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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넥써쓰(2055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넥써쓰 2055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넥써쓰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넥써쓰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5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3227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1,242,381892,713
3. 행사조건 행사기간 종료일오기 정정2033년 02월 27일2033년 03월 27일
3. 행사조건 행사가격(원) 보통주식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변동사항 반영3,7683,34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보통주식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행사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8,953,8678,345,44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오호은미등기임원158,940-1,237-
정우준미등기임원105,960-1,237-
윤상호임원79,470-1,237-
장민수직원79,470-1,237-
한주녕직원79,470-1,237-
박장호등기임원13,245-1,237-
주홍빈등기임원13,245-1,237-
지창훈등기임원13,245-1,237-
Soojin Choung등기임원13,245-1,237-
OOO 외 22명직원686,091-1,237-

주1)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윤상호임원79,470-1,237-
장민수직원79,470-1,237-
한주녕직원79,470-1,237-
박장호등기임원13,245-1,237-
주홍빈등기임원13,245-1,237-
지창훈등기임원13,245-1,237-
Soojin Choung등기임원13,245-1,237-
OOO 외 19명직원601,323-1,23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넥써쓰
대 표 이 사 :장 현 국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전 화) 02-3679-7161
(홈페이지) http://www.to.nexus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실 장(성 명) 박 준 혁
(전 화) 02-3679-716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2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892,713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03월 28일
종료일2033년 03월 27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3,341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5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정관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8,345,445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2025년 3월 28일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부여.(2) 행사가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일 전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함(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정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부여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름.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1)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3월 28일) 종가 : 2,680원 ② 행사가격 : 3,775원 ③ 기대존속기간 : 5.0년 ④ 무위험이자율 : 2.173% ⑤ 예상주가변동성 : 0.629945 ⑥ 공정가치 : 1,237원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6)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단위 : 주, 원)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윤상호임원79,470-1,237-
장민수직원79,470-1,237-
한주녕직원79,470-1,237-
박장호등기임원13,245-1,237-
주홍빈등기임원13,245-1,237-
지창훈등기임원13,245-1,237-
Soojin Choung등기임원13,245-1,237-
OOO 외 19명직원601,323-1,237-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각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내용-
기타-

같은 날 넥써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362

접수번호 2026102900036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