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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큐어하이트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엑시큐어하이트론(019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565원이에요.

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 0194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엑시큐어하이트론
정정
기재정정

엑시큐어하이트론, 유상증자 납입일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7년 3월 30일로 정정

  • 엑시큐어하이트론이 유상증자 납입일을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7년 3월 30일로 정정했어요.
  •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1월 16일에서 2027년 4월 14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정 변경이에요.

유의사항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은 유통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4,161,060
예정 발행가565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76,432,27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엑시큐어하이트론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2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10 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5년 09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정 변경2026.10.302027.03.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납입일정 변경2026.01.012027.01.0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납입일정 변경2026.11.162027.04.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5 년 09 월 30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엑시큐어하이트론
대 표 이 사 :유앤디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전 화)02-518-2816
(홈페이지)http://www.hitr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유앤디
(전 화) 02-518-28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4,161,06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6,432,27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8,000,998,9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565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626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 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7.03.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04.1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09.30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자방식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9조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함.2)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3)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 간 보호예수함.5) 기타 사항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6)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사항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유상증자 납입자로 변경됩니다.

(단위 : 주)
구분유상증자 전유상증자 후비고
㈜유수5,415,1625,415,162전전 최대주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6,172,8396,172,839전 최대주주
㈜손오공3,000,45010,080,980유상증자 납입자
㈜더테크놀로지3,000,45010,080,980유상증자 납입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6,489,15510,806,707,059655.3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411,1321,519,084,851630.0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80,049238,176,590626.70
(A),(B),(C)의 산술평균주가(D)637.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626.7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56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안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니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ㆍ자본제휴,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3.07.06 개정>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타법인증권취득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상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임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손오공주요주주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함-7,080,530전량 1년간보호예수
㈜더테크놀로지주요주주배정자의 납입능력,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함-7,080,530전량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손오공18,662차현일---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17.3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19,982매출액97,000
부채총계70,615당기순손익808
자본총계49,367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자본금33,467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회사내 유보자금조성경위회사내 유보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더테크놀로지6,239박성민---피엔에스인더스트리펀드13.4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9,972매출액12,576
부채총계3,945당기순손익-14,309
자본총계16,028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자본금6,209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회사내 유보자금조성경위회사내 유보자금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변경 일정에 따라 유상증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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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엑시큐어하이트론의 다른 공시

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000204

접수번호 202610260002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