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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싸이트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씨싸이트(1096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3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씨싸이트 109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씨싸이트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씨싸이트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10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제3-2호의안: 독립이사 나성수 선임의 건생년 월일단순 오기1972.021970.12
III. 경영참고사항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4-2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나성수 선임의 건생년 월일단순 오기1972.021970.1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0월 22일
회 사 명 :씨싸이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정한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2층 7층(삼성동, 덕명빌딩)
(전 화) 02-2056-9100
(홈페이지)http://www.c-sit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이범철
(전 화) 02-2056-916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06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7층, 르호봇 프라임 삼성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구미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석주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여민주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여금주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독립이사 김대익 선임의 건 제3-2호의안: 독립이사 나성수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독립이사 이정화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대익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나성수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정화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행사 방법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7일 9시 ~ 2026년 11월 05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범용/증권용),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PASS앱, 문자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8. 안내사항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시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 기념품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씨싸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정 한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기간 : 2026.1.1 ~ 2026.10.22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상기(출석률: 100%)김웅(출석률: 100%)정정한(출석률: 100%)이범철(출석률: 100%)최은옥(출석률: 100%)박영국(출석률: 100%)심현대(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2-09제1호 의안 :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22026-02-24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32026-03-20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안건 일부 변경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42026-03-26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52026-06-19제1호 의안 : 기채에 관한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62026-09-28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72026-09-30제1호 의안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82026-10-22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건 일부 변경의 건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1.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감사위원회위원장: 최은옥위 원: 박영국위 원: 심현대2026.03.04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가결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31,500279-

주1) 인원수는 2026년 10월 22일자 기준입니다.주2) 지급총액은 2026년 1월 부터 9월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주3)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5명의 보수 한도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당사가 속한 의류산업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류산업은 소비자 중심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산업은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와 취향을 반영하여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이 정신적인 측면까지 의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류산업은 단순제조업이 아닌 문화산업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생활필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의류제품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기술 등과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IT의 발전, 신소재의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류산업은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입니다. 의류산업은 다양한 연령대, 성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계절성 및 유행에 매우 민감하므로 내구성에 비해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욕구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의 Market Insight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의류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1억2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류시장의 경우 2026년 매출 규모가 약 3억 7,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8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의류산업은 소비자의 구매 성향 변화와 가격 경쟁 심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환경의 변동성은 의류 제조업체의 생산 및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업체는 생산 효율성 제고와 원가 경쟁력 확보,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의류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실제 시장의 성장과 의류 제조업체의 실적은 소비 수요, 주요 거래처의 주문량, 판매가격 및 생산원가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GDP 및 소비성향에 따라 변화

의류산업은 경기 변동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소비유형이 달라지는 탄력적 산업입니다. GDP규모가 큰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GDP 증가율에 따라 의류 지출에 대한 증가율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지출이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비지출성향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 계절적 변동

전체 의류시장 측면에서는 계절적 변동이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다만, 계절별로 소비하는 의류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류의 판매 종류에 따라 기업별로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의류 산업의 시즌은 크게 Spring/Summer, Fall/Winter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pring/Summer 시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의류 중심으로생산 및 판매되고 있으며 Fall/Winter 시즌에서는 보온, 방수 등의 기능이 필요한 특수기능성 의류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일부 제조자 설계 생산(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니트(Knit)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 제조회사입니다. 당사는 1990년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생산되는 이른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열풍 속에 1999년 의류 제조 전문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제조시설)를 설립했던 다른 수많은 OEM사와는 달리, 패스트패션 문화의 발상지이자 소비 중심지였던 미국시장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인건비가 보편타당한 과테말라를 생산기지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0년 GAP, OLD NAVY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TARGET, KOHLS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이후 약 20여년 간 고객사가 요구하는 높은수준의 품질 확보, 납기 준수 및 특화된 제품 설계 및 공급능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다져왔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14199)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주문자부착생산방식(OEM)의 단일 사업부문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재국가회사명상장여부사업의 내용
OEM인도네시아PT. C-SITE TEXPIA비상장제조업(봉제)
PT. WOOSHIN GARMENT INDONESIA비상장제조업(봉제)
과테말라C SITE TEXPIA, S.A.비상장제조업(봉제)
TEXWIN, S.A.비상장제조업(봉제)

(2) 시장점유율

당사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사를 고정 고객사로 두며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EM의경우 세계 각국의 고객사로부터 오더를 수주하고 다양한 생산공장에서 이를 생산 후 수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규모와 점유율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써 국내 OEM, ODM 기업들의 주요 대상 수출국인 미국, 일본,유럽(EU27개국)의 수입의류 시장규모를 기재하였습니다.

