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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리드(299660, 코스닥)는 2026년 11월 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리드 299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셀리드

셀리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이○○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10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셀리드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950
2. 원고ㆍ신청인이○○
3. 판결ㆍ결정내용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1-05
7. 확인일자2026-11-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10-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1-04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6-11-04 [기재정쟁]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900912

접수번호 202611059009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