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2일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를 공시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채권]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장단기차입]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증권(주) | 공시일자 | 2026.10.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1. 거래상대방 | 미래에셋 넥스트 파이오니어 스케일업 투자조합(가칭)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가 결성한투자조합 | ||
| 2. 출자내역 | 가. 출자일자 | 2026년 연내 (예정) | |||
| 나. 출자목적물 | 미래에셋 넥스트 파이오니어 스케일업 투자조합의 지분 | ||||
| 다. 출자금액 | 300억원 (예정) | ||||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 - | ||||
| 3. 출자목적 | 자기자본투자 수익률 제고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10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본 공시는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업무집행사원)가 2026년결성 예정인 투자조합에 대해 당사가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대한공시임.- '상기 1. 거래상대방'의 업무집행사원은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이며, 당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한 건임.- '상기 2. 출자내역 - 가. 출자일자'는 본건펀드의 출자방식이 CapitalCall 방식임에 따라, 투자약정 체결 예정일을 기재함.- '상기 2. 출자내역 - 다. 출자금액'은 최초 출자약정액,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이사회 결의일 현재 출자잔액임.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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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501
접수번호 202610220005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