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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영광(35941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영광 3594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영광
정정
발행조건확정

영광, 384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영광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2,260,000주를 모집하고, 총액은 384억원이에요.
  • 확정 공모가액은 17,000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565,000주(25.0%)이고, 기관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1,695,000주(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고, 납입기일은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유의사항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영광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2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영광
대 표 이 사 :허철기
본 점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8
(전 화) 052-240-2400
(홈페이지) http://ykm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 (성 명) 홍순간
(전 화) 052-240-24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21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6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8,42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4,000원 ~ 17,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1,640,000,000원 ~ 38,420,000,000원- 공모주식수: 2,26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65,000주~ 678,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82,000주~ 1,695,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7,000원 - 모집(매출)총액: 38,420,000,000원 - 공모주식수: 2,2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65,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95,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6)(주6)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주7)(주7)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8)(주8)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9)(주9)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0)(주10)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1)(주11)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2)(주12)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3)(주13)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4)(주14)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주15)(주15)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주16)(주16)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다. 성장성 - (4) 공모자금 사용계획(주17)(주17)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8)(주18)
2. 자금의 사용목적(주19)(주19)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60,00050014,00031,64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260,00031,640,000,000977,676,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10.22(목)~10.23(금)2026.10.27(화)2026.10.22(목)2026.10.27(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영광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3.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7,800주 949,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600주 316,4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60,00050017,00038,42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260,00038,420,000,0001,393,146,68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10.22(목)~10.23(금)2026.10.27(화)2026.10.22(목)2026.10.27(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영광의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와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8,823주 999,991,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600주 384,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정정 전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6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6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65,000주~ 678,000주25.0%~ 30.0%14,000원7,910,000,000원~ 9,492,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1,582,000주~ 1,695,000주70.0%~ 75.0%22,148,000,000원~ 23,73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0%31,64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6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65,000주~ 678,000주25.0%~ 30.0%14,000원7,910,000,000원~ 9,492,000,000원-
기관투자자1,582,000주~ 1,695,000주70.0%~ 75.0%22,148,000,000원~ 23,730,000,000원주2)
합계2,260,000주100.00%31,64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영광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영광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7,800주14,000원949,2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6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6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65,000주25.0%17,000원9,605,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1,695,000주75.0%28,815,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0%38,42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6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6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65,000주25.0%17,000원9,605,000,000원-
기관투자자1,695,000주75.0%28,815,000,000원주2)
합계2,260,000주100.00%38,42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영광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을 바탕으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영광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58,823주17,000원999,991,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58,823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주3) 정정 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4,000원 ~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582,000주~ 1,695,000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6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65,000주 ~ 678,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영광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695,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6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65,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323142882942719722130-2,276
수량47,319,000282,713,000151,482,00049,155,00061,936,000518,579,000477,852,000106,081,000-1,695,117,000
경쟁률27.92166.7989.3729.0036.54305.95281.9262.58-1,000.07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82,000주 ~ 1,695,000주 중 1,695,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95,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1,993,00095,383,000--23,390,00061,876,00076,274,000220,000--2818,936,000
밴드 상단2943,989,000305272,853,000276144,046,0002949,155,0004058,546,000701503,888,000703459,424,000127106,057,000--2,2101,637,958,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11,000------------11,000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 하단33,330,00011,158,00022,052,000----63,965,00078,908,00014,000--2019,417,000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66,709,000------68,850,00053,246,000----1718,805,000
합계3247,319,000314282,713,000288151,482,0002949,155,0004261,936,000719518,579,000722477,852,000130106,081,000--2,2761,695,117,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70.75%18,805,0001.11%
17000원(상단) 초과281.23%18,936,0001.12%
17000원(상단)2,21097.10%1,637,958,00096.63%
14000원(하단) 초과 ~ 17000원(상단) 미만10.04%1,0000.00%
14000(하단)200.88%19,417,0001.15%
14000원(하단) 미만----
합계2,276100.00%1,695,117,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5460,00017,000610,170,00017,000
3개월 확약---164,00017,000---------126,00017,00031,107,00017,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11,695,00017,00061,194,00017,000
미확약3247,319,00016,789313282,649,00016,992288151,482,00016,9762949,155,00017,0004261,936,00017,192712516,398,00016,989707465,381,00016,958
합 계3247,319,00016,789314282,713,00016,992288151,482,00016,9762949,155,00017,0004261,936,00017,192719518,579,00016,989722477,852,00016,959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110,630,00017,000
3개월 확약------51,197,00017,000
1개월 확약---------
15일 확약------72,889,00017,000
미확약130106,081,00017,000---2,2531,680,401,00016,982
합 계130106,081,00017,000---2,2761,695,117,00016,982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26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4,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1,64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2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23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2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23일(금)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10월 13일(화)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10월 21일(수)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10월 22일(목)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10월 27일(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2일(목) ㈜영광의 홈페이지(https://ykmc.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565,000주 ~ 678,000주18,000주 ~ 22,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22,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44,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66,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11,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1,582,000주~1,695,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565,000주~678,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영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82,500주 ~ 339,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영광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울산공업탑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1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4)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26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4,000원
확정가액17,0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1,640,000,000원
확정가액38,420,000,000원 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2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23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2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23일(금)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10월 13일(화)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10월 21일(수)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10월 22일(목)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10월 27일(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2일(목) ㈜영광의 홈페이지(https://ykmc.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565,000주18,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1,695,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565,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영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82,5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영광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울산공업탑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1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5)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60,000주31,64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4,000원 ~ 17,000원)의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977,676,00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합계의 3.0%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주1)2026년 09월 2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7,800주949,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600주316,4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7,8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6.06.05보통주200,000주-구주양수13,500원2,700,000,000원200,000주(2.98%)(3.7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2026년 6월 5일 허철기 대표이사, 허철구 총괄사장으로부터 각 100,000주씩 총 2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0,000주(2.98%)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6년 6월 5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공모가밴드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2.98%(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5)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260,000주38,42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1,194,125,73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취득금액 합계의 3.0%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199,020,955원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주1)2026년 09월 2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58,823주999,991,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600주384,2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2,600주 )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취득일주식의종류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취득가액투자규모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공모가격과의괴리율
한국투자증권2026.06.05보통주200,000주-구주양수13,500원2,700,000,000원200,000주(2.98%)25.93%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2026년 6월 5일 허철기 대표이사, 허철구 총괄사장으로부터 각 100,000주씩 총 2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0,000주(2.98%)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6년 6월 5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2.98%(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 허철구 및 최대주주의 부 허만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42,840주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97%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5%)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출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나아가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인 허철구(2,763,616주, 41.16%) 및 최대주주의 부(父)인 허만진 회장(939주, 0.0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당시 허만진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2011년 5월 지분 증여(가업승계) 및 구주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허철기 대표이사 및 허철구 총괄사장은 2026년 5월 29일 및 2026년 6월 5일 각각 250,000주(합계 500,000주)를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에 구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0.90%에서 83.46%로 7.45%p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2021년 5월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공모희망가액 하단 14,000원)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42,840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에서 31.40%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에서 61.97%로 각각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관계공모 전주식수공모 전지분율공모 후주식수공모 후지분율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철기최대주주ㆍ대표이사2,839,68542.29%2,839,68531.40%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철구최대주주의 형제2,763,61641.16%2,763,61630.56%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만진최대주주의 부(父)9390.01%9390.01%
소계5,604,24083.46%5,604,24061.97%
벤처금융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9.10%610,8006.75%
벤처금융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4.47%300,0003.32%
전문투자자한국투자증권(주)전문투자자200,0002.98%200,0002.21%
소계1,110,80016.55%1,110,80012.28%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2,260,00024.99%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67,8000.75%
합계6,715,040100.00%9,042,840100.00%

