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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로보틱스 066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아이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각하 결정

  • 부산고등법원(창원)이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를 각하했어요.
  • 재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결정문은 2026년 10월 1일에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사건번호2025라10082
2. 원고ㆍ신청인유00 외 29명
3. 판결ㆍ결정내용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29
7. 확인일자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문은 2026.10.1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2026-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6-09-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574

접수번호 202610219005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