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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덱스터(2065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덱스터 2065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덱스터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 월 06 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75전화번호: 02-6391-7000
작 성 자:성 명: 김혜진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실 이사전화번호: 02-6391-70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덱스터스튜디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06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09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덱스터스튜디오보통주256,6031.01본인자기주식

주) 상기 소유 주식수는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 된 주식이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김용화최대주주보통주4,889,40719.24최대주주-
김 욱등기임원보통주368,3111.45등기임원-
강종익등기임원보통주48,3910.19등기임원-
계-5,306,10920.88--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김혜진보통주0직원직원-
김유나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9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1일

주) 권유 종료일은 2026년 10월 21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10월 21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9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덱스터스튜디오 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11일 09시 ~ 2026년 10월 20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관한사항" 안내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가능2. 서면위임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F18, (주)덱스터스튜디오 전략기획실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6391-7000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09일 ~ 2026년 10월 21일 제1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상암동) 3층 중회의실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11일 09시 ~ 2026년 10월 20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2.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범용/증권용),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PASS앱, 문자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3.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 비율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로 액면병합

구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액면가500원1,000원2:1 병합
발행주식총수25,411,736주12,705,868주
자본금12,705,868,000원12,705,868,000원

2) 주식병합 일정

구분일정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26.09.18 (금)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26.10.21 (수)
매매거래정지 시작26.11.03 (화)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26.11.05 (목)
매매거래정지 종료26.11.23 (월)
신주권 상장 예정일26.11.24 (화)

※ 상기일정은 관련 법규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2-1호 의안:「상법」 개정안 반영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33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제33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반영 (상법 제 542조의8)
제37조 【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 37조 【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3.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4.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의무 명문화 (상법 제 382조의3)
<신 설>제14조의2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부칙 <신 설>부칙제1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추가

2-2호 의안: 주식병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7조 【 1주의 금액 】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제7조 【 1주의 금액 】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주식병합에 따른 1주당 액면금액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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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000377

접수번호 202610060003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