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영광(35941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1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투자설명서 |
| 10.21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영광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1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10.19 | 투자설명서 |
| 10.08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9.21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10월 19일 |
| 3. 정정사유 :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4,000원 ~ 17,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1,640,000,000원 ~ 38,420,000,000원- 공모주식수: 2,26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65,000주~ 678,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82,000주~ 1,695,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7,000원 - 모집(매출)총액: 38,420,000,000원 - 공모주식수: 2,2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65,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95,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2. 회사위험 | ||
|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6) | (주6) |
|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8) | (주8) |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0) | (주10) |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11) | (주11) |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12) | (주12) |
|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3) | (주13)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4) | (주14)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 (주15) | (주1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 (주16) | (주16)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다. 성장성 - (4) 공모자금 사용계획 | (주17) | (주17)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8) | (주18)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9) | (주19)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보통주 | 2,260,000 | 500 | 14,000 | 31,64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2,260,000 | 31,640,000,000 | 977,676,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10.22(목)~10.23(금) | 2026.10.27(화) | 2026.10.22(목) | 2026.10.27(화)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영광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3.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7,800주 949,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600주 316,4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보통주 | 2,260,000 | 500 | 17,000 | 38,4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2,260,000 | 38,420,000,000 | 1,393,146,68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10.22(목)~10.23(금) | 2026.10.27(화) | 2026.10.22(목) | 2026.10.27(화)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영광의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와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8,823주 999,991,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600주 384,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주2) 정정 전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6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678,000주 | 25.0%~ 30.0% | 14,000원 | 7,910,000,000원~ 9,492,000,000원 | 주3), 주4) |
| 기관투자자 | 1,582,000주~ 1,695,000주 | 70.0%~ 75.0% | 22,148,000,000원~ 23,73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1,64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100.0%) | - |
| 【 모집 세부내역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678,000주 | 25.0%~ 30.0% | 14,000원 | 7,910,000,000원~ 9,492,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82,000주~ 1,695,000주 | 70.0%~ 75.0% | 22,148,000,000원~ 23,730,000,000원 | 주2)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1,640,000,000원 | - |
| 주1)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영광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영광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 | 67,800주 | 14,000원 | 949,2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6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 25.0% | 17,000원 | 9,605,000,000원 | 주3), 주4)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28,81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8,42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100.0%) | - |
| 【 모집 세부내역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 25.0% | 17,000원 | 9,60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28,815,000,000원 | 주2)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8,420,000,000원 | - |
| 주1)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영광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을 바탕으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영광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 | 58,823주 | 17,000원 | 999,991,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58,823주로 확정되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주3) 정정 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기관투자자 | 1,582,000주~ 1,695,000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6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565,000주 ~ 678,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영광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6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565,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32 | 314 | 288 | 29 | 42 | 719 | 722 | 130 | - | 2,276 |
| 수량 | 47,319,000 | 282,713,000 | 151,482,000 | 49,155,000 | 61,936,000 | 518,579,000 | 477,852,000 | 106,081,000 | - | 1,695,117,000 |
| 경쟁률 | 27.92 | 166.79 | 89.37 | 29.00 | 36.54 | 305.95 | 281.92 | 62.58 | - | 1,000.07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82,000주 ~ 1,695,000주 중 1,695,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95,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2 | 1,993,000 | 9 | 5,383,000 | - | - | 2 | 3,390,000 | 6 | 1,876,000 | 7 | 6,274,000 | 2 | 20,000 | - | - | 28 | 18,936,000 |
| 밴드 상단 | 29 | 43,989,000 | 305 | 272,853,000 | 276 | 144,046,000 | 29 | 49,155,000 | 40 | 58,546,000 | 701 | 503,888,000 | 703 | 459,424,000 | 127 | 106,057,000 | - | - | 2,210 | 1,637,958,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1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00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3 | 3,330,000 | 1 | 1,158,000 | 2 | 2,052,000 | - | - | - | - | 6 | 3,965,000 | 7 | 8,908,000 | 1 | 4,000 | - | - | 20 | 19,417,0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6 | 6,709,000 | - | - | - | - | - | - | 6 | 8,850,000 | 5 | 3,246,000 | - | - | - | - | 17 | 18,805,000 |
| 합계 | 32 | 47,319,000 | 314 | 282,713,000 | 288 | 151,482,000 | 29 | 49,155,000 | 42 | 61,936,000 | 719 | 518,579,000 | 722 | 477,852,000 | 130 | 106,081,000 | - | - | 2,276 | 1,695,117,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7 | 0.75% | 18,805,000 | 1.11% |
| 17000원(상단) 초과 | 28 | 1.23% | 18,936,000 | 1.12% |
| 17000원(상단) | 2,210 | 97.10% | 1,637,958,000 | 96.63% |
| 14000원(하단) 초과 ~ 17000원(상단) 미만 | 1 | 0.04% | 1,000 | 0.00% |
| 14000(하단) | 20 | 0.88% | 19,417,000 | 1.15% |
| 14000원(하단) 미만 | - | - | - | - |
| 합계 | 2,276 | 100.00% | 1,695,117,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460,000 | 17,000 | 6 | 10,170,000 | 17,000 |
| 3개월 확약 | - | - | - | 1 | 64,000 | 17,000 | - | - | - | - | - | - | - | - | - | 1 | 26,000 | 17,000 | 3 | 1,107,000 | 17,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95,000 | 17,000 | 6 | 1,194,000 | 17,000 |
| 미확약 | 32 | 47,319,000 | 16,789 | 313 | 282,649,000 | 16,992 | 288 | 151,482,000 | 16,976 | 29 | 49,155,000 | 17,000 | 42 | 61,936,000 | 17,192 | 712 | 516,398,000 | 16,989 | 707 | 465,381,000 | 16,958 |
| 합 계 | 32 | 47,319,000 | 16,789 | 314 | 282,713,000 | 16,992 | 288 | 151,482,000 | 16,976 | 29 | 49,155,000 | 17,000 | 42 | 61,936,000 | 17,192 | 719 | 518,579,000 | 16,989 | 722 | 477,852,000 | 16,959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 | 합계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11 | 10,630,000 | 17,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5 | 1,197,000 | 17,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7 | 2,889,000 | 17,000 |
| 미확약 | 130 | 106,081,000 | 17,000 | - | - | - | 2,253 | 1,680,401,000 | 16,982 |
| 합 계 | 130 | 106,081,000 | 17,000 | - | - | - | 2,276 | 1,695,117,000 | 16,982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보통주 2,26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4,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1,64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7일(화) | ||
| 주1)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구분 | 일자 | 매체 | 비고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10월 13일(화) | 인터넷 공고 |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10월 21일(수) | 인터넷 공고 | 주3) |
| 청약공고 | 2026년 10월 22일(목) | 인터넷 공고 | 주4) |
| 배정공고 | 2026년 10월 27일(화) | 인터넷 공고 | 주5) |
| 주1)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2일(목) ㈜영광의 홈페이지(https://ykmc.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 구분 | 내용 | 비고 | |
|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 | 50% | 주) |
| 기관투자자 | 0% | ||
| 주)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한국투자증권㈜ | 565,000주 ~ 678,000주 | 18,000주 ~ 22,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22,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44,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66,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11,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청약한도 및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11,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22,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44,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66,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
|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2) |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1,582,000주~1,695,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565,000주~678,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영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82,500주 ~ 339,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영광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울산공업탑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1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4)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보통주 2,26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4,000원 | |
| 확정가액 | 17,000원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1,640,000,000원 | |
| 확정가액 | 38,420,000,000원 주1)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7일(화) | ||
| 주1)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구분 | 일자 | 매체 | 비고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10월 13일(화) | 인터넷 공고 |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10월 21일(수) | 인터넷 공고 | 주3) |
| 청약공고 | 2026년 10월 22일(목) | 인터넷 공고 | 주4) |
| 배정공고 | 2026년 10월 27일(화) | 인터넷 공고 | 주5) |
| 주1)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2일(목) ㈜영광의 홈페이지(https://ykmc.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 구분 | 내용 | 비고 | |
|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 | 50% | 주) |
| 기관투자자 | 0% | ||
| 주)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한국투자증권㈜ | 565,000주 | 18,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청약한도 및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
|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2) |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1,695,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565,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영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82,5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영광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울산공업탑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1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5)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기명식 보통주2,260,000주 | 31,64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4,000원 ~ 17,000원)의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 계약내용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한국투자증권㈜ | 977,676,000원 |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합계의 3.0%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한국투자증권㈜ | 미정 | 주1)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9월 2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67,800주 | 949,2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600주 | 316,4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7,8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규모 | 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 한국투자증권 | 2026.06.05 | 보통주 | 200,000주 | - | 구주양수 | 13,500원 | 2,700,000,000원 | 200,000주(2.98%) | (3.70%)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2026년 6월 5일 허철기 대표이사, 허철구 총괄사장으로부터 각 100,000주씩 총 2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0,000주(2.98%)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6년 6월 5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공모가밴드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2.98%(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5)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기명식 보통주2,260,000주 | 38,42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 계약내용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한국투자증권㈜ | 1,194,125,730원 |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취득금액 합계의 3.0%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한국투자증권㈜ | 199,020,955원 | 주1)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9월 2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58,823주 | 999,991,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600주 | 384,2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2,600주 )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규모 | 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 한국투자증권 | 2026.06.05 | 보통주 | 200,000주 | - | 구주양수 | 13,500원 | 2,700,000,000원 | 200,000주(2.98%) | 25.93%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2026년 6월 5일 허철기 대표이사, 허철구 총괄사장으로부터 각 100,000주씩 총 2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0,000주(2.98%)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6년 6월 5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2.98%(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 허철구 및 최대주주의 부 허만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42,840주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40%,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97%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5%)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출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나아가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인 허철구(2,763,616주, 41.16%) 및 최대주주의 부(父)인 허만진 회장(939주, 0.0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당시 허만진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2011년 5월 지분 증여(가업승계) 및 구주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허철기 대표이사 및 허철구 총괄사장은 2026년 5월 29일 및 2026년 6월 5일 각각 250,000주(합계 500,000주)를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에 구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0.90%에서 83.46%로 7.45%p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2021년 5월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공모희망가액 하단 14,000원)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42,840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에서 31.40%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에서 61.97%로 각각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주식수 | 공모 전지분율 | 공모 후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기 | 최대주주ㆍ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40%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6%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父) | 939 | 0.01% | 939 | 0.01%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97% | ||
| 벤처금융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5% |
| 벤처금융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2% |
| 전문투자자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 소계 | 1,110,800 | 16.55% | 1,110,800 | 12.28%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9%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 - | 67,800 | 0.75% |
| 합계 | 6,715,040 | 100.00% | 9,042,840 | 100.00% | ||
상기와 같이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97%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의무보유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의무보유(계속보유의무)설정 현황] |
| (단위: 주) |
| 주주명 | 관계 | 의무보유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의무보유기간 | 근거 규정 |
|---|---|---|---|---|---|
| 허철기 | 최대주주 본인 | 2,839,685 | 31.40%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
| 허철구 | 특수관계인(형제) | 2,763,616 | 30.5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허만진 | 특수관계인(부(父)) | 939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3.32%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구주 취득분) | 200,000 | 2.2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상 동 |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67,800 | 0.7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
| 소계 | - | 6,172,040 | 68.25% | - | - |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6.75% | 의무보유 미설정 | - |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2026년 5월 29일에 취득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2026년 6월 5일 구주 양수를통하여 취득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합계 6,172,040주(공모 후 68.25%)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그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97%)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동 기간 중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주식은 2021년 5월 11일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된 것으로서, 상장 직후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주주 물량 2,260,000주와 합산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870,800주(공모 후 31.75%)에 이르게 되며, 이들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당사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반면 최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당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동 조직의 운영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 허철구 및 최대주주의 부 허만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주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3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4%)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출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나아가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인 허철구(2,763,616주, 41.16%) 및 최대주주의 부(父)인 허만진 회장(939주, 0.0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당시 허만진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2011년 5월 지분 증여(가업승계) 및 구주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허철기 대표이사 및 허철구 총괄사장은 2026년 5월 29일 및 2026년 6월 5일 각각 250,000주(합계 500,000주)를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에 구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0.90%에서 83.46%로 7.45%p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2021년 5월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에서 31.36%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에서 61.88%로 각각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주식수 | 공모 전지분율 | 공모 후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기 | 최대주주ㆍ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36%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2%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父) | 939 | 0.01% | 939 | 0.01%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88% | ||
| 벤처금융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4% |
| 벤처금융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1% |
| 전문투자자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 소계 | 1,110,800 | 16.55% | 1,110,800 | 12.27%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5%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 - | 81,423 | 0.90% |
| 합계 | 6,715,040 | 100.00% | 9,056,463 | 100.00% | ||
상기와 같이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의무보유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의무보유(계속보유의무)설정 현황] |
| (단위: 주) |
| 주주명 | 관계 | 의무보유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의무보유기간 | 근거 규정 |
|---|---|---|---|---|---|
| 허철기 | 최대주주 본인 | 2,839,685 | 31.3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
| 허철구 | 특수관계인(형제) | 2,763,616 | 30.5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허만진 | 특수관계인(부(父)) | 939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3.3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구주 취득분) | 200,000 | 2.2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상 동 |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58,82322,600 | 0.65%0.2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
| 소계 | - | 6,185,663 | 68.30% | - | - |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6.74% | 의무보유 미설정 | - |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2026년 5월 29일에 취득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2026년 6월 5일 구주 양수를통하여 취득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합계 6,185,663주(공모 후 68.30%)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그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88%)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동 기간 중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주식은 2021년 5월 11일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된 것으로서, 상장 직후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주주 물량 2,260,000주와 합산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870,800주(공모 후 31.70%)에 이르게 되며, 이들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당사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반면 최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당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동 조직의 운영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88%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희망가액 하단(14,000원) 기준 총공모금액 31,640백만원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949백만원을 가산하고 발행제비용 1,100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1,489백만원이며, 이 중 시설투자 28,400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합계 31,489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생산능력(Capa) 확대와 원가 절감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계획의 90.19%에 해당하는 28,400백만원이 시설투자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에 20,000백만원(시설투자의 70.42%)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의 91.14%에 해당하는 28,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ㆍ검증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불가리아 해외 생산 지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희망가액 하단은 주당 14,000원입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블록ㆍ기자재, 변압기 외함, 플랜트 모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제작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대형 조선소 및 중전기 업체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연료공급장치 관련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공모희망가액 하단(14,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자금조달 내역(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공모금액 (1) | 31,640 | 공모주식수 2,260,000주 × 14,000원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949 | 의무인수 주식수 67,800주 × 14,000원 |
| 발행제비용 (3) | 1,100 | 인수수수료, 등록세ㆍ교육세,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기타비용 |
| 순수입금[(1)+(2)-(3)] | 31,489 |
상기 순수입금 31,489백만원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구성비 | 사용 시기 | 주요 내용 |
|---|---|---|---|---|
| 시설투자 | 28,400 | 90.19% | 2027년~2028년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 물류ㆍ자동화 설비 도입, 해외 생산 지사 수립 |
| 연구개발 | 3,089 | 9.81% | 2027년~2028년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 합계 | 31,489 | 100.00% | - | -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시설투자 28,400백만원(구성비 90.19%)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9.8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에기인합니다. 이러한 자금 배분 구조는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선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용도별ㆍ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집행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이후 | 합계 | 비중 |
|---|---|---|---|---|---|---|
| 시설투자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0,000 | - | - | 20,000 | 70.42% |
| 시설투자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 | 1,200 | 4.23% |
| 시설투자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 | - | - | 4,500 | 15.85% |
| 시설투자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 | - | 1,000 | 3.52% |
| 시설투자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5.99% |
| 시설투자 소계 | 27,700 | 700 | - | 28,400 | 100.00% | |
| 연구개발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 | 2,089 | - | 3,089 | - |
| 합계 | 28,700 | 2,789 | - | 31,489 | - | |
상기와 같이 공모자금의 91.14%에 해당하는 28,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잔여 2,789백만원이 집행됩니다. 2027년 집행예정액 28,7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백만원의 1.9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시기의 자금 집행은 상당 부분 공모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조달 규모 또는 유입 시점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2027년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28,400백만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가 20,000백만원(70.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4,500백만원(15.85%),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1,700백만원(5.99%), 이진공장 운송장비 설치 1,200백만원(4.23%),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1,000백만원(3.52%)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중 2028년에 집행되는 항목은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700백만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27,700백만원(97.54%)은 2027년에 집행됩니다.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거제공장과 자가 보유 중인 고성공장을 통합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및 한화오션(주) 인근에 신규 자가 생산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야드 임차비용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의 중복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 방식(매입ㆍ임차), 소재지, 인허가 일정 및 실제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지 가격 상승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이 20,00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집행시기가 2027년 이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자금사용계획 전체의 63.69%를 차지하므로 그 지연 또는 변경이 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화ㆍ정밀화 설비 투자로서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및 레이져 용접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 설비는 제관ㆍ용접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자재 잔재(Scrap)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설비 도입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작업자 숙련도 확보, 품질 검증 및 고객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설비 성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정 안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과 관련하여 당사는 불가리아에 해외 생산 지사를 수립할 계획으로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700백만원 합계 1,700백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 모듈 현장 조립ㆍ설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체결 예정이며 공사는 2030년부터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 투자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전제로 한 선행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설립은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을 수반하며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3,089백만원은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2,089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ㆍ암모니아ㆍ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친환경 기자재 수주 확대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후판 등 원재료를 선투입하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로서 운전자본 부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주 확대 시 소요되는 운전자본은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5년 24,773백만원 순유입에서 2026년 반기 1,337백만원 순유출로 전환된 바 있어 향후 수주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운전자본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의 조달 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확정 공모가액이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4,000원을 하회하거나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 악화로 공모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유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 또는 추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60,591백만원, 부채비율은 242.18%로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차입은 이자비용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사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더라도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신규 거점의 가동률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투자 집행 이후에도 당초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금 조달 또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지 확보ㆍ인허가ㆍ설비 검증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원가절감,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행 이후에도 예상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비 부담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모자금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나, 이러한 공시가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정상 이행,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 기준 총공모금액 38,420백만원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1,384백만원을 가산하고 발행제비용 1,500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8,304백만원이며, 이 중 시설투자 35,215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합계 38,304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생산능력(Capa) 확대와 원가 절감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계획의 91.94%에 해당하는 35,215백만원이 시설투자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에 26,000백만원(시설투자의 73.83%)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의 90.59%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ㆍ검증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불가리아 해외 생산 지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주당 17,000원입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블록ㆍ기자재, 변압기 외함, 플랜트 모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제작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대형 조선소 및 중전기 업체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연료공급장치 관련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자금조달 내역(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공모금액 (1) | 38,420 | 공모주식수 2,260,000주 × 17,000원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1,384 | (의무인수 주식수 58,823주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 22,600주) × 17,000원 |
| 발행제비용 (3) | 1,500 | 인수수수료, 등록세ㆍ교육세,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기타비용 |
| 순수입금[(1)+(2)-(3)] | 38,304 |
상기 순수입금 38,304백만원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구성비 | 사용 시기 | 주요 내용 |
|---|---|---|---|---|
| 시설투자 | 35,215 | 91.94% | 2027년~2028년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 물류ㆍ자동화 설비 도입, 해외 생산 지사 수립 |
| 연구개발 | 3,089 | 8.06% | 2027년~2028년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 합계 | 38,304 | 100.00% | - | -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시설투자 35,215백만원(구성비 91.94%)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 8.0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에기인합니다. 이러한 자금 배분 구조는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선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용도별ㆍ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집행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이후 | 합계 | 비중 |
|---|---|---|---|---|---|---|
| 시설투자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6,000 | - | - | 26,000 | 73.83% |
| 시설투자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1,200 | 3.41% | |
| 시설투자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 | - | - | 4,500 | 12.78% |
| 시설투자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815 | - | 1,815 | 5.15% |
| 시설투자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4.83% |
| 시설투자 소계 | 33,700 | 1,515 | 0 | 35,215 | 100.00% | |
| 연구개발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 | 2,089 | - | 3,089 | - |
| 합계 | 34,700 | 3,604 | 0 | 38,304 | - | |
상기와 같이 공모자금의 90.59%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잔여 3,604백만원이 집행됩니다. 2027년 집행예정액 34,7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백만원의 2.3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시기의 자금 집행은 상당 부분 공모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조달 규모 또는 유입 시점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2027년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34,700백만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가 26,000백만원( 73.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4,500백만원( 12.78%),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1,700백만원( 4.83%), 이진공장 운송장비 설치 1,200백만원( 3.41%),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1,815백만원( 5.1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8년에 집행되는 항목은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700백만원, 레이저 용접설비 도입 815백만원이며, 나머지 33,700백만원(95.70%)은 2027년에 집행됩니다.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거제공장과 자가 보유 중인 고성공장을 통합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및 한화오션(주) 인근에 신규 자가 생산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야드 임차비용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의 중복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 방식(매입ㆍ임차), 소재지, 인허가 일정 및 실제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지 가격 상승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이 26,00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집행시기가 2027년 이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자금사용계획 전체의 67.88%를 차지하므로 그 지연 또는 변경이 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화ㆍ정밀화 설비 투자로서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및 레이져 용접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 설비는 제관ㆍ용접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자재 잔재(Scrap)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설비 도입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작업자 숙련도 확보, 품질 검증 및 고객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설비 성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정 안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과 관련하여 당사는 불가리아에 해외 생산 지사를 수립할 계획으로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700백만원 합계 1,700백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 모듈 현장 조립ㆍ설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체결 예정이며 공사는 2030년부터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 투자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전제로 한 선행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설립은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을 수반하며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3,089백만원은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2,089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ㆍ암모니아ㆍ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친환경 기자재 수주 확대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후판 등 원재료를 선투입하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로서 운전자본 부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주 확대 시 소요되는 운전자본은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5년 24,773백만원 순유입에서 2026년 반기 1,337백만원 순유출로 전환된 바 있어 향후 수주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운전자본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의 조달 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 악화로 공모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유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 또는 추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60,591백만원, 부채비율은 242.18%로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차입은 이자비용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사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더라도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신규 거점의 가동률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투자 집행 이후에도 당초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금 조달 또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지 확보ㆍ인허가ㆍ설비 검증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원가절감,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행 이후에도 예상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비 부담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모자금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나, 이러한 공시가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정상 이행,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42,840주 중 최대주주허철기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40%)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6%),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2%)와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67,800주(공모 후 0.75%)는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6,172,040주(공모 후 68.25%)이며, 이를 제외한 2,870,800주(공모 후 31.7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42,840주 중 최대주주인 허철기 대표이사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4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6%)와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5%)는 2021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경과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식은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 67,800주(공모 후 0.75%, 희망공모가액 하단인 14,000원 기준이며, 희망공모가액 상단인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58,823주)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 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허철기 | 최대주주(본인)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40% | 2,839,685 | 31.40% | - | - | 2년 6개월 | 주1) |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6% | 2,763,616 | 30.56% | - | - | 2년 6개월 | 주1) | |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 | 939 | 0.01% | 939 | 0.01% | 939 | 0.01% | - | - | 2년 6개월 | 주1) |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97% | 5,604,240 | 61.97% | - | - | - | - | ||
| 5% 이상소유주주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5% | - | - | 610,800 | 6.75% | - | 주2) |
| 1% 이상소유주주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2% | 300,000 | 3.32% | - | - | 6개월 | 주3) |
| 한국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200,000 | 2.21% | - | - | 6개월 | 주3) | |
| 소계 | 500,000 | 7.45% | 500,000 | 5.53% | 500,000 | 5.53% | - | -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9% | - | - | 2,260,000 | 24.99% | - | -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67,800 | 0.75% | 67,800 | 0.75% | - | - | 3개월 | 주4) |
| 합계 | 6,715,040 | 100.00% | 9,042,840 | 100.00% | 6,172,040 | 68.25% | 2,870,800 | 31.75%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5) | 상기 공모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 67,800주를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9,042,84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6)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는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이며,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870,800 | 31.75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938,600 | 32.50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3,438,600 | 38.03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438,600 | 38.03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3,438,600 | 38.03 |
|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 9,042,840 | 10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주8)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허철기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와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58,823주(공모 후 0.65%)는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6,185,663주(공모 후 68.30%)이며, 이를 제외한 2,870,800주( 공모 후 31.7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인 허철기 대표이사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와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2021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경과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식은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58,823주(공모 후 0.65%)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 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허철기 | 최대주주(본인)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36% | 2,839,685 | 31.36% | - | - | 2년 6개월 | 주1) |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2% | 2,763,616 | 30.52% | - | - | 2년 6개월 | 주1) | |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 | 939 | 0.01% | 939 | 0.01% | 939 | 0.01% | - | - | 2년 6개월 | 주1) |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88% | 5,604,240 | 61.88% | - | - | - | - | ||
| 5% 이상소유주주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4% | - | - | 610,800 | 6.74% | - | 주2) |
| 1% 이상소유주주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1% | 300,000 | 3.31% | - | - | 6개월 | 주3) |
| 한국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200,000 | 2.21% | - | - | 6개월 | 주3) | |
| 소계 | 500,000 | 7.45% | 500,000 | 5.52% | 500,000 | 5.52% | 610,800 | 6.74%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5% | - | - | 2,260,000 | 24.95% | - | -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58,823 | 0.65% | 58,823 | 0.65% | - | - | 3개월 | 주4) |
| - | - | 22,600 | 0.25% | 22,600 | 0.25% | 6개월 | 주7) | |||||
| 합계 | 6,715,040 | 100.00% | 9,056,463 | 100.00% | 6,185,663 | 68.30% | 2,870,800 | 31.70%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5) | 상기 공모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 81,423주 를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9,056,46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6)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870,800 | 31.70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929,623 | 32.35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 9,056,463 | 10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주9) 정정 전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67,8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67,800주 | 949,2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7,8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희망공모가액 상단인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수량은 58,823주가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58,823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58,823주 | 999,991,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조정)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8,82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수량은 58,823주가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7,8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 고 |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600주 | 384,2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1) 정정 전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97%)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40%)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97%)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1,48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8,30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 |||
| 적용산식 |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①) × 비교대상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 [1 - 할인율(⑦)]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반기말 기준직전 12개월(LTM) EBITDA | 15,612,593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② | 비교대상기업 EV/EBITDA | 11.98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참고 | |
| ③ |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 | 27,890,989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④ | 비지배지분 | - | 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⑤ | 공모유입자금 | 32,589,200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⑥ | 적용 주식수 | 9,042,84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1,196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⑦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3.95% ~ 19.8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참고 | |
| 공모가 산정결과 | 14,000원 ~ 17,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 |||
| 적용산식 |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①) × 비교대상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 [1 - 할인율(⑦)]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반기말 기준직전 12개월(LTM) EBITDA | 15,612,593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② | 비교대상기업 EV/EBITDA | 11.98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참고 | |
| ③ |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 | 27,890,989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④ | 비지배지분 | - | 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⑤ | 공모유입자금 | 39,804,191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⑥ | 적용 주식수 | 9,056,4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1,960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⑦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25% ~ 22.5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참고 | |
|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주)영광의 평가가치]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적용 EBITDA | (A) | 15,612,593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11.98 | - |
| 순차입금 | (C) | 27,890,989 | 주2) |
| 비지배지분 | (D) | - | - |
| 신주모집유입자금 | (E) | 32,589,200 | 주3) |
| 평가 시가총액 | (F) = (A)×(B) - (C) - (D) + (E) | 191,669,199 | - |
| 적용주식수 | (G) | 9,042,840 | 주4)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1,196원 | - |
| 주1) | 적용 EBITDA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기준입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온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A) 2026년 상반기 (B) 2026년 반기말 LTM (A)+(B) 매출액 113,133,242 61,755,506 51,377,737 59,061,618 110,439,355 영업이익 12,296,857 4,910,554 7,386,303 5,381,813 12,768,116 감가상각비 2,863,832 1,428,072 1,435,760 1,399,314 2,835,074 무형자산상각비 6,290 2,977 3,313 6,090 9,403 EBITDA 15,166,979 6,341,603 8,825,376 6,787,217 15,612,593 |
| 주2) | 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06월 30일 현재). |
|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지급성부채 60,590,567 단기차입금 5,8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805,900 유동성리스부채 1,699,170 장기차입금 49,703,180 비유동성리스부채 582,317 현금성자산 32,69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404 정기예적금 6,044,5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유동) 11,928,612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성자산) 27,890,989 | |
| 주3) | 신주모집유입자금은 희망공모가액 하단(14,000원)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4)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총수 6,715,040 보통주(액면가액 500원)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60,000 IPO 공모시 신주 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7,8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등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물량 적용주식수 9,042,840 - |
(후략)(주15) 정정 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주)영광의 평가가치]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적용 EBITDA | (A) | 15,612,593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11.98 | - |
| 순차입금 | (C) | 27,890,989 | 주2) |
| 비지배지분 | (D) | - | - |
| 신주모집유입자금 | (E) | 39,804,191 | 주3) |
| 평가 시가총액 | (F) = (A)×(B) - (C) - (D) + (E) | 198,884,189 | - |
| 적용주식수 | (G) | 9,056,463 | 주4)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1,960원 | - |
| 주1) | 적용 EBITDA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기준입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온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A) 2026년 상반기 (B) 2026년 반기말 LTM (A)+(B) 매출액 113,133,242 61,755,506 51,377,737 59,061,618 110,439,355 영업이익 12,296,857 4,910,554 7,386,303 5,381,813 12,768,116 감가상각비 2,863,832 1,428,072 1,435,760 1,399,314 2,835,074 무형자산상각비 6,290 2,977 3,313 6,090 9,403 EBITDA 15,166,979 6,341,603 8,825,376 6,787,217 15,612,593 |
| 주2) | 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06월 30일 현재). |
|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지급성부채 60,590,567 단기차입금 5,8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805,900 유동성리스부채 1,699,170 장기차입금 49,703,180 비유동성리스부채 582,317 현금성자산 32,69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404 정기예적금 6,044,5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유동) 11,928,612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성자산) 27,890,989 | |
| 주3) | 신주모집유입자금은 확정공모가액 상단(17,000원)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공모주식수의 1% 추가발행분 22,600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4)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총수 6,715,040 보통주(액면가액 500원)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60,000 IPO 공모시 신주 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 확정공모가 기준(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22,6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공모주식수의 1% 주식매수선택권 등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물량 적용주식수 9,056,463 - |
(후략)(주16)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영광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21,196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3.95% ~ 19.80% | 주1)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14,000원 ~ 17,000원 | 주2) |
| 확정 공모가액 | - | 주3) |
| 주1) | 상기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30% 20.1% 2026-07-01 매드업 39.50% 30.80%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5.0% 26.2% 2025-11-27 아로마티카 40.0% 20.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 33.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7% 15.3%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 39.4% 2025-11-07 이노테크 30.0% 20.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4% 22.9% 2025-08-20 한라캐스트 27.5% 17.5% 2025-08-19 에스엔시스 36.0% 28.0% 2025-08-18 삼양컴텍 35.9% 25.3% 2025-07-28 엔알비 22.8% 10.0% 2025-07-23 도우인시스 24.1% 16.2%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 8.7% 2025-06-02 키스트론 30.6% 19.5% 2025-05-20 바이오비쥬 40.0% 31.8%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 41.1%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 31.9%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2% 8.8% 2025-03-24 더즌 36.5% 24.4% 2025-03-20 한텍 51.8% 43.5%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 25.5%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 30.1% 2025-02-25 엘케이켐 39.8% 29.7% 2025-02-24 위너스 26.9% 17.2% 2025-02-20 모티브링크 29.4% 17.0%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8% 11.2% 2025-02-13 동방메디컬 47.5% 38.8% 2025-02-04 피아이이 39.2% 24.0% 2025-02-03 삼양엔씨켐 26.9% 17.7%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5.0% 13.7% 2025-01-23 미트박스 41.5% 29.2% 2024-12-20 듀켐바이오 39.8% 31.0% 2024-12-16 벡트 31.5% 23.7% 2024-11-20 위츠 29.4% 1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3% 28.0% 2024-11-18 엠오티 19.8% 6.5%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 37.9% 2024-11-01 에이럭스 26.2% 13.4% 2024-10-31 성우 25.9% 14.0%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8% 19.4% 2024-10-22 한켐 30.1% 18.9%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5% 23.0% 2024-10-18 인스피언 33.1% 16.4% 2024-09-30 제닉스 37.0% 23.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9% 9.4% 2024-08-22 M83 43.8% 33.6% 2024-08-21 티디에스팜 21.7% 11.9% 2024-08-16 유라클 33.8% 22.7%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 19.1% 2024-06-14 그리드위즈 51.6% 43.1% 2024-05-23 노브랜드 32.3% 14.5% 2024-05-07 코칩 28.6% 9.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 39.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4% 19.6% 2024-02-01 이닉스 34.7% 21.9% 2024-01-29 포스뱅크 28.3% 17.2% 2024-01-26 현대힘스 39.8% 24.2%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 26.6% 2024-01-24 우진엔텍 25.3% 14.9%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 14.4% 2023-12-06 케이엔에스 32.9% 22.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 22.0%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3.0% 22.7% 2023-11-21 에코아이 30.6% 15.5% 2023-11-20 스톰테크 38.1% 26.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 14.9% 2023-11-13 에이직랜드 38.4% 31.0%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6.0% 20.0% 2023-11-09 메가터치 29.8% 19.8%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 15.5% 2023-11-02 유투바이오 26.5% 13.1%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7% 30.6% 2023-10-26 워트 21.8% 12.4%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 7.5% 2023-10-19 신성에스티 37.8% 29.3% 2023-10-18 퓨릿 40.0% 27.0%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 22.4% 2023-10-04 한싹 35.3% 20.0% 2023-09-27 밀리의서재 46.2% 38.2%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 39.0% 2023-08-17 빅텐츠 28.4% 21.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 23.7%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 24.5% 2023-07-27 에이엘티 38.5% 24.5% 2023-07-24 뷰티스킨 18.4% 6.7% 2023-07-14 필에너지 30.5% 20.7% 2023-06-29 시큐센 28.3% 13.9% 2023-06-16 프로테옴텍 30.7% 15.4% 2023-06-08 마녀공장 46.3% 37.3% 2023-06-02 나라셀라 34.6% 21.5% 2023-06-01 진영 41.2% 31.4% 2023-05-24 기가비스 20.0% 7.7% 2023-05-17 트루엔 36.2% 23.5%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 21.3%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8% 19.8%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 33.4% 2023-03-03 나노팀 31.2% 22.2%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3% 25.6% 2023-02-20 이노진 22.2% 6.6% 2023-02-09 꿈비 22.8% 13.2%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 20.7% 2023-02-03 삼기이브이 25.6% 11.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 10.7%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 32.2% 평균 33.6% 22.1% | |
| 주2)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하며, 상기 적용주식수는 희망공모가액 하단(14,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가액이 상단(17,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의무인수 주식수는 58,823주가 됩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95% ~ 19.8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4,0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인 하단기준은 평균 대비 다소 높고 상단기준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서, 기존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영광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21,96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25% ~ 22.59% | 주1)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14,000원 ~ 17,000원 | - |
| 확정 공모가액 | 17,000원 | 주2) |
| 주1) | 상기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30% 20.1% 2026-07-01 매드업 39.50% 30.80%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5.0% 26.2% 2025-11-27 아로마티카 40.0% 20.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 33.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7% 15.3%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 39.4% 2025-11-07 이노테크 30.0% 20.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4% 22.9% 2025-08-20 한라캐스트 27.5% 17.5% 2025-08-19 에스엔시스 36.0% 28.0% 2025-08-18 삼양컴텍 35.9% 25.3% 2025-07-28 엔알비 22.8% 10.0% 2025-07-23 도우인시스 24.1% 16.2%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 8.7% 2025-06-02 키스트론 30.6% 19.5% 2025-05-20 바이오비쥬 40.0% 31.8%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 41.1%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 31.9%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2% 8.8% 2025-03-24 더즌 36.5% 24.4% 2025-03-20 한텍 51.8% 43.5%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 25.5%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 30.1% 2025-02-25 엘케이켐 39.8% 29.7% 2025-02-24 위너스 26.9% 17.2% 2025-02-20 모티브링크 29.4% 17.0%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8% 11.2% 2025-02-13 동방메디컬 47.5% 38.8% 2025-02-04 피아이이 39.2% 24.0% 2025-02-03 삼양엔씨켐 26.9% 17.7%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5.0% 13.7% 2025-01-23 미트박스 41.5% 29.2% 2024-12-20 듀켐바이오 39.8% 31.0% 2024-12-16 벡트 31.5% 23.7% 2024-11-20 위츠 29.4% 1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3% 28.0% 2024-11-18 엠오티 19.8% 6.5%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 37.9% 2024-11-01 에이럭스 26.2% 13.4% 2024-10-31 성우 25.9% 14.0%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8% 19.4% 2024-10-22 한켐 30.1% 18.9%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5% 23.0% 2024-10-18 인스피언 33.1% 16.4% 2024-09-30 제닉스 37.0% 23.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9% 9.4% 2024-08-22 M83 43.8% 33.6% 2024-08-21 티디에스팜 21.7% 11.9% 2024-08-16 유라클 33.8% 22.7%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 19.1% 2024-06-14 그리드위즈 51.6% 43.1% 2024-05-23 노브랜드 32.3% 14.5% 2024-05-07 코칩 28.6% 9.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 39.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4% 19.6% 2024-02-01 이닉스 34.7% 21.9% 2024-01-29 포스뱅크 28.3% 17.2% 2024-01-26 현대힘스 39.8% 24.2%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 26.6% 2024-01-24 우진엔텍 25.3% 14.9%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 14.4% 2023-12-06 케이엔에스 32.9% 22.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 22.0%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3.0% 22.7% 2023-11-21 에코아이 30.6% 15.5% 2023-11-20 스톰테크 38.1% 26.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 14.9% 2023-11-13 에이직랜드 38.4% 31.0%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6.0% 20.0% 2023-11-09 메가터치 29.8% 19.8%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 15.5% 2023-11-02 유투바이오 26.5% 13.1%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7% 30.6% 2023-10-26 워트 21.8% 12.4%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 7.5% 2023-10-19 신성에스티 37.8% 29.3% 2023-10-18 퓨릿 40.0% 27.0%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 22.4% 2023-10-04 한싹 35.3% 20.0% 2023-09-27 밀리의서재 46.2% 38.2%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 39.0% 2023-08-17 빅텐츠 28.4% 21.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 23.7%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 24.5% 2023-07-27 에이엘티 38.5% 24.5% 2023-07-24 뷰티스킨 18.4% 6.7% 2023-07-14 필에너지 30.5% 20.7% 2023-06-29 시큐센 28.3% 13.9% 2023-06-16 프로테옴텍 30.7% 15.4% 2023-06-08 마녀공장 46.3% 37.3% 2023-06-02 나라셀라 34.6% 21.5% 2023-06-01 진영 41.2% 31.4% 2023-05-24 기가비스 20.0% 7.7% 2023-05-17 트루엔 36.2% 23.5%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 21.3%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8% 19.8%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 33.4% 2023-03-03 나노팀 31.2% 22.2%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3% 25.6% 2023-02-20 이노진 22.2% 6.6% 2023-02-09 꿈비 22.8% 13.2%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 20.7% 2023-02-03 삼기이브이 25.6% 11.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 10.7%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 32.2% 평균 33.6% 22.1%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1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25% ~ 22.5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4,0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4) 공모자금 사용계획동사의 최저 예정공모가액 기준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액은 약 315억원이며, 해당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수요 중 공모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시 기 |
|---|---|---|
| 연구개발 | 3,089 | 2027~2028 |
| 시설 및 장비투자 | 28,400 | 2027~2028 |
| 합 계 | 31,489 | - |
먼저 연구개발(3,089백만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에 사용됩니다. 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탈황·탈질, 수소·암모니아·LNG 연료공급장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선·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그룹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맞춤형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 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28,400백만원)는 생산능력(CAPEX) 확대, 원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 [시설 및 장비투자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합계 |
|---|---|---|---|---|---|
| 조선해양 | 고성-거제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 20,000 | - | - | 20,000 |
| 블록 등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 | 1,200 |
| 변압기,플랜트 등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 2,500 | - | - | 2,500 |
| 철 제관품 제작 AX 설비 | 1,000 | - | - | 1,000 | |
| 변압기 외함용 철판 절단 장비 | 1,000 | - | - | 1,000 | |
| 신재생에너지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 | - | 1,000 |
| 해외진출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 합계 | 27,700 | 700 | - | 28,400 | |
이 가운데 핵심은 고성-거제 통합 생산공장 확보(200억원)로,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 제거하고 중복 투자된 중장비·인력을 일원화하여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블록 납품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변압기 외함 부문의 도장·절단·자동용접 설비 확충으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전지(SOFC)용 레이저 용접설비를 통해 N사 등 고스펙 신재생 기자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며, 불가리아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과 유럽 원전 시장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공모자금 유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동사에 구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으로 생산 Capa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스마트 AX 용접·고속 절단 설비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가 단축되어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야드의 자가 공장 통합 이전과 물류 장비 내재화로 고정비가 절감되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EU 역내 관세 장벽 우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스마트 엔지니어·기술 연구원 신규 고용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공모자금을 생산능력 확충, 친환경·전력·원전 신사업 대응 설비, 해외 거점 확보 및 친환경 실증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7) 정정 후
(4) 공모자금 사용계획동사의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액은 약 383억원이며, 해당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수요 중 공모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시 기 |
|---|---|---|
| 연구개발 | 3,089 | 2027~2028 |
| 시설 및 장비투자 | 35,215 | 2027~2028 |
| 합 계 | 38,304 | - |
먼저 연구개발(3,089백만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에 사용됩니다. 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탈황·탈질, 수소·암모니아·LNG 연료공급장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선·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그룹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맞춤형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 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 35,215백만원)는 생산능력(CAPEX) 확대, 원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 [시설 및 장비투자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합계 |
|---|---|---|---|---|---|
| 조선해양 | 고성-거제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 26,000 | - | - | 26,000 |
| 블록 등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 | 1,200 |
| 변압기,플랜트 등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등 | 4,500 | - | - | 4,500 |
| 신재생에너지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815 | - | 1,815 |
| 해외진출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 합계 | 33,700 | 1,515 | 0 | 35,215 | |
이 가운데 핵심은 고성-거제 통합 생산공장 확보( 260억원)로,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 제거하고 중복 투자된 중장비·인력을 일원화하여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블록 납품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변압기 외함 부문의 도장·절단·자동용접 설비 확충으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전지(SOFC)용 레이저 용접설비를 통해 N사 등 고스펙 신재생 기자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며, 불가리아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과 유럽 원전 시장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공모자금 유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동사에 구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으로 생산 Capa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스마트 AX 용접·고속 절단 설비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가 단축되어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야드의 자가 공장 통합 이전과 물류 장비 내재화로 고정비가 절감되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EU 역내 관세 장벽 우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스마트 엔지니어·기술 연구원 신규 고용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공모자금을 생산능력 확충, 친환경·전력·원전 신사업 대응 설비, 해외 거점 확보 및 친환경 실증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8) 정정 전
| 가. 자금조달금액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 총 공 모 금 액(1) | 31,64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949,200,000 |
| 발 행 제 비 용(3) | 1,100,000,000 |
| 순 수 입 금[ (1)+(2)-(3) ] | 31,489,2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17,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977,676,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3.0%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9,55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4,655,600 | 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
| 교육세 | 931,120 | 등록세의 20.0% |
| 기타 비용 | 102,187,280 | 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1,10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4,000원~17,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4,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8) 정정 후
| 가. 자금조달금액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 총 공 모 금 액(1) | 38,42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1,384,191,000 |
| 발 행 제 비 용(3) | 1,500,000,000 |
| 순 수 입 금[ (1)+(2)-(3) ] | 38,304,191,0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393,146,685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3.5% (인수수수료 3.0% + 성과수수료 0.5%)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10,90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4,682,846 | 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
| 교육세 | 936,569 | 등록세의 20.0% |
| 기타 비용 | 85,333,900 | 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1,50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19)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시설투자, 2) 연구개발자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21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8,400,000 | - | 3,089,200 | - | - | - | 31,489,2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 구 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합계 |
| 시설투자 | 거제-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0,000,000 | - | 20,000,000 |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000 | - | 1,200,000 | |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000 | - | 4,500,000 | |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000 | - | 1,000,000 | |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000 | 700,000 | 1,700,000 | |
| 소 계 | 27,700,000 | 700,000 | 28,400,000 | |
| 연구개발 | 친환경 설비(친환경 연료 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 | 28,700,000 | 2,789,200 | 31,489,200 |
(가)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비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비 Test Be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Test Bed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실증 시험 환경이며, 본 설비 구축은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제 선박 및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선해양 업계의 친환경 설비(탈황, 탈질,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 및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실증 인프라 확보는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연구개발비 집행의 주요 목표 대상은 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 조선 그룹입니다. Test Bed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래의 일정과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1,000,000 | 2,089,200 | 3,089,200 |
(나) 시설 및 장비투자 등 시설자금
당사는 생산량 확대와 원가 절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1) 거제-고성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블럭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사업 개요
당사는 현재 거제공장과 고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지 8,000~10,000평 규모의 단일 통합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부지 등의 확보에 공모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및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공장 현황 및 통합공장 계획] |
| (단위: 평, 명) |
| 구 분 | 고성공장 | 거제공장 | 통합공장(계획) |
|---|---|---|---|
| 대지 | 4,374 | 4,608 | 8,000~10,000(예상) |
| SHOP | 1,316 | 680 | - |
| 관리인원 | 7 | 5 | - |
|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 |
| 구 분 | 내 용 |
|---|---|
| 부지 규모 | 8,000~10,000평(예상) |
| 매입 단가 | 평당 2,000,000원(예상) |
| 매입 예상금액 | 20,000,000,000원(10,000평 기준) |
| 필요 사유 | LNG선 블록의 SHOP 내 작업 필수 및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 확보 필요 |
매입 후보지는 국내 대형 조선 a사의 자체 바지선 운영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부지로서, 당사는 현재 매도의사를 표명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지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대상 부지, 매입 시기 및 매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도인과의 협의 결과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입 규모와 금액은 상기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략)
(주19)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시설투자, 2) 연구개발자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10월 21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5,214,991 | - | 3,089,200 | - | - | - | 38,304,19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 구 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합계 |
| 시설투자 | 거제-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6,000,000 | - | 26,000,000 |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000 | - | 1,200,000 | |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000 | - | 4,500,000 | |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000 | 814,991 | 1,814,991 | |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000 | 700,000 | 1,700,000 | |
| 소 계 | 33,700,000 | 1,514,991 | 35,214,991 | |
| 연구개발 | 친환경 설비(친환경 연료 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 | 34,700,000 | 3,604,191 | 38,304,191 |
(가)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비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비 Test Be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Test Bed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실증 시험 환경이며, 본 설비 구축은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제 선박 및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선해양 업계의 친환경 설비(탈황, 탈질,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 및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실증 인프라 확보는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연구개발비 집행의 주요 목표 대상은 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 조선 그룹입니다. Test Bed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래의 일정과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1,000,000 | 2,089,200 | 3,089,200 |
(나) 시설 및 장비투자 등 시설자금
당사는 생산량 확대와 원가 절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1) 거제-고성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블럭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사업 개요
당사는 현재 거제공장과 고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지 8,000~ 13,000평 규모의 단일 통합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부지 등의 확보에 공모자금 중 26,00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및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공장 현황 및 통합공장 계획] |
| (단위: 평, 명) |
| 구 분 | 고성공장 | 거제공장 | 통합공장(계획) |
|---|---|---|---|
| 대지 | 4,374 | 4,608 | 8,000~ 13,000(예상) |
| SHOP | 1,316 | 680 | - |
| 관리인원 | 7 | 5 | - |
|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 |
| 구 분 | 내 용 |
|---|---|
| 부지 규모 | 8,000~ 13,000평(예상) |
| 매입 단가 | 평당 2,000,000원(예상) |
| 매입 예상금액 | 26,000,000,000원(13,000평 기준) |
| 필요 사유 | LNG선 블록의 SHOP 내 작업 필수 및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 확보 필요 |
매입 후보지는 국내 대형 조선 a사의 자체 바지선 운영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부지로서, 당사는 현재 매도의사를 표명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지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대상 부지, 매입 시기 및 매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도인과의 협의 결과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입 규모와 금액은 상기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략)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10월 19일 | |
|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영광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26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8,42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10월 19일 |
| 2. 모집가액 : | 17,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 |
| 4. 납입기일 : | 2026년 10월 27일(화)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영광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83) 한국투자증권㈜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지점: 별첨 참고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회사", "주식회사 영광", "㈜영광", "영광",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영광을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또는 "한국투자증권㈜"라 함은 본건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 1544-5000 (전국 단일) 홈 페 이 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영업점명 주소 전화번호 강남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2층 02.6954.0140 강남대로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층 (서초동, 광일빌딩) 02.3473.2324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033.641.1414 건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4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A동) 02.467.1212 관악PB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2층(청암두산위브센티움) 02.884.1254 광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6, 2층 (철산3동, 한복빌딩) 02.2625.1254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61, 1층 061.795.5700 광주PB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9, 1층 (금남로2가) 062.232.6006 광화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7 4층(청진동, 타워8 본관) 02.6226.6700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6, 1층 (송정동) 054.453.1254 노원PB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2. 2층(상계동,기업빌딩) 02.952.1212 대구PB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3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053.752.3881 대전PB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9, 3층 042.489.4911 대치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1, 2층 (대치동, 청우빌딩) 02.556.1141 동래PB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7층 (수안동, 대붕빌딩) 051.553.3001 마곡PB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3층 (마곡동, 대방건설신사옥) 02.2697.1254 마포PB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3층 (도화동, 아크로타워) 02.3273.1254 명동PB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5층 (개양빌딩) 02.775.1212 목동PB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6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에비뉴빌딩) 02.2691.1254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9 2층 (상동, 스타시티빌딩) 061.283.0006 반포 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5층(래미안원베일스퀘어) 02.3482.0200 방배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4층(방배동) 02.536.1254 법인WM1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02.3276.4010 법인WM2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02.3276.4020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9, 2층 (중4동, 굿모닝프라자빌딩) 032.326.1254 분당PB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7, 6층 (서현동) 031.781.2525 사하PB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4층 (하단동) 051.291.1254 삼성동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3층 (대치동, 홍우빌딩) 02.501.3911 상인PB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8, 2층 053.657.1254 서광주PB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2층 (광천동, KBC방송국신사옥) 062.365.7700 서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51, 5층 053.710.1252 서면PB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1~3층 (부전1동) 051.818.1212 서초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1층 (서초4동, 남계빌딩) 02.595.0121 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2층 (송도동, 드림시티빌딩) 032.858.0990 송파PB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LG문정플라자빌딩) 02.443.1212 수원PB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7층 031.236.1122 수지PB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8, 1층 (성복동, 영진빌딩) 031.896.0440 신촌PB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04, 1층 (노고산동, 신촌로타리예식장빌딩) 02.715.2102 안산PB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1층 (고잔동, 제일빌딩) 031.413.1215 압구정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4층 (신사동, 중산빌딩) 02.542.0115 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1층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02.589.4000 여수PB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5, 2층 (학동) 061.654.1212 영남금융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3층 051.818.4050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 02.3276.5050 울산PB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3 5층 (삼산동, 삼산타워) 052.211.1254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3, 3층 (영등동, 하나빌딩) 063.836.4911 인천PB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9번길 4, 10층 032.433.1221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브레스 2층 031.919.1254 잠실PB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3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415.0311 전주PB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층 (서신동, KT빌딩) 063.254.5111 정읍PB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30, 3층 (수성동, 대한통운빌딩) 063.533.46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1층 (노형동) 064.722.0111 창원PB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8 6층 (상남동, 다이소빌딩) 055.266.1214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 리앤시티 3층 041.567.4911 청량리PB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2층 (청량리동, 미주상가 A동) 02.963.5574 청주PB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9, 2층 (복대동, SY스타몰) 043.238.4911 춘천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4-1, 1층 (중앙로2가) 033.254.1212 평촌PB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 (호계동,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빌딩) 031.387.1254 평택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5, 2층 (평택동, 강림빌딩) 031.658.8222 포항PB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1층 (상도동) 054.249.1254 해운대PB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마리나센터빌딩) 051.731.1254 화정PB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47, 2층 (화정동, 동원텔빌딩) 031.966.3911 GWM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5층 (역삼1동,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02.2112.5400 PB Lounge 서초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프라자 2층 02.2088.5940 PB Lounge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알파리움타워 1동 1층 031.8039.5009 * 일반업무 처리 불가 (법인 전용) 주)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IMF는 2026년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에서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로 전망하였으며,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2025년 5.0%에서 2026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26년 3.2~3.3%의 성장이 전망되나 이는 비(非)반도체 제조업에 속하는 당사의 수혜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와 건조계획에 연동되는 수주형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신조선 발주 축소, 정유ㆍ석유화학ㆍ가스 부문 설비투자 지연 등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202,152백만원의 수주잔액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수주 및 매출 감소, 원가 부담 확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조선업 및 플랜트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기업입니다.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2026년 1분기 1,758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고 한국의 수주잔량은 약 3년치 이상의 일감에 해당하나, 조선업은 해상 물동량, 해운 운임 및 선복량 등에 따라 발주가 크게 변동하는 경기순환적 산업으로서 Clarkson은 2026~2030년을 과잉 공급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수요는 조선소의 건조 일정에 후행하므로 신조선 발주 감소가 시차를 두고 당사의 수주 및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플랜트 산업 역시 국제 유가, 주요국 에너지 정책 및 발주처의 투자결정 지연 등에 따라 프로젝트가 축소ㆍ연기ㆍ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의 업황 악화는 당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B2B 수주형 산업으로서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에스비선보, 대한정공 등과, 플랜트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한텍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요자는 소수의 대형 조선소가 주도하는 과점 구조로서, 기자재 업체는 Maker List 등재 이후에도 가격ㆍ품질ㆍ납기 대응력 등을 종합 평가받아 선정되므로 발주처 대비 구조적으로 낮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25년 82.74%, 2026년 반기 83.03%, 영업이익률은 각각 10.87%, 9.11%로 주요 경쟁사 대비 원가율은 높고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이며, 당사가 자체 추정한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은 2024년 49.60%에서 2025년 31.68%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경쟁사의 생산능력 확대, 고객사의 공급선 다변화, 중국계 업체의 저가 공세, 발주처의 단가 인하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주요 매입품 가격 및 조달 관련 위험 당사 제품은 대형 철골 구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판, 형강, 강관, 플랜지, 피팅류 등 철강재를 주요 매입품으로 사용하며, 철강재 가격은 국제 원료 가격, 환율, 중국의 생산ㆍ수출 정책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와 같은 수주형 제조기업은 수주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조선해양 부문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 약 3개월, 플랜트 부문 약 12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어 수주 이후 매입품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온전히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국제 철강가격이 급등하였던 2021년 및 2022년에 각각 7,530백만원, 7,857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주요 매입품인 H-BEAM의 매입단가는 2025년 kg당 1,163원에서 2026년 반기 1,45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매입품 가격 변동 및 특수 재질 소재의 조달 불안정은 당사의 원가율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인력 수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험 조선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용접ㆍ조립ㆍ가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내 조선업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는 2023년 87,601명에서 2025년 72,021명으로 약 17.8%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를 지원해 왔으나, 2026년 E-9 조선업 쿼터가 제조업 쿼터와 통합되고 전체 도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인력과 외주협력업체를 병행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인력 수급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 전반의 숙련인력 부족 및 인건비ㆍ외주가공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납기 대응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및 환경 규제 관련 위험 당사 사업은 중량물의 인양ㆍ이동, 고소작업, 용접ㆍ절단, 도장 및 표면처리 작업이 상시적으로 수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안전ㆍ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도급인으로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HSE파트 운영, ISO 45001 인증 취득ㆍ유지,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또는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ㆍ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생산 차질, 고객사 벤더 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기업 평판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국제환경규제 및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선박 기자재는 IMO 협약, 선급 규칙 및 발주처의 기술기준에 따른 승인ㆍ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IMO는 EEDIㆍEEXIㆍCII 도입 및 2050년 전후 탄소중립 목표 채택 등 환경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SHIPS for America Act 및 무역법 제301조 조치, 한미 MASGA 조선산업 협력, EU의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 편입 및 FuelEU Maritime 시행 등 주요국의 정책은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ㆍ철회될 수 있어 당사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환경규제 이행이 지연될 경우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 강화 과정에서 당사가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인증 요건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사양 물량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및 중동 지역의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의 수출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 신규사업의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기존 LNG/LPG 기자재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Sustainable Technology, 탄소포집(CCUS) 및 재액화, 수소, Gas Solution, AI 데이터센터 및 발전 BOP, 해상 발전플랜트, 중ㆍ대형 Module, 원전ㆍSMR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규사업의 상당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고객사 등록, 견적 참여 또는 협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해상 발전플랜트 및 원전ㆍSMR 분야는 구체적인 수주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탄소 수소, CCUS 등은 전방 시장 자체가 상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탄소가격, 정부 보조금, 저장 인프라 및 규제 적용시점 등에 따라 투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계획한 시점과 규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관련 계획을 당사의 확정된 실적 전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 제품은 고객사의 승인 도면과 구매 사양서에 따라 재질, 규격, 압력ㆍ온도 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주문형 제품으로서, 수주 이후 출하까지 조선해양 부문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 약 3개월, 플랜트 부문 약 12개월, 기계ㆍ에너지 부문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선소는 협력업체를 품질ㆍ납기ㆍ원가 대응력과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반복 평가하므로,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벤더 평가 등급 하락, 후속 발주 물량 축소 또는 벤더 자격 정지로 이어져 당사의 수주 기반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 지연, 협력업체의 생산 차질, 설계 변경 누적,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업에 따른 추가 원가 발생, 계약상 책임 부담 및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 제품 결함 및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 제품은 선박 및 플랜트 설비에 탑재되어 최종 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및 운전 안정성과 직결되며, 특히 플랜트 화공기기는 고온ㆍ고압ㆍ극저온ㆍ독성 유체 등 극한 조건에서 운전되어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ISO 9001, ABSㆍDNVㆍLRㆍNKㆍKR 등 주요 선급 인증 및 ASME STAMP 인증을 보유하고 품질경영팀을 통해 품질보증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설계ㆍ제작 오류, 용접 결함, 치수 오차, 재질 부적합 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계상한 하자보수비는 2024년 2,874백만원, 2025년 795백만원, 2026년 반기 459백만원이며, 인도 이후 제품 결함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작업ㆍ현장 보수에 따른 비용 발생, 고객사 클레임, 발주 감소 또는 거래관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유출 관련 위험 당사는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소장 1인을 포함한 총 8인의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그 규모는 전체 임직원 대비 약 4.1% 수준입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탄소포집ㆍ액화ㆍ저장(CCUS/OCCS),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서 소수의 핵심 인력이 다수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과제 대부분이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거나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과제의 지연 및 기술 축적의 연속성 저해로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지적재산권 등 IP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3건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19건은 등록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출원 후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특허는 전량 국내 출원분으로 해외 출원 실적이 없어 해외 프로젝트에서 기술이 모방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제품 사업화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 위험 당사는 친환경 기자재 분야 기술개발의 상당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는 6건, 총 소요자금은 186억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거나 관련 예산이 축소ㆍ지연될 경우 과제의 추진 일정, 지원 규모 및 개발 범위가 변경되어 당사의 자체 부담 증가 또는 기술개발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자재 수요는 IMO 환경규제 및 각국의 탈탄소 정책에 연동되어 규제의 이행 시점이나 강도가 완화될 경우 수요 확대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과제 결과물은 고객사 검증, 선급 인증 및 발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즉시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는 국내 대형 조선사와 글로벌 라이선서ㆍEPC를 발주처로 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상위 2개 매출처(A사ㆍB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2023년 70.98%, 2024년 70.16%, 2025년 72.80%, 2026년 반기 63.07%이며,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6,734백만원 중 상위 2개 매출처의 비중은 66.78%, 상위 3개 매출처의 비중은 80.89%입니다. 이러한 편중은 소수 대형 조선사 중심의 전방산업 구조, Maker List 등재 및 선급ㆍASME 인증 등 높은 진입장벽, 엔진룸 모듈 제작 가능 국내 업체가 당사를 포함한 3개사에 불과한 과점적 공급구조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을 2023년 16.22%에서 2026년 반기 32.34%로 확대하는 등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고객사의 신조ㆍ설비투자 계획 축소, 발주 지연, 물량 배정 축소 또는 단가 인하 요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8,326백만원, 2024년 140,32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113,133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9.38%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도 59,06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선해양 부문 매출이 2024년 110,098백만원에서 2025년 88,689백만원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2.67%에서 2025년 10.87%로 상승하였으나 2026년 반기 9.11%로 하락하였고, 플랜트 부문 영업이익률이 2024년 8.02%에서 2025년 1.79%로 급락한 후 2026년 반기 13.11%로 회복되는 등 부문별 수익성의 변동성이 큽니다. 플랜트 부문의 2026년 반기 이익률 회복에는 2025년 원가가 증가했던 프로젝트의 계약금액 증액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동 이익률이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선해양 부문은 수익성이 높았던 선각블록 물량 종료 및 매출 감소로 이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감소, 프로젝트 구성 변동, 강재 등 원자재 가격 및 외주 단가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말 363.53%, 2024년말 981.32%, 2025년말 456.07%, 2026년 반기말 242.18%로 동종업계 평균(117.20%)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채비율의 급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토지ㆍ건물 판매후리스거래가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전금액 49,302백만원이 장기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상환전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말 유동비율 203.61%, 당좌비율 201.36%, 이자보상배율 2.96배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는 51.19%로 동종업계 평균(36.67%)을 크게 상회하며, 총차입금 60,591백만원 중 판매후리스부채가 49,302백만원(81.37%)을 차지합니다. 급격한 업황 악화, 대규모 시설투자,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4,419백만원, 2024년 7,557백만원, 2025년 24,773백만원의 순유입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2026년 반기에는 계약자산이 8,710백만원 증가하는 등 영업활동 관련 순운전자본 증가로 1,337백만원의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4개 기간 연속 순유출로서 당사는 신규 외부자금 조달 없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왔으며, 이는 당사가 자체 현금창출력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활동현금흐름 악화 시 유동성 압박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수주 물량 감소, 프로젝트 공정 지연, 발주처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원자재 선투입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변경으로 추가 차입 또는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2026년 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98.72%)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매출채권과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이 함께 발생합니다.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은 6,734백만원, 계약자산을 합한 순액은 26,126백만원으로 이 중 계약자산이 74.67%를 차지하며, 계약자산은 2025년 중 63.64% 감소하였다가 2026년 반기 중 80.66% 증가하는 등 보고기간말 시점의 공정 단계와 기성 청구 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매출채권만을 기준으로 한 회전기간은 2026년 반기 25.6일로 업종평균(64.8일) 대비 짧으나 계약자산을 포함한 회전기간은 72.5일로 약 3배 수준입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117백만원(1.73%)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2.90배 규모인 계약자산 19,509백만원에 대하여는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주요 발주처의 재무상태 악화, 프로젝트 검수 및 정산 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원가 정산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회수 지연 또는 추가 손실충당금 설정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가 계약자산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정된 기대신용손실이 약 2백만원으로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발주처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수주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고자산 장부가액이 2025년말 799백만원, 2026년 반기말 68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0.71%, 0.58%(연환산 기준) 수준에 불과하며, 제작 중인 물량은 재고자산이 아닌 계약자산으로 계상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재공품에 대하여 109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작아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나, 향후 수주 취소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 발생,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 외주가공 및 협력업체 관련 위험 당사는 강재 절단ㆍ가공, 구조물 조립, 용접, 배관 제작, 도장 등 제작 공정의 상당 부분을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외주가공비는 2024년 23,834백만원, 2025년 22,849백만원, 2026년 반기 12,165백만원으로 총 영업비용 대비 각각 18.86%, 22.66%, 2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총 영업비용이 20.21%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외주가공비는 4.13% 감소에 그쳐 그 비중이 상승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전사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은 플랜트(SKID/화공기기) 10.52%, 조선해양(UNIT) 9.28%, 선각블록 0.69%로 사업부문별 편차가 큽니다. 협력업체는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에 분산되어 있어 단일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 위험은 제한적이나, 숙련 인력 수급 경색, 외주 단가 상승, 주요 협력업체의 이탈, 협력업체의 품질ㆍ납기 미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원가율 상승 및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세율 적용 수출 매출 비중은 2025년 90.17%, 2026년 반기 66.72%로 높은 수준이나, 실제 외화로 표시ㆍ결제되어 환율 변동에 직접 노출되는 매출은 2025년 28,561백만원(25.25%), 2026년 반기 1,472백만원(2.49%)입니다. 당사의 환위험은 매출보다 외화 자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외화 순금융자산은 15,889백만원으로 자본총계 34,590백만원의 45.94%에 해당합니다. 원화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 반기 ±1,589백만원으로 동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30.81%에 달하며, 당사는 통화선도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나 2026년 반기말 현재 실행잔액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급격한 원화 강세가 발생할 경우 외화 순금융자산의 원화환산액 감소로 당사의 손익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자율 변동 및 금융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58,309백만원의 차입금(리스부채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총계의 49.26%에 해당합니다. 이자비용은 2025년 3,792백만원, 2026년 반기 1,818백만원으로 각 기간 영업이익의 30.83%, 33.77%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차입금의 84.55%인 49,302백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판매후리스부채로서 고정금리 조건이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그 시점의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당사의 금융비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14,060백만원 및 특허권 2,400백만원 합계 16,460백만원의 담보와 대표이사 및 총괄사장의 연대보증 28,096백만원(차입금 관련 6,210백만원, 한도대출ㆍ지급보증ㆍ파생상품 약정 관련 21,886백만원)이 제공되어 담보 및 연대보증 합계가 44,55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상장 이후 연대보증 해소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리조건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 또는 차입조건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영업외손익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외손익 순액은 2023년 (-)931백만원, 2024년 (-)2,910백만원, 2025년 (-)2,568백만원, 2026년 반기 (-)225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후리스부채를 포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이자수익 및 외환 관련 이익을 상회하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또한 영업외손익에는 2024년 무형자산손상차손 1,273백만원,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평가손실 1,848백만원, 파생상품처분이익 2,810백만원 등 비경상적 손익이 포함되어 있어 기간별 변동성이 큽니다. 2026년 반기 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관련 평가손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금리ㆍ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보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카.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36백만원, 2024년 624백만원, 2025년 551백만원, 2026년 반기 778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0.20%, 0.44%, 0.49%, 1.32% 수준이며, 금번 공모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3,08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활동이 반드시 신규 품목의 수주, 발주처 승인 및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일정 지연, 발주처 요구 사양 변경, 인증ㆍ검증 실패, 핵심 연구개발 인력 이탈 또는 전방산업 수요 부진이 발생할 경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기대한 수익으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증가가 매출 성장보다 빠르게 발생할 경우 판매비와관리비 부담 확대로 당사의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5월 BK조선업투자조합과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총 3,002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권, 사전협의의무, 기타비상무이사 지명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등 상장 이후 일반주주에 대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6월 16일 변경계약을 통해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종료되도록 변경하였고,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 610,800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상환청구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상장 이후 일반투자자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권 및 사전협의권이 계속 적용되며,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기존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되거나 계약 해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소송가액 236백만원)의 피고로 계류되어 있으며, 2025년말 계류 중이던 물품대금 소송(소송가액 2,886백만원)은 2026년 3월 6일 일부 패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11월 4일 이진공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 벌금 50백만원,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에 14,060백만원의 근저당권과 특허권에 2,400백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ㆍ선급금ㆍ하자보수 의무의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등 18,030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어 당사의 귀책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중대재해 재발, 계류 중인 소송 패소, 납기 지연ㆍ품질 하자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 발생 시 당사의 손익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임원 등의 연대보증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넥스트에너지(태양광발전 및 설비공사업)와 당사 소유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임대거래(2024년 임대수익 50백만원, 2025년 25백만원)가 존재하며, 2026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거래는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차입금ㆍ한도대출ㆍ지급보증 및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가 총 47,352백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은 28,096백만원(외화 약정분 원화환산액 포함), 나머지 19,256백만원은 계약이행ㆍ선급금ㆍ하자보증 등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여신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당사의 자금조달이 경영진 개인의 신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당사는 영업현금 축적을 통한 차입금 축소,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해제, 2028년 판매후리스 대상 자산 재매입 시 동 자산의 담보 대체 등 중장기 해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의 해제는 금융기관이 수용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해소 시기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사임이나 신용상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여신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지속되거나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해상충 및 경영진 의존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의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는 1999년 입사 이래 27년간 당사에 재직하며 발행주식총수의 각 42.29%, 41.16%를 보유한 최대주주 등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김진철(플랜트사업부문장)ㆍ정일웅(기술연구소장) 등 핵심 인력의 설계ㆍ용접 기술력, 발주처 네트워크 및 산업 이해도는 당사의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최근 조선ㆍ플랜트 업황 회복과 함께 설계ㆍ용접ㆍ비파괴검사 등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경쟁사의 인력 유인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인력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어 지분 기반의 리텐션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이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이탈할 경우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 42.86%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10월 20일 선임된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인은 각각 회계ㆍ재무(공인회계사), 법률(변호사) 및 플랜트ㆍ화학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 2026년 6월 9일까지 개최된 8회의 이사회에 전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ㆍ외부감사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1.88%로 과반을 상회하고 사내이사 3인 중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며 기타비상무이사는 재무적투자자 측 인사로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며,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의 통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체계는 2025년 10월에 구축되어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향후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비율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회사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신규 선임된 이사가 당사의 사업 및 내부통제 체계를 파악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 연속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10월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 사업연도부터 이를 운영ㆍ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업무의 회사 차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자(CFO) 및 내부회계 실무자의 당사 근속기간도 각각 6개월, 11개월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자인 홍순간 이사(CFO)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엠오티의 재무이사(CFO)로 재직(2022년 2월~2025년 9월)하며 동사의 상장 준비 및 상장 이후 재무ㆍ내부회계ㆍ공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내부회계 실무자 역시 상장회사에서 감사ㆍ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므로 경영진의 추정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검토하는 내부회계 담당자의 근속기간이 짧아 추정 오류에 따라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가 보고되는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최초로 운영실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장기간의 운영 실적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회계처리 오류ㆍ부정, 공시 지연ㆍ누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또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의 재무정보 신뢰성, 경영 투명성, 대외 평판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ㆍ경영진 및 임직원 개인의 횡령ㆍ배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2년 11월 이진공장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 벌금 50백만원 및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2021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57백만원이 추징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사외이사 3인 선임을 통한 감사위원회 구성, 임직원 대상 위법행위 예방 교육,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ㆍ소송 및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이며, 금번 공모 후에는 각각 31.36%, 61.88%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에 대하여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 보유주식 500,000주에 대하여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이며,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4%)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장 직후 출회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등의 대량 매각,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에 따른 지분율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 관련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 합병 및 영업양수 관련 위험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에서 주식회사 영광으로 변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상기 합병 이외에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감자 등 중요한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병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합병 전 두 법인의 사업ㆍ인력ㆍ관리체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나 우발채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 및 장비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불가리아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법인 설립, 지분 취득 또는 영업양수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이 발생하거나 설립 이후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확정공모가액(17,000원) 기준 순수입금 38,304백만원 중 시설투자 35,215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투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에 26,000백만원이 집중되어 있고 자금사용계획의 90.59%가 2027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재무수치는 선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2026년 6월 30일(제28기 반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2026년 반기 중 매출액 59,062백만원, 영업이익 5,382백만원, 반기순이익 3,850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 편 가결산 기준 2026년 7월 매출액 약 11,712백만원, 영업이익 약 1,288백만원, 8월 매출액 7,835백만원, 영업이익 48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프로젝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프로젝트의 착수ㆍ진행 시점에 따라 월별ㆍ분기별 매출 및 손익의 변동성이 크며, 결산일 이후의 가결산 실적은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 자체 결산 수치로서 향후 최종 결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산일 이후 실적이 악화될 경우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8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 보유주식 500,000주(공모 후 5.52%)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공모 후 0.65%)는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총 6,185,663주(공모 후 68.30%)이며,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 보유주식 610,800주(공모 후 6.74%)는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주식을 포함한 2,870,800주(공모 후 31.70%)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시점별 유통가능 물량은 상장일 31.70%, 상장 후 3개월 32.35%, 상장 후 6개월부터 2년 6개월 전까지 38.12%이며, 상장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면 전량 유통 가능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거나 각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58,823주를 취득하게 되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은 시가기준가 방식이 아닌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규상장일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고 상장 익일부터 적용되므로,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로 거래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로 결정되는 공모가격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될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상장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물량 및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될 경우 주식의 수급에 부담이 발생하여 당사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미부여 관련 위험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상장 후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하는 초과배정옵션이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과배정 및 시장안정화 장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부터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은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최대주주등은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주총회 상정 사안의 대부분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 주요 거래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 중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당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됩니다.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는 서현회계법인의 감사를,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는 선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1월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에 따라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반기말 이후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공시하나, 본 신고서상 재무제표는 2026년 반기말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 의사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상장 이후 당사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청구, 검사인 선임 청구, 주주제안, 이사ㆍ감사 해임 요구, 회계장부 열람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당사의 공시 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와 이사회 및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이할 경우 소액주주가 법적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전략 시행이 방해받고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하는 등 사업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 제외)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되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 청약 시 일반투자자께서는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5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여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실적에 기반한 EV/EBITDA 배수를 당사의 LTM EBITDA에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 부문별 매출 비중, 시장점유율,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경영 전략 등의 차이로 인한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합니다. 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입금은 38,304백만원(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이며, 당사는 이를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는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하고 실제 집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은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금번 공모의 공모가격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도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 투자계획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결과는 이와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으로는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 외에도 일반적인 경제ㆍ사업ㆍ정치 상황, 사업계획의 지연 또는 취소,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의 변화, 감염병 발생, 원자재 가격 변동, 규제ㆍ입법 동향, 금리 및 환율 변동,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능력,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 취득이나 미래 사건 발생에 따라 미래예측 진술을 갱신 또는 수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재 작성된 미래예측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260,000 | 500 | 17,000 | 38,4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2,260,000 | 38,420,000,000 | 1,393,146,68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22 ~ 2026.10.23 | 2026.10.27 | 2026.10.22 | 2026.10.27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35,214,991,000 |
| 운영자금 | 3,089,200,000 |
| 발행제비용 | 1,5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투자설명서_영광_발행가확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보통주 | 2,260,000 | 500 | 17,000 | 38,42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2,260,000 | 38,420,000,000 | 1,393,146,68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6.10.22(목)~10.23(금) | 2026.10.27(화) | 2026.10.22(목) | 2026.10.27(화)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영광의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와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8,823주 999,991,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2,600주 384,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6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 25.0% | 17,000원 | 9,605,000,000원 | 주3), 주4)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28,81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8,42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2,260,000주(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260,000주(100.0%) | - |
| 【 모집 세부내역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일반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565,000주 | 25.0% | 17,000원 | 9,60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28,815,000,000원 | 주2) | |
| 합계 | 2,260,000주 | 100.00% | 38,420,000,000원 | - |
| 주1)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영광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7,000원을 바탕으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영광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5)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한국투자증권㈜ | 58,823주 | 17,000원 | 999,991,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58,823주로 확정되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참여는 불가능함)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영광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공고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 주1) |
| 기업 IR | 2026년 10월 6일(화) ~ 2026년 10월 16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10월 21일(수) | - |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5958, 6917)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10월 19일(월)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수요예측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위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외기관투자자 (대체방법) | 홀세일본부 및 에쿼티파생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의사결정자와 서명권자가 상이한 지역에 근무하여 시차에 따른 업무 상의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 (가).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QIB)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인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하는 확약서 수취 시, 위탁자산에 한하여 당해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나).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가)의 QIB에 준하여 별도의 서명날인 없이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하는 비거주외국인 투자자의 위탁자산의 경우, 직전분기말 기준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를(AUM) 확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라). QIB를 포함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기자본분 참여의 경우 최근 분기 자기자본을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마). (가)와 (다) 또는 (라)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 혹은 적법한 서명권자가 첨부1의 양식에 서명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 해외국부펀드 리스트는 홀세일본부, 에쿼티파생본부와 IB그룹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벤처기업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투자일임회사 등 】 |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6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
| ③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⑥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⑦ | 거래실적이 없고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단,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자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ㆍ미납입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 1억원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12개월 × 환매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3)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4)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5)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9) 제재금 산정기준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기관투자자 | 1,695,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6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565,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695,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1,695,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분 | 내용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 인터넷 접수방법 】 |
| ① 홈페이지 접속 :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를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3일(화) ~ 10월 19일(월)- 접수시간 : 09:00 ~ 17: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5958, 6917)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 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합니다.⑥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 등을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 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⑨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또는 추가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후 각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며,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 '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물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 |
|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②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③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 '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기관청약/납입 결과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건, 주) |
| 구 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32 | 314 | 288 | 29 | 42 | 719 | 722 | 130 | - | 2,276 |
| 수량 | 47,319,000 | 282,713,000 | 151,482,000 | 49,155,000 | 61,936,000 | 518,579,000 | 477,852,000 | 106,081,000 | - | 1,695,117,000 |
| 경쟁률 | 27.92 | 166.79 | 89.37 | 29.00 | 36.54 | 305.95 | 281.92 | 62.58 | - | 1,000.07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수요예측 참여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82,000주 ~ 1,695,000주 중 1,695,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95,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 기타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2 | 1,993,000 | 9 | 5,383,000 | - | - | 2 | 3,390,000 | 6 | 1,876,000 | 7 | 6,274,000 | 2 | 20,000 | - | - | 28 | 18,936,000 |
| 밴드 상단 | 29 | 43,989,000 | 305 | 272,853,000 | 276 | 144,046,000 | 29 | 49,155,000 | 40 | 58,546,000 | 701 | 503,888,000 | 703 | 459,424,000 | 127 | 106,057,000 | - | - | 2,210 | 1,637,958,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1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00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3 | 3,330,000 | 1 | 1,158,000 | 2 | 2,052,000 | - | - | - | - | 6 | 3,965,000 | 7 | 8,908,000 | 1 | 4,000 | - | - | 20 | 19,417,000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6 | 6,709,000 | - | - | - | - | - | - | 6 | 8,850,000 | 5 | 3,246,000 | - | - | - | - | 17 | 18,805,000 |
| 합계 | 32 | 47,319,000 | 314 | 282,713,000 | 288 | 151,482,000 | 29 | 49,155,000 | 42 | 61,936,000 | 719 | 518,579,000 | 722 | 477,852,000 | 130 | 106,081,000 | - | - | 2,276 | 1,695,117,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17 | 0.75% | 18,805,000 | 1.11% |
| 17000원(상단) 초과 | 28 | 1.23% | 18,936,000 | 1.12% |
| 17000원(상단) | 2,210 | 97.10% | 1,637,958,000 | 96.63% |
| 14000원(하단) 초과 ~ 17000원(상단) 미만 | 1 | 0.04% | 1,000 | 0.00% |
| 14000(하단) | 20 | 0.88% | 19,417,000 | 1.15% |
| 14000원(하단) 미만 | - | - | - | - |
| 합계 | 2,276 | 100.00% | 1,695,117,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운용사(집합) 공모 | 운용사(집합) 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460,000 | 17,000 | 6 | 10,170,000 | 17,000 |
| 3개월 확약 | - | - | - | 1 | 64,000 | 17,000 | - | - | - | - | - | - | - | - | - | 1 | 26,000 | 17,000 | 3 | 1,107,000 | 17,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95,000 | 17,000 | 6 | 1,194,000 | 17,000 |
| 미확약 | 32 | 47,319,000 | 16,789 | 313 | 282,649,000 | 16,992 | 288 | 151,482,000 | 16,976 | 29 | 49,155,000 | 17,000 | 42 | 61,936,000 | 17,192 | 712 | 516,398,000 | 16,989 | 707 | 465,381,000 | 16,958 |
| 합 계 | 32 | 47,319,000 | 16,789 | 314 | 282,713,000 | 16,992 | 288 | 151,482,000 | 16,976 | 29 | 49,155,000 | 17,000 | 42 | 61,936,000 | 17,192 | 719 | 518,579,000 | 16,989 | 722 | 477,852,000 | 16,959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 | 합계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11 | 10,630,000 | 17,000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5 | 1,197,000 | 17,000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15일 확약 | - | - | - | - | - | - | 7 | 2,889,000 | 17,000 |
| 미확약 | 130 | 106,081,000 | 17,000 | - | - | - | 2,253 | 1,680,401,000 | 16,982 |
| 합 계 | 130 | 106,081,000 | 17,000 | - | - | - | 2,276 | 1,695,117,000 | 16,982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7,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보통주 2,26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4,000원 | |
| 확정가액 | 17,000원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1,640,000,000원 | |
| 확정가액 | 38,420,000,000원 주1)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22일(목) | |
| 종료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7일(화) | ||
| 주1)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영광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구분 | 일자 | 매체 | 비고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10월 13일(화) | 인터넷 공고 | 주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10월 21일(수) | 인터넷 공고 | 주3) |
| 청약공고 | 2026년 10월 22일(목) | 인터넷 공고 | 주4) |
| 배정공고 | 2026년 10월 27일(화) | 인터넷 공고 | 주5) |
| 주1)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목) ~ 10월 23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1일(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2일(목) ㈜영광의 홈페이지(https://ykmc.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6)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 주7)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 구분 | 내용 | 비고 | |
|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 | 50% | 주) |
| 기관투자자 | 0% | ||
| 주)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청약주식 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한국투자증권㈜ | 565,000주 | 18,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8,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6,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5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9,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청약 수수료 및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청약한도 및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9,000주 ,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8,000주 ,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6,000주 ,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54,000주 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오프라인 - 최고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
|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고객등급 조회 방법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 주1)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2) |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1,695,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565,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영광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82,5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7일(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영광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27일(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7일(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7일(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울산공업탑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17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 | 인수금액 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기명식 보통주2,260,000주 | 38,42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관련 계약내용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 | 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한국투자증권㈜ | 1,194,125,730원 |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취득금액 합계의 3.0%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 |
| 성과수수료 | 한국투자증권㈜ | 199,020,955원 | 주1) |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9월 21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다.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58,823주 | 999,991,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600주 | 384,2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2,600주 )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투자규모 | 보유 주식수(공모 전 지분율) | 공모가격과의괴리율 |
|---|---|---|---|---|---|---|---|---|---|
| 한국투자증권 | 2026.06.05 | 보통주 | 200,000주 | - | 구주양수 | 13,500원 | 2,700,000,000원 | 200,000주(2.98%) | 25.93%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2026년 6월 5일 허철기 대표이사, 허철구 총괄사장으로부터 각 100,000주씩 총 2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00,000주(2.98%)에 대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6년 6월 5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지분은 2.98%(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4)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0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권이 있으며,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하되,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본 정관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당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을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7.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환비율 등 전환조건에 관하여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전환 전 종류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전환 후 보통주식 발행가액총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익일부터 10년내의 범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8.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환가액 및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배정 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로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⑩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는 동 조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①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 제1호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4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60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61조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5. 제10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6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3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3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에 따르면, IMF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 202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0.2%p 상향 조정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IMF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5년 5.0%에서 2026년 3.5%로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26년 3.2%,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KDI는 소득 증가가 반도체 관련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민간소비의 개선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되어 건설업과 비(非)반도체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2.3%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주요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 원/달러 환율 및 시장금리 움직임 등 다양한 대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와 건조계획에 연동되는 수주형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세계 교역량 및 해상 물동량감소에 따른 신조선 발주 축소, 정유·석유화학·가스 부문의 설비투자 지연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선각블록, 플랜트, 기계·에너지의 4개 사업부문을 병행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202,152백만원의 수주잔액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감소, 원가 부담 확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IMF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였으며이는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지난 전망 대비 0.2%p 상향된 3.4%로 제시되었으며, 2026년과 2027년을 합산한 누적 기준으로는 4월 전망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IMF는 이러한 완만한 둔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기술 사이클의 수요 확대로 부분적으로 상쇄된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그 영향은 각국의 전쟁 노출도와 기술 밸류체인 내 위치에 따라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존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1.7%로 나타났으며, 2027년 성장률은 0.1%p 상향된 1.8%로제시되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3.8%로 지난 4월 대비 0.1%p 하향되었고, 2027년 성장률은 0.3%p 상향된 4.5%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은 2.6%로 4월 전망 대비 0.7%p 상향되어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을 기록하였으며, IMF는 한국을 대만·태국·말레이시아와 함께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분류하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성장률이 계절조정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IMF는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4월 대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지역 분쟁의 재발 가능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및 공급망 위협, 무역 분절화의 가속화, 기술 관련 기대의 조정 가능성, 정책 여력 약화에 따른 위험 증폭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 기대를 상회하는 기술 투자, 무역장벽을 낮추는 국제협력의 복원, 중기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2026년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2027년 3월경 전쟁 이전 상태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경우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 '26년 4월 (A) | '26년 7월 (B) | 조정폭(B-A) | '26년 4월 (C) | '26년 7월 (D) | 조정폭 (D-C) |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 |
| 독일 | 0.2 | 0.8 | 0.7 | -0.1 | 1.2 | 1.0 | -0.2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6.07) |
또한 IMF는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5년 5.0%에서 2026년 3.5%로 큰 폭 둔화된 후 2027년 4.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관세에 따른 부담과 조기 선적의 반작용, 무역 경로 및 생산 사슬의 점진적 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세계 교역량은 해상 물동량 및 선복 수요와 연동되는 지표로서 당사의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신조선 발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한편 IMF는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전 대비 약 25%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선물시장 가격에 근거한 배럴당 평균 원유 가격 전제를 2026년 89.27달러, 2027년 78.70달러로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주로 기인하여 2026년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7년에도 2.2% 성장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그 영향이 2026년 중에는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로 나타나고, 2027년에는 민간소비로도 일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KDI는 실질총소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반도체 관련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민간소비의 개선세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2026년 중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관련 부문에 경제성장이 집중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고용 여건의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건설업 부진과 비(非)반도체 제조업의 낮은 성장세로 관련 업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KDI 국내 경제전망] |
| (단위: %)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3.2 | 2.2 |
| 민간소비 | 2.3 | 2.0 |
| 설비투자 | 7.9 | 7.0 |
| 건설투자 | 0.1 | 2.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7 | 2.2 |
| 출처: | KDI, "KDI 경제전망 수정" (2026.08) |
| 주)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6년 배럴당 86달러, 2027년 78달러를 전제하였습니다. |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2.6%) 대비 0.7%p 상향 조정된 수치로, 반도체 수출 물량과 가격이 예상을 상회하고 AI 연관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성장률 전망을 0.35%p 높인 것이 주된 요인이며, 기존 실적치의 상향 수정이 0.2%p, 투자 가속 및 예상보다 작은 중동 충격이 각각 0.1%p를 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7년에도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026년 중 누적된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국제유가 흐름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3%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6년과 2027년 모두 2.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가 여건을 반영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3.00%로 0.25%p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전망경로상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와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을 지목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경제전망] |
| (단위: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2.0 | 1.0 | 3.3 | 2.9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1 | 2.7 | 2.3 |
| 근원물가 상승률 | - | - | 2.5 | 2.5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8) |
| 주) | 2026년 및 2027년 GDP 성장률은 2026년 5월 전망 대비 각각 0.7%p, 0.8%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처럼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 및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 원/달러 환율 및 시장금리 움직임 등 다양한 대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는 전방 고객사의 투자 여력과 발주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 역시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아닌 조선사 및 플랜트 발주처의 설비투자 판단에 좌우되는 수주형 산업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 및 해상 물동량이 감소할 경우 선사의 신조선 발주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당사의 조선해양 및 선각블록 부문 물량 감소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석유화학·가스 부문 발주처의 설비투자 지연 및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 보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플랜트 부문 수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반도체 및 AI 관련 산업의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비(非)반도체 제조업에 속하는 당사가 동일한 수준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해양(엔진룸 유니트 및 각종 데크 유니트), 선각블록, 플랜트(화공기기 및SKID·모듈), 기계·에너지의 4개 사업부문을 병행 영위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및 선각블록 부문은 국내 대형 조선사의 신조선 건조 물량에, 플랜트 부문은 정유·석유화학·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설비투자에 각각 연동됩니다. 또한 당사는 조선해양 및플랜트 기자재 제작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Sustainable Technology, 탄소포집(CCUS) 및 재액화, 수소, Gas Solution, AI 데이터센터 및 발전 BOP, 해상 발전플랜트, 중·대형 Module, 원전·SMR 등 신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신규 사업의 상당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고객사 등록, 견적 참여 또는 협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202,152백만원의 수주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는 원재료별로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매입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당사의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전방 고객사의 발주 축소 및 지연으로 당사의 수주잔고가 감소하고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수주형 제조기업은 수주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 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조선해양 부문은 약 5개월, 플랜트 부문은 약 12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수주 이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원가 구조상강판·형강·강관 등 철강재 가격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운영 및 설비 투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상승 시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신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선박에 탑재되는 엔진룸 모듈·유니트 및 선각블록을 제작하는 조선기자재사업과, 석유화학·정유·가스처리·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화공기기·모듈을제작하는 플랜트사업을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기업으로서, 전방산업인 조선업 및 플랜트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조선 시장은 노후 선대 교체 수요와 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를 배경으로 2026년 1분기 신규 발주량이 1,758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수주잔량은 3,635만CGT로 약 3년치 이상의 일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장 역시 2025년 기준 약 4조 232억달러에서 2027년 약 5조 3,557억달러로 연평균 약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플랜트 수주액도 2018년 220억달러에서 2025년 440억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인 발주 증가 및 높은 수주잔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해상 물동량, 해운운임 및 선복량 등에 따라 신조선 발주가 크게 변동하는 경기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larkson은 2026~2030년을 과잉 공급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024년 7,785만CGT에서 2025년 6,172만CGT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기자재 수요는조선소의 신규 수주 이후 실제 건조 일정에 따라 후행하여 발생하므로, 신조선 발주 감소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기자재업체의 수주 및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 역시 글로벌 경기, 국제 유가 및 가스가격,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과 정유·석유화학·LNG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에 따라 발주 규모와 시기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주요 발주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규제 강화 및 발주처의 투자결정 지연 등에 따라 프로젝트가 축소·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기자재는 프로젝트 단위로 발주되고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개별 프로젝트 일정의 변동이 기자재업체의 수주 및 실적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해운시황 악화 및 신조선 발주 감소, 정유·석유화학·LNG 등 플랜트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축소 또는 주요 프로젝트의 지연·취소가 발생할 경우 조선 및 플랜트 기자재 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선박에 탑재되는 엔진룸 모듈·유니트 및 선각블록을 제작하는 조선기자재사업과, 석유화학·정유·가스처리·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화공기기·모듈을 제작하는 플랜트사업을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기업으로서, 전방산업인 조선업 및 플랜트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대형 철골 구조물의 설계·제작·품질관리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있으나 전방산업과 수요 구조가 상이하며, 조선기자재사업은 국내 대형 조선소의 신조선 건조 물량에, 플랜트사업은 정유·석유화학·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에 각각 연동됩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조선해양 | 73,176 (61.8%) | 79,130 (56.4%) | 63,624 (56.2%) | 35,147 (59.5%) |
| 플랜트 | 19,193 (16.2%) | 30,553 (21.8%) | 24,444 (21.6%) | 19,103 (32.3%) |
| 선각블록 | 19,390 (16.4%) | 26,972 (19.2%) | 23,286 (20.6%) | 1,530 (2.6%) |
| 기계·에너지 | 6,308 (5.3%) | 2,676 (1.9%) | 1,611 (1.4%) | 3,211 (5.4%) |
| 기 타 | 259 (0.2%) | 993 (0.7%) | 168 (0.1%) | 71 (0.1%) |
| 합 계 | 118,326 (100.0%) | 140,324 (100.0%) | 113,133 (100.0%) | 59,062 (100.0%) |
| 주1) | 괄호 안은 각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입니다. |
| 주2) | 2026년 반기는 6개월(2026.01.01~2026.06.30) 실적 기준으로,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8,326백만원에서 2024년 140,324백만원으로 18.59%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113,133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9.38%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조선해양 부문이 79,130백만원에서 63,624백만원으로 19.60%, 플랜트 부문이 30,553백만원에서 24,444백만원으로 19.99%, 선각블록 부문이 26,972백만원에서 23,286백만원으로 13.6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59,062백만원이며, 부문별 비중은 조선해양 59.5%, 플랜트 32.3%, 선각블록 2.6%, 기계·에너지 5.4% 순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개별 프로젝트의 착수 및 종료 시점에 따라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조선기자재사업
조선업은 선박·해양 플랜트의 설계·건조·생산을 아우르는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전방산업인 해운·에너지 산업과 후방산업인 철강·기계·전기전자 산업을 잇는 위치에 있어 세계 경기와 해상 물동량, 유가 변동이 신조선 발주를 통해 산업 전반에 직접적으로 파급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 기자재 산업은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는 6단계 공정 가운데 설계 도면 확정 후 부품을 발주받아 블록·유니트 단위로 제작·납품하는 3~4단계에 직접 연동되므로, 당사 제품의 수요는 국내 조선소의 신조선 수주 물량 및 건조 계획에 종속적입니다.
