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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니아테라퓨틱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인제니아테라퓨틱스(95026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950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인제니아테라퓨틱스, 600억원 규모 증권예탁증권 발행조건 확정

  • 증권예탁증권 5,000,000DR를 1DR당 12,000원에 일반공모로 모집해요.
  • 모집총액은 60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에는 1,250,000DR(25.0%), 기관투자자에는 3,750,000DR(75.0%)을 배정해요.
  • 청약기일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8월 4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 미달 시 공모주식수는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로 변경 가능해요. ·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은 250,000DR(30억원)을 의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해요.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수량이 미달하면 삼성증권은 50,000DR(6억원)을 추가로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은 금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인제니아테라퓨틱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증권예탁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28일
회 사 명 :한글명칭: 인제니아테라퓨틱스영문명칭: INGENIA Therapeutics Inc.
대 표 이 사 :한 상 열
본 점 소 재 지 :490 Arsenal Way, Suite 100B, Watertown, MA 02472
(전 화) 1-617-440-2500
(홈페이지) https://www.ingeniat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 사 장 (성 명) 박 성 철
(전 화) 1-617-440-25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10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증권예탁증권 5,000,000 DR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6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5. 정정사항금번 정정사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2,000원 ~ 14,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60,000,000,000원 ~ 72,500,000,000원- 공모주식수: 5,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 1,5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500,000주 ~ 3,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 확정가액: 12,0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60,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5,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2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7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 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주7)(주7)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8)(주8)
3. 기타위험 -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9)(주9)
3. 기타위험 -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주10)(주10)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1)(주11)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주12)(주12)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주13)(주13)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4)(주14)
나. 자금의 사용목적(주15)(주15)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가. 공모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DR)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증권예탁증권5,000,000USD 0.000112,0006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5,000,00060,000,000,0004,095,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2026년 8월 4일2026년 7월 30일2026년 8월 4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2,000원 ~ 14,5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50,000DR 3,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2,000원 기준 250,000DR)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50,000 60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50,000 600,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하였습니다.

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② 주소: (서울사옥)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가. 공모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DR)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증권예탁증권5,000,000USD 0.000112,0006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5,000,00060,000,000,0004,134,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2026년 8월 4일2026년 7월 30일2026년 8월 4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2일간)※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6년 7월 30일 ~ 2026년 7월 31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5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250,000DR 3,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 250,000DR)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증권예탁증권 50,000 600,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50,000 600,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호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2)확정공모가액 산출 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2025.06.05 ~ 2026.06.05 평균환율 1$=1,438.24원 적용하였습니다.

나. 예탁증권에 관한 사항 (1) 예탁기관에 관한 사항① 명칭: 한국예탁결제원② 주소: (서울사옥)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길 23

③ 법적형태 및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2)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예탁된 증권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증권예탁증권(KDR)의 주요 권리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5,000,000DR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DR수]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DR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250,000DR25.00%12,000원15,000,000,000원-
~ 1,500,000DR~30.00%~ 18,000,000,000원
기관투자자3,500,000DR70.00%42,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3,750,000DR~75.00%~ 45,000,000,000원
합계5,000,000DR100.00%60,000,000,000원-
주1)증권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하여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5,000,000DR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

[모집 세부 내역]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DR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250,000DR25.00%12,000원15,000,000,000원-
~ 1,500,000DR~30.00%~ 18,000,000,000원
기관투자자3,500,000DR70.00%42,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3,750,000DR~75.00%~ 45,000,000,000원
합계5,000,000DR100.00%60,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DR수 배정비율 DR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5,000,000DR 100.00% 12,000원 60,0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DR수 DR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250,000DR ~ 1,500,000DR 12,000원 15,000,000,000원 ~ 18,0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 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 (3-1)"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할 것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대표주관회사가 ① 및 ②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주4)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DR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 DR수DR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삼성증권㈜250,000DR12,000원3,000,000,000원-
주1)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5,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5,000,000DR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DR수]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DR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250,000DR25.00%12,000원15,000,000,000원-
기관투자자3,750,000DR75.00%45,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60,000,000,000원-
주1)증권당 공모가액 및 공모총액은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하여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5,000,000DR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

[모집 세부 내역]

