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실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광진실업(02691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광진실업,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납입일 변경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1월 16일에서 2026년 11월 26일로 변경됐어요.
- 사채 만기일이 2029년 11월 16일에서 2029년 11월 26일로 변경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이 2027년 11월 16일에서 2027년 11월 26일로 변경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이 2029년 10월 15일에서 2029년 10월 25일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라 발행조건이 변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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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08.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10.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11.02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11.05 16:0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광진실업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1.02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10.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08.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08.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1월 0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11월 0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 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발행조건 변경 | 2029년 11월 16일 | 2029년 11월 2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 시작일 : 2027년 11월 16일- 종료일 : 2029년 10월 15일 | - 시작일 : 2027년 11월 26일- 종료일 : 2029년 10월 25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1월 26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 는 2027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9-17 | 2027-10-17 | 2027-11-16 | 100.00% |
| 2차 | 2028-03-17 | 2028-04-16 | 2028-05-16 | 100.00% |
| 3차 | 2028-09-17 | 2028-10-17 | 2028-11-16 | 100.00% |
| 4차 | 2029-03-17 | 2029-04-16 | 2029-05-16 | 100.00%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 2027년 11월 16일)부터 1년 6개월( 2028년 05월 16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주1) 정정 후
1. 사채권자의 조기상 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9-27 | 2027-10-27 | 2027-11-26 | 100.00% |
| 2차 | 2028-03-27 | 2028-04-26 | 2028-05-26 | 100.00% |
| 3차 | 2028-09-27 | 2028-10-27 | 2028-11-26 | 100.00% |
| 4차 | 2029-03-27 | 2029-04-26 | 2029-05-26 | 100.00%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 2027년 11월 26일)부터 1년 6개월( 2028년 05월 26일 )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광진실업 주식회사 | |
| 공동 대표이사 : | 최용인/이다현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 (전 화)051-220-9130 | ||
|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동은 |
| (전 화)051-220-91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3.0%, 만기보장수익율은 반기단위 복리 0.0%로 한다.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6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2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1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58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광진실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793,29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35.2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26일 | ||||||
| 종료일 | 2029년 10월 2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나.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0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2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1월 0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9-27 | 2027-10-27 | 2027-11-26 | 100.00% |
| 2차 | 2028-03-27 | 2028-04-26 | 2028-05-26 | 100.00% |
| 3차 | 2028-09-27 | 2028-10-27 | 2028-11-26 | 100.00% |
| 4차 | 2029-03-27 | 2029-04-26 | 2029-05-26 | 1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 2027년 11월 26일)부터 1년 6개월 (2028년 05월 26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5)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대현오피티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0 | - |
| (주)다보씨앤엠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대현오피티 | 1 | 심춘택 | 100 | - | - | 심춘택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934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6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다보씨앤엠 | 3 | 한길동 | - | - | - | 장미숙 | 6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263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9 | 당기순손익 | -186 |
| 자본총계 | 14,22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368
접수번호 20261105000368 · 페이지 갱신 2026-11-05 16: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