2026년 1분기 글로벌 신조선 시장은 노후 선대 교체 수요 확대와 LNG·탱커 중심의에너지 운반선 발주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Clarkson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758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1분기 말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잔량은 1억 9,100만CGT에 달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6년 1분기 신조선 수주량이 357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고,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수주잔량은 3,635만CGT로 약 3년치 이상의 일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세계 신조선 발주(수주)량 및 건조(인도)량 추이] |
| (단위: 천CGT) |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 |
그러나 이러한 단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은 사이클이 긴 경기순환 산업으로서, Clarkson은 2020년 이후의 조선업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이후 조선업 사이클 전개] |
| 단 계 | 시 기 | 주요 특징 |
|---|---|---|
| 수주상승기 | 2021~2023년 | 팬데믹 이후 글로벌 해운 물동량 급반등, IMO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 친환경·이중연료 선박 발주 급등 |
| 건조집중기 | 2024~2026년 | 수주 이후 2~3년의 건조 기간 도래, 본격적인 선박 인도 시작, 조선소 가동률 증가 및 선박공급 확대 |
| 과잉 공급기 | 2026~2030년 | 건조된 선박의 대량 인도를 통한 해운 시장 공급 과잉 우려, 친환경 선박 중심의 편중된 발주 구조로 일부 선종 과잉공급, 운임 하락 예상 및 조선소 간 수주 경쟁 격화, 선박 발주 감소 |
| 조정 및 안정기 | 2030년대 | 선박 폐선 증가 및 선령 제한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자연 감소, 조선소 구조조정 및 기술 중심 경쟁 구도 재편 |
| 출처: | Clarkson, KIEP(2025.06), 「트럼프 2기 조선업 부흥 정책 및 주요국의 현황」 |
상기 구분에 따르면 2026년은 건조집중기의 마무리 국면인 동시에 과잉 공급기의 초입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024년 7,785만CGT에서 2025년 6,172만CGT로 감소하는 등 연도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larkson은 2026년이 조선업 사이클상 공급 과잉 국면에 해당하며, 기건조 선박의 대규모 인도로 해운 시장 내 선복 공급이 늘어난 데다 친환경 선박 위주의 편중된 발주 구조로 일부 선종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한국 신조선 발주(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
| (단위: 백만달러, 천CGT) |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 |
| 주) | 2026년은 4월 17일 기준입니다. |
당사와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의 매출은 조선소의 신규 수주 시점이 아니라 실제 건조 일정 및 블록·유니트 제작 일정에 따라 후행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조선소의 수주잔고는 당사 매출의 선행지표로 작용하는 한편, 조선소의 수주 부진이 일정시차를 두고 당사 매출 감소로 전이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발주량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기적으로 당사의 수주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당사 조선해양 부문의 기말 수주잔고는 2023년 102,291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74,22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엔진룸 모듈은 선종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필수적으로 탑재되어 국내 건조량 전반에 연동되는 반면, 선각블록(래싱브릿지)은 컨테이너선 발주량에 연동되어 특정 선종의 발주 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선각블록 부문의 경우 2025년 신규수주가 69,012백만원에 달하여 기말 수주잔고가 68,946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6년 반기 매출은 1,530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2.59%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수주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물량 배정 및 생산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이 이연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2026년 반기말 선각블록 부문 수주잔고는 79,576백만원으로 전체 수주잔고의 3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지 않고 이연되는 구조는 당사의 분기별·반기별 실적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객사의 건조 일정 변경 시 매출 인식 시점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에너지 부문의 공작기계 제품은 조선소의 설비투자 및 생산활동 수준에 연동되며, 조선소의 설비 투자가 축소될 경우 관련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플랜트사업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플랜트 산업의 가치사슬 가운데 핵심 설비인 화공기기와 모듈 등을 설계·제작·공급하는 영역으로, 오일·가스, 석유화학, 발전·담수, 산업설비 등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와 운영 효율화 수요에 직접 연동됩니다.
글로벌 플랜트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4조 232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9년 약 2조 3,579억달러에서 2027년 약 5조 3,557억달러로 연평균 약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랜트 수주액 또한 2018년 220억달러에서 2025년 440억달러로 확대되어 동 기간 연평균성장률이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핵심 제품군인 압력용기 시장은 2025년 약 608억달러에서 2031년 약 792억달러로 연평균 약 4.52% 성장할 것으로,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6년 약 1,258억달러에서 2035년 약 1,932억달러로 연평균 약 5.5%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플랜트 산업 규모 및 수주금액 추이]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dustrial Info Resource, 산업통상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그러나 이러한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플랜트사업은 구조적으로 실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이 중국의 대규모 증설 투자로 위축되면서 국내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내수보다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수요의 대부분은 미국·유럽·중동 등 해외 정유·석유화학·LNG 프로젝트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 규제 강화가 발생할 경우 발주 축소 또는 프로젝트 취소 위험에 노출될 수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기자재는 고객의 요구사양에 맞춘 주문 생산 방식으로 공급되며, 수주 이후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까지 통상 6~12개월(평균 10개월)의 장기 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사 제품별 평균 제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별 평균 제작기간] |
| 구 분 | 제작기간 | 세부 내역 |
|---|---|---|
| 조선해양(유니트) | 약 5개월 | 설계 2개월 / 자재제작 1개월 / 조립 1.5개월 |
| 선각블록 | 약 3개월 | 설계 1개월 / 자재제작 1개월 / 조립 1개월 |
| 플랜트 | 약 12개월 | 프로젝트별 상이 |
| 기계·에너지 | 약 6개월 | 설계 1개월 / 자재제작 4개월 / 조립 1개월 |
대형 수주가 프로젝트 단위로 집중되는 특성상 개별 프로젝트의 착수 지연, 설계 변경, 발주처의 검사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될 수 있으며, 이는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당사의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은 2023년 16.2%에서 2025년 21.6%, 2026년 반기 32.3%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플랜트사업은 발주처의 투자 결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정유·석유화학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신규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급락 시에는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발 석유화학 공급 과잉, 발주처의 투자 결정 지연 등은 플랜트 기자재 수요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조선 및 플랜트 전방산업의 업황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당사는 전방산업의 발주 규모와 시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최근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및 손익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24,925 | 45,228 | 50,927 | 51,526 | 79,516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영업이익 | (1,206) | 556 | 813 | (7,530) | (7,857) | 3,156 | 13,940 | 12,297 | 5,382 |
| 당기순이익 | (942) | 559 | 70 | (9,235) | (8,699) | 2,225 | 9,673 | 10,328 | 3,850 |
| 출처: |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26년 반기 검토보고서 |
| 주) | 2018~2023년은 K-GAAP, 2024년 이후는 K-IFRS 기준입니다. |
당사는 201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조선업체의 저가 수주 공세로 국내 조선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 압력에 노출된 바 있으며, 2018년 1,206백만원, 2021년 7,530백만원, 2022년 7,857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조선해양, 선각블록, 플랜트, 기계·에너지의 4개 사업부문을 병행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202,152백만원의 수주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운 시황 악화, 신조선 발주량 감소, 조선업 사이클의 하강 국면 진입, 플랜트 발주처의 설비투자 축소 및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 보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매출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기자재사업과 플랜트사업 모두 세계 경기및 에너지 가격이라는 공통의 거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두 사업부문의 업황이 동시에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방산업의 업황이 변화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수익성, 영업 환경 및 사업 계획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모두 B2B 수주형 산업으로,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조선소 외주 패키지 및 구조물 경쟁이, 플랜트 부문에서는 화공기기 단품 경쟁과 프로젝트형 모듈 경쟁이 병존하는 형태의 경쟁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에스비선보, 대한정공 등과, 플랜트 화공기기 부문에서 한텍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요자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소수의 대형 조선소가 주도하는 과점 구조입니다. 기자재 업체는 조선소와 선주사의 건조 계약 시 작성되는 Maker List에 등재되어야만 제품제작사양서를 전달받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재 이후에도 조선소의 연간 건조 계획에 따라 가격·품질·납기 대응력·납품 실적이 종합 평가된 뒤 선주사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검증된 기존 협력사에 안정적인 수주 기반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자재 업체가 발주처 대비 구조적으로 낮은 협상력을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25년 82.74%, 2026년 반기 83.03%이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10.87%, 9.11%로, 동 기간 에스비선보(2025년 원가율 76.19%, 영업이익률 13.84%), 한텍(69.60%, 22.19%), 대한정공(61.69%, 27.74%) 대비 원가율은 높고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가 자체 추정한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은 2024년 49.60%에서 2025년 31.68%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울산권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한 주요 고객사와의 인접성, 유니트와 선각블록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화공기기 자체 제작과 모듈 통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생산능력 확대, 고객사의 공급선 다변화, 중국계 업체의 저가 공세, 발주처의 단가 인하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모두 B2B 수주형 산업에 속하나세부 사업부문별로 경쟁의 성격과 진입장벽은 상이합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소의 생산계획과 선종 구성에 따라 반복 발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납품이력과 품질 안정성, 납기 준수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프로젝트별 요구사양과 고객 구성이 달라 단품 화공기기 시장과 패키지 모듈 시장의 경쟁구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쟁상황은 단일 산업 내일률적인 경쟁구조라기보다,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조선소 외주 패키지 및 구조물 경쟁이, 플랜트 부문에서는 화공기기 단품 경쟁과 프로젝트형 모듈 경쟁이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조선해양 부문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조선해양 부문 가운데 실질적인경쟁구도가 가장 뚜렷한 영역은 유니트 부문으로, 당사는 에스비선보, 대한정공 등과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조선소의 구매 소싱 그룹이 달라 모든 유니트 품목에서 동일한 업체와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며, 조선해양 유니트 시장은 품목군별로 경쟁 가능한 업체가 부분적으로 구분되는 제한 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엔진룸 모듈은 배관,배관 서포트, 장비 시트, 구조 프레임, 그레이팅, 작업 통로 등을 포함하는 대형 패키지 유니트로서 조선소기본설계를 실제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상세설계 능력과 생산관리, 납기 대응력이 필수적이므로, 경쟁 또한 단순 가격경쟁보다는장기간 축적된 납품이력과 조선소 대응 경험, 패키지 제작 노하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진입장벽은 반대로 당사가 신규 품목이나 신규 조선소로 거래를확대하는 데에도 동일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각블록 부문은 유니트 부문과 달리 장비·배관 패키지보다 구조물 제작의 성격이 강하여, 경쟁 역시 강재 가공, 용접, 치수 정합성, 중량물 제작 및 납기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래싱브릿지, 매니폴드 블록 등은 구조물 중심 제품이므로 엔진룸 모듈과 비교하면 패키지 설계 난이도는 다소 낮은 반면 가격경쟁 압력이 더 높고 생산능력(CAPA)과 야드 운영 효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선각블록 부문은 유니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부가·고경쟁 구조에 가까우며, 특정 경쟁사를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보다 조선소 내 구조물 협력사들과의 경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기계·에너지 부문은 선반, 드릴링 머신, 그라인딩 머신 등 선박용 워크숍머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선 유니트 업체보다는 국내외 범용 공작기계 업체와 비교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플랜트 부문의 경쟁상황은 화공기기와 모듈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공기기 부문은 열교환기, 베셀, 타워, 리액터, 파이어히터 등 플랜트 공정의 핵심 장치를 직접 제작하는 시장으로, 당사와 비교 가능한 업체로는 한텍 등이 있습니다. 화공기기 시장은 동일 제품을 범용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젝트별 크기, 재질, 압력·온도 조건, 검사기준이 달라지는 맞춤형 시장이므로 인증체계, 제작경험, 대형화 대응능력, 고사양 용접 및 검사 신뢰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당사는 고압·고온·특수 재질이 요구되는 고사양 단품 화공기기보다 범용 열교환기, 베셀, 배관, 구조물 등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제작품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사양 프로젝트 입찰에서는 경쟁사 대비 기술적 레퍼런스가 열위할 수 있습니다.
모듈 부문은 열교환기, 베셀 등 화공기기와 펌프, 밸브, 배관, 계장품, 전기장치를 하나의 패키지 설비로 통합 조립하는 제품이므로, 경쟁상대가 특정 장치업체로 고정되기보다 EPC 협력 Fabricator, 해외 패키지 설비업체, 모듈 조립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경쟁 구도가 달라지며 경쟁업체의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쟁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요 경쟁업체 현황] |
| 구 분 | 에스비선보 | 한텍 | 대한정공 |
|---|---|---|---|
| 주요 분야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주요 제품 | 선박용 엔진 관련 부품 | 화공기기, 초저온기기 | LNG SKID, UNIT SKID |
| 업체 특징 | 1986년 설립, 1996년 법인등록선박용 패키지 유니트 전문 제조 | 1998년 설립초저온 저장탱크 기술력 보유 | 1992년 설립, 2003년 법인등록선박용 패키지 유니트 전문 제조 |
| 주요 매출처 |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 벡텔, KBR, 삼성E&A | HD현대중공업 |
| 경쟁 분야 | 조선해양 | 플랜트 | 조선해양 |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영광 | 에스비선보 | 한텍 | 대한정공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1999.06.16 | 1996.06.01 | 1998.10.09 | 2003.03.18 | |||||||||
| 상장 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코스닥(2025.03.20) | 비상장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101,675 | 88,089 | 208,904 | 178,615 | 155,844 | 171,902 | 48,069 | 60,493 | 70,648 |
| (매출원가율) | (92.56) | (81.88) | (82.74) | (83.03) | (80.24) | (65.39) | (76.19) | (86.20) | (79.61) | (69.60) | (68.79) | (64.01) | (61.69)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382 | 5,903 | 15,487 | 28,917 | 15,156 | 16,757 | 38,146 | 10,899 | 15,942 | 19,599 |
| (영업이익률) | (2.67) | (9.93) | (10.87) | (9.11) | (5.81) | (17.58) | (13.84) | (8.49) | (10.75) | (22.19) | (22.67) | (26.35) | (27.74)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3,850 | 6,762 | 13,820 | 33,940 | 14,837 | 26,269 | 30,734 | 8,688 | 12,963 | 15,064 |
| (당기순이익률) | (1.88) | (6.89) | (9.13) | (6.52) | (6.65) | (15.69) | (16.25) | (8.31) | (16.86) | (17.88) | (18.07) | (21.43) | (21.32) |
| 총자산 | 77,690 | 114,958 | 116,448 | 118,361 | 98,595 | 152,301 | 502,154 | 197,006 | 207,394 | 229,366 | 45,778 | 53,876 | 59,723 |
| 총부채 | 60,930 | 104,327 | 95,507 | 83,771 | 41,596 | 83,036 | 224,584 | 107,905 | 95,617 | 66,799 | 20,152 | 13,946 | 16,728 |
| 자기자본 | 16,760 | 10,631 | 20,941 | 34,590 | 57,000 | 69,265 | 277,570 | 89,102 | 111,777 | 162,566 | 25,627 | 39,930 | 42,995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감사보고서 |
| 주1) |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설립일은 법인등록일 기준입니다. |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사의 2025년 매출원가율은 82.74%로 에스비선보(76.19%), 한텍(69.60%), 대한정공(61.69%) 대비 높은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10.87%로 비교 대상 업체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원가율은 2023년 92.56%에서 2024년 81.88%로 개선되었으나 2025년 82.74%, 2026년 반기 83.03%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25년 10.87%에서 2026년 반기 9.1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선각블록 부문 비중이 높고, 플랜트 부문에서도 고사양 특수 화공기기보다 범용 화공기기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품 믹스가 개선되지 않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인하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기자재 시장은 제품별, 공정별, 고객사별로 공급 범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선박용 유니트·모듈, 배관·구조물, 화공기기,스키드·모듈 등은 특정 선종 또는 특정 플랜트 프로젝트 내 일부 공정·설비에 적용되는 주문형 제품으로 범용 완제품 시장과 같이 명확한 시장 규모와 판매수량이 공시되거나 집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조선소 및 EPC 발주처별 벤더 등록 여부, 프로젝트별 사양, 선급·ASME 등 인증 요건, 납기 및 제작능력에 따라 공급 가능 업체가 달라지므로 단일 기준으로 경쟁사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해양 부문 시장점유율 추정 내역] |
| (단위: 척,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체 엔진룸 유니트 적용 대상(A) | 89 | 125 | 101 |
| 전체 선각블록 적용 대상(B) | 44 | 63 | 23 |
| 당사 엔진룸 유니트 건조척수(C) | 33 | 62 | 32 |
| 당사 선각블록 건조척수(D) | 4 | 5 | 5 |
|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C/A) | 37.08 | 49.60 | 31.68 |
| 선각블록 시장점유율(D/B) | 9.10 | 7.94 | 21.74 |
| 주) | 전체 엔진룸 유니트 적용대상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신조선 건조척수를, 전체 선각블록 적용대상은 동 건조척수 중 컨테이너선을 기준으로 당사가 산정한 수치입니다. |
| [플랜트 부문 시장점유율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글로벌 Modular Process Skid 시장(A) | 4,131,104 | 5,039,503 | 5,243,717 |
| 당사 플랜트 부문 매출(B) | 19,193 | 30,553 | 24,444 |
| 시장점유율(B/A) | 0.46 | 0.61 | 0.47 |
| 출처: | 당사 제시, Straits Research |
| 주) | Straits Research 기준 글로벌 Modular Process Skid 시장규모(2023년 약 32.0억달러, 2024년 약 34.1억달러, 2025년 약 36.3억달러)에 각 연도 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입니다. |
상기 추정에 따르면 당사의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은 2024년 49.60%에서 2025년 31.68%로 하락하였으며, 플랜트 부문의 시장점유율은 0.5% 내외 수준입니다. 다만 상기 시장점유율은 당사의 절대적인 경쟁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공개 시장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참고 지표이며, 조사기관별로 시장 정의, 포함 품목, 적용 산업 및 지역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산업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이며, 국내 시장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소수의 대형 조선소가 주도하는 과점 구조입니다. 기자재 업체는 조선소와 선주사의 건조 계약 시 작성되는 Maker List에 등재되어야만 제품제작사양서(POS)를 전달받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재되지 못한 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등재 업체 사이에서도 조선소의 연간 건조 계획(선표)에 따라 가격·품질·납기 대응력·납품 실적이 종합 평가된 뒤 선주사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수요자인 조선소는 선박 건조 일정과 품질이 직결되는 특성상 신규 공급사 적용에 보수적이며 검증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구조는 검증된 기존 협력사에는 안정적 수주 기반으로작용하는 한편 기자재 업체가 발주처 대비 구조적으로 낮은 협상력을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의 조선해양 부문 제품은 언더그룹 유니트, 패시지관련 유니트, 파이프랙류 등 품목별로 조선소의 소싱 그룹이 구분되어 경쟁입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조선소의 원가 절감 정책에 따른 단가 인하 요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 또한 EPC 또는 라이선서가 공정 사양, 품질 기준, 검사 요건 및 납기를 결정하는 구조로, 당사는 제시된 사양과 일정에 맞추어 견적을 제출하고 제작을수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인접성,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 조선해양과 플랜트를 아우르는 통합 제작 역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는 제품 크기와 중량이 크고 고객사의 생산 일정과 직접 연계되므로 생산거점의 위치와 밀착 대응 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하는데, 당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본사 및 주력 생산거점을 두어 울산권 주요 조선소에 대한 접근성과 납기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엔진룸 모듈, 파이프 유니트, 어퍼덱·언더데크·패시지웨이 유니트 등 선박용 패키지 품목을 수행하는 동시에 래싱브릿지, 매니폴드 블록 등 선각블록 및 대형 구조물 제작까지 수행하고 있어 조선소의 다양한 외주 제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교환기·베셀 등 핵심 화공기기를 자체 제작하면서 배관·계장·구조물을 통합한 모듈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LNG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설계·제작·조립·탑재·시운전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생산능력 확대, 고객사의 공급선 다변화, 신규 사업자의진입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 지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제작업체는 낮은 인건비와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범용 화공기기 및 표준화된 구조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 중심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수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조선소 및 발주처 대비 교섭력이 열위한 위치에 있어 단가 인하 요구, 설계 변경 및 납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계약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소는 기존 협력사에 대해서도 품질·납기·원가 대응력과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반복 평가하므로, 품질 결함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벤더 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발주 물량이 축소되거나 벤더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 감소, 판매단가 하락 및 원가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주요 매입품 가격 및 조달 관련 위험 당사가 제작하는 조선해양 유니트, 선각블록 및 플랜트 화공기기·모듈은 대형 철골 구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판(Plate), 형강, 강관(Pipe), 플랜지, 피팅류 등 철강재를 주요 매입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강재 가격은 국제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 환율, 중국의 생산·수출 정책, 국내 철강사의 가격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개별 기자재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에서 2026년 중 비원유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18.6% 상승한 후 2027년에는 상승폭이 1.3%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으며,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는 국제 철강가격이 급등하였던 2021년 및 2022년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수주형 제조기업은 수주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 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조선해양 부문은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은 약 3개월, 플랜트 부문은 약 12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수주 이후 매입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매입품 가격 변동 및 조달 불안정은 당사의 원가율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제작하는 조선해양 유니트, 선각블록 및 플랜트 화공기기·모듈은 대형 철골 구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판(Plate), 형강, 강관(Pipe), 플랜지, 피팅류 등 철강재를 주요 매입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에너지 산업과 후방산업인 철강 산업을 잇는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 철강재 가격의 변동은 당사를 포함한 조선·플랜트 기자재 업계 전반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현황] |
| 원재료명 | 내 용 |
|---|---|
| SPOOL(각종 파이프, 플랜지, 피팅) | 파이프, 플랜지(Flange), 피팅(Fitting) 등을 공장에서 미리 설계된 모양대로 용접하여 조립한 부분적인 배관 유닛 |
| 원자재(각종 Plate, Valve, Elbow, Gasket) |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Plate, Valve, Elbow, Gasket 등의 자재 |
| 기계(기계파트용 Machine, 소요자재) | 기계파트에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각종 Machine류와 추가 소요자재 |
| 도장(아연, 금, 페인트 등의 도장) | 아연, 금, 페인트 등 각종 도장 |
| 기타(용접용 GAS, 소모품 등) | Bolt, Nut, Gasket, 용접용 Gas 및 각종 소모품 등 |
(1) 주요 매입품 가격 변동 위험
조선·플랜트 기자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강재 가격은 국제 철광석 및 원료탄 등 원료 가격, 환율, 중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의 생산·수출 정책, 국내 철강사와 수요산업 간 가격 협상 결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개별 기자재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서, 철강재 가격의 변동은 업계 전반의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에서 2026년 중 비원유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18.6% 상승한 후 2027년에는 상승폭이 1.3%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으며,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는 국제 철강가격이 급등하였던 2021년 및 2022년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원) |
| 품 목 | 규 격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SPOOL | H-BEAM(kg) | 1,370 | 1,245 | 1,163 | 1,450 |
| SPOOL | ANGLE(kg) | 1,094 | 978 | 927 | 930 |
| SPOOL | 100A SPP PIPE(kg) | 1,007 | 951 | 974 | 949 |
| 원자재 | F-7301 VALVE(ea) | 111,080 | 111,080 | 115,400 | 115,890 |
| 기계 | Drill Machine(ea) | 2,320,920 | 2,631,300 | 2,295,840 | 2,163,792 |
| 도장 | EH4600(L) | 10,333 | 10,333 | 10,333 | 10,333 |
| 주) | 당사의 제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장비로, 당사에서 설계를 진행한 후 주문 제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장비마다 사양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같은 분류상의 원재료라 하더라도 각 장비마다 사용하는 실제 원재료에 차이가 존재하여 각 원재료별로 1:1 비교가 쉽지 않고 원재료 품목별 가격 변동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류의 대표적인 원재료를 선정하여 가격 변동 추이를 작성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간 H-BEAM 가격은 2023년 1,370원/kg에서 2025년 1,163원/kg으로, ANGLE 가격은 1,094원/kg에서 927원/kg으로 하락하는 등 주요 형강류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H-BEAM의 2026년 반기 기준 가격은 1,450원/kg으로 상승하였으며, ANGLE 가격 또한 930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와 같은 수주형 제조기업은 수주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 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제품별 평균 제작기간은 조선해양 부문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 약 3개월, 플랜트 부문 약 12개월, 기계·에너지 부문 약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수주 이후 매입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우며, 제작기간이 긴 플랜트 부문일수록 수주 시점과 자재 투입 시점 간 가격 변동 위험에 장기간 노출됩니다.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23년 92.56%, 2024년 81.88%, 2025년 82.74%, 2026년 반기 83.03% 수준으로, 매입품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가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수주 즉시 매입하며 당사 프로젝트에 사용 하는 원자재는 주로 표준화되어 있어 자재의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품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원가율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공급처 의존 및 조달 차질 위험
조선·플랜트 기자재는 고객사의 승인 도면과 구매 사양서에 따라 재질, 규격, 압력·온도 조건, 검사 기준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맞춤형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사 승인 도면과 구매 사양서를 기반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입고 후 자재검사 및 재질 확인을 거쳐 제작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별로 20개 이상의 장기 협력 매입처를 확보하여 특정 단일 매입처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단가계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입품 가운데 SPOOL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 주력 제품인 엔진룸 모듈이 배관, 배관 서포트, 장비 시트, 구조 프레임 등을 통합한 대형 패키지 유니트라는 제품 특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원화로 조달하고 있으며, 수입 매입은 선박용 워크숍 머신 등 기계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는 고온·고압·극저온·독성 유체 등 극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재질, 압력 등급, 용접 및 검사 기준이 상이합니다. 당사는 ASME STAMP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35mm 두께 용접, 306bar 고압, 935℃ 고온에 대응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고사양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특수 재질 소재는 공급 가능한 제조사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양의 자재 조달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제한될 경우 제작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원가 및 고객사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대체 가능한 공급처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신규 공급처를 확보하더라도 당사가 요구하는 사양 및 품질에 대한 검증과 거래조건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급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인 조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조달하는 원재료 가운데 일부 기계 품목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 및 수입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원재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원화로 조달하는 구조는 당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화로 결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과 매입 간 통화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매입품 가격 변동, 주요 공급처에 대한 의존 및 조달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조원가가 증가하거나 제작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관련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인력 수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험 조선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용접·조립·가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공정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생산인력 확보가 생산능력, 품질 및 납기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조선기자재는 선박·조선소·선종별로 설계 및 제작사양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어렵고, 숙련인력의 경험과 작업 숙련도가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조선업은 과거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숙련인력이 대거 이탈한 이후 최근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생산인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기준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는 2023년 87,601명에서 2025년 72,021명으로 약 17.8%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를 지원해 왔으나, 2026년에는 E-9 조선업 쿼터가 제조업 쿼터와 통합되고 전체 도입 규모도 축소되는 등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내국인 숙련인력의 감소가 지속되거나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될 경우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 간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능력과 납기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수주 이후 발생하는 노무비 상승분을 계약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인력과 외주협력업체를 병행 활용하여 생산물량 및 납기 변동에 대응하고 있으나, 외주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인력 수급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전반의 숙련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납기 대응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은 첨단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시설, 숙련된 생산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본·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조선기자재는 선박·조선소·선종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 및 제작사양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어렵고, 용접·조립·가공 등 주요 공정에서 숙련인력의 경험과 작업 숙련도가 제품의 품질 및 납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엔진룸 모듈 및 선각블록 등 대형 구조물은 상세설계, 용접·조립, 치수관리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공정이 요구되며, 플랜트 화공기기 역시 고온·고압 등 다양한 운전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작·용접·검사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조선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에서는 필요한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생산능력과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 조선업 생산인력 수급 동향
국내 조선업계는 201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조선업체의 저가 수주 공세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한 내국인 숙련 인력은 업황이 회복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인 생산직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6년 3월 울산에서 개최한 조선업 분야 정책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기준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업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 추이] |
| (단위: 명,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 | 87,601 | 78,141 | 72,021 |
| 전년 대비 증감률 | - | (-)10.8 | (-)7.8 |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선업 분야 정책 간담회 자료(2026.03) |
| 주)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조선업 국민 생산직 근로자 수는 2023년 87,601명에서 2025년 72,021명으로 2년간 15,580명(17.8%) 감소하였습니다. 조선업이 10년 만의 수주 호황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도 생산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전반이 인력 확보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2023년 1월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023년 말까지 조선업 생산인력이 총 14,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2) 외국인력 관련 정부 정책 및 그 변화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022년 4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조선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주요 내용] |
| 구 분 | 내 용 |
|---|---|
| 도입 절차 단축 |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까지 소요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을 통한 신속 심사제도 운영으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
| 도입 비율 확대 |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 |
| 검증 절차 완화 | 조선 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한 E-7-3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 면제 |
| 쿼터 확대 |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 신설 |
| 연수제도 연계 |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 |
| 지원 체계 |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설치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2023.01.06) |
| 주) | E-7-3은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의 경우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등이 해당됩니다. |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에 따라 E-9 조선업 쿼터가 폐지되어 제조업 쿼터와 통합 운영되며, 2026년도 E-9 전체 쿼터 또한 전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원청 정규직 일자리까지 진입할 경우 내국인 청년의 조선업 유입이 위축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선업 외국인 숙련인력에 대한 E-7 비자의 단계적 축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도 존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6년 3월 발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울산 조선업 인력난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해외 인력의 직접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조 및 지역사회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및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선업 외국인력 정책은 산업계의 인력 수요뿐만 아니라 내국인 고용, 임금 및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업의 인력 수급은 내국인 생산인력의 구조적 감소와 외국인력 정책의 변동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업체 및 협력업체 전반의 생산 대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기자재 산업은 용접·조립·가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공정의 비중이 높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능력 저하 및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력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인력과 외주협력업체를 병행 활용하여 프로젝트별 생산물량 및 납기 변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주협력업체 역시 동일한 조선업 인력 수급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업 전반의 숙련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외주 활용만으로 필요한 생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내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거나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될 경우 임금 및 외주가공비 등 인건비성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따른 수주생산 방식으로 프로젝트별 계약가격이 수주 시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기간 중 발생하는 급격한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조선기자재 업체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조선업의 숙련인력 부족이 지속되거나 외국인력 관련 정책 변화로 인력 공급이 제한될 경우 생산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생산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산능력 및 납기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노무비 및 외주가공비 상승분을 계약가격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및 환경 규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은 대형 블록을 뒤집고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고하중 크레인과 넓은 야적장을 필요로 하며, 중량물의 인양·이동, 고소작업, 용접·절단, 도장 및 표면처리 작업이 상시적으로 수반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안전·환경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므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급인 및 그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지원부문 내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HSE파트를 운영하고 ISO 45001:2018(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으며,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관리감독자 승인절차 시행, 양중공구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중량물 취급작업 자격제도 실시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회 및 온산공단 안전관리협의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대형 중량물의 취급이 수반되는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또는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생산 차질, 고객사의 벤더 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업 평판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제조업은 생산시설(공장)의 면적이 생산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대형 블록을 뒤집고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고하중 크레인과 넓은 야적장을 필요로 합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23일 본사를 온산공단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거점별로 기능을 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공장은 조선 엔진룸 모듈, 대형 구조물, 플랜트 압력기기 및 탱크 중심으로, 처용공장은 스키드 모듈 및 연료전지 관련 양산설비성 제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공장에서는 배관을 제작하고, 울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형 건물에서는 기계·에너지 부문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생산 공정에는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인양·이동, 고소작업, 용접·절단 작업, 도장 및 표면처리 작업이 상시적으로 수반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안전·환경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현황] |
| 구분 | 적용시기 | 적용대상 |
|---|---|---|
| 1단계 | 2022-01-27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 2단계 | 2024-01-27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출처: | 고용노동부 |
| 주)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급인 및 그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프로젝트별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외주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조선·플랜트 기자재 업체는 이러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은 도장, 표면처리, 용접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수반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방지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관리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
| 구분 | 주요 내용 |
|---|---|
|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 |
|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및 근로자 의견수렴 체계 마련 |
| 위험요인 파악 | 위험기계·설비, 유해인자 및 작업별 위험요인 파악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별 개선대책 수립·이행 |
| 비상조치 |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
| 도급·용역·위탁 관리 | 수급인 선정 및 도급 업무 수행 과정의 안전보건 확보 |
|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태 점검 및 지속적인 개선 |
|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당사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경영지원부문 내 HSE파트를 두어 소방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사업부문 내 품질경영팀을 통해 품질보증, 품질검사, 발주처 및 선급 대응, 부적합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제표준 규격인 ISO 45001:2018(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작업 관련 안전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 안전관리 대책] |
| 구 분 | 내 용 |
|---|---|
| 1 | 야간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주관 TBM 실시 및 관리감독 실시 |
| 2 |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는 사용 전 점검 의무화,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실시 |
| 3 | 슬링벨트 체결 전 중량물의 모서리, 개선면 보호조치 관리감독자 확인 후 인양작업 실시 |
| 4 | 중량물 취급 작업자 정기적 교육 실시 - 날카로운 단면, 모서리 등에 인양 시 안전패드, 섬유 등 보호재 사용하도록 교육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주변 작업자 격리조치 사항 교육 |
| 5 | 모든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승인 절차 시행 -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지게차) 작업에 대해 취급일마다 작업계획서 작성, 승인절차 시행 -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사항 중점적으로 평가 |
| 6 | 표준작업절차의 안전작업방법 및 점검사항 개정 |
| 7 | 중량물 취급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협력사 정기교육자료에 크레인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 포함, 주기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TBM 시 자료 활용 -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관리감독자 및 협력사 사장 등 참석인원에 대해 중량물 취급 안전교육 실시 |
| [안전관리 세부 시행사항] |
| 구 분 | 내 용 |
|---|---|
| 양중공구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 - 양중공구 정기 점검주기 지정(매월 1주차 양중공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점검 시 테이핑 조치로 점검상태 시각적 확인 - 슬링벨트 및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 및 수공구 점검대장 작성을 통한 관리현황 파악 - 점검대장 내 점검기준을 마련, 통일된 점검상태 유지 |
|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 및 교육 실시 | - 중량물 취급작업(지게차, 크레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관리감독자 승인절차 시행 - 중량물 취급작업 자격제도 실시 및 자격 취득 시 안전모 스티커 부착 - 정기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중량물 취급 및 양중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 TBM 및 정기교육자료에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 관련 사항 포함하여 주기적 교육 실시 |
| 중량물 취급지침 개정 및 위험성평가 중점반영 | - 크레인 안전작업 지침서 내 양중공구 점검 기준 및 점검 주기 사내 기준 마련 -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핵심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실시 - 동종사 중량물 취급작업 관련 사고발생 시 TBM 등 전파교육 실시 |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규정 숙지를 통해 환경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안전 및 환경 관련 다음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전·환경 관련 가입 단체 현황] |
| 명칭 | 가입 목적 | 활동 내역 |
|---|---|---|
| 울산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회 | 중대재해 예방, 원·하청 상생협력, 최신 법령 공유 | 안전보건 합동 점검,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
| 온산공단 안전관리협의회 | 자율 안전관리 체계 강화, 최신 정책 및 법령 대응, 비상 대응 네트워크 구축 | 환경·안전 정기회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찰,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
| 한국소방안전협회 | 화재예방 홍보, 소방종사자 교육 | 정기적인 기술 정보 제공 |
| 한국전기기술협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경력관리, 법정 교육 이수, 설계·감리 및 점검 정보 | 기술 정보 제공, 전기설비 정밀 점검 지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대형 중량물의 취급이 수반되는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또는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벌금 부과, 관계기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선소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품질·납기·원가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사의 벤더 평가 및 후속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도장, 표면처리, 용접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진공장, 처용공장 등에 대기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관련 인허가 요건의 변경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설비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의 위반 또는 규제 강화는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국제환경규제 및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은 제도적·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는 품목 및 사양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선급 규칙 및 발주처의 기술기준 등에 따른 승인·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MO는 2005년 MARPOL 부속서 Ⅵ 발효를 통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를 시작으로 2013년 신조선 대상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의무 적용, 2020년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량 0.5% 이하 제한, 2023년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도입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며, 2023년에는 2050년 전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미국은 SHIPS for America Act 등 자국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Energy Dominance정책에 따른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중국 해운·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301조 조치는 미·중 간 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1년간 중단되는 등 정책의 적용범위와 시행 여부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에는 2025년 이후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중심으로 조선산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해운 부문을 배출권거래제(EU ETS)에 편입하고 2025년 1월부터 FuelEU Maritime을 시행하는 등 환경 규제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신흥 조선국의 부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신조선에 탑재되는 기관 시스템과 모듈의 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기술 역량 보유 여부를 시장 참여의 실질적 요건으로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화물처리시스템(CHS), Subcooling System, Ecochill Skid, 재액화 시스템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랜트 부문에서는 글로벌 라이선서와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미국·유럽·중동 등 해외 정유·석유화학·LNG 프로젝트에 화공기기 및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정책들은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철회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선협력은 MASGA를 중심으로 투자 및 산업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개별 투자 프로젝트 및 발주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국내 기자재 업체의 실제 공급망 참여 범위는 확정되지 않아 당사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IMO 규제의 이행 시점 및 강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가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인증 요건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사양 물량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및 중동 지역의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의 수출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요는 세계 교역량, 해상 물동량, 원유 및 가스 수송 수요와 함께 환경규제, 선박 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는 선박의 설계 기준과 연료 방식을 직접 규정하므로, 규제의 방향과 속도는 당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사양 및 수요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선급(Classification Society) 인증입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는 품목 및 사양에 따라 IMO 협약, 선급 규칙 및 발주처의 기술기준 등에 따른 승인·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ABS(미국), DNV(노르웨이), LR(영국), NK(일본), KR(한국) 등 주요 선급의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증 취득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취득 이후에도 정기 심사·갱신과 사양 변경 시 재인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배관·기계·전기·계장이 통합된 엔진룸 모듈은 제한된 공간 내에 다수의 장비·배관·밸브·구조물을 통합 구현해야 하는 고난도 품목으로, 개별 구성품뿐 아니라 통합 모듈 단위의 성능·안전성과 높은 수준의 치수 정합성 및 생산설계 대응력까지 요구됩니다.
IMO의 환경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05년 MARPOL 부속서 Ⅵ 발효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시행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신조선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가 의무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하는 IMO 2020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가 도입되어 운항 중인 선박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IMO는 2023년 2050년 전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 [IMO 온실가스 목표치 상향] |
[이미지: [imo의 온실가스 목표치 상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DNV Maritime Forecast to 2050 |
| [IMO규제 현황] |
| 시 기 | 주요 내용 | 업계 대응 |
|---|---|---|
| 2024년 | [2024.04] CII 등급 결과 발표 - E등급 시 보고 1개월 이내 시장 조치 계획 수립[2024.05] 데이터/CII 검증 | 친환경 연료추진선 기술개발 및 발주 확대 → 저탄소, 무탄소, 바이오 연료 등 선박연료유 사용 확대 추진 |
| 2025년 | [EEDI Phase 3] 모든 선박의 이론적 탄소배출량 30% 저감 | |
| 2026년 | EEXI & CII 규제 효율성 검토 완료 | |
| 2030년 | [GHG 2030 Target] 2008년 대비 탄소집약도 40%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목표 30% 감축Zero-Emission 연료 최소 5%, 목표 10% 보급 | 무탄소 연료, 선상내 탄소포집 등 Net-Zero 달성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 지속 |
| 2040년 | [GHG 2040 Target]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70%, 목표 80% 감축 | |
| 2050년 | [GHG 2050 Target] 온실가스 배출 Net-Zero 달성 |
| 출처: | 업계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4.02,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업 영향 점검」) |
이러한 규제 강화는 노후 선박의 운영 비용을 높여 조기 폐선과 친환경 선박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폐선 물량은 2024년 481척에서 2036년 2,402척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4」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세계 선복량 기준 평균 선령은 12.5년, 선박 수 기준 평균 선령은 22.4년으로 나타나 글로벌 선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폐선 전망] |
| (단위 : 척) |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 research |
이에 따라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은 연료 공급·처리 시스템이 복잡하여 모듈·스키드의 탑재 범위가 넓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DNV의 「Maritime Forecast to 2050」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체연료 선박은 연간 50Mtoe 이상의 저온실가스 연료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LNG 추진 컨테이너선 구조물 구성 요소] |
[이미지: [lng 추진 컨테이너선 구조물 구성 요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체연료 선박의 저온실가스 연료 소비 능력 및 소비량 전망] |
| (단위 : Mtoe/년) |
| 구 분 | 수 치 | 내 용 |
|---|---|---|
| 현재 실제 소비량 | 1 | 해운업계의 저온실가스 연료 연간 소비량 |
| IMO 2030년 목표 달성 필요량 | 25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목표 기준 |
| 2030년 대체연료 선박 소비 가능 용량 | 50 이상 | 바이오디젤 제외, 대체연료 기술 적용 선박 기준 |
| 출처: | DNV, 「Maritime Forecast to 2050」(2025) |
| [선종별 대체연료 대응 선박 비중] |
| (단위 : %) |
| 구 분 | 비 중 |
|---|---|
| 대형 신조선 중 대체연료 대응 가능 선박 | 50 |
| 대형 컨테이너선 중 메탄올·LNG 대응 가능 선박 | 75 |
| 탱커 중 저온실가스 연료 대응 가능 선박 | 20 |
| 2,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량 중 LNG 대응 | 50 |
| 2,000TEU 이상 컨테이너선 수주잔량 중 메탄올 대응 | 25 |
| 출처: | DNV, 「Maritime Forecast to 2050」(2025) |
상기와 같이 대형 신조선의 절반이 대체연료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4분의 3이 메탄올 또는 LNG 대응 사양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연료별로는 LNG의 비중이 가장 크고 메탄올, LPG가 뒤를 이으며, 암모니아와 수소는 2030년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DNV는 현재 해운업계의 저온실가스 연료 실제 소비량이 연간 1Mtoe 수준에 불과하여 선대의 대응 능력과 실제 소비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화물처리시스템(CHS), Subcooling System, Ecochill Skid, 재액화 시스템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용 탄소포집설비(OCCS) 및 포집가스 저장·처리·재액화 설비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전방산업인 국내 조선업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업체의 반사이익이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 및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 산업 관련 미국 주요 정책 및 규제] |
| 구 분 | 발표·시행 시점 | 내 용 |
|---|---|---|
| SHIPS for America Act & NDAA | 2024년 12월 발의2025년 4월 재발의 | 미국 상선 신조 계획,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및 우려국 배제 정책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재원: 국제무역 선박 관련 세금·톤세·입항료, USTR의 중국 선사·선박 대상 항만입항료 등)미국 내 조선업 활성화 및 중국 등 우려국가 의존도 축소 |
| Energy Dominance | 2025년 1월 |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자원 개발 가속화해외 에너지 의존도 축소, LNG 수출 확대를 통한 미국 영향력 확대 |
| USTR 무역법제301조 조치 | 2025년 2월 21일 잠정안 2025년 4월 17일 확정 2025년 10월 14일 시행2025년 11월 10일 1년간 중단 | 중국 소유·운영·건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중국 건조 선박은 순톤수 기준 톤당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TEU당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 적용중국 의존도 축소, 중국 선박 운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유도 |
| 출처: | 미국 무역대표부(USTR), 「Section 301 Action on China's Targeting of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2025.04.17) 및 업계 자료 |
| 주1) | NDAA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USTR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를 의미합니다. |
| 주2) | USTR 조치는 2025년 6월 수정안에서 중국 건조 중소형 선박(4천TEU·8만DWT 미만)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확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MASGA Agenda] |
| 구 분 | 내 용 |
|---|---|
|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 미국 조선소 인수 후 한국 기술로 현대화생산설비 현대화(크레인 교체, 도크 증설), 공정 효율화(생산 자동화, 공정 최적화) |
| 미국 내 조선소 신설 | 미국 현지에 최신 설비를 갖춘 조선소 건설군함·물류선 등 전략 자산을 신속하게 건조·수리할 능력을 미국 본토에 복원 |
| 공급망 재구축 | 조선업 공급망 현대화 및 효율성 향상조선·해운 기자재 공급망을 미국 내 현지 기업 및 한미 합작사 중심으로 재편 |
| MRO 허브 구축 | 선박 유지·보수·정비 전문 센터 설립함정·상선 유지·보수 및 정비 역량 강화 |
| 출처: | 한미 산업장관 협의(2025.07.25) 및 업계 자료 |
| 주1) | MASGA는 한미 관세협상 중 양국 산업장관 협의(2025.07.25)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
| 주2) |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유지보수, 수리, 전면 개보수)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조선사 동향] |
| 구 분 | 내 용 |
|---|---|
| HD현대중공업 | HD현대미포 유휴 Dock을 이용한 미 군함 MRO 대응(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미국 소재 방산·상선 조선사와 MOU 체결(미국 생산인력 교육 및 기자재 공급망 참여) |
| 한화오션 | 필리조선소 Capa. 및 수주 규모 확대(2035년 내 20척까지 확대, 2026년 6월말 기준 1.5척), LNGC와 탱커선의 미국 내 완전 건조 목표 Austal 조선사 인수 거래 진행 중(소형 함정 건조·MRO 경험 보유 업체) |
| 삼성중공업 | 미국 Vigor Marine Group과 MOU 체결(미 해군 인증도크와 수리가공시설을 보유한 MRO 전문 조선사) |
| 출처: | 각 사 공시자료 및 업계 자료 |
| 주) | 상기 내용은 2026년 6월말 기준입니다. |
한편 유럽연합(EU)은 통상 규제보다는 환경 규제를 통해 해운·조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부터 해운 부문을 배출권거래제(EU ETS)에 편입하여 EU 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출권 제출 비율은 2024년 배출량의 40%에서 2025년 배출량의 70%를 거쳐 2026년 이후 배출량부터는 100%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과 아산화질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FuelEU Maritime(규정 EU 2023/1805)은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주기(Well-to-Wake) 온실가스 집약도를 2025년 2% 감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흥 조선국의 부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강국 진입을 목표로 조선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9.4억 달러 규모의 해양개발기금(Maritime Development Fund) 조성, 23.5억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계획(Shipbuilding Development Scheme) 시행, 친환경·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20~30% 지원(SBFAS 2.0)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2024년 기준 글로벌 신조선 시장 점유율은 0.06%로 아직 제한적이며, 건조 비용이 한·중·일 대비 25~35% 높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주요국·지역별 조선 관련 정책 동향] |
| 지 역 | 주요 내용 | 국내 조선업에 대한 영향 |
|---|---|---|
| 미국 | SHIPS for America Act 및 NDAA를 통한 상선 신조 계획, Energy Dominance 정책에 따른 LNG 수출 확대, USTR 제301조 조치에 따른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2025.10.14 시행) | 중국 의존도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요구 확대 가능성 |
| 유럽 | 해운 부문 EU ETS 편입(2024~), FuelEU Maritime 시행(2025.01~), 배출권 제출 비율 및 적용 온실가스 범위 단계적 확대 |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 수요 확대 |
| 아시아 | 인도의 조선업 국가 전략산업 육성(MIV 2030, Amrit Kaal Vision 2047), 해양개발기금 및 조선개발계획 시행 | 중장기 경쟁 심화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국제환경규제 및 통상정책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서, 그 변화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당사의 사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사업과 플랜트사업을 병행 영위하고 있으며, 양 부문이 노출되는 규제·통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먼저 조선기자재 부문은 IMO의 환경규제와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MO의 환경규제 강화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인 동시에, 신조선에 탑재되는 기관 시스템과 모듈의 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기술 역량 보유 여부를 시장 참여의 실질적 요건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사가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선급 인증 요건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사양 모듈 물량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증 취득 및 갱신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IMO 규제의 이행 시점 및 강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어 당사의 관련 제품 매출 확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가변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상기 정책들은 각국의 정치 일정 및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실제로 USTR의 제301조 조치는 2025년 중 적용 범위가 수차례 조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시행되었으나, 미·중 간 통상협상 결과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되는 등 정책의 시행 여부와 강도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선협력은 MASGA를 중심으로 투자 및 공급망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개별 투자 프로젝트 및 발주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국내 기자재 업체의 실제 공급망 참여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미국 내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의 조선해양 부문 수출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플랜트 부문은 해외 발주처의 에너지 정책 및 투자 결정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조선기자재 부문과는 다른 형태의 통상·규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이 중국의 대규모 증설 투자로 위축되면서 국내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수출 주도형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수요의 대부분은 미국·유럽·중동 등 해외 정유·석유화학·LNG 프로젝트에서 발생합니다. 당사 또한 플랜트 부문에서 글로벌 라이선서와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통상 규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Energy Dominance 정책에 따라 셰일가스 개발과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련 플랜트 설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강화될 경우 현지 조달 요구나 관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그린수소·CCUS 등 에너지 전환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은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현지화 요구(Local Content)가 확대되고 있어,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수주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플랜트 기자재는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이 상이한데, 미국향 구조물 및 모듈의 경우 AISC 등 품질·제작 인증이 요구될 수 있어 해당 인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기자재 부문과 플랜트 부문은 각각 국제환경규제, 주요국의 통상·산업정책 및 현지조달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시장에서 실현하고 있어 이러한 외부 정책 변화에 대한 노출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규제 및 주요국 통상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신규사업의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 제작 역량과 플랜트 부문에서 확보한 압력기기·배관·정밀 용접·모듈 조립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LNG/LPG 기자재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Sustainable Technology, 탄소포집(CCUS) 및 재액화, 수소(Green/Blue), Gas Solution, AI Data Center 및 발전 BOP, 해상 발전플랜트(Power Ship), 중·대형 Module, 원전·SMR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을 신규 고객 확보 및 전략 기반 구축 단계, 2026년을 신규 품목의 레퍼런스 확보 및 Pilot/Demo 프로젝트 수행 단계, 2027년을 상용화 물량 확보 및 반복 수주 확대 단계, 2028년 이후를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협력관계 및 Frame Agreement 추진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신사업 분야의 수주 여부 및 규모는 전방 프로젝트의 투자 결정, 고객사 벤더 등록, 기술검토, 견적 및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발전플랜트(Power Ship) 및 원전·SMR 분야는 2026년 6월말 기준 협의 및 견적 단계로서 구체적인 수주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외 분야의 추진계획 역시 당사의 중장기 영업전략에 따른 목표로서 확정된 수주계약 또는 매출 계획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상당수는 전방 시장 자체가 상업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IEA의 「Global Hydrogen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수소 생산량 약 1억 톤 가운데 저탄소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최종투자결정(FID)에 도달하였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량은 4.2백만톤으로 전체 수소 공급의 약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CCUS 프로젝트는 탄소가격, 정부 보조금, 저장 인프라 확보, 장기 운송계약 및 규제 적용시점에 따라 경제성과 투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사업 분야 중 일부에서 납품 실적 및 관련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계획한 시점과 규모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화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사업 계획과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신규사업 관련 계획을 당사의 확정된 실적 전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 제작 역량과 플랜트 부문에서 확보한 압력기기·배관·정밀 용접·모듈 조립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LNG/LPG 기자재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원전, 전력·데이터 인프라, 차세대 에너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형 금속 구조물 제작, 고사양 용접, 압력기기 대응, 모듈 패키지 조립, 대형 중량물 핸들링 및 품질관리 역량을 인접 산업에 적용하는 형태의 수평 확장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 분야별 사업 내용] |
| 사업 분야 | 사업 내용 |
|---|---|
| Sustainable Technology | 지속가능항공유(SAF),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암모니아 크래킹(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공정) 등 탈탄소 전환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Fired Heater, 압력용기, 반응기 및 모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 |
| 탄소포집(CCUS) 및 재액화 | 발전소·산업설비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압축·액화·저장하기 위한 설비와 선박용 탄소포집설비(OCCS) 관련 Module 및 Skid를 제작·공급하는 사업 |
| 수소(Green/Blue) | 수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PSA(압력변동흡착)·TSA(온도변동흡착) Skid, 멤브레인 Skid, 흡수탑(Absorber Vessel) 등 수소 정제·분리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사업 |
| Gas Solution | 선박에 탑재되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액화화물 처리시스템(CHS), 증발가스(BOG) 재액화 시스템 등 가스 관련 패키지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사업 |
| AI Data Center 및 발전 BOP | AI 데이터센터 및 발전소의 부대설비(BOP)로 사용되는 급수가열기(FW Heater), 표면복수기(Surface Condenser), 모듈러 냉동기, 탈황 Skid, 배열회수보일러(HRSG) 기자재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 |
| 해상 발전플랜트 (Power Ship) | 선박에 발전설비를 탑재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해상 발전선에 필요한 발전 터빈 패키지, 배열회수보일러, 배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사업 |
| 중·대형 Module | 플랜트 현장 시공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공기기·배관·계장품·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조립한 대형 모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 |
| 원전·SMR | 원자력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사용되는 보조기기, 부대설비(BOP), 철구조물, 배관 및 대형 모듈을 제작·공급하고 현지 조립·설치를 수행하는 사업 |
당사는 2025년을 신규 고객 확보 및 전략 기반 구축 단계, 2026년을 신규 품목의 레퍼런스 확보 및 Pilot/Demo 프로젝트 수행 단계, 2027년을 상용화 물량 확보 및 반복 수주 확대 단계, 2028년 이후를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협력관계 및 Frame Agreement 추진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장기 영업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기 영업전략 요약] |
| 사업 분야 | 상세 항목 | 현황 및 추진계획 |
|---|---|---|
| 친환경·에너지 전환 | Sustainable Technology | KBR 업체 등록 및 License Module 관련 수주 기반 구축 SCORE Fired Heater, H2ACT, PureSAF, H-PRT, K-SAAT 등 주기기·모듈화 수주 추진 |
| 탄소포집(CCUS)및 재액화 | OCCS Module, MTR Membrane 포집설비 연계 재액화 협업 진행 MHI 대형 탄소포집 Plant 공급업체 등록 및 입찰 참여로 Reference 확보 추진 | |
| 수소(Green/Blue) | PSA/TSA Skid 공급 실적 및 수주 확장 기반 확보, Linde 수소추출설비 등록 UOP Blue Hydrogen·Membrane Skid·Absorber Vessel 수주 추진 | |
| 조선연계가스솔루션 | Gas Solution (액화화물·연료가스) | LGE CHS·FGSS 및 SHI CSF Ecochill Skid 납품 실적 기반 Packager 지위 확보 LGE ecoSMRT Dual Supplier 및 Air Liquide·Wartsila 벤더 등록 추진 |
| 전력·디지털 인프라 | AI Data Center및 발전 BOP | TEI 발전용 BOP 열교환기 협업 및 후속 수주 추진 FW Heater, Surface Condenser, Modular Chiller, 탈황 Skid, HRSG 기자재 등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대응 |
| 해상 발전플랜트 (Power Ship) | 발전 터빈 패키징, HRSG, 배전설비 등 전력 계통 전기·의장 영역 진입 추진해군 가스터빈 패키징 및 대형 가열로 설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설비 패키징 역량 확장 | |
| 고부가모듈화 | 중·대형 Module | 자체 TF 활동으로 대형 Module 수행 능력 검증 및 중·대형 Module 입찰 참여 KBR, Lummus Technology, Sulzer 등 주요 라이선서와 Module 관련 협업 강화 |
| 원전·SMR | 원전 기자재 및 BOP 모듈 | ASME 기반 품질관리 및 대형 구조물 제작 역량을 활용한 원전 기자재·보조기기 진입 추진OO건설 연구용역, 원전 대형 모듈 현지 조립·설치 및 철구조물 견적 참여 추진 |
상기 분야 가운데 일부에서 당사는 이미 납품 실적 또는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as Solution 분야에서는 액화화물 처리시스템(CHS),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및 Ecochill Skid의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패키지 설비 제작업체(Packager)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PSA/TSA Skid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KGS)로부터 수소추출설비 인증을 취득하고 울주군청으로부터 수소사업 인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AI Data Center 및 발전 BOP분야에서는 연료전지용 Frame 및 탈황 Skid의 공급업체 등록을 완료하여 양산 제품 공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신규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행 예정인 주요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 |
| (단위: 억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소요 자금 | 재원 조달방법 |
|---|---|---|---|
|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개발 및 실증 | '23.07~'27.07 | 22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AI 활용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₂ 공정 시스템 개발 | '24.10~'28.09 | 18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비전통오일 친환경·고수율 회수 및 순환시스템 기술개발 | '26.01~'28.12 | 77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퍼징 | '26.04~'28.03 | 14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 '26.01~'28.12 | 5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AI 기반 포집 용량 4 ton/day급 멤브레인 타입 선상 탄소 포집·저장 시스템 및 실증 기술 개발 | '27.04~'29.12 | 50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보유 기술 개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기술명 | 개발정도 | 개발기간 | 소요금액 |
|---|---|---|---|
| LNG 연료공급시스템(LNG FGSS) | 개발완료(상용화) | 2020년 5월 ~ 2021년 12월 | 274 |
| CO₂ 포집/액화/저장 시스템(CCUS & OCCS) | 개발중(상용화) | 2023년 7월 ~ 2027년 6월 | 175 |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 기술보유(설계완료) | 2025년 9월 ~ 2026년 1월 | 1 |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퍼징/스크러버) | 개발중(국책과제) | 2026년 4월 ~ 2028년 3월 | 18 |
| 비전통오일 생산설비 Produced Water Boiler(PWB) | 개발중(국책과제) |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184 |
상기 연구개발 과제는 대부분 2027년 이후 종료 예정으로, 2026년 6월말 기준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은 LNG 연료공급시스템(LNG FGSS)에 한정됩니다.
다만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상당수는 전방 시장 자체가 상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사업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Sustainable Technology 분야의 SAF, 화학적 재활용, 암모니아 크래킹 등은 아직 모든 기술이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은 아니며, 초기 Pilot 및 Demonstration Project를 통해 공정 안정성, 경제성 및 공급망을 검증하는 단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IATA는 SAF 사용 비중이 글로벌 항공연료 사용량의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IEA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이 진전된 SAF 프로젝트만으로는 2030년 항공유 수요의 약 2~4% 수준만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 또한 시장 형성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IEA가 발간한 「Global Hydrogen Review 2025」에 따른 저탄소 수소 생산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저탄소 수소 생산 현황 및 2030년 전망] |
| (단위: 백만톤) |
| 구 분 | 수 치 | 내 용 |
|---|---|---|
| 2024년 전 세계 수소 생산량 | 약 100 | 이 중 저탄소 수소 비중은 1% 미만 |
| 2025년 저탄소 수소 생산량(추정) | 1 | 2024년 중 전년 대비 10% 증가 |
|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전망(FID 기준) | 4.2 | 운영 중·건설 중·최종투자결정(FID) 완료 프로젝트 기준, 전체 수소 공급의 약 4% 수준 |
|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잠재량(발표 기준) | 37 | 발표된 프로젝트 전체 기준(2024년판 49백만톤에서 하향 조정) |
| 출처: | IEA, 「Global Hydrogen Review 2025」(2025.09) |
| 주) | 발표된 프로젝트 가운데 최종투자결정(FID)에 도달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의 전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9% 수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발표된 프로젝트 기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잠재량은 37백만톤이나, 이는 2024년판의 49백만톤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서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최종투자결정에 도달하였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생산량은 4.2백만톤에 그쳐, 발표 기준 잠재량과 실제 실현 가능 물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IEA는 높은 비용, 수요 및 규제의 불확실성,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이 저탄소 수소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는 단기간 내 전면적인 대량 양산시장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초기 프로젝트에서 고객사 신뢰와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한 업체가 후속 상업화 물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CCUS 프로젝트는 탄소가격, 정부 보조금, 저장 인프라 확보, 장기 운송계약 및 규제 적용시점에 따라 경제성과 투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장 성장성과 함께 프로젝트별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해상 발전플랜트(Power Ship) 시장 역시 국가별 전력수급, 정부계약, 금융조달, 항만·송전 인프라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분야를 2026년 6월말 기준 구체적인 수주목표 확정 전의 협의·견적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인증 및 품질시스템 요건은 당사의 진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향 구조물 및 Module의 경우 AISC 등 품질·제작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AISC 인증은 구조용 철강 산업의 품질 기준으로서, 인증 보유 업체가 인력, 조직, 경험, 문서화된 절차, 장비 및 품질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향 Pipe Rack Module, 철구조물 및 대형 Module 수주를 위해서는 품질시스템 구축, 인증 확보 및 고객사 벤더 등록이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사는 미국향 Module 수주 기반 확대를 위해 AISC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의 경우 일반 산업플랜트 대비 품질보증, 소재 추적성, 용접관리, 문서관리, 검사요건이 엄격하여 진입장벽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원전 핵심 원천기술 또는 주기기 제조보다는 보조기기, BOP, 철구조물, 배관, 대형 Module 및 현지 조립·설치 등 기존 조선해양·플랜트 제작역량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Sustainable Technology 분야는 공정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라이선스사 또는 기술기업이 핵심 공정 설계와 기술 패키지를 제공하고 실제 설비 제작 단계에서는 압력용기, 열교환기, Fired Heater, 배관, 철구조물, Skid 및 Module 제작 역량을 보유한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초기 레퍼런스 확보 및 글로벌 공정 라이선스사와의 협업 기반 구축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판단됩니다. Gas Solution 분야 역시 조선소, 선주, 엔진메이커, Gas Solution 업체의 승인 구조가 복합적이고 선박별 설계·납기·품질요건이 엄격하므로 기존 납품실적과 Packager로서의 신뢰가 중요한 진입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목표 고객사의 벤더 등록 및 입찰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계획한 수주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기술개발, 인증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향후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술개발 및 검증 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신규사업의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상기와 같은 신규사업이 계획한 시점과 규모대로 진행될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각 신사업 분야의 수주 여부 및 규모는 전방 프로젝트의 투자 결정, 고객사 벤더 등록, 기술검토, 견적 및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증 취득, 설비 투자, 전문 인력 채용 등에 선행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수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신규사업 관련 계획을 당사의 확정된 실적 전망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의 제품은 표준 규격품이 아니라 고객사의 승인 도면과 구매 사양서에 따라 재질, 규격, 압력·온도 조건 및 검사 기준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주문형 제품으로, 수주 이후 상세설계, 자재조달, 제작·조립, 검사를 거쳐 출하되기까지 조선해양 부문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 약 3개월, 플랜트 부문 약 12개월, 기계·에너지부문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조선해양 기자재는 조선소의 선박 건조 일정에 직접 연동되며, 조선소는 협력업체를 품질·납기·원가 대응력과 과거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반복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벤더 평가 등급 하락, 후속 발주 물량 축소 또는 벤더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주 기반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플랜트 사업부문 내 PM팀과 조선해양 사업부문 내 품질경영팀을 운영하고다수의 외주 협력업체를 확보하여 물량 집중에 대응하고 있으나, 원재료 조달 지연, 협력업체의 생산 차질, 설계 변경 누적,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업에 따른 추가 원가발생, 계약상 책임 부담 및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생산방식은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 모두 수주 기반의 주문형 생산방식(Make-to-Order)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범용 표준제품을 선제적으로 생산하여 재고로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선소 또는 플랜트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확보한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도면, 기술사양, 적용 장비, 설치 조건, 납기 계획에 맞추어 개별 제품을 설계·제작·조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제품은 수주부터 출하까지 조선해양 부문 약 5개월, 선각블록 부문 약 3개월, 플랜트 부문 약 12개월, 기계·에너지 부문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최종 납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Package Unit을 기준으로 한 수주 이후 주요 업무 및 제작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해양 PACKAGE UNIT 업무 FLOW CHART] |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당사가 공급하는 엔진룸 모듈, 각종 유니트 및 선각블록은 조선소의 블록 조립 및 도크 탑재 공정에 투입되므로, 당사의 납품이 지연될 경우 조선소의 후속 공정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소는 선주와 약정한 인도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협력업체의 납기 준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자재 업체는 Maker List 등재 이후에도 품질·납기·원가 대응력과 과거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반복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벤더 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후속 발주 물량이 축소되거나 벤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주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 역시 발주처 또는 EPC사가 정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개별 기자재의 납기가 결정되며, 제작기간이 약 12개월로 가장 길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한편 당사가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업, 추가 원가 투입 및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모듈과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 다수의 장비·배관·밸브·구조물을 통합 구현하는 제품은 높은 수준의 치수 정합성이 요구되며, 용접 열변형, 치수 오차, 운송 변형, 현장 간섭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선소 현장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플랜트 화공기기는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재질, 압력 등급, 용접 및 검사 기준이 상이하며, 비파괴검사 또는 압력시험에서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재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제작 과정에서 발주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자재 투입 및 공정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플랜트 사업부문 내 PM팀을 두어 발주처의 품질 기준과 납기에 대응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발주처에 청구하는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상 결과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납기 준수 및 요구사양 충족을 위하여 플랜트 사업부문 내 PM팀과 공무파트,조선해양 사업부문 내 품질경영팀, 경영지원부문 내 자재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 물량 증가 및 납기 집중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주가공 부문 208개 이상, 설계용역 부문 43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공장 내 배관 제작 설비를 보유하여 설비 능력 범위 내에서 제작 가능한 일반 Steel 재질의 PIPE는 자체 제작함으로써 납기 관리 및 품질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별 사양에 맞추어 개별 조달되는 원재료의 입고 지연, 외주 협력업체의 인력 수급 문제나 생산 차질, 동일 시점에 다수 프로젝트의 납기가 집중될 경우의 야드 및 설비 가동 여력 제약, 발주처 및 선급 검사에서의 부적합 발생 등으로 당사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재작업에 따른 추가 원가 발생,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 부담, 벤더 평가 하락에 따른 후속 수주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제품 결함 및 품질 문제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가 제작하는 조선해양 유니트, 선각블록 및 플랜트 화공기기·모듈은 선박 및플랜트 설비에 탑재되어 최종 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및 운전 안정성과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플랜트 화공기기는 고온·고압·극저온·독성 유체 등 극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사업부문 내 품질경영팀을 통해 품질보증, 품질검사, 발주처 및 선급 대응, 부적합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 인증과 ABS·DNV·LR·NK·KR 등 주요 선급 인증, ASME STAMP(U·U2·S·R)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입고 시 자재검사 및 재질 확인을 거쳐 제작공정에 투입하고, 제작 완료 후 발주처 및 선급의 검사를 거쳐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오류, 용접 결함, 치수 오차, 재질 부적합 또는 특정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인도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4년 2,874백만원, 2025년 795백만원, 2026년 반기 459백만원입니다. 제품 결함이나 품질 문제가 인도 이후 확인될 경우 원인 분석, 재작업, 현장 보수 및 추가 검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고객사 클레임, 발주 감소 또는 거래관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당사가 제작하는 조선해양 유니트, 선각블록 및 플랜트 화공기기·모듈은 선박 및 플랜트 설비에 탑재되어 최종 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및 운전 안정성과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엔진룸 모듈은 선박의 추진 및 발전 계통이 집약되는 기관실에 설치되며,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는 고온·고압·극저온·독성 유체 등 극한 조건에서 운전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재작업을 넘어 선박의 운항 또는 플랜트의 가동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품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사업부문 내 품질경영팀을 두어 품질보증, 품질검사, 발주처 및 선급 대응, 부적합보고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으며, 선박 기자재와 관련하여 한국선급(KR) 제조법 승인, DNV-WWA(용접공장 인증), DNV-AoM(제조업체 승인), LR Pressure Vessel Class 1, CWB(캐나다 용접협회)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화공기기와 관련하여서는 ASME STAMP(압력용기 U·U2, 동력보일러 S, 보수·개조 R) 인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특정설비·냉동기·초저온탱크·수소추출설비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절차 측면에서 당사는 고객사 승인 도면과 구매 사양서를 기반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입고 후 자재검사 및 재질 확인을 거쳐 제작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절단, 성형,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도장 등의 공정별 검사를 수행하며, 제작 완료 후에는 발주처 및 선급의 검사를 거쳐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135mm 두께 용접, 306bar 고압, 935℃ 고온 자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오류, 용접 결함, 치수 오차, 재질 부적합 또는 특정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은 프로젝트별로 사양이 상이한 주문형 제품으로서 반복 양산을 통한 공정 안정화가 제한적이며, 제작 공정의 상당 부분이 용접 등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하고 있어 인적 요인에 따른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프로젝트별 물량 증가 및 납기 집중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관·철구조물 조립 및 설치작업 일부를 외주협력사에 위탁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작업 품질이 당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도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최근 하자보수비 계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수비 계상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하자보수비 | - | 2,874 | 795 | 459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매출액 대비 비율 | - | 2.05 | 0.70 | 0.78 |
상기와 같이 당사의 하자보수비는 2024년 2,874백만원으로 매출액의 2.05%에 해당하였으며, 2025년 795백만원(0.70%), 2026년 반기 459백만원(0.78%)이 계상되었습니다.