공모대상DR수배정비율DR당 공모가액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250,000DR25.00%12,000원15,000,000,000원-
기관투자자3,750,000DR75.00%45,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5,000,000DR100.00%60,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DR수 배정비율 DR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5,000,000DR 100.00% 12,000원 60,0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DR수 DR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1,250,000DR 12,000원 15,0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 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 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 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하더라도,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배정합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할 것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대표주관회사가 ① 및 ②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주4)배정증권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증권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DR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DR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 DR수DR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삼성증권㈜250,000DR12,000원3,000,000,000원-
주1)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DR당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DR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DR당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
DR당 확정공모가액1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DR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DR)
구 분국내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131344175592424-307
수량17,554,00066,596,05821,323,00012,061,5004,333,00023,195,97627,740,93216,309,000-189,113,466
경쟁률(주2)4.717.85.73.21.26.27.44.3-50.4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7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DR)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3585,0001100,000----51,297,27611,177,201
밴드상단716,491,0003016,665,351227,659,000412,050,00034,307,000289,601,7001721,227,731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하단3712,0003637,056,000117,925,000311,500125,00086,802,00055,325,000
밴드하단 미만1226,0006412,150,70751,821,000--11,000185,495,000111,000
미제시2125,0001139,00023,818,000--------
합계1317,554,00013466,596,0584121,323,000712,061,50054,333,0005923,195,9762427,740,932
(단위: 건, DR)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103,159,477
밴드상단1816,217,500--129104,219,282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밴드하단590,500--7257,947,000
밴드하단 미만11,000--9119,705,707
미제시----54,082,000
합계2416,309,000--307189,113,466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DR)
구분비고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비율신청수량비율
가격 미제시-51.63%4,082,0002.16%
14,500원 초과-103.26%3,159,4771.67%
14,500원상단12942.02%104,219,28255.11%
12,000원 초과 ~ 14,500원 미만밴드 내----
12,000원하단7223.45%57,947,00030.64%
12,000원 미만-9129.64%19,705,70710.42%
합계-307100.00%189,113,466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DR,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121,000-224,00013,458---------------
1개월 확약13,750,00014,500------------------
15일 확약---24418,4078,976---------------
미확약1113,783,00014,17110866,153,65112,0014121,323,00010,449712,061,50014,49854,333,00014,4845923,195,97612,4712427,740,93214,082
계1317,554,00014,22513466,596,05811,9824121,323,00010,449712,061,50014,49854,333,00014,4845923,195,97612,4712427,740,93214,082
(단위: 건, DR, 원)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345,00013,458
1개월 확약------13,750,00014,500
15일 확약------24418,4078,976
미확약2416,309,00014,486---279184,900,05913,114
계2416,309,00014,486---307189,113,46612,819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DR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제니아테라퓨틱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DR당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DR당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증권예탁증권 5,000,000DR-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2,000원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60,000,000,000 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석2 참조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7월 30일
종료일2026년 07월 31일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7월 30일
종료일2026년 07월 3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4일-
주1)주당 모집(매출)가액 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1DR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04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 2026년 08월 04일 )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04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주7)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 2026년 08월 04일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비고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증권예탁증권 5,000,000DR-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2,000원주1)
확정가액12,000원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60,000,000,000원-
확정가액60,000,000,000원-
청약 단위주석2 참조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07월 30일
종료일2026년 07월 31일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7월 30일
종료일2026년 07월 3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주4)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04일-
주1)주당 모집(매출)가액 주당 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인 INGENIA Therapeutics Inc.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DR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1DR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0%).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04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0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 2026년 08월 04일 )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삼성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04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삼성증권㈜에 납입하지 않거나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기관투자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②일반청약자 : 삼성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 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7653, 698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주7)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필요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주식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이 불가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0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03일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 2026년 08월 04일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증권의종류 및 수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주2)
명칭주소
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증권예탁증권5,000,000 DR60,000,000,000원1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00%(5,000,000DR)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삼성증권4,095,000,000인수금액 6.5%주4)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3)--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삼성증권주3)주3)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3)--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제15조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KDR의 공모금액 및 제9조 추가 KDR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한민국 원화로,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4)인수수수료의 요율은 발행회사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기업인 점 및 해외법인의 국내 상장인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6.5%로 산정되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250,000DR3,0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50,00060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50,00060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가액인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증권의종류 및 수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주2)
명칭주소
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증권예탁증권5,000,000 DR60,000,000,000원1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00%(5,000,000DR)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계약내용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삼성증권4,134,000,000인수금액 6.5%주4)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3)--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삼성증권주3)주3)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3)--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제15조 (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KDR의 공모금액 및 제9조 추가 KDR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한민국 원화로,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4)인수수수료의 요율은 발행회사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기업인 점 및 해외법인의 국내 상장인 점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6.5%로 산정되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250,000DR3,0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DR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DR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인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DR,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50,000600,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50,000600,0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2%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7%,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8.46%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희석가능주식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18.89%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할 경우 당사의 2대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13.61%, 공모 후 12.16% 수준입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단위: 주)
구분주주명관계공모 전공모 후희석가능주식 고려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한상열본인6,377,49514.43%6,377,49512.90%8,023,29314.92%
HESED Trust (한상열)2,125,8004.81%2,125,8004.30%2,125,8003.95%
특수관계인 4인임원, 친인척1,655,0493.75%1,655,0493.35%2,622,0204.88%
소계-10,158,34422.99%10,158,34420.55%12,771,11323.75%
기타 기존투자자-34,030,76777.01%34,030,76768.83%35,743,81266.48%
기존주주 합계-44,189,111100.00%44,189,11189.38%48,514,92590.24%
공모주주공모주주---5,000,00010.11%5,000,0009.30%
의무인수분---250,0000.51%250,0000.46%
공모 후 주주 합계-44,189,111100.00%49,439,111100.00%53,764,925100.00%
주1)희석가능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공모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5%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20%이므로 5% 이상 소유 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공모전 13.61%, 공모후 12.16%),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공모전 13.19%, 공모후 11.79%),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공모전 8.83%, 공모후 7.89%), 차훈(공모전 7.24%, 공모후 6.47%)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 및 기타 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확약 당사자는 약정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보유주식의 처분 시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일정 부분 결집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7%,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8.46%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과 공동목적보유지분에 따른 지분율 상세 현황입니다.

