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각하 결정
- 부산고등법원(창원)이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를 각하했어요.
- 재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결정문은 2026년 10월 1일에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
| 09.3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
| 09.28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09.1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라10082 |
| 2. 원고ㆍ신청인 | 유00 외 2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9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문은 2026.10.1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2026-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6-09-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574
접수번호 202610219005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