제품 결함 또는 품질 문제가 인도 이후 확인될 경우 원인 분석, 재작업, 현장 보수 및 추가 검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박이 이미 인도되었거나 플랜트가 가동 중인 경우에는 현장 접근 및 작업 여건의 제약으로 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고객사의 공정 또는 설비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조선소는 협력업체를 품질·납기·원가 대응력과 과거 납품 실적을 기준으로반복 평가하고 있으므로, 품질 문제가 반복될 경우 벤더 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후속 발주 물량이 축소되거나 벤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 역시 발주처 및 라이선서와의 신뢰 관계가 후속 수주의 기반이 되므로, 품질 문제 발생 시 향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선급 인증 또는 ASME STAMP 인증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사업 수행 자체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결함 및 품질 문제의 발생은 추가 비용 부담,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악화 및 후속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유출 관련 위험 당사는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소장 1인, 연구원 6인, 연구지원 1인 등 총 8인의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석사 2명, 학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임직원 대비 약 4.1% 수준으로 조직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탄소포집·액화·저장(CCUS/OCCS),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는 극저온·고압 환경에서의 공정 설계, 안전성 검증 및 선급 인증 대응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소수의 핵심 인력이 다수의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과제 대부분이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 출신의 경력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조선·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거나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할 경우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이 지연되고 기술 축적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과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부문의 기술 개발과 함께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연구소장 1인, 연구원 6인, 연구지원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석사 2명, 학사 6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인력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인력 증감 현황] |
| (단위 : 명) |
| 구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 | 상무 | 1 | - | - | 1 |
| 책임 | 2 | 1 | - | 3 | |
| 선임 | 2 | - | - | 2 | |
| 계 | 5 | 1 | - | 6 | |
| 2024년 | 상무 | 1 | - | - | 1 |
| 책임 | 3 | - | - | 3 | |
| 선임 | 2 | - | - | 2 | |
| 주임 | - | 1 | - | 1 | |
| 계 | 6 | 1 | - | 7 | |
| 2025년 | 상무 | 1 | - | - | 1 |
| 책임 | 3 | 1 | - | 4 | |
| 선임 | 2 | - | - | 2 | |
| 주임 | 1 | - | - | 1 | |
| 계 | 7 | 1 | - | 8 | |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상무 | 1 | - | - | 1 |
| 책임 | 4 | 1 | 2 | 3 | |
| 선임 | 2 | 1 | - | 3 | |
| 주임 | 1 | 1 | 1 | 1 | |
| 계 | 8 | 3 | 3 | 8 |
|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직 위 | 성 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 상무 | 정일웅 | 연구 총괄 | 울산대학교 기계공학 학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KHAN | LNG FGSS, EGR,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
| 책임 | 주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설계기술학 석사내셔널오일웰바르코코리아 | LNG FGSS, EGR,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
| 책임 | 김OO | 참여연구원 | 양산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전문학사보성중전기㈜, ㈜동이에코스, ㈜휴맥 |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 CCUS/OCCS, LH₂ FGSS |
| 책임 | 박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HD현대㈜ |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
| 선임 | 금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EGR, CCUS/OCCS, LH₂ FGSS |
| 선임 | 이OO | 참여연구원 | 동의대학교 화학공학 학사트렌스가스솔루션, ㈜한국선박기술 |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
| 주임 | 김OO | 참여연구원 | 동아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
| 선임 | 진OO | 연구지원 | 울산과학대학교 실무외국어 전문학사태광산업㈜, 풍산㈜, ㈜케이디에코허브 | CCUS/OCCS, LH₂ FGSS 개발 지원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대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 출신의 경력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탄소포집·액화·저장(CCUS/OCCS),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는 극저온·고압 환경에서의 공정 설계, 동적 시뮬레이션, 위험성 평가(HAZOP) 및 선급 인증 대응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당사가 2026년 6월말 기준 수행하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책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 |
| (단위: 억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소요 자금 |
|---|---|---|
|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개발 및 실증 | '23.07~'27.07 | 22 |
| AI 활용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₂ 공정 시스템 개발 | '24.10~'28.09 | 18 |
| 비전통오일 친환경·고수율 회수 및 순환시스템 기술개발 | '26.01~'28.12 | 77 |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퍼징 | '26.04~'28.03 | 14 |
|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 '26.01~'28.12 | 5 |
| AI 기반 포집 용량 4 ton/day급 멤브레인 타입 선상 탄소 포집·저장 시스템 및 실증 기술 개발 | '27.04~'29.12 | 50 |
| 합계 | 186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총 6건의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앞서 기재한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8인의 연구개발조직이 이를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장은 당사가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보유기술 5건 가운데 4건의 개발자로 특정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선·플랜트 분야의 경력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26년 중에도 신규 인력 2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8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약 4.1% 수준에 그쳐 조직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소수 인력의 이탈이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클 수 있습니다. 또한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 전반에서 LNG·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관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대형 조선사 및 경쟁 기자재 업체와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인력 유지 및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전반의 내국인 생산직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또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은 극저온·고압 공정 설계, 선급 인증 대응, 국책과제 수행 등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대체 인력 확보 및 재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수행 중인 국책과제는 대부분 2027년 이후 종료 예정으로,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이 이탈할 경우 과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당사가 축적한 설계 노하우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기존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기술 축적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적재산권 등 IP 관련 위험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제작 기술과 함께,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수소 열교환기,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3건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등록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출원 후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당사가 출원 중인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당초 출원 내용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특허는 전량 국내 출원분으로 해외 출원 실적이 없어 해외 프로젝트에서 기술이 모방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가 당사의 제품 또는 기술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거나 제3자가 당사의 기술을 모방·침해하는 경우 관련 분쟁 대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제품 사업화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제작 기술과 함께,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수소 열교환기,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자동용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및 생산설비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특허권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 출 원 | 등 록 | 합 계 |
|---|---|---|---|
| 국내특허 | 4 | 19 | 23 |
| 주) | 출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출원 후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건을 의미합니다. |
| [적용 제품별 특허 보유 현황] |
| (단위 : 건) |
| 적용 제품 | 건 수 | 주요 내용 |
|---|---|---|
| 풍력발전기 | 6 | 풍속 측정장치, 풍력을 이용한 유체 압축장치, 블레이드 제조방법, 진폭 댐퍼, 하중 변환장치, 고유진동수 조절장치 |
| 자동용접장치 | 4 | 지그장치, 지그장비, 배관용 지지장치 |
| LNG 연료공급시스템 | 5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선박용 탱크, 연료공급 시스템 |
| 수소 열교환기 | 2 | 열교환기, 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
| LNG 연소기체 액화 시스템 | 2 |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이산화탄소 회수 및 그 방법 |
| 기 타 | 4 | 유기 랭킨 사이클 발전시스템, 배관용 지지장치, 선박 가스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LNG 연료탱크 BOG 순환식 가열 모듈 |
| 합 계 | 23 |
상기와 같이 당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등록이 완료되었고 4건은 2026년 6월말 기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등 친환경 핵심 설비에 해당 특허를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세부내역] |
| 번 호 | 구 분 | 내 용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풍속 측정장치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풍력을 이용한 유체 압축장치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블레이드 제조방법 | 2017-09-29 | 2019-11-22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풍력발전기용 진폭 댐퍼 | 2017-09-29 | 2018-03-21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균일압력의 분포하중 및 비틀림 하중 변환장치 | 2017-09-29 | 2018-06-07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풍력발전기의 고유진동수 조절장치 | 2017-09-29 | 2018-05-14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축열조를 활용한 유기 랭킨 사이클 발전시스템 | 2018-06-19 | 2019-04-10 | Organic Rankine Cycle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지그장치 | 2019-01-04 | 2020-08-11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열교환기 | 2019-09-10 | 2020-08-11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2020-03-05 | 2021-07-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지그장비 | 2020-05-29 | 2021-06-09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2020-09-28 | 2022-11-23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2020-09-28 | 2021-04-06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 2020-11-04 | 2023-11-27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2020-11-26 | 2022-02-10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선박용 탱크 | 2021-01-20 | 2023-01-07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연료공급 시스템 | 2021-01-26 | 2022-08-26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2021-04-08 | 2023-04-05 | Spring Support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2022-02-04 | 2024-06-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LNG 동력 선박, LNG 발전 플랜트,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방법 및 LNG 연소기체로부터 액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 | 2023-12-19 | - | LNG 연소기체 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선박 가스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 2023-12-19 | - | 선박 가스엔진 시스템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LNG 연료탱크 내 잔여 LNG를 처리하기 위한 BOG 순환식 가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잔여 LNG 처리방법 | 2023-12-21 | - | LNG 연료탱크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이산화탄소 회수 및 그 방법 | 2024-10-24 | - | LNG 연소기체 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다만 당사가 출원 중인 4건의 특허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당초 출원 내용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수소, 탄소포집(CCUS), 암모니아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영역으로, 향후 당사의 제품 또는 기술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분쟁 대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또는 실시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제작역량을 외부 도입기술이 아닌 자체적으로 축적한 제조·품질·납기 대응 역량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외부 도입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작역량 중 일부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으로 권리화되기 어려운 설계·제작 노하우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의 형태로 축적되어 있어, 관련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업체에 의해 모방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 및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 제품 사업화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 위험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탄소포집·액화·저장(CCUS/OCCS),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개발의 상당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수행 중인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는 6건이며, 총 소요자금은 186억원입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사업 평가및 정책 집행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거나 관련 예산이 축소·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수행 중이거나 향후 참여를 계획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일정, 지원 규모 및 개발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자체 부담이 증가하거나 기술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수요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및 각국의 탈탄소 정책에 연동되어 있어, 규제의 이행 시점이나 강도가 완화되는 경우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개발 완료 후 고객사의 검증, 선급 인증 및발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과제의 결과물이 즉시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자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은 당사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행 중인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
| (단위: 억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처 | 연구기간 | 소요자금 | 재원 조달방법 |
|---|---|---|---|---|
|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개발 및 실증 | 중소벤처기업부 | '23.07~'27.07 | 22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AI 활용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₂ 공정 시스템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 '24.10~'28.09 | 18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비전통오일 친환경·고수율 회수 및 순환시스템 기술개발 | 국토교통부 | '26.01~'28.12 | 77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퍼징 | 중소벤처기업부 | '26.04~'28.03 | 14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 해양수산부 | '26.01~'28.12 | 5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AI 기반 포집 용량 4 ton/day급 멤브레인 타입 선상 탄소 포집·저장 시스템 및 실증 기술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7.04~'29.12 | 50 | 정부지원 + 회사부담 |
| 합계 | 186 | |||
당사가 과거 수행하여 완료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및 정부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 완료 현황] |
| (단위: 천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처 | 연구기간 | 정부지원금 |
|---|---|---|---|
| 수소취성 억제 효과 및 누설감지 기능이 포함된 초고압수소용 배관밸브(105MPa), 디스펜서, 열교환기와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0.05~'23.12 | 1,800,000 |
| 설계공정 자동화 및 3D 생산정보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통한 SKID UNIT 스마트 생산 공정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 '20.11~'22.11 | 199,100 |
| HILS 기반 성능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선박용 LNG FGSS 기술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 '21.04~'22.12 | 220,000 |
| 중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을 위한 EGR 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2.10~'23.12 | 275,000 |
| 소형 LNG연료추진 선박용 LNG연료탱크 내 잔여 LNG처리 및 온도상승을 위한 BOG순환식 가열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 '23.04~'24.12 | 210,000 |
| LNG 추진 선박용 10 TPD CO₂ 액화 단위모듈 설비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3.04~'23.09 | 10,000 |
| 합 계 | 2,714,100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 소형선박용 LNG FGSS 및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은 해양경찰청 친환경 유류방제함에, CO₂ 액화 단위모듈 기술은 금호석유화학 CCUS 액화설비에 각각 적용되어 상용화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은 정부의 예산 편성,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정책 집행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되거나관련 예산이 축소·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수행 중이거나 향후 참여를 계획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일정, 지원 규모 및 개발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자체 부담이 증가하거나 기술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수행 중인 6건의 과제는 모두 정부지원과 회사부담을 병행하는 구조로,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수행 중인 과제는 대부분 2027년 이후 종료 예정으로 상당 기간 평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추진하는 CCUS,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기자재 분야의 수요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및 각국의 탈탄소 정책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IMO 규제의 이행 시점 및 강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완화될 경우, 당사가 개발한 기술의 수요 확대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개발 완료 후 고객사의 검증, 선급 인증 취득, 벤더 등록 및 발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매출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 및 예산의 변동은 당사의 연구개발 추진과 신규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조선해양 UNITㆍ선각블록) 및 화공기기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와 글로벌 라이선서ㆍEPC를 발주처로 하는 수주산업으로서, 발주처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구조상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당사의 상위 2개 매출처(A사ㆍB사) 대한 매출비중은 2023년 70.98%, 2024년 70.16%, 2025년 72.80%이며,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63.07%에 이르고 있습니다.매출처 편중은 채권 편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6,734백만원(대손충당금 차감 전) 중 B사 2,465백만원(36.60%) 및 A사2,032백만원(30.18%) 등 상위 2개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66.78%이며, C사를포함한 상위 3개 매출처의 비중은 80.89%입니다. 특정 매출처의 신용도 악화 또는 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은 ① 국내 대형 조선사가 발주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방산업 구조, ② Maker List 등재 및 선급ㆍASME 인증 등 유자격 공급자 요건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 ③ 대형 중량물의 물류비 부담으로 조선소 인근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유리한 지리적 특성, ④ 엔진룸 모듈을 설계ㆍ제작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당사를 포함한 3개사에 불과한 과점적 공급구조, ⑤ 플랜트 부문에서 공정기술 라이선서가 벤더를 지정하는 발주 관행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수주계획 및 생산계획을 상시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거래 단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해양ㆍ플랜트부문의 이원화 및 신규 라이선서ㆍEPC 벤더 등록 확대를 통하여 매출처 다변화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은 2023년 16.22%에서 2026년반기 32.34%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사의 신조ㆍ설비투자 계획 축소, 발주 지연, 당사에 대한 물량 배정 축소, 단가 인하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반기 주요 고객별 매출액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고객별 매출액 및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A사 | 51,266 | 43.33% | 66,889 | 47.67% | 58,467 | 51.68% | 16,742 | 28.35% |
| B사 | 32,723 | 27.65% | 31,563 | 22.49% | 23,897 | 21.12% | 20,508 | 34.72% |
| C사 | 66 | 0.06% | 3,251 | 2.32% | 3,624 | 3.20% | 3,458 | 5.85% |
| D사 | 6,421 | 5.43% | 19,562 | 13.94% | 9,386 | 8.30% | 225 | 0.38% |
| 기타 | 27,850 | 23.54% | 19,059 | 13.58% | 17,759 | 15.70% | 18,128 | 30.69% |
| 소계 | 118,326 | 100.00% | 140,324 | 100.00% | 113,133 | 100.00% | 59,061 | 100.00%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최대 매출처인 A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43.33%, 2024년 47.67%, 2025년 51.68%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2026년 반기 28.3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승은 선각블록 물량이 2023년 3,551백만원에서 2024년 22,947백만원, 2025년 19,863백만원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반면 B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조선해양(UNIT) 물량이 2023년 32,246백만원에서 2025년 21,759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3년 27.65%, 2024년 22.49%, 2025년 21.12%로 하락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34.72%로 반등하여 A사를 상회하는 최대 매출처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반기 중 B사 向 조선해양(UNIT) 및 플랜트 물량이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상위 2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70.98%, 2024년 70.16%, 2025년 72.80%로 7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24년의 경우 상위 3개 매출처의 매출편중이 84.10%로 높았으며 이는 D사 向 플랜트 매출이 2023년 6,421백만원에서 19,562백만원으로 204.47% 증가한 데 기인하며, 2025년에는 동 매출이 9,386백만원으로 감소하면서 81.10%로 하락하였습니다. D사에 대한 매출은 2026년 반기에는 225백만원에 불과하여, 특정 발주처의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당사의 매출처별 구성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함을 보여줍니다.
당사의 매출처 편중은 매출채권의 편중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매출처별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매출처별 매출채권 잔액 및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 | 원화 매출채권 | 외화 매출채권 | 합계 | 비중 |
|---|---|---|---|---|
| B사 | 2,465 | - | 2,465 | 36.61% |
| A사 | 2,029 | 3 | 2,032 | 30.18% |
| C사 | 909 | 41 | 950 | 14.11% |
| 기타 | 277 | 1010 | 1,287 | 19.11% |
| 합계 | 5,680 | 1,054 | 6,734 | 100.00% |
상기와 같이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 매출채권의 66.78%가 상위 2개 매출처인 B사와 A사에, 80.89%가 상위 3개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출 편중이 그대로 채권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매출처의 신용도 악화, 결제조건 변경 또는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대손 부담이 즉각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한편, 당사의 매출이 소수의 매출처에 편중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산업의 발주처가 소수 대형 조선사로 한정되는 산업구조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밸류체인은 '선주 → 조선소 → 기자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실질적인 고객은 조선소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ㆍ현대삼호중공업ㆍHD현대미포조선 등 HD현대 계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당사와 같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거래할 수 있는 발주처 자체가 소수입니다. 이는 당사 고유의 사정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우 특정 조선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2) Maker List 등재 및 인증 요건에 따른 높은 진입장벽
조선기자재 업체는 조선소와 선주사가 건조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Maker List에 등재되어야만 제품제작사양서(POS)를 전달받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재되지 못한 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선급(ABSㆍDNVㆍLRㆍNKㆍKR) 승인, ASME 'UㆍU2ㆍSㆍPP' Stamp, KGS 특정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인증 등 다층적인 인증 취득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는 ASME Stamp를 보유하고 135mm 두께 용접, 306bar 고압, 935℃ 고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당사가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3) 대형 중량물의 물류 특성에 따른 지리적 입지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엔진룸 모듈ㆍ선각블록ㆍ플랜트 모듈은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구조물로서 조선소 인근에 제작장을 보유한 업체가 물류비 및 납품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당사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이진공장ㆍ처용공장(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인근), 경남 고성공장 및 거제 임차공장(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인근), 경북경주공장을 운영하여 주요 고객사 인근에 생산거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은 인접 조선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엔진룸 모듈 부문의 과점적 공급구조
당사의 핵심 제품인 엔진룸 모듈(조선해양 UNIT)은 배관ㆍ기계ㆍ전기ㆍ계장이 통합된 고난도 품목으로 국내에서 설계ㆍ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당사, 에스비선보, 대한정공 등 3개사에 불과한 과점 시장입니다. 이처럼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에서는 고객사 역시 검증된 소수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므로 거래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반면, 특정고객사의 물량 배분 정책 변경이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납니다.
(5) 플랜트 부문의 라이선서 중심 발주 관행
플랜트 부문의 밸류체인은 '운영사(End-user) → 원천기술 보유사(Licensor) → EPC→ 기자재 공급사'로 구성되며, 공정기술을 보유한 라이선서가 벤더를 지정하는 영향력이 큽니다. 당사는 Cryostar S.A.S., Honeywell UOP, Linde Engineering, KBR 등글로벌 라이선서의 벤더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나, 프로젝트 단위 발주 특성상 특정라이선서의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변동합니다. 실제로 D사에 대한 매출은 2023년 6,421백만원(5.43%)에서 2024년 19,550백만원(13.93%)으로 급증한 후 2025년 9,386백만원(8.30%), 2026년 반기 17백만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5년 플랜트 부문 매출이 30,226백만원에서 24,445백만원으로 감소한 주된 원인입니다.
(6) 매출처 다변화 노력 및 한계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을 병행 수주하여 특정 전방산업 업황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라이선서ㆍEPC와의 직접 협의 및 공급업체 등록 확대, 변압기 외함 등 신규 품목 진출, 베트남 지사 및 불가리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생산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가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조선소에 대한 기자재 공급 및 모듈 구성품의 해외조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지사 설립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사업기반 확보를 전제로 검토 중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지사 설립 시기 및 투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당사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고객사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품 수주계약은 빠르면 2027년 하반기 중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주가 확정될 경우 불가리아 현지법인 설립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 시기 및 투자규모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 플랜트(SKID/화공기기) 부문 매출액은 19,103백만원으로 반기 매출액 59,062백만원의 32.34%를 차지하는바, 이는 2023년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 16.22% 대비 16.12%p 상승한 수준으로서 부문별 편중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거래처 기재분 매출의 71.63% 및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의 66.78%가 상위 2개 매출처에 집중되어 있어 단기간 내 매출처 편중이 해소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8,326백만원, 2024년 140,32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113,133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19.38%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도 59,062백만원으로 전반기 61,756백만원 대비 4.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선해양 부문의 매출이 2024년 110,098백만원에서 2025년 88,689백만원으로 감소하고 2026년 반기에도 39,958백만원으로 전반기 52,404백만원 대비 23.75%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2023년 2.67%에서 2024년 9.93%, 2025년 10.87%로 상승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9.11%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플랜트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2024년 8.02%에서 2025년 1.79%로 급락하였다가 2026년 반기 13.11%로 회복되었고, 조선해양 부문은 2025년 13.37%에서 2026년 반기 7.20%로 하락하는 등 부문별 수익성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플랜트 부문의 2025년 이익률 하락은 일부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원가가 투입된 데에, 2026년 반기 회복은 신규 해외 프로젝트 매출 증가와 함께 2025년 원가가 증가했던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데에 상당 부분기인하므로 동 이익률이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선해양 부문의 이익률 하락은 수익성이 높았던 선각블록 물량 종료 및 매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향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감소, 프로젝트 구성 변동, 강재 등 원자재 가격 및 외주 단가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요약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요약 손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매출액 증감률 | - | 18.59% | (19.38%) | (4.36%) |
| 매출원가 | 109,522 | 114,902 | 93,609 | 49,038 |
| 매출원가율 | 92.56% | 81.88% | 82.74% | 83.03% |
| 매출총이익 | 8,804 | 25,423 | 19,524 | 10,024 |
| 매출총이익률 | 7.44% | 18.12% | 17.26% | 16.97% |
| 판매비와관리비 | 5,648 | 11,482 | 7,227 | 4,642 |
| 매출액 대비 비율 | 4.77% | 8.18% | 6.39% | 7.86%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382 |
| 영업이익률 | 2.67% | 9.93% | 10.87% | 9.11% |
| 영업외손익 순액 | (931) | (2,910) | (2,568) | (22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25 | 11,030 | 9,729 | 5,157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3,850 |
| 당기순이익률 | 1.88% | 6.89% | 9.13% | 6.52%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8,326백만원, 2024년 140,324백만원으로 18.59% 증가하였으나 2025년 113,133백만원으로 19.38%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도 59,062백만원으로 전반기 대비 4.36%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주요 프로젝트의 공정 진행이 집중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전체 신규 수주액은 1,537억원으로 2024년의 1,45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프로젝트별 생산 착수 시점 등 매출 인식의 시차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인도 시점 차이와 2024년의 높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장기적 성장성이 둔화되었거나 구조적인 업황 하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수익성 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92.56%에서 2024년 81.88%, 2025년 82.74%로 크게 하락하였고, 영업이익률은 2023년 2.67%에서 2024년 9.93%, 2025년 10.87%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의 낮은 수익성은저수익 프로젝트 수행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며, 2024년 이후에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관리를 통하여 원가율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9.11%로 2025년 연간 10.87% 대비 1.76%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원가율이 82.74%에서 83.03%로 상승한 데 더하여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6.39%에서 7.86%로 1.47%p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경상연구개발비가 2025년 연간 551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778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지급수수료가 372백만원에서 435백만원으로 증가한데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조선해양 부문 매출액 | 110,098 | 88,689 | 39,958 |
| 조선해양 부문 영업이익 | 11,515 | 11,858 | 2,878 |
| 조선해양 부문 영업이익률 | 10.46% | 13.37% | 7.20% |
| 플랜트 부문 매출액 | 30,226 | 24,445 | 19,103 |
| 플랜트 부문 영업이익 | 2,425 | 439 | 2,504 |
| 플랜트 부문 영업이익률 | 8.02% | 1.79% | 13.11% |
| 영업이익 합계 | 13,940 | 12,297 | 5,382 |
| 주1) 조선해양 부문에는 조선해양 UNIT, 선각블록, 기계/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2024년은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 |
(1) 플랜트 부문
가) 2025년 수익성 하락 원인
첫째, 해외 Skid·설비 프로젝트와 국내 조선사향 LNG 연료탱크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설계변경, 자재 및 외주비 상승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므로, 공사 도중 예상 원가가 늘어나면 이미 진행된 공사분만큼의 이익 감소가 그 기간에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원가 증가의 영향이 2025년 손익에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계약 전체로 보아 손실이 예상되는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셋째, D사향 매출 감소로 플랜트 부문 매출액이 30,226백만원에서 24,445백만원으로 19.13% 감소하여 공장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나) 2026년 반기 수익성 회복 원인 및 지속 가능성
플랜트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6년 반기 13.11%로 회복되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 원가가 증가했던 프로젝트 중 일부는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프로젝트도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셋째, 반기 매출액이 19,103백만원으로 전반기 9,351백만원 대비 104.29% 증가하여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플랜트 부문 이익에는 2025년 원가 증가로 이익이 줄었던 프로젝트에서 계약금액 증액 등으로 회복된 이익과 외화 계약의 환율 변동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별 프로젝트의 변경계약 협상 결과와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매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플랜트 부문은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하는 사업 특성상 개별 프로젝트의 원가 추정과 변경계약 결과에 따라 기간별 손익이 크게 변동하므로, 투자자께서는 2026년 반기 플랜트 부문의 이익률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선해양 부문
조선해양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5년 13.37%에서 2026년 반기 7.20%로 하락하였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 매출과 이익을 이끌었던 A사향 대형 선각블록 물량이 종료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남은 선각블록 매출은 당사가처음 수주한 신규 품목인 변압기 진공건조로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동 공사는 계약 전체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입니다. 셋째, 조선해양 UNIT 중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A사향 탱크의 비중이 줄고, 이익률이 낮은 B사향 탱크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넷째, 반기 매출액이 39,958백만원으로 전반기 대비 23.75% 감소하여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3)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변동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계약 전체로 보아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미리 설정한 충당부채를 사용(감소)하므로, 손실은 처음 예상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후 기간의 손익에는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 및 2026년 반기 중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 및 변동]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 감소 | 2026년 반기 신규·추가 설정 | 2026년 반기말 |
|---|---|---|---|---|---|
| 조선해양 부문 | 453 | 1,225 | (958) | 504 | 771 |
| 플랜트 부문 | 8 | 510 | (353) | 105 | 262 |
| 합계 | 461 | 1,736 | (1,311) | 609 | 1,034 |
| 주) 조선해양 부문에는 선각블록, 기계/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5년에는 회사가 처음 수주한 변압기 진공건조로(조선해양 부문) 약 735백만원과 LNG 연료탱크(플랜트 부문) 약 334백만원 등 신규 품목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27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품목의 경우 과거 생산실적 및 원가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최초 수주 및 생산 단계에서 예정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계약들은 계약금액이 직접원가를 상회하여 직접원가 기준으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었으나, 회사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측정 시 직접원가에 사업부문별 과거 3개년 평균 제조간접비율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선각블럭 부문 40.4%, 플랜트 부문 18.4%의 제조간접비율을 적용한 결과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하면서 손실부담계약으로 분류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설정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공사손실충당부채가 702백만원(조선해양 부문 454백만원, 플랜트 부문 24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이익(매출원가 차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소액의 대부분은 위 계약들의 공사가 진행·완료되면서 2025년에 미리 비용으로 반영해 둔 예상 손실이 2026년 반기에 실제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즉, 2026년 반기에 해당 공사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하여 비용이 늘었으나, 이 손실은 2025년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해 둔 것이므로 충당부채를 줄여 같은 금액의 비용을 다시 차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26년 반기 손익에 영향이 없으며, 해당 손실은 2025년 손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예상 원가가 줄어 손실 예상액이 감소한 것으로, 주로 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신규로 수주한 조선해양 부문 계약 등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새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가 손익에 미친 영향]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손익영향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729 | 없음(실제 손실과 상계) |
| 공사 완료에 따른 소멸 | 159 | 없음(실제 손실과 상계) |
|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 264 | 이익(추정 변경) |
| 예정원가 감소 | 68 | 이익(추정 변경)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92 | 이익 |
| 신규·증가 설정 | (609) | 비용 |
| 순감소 합계 | 702 | - |
| 충당부채 변동의 순손익 효과 | (185) | (+) 이익 / (-) 비용 |
2026년 반기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전기말 대비 70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동 감소액 전부가 당기 이익으로 환입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충당부채 감소액 중 888백만원은 공사 진행 및 완료에 따라 실제 손실과 상계되거나 소멸된 금액으로 당기 손익에 추가적인 이익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예정원가 감소 등으로 424백만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09백만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신규·추가 설정되어 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702백만원 순감소액과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사업부문별로 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감소의 주요원인은 2025년 하반기에 인식하였던 변압기 진공건조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충당부채를 사용(약6.3억원)한 것이며, 같은 기간 신규로 수주한 엔진룸 유닛 등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플랜트 부문의 감소는 대부분 B사향 LNG 연료탱크 4척 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약2.1억원) 및 중남미 LNG 터미널 관련 프로젝트의 완료 및 예상 원가 감소(약 0.7억원)에 따른 것입니다.다음은 당사 2025년 이후 반기별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및 환입 내역입니다.
|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및 환입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 | 구분 / 내역 | 2025년 반기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 합계 |
|---|---|---|---|---|---|
| 조선해양사업부문 | 유니트 | ||||
| 기초잔액 | 453 | 409 | 490 | - | |
| (+) 신규설정 | 409 | 428 | 438 | 1,728 | |
| (-) 환입 | 453 | 347 | 326 | 1,125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95 | 96 | 75 | 266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358 | 250 | 159 | 768 |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 | - | 92 | 92 | |
| 기말잔액 | 409 | 490 | 602 | - | |
| 조선해양사업부문 | 변압기 진공건조로 | ||||
| 기초잔액 | - | - | 735 | - | |
| (+) 신규설정 | - | 735 | 66 | 802 | |
| (-) 환입 | - | - | 633 | 633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 | - | 633 | 633 | |
| 기말잔액 | - | 735 | 169 | - | |
| 플랜트사업부 | LNG연료탱크 | ||||
| 기초잔액 | - | 582 | 334 | - | |
| (+) 신규설정 | 582 | - | 7 | 590 | |
| (-) 환입 | - | 248 | 212 | 460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 | 248 | - | 248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 | 212 | 212 | |
| 기말잔액 | 582 | 334 | 130 | - | |
| 플랜트사업부 | SKID/화공기기 | ||||
| 기초잔액 | 8 | 440 | 176 | - | |
| (+) 신규설정 | 440 | 170 | 97 | 715 | |
| (-) 환입 | 8 | 434 | 141 | 583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8 | 114 | 22 | 144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0 | 101 | - | 101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219 | 52 | 271 | |
| 예정원가 감소 | - | - | 68 | 68 | |
| 기말잔액 | 440 | 176 | 132 | - | |
| 총합계 | |||||
| 기초잔액 | 461 | 1,431 | 1,736 | - | |
| (+) 신규설정 | 1,431 | 1,333 | 609 | 3,834 | |
| (-) 환입 | 461 | 1,028 | 1,311 | 2,801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104 | 458 | 729 | 1,290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358 | 351 | 159 | 868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219 | 264 | 483 | |
| 예정원가 감소 | - | - | 68 | 68 |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 | - | 92 | 92 | |
| 기말잔액 | 1,431 | 1,736 | 1,034 | - | |
당사는 개별 프로젝트의 예상원가 및 계약금액 변동 등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 진행, 프로젝트 종료,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예정원가 변동 등에 따라 기존 충당부채의 사용 또는 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설정 또는 환입되는 항목이라기보다는, 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 및 감소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감소 원인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합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기존에 예상한 손실이 실제 원가로 발생하면서 충당부채가 사용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충당부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소액이 당기 이익으로 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나 예정원가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손실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되어 당기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간 중 신규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예상손실 증가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추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중 신규·추가 설정액은 각각 1,431백만원, 1,333백만원 및 60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기존 충당부채도 각각 461백만원, 1,028백만원 및 1,31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기간 중 신규 설정과 기존 충당부채의 사용·환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특정 기간의 충당부채 감소액 전부가 당기 이익으로 반영되거나 손익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구조는 아니나 특정 연도에 공사손실충당부채를 크게 인식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성장성 관련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성장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매출액 증감률 | - | 18.59% | (19.38%) | (4.36%)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382 |
| 영업이익 증감률 | - | 341.74% | (11.79%) | 9.60%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3,850 |
| 당기순이익 증감률 | - | 334.82% | 6.77% | 12.14% |
| 자산총계 | 77,690 | 114,958 | 116,448 | 118,361 |
| 총자산 증감률 | - | - | 1.30% | 1.64% |
| 자본총계 | 16,760 | 10,631 | 20,941 | 34,590 |
| 자기자본 증감률 | - | - | 96.98% | 65.18%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 주2) | 2024년 총자산 및 자기자본 증감률은 K-IFRS 전환에 따른 판매후리스부채 및 상환전환우선주부채 인식 등으로 회계기준 간 비교가능성이 낮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액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증감률은 회계기준 차이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참고 목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은 2024년 18.59% 증가 후 2025년 19.38% 감소하였고 2026년 반기에도 전반기 대비 4.36% 감소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4년 각각 341.74%ㆍ334.82% 증가한 이후 2025년에도 각각 11.79% 감소ㆍ6.77% 증가로 매출 감소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인도 시점 차이에 따라 2025년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신규 수주액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인도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의 장기적 성장성이 둔화되었거나 구조적 업황 하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상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수주 건 확보와 이익률 개선을 통해 매출 및 이익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총계는 2025년 20,941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34,590백만원으로 65.18%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2026년 3월 31일)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9,494백만원 인식에 주로 기인하며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창출과는 구분됩니다. 자산총계는 2024년 114,958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118,361백만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외형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매출액은 2024년 140,324백만원을 정점으로 2025년 113,133백만원으로 19.38% 감소하였고 2026년 반기에도 전반기 대비 4.36% 감소하여 외형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바, 이는 당사의 매출이 소수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인도 시점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4년 이후 개선되어 온 수익성이 2026년 반기 들어 반전되었습니다. 매출원가율은 2025년 82.74%에서 83.03%로,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6.39%에서 7.86%로 각각 상승하여 영업이익률이 10.87%에서 9.11%로, 당기순이익률이 9.13%에서 6.52%로 하락하였고, 매출총이익률 또한 2024년 18.12%를 정점으로 2개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주요 프로젝트의 공정 진행이 집중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전체 신규 수주액은 1,537억원으로 2024년의 1,458억원 대비 증가하였으나 프로젝트별 생산 착수 시점 등 매출 인식의 시차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인도 시점 차이와 2024년의 높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당사의 장기적 성장성이 둔화되었거나 구조적인 업황 하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수주 건 확보와 이익률 개선을 통해 매출 및 이익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아울러 2023년 수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회계기준이 상이하고 2026년 반기는 6개월분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향후 전방산업의 발주 감소, 프로젝트 구성 변동, 원자재 가격 및 외주 단가 상승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말 363.53%, 2024년말 981.32%, 2025년말 456.07%, 2026년 반기말 242.18%이며, 동종업계 평균(117.20%)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채비율의 급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토지ㆍ건물 판매후리스거래가 자산의 이전이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전금액 49,302백만원이 금융부채(장기차입금)로 인식되고 상환전환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100.82%에서 2026년 반기말 203.61%로, 당좌비율은 46.60%에서 201.36%로 개선되고 있고 이자보상배율도 2023년 1.54배에서 2026년 반기 2.96배로 상승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2026년 반기말 51.19%로 동종업계 평균(36.67%)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반기말 총차입금 60,591백만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판매후리스부채가 49,302백만원(81.37%)을 차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한편 당사는 부채비율을 2026년말 ~ 2027년말 약 100% 수준, 2028년 100%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목표는각 사업연도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실현되고 판매후리스부채 49,302백만원이 2028년 중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서, 2027년 통합공장 매입 및 2028년 판매후리스 대상 자산 재매입에 따른 신규 차입금이 각각 반영되어 있는바 그 달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상장 후 공모자금 유입 및 이익 누적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나,급격한 업황 악화, 대규모 시설투자,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안정성 지표] |
| (단위 : %, 배) |
| 재무비율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00.82% | 122.61% | 142.86% | 203.61% | 155.26% |
| 부채비율 | 363.53% | 981.32% | 456.07% | 242.18% | 117.20% |
| 차입금의존도 | 15.29% | 65.87% | 61.12% | 51.19% | 36.67% |
| 이자보상배율 | 1.54배 | 3.43배 | 3.24배 | 2.96배 | 2.64배 |
| 당좌비율 | 46.60% | 120.44% | 140.88% | 201.36% | 120.27%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25.12) 상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중소기업)' 2024년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 주3)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주4) |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 주5)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주6) |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리스부채) |
| 주7)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또한,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융기관 | 이자율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 단기차입금(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50%~3.40% | 4,800 | 4,800 |
| 단기차입금(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4.43% | 1,000 | 1,000 |
| 장기차입금(시설자금) | 중소기업은행 | 3.50% | 2,407 | 2,407 |
| 장기차입금(운영자금) | 우리은행 | 4.15% | 1,200 | 800 |
| 판매후리스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49,302 | 49,302 |
| 리스부채 | - | - | 2,968 | 2,281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9,500 | - |
| 총차입금 | 71,177 | 60,591 | ||
유동비율은 2023년말 100.82%, 2024년말 122.61%, 2025년말 142.86%, 2026년 반기말 203.61%로 지속 상승하여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 155.2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2023년말 58,228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62,159백만원으로 6.75%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그 구성이 재고자산(31,314백만원 → 687백만원)중심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2,073백만원 → 14,726백만원)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0원 → 11,929백만원)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유동부채는 같은 기간 57,756백만원에서 30,529백만원으로 47.14%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가 24,604백만원에서 13,056백만원으로 감소하고 단기차입금이 9,034백만원에서 5,800백만원으로 상환된 데 기인합니다.부채비율은 2023년말 363.53%에서 2024년말 981.32%로 617.79%p 상승한 후 2025년말 456.07%, 2026년 반기말 242.18%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의 급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에 따른 것으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토지ㆍ건물 판매후리스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9의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전금액 49,302백만원이 금융부채로 인식되고, ② 상환전환우선주 9,011백만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③ 이에 따라 전환일 자본총계가 915백만원으로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10,328백만원 누적으로 자본총계가 20,941백만원으로 확대되었고,2026년 반기에는 상환전환우선주 9,500백만원이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재분류(자본금 305백만원, 자본잉여금 9,494백만원 증가)됨에 따라 자본총계가 34,590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추가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부채비율 242.18%는 여전히 업종평균 117.20%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5.29%에서 2024년말 65.87%로 상승한 후 2025년말 61.12%, 2026년 반기말 51.19%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의 상승은 판매후리스부채 49,302백만원, 상환전환우선주부채 9,011백만원 및 리스부채 4,187백만원이 신규로 총차입금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신규 자금조달이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인식 효과입니다. 이후 총차입금은 2024년말 75,724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60,591백만원으로 19.9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6년 3월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부채 9,011백만원의 소멸, 리스부채 1,906백만원의 상환 및 차입금 4,218백만원의 순상환에 기인합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총차입금 60,591백만원 중 판매후리스부채가 49,302백만원(81.37%)을차지하고 있어 차입금의존도가 업종평균 36.67%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54배에서 2024년 3.43배로 개선된 후 2025년 3.24배, 2026년 반기 2.96배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의 개선은 영업이익이 3,156백만원에서 13,940백만원으로 341.74%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며, 이자비용도 판매후리스부채 인식의 영향으로 2,043백만원에서 4,061백만원으로 98.77% 증가하였으나영업이익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이 12,297백만원으로 11.79% 감소하였고 이자비용도 3,792백만원으로 6.64% 감소하여 배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반기 영업이익 5,382백만원 대비 반기 이자비용 1,818백만원으로 2.96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상기 배율은 업종평균 2.64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한 금융원가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025년 2.62배, 2026년 반기 2.41배로 업종평균을 하회하게 됩니다.당좌비율은 2023년말 46.60%에서 2024년말 120.44%, 2025년말 140.88%, 2026년반기말 201.36%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의 급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으로 종전 재공품으로 계상하던 진행 중 공사분이 계약자산으로 대체되어 재고자산이 전환일(2024년 1월 1일) 현재 31,314백만원에서 941백만원으로 30,373백만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좌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차감항목이던 재고자산이 사실상 소멸하고 그 대체 항목인 계약자산이 당좌자산에 포함됨에 따라 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와 유동부채 감소가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당좌자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계약자산(2026년 반기말 19,50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금화 시점은 프로젝트 진행 및 발주처의 검수ㆍ대금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안정성 지표는 2024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에 따른 부채 인식으로 크게 악화되었다가 이후 이익 누적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말 현재 부채비율 242.18% 및 차입금의존도 51.19%는 업종평균(각 117.20%, 36.67%)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구조가 자기자본보다 차입금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또한, 총차입금 60,591백만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판매후리스부채가 49,302백만원(81.37%)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판매후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에 따라 자산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부채로 인식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ㆍ건물을 담보로 한 장기 자금조달의 성격을 가집니다.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2026년 반기말 부채비율 242.18% 및 차입금의존도 51.19%는 업종평균(각 117.20%, 36.67%)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여 당사의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4년 이후 지표 개선의 상당 부분은 영업성과가 아닌 자본거래 및 회계기준 변경 효과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 부채비율 하락에는 상환전환우선주 9,500백만원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 재분류 효과(자본잉여금 9,494백만원 증가)가 포함되어 있고, 당좌비율 급등은 종전 재공품이 계약자산으로 대체되어 재고자산이 30,373백만원 감소한 산정구조상의 효과가 주된 원인입니다. 셋째, 2026년 반기말 당좌자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계약자산 19,50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금화 시점은 프로젝트 공정 진행 및 발주처의 검수ㆍ대금지급 일정에 좌우됩니다. 넷째, 이자보상배율 2.96배는 업종평균 2.64배를 상회하나 금융원가 총액 기준으로는 2025년 2.62배, 2026년 반기 2.41배로 업종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총차입금 60,591백만원 중 판매후리스부채가 49,302백만원(81.37%)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은 11,289백만원에 불과하나, 동 판매후리스부채는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이자 임대차계약 만료 시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추가 자금소요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2023년 수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24년 이후와 회계기준이 상이하므로 시계열 비교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부채비율을 2026년말 ~ 2027년말 약 100% 수준, 2028년 약 100%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①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현금의 축적을 통한 판매후리스부채 제외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속적 축소, ②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표이사ㆍ총괄사장 개인 연대보증의 단계적 해제, ③ 2028년 판매후리스 대상자산의 재매입 시 내부창출현금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추가 외부차입 의존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상장 후 공모자금 유입과 이익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나 전방산업의 급격한 업황 악화로 영업현금흐름이 위축되거나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4,419백만원, 2024년 7,557백만원, 2025년 24,773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개선되어 왔으나, 2026년 반기에는 1,337백만원의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이 2025년말 10,799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19,509백만원으로 8,710백만원 증가하고 계약부채가 1,802백만원 감소하는 등 영업활동 관련 순운전자본이 6,917백만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4년 3,579백만원, 2025년 6,930백만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후 2026년 반기 1,138백만원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여유자금의 단기 운용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취득·처분에 기인한 것이며,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4년 294백만원, 2025년401백만원, 2026년 반기 47백만원으로 최근 설비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4개 기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여 당사는 신규 외부자금 조달 없이 차입금을 상환하여 왔습니다.이는 당사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동시에 당사가 외부 자금조달 없이 자체 현금창출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경우 유동성 압박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물량 감소, 프로젝트 공정 지연, 발주처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선투입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환경 악화나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변경으로 추가 차입 또는 차환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유동성, 재무상태 및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강재 등 원재료 구매 및 외주가공비 지급이 제작 초기에 집중되는 반면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회수는 검수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특정 시점에 대형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19 | 7,557 | 24,773 | (1,33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7,572 | (3,579) | (6,930) | 1,138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808) | (2,028) | (5,774) | (1,37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183 | 1,950 | 12,069 | (1,576)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90 | 2,073 | 4,091 | 16,13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68 | (29) | 171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73 | 4,091 | 16,131 | 14,726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현금흐름은 2023년에 영업활동 4,419백만원의 순유입과 온산 사업장 처분에 따른 투자활동 37,572백만원의 순유입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재무활동에서 40,808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183백만원증가하였습니다. 동 처분거래는 당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처분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 과정에서 판매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금융부채로 재분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담보로 한 장기 자금조달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는 영업활동 7,557백만원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 3,579백만원 및 재무활동 2,028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폭이 1,950백만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대폭적인 회수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4,773백만원으로 확대되어 투자활동 6,930백만원 및 재무활동 5,774백만원의 순유출을 충당하고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2,06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131백만원으로 2024년말 4,091백만원 대비 294.28%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반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의 순유출로 전환되었고 재무활동에서도 1,377백만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투자활동 1,138백만원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576백만원 감소한 14,72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반기 11,879백만원의 영업활동 순유입과 대비되는 것으로, 당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기간별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세부구성]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19 | 7,557 | 24,773 | (1,33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419 | 11,119 | 27,745 | 170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3,850 |
| 조정사항 | 3,848 | 10,073 | 8,561 | 3,238 |
|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변동 | (1,654) | (8,627) | 8,856 | (6,917) |
| 이자의 수취 | - | 381 | 664 | 278 |
| 이자의 지급 | - | (3,892) | (3,603) | (1,752)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 | (51) | (33) | (33) |
| 주1) | 2023년은 일반기업획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이자의 수취ㆍ지급 및 법인세의 환급(납부)이 영업활동 현금흐름 내에 별도로 구분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동일합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 자체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즉 순운전자본의 증감에 의하여 좌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225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조정사항 3,848백만원이 가산되어 영업활동 현금흐름 4,41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조정사항의주요 구성은 감가상각비 1,541백만원 및 무형자산상각비 857백만원, 퇴직급여 855백만원, 손실충당부채전입액 323백만원 등이며, 온산 사업장 처분과 관련한 유형자산처분손실 6,191백만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289백만원은 대부분 상계되어 순액 98백만원의 차감효과에 그쳤습니다.
2023년 자산ㆍ부채의 변동에서는 1,654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는데, 재고자산 7,996백만원 증가, 매출채권 3,848백만원 증가 및 선급금 2,065백만원 증가에 따른 현금 유출이 선수금 8,198백만원 증가 및 매입채무 3,371백만원 증가에 따른 현금 유입으로 상당 부분 상쇄된 결과입니다. 2023년의 선수금 8,198백만원 증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의 계약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당시에도 수주 프로젝트의 선수금 수령이 운전자본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 9,673백만원 및 조정사항 10,073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변동에서 8,627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11,119백만원에 그쳤고, 여기에 이자의 지급 3,892백만원이 반영되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7,55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10,328백만원 및 조정사항 8,561백만원에 더하여 자산ㆍ부채의 변동에서 8,856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27,74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2026년 반기에는 반기순이익 3,850백만원 및 조정사항 3,238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변동에서 6,917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170백만원에 그쳤으며, 여기에 이자의 지급 1,752백만원이 반영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337백만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판매후리스 관련 차입금을 포함한 차입금 잔액이 큰 관계로 이자의 지급이 2024년 3,892백만원, 2025년 3,603백만원, 2026년 반기 1,75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상당 부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에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70백만원 대비 이자의 지급이 1,752백만원으로 10배를 상회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이자의 지급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2,043백만원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에 따라 판매후리스부채가 인식된 2024년 이후 이자부담이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대부분 여유자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5년의 경우 동 금융자산의 취득 90,403백만원 및 처분 75,729백만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546백만원, 2024년 294백만원, 2025년 401백만원, 2026년 반기 47백만원에 불과하여, 당사는 최근 4개 기간 동안 기존 생산설비를 활용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4개 기간 연속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신규 차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차입금 및 리스료를 상환하여 왔습니다. 2025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조달액은 520백만원에 불과하고 2026년 반기에는 신규 조달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당사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왔음을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동시에 당사가 외부 자금조달 없이 자체 현금창출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경우 유동성 압박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4,419백만원, 2024년 7,557백만원, 2025년 24,773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한 후 2026년 반기에는 1,337백만원의 순유출로 전환되어 기간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의 크기보다 순운전자본의 증감에 좌우되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변동은 2024년 8,627백만원 유출, 2025년 8,856백만원 유입, 2026년 반기 6,917백만원 유출로 그 부호가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이 2026년 반기 중 8,710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반기순이익 3,850백만원을 계상하고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170백만원에 그쳤는바, 당사가 인식한 이익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시점은 개별 프로젝트의 공정 진행 및 발주처의 검수ㆍ기성 승인 시점에 좌우되므로 손익이 양호하더라도 현금흐름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 잔액이 큰 관계로 2026년 반기 이자의 지급이 1,752백만원 발생하여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10배를 상회하였고,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3년 546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47백만원까지 최소한도에 그쳐 향후 설비 교체 소요가 이연되어 있으며, 재무활동은 4개 기간 연속 순유출로서당사는 외부 자금조달 없이 자체 현금창출력에만 의존하여 왔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이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반기 단위로도 순유입과 순유출을 오가는 점,인식된 이익과 실제 현금 회수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점, 고정적인 이자 지급 부담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잠식하고 있는 점 및 외부 자금조달 실적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향후 수주 물량 감소, 프로젝트 공정 지연, 발주처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선투입 자금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차입ㆍ차환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유동성,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을 발주처의 사양에 따라 개별 수주하여 제작ㆍ납품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2026년 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98.72%)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은 인식되었으나 기성 청구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계상되므로, 당사에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이 함께 발생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2023년말 13,728백만원, 2024년말 6,852백만원, 2025년말 10,355백만원, 2026년 반기말 6,734백만원이며, 계약자산을 합한 순액은 각각 38,511백만원ㆍ36,476백만원ㆍ20,781백만원ㆍ26,126백만원으로서 이 중 계약자산이 각각 64.43%ㆍ81.43%ㆍ51.96%ㆍ7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순액은 2025년말 20,781백만원으로 2024년말 대비43.03% 감소하였다가 2026년 반기말 26,126백만원으로 25.72%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비중도 2023년 32.55%에서 2025년 18.37%로 하락한 후 2026년 반기(연환산) 22.12%로 반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주로 계약자산의 증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산은 2025년 중 29,703백만원에서 10,799백만원으로 63.64% 감소하였다가 2026년 반기 중 19,509백만원으로 80.6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보고기간말 시점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단계와 기성 청구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계약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대금 회수까지의 잔여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매출처별 결제조건은 국내 조선사향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수출처의 경우 물품 인도 후 30~60일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나, 이는 청구 이후의 결제조건으로서 실제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은 계약자산이 매출채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공정 진행 및 발주처의 검수ㆍ기성 확정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매출채권만을 기준으로 한 회전기간은 2024년 26.6일, 2025년 27.0일, 2026년 반기 25.6일로 업종평균(64.8일) 대비 짧으나, 계약자산을 포함한 회전기간은 각각 97.5일ㆍ92.4일ㆍ72.5일로 약 3배 수준에 이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분석상 3개월 이하 채권 비중은 2023년말 97.50%, 2024년말 99.79%에서 2025년말 77.92%로 하락하였다가 2026년 반기말 99.01%로 회복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은 66백만원(0.99%)이며, 이 중 53백만원은 D사에 대한 채권이고 13백만원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전액 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령 구성은 각 보고기간말 시점에 청구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결제조건 및 발주처의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변동하므로, 특정 시점의 연령 구조가 양호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대손설정률은 2023년말 0.21%에서 2024년말 1.14%, 2025년말 3.60%로 상승한 후 2026년 반기말 1.73%로 하락하였고, 대손상각비도 2024년 49백만원, 2025년 294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에는 256백만원의 환입으로 전환되는 등 기간별 변동폭이 큽니다. 아울러 당사는 매출채권 6,734백만원에 대하여는 117백만원(1.73%)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그 2.90배 규모인 계약자산 19,509백만원에 대하여는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이 전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향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2백만원으로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향후 주요 발주처의 재무상태 악화, 프로젝트 검수 및 정산 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원가 정산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을 발주처의 사양에 따라 개별 수주하여 제작ㆍ납품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진행률에 기초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9,016백만원 중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관련 수익이 58,263백만원(98.72%)이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관련 수익은 75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은 인식되었으나 계약상 기성 청구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청구가 이루어진 금액은 매출채권으로 각각 계상됩니다.
당사의 매출처별 결제조건은 A사ㆍB사 등 국내 조선사향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D사의 경우 물품 인도 후 60일 이내, 플랜트 수출처의 경우물품 인도후 30일 이내 입니다. 다만 이는 청구 이후의 결제조건으로서, 실제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은 계약자산이 매출채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공정 진행 및 발주처의 검수ㆍ기성 확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 매출채권(총액) | 13,728 | 6,852 | 10,355 | 6,734 |
| 손실충당금 | (29) | (78) | (373) | (117) |
| 매출채권(순액) | 13,699 | 6,773 | 9,982 | 6,617 |
| 계약자산 | 24,812 | 29,703 | 10,799 | 19,509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순액) | 38,511 | 36,476 | 20,781 | 26,126 |
| 계약자산 비중 | 64.43% | 81.43% | 51.96% | 74.67%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매출액 비중 | 32.55% | 25.99% | 18.37% | 22.12% |
| 주1) | 2026년 반기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반기 매출액 59,062백만원을 연환산한 118,123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매출액 대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합계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순액은 2023년말 38,511백만원, 2024년말 36,476백만원으로 5.29% 감소한 후 2025년말 20,781백만원으로 43.03% 추가 감소하였다가 2026년 반기말 26,126백만원으로 25.72%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중 역시 2023년 32.55%에서 2024년 25.99%, 2025년 18.37%로 하락한 후 2026년 반기(연환산) 22.12%로 반등하였습니다.
2025년의 감소는 매출액이 19.38% 감소한 가운데 계약자산이 29,703백만원에서 10,799백만원으로 63.64%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며, 이는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4,773백만원으로 확대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2023년말에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이 38,511백만원으로 최근 4개 시점 중 가장 큰 규모였고 매출액 대비비중도 32.55%로 가장 높았는바, 당시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확대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2026년 반기에는 계약자산이 19,509백만원으로 80.66% 증가하면서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순액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구성비가 기간별로 크게 변동한다는 것으로, 계약자산 비중은 2024년말 81.43%, 2025년말 51.96%, 2026년 반기말 74.67%로 나타납니다. 이는 각 보고기간말 시점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단계와 기성 청구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계약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대금 회수까지의 잔여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관련 주요 지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 | 업종평균 |
|---|---|---|---|---|---|
| 매출채권회전율(회) | 10.08 | 13.71 | 13.50 | 14.23 | 5.63 |
| 매출채권회전기간(일) | 36.2 | 26.6 | 27.0 | 25.6 | 64.8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회전율(회) | - | 3.74 | 3.95 | 5.04 | -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회전기간(일) | - | 97.5 | 92.4 | 72.5 | - |
| 대손설정률 | 0.21% | 1.14% | 3.60% | 1.73% | - |
| 대손상각비(환입) | (97) | 49 | 294 | (256) | - |
| 주1)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 후 순액) |
| 주2) | 매출채권회전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
| 주3) | 2023년의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회전율은 그 기초잔액에 해당하는 2022년말 계약자산이 존재하지아니하여(당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4)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2025.12) 상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중소기업)' 2024년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0.08회에서 2024년 13.71회, 2025년 13.50회, 2026년 반기(연환산) 14.23회로 개선되어 업종평균 5.63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회전기간도 2023년 36.2일에서 26일 내외로 단축되어 업종평균 64.8일대비 짧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가 A사ㆍB사 등 대형 조선사로서 청구 이후의 대금 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계약자산을 포함한 회전기간은 2024년 97.5일, 2025년 92.4일, 2026년 반기 72.5일로 매출채권만을 기준으로 한 회전기간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가 원가를 투입한 시점부터 실제 현금을 회수하기까지 약 2~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됨을 의미하며, 매출채권회전율만으로 당사의 자금 회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동 회전기간은 2024년 97.5일에서 2026년 반기 72.5일로 25.0일 단축되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연령분석]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매출채권 잔액 | 3개월 이하비중 |
|---|---|---|---|---|---|---|---|
| 2023년말 | 13,385 | 13 | 330 | - | - | 13,728 | 97.50% |
| 2024년말 | 6,837 | 1 | - | - | 13 | 6,852 | 99.79% |
| 2025년말 | 8,069 | 2,269 | 4 | - | 13 | 10,355 | 77.92% |
| 2026년 반기말 | 6,667 | 13 | 40 | - | 13 | 6,734 | 99.01% |
| 주1) | 매출채권은 손실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주2) | 부도금액 13백만원은 거래처가 2025년 2월 25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2025회합5003)를 신청하고 2025년 9월 23일 회생절차가 폐지된 건으로, 전액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하 채권의 비중은 2023년말 97.50%, 2024년말 99.79%에서 2025년말 77.92%로 하락하였다가 2026년 반기말 99.01%로 회복되었습니다. 2025년말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구간 채권이 2,269백만원(21.91%)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 중 대부분 회수되어 동 구간 잔액이 1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은 66백만원으로 매출채권 총액 6,734백만원의 0.99%에 불과합니다. 다만 동 연체채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3백만원 및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40백만원 합계 53백만원은 전액 D사에 대한 채권이며, 12개월 초과 13백만원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채권으로서 전액 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D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2025년말 2,236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64백만원으로 97.15% 감소하여 회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동 거래처와의 거래는 종료되었습니다.한편 계약자산은 공사가 진행된 만큼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아직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부문별 주요 청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국내 조선사향 UNIT 등은 제품을 납품한 후 고객사가 입고를 확정하면 계약금액의 100%를 청구하며, 대금수령 방식은 고객사별로 다르나 주로 익월에 회수됩니다. 따라서 제작 기간 동안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매출은 계약자산으로 쌓였다가 납품 시점에 한꺼번에 매출채권으로 바뀝니다. 플랜트 부문의 해외 프로젝트는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 시 10~30%, 주요 자재 발주·입고 및 검사 단계별 10~20%, 제품 인도(선적) 시 60%, 현장 시운전 완료 후 10% 등을 청구하며, 대금은 인보이스 승인 후 30일 이내 또는 익월 말에 회수됩니다. 선각블록의 변압기 진공건조로는 납품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은 19,509백만원으로 2025년말 10,799백만원 대비 8,710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조선사향 계약은 납품 시점에 일괄 청구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도 공정 단계에 도달해야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반기말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의 매출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분기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자산이 청구되지 않은 기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산 연령분석]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합계 |
|---|---|---|---|---|---|
| 2025년말 | 10,799 | - | - | - | 10,799 |
| 2026년 반기말 | 19,509 | - | - | - | 19,509 |
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은 전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3개월 초과청구되지 않은 계약자산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 중 1년 초과 장기채권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거래처에 대한 13백만원에 국한되어 있고, 3개월 이하 채권이 99.01%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 구조 자체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한편 당사의 계약자산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중 아직 청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경영진의 추정총계약원가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인바,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19,509백만원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5.15는 계약자산에 대하여도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 역시 제28기 반기 검토보고서 주석 4.1.2에서 계약자산을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적용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매출채권 6,734백만원에 대하여는 117백만원(대손설정률 1.73%)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그 2.90배 규모인 계약자산 19,509백만원에 대하여는 손실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발주처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매출채권보다 회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공정 지연, 설계변경, 정산 분쟁 또는 총계약원가 추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 또는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과거의 연체 및 회수 실적을 기초로 향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측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약 2백만원으로 계약자산의 0.01% 수준에 불과하여, 당사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당사가 계약자산의 신용위험을 낮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자산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A사·B사 등 국내 대형 조선사입니다. 둘째, 계약자산은 상기 고객사가 공정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구조로 청구됩니다. 셋째, 2026년 반기말 현재 3개월을 초과한 계약자산은 없으며, 매출채권 중 3개월을 초과한 연체채권도 66백만원(거래가 종료된 D사 53백만원 및 회생절차가 폐지된 거래처 1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사는 매 분기 결산시점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자산의 연령분석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프로젝트별 미청구 사유를 검토하고, 산출 금액이 중요해지는 경우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당사의 채권은 매출채권보다 계약자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 비중이 2024년말 81.43%, 2025년말 51.96%, 2026년 반기말 74.67%로 각 보고기간말의 공정 단계와 기성 청구 일정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둘째, 매출채권회전기간 25.6일은 업종평균 64.8일 대비 짧으나 계약자산을 포함하면 72.5일로 약 3배에 이르고, 결제조건 45~60일은 청구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회수기간은 발주처의 검수ㆍ기성 확정 일정에 좌우되는바, 매출채권 지표만으로 자금 회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순액이 2025년말 43.03% 감소하였다가 2026년 반기 25.72% 증가하는 등 변동폭이 크고 그 대부분이 계약자산의 증감에 기인하므로, 특정시점의 잔액으로 운전자본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3개월 초과 연체채권 66백만원 중 53백만원이 D사 1개사에 집중되어 있고 동 거래처와의 거래는 종료되었습니다. 다섯째, 대손설정률이 2025년말 3.60%에서 2026년 반기말 1.73%로 하락하고 대손상각비도 2025년 294백만원 인식에서 2026년 반기 256백만원 환입으로 전환되는 등 변동폭이 커 특정 기간의 대손 부담을 경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매출채권 6,734백만원에는 117백만원(1.73%)의 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2.90배 규모인 계약자산 19,509백만원에 대하여는 손실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계약자산이 전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산정된 기대신용손실이 약 2백만원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장기간 청구되지 않는 계약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향후 주요 발주처의 재무상태 악화, 프로젝트 검수 및 정산 지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원가 정산 분쟁, 총계약원가 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ㆍ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발주처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수주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고자산 보유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2025년말 799백만원,2026년 반기말 68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0.71%, 0.58%(연환산 기준) 수준이며,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제작 중인 물량은 재고자산이 아닌 계약자산으로 계상됩니다. 당사는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현재 재공품에 대하여 109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작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나, 향후 수주 취소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 발생,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 제품 | 5,515 | 284 | 22 | 22 |
| 재공품 | 25,372 | 223 | 548 | 561 |
| 원재료 | 392 | 355 | 150 | 105 |
| 미착품 | 35 | 136 | 79 | - |
| 장부가액 합계 | 31,314 | 998 | 799 | 688 |
| (평가충당금) | (1,610) | (94) | (110) | (109) |
| 매출액 대비 비중 | 26.46% | 0.71% | 0.71% | 0.58% |
| 재고자산회전율(회) | 3.50 | 7.11 | 104.18 | 131.95 |
| 주1) | 2026년 반기는 반기 매출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
| 주2)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 주3) | 2023년 기초(2022년말) 재고자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자산 31,314백만원을 분모로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요 제품은 선박 기관실용 엔진룸 모듈 및 각종 데크ㆍ배관ㆍ장비 유닛(조선해양 UNIT), 베셀ㆍ열교환기ㆍ타워 등 화공기기와 이를 모듈화한 SKID(플랜트), 컨테이너선용 래싱브릿지 및 LNG선 매니폴드 블록(선각블록), 선박용 간이 공작기계류 및 연료전지 관련 장비(기계/에너지)이며, 그 주요 원재료는 후판ㆍ형강ㆍ강판ㆍ강관 등 철강재와 플랜지ㆍ피팅류ㆍ밸브류 등 배관자재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이들 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와 제작 진행 중인 재공품 및 출하 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9에 따라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평가충당금은 2023년말 1,610백만원(제품 1,518백만원, 재공품 92백만원), 2024년말 464백만원(제품 46백만원, 재공품 417백만원), 2025년말 110백만원, 2026년 반기말 109백만원이며, 2026년 반기말 평가충당금은 전액 재공품에 대한 것입니다. 재고자산 규모 자체가 축소됨에 따라 평가충당금 규모도 함께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중 재고자산평가손실 16백만원을 인식하였고 2026년 반기 중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백만원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는바, 최근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수주 취소나 발주처의 설계 변경으로 특정 자재가 불용재고화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인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31,314백만원에서 2024년말 998백만원으로 96.81% 감소한 후 2025년말 799백만원, 2026년 반기말 687백만원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급격한 감소는 실질적인 재고 소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수주계약은 고객 맞춤형 제작으로 대체 용도가 제한되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을 충족하는바,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재공품으로 계상되던 25,464백만원이 제거되고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수익 중 미청구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3.50회에서 2024년 7.11회, 2025년 104.20회, 2026년 반기(연환산) 131.95회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산술적 효과가 주된 원인이므로 기간별 비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확정 수주를 기반으로 원자재를 투입하는 수주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재고 부담이 낮으나, 프로젝트 취소ㆍ지연이나 발주처의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특정 자재가 장기 체화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 사. 외주가공 및 협력업체 관련 위험 당사는 제품 제작 공정 중 강재 절단ㆍ가공, 구조물 조립, 용접, 배관(SPOOL) 제작, 도장 등의 상당 부분을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비용의 성격별 분류상 외주가공비는 2024년 23,834백만원, 2025년 22,849백만원, 2026년 반기 12,165백만원으로서 총 영업비용 대비 각각 18.86%, 22.66%, 2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외주가공비가 영업비용 전체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비례하여 축소되지 아니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중 총 영업비용은 126,384백만원에서 100,836백만원으로 20.21% 감소하였으나 외주가공비는 23,834백만원에서 22,849백만원으로 4.13% 감소에 그쳐, 그 비중이 18.86%에서 22.66%로 3.80%p 상승하였고 2026년 반기에도 22.6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자체 인력 및 제작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물량과 공정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외주 의존도 자체는 낮아지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전사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을 사업부문별로 분해하면 그 편차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2026년 반기 기준 플랜트(SKID/화공기기) 부문이 10.52%, 조선해양(UNIT) 부문이 9.28%인 반면 선각블록 부문은 0.69%로서, 2025년의 선각블록 7.44%ㆍ조선해양(UNIT) 6.69%ㆍ플랜트 6.04%와 비교하여 부문별 기여도의 순위가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주가공비의 발생이 특정 부문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주 구성에 따라 이동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부문의 매출이 축소되어도 전사 외주 의존도는 낮아지지 아니합니다.당사의 협력업체는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 업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기간별 상위 3개사 합계 비중은 2024년 21.65%, 2025년 27.94%, 2026년 반기 19.47%이고 최대 외주처에 대한 비중도 16.81%, 13.90%, 9.25%로 하락하고 있어 단일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최대 외주처가 2024년 J사(16.81%), 2025년 I사(13.90%), 2026년 반기 G사(9.26%)로 매 기간 변경되어 협력업체 구성의 변동성이 큽니다. 향후 조선ㆍ플랜트 업황 회복에 따른 용접ㆍ도장 등 숙련 인력의 수급 경색, 외주 단가 상승, 주요 협력업체의 이탈, 협력업체의 품질ㆍ납기 미준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당사의 원가율 상승 및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의 제작 과정에서 강재 절단ㆍ가공, 구조물 조립, 용접, 배관(SPOOL) 제작, 도장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당사가 보유한 제작장 및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물량과 공정을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의 총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의 총 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외주가공비 | 23,834 | 22,849 | 12,165 |
| 총 영업비용 | 126,384 | 100,836 | 53,680 |
| 총 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 | 18.86% | 22.66% | 22.66% |
| 매출액 | 140,324 | 113,133 | 59,062 |
|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 | 16.99% | 20.20% | 20.60% |
| 주1) | 당사는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총 영업비용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은 2024년 18.86%에서 2025년 22.66%로 3.80%p 상승하였고 2026년 반기에도 22.6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 중 총 영업비용은 126,384백만원에서 100,836백만원으로 20.21% 감소하였으나 외주가공비는 23,834백만원에서 22,849백만원으로 4.13% 감소에 그쳤는바, 이는 당사의 외주가공비가 매출 및 생산물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즉시 축소되기 어려운 경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동일한 추세가 확인됩니다.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은 2024년 16.99%에서 2025년 20.20%, 2026년 반기 20.60%로 상승하였습니다. 즉 총 영업비용과 매출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당사의 외주 의존도는 2024년을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사업부문별 외주가공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사업부문별 외주가공비 및 구성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조선해양(UNIT) | 8,564 | 7,568 | 5,483 |
| 플랜트(SKID/화공기기) | 7,464 | 6,836 | 6,213 |
| 선각블록 | 7,564 | 8,421 | 405 |
| 기계/에너지 | 242 | 24 | 64 |
| 합계 | 23,834 | 22,849 | 12,165 |
또한, 당사의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사업부문별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은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사업부문별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구성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 (제28기 반기) |
|---|---|---|---|
| 조선해양(UNIT) | 6.10% | 6.69% | 9.28% |
| 플랜트(SKID/화공기기) | 5.32% | 6.04% | 10.52% |
| 선각블록 | 5.39% | 7.44% | 0.69% |
| 기계/에너지 | 0.17% | 0.02% | 0.11% |
| 합계 | 16.99% | 20.20% | 20.60% |
| 총 매출액 | 140,324 | 113,133 | 59,062 |
상기와 같이 전사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을 사업부문별로 분해하면 각 부문이 전사 외주 의존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선각블록 부문은 대형 강재 구조물을 절단ㆍ조립ㆍ용접하는 공정이 중심이 되어 당사가 보유한 제작장 및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물량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비중이 높은바, 2025년의 경우 동 부문만으로 전사 매출액의 7.44%에 상당하는 외주가공비가 발생하여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플랜트(SKID/화공기기) 부문이 10.52%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해양(UNIT) 부문도 6.69%에서 9.28%로 상승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반기 중 부문별 기여도가 전면 교체되었음에도 전사 외주 의존도는 축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각블록 부문의 외주가공비는 2025년 8,421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405백만원으로 축소되어 전사 매출액 대비 비중이 7.44%에서 0.69%로 6.76%p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플랜트 부문의 외주가공비가 6,836백만원(12개월)에서 6,213백만원(6개월)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6.04%에서 10.52%로 4.48%p 상승하고, 조선해양(UNIT) 부문의 비중도 6.69%에서 9.28%로 2.59%p 상승함에 따라, 전사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은 20.20%에서 20.60%로 오히려 0.40%p 상승하였습니다. 총 영업비용 대비 비중 또한 2025년 22.66%에서 2026년 반기에도 22.6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선각블록 부문의 물량 감소에 따른 외주가공비 절감분이 플랜트 및 조선해양(UNIT) 부문의 증가분으로 전액 상쇄되었습니다.이는 당사의 외주 의존 구조가 특정 부문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작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특성임을 의미합니다. 향후 선각블록 부문의 매출이 재차 확대되거나 플랜트 부문의 비중이 유지되는 경우, 당사의 외주가공비 부담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주요 외주처별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최근 2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주요 외주처별 거래금액] |
| (단위 : 백만원) |
| 거래처 | 2024년 | 비중 | 2025년 | 비중 | 2026년 반기 | 비중 |
|---|---|---|---|---|---|---|
| G사 | 1,785 | 7.49% | 1,772 | 7.76% | 1,126 | 9.26% |
| H사 | 1,898 | 7.96% | 1,436 | 6.28% | 643 | 5.29% |
| I사 | 1,477 | 6.20% | 3,176 | 13.90% | 599 | 4.92% |
| 소계 | 5,160 | 21.65% | 6,384 | 27.94% | 2,368 | 19.47% |
| 기타 | 18,674 | 78.35% | 16,465 | 72.06% | 9,797 | 80.53% |
| 합계 | 23,834 | 100.00% | 22,849 | 100.00% | 12,165 | 100.00% |
| 주1) | 당사의 협력업체는 다수로 분산되어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제한적이므로, 2026년 반기기준 거래금액 상위 3개사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협력업체는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 업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기간 상위 3개사 합계 비중도 21.65%, 27.94%, 19.47%로 낮아지고 있어 단일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동시에 당사가 특정 협력업체와 장기적ㆍ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보다 다수 업체를 프로젝트별로 활용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대 외주처가 2024년 J사, 2025년 I사, 2026년 반기 G사로 매 기간 변경되었습니다.한편 당사의 외주가공비 결제조건은 전 거래처 공통으로 익월말 결제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협력업체와의관계 유지에는 유리하나,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그 자금부담을 먼저 부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조선ㆍ플랜트 업황 회복에 따라 용접ㆍ도장 등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업계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외주 단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프로젝트 수주 시점에 원가를 산정한 후 제작ㆍ납품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주 이후 외주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마진이 축소되고 그 부담을 당사가 흡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의 외주가공 및 협력업체 관련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주가공비는 2026년 반기 총 영업비용의 22.66%를 차지하여 당사의 원가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당사는 자체 인력 및 제작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물량과 공정을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 비중은 2024년 18.86%에서 2025년 22.66%로 상승한 후 2026년 반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2025년 중 총 영업비용이 20.21% 감소하는 동안 외주가공비는 4.13% 감소에 그쳐 매출 및 생산물량 감소 국면에서도 비례하여 축소되지 아니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전사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비중을 부문별로 분해하면 2026년 반기 플랜트 10.52%ㆍ조선해양(UNIT) 9.28%ㆍ선각블록 0.69%로서 2025년의 선각블록 7.44%ㆍ조선해양(UNIT) 6.69%ㆍ플랜트 6.04%와 비교하여 부문별 기여도의 순위가 전면 교체되었고, 선각블록 부문의 6.76%p 하락분이 플랜트 4.48%p 및 조선해양(UNIT) 2.59%p의 상승분으로 전액 상쇄되었는바, 외주가공비의 발생이 특정 부문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주 구성에 따라 이동하므로 매출 구성이 변동하여도 전사 외주 의존도는 낮아지지 아니합니다. 넷째, 협력업체가 다수로 분산되어 단일 업체에 대한 의존 위험은 제한적이나, 이는 동시에 특정 협력업체와의장기적ㆍ안정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대 외주처가 매 기간 변경되고 주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주 단가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숙련 인력의 수급상황에 좌우되는 반면 당사는 수주 시점에 원가를 확정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므로, 수주 이후의 단가 상승분은 당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이 당사의 원가구조가 외주가공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비중이 매출 감소 국면에서도 낮아지지 아니한다는 점, 부문별 매출 구성의 변동에 따라 외주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점, 협력업체 구성의 변동성이 크다는점 및 외주 단가의 변동을 당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향후 용접ㆍ도장 등 숙련 인력의 수급 경색, 외주 단가의 상승, 주요 협력업체의 이탈이나 경영악화, 협력업체의 품질ㆍ납기 미준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당사의 원가율 상승, 납기 지연, 하자보수 부담 증가 및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A사ㆍB사 등 국내 조선사 및 D사ㆍF사 등 해외 발주처에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직수출 및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로컬수출) 매출 비중은 2023년 70.28%, 2024년 81.44%, 2025년 90.17%, 2026년 반기 66.72%로 높은 수준이나, 이 중 실제로 외화로 표시ㆍ결제되어 환율 변동에 직접 노출되는 매출은 2023년 13,477백만원(11.39%), 2024년 26,542백만원(18.92%), 2025년 28,561백만원(25.25%), 2026년 반기 1,472백만원(2.49%)입니다. 당사의 환위험은 매출보다 외화 자금운용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외화표시 금융자산은 15,955백만원(미국달러화 5,684백만원, 유로화 10,271백만원), 외화표시 금융부채는 66백만원으로 외화 순금융자산은 15,889백만원이며, 이는 2025년말 10,608백만원 대비 49.79% 증가한 금액이자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 34,590백만원의 45.94%에 해당합니다. 2026년 반기 외화 매출이 1,472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외화 순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은 2025년 유로화 프로젝트 매출대금 회수액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원화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1,060백만원, 2026년 반기 ±1,589백만원이며, 이는 각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29백만원 및 5,157백만원의 10.90% 및 30.81%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인식한 외환 관련 순손익도 2023년 188백만원, 2024년 1,154백만원, 2025년 604백만원, 2026년 반기 445백만원으로 변동성이 크며, 2025년 반기에는75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경남은행과 3,000백만원 한도의 통화선도 약정 및 중소기업은행과 500천USD 한도의 파생상품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2026년 반기말 현재 실행잔액이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환위험을 헤지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향후 급격한 원화 강세가 발생하는 경우 외화 순금융자산의 원화환산액 감소로 당사의 손익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을 제작하여 국내 조선사 및 해외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과 그 외의 '내수'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은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수출뿐 아니라 국내 조선사가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개설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이른바 로컬수출도 포함됩니다.
