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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다원시스(06824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다원시스 0682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다원시스
정정
기재정정

다원시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확정

  • 정정 사유는 중단기간 확정이에요.
  • 중단일자는 2026년 7월 21일이에요.
  • 중단예상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 3개월이에요.
  • 소 취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됐어요.
  •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돼요.

유의사항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다원시스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15[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15
3. 정정사유중단기간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중단일자-2026.07.21
5. 중단예상기간-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07.15)에 따라 제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중단예상기간)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2026.07.21~2026.10.19 (3개월)
8. 향후대책행정처분 수용예정행정처분 수용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신뢰 회복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항소심)의 변동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정부,지방정부,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향후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재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6895)의 변동사항 및 처분청(조달청)의 변경처분 공문 접수에 따른 최종 정정공시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소 취하에 따라 처분청(조달청)은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하여 변경처분하였으며, 본 처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3개월)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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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국내 공공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261,056,779,86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295,454,156,585
-매출액 대비 (%)88.36
4. 중단일자2026-07-21
5. 중단예상기간2026.07.21~2026.10.19 (3개월)
6. 중단사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행정처분 수용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신뢰 회복
9. 이사회결의일2022-11-30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6895)의 변동사항 및 처분청(조달청)의 변경처분 공문 접수에 따른 최종 정정공시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소 취하에 따라 처분청(조달청)은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하여 변경처분하였으며, 본 처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3개월)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2026-07-15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5-06-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1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1-3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900194

접수번호 2026072890019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