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화일약품(06125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1월 05일 | |
| 권 유 자: | 성 명: 화일약품 주식회사주 소: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전화번호: 031-628-3521 |
| 작 성 자: | 성 명: 이수지부서 및 직위: 재경팀 과장전화번호: 031-628-352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화일약품(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1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PC, 모바일 공통)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화일약품(주) | 보통주 | 3,810 | 0.0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오성첨단소재(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2,205,360 | 26.20 | 최대주주 | - |
| (주)금호에이치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19,621 | 10.92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주)더블라썸묵동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8,796 | 4.97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3,543,777 | 42.09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수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1월 05일 | 2026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19일 | 2026년 11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9월 30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화일약품(주) | http://www.hwail.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ㆍ주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화일약품(주)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ㆍ전화번호 : 031-628-3521-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20일(제46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20일 오전 09시 |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0일 오전 9시 ~ 2026년 11월 19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p.ksd.or.kr (PC, 모바일 공통)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 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헌 | 1973.04.11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유철호 | 1973.04.01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재용 | 1980.11.06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정재윤 | 1977.12.17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4)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헌 | 다이나믹솔루션 이사회 의장 | 2026.03~ | 現 )다이나믹솔루션 이사회 의장 | 해당사항 없음 |
| 유철호 | 다이나믹솔루션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 2026.03~ | 現 )다이나믹솔루션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 이재용 | 변호사 | - | 現 )법무법인 광화문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정재윤 | 피부과전문의 | - | 現 )오아로 피부과 대표원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유철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재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정재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이재용 후보자후보자는 변호사로써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다. 특히 상장회사로서의 투명한 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겠습니다. □ 정재윤 후보자후보자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사업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영진 및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이헌 후보자본 후보자는 다이나믹솔루션의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자문을 맡아 재직 중이며, 회사의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유철호 후보자본 후보자는 다이나믹솔루션의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며, 회사의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재용 후보자본 후보자는 법무법인 광화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자본시장 및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각종 결정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등을 수행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정재윤 후보자본 후보자는 오아로피부과 대표원장으로, 의료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사내이사 이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사내이사 유철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독립이사 이재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독립이사 정재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고준모 | 1980.07.03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고준모 | 공인회계사 | - | 現)지안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고준모 후보자본 후보자는 지안회계법인의 대표회계사로서, 회사의 재무와 감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상근감사 고준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 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8. 생략2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 2 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8. 생략 29.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IC)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 30. 반도체 칩, 모듈 및 관련 부품 수출입업(무역업) 31. 반도체 및 전자부품 상품중개업 (국내외 판권 대리점 및 오퍼상 업무 수행 시 필수) 32. 반도체 칩셋(chipset) 유통사업 33. 인공지능 데이터(AI DATA) 정보 제공업 34.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 35. 인공지능 기반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36. 정보통신 기술(IT) 디바이스 제조 및 판매업 37.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8.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3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40. 알루미늄, 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4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42. 유기 혼합 용제 제조 43. 온천 개발 및 온천장 운영업 44. 사우나, 찜질방, 스파 등 운영업 45. 휴양콘도미니엄 운영업 및 리조트 운영업 46. 호텔업, 관광숙박업 및 일반숙박시설 운영업 47. 자연휴양림, 치유시설 및 웰니스(Wellness) 센터 운영업 48. 온천지구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49. 부동산 개발, 시행, 임대 및 위탁관리업 50. 휴양·레저시설 위탁운영 및 경영컨설팅업 51.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및 구내매점 운영업 5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사업목적추가 |
| 부 칙 (생략) | 부 칙 (추가) 이 정관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같은 날 화일약품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536
접수번호 2026110500053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