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터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덱스터(2065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0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6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10.20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 10.23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덱스터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6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10-06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라. 주주총회일 | 아니오 | 임시주주총회개최일 및 장소 변경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1월 04일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20일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09일 | 2026년 10월 23일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의 일부를 전문 대행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며, 계약 체결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정정전 1) | 정정후 2)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10월 11일 09시 ~ 2026년 10월 20일 17시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10월 25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정정전 3)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정정후 4)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3. 주주총회에서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상암동) 3층 중회의실1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6년 11월 04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서울산업진흥원DMC산학센터 2층 대회의실 | ||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전자투표기간: 2026년 10월 11일 09시 ~ 2026년 10월 20일 17시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전자투표기간: 2026년 10월 25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제1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 구분 일정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26.09.18 (금)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26.10.21 (수) 매매거래정지 시작 26.11.03 (화)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26.11.05 (목) 매매거래정지 종료 26.11.23 (월) 신주권 상장 예정일 26.11.24 (화) | 구분 일정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26.09.18 (금)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26.11.04 (수) 매매거래정지 시작 26.11.17 (화)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26.11.19 (목) 매매거래정지 종료 26.12.04 (금) 신주권 상장 예정일 26.12.07 (월)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2-1호 의안:「상법」 개정안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신 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 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2026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전 1)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09일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1일 |
주) 권유 종료일은 2026년 10월 21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21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9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정정후 2)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04일 | 2026년 11월 04일 |
주) 권유 종료일은 2026년 11월 04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04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9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정정전 3)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가능2. 서면위임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F18, (주)덱스터스튜디오 전략기획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6391-7000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09일 ~ 2026년 10월 21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정정후 4)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가능2. 서면위임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F18, (주)덱스터스튜디오 전략기획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6391-7000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04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 월 06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75전화번호: 02-6391-7000 |
| 작 성 자: | 성 명: 김혜진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실 이사전화번호: 02-6391-70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덱스터스튜디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2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0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2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덱스터스튜디오 | 보통주 | 256,603 | 1.01 | 본인 | 자기주식 |
주) 상기 소유 주식수는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 된 주식이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단위: 주,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용화 | 최대주주 | 보통주 | 4,889,407 | 19.24 | 최대주주 | - |
| 김 욱 | 등기임원 | 보통주 | 368,311 | 1.45 | 등기임원 | - |
| 강종익 | 등기임원 | 보통주 | 48,391 | 0.19 | 등기임원 | - |
| 계 | - | 5,306,109 | 20.88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혜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유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의 일부를 전문 대행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며, 계약 체결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04일 | 2026년 11월 04일 |
주) 권유 종료일은 2026년 11월 04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04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9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25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사항" 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가능2. 서면위임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F18, (주)덱스터스튜디오 전략기획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6391-7000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04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04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서울산업진흥원DMC산학센터 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25일 09시 ~ 2026년 11월 03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범용/증권용),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PASS앱, 문자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3.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비율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로 액면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액면가 | 500원 | 1,000원 | 2:1 병합 |
| 발행주식총수 | 25,411,736주 | 12,705,868주 | |
| 자본금 | 12,705,868,000원 | 12,705,868,000원 |
2)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 26.09.18 (금) |
|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6.11.04 (수) |
| 매매거래정지 시작 | 26.11.17 (화) |
|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 26.11.19 (목) |
| 매매거래정지 종료 | 26.12.04 (금) |
| 신주권 상장 예정일 | 26.12.07 (월) |
※ 상기일정은 관련 법규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2-1호 의안:「상법」 개정안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3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반영 (상법 제 542조의8) |
| 제37조 【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7조 【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3.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4.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의무 명문화 (상법 제 382조의3) |
| <신 설> | 제14조의2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
| 부칙 <신 설> |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2026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
2-2호 의안: 주식병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7조 【 1주의 금액 】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 【 1주의 금액 】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 1주당 액면금액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같은 날 덱스터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 [기재정정]주식병합결정정정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312
접수번호 202610200003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