[의무보유,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요 주주]
주주명관계종류의무보유 주식수의무보유 기간공동목적보유 주식수공동목적보유 기간
한상열최대주주(주1)6,377,49536개월6,377,49536개월
(주2)1,645,7981,645,798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최대주주가족신탁(주1)2,125,80036개월2,125,80036개월
김태윤특수관계인(주1)41,75030개월41,75030개월
박성철특수관계인(주1)884,49930개월884,49930개월
(주2)401,380401,380
유진삼특수관계인(주1)638,98430개월638,98430개월
(주2)375,908375,908
Stephen Berasi특수관계인(주1)48,06612개월48,06612개월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전문투자자(주1)4,734,8621개월4,734,86236개월
(주1)195,6403개월195,64036개월
(주1)901,92112개월901,92136개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전문투자자(주1)4,454,8111개월4,454,81136개월
(주1)874,3783개월874,37836개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전문투자자(주1)1,659,7471개월1,659,74736개월
(주1)540,6123개월540,61236개월
(주1)1,459,74412개월1,459,74436개월
차훈-(주1)1,600,30830개월1,600,30830개월
김민지-(주1)1,000,00030개월1,000,00030개월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벤처금융(주1)211,88412개월211,88412개월
주식회사 휴온스-(주1)182,92712개월182,92712개월
서일캐스팅 주식회사-(주1)500,00030개월500,00030개월
티케이지브이 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금융(주1)141,25612개월141,25612개월
심재우-(주1)432,27630개월432,27630개월
합계-(주1)29,006,960-29,006,960-
(주2)2,423,0862,423,086
주1)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보유확약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약정 기간 종료, 확약 당사자의 투자목적 변경,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목적보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및 2호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상당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경영권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6) 정정 후

카. 상장 후 경영권 확보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한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 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격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금번 상장 시 10.11% 공모를 고려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로 예상되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희석가능주식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3.73%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할 경우 당사의 2대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공모 전 13.61%, 공모 후 12.15% 수준입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단위: 주)
구분주주명관계공모 전공모 후희석가능주식 고려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한상열본인6,377,49514.43%6,377,49512.89%8,023,29314.91%
HESED Trust (한상열)2,125,8004.81%2,125,8004.30%2,125,8003.95%
특수관계인 4인임원, 친인척1,655,0493.75%1,655,0493.34%2,622,0204.87%
소계-10,158,34422.99%10,158,34420.53%12,771,11323.73%
기타 기존투자자-34,030,76777.01%34,030,76768.76%35,743,81266.42%
기존주주 합계-44,189,111100.00%44,189,11189.29%48,514,92590.15%
공모주주공모주주---5,000,00010.10%5,000,0009.29%
의무인수분---300,0000.61%300,0000.56%
공모 후 주주 합계-44,189,111100.00%49,489,111100.00%53,764,925100.00%
주1)희석가능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최대주주인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22.99%이며, 공모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53% 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의 신탁포함 지분율을 고려 시, 공모전 지분율 19.24%, 공모후 지분율 17.18% 이므로 5% 이상 소유 주주인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공모전 13.61%, 공모후 12.15%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공모전 13.19%, 공모후 11.78% ),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공모전 8.83%, 공모후 7.89%), 차훈(공모전 7.24%, 공모후 6.47%)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 및 기타 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단독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부 우호주주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확약 당사자는 약정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고, 보유주식의 처분 시 대표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일정 부분 결집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우호주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1. 의결권의 행사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별첨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한상열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위임에 앞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자 간의 협의 기간을 거치기로 한다. 2. 주식의 처분 -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별첨 기재된 의무보유 기간 종료 이후 대상 주식의 처분이 가능하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자 중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이하 “주요 확약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한상열”, “한상열이 지정하는 자” 순으로 해당 양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해당 우선매수권의 효력 기간은 주요 확약자의 공동목적보유확약 기간과 동일하다.- 주요 확약자는 함께 동일한 매수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등,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지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상기 공동행사 약정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 58.61%, 희석가능주식을 고려 시 53.90%로 상장 후 12개월~36개월간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과 공동목적보유지분에 따른 지분율 상세 현황입니다.

