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써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넥써쓰(20550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넥써쓰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10.29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1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써쓰 | |
| 대 표 이 사 : | 장 현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 |
| (전 화) 02-3679-7161 | ||
| (홈페이지) http://www.to.nexus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박 준 혁 |
| (전 화) 02-3679-716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3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017,596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년 11월 03일 |
| 종료일 | 2034년 11월 02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818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11월 03일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8,479,108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5년 11월 03일 | ||
| - 독립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6년 11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함 나. 행사가격의 산정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일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함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2026.11.03) 종가: 1,690 원② 행사가격: 1,818원③ 기대존속기간: 5.0년④ 무위험이자율: 3.897 %⑤ 예상주가변동성: 0.638913 ⑥ 공정가치: 936 원 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사의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함에 따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윤철진 | 직원 | 165,016 | - | 936 | - |
| 김현석 | 직원 | 165,016 | - | 936 | - |
| 송진석 | 직원 | 165,016 | - | 936 | - |
| ○○○ 외 9명 | 직원 | 522,548 | - | 936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같은 날 넥써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380
접수번호 202611030003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