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알엔투테크놀로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수원지방법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했어요.
- 항고인(채권자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결정일자는 2026년 10월 15일이에요.
- 회사 법률대리인이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2026년 10월 20일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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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 09.2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431 |
| 2. 원고ㆍ신청인 | 윤00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들)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채권자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15 | ||
| 7. 확인일자 | 2026-10-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6-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900601
접수번호 202610209006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