당사의 내수ㆍ수출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내수ㆍ수출별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내수매출 | 35,161 | 26,046 | 11,116 | 19,681 |
| 비중 | 29.72% | 18.56% | 9.83% | 33.32% |
| 수출매출 | 83,165 | 114,278 | 102,017 | 39,381 |
| 비중 | 70.28% | 81.44% | 90.17% | 66.68% |
| 합계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주1) | 내수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매출입니다. |
| 주2) | 수출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직수출 및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로컬수출)의 매출입니다. |
| 주3)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당사의 수출 매출 비중은 2023년 70.28%에서 2024년 81.44%, 2025년 90.17%까지상승하였다가 2026년 반기 66.68%로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총 매출액 113,133백만원 중 102,017백만원이 영세율 적용 수출로 계상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는 국내 조선사의 국내용 선박ㆍ해양플랜트 물량 및 해양경찰청 등 내수 거래가 증가하면서 내수 매출이 19,681백만원(33.32%)으로 확대되었습니다.다만, 상기 '수출' 매출 중 상당 부분은 국내 조선사에 대한 로컬수출로서 원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인식통화별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원화(KRW) | 104,849 | 113,781 | 84,572 | 57,590 |
| 비중 | 88.61% | 81.09% | 74.76% | 97.51% |
| 미국달러화(USD) | 6,781 | 9,913 | 4,343 | 1,455 |
| 비중 | 5.73% | 7.06% | 3.84% | 2.46% |
| 유로화(EUR) | 6,696 | 16,630 | 24,218 | 17 |
| 비중 | 5.66% | 11.85% | 21.41% | 0.03% |
| 합계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외화 매출 소계(USD+EUR) | 13,477 | 26,542 | 28,561 | 1,472 |
| 외화 매출 비중 | 11.39% | 18.92% | 25.25% | 2.49%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외화표시 매출 비중은 2023년 11.39%에서 2024년 18.92%, 2025년 25.25%로 상승하였다가 2026년 반기 2.49%로 급락하였습니다. 이는 유로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D사 향 플랜트 프로젝트(2024년 19,550백만원, 2025년 9,386백만원)가 사실상 종료되어 2026년 반기 유로화 매출이 17백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달러화 매출은 2023년 6,781백만원, 2024년 9,913백만원, 2025년 4,343백만원, 2026년 반기 1,455백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 측면에서의 환위험은 영세율 적용 수출 비중(2025년 90.17%)이 시사하는 수준보다는 낮으나, 특정 해외 프로젝트의 착수ㆍ종료에 따라 외화 매출 비중이 2.49%에서 25.25%까지 크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환위험 노출 규모 자체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현재 환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외화표시 금융자산ㆍ부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2026년 반기 외화표시 금융자산ㆍ부채]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6년 반기말 |
|---|---|---|---|---|
| USD 금융자산 | 1,125 | 1,698 | 4,643 | 5,684 |
| USD 금융부채 | (149) | - | (29) | (66) |
| 미국달러화 순액 | 976 | 1,698 | 4,614 | 5,618 |
| EUR 금융자산 | 1,745 | 2,701 | 5,994 | 10,271 |
| EUR 금융부채 | (12) | - | - | - |
| 유로화 순액 | 1,733 | 2,701 | 5,994 | 10,271 |
| 외화표시 금융자산 합계 | 2,870 | 4,399 | 10,637 | 15,955 |
| 외화표시 금융부채 합계 | (161) | - | (29) | (66) |
| 외화 순금융자산 | 2,709 | 4,399 | 10,608 | 15,889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외화 순금융자산은 2023년말 2,709백만원에서 2024년말 4,399백만원(62.42% 증가), 2025년말 10,608백만원(141.13% 증가), 2026년 반기말 15,889백만원(49.79% 증가)으로 3년 반 동안 5.87배 확대되었습니다. 자본총계 대비 비중도 2023년말 16.16%에서 2024년말 41.38%, 2025년말 50.66%, 2026년 반기말 45.94%로 상승하여, 당사의 재무상태가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통화별로는 유로화 순금융자산이 2023년말 1,733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10,271백만원으로 5.93배 증가하여 미국달러화 순금융자산 5,618백만원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 유로화 매출이 17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유로화 순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은, 2025년 인식한 유로화 매출 24,218백만원에 대한 매출대금을 회수한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10% 변동 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 10% 변동 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년 반기 | ||||
|---|---|---|---|---|---|---|---|---|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
| USD | 98 | (98) | 170 | (170) | 461 | (461) | 562 | (562) |
| EUR | 173 | (173) | 270 | (270) | 599 | (599) | 1,027 | (1,027) |
| 합계 | 271 | (271) | 440 | (440) | 1,060 | (1,060) | 1,589 | (1,589) |
상기와 같이 환율 10% 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 ±271백만원, 2024년 ±440백만원, 2025년 ±1,060백만원, 2026년 반기 ±1,589백만원으로 3년 반 동안 5.87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외화 순금융자산이 2,709백만원에서 15,889백만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당사의 환위험 노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전이익 대비 비중은 2023년 12.17%, 2024년 3.99%, 2025년 10.90%, 2026년 반기 30.81%로 변동성이 큽니다. 2024년 비중이 3.99%로 낮았던 것은 동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1,030백만원으로 분석기간 중 가장 높았기 때문이며, 2026년 반기 비중이 30.81%로 급등한 것은 외화 순금융자산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반기 금액인 5,157백만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본총계 대비 비중 역시 2023년 1.62%에서 2026년 반기 4.59%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외화 매출이 1,472백만원(2.49%)에 불과함에도 환율 민감도가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점은, 당사의 환위험이 영업활동이 아닌 외화자산 보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당사의 환율 민감도는 매출 구조의 변화만으로는축소되지 아니하며, 보유 외화자산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헤지수단을 운용하여야만 관리가 가능합니다.당사가 인식한 외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외환 관련 손익]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외환차익 | 357 | 754 | 878 | 140 |
| 외화환산이익 | 14 | 577 | 136 | 424 |
| 외환차손 | (167) | (177) | (366) | (118) |
| 외화환산손실 | (16) | - | (43) | - |
| 외환 관련 순손익 | 188 | 1,154 | 605 | 446 |
상기와 같이 당사는 2023년 188백만원, 2024년 1,154백만원, 2025년 605백만원, 2026년 반기 446백만원의 외환 관련 순이익을 인식하였으나, 2025년 반기에는 75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반기에는 외화환산손실 267백만원 및 외환차손 245백만원이 발생하여 외환차익 345백만원 및 외화환산이익 92백만원을 상회하였는바, 이는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이 환율 방향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오가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반기 외환 관련 손익의 발생원천을 보면, 외환차익 140백만원의 상당 부분이매출채권 회수가 아닌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의 인출ㆍ환전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외화환산이익 424백만원 역시 보고기간말 보유 외화예금ㆍ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의 환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외환 관련 순손익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43%, 2024년 10.46%, 2025년 6.21%, 2026년 반기 8.64%로, 당사 세전이익의 6~10% 내외가 영업활동과 무관한 환율 변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위험 관련 금융기관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위험 관련 금융기관 약정] |
|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천USD, 천EUR) |
| 금융기관 | 종류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미실행 잔여한도 | 비고 |
|---|---|---|---|---|---|
| 경남은행 | 통화선도 | 3,000 | - | 3,000 | 환위험 헤지 목적, 미실행 |
| 중소기업은행 | 원화파생상품관련보증금 | USD 500 | - | USD 500 | 대고객선물환 한도, 미실행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7,044 | 3,969 | 3,075 | EUR 4,000천 한도/2,253천 실행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USD 2,130 | USD 1,762 | USD 368 | 미국달러화 표시 |
| 중소기업은행 |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 USD 100 | - | USD 100 | 원자재 수입 관련 |
상기와 같이 당사가 보유한 환위험 헤지수단은 경남은행 통화선도 한도 3,000백만원 및 중소기업은행 선물환 한도 500천USD(원화환산 771백만원)로 총 3,771백만원이며, 이는 2026년 반기말 외화 순금융자산 15,889백만원의 23.7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26년 반기말 현재 양 약정 모두 실행잔액이 없어 실제 헤지비율은 0%입니다.
한편 당사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유로화 표시 기타외화지급보증 한도 EUR 4,000천(원화환산 7,044백만원, 실행액 EUR 2,253천ㆍ원화환산 3,969백만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국달러화 표시 기타외화지급보증 한도 2,130천USD(실행액 1,762천USD)를 각각 제공받고 있습니다. 동 지급보증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원화환산 우발부채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외화 순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원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되거나 유로화ㆍ미국달러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외화예금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의 원화환산액이 크게 감소하여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주 시점과 대금 회수 시점 간의 기간이 긴 수주산업의 특성상 외화표시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예상한 환율과 실제 회수 시 환율의 차이가 프로젝트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이자율 변동 및 금융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58,309백만원의 차입금(리스부채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총계 118,361백만원의 49.26%에 해당합니다. 이자비용은 2023년 2,043백만원, 2024년 4,061백만원, 2025년 3,792백만원, 2026년 반기 1,818백만원으로각 기간 영업이익의 64.74%, 29.13%, 30.83%, 33.7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사 차입금의 84.55%인 49,302백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판매후리스부채로서, 이는 2023년 온산 사업장 토지ㆍ건물 매각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의 판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부채로 인식된 것입니다. 동 부채는 고정금리 조건이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그 시점의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당사의 금융비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부동산ㆍ기계장치ㆍ특허권 등 16,460백만원의 담보와 대표이사 및 총괄사장의 연대보증 28,096백만원이 제공되어 담보 및 연대보증 합계가 44,55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상장 이후 연대보증의 해소 과정에서 담보조건 또는 금리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 또는 차입조건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6년 반기말 현재 차입금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종류별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 | 차입금 종류 | 금리유형 | 이자율 | 만기 | 잔액 |
|---|---|---|---|---|---|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그룹동반성장협력대출 | 고정 | 2.87% | 2026.12.12 | 1,500 |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단독)동반성장협력대출 | 고정 | 2.50% | 2027.02.19 | 1,500 |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동반성장협력대출통합 | 고정 | 3.40% | 2027.03.17 | 800 |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그룹동반성장협력대출 | 고정 | 3.30% | 2027.06.05 | 500 |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동반성장협력대출 | 고정 | 2.61% | 2026.08.13 | 500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고정 | 4.43% | 2026.09.30 | 1,000 |
| 단기차입금 소계 | 5,800 | ||||
| 중소기업은행 | 설비투자펀드대출 | 변동(1년물) | 3.50% | 2027.11.11 | 2,407 |
| 우리은행 | 특별/운전3년(창업벤처) | 변동 | 4.16% | 2027.06.15 | 8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 판매후리스부채 | 고정 | - | - | 49,302 |
| 장기차입금 소계 | 52,509 | ||||
| 차입금 합계 | 58,309 | ||||
| 주1) | 장기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차입금 58,309백만원 중 49,302백만원(84.55%)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판매후리스부채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일반 차입금은 9,007백만원(15.45%)입니다. 일반 차입금은 중소기업은행 7,207백만원(80.02%), 한국산업은행 1,000백만원(11.10%), 우리은행 800백만원(8.88%)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은 2.50%~4.43%로 가중평균 3.32% 수준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 5건(4,800백만원)은 A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에 따라 2.50%~3.40%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협력대출은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거래관계가 축소되는 경우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 차입금의 94.50%는 고정금리 조건으로, 단기적인 시장금리 변동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사 차입금의 만기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금융부채 만기구조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1년 | 1년~5년 | 합계 |
|---|---|---|---|---|
| 차입금(원리금 기준) | 4,422 | 7,699 | 52,790 | 64,911 |
| 리스부채(원리금 기준) | 489 | 1,247 | 668 | 2,404 |
| 합계 | 4,911 | 8,946 | 53,458 | 67,315 |
상기와 같이 당사의 금융부채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원리금 기준 13,857백만원이며, 1년~5년 구간에 53,458백만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년~5년 구간의 대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판매후리스부채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단기적인 시장금리 변동보다는 판매후리스부채의 만기도래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 시점에 당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시점의 시장금리 수준 및 부동산 시가에 따라 조달금액과 조달비용이 결정되며, 시장금리가 현재 대비 상승한 상태라면 당사의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는 16,460백만원(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14,060백만원 및 특허권 2,400백만원)의 담보와 대표이사 및 총괄사장의 연대보증 28,096백만원(차입금 관련 6,210백만원, 한도대출ㆍ지급보증ㆍ파생상품 약정 관련 21,886백만원)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대표이사 등의 개인연대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리조건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 또는 차입조건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영업외손익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외수익은 2023년 8,396백만원, 2024년 5,569백만원, 2025년 2,196백만원, 2026년 반기 2,014백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각각 9,327백만원, 8,480백만원, 4,763백만원, 2,240백만원으로서, 영업외손익 순액은 2023년 (-)931백만원, 2024년 (-)2,910백만원, 2025년 (-)2,568백만원, 2026년 반기 (-)225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손익은 2023년 (-)1,779백만원, 2024년 (-)1,358백만원, 2025년 (-)2,607백만원, 2026년 반기 (-)582백만원으로 전 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판매후리스부채를 포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2025년 3,792백만원, 2026년 반기 1,818백만원)이 이자수익 및 외환 관련 이익을 상회하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기타손익은 2023년 848백만원, 2024년 (-)1,554백만원, 2025년 40백만원, 2026년 반기 356백만원으로 기간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3년 기타수익 7,814백만원 중 6,289백만원은 온산 사업장 토지ㆍ건물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동 처분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의 판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판매후리스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외손익에는 2024년 무형자산손상차손 1,273백만원,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598백만원,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평가손실 1,848백만원, 파생상품 처분이익 2,810백만원 등 비경상적 손익이 포함되어 있어 기간별 변동성이 큽니다. 2026년 반기 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평가손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나, 향후 금리ㆍ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보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영업외수익 구성내역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영업외수익 구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179 | 472 | 781 | 349 |
| 외환차익 | 357 | 754 | 878 | 140 |
| 외화환산이익 | 14 | 577 | 136 | 424 |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32 | 21 | 30 | 17 |
| 장기금융상품 처분이익 | - | - | 2 | 5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44 | 259 | 67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 | 63 | - | - |
| 파생상품 처분이익 | - | 2,810 | - |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액 | - | - | 3 | - |
| 금융수익 소계 | 582 | 4,741 | 2,089 | 1,653 |
| [기타수익]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289 | 1 | 41 | 2 |
| 사용권자산 처분이익 | - | 793 | - | - |
| 잡이익 | 1,524 | 32 | 25 | 316 |
| 손실충당부채 환입액 | - | - | 29 | 43 |
| 전대리스 변경이익 | - | - | 11 | - |
| 기타의대손충당금 환입액 | - | 0 | - | - |
|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 1 | - | - | - |
| 기타수익 소계 | 7,814 | 826 | 107 | 361 |
| [지분법이익] | - | 2 | - | - |
| 영업외수익 합계 | 8,396 | 5,569 | 2,196 | 2,014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 주2) | 백만원 단위 절사ㆍ반올림으로 개별 항목의 합계와 소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영업외비용 구성내역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영업외비용 구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2,043 | 4,061 | 3,792 | 1,818 |
| 외환차손 | 167 | 177 | 366 | 118 |
| 외화환산손실 | 16 | - | 43 | - |
|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4 | 8 | 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 | - | 1,848 | 489 | 299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4 | -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131 | - | - | - |
| 금융비용 소계 | 2,362 | 6,099 | 4,696 | 2,235 |
| [기타비용]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6,191 | -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1,273 | - | - |
|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 - | 598 | - | - |
| 손실충당부채 전입액 | 323 | 417 | -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3 | - | - | - |
| 기부금 | 2 | - | - | - |
| 잡손실 | 227 | 92 | 67 | 5 |
| 기타비용 소계 | 6,965 | 2,381 | 67 | 5 |
| 영업외비용 합계 | 9,327 | 8,480 | 4,763 | 2,240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 주2) | 백만원 단위 절사ㆍ반올림으로 개별 항목의 합계와 소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영업외손익이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는 주된 원인은 금융손익입니다. 금융손익 순액은 2023년 (-)1,780백만원, 2024년 (-)1,358백만원, 2025년 (-)2,607백만원, 2026년 반기 (-)582백만원으로 전 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금융비용 4,696백만원 중 이자비용이 3,792백만원(80.74%)을 차지하는 반면, 금융수익 2,089백만원은 이자수익 781백만원, 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 1,014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이자비용을 상회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이자비용 1,818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수익은 1,653백만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기타손익은 2023년 849백만원, 2024년 (-)1,555백만원, 2025년 40백만원, 2026년 반기 356백만원으로 기간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3년 기타수익 7,814백만원은 온산 사업장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6,289백만원과 잡이익 1,524백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비용 6,965백만원은 동 처분거래의 유형자산처분손실 6,191백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즉 2023년의 기타손익은 단일 자산 처분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경상적인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동 처분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 시 판매요건 미충족으로 취소되어 판매후리스부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24년 기타손익 (-)1,555백만원은 무형자산손상차손 1,273백만원 및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598백만원이 사용권자산 처분이익 793백만원 등을 상회한 데 기인하며, 2025년 이후에는 기타손익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2025년 40백만원, 2026년 반기 356백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2023년 931백만원, 2024년 2,913백만원, 2025년 2,567백만원, 2026년 반기 226백만원의 영업외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영업외손익 비율은 2023년 29.50%, 2024년 20.87%, 2025년 20.88%에서 2026년 반기 4.18%로 크게 축소되었는바, 이는 2026년 반기 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관련 평가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고 외화환산이익 424백만원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673백만원이 발생한 데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외손익에는 매 기간 비경상적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온산 사업장 처분거래(순액 98백만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31백만원, 기타의대손상각비 223백만원 등이, 2024년에는 전환사채 전환권 관련 파생상품 처분이익 2,810백만원과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실 1,848백만원, 무형자산손상차손 1,273백만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기간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영업이익만으로 당사의 수익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조선기자재(조선해양 UNIT·선각블록) 및 화공기기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품을 설계ㆍ제작하여 납품하는수주산업의 특성상 신규 품목 개발, 설계 역량 고도화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2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36백만원, 2024년 624백만원, 2025년 551백만원,2026년 반기 778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0.20%, 0.44%, 0.49%, 1.32%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3,08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나, 연구개발활동이 반드시 신규 품목의 수주, 발주처 승인 및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일정 지연, 발주처 요구 사양 변경, 인증ㆍ검증 실패, 핵심 연구개발 인력 이탈 또는 전방산업 수요 부진이 발생하는 경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기대한 수익으로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증가가 매출 성장보다 빠르게 발생할 경우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확대되어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울산 온산 사업장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엔진룸 모듈의 배관ㆍ기계ㆍ전기ㆍ계장 통합 설계 역량 고도화를, 플랜트 부문에서는 모듈러 스키드 및 화공기기의 고압ㆍ고온 대응 제작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발주처의 Maker List 등재 및 선급ㆍASMEㆍKGS 등 인증 취득이 수주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인증 유지 및 신규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투자가 요구됩니다.당사의 최근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경상연구개발비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경상연구개발비 | 236 | 624 | 551 | 778 |
| 매출액 대비 비중 | 0.20% | 0.44% | 0.49% | 1.32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36백만원에서 2024년 624백만원으로 164.41% 증가한 후 2025년 551백만원으로 11.70%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의 증가는 플랜트 부문 신규 품목 개발 및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이 집중된 데 기인하며, 2025년의 감소는 해당 개발과제가 일단락된 데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0.20%~0.49% 수준으로, 전방산업의 발주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는 수주산업의특성상 팹리스ㆍ플랫폼 기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개발비로 자산화한 금액에 대하여 2024년 중 1,273백만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바 있으며, 이는 개발활동의 성과가 당초 기대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3,089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개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동 자금의 투입이 신규 수주 및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설계ㆍ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숙련 인력의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이탈하거나 신규 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진행 중인 개발과제의 일정 및 품질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 결과가 신규 품목 수주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5월 6일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비케이인베스트먼트㈜)과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3,252주를 1주당 923,070원에 발행하여 총 3,002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금 용도 제한(제1조ㆍ제43조), 신주발행 등 9개 항목에 대한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권(제21조제1항), 기업공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사전협의의무(제21조 제2항), 회계 및 업무감사권(제23조),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지명권(제25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및 인수인의 우선매수권(제31조), 공동매도권(제32조), 주식매수청구권(제34조), 인수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위약벌(제35조) 등 상장 이후일반주주에 대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허철구ㆍ허철기)은 2026년 6월 16일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대한 일부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원계약 제40조(계약의 종료)를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즉시 종료'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원계약 전체의 효력이 종료되므로, 기존 투자계약이 상장 이후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 610,800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상환청구권(제17조)도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변경계약은 제40조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제3조에 따라 나머지 조항은 모두 그대로 유효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권 및 사전협의권이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원계약 제41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한은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상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 종료 범위와 이미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해석 차이 및 인수인과 이해관계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최대주주의지분 안정성, 일반주주 보호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년 5월 6일 BK조선업투자조합과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년 5월 10일을 납입기일로 하여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3,252주를 1주당 923,070원(액면가 10,00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총 인수금액은 3,001,823,640원이며, 계약 첨부2에 따른 투자금 사용용도는 '운영자금 등'입니다. 동 우선주는 계약 제44조의 특약에 따라 발행 후 2개월 이내에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되고 주식발행초과금 전액을 재원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져 610,800주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당 취득가액은 4,915원입니다.
동 계약의 당사자는 인수인인 BK조선업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회사인 주식회사 영광 및 계약 제2조에 정의된 이해관계인 허철구ㆍ허철기입니다.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계약상 회사의 의무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주주간계약 및 변경계약 내용] |
| 구분 | 계약체결일 | 계약상대방 | 주요 내용 | 상장 시 적용관계 |
|---|---|---|---|---|
|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 | 2021.05.06 | BK조선업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비케이인베스트먼트㈜)이해관계인허철구ㆍ허철기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3,252주(1주당923,070원, 총 3,002백만원) 인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 용도 제한, 기술의 이전ㆍ양도 및 겸업 금지, 기타비상무이사 지명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권 및 사전협의권,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회계 및 업무감사권, 직원의 파견,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 인수인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자산의 우선매수권, 상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지연배상금 등 총 44개 조항 | 2026.06.16 일부변경계약을 통해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계약 전체가 즉시 종료되도록 정비 |
|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에 대한일부변경계약 | 2026.06.16 | 동 상 | 원계약 제40조(계약의 종료)를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 제3조에 따라 제40조 외 원계약의 모든 조항 및 첨부 문서는 변함없이 유효하며, 변경계약과 원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변경계약이 우선 | 상장 시 원계약 전체의 효력 종료 |
원계약에 포함된 주요 특약사항 중 상장 이후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계약상 주요 특약사항] |
| 조문 | 주요내용 |
|---|---|
| 제1조 제2항ㆍ제43조 (투자금 사용) | 투자금은 첨부2에 명시된 자금용도(운영자금 등 3,002백만원)에 따라 사용하며,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음. 위반 시 인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액 및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인수인은 납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등에 회계감사인을 통하여 투자금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수인이 조회 가능한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 제19조 (유무상증자 등) |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전환사채 기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필요 |
| 제20조 (기술의 이전ㆍ양도 및겸업 및 신회사 설립금지) |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회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개발ㆍ도입 예정인 기술ㆍ정보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ㆍ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관련 신회사 설립ㆍ경쟁업종 종사ㆍ경쟁사 주식취득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제21조 제1항 (사전동의사항) | 다음 9개 사항에 관하여 인수인의 사전 동의 필요 : ① 신주발행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② 회사의 합병ㆍ분할 및 분할합병, ③ 주주총회 상정 안건, ④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ㆍ포기 및 법률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⑤ 주식의 분할ㆍ병합 또는 감자ㆍ스톡옵션ㆍ우리사주 등 인수인의 지분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⑥ 대표이사의 변경 및 정관의 변경, ⑦ 회사와 이해관계인 간 3억원 이상의 자금거래, ⑧ 상표 및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의 부여 행위, ⑨ 노출된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파생상품계약의 체결 |
| 제21조 제2항 (사전협의사항) | 다음 10개 사항에 관하여 인수인과 사전 서면협의 필요 : ① 이사회 주요안건, ② 자회사신설 및 관계회사와 제3자에 대한 투자, ③ 특수관계인ㆍ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보증, ④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10% 이상), ⑤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및 처분, ⑥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⑦ 인수인의 지분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⑧ 회사가 다른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 ⑨ 기업공개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⑩ 외부감사인의 선임 |
|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보고ㆍ감사ㆍ시정조치) | 이사회 결의내용ㆍ자금차입내용ㆍ결산 및 반기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계획 등의 정기 제출의무, 어음ㆍ수표 부도 및 소송ㆍ행정제재 발생 시 10영업일 이내 서면통지의무. 인수인은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제비용은 회사가 부담. 감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25조ㆍ제26조 (임원의 지명ㆍ직원의 파견) | 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수인이 지명한 1인이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인수인은 임직원 또는 지명하는 자를 회사에 파견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투자자금 사용처 실사, 임직원 면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제2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필요. 부여 지분율 총계는 부여시점 발행주식 지분율의 10% 이내 |
| 제31조ㆍ제32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ㆍ공동매도권) |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한 처분은 무효.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인수인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이를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ㆍ수량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매도권(Tag-Along)을 가짐 |
| 제33조 (자산의 우선매수권) | 회사가 주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해당 자산을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가짐 |
| 제34조 (주식매수청구권) | 주금의 가장납입, 진술 및 보장 위반, 자금용도 규정 위반, 자료제출ㆍ보고ㆍ협의ㆍ동의절차 준수의무 위반, 주요자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경매 신청, 청산ㆍ파산ㆍ법정관리ㆍ은행거래정지 등 부실징후기업 인정 절차 개시, 3개월 이상 영업 중단, 분쟁으로 인한사업추진 불가능 등 10개 사유 발생 시 인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주당 매수대금은 주당 발행가액에 발행일부터 지급기일까지 연단리 2%를적용한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급 지연 시 연복리 15%의 지연배상금 가산 |
| 제35조 (위약벌의 청구) |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인수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450백만원)을 위약벌로 지급. 제32조(공동매도권) 위반 시에는 동 금액과 '(이해관계인의 1주당 처분가격 - 인수인의 1주당 취득가액) × 본건 주식총수' 중 큰 금액을 지급 |
| 제41조 (기업공개) |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시장에서의 최초거래일 기준)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인수인이 납득할때 향후 공개계획을 인수인과 협의하여 재조정 |
| 주1) | 계약 제37조에 따라 계약에 관한 분쟁의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 |
상기 조항들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나, 상장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경우 특정 주주에게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전동의권ㆍ정보접근권ㆍ임원지명권 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명문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69조 제1항(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464조(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및 제538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한다) 등의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5조의 기타비상무이사 지명권 및 제26조의 직원 파견ㆍ회계장부 열람권은 상장회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에 당사와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6월 16일「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대한 일부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 변경계약 제2조는 원계약 제40조(계약의 종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투자계약상 주요 특약사항] |
| 구분 | 조문내용 |
|---|---|
| 변경 전 | 제40조 (계약의 종료)본 계약은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 변경 후 | 제40조 (계약의 종료)본 계약은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
동 변경계약에 따라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원계약은 특정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즉시 종료됩니다. 이는 개별 조항의 효력만을 정지시키는 방식에 비하여 잔존 조항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정비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3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31일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 610,800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계약 제17조의 상환청구권 및 제15조의 전환비율 조정(리픽싱) 특약은 이미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사 가능한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재무적투자자 등 주요 주주 현황] |
| (단위 : 주,) |
| 주주명 | 구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취득 경위 |
|---|---|---|---|---|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2021.05.06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체결 → 2021.05.10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 인수 → 액면분할ㆍ무상증자 후 610,800주 → 2026.03.31 보통주 전환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2026.05.29ㆍ2026.06.05 최대주주로부터 구주 취득 |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동 상 |
| 합계 | - | 1,110,800 | 16.55% | - |
이와 같이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일부변경계약 체결을 통하여 투자계약상 주요 권리ㆍ의무 조항이 상장 시 종료되도록 정비하였으므로,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기존 투자계약이 상장 후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량 보통주 전환 및 일부변경계약 체결을 통하여 투자계약상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상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 종료 범위와 이미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해석 차이 및 인수인과 이해관계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최대주주의 지분 안정성, 일반주주 보호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소송가액 236백만원)의 피고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현재 계류 중이던 물품대금 소송(소송가액 2,886백만원)은 2026년 3월 6일 일부 패소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11월 4일 이진공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에 14,0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특허권에 2,400백만원의 담보를 각각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742백만원이 보증보험 담보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ㆍ선급금ㆍ하자보수 의무의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등 18,030백만원을 제공받고 있는바, 당사의 귀책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동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가 없으며, 타인 및 타법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와 보증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향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또는 납기 지연ㆍ품질 하자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기준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원고 | 사건명 | 사건번호 | 계류법원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피고 | 이OO | 손해배상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478 | 울산지방법원 | 236 | 1심 진행 중 |
| 주1) | 동 사건은 2021년 3월 23일 당사와 OO기업 간에 체결된 DSFC SM400 제작 등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40백만원)과 관련하여, OO기업의 대표자인 이OO이 기성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2026년 반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OO기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478, 소송가액 236백만원)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의 검토 결과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동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가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및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6년 반기말 기준 담보제공 내용] |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
|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 46,798 | 14,060 | 단기차입금 외 | 중소기업은행 |
| 특허권 | - | 2,400 | 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 장기금융상품(정기예금) | 742 | 742 | - | 보증보험 담보 |
| 보험금(재산종합보험ㆍ화재보험) | - | 12,223 | 단기차입금 외 | 중소기업은행 |
| 주1) | 당사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자산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우리은행에 설정액 2,400백만원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 주2) | 장기금융상품 742백만원은 서울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 담보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발주처와의 제작계약에 따른 계약이행ㆍ선급금 반환ㆍ하자보수 의무를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현재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현재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제공자(보증인) | 내용 | 금 액 | 피보증인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급 외 | 18,030 | 거래처 등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외 | USD 1,761,592 | 거래처 등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외 | 3,969 | 거래처 등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현실화된 우발부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연되거나 품질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및 추가적인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1월 4일 이진공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당사에 벌금 50백만원이,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당사는 사고 이후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대형 중량물의 취급, 고소작업, 용접ㆍ화기작업이 수반되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법인에 대하여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또는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경우 형사처벌, 영업정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손익 및 평판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은 법률위반 및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및 2026년 반기 법률위반 및 제재 이력] |
| (단위 : 원) |
| 부과일 | 위반내용 | 종류 | 금액 |
|---|---|---|---|
| 2021-03-19 | 법인세 수정신고 | 가산세 | 57,134,346 |
| 2022-01-04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벌금 | 500,000 |
| 2022-01-26 등 | 장애인고용 법정부담금(2021~2023년분) | 부담금 | 144,030,840 |
| 2022-01-29 | 물환경보전법 위반 | 벌금 | 7,000,000 |
| 2023-05-17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지연 제출 | 과태료 | 8,000,000 |
| 2024-07-0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벌금 | 50,000,000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건(소송가액 236백만원)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 외 현실화된 우발부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거나, 납기지연ㆍ품질 하자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지체상금ㆍ손해배상금ㆍ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보증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현금흐름 및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임원 등의 연대보증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로 주식회사 넥스트에너지(태양광발전 및 설비공사업)를 두고 있으며, 당사 소유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임대거래(2024년 임대수익 50백만원, 2025년 25백만원)가 존재합니다. 2026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중 주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와 관련하여 해당 경영진으로부터 보험료 정산액 147백만원을 수취한 바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차입금ㆍ한도대출ㆍ지급보증 및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가 총 47,352백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기관 여신(차입금ㆍ한도대출ㆍ지급보증ㆍ파생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은 28,096백만원(외화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의 원화환산액 포함)이며, 나머지 19,256백만원은 계약이행ㆍ선급금ㆍ하자보증 등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되거나 임원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상충 및 경영진 의존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넥스트에너지를 기타특수관계자로 두고 있으며, 당사가 소유한 공장 유휴부지를 동 회사가 태양광발전 설비 부지로 임차하는 거래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 | 거래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주)넥스트에너지 | 매입거래(차량운반구 양수) | 11 | - | - | - |
| (주)넥스트에너지 | 기타수익(임대료) | - | 50 | 25 | - |
| (주)넥스트에너지 | 미수금 잔액 | - | 25 | 27 | - |
| (유)와이케이 | 잔여재산분배금 수취 | - | - | 29 | - |
| 주요 경영진 | 보험료 정산 수취액 | - | - | - | 147 |
| 주1) | 유한회사 와이케이는 2024년 12월 20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에 따른 기타수익(2024년 50백만원, 2025년 25백만원) 및 2023년 중 업무용 차량운반구 양수(11백만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 중에는 매출ㆍ매입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는 2024년 0.04%, 2025년 0.0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합니다.한편 당사의 관계기업이었던 유한회사 와이케이는 2024년 12월 20일 폐업하였으며,당사는 2025년 중 동 회사로부터 잔여재산분배금 29백만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반기 중 주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해지하였으며,총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 상당액(과거 당사가 부담한 위험보험료) 147백만원을 해당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정산하여 수취하고 기타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간 임대료 25백만원은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설비용량(연간 994.5kW)에 kW당 25,000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지 태양광 입찰에서 제시되는 하한선(kW당 연간 20,000원~25,000원) 중 높은 금액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사는 2021년 11월 1일 제정한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에 근거하여 동 거래를 매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에도 각각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대표이사 및 임원이 당사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ㆍ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및 임원 제공 연대보증내역(2026년 반기말)] |
|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천EUR) |
| 구분 | 금융기관 | 여신 종류 | 여신금액 | 담보금액 | 보증인 | 연대보증금액 주1) |
|---|---|---|---|---|---|---|
| 차입금 관련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그룹동반성장협력대출 | 1,500 | 14,060 | - | - |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단독)동반성장협력대출 | 1,500 | 허철구 | 1,650 | ||
| 중소기업은행 | 설비투자펀드대출 | 2,407 | - | - | ||
| 중소기업은행 | 현대중공업그룹동반성장협력대출 | 500 | - | 허철구 | 600 | |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동반성장협력대출 | 500 | - | 허철구 | 600 | |
|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동반성장협력대출(통합) | 800 | - | 허철구 | 960 |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1,000 | - | 허철구 | 1,200 | |
| 우리은행 | 특별운전자금대출 (창업벤처) | 800 | 2,400 | 허철기 | 1,200 | |
| 소계 | 9,007 | 16,460 | 6,210 | |||
| 한도대출ㆍ지급보증ㆍ파생상품관련 | 중소기업은행 | 무역어음 | 3,000 | - | 허철구 | 5,788 |
| 중소기업은행 | 무역어음 | 2,000 | - | 허철구 | ||
| 중소기업은행 | B2B 팩토링채권 | 300 | - | 허철구 |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USD 1,530 | - | 허철구 | 2,830 |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USD 600 | - | 허철구 | 1,110 | |
| 중소기업은행 |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 USD 100 | - | 허철구 | 185 | |
| 중소기업은행 | 대고객선물환한도 | USD 500 | - | 허철구 | 925 |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대외) | EUR 4,000 | - | 허철기 | 3,874 |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대외) | - | 허철구 | 3,874 | ||
| 경남은행 | 통화선도 | 3,000 | - | 허철구 | 3,300 | |
| 소계 | - | - | 21,886 | |||
| 금융기관 여신 관련 합계 | 16,460 | 28,096 | ||||
| 이행보증보험관련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ㆍ선급금ㆍ하자보증 등 | - | - | 허철기 | 13,852 |
| 서울보증보험 | 동 상 | - | - | 허철구 | 5,404 | |
| 소계 | - | - | 19,256 | |||
| 합계 | - | 16,460 | 47,352 | |||
| 주1) | 외화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금액은 원화환산액입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는 당사의 차입금ㆍ한도대출ㆍ지급보증 및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총 47,352백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기관 여신에 관련된 금액은 28,096백만원(외화 약정분 원화환산액 포함)이고 그 중 차입금에 직접 관련된 금액은 6,210백만원이며, 동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과 별도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14,060백만원 및 특허권 2,400백만원 합계 16,460백만원의 담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당사의 자금조달이 경영진 개인의 신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당사의 담보 및 연대보증의 중장기 해소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ㆍ임원 담보 및 연대보증 해소계획]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대표이사ㆍ임원 연대보증 | 신규 확대 지양 | 금융기관과 일부 해제 협의 | 재매입자산 담보 대체 후 해제 |
| 판매후리스 대상 자산 | 영업현금 축적 | 재원구조 확정 | 재매입 추진 |
상기와 같이 당사는 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의 축적을 통하여 판매후리스부채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②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이사ㆍ총괄사장의 개인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③ 2028년 판매후리스 대상 자산을 재매입하는 시점에 동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개인 연대보증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계획은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및 당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특히 연대보증의 해제는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당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임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나, 금융기관의 여신정책에 따라 해소 시기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임하거나 신용상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여신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당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상환 책임이 발생하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인력은 조선기자재ㆍ화공기기ㆍ플랜트 산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종사하며 당사의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대표이사허철기는 1999년 입사 이래 27년간, 총괄사장 허철구는 1999년 입사 이래 27년간 당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김진철(플랜트사업부문장)ㆍ정일웅(기술연구소장)은 각각 세원셀론텍(주) 및 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인력의 설계ㆍ용접 기술력, 발주처 네트워크 및 산업 이해도는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 전략 실행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편 최근 조선ㆍ플랜트 산업의 업황 회복과 함께 관련 산업 전반에서 설계ㆍ용접ㆍ비파괴검사 등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사 및 신규 사업자들 역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 특성상 엔진룸 모듈 설계, 고압ㆍ고온 용접 및 발주처ㆍ라이선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유지는 당사의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당사의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각 42.29%ㆍ41.1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인력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어, 주요 인력에 대하여는 지분 기반의 리텐션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개인적 사정 또는 외부 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인력은 조선기자재ㆍ화공기기ㆍ플랜트 산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종사하며, 당사의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핵심 인력의 설계ㆍ용접 기술력, 발주처 네트워크 및 산업 이해도는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 전략 실행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임원 등 주요 인력 현황] |
| 성 명 | 직책 (상근ㆍ등기 구분) | 주요경력 |
|---|---|---|
| 허철기 | 대표이사 (상근/등기) | 린나이코리아 중앙연구소('95)대우그룹 대우기전 생산기술부('95~'99)㈜영광 입사('99~'12)㈜영광 부사장('12~'13)㈜영광 대표이사('14~현재) |
| 허철구 | 총괄사장 (상근/미등기) | 한라그룹 해외영업부 부장('90~'98)㈜영광 입사('99~'04)㈜영광 총괄사장('04~현재) |
| 김진철 | 사내이사/전무 (상근/등기)플랜트사업부문장 | 세원셀론텍㈜ 상무(군산공장 공장장)('89~'18)㈜영광 플랜트사업부문 부문장('18~현재) |
| 정일웅 | 사내이사/상무 (상근/등기)기술연구소장 | 대우조선해양 설계팀('01~'11)삼성중공업 LNG 시스템 개발('12~'16)㈜KHAN Small Scale LNGC CHSㆍCCS 기본설계 및 기술영업('16~'19)㈜영광 기술연구소 소장('19~26)㈜영광 R&D기술부문장 (26~현재) |
| 박진배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삼성그룹 입사, CJ제일제당 과장('83~'91)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부장('91~'01)DB그룹 상무('02~'08)한미글로벌㈜ 전무('08~'11)비엔그룹ㆍ대선주조㈜ 대표이사('11~'17)비엔그룹ㆍB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2~현재) |
| 김재훈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KPMG 삼정회계법인 Manager('01~'10)국방부 감사관실('04~'07)KPMG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12~'21)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21~현재) |
| 김정일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06)법무법인 태양 소속 변호사('15~현재)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20~현재)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3~현재) |
| 어 준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SK Energy(구 대한석유공사)('79~'98)대만 FORMOSA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98~'00)㈜선양 부사장('00~'06)NigeriaㆍRussia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6~'10)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10~'17)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17~현재) |
| 권정무 | 이사(상근/미등기) |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사('05)부경기업 생산관리('07~'09)㈜영광 조선해양 영업팀('09~현재) |
| 이선재 | 이사(상근/미등기) | 울산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02)㈜영광 조선해양생산1팀('02~26)㈜영광 조선해양 생산부문장('26~현재) |
| 권강식 | 상무(상근/미등기) | 청구조선 기관부('81)경남기계ㆍ민성산업('96~'05)㈜영광('05~'15)㈜영광 블록생산팀 상무(보)('23~현재) |
| 남장현 | 상무(보)(상근/미등기) | 영남이공대학 금속과 전문학사('97)대창 HRSG㈜ 기술영업 이사('02~'17)㈜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20~현재) |
| 신정근 | 상무(보)(상근/미등기) | 울산과학대학 공업경영 전문학사('92)㈜케이아이씨 부장('94~'12)㈜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13~현재) |
| 김장섭 | 상무(보)(상근/미등기)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91)노벨리스코리아 차장('91~'07)신원테크 EPC영업 이사('13~'14)㈜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14~현재) |
| 안광제 | 상무(보)(상근/미등기) |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94)㈜일성하이스코 기술영업('94~'25)㈜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25~현재) |
| 조경호 | 이사(상근/미등기) | 경남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97)㈜영광 플랜트설계팀('99~현재) |
| 박성규 | 이사(상근/미등기)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97)㈜세원셀론텍 생산팀장('02~'18)㈜영광 플랜트생산팀('19~현재) |
| 이운복 | 상무(보)(상근/미등기) | 우송대학교 건축과 학사('79)현대중공업 MHN PM 부장('82~'16)㈜영광 플랜트사업부문 PM팀 상무(보)('18~현재) |
| 조성기 | 이사(상근/미등기) |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학사('95)방어진철공조선 품질('95~'97)포스코플랜텍 품질 부장('97~'15)㈜영광 품질경영팀 이사('16~현재) |
| 이형창 | 상무(상근/미등기) | 영진전문대학 기계설계학과('92)㈜영광('00~현재) |
| 홍순간 | 이사(상근/미등기) | 동명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사('99)㈜하이코 관리업무 과장('03~'13)㈜삼우네오텍 관리업무 차장('14~'17)엠오티 경영관리본부 이사('22~'25)㈜영광 경영지원부문 CFO('26~현재)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요 인력은 조선ㆍ플랜트 분야에서 장기간 경력을 축적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형창 상무(구매팀장, 2000년 입사), 조경호 이사(플랜트설계팀장, 1999년 입사), 이선재 이사(조선해양생산1팀장, 2002년 입사), 권정무 이사(조선해양 영업팀장, 2009년 입사) 등은 당사에서만 20년 내외를 근무하며 발주처별 사양ㆍ공정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이들의 이탈 시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조선ㆍ플랜트 산업의 업황 회복과 함께 관련 산업 전반에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사 및 신규 사업자들 역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 특성상 엔진룸 모듈은배관ㆍ기계ㆍ전기ㆍ계장이 통합된 고난도 품목으로 설계 인력의 역량이, 선각블록 및 화공기기는 고압ㆍ고온 조건을 충족하는 용접 및 비파괴검사 인력의 숙련도가 각각 중요하여, 이러한 숙련 인력의 확보 및 유지는 당사의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연구개발 인력 및 경상연구개발비] |
| (단위 : 백만원) |
| 거래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연구개발 인력 | 6 | 7 | 8 | 8 |
| 경상연구개발비 | 236 | 624 | 551 | 778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3년 6명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8명(석사 2명, 학사 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전체 임직원 196명의 4.08%에 해당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기술연구소장 정일웅 사내이사가 이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정 인력의 이탈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핵심 인력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충원함은 물론, 내부 직원이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안광제 상무(플랜트영업) 및 2026년 홍순간 이사(경영지원부문 CFO)를 외부에서 영입하였으며, 이형창 상무ㆍ조경호 이사ㆍ이선재 이사 등은 사원으로 입사하여 팀장급 임원으로 성장한 사례입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허철기 및 총괄사장 허철구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각 42.29%ㆍ41.1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인력에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어, 핵심 인력에 대하여는 지분 기반의 리텐션 장치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상장 이후 경쟁사의 인력 유치나 처우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개인적 사정 또는 외부 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경쟁사 및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설계ㆍ생산 역량 저하, 발주처 네트워크 축소,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지연 등을 통하여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2.86%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사회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여 2025년 10월 20일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고 동 3인 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각각 회계·재무, 법률 및 플랜트·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 개최된 주요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외부감사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체계는 2025년 10월에 구축되어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향후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사임, 임기만료 및 신규 선임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구성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회사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신규 선임된 이사가 당사의 사업 현황 및 내부통제 체계를 충분히 파악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2021년 11월 1일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을 제정하여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20일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구성 현황] |
| 직책명 | 성명 | 담당업무 | 최초 선임 | 비고 |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허철기 | 경영총괄 | 2014년 | 사내이사, 최대주주 |
| 사내이사/전무 (상근/등기) | 김진철 | 플랜트사업부문장 | 2018년 | 상근 임원 |
| 사내이사/상무 (상근/등기) | 정일웅 | 기술연구소장 | 2019년 | 상근 임원 |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박진배 | - | - | 비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김재훈 | 감사위원 | 2025.10.20 | 공인회계사, 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김정일 | 감사위원 | 2025.10.20 |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어 준 | 감사위원 | 2025.10.20 | 전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42.86%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16,448백만원으로 금번 상장 후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상근감사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회계·재무, 법률 및 플랜트·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사외이사는 회계법인 Deal Advisory 파트너 및 투자심사역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계·재무 및 투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일 사외이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및 각종 공공위원회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준 사외이사는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 화학공학 분야의 교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 개최된 8회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3인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5년 기말 재무제표와 감사 진행현황을 보고받았으며, 같은 날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주요 안건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83.46%이며 금번 공모 후에도 61.88%로 과반수를 상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이사 3인 중 대표이사 허철기는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사내이사 2인은 각각 플랜트사업부문장 및 기술연구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박진배는 당사의 재무적투자자인 BK조선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비케이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및 임원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고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거래의 경우 별도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관계회사인 넥스트에너지와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년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 관련 통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회사 내 자료 및 정보의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외부 전문가의 조력 요청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의 비상근적 성격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보고체계와 정보접근권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체계는 2025년 10월 20일 구축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운영된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 비교할 경우 다양한 경영상황에서의 운영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사임·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률·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신규 선임된 이사가 당사의 사업 및 내부통제 체계를 파악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사외이사 비율 요건 또는 제415조의2 제2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회사로서 요구되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구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의 이사회 참석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 관련 안건 검토 등을 통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체계는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향후 구성원의 변경 또는 결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 연속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내부통제 및 상장회사로서의 지배구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ㆍ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용역을 통하여 2025년 10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 사업연도부터 이를 운영ㆍ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업무의 회사 차원 운영기간은 길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자(CFO) 및 내부회계 실무자의 당사 근속기간도 각각 6개월, 11개월 수준입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자인 홍순간 이사(CFO)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엠오티의 재무이사(CFO)로 재직하며 상장 준비 및 상장 이후 재무ㆍ내부회계ㆍ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실무자 역시 상장회사에서 감사ㆍ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관련 업무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특히 당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므로 총예정원가, 진행률, 공사손실충당부채 등 경영진의 추정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검토하는 내부회계 담당자의 근속기간이 짧아 추정 오류에 따라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임직원의 판단 착오ㆍ부주의ㆍ고의적인 통제 회피 또는 다수 임직원의 공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회계처리 오류ㆍ부정, 공시 지연ㆍ누락, 내부정보 유출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및 관련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또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사의 재무정보 신뢰성, 경영 투명성, 대외 평판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회사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전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여 동 제도의 운영ㆍ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10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 사업연도부터 이를 운영ㆍ평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 현황] |
| 직책 | 성명 | 근속연수 | 담당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 현재 겸임업무 |
|---|---|---|---|---|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허철기 | 27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총괄 | 대표이사 |
| 감사위원장(비상근) | 김재훈 | 11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감사위원장(사외이사) |
| 내부회계관리자 | 홍순간 | 6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시스템 유지 및 개선 | 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 |
| 내부회계 실무자 | 이현석 | 11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무 | 내부회계파트 파트장 |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 실무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관리자 약력] |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내부회계관리자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 | 홍순간 | 경영관리 총괄공시책임자 | - 동명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1994.03~1999.02) - 삼우빅케치 관리부 대리(1999.03~2003.07) - ㈜하이코 관리부 과장(2003.08~2014.01) - ㈜삼오네오텍 관리부 부장(2014.02~2017.04) - 영도산업㈜ 경영관리본부 부장(2017.05~2020.06) - 메드파크 경영지원팀 부장(2020.07~2021.09) - ㈜엠오티 재무이사(CFO)(2022.02~2025.09) - ㈜영광 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2026.03~현재) |
| 내부회계 실무자내부회계파트 파트장 | 이현석 | 회계관리공시담당자(정) | - 동명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96.03~2002.02) - 하이록코리아㈜ 정보관리센터(2003.11~2010.03) - ㈜비엠티 전산기획실 팀장(2011.01~2016.10) - ㈜스타코 재무회계팀 차장(2020.01~2021.04) - ㈜엔케이 감사실 / 재무회계 팀장(2021.04~2025.10) - ㈜영광 내부회계파트 파트장(2025.10~현재) |
내부회계관리자(CFO) 및 내부회계 실무자의 당사 근속기간은 각각 6개월, 11개월로 길지 아니하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인 홍순간 이사(경영지원부문 부문장ㆍCFO)는 제조업체에서 25년 이상 재무ㆍ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2022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엠오티의 재무이사(CFO)로 재직하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2024년 11월 18일) 준비 단계부터 상장 이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실무자인 이현석 파트장 역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비엠티의 전산기획실 팀장 및 ㈜엔케이의 감사실ㆍ재무회계팀장 등을 거쳐 20년 이상 회계ㆍ내부통제 실무경력을 축적한 인력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상장법인 관련 업무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담당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0월 구축이 완료되어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장기간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내부회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가 보고되는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최초로 운영실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비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당사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총예정원가의 추정, 진행률 산정,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 등에 경영진의 판단이 넓게 개입됩니다.
| [진행기준 수익인식 관련 회계추정 위험] |
| (1) 진행률 산정 방법 당사는 고객의 사양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UNIT, 선각블록, 플랜트 설비 등 공사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투입법 중 원가기준(Cost-to-Cost)으로 산정합니다. 주문 제작형 제품은 완성 단위나 공정 단계 등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가 투입이 수행의무의 이행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진행률 =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누적 직접원가 ÷ 계약별 총예정 직접원가 - 누적 계약수익 = 계약금액 × 진행률, 당기 계약수익 = 누적 계약수익 -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 계약수익 - 직접원가는 재료비·외주가공비 등 계약 이행에 직접 투입되는 원가이며, 수행의무의 이행 정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조간접비와 고객으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는 자재(유상사급)는 진행률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총예정원가는 프로젝트별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결산 시 설계변경, 자재단가 및 외주계약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합니다. 납품이 완료된 계약은 진행률 100%로 처리합니다. - 외화 계약은 외화 계약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단기간에 제작·인도되는 기계사업부 제품 등은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계약별 직접원가 예산에 사업부문별 과거 3개년 평균 제조간접비율을 가산한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아직 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 공사손실충당부채 증가 사례 당사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2024년말 461백만원에서 2025년말 1,7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당사가 처음 수주한 변압기 진공건조로와 LNG 연료탱크 등 신규 품목 계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계약들은 재료비·외주비 등 직접 투입되는 원가만으로는 이익이 예상되었으나, 공장 고정비(제조간접비)를 함께 배분하면 손실이 예상되어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습니다. 신규 품목은 과거 원가 실적이 없어 총예정원가를 추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계약별로 배분되는 고정비는 공장 가동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 총예정원가의 추정이 바뀌면 이미 진행된 공사분에 해당하는 손익 변동이 그 기간에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추정의 변경은 해당 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회계추정을 적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원가구조와 품목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 실무자의 당사 근속기간은 각각 6개월, 11개월로 짧아, 당사의 프로젝트 특성과 원가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예정원가 재검토의 지연, 진행률 산정 오류,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계상 등으로 재무제표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정원가는 각 사업부문이 수주 시점에 프로젝트별로 수립하는 실행예산을 기초로 합니다. 실행예산은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직접원가 항목별로 편성되며, 사업부문장의 검토와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확정된 실행예산은 ERP 시스템에 계약(PO) 단위로 등록되며, 자재 발주와 외주계약 등 실제 원가는 같은 PO 코드로 집계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별 예산 대비 실적을 상시 비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은 프로젝트별 원가 투입 현황과 예산 대비 차이를 정기적으로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재무회계 담당자와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설계변경, 자재단가 상승, 외주계약 변동 등으로 총예정원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금액을 문서화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합니다.- 재무회계 담당자는 결산 시 사업부문이 제출한 총예정원가 변경 내역과 실제 원가 투입액을 대사합니다. 진행률이 급변한 계약, 예정원가가 크게 변동한 계약,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중심으로 그 사유를 사업부문과 함께 검토하며, 그 결과를 진행률 산정과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에 반영합니다.
다만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최초로 운영실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상기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률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한 추정 오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추정 과정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이후 경영지원부문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회사경영 및 영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공시는 CFO인 홍순간 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시업무 담당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업무 담당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이사(상근/등기) | 홍순간 | 공시책임자경영관리총괄(CFO) | - 동명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1994.03~1999.02) - 삼우빅케치 관리부 대리(1999.03~2003.07) - ㈜하이코 관리부 과장(2003.08~2014.01) - ㈜삼오네오텍 관리부 부장(2014.02~2017.04) - 영도산업㈜ 경영관리본부 부장(2017.05~2020.06) - 메드파크 경영지원팀 부장(2020.07~2021.09) - ㈜엠오티 재무이사(CFO)(2022.02~2025.09) - ㈜영광 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2026.03~현재) | 공시책임자 |
| 책임 | 이현석 | 회계관리 | - 동명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96.03~2002.02) - 하이록코리아㈜ 정보관리센터(2003.11~2010.03) - ㈜비엠티 전산기획실 팀장(2011.01~2016.10) - ㈜스타코 재무회계팀 차장(2020.01~2021.04) - ㈜엔케이 감사실 / 재무회계 팀장(2021.04~2025.10) - ㈜영광 내부회계파트 파트장(2025.10~현재) | 공시담당자(정) |
| 선임 | 기유진 | 회계관리 | -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2021.03~2023.02) -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23.03~2025.02) - ㈜영광 내부회계파트 선임(2023.08~현재) | 공시담당자(부) |
상기와 같이 당사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정)의 당사 근속기간은 각각 6개월, 11개월 수준으로 길지 아니하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회사 차원의 공시업무 수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시책임자인 홍순간 이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엠오티의 재무이사(CFO)로 재직하면서 상장 준비 및 상장 이후 재무ㆍ공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정) 역시 상장회사에서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공시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시담당 임직원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를 상호 점검ㆍ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공시 관련 교육에 참석하고,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변경 시 한국거래소에 변경사실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여 투자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1.97%로 높아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3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당사의 평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통제제도는 그 특성상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더라도 임직원의 판단 착오, 부주의, 업무 미숙, 고의적인 통제 회피 또는 다수 임직원의 공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규모 확대, 신규 거래유형 발생, 수출 비중 변동 등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기존 통제 절차가 새로운 거래와 위험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는 상장 이후 투자자, 감독기관 및 시장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 공시 적시성, 내부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운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체계 및 내부정보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통제 미비, 회계처리 오류, 공시 지연, 공시 누락 또는 내부정보 관리 미흡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인력 투입, 외부 자문, 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재무정보 신뢰성, 경영 투명성, 대외 평판, 투자자 신뢰도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경영진 및 임직원 개인의 횡령ㆍ배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2년 11월 4일 이진공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인에 벌금 50백만원, 당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2021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57백만원이 추징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1월 1일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을,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각각 제정하고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 선임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의 개인적 판단이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모든 위법행위를 사전에 완전히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ㆍ소송 및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직제규정 및업무분장규정, 자금·구매 등 주요 업무별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1일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최대주주ㆍ임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동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통제절차를 구축하였고,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ㆍ경영진및 임직원 개인의 횡령·배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이력과 세무조사 추징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개년 임직원 관련 제재 및 세무조사 이력] |
| (단위 : 원) |
| 구분 | 일자 | 내용 | 대상 | 금액 |
|---|---|---|---|---|
| 형사처벌 | 2024-07-0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 법인 | 50,000,000 |
| 형사처벌 | 2024-07-04 | 동상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 | 당시 대표이사 | - |
| 세무조사 추징 | 2021-03-19 | 2021년 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년) - 법인세 | 법인 | 37,973,114 |
| 세무조사 추징 | 2021-03-19 | 동상 -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 법인 | 19,161,232 |
| 합계 | 107,134,346 | |||
상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임직원 개인의 횡령ㆍ배임이 아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나, 당사의 사업장이 중량물 취급ㆍ용접ㆍ도장 등 고위험 공정을 수반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 관리자·안전보건 담당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법인의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2021년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인건비 과다 지급 및 접대비 사용은 자금·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통제 미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① 회사 자금의 횡령·배임, ② 협력업체·거래처와의 리베이트 등 부정 수수, ③ 영업비밀ㆍ기술자료의 유출, ④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⑤ 안전보건ㆍ환경ㆍ하도급 등 사업 관련 법령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유형별로 직제규정ㆍ자금규정ㆍ구매규정 등을 통한 상호견제와 상위자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위원회 중심의 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2025.09.01 제정) 및 감사위원회(2025.10 구성) 구성등을 통해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였으나 상장 준비 과정에서 최근에 정비된 것으로 실제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통제절차의 설계ㆍ운영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내 규정 제정, 임직원 대상 위법행위 예방 교육,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ㆍ경영진 등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적격성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심사 대상 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ㆍ경영진 또는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개인적 판단이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모든 위법행위를 사전에 완전히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예방 조치가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적시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위법행위는 당사의 조직 문화 및 대외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운영의 차질, 영업성과 저하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 허철구 및 최대주주의 부 허만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 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 주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36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 %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97%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공모 후 6.75%)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으로 출회될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나아가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2,839,685주, 지분율 4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허철기, 최대주주의 형제인 허철구(2,763,616주, 41.16%) 및 최대주주의 부(父)인 허만진 회장(939주, 0.0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604,240주이며 지분율은 83.46%입니다.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당시 허만진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2011년 5월 지분 증여(가업승계) 및 구주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영권 분쟁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한편 허철기 대표이사 및 허철구 총괄사장은 2026년 5월 29일 및 2026년 6월 5일 각각 250,000주(합계 500,000주)를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및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에 구주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90.90%에서 83.46%로 7.45%p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2021년 5월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 6,715,040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22,600주 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9,056,463 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철기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42.29%에서 31.36% 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83.46%에서 61.88% 로 각각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 전주식수 | 공모 전지분율 | 공모 후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기 | 최대주주ㆍ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36%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2% |
|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父) | 939 | 0.01% | 939 | 0.01%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88% | ||
| 벤처금융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4% |
| 벤처금융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1% |
| 전문투자자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 소계 | 1,110,800 | 16.55% | 1,110,800 | 12.27%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5%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 - | 81,423 | 0.90% |
| 합계 | 6,715,040 | 100.00% | 9,056,463 | 100.00% | ||
상기와 같이 공모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1.88%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상장 후 의무보유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의무보유(계속보유의무)설정 현황] |
| (단위: 주) |
| 주주명 | 관계 | 의무보유주식수 | 공모 후지분율 | 의무보유기간 | 근거 규정 |
|---|---|---|---|---|---|
| 허철기 | 최대주주 본인 | 2,839,685 | 31.36%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
| 허철구 | 특수관계인(형제) | 2,763,616 | 30.52%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허만진 | 특수관계인(부(父)) | 939 | 0.01%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상 동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3.3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
| 한국투자증권(주) | 전문투자자 (구주 취득분) | 200,000 | 2.2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상 동 |
| 한국투자증권(주) | 상장주선인의무인수분 | 58,82322,600 | 0.65%0.2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장주선인 의무취득 관련 규정 |
| 소계 | - | 6,185,663 | 68.30% | - | - |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6.74% | 의무보유 미설정 | - |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5,604,24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2026년 5월 29일에 취득한 300,000주 및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주)가 2026년 6월 5일 구주 양수를통하여 취득한 200,000주는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각각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합계 6,185,663주(공모 후 68.30%) 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그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5,604,240주(공모 후 61.88%)는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동 기간 중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보통주 610,800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주식은 2021년 5월 11일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3,252주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보통주 610,800주로 전환된 것으로서, 상장 직후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주주 물량 2,260,000주와 합산한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수는 2,870,800주(공모 후 31.70%)에 이르게 되며, 이들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되는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3월 31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당사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반면 최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당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동 조직의 운영 기간이 길지아니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61.88%로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 합병 및 영업양수 관련 위험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 경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20년 12월 23일 상호를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에서 주식회사 영광으로 변경등기하였습니다. 동 합병으로 당사는 보통주 12,500주(액면 10,000원)를 합병신주로 발행하였으며, 합병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ㆍ허철구의 지분율은 각각 50.62%, 49.37%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상기 합병 이외에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감자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다만 합병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 두 법인의 사업ㆍ인력ㆍ관리체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나 우발채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하여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지사 및 불가리아현지법인 설립)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인 설립, 지분 취득 또는 영업양수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당초 예상한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ㆍ우발채무를 수반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및 영업양수도 거래 개요] |
| 일자 | 거래 유형 | 당 사 자 | 주요 내용 | 핵심 목적 |
|---|---|---|---|---|
| 2020-12-14 | 흡수합병 |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존속) / 주식회사 영광(소멸)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20년 12월 23일 상호를 주식회사 영광으로 변경등기. 합병신주 보통주 12,500주(액면 10,000원) 발행 | 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및 효율적 경영 |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된 주식회사 영광공작소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2020년 12월 14일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 전 두 법인은 최대주주 구성이 동일하였으며, 조선기자재 제작 기능이 별도 법인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되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법인 간 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합병을 통하여 생산설비·인력·관리조직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합병은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23년 이후 재무정보에는 합병의 영향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승계된 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식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나 조세 관련 부담이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 및 장비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불가리아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또는 현지 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이 발생하거나, 설립 이후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연결 실적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 기준 총공모금액 38,420백만원 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1,384백만원을 가산하고 발행제비용 1,500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8,304백만원이며 , 이 중 시설투자 35,215백만원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합계 38,304 백만원)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생산능력(Capa) 확대와 원가 절감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계획의 91.94%에 해당하는 35,215백만원이 시설투자에 배분되어 있으며, 그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에 26,000백만원(시설투자의 73.83%)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의 90.59%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확정 공모가액의 공모희망가액 하단 미달,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설비 도입ㆍ설치ㆍ검증 지연, 해외 진출 여건 변화(불가리아 해외 생산 지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신규 거점의 조기 손익분기점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신주 2,26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주당 17,000원 입니다. 당사는 조선해양 블록ㆍ기자재, 변압기 외함, 플랜트 모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제작하는 수주산업 기업으로서 대형 조선소 및 중전기 업체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친환경 연료공급장치 관련 연구개발에 공모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액(17,000원) 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자금조달 내역(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공모금액 (1) | 38,420 | 공모주식수 2,260,000주 × 17,000원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2) | 1,384 | (의무인수 주식수 58,823주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 22,600주) × 17,000원 |
| 발행제비용 (3) | 1,500 | 인수수수료, 등록세ㆍ교육세, 상장심사ㆍ상장수수료, 기타비용 |
| 순수입금[(1)+(2)-(3)] | 38,304 |
상기 순수입금 38,304백만원의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구성비 | 사용 시기 | 주요 내용 |
|---|---|---|---|---|
| 시설투자 | 35,215 | 91.94% | 2027년~2028년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확보, 물류ㆍ자동화 설비 도입, 해외 생산 지사 수립 |
| 연구개발 | 3,089 | 8.06% | 2027년~2028년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 합계 | 38,304 | 100.00% | - | -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금사용계획은 시설투자 35,215 백만원(구성비 91.94% ) 및 연구개발 3,089백만원( 8.06%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산설비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에기인합니다. 이러한 자금 배분 구조는 투자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선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모자금의 용도별ㆍ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 연도별 집행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이후 | 합계 | 비중 |
|---|---|---|---|---|---|---|
| 시설투자 |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6,000 | - | - | 26,000 | 73.83% |
| 시설투자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1,200 | 3.41% | |
| 시설투자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 | - | - | 4,500 | 12.78% |
| 시설투자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815 | - | 1,815 | 5.15% |
| 시설투자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4.83% |
| 시설투자 소계 | 33,700 | 1,515 | 0 | 35,215 | 100.00% | |
| 연구개발 |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 | 2,089 | - | 3,089 | - |
| 합계 | 34,700 | 3,604 | 0 | 38,304 | - | |
상기와 같이 공모자금의 90.59% 에 해당하는 34,700백만원 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잔여 3,604백만원 이 집행됩니다. 2027년 집행예정액 34,700백만원 은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백만원의 2.3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337백만원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시기의 자금 집행은 상당 부분 공모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조달 규모 또는 유입 시점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2027년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34,700백만원 중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가 26,000백만원( 73.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4,500백만원( 12.78%),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1,700백만원( 4.83%), 이진공장 운송장비 설치 1,200백만원( 3.41%),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1,815백만원( 5.1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8년에 집행되는 항목은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700백만원, 레이저 용접설비 도입 815백만원이며, 나머지 33,700백만원(95.70%)은 2027년에 집행됩니다.
