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7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11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6년 05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5월 19일, 감자(병합)(효력발생 2026년 5월 2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6년 5월 28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전환, 감자(주식병합) 이후의 주식수입니다.4) 상기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5) 상기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6)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7)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2024년 10월 11일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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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11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8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회생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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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주1) 자금조달의 목적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