상기와 같이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97%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의무보유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의무보유(계속보유의무)설정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의무보유주식수공모 후지분율의무보유기간근거 규정
허철기최대주주 본인2,839,68531.40%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허철구특수관계인(형제)2,763,61630.56%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상 동
허만진특수관계인(부(父))9390.01%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상 동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3.32%상장일로부터 6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한국투자증권(주)전문투자자 (구주 취득분)200,0002.21%상장일로부터 6개월상 동
한국투자증권(주)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67,8000.75%상장일로부터 3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소계-6,172,04068.25%--
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6.75%의무보유 미설정-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2026년 5월 29일에 취득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2026년 6월 5일 구주 양수를통하여 취득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합계 6,172,040주(공모 후 68.25%)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그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97%)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동 기간 중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주식은 2021년 5월 11일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된 것으로서, 상장 직후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주주 물량 2,260,000주와 합산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870,800주(공모 후 31.75%)에 이르게 되며, 이들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당사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반면 최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당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동 조직의 운영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 허철구 및 최대주주의 부 허만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주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3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4%)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출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나아가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인 허철구(2,763,616주, 41.16%) 및 최대주주의 부(父)인 허만진 회장(939주, 0.0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당시 허만진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2011년 5월 지분 증여(가업승계) 및 구주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허철기 대표이사 및 허철구 총괄사장은 2026년 5월 29일 및 2026년 6월 5일 각각 250,000주(합계 500,000주)를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에 구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0.90%에서 83.46%로 7.45%p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2021년 5월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에서 31.36%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에서 61.88%로 각각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관계공모 전주식수공모 전지분율공모 후주식수공모 후지분율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철기최대주주ㆍ대표이사2,839,68542.29%2,839,68531.36%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철구최대주주의 형제2,763,61641.16%2,763,61630.52%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허만진최대주주의 부(父)9390.01%9390.01%
소계5,604,24083.46%5,604,24061.88%
벤처금융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9.10%610,8006.74%
벤처금융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4.47%300,0003.31%
전문투자자한국투자증권(주)전문투자자200,0002.98%200,0002.21%
소계1,110,80016.55%1,110,80012.27%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2,260,00024.95%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주)상장주선인 의무인수--81,4230.90%
합계6,715,040100.00%9,056,463100.00%

