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파산신청 사유 해소)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파산신청 사유 해소)」를 공시했어요.
파이온엑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파산신청) |
| 09.29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
| 09.28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09.28 |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파이온엑스 | 보통주 |
| 2.해제사유 | 파산신청 사유 해소 | |
| 3.해제일시 | 2026-10-23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같은 날 파이온엑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706
접수번호 202610229007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