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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넥써쓰(2055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넥써쓰 2055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넥써쓰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넥써쓰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4540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3,708,4623,028,338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행사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8,814,8187,533,1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변동사항 반영(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오호은미등기임원286,368-995-
김강수직원286,368-995-
구강서미등기임원143,184-995-
정우준미등기임원143,184-995-
장민수미등기임원143,184-995-
이이삭직원143,184-995-
전준영직원143,184-995-
김성훈미등기임원114,547-995-
신동관직원114,547-995-
김창갑미등기임원71,592-995-
김호선미등기임원71,592-995-
박민제미등기임원71,592-995-
임종훈미등기임원71,592-995-
이옥봉직원71,592-995-
정준기직원71,592-995-
김재영직원71,592-995-
김창영직원71,592-995-
한주녕직원71,592-995-
구영창직원71,592-995-
권오성직원71,592-995-
김재환직원71,592-995-
최성호직원71,592-995-
김수정직원71,592-995-
김지황직원71,592-995-
김건영직원71,592-995-
김혜림직원71,592-995-
김현주직원71,592-995-
박상균직원71,592-995-
송현영직원71,592-995-
신민규직원71,592-995-
이도상직원71,592-995-
임현준직원71,592-995-
정건룡직원71,592-995-
차제훈직원71,592-995-
최윤우직원71,592-995-
박장호등기임원28,636-995-
Soojin Choung등기임원28,636-995-
주홍빈등기임원28,636-995-
지창훈등기임원28,636-995-
OOO 외 5명직원214,776-995-

(주1)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김강수직원286,368-995-
장민수미등기임원143,184-995-
이이삭직원143,184-995-
전준영직원143,184-995-
김성훈미등기임원114,547-995-
신동관직원114,547-995-
김창갑미등기임원71,592-995-
김호선미등기임원71,592-995-
박민제미등기임원71,592-995-
임종훈미등기임원71,592-995-
이옥봉직원71,592-995-
정준기직원71,592-995-
김재영직원71,592-995-
김창영직원71,592-995-
한주녕직원71,592-995-
구영창직원71,592-995-
권오성직원71,592-995-
김재환직원71,592-995-
최성호직원71,592-995-
김수정직원71,592-995-
김지황직원71,592-995-
김건영직원71,592-995-
김혜림직원71,592-995-
김현주직원71,592-995-
박상균직원71,592-995-
송현영직원71,592-995-
이도상직원71,592-995-
임현준직원71,592-995-
정건룡직원71,592-995-
차제훈직원71,592-995-
최윤우직원71,592-995-
박장호등기임원28,636-995-
Soojin Choung등기임원28,636-995-
주홍빈등기임원28,636-995-
지창훈등기임원28,636-995-
OOO 외 4명직원178,980-99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넥써쓰
대 표 이 사 :장 현 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전 화) 02-3679-7161
(홈페이지) http://www.to.nexus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실 장(성 명) 박 준 혁
(전 화) 02-3679-71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40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3,028,338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9년 03월 26일
종료일2034년 03월 25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1,746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6년 03월 26일
7. 부여근거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7,533,104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6년 3월 26일 개회된 주주총회에서 부여함 나. 행사가격의 산정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일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함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2) 공정가치 산정① 권리부여일(2026. 03. 26.) 종가 : 1,706원② 행사가격 : 1,746원③ 기대존속기간 : 5.0년④ 무위험이자율 : 3.782%⑤ 예상주가변동성 : 0.672778⑥ 공정가치 : 995원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사의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김강수직원286,368-995-
장민수미등기임원143,184-995-
이이삭직원143,184-995-
전준영직원143,184-995-
김성훈미등기임원114,547-995-
신동관직원114,547-995-
김창갑미등기임원71,592-995-
김호선미등기임원71,592-995-
박민제미등기임원71,592-995-
임종훈미등기임원71,592-995-
이옥봉직원71,592-995-
정준기직원71,592-995-
김재영직원71,592-995-
김창영직원71,592-995-
한주녕직원71,592-995-
구영창직원71,592-995-
권오성직원71,592-995-
김재환직원71,592-995-
최성호직원71,592-995-
김수정직원71,592-995-
김지황직원71,592-995-
김건영직원71,592-995-
김혜림직원71,592-995-
김현주직원71,592-995-
박상균직원71,592-995-
송현영직원71,592-995-
이도상직원71,592-995-
임현준직원71,592-995-
정건룡직원71,592-995-
차제훈직원71,592-995-
최윤우직원71,592-995-
박장호등기임원28,636-995-
Soojin Choung등기임원28,636-995-
주홍빈등기임원28,636-995-
지창훈등기임원28,636-995-
OOO 외 4명직원178,980-995-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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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377

접수번호 202610290003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