상기와 같이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의무보유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의무보유(계속보유의무)설정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의무보유주식수공모 후지분율의무보유기간근거 규정
허철기최대주주 본인2,839,68531.36%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허철구특수관계인(형제)2,763,61630.52%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상 동
허만진특수관계인(부(父))9390.01%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상 동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3.31%상장일로부터 6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한국투자증권(주)전문투자자 (구주 취득분)200,0002.21%상장일로부터 6개월상 동
한국투자증권(주)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58,82322,6000.65%0.25%상장일로부터 3개월 상장일로부터 6개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소계-6,185,66368.30%--
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6.74%의무보유 미설정-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2026년 5월 29일에 취득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2026년 6월 5일 구주 양수를통하여 취득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합계 6,185,663주(공모 후 68.30%)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그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88%)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동 기간 중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주식은 2021년 5월 11일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된 것으로서, 상장 직후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주주 물량 2,260,000주와 합산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870,800주(공모 후 31.70%)에 이르게 되며, 이들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당사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반면 최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당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동 조직의 운영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88%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희망가액 하단(14,000원) 기준 총공모금액 31,640백만원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949백만원을 가산하고 발행제비용 1,100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1,489백만원이며, 이 중 시설투자 28,400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합계 31,489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생산능력(Capa) 확대와 원가 절감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계획의 90.19%에 해당하는 28,400백만원이 시설투자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에 20,000백만원(시설투자의 70.42%)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의 91.14%에 해당하는 28,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ㆍ검증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불가리아 해외 생산 지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희망가액 하단은 주당 14,000원입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블록ㆍ기자재, 변압기 외함, 플랜트 모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제작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대형 조선소 및 중전기 업체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연료공급장치 관련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공모희망가액 하단(14,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자금조달 내역(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비고
총공모금액 (1)31,640공모주식수 2,260,000주 × 14,000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949의무인수 주식수 67,800주 × 14,000원
발행제비용 (3)1,100인수수수료, 등록세ㆍ교육세,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기타비용
순수입금[(1)+(2)-(3)]31,489

상기 순수입금 31,489백만원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구성비사용 시기주요 내용
시설투자28,40090.19%2027년~2028년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 물류ㆍ자동화 설비 도입, 해외 생산 지사 수립
연구개발3,0899.81%2027년~2028년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합계31,489100.00%--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시설투자 28,400백만원(구성비 90.19%)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9.8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에기인합니다. 이러한 자금 배분 구조는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선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용도별ㆍ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2027년2028년2029년이후합계비중
시설투자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20,000--20,00070.42%
시설투자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1,2004.23%
시설투자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4,500--4,50015.85%
시설투자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1,0003.52%
시설투자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700-1,7005.99%
시설투자 소계27,700700-28,400100.00%
연구개발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1,0002,089-3,089-
합계28,7002,789-31,489-

상기와 같이 공모자금의 91.14%에 해당하는 28,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잔여 2,789백만원이 집행됩니다. 2027년 집행예정액 28,7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백만원의 1.9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시기의 자금 집행은 상당 부분 공모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조달 규모 또는 유입 시점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2027년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28,400백만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가 20,000백만원(70.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4,500백만원(15.85%),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1,700백만원(5.99%), 이진공장 운송장비 설치 1,200백만원(4.23%),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1,000백만원(3.52%)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중 2028년에 집행되는 항목은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700백만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27,700백만원(97.54%)은 2027년에 집행됩니다.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거제공장과 자가 보유 중인 고성공장을 통합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및 한화오션(주) 인근에 신규 자가 생산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야드 임차비용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의 중복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 방식(매입ㆍ임차), 소재지, 인허가 일정 및 실제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지 가격 상승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이 20,00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집행시기가 2027년 이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자금사용계획 전체의 63.69%를 차지하므로 그 지연 또는 변경이 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화ㆍ정밀화 설비 투자로서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및 레이져 용접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 설비는 제관ㆍ용접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자재 잔재(Scrap)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설비 도입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작업자 숙련도 확보, 품질 검증 및 고객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설비 성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정 안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과 관련하여 당사는 불가리아에 해외 생산 지사를 수립할 계획으로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700백만원 합계 1,700백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 모듈 현장 조립ㆍ설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체결 예정이며 공사는 2030년부터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 투자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전제로 한 선행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설립은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을 수반하며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3,089백만원은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2,089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ㆍ암모니아ㆍ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친환경 기자재 수주 확대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후판 등 원재료를 선투입하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로서 운전자본 부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주 확대 시 소요되는 운전자본은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5년 24,773백만원 순유입에서 2026년 반기 1,337백만원 순유출로 전환된 바 있어 향후 수주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운전자본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의 조달 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확정 공모가액이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4,000원을 하회하거나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 악화로 공모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유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 또는 추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60,591백만원, 부채비율은 242.18%로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차입은 이자비용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사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더라도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신규 거점의 가동률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투자 집행 이후에도 당초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금 조달 또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지 확보ㆍ인허가ㆍ설비 검증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원가절감,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행 이후에도 예상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비 부담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모자금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나, 이러한 공시가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정상 이행,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 기준 총공모금액 38,420백만원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1,384백만원을 가산하고 발행제비용 1,500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8,304백만원이며, 이 중 시설투자 35,215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합계 38,304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생산능력(Capa) 확대와 원가 절감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계획의 91.94%에 해당하는 35,215백만원이 시설투자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에 26,000백만원(시설투자의 73.83%)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의 90.59%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ㆍ검증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불가리아 해외 생산 지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주당 17,000원입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블록ㆍ기자재, 변압기 외함, 플랜트 모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제작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대형 조선소 및 중전기 업체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연료공급장치 관련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자금조달 내역(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비고
총공모금액 (1)38,420공모주식수 2,260,000주 × 17,000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1,384(의무인수 주식수 58,823주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 22,600주) × 17,000원
발행제비용 (3)1,500인수수수료, 등록세ㆍ교육세,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기타비용
순수입금[(1)+(2)-(3)]38,304

