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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다원시스(068240, 코스닥)는 2026년 7월 15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원시스 0682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7월 15일
제출인
다원시스
정정
기재정정

다원시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 예정

  •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년 7월 15일)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이에요.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당사와 조달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소를 취하하여 종결됐어요.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이에요.
  • 향후대책은 행정처분 수용예정이에요.
  •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년 6월 1일~2026년 11월 30일)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유의사항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이에요. ·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5-06-02
3. 정정사유법원 조정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5. 중단예상기간-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서울고등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익일부터 6개월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07.15)에 따라 제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중단예상기간)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8. 향후대책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위법함을 주장/입증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행정처분 수용예정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하여 이를 인용받아 부정당제재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서울고등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익일부터 6개월로 예상됩니다. - 당사는 고등법원에서 본 처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어 나갈예정이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해당 소송 건은 22.09.07일자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조달청의 후속처분이며, 22.12.28일자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처분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항소심)의 변동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정부,지방정부,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향후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재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국내 공공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261,056,779,86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295,454,156,585
-매출액 대비 (%)88.36
4. 중단일자-
5. 중단예상기간-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07.15)에 따라 제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중단예상기간)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6. 중단사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행정처분 수용예정
9. 이사회결의일2022-11-30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항소심)의 변동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정부,지방정부,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향후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재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2025-06-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5-05-07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1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1-3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5900381

접수번호 2026071590038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