[의무보유,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요 주주]
주주명관계종류의무보유 주식수의무보유 기간공동목적보유 주식수공동목적보유 기간
한상열최대주주(주1)6,377,49536개월6,377,49536개월
(주2)1,645,7981,645,798
HESED Trust(한상열 가족신탁)최대주주가족신탁(주1)2,125,80036개월2,125,80036개월
김태윤특수관계인(주1)41,75030개월41,75030개월
박성철특수관계인(주1)884,49930개월884,49930개월
(주2)401,380401,380
유진삼특수관계인(주1)638,98430개월638,98430개월
(주2)375,908375,908
Stephen Berasi특수관계인(주1)48,06612개월48,06612개월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사모투자합자회사전문투자자(주1)4,734,8621개월4,734,86236개월
(주1)195,6403개월195,64036개월
(주1)901,92112개월901,92136개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전문투자자(주1)4,454,8111개월4,454,81136개월
(주1)874,3783개월874,37836개월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전문투자자(주1)1,659,7471개월1,659,74736개월
(주1)540,6123개월540,61236개월
(주1)1,459,74412개월1,459,74436개월
차훈-(주1)1,600,30830개월1,600,30830개월
김민지-(주1)1,000,00030개월1,000,00030개월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벤처금융(주1)211,88412개월211,88412개월
주식회사 휴온스-(주1)182,92712개월182,92712개월
서일캐스팅 주식회사-(주1)500,00030개월500,00030개월
티케이지브이 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금융(주1)141,25612개월141,25612개월
심재우-(주1)432,27630개월432,27630개월
합계-(주1)29,006,960-29,006,960-
(주2)2,423,0862,423,086
주1)보통주{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보통주 주식{상장으로 보유하게 되는 KDR(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한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적보유확약은 계약상 권리·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약정 기간 종료, 확약 당사자의 투자목적 변경,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사유로 공동목적보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및 2호 등 주요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상당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따라 경영권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3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78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49,439,111 DR 중 최대주주인 한상열(가족신탁 포함)이 보유한 8,503,295 DR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 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후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였으며, 등기임원 박성철이 보유한 884,499 DR, 유진삼이 보유한 638,984 DR은 상장 후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가 보유한 48,066 DR은 상장 후 1년 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김태윤이 보유한 83,500 DR 중 41,750 DR은 30개월, 41,750 DR은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10,158,344 DR(공모 이후 기준 20.5%)은 전량 상장 이후 1년에서서 3년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최대주주등 외에도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26,377,828 DR(공모 이후 기준 53.4%)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50,000 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하략)

