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
- 법원이 채무자(회사)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어요.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어요.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09.2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
| 09.21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153 |
| 2. 원고ㆍ신청인 | 이재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2.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9-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900317
접수번호 202610299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