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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광진실업(02691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4,015원이에요.

회사
광진실업 026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광진실업
정정
기재정정

광진실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상장예정일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0월 23일에서 2026년 12월 10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에서 2026년 12월 30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747,199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4,015원이에요.

유의사항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47,199
예정 발행가4,015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7,928,32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광진실업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20[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29[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29[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5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따른 기재정정2026년 10월 23일2026년 12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10일2026년 12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04일
회 사 명 :광진실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허유석
본 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전 화)051-220-913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성 명)정동은
(전 화)051-220-91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47,199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928,32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000,003,985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4,015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4,459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2026년 12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249,43718,037,007,1164,244.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298,6785,707,016,1874,394.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54,137730,086,5754,736.6
(A),(B),(C)의 산술평균주가(D)4,45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4,458.6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4,015

나.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12월 01일② 청약취급처 : 광진실업 주식회사 경영지원팀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④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다. 기타사항①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②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일반관리비용1,000,000,0001,000,000,0001,000,003,9853,000,003,98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포에버엔케이-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747,199-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포에버엔케이6오정훈30.2--오정훈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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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4,517매출액1
부채총계3,028당기순손익-259
자본총계1,489외부감사인-
자본금662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조성경위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라. 이 공시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요구(2026.07.02)에 대한 답변공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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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324

접수번호 2026102000032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