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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인텍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뉴인텍(0123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3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뉴인텍 012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뉴인텍

뉴인텍,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뉴인텍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 신청취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6년 10월 22일 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 정지와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예요.
  • 가처분 신청은 2026년 10월 23일에 접수됐어요.

유의사항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인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뉴인텍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주요내용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647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문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뉴인텍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가 2026. 10. 22.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 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2026-10-2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2026년 10월 22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는 2026년 10월 23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10-22 상장폐지 2026-10-2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같은 날 뉴인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783

접수번호 202610239007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