상기 순수입금 38,304백만원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구성비사용 시기주요 내용
시설투자35,21591.94%2027년~2028년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 물류ㆍ자동화 설비 도입, 해외 생산 지사 수립
연구개발3,0898.06%2027년~2028년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합계38,304100.00%--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시설투자 35,215백만원(구성비 91.94%)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 8.0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에기인합니다. 이러한 자금 배분 구조는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선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용도별ㆍ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2027년2028년2029년이후합계비중
시설투자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26,000--26,00073.83%
시설투자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1,2003.41%
시설투자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4,500--4,50012.78%
시설투자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815-1,8155.15%
시설투자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700-1,7004.83%
시설투자 소계33,7001,515035,215100.00%
연구개발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1,0002,089-3,089-
합계34,7003,604038,304-

상기와 같이 공모자금의 90.59%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잔여 3,604백만원이 집행됩니다. 2027년 집행예정액 34,7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백만원의 2.3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시기의 자금 집행은 상당 부분 공모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조달 규모 또는 유입 시점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2027년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34,700백만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가 26,000백만원( 73.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4,500백만원( 12.78%),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1,700백만원( 4.83%), 이진공장 운송장비 설치 1,200백만원( 3.41%),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1,815백만원( 5.1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8년에 집행되는 항목은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700백만원, 레이저 용접설비 도입 815백만원이며, 나머지 33,700백만원(95.70%)은 2027년에 집행됩니다.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거제공장과 자가 보유 중인 고성공장을 통합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및 한화오션(주) 인근에 신규 자가 생산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야드 임차비용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의 중복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 방식(매입ㆍ임차), 소재지, 인허가 일정 및 실제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지 가격 상승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이 26,00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집행시기가 2027년 이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자금사용계획 전체의 67.88%를 차지하므로 그 지연 또는 변경이 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화ㆍ정밀화 설비 투자로서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및 레이져 용접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 설비는 제관ㆍ용접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자재 잔재(Scrap)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설비 도입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작업자 숙련도 확보, 품질 검증 및 고객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설비 성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정 안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과 관련하여 당사는 불가리아에 해외 생산 지사를 수립할 계획으로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700백만원 합계 1,700백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 모듈 현장 조립ㆍ설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체결 예정이며 공사는 2030년부터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 투자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전제로 한 선행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설립은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을 수반하며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3,089백만원은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2,089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ㆍ암모니아ㆍ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친환경 기자재 수주 확대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후판 등 원재료를 선투입하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로서 운전자본 부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주 확대 시 소요되는 운전자본은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5년 24,773백만원 순유입에서 2026년 반기 1,337백만원 순유출로 전환된 바 있어 향후 수주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운전자본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의 조달 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 악화로 공모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유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 또는 추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60,591백만원, 부채비율은 242.18%로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차입은 이자비용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사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더라도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신규 거점의 가동률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투자 집행 이후에도 당초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금 조달 또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지 확보ㆍ인허가ㆍ설비 검증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원가절감,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행 이후에도 예상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비 부담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모자금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나, 이러한 공시가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정상 이행,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42,840주 중 최대주주허철기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40%)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6%),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2%)와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67,800주(공모 후 0.75%)는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6,172,040주(공모 후 68.25%)이며, 이를 제외한 2,870,800주(공모 후 31.7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42,840주 중 최대주주인 허철기 대표이사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4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6%)와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5%)는 2021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경과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식은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 67,800주(공모 후 0.75%, 희망공모가액 하단인 14,000원 기준이며, 희망공모가액 상단인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58,823주)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허철기최대주주(본인)대표이사2,839,68542.29%2,839,68531.40%2,839,68531.40%--2년 6개월주1)
허철구최대주주의 형제2,763,61641.16%2,763,61630.56%2,763,61630.56%--2년 6개월주1)
허만진최대주주의 부9390.01%9390.01%9390.01%--2년 6개월주1)
소계5,604,24083.46%5,604,24061.97%5,604,24061.97%----
5% 이상소유주주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9.10%610,8006.75%--610,8006.75%-주2)
1% 이상소유주주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4.47%300,0003.32%300,0003.32%--6개월주3)
한국투자증권㈜전문투자자200,0002.98%200,0002.21%200,0002.21%--6개월주3)
소계500,0007.45%500,0005.53%500,0005.53%----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2,260,00024.99%--2,260,00024.99%--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상장주선인--67,8000.75%67,8000.75%--3개월주4)
합계6,715,040100.00%9,042,840100.00%6,172,04068.25%2,870,80031.75%--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5)상기 공모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 67,800주를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9,042,84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6)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는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이며,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
구 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870,80031.75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2,938,60032.50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3,438,60038.0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3,438,60038.03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3,438,60038.03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9,042,840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주8)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허철기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와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58,823주(공모 후 0.65%)는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6,185,663주(공모 후 68.30%)이며, 이를 제외한 2,870,800주( 공모 후 31.7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인 허철기 대표이사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와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2021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경과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식은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58,823주(공모 후 0.65%)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허철기최대주주(본인)대표이사2,839,68542.29%2,839,68531.36%2,839,68531.36%--2년 6개월주1)
허철구최대주주의 형제2,763,61641.16%2,763,61630.52%2,763,61630.52%--2년 6개월주1)
허만진최대주주의 부9390.01%9390.01%9390.01%--2년 6개월주1)
소계5,604,24083.46%5,604,24061.88%5,604,24061.88%----
5% 이상소유주주BK조선업투자조합벤처금융610,8009.10%610,8006.74%--610,8006.74%-주2)
1% 이상소유주주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300,0004.47%300,0003.31%300,0003.31%--6개월주3)
한국투자증권㈜전문투자자200,0002.98%200,0002.21%200,0002.21%--6개월주3)
소계500,0007.45%500,0005.52%500,0005.52%610,8006.74%--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2,260,00024.95%--2,260,00024.95%--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상장주선인--58,8230.65%58,8230.65%--3개월주4)
--22,6000.25%22,6000.25%6개월주7)
합계6,715,040100.00%9,056,463100.00%6,185,66368.30%2,870,80031.7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5)상기 공모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 81,423주 를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9,056,46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6)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
구 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870,80031.70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2,929,62332.35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3,452,22338.12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3,452,22338.12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3,452,22338.12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9,056,463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주9)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67,8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7,800주949,2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7,8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희망공모가액 상단인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수량은 58,823주가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58,823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58,823주999,991,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조정)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8,82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수량은 58,823주가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 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2,600주384,2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97%)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97%)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1,48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8,30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적용산식{[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①) × 비교대상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 [1 - 할인율(⑦)]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말 기준직전 12개월(LTM) EBITDA15,612,593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②비교대상기업 EV/EBITDA11.9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참고
③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27,890,989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④비지배지분-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⑤공모유입자금32,589,200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⑥적용 주식수9,042,840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21,196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⑦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95% ~ 19.8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참고
공모가 산정결과14,000원 ~ 1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4,000원 ~ 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적용산식{[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①) × 비교대상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 [1 - 할인율(⑦)]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말 기준직전 12개월(LTM) EBITDA15,612,593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②비교대상기업 EV/EBITDA11.9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참고
③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27,890,989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④비지배지분-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⑤공모유입자금39,804,191천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⑥적용 주식수9,056,463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21,960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⑦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6.25% ~ 22.59%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참고
확정공모가액17,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4,000원 ~ 17,000원
확정공모가액17,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EV/EBITDA에 의한 (주)영광의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적용 EBITDA(A)15,612,593주1)
적용 EV/EBITDA 배수(B)11.98-
순차입금(C)27,890,989주2)
비지배지분(D)--
신주모집유입자금(E)32,589,200주3)
평가 시가총액(F) = (A)×(B) - (C) - (D) + (E)191,669,199-
적용주식수(G)9,042,840주4)
주당 평가가액(H) = (F) ÷ (G)21,196원-
주1)적용 EBITDA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기준입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온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A) 2026년 상반기 (B) 2026년 반기말 LTM (A)+(B) 매출액 113,133,242 61,755,506 51,377,737 59,061,618 110,439,355 영업이익 12,296,857 4,910,554 7,386,303 5,381,813 12,768,116 감가상각비 2,863,832 1,428,072 1,435,760 1,399,314 2,835,074 무형자산상각비 6,290 2,977 3,313 6,090 9,403 EBITDA 15,166,979 6,341,603 8,825,376 6,787,217 15,612,593
주2)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지급성부채 60,590,567 단기차입금 5,8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805,900 유동성리스부채 1,699,170 장기차입금 49,703,180 비유동성리스부채 582,317 현금성자산 32,69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404 정기예적금 6,044,5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유동) 11,928,612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성자산) 27,890,989
주3)신주모집유입자금은 희망공모가액 하단(14,000원)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총수 6,715,040 보통주(액면가액 500원)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60,000 IPO 공모시 신주 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등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물량 적용주식수 9,042,840 -