상장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신규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총 12,652,939 DR(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의 만기 도래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주명회사와의관계증권의 종류공모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 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
한상열최대주주증권예탁증권6,377,49514.4%6,377,49512.9%6,377,49512.9%--상장일로부터 3년주2)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최대주주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2,125,8004.8%2,125,8004.3%2,125,8004.3%--상장일로부터 3년주2)
박성철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884,4992.0%884,4991.8%884,4991.8%--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유진삼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638,9841.4%638,9841.3%638,9841.3%--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Stephen Berasi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48,0660.1%48,0660.1%48,0660.1%--상장일로부터 1년주4)
김태윤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83,5000.2%83,5000.2%41,7500.1%--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증권예탁증권41,7500.1%상장일로부터 1년주4)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6,012,80713.6%6,012,80712.2%2,354,2704.8%180,3840.4%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2,380,5924.8%주6)
증권예탁증권195,6400.4%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901,9211.8%상장일로부터 1년주8)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5,829,18913.2%5,829,18911.8%4,454,8119.0%500,0001.0%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874,3781.8%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3,902,4408.8%3,902,4407.9%1,659,7473.4%242,337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540,6121.1%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1,459,7443.0%상장일로부터 1년주8)
차훈-증권예탁증권3,200,6157.2%3,200,6156.5%800,1531.6%800,154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1,600,3083.2%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김민지-증권예탁증권1,027,3432.3%1,027,3432.1%1,000,0002.0%27,3430.1%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M KIM FAMILY TRUST 1 (김민지 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500,0001.1%500,0001.0%256,8360.5%243,164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M KIM FAMILY TRUST 2 (김민지 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500,0001.1%500,0001.0%256,8360.5%243,164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1,412,5623.2%1,412,5622.9%1,200,6782.4%--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211,8840.4%상장일로부터 1년주11)
주식회사 휴온스-증권예탁증권1,219,5132.8%1,219,5132.5%731,7071.5%121,9510.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182,9280.4%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182,9270.4%상장일로부터 1년주8)
서일캐스팅 주식회사-증권예탁증권1,000,0002.3%1,000,0002.0%250,0000.5%250,000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500,0001.0%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941,7082.1%941,7081.9%800,452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141,2560.3%상장일로부터 1년주11)
심재우-증권예탁증권832,2761.9%832,2761.7%300,0000.6%100,0000.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366,7020.7%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12)
증권예탁증권65,5740.1%주9)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2호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342,3320.8%342,3320.7%342,3320.7%--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기타 기존 주주-증권예탁증권7,309,98216.5%7,309,98214.8%429,7750.9%4,944,44210.0%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346,9010.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566,8871.1%상장일로부터 6개월주13)
증권예탁증권954,1871.9%상장일로부터 1년주10)
증권예탁증권67,7900.1%주8)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상장주선인증권예탁증권-0.0%250,0000.5%250,0000.5%--상장일로부터 1년주1)
공모 주주기타증권예탁증권-0.0%5,000,00010.1%--5,000,00010.1%--
합계--44,189,111100.0%49,439,111100.0%36,786,17274.4%12,652,93925.6%--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은 예상 DR당 공모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하단가액 1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
주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4)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5)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6)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7)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8)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9)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년의 의무보유,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6개월 추가(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년 간 의무보유 이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추가 6개월을 의무보유하여 30개월 의무보유 확약)
주10)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1)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기간별 유통가능물량]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12,652,939 DR25.6%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28,871,128 DR58.4%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31,011,587 DR62.7%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31,578,474 DR63.9%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35,837,999 DR72.5%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40,935,816 DR82.8%
상장후 36개월뒤 유통가능49,439,111 DR100.0%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등을 포함한 총 36,786,172 DR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가능 주식수 및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주식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공모 후 기준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제한된 물량 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상장예정증권수 49,489,111 DR 중 최대주주인 한상열(가족신탁 포함)이 보유한 8,503,295 DR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 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상장 후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하였으며, 등기임원 박성철이 보유한 884,499 DR, 유진삼이 보유한 638,984 DR은 상장 후 30개월, 미등기임원 Stephen Berasi가 보유한 48,066 DR은 상장 후 1년 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김태윤이 보유한 83,500 DR 중 41,750 DR은 30개월, 41,750 DR은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10,158,344 DR(공모 이후 기준 20.5%)은 전량 상장 이후 1년에서서 3년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최대주주등 외에도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26,377,828 DR(공모 이후 기준 53.3%)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의무보유 예정입니다.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50,000 DR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하략)