지역별 수입의류시장규모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미국 (단위:천미불)94,456,20798,131,76195,158,155120,627,311
일본 (단위:천미불)28,088,08026,594,85627,906,45030,087,956
유럽 (단위:천미불)251,564,776228,356,672220,342,665233,948,151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해외무역통계

(3) 시장의 특성

[이미지: OEM.ODM산업 Value Chai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의류 OEM.ODM 업체는 다음과 같은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첫째, OEM.ODM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전체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제와 같은 제조공정의 특성 상 인력의 투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OEM.ODM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곳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있습니다.둘째, 관세 등 무역조건에 영업실적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관세 혜택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수주하는 물량을 결정하는 주된 의사결정인 만큼 국제정세에 따른 무역조건 변경은 OEM.ODM업체의 영업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셋째 환율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OEM.ODM업체들은 원재료를 달러화로 매입한 후 판매처로부터 달러를 수금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국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현지 통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영향은 더 큰 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의류 OEM.ODM 사업 외 타 사업을 신규로 영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c-site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생략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4 생략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8 생략③~④ 생략제9조(신주인수권) ① 생략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4 생략5.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 예정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8 생략③~④ 생략-발행주식 한도 제한 해제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②~⑤ 생략-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제33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생략제33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선임은 상장 시 상장특례규정에 따라 적용 하기로 한다. ② 생략-문구 변경
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생략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⑥ 생략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생략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개최 당일까지(또는 개최 직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소집 통지 방법은 서면, 유선(전화),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⑥ 생략-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이사회 소집 절차 간소화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구미현 선임의 건 제2-2호 : 사내이사 이석주 선임의 건 제2-3호 : 사내이사 여민주 선임의 건 제2-4호 : 사내이사 여금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구미현1960.03사내이사-변경예정 최대주주이사회
이석주1984.10사내이사-변경예정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이사회
여민주1972.02사내이사--이사회
여금주1975.09사내이사--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구미현경영인2024.06~2025.052026.09~현재前) ㈜아워홈 회장現) ㈜본느 회장해당없음
이석주회사원2019.10~2025.05前) ㈜아워홈 과장해당없음
여민주경영인2021.03~현재2026.09~현재現) ㈜카낼 대표이사現) ㈜본느 대표이사해당없음
여금주경영인2025.10~현재現) ㈜카낼 웰 라이프 감사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구미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이석주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여민주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여금주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구미현대규모 식품·유통서비스 기업의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Knit의류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사의 변경예정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사내이사 후보자 이석주회사의 경영철학과 비전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 뿐 아니라, 직무 충실성과 윤리성 등을 겸비한 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여민주기업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 운영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기회 발굴, 경영관리 체계 강화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여금주상기 후보자는 오랜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목적성에 대하여 사내이사로서 역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후보자로 추천함.

제3호 의안 :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독립이사 김대익 선임의 건 제3-2호 : 독립이사 나성수 선임의 건 제3-3호 : 독립이사 이정화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대익1967.07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나성수1970.12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이정화1992.08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대익경영인1999.10~2016.112019.02~현재前) NH투자증권 IB사업부 부장現 ) ㈜지나인바이오 재무이사해당없음
나성수회계사2002.10~2005.012024.09~현재前)한영회계법인 회계사現)한길회계법인 회계사해당없음
이정화변호사2025.03~2025.112025.12~현재前)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現)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대익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나성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이정화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독립이사 후보 김대익본 후보자는 증권업계 근무 경험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현재는 (주)지니인바이오 재무이사를 역임하면서 다영한 기업의 투자, 경영 및 성장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후보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이사 후보 나성수본 후보자는 회계 전문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합니다. ○ 독립이사 후보 이정화본 후보자는 법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경력을 바탕으로 사업 이해도 및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경험 및 합리적인 시각으로 당사 주요 사업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2. 독립성 위 후보자 3인은 회사의 독립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회사와의 거래관계,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위 후보자 3인은 독립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위 후보자 3인은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독립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고객 중심 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독립이사로서 경영전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독립이사 후보자 김대익후보자는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식견과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이며,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후보자 나성수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 회계·재무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재무관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 및 내부통제 검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독립이사 후보자 이정화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해 당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지속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구미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이석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여민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여금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후보자 확인서_김대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후보자 확인서_나성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후보자 확인서_이정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대익 선임의 건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나성수 선임의 건 제4-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정화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대익1967.07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나성수1970.12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이정화1992.08독립이사분리선출해당사항 없음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대익경영인1999.10~2016.112019.02~현재前) NH투자증권 IB사업부 부장現 ) ㈜지나인바이오 재무이사해당없음
나성수회계사2002.10~2005.012024.09~현재前)한영회계법인 회계사現)한길회계법인 회계사해당없음
이정화변호사2025.03~2025.112025.12~현재前)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現)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대익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나성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이정화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익후보자는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식견과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이며,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나성수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 회계·재무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재무관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 및 내부통제 검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정화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해 당사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지속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위원회위원후보자확인서_김대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감사위원회위원후보자확인서_나성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감사위원회위원후보자확인서_이정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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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8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27일 09시 ~ 2026년 11월 5일 17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행사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법용/증권용),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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