(후략)(주15) 정정 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EV/EBITDA에 의한 (주)영광의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적용 EBITDA(A)15,612,593주1)
적용 EV/EBITDA 배수(B)11.98-
순차입금(C)27,890,989주2)
비지배지분(D)--
신주모집유입자금(E)39,804,191주3)
평가 시가총액(F) = (A)×(B) - (C) - (D) + (E)198,884,189-
적용주식수(G)9,056,463주4)
주당 평가가액(H) = (F) ÷ (G)21,960원-
주1)적용 EBITDA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기준입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온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A) 2026년 상반기 (B) 2026년 반기말 LTM (A)+(B) 매출액 113,133,242 61,755,506 51,377,737 59,061,618 110,439,355 영업이익 12,296,857 4,910,554 7,386,303 5,381,813 12,768,116 감가상각비 2,863,832 1,428,072 1,435,760 1,399,314 2,835,074 무형자산상각비 6,290 2,977 3,313 6,090 9,403 EBITDA 15,166,979 6,341,603 8,825,376 6,787,217 15,612,593
주2)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지급성부채 60,590,567 단기차입금 5,8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805,900 유동성리스부채 1,699,170 장기차입금 49,703,180 비유동성리스부채 582,317 현금성자산 32,69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404 정기예적금 6,044,5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유동) 11,928,612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성자산) 27,890,989
주3)신주모집유입자금은 확정공모가액 상단(17,000원)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공모주식수의 1% 추가발행분 22,600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총수 6,715,040 보통주(액면가액 500원)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60,000 IPO 공모시 신주 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 확정공모가 기준(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22,6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공모주식수의 1% 주식매수선택권 등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물량 적용주식수 9,056,463 -

