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성원에너텍(340930, 코스닥)은 2026년 7월 9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성원에너텍, 회생채권·담보권 조사기간 8월 6일까지로 정정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2026년 7월 9일에서 2026년 8월 6일로 정정됐어요.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9월 3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연장됐어요.
- 정정 사유는 조사기간 변경과 제출기간 연장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9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정정 |
| 08.21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정정 |
| 10.22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정정 |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08 | |
| 3. 정정사유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변경 및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정공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결정내용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종료일 2026-07-09 | 종료일 2026-08-0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7. 9.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9. 3.까지로 한다 |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 |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 154 | ||
| 2. 결정일자 | 2026-05-08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5-29 | |
| 종료일 | 2026-06-18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6-19 | |
| 종료일 | 2026-08-06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오윤호(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5-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9900315
접수번호 2026070990031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