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2월 1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 각하 결정
- 인천지방법원이 윤OO 외 1,230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 법원은 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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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2.1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7.11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7.0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596 |
| 2. 원고ㆍ신청인 | 윤OO 외 1,23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19 | ||
| 7. 확인일자 | 2026-02-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19800925
접수번호 2026021980092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