(후략)(주16)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영광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1,196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95% ~ 19.80%주1)
공모희망가액 밴드14,000원 ~ 17,000원주2)
확정 공모가액-주3)
주1)상기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30% 20.1% 2026-07-01 매드업 39.50% 30.80%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5.0% 26.2% 2025-11-27 아로마티카 40.0% 20.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 33.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7% 15.3%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 39.4% 2025-11-07 이노테크 30.0% 20.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4% 22.9% 2025-08-20 한라캐스트 27.5% 17.5% 2025-08-19 에스엔시스 36.0% 28.0% 2025-08-18 삼양컴텍 35.9% 25.3% 2025-07-28 엔알비 22.8% 10.0% 2025-07-23 도우인시스 24.1% 16.2%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 8.7% 2025-06-02 키스트론 30.6% 19.5% 2025-05-20 바이오비쥬 40.0% 31.8%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 41.1%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 31.9%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2% 8.8% 2025-03-24 더즌 36.5% 24.4% 2025-03-20 한텍 51.8% 43.5%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 25.5%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 30.1% 2025-02-25 엘케이켐 39.8% 29.7% 2025-02-24 위너스 26.9% 17.2% 2025-02-20 모티브링크 29.4% 17.0%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8% 11.2% 2025-02-13 동방메디컬 47.5% 38.8% 2025-02-04 피아이이 39.2% 24.0% 2025-02-03 삼양엔씨켐 26.9% 17.7%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5.0% 13.7% 2025-01-23 미트박스 41.5% 29.2% 2024-12-20 듀켐바이오 39.8% 31.0% 2024-12-16 벡트 31.5% 23.7% 2024-11-20 위츠 29.4% 1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3% 28.0% 2024-11-18 엠오티 19.8% 6.5%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 37.9% 2024-11-01 에이럭스 26.2% 13.4% 2024-10-31 성우 25.9% 14.0%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8% 19.4% 2024-10-22 한켐 30.1% 18.9%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5% 23.0% 2024-10-18 인스피언 33.1% 16.4% 2024-09-30 제닉스 37.0% 23.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9% 9.4% 2024-08-22 M83 43.8% 33.6% 2024-08-21 티디에스팜 21.7% 11.9% 2024-08-16 유라클 33.8% 22.7%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 19.1% 2024-06-14 그리드위즈 51.6% 43.1% 2024-05-23 노브랜드 32.3% 14.5% 2024-05-07 코칩 28.6% 9.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 39.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4% 19.6% 2024-02-01 이닉스 34.7% 21.9% 2024-01-29 포스뱅크 28.3% 17.2% 2024-01-26 현대힘스 39.8% 24.2%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 26.6% 2024-01-24 우진엔텍 25.3% 14.9%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 14.4% 2023-12-06 케이엔에스 32.9% 22.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 22.0%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3.0% 22.7% 2023-11-21 에코아이 30.6% 15.5% 2023-11-20 스톰테크 38.1% 26.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 14.9% 2023-11-13 에이직랜드 38.4% 31.0%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6.0% 20.0% 2023-11-09 메가터치 29.8% 19.8%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 15.5% 2023-11-02 유투바이오 26.5% 13.1%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7% 30.6% 2023-10-26 워트 21.8% 12.4%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 7.5% 2023-10-19 신성에스티 37.8% 29.3% 2023-10-18 퓨릿 40.0% 27.0%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 22.4% 2023-10-04 한싹 35.3% 20.0% 2023-09-27 밀리의서재 46.2% 38.2%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 39.0% 2023-08-17 빅텐츠 28.4% 21.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 23.7%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 24.5% 2023-07-27 에이엘티 38.5% 24.5% 2023-07-24 뷰티스킨 18.4% 6.7% 2023-07-14 필에너지 30.5% 20.7% 2023-06-29 시큐센 28.3% 13.9% 2023-06-16 프로테옴텍 30.7% 15.4% 2023-06-08 마녀공장 46.3% 37.3% 2023-06-02 나라셀라 34.6% 21.5% 2023-06-01 진영 41.2% 31.4% 2023-05-24 기가비스 20.0% 7.7% 2023-05-17 트루엔 36.2% 23.5%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 21.3%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8% 19.8%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 33.4% 2023-03-03 나노팀 31.2% 22.2%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3% 25.6% 2023-02-20 이노진 22.2% 6.6% 2023-02-09 꿈비 22.8% 13.2%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 20.7% 2023-02-03 삼기이브이 25.6% 11.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 10.7%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 32.2% 평균 33.6% 22.1%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하며, 상기 적용주식수는 희망공모가액 하단(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가액이 상단(17,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의무인수 주식수는 58,823주가 됩니다.
주3)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95% ~ 19.8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4,0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인 하단기준은 평균 대비 다소 높고 상단기준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서, 기존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영광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1,96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6.25% ~ 22.59%주1)
공모희망가액 밴드14,000원 ~ 17,000원-
확정 공모가액17,000원주2)
주1)상기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30% 20.1% 2026-07-01 매드업 39.50% 30.80%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5.0% 26.2% 2025-11-27 아로마티카 40.0% 20.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 33.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7% 15.3%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 39.4% 2025-11-07 이노테크 30.0% 20.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4% 22.9% 2025-08-20 한라캐스트 27.5% 17.5% 2025-08-19 에스엔시스 36.0% 28.0% 2025-08-18 삼양컴텍 35.9% 25.3% 2025-07-28 엔알비 22.8% 10.0% 2025-07-23 도우인시스 24.1% 16.2%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 8.7% 2025-06-02 키스트론 30.6% 19.5% 2025-05-20 바이오비쥬 40.0% 31.8%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 41.1%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 31.9%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2% 8.8% 2025-03-24 더즌 36.5% 24.4% 2025-03-20 한텍 51.8% 43.5%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 25.5%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 30.1% 2025-02-25 엘케이켐 39.8% 29.7% 2025-02-24 위너스 26.9% 17.2% 2025-02-20 모티브링크 29.4% 17.0%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8% 11.2% 2025-02-13 동방메디컬 47.5% 38.8% 2025-02-04 피아이이 39.2% 24.0% 2025-02-03 삼양엔씨켐 26.9% 17.7%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5.0% 13.7% 2025-01-23 미트박스 41.5% 29.2% 2024-12-20 듀켐바이오 39.8% 31.0% 2024-12-16 벡트 31.5% 23.7% 2024-11-20 위츠 29.4% 1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3% 28.0% 2024-11-18 엠오티 19.8% 6.5%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 37.9% 2024-11-01 에이럭스 26.2% 13.4% 2024-10-31 성우 25.9% 14.0%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8% 19.4% 2024-10-22 한켐 30.1% 18.9%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5% 23.0% 2024-10-18 인스피언 33.1% 16.4% 2024-09-30 제닉스 37.0% 23.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9% 9.4% 2024-08-22 M83 43.8% 33.6% 2024-08-21 티디에스팜 21.7% 11.9% 2024-08-16 유라클 33.8% 22.7%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 19.1% 2024-06-14 그리드위즈 51.6% 43.1% 2024-05-23 노브랜드 32.3% 14.5% 2024-05-07 코칩 28.6% 9.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 39.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4% 19.6% 2024-02-01 이닉스 34.7% 21.9% 2024-01-29 포스뱅크 28.3% 17.2% 2024-01-26 현대힘스 39.8% 24.2%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 26.6% 2024-01-24 우진엔텍 25.3% 14.9%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 14.4% 2023-12-06 케이엔에스 32.9% 22.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 22.0%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3.0% 22.7% 2023-11-21 에코아이 30.6% 15.5% 2023-11-20 스톰테크 38.1% 26.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 14.9% 2023-11-13 에이직랜드 38.4% 31.0%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6.0% 20.0% 2023-11-09 메가터치 29.8% 19.8%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 15.5% 2023-11-02 유투바이오 26.5% 13.1%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7% 30.6% 2023-10-26 워트 21.8% 12.4%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 7.5% 2023-10-19 신성에스티 37.8% 29.3% 2023-10-18 퓨릿 40.0% 27.0%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 22.4% 2023-10-04 한싹 35.3% 20.0% 2023-09-27 밀리의서재 46.2% 38.2%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 39.0% 2023-08-17 빅텐츠 28.4% 21.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 23.7%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 24.5% 2023-07-27 에이엘티 38.5% 24.5% 2023-07-24 뷰티스킨 18.4% 6.7% 2023-07-14 필에너지 30.5% 20.7% 2023-06-29 시큐센 28.3% 13.9% 2023-06-16 프로테옴텍 30.7% 15.4% 2023-06-08 마녀공장 46.3% 37.3% 2023-06-02 나라셀라 34.6% 21.5% 2023-06-01 진영 41.2% 31.4% 2023-05-24 기가비스 20.0% 7.7% 2023-05-17 트루엔 36.2% 23.5%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 21.3%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8% 19.8%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 33.4% 2023-03-03 나노팀 31.2% 22.2%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3% 25.6% 2023-02-20 이노진 22.2% 6.6% 2023-02-09 꿈비 22.8% 13.2%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 20.7% 2023-02-03 삼기이브이 25.6% 11.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 10.7%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 32.2% 평균 33.6% 22.1%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1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25% ~ 22.5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4,0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4) 공모자금 사용계획동사의 최저 예정공모가액 기준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액은 약 315억원이며, 해당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수요 중 공모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금 액시 기
연구개발3,0892027~2028
시설 및 장비투자28,4002027~2028
합 계31,489-

