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리드(299660, 코스닥)는 2026년 11월 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셀리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이○○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10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셀리드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1.04 17:58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정정 |
| 11.04 17:58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정정 |
| 10.2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10.28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08.14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950 |
| 2. 원고ㆍ신청인 | 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1-05 | ||
| 7. 확인일자 | 2026-11-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10-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1-04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6-11-04 [기재정쟁]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900912
접수번호 202611059009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