상장 후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신규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총 12,652,939 DR(공모 후 기준 25.6%)는 상장 직후 출회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이며, 이로 인하여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향후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의 만기 도래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유통가능주식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주명회사와의관계증권의 종류공모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 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 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증권수지분율
한상열최대주주증권예탁증권6,377,49514.4%6,377,49512.9%6,377,49512.9%--상장일로부터 3년주2)
HESED Trust (한상열 가족신탁)최대주주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2,125,8004.8%2,125,8004.3%2,125,8004.3%--상장일로부터 3년주2)
박성철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884,4992.0%884,4991.8%884,4991.8%--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유진삼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638,9841.4%638,9841.3%638,9841.3%--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Stephen Berasi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48,0660.1%48,0660.1%48,0660.1%--상장일로부터 1년주4)
김태윤특수관계인증권예탁증권83,5000.2%83,5000.2%41,7500.1%--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3)
증권예탁증권41,7500.1%상장일로부터 1년주4)
인터베스트 오픈이노베이션 사모투자합자회사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6,012,80713.6%6,012,80712.1%2,354,2704.8%180,3840.4%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2,380,5924.8%주6)
증권예탁증권195,6400.4%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901,9211.8%상장일로부터 1년주8)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5,829,18913.2%5,829,18911.8%4,454,8119.0%500,0001.0%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874,3781.8%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아우름-코리아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2호전문투자자증권예탁증권3,902,4408.8%3,902,4407.9%1,659,7473.4%242,337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540,6121.1%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1,459,7442.9%상장일로부터 1년주8)
차훈-증권예탁증권3,200,6157.2%3,200,6156.5%800,1531.6%800,154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1,600,3083.2%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김민지-증권예탁증권1,027,3432.3%1,027,3432.1%1,000,0002.0%27,3430.1%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M KIM FAMILY TRUST 1 (김민지 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500,0001.1%500,0001.0%256,8360.5%243,164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M KIM FAMILY TRUST 2 (김민지 가족신탁)-증권예탁증권500,0001.1%500,0001.0%256,8360.5%243,164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스톤브릿지 신성장4.0 투자조합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1,412,5623.2%1,412,5622.9%1,200,6782.4%--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211,8840.4%상장일로부터 1년주11)
주식회사 휴온스-증권예탁증권1,219,5132.8%1,219,5132.5%731,7071.5%121,9510.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182,9280.4%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182,9270.4%상장일로부터 1년주8)
서일캐스팅 주식회사-증권예탁증권1,000,0002.3%1,000,0002.0%250,0000.5%250,0000.5%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500,0001.0%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9)
티케이지브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941,7082.1%941,7081.9%800,452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증권예탁증권141,2560.3%상장일로부터 1년주11)
심재우-증권예탁증권832,2761.9%832,2761.7%300,0000.6%100,0000.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366,7020.7%상장일로부터 30개월주12)
증권예탁증권65,5740.1%주9)
패스웨이고성장투자조합2호벤처금융증권예탁증권342,3320.8%342,3320.7%342,3320.7%--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기타 기존 주주-증권예탁증권7,309,98216.5%7,309,98214.8%429,7750.9%4,944,44210.0%상장일로부터 1개월주6)
증권예탁증권346,9010.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증권예탁증권566,8871.1%상장일로부터 6개월주13)
증권예탁증권954,1871.9%상장일로부터 1년주10)
증권예탁증권67,7900.1%주8)
삼성증권의 의무인수분상장주선인증권예탁증권-0.0%250,0000.5%250,0000.5%--상장일로부터 1년주1)
증권예탁증권--50,0000.1%50,0000.1%--상장일로부터 6개월주14)
공모 주주기타증권예탁증권-0.0%5,000,00010.1%--5,000,00010.1%--
합계--44,189,111100.0%49,489,111100.0%36,836,17274.4%12,652,93925.6%--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의무취득분은 예상 DR당 확정공모가액 12,000원을 기준으로 설정
주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4)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5)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6)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7)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8)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9)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년의 의무보유,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6개월 추가(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년 간 의무보유 이후 삼성증권 계좌에서 추가 6개월을 의무보유하여 30개월 의무보유 확약)
주10)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1)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2)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3) 코스닥 상장규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함
주1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간별 유통가능물량]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12,652,939 DR25.6%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28,871,128 DR58.3%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31,011,587 DR62.7%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31,628,474 DR63.9%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35,887,999 DR72.5%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40,985,816 DR82.8%
상장후 36개월뒤 유통가능49,489,111 DR100.0%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주식 등을 포함한 총 36,836,172 DR (74.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불가능한 물량이며, 이를 제외한 12,652,939 DR (25.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250,000 DR3,0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 하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 50,000 DR은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5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삼성증권㈜증권예탁증권250,000 DR3,0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증권예탁증권50,000DR6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 12,0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물량 중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개월, 1년)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1년 의무보유 대상인 250,000 DR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시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출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5%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7%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5%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7%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9) 정정 후

차.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지배주주가 희망하는 회의의 의안(정관 변경,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등)을 기재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을 경우에 지배주주는 확보한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한상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158,344 DR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지분율은 20.53%입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지분은 29,006,960주로 공모후 58.61% 수준으로 당사의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이사 선임 등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에 있어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전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후

카.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 공모가액 1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후략)

(주11) 정정 전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00억원(공모 하단가액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입자금은 자체 진행 임상을 위한 비용,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기타 운영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00억원(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입자금은 자체 진행 임상을 위한 비용,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및 기타 운영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DR 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2028사업연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의 평균47,598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22.89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③DR 수53,764,925 DR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DR 당 평가가액20,265 원① x ② ÷③
④DR 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8.45% ~ 40.7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000원 ~ 14,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 사업연도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202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DR 당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1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DR 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2028사업연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의 평균47,598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22.89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③DR 수53,764,925 DR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DR당 평가가액 산출
DR 당 평가가액20,265 원① x ② ÷③
④DR 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8.45% ~ 40.7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 사업연도간 (2026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202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DR 당 희망공모가액12,000원 ~ 14,500원
확정공모가액12,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INGENIA Therapeutics Inc.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DR당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3) 정정 전(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DR당 평가가액20,26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8.45% ~ 40.7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000원 ~ 14,500원-
확정 DR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48% ~ 40.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중략)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INGENIA Therapeutics Inc.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DR당 평가가액20,26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8.45% ~ 40.7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000원 ~ 14,500원-
확정 DR당 공모가액12,000원주2)
주1)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2,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INGENIA Therapeutics Inc.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DR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48% ~ 40.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000원 ~ 14,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DR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산 식금 액
총공모금액(1)60,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3,000,000,000
발행제비용(3)5,223,143,715
순수입금(1) + (2) - (3)57,776,856,285
주1)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000원 ~ 14,500원 중 공모가 하단인 12,000원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5%와 5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4,095,000,000공모금액의 6.5%
등록세3,096증가자본금의 0.4%
교육세619등록세의 20%
DR 발행비용100,000,000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23,140,000222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기타비용1,000,000,000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합 계5,223,143,715-
주1)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 14,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0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산 식금 액
총공모금액(1)60,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3,600,000,000
발행제비용(3)5,262,143,715
순수입금(1) + (2) - (3)58,337,856,285
주1)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5%와 50억원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모집 총액의 1%와 30억원 중 낮은 금액의 합계로 선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4,134,000,000공모금액의 6.5%
등록세3,096증가자본금의 0.4%
교육세619등록세의 20%
DR 발행비용100,000,0008,000만원 + 2,400억원 초과금액의 1bp (1억원 한도)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23,140,0002220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기타비용1,000,000,000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업계통상)
합 계5,262,143,715-
주1)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5) 정정 전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의 금번 공모희망가액 밴드 하단 기준 예상 조달 금액은 총 630억 원이며, 인수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약 57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재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공모자금 연도별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연구개발비6,81115,19417,81439,818
기타운영비5,1376,1996,62217,958
합 계11,94921,39324,43657,777
주1)공모로 인한 유입금액은 공모금액(예정) 하단 기준 총공모금액의 순수입금에 해당하는 57,777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년 07월 0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7,777---57,777

