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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2월 19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트리온 0682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2월 19일
제출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 각하 결정

  • 인천지방법원이 윤OO 외 1,230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 법원은 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번호2025비합596
2. 원고ㆍ신청인윤OO 외 1,230명
3. 판결ㆍ결정내용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2-19
7. 확인일자2026-02-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5-1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19800925

접수번호 2026021980092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