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7.03.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7.04.1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9.30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자방식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9조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함.2)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3)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 간 보호예수함.5) 기타 사항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675,359
22,094,860,247
720.2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842,641
8,654,224,624
730.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680,106
1,230,749,163
732.54
(A),(B),(C)의 산술평균주가(D)
727.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27.8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5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안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니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ㆍ자본제휴,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3.07.06 개정>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