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7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의 10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6년 05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5월 19일, 감자(병합)(효력발생 2026년 5월 2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6년 5월 28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3) 상기9.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상기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5) 상기13. 현물출자는 당사의 채무(회생담보권, 회생채권)를 신주발행을 통해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6) 상기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6)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입니다.7) 금번 출자전환으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8) 상기 츨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관리인이 주주의 권리변경 출자전환과 관련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변제 및 신주 발행)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9)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10) 효력발생일은 업무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1)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