먼저 연구개발(3,089백만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에 사용됩니다. 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탈황·탈질, 수소·암모니아·LNG 연료공급장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선·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그룹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맞춤형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 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28,400백만원)는 생산능력(CAPEX) 확대, 원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2027년2028년2029년 이후합계
조선해양고성-거제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20,000--20,000
블록 등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1,200
변압기,플랜트 등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2,500--2,500
철 제관품 제작 AX 설비1,000--1,000
변압기 외함용 철판 절단 장비1,000--1,000
신재생에너지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1,000
해외진출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700-1,700
합계27,700700-28,400

이 가운데 핵심은 고성-거제 통합 생산공장 확보(200억원)로,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 제거하고 중복 투자된 중장비·인력을 일원화하여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블록 납품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변압기 외함 부문의 도장·절단·자동용접 설비 확충으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전지(SOFC)용 레이저 용접설비를 통해 N사 등 고스펙 신재생 기자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며, 불가리아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과 유럽 원전 시장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공모자금 유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동사에 구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으로 생산 Capa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스마트 AX 용접·고속 절단 설비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가 단축되어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야드의 자가 공장 통합 이전과 물류 장비 내재화로 고정비가 절감되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EU 역내 관세 장벽 우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스마트 엔지니어·기술 연구원 신규 고용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공모자금을 생산능력 확충, 친환경·전력·원전 신사업 대응 설비, 해외 거점 확보 및 친환경 실증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7) 정정 후

(4) 공모자금 사용계획동사의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액은 약 383억원이며, 해당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수요 중 공모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금 액시 기
연구개발3,0892027~2028
시설 및 장비투자35,2152027~2028
합 계38,304-

먼저 연구개발(3,089백만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에 사용됩니다. 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탈황·탈질, 수소·암모니아·LNG 연료공급장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선·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그룹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맞춤형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 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 35,215백만원)는 생산능력(CAPEX) 확대, 원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2027년2028년2029년 이후합계
조선해양고성-거제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26,000--26,000
블록 등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1,200
변압기,플랜트 등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등4,500--4,500
신재생에너지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815-1,815
해외진출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700-1,700
합계33,7001,515035,215

