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두산에너빌리티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6월 30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5년 6월 30일
제출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정
기재정정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정정 전에는 제1심 법원의 결정으로 2025년 7월 15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됐어요.
  • 정정 후에는 대구고등법원의 2025년 6월 30일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억원이에요.

유의사항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효력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5-06-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4년 03월 26일
3. 정정사유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법원의 2025.6.11.자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2025.7.15.까지)되어 2025.7.15.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결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기한(2025.7.15.) 전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대구고등법원의 2025.06.30.자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함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함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 - 2025. 6. 30.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1,633,317,101,538
최근매출액(원)15,421,058,082,388
매출액대비(%)10.59
대규모법인여부해당
4. 중단일자2024-03-31
5. 중단예상기간'24.03.31 ~ '24.09.30(6개월)
6. 중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7. 중단영향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8. 향후대책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2024년 3월 26일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3-2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대구고등법원의 2025.06.30.자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 - 2025. 6. 30.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관련공시2024-03-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3-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4-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5-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6-0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6-1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같은 날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30800979

접수번호 2025063080097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