거제ㆍ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거제공장과 자가 보유 중인 고성공장을 통합하여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및 한화오션(주) 인근에 신규 자가 생산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야드 임차비용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의 중복 투자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 방식(매입ㆍ임차), 소재지, 인허가 일정 및 실제 소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지 가격 상승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이 26,000 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집행시기가 2027년 이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동 항목은 자금사용계획 전체의 67.88%를 차지하므로 그 지연 또는 변경이 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당사는 자동화ㆍ정밀화 설비 투자로서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및 레이져 용접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 설비는 제관ㆍ용접 숙련공 부족에 대응하고 자재 잔재(Scrap)율을 낮추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설비 도입 이후에도 공정 안정화, 작업자 숙련도 확보, 품질 검증 및 고객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설비 성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정 안착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원가절감 효과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과 관련하여 당사는 불가리아에 해외 생산 지사를 수립할 계획으로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700백만원 합계 1,700백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는 불가리아 원전 건설 모듈 현장 조립ㆍ설치 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동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체결 예정이며 공사는 2030년부터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동 투자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계약을 전제로 한 선행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점 설립은 현지 법규ㆍ조세ㆍ노무 관련 위험을 수반하며 조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3,089백만원은 친환경설비(친환경 연료공급장치) 연구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7년 1,000백만원 및 2028년 2,089백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소ㆍ암모니아ㆍ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가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친환경 기자재 수주 확대 시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후판 등 원재료를 선투입하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로서 운전자본 부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주 확대 시 소요되는 운전자본은 보유 현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5년 24,773백만원 순유입에서 2026년 반기 1,337백만원 순유출로 전환된 바 있어 향후 수주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운전자본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의 조달 자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확정 공모가액이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4,000원을 하회하거나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 악화로 공모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실제 유입되는 자금이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유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 또는 추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60,591백만원, 부채비율은 242.18%로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차입은 이자비용 증가 및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사용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더라도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ㆍ플랜트 전방산업의 발주 위축, 주요 고객사의 발주 물량 축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신규 거점의 가동률 미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투자 집행 이후에도 당초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신규 취득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생산거점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해외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금 조달 또는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지 확보ㆍ인허가ㆍ설비 검증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생산능력 확대, 원가절감,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집행 이후에도 예상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고정비 부담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모자금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이나, 이러한 공시가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정상 이행,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ㆍ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하여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의 재무수치는 2026년 6월 30일(제28기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동 반기재무제표는 선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당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업공개(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에 관한 기재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 59,062백만원, 영업이익 5,382백만원 을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7월 매출액 약 11,712백만원, 영업이익 약 1,288백만원, 8월 매출액 7,835백만원, 영업이익 48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ㆍ플랜트 모듈 제조업은 발주처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수주생산 방식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3)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프로젝트의 착수ㆍ진행 시점에 따라 월별ㆍ분기별 매출 및 손익의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전반기 61,756백만원 대비 4.36%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일 이후의 가결산 실적은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회사 자체 결산 수치로서 향후 최종 결산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으며,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내용을 기재한다 .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및 손익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및 손익현황] |
| 구 분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 (제28기 반기) | 2026년 7월가결산 실적 | 2026년 8월가결산 실적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11,712 | 7,835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382 | 1,288 | 489 |
| 주1) | 당사는 2023년도 및 2024년도는 K-GAAP, 2025년도는 K-IFRS으로 감사를 수검하였고, 2026년 반기는 K-IFRS로 검토를 수검하였습니다. 다만,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도 수치는 제27기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된 K-IFRS 전환 수치(감사받지 아니함)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치는 K-GAAP 기준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허철기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 )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 ),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와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58,823주(공모 후 0.65%)는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6,185,663주(공모 후 68.30%) 이며, 이를 제외한 2,870,800주( 공모 후 31.70%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9,056,463주 중 최대주주인 허철기 대표이사가 보유한 2,839,685주(공모 후 31.36%)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철구가 보유한 2,763,616주(공모 후 30.52%)와 허만진이 보유한 939주(공모 후 0.0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인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이 보유한 300,000주(공모 후 3.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2.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벤처금융인 BK조선업투자조합이 보유한 610,800주(공모 후 6.74%)는 2021년 5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을 경과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동 주식은 상장 직후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58,823주(공모 후 0.65%)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 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 사유 |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허철기 | 최대주주(본인)대표이사 | 2,839,685 | 42.29% | 2,839,685 | 31.36% | 2,839,685 | 31.36% | - | - | 2년 6개월 | 주1) |
| 허철구 | 최대주주의 형제 | 2,763,616 | 41.16% | 2,763,616 | 30.52% | 2,763,616 | 30.52% | - | - | 2년 6개월 | 주1) | |
| 허만진 | 최대주주의 부 | 939 | 0.01% | 939 | 0.01% | 939 | 0.01% | - | - | 2년 6개월 | 주1) | |
| 소계 | 5,604,240 | 83.46% | 5,604,240 | 61.88% | 5,604,240 | 61.88% | - | - | - | - | ||
| 5% 이상소유주주 | BK조선업투자조합 | 벤처금융 | 610,800 | 9.10% | 610,800 | 6.74% | - | - | 610,800 | 6.74% | - | 주2) |
| 1% 이상소유주주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벤처금융 | 300,000 | 4.47% | 300,000 | 3.31% | 300,000 | 3.31% | - | - | 6개월 | 주3) |
| 한국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200,000 | 2.98% | 200,000 | 2.21% | 200,000 | 2.21% | - | - | 6개월 | 주3) | |
| 소계 | 500,000 | 7.45% | 500,000 | 5.52% | 500,000 | 5.52% | 610,800 | 6.74%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2,260,000 | 24.95% | - | - | 2,260,000 | 24.95% | - | - |
| 상장주선인 | 한국투자증권㈜ (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58,823 | 0.65% | 58,823 | 0.65% | - | - | 3개월 | 주4) |
| - | - | 22,600 | 0.25% | 22,600 | 0.25% | 6개월 | 주7) | |||||
| 합계 | 6,715,040 | 100.00% | 9,056,463 | 100.00% | 6,185,663 | 68.30% | 2,870,800 | 31.70%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의무보유 또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
| 주5) | 상기 공모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 81,423주 를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9,056,46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6)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수는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
| (단위: 주, %) |
| 구 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870,800 | 31.70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2,929,623 | 32.35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3,452,223 | 38.12 |
|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 9,056,463 | 100.00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26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58,823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한국투자증권㈜ | 보통주 | 58,823주 | 999,991,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조정)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8,82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 시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수량은 58,823주가 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8,823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 물량]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 고 |
|---|---|---|---|---|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22,600주 | 384,2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바.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사.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미부여 관련 위험 금번 공모 시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상장 후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청구권은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및 요건에 따라 해당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당사의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상장 후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인수회사에 공모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아.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9일(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3일(금)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허철기는 보통주 2,839,685주(상장 전 지분율 42.29%, 상장 후 지분율 31.36%)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허철기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5,604,240주(상장 전 지분율 83.46%, 상장 후 지분율 61.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2012. 6. 28, 2021. 6. 17>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2. 6. 28, 2013. 11. 29, 2014. 3. 20>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개정 2020. 11. 30>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신설 2014. 10. 16, 개정 2015. 7. 16, 2015. 9. 17, 2016. 4. 21, 2020. 11. 30, 2023. 4. 27, 2023. 6. 8, 2025. 3. 13>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신설 2018. 3. 8, 개정 2018. 5. 4, 2023. 4. 27, 2025. 3. 13, 2025. 12. 4>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30>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신설 2025. 3. 13>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 3. 13>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신설 2025. 3. 13, 개정 2026. 3. 12>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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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 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
|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06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영광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9. 17)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6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1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말 재무제표에 대해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수치와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말 재무제표에 대해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수치와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어.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거.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실적에 기반하여 산출된 EV/EBITDA 배수를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실적에 기반하여 산출된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5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EV/EBITDA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EV/EBITDA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EV/EBITDA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V/EBITDA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 분 | 한 계 |
|---|---|
| 1 | EBITDA는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나,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변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2 | 실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이자 등 기타 요소들을 배제한 채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채무비중이 높아서 재무안정성이 낮은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3 | EV/EBITDA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간 성장률, 기업별 투자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4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생산능력,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5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6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현금유출은 없으나 기업자산의 소멸을 반영하는 반면, EV/EBITDA는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실적에 기반하여 산출된 EV/EBITDA 배수를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실적에 기반하여 산출된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5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머.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8,304백만원 (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
| 매출액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기준 매출액: 113,133백만원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형실적 상장폐지)에 더하여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시 실질심사 대상 추가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본금 3,052백만원 / 자기자본 20,941백만원2026년 반기말 자본금 3,358백만원 / 자기자본 34,590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자기자본 미달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기자본: 20,941백만원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 | -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시가총액 | 요 건 |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
| 동전주 | 요 건 |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액면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 정기보고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거래량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지분분산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제외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누계 10점 이상 | - |
| 지배구조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기준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의 경우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 ||||
|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 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일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현행(~'26.6월) | '26.7월~ | '27.1월~ | '28.1월~ |
| 시가총액 | 15,000 | 20,000 | 30,000 | - |
|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 - | 신설 | - | - |
| 완전자본잠식 | 사업연도말 기준 | 반기 기준 추가 | - | - |
| 공시벌점 | 15점 | 10점 | - | - |
| 구분 | ~'26.12월 | '27.1월~ | '28.1월~ | '29.1월~ |
| 매출액 | 3,000 | 5,000 | 7,500 | 10,000 |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 주) | 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가.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jpg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나.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 [매출액 요건 강화] |
| 매출액 요건 강화.jpg 매출액 요건 강화 |
|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약 1,131억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약 20,941백만원, 2026년 2분기 말 약 34,590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상장폐지 절차 효율호ㅓ.jpg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계획, 실적 전망, 투자계획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예측 진술은 일반적인 경제·정치 상황, 시장환경 변화, 사업계획의 지연 또는 취소, 원자재 가격 변동, 규제 및 입법 변화, 금리·환율 변동,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상승, 투자 지연 또는 예상 실적 미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예측 자료는 신고서 작성 시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나 향후 사건 발생에 따라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미래예측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당사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원자재 가격 변동-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금리 및 환율 변동-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한국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영광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영광"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영광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영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영광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Ⅲ.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EV/EBITDA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 |||
| 적용산식 |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①) × 비교대상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 [1 - 할인율(⑦)] | |||
| 적용근거 | 구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반기말 기준직전 12개월(LTM) EBITDA | 15,612,593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② | 비교대상기업 EV/EBITDA | 11.98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참고 | |
| ③ |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 | 27,890,989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④ | 비지배지분 | - | 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⑤ | 공모유입자금 | 39,804,191천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⑥ | 적용 주식수 | 9,056,463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1,960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 ||
| ⑦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25% ~ 22.59%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참고 | |
|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및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영광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영광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2026년 반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대상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회사를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산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영광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영광 비교가치 산정 시 EV/EBITDA 적용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V/EBITDA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EV/EBITDA에 의한 가치 평가는 PER에 의한 가치 평가시 야기되는 감가상각방법 등 회계처리방법, 이자율, 법인세 등의 차이에 의한 가치평가 왜곡을 배제한 상대지표입니다.동사는 조선기자재(선박용 Unit 및 선각블록) 및 플랜트 모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본사 사업장을 비롯하여 경북 경주 및 경남 고성 등에 대규모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동사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49,570백만원으로 자산총계 118,361백만원의 41.88%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 유형자산에 대한 선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구조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집약적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동사는 온산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거래를 실행하였으나, 동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9에 따라 이전한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반기말 현재 동사의이자지급성부채는 60,591백만원으로 자기자본 34,590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구조는 비교대상회사와 상이합니다. 자본구조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차이를 통해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아울러 동사는 2025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전환일 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손익의 인식 및 측정 기준이변동되었으므로 순이익 지표만으로 과거 기간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 및 자본구조ㆍ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자본조달구조 및 비현금성 비용의 영향을 배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을 기반으로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인수인은 금번 ㈜영광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자본구조 및 비현금성 비용의 영향을 배제하고 동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 창출 능력을 보다 보수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EV/EBITDA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 [㈜영광 비교가치 산정 시 PBR, PER, PSR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순자산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므로 동사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특히 동사는 온산 사업장 판매후리스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이 242.18%에 이르는 반면 자본총계는 34,590백만원에 불과하여, 순자산 규모가 동사의 영업규모(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액 110,439백만원) 대비 현저히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BR을 적용할 경우 자본구조의 차이만으로 비교대상회사와의 배수가 크게 달라져 기업가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ER | PER(주가수익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 기반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투자지표입니다. 또한 PER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특정 기간의 일시적 손익만이 고려되며,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단순히 순이익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종 성장성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 요인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회계기준 및 비현금성 비용 처리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동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온산 사업장 판매후리스 관련 금융부채를 포함한 이자지급성부채가 2026년 반기말 현재 60,591백만원으로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자본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비교대상회사 대비 이자비용의 부담 수준이 상이합니다. 또한 2025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 적용에 따라 손익 인식기준이 변경되어 과거 순이익과의 기간 간 비교가능성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동사의 본질적 수익 창출 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PER을 이용한 상대가치평가 방식은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로 판단되어,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가치산정 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값에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회사 중 일부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재무수치의 작성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교대상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총 5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영광의 적정기업가치 산출을 위하여 회사가 속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주요 제품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표준산업분류를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C28123), 내연기관 제조업(C29111),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 증류기ㆍ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00), 강선 건조업(C31111), 기타 선박 건조업(C3111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영광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구조 및 전략, 주요 제품, 영업 환경, 성장성, 시장 내 위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 1차 | 산업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①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②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C28123) ③ 내연기관 제조업(C29111) ④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 ⑤ 증류기ㆍ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⑥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00) ⑦ 강선 건조업(C31111) ⑧ 기타 선박 건조업(C31113) ⑨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 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 ⑪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 → 총 57개사 |
| 2차 | 사업 유사성 | 2025년 온기 기준 조선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단순 부품이 아닌 블록ㆍUnit 등 기자재) | → 총 9개사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양(+)의 기업가치(EV)를 보유할 것 | → 총 6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1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③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④ 최근 1년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 총 5개사(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
(나) 비교대상회사 선정 세부내역
(1) 1차 유사회사 선정 - 산업 유사성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는 조선사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용 Unit(Deck House, Engine Room Unit 등) 및 선각블록과, 석유화학ㆍ발전 플랜트용 모듈 및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은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회사 선정을 위해 주요 제품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반영하여,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기자재의 제조ㆍ판매와 관련성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1개 업종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사업이 선박용 기자재의 제작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플랜트 모듈ㆍ기자재 제작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동일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회사로 모집단을 한정하기보다는 동사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수익 창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교대상회사 모집단을 선정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 [비교대상회사 모집단(1차 유사회사)선정 결과] |
| 한국표준산업분류 | 기업수 | 선정 기업 |
|---|---|---|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 8개사 | 씨에스윈드, 윈하이텍, 삼영엠텍, 삼목에스폼, 보성파워텍, 동국에스엔씨, 하이드로리튬, 대창솔루션 |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C28123) | 8개사 | 선도전기, 광명전기, 에스엔시스, 지투파워, 비츠로시스, 우리기술, 서전기전, 피앤씨테크 |
| 내연기관 제조업(C29111) | 2개사 | STX엔진, 에스앤더블류 |
|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 | 6개사 | 케이에스피, 디케이락, 화성밸브, 비엠티, 에너토크, 에쎈테크 |
| 증류기ㆍ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 11개사 | 에스엔티에너지, 디케이엠이, 현대무벡스, 디와이피엔에프, 티피씨로보틱스, 오리엔탈정공, 아스플로, 쎄크, 비에이치아이, 원일티엔아이, 에이텍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00) | 2개사 | 일승, 한화오션 |
| 강선 건조업(C31111) | 2개사 |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
| 기타 선박 건조업(C31113) | 1개사 | HD현대중공업 |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 | 8개사 |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대양전기공업, 케이프, 동방선기, 인화정공, 한라IMS, 메디콕스 |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 | 9개사 | HD현대마린솔루션, 한국전력기술, 삼성이앤에이, 포스코디엑스, 한전산업개발, 세미파이브, 앱튼, 성도이엔지, 제이오 |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 - | 상장사 해당사항 없음 |
| 합계 | 57개사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 2차 유사회사 선정 - 사업 유사성
동사는 조선사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용 Unit 및 선각블록과 플랜트 모듈을 설계ㆍ제작하여 공급하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서, 개별 부품 단위가 아닌 블록ㆍUnitㆍ모듈 단위의 대형 구조물을 제작한다는 점에 사업의 실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57개사 중 2025년 온기 기준으로 조선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9개사를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 사업 유사성 | 2025년 온기 기준 조선기자재(단순 부품이 아닌 블록ㆍUnit 등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 [2차 유사회사(사업유사성)검토 내역] |
| 회사명 | 주요 사업 내용 | 주요 매출구성 | 선정여부 |
|---|---|---|---|
| 세진중공업 | 조선부문, 플랜트부문 | 선실(Deck House) 63%, 선체(블록) 36%, 플랜트 0% | O |
| 현대힘스 | 선박 블록, 선박 블록 내부재 생산 등 | 선박구성 부분품 93% | O |
| 대창솔루션 | 해양솔루션, 원전폐기물, 발전설비, 조선기자재(엔진소재부품, 선수/선미재 등), 일반산업기기 등 | 조선기자재 51%, 원전폐기물 15.7%, 발전설비 13%, 해양솔루션 3.6%, 일반산업기기 등 | O |
| 케이프 | 조선기자재 - 실린더라이너 | 실린더라이너 100% | O |
| 메디콕스 | 조선기자재, 전동기 및 발전기 | 조선기자재 84%, 전동기 및 발전기 등 16% | O |
| 삼영엠텍 | 플랜트 기자재, 구조물 구조재, 선박엔진 구조재 등 | 선박엔진 기자재 51%, 플랜트 기자재 33%, 구조물 구조재 16% | O |
| 한라IMS | 조선기자재 및 산업 플랜트, 선박수리서비스, 시설임대 등 | 선용원격자동측정시스템, 선용원격자동경보시스템, 밸브원격자동개폐시스템 등 100% | O |
| HD현대마린솔루션 | 선박 및 엔진 After Service 사업 | 선박부품, 육상발전, 벙커링, 친환경 솔루션, 디지털 솔루션 등 | O |
| 에스엔시스 | 선박 및 해양 배전반,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선박자동화, 유지보수 등 | 선박 및 해양 배전반,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선박자동화, 유지보수 등 | O |
| 일승 | 선박용 분뇨처리장치, LNG 재기화설비 제조 및 판매 등 | PIPE SPOOL 58.2%, 환경장비 26.1%, 조선LNG 10.6%, 소재 5.2% | X |
| 동방선기 | PIPE SPOOL(탄소강관, 스테인리스강관 등), 도장, 환경장비 | PIPE SPOOL 79%, 도장 5.4% | X |
| STX엔진 | 선박용 주기ㆍ보기ㆍ비상발전기 엔진 및 육상발전용 엔진 등의 설계ㆍ제조ㆍ판매 | 구축함ㆍ경비정 등 44%, 해상 선박용 엔진 등 41% | X |
| 에스앤더블류 | 선박 엔진부품(엔진볼트, 밸브, 시트링 캠 및 캠축), 산업부품 등 | 선박 엔진부품 58%, 산업부품 20% | X |
| 오리엔탈정공 | 선박용 기계제품(Lifting Appliances, Deck Machinery, Engine Room Crane) | Deck House(거주구) 60%, Lifting Appliances(선박용 크레인) 40% | X |
| 한화오션 | LNG운반선,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LPG운반선 등 건조 | 선박 80.5%, 해양 구조물 및 잠수함 등 20% | X |
| 삼성중공업 | 조선해양, 토건 | 선박 93.5%, 토목/건축 8% | X |
| 대한조선 | 중형 및 준대형 선박의 설계 및 건조 | 선박 99.3% | X |
| HD현대중공업 |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및 해상구조물 제작ㆍ설치 등 | 선박 73%, 해상구조물 등 4.5% | X |
| 대양전기공업 | 조선(선박용 조명), 방산(함내외 통신시스템, 잠수함용 연축전지 등), 철도 및 기타 | 조명 48%, 전자시스템(선박용 통신장비 등) 18%, 전기시스템 15% | X |
| 인화정공 | 선박엔진부품, 금속성형기계, 금속구조재 등 생산 | 선박엔진부품(실린더 커버) 86% | X |
| 디케이엠이(DKME) | 화학 플랜트 설비 관련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100% | X |
| 비에이치아이 | 발전용 기자재 전문기업 | 화력발전소 등에 활용되는 보일러, 제너레이터 등 100% | X |
| 에스엔티에너지 | 석유화학 플랜트용 공랭식 열교환기, 원자력발전소 내 배열회수보일러 등 | 석유화학 플랜트용 공랭식 열교환기 81%, 화력발전소용 배열회수보일러 17% | X |
| 씨에스윈드 |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등 부품 생산 등 | 풍력타워 제조 63%,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37% | X |
| 윈하이텍 | 건축자재 제조ㆍ판매 및 종합건설 디벨로퍼 사업 | 데크플레이트 100% | X |
| 삼목에스폼 | 알루미늄폼, 갱폼 등 건설용 거푸집 전문업체 | 알루미늄폼, 갱폼 등 100% | X |
| 보성파워텍 | 전력 기자재 개발 및 제작 | 전선퓨즈, 개폐기, 변압기 등 100% | X |
| 동국에스엔씨 |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 신재생에너지 73%, 건설 27% 등 | X |
| 하이드로리튬 | 리튬 소재 제조 및 판매 | 건설사업 79%, 리튬사업 21% | X |
| 현대무벡스 | 물류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등 | 물류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등 100% | X |
| 디와이피엔에프 | 분체이송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등 | 분체이송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등 100% | X |
| 티피씨로보틱스 | 액츄에이터, 직교로봇, 바이오 3D 프린터 등 | 액츄에이터, 직교로봇, 바이오 3D 프린터 등 100% | X |
| 아스플로 |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 반도체용 튜브 등 100% | X |
| 쎄크 | 반도체 및 배터리, 방위산업용 검사장비 | 반도체용ㆍ배터리용 X-ray System 등 100% | X |
| 원일티엔아이 | 천연가스 관련 고압연소식기화기 | 천연가스 관련 고압연소식기화기 등 100% | X |
| 에이텍 | 금융자동화, 디스플레이 | 금융자동화, 디스플레이 | X |
| 케이에스피 | 엔진부품사업(엔진밸브류 등의 내연기관 제조), 형단조사업, 기타(특수용접 등) | 선박 발전기/추진용 엔진부품 69% | X |
| 디케이락 | 계장용 Fittings & Valves 정밀 가공 | 계장용 Fittings & Valves 87% | X |
| 화성밸브 | 배관용 밸브 제조업 | LPG용기용밸브, 나사식밸브 등 100% | X |
| 비엠티 | 플랜트 건설용 정밀 Fitting, Valve, 모듈 및 시스템 등 배관자재 제조ㆍ생산 | 플랜트 건설용 정밀 Fitting, Valve, 모듈 및 시스템 등 100% | X |
| 에너토크 | 발전플랜트, 조선소 및 제철소 등 Valve 액츄에이터 및 감속기의 제조ㆍ판매 | 액츄에이터 및 감속기 100% | X |
| 에쎈테크 | 각종 밸브 및 정밀부품 생산 | 가스용기 밸브 100% | X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기 검토 결과 대표주관회사는 조선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대창솔루션, 케이프, 메디콕스, 삼영엠텍,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총 9개사를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표준산업분류는 기업의 행정적ㆍ통계적 분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모집단 선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산업분류 코드 내에서도 세부 사업 구조에 따라 수익 모델 및 위험 구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표주관회사는 동일한 행정적ㆍ통계적 분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방식과 수익 창출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속한 기업들까지 모집단에 포함하여 산업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3차 유사회사 선정 - 재무 유사성
동사는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흑자기업이며, 2026년 반기말 현재 이자지급성부채 60,591백만원에서 현금성자산 32,700백만원을 차감한 순차입금 27,891백만원의 양(+)의 순차입금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V/EBITDA 평가방법은 기업가치(EV)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만 의미 있는 배수가 산출되므로, 대표주관회사는 2차 유사회사 9개사 중 다음의 재무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6개사를 3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2023년~2025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2026년 09월 14일) 현재 양(+)의 기업가치(EV)를 보유할 것 |
| [3차 유사회사(재무 유사성)검토 결과] |
| 회사명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반기 | 기업가치 (EV) | 선정여부 | 제외 사유 |
|---|---|---|---|---|---|---|---|---|
| 세진중공업 | 영업이익 | 33,555 | 35,979 | 73,389 | 34,006 | 821,596 | O | - |
| 당기순이익 | 22,730 | 22,021 | 59,844 | 36,408 | ||||
| 현대힘스 | 영업이익 | 14,464 | 21,549 | 28,764 | 20,713 | 472,207 | O | - |
| 당기순이익 | 10,117 | 16,558 | 21,398 | 15,266 | ||||
| 대창솔루션 | 영업이익 | 5,596 | 437 | (144) | 1,346 | 128,102 | X | 분석 기간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시현 |
| 당기순이익 | 2,801 | (2,710) | (7,776) | (102) | ||||
| 케이프 | 영업이익 | 40,954 | 38,992 | 49,964 | 30,982 | (476,224) | X | 음(-)의 기업가치(EV) |
| 당기순이익 | 27,101 | 18,298 | 64,237 | 19,779 | ||||
| 메디콕스 | 영업이익 | (10,658) | (10,046) | (5,747) | (2,147) | 19,802 | X |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지속 |
| 당기순이익 | (34,427) | (21,435) | (11,895) | (2,641) | ||||
| 삼영엠텍 | 영업이익 | 5,994 | 10,297 | 10,219 | 8,785 | 374,664 | O | - |
| 당기순이익 | 6,212 | 6,042 | 13,125 | 5,682 | ||||
| 한라IMS | 영업이익 | 5,365 | 15,963 | 22,272 | 14,712 | 305,924 | O | - |
| 당기순이익 | 71,621 | 13,720 | 25,489 | 15,044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영업이익 | 201,472 | 271,730 | 350,141 | 191,019 | 9,051,161 | O | - |
| 당기순이익 | 151,116 | 227,940 | 269,571 | 181,146 | ||||
| 에스엔시스 | 영업이익 | 15,758 | 15,478 | 17,739 | 9,871 | 152,262 | O | - |
| 당기순이익 | 12,357 | 22,673 | 18,041 | 9,161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4) 4차 유사회사 선정 - 일반 유사성
상기 재무 유사성으로 분류된 회사 중 아래의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회사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② 최근 1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③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기업④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없는 기업 |
| [4차 유사회사(일반 유사성)검토 내역] |
| 회사명 | 상장 후 6개월 경과 | 최근 1년감사의견 적정 | 최근 1년투자위험종목ㆍ관리종목지정 사실 없음 | 최근 1년합병ㆍ분할ㆍ영업양수도등 없음 | 적용여부 |
|---|---|---|---|---|---|
| 세진중공업 | O | O | O | O | O |
| 현대힘스 | O | O | O | O | O |
| 삼영엠텍 | O | O | O | X | X |
| 한라IMS | O | O | O | O | O |
| HD현대마린솔루션 | O | O | O | O | O |
| 에스엔시스 | O | O | O | O | O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삼영엠텍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25년 10월 100% 자회사인 삼영파트너스 등을 통하여 동아화성의 지분 47%를 134,700백만원에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동차 및 가전용 고무ㆍ플라스틱 부품 사업으로 매출을 확대하였습니다. 동 인수 결과 2026년 반기말현재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동사 전체 매출액의 3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연결 기준 자산총액은 인수 직전인 2025년 9월말 146,500백만원에서 인수 후인 2025년 12월말 544,100백만원으로 397,600백만원(271.40%)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 거래는 동사의 사업 구성 및 재무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서, 이를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 및 재무수치는 조선기자재 사업만을 영위하던 종전의 사업구조가 아니라 고무ㆍ플라스틱 부품 사업이 결합된 사업구조를반영하고 있어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영광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사회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최종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결과
| 최종 비교대상회사 |
|---|
|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세진중공업, 현대힘스,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총 5개사를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대상회사 간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 등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대상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생산능력, 재무 안정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대상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의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사에 선실(Deck House) 및 선체 블록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조선사로부터 수주받아 대형 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진중공업은 선실 매출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은 반면, 동사는 선박용 Unit 및 플랜트 모듈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대힘스는 선박 블록 및 선박 블록 내부재를 제작하여 조선사에 공급하는 회사로서,선박구성 부분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건조물량에 연동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수주산업의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대힘스는 선각블록 및 그 내부재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사는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으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라IMS는 선용원격자동측정시스템, 선용원격자동경보시스템, 밸브원격자동개폐시스템 등 선박용 자동화 기자재와 산업 플랜트 기자재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조선사 및 플랜트 발주처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라IMS는 계측ㆍ제어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제작 대상 구조물의 규모 및 제조공정 측면에서 동사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및 엔진의 After Service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AM솔루션(선박부품 및 육상발전), 벙커링, 친환경솔루션 및 디지털솔루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AM솔루션은 주요 선박에 필요한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친환경솔루션 및 디지털솔루션 역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스크러버, 선박 자동화 관련 설비 등 선박에 직접 적용되는 기자재 및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조선·해양산업의 기자재 밸류체인에서 기본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신조 선박에 탑재되는 Unit 및 선각블록 등 기자재를 설계·제작·공급하는 당사와 사업영역의 일부가 중첩됩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선박이라는 동일한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조선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업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신조선에 탑재되는 기자재의 설계·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반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 등 After Market 사업의 비중이 존재하고 벙커링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사업구조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현대마린솔루션의 AM솔루션, 친환경솔루션 및 디지털솔루션에는 조선용 기자재의 공급·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동일한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에스엔시스는 선박 및 해양 배전반,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선박자동화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서, 조선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수주에 기반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사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에스엔시스는 전장ㆍ자동화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제품군 측면에서 동사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라)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08월 15일~2026년 09월 14일, 20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간(2026년 09월 08일~2026년 09월 14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09월14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단위: 원) |
| 일자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기준주가 MIN[(A),(B),(C)] | 10,386 | 13,440 | 16,500 | 213,360 | 23,670 |
| 분석기준일 종가 (A) | 10,400 | 13,440 | 16,500 | 239,000 | 24,300 |
| 1주일 평균 종가 (B) | 10,386 | 13,618 | 16,652 | 227,700 | 23,880 |
| 1개월 평균 종가 (C) | 10,443 | 13,707 | 17,318 | 213,360 | 23,670 |
| 2026-09-14 | 10,400 | 13,440 | 16,500 | 239,000 | 24,300 |
| 2026-09-11 | 10,390 | 13,720 | 16,750 | 247,000 | 23,800 |
| 2026-09-10 | 10,380 | 13,700 | 16,610 | 229,500 | 24,150 |
| 2026-09-09 | 10,450 | 13,960 | 16,670 | 210,500 | 23,750 |
| 2026-09-08 | 10,310 | 13,270 | 16,730 | 212,500 | 23,400 |
| 2026-09-07 | 10,360 | 13,370 | 16,860 | 212,000 | 23,900 |
| 2026-09-04 | 10,280 | 13,260 | 17,150 | 210,500 | 24,600 |
| 2026-09-03 | 10,190 | 13,150 | 17,160 | 205,500 | 25,050 |
| 2026-09-02 | 9,880 | 12,980 | 16,940 | 199,000 | 23,550 |
| 2026-09-01 | 10,440 | 13,740 | 17,530 | 203,000 | 24,200 |
| 2026-08-31 | 10,380 | 13,490 | 17,420 | 207,500 | 24,000 |
| 2026-08-28 | 10,660 | 13,670 | 17,690 | 221,000 | 24,850 |
| 2026-08-27 | 10,710 | 13,760 | 17,950 | 221,000 | 23,850 |
| 2026-08-26 | 10,680 | 13,870 | 18,050 | 220,500 | 22,950 |
| 2026-08-25 | 10,550 | 13,820 | 17,920 | 208,000 | 23,200 |
| 2026-08-24 | 10,110 | 13,260 | 17,770 | 206,500 | 22,600 |
| 2026-08-21 | 10,110 | 13,400 | 17,180 | 197,700 | 22,050 |
| 2026-08-20 | 10,720 | 14,450 | 17,700 | 203,000 | 23,250 |
| 2026-08-19 | 10,770 | 14,540 | 17,850 | 209,500 | 22,600 |
| 2026-08-18 | 11,090 | 15,280 | 17,920 | 204,000 | 23,350 |
| 출처: 한국거래소 |
(마)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이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된 사유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연도 | 영광 | 에스비선보 | 한텍 | 대한정공 |
|---|---|---|---|---|---|
| 설립일 | - | 1999-06-16 | 1996-06-01 | 1998-10-09 | 2003-03-18 |
| 상장여부 | - | 비상장 (금번 공모) | 비상장 | 코스닥 상장 (2025-03-20) | 비상장 |
| 경쟁 분야 | - | - | 조선해양 | 플랜트 | 조선해양 |
| 매출액 | 2023년 | 118,326 | 101,675 | 178,615 | 48,069 |
| 2024년 | 140,324 | 88,089 | 155,844 | 60,493 | |
| 2025년 | 113,133 | 208,904 | 171,902 | 70,648 | |
| 매출원가율 | 2023년 | 92.56% | 80.24% | 86.20% | 68.79% |
| 2024년 | 81.88% | 65.39% | 79.61% | 64.01% | |
| 2025년 | 82.74% | 76.19% | 69.60% | 61.69% | |
| 영업이익 | 2023년 | 3,156 | 5,903 | 15,156 | 10,899 |
| 2024년 | 13,940 | 15,487 | 16,757 | 15,942 | |
| 2025년 | 12,297 | 28,917 | 38,146 | 19,599 | |
| 영업이익률 | 2023년 | 2.67% | 5.81% | 8.49% | 22.67% |
| 2024년 | 9.93% | 17.58% | 10.75% | 26.35% | |
| 2025년 | 10.87% | 13.84% | 22.19% | 27.74% | |
| 당기순이익 | 2023년 | 2,225 | 6,762 | 14,837 | 8,688 |
| 2024년 | 9,673 | 13,820 | 26,269 | 12,963 | |
| 2025년 | 10,328 | 33,940 | 30,734 | 15,064 | |
| 당기순이익률 | 2023년 | 1.88% | 6.65% | 8.31% | 18.07% |
| 2024년 | 6.89% | 15.69% | 16.86% | 21.43% | |
| 2025년 | 9.13% | 16.25% | 17.88% | 21.32% | |
| 자산총계 | 2023년 | 77,690 | 98,595 | 197,006 | 45,778 |
| 2024년 | 114,958 | 152,301 | 207,394 | 53,876 | |
| 2025년 | 116,448 | 502,154 | 229,366 | 59,723 | |
| 부채총계 | 2025년 | 95,507 | 224,584 | 66,799 | 16,728 |
| 자본총계 | 2025년 | 20,941 | 277,570 | 162,566 | 42,995 |
| 부채비율 | 2025년 | 456.07% | 80.91% | 41.09% | 38.91% |
| 주요 제품 | - | 조선해양 유니트(56%),플랜트(화공기기/SKID)(22%),선각블록(21%) | 조선해양 유니트 | 화공기기(83%),탱크(17%) | LNG SKID UNIT, SKID UNIT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상기 수치는 각 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동사의 2023년 수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2024년 이후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
| 주2) | 부채비율은 부채총계 ÷ 자본총계로 산출하였습니다 |
한편 동사는 플랜트 부문의 모듈ㆍ스키드 분야 경쟁업체로 한텍 외에 범한메카텍 및 세원이엔티를 참고하였습니다. 모듈ㆍ스키드 분야는 화공기기 단품과 달리 화공기기에 펌프ㆍ밸브ㆍ배관ㆍ계장품ㆍ전기장치를 통합하여 하나의 패키지 설비로 공급하는 시장으로서, 경쟁상대가 특정 장치업체로 고정되지 아니하고 EPC 협력 Fabricator, 해외 패키지 설비업체, 모듈 조립업체 및 시스템 통합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장치인 열교환기ㆍ베셀을 자체 제작하면서 모듈까지 통합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바, 범한메카텍 및 세원이엔티와는 이와 같은 패키지 설비의 제작ㆍ조립 역량을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는 화공기기 단품 분야의 경쟁업체로 한텍 및 에스엔티에너지(SNT에너지)를 참고하였습니다. 한텍은 1998년 설립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증류기ㆍ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에 속하는 화공기기 전문업체로서, 초저온 저장탱크 기술력을 보유하고 벡텔ㆍKBRㆍ삼성E&A 등 글로벌 EPC를 주된 매출처로 하는기업이며, 2025년 03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에스엔티에너지는 석유화학 플랜트용 공랭식 열교환기 및 화력발전소용 배열회수보일러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상장기업입니다. 동사 역시 열교환기ㆍ베셀ㆍ타워ㆍ리액터 등 플랜트 공정의 핵심 장치를 직접 제작하고 있고 Honeywell UOPㆍLinde EngineeringㆍCryostar 등 해외 라이선서 및 장비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바, 위 2개사와는 압력용기ㆍ열교환기 등 정적기기의 제작역량, 인증체계, 대형화 대응능력 및 고사양 용접ㆍ검사 신뢰성을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시장에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경쟁기업이 금번 비교대상회사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
| 기업명 | 제외 단계 | 기 준 | 제외 사유 |
|---|---|---|---|
| 에스비선보대한정공범한메카텍세원이엔티 | 1차산업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①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②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C28123)③ 내연기관 제조업(C29111) ④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 ⑤ 증류기ㆍ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⑥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00) ⑦ 강선 건조업(C31111) ⑧ 기타 선박 건조업(C31113) ⑨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 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9)⑪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 금번 모집단 선정 시 유사업종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 기업인 상기 회사는 제외되었습니다. |
| 한텍 | 1차산업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기준 조선ㆍ해양 발주처(조선사ㆍ선주사ㆍ해운사)를 주된 매출처로 하여 선체 구조물ㆍUnitㆍ모듈 등 대형 구조물 또는 선박에 탑재되는 시스템 단위의 기자재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조ㆍ공급할 것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의 합계(A)가 최상위 매출 비중(B) 또는 차상위 매출 비중(C) 이상일 것 | 한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C25122)'에 속하여 1차 유사회사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출이 화공기기(열교환기ㆍ압력용기ㆍ반응기ㆍ탑조류) 93.48% 및 저온ㆍ초저온 유체 저장용 탱크 6.52%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ㆍ해양 발주처를 주된 매출처로 하는 조선기자재 매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사업 유사성 기준 ①을 충족하지못하여 제외되었습니다.한텍은 동사의 플랜트 부문(2025년 매출 비중 21.61%)과 화공기기 단품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존재하나, 동사 매출의 78.39%를 차지하는 조선해양 부문과는 사업의 실질이 상이합니다. |
| 에스엔티에너지 (SNT에너지) | 2차사업 유사성 | 동 상 | 에스엔티에너지는 1차 유사회사 모집단에 포함되었으나, 매출이 석유화학 플랜트용 공랭식 열교환기 81% 및 화력발전소용 배열회수보일러 17%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ㆍ해양 발주처를 주된 매출처로 하는 조선기자재 매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사업 유사성 기준 ①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한 4개 국내 기업 중 에스비선보ㆍ대한정공ㆍ범한메카텍ㆍ세원이엔티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상대가치 평가를 위한 모집단에 포함될 수 없었으며, 상장 경쟁기업인한텍은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대상회사 5개사에는 동사의 직접적인 경쟁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는 동사가 영위하는 선박용 Unitㆍ선각블록 및 플랜트 모듈의 제작 시장이 소수의 비상장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에 기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최종 비교대상회사가 동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조선기자재ㆍ플랜트기자재 산업 내에서 사업의 실질이 유사한 상장기업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가) EV/EBITDA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EV/EBITDA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구분 | 내용 |
|---|---|
| ① 의의 | EV/EBITDA는 회사의 전체 기업가치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가치는 EBITDA, 즉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해낸 현금성 영업이익에 비례한다는 것을 가정한 지표입니다.영업활동을 통해 몇 년만에 투하된 영업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수치가 낮을수록 영업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가치(EV)는 기준시점에 해당기업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할 이익규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마다 감가상각방법, 법인세, 이자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최종산출물인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본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간에도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및 적용세율, 조달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배제하지 아니한 가치평가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동사는 대규모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모듈을 제조하는 자본집약적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며, 온산 사업장 판매후리스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에 따라 금융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비교대상회사와 자본구조 및 이자비용 부담 수준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만으로는 동사의 본질적 수익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따라서 EV/EBITDA 평가방법은 순이익 기준 평가방법(PER)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평가 지표로 판단됩니다. |
| ② 산출 방법 | EV/EBITDA를 적용한 상대가치는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 최근 공시자료 기준의 EBITDA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회사의 EBITDA 당 기업가치(EV, Enterprise Value)를 동사의 현재 EBITDA에 적용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EV/EBITDA 거래배수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 EBITDA ※ 기업가치 = 기준시가총액 +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차입금 + 2026년 반기말 기준 비지배지분 - 기준시가총액 : 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 1주일간 시가총액의 평균, 분석기준일 시가총액 중 최소값 - 순차입금 : 이자지급성부채(사채, 차입금, 리스부채 등)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대상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예정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및 1년 이내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 비교대상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 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예정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1년 이내 희석화가능주식수 ※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 ③ 한계점 | EBITDA는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나,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변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실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이자 등 기타 요소들을 배제한 채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채무비중이 높아서 재무안정성이 낮은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EV/EBITDA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간 성장률, 기업별 투자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생산능력,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현금유출은 없으나 기업자산의 소멸을 반영하는 반면, EV/EBITDA는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나) 비교대상회사 EV/EBITDA 산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회사 EV/EBITDA 거래배수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12개월(LTM) EV/EBITDA 산정] |
| 구분 | 산식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기준주가 (원) | (A) | 10,386 | 13,440 | 16,500 | 213,360 | 23,670 |
| 보통주 상장주식수 (주) | (B) | 56,849,456 | 35,510,671 | 17,109,680 | 44,833,460 | 9,436,564 |
| 기준시가총액 (백만원) | (C)=(A)×(B) | 590,438 | 477,263 | 282,310 | 9,565,667 | 223,363 |
| 순차입금 (백만원) | (D) | 154,416 | (5,057) | 23,614 | (514,506) | (71,101) |
| 비지배지분 (백만원) | (E) | 76,741 | - | - | - | - |
| 기업가치(EV) (백만원) | (F)=(C)+(D)+(E) | 821,596 | 472,207 | 305,924 | 9,051,161 | 152,262 |
| 영업이익 (백만원) | (G) | 80,830 | 33,978 | 25,694 | 375,143 | 18,939 |
| 유무형자산상각비 (백만원) | (H) | 12,075 | 14,033 | 3,807 | 13,840 | 1,199 |
| EBITDA (백만원) | (I)=(G)+(H) | 92,905 | 48,011 | 29,502 | 388,983 | 20,138 |
| EV/EBITDA (배) | (J)=(F)÷(I) | 8.84 | 9.84 | 10.37 | 23.27 | 7.56 |
| 5개사 EV/EBITDA 단순 평균 (배) | 11.98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순차입금 및 비지배지분은 2026년 반기말(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
| 주2) | 영업이익 및 유무형자산상각비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개 분기(LTM, 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보통주 상장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9월 14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EV/EBITDA에 의한 (주)영광의 평가가치]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적용 EBITDA | (A) | 15,612,593 | 주1)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11.98 | - |
| 순차입금 | (C) | 27,890,989 | 주2) |
| 비지배지분 | (D) | - | - |
| 신주모집유입자금 | (E) | 39,804,191 | 주3) |
| 평가 시가총액 | (F) = (A)×(B) - (C) - (D) + (E) | 198,884,189 | - |
| 적용주식수 | (G) | 9,056,463 | 주4)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21,960원 | - |
| 주1) | 적용 EBITDA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기준입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온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A) 2026년 상반기 (B) 2026년 반기말 LTM (A)+(B) 매출액 113,133,242 61,755,506 51,377,737 59,061,618 110,439,355 영업이익 12,296,857 4,910,554 7,386,303 5,381,813 12,768,116 감가상각비 2,863,832 1,428,072 1,435,760 1,399,314 2,835,074 무형자산상각비 6,290 2,977 3,313 6,090 9,403 EBITDA 15,166,979 6,341,603 8,825,376 6,787,217 15,612,593 |
| 주2) | 순차입금 상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06월 30일 현재). |
|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이자지급성부채 60,590,567 단기차입금 5,8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805,900 유동성리스부채 1,699,170 장기차입금 49,703,180 비유동성리스부채 582,317 현금성자산 32,699,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4,726,404 정기예적금 6,044,56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유동) 11,928,612 순차입금(이자지급성부채 - 현금성자산) 27,890,989 | |
| 주3) | 신주모집유입자금은 확정공모가액 상단(17,000원)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예정주식수 2,26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주, 및공모주식수의 1% 추가발행분 22,600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4)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총수 6,715,040 보통주(액면가액 500원)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260,000 IPO 공모시 신주 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8,823 확정공모가 기준(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22,6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공모주식수의 1% 주식매수선택권 등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물량 적용주식수 9,056,463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이라는 동일한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조선 기자재의 공급·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등 당사와 사업 유사성이 존재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HD현대마린솔루션은 After Market 사업 및 벙커링 사업이 존재하고 타 비교기업 대비 EV/EBITDA 배수가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경우의 평가결과를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 [HD현대마린솔루션 제외시 평가결과] |
| (단위 : 천원) |
| 구분 | 산식 | 산출내역 | 비고 |
|---|---|---|---|
| 적용 EBITDA | (A) | 15,612,593 | - |
| 적용 EV/EBITDA 배수 | (B) | 9.15 | HD현대마린솔루션 제외4개사 평균 |
| 순차입금 | (C) | 27,890,989 | - |
| 비지배지분 | (D) | - | - |
| 신주모집유입자금 | (E) | 32,589,200 | - |
| 평가 시가총액 | (F) = (A)×(B) - (C) - (D) + (E) | 147,590,517 | - |
| 적용주식수 | (G) | 9,042,840 | - |
| 주당 평가가액 | (H) = (F) ÷ (G) | 16,321원 | - |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경우의 주당 평가가액은 16,321원으로, 이는 희망공모가액 하단(14,000원) 대비 14.22% 높고 상단(17,000원) 대비 4.16%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비교기업 선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개별 프로젝트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원가, 공사 진행상황,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등의 변동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설정 및 환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설정 및 환입은 당사의 사업구조 및 회계처리 특성상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항목입니다.
|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공사손실충당부채 | 927 | 461 | 1,736 | 1,034 |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계약 전체로 보아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미리 설정한 충당부채를 사용(감소)하므로, 손실은 처음 예상한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후 기간의 손익에는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가 손익에 미친 영향]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손익영향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729 | 없음(실제 손실과 상계) |
| 공사 완료에 따른 소멸 | 159 | 없음(실제 손실과 상계) |
|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 264 | 이익(추정 변경) |
| 예정원가 감소 | 68 | 이익(추정 변경)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92 | 이익 |
| 신규·증가 설정 | (609) | 비용 |
| 순감소 합계 | 702 | - |
| 충당부채 변동의 순손익 효과 | (185) | (+) 이익 / (-) 비용 |
2026년 반기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전기말 대비 70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동 감소액 전부가 당기 이익으로 환입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충당부채 감소액 중 888백만원은 공사 진행 및 완료에 따라 실제 손실과 상계되거나 소멸된 금액으로 당기 손익에 추가적인 이익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예정원가 감소 등으로 424백만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09백만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신규·추가 설정되어 비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702백만원 순감소액과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2025년에는 회사가 처음 수주한 변압기 진공건조로(조선해양 부문) 약 735백만원과 LNG 연료탱크(플랜트 부문) 약 334백만원 등 신규 품목 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27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품목의 경우 과거 생산실적 및 원가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최초 수주 및 생산 단계에서 예정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계약들은 계약금액이 직접원가를 상회하여 직접원가 기준으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었으나, 회사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측정 시 직접원가에 사업부문별 과거 3개년 평균 제조간접비율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선각블럭 부문 40.4%, 플랜트 부문 18.4%의 제조간접비율을 적용한 결과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하면서 손실부담계약으로 분류되어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설정되었습니다. 상기 두건을 제외하면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다음은 당사 2025년 이후 반기별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및 환입 내역입니다.
|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및 환입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 | 구분 / 내역 | 2025년 반기 | 2025년 말 | 2026년 반기 | 합계 |
|---|---|---|---|---|---|
| 조선해양사업부문 | 유니트 | ||||
| 기초잔액 | 453 | 409 | 490 | - | |
| (+) 신규설정 | 409 | 428 | 438 | 1,728 | |
| (-) 환입 | 453 | 347 | 326 | 1,125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95 | 96 | 75 | 266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358 | 250 | 159 | 768 |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 | - | 92 | 92 | |
| 기말잔액 | 409 | 490 | 602 | - | |
| 조선해양사업부문 | 변압기 진공건조로 | ||||
| 기초잔액 | - | - | 735 | - | |
| (+) 신규설정 | - | 735 | 66 | 802 | |
| (-) 환입 | - | - | 633 | 633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 | - | 633 | 633 | |
| 기말잔액 | - | 735 | 169 | - | |
| 플랜트사업부 | LNG연료탱크 | ||||
| 기초잔액 | - | 582 | 334 | - | |
| (+) 신규설정 | 582 | - | 7 | 590 | |
| (-) 환입 | - | 248 | 212 | 460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 | 248 | - | 248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 | 212 | 212 | |
| 기말잔액 | 582 | 334 | 130 | - | |
| 플랜트사업부 | SKID/화공기기 | ||||
| 기초잔액 | 8 | 440 | 176 | - | |
| (+) 신규설정 | 440 | 170 | 97 | 715 | |
| (-) 환입 | 8 | 434 | 141 | 583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8 | 114 | 22 | 144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0 | 101 | - | 101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219 | 52 | 271 | |
| 예정원가 감소 | - | - | 68 | 68 | |
| 기말잔액 | 440 | 176 | 132 | - | |
| 총합계 | |||||
| 기초잔액 | 461 | 1,431 | 1,736 | - | |
| (+) 신규설정 | 1,431 | 1,333 | 609 | 3,834 | |
| (-) 환입 | 461 | 1,028 | 1,311 | 2,801 | |
|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 | 104 | 458 | 729 | 1,290 | |
| 공사 완료(프로젝트 종료) | 358 | 351 | 159 | 868 | |
| 계약금액 증액(변경계약·환율) | - | 219 | 264 | 483 | |
| 예정원가 감소 | - | - | 68 | 68 | |
| 기타(원가 미투입 계약) | - | - | 92 | 92 | |
| 기말잔액 | 1,431 | 1,736 | 1,034 | - | |
당사는 개별 프로젝트의 예상원가 및 계약금액 변동 등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 진행, 프로젝트 종료,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예정원가 변동 등에 따라 기존 충당부채의 사용 또는 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설정 또는 환입되는 항목이라기보다는, 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정 및 감소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감소 원인에 따라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합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기존에 예상한 손실이 실제 원가로 발생하면서 충당부채가 사용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충당부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소액이 당기 이익으로 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나 예정원가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손실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되어 당기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간 중 신규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예상손실 증가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가 추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중 신규·추가 설정액은 각각 1,431백만원, 1,333백만원 및 60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기존 충당부채도 각각 461백만원, 1,028백만원 및 1,31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기간 중 신규 설정과 기존 충당부채의 사용·환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특정 기간의 충당부채 감소액 전부가 당기 이익으로 반영되거나 손익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영광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영광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21,960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25% ~ 22.59% | 주1)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14,000원 ~ 17,000원 | 주2) |
| 확정 공모가액 | 17,000원 | 주3) |
| 주1) | 상기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30% 20.1% 2026-07-01 매드업 39.50% 30.80%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5.0% 26.2% 2025-11-27 아로마티카 40.0% 20.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 33.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7% 15.3%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 39.4% 2025-11-07 이노테크 30.0% 20.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4% 22.9% 2025-08-20 한라캐스트 27.5% 17.5% 2025-08-19 에스엔시스 36.0% 28.0% 2025-08-18 삼양컴텍 35.9% 25.3% 2025-07-28 엔알비 22.8% 10.0% 2025-07-23 도우인시스 24.1% 16.2%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 8.7% 2025-06-02 키스트론 30.6% 19.5% 2025-05-20 바이오비쥬 40.0% 31.8%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 41.1%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 31.9%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2% 8.8% 2025-03-24 더즌 36.5% 24.4% 2025-03-20 한텍 51.8% 43.5%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 25.5%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 30.1% 2025-02-25 엘케이켐 39.8% 29.7% 2025-02-24 위너스 26.9% 17.2% 2025-02-20 모티브링크 29.4% 17.0%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8% 11.2% 2025-02-13 동방메디컬 47.5% 38.8% 2025-02-04 피아이이 39.2% 24.0% 2025-02-03 삼양엔씨켐 26.9% 17.7%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5.0% 13.7% 2025-01-23 미트박스 41.5% 29.2% 2024-12-20 듀켐바이오 39.8% 31.0% 2024-12-16 벡트 31.5% 23.7% 2024-11-20 위츠 29.4% 1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3% 28.0% 2024-11-18 엠오티 19.8% 6.5%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 37.9% 2024-11-01 에이럭스 26.2% 13.4% 2024-10-31 성우 25.9% 14.0%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8% 19.4% 2024-10-22 한켐 30.1% 18.9%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5% 23.0% 2024-10-18 인스피언 33.1% 16.4% 2024-09-30 제닉스 37.0% 23.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9% 9.4% 2024-08-22 M83 43.8% 33.6% 2024-08-21 티디에스팜 21.7% 11.9% 2024-08-16 유라클 33.8% 22.7%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 19.1% 2024-06-14 그리드위즈 51.6% 43.1% 2024-05-23 노브랜드 32.3% 14.5% 2024-05-07 코칩 28.6% 9.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 39.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4% 19.6% 2024-02-01 이닉스 34.7% 21.9% 2024-01-29 포스뱅크 28.3% 17.2% 2024-01-26 현대힘스 39.8% 24.2%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 26.6% 2024-01-24 우진엔텍 25.3% 14.9%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 14.4% 2023-12-06 케이엔에스 32.9% 22.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 22.0%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3.0% 22.7% 2023-11-21 에코아이 30.6% 15.5% 2023-11-20 스톰테크 38.1% 26.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 14.9% 2023-11-13 에이직랜드 38.4% 31.0%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6.0% 20.0% 2023-11-09 메가터치 29.8% 19.8%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 15.5% 2023-11-02 유투바이오 26.5% 13.1%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7% 30.6% 2023-10-26 워트 21.8% 12.4%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 7.5% 2023-10-19 신성에스티 37.8% 29.3% 2023-10-18 퓨릿 40.0% 27.0%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 22.4% 2023-10-04 한싹 35.3% 20.0% 2023-09-27 밀리의서재 46.2% 38.2%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 39.0% 2023-08-17 빅텐츠 28.4% 21.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 23.7%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 24.5% 2023-07-27 에이엘티 38.5% 24.5% 2023-07-24 뷰티스킨 18.4% 6.7% 2023-07-14 필에너지 30.5% 20.7% 2023-06-29 시큐센 28.3% 13.9% 2023-06-16 프로테옴텍 30.7% 15.4% 2023-06-08 마녀공장 46.3% 37.3% 2023-06-02 나라셀라 34.6% 21.5% 2023-06-01 진영 41.2% 31.4% 2023-05-24 기가비스 20.0% 7.7% 2023-05-17 트루엔 36.2% 23.5%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 21.3%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8% 19.8%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 33.4% 2023-03-03 나노팀 31.2% 22.2%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3% 25.6% 2023-02-20 이노진 22.2% 6.6% 2023-02-09 꿈비 22.8% 13.2%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 20.7% 2023-02-03 삼기이브이 25.6% 11.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 10.7%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 32.2% 평균 33.6% 22.1%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1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25% ~ 22.59%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4,000원 ~ 17,0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7,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상장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평균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며 , 기존상장업체와 비교시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포함한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출 결과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대상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에스엔시스 총 5개사를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영광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대상회사의 사업현황
(가)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1999년 9월 설립되어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서, 조선부문과 플랜트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선부문에서는 선박의 상부 거주구조물인 선실(Deck House)과 선체 블록, LPGㆍLNG 화물창 및 암모니아 탱크를 제작하여 조선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플랜트부문에서는 에너지자원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조선 | 선실(Deck House) | 106,443 | 58.89% | 237,428 | 58.96% | 222,523 | 63.15% | 206,639 | 53.70% |
| 선체(화물창ㆍRing Blockㆍ암모니아 탱크 등) | 72,646 | 40.19% | 161,820 | 40.19% | 125,851 | 35.71% | 174,102 | 45.25% | |
| 기타 | 고철매각 등 | 1,653 | 0.91% | 3,438 | 0.85% | 4,003 | 1.14% | 4,055 | 1.05% |
| 합계 | 180,742 | 100.00% | 402,686 | 100.00% | 352,377 | 100.00% | 384,796 | 100.00%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세진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ㆍHD현대삼호ㆍ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울산 지역에 대규모 제작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로부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받아 설계ㆍ제작ㆍ납품하는 수주형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고,강재 등 원자재 가격과 협력업체 인건비가 원가의 주요 변동요인이며, 조선소 인근에생산거점을 배치하여 중량물 물류비를 절감하는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영광과 사업의 실질이 유사합니다. 다만 세진중공업은 선실(Deck House) 매출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은 반면 ㈜영광은 조선해양(UNIT)이 2025년 기준 56.24%로 가장 높다는 점, 세진중공업의 2025년 영업이익이 73,389백만원으로 ㈜영광(12,297백만원)의 5.97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 현대힘스
현대힘스는 2008년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록ㆍ배관 제조부문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되어 2024년 1월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선박의 기관실 블록ㆍ중앙부 블록ㆍ구상선수 등 선체 블록과 배관ㆍ철의장ㆍ형강ㆍ도장 등 선박 블록 내부재를 제작하여 조선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항만크레인 제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속기업 ㈜원하이테크를 통하여 PSA 방식 산업용 산소ㆍ질소 발생기(가스발생기)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6년 반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자사제품 | 선박구성 부분품 등 (선수미ㆍ중앙부ㆍ기관실 블록 등) | 121,227 | 88.24% | 223,865 | 90.19% | 218,386 | 97.86% | 185,454 | 98.03% |
| 항만크레인 | 14,138 | 10.29% | 19,567 | 7.88% | - | - | - | - | |
| 기타 | 기타매출 | 2,013 | 1.47% | 4,772 | 1.92% | 4,778 | 2.14% | 3,734 | 1.97% |
| 합계 | 137,378 | 100.00% | 248,204 | 100.00% | 223,164 | 100.00% | 189,188 | 100.00%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현대힘스는 HD한국조선해양ㆍHD현대중공업ㆍHD현대삼호ㆍHD현대미포 등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으며(2025년 기준 HD현대중공업ㆍHD현대삼호 2개사가 매출액의 약 95%를 차지), 포항ㆍ대불ㆍ냉천 등 조선소 인근에 복수의 제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건조물량에 연동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수주형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후판 등 강재 가격과 사내외 협력업체 인건비가 원가의 주요 변동요인이라는 점, 특정 조선사에 대한 매출 편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영광과 사업 및 원가구조가 유사합니다. 다만 현대힘스는 선각블록 및 그 내부재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영광은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으로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고, 현대힘스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 이자지급성부채가 41,381백만원으로 자산총계의 12.38%에 불과한 반면 ㈜영광은 60,591백만원으로 자산총계의 51.19%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 한라IMS
한라IMS는 1989년 설립되어 2007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선박의 각종 탱크 잔량을 원격으로 계측하는 정밀계측시스템(GAUGING)과 밸브원격자동개폐시스템 등 통합제어ㆍ모니터링시스템(Control)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가스 감지 및 안전 시스템(Gas&Safety),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ㆍ육상전원공급장치(AMPS) 등 친환경시스템(Eco), 고성능기계시스템(Machinery) 및 광양사업장의 선박 수리조선소(Ship Repair)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6년 반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조선기자재ㆍ산업플랜트 | 통합제어ㆍ모니터링(Control) | 40,958 | 49.83% | 62,354 | 46.71% | 44,384 | 42.58% | 22,826 | 28.91% |
| 정밀계측(GAUGING) | 19,825 | 24.12% | 34,622 | 25.94% | 35,631 | 34.18% | 29,181 | 36.96% | |
| 가스 감지ㆍ안전(Gas&Safety) | 7,553 | 9.19% | 13,388 | 10.03% | 10,338 | 9.92% | 7,001 | 8.87% | |
| 친환경(Eco) | 2,862 | 3.48% | 8,088 | 6.06% | 8,427 | 8.08% | 14,048 | 17.80% | |
| 고성능기계(Machinery) | 2,741 | 3.33% | 2,133 | 1.60% | - | - | - | - | |
| 선박 서비스 | 선박 수리조선소(Ship Repair) | 8,254 | 10.04% | 12,893 | 9.66% | 5,456 | 5.23% | 5,888 | 7.46% |
| 합계 | 82,193 | 100.00% | 133,477 | 100.00% | 104,236 | 100.00% | 78,944 | 100.00%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라IMS는 국내 조선사뿐 아니라 해외 선주사를 매출처로 하여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2026년 반기 수출 비중 79.13%),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를 개별 선박의 사양에 따라 설계ㆍ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 및 조선ㆍ해운 전방산업의 신조 발주와 환경규제 대응 수요에 매출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영광과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라IMS는 전자ㆍ계장 부품의 조립 및 시스템 통합을 주된 제조공정으로 하고 있어 중량물 구조물을 제작하는 ㈜영광과 제조공정 및 설비투자 규모가 상이합니다. 또한 한라IMS는 2023년 중 광양사업장 부지 매각에 따라 당해연도 연결 당기순이익이 71,621백만원으로 연결 영업이익 5,365백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비경상적 손익이 발생한 이력이 있으므로, 동사의 2023년 손익 지표를 시계열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의 애프터서비스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구 현대글로벌서비스)된 후 2024년 5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선박 및 엔진의 After Service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부품공급 및 육상 발전 플랜트용 부품공급ㆍ정비(AM솔루션),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스크러버ㆍ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등 친환경 설비 개조(친환경솔루션) 및 선박 자동화ㆍ축발전기 등 디지털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서비스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6년 반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선박 After Service | AM솔루션(선박부품 등) | 537,345 | 46.52% | 935,079 | 47.16% | 805,856 | 46.17% | 607,169 | 42.45% |
| 벙커링(유류) | 486,937 | 42.15% | 783,365 | 39.51% | 705,531 | 40.42% | 595,514 | 41.63% | |
| 친환경솔루션(개조공사 등) | 67,931 | 5.88% | 172,332 | 8.69% | 163,420 | 9.36% | 168,511 | 11.78% | |
| 디지털솔루션 | 62,810 | 5.44% | 91,925 | 4.64% | 70,652 | 4.05% | 62,269 | 4.35% | |
| 합계 | 1,155,023 | 100.00% | 1,982,701 | 100.00% | 1,745,459 | 100.00% | 1,430,463 | 100.00% | |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이라는 동일한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조선ㆍ해운 산업의 전방 수요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매출이 연동된다는 점, 개별 선박의 사양에 따라 부품ㆍ설비를 공급ㆍ시공하는 프로젝트형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광과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신조 기자재 제작이 아니라 이미 인도되어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매출의 발생 시점 및 사업의 성격이 ㈜영광과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특히 2026년 반기 매출의 42.15%가 선박 연료를 조달ㆍ공급하는 벙커링(유류)사업에서 발생하여 기자재 제조업과는 사업의 실질이 다릅니다. 또한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이 350,141백만원으로 ㈜영광(12,297백만원)의 28.47배에 이르고 2026년 반기말 현재 차입금 없이 현금및현금성자산 456,441백만원을 보유하는 등 사업규모 및 재무구조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 성격 및 규모의 차이는 동사의 EV/EBITDA 배수 23.27배(비교대상회사 5개사 중 최고)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에스엔시스
에스엔시스는 2017년 삼성중공업의 전기ㆍ전자 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후 2025년 8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고압ㆍ저압 배전반과 육상(데이터센터ㆍ반도체ㆍ배터리 설비) 배전반을 공급하는 파워솔루션,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및 이중연료공급장치 등 에코솔루션, 선박자동화ㆍ시스템자동화 등 운항제어솔루션 및 유지보수ㆍ개조 등 MRO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매출 구성]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매 출 액 | |||||||
|---|---|---|---|---|---|---|---|---|---|
| 2026년 반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자사제품 | 파워솔루션 (선박ㆍ육상 배전반 등) | 36,834 | 48.90% | 67,255 | 46.57% | 52,127 | 37.74% | 39,826 | 37.48% |
| 에코솔루션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등) | 11,997 | 15.93% | 28,003 | 19.39% | 36,622 | 26.51% | 28,433 | 26.76% | |
| 운항제어솔루션 (선박자동화 등) | 11,634 | 15.44% | 15,896 | 11.01% | 15,906 | 11.52% | 13,011 | 12.24% | |
| 용역 등 | MRO솔루션 등 (유지보수ㆍ개조 등) | 14,862 | 19.73% | 33,271 | 23.04% | 33,472 | 24.23% | 24,998 | 23.52% |
| 합계 | 75,327 | 100.00% | 144,425 | 100.00% | 138,127 | 100.00% | 106,268 | 100.00% | |
에스엔시스는 삼성중공업ㆍ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여 조선사의 건조 일정에 따라 수주ㆍ제작ㆍ납품이 이루어지는 수주형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영광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선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중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2025년 단일 고객에 대한 매출 88,042백만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60.83%). 또한 2025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조선기자재 기업으로서 분석기준일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의 시장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 유의성이 있습니다.
(2) 비교대상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5개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요약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2026년 반기말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영광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62,159 | 177,209 | 91,892 | 107,127 | 1,288,785 | 154,783 |
| [비유동자산] | 56,201 | 482,600 | 242,377 | 191,470 | 102,758 | 82,856 |
| 자산총계 | 118,361 | 659,809 | 334,269 | 298,596 | 1,391,543 | 237,639 |
| [유동부채] | 30,529 | 205,546 | 40,567 | 46,704 | 444,267 | 57,956 |
| [비유동부채] | 53,242 | 131,840 | 30,191 | 47,977 | 55,159 | 5,253 |
| 부채총계 | 83,771 | 337,386 | 70,758 | 94,680 | 499,426 | 63,209 |
| [이자지급성부채] | 60,591 | 256,563 | 41,381 | 57,107 | 33,235 | 4,053 |
| [자본금] | 3,358 | 31,225 | 17,755 | 8,809 | 22,417 | 4,914 |
| [비지배지분] | - | 76,741 | - | - | - | - |
| 자본총계 | 34,590 | 322,423 | 263,511 | 203,916 | 892,117 | 174,430 |
| 매출액 | 59,062 | 180,742 | 137,378 | 82,193 | 1,155,023 | 75,327 |
| 매출원가 | 49,038 | 134,402 | 111,773 | 55,696 | 904,186 | 56,685 |
| 매출총이익 | 10,024 | 46,340 | 25,605 | 26,496 | 250,836 | 18,643 |
| 판매비와관리비 | 4,642 | 12,333 | 4,892 | 11,784 | 59,818 | 8,772 |
| 영업이익 | 5,382 | 34,006 | 20,713 | 14,712 | 191,019 | 9,8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57 | 47,363 | 19,742 | 18,202 | 228,432 | 11,909 |
| 반기순이익 | 3,850 | 36,408 | 15,266 | 15,044 | 181,146 | 9,16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 30,641 | 15,266 | 15,044 | 181,146 | 9,161 |
| 비지배지분 | - | 5,767 | - | - | - |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5개사의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영광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회계기준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57,875 | 164,045 | 85,866 | 128,977 | 1,186,809 | 155,955 |
| [비유동자산] | 58,573 | 473,719 | 247,492 | 112,759 | 85,511 | 76,571 |
| 자산총계 | 116,448 | 637,764 | 333,358 | 241,736 | 1,272,320 | 232,526 |
| [유동부채] | 40,513 | 200,225 | 44,663 | 41,485 | 408,739 | 53,956 |
| [비유동부채] | 54,994 | 138,045 | 35,795 | 1,560 | 38,856 | 5,897 |
| 부채총계 | 95,507 | 338,270 | 80,459 | 43,045 | 447,595 | 59,854 |
| [이자지급성부채] | 71,177 | 259,930 | 46,710 | 8,262 | 17,913 | 7,561 |
| [자본금] | 3,052 | 31,225 | 17,755 | 8,809 | 22,415 | 4,914 |
| [비지배지분] | - | 71,023 | - | - | - | - |
| 자본총계 | 20,941 | 299,494 | 252,899 | 198,691 | 824,725 | 172,672 |
| 매출액 | 113,133 | 402,686 | 248,204 | 133,477 | 1,982,701 | 144,425 |
| 매출원가 | 93,609 | 304,725 | 210,391 | 89,602 | 1,527,849 | 105,916 |
| 매출총이익 | 19,524 | 97,961 | 37,813 | 43,875 | 454,852 | 38,510 |
| 판매비와관리비 | 7,227 | 24,573 | 9,049 | 21,603 | 104,711 | 20,771 |
| 영업이익 | 12,297 | 73,389 | 28,764 | 22,272 | 350,141 | 17,73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729 | 73,436 | 26,796 | 30,167 | 354,802 | 19,617 |
| 당기순이익 | 10,328 | 59,844 | 21,398 | 25,489 | 269,571 | 18,04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 50,681 | 21,398 | 25,489 | 269,571 | 18,041 |
| 비지배지분 | - | 9,164 | - | - | - |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3) 비교대상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5개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2026년 반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영광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4.36) | (8.10) | 13.85 | 32.10 | 21.16 | 3.14 |
| 영업이익증가율 | 9.59 | 28.01 | 33.65 | 30.32 | 15.06 | 13.84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2.15 | 102.14 | 29.88 | 23.40 | 55.74 | (1.39) | |
| 총자산증가율 | 1.64 | 3.46 | 0.27 | 23.52 | 9.37 | 2.20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1.00 | 0.55 | 0.82 | 0.55 | 1.66 | 0.63 |
| 재고자산회전율 | 171.82 | 10.57 | 12.23 | 4.00 | 7.96 | 2.35 | |
| 매출채권회전율 | 4.52 | 13.78 | 16.50 | 7.79 | 5.67 | 16.28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9.11 | 18.81 | 15.08 | 17.90 | 16.54 | 13.10 |
| 매출액순이익률 | 6.52 | 20.14 | 11.11 | 18.30 | 15.68 | 12.16 | |
| 총자산순이익률 | 6.50 | 11.04 | 9.13 | 10.08 | 26.04 | 7.71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2.26 | 22.58 | 11.59 | 14.76 | 40.61 | 10.50 | |
| 안정성 비율 | 부채비율 | 242.18 | 104.64 | 26.85 | 46.43 | 55.98 | 36.24 |
| 차입금의존도 | 51.19 | 38.88 | 12.38 | 19.13 | 2.39 | 1.71 | |
| 유동비율 | 203.61 | 86.21 | 226.52 | 229.37 | 290.09 | 267.07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동사 및 비교대상회사 2025년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영광 | 세진중공업 | 현대힘스 | 한라IMS | HD현대마린솔루션 | 에스엔시스 | |
|---|---|---|---|---|---|---|---|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19.38) | 14.28 | 11.22 | 28.05 | 13.59 | 4.56 |
| 영업이익증가율 | (11.79) | 103.98 | 33.48 | 39.52 | 28.86 | 14.61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6.77 | 171.76 | 29.23 | 85.78 | 18.26 | (20.43) | |
| 총자산증가율 | 1.30 | 2.72 | 2.09 | 16.06 | 10.42 | 31.02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97 | 0.63 | 0.74 | 0.55 | 1.56 | 0.62 |
| 재고자산회전율 | 141.59 | 12.72 | 10.80 | 4.28 | 7.32 | 2.67 | |
| 매출채권회전율 | 5.43 | 10.44 | 15.08 | 6.84 | 6.24 | 12.36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10.87 | 18.22 | 11.59 | 16.69 | 17.66 | 12.28 |
| 매출액순이익률 | 9.13 | 14.86 | 8.62 | 19.10 | 13.60 | 12.49 | |
| 총자산순이익률 | 8.87 | 9.38 | 6.42 | 10.54 | 21.19 | 7.76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49.32 | 19.98 | 8.46 | 12.83 | 32.69 | 10.45 | |
| 안정성 비율 | 부채비율 | 456.07 | 112.95 | 31.81 | 21.66 | 54.27 | 34.66 |
| 차입금의존도 | 61.12 | 40.76 | 14.01 | 3.42 | 1.41 | 3.25 | |
| 유동비율 | 142.86 | 81.93 | 192.25 | 310.90 | 290.36 | 289.04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요 재무비율 산식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단위: %, 회) |
| 구분 | 산식 | 설명 |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당기말 유동부채 × 100 |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당기말 자기자본 × 100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이자지급성부채 ÷ 당기말 총자산 × 100 |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
|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서, 매출액 1단위당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
|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당기말 총자산 × 100 |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당기말 자기자본 × 100 | 주주가 출자한 자본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당기말 총자산 |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당기말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판매활동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당기말 매출채권 |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증가율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 × 100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 1) × 100 | 전기 대비 당기 영업이익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업활동의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
| 당기순이익증가율 | (당기 당기순이익 ÷ 전기 당기순이익 - 1) × 100 | 전기 대비 당기 당기순이익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 × 100 |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주식회사 영광의 기명식 보통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그리고 2026년 반기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일정
| 구분 | 일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05월 20일 |
| 기업실사 | 2024년 05월 20일 ~ 2026년 10월 08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6월 18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9월 17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9월 21일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10월 08일 |
다. 기업실사 이행사항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영광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조선해양(조선기자재) 산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의 재성장기
21세기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노후 선대 교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선박 건조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의 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며 LNG선·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었고, 2021년 이후 발주 회복과 함께 시장 측면에서 재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조선업황의 구조적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3년 '2050년 전후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하고 EEXI·CII 등 환경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노후 선대 교체 수요가 누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조선소의 건조능력 제약이 더해지며 고부가 선종 중심의 수주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신조선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larkson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1,758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1분기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1억 9,100만CGT로 17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선종별로는 탱커가 발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LNG선 발주가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컨테이너선은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등 고부가 선종 중심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계 신조선 발주(수주)량 및 건조(인도)량 추이] |
| (단위: 천CGT) |
[이미지: [세계 신조선 발주(수주)량 및 건조(인도)량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 |
특히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질적으로 선도하며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의 수주량은 357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척당 환산톤수가 4.2만CGT로 중국(2.6만CGT)의 약 1.6배에 달해 LNG운반선·VLCC 등 고부가 선종 집중 전략이 두드러졌습니다. 3월 말 기준 한국의 수주잔량은 3,635만CGT로 약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수년간 건조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 신조선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
| (단위: 천CGT, 백만달러) |
[이미지: [한국 신조선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 |
| 주) | 26년은 4월 17일 기준 금액입니다. |
중장기적으로도 친환경 규제 강화, 노후 선박 교체, 글로벌 무역 성장이 대규모 발주 사이클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며, 2035년까지 대체연료 선박이 전체 발주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LNG 물동량 증가,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협력, 미·중 갈등에 따른 한국 조선업 반사이익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플랜트(화공기기·모듈) 산업: 에너지 전환이 이끄는 본격 성장기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정유·석유화학·가스처리·발전·수소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핵심 설비인 화공기기와 모듈/스키드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설비투자(CAPEX) 사이클에 직접 연동됩니다. 최근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통 석유화학·정유에서 LNG·수소·CCUS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 이동하고, 현장 시공이 공장 사전 조립(모듈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화공기기 단품을 넘어 모듈·스키드 통합 공급 역량이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플랜트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ndustrial Info Resource 기준 글로벌 플랜트 시장은 2025년 약 4조 23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9년 약 2조 3,579억 달러에서 2027년 약 5조 3,557억 달러로 연평균 약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플랜트 산업 규모 및 전망]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플랜트 산업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ndustrial Info Resource |
세부 제품별로도 성장성이 뚜렷합니다. 화공기기의 핵심 제품군인 글로벌 압력용기 시장은 Mordor Intelligence 기준 2026년 약 635억 달러에서 2031년 약 792억 달러로 연평균 약 4.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합한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은 Business Research Insights 기준 2026년 약 1,258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932억 달러로 연평균 약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산업플랜트 부문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 모듈/스키드 사업의 성장성이 화공기기 단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압력 용기 시장 전망]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압력 용기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ordor Intelligence |
|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 전망]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Business Research Insights |
플랜트 기자재 산업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NG 설비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2025~2030년간 약 345bcm/yr 규모의 신규 LNG 수출 설비가 가동될 예정으로, 이는 화공기기·모듈 수요를 직접 견인합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에 따라 수소·CCUS·SAF 등 신규 수요처가 빠르게 형성되며 전통 석유화학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셋째, 모듈화 확산으로 공장 사전 제작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형 모듈 제작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LNG 발전설비 Post-FID 프로젝트] |
| (단위: bcm/yr) |
[이미지: [lng 발전설비 post-fid 프로젝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EA(2026), Cumulative LNG liquefaction capacity additions from post-FID projects) |
| 주) | Post-FID(Final Investment Decision)는 기 확정되어 공사 중인 프로젝트들을 의미합니다. |
국내 플랜트 수주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플랜트 수주액은 2018년 220억 달러에서 2025년 440억 달러로 연평균 10.5% 성장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중동·미주 지역의 대규모 석유화학·LNG 투자 확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 [LNG 발전설비 Post-FID 프로젝트] |
| (단위: 십억달러) |
[이미지: [국내 플랜트 수주 동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산업통상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2) 시장경쟁 상황 (가) 경쟁 상황
동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사업부문별 제품 특성과 고객 구조가 상이하여, 경쟁업체 역시 단일하게 형성되기보다 제품군별로 구분된 경쟁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에서 제한된 협력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핵심 제품인 엔진룸 모듈은 국내에서 설계·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동사, 에스비선보, 대한정공 등 3개사에 불과한 과점 시장으로, 동사는 국내 주요 조선사의 엔진룸 모듈, 엔진룸 설계·제작을 전담하며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스비선보는 선박용 엔진룸 모듈 유닛 전문기업이며, 대한정공은 선박용 Package Unit 및 가스 재액화 장치 영역에서 동사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화공기기(압력용기·열교환기 등) 단품 제작에서 한텍·SNT에너지 등이, 모듈/스키드 분야에서 한텍 등이 경쟁업체로 거론됩니다. 한텍은 화공플랜트용 정적기기 전문기업으로 압력용기·열교환기 분야에서 동사 플랜트 부문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 [경쟁업체 과거 3개년 현황] |
| (금액단위: 백만원) |
| 구분 | 영광 | 에스비선보 | 한텍 | 대한정공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1999-06-16 | 1996-06-01 | 1998-10-09 | 2003-03-18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101,675 | 88,089 | 208,904 | 178,615 | 155,844 | 171,902 | 48,069 | 60,493 | 70,648 |
| 매출원가율 | 92.56% | 81.88% | 82.74% | 80.24% | 65.39% | 76.19% | 86.20% | 79.61% | 69.60% | 68.79% | 64.01% | 61.69%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903 | 15,487 | 28,917 | 15,156 | 16,757 | 38,146 | 10,899 | 15,942 | 19,599 |
| 영업이익률 | 2.67% | 9.93% | 10.87% | 5.81% | 17.58% | 13.84% | 8.49% | 10.75% | 22.19% | 22.67% | 26.35% | 27.74%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6,762 | 13,820 | 33,940 | 14,837 | 26,269 | 30,734 | 8,688 | 12,963 | 15,064 |
| 당기순이익률 | 1.88% | 6.89% | 9.13% | 6.65% | 15.69% | 16.25% | 8.31% | 16.86% | 17.88% | 18.07% | 21.43% | 21.32% |
| 자산총계 | 77,690 | 114,958 | 116,448 | 98,595 | 152,301 | 502,154 | 197,006 | 207,394 | 229,366 | 45,778 | 53,876 | 59,723 |
| 부채총계 | 60,930 | 104,327 | 95,507 | 41,596 | 83,036 | 224,584 | 107,905 | 95,617 | 66,799 | 20,152 | 13,946 | 16,728 |
| 자본총계 | 16,760 | 10,631 | 20,941 | 57,000 | 69,265 | 277,570 | 89,102 | 111,777 | 162,566 | 25,627 | 39,930 | 42,995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코스닥 상장 | 비상장 | ||||||||
| 상장일 | - | - | 2025.03.20 | - | ||||||||
| 주요제품 | 조선해양 유니트(56%) 플랜트(화공기기/SKID) (22%) 선각블록(21%) | 조선해양 유니트 | 화공기기(83%) 탱크(17%) | LNG SKID UNIT, SKID UNIT | ||||||||
| 경쟁분야 | - | 조선해양 | 플랜트 | 조선해양 | ||||||||
| 주) |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조선·플랜트 기자재 시장은 제품·공정·고객사별로 공급 범위가 세분화되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사 제품 기준으로 추정한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은 2023년 37%, 2024년 50%, 2025년 32% 수준이며, 선각블록은 2025년 22%를 기록하였습니다. 플랜트 부문은 글로벌 모듈화 스키드 시장 대비 약 0.5% 내외입니다.
| [조선해양 시장점유율 추정 내역] |
| (단위: 척수,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체 엔진룸 유니트 적용 대상(A) | 89 | 125 | 101 |
| 전체 선각블록 적용 대상(B) | 44 | 63 | 23 |
| 엔진룸 유니트 건조척수(C) | 33 | 62 | 32 |
| 선각블록 건조척수(D) | 4 | 5 | 5 |
| 엔진룸 유니트 시장점유율(%) (C/A) | 37.08% | 49.60% | 31.68% |
| 선각블록 시장점유율(%) (D/B) | 9.10% | 7.94% | 21.74% |
| 출처: | 동사 자료 |
| [조선해양 시장점유율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모듈화 스키드 시장(A) | 4,131,104 | 5,039,503 | 5,243,717 |
| 동사 플랜트 사업부 매출(B) | 19,193 | 30,553 | 24,445 |
| 점유율(B/A) | 0.46% | 0.61% | 0.47% |
| 출처: | 동사 자료, Straits Research |
(나) 진입 장벽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제도적·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검증된 업체에는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신규 업체에는 구조적 제약을 부여합니다. 동사는 ① 폐쇄적 수주구조 및 벤더 승인, ② 선급·ASME 등 국제 인증, ③ 장기 납품실적(트랙레코드) 및 고객관계라는 세 가지 진입장벽이 중첩된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쟁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공급업체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① 폐쇄적 수주구조 및 벤더 승인에 의한 진입장벽
조선기자재 산업은 폐쇄적인 수주구조를 가집니다. 기자재 업체는 조선소와 선주사의 건조 계약 시 작성되는 Maker List에 등재되어야만 제품제작사양서(POS)를 전달받고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재되지 못한 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합니다. 등재된 업체 사이에서도 조선소의 연간 건조 계획(선표)에 따라 가격·품질·납기 대응력·납품 실적이 종합 평가된 뒤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조선소는 선박 건조 일정과 품질이 직결되는 특성상 신규 공급사 적용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검증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후에도 품질·납기·원가 대응력과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반복 평가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등재·검증 업체에 사실상의 우위를 부여하여,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② 선급·ASME 등 국제 인증에 의한 진입장벽
기자재 제품은 해양·플랜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제작·검사 전 과정에서 엄격한 국제 표준과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이는 시장 참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선박 기자재는 ABS(미국), DNV(노르웨이), LR(영국), NK(일본), KR(한국) 등 주요 선급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플랜트 화공기기는 압력용기·열교환기 제작에 요구되는 ASME 인증(압력용기 U·U2, 동력보일러 S, 압력배관 PP, 보수·개조 R 스탬프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 설계 역량·검사 체계·품질관리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요구되어 중소규모 업체의 신규 진입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LNG 재액화 스키드와 같은 극저온·고압 설비는 ASME 인증에 더해 공정 라이선서의 기술 승인과 선급 인증 등 복수의 요건이 중첩 적용되어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다층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135mm 두께 용접·306bar 고압·935℃ 고온 자재 대응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ISO 9001:2015 (By ABS) |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아닌,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영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국제 규격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ISO 14001:2015 (By ABS) |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환경경영시스템(EMS)'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ISO 45001:2018 (By ABS) |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주요 선급협회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KR 제조법 승인 | 한국선급(KR, Korean Register)이 발행하는 인증으로,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 공장은 KR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균일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 DNV-WWA | 조선·해양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가 발행하는 용접 공장 인증(Welding Workshop Approval)을 의미합니다. |
| DNV-AoM | 세계 최대 선급기관인 노르웨이 선급(DNV)에서 발행하는 '제조업체 승인(Approval of Manufacturers)' 인증을 의미합니다. |
| LR Pressure Vessel Class 1 | 세계적인 선급기관인 영국선급협회 LR(Lloyd's Register)의 규칙에 따라 분류되는 최고 등급(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압력용기 제조 및 품질 인증을 의미합니다. |
| CWB | 캐나다 용접 협회(Canadian Welding Bureau)의 약자로, 캐나다 내에서 유통되거나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 교량, 철골 구조물 등의 용접 품질과 안전을 총괄하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이자 규격입니다. |
| [특별설비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KGS - 특정설비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폭발이나 가스 누출 시 대형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스 관련 설비"를 의미합니다. |
| KGS - 냉동기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냉매 가스를 사용하여 고압·고온 상태로 가동되므로 폭발이나 독성 냉매 누출 위험이 있는 냉동 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입니다. |
| KGS 초저온탱크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으로, 영하 50℃ 이하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 수소 KGS - 수소추출설비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입니다. |
③ 납품실적(트랙레코드) 및 고객관계에 의한 진입장벽
조선·플랜트 기자재는 제품 사양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선종·프로젝트별 요구 성능에 따라 맞춤 설계·제작되는 특성이 있어, 과거 납품실적(Track Record)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엔진룸 모듈과 같이 조선소의 기본설계를 실제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상세설계 역량은 단기간의 시제품 제작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다수의 납품 실적과 품질 이력이 뒷받침되어야 확보됩니다. 또한 화공기기·모듈 부문에서도 라이선서·발주처와 직접 거래할 경우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공정 기술 기준과 직접 연결된 제작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므로, 인증과 직접 거래 이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가 반복 수주와 고부가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동사는 국내 대형 조선소와의 장기 거래관계와 글로벌 라이선서와의 직거래 이력을 통해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상호 기술 이해도와 품질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인허가에 준하는 사실상의 무형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3) 비교우위 사항
동사의 경쟁우위는 특정 개별 품목의 단품 제작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해양과 플랜트를 아우르는 공정 통합형 제조역량,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영업적 밀착성,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 수행 레퍼런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엔진룸 모듈·각종 유니트·래싱브릿지·매니폴드 블록 등 패키지 및 구조물 품목을, 플랜트 부문에서 화공기기·모듈·스키드를 동시에 수행하며, 배관·철골·용접·조립·중량물 핸들링이라는 공통 제조 기반을 양 부문에 교차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조선해양 부문 비교우위
첫째, 주요 조선소에 대한 지리적·영업적 밀착성입니다. 조선해양 기자재는 제품의 크기·중량이 크고 고객사의 건조 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도면 변경, 긴급 물량, 품질검사, 중량물 운송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동사는 울산권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울산권 주요 조선소에 대한 접근성과 납기 대응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니트와 선각블록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유니트 사업은 배관·장비 시트·서포트·그레이팅 등을 종합 고려한 사전 패키지 제작 역량을, 선각블록 사업은 강재 가공·대형 구조물 용접·치수 정밀도·중량물 핸들링 역량을 요구합니다. 동사는 엔진룸 모듈·각종 유니트뿐 아니라 래싱브릿지·매니폴드 블록 등 구조물성 품목까지 함께 수행하여, 특정 영역에 특화된 경쟁사 대비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품목 수행 레퍼런스에 기반한 추가 수주 대응력입니다. 조선소는 협력사에 추가 품목을 배정할 때 유사 구조물 수행 경험, 용접 품질, 납기 이행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는데, 동사는 복수의 조선해양 품목을 수행하며 축적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조선소의 외주 확대 시 빠르게 사양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플랜트 부문 비교우위
첫째,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제작 역량의 플랜트 적용입니다. 동사가 조선 부문에서 확보한 배관·구조물·용접·조립·중량물 취급 역량은 플랜트의 화공기기·구조물·패키지 설비 제작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재질·압력·용접·검사·도장 조건이 상이하고 도면 변경 대응력이 요구되는 플랜트 기자재 제작에서 수주형 제조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범용 화공기기 및 일반 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의 가격·납기 경쟁력입니다. 동사는 범용 화공기기와 일반 플랜트 기자재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세그먼트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대응력,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제작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사양 단품 중심의 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제한적인 영역으로, 동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수주형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동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공기기와 패키지성 설비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대응력입니다. 플랜트 프로젝트는 단품 장치뿐 아니라 배관·밸브·계장품·구조물이 결합된 패키지·스키드 단위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는 화공기기를 직접 제작하면서 관련 부속 기자재를 결합한 패키지 단위 공급까지 수행할 수 있어, 단품 제작 또는 단순 조립만 수행하는 업체 대비 고객사의 인터페이스 관리 부담을 줄이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조선·플랜트 통합 제조역량 기반의 구조적 경쟁우위
이상과 같이 동사의 비교우위는 개별 품목의 단품 경쟁력에 그치지 않고, 조선해양과 플랜트를 동시에 영위하며 양 부문의 제조역량을 교차 적용할 수 있는 공정 통합형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형 철골 구조물의 설계·제작·품질관리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조선 기자재와 플랜트 기자재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 구조는 국내에서 흔치 않으며, 이는 전방산업 변동에 대한 완충 효과와 함께 고객 요구·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매출 현황 동사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구조는 조선해양 부문(엔진룸 모듈 등 UNIT)이 여전히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동안 전체 매출의 약 56~62%를 차지하며 주력 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랜트 부문(SKID/화공기기)의 매출 비중이 2023년 16.2%에서 2025년 21.6%, 2026년 반기 32.3%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기존 조선해양 중심 구조에서 플랜트 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매출은 수출 비중이 약 90%로 해외 매출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매출실적] |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 제품 | 조선해양 (UNIT) | 수출 | 66,336 | 65,385 | 58,584 | 25,230 |
| 내수 | 6,840 | 13,745 | 5,040 | 9,917 | ||
| 소계 | 73,176 | 79,130 | 63,624 | 35,147 | ||
| 플랜트 (SKID/화공기기) | 수출 | 12,639 | 25,193 | 21,875 | 13,019 | |
| 내수 | 6,554 | 5,360 | 2,569 | 6,084 | ||
| 소계 | 19,193 | 30,553 | 24,444 | 19,103 | ||
| 선각블록 | 수출 | 3,551 | 22,947 | 20,590 | 710 | |
| 내수 | 15,839 | 4,025 | 2,696 | 820 | ||
| 소계 | 19,390 | 26,972 | 23,286 | 1,530 | ||
| 기계/에너지 | 수출 | 639 | 753 | 968 | 422 | |
| 내수 | 5,669 | 1,923 | 643 | 2,789 | ||
| 소계 | 6,308 | 2,676 | 1,611 | 3,211 | ||
| 기타 | 기타(스크랩 외) | 수출 | - | - | - | - |
| 내수 | 259 | 993 | 168 | 71 | ||
| 소계 | 259 | 993 | 168 | 71 | ||
| 합 계 | 수출 | 83,165 | 114,278 | 102,017 | 39,381 | |
| 내수 | 35,161 | 26,046 | 11,116 | 19,681 | ||
| 합계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 주) | 동사에서 제작하는 제조장비 등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로 스팩과 요구성능이 상이하며 따라서 수주금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주부터 납품까지 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하여 종결되지 않고 회계기간을 넘어 진행되고 있어 매출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금액대비 수량으로 평균 단가를 인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1999년 설립 이래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구조물 제작 분야에서 20여 년간 축적한 제작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특정 원천기술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 대형 구조물의 설계·제작, 정밀 용접, 비파괴검사 대응, 중량물 핸들링, 모듈화 제작 등 수주형 제조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과 이를 친환경·고부가 제품으로 고도화한 자체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작·인증 측면에서 동사는 ASME(U·U2·S·R 등 STAMP), API, TEMA, KGS, ISO 9001(품질경영)·ISO 14001(환경경영) 등 조선·플랜트 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수의 국제·국내 인증과 주요 선급(ABS·DNV·LR·NK·KR)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35mm 두께 용접·306bar 고압·935℃ 고온 자재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작 역량은 단순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국내 대형 조선소와 글로벌 라이선서에 실제로 양산 납품되는 제품을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고부가 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8인의 연구개발조직(2025년 연구개발비 약 5.5억원)을 운영하며, 초고압 수소용(105MPa) 배관·밸브 및 열교환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 적용 기반을 확보하였고, 소형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및 BOG 처리 설비를 해양경찰청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2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실증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설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정밀 공정 제어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영역으로, 실제 공급·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산 수준의 완성도를 방증합니다.
| [보유기술 요약] |
| 기술명 | 기술 개요 | 상용화 단계 (주요 실적) | 적용 분야 |
|---|---|---|---|
| LNG 연료공급시스템(LNG FGSS) | LNG를 선박 주·보조기관 연료로 안전 공급하는 통합 시스템(저장탱크·기화장치·ESD 등). IMO IGF Code·KR 규칙 준수 설계 | 상용화 ·해양경찰청 방제선 Full Package EPC 36억원, KRISO 1MW급 실증선 EPCC 19.7억원 납품, 현대중공업·현대삼호·삼성중공업 공급업체 등록 | 관공선·연안선·특수선, 중소형 조선소, HFO선 LNG 개조(Retrofit), 해상 LNG 벙커링 |
| CO₂ 포집·액화·저장(CCUS & OCCS) | 선박 배기가스 CO₂를 고순도(95%↑) 포집·액화(-20℃↓)·저장하는 모듈형 OCCS. IMO CII·EEXI 대응 | 개발 중(상용화 진행) · 금호석유화학 CCUS 액화설비 납품, 중기부 R&D('23.07~'27.07)·AI 고순도 CO₂ 공정 과제('24.10~'28.09) 수행 | 중소형 연근해선, 발전·산업플랜트 CO₂ 설비, CCUS 실증·상용 설비, 액화 CO₂ 운송·저장 |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 (LH₂ FGSS) | 극저온(-253℃) 액화수소를 연료전지에 저장·기화·공급. LNG FGSS 경험 기반 차세대 시스템(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특허 10-2608445 보유) | 기술보유(설계완료) |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친환경 대체연료 선박 |
또한 동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풍력발전기·수소열교환기·LNG 연료공급시스템·자동용접장치 등 주력 분야에 걸쳐 총 23건의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등 친환경 핵심 설비에 해당 특허를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유 특허 현황]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풍속 측정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풍력을 이용한 유체 압축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블레이드 제조방법 | 영광 | 2017-09-29 | 2019-11-22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풍력발전기용 진폭 댐퍼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3-21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균일압력의 분포하중 및 비틀림 하중 변환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6-07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풍력발전기의 고유진동수 조절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5-14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축열조를 활용환 유기 랭킨 사이클 발전시스템 | 영광 | 2018-06-19 | 2019-04-10 | Organic Rankine Cycle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지그장치 | 영광 | 2019-01-04 | 2020-08-11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열교환기 | 영광 | 2019-09-10 | 2020-08-11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0-03-05 | 2021-07-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지그장비 | 영광 | 2020-05-29 | 2021-06-09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0-09-28 | 2022-11-23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0-09-28 | 2021-04-06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 영광 | 2020-11-04 | 2023-11-27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0-11-26 | 2022-02-10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선박용 탱크 | 영광/이수호/제이오엔지니어링 | 2021-01-20 | 2023-01-07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연료공급 시스템 | 영광/이수호/제이오엔지니어링 | 2021-01-26 | 2022-08-26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1-04-08 | 2023-04-05 | Spring Support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2-02-04 | 2024-06-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 LNG 동력 선박, LNG 발전 플랜트,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방법 및 LNG 연소기체로부터 액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 | 영광/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3-12-19 | - | LNG 연소기체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선박 가스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 영광 | 2023-12-19 | - | 선박 가스엔진 시스템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LNG 연료탱크 내 잔여 LNG를 처리하기 위한 BOG 순환식 가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잔여 LNG 처리방법 | 영광 | 2023-12-21 | - | LNG 연료탱크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이산화탄소 회수 및 그 방법 | 영광 | 2024-10-24 | - | LNG 연소기체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의 기술적 경쟁우위는 특정 원천기술이나 특허에 기반한 배타적 기술력이라기보다, 장기간 축적한 제작 경험과 고객사 도면·사양 대응능력, 품질관리 역량, 중량 구조물 제작·핸들링 역량, 그리고 넓은 야드와 항만 인접 입지에서 비롯됩니다. 엔진룸 모듈·대형 구조물과 같은 제품은 용접 열변형, 치수오차, 운송변형, 현장 간섭 등을 사전에 제어하는 공정계획과 품질·납기관리 노하우가 핵심인데, 이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반복 수행하며 축적되는 무형의 역량으로 후발업체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선·플랜트 기자재는 안전성·신뢰성·납기·품질이 직결되는 보수적 산업으로, 발주처와 조선소가 검증되지 않은 신규 공급업체를 단기간에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된 제작 이력 그 자체가 강력한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특히 플랜트 부문에서는 조선 부문에서 축적한 모듈화 제작 역량을 이식하여, 베셀·열교환기 등 단품 화공기기 제작에 그치는 일반 업체와 달리 배관·밸브·계장품·구조 프레임을 하나의 스키드 또는 모듈로 통합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적 경쟁우위입니다. 이는 화공기기 단품 제작 업체나 단순 모듈 조립 업체가 동시에 갖추기 어려운 역량으로, 고객사의 현장 시공 부담과 인터페이스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강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동사는 ASME·API·TEMA 등 다수의 인증과 135mm 두께 용접·306bar 고압·935℃ 고온 대응 역량을 갖추어, 고압·극저온·고온 등 고난도 사양이 요구되는 제품군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FGSS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9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특허권 실시 허여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나, 이는 국내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개방된 협력 성격의 실시권으로 초기 기술료 1,000만원 외 경상기술료는 해외 조선소 납품 시에만 발생하며 현재 해외 납품 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도입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낮으며, 동사는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제작역량을 외부 도입기술이 아닌 자체 축적된 제조·품질·납기 대응 역량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및 연구개발실적동사는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조선해양부문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소장 1인, 연구원 6인, 연구지원 1인 등 총 8인의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이미지: [기술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상무 | 정일웅 | 연구 총괄 | 울산대학교 기계공학 학사('01)대우조선해양㈜('01.11~'08.12) 삼성중공업㈜('12.10~'16.06) KHAN('16.06~'18.02) ㈜영광 연구소장('20.03∼) | - 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중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 EGR개발 - LNG 탱크 BOG 순환식 가열 시스템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개발 |
| 책임 | 주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설계기술학 석사('11) 내셔널오일웰바르코코리아('07.12~'16.07) ㈜영광('16.12~'22.11) ㈜세진중공업('22.12’23.11) ㈜영광 연구원('23.12~) | - 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중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 EGR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개발 |
| 책임 | 김OO | 참여연구원 | 양산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전문학사('07) 보성중전기㈜('07.01~'15.09) ㈜동이에코스('15.10~'17.10) ㈜휴맥('17.11~22.10) ㈜영광 연구원('22.11~) | - LNG 탱크 BOG 순환식 가열 시스템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 책임 | 박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전기공학 학사('92) HD현대㈜('93.08~'24.01) ㈜영광 연구원('26.01~) |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개발 |
| 선임 | 금OO | 참여연구원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 학사(’21) ㈜영광 연구원(’21.09~) | - 중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 EGR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 선임 | 이OO | 참여연구원 | 동의대학교 화학공학 학사('18) 트렌스가스솔루션('18.10~'20.05) ㈜세진중공업('22.07~'23.09) ㈜한국선박기술('23.10~'24.07) ㈜영광 연구원('24.07~) |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개발 |
| 주임 | 김OO | 참여연구원 | 동아대학교 화학공학 석사(’24) ㈜영광 연구지원(’26.07~) |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개발 |
| 선임 | 진OO | 연구지원 | 울산과학대학교 실무외국어 전문학사('14) 태광산업㈜('13.09~'15.11) 풍산㈜('17.05~'20.05) ㈜케이디에코허브('23.03~'25.03) ㈜영광 연구지원(’25.03~) | -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CCUS & OCCS) 개발 지원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개발 지원 |
동사는 초고압 수소용 배관·밸브 및 열교환기, SKID UNIT 스마트 생산공정, 소형선박용 LNG FGSS, 메탄슬립 저감 EGR, LNG 탱크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 및 CO₂ 액화 단위모듈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과제는 실제 제품 제작·납품 및 사내 생산공정 적용으로 연결되었습니다.또한 동사는 2015년 이후 풍력발전기, 수소열교환기, LNG 연료공급시스템, 자동용접장치 및 CO₂ 관련 설비 등 주력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동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실적]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정부지원금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상품화 |
|---|---|---|---|---|---|
| 수소취성 억제 효과 및 누설감지 기능이 포함된 초고압수소용 배관밸브(105MPa), 디스펜서, 열교환기와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20.05.01 ~ '23.12.31 | 1,800 | 기술연구소 (산업통상부) | 본 연구를 통해 수소충전소용 초고압(105MPa) 배관밸브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열교환 기반 예냉 시스템이 개발됨. PCHE 및 Shell & Tube 열교환기의 제작과 성능시험 및 내압시험을 수행하여 초고압 수소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검증됨. 이를 통해 수소충전 과정에서의 온도 제어 성능이 향상되고 수소취성 및 누설 위험 저감이 가능함이 확인됨. 향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추진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발 기술을 적용한 열교환기 제품의 제작·납품을 통해 상용 적용 기반이 확보됨 |
| 설계공정 자동화 및 3D 생산정보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통한 SKID UNIT 스마트 생산 공정 구축 | '20.11.23 ~ '22.11.22 | 199 | 기술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 설계 표준공정 기반의 설계 검증체계 구축 및 생산모델/ 생산정보 자동생성 기술이 개발됨. 3D 모델 기반 제작도면 자동생성, 설계변경 자동 업데이트 및 바코드 마킹 기능이 구현됨. 작업계획·실적관리 및 3D/2D/물량정보 제공이 가능한 MES 연계 생산정보 시스템이 구축됨. 이를 통해 설계오류 및 재작업률 감소, 생산공수 절감, 현장 협업 강화로 SKID UNIT 스마트 생산공정 기반이 확보됨. | 개발 시스템을 사내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설계·생산 업무 효율을 향상함. |
| HILS 기반 성능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선박용 LNG FGSS 기술 개발 | '21.04.01 ~ '22.12.31 | 220 | 기술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 본 연구를 통해 소형선박용 LNG FGSS 설계기술 (PFD/P&ID) 확립 및 IGF Code 기반 설계 검증 체계가 구축됨. HYSYS 기반 동적 시뮬레이션과 HAZOP 등 Risk Assessment를 수행하여 운전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됨. Simulink 기반 FGSS 구성 장비 모델링 및 라이브러리화, HILS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운용 인터페이스가 개발됨. FGSS Skid 제작 및 KOMERI 실증시험을 통해 실제 LNG 조건에서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관련 특허성과 확보로 사업화 기반이 확보됨. | 해양경찰청 친환경 유류방제함 LNG 연료공급시스템 3척 공급완료함. (상용화) |
| 종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을 위한 EGR 시스템 개발 | '22.10.01 ~ '23.12.31 | 275 | 기술연구소 (산업통상부) | 중속 가스엔진의 메탄슬립 저감을 위한 배기가스 재순환(EGR) 시스템 및 배기가스 Cooling 시스템이 설계·개발됨. ASPEN HYSYS 기반 공정 시뮬레이션, 열·유동해석(CFD) 및 구조해석을 통해 시스템 최적설계 및 신뢰성 검증이 수행됨. Skid 제작 및 System Integration을 완료하고 엔진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배압, Cooling 온도, 진동·소음 등 주요 성능목표가 달성됨. 선급 AIP 획득 및 Risk Assessment(HAZOP) 수행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어 향후 상용화 및 실선 적용 기반이 확보됨. | 개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 및 납품을 통해 부분 상품화 성과를 확보함. |
| 소형 LNG연료추진 선박용 LNG연료탱크 내 잔여 LNG처리 및 온도상승을 위한 BOG순환식 가열시스템 | '23.04.01 ~ '24.12.31 | 210 | 기술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 본 연구를 통해 소형 LNG연료추진 선박의 LNG 연료탱크 잔여 LNG 처리 및 온도 상승을 위한 BOG 순환식 가열 시스템이 설계·개발됨. 극저온 소형 터보 블로워와 방폭형 열교환기를 적용한 이동형 모듈(SKID) 패키지를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됨. 한국선급 개념승인(AIP) 획득 및 제3자 입회 실증시험을 통해 실제 선박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됨. 이를 통해 기존 LN₂ 기반 Gas Free 작업 대비 비용·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향후 LNG 추진선 유지보수 및 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청 친환경 유류방제함 LNG 연료공급시스템 Warm up공정에 적용함. (상용화) |
| LNG 추진 선박용 10 TPDCO2 액화 단위모듈 설비 개발 | '23.04.01 ~ '23.09.30 | 10 | 기술연구소 (산업통상부) | 본 연구를 통해 LNG 추진 선박에 적용 가능한 10 TPD급 CO₂ 액화 단위모듈 설비의 공정 개념 및 기본설계가 확립됨. Heat & Mass Balance, 열교환기·냉각기 검토, 유체해석 및 동특성 평가를 통해 공정 타당성과 기술적 구현 가능성이 검증됨. 40ft 컨테이너급 단위모듈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 활용성 및 선박 탑재·확장성이 확보됨. 향후 IMO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용 CO₂ 포집·액화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 및 CCS 기자재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발기술을 적용하여 금호석유화학 CCUS 액화설비 납품완료. (상용화) |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조선해양 유니트 부문에서 동사는 에스비선보와 함께 견고한 2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작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제품의 개발에서 양산·납품까지 이어지는 상용화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실증해 왔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엔진룸 모듈·각종 유니트·선각블록은 대형 조선소에 양산 납품되고 있으며,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모듈·스키드는 글로벌 라이선서를 통해 해외 EPC 및 최종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는 친환경·고부가 기술의 상용화에서도 성과를 거두어, 초고압 수소용(105MPa) 배관·열교환기 시스템의 상용 적용 기반을 확보하고, 소형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및 BOG 처리 설비를 해양경찰청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2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실증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공급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러한 상용화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신제품·신사업 상용화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송배전망 교체 수요에 대응하여 초고압 변압기 외함(Transformer Tank) 제작에 진입하였으며, 핵심 공정인 진공로(Vacuum Furnace)를 확보하고 2025년부터 관련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및 지속가능항공유(SAF)용 탈황설비 스키드, 원전·SMR용 특수 콘덴서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으며, 차세대 OCCS(선박 탄소포집)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2 공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은 동사가 조선·플랜트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모듈 제작 역량을 직접 활용하는 인접 영역으로, 상용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요기술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기술명 | 개발자 | 개발정도 | 개발기간 | 소요금액 |
|---|---|---|---|---|
| LNG 연료공급시스템 (LNG FGSS) | 정일웅 외 7명 | 개발완료 (상용화) | 2020년 5월 ~ 2021년 12월 | 274 |
| CO2 포집/액화/저장 시스템 (CCUS & OCCS) | 정일웅 외 7명 | 개발중 (상용화) | 2023년 7월 ~ 2027년 6월 | 175 |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2 FGSS) | 정일웅 외 7명 | 기술보유 (설계완료) | 2025년 9월 ~ 2026년 1월 | 1 |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퍼징/스크러버) | 주OO 외 7명 | 개발중 (국책과제) | 2026년 4월 ~ 2028년 3월 | 18 |
| 비전동오일 생산설비 Produced Water Boiler(PWB) | 정일웅 외 7명 | 개발중 |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184 |
결과적으로 동사는 핵심 제품의 제작·양산에서 친환경·신사업 기술의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실증해 온 기업으로, 조선해양 부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위에 플랜트 부문 확대와 신사업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성장성
(1) 설립배경 및 성장전략
동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공정 통합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친환경 인프라 핵심 구조물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① 기존 핵심 사업인 조선해양 부문(엔진룸 모듈, On/Under Deck Package 등)의 안정적 수익 창출, ② 플랜트 부문에서 단순 EPC 하도급 구조를 탈피한 글로벌 라이선서 직거래 기반의 고부가 스키드·모듈 제작 확대, ③ 축적된 대형 구조물 제작·고난도 용접·압력기기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원전·전력·데이터 인프라·수소·연료전지 등 연관 산업으로의 수평적 확장을 3대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확보한 과점적 지위와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합니다. 핵심 제품인 엔진룸 모듈은 국내 설계·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3개사에 불과한 과점 시장으로, 동사는 그 중 1개사의 엔진룸 모듈의 약 50%와 이외 1개사의 엔진룸 설계·제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약 3년치에 이르는 조선소 수주잔고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고부가 기자재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합니다.
