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2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 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 2029년 07월 31일 | 2029년 08월 31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07월 31일- 종료일 : 2029년 06월 30일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년 08월 31일- 종료일 : 2029년 07월 30일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8월 31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 명 | 상호변경에 따른명칭 변경 | (주)씨씨홀딩스 | (주)헥사로틱홀딩스 |
주1) 정정 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7-06-01 | 2027-07-01 | 2027-07-31 | 100.00% |
| 2차 | 2027-09-01 | 2027-10-01 | 2027-10-31 | 100.00% |
| 3차 | 2027-12-02 | 2028-01-03 | 2028-01-31 | 100.00% |
| 4차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00.00% |
| 5차 | 2028-06-01 | 2028-07-03 | 2028-07-31 | 100.00% |
| 6차 | 2028-09-01 | 2028-10-06 | 2028-10-31 | 100.00% |
| 7차 | 2028-12-02 | 2029-01-02 | 2029-01-31 | 100.00% |
| 8차 | 2029-03-01 | 2029-04-02 | 2029-04-30 | 100.00%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31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1월 3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주2) 정정 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7-07-02 | 2027-08-02 | 2027-08-31 | 100.00% |
| 2차 | 2027-10-01 | 2027-11-01 | 2027-11-30 | 100.00% |
| 3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0.00% |
| 4차 | 2028-04-01 | 2028-05-03 | 2028-05-31 | 100.00% |
| 5차 | 2028-07-02 | 2028-08-01 | 2028-08-31 | 100.00% |
| 6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00.00% |
| 7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0.00% |
| 8차 | 2029-04-01 | 2029-05-02 | 2029-05-31 | 100.00%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08월 31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2월 29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청구 및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7-07-02 | 2027-08-02 | 2027-08-31 | 100.00% |
| 2차 | 2027-10-01 | 2027-11-01 | 2027-11-30 | 100.00% |
| 3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0.00% |
| 4차 | 2028-04-01 | 2028-05-03 | 2028-05-31 | 100.00% |
| 5차 | 2028-07-02 | 2028-08-01 | 2028-08-31 | 100.00% |
| 6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00.00% |
| 7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0.00% |
| 8차 | 2029-04-01 | 2029-05-02 | 2029-05-31 | 1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08월 31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2월 29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5)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헥사로틱홀딩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아주기술시스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헥사로틱홀딩스 | 1 | 김태형 | - | - | - | 이다현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07 | 매출액 | 20 |
| 부채총계 | 5,385 | 당기순손익 | 19 |
| 자본총계 | -17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 | 조성경위 | 법인의 유상증자나 차입을 통해 납입금을 조달할 예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주기술시스템 | 4 | 장동식 | 44 | - | - | 장동식 | 44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0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라. 이 공시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요구(2026.07.02)에 대한 답변공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