(1) 상세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의 순유입 예상 자금 57,777백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직접비와 연구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R&D 부문에 전체 조달 자금의 87.9%(50,767백만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약 2년 6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당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6%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존 보유 현금과 기술이전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연구개발비임상시험 비용IGT-3033,6675,501-9,168
IGT-532-2,3587,3359,693
New Asset1--3,1443,144
소계3,6677,85910,47922,005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IGT-5321,5723,667-5,239
New Asset1-1,5723,6675,239
New Asset2--1,5721,572
소계1,5725,2395,23912,050
전임상 연구 비용1,5722,0962,0965,763
소 계6,81115,19417,81439,818
기타운영비연구개발인력 인건비3,0103,7944,14510,949
판매관리인력 인건비2,1282,4052,4777,009
소 계5,1376,1996,62217,958
합 계11,94921,39324,43657,777

주) 공모자금은 상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유입자금 57,777백만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①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수행, ②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및 CMC 개발, ③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 ④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인력 확보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IGT-303의 국내 임상 2a 시험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과 IGT-532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1,949백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는 6,811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7.0%를 차지합니다.

당사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나) 영업비용』에서 제시한 상장 후 연구개발비 소요 계획 중 2026년 임상시험과 독성 및 CMC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은 14,500백만원으로 이 중 약 5,239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IGT-302의 임상 1/2a상을 완수하고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 수행과 공백없는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한 IGT-532의 개발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IND 승인을 지체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2027년에는 IGT-303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 및 추적관찰이 본격화되고, IGT-532의 임상 진입 준비와 신규 파이프라인(New Asset1/IGT-627)의 비임상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총 21,3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IGT-303의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IGT-532의 신규 임상 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MC 데이터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파이프라인 IGT-627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당사가 계획한 임상, 독성, CMC, 전임상 개발 비용 36,250백만원 중 15,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2028년에는 IGT-532의 글로벌 임상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 IGT-627 및 IGT-303 적응증 확장)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후속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43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가 17,81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GT-532는 항암제로 개발 중이며 2028년 글로벌 임상이 확장됨에 따라 비용이 최대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으로 IGT-627 또한 임상을 준비하며 29,000백만원의 임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479백만원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연도별 자금 집행 규모는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임상시험기관(CRO) 견적, 시료 생산 및 CMC 개발 일정, 독성시험 수행 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진행 속도, 환자 모집 상황,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임상시험 결과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비용 (22,005백만원):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12,050백만원):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 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전임상) 연구 비용 (5,763백만원):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후보물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비입니다. 초기 단계의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수출을 위한 초기 데이터 팩(Data Pack)을 구축하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10,949백만원):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리와 차기 과제의 비임상/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운용 비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재의 핵심 연구진과 우수 인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7,009백만원): 상장 후 공시, 재무 관리 및 글로벌 사업개발(BD) 업무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활발한 대외 파트너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임상 1/2상 단계에서의 기술 가치 극대화 및 조기 기술이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본 공모 자금을 안분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3상 등 후기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직접 수행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 역시 조기에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선급금(Upfront) 및 마일스톤 수익은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원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2)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R&D 영속성을 유지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사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기술이전 트랙 레코드와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1/2a상의 성공적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고도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 및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장을 통한 공시 체계 확립과 자본 확충은 당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등, 전사적인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5) 정정 후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의 금번 공모희망가액 밴드 하단 기준 예상 조달 금액은 총 630억 원이며, 인수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약 58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재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당사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체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직접비 및 연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여 핵심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조기 임상 진입 및 비임상 연구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입증된 기술 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공모자금 연도별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연구개발비7,37215,19417,81440,380
기타운영비5,1376,1996,62217,958
합 계12,50921,39324,43658,338
주1)공모로 인한 유입금액은 공모금액(예정) 하단 기준 총공모금액의 순수입금에 해당하는 58,338백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8,338---58,338

