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더원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코람코더원리츠(41731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30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코람코더원리츠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3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전화번호: 02-787-0000 |
| 작 성 자: | 성 명: 문 민 식부서 및 직위: 리츠투자부문 상장리츠본부 상장리츠팀 부장전화번호: 02-787-00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3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1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0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신한은행 (페블스톤전문투자형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 제1-1호의 신탁업자로서) | 최대주주 | 보통주 | 8,000,000 | 19.80 | 최대주주 | - |
| 계 | - | 8,000,000 | 19.8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천미경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천미경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1월 15일 | 2026년 11월 1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10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1월 6일 9시 ~ 2026년 11월 15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코람코더원리츠 | http://www.koramcothe1.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DART 공시위임장 우편회신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본관 3층 천미경 (우: 07331)-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16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삼성동, 신일빌딩) 3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1월 6일 9시 ~ 2026년 11월 15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운영 안내-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님께서는 ①총회에 직접참석 ②전자투표제도 ③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의 방법(택 1)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해산결의의 건
□ 관련 전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제2호 및 당사 정관 제6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산 결의 하고자 함.
□ 해산 사유
당사는 부동산의 투자ㆍ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주주 배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용되어 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완료하고 그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제2호 및 정관 제61조(해산) 제1호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하고자 함.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정관 제61조 제1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해산을 승인한다.
□ 해산기준일 : 2026년 11월 16일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청산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서 길 석 | 1951.05.15 | 해당사항없음 (청산인) | 부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서 길 석 | 前 제이원㈜ 재무담당이사 | 2015년~2019년 | 하나투어투자운용㈜ 대표이사 | 없음 |
| 2019년~2025년 | 제이원㈜ 재무담당이사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상기 후보자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청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청산인 서길석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청산인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청산인)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청산인)의 수 (독립이사수) | 1 ( 0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청산인 월 100만원 |
(전 기):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50만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0만원 |
| 최고한도액 | 15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같은 날 코람코더원리츠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139
접수번호 2026103000013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