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4월 3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정공시…집행정지 인용 결정 안내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2024년 4월 3일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유의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3.12.0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2023.12.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2024.01.15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2024.03.26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2024.03.29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2024.04.03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5.14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6.02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6.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6.30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10.3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11.24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3.29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3.26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01.15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2023.12.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2023.12.0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04-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년 03월 26일 |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633,317,101,538 | |
| 최근매출액(원) | 15,421,058,082,388 | ||
| 매출액대비(%) | 10.5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2024-03-31 | ||
| 5. 중단예상기간 | '24.03.31 ~ '24.09.30(6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2024년 3월 26일 제기하였음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
| ※ 관련공시 | 2024-03-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3-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800762
접수번호 2024040380076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