둘째, 플랜트 부문에서는 단순 EPC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여 글로벌 라이선서와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고부가 스키드·모듈 제작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을 2024년 약 23%에서 2030년 40%까지 확대하고 영업이익률 약 20% 수준의 고수익 구조를 지향하며, 이는 조선 부문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모듈 제작 역량을 플랜트로 이식한 데 기반한 전략입니다.
셋째, 조선·플랜트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 제작·고난도 용접·압력기기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원전·전력·데이터 인프라·수소·연료전지 등 연관 산업으로 수평 확장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 및 송배전망 교체 수요에 대응한 초고압 변압기 외함(Transformer Tank)은 이미 2025년부터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설비, 원전·SMR용 특수 콘덴서, 선박 탄소포집(OCCS) 등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의 성장전략은 조선해양 부문의 안정적 수익, 플랜트 부문의 고부가 확대, 연관 산업으로의 수평적 확장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요약되며, 이는 단순 기자재 제작기업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친환경 인프라 핵심 구조물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조선해양 부문은 동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서 향후에도 견조한 매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계획됩니다. 핵심 제품인 엔진룸 모듈은 국내 설계·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3개사에 불과한 과점 시장으로, 동사는 국내 메이저 조선소인 A사 엔진룸 모듈의 약 50%와 B사의 엔진룸 설계·제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약 3년치에 이르는 조선소 수주잔고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연료공급시스템(FGSS) 등 고부가 기자재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기존 주력 고객사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글로벌 라이선서 및 End User와의 직접적인 거래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화공기기 단품 중심의 공급에서 Skid·Module 단위의 통합 공급으로 수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중동·아시아 지역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Vendor 등록, 기술협의 및 입찰 참여를 통해 신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기업 및 라이선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초기 Pilot·Demo 프로젝트 및 개별 기자재 공급실적을 축적한 후, 중·대형 Module의 반복 수주 및 장기 협력관계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동사가 확보한 대형 구조물 제작·고난도 용접·압력기기 설계 역량을 인접 산업으로 확장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 및 송배전망 교체 수요에 대응한 초고압 변압기 외함(Transformer Tank)은 진공로(Vacuum Furnace) 등 핵심 공정을 확보하여 이미 2025년부터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및 지속가능항공유(SAF)용 설비, 원전·SMR용 특수 콘덴서, 선박 탄소포집(OCCS) 등으로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주력 제품의 양산 대응력 강화와 차세대 친환경 기술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동사는 이미 초고압 수소용(105MPa) 배관·열교환기, 소형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CO2 포집·액화 단위모듈 등을 개발·상용화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1MW급 선박용 CO2 포집·액화·저장 모듈 실증과 AI 활용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2 공정(OCCS) 개발 등 친환경 핵심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여 신규 매출원 확보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인력 채용 및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양산 대응 역량과 신사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확대되는 생산 물량과 신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제작·설계·생산기술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플랜트 모듈·신사업 설비 및 공정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신사업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종합하면, 동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조선해양 부문의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플랜트 부문의 고부가 매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수소·원전 등 연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계획이며, 확보된 수주잔고와 검증된 제작 역량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충분한 성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
동사의 사업 확장가능성은 조선해양과 플랜트에서 축적한 공정 통합 제조역량(대형 구조물 제작·고난도 용접·압력기기 설계·ASME 기반 품질관리)을 인접 산업으로 수평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① 원전·전력·수소 등 연관 산업으로의 제품 확장, ②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시장 진입, ③ 해외 플랜트 시장으로의 지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품·산업 측면에서 동사는 기존 조선·플랜트 기자재를 넘어 LNG·수소·원전·전력·연료전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실제 수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LNG 분야에서는 D사 LNG 재액화설비(약 400억원), B사 VLEC 재액화 스키드(약 99억원), 가스엔텍 Senegal LNG 프로젝트(약 94억원) 등 대형 Gas Solution 수주를 확보하였고, 수소 분야에서는 F사·K사의 PSA/TSA Valve Skid(합계 약 200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SMR 분야에서는 L사 및 M사향 Surface Condenser·Feedwater Heater, N사 Skid Frame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분야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N사 원전 모듈제작 컨설팅·시연회 계약(합계 약 15.6억원)을, 친환경·순환경제 분야에서는 O사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P사 암모니아 분해 리액터 등을 수주하며 차세대 영역으로의 진입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시장 진입입니다. 동사는 수소(105MPa 배관·열교환기), 탄소포집(OCCS·CO2 액화 모듈), 지속가능항공유(SAF), 폐플라스틱 화학적 리사이클링 등 탈탄소 전환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고부가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차세대 목표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고압·극저온·고온 등 고난도 사양과 ASME 인증이 요구되어 동사의 기존 역량이 직접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해외 플랜트 시장으로의 지역 확장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라이선서·EPC와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미국(LNG·수소·CCUS), 유럽(그린수소·노후설비 고도화), 중동(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등 권역별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여 직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플랜트 부문의 구조적 성장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공정 통합 제조역량과 인증·품질 기반을 활용하여 원전·전력·수소 등 연관 산업과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의 확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의 확정 공모가액 기준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액은 약 383억원이며, 해당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투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자금수요 중 공모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유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시 기 |
|---|---|---|
| 연구개발 | 3,089 | 2027~2028 |
| 시설 및 장비투자 | 35,215 | 2027~2028 |
| 합 계 | 38,304 | - |
먼저 연구개발(3,089백만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에 사용됩니다. 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탈황·탈질, 수소·암모니아·LNG 연료공급장치, 이산화탄소 포집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사는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선·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그룹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맞춤형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 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장비투자( 35,215백만원 )는 생산능력(CAPEX) 확대, 원가 절감,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 [시설 및 장비투자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합계 |
|---|---|---|---|---|---|
| 조선해양 | 고성-거제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 26,000 | - | - | 26,000 |
| 블록 등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 | - | - | 1,200 |
| 변압기,플랜트 등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등 | 4,500 | - | - | 4,500 |
| 신재생에너지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 | 815 | - | 1,815 |
| 해외진출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 | 700 | - | 1,700 |
| 합계 | 33,700 | 1,515 | 0 | 35,215 | |
이 가운데 핵심은 고성-거제 통합 생산공장 확보( 260억원)로,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 제거하고 중복 투자된 중장비·인력을 일원화하여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블록 납품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변압기 외함 부문의 도장·절단·자동용접 설비 확충으로 전력기기 부문 매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전지(SOFC)용 레이저 용접설비를 통해 N사 등 고스펙 신재생 기자재 시장 대응력을 확보하며, 불가리아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과 유럽 원전 시장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합니다.
이러한 공모자금 유입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를 넘어 동사에 구조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으로 생산 Capa가 2배 이상 확대되고 스마트 AX 용접·고속 절단 설비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가 단축되어 매출 성장 효과가 발생하며, 임대 야드의 자가 공장 통합 이전과 물류 장비 내재화로 고정비가 절감되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EU 역내 관세 장벽 우회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스마트 엔지니어·기술 연구원 신규 고용과 친환경 기자재 국산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공모자금을 생산능력 확충, 친환경·전력·원전 신사업 대응 설비, 해외 거점 확보 및 친환경 실증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및 안정성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요약 손익]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매출액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증감률(%) | - | 18.59% | (-)19.38% | 4.41% |
| 영업이익 | 3,156 | 13,940 | 12,297 | 5,382 |
| 영업이익률(%) | 2.67% | 9.93% | 10.87% | 9.11% |
| 당기순이익 | 2,225 | 9,673 | 10,328 | 3,850 |
| 당기순이익률(%) | 1.88% | 6.89% | 9.13% | 6.52% |
| 주1) | 2023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2026년 반기의 매출액 증감률은 단순연환산액(118,124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동사의 실적은 최근 3개년 동안 외형 성장과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 1,183억원에서 2024년 1,403억원으로 18.59%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조선 발주 사이클의 영향으로 1,131억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32억원에서 2024년 139억원, 2025년 123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이 2023년 2.67%에서 2025년 10.87%로 개선되었고, 당기순이익률 역시 1.88%에서 9.13%로 상승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23년 22억원에서 2025년 103억원으로 확대되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무비율] |
| (단위: 백만원, %, 회) |
| 구분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2024년업종평균 |
|---|---|---|---|---|---|
| 부채비율(%) | 363.53% | 981.32% | 456.07% | 242.18% | 117.20% |
| 자본의 잠식률(%) | 70.01% | - | - | - |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3.50 | 7.11 | 104.18 | 131.95 | 8.44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0.08 | 13.71 | 13.50 | 14.23 | 5.63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19 | 7,557 | 24,773 | (1,337) |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5.12) 기준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산업의 중소기업 업종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업종평균은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2)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의 값으로 산출되어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도 동사는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363.53%에서 2024년 981.32%로 상승하였다가 2025년 456.07%로 개선되었는데, 2024년의 상승은 K-IFRS 적용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자산 매각 및 리스 거래(본사 이진공장 매각 후 재리스)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리스부채가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동사의 자기자본은 영업흑자 전환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2024년 106.3억원, 2025년 209.4억원으로 지속 확충되었으며, 유동비율은 2023년 100.80%에서 2025년 142.86%로 상승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법정감사 형태로 2023년, 2024년에는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검하였으며, 2025년에는 지정감사인인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며, 2026년 반기에 대해서는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반기 감사인 의견 등] |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제25기 (2023년) | 적정 | 선진회계법인 | K-GAAP | - | - | - |
| 제26기 (2024년) | 적정 | 선진회계법인 | K-GAAP | - | - | |
| 제27기 (2025년)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K-IFRS | - | 2025-11-12 | 주1) |
| 제28기 (2026년 반기) | 검토 | 선진회계법인 | K-IFRS | - | - |
| 주)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5년 12월 2일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나)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K-IFRS 도입현황에 대한 적정성 동사는 설립 이후 제27기(2025.01.01~2025.12.3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회계기준으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제출일 현재까지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재무회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동사의 CFO는 다년간 회계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여 회계에 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바, K-IFRS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산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 성 명 | 허철기 (許哲基 / HUR CHEOL KI) | 생년월일 | 1970-05-29 | ||
| 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 | 수학상태 | 비 고 |
| 2016.03 ~ 2018.02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 경영학과 | 졸업 | 석사 | |
| 경력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 1994.07 ~ 1999.05 | 대우기전 | 생산기술 | 사원 | - | |
| 1999.07 ~ 2014.01 | ㈜영광 | 기술, 영업 | 부사장 | - | |
| 2014.01 ~ 현재 | ㈜영광 | 경영 | 대표이사 | - | |
| 수상 내역 | 일자 | 내 용 | |||
| 2017.12 |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19.03 | 울주군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 ||||
| 2019.04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감사패 수상 | ||||
| 2020.12 |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21.06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감사패 수상 | ||||
| 2022.04 |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 ||||
| 2022.12 | 수출진흥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유공 표창 수상 | ||||
| 2024.12 | 벤처천억기업 수상 | ||||
| 2025.12 |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25.12 | 지역 산업 육성 공로 표창 수상 | ||||
동사의 대표이사 허철기는 1999년 ㈜영광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부문과 부사장을 거쳐 2014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약 27년간 동사에 재직하며 그 성장을 직접 이끌어 온 경영인입니다.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린나이코리아 중앙연구소와 대우그룹 대우기전 생산기술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영광에 합류하여 제조 현장과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생산 기반의 경력과 경영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작기계 제조에서 출발한 동사를 조선해양 기자재와 플랜트 기자재를 양대 축으로 하는 종합 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허철기 대표이사는 2011년 최대주주가 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2.29%의 지분을 보유하여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책임자를 겸하여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 전반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플랜트에서 축적한 제조역량을 토대로 친환경 선박 기자재, 수소·원전·전력 인프라 등 차세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주도하며, 동사를 「글로벌 에너지·친환경 인프라 핵심 구조물 전문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허철기 대표이사는 27년간 축적한 현장·경영 경험과 안정적인 지분 기반, 그리고 명확한 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동사를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경영인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조선·플랜트 분야에서 장기간 검증된 전문 경영진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철구 총괄사장(2대주주, 41.16%)은 한라그룹 해외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플랜트 부문의 현장 경영과 실무 전반을 총괄해 왔으며, 플랜트사업부문장 김진철 사내이사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세원셀론텍㈜ 상무(군산공장 공장장)로 약 30년간 화공기기·플랜트 제작 현장을 이끈 전문가입니다. 기술연구소장 정일웅 사내이사는 울산대학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우조선해양 설계팀, 삼성중공업 LNG 시스템 개발 부서, ㈜KHAN(LNG 기본설계·기술영업) 등을 거친 친환경 선박·플랜트 기술 전문가이며, 재무 부문은 ㈜엠오티 CFO 출신의 홍순간 이사가 경영지원부문장(CFO)으로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의 핵심 경영진 다수가 대형 조선소·플랜트 기업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축적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고객사 대응과 기술 고도화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총괄사장 산하에 조선해양 사업부문과 플랜트 사업부문, 경영지원 부문을 두어 사업별 전문성과 관리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별도의 기술연구소(연구개발조직 8인)를 통해 친환경 설비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부문 중심의 조직 체계는 조선·플랜트 양 부문의 수주·설계·생산·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조직도 및 세부 부서별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도] |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세부 부서별 담당 업무] |
| 구분 | 팀 | 업 무 내 용 |
|---|---|---|
| 총괄사장 | 전 부문총괄 |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각종 전략을 수립·실행. 기업의 성장 로드맵 기획, 부서 간 협력조율, 내부 컨설팅 등을 수행. |
| 플랜트 사업부문 | 플랜트생산팀 | 플랜트 생산공정의 생산성, 제품 수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조공정 관리업무를 수행. |
| 플랜트설계팀 | 제품제작을 위해 CAD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며, 고객사 대응, 프로젝트 관리, 신규 프로젝트 고객제안, 기구설계, 설계 승인 및 출도, 검수 및 제작품 확인 등을 수행. | |
| PM팀 | 대기업 발주처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납기를 맞추기 위한 전담 대응창구 역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발주처에 청구하여 수익성을 보전받는 협상 업무. 구매팀과 협력하여 적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자재가 입고되도록 조율. | |
| 플랜트영업팀 | 플랜트 영업계획 및 전략수립, 영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고객 및 거래처 관리 등을 수행. | |
| 모듈생산팀 | 모듈 생산공정의 생산성, 제품 수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조공정 관리업무를 수행. | |
| 공무파트 | 설비유지보수, 유틸리티관리, 협력사 지원, 원가절감 등의 업무수행. | |
| 경영지원 부문 | 재무회계파트 | 경리운영 및 관리업무, 결산 및 세무업무, 기업공개 업무 등을 수행. 자금계획 및 자금조달, 자금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 |
| 내부회계파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공시, IR, 자금계획 및 조달, 자금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 |
| 인사총무파트 | 직원채용, 복무 및 근태관리, 급여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을 수행. | |
| HSE파트 | 소방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 | |
| 자재파트 | 자재수급 계획, 입/출고 관리, 운송 및 물류 지원 업무를 수행. | |
| 구매팀 | 구매예산 및 계약업무, 재고관리, 외주업체 관리, 기타 구매업무를 수행. | |
| 조선해양 사업부문 | 품질경영팀 | 품질보증, 품질검사, 발주처 및 선급대응, 부적합보고서 관리 등을 수행. |
| 영업팀 | 조선해양 영업계획 및 전략수립, 영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고객 및 거래처 관리 등을 수행. | |
| 기술연구팀 | 연구개발 계획 및 조사, 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적재산권 관리, 설계 등 업무를 수행. | |
| 설계팀 | 제품제작을 위해 CAD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며, 고객사 대응, 프로젝트 관리, 신규 프로젝트 고객제안, 기구설계, 설계 승인 및 출도, 검수 및 제작품 확인 등을 수행. | |
| 블록생산팀 | 선각블록 생산공정의 생산성, 제품 수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조공정 관리업무를 수행. | |
| 조선해양생산팀 | UNIT 생산공정의 생산성, 제품 수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조공정 관리업무를 수행.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등기임원은 허철기 대표이사, 김진철 사내이사(플랜트사업부문장), 정일웅 사내이사(기술연구소장), 박진배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김재훈·김정일·어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3인은 각각 회계·재무, 법률,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3인)으로 구성되어 회계·업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현황] |
| 성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김재훈 (1980.01.10) |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03) - KPMG 삼정회계법인 매니저('01~ '10) - 국방부 감사관실('04 ~ '07) - Auctus Investment partners 투자심사역('10) -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11 ~ '12) - KPMG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파트너('12 ~ '21) - 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이사('21 ~ 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위원장 |
| 김정일 (1972.07.15) |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02)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06) - 법무법인 태양 소속 변호사('15~현재)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16~현재) - 울산남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20~현재)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20~현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이사('23~현재) - 2023 ~ 현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3~현재) - 2024 ~ 현재: 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운영위원('24~현재) - 2024 ~ 현재: 울산시설공단 자문변호사('24~현재) - 2024 ~ 현재: 울산광역시 정책자문협의회 위원('24~현재) - 2025 ~ 현재: 울산동구청 자문변호사('25~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위원 |
| 어준 (1952.05.10) | - 숭실대학교 화공학 학사('02) - SK Energy(구 대한석유공사, 유공) ('79~'98) - 대만 FOMOSA 현지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98~'00) - ㈜선양 부사장 ('00~'06) - Nigeria 현지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6~'08) - Russia현지 Sakhalin Energy사의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8~'10)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10~'17)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17~현재) - ㈜야정 기술고문('19~'24)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외래교수('21~'22)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초청강사('22~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위원 |
내부통제 측면에서 동사는 2025년 9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위임전결규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자금집행 과정의 부정 및 오류를 방지하고 회계와 자금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를 수검하는 등 상장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시 측면에서도 동사는 ㈜엠오티 등에서 재무·공시 실무 경험을 보유한 홍순간 CFO를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공시담당자(이현석·기유진)를 배치하였으며, 전자공시(DART) 시스템 구비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정보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공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동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원재료 구매·제품 생산 및 판매 등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영업활동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재무, 법률, 석유화학 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 3인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해관계자거래규정과 내부통제 규정을 운영하며,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제작역량을 외부 도입기술이 아닌 자체 축적된 제조·품질 역량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기술·자본 측면에서도 외부 의존도가 낮은 독립적 경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보호
동사는 조선·플랜트 산업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엔진룸 모듈 및 고부가 플랜트 모듈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방 메이저 조선사와의 장기적이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플랜트 부문에서도 축적된 모듈화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Top-tier 라이선서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수소 연료전지, 원전, 전력 인프라 등 친환경·에너지 신사업으로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허철기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후 대우그룹 대우기전 생산기술부에서 실무 경력을 시작하여 대형 제조업 및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으며, 1999년 ㈜영광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며 약 27년간 기술 및 영업 부문을 총괄하며 리더십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재임 중이던 2018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엔지니어 출신의 기술적 배경에 경영 전략 및 재무적 안목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철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중장기 사업 전략 및 고부가 제품 로드맵 수립을 진두지휘하였으며, 국내 대형 조선사와의 핵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탑티어 라이선서와의 사업 협상을 주도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총괄하며 회사의 영업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과거 단순 기자재 단품 제조에 머무르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패키지 모듈 및 플랜트 기자재 중심의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천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20년 '삼천만불', 2025년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잇달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벤처천억기업'에 지정되는 등 ㈜영광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조선·해양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수소/연료전지, 원전(SMR), 전력인프라 등 친환경 에너지 기자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허철기 대표이사는 관련 분야에서의 장기간 근무이력과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사업구조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경영성과 개선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측면에서 CEO로서 자질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거 법률위반 이력 등이 없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시 공시를 위해 공시 담당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로 상장사 경험이 있는 홍순간 이사, 공시담당자로 이현석 책임, 기유진 선임을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코스닥 공시규정' 제44조에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공시책임자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이사 | 홍순간 | 공시책임자, 경영관리총괄 (CFO) | 94.03~99.02 동명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 99.03~03.07 삼우빅케치 관리부 대리 03.08~14.01 ㈜하이코 관리부 과장 14.02~17.04 ㈜삼오네오텍 관리부 부장 17.05~20.06 영도산업㈜ 경영관리본부 부장 20.07~21.09 메드파크 경영지원팀 부장 22.02~25.09 ㈜엠오티 재무이사(CFO) 26.03~현재 (주)영광 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 | 공시 책임자 |
| 책임 | 이현석 | 회계관리 | 96.03~02.02 동명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03.11~10.03 하이록코리아㈜ 정보관리센터 11.01~16.10 ㈜비엠티 전산기획실 팀장 20.01~21.04 ㈜스타코 재무회계팀 차장 21.04~25.10 ㈜엔케이 감사실 / 재무회계 팀장 25.10~현재 ㈜영광 내부회계파트 파트장 | 공시 담당자(정) |
| 선임 | 기유진 | 회계관리 | 21.03~23.02 울산과학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 23.03~25.02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3.08 ~현재 (주)영광 내부회계파트 선임 | 공시 담당자(부) |
따라서 동사의 이러한 역할 수행은 기술을 선도하는 코스닥 시장 기업들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적시 공시를 통해 기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
| [과거 3년간 주식 발행 내역] |
| (단위: 주, 원) |
| 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발행수 | 주당발행가액 | 발행 후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 중요 계약조건 | 주요 투자자, 행사자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6-03-31 | 종류주식의보통주 전환 | 보통주 | 610,800 | - | 6,715,040 | - | 6,715,040 | - | BK조선업투자조합 |
| 주1) | 동사는 2021년 7월 8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
| 주2) | 동사는 2021년 7월 8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1주당 8.39주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기 발행한 종류주식 전체를 2026년 3월 31일 보통주로 전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6.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요 확약사항
|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 등(본인, 처 및 직계가족) 의무보유 기간 추가 설정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허철기, 허철구, 허만진)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매각 제한 |
| 2 | 기타특수관계자 넥스트에너지추가적인 거래 금지 확약 | - 동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넥스트에너지와의 거래를 현재 처용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임대차 거래에 한정하고, 해당 거래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거래 및 신규·추가 임대차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확약- 기존 임대차 거래의 임대료는 매년 시가 수준 및 인근 유사 임대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등 주요 거래조건 결정 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하기로 확약 |
나.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위원회 의견 등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
| 신고서 제출 전인수위원회 | IB그룹 김광옥 그룹장IB1본부 방한철 본부장IB1본부 IPO&성장금융1담당 김해광 담당IB1본부 IPO&성장금융2 담당 장우석 담당IB1본부 IPO&성장금융1부 김헌조 부서장IB1본부 IPO&성장금융2부김유동 부서장IB1본부 IPO&성장금융2부윤태웅 부서장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부서장 | 2026-09-18 | 1. 사업 및 사업모델 경쟁력 | -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경쟁력 및 사업모델에 대한 경쟁력 검토 : 동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엔진룸 모듈을 포함한 각종 Unit 및 선각블록 등을, 플랜트 부문에서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등 화공기기와 Skid·Module을 고객사의 설계도면 및 기술사양에 따라 제작·공급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주형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 조선해양 부문은 주요 조선소의 생산계획에 연동된 반복수주형 B2B 구조를, 플랜트 부문은 글로벌 기술기업·EPC·End User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별 직접수주형 B2B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에서 축적한 설계, 자재조달, 배관·철골·용접, 화공기기 제작, 모듈 조립 및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LNG·가스 관련 설비와 친환경·에너지 기자재 등 인접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 |
|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동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과 주요 재무실적의 변동사항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보고서 기준 매출액 59,062백만원, 영업이익 5,382백만원 및 반기순이익 3,850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반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을 확인 : 2026년 반기 실적 및 주요 수주·사업 진행현황 등을 토대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사업계획 및 향후 영업전망의 진행상황을 검토 | |||
| 3.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 -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 및 2026년 반기 검토보고서의 재무수치 검토 - 평가방법 및 비교기업 선정의 적정성 등 기업가치평가 검토 : 동사는 대규모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과 자본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EV/EBITDA를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 :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12개월(LTM) EBITDA 15,613백만원을 적용하고, 동사와 업종·사업구조 및 주요 제품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한라IMS, HD현대마린솔루션 및 에스엔시스 5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비교기업의 평균 EV/EBITDA 11.98배를 적용한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검토 |
7.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최근 3년간 한국투자증권 ㈜ 대표주관회사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
| (단위: 원, %) |
| 순번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하단 | 상단 | 구 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1 | 엠아이큐브솔루션 | 코스닥 | 2023-08-04 | 8,500 | 10,000 | 12,000 | 공모주식(A) | 122.5% | 126.3% | 60.0% | 26.0% | 9.5% | -23.5% |
| 시장지수(B) | -0.3% | -0.2% | -15.1% | -11.5% | -6.0% | -15.4% | |||||||
| 시장지수초과(A-B) | 122.8% | 126.5% | 75.1% | 37.5% | 15.5% | -8.1% | |||||||
| 2 | 코츠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3-08-10 | 10,000 | 11,500 | 13,000 | 공모주식(A) | 56.9% | 92.3% | -4.9% | 13.4% | 83.8% | 65.8% |
| 시장지수(B) | 0.7% | 1.1% | -12.8% | -8.6% | -4.5% | -15.5% | |||||||
| 시장지수초과(A-B) | 56.2% | 91.2% | 7.9% | 22.0% | 88.3% | 81.3% | |||||||
| 3 | 두산로보틱스 | 유가증권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7% | 60.2% | 333.8% | 239.2% | 193.1% | 138.5% |
| 시장지수(B) | -2.1% | -4.4% | 7.4% | 6.7% | 3.6% | -6.0% | |||||||
| 시장지수초과(A-B) | 99.8% | 64.6% | 326.4% | 232.5% | 189.5% | 144.4% | |||||||
| 4 | 퀄리타스반도체 | 코스닥 | 2023-10-27 | 13,000 | 15,000 | 17,000 | 공모주식(A) | 21.5% | 26.5% | 151.8% | 86.8% | -2.5% | -40.0% |
| 시장지수(B) | -0.2% | 8.1% | 11.7% | 14.3% | 6.4% | -3.0% | |||||||
| 시장지수초과(A-B) | 21.7% | 18.4% | 140.1% | 72.5% | -8.8% | -37.0% | |||||||
| 5 | 삼현 | 코스닥 | 2024-03-21 | 20,000 | 25,000 | 30,000 | 공모주식(A) | 56.7% | 16.2% | -8.8% | -26.2% | -39.4% | 10.5% |
| 시장지수(B) | 0.4% | -6.5% | -5.3% | -16.9% | -25.8% | -20.1% | |||||||
| 시장지수초과(A-B) | 56.3% | 22.7% | -3.5% | -9.3% | -13.7% | 30.6% | |||||||
| 6 | 디앤디파마텍 | 코스닥 | 2024-05-02 | 22,000 | 26,000 | 33,000 | 공모주식(A) | 10.6% | -13.6% | 9.1% | 32.3% | 602.3% | 813.1% |
| 시장지수(B) | 0.2% | -3.0% | -10.0% | -15.8% | -15.9% | -16.6% | |||||||
| 시장지수초과(A-B) | 10.4% | -10.6% | 19.1% | 48.1% | 618.2% | 829.7% | |||||||
| 7 | 코칩 | 코스닥 | 2024-05-07 | 11,000 | 14,000 | 18,000 | 공모주식(A) | 58.1% | -7.2% | -30.3% | -36.2% | -22.6% | -37.2% |
| 시장지수(B) | -0.4% | -1.0% | -14.4% | -16.1% | -15.1% | -17.4% | |||||||
| 시장지수초과(A-B) | 58.5% | -6.2% | -15.9% | -20.1% | -7.5% | -19.8% | |||||||
| 8 | 씨어스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4-06-19 | 10,500 | 14,000 | 17,000 | 공모주식(A) | 8.8% | -24.5% | -12.5% | -41.5% | -13.7% | 20.3% |
| 시장지수(B) | 0.1% | -3.7% | -14.1% | -20.5% | -14.2% | -9.1% | |||||||
| 시장지수초과(A-B) | 8.7% | -20.8% | 1.6% | -21.0% | 0.5% | 29.4% | |||||||
| 9 | 에스오에스랩 | 코스닥 | 2024-06-25 | 7,500 | 9,000 | 11,500 | 공모주식(A) | 25.4% | -33.0% | -39.1% | 5.7% | 2.8% | 21.7% |
| 시장지수(B) | 0.3% | -5.0% | -9.6% | -19.0% | -15.3% | -4.9% | |||||||
| 시장지수초과(A-B) | 25.1% | -28.0% | -29.5% | 24.7% | 18.1% | 26.7% | |||||||
| 10 | 하이젠알앤엠 | 코스닥 | 2024-06-27 | 4,500 | 5,500 | 7,000 | 공모주식(A) | 116.6% | 49.9% | 51.9% | 52.3% | 329.3% | 442.9% |
| 시장지수(B) | -0.3% | -5.2% | -7.9% | -20.8% | -15.9% | -7.1% | |||||||
| 시장지수초과(A-B) | 116.9% | 55.1% | 59.8% | 73.1% | 345.2% | 449.9% | |||||||
| 11 | 시프트업 | 유가증권 | 2024-07-11 | 47,000 | 60,000 | 60,000 | 공모주식(A) | 18.3% | 14.2% | -2.2% | 6.3% | -23.0% | -25.3% |
| 시장지수(B) | -1.1% | -11.3% | -10.5% | -16.7% | -19.3% | -7.1% | |||||||
| 시장지수초과(A-B) | 19.4% | 25.5% | 8.3% | 23.0% | -3.7% | -18.1% | |||||||
| 12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코스닥 | 2024-08-20 | 24,000 | 29,000 | 29,000 | 공모주식(A) | -18.3% | 37.2% | 8.3% | 82.4% | 35.5% | 92.1% |
| 시장지수(B) | 0.5% | -4.5% | -12.9% | -2.0% | -8.7% | -0.8% | |||||||
| 시장지수초과(A-B) | -18.8% | 41.7% | 21.2% | 84.4% | 44.2% | 92.8% | |||||||
| 13 | 티디에스팜 | 코스닥 | 2024-08-21 | 9,500 | 10,700 | 13,000 | 공모주식(A) | 300.0% | 140.0% | 1.2% | 9.9% | -7.6% | -18.5% |
| 시장지수(B) | -0.5% | -4.5% | -13.2% | -1.2% | -7.7% | -0.9% | |||||||
| 시장지수초과(A-B) | 300.5% | 144.5% | 14.4% | 11.1% | 0.1% | -17.7% | |||||||
| 14 | 인스피언 | 코스닥 | 2024-10-18 | 8,000 | 10,000 | 12,000 | 공모주식(A) | 31.8% | -42.4% | -33.5% | -33.3% | -43.3% | -50.5% |
| 시장지수(B) | -1.6% | -9.9% | -5.4% | -6.3% | 7.2% | 12.3% | |||||||
| 시장지수초과(A-B) | 33.4% | -32.5% | -28.1% | -27.0% | -50.5% | -62.8% | |||||||
| 15 | 성우 | 코스닥 | 2024-10-31 | 25,000 | 29,000 | 32,000 | 공모주식(A) | -12.5% | -32.5% | -51.7% | -52.6% | -56.2% | -63.3% |
| 시장지수(B) | 1.2% | -7.6% | -0.8% | -2.3% | 9.7% | 22.6% | |||||||
| 시장지수초과(A-B) | -13.7% | -24.9% | -50.9% | -50.3% | -65.9% | -85.9% | |||||||
| 16 | 에이럭스 | 코스닥 | 2024-11-01 | 11,500 | 13,500 | 24,000 | 공모주식(A) | -38.3% | -40.1% | -29.8% | -27.9% | -32.3% | -34.6% |
| 시장지수(B) | -0.9% | -7.8% | -1.0% | -2.5% | 5.0% | 22.4% | |||||||
| 시장지수초과(A-B) | -37.4% | -32.3% | -28.8% | -25.4% | -37.4% | -57.0% | |||||||
| 17 | 더본코리아 | 코스닥 | 2024-11-06 | 23,000 | 28,000 | 34,000 | 공모주식(A) | 51.2% | 9.7% | -11.8% | -22.4% | -22.5% | -28.1% |
| 시장지수(B) | -1.8% | -12.7% | -2.2% | -4.7% | 6.1% | 18.6% | |||||||
| 시장지수초과(A-B) | 53.0% | 22.4% | -9.6% | -17.7% | -28.6% | -46.7% | |||||||
| 18 | 쓰리빌리언 | 코스닥 | 2024-11-14 | 4,500 | 6,500 | 4,500 | 공모주식(A) | -8.9% | 36.7% | 26.0% | 69.1% | 36.9% | 139.6% |
| 시장지수(B) | -1.8% | -0.1% | 9.0% | 6.5% | 17.4% | 29.4% | |||||||
| 시장지수초과(A-B) | -7.1% | 36.8% | 17.0% | 62.6% | 19.4% | 110.2% | |||||||
| 19 | 엠오티 | 코스닥 | 2024-11-18 | 12,000 | 14,000 | 10,000 | 공모주식(A) | -22.0% | -31.1% | -38.6% | -20.6% | -29.3% | -31.3% |
| 시장지수(B) | 0.9% | 2.1% | 13.2% | 6.1% | 16.8% | 28.6% | |||||||
| 시장지수초과(A-B) | -22.9% | -33.2% | -51.8% | -26.7% | -46.1% | -59.9% | |||||||
| 20 | 파인메딕스 | 코스닥 | 2024-12-26 | 9,000 | 10,000 | 10,000 | 공모주식(A) | 60.0% | -11.2% | -10.5% | -26.5% | -9.5% | -23.0% |
| 시장지수(B) | -1.3% | 6.5% | 4.7% | 15.2% | 22.1% | 34.4% | |||||||
| 시장지수초과(A-B) | 61.3% | -17.7% | -15.2% | -41.7% | -31.6% | -57.4% | |||||||
| 21 | 아이지넷 | 코스닥 | 2025-02-04 | 6,000 | 7,000 | 7,000 | 공모주식(A) | -37.8% | -53.6% | -52.1% | -59.9% | -72.6% | -72.1% |
| 시장지수(B) | 0.9% | 3.4% | 1.2% | 9.9% | 29.9% | 61.1% | |||||||
| 시장지수초과(A-B) | -38.7% | -57.0% | -53.3% | -69.8% | -102.5% | -133.2% | |||||||
| 22 | 오름테라퓨틱 | 코스닥 | 2025-02-14 | 24,000 | 30,000 | 20,000 | 공모주식(A) | 9.0% | 50.5% | -5.5% | 15.5% | 160.5% | 477.5% |
| 시장지수(B) | 0.6% | -2.4% | -1.7% | 8.4% | 19.4% | 47.1% | |||||||
| 시장지수초과(A-B) | 8.4% | 52.9% | -3.8% | 7.1% | 141.1% | 430.4% | |||||||
| 23 | 더즌 | 코스닥 | 2025-03-24 | 10,500 | 12,500 | 9,000 | 공모주식(A) | -10.2% | -5.1% | 75.8% | 59.0% | 29.4% | 10.2% |
| 시장지수(B) | -0.2% | 0.7% | 11.0% | 19.3% | 26.9% | 55.5% | |||||||
| 시장지수초과(A-B) | -10.0% | -5.8% | 64.8% | 39.7% | 2.5% | -45.2% | |||||||
| 24 | 에이유브랜즈 | 코스닥 | 2025-03-24 | 10,500 | 12,500 | 16,000 | 공모주식(A) | 12.8% | -24.6% | 19.4% | 41.3% | 35.9% | 0.0% |
| 시장지수(B) | 1.9% | 7.6% | 18.3% | 27.4% | 41.0% | 58.6% | |||||||
| 시장지수초과(A-B) | 10.9% | -32.2% | 1.1% | 13.9% | -5.0% | -58.6% | |||||||
| 25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코스닥 | 2025-05-09 | 17,000 | 21,000 | 21,000 | 공모주식(A) | 52.4% | 54.5% | 45.0% | 61.4% | 48.8% | -5.9% |
| 시장지수(B) | -1.2% | 4.5% | 10.7% | 19.9% | 54.2% | 65.2% | |||||||
| 시장지수초과(A-B) | 53.6% | 50.0% | 34.3% | 41.5% | -5.4% | -71.1% | |||||||
| 26 | 이뮨온시아 | 코스닥 | 2025-05-19 | 3,000 | 3,600 | 3,600 | 공모주식(A) | 108.3% | 50.3% | 41.9% | 58.9% | 146.4% | 50.8% |
| 시장지수(B) | -1.0% | 8.5% | 9.2% | 20.8% | 60.9% | 50.3% | |||||||
| 시장지수초과(A-B) | 109.3% | 41.8% | 32.7% | 38.1% | 85.5% | 0.5% | |||||||
| 27 | 프로티나 | 코스닥 | 2025-07-29 | 11,000 | 14,000 | 14,000 | 공모주식(A) | 25.4% | 11.0% | 282.1% | 0.0% | 337.1% | 34.5% |
| 시장지수(B) | 0.1% | -0.8% | 12.2% | 44.9% | 51.9% | -12.1% | |||||||
| 시장지수초과(A-B) | 25.3% | 11.8% | 269.9% | -44.9% | 285.3% | 46.6% | |||||||
| 28 | 에스팀 | 코스닥 | 2026-03-06 | 7,000 | 8,500 | 8,500 | 공모주식(A) | 300.0% | 8.7% | -34.9% | 0.2% | - | - |
| 시장지수(B) | 3.3% | -6.3% | -10.3% | -0.1%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96.7% | 15.0% | -24.6% | 0.2% | - | - | |||||||
| 29 | 카나프테라퓨틱스 | 코스닥 | 2026-03-16 | 16,000 | 20,000 | 20,000 | 공모주식(A) | 153.0% | 86.5% | -2.3% | -0.5% | - | - |
| 시장지수(B) | -1.6% | 0.6% | -11.9% | 0.7%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54.6% | 85.9% | 9.6% | -1.2% | - | - | |||||||
| 30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코스닥 | 2026-03-20 | 19,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300.0% | 135.4% | 8.3% | - | - | - |
| 시장지수(B) | 0.4% | 2.7% | -15.1%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99.6% | 132.7% | 23.4% | - | - | - | |||||||
| 31 | 한패스 | 코스닥 | 2026-03-25 | 17,000 | 19,000 | 19,000 | 공모주식(A) | 43.2% | -15.1% | -62.2% | - | - | - |
| 시장지수(B) | 2.3% | 6.2% | -21.7%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0.9% | -21.3% | -40.5% | - | - | - | |||||||
| 32 | 리센스메디컬 | 코스닥 | 2026-03-31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67.7% | 176.4% | 44.9% | - | - | - |
| 시장지수(B) | -4.2% | 8.5% | -16.6%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71.9% | 167.9% | 61.5% | - | - | - | |||||||
| 33 | 딜리셔스 | 코스닥 | 2026-08-12 | 5,000 | 7,000 | 7,000 | 공모주식(A) | -26.6% | -1.0% | - | - | - | - |
| 시장지수(B) | 0.5% | 0.5%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7.1% | -1.4% | - | - | - | - | |||||||
| 34 | 스카이랩스 | 코스닥 | 2026-09-04 | 13,000 | 16,000 | 10,000 | 공모주식(A) | 135.0% | - | - | - | - | - |
| 시장지수(B) | 1.4%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33.6% | - | - | - | - | - | |||||||
| 구 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2 | 시장지수초과 | 59.6% | 45.1% | 167.4% | 127.8% | 92.9% | 63.2% | |||||
| 코스닥시장 | 32 | 61.1% | 25.6% | 16.6% | 8.2% | 50.4% | 54.7% | ||||||
| 합 계 | 34 | 61.0% | 26.8% | 26.0% | 16.4% | 53.6% | 55.3% | ||||||
| 주) | 일반적인 IPO와 성격이 다른 스팩(신규, 합병), 리츠, KOSPI 이전상장 실적은 제외하였습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금액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 총 공 모 금 액(1) | 38,42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1,384,191,000 |
| 발 행 제 비 용(3) | 1,500,000,000 |
| 순 수 입 금[ (1)+(2)-(3) ] | 38,304,191,0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 17,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393,146,685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3.5% (인수수수료 3.0% + 성과수수료 0.5%)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
| 상장수수료 | 10,90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4,682,846 | 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
| 교육세 | 936,569 | 등록세의 20.0% |
| 기타 비용 | 85,333,900 | 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
| 합 계 | 1,500,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시설투자, 2) 연구개발자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10월 21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35,214,991 | - | 3,089,200 | - | - | - | 38,304,191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단위 : 천원) |
| 구 분 | 내용 | 2027년 | 2028년 | 합계 |
| 시설투자 | 거제-고성 통합 공장 부지 등 확보 | 26,000,000 | - | 26,000,000 |
|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 1,200,000 | - | 1,200,000 | |
|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등 | 4,500,000 | - | 4,500,000 | |
|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 1,000,000 | 814,991 | 1,814,991 | |
| 해외 생산 지사(불가리아) 수립 | 1,000,000 | 700,000 | 1,700,000 | |
| 소 계 | 33,700,000 | 1,514,991 | 35,214,991 | |
| 연구개발 | 친환경 설비(친환경 연료 공급장치) 연구개발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 | 34,700,000 | 3,604,191 | 38,304,191 |
(가) 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비
당사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설비 Test Bed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Test Bed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실증 시험 환경이며, 본 설비 구축은 연구실 수준의 성과를 실제 선박 및 플랜트에 적용하기 전 가혹 조건에서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선해양 업계의 친환경 설비(탈황, 탈질,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장치 및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실증 인프라 확보는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연구개발비 집행의 주요 목표 대상은 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필두로 하는 대형 조선 그룹입니다. Test Bed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맞춤형 친환경 기자재 성능 평가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대기업 고객사가 실제로 구매 가능한 단계의 실증 제품을 개발·검증하는수주 연계형 연구개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아래의 일정과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 | 1,000,000 | 2,089,200 | 3,089,200 |
| 합 계 | 1,000,000 | 2,089,200 | 3,089,200 |
(나) 시설 및 장비투자 등 시설자금
당사는 생산량 확대와 원가 절감,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 장비 구축할 예정입니다.
1) 거제-고성공장 통합 생산공장 확보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블럭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사업 개요
당사는 현재 거제공장과 고성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산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지 8,000~ 13,000평 규모의 단일 통합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부지 등의 확보에 공모자금 중 26,000백만원 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및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공장 현황 및 통합공장 계획] |
| (단위: 평, 명) |
| 구 분 | 고성공장 | 거제공장 | 통합공장(계획) |
|---|---|---|---|
| 대지 | 4,374 | 4,608 | 8,000~ 13,000(예상) |
| SHOP | 1,316 | 680 | - |
| 관리인원 | 7 | 5 | - |
| [통합공장 부지 매입 계획] |
| 구 분 | 내 용 |
|---|---|
| 부지 규모 | 8,000~ 13,000평(예상) |
| 매입 단가 | 평당 2,000,000원(예상) |
| 매입 예상금액 | 26,000,000,000원(13,000평 기준) |
| 필요 사유 | LNG선 블록의 SHOP 내 작업 필수 및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 확보 필요 |
매입 후보지는 국내 대형 조선 a사의 자체 바지선 운영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부지로서, 당사는 현재 매도의사를 표명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지 또는 부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대상 부지, 매입 시기 및 매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매도인과의 협의 결과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매입 규모와 금액은 상기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추진 배경
현재 거제공장은 SHOP 면적이 680평에 불과하여 LNG선 블록의 SHOP 내 입고 및 작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LNG선 블록은 그 특성상 SHOP 내 작업이 필수적이며, 해상운송을 통한 블록 입고가 가능한 공장만이 LNG선 물량을 수주 및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대형 조선a사의 엔진룸 유닛 발주 물량 중 컨테이너선 및 기타 선종에서는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 발주 척수의 약 53%를 차지하는 LNG선 물량은 수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국내 대형 조선 a사 엔진룸 유닛 발주 현황 및 당사 수주 점유율] |
| (단위: 척, 억원) |
| 구 분 | LNG선 | 컨테이너선 | 기타 | 합계 |
|---|---|---|---|---|
| 발주 척수 | 21 | 15 | 4 | 40 |
| 비중 | 53% | 38% | 10% | 100% |
| 주) | 상기 발주 현황 및 예상 계약금액은 당사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자체 집계 및 추정한 수치로서, 고객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
당사는 통합공장 구축을 통해 거제공장 SHOP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대형 조선 a사 LNG선 블록 물량을 확보하고, 거제권 공장의 CAPA 확장을 통해 국내 대형 조선 b사향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거제공장은 연간 약 1,269백만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고, 거제 및 고성 두 공장의 이원화된 관리조직과 설비 운영으로 인력 및 장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바, 통합공장 확보를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이진공장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장비 설치
트랜스포터, 대형 지게차 등 중량물 전용 운송 장비 직접 자산화하여 기존에 사외 물류 업체를 이용해 블럭과 중형 부품을 이송할 때 발생하던 임차료 및 물류 수수료를 100% 내재화하여 매년 영업이익률을 간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3) 변압기 외함용 도장/건조 부스 구축
변압기 외함의 내식성 강화를 위한 대형 샌딩·도장·건조 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립이 완료된 외함이 도장 공정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하여 변압기부문 매출 가속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수출용 변압기에 필수적인 고사양 도장 품질 규격을 완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레이져 용접설비 도입
수소 연료전지(SOFC) 및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 전용 고정밀 접합 인프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아크 용접 대비 열 변형이 거의 없고 정밀도가 극대화된 '레이저 용접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 연료전지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A사 등 고스펙 기자재를 요구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독점 파트너 지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불가리아 현지 법인 설립
당사는 진행중인 불가리아 원전 건설 module 현장 조립 및 설치 계약 협상 중으로 2027년 하반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30년 원전공사 시작 전 사전에 현지공장 인력 및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유럽 내 핵심 기자재 공급 기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의 공모자금 성공적 유입은 단순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넘어,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가 및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직접적인 경제 효과
① 매출 성장성 효과
기존 임대 공장 위주의 물리적 Capa 한계를 고성·거제 공장 야드 통합을 통해 2배 이상의 생산 Capa가 올라갑니다. 스마트 AX 용접 로봇 및 고속 절단기 도입으로 변압기 외함 가공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연간 수주 가능 물량이 급증하는 매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통합공장이 확보될 경우 당사는 국내 대형 조선a사 전체 발주량의 약 53%를 차지하는 LNG선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제공장의 CAPA 제약으로 인하여 수주하지 못하였던 국내 대형 조선 b사 물량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고정비 절감 및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
거제 임대 야드의 자가 소유 공장 통합 이전으로 인해 매년 지출되던 약 1,269백만원의 임차료 고정비가 즉시 제거됩니다. 이진공장 물류 장비 직접 보유에 따라 외주 운송 단가가 개선되어 물류 직접비 절감 효과를 구현하여 영업이익 체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장 확보에 따라 이원화된 관리조직, 중장비 투입비용 및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절감 가능 비용에 대한 당사의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공장 확보 시 연도별 절감 가능 비용(예상)]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임차료 | 1,269 | 1,269 | 1,269 |
| 인건비 | 100 | 100 | 100 |
| 중장비 투입비용 | 198 | 324 | 324 |
| 물류비 | 1,281 | 2,096 | 2,096 |
| 합 계 | 2,848 | 3,789 | 3,789 |
| 주1) | 임차료: 현재 연간 약 1,269백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공장 임차료의 소멸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
| 주2) | 중장비 투입비용: 국내 대형조선 a사 엔진룸 유닛 제작 시 거제공장 내에서 자체 소화가 어려운 물량은 블록을 타 공장으로 이동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500톤 트랜스포터 왕복 1회당 약 9백만원의 운송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7년 10월 이후 수주잔고 22개 블록 기준 약 198백만원, 이후에는 월 1척(척당 3개 블록) 기준 연간 약 324백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 물류비: 국내 대형조선 a사향 블록을 울산 본사에서 조립하는 경우 바지선을 이용한 운송이 필요하며, 블록당 왕복 물류비 약 58.2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7년 10월 이후 수주잔고 22개 블록 기준 약 1,281백만원, 이후에는 월 1척(척당 3개 블록) 기준 연간 약 2,096백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상기 절감 가능 비용은 당사의 현재 비용 구조 및 수주잔고를 기초로 추정한 예상치로서, 통합공장 부지의 확보 및 이전 시기, 실제 수주 물량 등에 따라 실제 절감액은 상기 추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간접적인 경제 효과
① 글로벌 무역 규제 돌파 및 수출 영토 확장
불가리아 현지법인을 활용한 최종 조립은 EU 역내 관세 장벽우회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세 페널티 회피로 연간 수십억 원 대의 추가 무역 세제 절감 혜택을 창출합니다. 대기업 하청 구조를 탈피하여 글로벌 3각 생산 벨트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글로벌 직수입 벤더로 등록됨으로써 국가 수출 역량에 직접 이바지합니다.
② 고용 유발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단순 기능직 위주 구인에서 탈피하여 3D 비전 로봇 용접기, 자동화 절단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스마트 엔지니어 및 기술 연구원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청년 기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③ 국가 친환경 원천 기술 경쟁력 강화
친환경 설비 Test Bed 구축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실증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여, 해외 기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에 기여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영광"이며, 영문으로는 "YOUNGKWANG Co., Ltd."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당사는 1999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구분 | 내용 |
| 주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8 |
| 전화번호 | 052-240-24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ykmc.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의 설계·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정 통합형 제조업체로서,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선박 엔진룸 모듈을 비롯한 각종 유니트(Unit), 선각블록 및 기계·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플랜트 부문에서는 압력용기(Pressure Vessel), 리액터(Reactor), 타워(Tow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등 화공기기와 이를 배관·계장·구조물 등과 결합한 스키드(Skid) 및 모듈(Module)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해양과 플랜트 양 부문에서 축적한 배관·철골·용접·계장·조립 및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양에 따른 설계, 제작, 조립 및 검사에 이르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니트의 구성] |
[이미지: [유니트의 구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사업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보다는 프로젝트별 고객 요구사양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작하는 주문형 제조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경우 국내 주요 조선사의 선박 건조계획 및 기술사양에 따라 유니트와 선체 구조물 등을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플랜트 부문에서는 글로벌 라이선서 및 EPC 업체 등의 기술사양에 따라 화공기기와 모듈·스키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화공기기 단품 제작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화공기기와 배관, 밸브, 계장품 및 구조물 등을 하나의 패키지 설비로 통합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플랜트 산업 밸류체인] |
[이미지: [플랜트 산업 밸류체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기존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에서 축적한 설계·제작 및 모듈화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관련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G를 선박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의 설계·제작·조립·탑재 및 시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조선기자재 제작 역량을 연료공급 시스템 패키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
[이미지: [lng 연료공급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당사는 강화되는 선박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저감 수요에 대응하여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 시스템(CCUS & OCCS)의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선박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액화·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당사는 기존 조선해양 부문의 배관·모듈 제작역량과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 제작역량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CO₂ 포집·액화·저장 시스템(CCUS & OCCS)] |
[이미지: [co2 포집&액화&저장 시스템 (ccus & occs)]]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당사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의 벙커링 완료 후 배관 내 잔류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퍼징(Purging)·스크러버(Scrubber) 통합 시스템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 관련 설비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지능형 퍼징,스크러버 통합 예측제어)] |
[이미지: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울러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대형 구조물 제작, 고난도 용접 및 압력기기 제작 역량을 활용하여 전력 인프라, 수소·연료전지, 원전·SMR, 지속가능항공유(SAF),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인접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 및 송배전망 교체 수요에 대응한 초고압 변압기 외함(Transformer Tank)은 관련 제작역량을 확보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존 조선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플랜트 부문의 고부가가치 화공기기 및 모듈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 정관상 사업의 목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상 사업의 목적사항] |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기계공구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2 |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3 | 차량용 부품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4 | 자동차 전용기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5 | 산업용 기타 기계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6 | 부동산임대업 | 영위 |
| 7 | 무역업 | 영위 |
| 8 |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위 |
| 9 | 건설업 | 영위 |
| 10 | 도매업 | 영위 |
| 11 | 전기공사업 | 영위 |
| 12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위 |
| 13 |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 영위 |
| 14 | 산업플랜트 공사업 | 영위 |
| 15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 영위 |
| 16 |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 | 영위 |
| 17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영위 |
| 18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영위 |
| 19 |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절삭기계 제조업 | 영위 |
| 20 | 용접기 제조업 | 영위 |
| 21 | 건설 및 광산용 산업기계 제조업 | 영위 |
| 22 | 도장업 및 도장시설업 | 영위 |
| 23 |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 영위 |
| 24 | 선박수리업 | 영위 |
| 25 | 특정설비제조 및 설치업 | 영위 |
| 26 | 발전설비제조 및 설치업 | 영위 |
| 27 | 설비공사업 | 영위 |
| 28 | 철물공사업 | 영위 |
| 29 | 화학기계, 산업기계 제조업 | 영위 |
| 30 | 폐열회수설비(HRSG) 제조업 | 영위 |
| 31 | 가스공사설비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32 | 원자력 설비 개발,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33 | 위 각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당사는 최근 3개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수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신용등급의 정의
| 평가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
| AA | 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 A |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 BBB | 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 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정성 면에서 투기적임 |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NCR | 허위 및 위/변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어 기존 등급을 취소·정지·변경함 |
(3)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해외신용평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일반상장 등 여부 | 일반상장 등 적용법규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코스닥시장 일반상장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구분 | 일자 | 소재지 |
| 법인 설립 | 1999.06.16 |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42-10 |
| 본점 이전 | 2017.08.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190 |
| 본점 이전 | 2020.12.2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8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주요 경영진 및 감사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사임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0.03.04 | 임시 | 대표이사 허철구 | - | - |
| 2020.03.09 | 정기 | - | 대표이사 허철기사내이사 허철구 | 사내이사 허만진(퇴임)감사 이정만(퇴임) |
| 2020.12.23 | 임시 | 사내이사 전인대감사 이형창 | 대표이사 허철기대표이사 허철구 | - |
| 2021.07.08 | 임시 | 기타비상무이사 박진배 | - | - |
| 2021.12.29 | 임시 | 사내이사 정일웅 | - | 사내이사 전인대(사임) |
| 2023.03.31 | 정기 | - | - | 감사 이형창(임기만료) |
| 2023.12.23 | - | - | - | 대표이사 허철기(임기만료)대표이사 허철구(임기만료) |
| 2024.05.16 | 임시 | - | 대표이사 허철기대표이사 허철구감사 이형창 | - |
| 2024.07.08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박진배(임기만료) |
| 2024.12.29 | 임시 | - | 사내이사 정일웅기타비상무이사 박진배 | - |
| 2025.10.20 | 임시 | 사내이사 김진철사외이사 김재훈사외이사 김정일사외이사 어준 | - | 대표이사 허철구(사임)감사 이형창(사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 최대주주는 허철기 대표이사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영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영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일자 | 내용 |
| 1999-06-16 | 설립 (주식회사 영광공작소) |
| 2020-12-23 | 상호변경 (주식회사 영광)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일자 | 구분 | 목적 | 내용 |
| 2020-12-14 | 합병 |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 경영을 위한 목적 |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영광(구, 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주)영광공작소에서 (주)영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 주1) | 본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는 보통주식 12,500주(1주당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 | 내용 |
|---|---|
| 1999.06 | 주식회사 영광공작소 법인 설립(現 영광) |
| 2006.12 |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취득 |
| 2010.09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취득 |
| 2017.12 |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2018.06 | KICOM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 |
| 2019.03 | 울주군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
| 2019.04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 감사패 수상 |
| 2019.10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 2020.04 | 글로벌 강소기업 인증 |
| 2020.12 | 주식회사 영광-영광공작소 합병 |
| 2020.12 |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2020.12 | 현대중공업 혁신우수협력회사 선정 |
| 2021.05 | BK Investment 30억 투자유치 |
| 2021.06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감사패 수상 |
| 2022.01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 2022.04 |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
| 2022.05 | 중소기업인대회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 |
| 2022.12 | 수출진흥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유공 표창 수상 |
| 2024.12 | 벤처천억기업 수상 |
| 2025.01 | HD현대중공업 혁신우수협력회사 선정 |
| 2025.12 |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2025.12 | 지역 산업 육성 공로 표창 수상 |
| 2026.01 | 울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2025년 말(제27기) | 2024년 말(제26기) | 2023년 말(제25기)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715,040 | 6,104,240 | 6,104,240 | 6,104,240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3,357,520,000 | 3,052,120,000 | 3,052,120,000 | 3,052,12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610,800 | 610,800 | 610,800 |
| 액면금액 | -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 | 305,400,000 | 305,400,000 | 305,400,0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 계 | 자본금 | 3,357,520,000 | 3,357,520,000 | 3,357,520,000 | 3,357,520,000 |
| 주1) | 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주2) | 당사는 1999년 6월 16일 설립 시 보통주 10,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 흡수합병으로 보통주 12,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 주4) | 당사는 2021년 07월 08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
| 주5) | 당사는 2021년 07월 08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1주당 8.39주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주6)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기발행한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 고 | |||
|---|---|---|---|---|---|
| 보통주 | 종류주식 | 합 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715,040 | - | 6,715,04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715,040 | - | 6,715,04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715,040 | - | 6,715,040 | - | |
| 주1) | 회사는 정관을 통해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총 1억주를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하고 있습니다. 단, 종류주식의 경우 그 발행한도를 20,000,000주로 두고 있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기발행 종류주식 610,800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 주식의 현황
당사는 과거 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1999.06.16 | 창립총회 | 원시정관 제정 | 회사 설립에 따른 원시정관 제정 |
| 2011.12.01 | 임시주주총회 | 제33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개정 | 임원 보수총액 및 퇴직금 지급기준 구체화 |
| 2012.03.31 | 정기주주총회 | 제37조 이익배당 관련 규정 개정 및 중간배당 근거 마련 | 배당 관련 규정 정비 및 중간배당 제도 도입 |
| 2020.03.09 | 주주총회 | 제2조 목적사업 확대, 본점 소재지 변경, 주식 전자등록 및 사채 관련 규정 신설, 주주총회·임원·배당 관련 규정 정비 등 | 사업영역 확대 및 회사 운영·자금조달 관련 제도 정비 |
| 2020.12.23 | 임시주주총회 | 제1조 상호 변경, 제2조 목적사업 추가, 제4조 공고방법 변경,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 | 합병에 따른 상호 및 사업목적 정비, 사업영역 확대 및 자본구조 정비 |
| 2021.03.11 | 임시주주총회 |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포함) 발행 근거 마련, 제3자배정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 정비, 임원 보수한도 규정 개정 | 외부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한 근거 마련, 임원 보수 관련 기준 명확화 |
| 2021.06.07 | 임시주주총회 | 제6조 1주의 금액 변경(10,000원 → 500원) | 액면분할을 통한 유통주식수 확대 및 주식거래 활성화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제4조 공고방법 변경,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확대(30,000,000주 → 100,000,000주),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정비 |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및 주식·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제도 정비 |
| 2025.10.20 | 임시주주총회 |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변경, 감사위원회 구성·선임·해임·직무 및 감사록 관련 규정 신설, 관련 조문 정비 |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및 감사기능 정비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주식 전자등록 및 주주명부 관련 규정 정비,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대리행사 근거 마련, 독립이사 관련 규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 규정 개정 | 개정 상법 반영 및 상장회사 지배구조·주주권 관련 제도 정비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기계공구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2 |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3 | 차량용 부품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4 | 자동차 전용기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5 | 산업용 기타 기계 제조 판매업 및 도매업 | 영위 |
| 6 | 부동산임대업 | 영위 |
| 7 | 무역업 | 영위 |
| 8 |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위 |
| 9 | 건설업 | 영위 |
| 10 | 도매업 | 영위 |
| 11 | 전기공사업 | 영위 |
| 12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영위 |
| 13 |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 영위 |
| 14 | 산업플랜트 공사업 | 영위 |
| 15 |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 영위 |
| 16 | 기타 전자제품 제조업 | 영위 |
| 17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영위 |
| 18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영위 |
| 19 |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절삭기계 제조업 | 영위 |
| 20 | 용접기 제조업 | 영위 |
| 21 | 건설 및 광산용 산업기계 제조업 | 영위 |
| 22 | 도장업 및 도장시설업 | 영위 |
| 23 |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 영위 |
| 24 | 선박수리업 | 영위 |
| 25 | 특정설비제조 및 설치업 | 영위 |
| 26 | 발전설비제조 및 설치업 | 영위 |
| 27 | 설비공사업 | 영위 |
| 28 | 철물공사업 | 영위 |
| 29 | 화학기계, 산업기계 제조업 | 영위 |
| 30 | 폐열회수설비(HRSG) 제조업 | 영위 |
| 31 | 가스공사설비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32 | 원자력 설비 개발, 제작 및 시공업 | 영위 |
| 33 | 위 각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라. 사업목적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부문 주요 용어 설명] |
| 용어 | 상세설명 | 비고 |
|---|---|---|
| Engine Room Module | 선박 기관실 내부의 펌프, 열교환기, 배관 및 제어 시스템을 지상 공장에서 패키지 형태로 사전 제작 및 조립한 핵심 유닛 | 건조 기간 단축 및 품질 표준화의 핵심 |
| Package(Unit) | 선박을 구성하는 시스템의 특정 기능(예 : 연료공급, 냉각, 수처리, 물 공급 및 저장 등)을 하나의 프레임 위 장비,배관, 전장 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선소 외부에서 제작하여 조선소 내부에서는 탑재 및 배관 및 전장의 연결만 하여 선박 건조 공기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제품임 | 선박이라는 제한되고 복잡한 공간에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고안된 핵심 개념 |
| Lashing Bridge | 대형 컨테이너선 갑판 위에 설치되어 화물을 다단으로 적재할 때 흔들림을 방지하고 고정하는 초대형 강재 구조물 |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세의 필수 설비 |
| Manifold Block | LNG선의 매니폴드 블록(Manifold Block)은 선박의 갑판(Deck) 중앙 좌우 양측에 설치되어, 육상의 터미널이나 벙커링선으로부터 LNG를 안전하게 싣고(Loading) 내리는(Unloading) '하역 작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배관 설비 구역임. LNG선의 매니폴드는 -162°C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블록 구조)로 설계됨. | Stainless Steel or 인바(Invar) 합금 등 특수 소재로 제작 |
| 전력 변압기 외함 (Transformer Tank) | 변압기의 핵심 본체(철심과 권선)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연유를 담아두는 '거대한 철제 탱크(외함)'를 절단, 절곡, 용접, 도장하여 제작하는 제품으로 변압기의 안전성과 수명을 결정짓는 주요 제품임. | 북미 전력망의 노후화 및 교체 수요 ,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의 급증으로 폭발적 수요 증가 |
| FGSS (Fuel Gas Supply System) | LNG 연료를 영하 162도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한 후, 엔진이 요구하는 온도와 압력에 맞춰 기화시켜 공급하는 고난도 연료 공급 시스템 | 친환경 선박 전환의 핵심 장치 |
| GAS 재액화 장치 | 가스 운반선 내 화물창에서 자연 발생하는 증발 가스(BOG)를 다시 액체화하여 회수하는 장치로, 화물 손실 최소화 및 운송 효율을 극대화 | LNG/LPG 운반선의 경제성 결정 요소 |
| ILS & Reformer for PAFC | Reformer는 외부에서 공급된 천연가스(메탄, CH4)와 수증기(H2O)를 고온(약 700~800°C)에서 반응시켜, 연료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소(H2)를 추출해 내는 장치임 Reformer를 거쳐 나온 개질 가스에는 일산화탄소(CO)가 약 10% 이상 포함되며 이 CO의 농도를 PAFC 스택이 버틸 수 있는 수준(보통 1% 미만)으로 낮춰주는 장치가 ILS임(통상적으로 저온 변환기 역할을 포함하는 변환 장치 모듈) | 연료전지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료를 가공하는 연료처리장치(FPS, Fuel Processing System)의 핵심 컴포넌트 |
| WorkShop Machinery for Ship | 선박이 항해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설비의 고장 또는 마모시 이를 자체적으로 정비, 수리, 제작할 수 있도록 각종 공구와 공작기계를 갖추어 놓은 선박 전용 정비 공장으로 선반, 밀링머신, 그라인딩머신, 드릴링머신, 용접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 |
| 서포트(Support) | 배관(Pipe)이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가 처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거나 고정해 주는 지지대 | - |
| 시트(Seat or Machine Seat) | 대형 펌프, 열교환기, 각 종 패키지 유닛(Package Unit) 등의 무거운 장비를 선체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한 일종의 '장비 받침대 | - |
| 그레이팅 (Grating) | 그레이팅은 주로 앵글 바(Angle Bar, L자형 철망)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고 그 상부를 격자형 Open Grating 및 Checked Plate를 설치함으로 선원들과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Walkway)임 | - |
| 케이블 트레이 (Cable Tray) | 선박 내부의 수많은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보호하며 가지런히 유도하는 철제 선반(통로)임. | - |
| 취부(FIT-UP) | 용접을 하기 전, 각각의 강판이나 파이프 부재를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맞추고 고정하는 핵심 작업 | - |
| 사상(Grinding) | 용접 전, 중간, 후에 그라인더나 치핑 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금속 표면을 깎아내고 다듬는 정밀 표면 처리 작업. 용접의 결함을 막고 강도를 높이는 필수 공정임. | - |
| 어퍼데크 (Upper Deck) | 선체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하늘과 바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맨 위쪽의 최상부 갑판 | - |
| 언더데크 (Under Deck) | 선박은 건물의 층과 같이 여러층의 갑판(Deck)로 구성되며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Upper Deck(or 1st Deck), 2nd Deck, 3rd Deck, 4th Deck, Tank top(이중저)로 구성되나 선박의 설계에 따라 늘거나 줄수 있음. Under Deck는 각 Deck의 하부 즉 천장을 의미하며 각 종 유체 배관 및 케이블의 이동을 위한 Tray 등이 설치됨. | - |
| 진공건조로 (Vapour Phase Drying Plant) | 진공건조로는 변압기 내부의 핵심 부품인 권선(Coil)과 절연물의 수분을 제거하고, 절연유나 레진을 균일하게 침투·경화시키는 핵심 장비 | - |
| 벙커오일 | 원유 정제 후 나프타, 경유 등 추출 후에 남은 연료로 사용가능한 원유 | - |
| 화공기기 | 각종 프로세스(LNG,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 플랜트에서 취급 되는 물질의 저장,혼합,분리,반응,열교환 등의 기능을 가진 밀폐용기로서 내압,외압을 받는 기기 장치의 총칭이며, 주로 열교환기(Heat Exchanger), 압력용기(Pressure Vessel), 반응기(Reactor)등을 포함하며 주로 고압 및 고온 환경에서 유체를 처리함으로써 폭발 위험이 있어 글로벌 안전 규격 준수가 필수적인 제품 | ASME 및 국제 규격 적용 |
| 압력용기, 베셀 (Pressure Vessel) | 내부의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의 기체 또는 액체를 보유하는 용기를 의미, 유체의 성질,상태,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구조가 있음 | - |
| 열교환기 (Heat Exchanger) |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유체 사이에서 열을 교환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 유체의 냉각 또는 유체의 온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서로 다른 유체의 열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치 | - |
| 정류탑 (Column & Tower) | 성분들 간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 유체에서 원하는 성분을 여러단의 트레이를 거치면서 분리해내는 용도의 장치 | - |
| 반응기(Reactor) | 석유화학공업이나 메탄올, 암모니아의 합성화학 등의 촉매를 사용한 화학반응에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하며 용기 내부에서 유체상태의 원료가 유동하는 사이에 교반, 접촉, 가열 등에 의해 반응하는 형태의 변형을 유도하는 장치 | - |
| 복수기 (Surface Condenser) | 발전소용 복수기(Surface Condenser, 표면복수기)는 증기터빈을 돌리고 나온 배기 증기를 차가운 냉각수로 냉각시켜 다시 물(복수)로 되돌리는 거대한 열교환 장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열효율을 극대화하고 내부 유체를 재활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 | - |
| 탄소포집(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대기와의 격리를 위하여 주로 지하에 매장하거나 재액화 공정을 거처 산업용 또는 음료용 탄산 가스로 주로 사용 | - |
| Steam Reformer | 천연가스(메탄)와 수증기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수소 생산 플랜트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열설비 | 수소 경제 및 에너지 전환의 기반 |
| Skid/Module | Skid : 특정 기능(가스 압축, 여과, 밸브 제어 등)을 수행하는 배관, 펌프, 밸브 등의 정밀 장치 및 관련 화공기기들을 하나의 일정한 철골 구조물(프레임) 위에 통째로 조립해 둔 일체형 설비 단위 Module : 여러 개의 스키드(Skid)와 대형 구조물, 화공기기, 가스 제어 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선박이나 플랜트의 특정 구역 전체를 형성하는 대형 복합 구조 설비이며, 공장에서 미리조립 후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 공기 감축 및 건설비용 감소에 기여 | - |
| 엔드유져 (End User) | 플랜트 및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에서, 각종 설비가 최종적으로 설치되어 실제로 가동·운영되는 최종 자산 소유주를 의미 | - |
| 라이센서 (Licenser) | 정유, 석유화학, Gas 등 플랜트 산업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소유 회사를 의미 | - |
| EPC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로서 대형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자재 조달부터 현장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 - |
|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 기계 학회의 약칭으로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설계, 제작, 검사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 표준으로 사용 | - |
| LNG(Liquefied Natural Gas) |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 천연가스 | - |
|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부문 주요 용어 설명] |
| 용어 | 상세설명 | 비고 |
|---|---|---|
| OCCS / CCUS |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약자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처리하거나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핵심기술임. 전처리 장비(Pre-treatment System), 포집 장비(Absorber), 분리 장비(Stripper), 후처리 및 압축·액화 장비(Compression & Liquefaction System)로 구성되어 CO2를 액화 후 Chemical Reactor를 통해 메탄올이나 플라스틱 원료로 바꾸는 활용(Utilization)과 고압 저장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파이프라인이나 탄소운반선을 통해 지하 깊은 곳(지중 저장소)으로 이송시키는 저장(Storage) 목적으로 연계됨. OCCS(Onboard Carbon Capture and Storage)는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로 선박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액화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권 거래 및 해양 환경 규제 대응의 핵심 솔루션 | Net-Zero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 |
| ORC (Organic Rankine Cycle) | 엔진이나 산업 설비에서 버려지는 저온의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유기랭킨사이클 기술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 | 선박 및 플랜트 에너지 절감 솔루션 |
| HYSYS / HILS | 화학 공정 시뮬레이션(HYSYS)과 실제 하드웨어와 가상 시나리오를 연동하는 시험 기법(HILS)으로, 설계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성을 검증 | 엔지니어링 신뢰도 확보의 도구 |
| AIP (Approval in Principle) | 개발 중인 신기술이나 설계 개념에 대해 선급(ABS, KR 등)으로부터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승인받는 절차 |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술적 보증서 |
(1) 사업 개황
(가) 사업의 개요
당사는 1999년 6월 설립 이후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조선 기자재와 플랜트 기자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제조업체입니다. 현재는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을 양대 사업축으로 하여, 고객의 프로젝트별 요구사양에 따라 각종 구조물과 기기 및 패키지 설비를 설계·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법인 설립일은 1999년 6월 16일이며, 당시 주식회사 영광공작소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선박 기관실에 설치되는 Engine Room Module을 비롯한 각종 Package(Unit), Lashing Bridge 및 Manifold Block 등의 선각 구조물과 선박용 WorkShop Machinery 등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Column & Tower, Reactor 등 각종 화공기기를 제작하는 한편, 이러한 기기와 배관, 밸브, 계장품, 전기장치 및 철골구조물 등을 결합한 Skid 및 Module 형태의 패키지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조선해양과 플랜트는 서로 다른 산업에 해당하지만, 당사의 사업은 두 부문이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금속가공과 기계제작에서 출발하여 조선용 Unit 및 Package 제작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고사양 화공기기 및 Skid·Module 제작으로 확장해 온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당사가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해 온 배관·철골·용접·조립 및 Package 제작기술이 플랜트 분야의 화공기기 및 Module 제작으로 연결되면서 현재의 사업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 [ 선박 기관실 구조] |
[이미지: [선박 기관실 구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당사의 제품은 범용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보다는 고객과 프로젝트별 요구사항에 따라 사양이 결정되는 수주형 주문제작 방식을 중심으로 생산됩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조선소의 선박 설계 및 건조계획에 따라 제품의 구조와 크기, 구성 및 납기 등이 결정되고, 플랜트 부문 역시 End User, Licenser 및 EPC 등이 제시하는 공정조건과 기술사양에 따라 재질, 압력, 온도, 검사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역할은 단순히 개별 부품이나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주 이후 고객의 요구사양을 검토하고 이를 실제 제작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한 뒤, 필요한 자재와 구매품을 조달하고, 가공·용접·조립·검사 등의 제작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 또는 Package로 완성하여 납품하는 일련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별 요구사항을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복합 제작역량은 당사가 조선해양에서 플랜트로, 다시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설립 및 성장과정
당사는 1999년 6월 주식회사 영광공작소로 설립된 이후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을 기반으로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회사의 성장과정은 단순히 제품의 종류를 늘려온 과정이라기보다, 고객이 요구하는 보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범위와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 당사는 금속가공과 기계제작을 기반으로 조선소에 기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이후 조선소의 생산방식과 고객 요구사양에 대응하면서 단순 부품이나 구조물 제작에서 벗어나 배관, 구조물 및 장비 설치기반 등을 하나의 단위로 결합한 조선용 Unit 및 Package 제작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선용 Unit은 개별 부품을 각각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과 달리 선박 내 특정 공간이나 기능을 구성하는 배관, 구조물, Support, Seat, Grating 및 각종 장비 설치기반 등을 사전에 제작·조립하여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기본설계를 실제 생산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상세설계 대응능력뿐 아니라, 여러 제작공정을 동시에 관리하고 각 구성품 간의 연결관계를 정확히 구현하는 복합 제작능력이 필요합니다.
| [유니트의 구성] |
[이미지: [유니트의 구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이 과정에서 축적한 배관·철골·용접 및 Package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범위를 플랜트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01년 ASME 인증 취득 등을 기반으로 Pressure Vessel과 Heat Exchanger 등 플랜트용 주요 화공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조선기자재 제작업체의 영역을 넘어 고온·고압 등의 운전조건과 국제적인 품질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화공기기 제작분야로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화공기기 제작역량을 확보하면서 당사의 Package 사업 역시 한 단계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조선용 Unit이 선박 내 구조물과 배관 등을 사전에 조립하여 공급하는 형태였다면, 플랜트 분야에서는 화공기기와 펌프, 밸브, 배관, 계장품 및 철골구조물 등을 하나의 기능 단위로 결합한 Skid 및 Module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과 같이 조선과 플랜트의 기술적 특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스템 Package의 수행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FGSS는 선박에 적용되는 설비이지만 여러 장치와 배관 및 제어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플랜트형 Module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경험은 조선해양과 플랜트 사업의 제작역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보다 복잡한 Skid 및 Module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에는 주식회사 영광공작소가 기존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하고, 같은 달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영광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및 경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2020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 2024년 벤처천억기업 수상, 2025년 오천만불 수출의 탑 등을 기록하며 외형과 수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1999년 법인 설립 이후 조선기자재 → 조선용 Unit 및 Package → 플랜트 화공기기 → Skid 및 Module로 제품과 기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친환경 선박, 탄소저감, 수소·암모니아,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등 기존 제작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접분야를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 그리고 향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기와 구조물 및 배관 등을 하나의 완성된 기능 단위로 구현해 온 당사의 제작역량이 단계적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업부문
앞서 설명한 성장과정을 통해 당사는 현재 조선해양과 플랜트의 두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최종 적용산업과 고객군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여러 구성요소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 또는 Package로 구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조선해양 부문
조선산업은 선박의 설계, 건조,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며 해운, 물류, 에너지 및 해양산업 등 다양한 전방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박은 운송하는 화물, 선종, 운항조건 및 사용연료에 따라 구조와 탑재설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 역시 각 선박과 조선소의 기술사양에 맞추어 제작되는 주문형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가치사슬은 선주 → 조선소 → 기자재업체 → 하위 협력업체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선주가 선박을 발주하면 조선소는 전체 선박의 설계와 건조를 총괄하고, 기자재업체는 조선소의 설계 및 건조계획에 따라 선박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 구조물 및 Package 등을 공급합니다. 당사는 이 가운데 Engine Room Module과 각종 Unit, 선각 구조물 및 연료공급 관련 Package 등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 가치사슬 中 생산부문] |
[이미지: [조선업 가치사슬 中 생산부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조선해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은 Engine Room Module 및 각종 Package(Unit)입니다. Engine Room Module은 선박 기관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배관, Support, Seat, 구조 프레임, Grating 및 작업통로 등을 조선소 외부의 제작장에서 사전에 제작·조립한 뒤 선박에 탑재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조선소 내부에서 장비와 배관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현장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제한된 선박 내부공간에서 사전에 제작·검증된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건조기간 단축과 품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의 조선해양 사업은 단순 기자재 공급이라기보다 조선소가 수행하던 일부 생산공정을 외부에서 사전 Package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Engine Room Module 외에도 On Deck Unit, Under Deck Unit, Passageway Unit 및 Upper Deck Unit 등 설치위치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Unit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Unit은 선박 내 필요한 배관, 구조물 및 장비 지지부를 설치공간에 맞게 일체화한 제품으로, 선종과 조선소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와 제작사양이 달라집니다.