(1) 상세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의 순유입 예상 자금 58,338 백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직접비와 연구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R&D 부문에 전체 조달 자금의 88.0% ( 51,328 백만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약 2년 6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당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36%를 충당할 예정이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기존 보유 현금과 기술이전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연구개발비임상시험 비용IGT-3034,2285,501-9,729
IGT-532-2,3587,3359,693
New Asset1--3,1443,144
소계4,2287,85910,47922,566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IGT-5321,5723,667-5,239
New Asset1-1,5723,6675,239
New Asset2--1,5721,572
소계1,5725,2395,23912,050
전임상 연구 비용1,5722,0962,0965,763
소 계7,37215,19417,81440,379
기타운영비연구개발인력 인건비3,0103,7944,14510,949
판매관리인력 인건비2,1282,4052,4777,009
소 계5,1376,1996,62217,958
합 계12,51021,39324,43658,338

주) 공모자금은 상기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유입자금 58,338백만원을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는 ①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수행, ②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및 CMC 개발, ③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 ④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인력 확보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IGT-303의 국내 임상 2a 시험 개시 및 수행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과 IGT-532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2,510백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연구개발비는 7,372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58.9%를 차지합니다.

당사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나) 영업비용』에서 제시한 상장 후 연구개발비 소요 계획 중 2026년 임상시험과 독성 및 CMC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은 14,500백만원으로 이 중 약 5,800 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IGT-303의 임상 1/2a상을 완수하고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이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 수행과 공백없는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한 IGT-532의 개발에 선제 투자함으로써 IND 승인을 지체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2027년에는 IGT-303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 및 추적관찰이 본격화되고, IGT-532의 임상 진입 준비와 신규 파이프라인(New Asset1/IGT-627)의 비임상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총 21,3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IGT-303의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 IGT-532의 신규 임상 진입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규모가 확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CMC 데이터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파이프라인 IGT-627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위해 당사가 계획한 임상, 독성, CMC, 전임상 개발 비용 36,250백만원 중 15,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2028년에는 IGT-532의 글로벌 임상 확대, 신규 파이프라인( IGT-627 및 IGT-303 적응증 확장)의 독성시험 및 CMC 개발, 후속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전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24,43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가 17,814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GT-532는 항암제로 개발 중이며 2028년 글로벌 임상이 확장됨에 따라 비용이 최대 규모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으로 IGT-627 또한 임상을 준비하며 29,000백만원의 임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479백만원을 공모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의 연도별 자금 집행 규모는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임상시험기관(CRO) 견적, 시료 생산 및 CMC 개발 일정, 독성시험 수행 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진행 속도, 환자 모집 상황,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임상시험 결과 및 사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시기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비용 ( 22,566 백만원): 당사 주력 파이프라인의 IGT-303과 IGT-532의 글로벌 임상 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현재 본격화된 임상 1/2a상의 성공적인 완수와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우선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입증하여 글로벌 기술이전(License-ou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8년 예정된 임상 2/3상 개시를 위한 초기 진입 비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후기 임상 비용은 본 임상 1/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할 기술이전 수익(선급금 및 마일스톤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독성시험 및 CMC 개발 비용 (12,050백만원): 주력 과제의 뒤를 잇는 차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을 위한 선제적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규제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시료 생산 공정(CMC) 최적화와 안정성 데이터 확보에 투입되며, 특히 차기 과제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에 필수적인 독성 시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진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비임상(전임상) 연구 비용 (5,763백만원): 당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후보물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비입니다. 초기 단계의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수출을 위한 초기 데이터 팩(Data Pack)을 구축하여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인건비 (10,949백만원):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관리와 차기 과제의 비임상/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 인력의 운용 비용입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재의 핵심 연구진과 우수 인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판매관리인력 인건비 (7,009백만원): 상장 후 공시, 재무 관리 및 글로벌 사업개발(BD) 업무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활발한 대외 파트너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임상 1/2상 단계에서의 기술 가치 극대화 및 조기 기술이전’이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본 공모 자금을 안분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2/3상 등 후기 단계는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직접 수행 중인 주력 파이프라인 역시 조기에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선급금(Upfront) 및 마일스톤 수익은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에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원 조달 없이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2)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R&D 영속성을 유지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당사가 이미 보유한 글로벌 기술이전 트랙 레코드와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1/2a상의 성공적 데이터 확보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고도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기술이전 성과 및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상장을 통한 공시 체계 확립과 자본 확충은 당사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속도를 앞당기는 등, 전사적인 성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정정사항 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2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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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400

접수번호 2026072800040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