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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3년 12월 8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3년 12월 8일
제출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4개월 제한

  •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4개월간 제한돼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2년 매출액은 1조 6,333억원이에요.
  • 최근매출액 15조 4,210억원 대비 10.59%예요.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 매출액은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이사회결의일은 처분 통보에 대한 접수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1,633,317,101,538
최근매출액(원)15,421,058,082,388
매출액대비(%)10.59
대규모법인여부해당
4. 중단일자2023-12-15
5. 중단예상기간'23.12.15 ~ '24.04.14(4개월)
6. 중단사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등
7. 중단영향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8. 향후대책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 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1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4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544,439,033,846원으로 매출액대비 3.53%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800592

접수번호 20231208800592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