이와 함께 Lashing Bridge 및 Manifold Block 등 대형 선각 구조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Lashing Bridge는 대형 컨테이너선 갑판에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이며, Manifold Block은 LNG선에서 화물의 Loading 및 Unloading과 관련된 배관과 설비가 집중되는 구역의 구조물로, 제품별 기능과 사용환경에 맞는 제작품질과 치수정확도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조선해양 부문에서 당사는 단순 구조물부터 배관과 각종 장비 설치기반이 결합된 Unit 및 기능성 Packag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은 조선소의 건조일정과 맞물려 공급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제작능력과 더불어 고객사의 설계변경과 납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조선기자재 수주방식] |
[이미지: [조선기자재 수주방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선박의 친환경화가 조선해양 사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NG 등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단순 구조물뿐 아니라 연료의 저장, 기화, 공급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Package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FGSS 및 Gas 재액화 시스템 등 기존 조선용 Unit보다 높은 수준의 Package 통합역량을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플랜트 화공기기 및 Module 제작역량과도 연결되며, 향후 조선해양 사업이 단순 구조물과 Unit에서 친환경 선박용 시스템 Package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플랜트 부문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Package 제작역량은 당사의 플랜트 사업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LNG, 수소 및 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를 저장하고 가열·냉각하며, 반응·분리하는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설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플랜트는 하나의 장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Reactor, 펌프, 밸브, 배관 및 계장장치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정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플랜트 사업 역시 개별 화공기기를 제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여러 장치와 배관 및 구조물을 기능 단위로 통합하는 Skid 및 Module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일반적인 가치사슬은 End User → Licenser → EPC → 기자재 제작업체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nd User가 최종적으로 플랜트를 소유·운영하고, Licenser가 핵심 공정기술을 제공하며, EPC사가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을 총괄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구조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사양에 따라 화공기기 및 Package 설비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플랜트 산업 밸류체인] |
[이미지: [플랜트 산업 밸류체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대표적인 플랜트 제품은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Column & Tower, Reactor 및 Surface Condenser 등의 화공기기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플랜트 공정 내에서 각종 유체의 저장, 열교환, 분리 및 반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고온·고압 또는 부식성 유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트 화공기기는 단순 철구조물과 달리 재질관리, 용접,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및 고객검사 등 제작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ASME를 비롯한 프로젝트별 적용규격과 고객의 기술사양에 대응하여 이러한 화공기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플랜트 사업을 구성하는 기초 역량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플랜트 사업은 화공기기의 단품 제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직접 제작한 화공기기에 외부에서 조달한 펌프, 밸브, 계장품 및 전기장치 등을 배관 및 철골구조물과 함께 결합하여 Skid 또는 Module 형태의 하나의 기능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Module 방식은 개별 장비를 현장에서 각각 설치하는 것과 달리 제작장에서 주요 장치와 배관 등을 사전에 조립하고 검사한 뒤 현장에는 완성도가 높은 기능 단위로 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량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제작장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된 조건하에 조립과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의 플랜트 사업은 화공기기 자체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과 해당 기기를 여러 장치와 결합하여 하나의 Package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해양 사업과 동일한 성장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에서 Unit을 통해 축적한 Package 제작경험이 플랜트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고사양의 Skid 및 Module 형태로 고도화된 것입니다.
(3) 사업모델 및 생산방식
이처럼 당사의 조선해양과 플랜트 사업은 최종 제품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모델은 상당 부분 공통적입니다. 두 사업 모두 수주를 기반으로 한 주문형 생산방식(Make-to-Order)으로 운영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 납품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고객의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시작되며, 수주 이후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과 기술사양을 검토하여 실제 제작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확정합니다. 이후 제품별로 요구되는 강재, 배관자재 및 각종 구매품을 조달하고, 가공·취부·용접·조립 및 검사 등의 제작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한 후 고객의 최종검사와 출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Engine Room Module 및 각종 Unit의 경우 여러 배관과 구조물 및 장비 설치기반을 하나의 Package로 구성하기 때문에 각 부품 간 치수와 설치위치의 정합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납기일정은 조선소 전체 건조공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단계뿐 아니라 설계변경 및 생산일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랜트 부문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제품별 운전조건과 국제규격 및 고객 검사요건에 대한 대응이 추가적으로 중요합니다. 화공기기의 경우 후판, 튜브, 배관 및 각종 부품을 조달한 뒤 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용접·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확인합니다. Skid 및 Module의 경우에는 화공기기 제작뿐 아니라 외부 구매장비와 계장품 및 전장품 등의 조달과 인터페이스 관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장을 보유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고객사양에 대한 이해, 설계 및 도면 대응, 자재와 구매품의 조달, 생산 및 외주업체 관리, 고객검사 대응 및 납기관리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업의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4) 판매방식 및 고객구조
이러한 프로젝트형 사업구조는 당사의 판매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당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범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선소와 EPC, Licenser 등 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B 수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경우 국내 주요 조선소의 선박 건조계획에 따라 Engine Room Module, 각종 Unit 및 선각 구조물 등의 발주가 이루어지며, 당사는 고객사의 입찰 또는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조선기자재는 선박 전체의 건조일정에 맞추어 공급되어야 하므로 가격 이외에도 과거 납품실적, 품질 안정성 및 납기 대응능력이 고객의 공급업체 선정과 후속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EPC사 및 Licenser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별 기술사양에 따라 화공기기와 Skid 및 Module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제품은 프로젝트마다 적용되는 공정과 재질, 압력·온도 및 검사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 및 견적단계에서부터 기술검토가 이루어지며, 고객과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가 이후 추가 수주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당사의 판매활동은 단순히 개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고객과 제작·품질·납기 측면의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후속 프로젝트와 신규 제품군의 수주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주요 경쟁력
앞서 설명한 사업구조와 성장과정을 종합하면, 당사의 경쟁력은 어느 하나의 개별 제품보다는 조선해양과 플랜트에서 축적해 온 복합 제작 및 Package 통합능력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에서 Engine Room Module 및 각종 Unit을 장기간 제작하면서 대형 구조물과 배관, Support, Seat, Grating, Cable Tray 및 장비 설치기반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하는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선박 내부공간에서 다수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배치하고 조선소의 설계와 건조공정에 맞추어 제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선해양에서 축적한 이러한 Package 제작경험은 플랜트 사업에서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Pressure Vessel과 Heat Exchanger 등 화공기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기기와 배관, 계장 및 구조물을 Skid 또는 Module 형태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공기기의 단품 제작과 Package 통합을 하나의 사업영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당사의 주요한 사업적 특징입니다.
셋째, 수주형 사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고객의 기술사양 및 검사요건에 대응하고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는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조선소의 건조일정과 설계변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플랜트 부문에서는 국제규격과 프로젝트별 품질요건에 대한 대응능력이 각각 중요하며, 당사는 양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사가 제작하는 제품 중에는 대형 구조물과 압력기기 및 Module 등 중량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생산설비뿐 아니라 제품의 조립과 이동, 검사 및 최종 출하가 가능한 생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울산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대형·중량물 제품의 제작과 출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기존 제품의 수주 확대뿐 아니라 조선과 플랜트의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친환경 선박 및 차세대 에너지 설비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신규사업 및 사업영역 확대
당사의 신규사업 전략은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방식보다는, 조선해양과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화공기기, 배관, 대형 구조물 및 Package 제작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접시장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조선해양 사업에서 확보한 선박 및 Package 제작경험과 플랜트 부문에서 확보한 압력기기 및 Skid·Module 제작역량을 결합하여, 친환경 선박, 탄소저감, 수소·암모니아, 전력 및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등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단계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 LNG 연료공급 및 Gas Solution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당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영역은 LNG 연료공급 및 Gas Solution 분야입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저장탱크 내 LNG를 엔진이 요구하는 온도와 압력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기 위한 FGSS와,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하여 회수하기 위한 재액화 설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의 단일 장치가 아니라 압력기기, 열교환기, 배관, 밸브 및 제어설비 등 여러 구성품을 하나의 기능 단위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선용 Package 제작역량과 플랜트 화공기기 및 Module 제작역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기존 역량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사업영역에 해당합니다.
| [LNG 연료공급시스템 (LNG Fuel Gas Supply System)] |
[이미지: [lng 연료공급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CCUS 및 OCCS
LNG 관련 설비를 넘어, 당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CCUS 및 OCCS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CUS는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이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며, OCCS는 이러한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여 운항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선상에서 포집하고 처리·저장하는 기술입니다.
CCUS 및 OCCS에는 포집·분리설비뿐만 아니라 열교환기, 압력용기, 배관 및 압축·액화·저장설비 등 다양한 기자재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랜트 화공기기 제작기술과 조선용 Package 제작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존 사업구조와 직접적인 기술적 연계성이 있는 신규사업에 해당합니다.
| [CO₂ 포집/액화/저장 시스템 (CCUS & OCCS)] |
[이미지: [co2 포집&액화&저장 시스템 (ccus & occs)]]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수소 및 차세대 에너지
탄소저감과 함께 에너지 전환이 확대되면서 수소 분야 역시 당사가 기존 플랜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인접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및 정제과정에서는 Pressure Vessel, 배관 및 다양한 Skid 설비가 필요하며, 당사는 기존 화공기기와 Module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수소 생산·정제 관련 기자재 및 Package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LS 및 Reformer와 같이 연료전지의 연료처리과정에 사용되는 장치 등 기존 화공기기 제작역량과 연계할 수 있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암모니아 관련 설비
수소와 함께 암모니아 역시 차세대 선박연료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로, 당사는 관련 공급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의 저장·이송 및 벙커링 과정에서는 독성과 부식성 등 물질 특성으로 인해 안전한 배관 및 처리시스템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당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퍼징 및 Scrubber 관련 시스템 역시 암모니아 벙커링 이후 배관 등에 잔류하는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제거·처리하기 위한 기술로서, 조선용 배관 및 Package 제작기술과 플랜트 가스처리 기술이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 (지능형 퍼징·스크러버 통합 예측제어)] |
[이미지: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 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친환경 플랜트 분야
선박뿐 아니라 육상 플랜트에서도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 관련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SAF,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공정분야로 플랜트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기존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와 원료 및 최종제품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Reactor 및 각종 Module이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 높은 기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새로운 공정의 원천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글로벌 Licenser 및 EPC 등이 요구하는 설계사양에 따라 관련 화공기기와 Package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 전력 및 데이터 인프라 분야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AI 및 클라우드 산업의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역시 당사의 기존 제조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Transformer Tank를 비롯한 대형 금속구조물과 발전·냉각설비 관련 기자재 등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ransformer Tank는 변압기의 핵심부품인 철심과 권선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연유를 수용하는 대형 철제 외함으로, 제작과정에서 절단·절곡·용접 및 도장 등이 요구됩니다.
이는 당사가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을 통해 장기간 축적해 온 대형 구조물 제작 및 용접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 생산역량을 인접 산업으로 확대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7) 원전 및 SMR 분야
원전 및 SMR 분야 역시 당사가 플랜트 사업에서 축적한 품질관리 및 대형 제작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접시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전의 원자로 등 핵심설비 자체보다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보조기기, BOP, 배관, 철구조물 및 Module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사업기회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 및 기타 신규사업은 기존 조선해양 및 일반 플랜트 사업과 달리 별도의 품질 및 인증요건, 고객사 벤더등록과 프로젝트 승인절차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주와 사업화 시기는 관련 인증 및 고객검토,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및 발주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기존 사업과의 기술적 연계성이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확보되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당사의 사업확대 전략은 기존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다각화라기보다, 조선용 Unit 및 Package → 플랜트 화공기기 및 Module →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에너지·인프라 설비로 이어지는 기존 제작역량의 확장에 가깝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존 조선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 및 Module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탄소저감, 수소·암모니아, 전력 및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너지·산업 인프라에 필요한 기기 및 Package를 공급하는 종합 제작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매출유형 | 제품명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 (제28기) | ||||
|---|---|---|---|---|---|---|---|---|---|
| 제품매출 | 조선해양 (UNIT) | 73,176 | 61.84% | 79,130 | 56.39% | 63,624 | 56.24% | 35,147 | 59.51% |
| 플랜트 (SKID/화공기기) | 19,193 | 16.22% | 30,553 | 21.77% | 24,444 | 21.61% | 19,103 | 32.34% | |
| 선각블록 | 19,390 | 16.39% | 26,972 | 19.22% | 23,286 | 20.58% | 1,530 | 2.59% | |
| 기계에너지 | 6,308 | 5.33% | 2,676 | 1.91% | 1,611 | 1.42% | 3,211 | 5.44% | |
| 소계 | 118,067 | 99.78% | 139,331 | 99.29% | 112,965 | 99.85% | 58,991 | 99.88% | |
| 기타매출 | 259 | 0.22% | 993 | 0.71% | 168 | 0.15% | 71 | 0.12% | |
| 합계 | 118,326 | 100.00% | 140,324 | 100.00% | 113,133 | 100.00% | 59,062 | 100.00% | |
| 주1) | 2023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산업현장 등이 필요로하는 장비의 요구 컨셉과 성능 및 사양에 따라서 제조장비를 설계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계획된 생산능력에 따라 설비의 규모와 성능이 상이하여 개별 장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다만, 원재료와 노무비 등 단가변동에 의한 제조원가의 증감요인도 있으나, 조선해양 및 플랜트 생산방식의 변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성능의 부품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대체로 장비의 가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당사의 주요 제품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 및 플랜트 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산업표준 및 인증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ISO 9001:2015 (By ABS) | -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아닌,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영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국제 규격. -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ISO 14001:2015 (By ABS) | -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환경경영시스템(EMS)'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 -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ISO 45001:2018 (By ABS) | -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 -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ABS QE(ABS Quality Evaluations)를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음. |
| [주요 선급협회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KR 제조법 승인 | 한국선급(KR, Korean Register)이 발행하는 인증으로,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 공장은 KR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균일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식 승인하는 제도. |
| DNV-WWA | 조선·해양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가 발행하는 용접 공장 인증(Welding Workshop Approval)을 의미. |
| DNV-AoM | 세계 최대 선급기관인 노르웨이 선급(DNV)에서 발행하는 '제조업체 승인(Approval of Manufacturers)' 인증을 의미합니다. |
| LR PressureVessel Class 1 | 세계적인 선급기관인 영국선급협회 LR(Lloyd's Register)의 규칙에 따라 분류되는 최고 등급(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압력용기 제조 및 품질 인증을 의미합니다. |
| CWB | 캐나다 용접 협회(Canadian Welding Bureau)의 약자로, 캐나다 내에서 유통되거나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 교량, 철골 구조물 등의 용접 품질과 안전을 총괄하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이자 규격입니다. |
| 주1) |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국 선급으로부터 제조법 및 품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 [특정설비 인증] |
| 인증서 | 설 명 |
| KGS - 특정설비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폭발이나 가스 누출 시 대형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스 관련 설비"를 의미 |
| KGS - 냉동기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냉매 가스를 사용하여 고압·고온 상태로 가동되므로 폭발이나 독성 냉매 누출 위험이 있는 냉동 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 |
| KGS 초저온탱크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으로, 영하 $50℃이하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
| 수소 KGS - 수소추출설비 |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법적 필수 안전 인증 |
| 주1) |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국 선급으로부터 제조법 및 품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라. 주요 제품 등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등당사는 철저한 선급 인증 및 ISO 규격을 따르고 있어 치명적인 품질 결함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B2B 제조사 특유의 납기 준수와 현장 소통 부분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불만 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최근 3년에 제품과 관련된 하자보수 내역 중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거나 클레임을 통한 신청 또는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에 관한 사항
(1) 매입 현황
| (단위: 백만원, 천달러) |
|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원재료 | SPOOL | 국 내 | 38,529 | 37,687 | 25,523 | 16,120 |
| 원자재 | 국 내 | 2,998 | 4,033 | 2,825 | 1,604 | |
| 기계 | 국 내 | 1,948 | 4,441 | 969 | 146 | |
| 수 입 | 441 ($341) | 1,888 ($1,284) | 1,054 ($734) | 33 ($22) | ||
| 도장 | 국 내 | 2,702 | 4,485 | 4,519 | 1,411 | |
| 기타 | 국 내 | 22,007 | 23,740 | 13,670 | 7,815 | |
| 소계 | 국 내 | 68,185 | 74,389 | 47,508 | 27,096 | |
| 수 입 | 441 ($341) | 1,888 ($1,284) | 1,054 ($734) | 33 ($22) | ||
| 외주인건비 | 외주가공 | 국 내 | 27,861 | 23,834 | 22,848 | 12,165 |
| 설계용역 | 국 내 | 459 | 624 | 803 | 420 | |
| 소계 | 국 내 | 28,321 | 24,458 | 23,651 | 12,585 | |
| 총 합계 | 국 내 | 96,507 | 98,848 | 71,160 | 39,680 | |
| 수 입 | 441 ($341) | 1,888 ($1,284) | 1,054 ($734) | 33 ($22) | ||
| 합 계 | 96,948 | 100,736 | 72,214 | 39,713 | ||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원) |
| 품 목 | 규 격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SPOOL | H-BEAM(kg) | 1,370 | 1,245 | 1,163 | 1,450 |
| SPOOL | ANGLE(kg) | 1,094 | 978 | 927 | 930 |
| SPOOL | 100A SPP PIPE(kg) | 1,007 | 951 | 974 | 949 |
| 원자재 | F-7301 VALVE(ea) | 111,080 | 111,080 | 115,400 | 115,890 |
| 기계 | Drill Machine(ea) | 2,320,920 | 2,631,300 | 2,295,840 | 2,163,792 |
| 도장 | EH4600(L) | 10,333 | 10,333 | 10,333 | 10,333 |
| 주) | 당사의 제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장비로, 당사에서 설계를 진행한 후 주문 제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장비마다 사양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같은 분류상의 원재료라 하더라도 각 장비마다 사용하는 실제 원재료에 차이가 존재하여 각 원재료별로 1:1 비교가 쉽지 않고 원재료 품목별 가격 변동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류의 대표적인 원재료를 선정하여 가격 변동 추이를 작성하였습니다. |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단위: 백만원, 천달러) |
|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거래처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거래조건 |
| 원재료 | SPOOL | 국 내 | 주식회사 OO이엔지 | 3,943 | 10,237 | 5,124 | 2,293 | 익월말 결제 |
| 국 내 | 주식회사 도O | 3,290 | 4,070 | 3,932 | 2,901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주식회사 OO중공업외 30개 업체 | 31,296 | 23,381 | 16,467 | 10,926 | 지급어음(60일) 결제 or익월말 결제 | ||
| 원자재 | 국 내 | 신O기업(주) | 865 | 1,618 | 885 | 473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주식회사 OO이엔지 | 370 | 630 | 944 | 693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OO이엔지 외 3개 | 1,763 | 1,786 | 997 | 438 | 지급어음(60일) 결제 or익월말 결제 | ||
| 기계 | 국 내 | OO트로닉 | 791 | 1,148 | 462 | 142 | 지급어음(60일) 결제 | |
| 수 입 | DSOO CO.,LTD | 0 | 1,296 | 1,054 | 33 | 익월말 결제 | ||
| 수 입 | ZKOO CO LTD | 441 | 592 | - | -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주식회사 OO이엔지외 5개 업체 | 1,157 | 3,294 | 508 | 3 | 지급어음(60일) 결제 or익월말 결제 | ||
| 도장 | 국 내 | (주)에스OOOOO | 1,114 | 1,076 | 1,092 | 666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주식회사 하O | 742 | 608 | 446 | 104 | 지급어음(60일) 결제 | ||
| 국 내 | (주)한국OOO 외 5개 업체 | 847 | 2,801 | 2,982 | 641 | 지급어음(60일) 결제 or익월말 결제 | ||
| 기타 | 국 내 | OO밸브(주) | 1,468 | 1,212 | 883 | 361 | 지급어음(60일) 결제 | |
| 국 내 | OO금속 | 1,177 | 996 | 828 | 320 | 지급어음(60일) 결제 | ||
| 국 내 | OOO볼트 외 164개 업체 | 19,362 | 21,532 | 11,959 | 7,134 | 지급어음(60일) 결제 or익월말 결제 | ||
| 외주인건비 | 설계용역 | 국 내 | OO ENG | 104 | 150 | 233 | 78 | 익월말 결제 |
| 국 내 | OO ENG 외 43개 업체 | 356 | 474 | 569 | 341 | 익월말 결제 | ||
| 외주가공비 | 국 내 | 주식회사 OO이엔지 | 1,474 | 4,112 | 2,430 | 334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OOOOO시스템(주) | 961 | 1,832 | 1,834 | 1,168 | 익월말 결제 | ||
| 국 내 | 주식회사 가O 외 208개 업체 | 25,427 | 17,891 | 18,585 | 10,662 | 익월말 결제 | ||
| 총 합 계 | 국 내 | 96,507 | 98,848 | 71,160 | 39,680 | - | ||
| 수 입 | 441 | 1,888 | 1,054 | 33 | - | |||
| 합 계 | 96,948 | 100,736 | 72,214 | 39,713 | - | |||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고객사의 발주 사양, 생산능력, 품질기준 및 납기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제작되는 수주형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별 형상, 크기, 제작 난이도, 투입 인력, 제작기간 및 사용 설비가 상이하여, 표준화된 단일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일반 제조업체와 같이 생산수량 기준으로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능력을 생산수량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투입되는 자원과 제작기간에는 차이가 있어 실제 생산능력은 제품 구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 보유한 생산 인프라, 작업공간, 설비수준을 고려할 때 당사의 매출액 기준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약 1,600억원 수준으로 판단됩니다.(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1) 현황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설비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제품 제조와 관련된 주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46,798백만원이며, 주요 생산설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
| 증가 | 감소 | |||||
| 토지 | 울산 등 | 23,373,457 | - | - | - | 23,373,457 |
| 건물 | 울산 등 | 22,275,003 | - | - | 329,957 | 21,945,046 |
| 기계장치 | 울산 | 1,831,692 | - | - | 255,676 | 1,576,016 |
| 국고보조금(기계장치) | (103,183) | - | - | 6,681 | (96,502) | |
| 합계 | 47,376,969 | - | - | 578,952 | 46,798,017 | |
| 주1) | 당사의 제품 제조와 관련이 있는 생산설비인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해서 기재하였으며 이외 유형자산(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반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단위: 천원) |
| 연도 | 설비자산명 | 취득(처분)가액 | 취득(처분)일 | 취득(처분)사유 | 용 도 | 취득(처분)처 |
|---|---|---|---|---|---|---|
| 2023년 | 기계장치 | 116,000 | 2023-12-28 | 장비 도입 | 중량물 이동 | (주)영오 |
| 31,000 | 2023-10-27 | 장비 도입 | 중량물 이동 | (주)영오 | ||
| 2024년 | 기계장치 | 9,880 | 2024-07-09 | 장비 도입 | 가공 | 에코센스 |
| 7,000 | 2024-11-30 | 장비 도입 | 가공 | 현대렌탈 | ||
| 토지 | 32,967,927 | 2024-12-31 | IFRS 전환 | 이진공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건물 | 17,383,002 | 2024-12-31 | IFRS 전환 | 이진공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2025년 | 기계장치 | 70,000 | 2025-07-15 | 장비 도입 | 가공 | 주식회사 유주엔지니어링 |
| 11,000 | 2025-11-06 | 장비 도입 | 콤프레샤 계측전송장치 | 주식회사 케이와이 | ||
| 138,100 | 2025-11-06 | 장비 도입 | 콤프레샤 효율향상설비 | 한창공압기술(주) | ||
| 13,500 | 2025-12-30 | 장비 도입 | 중량물 이동 | 현대렌탈 |
3) 설비의 신설ㆍ매입계획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트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시설(공장)의 면적이 생산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23일 본사를 온산공단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블록을 뒤집고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고하중 크레인과 넓은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어 2026년 생산에 예상되는 물량을 추가적인 생산설비 투자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Cap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거제(임대 공장)와 고성 공장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자가 생산 부지 확보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던 대규모 야드 임차 비용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중복 투자되던 크레인 등 중장비와 현장 인력을 일원화하여 단위 시간당 블럭 생산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인근 대형 고객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량의 납품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설비능력 | 총소요자금 | 기 지출액 | 지 출 예 정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진척율 | 비 고 | |||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이후 | ||||||||
| 토지 | 약 10,000평 | 20,000 | - | 20,000 | - | - | - | 27.04 | 27.09 | - | 거제-고성 통합생산야드 배후부지 |
4) 제품별 생산공정도
당사의 주요 제품은 조선소 및 플랜트 고객의 프로젝트별 요구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주문형 제품으로, 제품의 종류와 적용되는 기술사양에 따라 세부 생산공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부문 모두 고객의 발주 및 사양 확정 이후 설계·도면 검토, 원재료 및 구매품 조달, 가공·용접·조립, 품질검사 및 출하의 순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형 생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Engine Room Module 및 각종 Package(Unit)는 조선소의 기본설계와 제품사양을 바탕으로 상세도면을 검토한 후 강재 및 배관자재 등을 조달하고, 구조물 및 배관의 가공·제작과 Package 조립을 거쳐 품질검사 후 출하됩니다. 선각블록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재의 절단·가공, 조립 및 용접과 치수 정합성 확보가 주요 생산공정에 해당합니다.
플랜트 부문은 고객 또는 Licenser의 공정 및 기술사양에 따라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등 화공기기를 제작하며, 후판·튜브·배관자재 등의 조달 이후 가공·조립, 용접,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Skid 및 Module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펌프, 밸브, 계장품, 전기장치 등 외부 구매품의 조달과 배관 및 구조물 조립, 각 구성품 간 인터페이스 연결 및 Package 단위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수행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제품별 특성과 고객 요구사양에 따라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별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해양 PACKAGE UNIT 업무 FLOW CHART] |
[이미지: [조선해양 package unit 업무 flow char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외주가공비
| (단위: 백만원) |
| 거래처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거래조건 |
| 주식회사 OO이엔지 | 1,474 | 4,112 | 2,430 | 334 | 익월말 결제 |
| OOO시스템(주) | 961 | 1,832 | 1,834 | 1,168 | 익월말 결제 |
| 주식회사 가O 외 208개 업체 | 25,427 | 17,891 | 18,585 | 10,662 | 익월말 결제 |
| 합계 | 27,862 | 23,835 | 22,849 | 12,164 | - |
| 주1) | 당사의 외주가공비 거래처는 모두 국내 회사입니다.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 제품 | 조선해양 (UNIT) | 수출 | 66,336 | 65,385 | 58,584 | 25,230 |
| 내수 | 6,840 | 13,745 | 5,040 | 9,917 | ||
| 소계 | 73,176 | 79,130 | 63,624 | 35,147 | ||
| 플랜트 (SKID/화공기기) | 수출 | 12,639 | 25,193 | 21,875 | 13,019 | |
| 내수 | 6,554 | 5,360 | 2,569 | 6,084 | ||
| 소계 | 19,193 | 30,553 | 24,444 | 19,103 | ||
| 선각블록 | 수출 | 3,551 | 22,947 | 20,590 | 710 | |
| 내수 | 15,839 | 4,025 | 2,696 | 820 | ||
| 소계 | 19,390 | 26,972 | 23,286 | 1,530 | ||
| 기계/에너지 | 수출 | 639 | 753 | 968 | 422 | |
| 내수 | 5,669 | 1,923 | 643 | 2,789 | ||
| 소계 | 6,308 | 2,676 | 1,611 | 3,211 | ||
| 기타 | 기타(스크랩 외) | 수출 | - | - | - | - |
| 내수 | 259 | 993 | 168 | 71 | ||
| 소계 | 259 | 993 | 168 | 71 | ||
| 합 계 | 수출 | 83,165 | 114,278 | 102,017 | 39,381 | |
| 내수 | 35,161 | 26,046 | 11,116 | 19,681 | ||
| 합계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 주) | 동사에서 제작하는 제조장비 등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로 스팩과 요구성능이 상이하며 따라서 수주금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주부터 납품까지 3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하여 종결되지 않고 회계기간을 넘어 진행되고 있어 매출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금액대비 수량으로 평균 단가를 인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주요 매출처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매 출 처 | 2023년(제25기)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결제조건 | |
|---|---|---|---|---|---|---|---|---|
| 제품 | 조선해양(UNIT) | 국내 | A사 | 3,437 | 4,282 | 2,386 | 4,564 | 45일 |
| B사 | 11 | 1,149 | - | 1,168 | ||||
| 한국OOO 외 22사 | 3,392 | 8,314 | 2,654 | 4,185 | ||||
| 수출 | A사 | 30,343 | 35,564 | 34,650 | 10,423 | |||
| B사 | 32,246 | 29,821 | 21,759 | 14,577 | ||||
| 한국OOOOO 외 6사 | 3,747 | - | 2,175 | 230 | ||||
| 소 계 | 73,176 | 79,130 | 63,624 | 35,147 | ||||
| 플랜트(SKID/화공기기) | 국내 | B사 | 124 | 283 | 1,269 | 4,762 | 45일 | |
| 하OO 외 15사 | 6,430 | 5,077 | 1,300 | 1,322 | ||||
| 수출 | D사 | 6,421 | 19,550 | 9,386 | 225 | 60일 | ||
| F사 외 17사 | 6,218 | 5,643 | 12,489 | 12,794 | 30일 | |||
| 소 계 | 19,193 | 30,553 | 24,444 | 19,103 | ||||
| 선각블록 | 국내 | A사 | 13,639 | 3,025 | 1,080 | 607 | 45일 | |
| OO일렉트릭 외 2사 | 2,200 | 1,000 | 1,616 | 213 | ||||
| 수출 | A사 | 3,551 | 22,947 | 19,863 | 665 | |||
| OO일렉트릭 외 2사 | - | - | 727 | 45 | ||||
| 소 계 | 19,390 | 26,972 | 23,286 | 1,530 | ||||
| 기계에너지 | 국내 | 두OOOO 외 87사 | 5,669 | 1,923 | 643 | 2,789 | 45일 | |
| 수출 | A사 외 8사 | 639 | 753 | 968 | 422 | |||
| 소 계 | 6,308 | 2,676 | 1,611 | 3,211 | ||||
| 기타 | 기타(스크랩 외) | 국내 | 기타 | 259 | 993 | 168 | 71 | 30일 |
| 수출 | - | - | - | - | ||||
| 소 계 | 259 | 993 | 168 | 71 | ||||
| 합 계 | 국 내 | 35,161 | 26,046 | 11,116 | 19,681 | - | ||
| 수 출 | 83,165 | 114,278 | 102,017 | 39,381 | ||||
| 합 계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3) 수주 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조선해양 | 기초 수주잔고 | 119,389 | 102,291 | 86,399 | 85,133 |
| 신규수주 | 56,078 | 63,238 | 62,356 | 24,235 | |
| 매출인식 | 73,176 | 79,130 | 63,624 | 35,147 | |
| 기말 수주잔고 | 102,291 | 86,399 | 85,133 | 74,222 | |
| 플랜트 등 | 기초 수주잔고 | 29,260 | 47,863 | 69,256 | 111,123 |
| 신규수주 | 63,753 | 82,587 | 91,380 | 40,720 | |
| 매출인식 | 45,150 | 61,194 | 49,509 | 23,915 | |
| 기말 수주잔고 | 47,863 | 69,256 | 111,123 | 127,930 | |
| 합계 | 기초 수주잔고 | 148,649 | 150,154 | 155,655 | 196,256 |
| 신규수주 | 119,831 | 145,825 | 153,736 | 64,955 | |
| 매출인식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 기말 수주잔고 | 150,154 | 155,655 | 196,256 | 202,152 |
| 주) | 단수차이로 인하여 기초 수주잔고에 신규수주를 가산하고 매출인식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수주잔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판매경로 및 방법
| [조직도] |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판매조직당사는 총괄사업부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영업)하여 설계(설계)를 통해 소요자재량을 산출하고 진행(구매/자재)를 통해 제작(생산)을 진행합니다. 초기 영업 전략수립, 기술개발지원 및 시장개척 등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초기 고객의 요구에 따른 기술적인 설계 대응을 위해 기술연구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 (단위: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제품 | 조선해양 (UNIT) | 수출 | 직접판매 | 58,584 | 51.78% | 25,230 | 42.72% |
| 국내 | 직접판매 | 5,040 | 4.45% | 9,917 | 16.79% | ||
| 소계 | 63,624 | 56.24% | 35,147 | 59.51% | |||
| 플랜트 (SKID/화공기기) | 수출 | 직접판매 | 21,876 | 19.34% | 13,019 | 22.04% | |
| 국내 | 직접판매 | 2,569 | 2.27% | 6,084 | 10.30% | ||
| 소계 | 24,445 | 21.61% | 19,103 | 32.34% | |||
| 선각블록 | 수출 | 직접판매 | 20,590 | 18.20% | 710 | 1.20% | |
| 국내 | 직접판매 | 2,696 | 2.38% | 820 | 1.39% | ||
| 소계 | 23,286 | 20.58% | 1,530 | 2.59% | |||
| 기계에너지 | 수출 | 직접판매 | 968 | 0.86% | 422 | 0.71% | |
| 국내 | 직접판매 | 643 | 0.57% | 2,789 | 4.72% | ||
| 소계 | 1,611 | 1.42% | 3,211 | 5.44% | |||
| 기타 | 기타(스크랩 외) | 수출 | 직접판매 | - | - | - | - |
| 국내 | 직접판매 | 168 | 0.15% | 71 | 0.12% | ||
| 소계 | 168 | 0.15% | 71 | 0.12% | |||
| 합계 | 수출 | 직접판매 | 102,017 | 90.17% | 39,381 | 66.68% | |
| 국내 | 직접판매 | 11,116 | 9.83% | 19,681 | 33.32% | ||
| 총계 | 113,133 | 100.00% | 59,062 | 100.00% | |||
| 주) | 당사의 판매경로는 100% 직접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3) 판매전략
당사는 조선해양 부문과 플랜트 부문의 전방시장 및 고객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조선해양 사업부문
조선해양 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소의 수주잔고와 건조 일정에 연동되는 사업 특성을 가지므로, 전방 조선업의 우호적인 수주 환경에 맞추어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납기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판매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용 유니트, 엔진룸 모듈, 선각블록 등은 조선소의 건조 공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도면 변경 대응력 및 긴급 물량 대응능력이 수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생산 대응력을 제고하고, 공정 효율화, 외주관리 고도화, 자재 조달 개선 및 원가절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납기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방 조선사의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외주 제작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주요 고객사 내 공급 품목 및 수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플랜트 사업부문
플랜트 부문은 프로젝트별 발주 특성과 기술 사양이 다양하고, 공정기술을 보유한 라이센스사 및 글로벌 기술사의 영향력이 큰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순 제작 하청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요 라이선스사 및 글로벌 기술사와의 직접 협의, 공급업체 등록, 입찰 참여 및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양 검토, 견적 대응, 제작 가능성 검토 및 품질 요건 협의에 참여함으로써 수주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반복 프로젝트 및 후속 프로젝트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정유·화학 플랜트 중심의 수요뿐 아니라 Sustainable Technology, AI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탄소포집 및 재액화, 수소, Gas Solution, 중대형 Module 등 신규 추진 사업의 시장 동향과 고객사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열교환기, 베셀 등 화공기기 단품 공급뿐 아니라 스키드 및 모듈 형태의 패키지 설비 수주를 확대하여, 플랜트 부문의 고객 기반과 적용 산업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금융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 노출 위험 | 측정 | 관리 |
|---|---|---|---|
| 시장위험 - 환율 | 미래 상거래 | 현금흐름 추정 | - |
|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민감도 분석 | ||
| 시장위험 - 이자율 | 변동금리 장기 차입금 | 민감도 분석 | -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파생상품, 채무상품, 계약자산 | 연체율 분석 | 은행예치금 다원화,신용한도, L/C |
| 신용등급 | 채무상품 투자지침 |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차입한도 유지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금융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5,683,691 | 65,716 | 4,642,739 | 29,234 |
| EUR | 10,270,980 | - | 5,994,266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EUR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561,797 | (561,797) | 461,350 | (461,350) |
| EUR | 1,027,098 | (1,027,098) | 599,427 | (599,427) |
| 합 계 | 1,588,895 | (1,588,895) | 1,060,777 | (1,060,777)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가격위험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투자 금융상품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자율위험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장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입니다.회사의 차입금과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상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변동금리 차입금 | 3,207,080 | 6% | 3,607,080 | 6% |
| 고정금리 차입금 -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 : | ||||
| 1년 미만 | 5,800,000 | 10% | 5,800,000 | 10% |
| 1-5년 | 49,302,000 | 85% | 49,302,000 | 84% |
| 소 계 | 55,102,000 | 94% | 55,102,000 | 94% |
| 합 계 | 58,309,080 | 100% | 58,709,080 | 100% |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1) 위험관리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1) 매출채권과 계약자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9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합계 |
|---|---|---|---|---|---|---|
| 당반기말 | ||||||
| 기대 손실률 | 1.4% | 10.3% | 20.0% | 33.5% | 100.0% | 1.7%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6,667,285 | 12,875 | 40,346 | - | 13,200 | 6,733,706 |
| 손실충당금 | 94,045 | 1,331 | 8,059 | - | 13,200 | 116,635 |
| 전기말 | ||||||
| 기대 손실률 | 1.5% | 10.3% | 20.0% | 33.5% | 100.0% | 3.6%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8,069,055 | 2,268,803 | 3,928 | - | 13,200 | 10,354,986 |
| 손실충당금 | 124,055 | 234,494 | 785 | - | 13,200 | 372,534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대여금 | 미수금 | 합계 |
|---|---|---|---|
| 전기초 손실충당금 | 155,776 | 510,507 | 666,283 |
| 전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감 | - | (2,698) | (2,698) |
| 제각 | (155,776) | - | (155,776) |
| 전기말 손실충당금 | - | 507,809 | 507,809 |
| 당기초 손실충당금 | - | 507,809 | 507,809 |
| 제각 | - | (504,966) | (504,966) |
| 당반기말 손실충당금 | - | 2,843 | 2,843 |
(4) 대손상각비당반기 및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255,899) | 294,309 |
| 기타금융자산 | - | (2,698) |
| 대손상각비(환입) | (255,899) | 291,611 |
다. 유동성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재무제표 주석 34참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14,726,404천원(전기말: 16,130,944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만기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1,636,772 | - | - | 11,636,772 |
| 미지급금 | 1,419,725 | - | - | 1,419,725 |
| 미지급비용(*1) | 18,407 | - | - | 18,407 |
| 차입금 | 4,421,936 | 7,699,349 | 52,789,997 | 64,911,282 |
| 임대보증금 | - | 466,000 | - | 466,000 |
| 리스부채 | 488,503 | 1,247,210 | 668,152 | 2,403,865 |
| 합 계 | 17,985,343 | 9,412,559 | 53,458,149 | 80,856,051 |
| 주) | 종업원 연차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0,245,360 | - | - | 10,245,360 |
| 미지급금 | 1,332,597 | - | - | 1,332,597 |
| 미지급비용(*1) | 22,241 | - | - | 22,241 |
| 차입금 | 2,780,437 | 4,847,402 | 51,364,267 | 58,992,10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2) | 3,280,788 | - | - | 3,280,788 |
| 임대보증금 | - | 466,000 | - | 466,000 |
| 리스부채 | 489,969 | 1,307,027 | 1,351,603 | 3,148,599 |
| 합 계 | 18,151,392 | 6,620,429 | 52,715,870 | 77,487,691 |
| 주1) | 종업원 연차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상환청구 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
라.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리스부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60,590,567 | 71,176,54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6,130,944 |
| 순부채 | 45,864,163 | 55,045,604 |
| 자본총계 | 34,589,874 | 20,941,165 |
| 총자본 | 80,454,037 | 75,986,769 |
| 자본조달비율 | 57.01% | 72.40%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선박 건조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발주에 따라 조선해양 Unit, 선각블록, Skid 및 화공기기 등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은 고객의 설계사양, 제작범위 및 납기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결되며, 계약의 이행실적 및 품질·납기 대응능력은 향후 동일 고객 또는 유사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사항은 하기와 같으며,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 및 영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 (단위: 백만원) |
| 계약상대방 | 체결시기 | 계약기간 | 계약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계약금액 | 대금지급방법 |
|---|---|---|---|---|---|
| A사 | 2025.12.31 | 2025.12.31 ~ 2028.12.31 | 선각블록 제작·공급 | 61,080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B사 | 2025.05.28 | 2025.05.28 ~ 2026.10.10 | 플랜트(Skid/화공기기) 제작·공급 | 9,870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C사 | 2026.03.20 | 2026.03.20 ~ 2026.10.06 | 플랜트(Skid/화공기기) 제작·공급 | 8,900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A사 | 2026.01.19 | 2026.01.19 ~ 2026.10.26 | 조선해양(Unit) 제작·공급 | 6,310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B사 | 2024.09.23 | 2024.09.23 ~ 2026.10.02 | 플랜트(Skid/화공기기) 제작·공급 | 4,800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A사 | 2026.04.30 | 2026.04.30 ~ 2026.11.03 | 선각블록 제작·공급 | 2,524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A사 | 2026.02.23 | 2026.02.23 ~ 2027.01.04 | 조선해양(Unit) 제작·공급 | 1,597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A사 | 2026.03.11 | 2026.03.11 ~ 2027.01.12 | 조선해양(Unit) 제작·공급 | 1,512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B사 | 2026.01.27 | 2026.01.27 ~ 2027.01.27 | 조선해양(Unit) 제작·공급 | 1,359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지급 |
| 주) | 상기 계약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운영체계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제작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LNG 연료공급시스템(FGSS),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액화·저장 시스템(CCUS/OCCS),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등 조선해양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단순한 개념설계 또는 선행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공정 및 시스템 설계 → 시뮬레이션 및 기술검토 → 상세설계 → 시제품 또는 Skid·Module 제작 → 성능시험 및 실증 → 선급 또는 공인기관 검증 → 실제 프로젝트 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조선해양 부문에서 축적한 Package 제작역량과 플랜트 부문의 화공기기 및 Module 제작역량을 연구개발 과정에 연계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 연구원 6명 및 연구지원 인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기계, 선박설계, 화학공학 및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산업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 현황] |
| (단위: 명) |
| 구분 | 인원 | 주요 연관제품 | 담당업무 |
|---|---|---|---|
| 연구소장 | 1 | LNG FGSS, CCUS 등 | 연구개발 총괄 |
| 연구원 | 6 | LNG FGSS, CCUS 등 | 연구개발 |
| 연구지원 | 1 | LNG FGSS, CCUS 등 | 연구지원 |
| 합계 | 8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의 학력별 구성은 석사 2명 및 학사 6명입니다.
| [연구개발 인력의 학력별 구성] |
| (단위: 명) |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
| - | 2 | 6 | - | 8 |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참여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진은 LNG 연료공급시스템, 메탄슬립 저감 EGR, CCUS/OCCS,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설비 등의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화학공학 석사 인력이 추가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원은 총 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기존 조선해양 및 플랜트 분야의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공급, 수소, 탄소저감 및 생산공정 고도화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술 자체의 확보뿐 아니라 실제 시제품 및 Module 제작, 성능시험과 실증을 거쳐 상용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성과는 이미 제품의 제작·납품 및 사내 생산공정 개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실적]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정부지원금 | 주요 연구결과 및 상품화 현황 |
|---|---|---|---|
| 수소취성 억제 효과 및 누설감지 기능이 포함된 초고압수소용 배관밸브(105MPa), 디스펜서, 열교환기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2020.05.01 ~ 2023.12.31 | 1,800 | 초고압 수소환경에 적용 가능한 열교환 기반 예냉시스템을 개발하고 PCHE 및 Shell & Tube 열교환기의 성능·내압시험을 수행함. 개발기술을 적용한 열교환기 제작·납품을 통해 상용 적용 기반 확보 |
| 설계공정 자동화 및 3D 생산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Skid Unit 스마트 생산공정 구축 | 2020.11.23 ~ 2022.11.22 | 199 | 3D 모델 기반 제작도면 자동생성, 설계변경 자동 업데이트 및 MES 연계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시스템을 사내 설계·생산공정에 적용 |
| HILS 기반 성능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선박용 LNG FGSS 기술 개발 | 2021.04.01 ~ 2022.12.31 | 220 | LNG FGSS 설계기술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HYSYS·HILS 기반 시뮬레이션과 실증시험을 수행. 해양경찰청 친환경 유류방제함 3척에 LNG FGSS 공급 완료 |
| 중속 가스엔진 메탄슬립 저감을 위한 EGR 시스템 개발 | 2022.10.01 ~ 2023.12.31 | 275 | EGR 및 Cooling System 설계·개발, CFD 및 구조해석, 성능시험 수행. 선급 AIP 및 HAZOP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개발기술 적용 제품 제작·납품 |
| 소형 LNG 연료추진선박용 LNG 연료탱크 내 잔여 LNG 처리 및 온도상승을 위한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 | 2023.04.01 ~ 2024.12.31 | 210 | 이동형 Skid Package 제작 및 성능시험 수행, 한국선급 AIP 및 제3자 입회 실증시험 실시. 해양경찰청 친환경 유류방제함 LNG FGSS Warm-up 공정에 적용 |
| LNG 추진선박용 10 TPD CO₂ 액화 단위모듈 설비 개발 | 2023.04.01 ~ 2023.09.30 | 10 | 10 TPD급 CO₂ 액화 단위모듈의 공정개념 및 기본설계를 확보하고 공정 타당성을 검증. 개발기술을 적용하여 금호석유화학 CCUS 액화설비 납품 완료 |
상기 연구개발 실적 가운데 LNG FGSS와 BOG 순환식 가열시스템은 실제 선박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상용화되었으며, CO₂ 액화 단위모듈 관련 기술 역시 실제 CCUS 액화설비 납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Skid Unit 스마트 생산공정 연구성과는 사내 설계·생산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등,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존 사업의 생산효율 향상과 신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연구개발 계획
당사는 기존 LNG 연료공급 및 Package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탄소포집·저장, 액화수소, 암모니아 및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과제는 당사가 보유한 공정설계, 화공기기, 배관 및 Skid·Module 제작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과 회사부담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연구개발은 단순 기술확보보다 실증과 상용화가 가능한 Module 및 Package 형태의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에서 확보한 고객 및 생산기반을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규 수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계획] |
| (단위: 억원) |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주요 연구내용및 기대효과 | 소요자금 | 재원조달 |
|---|---|---|---|---|
| 1MW급 중소형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 단위모듈 개발 및 실증 | 2023.07.17 ~ 2027.07.16 | 선박용 OCCS 단위모듈 기술 확보 및 컨테이너 기반 모듈화를 통한 설치·운용 효율 향상, 상용화 및 개조시장 적용 기반 확보 | 22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 AI 활용 중대형 선박용 고순도 CO₂ 공정시스템 개발 | 2024.10.01 ~ 2028.09.30 | 중대형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시스템 및 고순도 CO₂ 공정기술 개발 | 18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 비전통오일 친환경·고수율 회수 및 순환시스템 기술개발 | 2026.01.01 ~ 2028.12.31 | 비전통오일 생산효율 향상, 증기 사용 및 CO₂ 배출 저감, 모듈형 핵심설비 국산화 추진 | 77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퍼징 | 2026.04.01 ~ 2028.03.31 | AI 기반 질소 퍼징 및 Scrubber 통합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암모니아 벙커링의 안전성 및 운전효율 향상 | 14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 2026.01.01 ~ 2028.12.31 | 선박용 액화수소 FGSS의 기본설계 및 제어기술 확보, 한국선급 AIP 취득 기반 마련 | 5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 AI 기반 포집용량 4 ton/day급 멤브레인 타입 선상 탄소포집·저장 시스템 및 실증기술 개발 | 2027.04.01 ~ 2029.12.31 | 멤브레인 방식의 선상 OCCS 기술 국산화 및 실증·상용화 기반 확보 | 50 | 정부지원 및 회사부담 |
당사의 연구개발 방향은 기존 LNG FGSS 기술을 출발점으로 CCUS/OCCS, LH₂ FGSS,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 및 친환경 플랜트 설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연구과제는 조선해양 또는 플랜트 분야에서 당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공기기, 배관, 용접 및 Module 제작기술과 연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완료 이후 실제 제품 제작과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주요 보유기술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LNG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용 CO₂ 포집·액화·저장시스템,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등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암모니아 및 비전통오일 관련 기술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의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 개발현황] |
| 기술명 | 개발정도 | 개발기간 |
|---|---|---|
| LNG 연료공급시스템(LNG FGSS) | 개발완료(상용화) | 2020.05 ~ 2021.12 |
| CO₂ 포집·액화·저장 시스템(CCUS & OCCS) | 개발 중(상용화 진행) | 2023.07 ~ 2027.06 |
|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LH₂ FGSS) | 기술보유(설계완료) | 2025.09 ~ 2026.01 |
|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퍼징/Scrubber) | 개발 중(국책과제) | 2026.04 ~ 2028.03 |
| 비전통오일 생산설비 Produced Water Boiler(PWB) | 개발 중(국책과제) | 2026.01 ~ 2028.12 |
이 중 LNG FGSS는 개발 및 상용화를 완료하여 실제 선박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으며, CCUS/OCCS는 육상 CCUS 설비 납품실적과 함께 선박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FGSS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공동연구 및 선급 인증 등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벙커링 안전시스템과 비전통오일 PWB는 국책과제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연구개발비용
당사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는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 및 에너지 등 신규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의 일부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2024년(제26기) | 2025년(제27기) | 2026년 반기(제28기) |
|---|---|---|---|
| 자산처리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 | - |
| 비용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624,055 | 551,012 | 777,764 |
| 합계 | 624,055 | 551,012 | 777,764 |
| 매출액 대비 비율 | 0.44% | 0.49% | 1.32% |
| 주1) | 친환경 및 에너지 등 신규사업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는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사업에서 축적한 설계·제작기술을 보호하고,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분야의 신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국내 특허 23건을 출원·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19건은 등록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출원 중입니다. 현재 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은 없습니다.
당사의 특허는 초기 풍력발전 및 생산공정 관련 기술에서부터 자동용접, 수소용 열교환기, LNG 연료공급시스템 및 최근의 이산화탄소 포집·액화 관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사업영역 확대와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LNG 연료공급시스템, BOG 순환식 가열모듈 및 이산화탄소 회수 관련 특허 등은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관련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출원 | 등록 | 합계 |
| 국내특허 | 4 | 19 | 23 |
(2) 보유 특허 및 저작권 리스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 상세내역]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풍속 측정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풍력을 이용한 유체 압축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8-28 | 2016-11-15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블레이드 제조방법 | 영광 | 2017-09-29 | 2019-11-22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풍력발전기용 진폭 댐퍼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3-21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균일압력의 분포하중 및비틀림 하중 변환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6-07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6 | 특허권 | 풍력발전기의 고유진동수 조절장치 | 영광/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09-29 | 2018-05-14 | 풍력발전기 | 대한민국 |
| 7 | 특허권 | 축열조를 활용환 유기 랭킨 사이클 발전시스템 | 영광 | 2018-06-19 | 2019-04-10 | Organic Rankine Cycle | 대한민국 |
| 8 | 특허권 | 지그장치 | 영광 | 2019-01-04 | 2020-08-11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9 | 특허권 | 열교환기 | 영광 | 2019-09-10 | 2020-08-11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0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0-03-05 | 2021-07-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1 | 특허권 | 지그장비 | 영광 | 2020-05-29 | 2021-06-09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2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0-09-28 | 2022-11-23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3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0-09-28 | 2021-04-06 | 자동용접장치 | 대한민국 |
| 14 | 특허권 | 수소충전소용 열교환장치 | 영광 | 2020-11-04 | 2023-11-27 | 수소열교환기 | 대한민국 |
| 15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0-11-26 | 2022-02-10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6 | 특허권 | 선박용 탱크 | 영광/이수호/제이오 엔지니어링 | 2021-01-20 | 2023-01-07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7 | 특허권 | 연료공급 시스템 | 영광/이수호/제이오엔지니어링 | 2021-01-26 | 2022-08-26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18 | 특허권 | 배관용 지지장치 | 영광 | 2021-04-08 | 2023-04-05 | Spring Support | 대한민국 |
| 19 | 특허권 | 선박용 연료가스 공급장치 | 영광 | 2022-02-04 | 2024-06-21 | LNG 연료공급시스템 | 대한민국 |
| 20 | 특허권 |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시스템,LNG 동력 선박, LNG 발전 플랜트, LNG 기화 및 이산화탄소 액화 방법 및LNG 연소기체로부터 액화를 통한이산화탄소 제거 방법 | 영광/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3-12-19 | - | LNG 연소기체 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 21 | 특허권 | 선박 가스엔진용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 영광 | 2023-12-19 | - | 선박 가스엔진 시스템 | 대한민국 |
| 22 | 특허권 | LNG 연료탱크 내 잔여 LNG를 처리하기 위한 BOG 순환식 가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잔여 LNG 처리방법 | 영광 | 2023-12-21 | - | LNG 연료탱크 | 대한민국 |
| 23 | 특허권 | 이산화탄소 회수 및 그 방법 | 영광 | 2024-10-24 | - | LNG 연소기체 액화 시스템 | 대한민국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선박 및 산업설비에 적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설계·제작·검사 및 품질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선급기관의 규정, 국제 기술기준 및 고객사의 인증요건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부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와 주요 선급기관의 제작·검사기준이, 플랜트 부문은 압력기기 및 가스 관련 기술기준과 인증요건이 제품의 개발 및 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조선해양 부문 관련 규제
조선해양 산업은 선박이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특성상 국제해사기구(IMO)의 각종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와 주요 선급기관의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기자재 역시 제품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따라 한국선급(KR), DNV 및 Lloyd's Register(LR) 등 주요 선급기관의 승인과 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족 여부는 조선소의 공급업체 선정 및 실제 제품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IMO는 선박의 에너지효율 및 탄소집약도 개선을 위한 EEXI 및 CII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선박의 연료와 추진방식 및 관련 기자재의 사양에 영향을 미치며, LNG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선박과 FGSS, Gas 재액화 시스템 및 선상 탄소포집설비 등 관련 기자재 시장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IMO 규제 현황] |
| 시기 | 주요내용 | 업계 대응 |
| 2024 | [2024.04] CII 등급 결과 발표 E등급 시 보고 1개월 이내 시장 조치 계획 수립[2024.05] 데이터/CII 검증 | 친환경 연료추진선 기술개발 및 발주 확대 → 저탄소, 무탄소, 바이오 연료 등 선박연료유 사용 확대 추진 |
| 2025 | [EEXI Phase 3] 모든 선박의 이론적 탄소배출량 30% 저감 | |
| 2026 | EEXI & CII 규제 효율성 검토 완료 | |
| 2030 | [GHG 2030 Target] 2008년 대비 탄소집약도 40% 감축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목표 30% 감축Zero-Emission 연료 최소 5%, 목표 10% 보급 | 무탄소 연료, 선상내 탄소포집 등 Net-Zero 달성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 지속 |
| 2040 | [GHG 2040 Target]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70%, 목표 80% 감축 | |
| 2050 | [GHG 2050 Target] 온실가스 배출 Net-Zero 달성 |
| 출처: | 업계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2024.02,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업 영향 점검 |
당사는 조선해양 기자재의 제작 및 공급과 관련하여 KR 제조법 승인, DNV 관련 제조·용접 승인 및 LR Pressure Vessel 관련 인증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 및 선급별 품질·검사요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 및 플랜트 분야에서는 이러한 국제 인증과 고객사의 Vendor 승인, 과거 납품실적 등이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및 수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플랜트 부문 관련 규제
당사가 제작하는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등 플랜트용 화공기기는 고온·고압 또는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와 제작 및 검사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술기준과 품질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특히 국내외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제품 및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미국기계학회(ASME)의 압력기기 관련 Code 및 인증요건 등이 적용되며, 압력용기·보일러·배관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과 검사기준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라기보다 해당 제품을 특정 고객 및 글로벌 프로젝트에 공급하기 위한 시장 진입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스 관련 특정설비, 냉동설비, 초저온 저장설비 및 수소 관련 설비는 제품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검사·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ASME 관련 인증과 KGS 특정설비·냉동기·초저온탱크 및 수소 관련 인증 등 주요 제품의 제작 및 공급에 필요한 인증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LNG, 수소 및 기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신규제품의 상용화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의 충족 여부가 사업화 일정과 시장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규제
당사의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제조공정에는 크레인 및 지게차를 활용한 대형·중량물의 인양과 이동, 용접 및 절단, 고소작업, 도장 및 각종 기계설비의 운전 등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프로젝트별 생산물량에 따라 외주업체 및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당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역시 사업운영상 중요한 관리요소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2022년 11월 이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인양 관련 산업재해로 인해 2024년 7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승인절차, 양중공구 정기점검, 위험성평가 강화 및 작업자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과 관련한 환경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의 생산과정에서 용접, 절단, 세척, 도장 및 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장 내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상태에 대한 측정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 담당자의 관리 미흡으로 2020년 하반기 대기방지시설 최종배출구에 대한 정기 자가측정이 누락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생산공정 내 세척작업 과정에서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항 발생 이후 환경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담당 임직원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의 경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환경 및 유해물질 관련 법률 및 제규정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설비 및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라 적용되는 환경 관련 법령과 고객사의 환경·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라.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전방산업의 프로젝트 발주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수주형 B2B 산업입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국내외 조선소의 선박 수주 및 건조계획에, 플랜트 부문은 글로벌 정유·석유화학·LNG 및 에너지 산업의 설비투자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또는 프로젝트별로 요구되는 제품사양과 제작조건이 상이하며, 단순한 가격 외에도 고객사의 Vendor 승인, 과거 납품실적, 관련 인증,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납기 대응능력 등이 실제 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시장의 특성
1) 조선해양 기자재 시장
조선기자재 산업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구조물 및 기자재를 조선소에 공급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수주 및 건조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선박의 종류, 선주 및 조선소별 설계사양이 상이하여 표준제품을 대량생산하기보다 개별 선박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제작하는 주문생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조선소별로 발주범위, 상세설계 관여수준, 품질 및 검사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경험과 고객사의 생산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조선소 및 선주가 정한 Maker List 또는 Vendor Pool 등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입찰 및 발주가 이루어지며,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납기, 기존 납품실적 및 고객 대응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검증된 공급업체와 고객사 간 거래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간 축적된 납품실적 자체가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조선업에서는 주요 구성품을 조선소 외부에서 사전에 제작·조립한 후 선박에 탑재하는 모듈화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자재뿐 아니라 다수의 배관, 구조물 및 장비를 Unit 또는 Module 형태로 통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플랜트 기자재 시장
플랜트 기자재 산업은 정유·석유화학, 오일&가스, LNG, 발전 및 각종 산업설비에 적용되는 화공기기와 Skid·Module 등을 제작·공급하는 산업으로, 전방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및 기존 설비의 증설·교체 수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역시 고객이 요구하는 공정조건과 설계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형 수주산업입니다. 프로젝트마다 재질, 크기, 압력·온도, 검사기준 및 적용규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어렵고, 수주 이후 설계검토, 자재조달, 제작 및 검사까지 장기간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이 요구됩니다. 수주 이후 설계·자재조달·제작·검사 등에 통상 약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End User가 EPC사에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발주하고 기자재업체가 EPC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LNG, CCUS, 수소·암모니아 등 기술집약적인 프로젝트의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End User 및 Licensor가 주요 기자재업체와 직접 기술협의를 수행하거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랜트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단축과 품질·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요 장비, 배관 및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조립·시험한 후 Module 형태로 설치하는 Off-Site Construction 방식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 화공기기뿐 아니라 Skid·Module 단위의 통합 공급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1) 조선해양 부문
조선해양 기자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신조선 발주와 국내 주요 조선소의 건조물량에 연동됩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선박 교체수요와 더불어 국내 조선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발주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MO는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선박의 에너지효율 및 탄소집약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050년 전후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의 교체와 함께 LNG, 메탄올 및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추진선의 개발 및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처리시스템과 각종 Package 기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MO 규제 현황] |
| (단위 : GHG emissions) |
[이미지: [imo의 온실가스 목표치 상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DNV Maritime Forecast to 2050 |
또한 LNG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LNG 생산 및 수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LNG 물동량 확대는 LNG 운반선 및 관련 선박의 발주와 연계될 수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LNG선 등의 수요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LNG 수입, 수출량 전망] |
| (단위: TCF) |
[이미지: [미국 lng 수입, 수출량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s |
| ['25년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 믹스 비중] |
| (단위 : %) |
[이미지: [‘25년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 믹스 비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Clarksons |
2) 플랜트 부문
플랜트 기자재 시장은 정유·석유화학·가스·LNG 및 발전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정유·석유화학 투자뿐 아니라 LNG, 수소 및 CCUS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적용시장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지역에서는 LNG 생산 및 수출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 플랜트에 적용되는 화공기기와 Skid·Module 등 관련 기자재의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북미 LNG수출능력 전망] |
| (단위 : Billion cubic feet per day) |
[이미지: [북미 lng 수출능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EIA |
또한 이미 최종투자의사결정(FID)이 이루어진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액화설비가 가동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형 LNG 프로젝트는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및 각종 Skid·Module 등 플랜트 기자재에 대한 수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LNG 발전설비 Post-FID 프로젝트] |
| (단위: BCM/yr) |
[이미지: [lng 발전설비 post-fid 프로젝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EA(2026), Cumulative LNG liquefaction capacity additions from post-FID projects |
당사가 제작하는 주요 화공기기 중 하나인 압력용기의 경우에도 석유화학, 가스처리, 발전 및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압력용기 시장은 2025년 약 608억달러에서 2031년 약 79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압력 용기 시장 전망] |
| (단위 : 십억달러, %) |
[이미지: [글로벌 압력 용기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ordor Intelligence |
한편 플랜트 현장에서의 인건비 상승과 안전관리 부담,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 등에 따라 공장에서 주요 장비와 배관을 통합 제작하는 모듈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공기기 단품뿐 아니라 여러 장치와 배관 및 구조물을 통합하여 공급할 수 있는 Module 및 Skid 제작시장의 성장도 예상됩니다.
|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 전망] |
| (단위 : 십억달러) |
[이미지: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Business Research Insights |
(3) 수요의 변동요인
조선해양 기자재의 수요는 국내외 조선소의 신규 선박 수주 및 건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해상물동량, 해운운임, 선사의 투자여력, 선박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 및 선종별 발주구성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의 전환과 LNG 등 대체연료 관련 선박의 발주가 새로운 수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해운시황 악화 및 선사의 신규 선박 투자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신조선 발주가 감소하거나 발주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수요는 국제 유가 및 가스가격, 글로벌 경기,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정유·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 및 End User의 프로젝트 투자계획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LNG·수소·CCUS 등으로 수요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이나,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방산업의 공급과잉 또는 주요 발주처의 투자결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의 발주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업 모두 프로젝트별 수주금액이 크고 발주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및 수행시점에 따라 기간별 매출 및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해양 및 플랜트 기자재 시장은 제품과 고객 및 프로젝트별로 경쟁범위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고객사 승인, 납품실적, 관련 인증, 품질·납기 대응능력 및 생산인프라 등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의 경우 에스비선보 및 대한정공 등이 당사와 일부 제품군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가 주요 조선소의 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aker List 또는 Vendor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하여 품질과 납기 대응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사에 대한 장기간의 납품실적과 안정적인 수행경험이 신규 업체가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플랜트 부문은 화공기기와 Skid·Module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공기기 분야에서는 SNT에너지 및 한텍 등이 비교 가능한 업체로 파악됩니다. 이 시장은 프로젝트별 제품사양이 상이하므로 단순 가격 외에도 ASME 등 관련 인증, 특수재질 및 고온·고압 제품의 제작경험, 용접·검사능력 및 고객 레퍼런스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Skid·Module 분야의 경우 화공기기 제조업체뿐 아니라 EPC 협력 Fabricator, Package 업체 및 시스템 통합업체 등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다양한 장치와 배관, 구조물 및 구매품을 하나의 Package로 통합하여 공급하여야 하므로 제품 제작능력과 함께 Interface 관리 및 전체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요구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주식회사 영광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반기(제28기) | 2025년(제27기) | 2024년(제26기) | 2023년(제25기) |
|---|---|---|---|---|
| Ⅰ. 유동자산 | 62,159,071 | 57,875,099 | 56,510,666 | 58,227,798 |
| 당좌자산 | 61,471,584 | 57,076,004 | 55,513,076 | 26,914,085 |
| 재고자산 | 687,487 | 799,095 | 997,590 | 31,313,713 |
| Ⅱ. 비유동자산 | 56,201,451 | 58,572,820 | 58,447,472 | 19,462,484 |
| 투자자산 | - | - | 29,240 | 4,470,998 |
| 유형자산 | 47,974,918 | 48,719,166 | 50,008,291 | 11,850,725 |
| 사용권자산 | 1,595,260 | 2,009,462 | 2,640,014 | - |
| 무형자산 | 364,541 | 343,631 | 331,008 | 2,201,297 |
| 기타비유동자산 | 6,266,732 | 7,500,561 | 5,438,919 | 939,464 |
| 자산총계 | 118,360,522 | 116,447,919 | 114,958,138 | 77,690,282 |
| Ⅰ. 유동부채 | 30,528,541 | 40,512,762 | 46,090,582 | 57,755,695 |
| Ⅱ. 비유동부채 | 53,242,107 | 54,993,992 | 58,236,276 | 3,174,114 |
| 부채총계 | 83,770,648 | 95,506,753 | 104,326,858 | 60,929,810 |
| Ⅰ. 자본금 | 3,357,520 | 3,052,120 | 3,052,120 | 3,357,520 |
| Ⅱ. 자본잉여금 | 19,586,658 | 10,093,000 | 10,093,000 | 13,379,431 |
| Ⅲ. 자본조정 | (13,434,141) | (13,434,141) | (13,434,141) |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23,978 |
|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 25,079,838 | 21,230,186 | 10,920,301 | (456) |
| 자본총계 | 34,589,874 | 20,941,165 | 10,631,280 | 16,760,473 |
| 구분 | 2026.01.01 ~2026.06.30 | 2025.01.01 ~2025.12.31 | 2024.01.01 ~2024.12.31 | 2023.01.01 ~2023.12.31 |
| 매출액 | 59,061,618 | 113,133,242 | 140,324,432 | 118,326,156 |
| 영업이익 | 5,381,813 | 12,296,856 | 13,940,398 | 3,155,850 |
| 당기순이익 | 3,849,651 | 10,327,801 | 9,673,371 | 2,224,698 |
| 총포괄손익 | 3,849,651 | 10,309,885 | 9,716,077 | - |
| 기본주당순이익(원) | 600 | 1,692 | 1,585 | 364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제28(당)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27(전)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제26(전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제25(전전전)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영광 | (단위: 천원) |
| 과 목 | 2026연도 반기 (제28기) | 2025연도 (제27기) | 2024연도 (제26기) | 2023연도 (제25기) |
| 자산 | ||||
| Ⅰ. 유동자산 | 62,159,071 | 57,875,099 | 56,510,666 | 58,227,79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6,130,944 | 4,090,950 | 2,073,10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6,147,255 | 20,831,061 | 36,596,259 | 13,912,41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709,041 | 1,199,936 | 7,909,627 | 8,069,600 |
| 재고자산 | 687,487 | 799,095 | 997,590 | 31,313,71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28,612 | 17,346,134 | 4,877,505 | - |
| 기타유동자산 | 1,960,272 | 1,548,583 | 1,977,033 | 2,848,536 |
| 당기법인세자산 | - | 19,346 | 61,702 | 10,424 |
| Ⅱ. 비유동자산 | 56,201,451 | 58,572,820 | 58,447,472 | 19,462,484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 29,240 | - |
| 유형자산 | 49,570,178 | 50,728,628 | 52,648,305 | 11,850,725 |
| 무형자산 | 364,541 | 343,631 | 331,008 | 2,201,29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비유동금융자산 | 2,648,961 | 2,599,241 | 135,644 | 158,99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69,216 | 1,898,529 | 3,113,905 | 4,863,656 |
| 기타비유동자산 | 127,888 | 134,409 | - | 387,813 |
| 이연법인세자산 | 2,120,668 | 2,868,382 | 2,189,370 | - |
| 자산총계 | 118,360,522 | 116,447,919 | 114,958,138 | 77,690,282 |
| 부채 | ||||
| Ⅰ. 유동부채 | 30,528,541 | 40,512,762 | 46,090,582 | 57,755,69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056,497 | 11,577,958 | 17,453,020 | 25,461,077 |
| 단기차입금 | 5,800,000 | 5,800,000 | 8,684,000 | 9,034,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05,900 | 1,602,360 | 1,735,630 | 2,708,800 |
| 유동성전환사채 | - | - | - | 2,006,641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9,499,766 | 9,011,126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640,051 | 2,079,130 | 1,573,988 | - |
| 유동성리스부채 | 1,699,170 | 1,760,676 | 1,815,772 | - |
| 기타유동부채 | 2,815,951 | 4,553,193 | 3,703,300 | 18,545,178 |
| 유동성충당부채 | 2,204,253 | 3,639,679 | 2,113,746 | - |
| 당기법인세부채 | 506,719 | - | - | - |
| Ⅱ. 비유동부채 | 53,242,107 | 54,993,992 | 58,236,276 | 3,174,114 |
| 장기차입금 | 49,703,180 | 51,306,720 | 52,106,720 | 133,27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466,000 | 466,000 |
| 순확정급여부채 | 2,860,607 | 2,395,259 | 2,477,660 | 2,252,167 |
| 기타비유동부채 | 96,003 | 84,986 | 75,086 | - |
| 비유동성리스부채 | 582,317 | 1,207,027 | 2,370,926 | - |
| 비유동성충당부채 | - | - | 739,884 | 322,677 |
| 부채총계 | 83,770,648 | 95,506,753 | 104,326,858 | 60,929,810 |
| 자본 | ||||
| Ⅰ. 자본금 | 3,357,520 | 3,052,120 | 3,052,120 | 3,357,520 |
| Ⅱ. 자본잉여금 | 19,586,658 | 10,093,000 | 10,093,000 | 13,379,431 |
| Ⅲ. 기타자본항목 | (13,434,141) | (13,434,141) | (13,434,141) | 23,978 |
| Ⅳ. 이익잉여금 | 25,079,838 | 21,230,186 | 10,920,301 | (456) |
| 자본총계 | 34,589,874 | 20,941,165 | 10,631,280 | 16,760,473 |
| 부채와자본총계 | 118,360,522 | 116,447,919 | 114,958,138 | 77,690,282 |
| 포괄손익계산서 제28(당)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27(전)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제26(전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제25(전전전)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영광 | (단위: 천원) |
| 과 목 | 2026연도 반기 (제28기) | 2025연도 (제27기) | 2024연도 (제26기) | 2023연도 (제25기) |
| Ⅰ. 매출액 | 59,061,618 | 113,133,242 | 140,324,433 | 118,326,156 |
| Ⅱ. 매출원가 | 49,037,520 | 93,608,985 | 114,901,662 | 109,522,329 |
| Ⅲ. 매출총이익 | 10,024,098 | 19,524,257 | 25,422,771 | 8,803,827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4,642,284 | 7,227,401 | 11,482,373 | 5,647,977 |
| Ⅴ. 영업이익(손실) | 5,381,813 | 12,296,856 | 13,940,398 | 3,155,850 |
| 기타수익 | 361,067 | 106,822 | 33,352 | 7,812,681 |
| 기타비용 | 4,680 | 67,248 | 2,385,563 | 6,965,448 |
| 금융수익 | 1,653,221 | 2,088,594 | 5,533,889 | 583,530 |
| 금융비용 | 2,234,801 | 4,695,997 | 6,094,049 | 2,361,915 |
| 지분법손익 | - | - | 2,052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156,620 | 9,729,027 | 11,030,079 | 2,224,698 |
| Ⅶ. 법인세비용(수익) | 1,306,969 | (598,774) | 1,356,708 | - |
| Ⅷ. 당기순이익(손실) | 3,849,651 | 10,327,801 | 9,673,371 | 2,224,698 |
| Ⅸ. 기타포괄손익 | - | (17,916) | 42,706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7,916) | 42,706 | - |
| Ⅹ. 당기총포괄이익 | 3,849,651 | 10,309,885 | 9,716,077 | 2,224,698 |
| 자본변동표 제28당)기 반기 : 2026년 01월 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제27(전)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제26(전전)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제25(전전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영광 | (단위: 천원) |
| 구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합계 |
|---|---|---|---|---|---|
| 2023.01.01(전전전기초)"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3,357,520 | 13,379,431 | 3,699 | (2,225,154) | 14,515,496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2,224,698 | 2,224,69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20,279 | - | 20,279 |
| 2023.12.31(전전전기말)"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3,357,520 | 13,379,431 | 23,978 | (456) | 16,760,473 |
| 2024.01.01(전전기초)"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3,052,120 | 10,093,000 | (13,434,141) | 1,204,223 | 915,202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9,673,371 | 9,673,37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2,707 | 42,707 |
| 2024.12.31(전전기말)"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3,052,120 | 10,093,000 | (13,434,141) | 10,920,301 | 10,631,280 |
| 2025.01.01(전기초) | 3,052,120 | 10,093,000 | (13,434,141) | 10,920,301 | 10,631,280 |
| 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 - | - | 10,327,801 | 10,327,8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7,916) | (17,916) |
| 2025.12.31(전기말) | 3,052,120 | 10,093,000 | (13,434,141) | 21,230,186 | 20,941,165 |
| 2026.01.01(당기초) | 3,052,120 | 10,093,000 | (13,434,141) | 21,230,186 | 20,941,165 |
| 총포괄손익 : | |||||
| 반기순이익 | - | - | - | 3,849,651 | 3,849,65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상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 | 305,400 | 9,493,658 | - | - | 9,799,058 |
| 2026.06.30(당반기말) | 3,357,520 | 19,586,658 | (13,434,141) | 25,079,838 | 34,589,874 |
| 현금흐름표 제28당)기 반기 : 2026년 01월 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제27(전)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제26(전전)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제25(전전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영광 | (단위: 천원) |
| 구분 | 2026연도 반기 (제28기) | 2025연도 (제27기) | 2024연도 (제26기) | 2023연도 (제25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36,738) | 24,773,358 | 7,556,721 | 4,418,950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70,286 | 27,745,234 | 11,119,494 | 4,418,950 |
| 2. 이자의 수취 | 277,703 | 664,258 | 380,691 | - |
| 3. 이자의 지급 | (1,751,537) | (3,603,306) | (3,892,186) | - |
| 4. 법인세 납부액 | (33,191) | (32,828) | (51,278) |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7,778 | (6,930,332) | (3,578,581) | 37,572,318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7,157,635 | 95,301,370 | 53,155,133 | 52,612,542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7,847,547 | 8,694,56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45,910,000 | 75,729,292 | 43,440,504 | - |
| 전대리스료의 수취 | 571,764 | 1,153,968 | 878,244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2,000 | 128,500 | 124,000 | 77,857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643,871 | 234,759 | -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98,000 | 8,892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75,064 | 1,273 | 49,326,120 |
| 보증금의 감소 | - | 5,000 | 7,654 | 3,208,565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29,240 |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6,019,858 | 102,231,702 | 56,733,714 | 15,040,22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044,563 | 11,300,000 | 7,942,112 | 7,796,89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39,871,941 | 90,402,759 | 48,215,851 | - |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 | - | - | 3,386,936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000 | 50,000 | 203,000 | 55,357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6,851 | 51,012 | 51,202 | 51,599 |
| 유형자산의 취득 | 46,504 | 401,031 | 293,946 | 546,400 |
| 무형자산의 취득 | - | 18,900 | 15,000 | - |
| 보증금의 증가 | - | 8,000 | 12,603 | 3,203,04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76,684) | (5,774,034) | (2,028,487) | (40,807,72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519,638 | 60,049,439 | 96,167,96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519,638 | 55,642,359 | 96,167,965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4,407,08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76,684 | 6,293,672 | 62,077,926 | 136,975,685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3,403,638 | 55,992,360 | 103,803,965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 | 933,270 | 2,708,800 | 33,171,720 |
| 전환사채의 상환 | - | - | 2,060,000 | - |
| 리스료의 지급 | 976,684 | 1,956,764 | 1,316,766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575,644) | 12,068,992 | 1,949,653 | 1,183,548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30,944 | 4,090,950 | 2,073,108 | 889,560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71,103 | (28,998) | 68,189 | -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6,130,944 | 4,090,950 | 2,073,108 |
5. 재무제표 주석
| 제 28 (당)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제 27 (전) 기 반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영광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영광(이하 "회사")은 1999년 6월에 설립하여 선박, 발전설비, 석유화학 산업의 Unit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48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북 경주, 경남 고성 등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회사는 2020년 12월 14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영광(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20년 12월 23일자로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에서 주식회사영광으로 변경 등기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허철기입니다.
