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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087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 법원이 채무자(회사)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153
2. 원고ㆍ신청인이재신
3. 판결ㆍ결정내용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1.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2.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1
7. 확인일자2026-10-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9-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317

접수번호 202610299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