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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넥써쓰(20550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넥써쓰 2055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넥써쓰

넥써쓰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1월 3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넥써쓰
대 표 이 사 :장 현 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전 화) 02-3679-7161
(홈페이지) http://www.to.nexus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실 장(성 명) 박 준 혁
(전 화) 02-3679-71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1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1,017,596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9년 11월 03일
종료일2034년 11월 02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1,818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6년 11월 03일
7. 부여근거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8,479,108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5년 11월 03일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6년 11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함 나. 행사가격의 산정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일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함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2026.11.03) 종가: 1,690 원② 행사가격: 1,818원③ 기대존속기간: 5.0년④ 무위험이자율: 3.897 %⑤ 예상주가변동성: 0.638913 ⑥ 공정가치: 936 원 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사의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윤철진직원165,016-936-
김현석직원165,016-936-
송진석직원165,016-936-
○○○ 외 9명직원522,548-936-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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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380

접수번호 202611030003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