회사는 수차례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3,357,520천원이며,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통주(주) | 지분율(%) |
|---|---|---|
| 허철기 | 2,839,685 | 42.29 |
| 허철구 | 2,763,616 | 41.15 |
| 허만진 | 939 | 0.01 |
| BK조선업투자조합 | 610,800 | 9.10 |
| 원티드랩2607신기술투자조합 | 300,000 | 4.47 |
| 한국투자증권 | 200,000 | 2.98 |
| 합계 | 6,715,04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반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이해해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① 주요 영향 평가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 중에 있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회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의 변동 결과 회사의 당기순손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회사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IR 발표자료 및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위험관리
4.1 금융위험관리요소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금융위험 및 이러한 위험이 회사의 미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 노출 위험 | 측정 | 관리 |
| 시장위험 - 환율 | 미래 상거래 | 현금흐름 추정 | - |
|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갖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민감도 분석 | ||
| 시장위험 - 이자율 | 변동금리 장기 차입금 | 민감도 분석 | - |
| 신용위험 |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파생상품, 채무상품, 계약자산 | 연체율 분석 | 은행예치금 다원화,신용한도, L/C |
| 신용등급 | 채무상품 투자지침 | ||
| 유동성위험 | 차입금 및 기타 부채 | 현금흐름 추정 | 차입한도 유지 |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금융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5,683,691 | 65,716 | 4,642,739 | 29,234 |
| EUR | 10,270,980 | - | 5,994,266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EUR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561,797 | (561,797) | 461,350 | (461,350) |
| EUR | 1,027,098 | (1,027,098) | 599,427 | (599,427) |
| 합 계 | 1,588,895 | (1,588,895) | 1,060,777 | (1,060,777)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가격위험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투자 금융상품이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자율위험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장기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입니다.회사의 차입금과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차입금 중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회사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율위험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상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변동금리 차입금 | 3,207,080 | 6% | 3,607,080 | 6% |
| 고정금리 차입금 - 이자율 재설정일 또는 만기일 : | ||||
| 1년 미만 | 5,800,000 | 10% | 5,800,000 | 10% |
| 1-5년 | 49,302,000 | 85% | 49,302,000 | 84% |
| 소 계 | 55,102,000 | 94% | 55,102,000 | 94% |
| 합 계 | 58,309,080 | 100% | 58,709,080 | 100%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1) 위험관리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회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9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계 |
|---|---|---|---|---|---|---|
| 당반기말 | ||||||
| 기대 손실률 | 1.4% | 10.3% | 20.0% | 33.5% | 100.0% | 1.7%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6,667,285 | 12,875 | 40,346 | - | 13,200 | 6,733,706 |
| 손실충당금 | 94,045 | 1,331 | 8,059 | - | 13,200 | 116,635 |
| 전기말 | ||||||
| 기대 손실률 | 1.5% | 10.3% | 20.0% | 33.5% | 100.0% | 3.6% |
| 총 장부금액 - 매출채권 | 8,069,055 | 2,268,803 | 3,928 | - | 13,200 | 10,354,986 |
| 손실충당금 | 124,055 | 234,494 | 785 | - | 13,200 | 372,534 |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표에는 회사와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나)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대여금 | 미수금 | 합계 |
|---|---|---|---|
| 전기초 손실충당금 | 155,776 | 510,507 | 666,283 |
| 전기손익에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감 | - | (2,698) | (2,698) |
| 제각 | (155,776) | - | (155,776) |
| 전기말 손실충당금 | - | 507,809 | 507,809 |
| 당기초 손실충당금 | - | 507,809 | 507,809 |
| 제각 | - | (504,966) | (504,966) |
| 당반기말 손실충당금 | - | 2,843 | 2,843 |
(4) 대손상각비당반기 및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255,899) | 294,309 |
| 기타금융자산 | - | (2,698) |
| 대손상각비(환입) | (255,899) | 291,611 |
4.1.3 유동성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주석 34참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14,726,404천원(전기말: 16,130,944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만기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1,636,772 | - | - | 11,636,772 |
| 미지급금 | 1,419,725 | - | - | 1,419,725 |
| 미지급비용(*1) | 18,407 | - | - | 18,407 |
| 차입금 | 4,421,936 | 7,699,349 | 52,789,997 | 64,911,282 |
| 임대보증금 | - | 466,000 | - | 466,000 |
| 리스부채 | 488,503 | 1,247,210 | 668,152 | 2,403,865 |
| 합 계 | 17,985,343 | 9,412,559 | 53,458,149 | 80,856,051 |
(*) 종업원 연차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합 계 |
|---|---|---|---|---|
| 매입채무 | 10,245,360 | - | - | 10,245,360 |
| 미지급금 | 1,332,597 | - | - | 1,332,597 |
| 미지급비용(*1) | 22,241 | - | - | 22,241 |
| 차입금 | 2,780,437 | 4,847,402 | 51,364,267 | 58,992,10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2) | 3,280,788 | - | - | 3,280,788 |
| 임대보증금 | - | 466,000 | - | 466,000 |
| 리스부채 | 489,969 | 1,307,027 | 1,351,603 | 3,148,599 |
| 합 계 | 18,151,392 | 6,620,429 | 52,715,870 | 77,487,691 |
(*1) 종업원 연차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2) 상환청구 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리스부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총차입금 | 60,590,567 | 71,176,54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6,130,944 |
| 순부채 | 45,864,163 | 55,045,604 |
| 자본총계 | 34,589,874 | 20,941,165 |
| 총자본 | 80,454,037 | 75,986,769 |
| 자본조달비율 | 57.01% | 72.40%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동금융자산 | 11,928,612 | 11,928,612 | 17,346,134 | 17,346,13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4,726,404 | 16,130,944 | 16,130,944 |
| 매출채권(계약자산 제외) | 6,617,071 | 6,617,071 | 9,982,452 | 9,982,452 |
| 미수금 | 21,177 | 21,177 | 49,669 | 49,66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709,041 | 6,709,041 | 1,199,936 | 1,199,9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비유동금융자산 | 2,648,961 | 2,648,961 | 2,599,241 | 2,599,24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69,216 | 1,369,216 | 1,898,529 | 1,898,529 |
| 합 계 | 44,020,482 | 44,020,482 | 49,206,905 | 49,206,905 |
|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9,499,766 | 9,499,766 |
| 매입채무 | 11,636,772 | 11,636,772 | 10,245,360 | 10,245,360 |
| 미지급금 | 1,419,725 | 1,419,725 | 1,332,597 | 1,332,597 |
| 차입금(리스부채 포함) | 60,590,567 | 60,590,567 | 61,676,782 | 61,676,782 |
| 기타유동금융부채(*2) | 484,407 | 484,407 | 488,241 | 488,241 |
| 합 계 | 74,131,471 | 74,131,471 | 83,242,746 | 83,242,746 |
(*1)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로 판단하였으며, 이외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2) 기타유동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지급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ㆍ수준 3: 비상장 지분증권과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4,529,964 | 47,609 | 14,577,573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9,897,766 | 47,609 | 19,945,375 |
|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9,499,766 | 9,499,766 |
5.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당반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2와 수준 3간의 이동 내역당반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5.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시에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4,529,964 | 수준2 | 순자산가치법 | 채권 및 주식 등기초자산의 가격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897,766 | 수준2 | 순자산가치법 | 채권 및 주식 등기초자산의 가격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9,499,766 | 수준3 | 위험조정할인율모형(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 기초주가 | 14,809 |
| 기초주가변동성 | 62.68% | ||||
| 신용위험이자율 | 11.25% | ||||
| 무위험이자율 | 3.28% | ||||
5.5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은 재부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6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 | - | - | 442,830 | (423,895)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주가를 5%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①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범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동 금융자산 | 11,928,612 | 17,346,13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유동 금융자산 | 2,648,961 | 2,599,241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6,130,944 |
| 매출채권(계약자산 제외) | 6,617,071 | 9,982,452 | |
| 미수금 | 21,177 | 49,669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709,041 | 1,199,936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69,216 | 1,898,529 | |
| 합 계 | 44,020,482 | 49,206,905 | |
② 금융부채
| (단위: 천원) |
| 범 주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9,499,766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매입채무 | 11,636,772 | 10,245,360 |
| 미지급금 | 1,419,725 | 1,332,597 | |
| 차입금(리스부채 포함) | 60,590,567 | 61,676,782 | |
| 기타유동금융부채(*1) | 484,407 | 488,241 | |
| 합 계 | 74,131,471 | 83,242,746 | |
(*1) 기타유동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지급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단위: 천원) |
| 범 주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 | 이자수익 | 348,844 | 317,653 |
| 환손익(*2) | 446,013 | (35,892) | |
| 금융자산처분손익 | 51,428 | 1,902 | |
| 기타수익(*3) | 272,471 | 16,562 | |
| 기타비용(*4) | - | 2,87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수익(*3) | 673,152 | 27,185 |
| 기타비용(*4) | - | 19,805 | |
| 합 계 | 1,536,009 | 350,085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이자비용 | (1,817,629) | (1,934,068) |
| 환손익(*2) | (668) | (38,859)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기타비용(*4) | (299,292) | - |
| 합 계 | (2,117,589) | (1,972,927) | |
(*1)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받을어음, 장단기미수금, 장단기보증금 포함(*2)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3) 금융자산평가이익, 대손충당금환입(*4) 대손상각비, 금융자산평가손실
7. 현금및현금성자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현금 | 1,000 | 550 |
| 보통예금 | 9,629,285 | 5,070,194 |
| 기타현금성자산(정기예적금) | 5,096,119 | 11,060,200 |
| 합 계 | 14,726,404 | 16,130,944 |
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항목 | ||
| MMF 등 | 11,928,612 | 17,346,134 |
| 소계 | 11,928,612 | 17,346,134 |
| 비유동항목 | ||
| 수익증권 | 2,601,352 | 2,551,632 |
| 조합 출자금 | 47,608 | 47,608 |
| 비상장 주식 | 1 | 1 |
| 소계 | 2,648,961 | 2,599,241 |
| 합 계 | 14,577,573 | 19,945,375 |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6,733,706 | 10,354,987 |
| 손실충당금 | (116,635) | (372,534) |
| 계약자산 | 19,509,007 | 10,798,939 |
| 손실충당금 | - | - |
| 매출채권(순액) | 26,126,078 | 20,781,392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2)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기타채권 | ||||
| 미수금 | 24,020 | - | 557,479 | - |
| 차감: 손실충당금 | (2,843) | - | (507,809) | - |
| 소 계 | 21,177 | - | 49,670 | - |
| 기타금융자산 | ||||
| 미수수익 | 73,315 | 62,254 | 46,152 | 50,990 |
| 정기예적금 | 6,044,563 | 763,214 | - | 742,000 |
| 보험예치금 | - | - | - | 583,204 |
| 전대리스채권 | 564,663 | - | 1,117,339 | - |
| 단기대여금 | 26,500 | - | 28,500 | - |
| 차감: 손실충당금 | - | - | - | - |
| 임차보증금 | - | 516,028 | 7,944 | 494,615 |
| 기타보증금 | - | 27,720 | - | 27,720 |
| 소 계 | 6,709,041 | 1,369,216 | 1,199,935 | 1,898,529 |
| 합 계 | 6,730,218 | 1,369,216 | 1,249,605 | 1,898,529 |
10. 기타자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선급금 | 694,000 | - | 282,530 | - |
| 차감 : 손실충당금 | - | - | - | - |
| 선급비용 | 186,307 | 127,888 | 145,533 | 134,409 |
| 부가세대급금 | 1,079,965 | - | 1,120,520 | - |
| 합 계 | 1,960,272 | 127,888 | 1,548,583 | 134,409 |
11.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제품 | 22,147 | - | 22,147 | 22,147 | - | 22,147 |
| 재공품 | 669,722 | (109,037) | 560,685 | 658,772 | (110,374) | 548,398 |
| 원재료 | 104,655 | - | 104,655 | 149,777 | - | 149,777 |
| 미착품 | - | - | - | 78,774 | - | 78,774 |
| 합 계 | 796,524 | (109,037) | 687,487 | 909,470 | (110,374) | 799,096 |
(2) 당반기 중 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337천원(전기 재고자산평가손실 16,283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됐습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변동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1) | 합 계 |
|---|---|---|---|---|---|---|
| 토지 | 23,373,457 | - | - | - | - | 23,373,457 |
| 건물 | 22,275,003 | - | - | (329,957) | - | 21,945,046 |
| 구축물 | 687,897 | - | - | (23,409) | - | 664,488 |
| 기계장치 | 1,831,692 | - | - | (255,676) | - | 1,576,016 |
| 국고보조금(기계장치) | (103,183) | - | - | 6,681 | - | (96,502) |
| 차량운반구 | 271,063 | 21,921 | (1) | (61,103) | - | 231,880 |
| 공구와기구 | 233,473 | 3,391 | - | (54,068) | - | 182,796 |
| 비품 | 105,236 | 10,391 | - | (34,977) | - | 80,650 |
| 국고보조금(비품) | (3,179) | - | - | 1,589 | - | (1,590) |
| 건설중인자산 | 16,200 | 10,800 | - | - | (27,000) | - |
| 시설장치 | 31,507 | - | - | (12,830) | - | 18,677 |
| 사용권자산 | 2,009,462 | 254,677 | (33,315) | (635,564) | - | 1,595,260 |
| 합 계 | 50,728,628 | 301,180 | (33,316) | (1,399,314) | (27,000) | 49,570,178 |
(*1) 당반기 중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금액 | 취득 | 정부보조금 수령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1) | 합 계 |
|---|---|---|---|---|---|---|---|
| 토지 | 23,373,457 | - | - | - | - | - | 23,373,457 |
| 건물 | 22,934,917 | - | - | - | (659,914) | - | 22,275,003 |
| 구축물 | 746,174 | - | - | - | (58,277) | - | 687,897 |
| 기계장치 | 2,088,980 | 268,963 | - | (33,713) | (492,538) | - | 1,831,692 |
| 국고보조금(기계장치) | (8,336) | - | (98,000) | - | 3,153 | - | (103,183) |
| 차량운반구 | 296,841 | 79,246 | - | (2) | (105,022) | - | 271,063 |
| 공구와기구 | 321,813 | 51,659 | - | - | (139,999) | - | 233,473 |
| 비품 | 191,006 | 1,163 | - | - | (86,920) | (13) | 105,236 |
| 국고보조금(비품) | (8,629) | - | - | - | 5,450 | - | (3,179) |
| 건설중인자산 | - | 16,200 | - | - | - | - | 16,200 |
| 시설장치 | 72,067 | - | - | - | (40,560) | - | 31,507 |
| 사용권자산 | 2,640,014 | 658,653 | - | - | (1,289,205) | - | 2,009,462 |
| 합 계 | 52,648,304 | 1,075,884 | (98,000) | (33,715) | (2,863,832) | (13) | 50,728,628 |
(*1) 전기 중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2)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매출원가 | 1,328,927 | 1,365,351 |
| 판매비와관리비 | 70,387 | 62,721 |
| 합 계 | 1,399,314 | 1,428,072 |
(3)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담보 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계정 잔액 | 담보권자 |
|---|---|---|---|---|
|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 14,060,000 | 단기차입금 외 | 5,407,080 | 중소기업은행 |
13. 리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1,303,922 | 1,829,876 |
| 장비 | 291,338 | 179,587 |
| 합 계 | 1,595,260 | 2,009,463 |
| 리스부채 | ||
| 유동 | 1,699,170 | 1,760,676 |
| 비유동 | 582,317 | 1,207,027 |
| 합 계 | 2,281,487 | 2,967,703 |
(2)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505,123 | 523,678 |
| 장비 | 130,441 | 117,496 |
| 합 계 | 635,564 | 641,174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원가에 포함) | 69,927 | 108,850 |
|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484,253 | 292,660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매출원가 및 관리비에 포함) | 18,897 | 28,561 |
당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908,070천원(전반기 717,892천원)입니다.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상각 | 대체(*1) | 기말 |
|---|---|---|---|---|
| 소프트웨어 | 27,373 | (6,090) | 27,000 | 48,283 |
| 회원권 | 316,258 | - | - | 316,258 |
| 합 계 | 343,631 | (6,090) | 27,000 | 364,541 |
(*1) 당반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대체(*1) | 기말 |
|---|---|---|---|---|---|
| 소프트웨어 | 14,750 | 18,900 | (6,290) | 13 | 27,373 |
| 회원권 | 316,258 | - | - | - | 316,258 |
| 합 계 | 331,008 | 18,900 | (6,290) | 13 | 343,631 |
(*1) 전기 중 비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2)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반기: 6,090천원, 전반기: 2,977천원).(3)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판매비와 관리비 | 777,764 | 312,795 |
(4)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특허권은 우리은행에 담보(설정액 : 2,400,00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5.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1) 당반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없으며, 전기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 (단위: 천원) |
| 기업명 | 전기초 | 취득(처분) | 전기말 |
|---|---|---|---|
| 유한회사 와이케이 | 29,240 | (29,240) | - |
(2) 주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업명 | 관계기업의 당반기 요약재무정보 | 관계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 |||||||
|---|---|---|---|---|---|---|---|---|---|---|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계속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관계기업 | 유한회사 와이케이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업명 | 관계기업의 전기 요약재무정보 | 관계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 |||||||
|---|---|---|---|---|---|---|---|---|---|---|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계속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관계기업 | 유한회사 와이케이 | - | - | - | - | - | - | - | - | 29,240 |
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와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11,636,772 | 10,245,360 |
| 미지급금 | 1,419,725 | 1,332,597 |
| 합 계 | 13,056,497 | 11,577,957 |
(2) 공급자금융약정회사는 공급자에게 조기결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대금지급 과정의 효율화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약정은 금융기관이 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회사는 일정 기간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약정으로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이 외의 사항은 해당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조건과 동일합니다.- 은행이 취득한 매입채무는 해당 공급자로부터 받은 크레딧과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음.- 공급자는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우대조건으로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음.1) 회사의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비교 가능한,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한 범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 60-90일 | 60-90일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 | 60-90일 | 60-90일 |
2)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 4,353,209 | 4,430,994 |
|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 ||
| - 매입채무 | 87,177 | 522,690 |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채무의 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받지 않으므로 반기재무상태표에 기존과 동일하게 매입채무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경영진은 관련 부채가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받지 않으므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운전 자본의 일부로 보아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현금유출을 영업활동으로 표시하였습니다.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매입채무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비현금변동은 없습니다.
17. 차입금 (1) 단기차입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은행 | 2.61 ~ 3.40 | 4,800,000 | 4,800,000 |
|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 | 4.43 | 1,000,000 | 1,000,000 |
| 합 계 | 5,800,000 | 5,800,000 | ||
(2) 장기차입금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금융기관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시설자금 | 중소기업은행 | 3.50 | 2,407,080 | 2,407,080 |
| 운영자금 | 우리은행 | 4.16 | 800,000 | 1,200,000 |
| 판매후리스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49,302,000 | 49,302,000 |
| 합 계 | 52,509,080 | 52,909,080 | ||
| 유동성대체 | (2,805,900) | (1,602,360) | ||
| 장기차입금 | 49,703,180 | 51,306,720 | ||
(*)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판매 후 리스하는 과정에서 인식한 차입금으로, 회사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시점의 시가(시가가 기존 매매가보다 작은 경우 기존 매매가)로 동 토지 및 건물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판매후리스부채를 제외한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기말잔액 | 연도별상환계획 | |
|---|---|---|---|
| 2026년7월~2027년6월 | 2027년7월~2028년6월 | ||
| 장기차입금 | 3,207,080 | 2,805,900 | 401,180 |
18.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1),(*2) | 2021년 05월 10일 | 2031년 05월 10일 | - | 9,499,766 |
(*1)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부채는 당반기 중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차입처 | BK조선업투자조합 |
| 발행일 | 2021-05-10 |
| 발행가액 | 3,001,824천원 |
|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 존속기간 만료시 보통주로 자동 전환 |
| 우선주발행주식수 | 3,252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 610,800주) |
| 발행가액 | 923,070원 |
| 배당조건 | 0%(참가적, 누적적) |
| 의결권 | 1주당 1의결권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관련사채를 발행 할 경우 |
| 2. 주식의 액면분할, 액면병합,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기타 유사한 경우 등 | |
| 3. 기업공개 시 인수가격이 공모유상증자 가격의 100분의 70 보다 높을 경우 전환가를 공모 유상증자 가격의 100분의 70으로 조정 | |
| 상환청구기간 |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 되는 날 전일까지 |
| 주당상환가액 | 기업공개(IPO) 시,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단리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포함하여상환 |
(3)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9,499,766 |
| 합 계 | - | 9,499,766 |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평가손익 | (299,292) | - |
19. 기타금융부채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1,174,051 | 1,613,130 |
| 임대보증금 | 466,000 | 466,000 |
| 합 계 | 1,640,051 | 2,079,130 |
20. 기타부채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예수금 | 142,154 | - | 76,252 | - |
| 선수금(*1) | 2,673,797 | - | 4,476,941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 | 96,003 | - | 84,986 |
| 합 계 | 2,815,951 | 96,003 | 4,553,193 | 84,986 |
(*1) 계약부채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 퇴직급여21.1 확정급여제도회사는 대부분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수준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최종 임금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연금의 대부분은 기금에 적립되어 외부 전문 신탁사에 의해 운영되나, 일부 연금은 기금에 적립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기금을 운영하는 외부 전문 신탁사는 해당 국가의 규제를 받습니다.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566,617 | 4,193,18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706,010) | (1,797,921)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2,860,607 | 2,395,259 |
(2)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근무원가 | 200,500 | 401,001 | 206,695 | 413,390 |
| 이자원가 | 19,931 | 39,861 | 14,516 | 29,031 |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220,431 | 440,862 | 221,211 | 442,421 |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5.3%및 0% 입니다.
23. 충당부채당반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손실충당부채(*1) | 합계 |
|---|---|---|---|---|
| 기초 | 1,193,515 | 1,735,616 | 710,548 | 3,639,679 |
| 전입액(환입액) | 458,484 | (702,113) | (42,789) | (286,418) |
| 감소액(지급액) | (481,249) | - | (667,759) | (1,149,008) |
| 기말 | 1,170,750 | 1,033,503 | - | 2,204,253 |
| 유동항목 | 1,170,750 | 1,033,503 | - | 2,204,253 |
| 비유동항목 | - | - | - | - |
(*1) 해당 금액은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동 충당부채는 당반기 중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전액 환입되었습니다.
| (전기) | (단위: 천원) |
| 구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공사손실충당부채 | 손실충당부채(*1) | 합계 |
| 기초 | 1,652,581 | 461,165 | 739,884 | 2,853,630 |
| 전입액(환입액) | (459,066) | 1,274,451 | (29,336) | 786,049 |
| 기말 | 1,193,515 | 1,735,616 | 710,548 | 3,639,679 |
| 유동항목 | 1,193,515 | 1,735,616 | 710,548 | 3,639,679 |
| 비유동항목 | - | - | - | - |
(*1) 해당 금액은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주석 34 참조). 동 충당부채 전입액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됐습니다. 24.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자본금에 관한 사항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6,715,040주(전기: 6,104,24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2)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
| (단위: 주 천원) |
| 구분 | 보통주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합계 |
|---|---|---|---|---|
| 전기말 | 6,104,240 | 3,052,120 | 10,093,000 | 13,145,120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610,800 | 305,400 | 9,493,658 | 9,799,058 |
| 당반기말 | 6,715,040 | 3,357,520 | 19,586,658 | 22,944,178 |
25.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 구성내역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법정적립금(*1) | 113,500 | 113,5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4,966,338 | 21,116,686 |
| 합 계 | 25,079,838 | 21,230,186 |
(*1)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6. 영업부문정보 (1) 영업부문별 정보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경영위원회)에게 보고되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매출은 대부분 재화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부문은 조직 및 수익을창출하는 제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식별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은 조선해양 부문,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반기와 전반기의 보고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조선해양 부문 | 플랜트 부문 | 합계 |
|---|---|---|---|
| 매출액 | 39,958,204 | 19,103,414 | 59,061,618 |
| 영업이익 | 2,878,293 | 2,503,520 | 5,381,813 |
| (전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조선해양 부문 | 플랜트 부문 | 합계 |
|---|---|---|---|
| 매출액 | 52,404,307 | 9,351,199 | 61,755,506 |
| 영업이익 | 7,371,999 | (2,461,446) | 4,910,553 |
(2) 회사 전체 수준의 공시1) 당반기 및 전반기 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제품 판매 | 58,990,600 | 61,664,469 |
| 기타 | 71,018 | 91,037 |
| 합 계 | 59,061,618 | 61,755,506 |
2) 지역별 정보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국내 | 유럽 | 미주 | 합계 | 국내 | 유럽 | 미주 | 기타 | 합계 | |
| 매출액 | 48,253,996 | 3,868,410 | 6,939,212 | 59,061,618 | 53,184,430 | 2,169,825 | 6,400,157 | 1,094 | 61,755,506 |
한편, 회사의 비유동자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매출액 | 관련 보고 부문 | |
|---|---|---|---|
| 당반기 | 전반기 | ||
| 고객 1 | 14,920,169 | 33,171,810 | 조선해양 |
| 고객 2 | 20,507,894 | 11,807,883 | 조선해양, 플랜트 |
| 고객 3 | 5,984,287 | 1,245,093 | 플랜트 |
2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27.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5,525,311 | 59,015,918 | 30,082,937 | 61,729,206 |
|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수익 | 23,600 | 45,700 | 15,200 | 26,300 |
| 총 수익 | 25,548,911 | 59,061,618 | 30,098,137 | 61,755,50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의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한 시점에 이행 | 414,320 | 752,913 | 537,507 | 1,017,292 |
| 기간에 걸쳐 이행 | 25,110,991 | 58,263,005 | 29,545,430 | 60,711,914 |
| 총 수익 | 25,525,311 | 59,015,918 | 30,082,937 | 61,729,206 |
27.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계약자산 | 19,509,007 | 10,798,939 |
| 차감: 대손충당금 | - | - |
| 계약자산 합계 | 19,509,007 | 10,798,939 |
| 계약부채 | 2,673,797 | 4,475,336 |
(2)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2,100,612 | 2,074,381 |
(3)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추정총계약수익변동 | 추정총계약원가변동 |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계약자산 변동 | 계약부채 변동 |
|---|---|---|---|---|---|---|
| 조선해양부문 | 106,235 | (307,731) | 250,534 | 163,432 | 51,943 | (362,023) |
| 플랜트부문 | 2,603,261 | (290,329) | 2,672,096 | 221,494 | 1,653,348 | (1,240,242) |
| 합 계 | 2,709,496 | (598,060) | 2,922,630 | 384,926 | 1,705,291 | (1,602,265)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이상인 주요 계약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 PB000230 | 2026-03-20 | 2026-10-06 | 5.02% | - | - | 890,000 | - |
| PB000240 | 2026-05-11 | 2027-07-31 | 0.00% | - |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분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 총액 | 대손충당금 | 총액 | 대손충당금 | ||||
| PB000122 | 2023-03-23 | 2025-01-13 | 100.00% | - | - | - | - |
28.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658,165 | 1,242,839 | 549,104 | 1,077,555 |
| 복리후생비 | 32,939 | 83,363 | 43,154 | 102,121 |
| 여비교통비 | 44,342 | 64,365 | 43,128 | 67,550 |
| 접대비 | 42,303 | 96,106 | 39,324 | 70,882 |
| 통신비 | 6,519 | 11,389 | 7,529 | 15,557 |
| 세금과공과 | 21,449 | 46,858 | 19,825 | 39,918 |
| 감가상각비 | 35,317 | 70,387 | 31,730 | 62,721 |
| 퇴직급여 | 16,193 | 102,454 | 104,056 | 170,148 |
| 지급임차료 | 2,325 | 4,650 | 2,325 | 5,730 |
| 수선비 | 25,236 | 28,236 | 5,590 | 10,512 |
| 보험료 | 78,189 | 134,750 | 65,622 | 127,689 |
| 사무용품비 | 11,334 | 13,516 | 4,303 | 7,000 |
| 소모품비 | 29 | 33 | 580 | 623 |
| 지급수수료 | 304,407 | 434,822 | 102,523 | 189,327 |
| 광고선전비 | - | - | 1,000 | 1,000 |
| 경상연구개발비 | 388,069 | 777,764 | 175,042 | 312,795 |
| 대손상각비 | (329,476) | (255,899) | 596,827 | 670,404 |
| 수출제비용 | 480 | 495 | 94 | 94 |
| 차량유지비 | 3,655 | 7,633 | 3,477 | 8,075 |
| 운반비 | 719,300 | 1,115,731 | 344,169 | 843,910 |
| 교육훈련비 | 1,200 | 1,305 | (12,942) | (12,942) |
| 도서인쇄비 | 1,222 | 1,336 | 252 | 1,527 |
| 무형자산상각비 | 3,320 | 6,090 | 1,580 | 2,977 |
| 협회비 | 1,900 | 4,910 | 3,000 | 6,500 |
| 하자보수비 | 210,005 | 458,484 | (35,259) | 143,595 |
| 장비사용료 | 94,767 | 190,667 | (14,597) | - |
| 합 계 | 2,373,189 | 4,642,284 | 2,081,436 | 3,925,268 |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11,610) | (10,951) | 11,895 | 64,075 |
|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 | 11,508,073 | 27,823,683 | 13,445,797 | 27,658,276 |
| 종업원급여 | 2,715,114 | 5,052,062 | 2,539,691 | 4,917,088 |
| 복리후생비 | 203,297 | 420,754 | 235,336 | 444,048 |
| 퇴직급여 | 215,655 | 451,879 | 176,776 | 426,509 |
| 감가상각비 | 692,779 | 1,399,314 | 718,711 | 1,428,072 |
| 무형자산상각비 | 3,320 | 6,090 | 1,580 | 2,977 |
| 지급수수료 | 811,932 | 1,415,163 | 663,300 | 1,168,930 |
| 경상연구개발비 | 388,069 | 777,764 | 175,042 | 312,795 |
| 운반비 | 1,131,866 | 1,882,214 | 907,152 | 2,000,133 |
| 세금과공과 | 120,357 | 234,684 | 106,324 | 189,663 |
| 하자보수비 | 210,005 | 458,484 | (35,259) | 143,595 |
| 외주가공비 | 5,700,073 | 12,164,725 | 6,361,312 | 13,756,434 |
| 기타비용 | 526,636 | 1,603,940 | 3,149,376 | 4,332,357 |
| 합 계 | 24,215,566 | 53,679,805 | 28,457,033 | 56,844,952 |
30.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234,341 | 348,844 | 201,171 | 317,653 |
| 외환차익 | 10,770 | 139,623 | 100,128 | 345,452 |
| 외화환산이익 | 182,835 | 423,602 | 73,887 | 92,051 |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1,013 | 16,572 | 9,376 | 16,56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95,722 | 673,152 | - | 27,18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이익 | - | - | 122,160 | - |
| 장기금융상품 처분이익 | 51,428 | 51,428 | - | 1,902 |
| 합 계 | 776,109 | 1,653,221 | 506,722 | 800,805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908,634 | 1,817,629 | 960,597 | 1,934,068 |
| 외환차손 | 115,293 | 117,880 | 168,795 | 245,381 |
| 외화환산손실 | - | - | 254,245 | 266,873 |
|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 | - | 1,448 | 2,87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61,695 | 19,80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 | 299,292 | 299,292 | - | - |
| 합 계 | 1,323,219 | 2,234,801 | 1,446,780 | 2,468,997 |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399 | 2,399 | (189) | 39,272 |
| 잡이익 | 139,932 | 315,879 | 19,681 | 19,809 |
| 전대리스변경이익 | - | - | 18,313 | 21,058 |
| 손실충당부채 환입액 | 42,789 | 42,789 | - | - |
| 합 계 | 185,120 | 361,067 | 37,805 | 80,139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손실충당부채 전입액 | - | - | 33,714 | 33,714 |
| 잡손실 | 1,308 | 4,680 | 54,805 | 54,876 |
| 합 계 | 1,308 | 4,680 | 88,519 | 88,590 |
32. 주당순이익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500,393,987 | 3,849,651,341 | 690,356,047 | 3,432,940,517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6,715,040 | 6,411,327 | 6,104,240 | 6,104,240 |
| 기본주당순이익 | 75 | 600 | 113 | 562 |
(2) 희석주당순이익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500,393,987 | 3,849,651,341 | 690,356,047 | 3,432,940,517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500,393,987 | 3,849,651,341 | 690,356,047 | 3,432,940,517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715,040 | 6,411,327 | 6,104,240 | 6,104,240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가정 | - | - | 610,800 | 610,800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6,715,040 | 6,411,327 | 6,715,040 | 6,715,040 |
| 희석주당순이익 | 75 | 600 | 103 | 511 |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손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상환전환우선주 | 303,713 | - |
33. 현금흐름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기순이익 | 3,849,651 | 3,432,941 |
| 조정사항: | 3,238,059 | 5,751,047 |
| 법인세비용 | 1,306,969 | (199,031) |
| 외화환산손실 | - | 266,873 |
|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 | 2,87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9,805 |
| 감가상각비 | 1,399,314 | 1,428,072 |
| 무형자산상각비 | 6,090 | 2,977 |
| 금융이자비용 | 1,817,629 | 1,934,068 |
| 하자보수비 | 458,484 | 143,59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 | 299,292 | - |
| 퇴직급여 | 451,879 | 451,546 |
| 손실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42,789) | 33,714 |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702,113) | 1,509,935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255,899) | 670,404 |
| 외화환산이익 | (423,602) | (92,0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673,152) | (27,185) |
| 금융이자수익 | (348,844) | (317,653) |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16,572) | (16,562) |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51,428)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399) | (39,272) |
| 전대리스변경이익 | - | (21,058) |
| 잡이익 | 15,200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6,917,424) | 4,300,276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3,665,359 | (4,633,012) |
| 미수금의감소(증가) | 30,892 | 43,164 |
| 계약자산의감소(증가) | (8,501,646) | 13,220,799 |
| 선급금의감소(증가) | (411,470) | (99,103) |
| 선급비용의감소(증가) | (40,774) | 7,534 |
| 장기선급비용의감소(증가) | 6,521 | - |
| 부가세대급금의감소(증가) | 40,556 | (268,885) |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111,608 | 356,977 |
| 미수수익의감소(증가) | - | (11,264)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1,391,412 | (2,733,152) |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87,127 | (479,452) |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435,245) | (468,933) |
| 계약부채의증가(감소) | (1,801,539) | 419,169 |
| 하자보수충당부채의증가(감소) | (481,248) | (511,317) |
| 손실충당부채의증가(감소) | (667,759) | - |
| 예수금의증가(감소) | 65,902 | 56,923 |
| 선수금의증가(감소) | (1,606) | (129,846) |
| 순확정급여부채의증가(감소) | 24,486 | (469,32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70,286 | 13,484,26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254,677 | 230,987 |
| 금융리스채권 인식 | - | 223,012 |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 21,414 | 5,713 |
|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1,603,540 |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9,799,058 | - |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768,875 | 756,194 |
(3) 당반기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유동성 대체 등 | 기말 |
|---|---|---|---|---|
| 단기차입금 | 5,800,000 | - | - | 5,8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602,360 | (400,000) | 1,603,540 | 2,805,900 |
| 장기차입금 | 51,306,720 | - | (1,603,540) | 49,703,180 |
| 리스부채 | 2,967,703 | (976,684) | 290,468 | 2,281,487 |
| (전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유동성 대체 등 | 기말 |
|---|---|---|---|---|
| 단기차입금 | 8,684,000 | (2,884,000) | - | 5,8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735,630 | (933,270) | 800,000 | 1,602,360 |
| 장기차입금 | 52,106,720 | - | (800,000) | 51,306,720 |
| 리스부채 | 4,186,698 | (1,956,764) | 737,769 | 2,967,703 |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적 요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 고 |
|---|---|---|---|---|
| 장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742,000 | 742,000 | 보증보험 담보 |
| 합 계 | 742,000 | 742,000 | ||
(2)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에 대한 한도금액 및 실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1USD) |
| 금융기관 | 종류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 중소기업은행 | 대출한도(시설자금대출 외) | 14,800,000 | 7,207,080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USD 2,130,000 | USD 1,761,592 |
| 중소기업은행 |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 USD 100,000 | - |
| 중소기업은행 | 원화파생상품관련보증금 | USD 500,000 | - |
| 한국산업은행 | 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 | 1,000,000 | 1,000,000 |
| 경남은행 | 통화선도 | 3,000,000 | -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7,044,360 | 3,968,594 |
| 우리은행 | 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 | 800,000 | 800,000 |
(3) 당반기말 현재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부동산과 특허권 및 보험금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2, 14 참조).(4) 당반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1USD, 1EUR) |
| 제공자(보증인) | 내용 | 금액 | 피보증인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지급 외 | 18,029,756 | 거래처 등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외 | USD 1,761,592 | 거래처 등 |
| 대표이사 | 차입금연대보증 | 1,200,000 | 우리은행 |
| 임원 | 차입금연대보증 | 1,200,000 | 산업은행 |
| 임원 | 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3,300,000 | 경남은행 |
| 임원 | 지급보증연대보증 | EUR 2,200,000 | 경남은행 |
| 대표이사 | 지급보증연대보증 | EUR 2,200,000 | 경남은행 |
| 임원 | 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9,598,100 | 중소기업은행 |
| 임원 | 지급보증연대보증 외 | USD 3,276,000 | 중소기업은행 |
| 대표이사 | 연대보증 | 13,851,552 | 서울보증보험 |
| 임원 | 연대보증 | 5,403,664 | 서울보증보험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외 | 3,968,594 | 거래처 등 |
(5)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 및 타법인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와 보증은 없습니다. (6) 중요한 소송사건
| (단위: 천원) |
| 구분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피고 | 손해배상 | 236,001 | 1심 진행중(*1) |
(*1) 동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결과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7)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주요 보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1USD) |
| 보험종류 | 보험가입금액 | 부보처 |
|---|---|---|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USD 50,000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재산종합보험(*1) | 9,077,187 | KB손해보험 |
| 화재보험(*1) | 12,822,828 | KB손해보험 외 |
| 환경책임보험 | 7,500,000 | DB손해보험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6,300,000 | 한화손해보험 외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90,000 | 한화손해보험 |
(*1) 부보금액 중 12,223,187천원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입처인 중소기업은행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보험 이외에 회사는 차량운반구종합보험, 종업원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넥스트에너지 | (주)넥스트에너지 |
| 주요 경영진 | 대표이사, 임원 | 대표이사, 임원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
| (주)넥스트에너지 | - | - |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차입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
| (주)넥스트에너지 | - | 27,349 | - | - | - |
(3) 당반기 및 전반기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등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보험료 정산 수취액(*1) |
|---|---|
| 주요경영진 | 147,126 |
(*1) 당반기 중 회사는 주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해지하였으며, 총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 상당액(과거 회사가 부담한 위험보험료)을 해당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정산하여 수취하고 기타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전반기)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 배당금 수취 |
|---|---|
| (유)와이케이 | 29,240 |
(5) 주석34.(4)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받 은 담보 및 보증은 없습니다.(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1,064,183 | 910,853 |
| 퇴직급여 | 117,682 | 128,12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27 | 289 |
| 합 계 | 1,181,992 | 1,039,271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조문 | 내용 |
|---|---|
| 제10조의2(종류주식의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권이 있으며,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하되,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본 정관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당해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하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을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 제59조(이익금의 처분) |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2. 기타의 법정적립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 제60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61조(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⑤ 제10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 제6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분 | 2023연도 (제25기) | 2024연도 (제26기) | 2025연도 (제27기) | 2026연도 반기 (제28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225 | 9,673 | 10,328 | 3,850 | |
| (별도)주당순이익(원) | 364 | 1,585 | 1,692 | 600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다. 과거배당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현황
| (단위 : 주, 원) |
| 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종류 | 주식수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가액 | 비고 | ||
| 1999.06.16 | 설립 | 보통주 | 10,000 | 10,000 | 10,000 | - |
| 2000.12.28 | 유상증자 | 보통주 | 10,000 | 10,000 | 10,000 | - |
| 2020.12.14 | 합병 | 보통주 | 12,500 | 10,000 | - | 주1) |
| 2021.05.11 | 유상증자 | 우선주 | 3,252 | 10,000 | 923,070 | - |
| 2021.07.08 | 액면분할 | 우선주 | 61,788 | 500 | - | 주2) |
| 보통주 | 617,500 | 500 | - | |||
| 2021.07.08 | 무상증자 | 우선주 | 545,760 | 500 | - | 주3) |
| 보통주 | 5,454,240 | 500 | - | |||
| 2026.03.31 | 보통주 전환 | 우선주 | (610,800) | 500 | - | 주4) |
| 보통주 | 610,800 | 500 | - | |||
| 주1) | 당사는 2020년 12월 14일 흡수합병으로 보통주 12,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1년 07월 08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2021년 07월 08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1주당 8.39주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 주4) | 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기발행 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2000년 12월 28일 특수관계자 3인 및 제3자 1인으로부터 총 100백만원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21년 5월 11일 BK 조선업투자조합으로부터 우선주 3,002백만원을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실시하여 총 3,202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 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 용도 | 조달금액 | 내 용 | 금 액 | ||||
| 설립출자 | 1 | 1999-06-16 | - | - | 운영자금 | 100 | - |
| 유상증자 | 2 | 2000-12-28 | - | - | 운영자금 | 100 | - |
| 유상증자 | 3 | 2021-05-11 | - | - | 운영자금 | 3,002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사용자금의 사용계획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재무제표 재작성한 경우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2020년 12월 14일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 경영을 위해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을 한 바 있습니다. 흡수합병과 관련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고 |
| 합병의 시기 | 2020년 12월 14일 |
| 합병의 목적 | 본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경영 |
| 합병대상회사 | 존속회사: ㈜영광공작소(現 ㈜영광) 소멸회사: ㈜영광 |
|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는 소멸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한다. |
| 주요 계약조건 |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이하 "갑"), 주식회사 영광(이하 "을")은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발행주식총수) "갑"은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2,500주로 한다. 제4조(합병시 발행신주 및 교부비율)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12,5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고 이를 제6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1주당 비율을 할당교부한다. 제6조(합병기일) "갑", "을"의 합병기일은 2020년 12월 14일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을"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합병 시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는 보통주식 12,5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
| 합병 후 최초 결산확정일 | 2020년 12월 31일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3년(제25기) | 매출채권 | 13,728 | 29 | 0.2% |
| 대여금 | 28 | 0 | 1.4% | |
| 미수금 | 642 | 506 | 78.8% | |
| 선급금 | 2,453 | 223 | 9.1% | |
| 2024년(제26기) | 매출채권 | 6,852 | 78 | 1.1% |
| 대여금 | 263 | 156 | 59.3% | |
| 미수금 | 631 | 511 | 81.0% | |
| 2025년(제27기) | 매출채권 | 10,355 | 373 | 3.6% |
| 미수금 | 557 | 508 | 91.2% | |
| 2026년 반기(제28기) | 매출채권 | 6,734 | 117 | 1.7% |
| 미수금 | 24 | 3 | 11.8% |
(2)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제25기) | 2024년 (제26기) | 2025년 (제27기) | 2026년 반기 (제28기) |
|---|---|---|---|---|
| 매출채권 | 29 | 78 | 373 | 117 |
| 대여금 | 0 | 156 | - | - |
| 미수금 | 506 | 511 | 508 | 3 |
| 선급금 | 223 | - | - | -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현재 K-IFRS 기준에 따라 연령분석을 통해 매출 후 12개월 초과 미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하 채권의 경우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반영하여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9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매출채권 잔액 |
|---|---|---|---|---|---|---|
| 금액 | 6,667 | 13 | 40 | - | 13 | 6,734 |
| 비중(%) | 99.01% | 0.19% | 0.60% | - | 0.20% | 100.00% |
| 주1) | 2026년 반기말 기준 금액입니다. |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회) |
| 구분 | 2023년말(제25기) | 2024년말(제26기) | 2025년말(제27기) | 2026년 반기말(제28기) |
|---|---|---|---|---|
| 제품 | 5,515 | 284 | 22 | 22 |
| 재공품 | 25,372 | 223 | 548 | 561 |
| 원재료 | 392 | 355 | 150 | 105 |
| 미착품 | 35 | 136 | 79 | - |
| 장부가액 합계 | 31,314 | 998 | 799 | 688 |
| (평가충당금) | (1,610) | (94) | (110) | (109) |
| 매출액 대비 비중 | 26.46% | 0.71% | 0.71% | 0.58% |
| 재고자산회전율(회) | 3.50 | 7.11 | 104.18 | 131.95 |
| 주1) | 2026년 반기는 반기 매출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
| 주2) |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 주3) | 2023년 기초(2022년말) 재고자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자산 31,314백만원을 분모로 사용하였습니다.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당사는 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사일자 및 입회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실사일자 | 실사입회자 | 재고자산담보제공여부 |
|---|---|---|---|
| (주) 영광 | 2026.01.07 | 서현회계법인 | 부 |
라. 수주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조선해양 | 기초 수주잔고 | 119,389 | 102,291 | 86,399 | 85,133 |
| 신규수주 | 56,078 | 63,238 | 62,356 | 24,235 | |
| 매출인식 | 73,176 | 79,130 | 63,624 | 35,147 | |
| 기말 수주잔고 | 102,291 | 86,399 | 85,133 | 74,222 | |
| 플랜트 외 | 기초 수주잔고 | 29,260 | 47,863 | 69,256 | 111,123 |
| 신규수주 | 63,753 | 82,587 | 91,380 | 40,720 | |
| 매출인식 | 45,150 | 61,194 | 49,509 | 23,915 | |
| 기말 수주잔고 | 47,863 | 69,256 | 111,123 | 127,930 | |
| 합계 | 기초 수주잔고 | 148,649 | 150,154 | 155,655 | 196,256 |
| 신규수주 | 119,831 | 145,825 | 153,736 | 64,955 | |
| 매출인식 | 118,326 | 140,324 | 113,133 | 59,062 | |
| 기말 수주잔고 | 150,154 | 155,655 | 196,256 | 202,152 |
| 주) | 단수차이로 인하여 기초 수주잔고에 신규수주를 가산하고 매출인식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수주잔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동금융자산 | 11,928,612 | 11,928,612 | 17,346,134 | 17,346,13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26,404 | 14,726,404 | 16,130,944 | 16,130,944 |
| 매출채권(계약자산 제외) | 6,617,071 | 6,617,071 | 9,982,452 | 9,982,452 |
| 미수금 | 21,177 | 21,177 | 49,669 | 49,66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709,041 | 6,709,041 | 1,199,936 | 1,199,9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비유동금융자산 | 2,648,961 | 2,648,961 | 2,599,241 | 2,599,24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69,216 | 1,369,216 | 1,898,529 | 1,898,529 |
| 합 계 | 44,020,482 | 44,020,482 | 49,206,905 | 49,206,905 |
|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9,499,766 | 9,499,766 |
| 매입채무 | 11,636,772 | 11,636,772 | 10,245,360 | 10,245,360 |
| 미지급금 | 1,419,725 | 1,419,725 | 1,332,597 | 1,332,597 |
| 차입금(리스부채 포함) | 60,590,567 | 60,590,567 | 61,676,782 | 61,676,782 |
| 기타유동금융부채(*2) | 484,407 | 484,407 | 488,241 | 488,241 |
| 합 계 | 74,131,471 | 74,131,471 | 83,242,746 | 83,242,746 |
| 주1) |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로 판단하였으며, 이외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
| 주2) | 기타유동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업원급여 관련 지급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해당 공시가격에는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가정이 반영되어 있음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ㆍ수준 3: 비상장 지분증권과 유의적인 관측불가능한 조정이 반영되는 금융상품과 같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4,529,964 | 47,609 | 14,577,573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9,897,766 | 47,609 | 19,945,375 |
|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9,499,766 | 9,499,766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당반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2와 수준 3간의 이동 내역당반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시에 가치평가기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4,529,964 | 수준2 | 순자산가치법 | 채권 및 주식 등기초자산의 가격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수준3 투입변수 범위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897,766 | 수준2 | 순자산가치법 | 채권 및 주식 등기초자산의 가격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9,499,766 | 수준3 | 위험조정할인율모형(Tsiveriotis Fernandes and Hull) | 기초주가 | 14,809 |
| 기초주가변동성 | 62.68% | ||||
| 신용위험이자율 | 11.25% | ||||
| 무위험이자율 | 3.28% | ||||
(5)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의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은 재부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 | 442,830 | (423,895) |
| 주) |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주가를 5%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2026년 반기(제28기) | 선진회계법인 | 검토 | K-IFRS | 반기검토 | - | - |
| 2025년(제27기) | 서현회계법인 | 적정 | K-IFRS | - | 2025.11.12 | 주) |
| 2024년(제26기)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K-GAAP | - | - | - |
| 2023년(제25기) | 선진회계법인 | 적정 | K-GAAP | - | - | - |
| 주)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5년 12월 02일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시간, 천원)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안내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2026년 반기(제28기) | 선진회계법인 | 반기 검토계약 | 10,000 | 125 | 10,000 | 125 |
| 2026년(제28기) | 선진회계법인 | 온기 외부감사계약 | 90,000 | 1,125 | 진행중 | 진행중 |
| 2025년(제27기) | 서현회계법인 | 온기 외부감사계약 | 240,000 | 1,796 | 240,000 | 2,638 |
| 2024년(제26기) | 선진회계법인 | 온기 외부감사계약 | 25,000 | 441 | 28,000 | 444 |
| 2023년(제25기) | 선진회계법인 | 온기 외부감사계약 | 25,000 | 406 | 28,000 | 402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5-12-18 | 회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감사계획 |
| 2 | 2026-01-09 | 회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중간감사 결과보고 |
| 3 | 2026-03-13 | 회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기말감사 결과보고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5년 12월 02일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2025년 10월 배율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 컨설팅을 의뢰하여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무기술서 및 통제기술서(RCM) 등을 구축하는 등 현재 "검토"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진행 후 내부회계보고서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회계부정과 오류를 예방하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고 적시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상장 후 최초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및 외부감사인에 보고하고 동 내용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는 등 적정하게 구축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2) 내부회계관리 조직
| 직책 | 성명 | 근속년수 | 회사 내 경력 | 직급 |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허철기 | 28년 | 99.06. ~ 현재 ㈜영광 대표이사 | 대표이사 |
| 감사위원장(비상근) | 김재훈 | 1년 | 25.10. ~ 현재 ㈜영광 감사위원장 | 감사위원장 |
| 내부회계관리자 | 홍순간 | 1년 | 26.03. ~ 현재 ㈜영광 이사 | CFO |
| 내부회계실무자 | 이현석 | 1년 | 25.10. ~ 현재 ㈜영광 실장 | 내부회계파트 실장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구분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 사내이사 (상근/미등기) | 홍순간 (1976.03.10) | 94.03~99.02 동명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 99.03~03.07 삼우빅케치 관리부 대리 03.08~14.01 ㈜하이코 관리부 과장 14.02~17.04 ㈜삼오네오텍 관리부 부장 17.05~20.06 영도산업㈜ 경영관리본부 부장 20.07~21.09 메드파크 경영지원팀 부장 22.02~25.09 ㈜엠오티 재무이사(CFO) 26.03~현재 (주)영광 경영지원부문 부문장(CFO)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허철기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되며,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단위: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3 | - | - | - |
| 주) | 사외이사 변동현황의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현황입니다. |
(2) 이사회의 주요 운영 규정
| 구 분 | 내 용 |
|---|---|
| 정관 제 4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 4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46조 (이사회의 의사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장관 제 47조 (위원회) | 1.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② 내부거래위원회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④ ESG 위원회 ⑤ 보상위원회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정관 제 48조 (상담역 및 고문)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나. 중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23-1 | 2023.02.28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일시) 신규의 건 (하나은행 22.2억) | 가결 | - |
| 23-2 | 2023.03.02 | 제24기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운영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23-3 | 2023.03.15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다모아플러스) 연장의 건 (한국산업은행 16.2억) | 가결 | - |
| 23-4 | 2023.03.22 | 관계회사(넥스트에너지)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3-5 | 2023.06.08 | 본사 토지 및 건물 매각 진행의 건 | 가결 | - |
| 23-6 | 2023.07.25 | 금융기관 차입에 관한 건 (경남은행 68.4억) | 가결 | - |
| 23-7 | 2023.08.18 | 금융기관 차입에 관한 건 (경남은행 15억) | 가결 | - |
| 23-8 | 2023.08.31 | 금융기관 차입에 관한 건 (경남은행 20억) | 가결 | - |
| 23-9 | 2023.09.19 | 금융기관 차입에 관한 건 (경남은행 30억) | 가결 | - |
| 23-10 | 2023.11.17 | 유형자산 양수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4-1 | 2024.02.07 | 금융기관 차입의 건 (경남은행 30억) | 가결 | - |
| 24-2 | 2024.02.14 | 금융기관 차입의 건 (경남은행 22억) | 가결 | - |
| 24-3 | 2024.02.29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24-4 | 2024.03.27 | 관계회사(넥스트에너지)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4-5 | 2024.04.26 | 기업운전자금대출 (우리은행 15억) | 가결 | - |
| 24-6 | 2024.05.02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24-7 | 2024.05.07 | 영광 제1회 전환사채 만기 상황의 건 (전환사채 만기 상환) | 가결 | - |
| 24-8 | 2024.05.22 | 금융기관 차입의 건 (경남은행 30억) | 가결 | - |
| 24-9 | 2024.06.05 |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약정에 관한 건 (하나은행 28.5억) | 가결 | - |
| 24-10 | 2024.06.21 | 기업운전자금대출 (우리은행 20억) | 가결 | - |
| 24-11 | 2024.09.24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10억원 신규 차입의 건 (한국산업은행 10억) | 가결 | - |
| 24-12 | 2024.12.03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25-1 | 2025.03.07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정관 개정의 건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5-2 | 2025.03.31 | 관계회사(넥스트에너지)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5-3 | 2025.05.13 | 중소기업은행 여신 기한 (무역어음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 |
| 25-4 | 2025.08.29 | 명의개서대리인 해임의 건 | 가결 | - |
| 25-5 | 2025.10.01 | 금융기관 차입의 건 | 가결 | - |
| 25-6 | 2025.10.02 | 임원변경의 건정관변경의 관한 건 | 가결 | - |
| 25-7 | 2025.10.20 | 임시의장 선임의 건대표이사 변경의 건감사위원회 신설의 건 | 가결 | - |
| 25-8 | 2025.12.26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의 건 | 가결 | - |
| 26-1 | 2026.02.23 | 외부감사선임의 건 | 가결 | - |
| 26-2 | 2026.02.23 | 2026년 전사 경영 목표 및 IPO 로드맵 보고의 건회사 발전 및 IPO 성공을 위한 주요 전략 토의의 건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DX) 추진 계획의 건 | 가결 | - |
| 26-3 | 2026.03.06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26-4 | 2026.03.10 |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의 건 | 가결 | - |
| 26-5 | 2026.03.31 | 관계회사(넥스트에너지)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26-6 | 2026.04.27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 가결 | - |
| 26-7 | 2026.06.09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 명칭 | 구성원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사외이사 김재훈위원: 사외이사 김정일위원: 사외이사 어준 |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검토,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선정·해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승인 등 |
라. 이사의 독립성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사회규정을 제정하여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선임일 | 연임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대표이사 | 허철기 | 2024-05-16 | 연임 | 본인 |
| 사내이사 | 정일웅 | 2024-12-29 | 연임 | - |
| 사내이사 | 김진철 | 2025-10-20 | - | - |
| 사외이사 | 김재훈 | 2025-10-20 | - | - |
| 사외이사 | 김정일 | 2025-10-20 | - | - |
| 사외이사 | 어준 | 2025-10-20 | - |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김재훈 (1980.01.10) |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03) - KPMG 삼정회계법인 매니저('01~ '10) - 국방부 감사관실('04 ~ '07) - Auctus Investment partners 투자심사역('10) -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11 ~ '12) - KPMG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파트너('12 ~ '21) - 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이사('21 ~ 현재) | 타인 | 없음 |
| 김정일 (1972.07.15) |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02)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06) - 법무법인 태양 소속 변호사('15 ~ 현재)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16 ~ 현재) - 울산남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20 ~ 현재)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20 ~ 현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이사('23 ~ 현재) - 2023 ~ 현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3 ~ 현재) - 2024 ~ 현재: 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운영위원('24 ~ 현재) - 2024 ~ 현재: 울산시설공단 자문변호사('24 ~ 현재) - 2024 ~ 현재: 울산광역시 정책자문협의회 위원('24 ~ 현재) - 2025 ~ 현재: 울산동구청 자문변호사('25 ~ 현재) | 타인 | 없음 |
| 어준 (1952.05.10) | - 숭실대학교 화공학 학사('02) - SK Energy(구 대한석유공사, 유공) 입사 및 퇴사('79~'98) - 대만 FOMOSA 현지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98~'00) - ㈜선양 부사장('00~'06) - Nigeria 현지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6~'08) - Russia현지 Sakhalin Energy사의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8~'10)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10~'17)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17~현재) - ㈜야정 기술고문('19~'24)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외래교수(21~ '22)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초청강사('22~ 현재) | 타인 | 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경영관리 조직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 교육 실시여부 |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
| 김재훈 (1980.01.10) |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03) - KPMG 삼정회계법인 매니저('01~ '10) - 국방부 감사관실('04 ~ '07) - Auctus Investment partners 투자심사역('10) -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11 ~ '12) - KPMG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 파트너('12 ~ '21) - 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이사('21 ~ 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 김정일 (1972.07.15) |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02)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06) - 법무법인 태양 소속 변호사('15~현재)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16~현재) - 울산남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20~현재)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20~현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이사('23~현재) - 2023 ~ 현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3~현재) - 2024 ~ 현재: 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운영위원('24~현재) - 2024 ~ 현재: 울산시설공단 자문변호사('24~현재) - 2024 ~ 현재: 울산광역시 정책자문협의회 위원('24~현재) - 2025 ~ 현재: 울산동구청 자문변호사('25~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 어준 (1952.05.10) | - 숭실대학교 화공학 학사('02) - SK Energy(구 대한석유공사, 유공) ('79~'98) - 대만 FOMOSA 현지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98~'00) - ㈜선양 부사장 ('00~'06) - Nigeria 현지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6~'08) - Russia현지 Sakhalin Energy사의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8~'10)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10~'17)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17~현재) - ㈜야정 기술고문('19~'24)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외래교수('21~'22) - 한국폴리텍 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초청강사('22~현재) | 결격 요건 없음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상법 제415조의2 및 정관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2025년10월2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위원은 제반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필요 시 당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과 감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 ·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49조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 1. 제51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 제53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제5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55조(감사록) |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3)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
| 김재훈 (출석률 100%) | 김정일 (출석률 100%) | 어준 (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 26-1 | 26.02.23 | 제 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제 2호 의안 : 2025년 기말 재무제표(K-FIRS) 및 감사 진행 현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 - | - | - |
| 26-2 | 26.02.23 | 제 1호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 감사 지원 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당사의 경영지원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715,04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 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B- C- D + E) | 보통주 | 6,715,040 | - |
| 우선주 | - | - |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배정 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 도입을 필요로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제56조(사업연도)에 따라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제25조(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④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⑤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 주주의 특전 | 해당 없음 |
| 공고게재신문 | 제4조 (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ykmc.com)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구 분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 2026-05-12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6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案)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5-10-2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임원변경의 건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관한 건 | 가결 | - |
| 2024-03-27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4-05-16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임원변경의 건 | 가결 | - |
| 2024-12-29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임원변경의 건 | 가결 | - |
| 2023-03-22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2-03-28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1-03-11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기타 정관변경의 건 | 가결 | - |
| 2021-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2020년 제22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1-06-07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1주 금액 변경의 건제2호 의안 : 기타 정관변경의 건 | 가결 | - |
| 2021-07-08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제2호 의안 :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 |
| 2021-12-29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임원변경의 건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허철기 | 본인 | 보통주 | 3,089,685 | 46.01% | 2,839,685 | 42.29% | 주식양수도 |
| 허철구 | 형제 | 보통주 | 3,013,616 | 44.88% | 2,763,616 | 41.16% | 주식양수도 |
| 허만진 | 부 | 보통주 | 939 | 0.01% | 939 | 0.01% | - |
| 합계 | 6,104,240 | 90.9% | 5,604,240 | 83.46% | - | ||
| 주) |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직책명 (상근, 등기) | 성명 (생년월일) | 주요약력 | 담당 업무 |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허철기 (1970.05.29) | -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 학사('95)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18) - 린나이코리아 중앙연구소('95) - 대우그룹 대우기전 생산기술부('95~'99) - ㈜영광 입사('99~'12) - ㈜영광 부사장('12~'13) - ㈜영광 대표이사('14~현재) |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최근 3개년 내에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허철기 | 보통주 | 2,839,685 | 42.29% | 최대주주(대표이사) |
| 허철구 | 보통주 | 2,763,616 | 41.16% | 형제 | |
| BK조선업투자조합 | 보통주 | 610,800 | 9.10%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 | ||||
| 소액주주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 | 6 | - | - | 6,715,040 | -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1% 미만 소유주는 해당 없습니다.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허철기 | 남 | 1970.05.29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금속재료공학 학사('95)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18)린나이코리아 중앙연구소('95)대우그룹 대우기전 생산기술부('95~'99)㈜영광 입사('99~'12)㈜영광 부사장('12~'13)㈜영광 대표이사('14~현재) | 2,839,685 | - | 최대주주 | 27년 | 2027-05-16 |
| 허철구 | 남 | 1967.05.18 | 총괄사장 | 미등기 | 상근 | 총괄사장 |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사('91)한라그룹 입사 해외영업부 부장('90~'98)㈜영광 입사('99~'04)㈜영광 총괄사장('04~현재) | 2,763,616 | - | 최대주주 등 | 27년 | - |
| 김진철 | 남 | 1962.12.24 | 전무 | 등기 | 상근 | 플랜트부문장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 학사('90)세원셀론텍㈜ 상무(군산공장 공장장)('89~'18)㈜영광 플랜트사업부문 부문장('18~현재) | - | - | - | 8년 | 2028-10-20 |
| 정일웅 | 남 | 1975.08.08 | 상무 | 등기 | 상근 | R&D기술부문장 | 울산대학교 기계공학 학사('02)대우조선해양 설계팀('01~'11)삼성중공업 LNG 시스템 개발('12~'16)㈜KHAN Small Scale LNGC CHS, CCS 기본설계 및 기술영업('16~'19)㈜영광 기술연구소 소장('19~'26)㈜영광 R&D기술부문장('26~현재) | - | - | - | 7년 | 2027-12-29 |
| 박진배 | 남 | 1956.10.18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80)삼성그룹 입사, CJ제일제당 과장('83~'91)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부장('91~'01)DB그룹 상무('02~'08)한미글로벌㈜ 전무/서울산업진흥원 위원('08~'11)비엔그룹, 대선주조㈜ 대표이사('11~'17)부산상공회의소 21, 22대 의원('12~'18)비엔그룹, BK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2~현재) | - | - | - | - | 2027-12-29 |
| 김재훈 | 남 | 1980.01.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03)KPMG 삼정회계법인 Manager('01~'10)국방부 감사관실('04~'07)Auctus Investment Partners 투자심사역('10)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11~'12)KPMG 삼정회계법인 Deal Advisory('12~'21)FOREST Accounting Corporation 대표('21~현재) | - | - | - | - | 2028-10-20 |
| 김정일 | 남 | 1972.07.15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02)사법연수원 35기 수료('06)법무법인 태양 소속 변호사('15~현재)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16~현재)울산남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20~현재)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20~현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이사('23~현재)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23~현재)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 운영위원('24~현재)울산시설공단 자문변호사('24~현재)울산광역시 정책자문협의회 위원('24~현재)울산동구청 자문변호사('25~현재) | - | - | - | - | 2028-10-20 |
| 어준 | 남 | 1952.05.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숭실대학교 화공학 학사('02)SK Energy(구 대한석유공사)('79~'98)대만 FOMOSA 현지 석유화학공장 건설공사('98~'00)㈜선양 부사장('00~'06)Nigeria 현지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6~'08)Russia 현지 Sakhalin Energy 천연가스공장 건설공사('08~'10)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10~'17)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17~현재)㈜야정 기술고문('19~'24)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외래교수('21~'22)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초청강사('22~현재) | - | - | - | - | 2028-10-20 |
| 이선재 | 남 | 1976.03.1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조선해양 생산부문장 | 울산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02)㈜영광 조선해양 생산1팀 이사('02~'26)㈜영광 조선해양 생산부문장('26~현재) | - | - | - | 24년 | - |
| 권강식 | 남 | 1962.06.26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블록생산팀 팀장 | 현대공업고등학교 졸업('81)청구조선 기관부('81)진풍공업사('86~'93)경남기계, 민성산업('96~'05)㈜영광('05~'15)㈜성호선박('16~'17)민수기업('17~'23)㈜영광 블럭생산팀 상무(보)('23~현재) | - | - | - | 3년 | - |
| 박성규 | 남 | 1971.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생산팀 팀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97)㈜세원셀론텍 생산 팀장('02~'18)㈜영광 플랜트생산팀 이사('19~현재) | - | - | - | 7년 | - |
| 신정근 | 남 | 1968.11.2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영업팀 | 울산과학대학 공업경영 전문학사('92)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 학사('10)동아엔지니어링 사원('92~'94)㈜케이아이씨 부장('94~'12)㈜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13~현재) | - | - | - | 13년 | - |
| 김장섭 | 남 | 1968.01.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영업팀 | 성균관대학교(수원) 경영학과 학사('91)노벨리스코리아 차장('91~'07)PCK생명보험 부지점장('07~'12)신원테크 EPC영업 이사('13~'14)㈜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14~현재) | - | - | - | 12년 | - |
| 남장현 | 남 | 1973.12.1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영업팀 팀장 | 영남이공대학 금속과 전문학사('97)대창 HRSG㈜ 기술영업 이사('02~'17)㈜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20~현재) | - | - | - | 6년 | - |
| 안광제 | 남 | 1969.11.1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영업팀 |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94)㈜일성하이스코 기술영업('94~'25)㈜영광 플랜트영업팀 상무(보)('25~현재) | - | - | - | 1년 | - |
| 조경호 | 남 | 1971.08.1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플랜트설계팀 팀장 | 경남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97)㈜영광 플랜트설계팀 이사('99~현재) | - | - | - | 27년 | - |
| 이운복 | 남 | 1958.09.1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PM팀 팀장 | 우송대학교 건축과 학사('79)현대중공업 MHN PM 부장('82~'16)㈜영광 플랜트사업부문 PM팀 상무(보)('18~현재) | - | - | - | 8년 | - |
| 조성기 | 남 | 1970.06.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품질경영팀 팀장 |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학사('95)방어진철공조선 품질('95~'97)포스코플랜텍 품질 부장('97~'15)㈜영광 품질경영팀 이사('16~현재) | - | - | - | 10년 | - |
| 이형창 | 남 | 1972.11.1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구매팀 팀장 | 영진전문대학 기계설계학과 학사('92)㈜영광('00~현재) | - | - | 최대주주 등 | 26년 | - |
| 홍순간 | 남 | 1976.03.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CFO | 동명대학교 세무회계학과 학사('99)㈜삼우빅케치 관리업무 계장('00~'03)㈜하이코 관리업무 과장('03~'13)㈜삼우네오텍 관리업무 차장('14~'17)메드파크 재무회계총괄 부장('20~'21)엠오티 경영관리본부 이사('22~'25)㈜영광 경영지원부문 CFO('26~현재) | - | - | - | 1년 미만 | - |
| 권정무 | 남 | 1978.07.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조선해양 영업팀 팀장 |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사('05)부경기업 생산관리 사원('07~'09)MIT 멀티캠퍼스 직업전문학교 조선설계과정 취득('09~'11)㈜영광 조선해양 영업팀 이사('09~현재) | - | - | - | 17년 | - |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성명 (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당사와의 관계 | 비 고 |
|---|---|---|---|---|---|---|
| 박진배 (1956.10.18) | BK인베스트먼트(주)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024.12~현재 | 주주 | - |
| 김재훈 (1980.01.10) | FOREST 회계법인 | 대표 파트너 | 대표회계사 | 2025.10~현재 | - | - |
| 김정일 (1972.07.15) | 법무법인 태양 | 변호사 | 변호사 | 2025.10~현재 | - | - |
| 어준 (1952.05.10) |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 겸임교수 | 겸임교수 | 2025.10~현재 | - | - |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원 등 현황
(1) 직종별 구성
| (단위 : 명, 년) |
| 직종 | 최근분기말인원 | 인 원 수 | 기중 퇴직자 수 | 평균근속연수 | ||||||
|---|---|---|---|---|---|---|---|---|---|---|
| 2023 | 2024 | 2025 | 2026.06 | 2023 | 2024 | 2025 | 2026.06 | |||
| 사무 | 89 | 109 | 120 | 78 | 89 | 69 | 34 | 23 | 5 | 4.6년 |
| 영업 | 12 | 10 | 12 | 11 | 12 | 2 | 4 | 4 | 0 | 4.9년 |
| 연구 | 14 | 6 | 6 | 14 | 14 | 1 | 2 | 1 | 1 | 3.7년 |
| 생산 | 81 | 62 | 53 | 88 | 81 | 12 | 16 | 23 | 4 | 3.6년 |
| 계 | 196 | 187 | 191 | 191 | 196 | 84 | 56 | 51 | 10 | 4.2년 |
| 주) | 임시직은 제외하였습니다. |
(2) 급여 현황
| (단위 : 명, 천원) |
| 직위 | 인 원 수 | 최근연도 1인당평균급여 | 급여등(상여포함)합계 | ||||||
| 2023 | 2024 | 2025 | 2026.06 | 2023 | 2024 | 2025 | 2026.06 | ||
| 임원 | 20 | 17 | 21 | 17 | 101,131 | 2,099,686 | 2,041,759 | 1,921,487 | 1,085,409 |
| 책임 | 49 | 50 | 54 | 53 | 56,974 | 2,661,584 | 2,774,508 | 3,076,621 | 1,663,946 |
| 선임 | 61 | 70 | 72 | 72 | 43,102 | 2,583,388 | 2,851,797 | 3,103,324 | 1,800,805 |
| 주임 | 57 | 54 | 44 | 54 | 44,889 | 1,515,782 | 2,131,482 | 1,975,097 | 953,875 |
| 합계 | 187 | 191 | 191 | 196 | 61,524 | 8,860,441 | 9,799,546 | 10,076,529 | 5,504,035 |
| 주1) | 상기 인원수는 연도말 기준 인원입니다. |
라.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 구분 | 인원수 | 급여총액 | 연간급여환산액 | 1인 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4 | 972 | 1,458 | 104 | - |
| 주1) | 급여총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수총액입니다. |
| 주2) | 연간급여환산액은 주1)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금액입니다.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명, 억원) |
| 구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7 | 35 | - |
| 감사 | - | - | - |
| 계 | 7 | 35 | - |
| 주1) |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 금액이며, 인원수는 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인원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로 별도의 감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나. 보수지급금액(1) 이사 전체
| (단위 : 명, 백만원) |
| 인원수 | 급여총액 | 연간급여환산액 | 1인 평균 급여액 | 비고 |
|---|---|---|---|---|
| 7명 | 416 | 624 | 89 | 이사보수한도 35억원 |
| 주1) | 급여총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수총액입니다. |
| 주2) | 연간급여환산액은 주1)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금액입니다. |
| 주3)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로 별도의 감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2) 유형별
| (단위 : 명, 백만원) |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연간보수환산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 | 4 | 400 | 600 | 150 | - |
| 사외이사 | 3 | 16 | 24 | 8 | - |
| 감사 | - | - | - | - | - |
| 합계 | 7 | 416 | 624 | 89 | - |
| 주1) | 급여총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수총액입니다. |
| 주2) | 연간급여환산액은 주1)을 기준으로 1년으로 환산한금액입니다. |
| 주3)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로 별도의 감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 이사ㆍ감사 보수 지급 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가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당사는 2020년 12월 14일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 경영을 위해 주식회사 영광을 흡수합병을 한 바 있습니다.
| 구분 | 비고 |
| 합병의 시기 | 2020년 12월 14일 |
| 합병의 목적 | 본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경영 |
| 합병대상회사 | 존속회사: ㈜영광공작소(現 ㈜영광) 소멸회사: ㈜영광 |
|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는 소멸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한다. |
| 주요 계약조건 |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이하 "갑"), 주식회사 영광(이하 "을")은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발행주식총수) "갑"은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2,500주로 한다. 제4조(합병시 발행신주 및 교부비율)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12,5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고 이를 제6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1주당 비율을 할당교부한다. 제6조(합병기일) "갑", "을"의 합병기일은 2020년 12월 14일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을"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합병 시 발행한주식의 종류 및 수량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는 보통주식 12,5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
| 합병 후 최초결산확정일 | 2020년 12월 31일 |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당사는 당반기 현재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단위: 백만원) |
| 성 명 (법인명) | 관계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연도 | 2024연도 | 2023연도 |
|---|---|---|---|---|---|---|
| ㈜넥스트에너지 | 기타 특수관계자 | 매출거래 | - | - | - | |
| 매출채권잔액 | - | - | - | - | ||
| 매입거래 | - | - | 11 | |||
| 매입채무잔액 | - | - | - | - | ||
| 기타수익 | - | 25 | 50 | - | ||
| 미수금 | - | 27 | 25 | -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성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며 소송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피고 | 손해배상 | 236,001 | 1심 진행중 |
| 주) | 동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결과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06.30]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1USD) |
| 금융기관 | 종류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 중소기업은행 | 대출한도(시설자금대출 외) | 14,800,000 | 7,207,080 |
| 중소기업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USD 2,130,000 | USD 1,761,592 |
| 중소기업은행 | 일람불수입신용장발행 | USD 100,000 | - |
| 중소기업은행 | 원화파생상품관련보증금 | USD 500,000 | - |
| 한국산업은행 | 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 | 1,000,000 | 1,000,000 |
| 경남은행 | 통화선도 | 3,000,000 | - |
| 경남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7,044,360 | 3,968,594 |
| 우리은행 | 대출한도(일반자금대출) | 800,000 | 800,000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 이내 관계 법령 위반 등에 따라 회사 또는 당시 대표이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일자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
| 2021.03.19 | ㈜영광 | 가산세 | 5,454,885 |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 2021.03.19 | ㈜영광 | 가산세 | 78,555,537 | 법인세 수정신고 |
| 2021.12.13 | ㈜영광 | 가산세 | 314,518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 2022.01.04 | ㈜영광 | 벌금 | 500,000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 2022.01.29 | ㈜영광 | 벌금 | 7,000,000 | 「물환경보전법」 위반 |
| 2023.05.17 | ㈜영광 | 과태료 | 8,000,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 제출 |
| 2024.07.04 | ㈜영광 | 벌금 | 50,000,00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4.07.04 | 허철구 전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당사는 상기 세무 관련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세무신고 검토절차, 환경 관련 업무관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4일 당사 이진공장에서 열교환기 부품의 높이조정을 위한 중량물 인양작업 중 섬유벨트가 절단되어 중량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당사에 벌금 5,000만원을, 당시 대표이사 허철구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재해 재발방지 관리대책] |
| 구분 | 내용 |
| 1 | 야간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주관 TBM 실시 및 관리감독 실시 |
| 2 |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는 사용 전 점검 의무화,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실시 |
| 3 | 슬링벨트 체결 전 중량물의 모서리, 개선면 보호조치 관리감독자 확인 후 인양작업 실시 |
| 4 | 중량물 취급 작업자 정기적 교육 실시 - 날카로운 단면, 모서리 등에 인양 시 안전패드, 섬유 등 보호재 사용하도록 교육 -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주변 작업자 격리조치 사항 교육 |
| 5 | 모든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승인 절차 시행 -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지게차) 작업에 대해 취급일마다 작업계획서 작성, 승인절차 시행 -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사항 중점적으로 평가 |
| 6 | 표준작업절차의 안전작업방법 및 점검사항 개정 |
| 7 | 중량물 취급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협력사 정기교육자료에 크레인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 포함, 주기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TBM시 자료 활용 -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관리감독자 및 협력사 사장 등 참석인원에 대해 중량물 취급 안전교육 실시 |
| [개선 조치사항] |
| 구분 | 내용 |
| 양중공구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 - 양중공구 정기 점검주기 지정(매월 1주차 양중공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점검 시 테이핑 조치로 점검상태 시각적 확인 - 슬링벨트 및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 및 수공구 점검대장 작성을 통한 관리현황 파악 - 점검대장 내 점검기준을 마련, 통일된 점검상태 유지 |
|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 및 교육 실시 | - 중량물 취급작업(지게차, 크레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관리감독자 승인절차 시행 - 중량물 취급작업 자격제도 실시 및 자격 취득 시 안전모 스티커 부착 - 정기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중량물 취급 및 양중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 TBM 및 정기교육자료에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 관련 사항 포함하여 주기적 교육 실시 |
| 중량물 취급지침 개정 및 위험성평가 중점반영 | - 크레인 안전작업 지침서 내 양중공구 점검 기준 및 점검 주기 사내 기준 마련 -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핵심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실시 - 동종사 중량물 취급작업 관련 사고발생 시 TBM 등 전파교육 실시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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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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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 중대재해 발생일자 | 발생 장소 | 재해내용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조치 및 전망 |
|---|---|---|---|---|---|
| 2022-11-04 | 이진공장 | 열교환기 부품의 높이조정을 위한 중량물 인양작업 중 섬유벨트가 절단되어 중량물이 낙하 | 1명 | 1명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승인, 양중공구 정기점검,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 시행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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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상의 기재된 보호예수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호예수해야하는 주식수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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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날 영광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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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246
접수번호 2026102100024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