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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영풍의 주주대표소송 항소 접수

  •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9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제기했어요.
  •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고려아연에 8,369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 항소장은 2026년 10월 30일에 접수됐어요.
  • 당사는 당사자가 아닌 소송이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어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항소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일자는 항소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피항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 사건번호는 항소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사건번호2024가합107981
2. 원고(신청인)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피항소인(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9인
3. 청구내용[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951,490,713원 및 그 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 3. 13.부터, 441,5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6. 4.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당사가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30
7. 확인일자2026-10-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3. 청구내용'은 항소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제기일자'는 항소인(원고)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피항소인(피고들)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사건번호는 아직 항소사건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1심의 사건번호(2024가합107981)를 기재하였습니다. 5.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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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354

접수번호 202610308013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