이 가운데 핵심은 고성-거제 통합 생산공장 확보( 260억원)로,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 제거하고 중복 투자된 중장비·인력을 일원화하여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블록 납품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변압기 외함 부문의 도장·절단·자동용접 설비 확충으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전지(SOFC)용 레이저 용접설비를 통해 N사 등 고스펙 신재생 기자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며, 불가리아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과 유럽 원전 시장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공모자금 유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동사에 구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으로 생산 Capa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스마트 AX 용접·고속 절단 설비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가 단축되어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야드의 자가 공장 통합 이전과 물류 장비 내재화로 고정비가 절감되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EU 역내 관세 장벽 우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스마트 엔지니어·기술 연구원 신규 고용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공모자금을 생산능력 확충, 친환경·전력·원전 신사업 대응 설비, 해외 거점 확보 및 친환경 실증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8)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31,64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949,200,000
발 행 제 비 용(3)1,100,000,000
순 수 입 금[ (1)+(2)-(3) ]31,489,200,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17,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977,676,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3.0%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9,55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4,655,600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931,120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102,187,28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100,000,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17,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8)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38,42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1,384,191,000
발 행 제 비 용(3)1,500,000,000
순 수 입 금[ (1)+(2)-(3) ]38,304,191,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393,146,685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3.5% (인수수수료 3.0% + 성과수수료 0.5%)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0,90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4,682,846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936,569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85,333,9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500,000,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19)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시설투자, 2) 연구개발자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단위 :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8,400,000-3,089,200---31,489,200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내용2027년2028년합계
시설투자거제-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20,000,000-20,000,000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000-1,200,000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4,500,000-4,500,000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000-1,000,000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000700,0001,700,000
소 계27,700,000700,00028,400,000
연구개발친환경 설비(친환경 연료 공급장치) 연구개발1,000,0002,089,2003,089,200
합 계-28,700,0002,789,20031,489,200

(가)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비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비 Test Be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Test Bed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실증 시험 환경이며, 본 설비 구축은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제 선박 및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선해양 업계의 친환경 설비(탈황, 탈질,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 및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실증 인프라 확보는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연구개발비 집행의 주요 목표 대상은 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 조선 그룹입니다. Test Bed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래의 일정과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7년2028년합계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1,000,0002,089,2003,089,200
합 계1,000,0002,089,2003,089,200

(나) 시설 및 장비투자 등 시설자금

당사는 생산량 확대와 원가 절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1) 거제-고성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블럭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사업 개요

당사는 현재 거제공장과 고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지 8,000~10,000평 규모의 단일 통합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부지 등의 확보에 공모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및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공장 현황 및 통합공장 계획]
(단위: 평, 명)
구 분고성공장거제공장통합공장(계획)
대지4,3744,6088,000~10,000(예상)
SHOP1,316680-
관리인원75-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
구 분내 용
부지 규모8,000~10,000평(예상)
매입 단가평당 2,000,000원(예상)
매입 예상금액20,000,000,000원(10,000평 기준)
필요 사유LNG선 블록의 SHOP 내 작업 필수 및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 확보 필요

매입 후보지는 국내 대형 조선 a사의 자체 바지선 운영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부지로서, 당사는 현재 매도의사를 표명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지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대상 부지, 매입 시기 및 매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도인과의 협의 결과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입 규모와 금액은 상기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략)

(주19)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시설투자, 2) 연구개발자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단위 :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35,214,991-3,089,200---38,304,191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내용2027년2028년합계
시설투자거제-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26,000,000-26,000,000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1,200,000-1,200,000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4,500,000-4,500,000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1,000,000814,9911,814,991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1,000,000700,0001,700,000
소 계33,700,0001,514,99135,214,991
연구개발친환경 설비(친환경 연료 공급장치) 연구개발1,000,0002,089,2003,089,200
합 계-34,700,0003,604,19138,304,191

(가)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비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비 Test Be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Test Bed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실증 시험 환경이며, 본 설비 구축은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제 선박 및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선해양 업계의 친환경 설비(탈황, 탈질,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 및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실증 인프라 확보는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연구개발비 집행의 주요 목표 대상은 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 조선 그룹입니다. Test Bed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래의 일정과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7년2028년합계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1,000,0002,089,2003,089,200
합 계1,000,0002,089,2003,089,200

(나) 시설 및 장비투자 등 시설자금

당사는 생산량 확대와 원가 절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1) 거제-고성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블럭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사업 개요

당사는 현재 거제공장과 고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지 8,000~ 13,000평 규모의 단일 통합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부지 등의 확보에 공모자금 중 26,00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및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공장 현황 및 통합공장 계획]
(단위: 평, 명)
구 분고성공장거제공장통합공장(계획)
대지4,3744,6088,000~ 13,000(예상)
SHOP1,316680-
관리인원75-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
구 분내 용
부지 규모8,000~ 13,000평(예상)
매입 단가평당 2,000,000원(예상)
매입 예상금액26,000,000,000원(13,000평 기준)
필요 사유LNG선 블록의 SHOP 내 작업 필수 및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 확보 필요

매입 후보지는 국내 대형 조선 a사의 자체 바지선 운영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부지로서, 당사는 현재 매도의사를 표명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지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대상 부지, 매입 시기 및 매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도인과의 협의 결과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입 규모와 금액은 상기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10월 0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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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239

접수번호 202610210002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