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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4월 3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4년 4월 3일
제출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정
기재정정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정공시…집행정지 인용 결정 안내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2024년 4월 3일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유의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4-04-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4년 03월 26일
3. 정정사유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1,633,317,101,538
최근매출액(원)15,421,058,082,388
매출액대비(%)10.59
대규모법인여부해당
4. 중단일자2024-03-31
5. 중단예상기간'24.03.31 ~ '24.09.30(6개월)
6. 중단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7. 중단영향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8. 향후대책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2024년 3월 26일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3-2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관련공시2024-03-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3-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800762

접수번호 2024040380076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