% | 33,750 | 0.26% |
| 김종승 | 기타주주 | 9,000 | 0.08% | 9,000 | 0.07%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931,250 | 7.98% | 931,250 | 7.09% |
| 소계 | 1,128,028 | 9.66% | 1,128,028 | 8.59%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1,400,000 | 10.66% |
| 소계 | - | - | 1,400,000 | 10.66%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42,000 | 0.32% |
| 삼성증권(추가취득) | 상장주선인 | - | - | 14,000 | 0.11% |
| 소계 | - | - | 56,000 | 0.43% |
| 합계 | 11,674,380 | 100.00% | 13,130,380 | 100.00% |
(후략)
(주1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21,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630,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930,000,000 |
| 순수입금[(1)+(2)-(3)-(4)] | 20,70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하단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865,2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
| 상장심사수수료 | 10,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13,05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153,6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230,72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40,365,68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930,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5,000원 ~ 18,000원 중 공모가밴드 하단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21,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840,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938,413,440 |
| 순수입금[(1)+(2)-(3)-(4)] | 20,901,586,56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모집 총액의 1%와 30억원 중 낮은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873,600,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
| 상장심사수수료 | 10,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13,05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164,8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232,96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40,365,68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938,413,44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7)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04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4,000 | - | 4,000 | - | 7,700 | 5,000 | 20,700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70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0,70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글로벌 R&D센터 확장
미국 물류센터 확장 | - | 1,000 | 3,000 | 4,000 |
| 운영자금 |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진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라인업 광고 강화 | 200 | 1,800 | 2,000 | 4,000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성장 가속화 위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 | - | 2,000 | 5,700 | 7,700 |
| 연구개발자금 | EYE XO Pro, Pro Max 개발
Ground 고도화 모델 개발
AI LLM 부분 내재화 | 500 | 1,500 | 3,000 | 5,000 |
| 합계 | 700 | 6,300 | 13,700 | 20,700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7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중략)
(2) 운영자금
[미국 커머셜 사업 진출]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미국 커머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①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약 12억원), ②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약 5억원), ③ 잠재 고객 발굴 비용(약 3억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 | - | 600 | 600 | 1,200 |
|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 | - | 500 | - | 500 |
| 잠재 고객 발굴 비용 | - | 100 | 200 | 300 |
| 합계 | - | 1,200 | 800 | 2,000 |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커머셜 시장은 실내외 골프 연습시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 리조트 및 호텔, 피팅 공간 등 다양한 수요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설치, 운영, 유지보수, 콘텐츠 연계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커머셜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영업 조직과 기술 지원 체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커머셜 솔루션의 효과적인 시연 및 잠재 고객 체험 공간 확보를 위해 Flagship Store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보증금 및 인테리어 CAPEX 등을 포함하여 약 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당사 커머셜 솔루션의 통합 체험을 통한 잠재 고객 전환율 제고 및 영업 성과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현지 인력 및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커머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형 솔루션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B2B2C 중심 매출 구조에서 커머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라인업 마케팅 강화]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신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제품 라인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전시회 및 체험형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마케팅 강화 | TV광고 | 100 | 100 | 100 | 300 |
| 앰버서더 계약 | - | 300 | 300 | 600 |
| 구글,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 | 100 | 100 | 200 | 400 |
| 기타 매체를 통한 마케팅 | - | 100 | 600 | 700 |
| 합계 | 200 | 600 | 1,200 | 2,000 |
당사는 최근 퍼터마케팅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L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EVNROLL(Uneekor Inc의 자회사)과의 시너지 및 UNEEKOR 브랜드의 PGA Tour·LPGA 선수 앰버서더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TV광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계약된 앰버서더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디지털 마케팅 방법중에 하나인 구글 및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를 적시에 집행하여 미국내 매출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예정 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고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배분할 계획 입니다.(후략)
(주1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10월 19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4,000 | - | 4,202 | - | 7,700 | 5,000 | 20,902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902백만원(
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0,902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글로벌 R&D센터 확장
미국 물류센터 확장 | - | 1,000 | 3,000 | 4,000 |
| 운영자금 |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진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라인업 광고 강화 | 200 | 1,800 | 2,202 | 4,202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성장 가속화 위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 | - | 2,000 | 5,700 | 7,700 |
| 연구개발자금 | EYE XO Pro, Pro Max 개발
Ground 고도화 모델 개발
AI LLM 부분 내재화 | 500 | 1,500 | 3,000 | 5,000 |
| 합계 | 700 | 6,300 | 13,902 | 20,902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902백만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중략)
(2) 운영자금
[미국 커머셜 사업 진출]당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미국 커머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①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약 12억원), ②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약 5억원), ③ 잠재 고객 발굴 비용(약 3억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미국 커머셜 신규사업 | 현지 영업 및 기술 인력 확충 | - | 600 | 600 | 1,200 |
| 커머셜 솔루션 체험 공간(Flagship Store) 구축 | - | 500 | - | 500 |
| 잠재 고객 발굴 비용 | - | 100 | 200 | 300 |
| 합계 | - | 1,200 | 800 | 2,000 |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커머셜 시장은 실내외 골프 연습시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 리조트 및 호텔, 피팅 공간 등 다양한 수요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설치, 운영, 유지보수, 콘텐츠 연계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커머셜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 영업 조직과 기술 지원 체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커머셜 솔루션의 효과적인 시연 및 잠재 고객 체험 공간 확보를 위해 Flagship Store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보증금 및 인테리어 CAPEX 등을 포함하여 약 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당사 커머셜 솔루션의 통합 체험을 통한 잠재 고객 전환율 제고 및 영업 성과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현지 인력 및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커머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제안형 솔루션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B2B2C 중심 매출 구조에서 커머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라인업 마케팅 강화]당사는 공모자금 중
22.02억원을 신규 커머셜 사업 광고 및 기존 제품 라인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자금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전시회 및 체험형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마케팅 강화 | TV광고 | 100 | 100 | 100 | 300 |
| 앰버서더 계약 | - | 300 | 300 | 600 |
| 구글,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 | 100 | 100 | 200 | 400 |
| 기타 매체를 통한 마케팅 | - | 100 | 802 | 902 |
| 합계 | 200 | 600 | 1,402 | 2,202 |
당사는 최근 퍼터마케팅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L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EVNROLL(Uneekor Inc의 자회사)과의 시너지 및 UNEEKOR 브랜드의 PGA Tour·LPGA 선수 앰버서더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TV광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계약된 앰버서더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내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디지털 마케팅 방법중에 하나인 구글 및 페이스북 타게팅 광고를 적시에 집행하여 미국내 매출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예정 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고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배분할 계획 입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