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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웨이브로보틱스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빅웨이브로보틱스(0035S0, 코스닥)는 2026년 8월 2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빅웨이브로보틱스 0035S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8월 21일
제출인
빅웨이브로보틱스
정정
기재정정

빅웨이브로보틱스, 1,600,000주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정정

  •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 정정이에요.
  • 공모 주식 수는 1,600,000주, 희망 공모가액은 15,000원 ~ 18,000원이에요.
  • 청약 기일은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6일, 납입 기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 공모 자금 중 164억원은 글로벌 진출에, 42억원은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R&D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핵심 투자 위험으로는 국내외 경기 변동, 전방산업 수요 둔화, 플랫폼 성장성 둔화 등이 있어요.

유의사항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 일반청약자에게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이 부여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8.03[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 (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5월 04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5월 04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05월 13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 정정( "굵은 초록색" )
2026년 05월 19일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1차
2026년 05월 22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2차 정정( "굵은 파란색" )
2026년 06월 16일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2차
2026년 07월 0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3차 정정( "굵은 빨간색" )
2026년 07월 2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4차 정정( "굵은 보라색" )
2026년 08월 03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5차 정정 ( "굵은 주황색")
2026년 08월 2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6차 정정 ( "굵은 청록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청록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정에 따라 수요예측, 청약, 납입 등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정정 전정정 후비고
수요예측 공고일2026년 09월 07일(월)2026년 09월 07일(월)공모일정 변경에 따른기재사항 정정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청약공고일2026년 09월 16일(수)2026년 09월 15일(화)
청약기일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배정공고일2026년 09월 21일(월)2026년 09월 18일(금)
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2026년 09월 18일(금)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정 전정정 후
금번 정정사항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청록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주1)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주2)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 등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주3)
2. 공모방법 - 다. 매출의 방법 등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주4)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5)(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6)(주6)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7)(주7)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8)(주8)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9)(주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0)(주10)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1)(주11)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2)(주12)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3)(주13)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4)(주1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5)(주1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라. 기타의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6)(주16)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차. 수주 변동성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7)(주17)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8)(주18)
2. 회사위험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9)(주19)
2. 회사위험 - 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0)(주20)
2. 회사위험 -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1)(주21)
2. 회사위험 - 바.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2)(주22)
2. 회사위험 -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3)(주23)
2. 회사위험 -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4)(주24)
2. 회사위험 - 러.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5)(주25)
2. 회사위험 -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6)(주26)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7)(주27)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화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8)(주28)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9)(주29)
3. 기타위험 - 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0)(주30)
3. 기타위험 -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1)(주31)
3. 기타위험 -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2)(주32)
3. 기타위험 -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3)(주33)
3. 기타위험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4)(주34)
3. 기타위험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5)(주35)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6)(주36)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7)(주37)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8)(주3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유사기업의 선정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9)(주39)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0)(주40)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1)(주41)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2)(주42)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사.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3)(주43)
3. 평가의 개요 - 가. 개요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4)(주44)
3. 평가의 개요 - 나. 평가일정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5)(주45)
3. 평가의 개요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6)(주46)
3. 평가의 개요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7)(주47)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나. 기술력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8)(주48)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라. 재무상황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9)(주4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 금액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50)(주50)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51)(주51)
2. 자금의 사용목적 - (1) 자금의 사용 계획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52)(주52)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기존 2026년말 1분기 말 보고서 기준에서 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일괄 정정 되었으며 일부 사항은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정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정 관련 별도 색깔 표시를 생략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정정 전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10020,0004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020,00020,400,000,000627,300,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980,00019,600,000,000602,7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2026년 09월 21일2026년 09월 16일2026년 09월 21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24,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48,0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5,500주 51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4,500주 490,000,000원 합 계 50,000주 1,00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24,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21,250주 및 510,000,000원, 공동주관회사 20,416주 및 489,984,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20,000원 기준 5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0,000주 40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5,00024,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816,00012,240,000,000378,216,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784,00011,760,000,000363,38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8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8,8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4,480주 367,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3,520주 352,800,000원 합 계 48,000주 72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18,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24,480주 및 440,640,000원, 공동주관회사 23,520주 및 423,36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5,000원 기준 4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16,000주 24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900,000주(공모 주식의 95.00%), 구주매출 100,000주(공모주식의 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16,520주5.83%우선배정
일반공모1,883,480주94.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16,520주(5.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16,520주5.83%20,000원2,330,40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500,000주~ 600,000주25.00%~ 30.00%10,000,000,000원~ 12,000,000,000원-
기관투자자1,283,480주~ 1,383,480주64.17%~ 69.17%25,669,600,000원~ 27,669,6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000,000주100.00%40,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합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16,520주(5.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의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단,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20,000주 (공모 주식의 95.00%), 구주매출 80,000주(공모주식의 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442,684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15,000원2,359,74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400,000주~ 480,000주25.00%~ 30.00%6,000,000,000원~ 7,200,000,000원-
기관투자자962,684~ 1,042,684주60.17%~ 65.17%14,440,260,000원~ 15,640,26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600,000주100.00%24,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합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의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단,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 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10,694주5.83%우선배정
일반공모1,789,306주94.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90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10,694주5.83%20,000원2,213,88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475,000주~ 570,000주25.00%~ 30.00%9,500,000,000원~ 11,400,000,000원-
기관투자자1,219,306주~ 1,314,306주64.17%24,386,120,000원~ 26,286,12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69.17%
합 계1,900,000주100.00%38,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969,000주 51.00% 20,000원 19,380,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931,000주 49.00% 18,620,000,000원 합계 1,900,000주 100.00% 38,0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242,250주~ 290,700주 20,000원 4,845,000,000원~ 5,814,0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232,750주~ 279,300주 4,655,000,000원~ 5,586,000,000원 합계 475,000주~ 570,000주 9,500,000,000원~ 11,4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모집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10,694주(5.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 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370,549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52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15,000원2,241,76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380,000주~ 456,000주25.00%~ 30.00%5,700,000,000원~ 6,840,000,000원-
기관투자자914,549주~ 990,549주60.17%13,718,235,000원~ 14,858,23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65.17%
합 계1,520,000주100.00%22,8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775,200주 51.00% 15,000원 11,628,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44,800주 49.00% 11,172,000,000원 합계 1,520,000주 100.00% 22,8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93,800주~ 232,560주 15,000원 2,907,000,000원~ 3,488,4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6,200주~ 223,440주 2,793,000,000원~ 3,351,600,000원 합계 380,000주~ 456,000주 5,700,000,000원~ 6,84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모집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49,451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 4) 정정 전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5,826주5.83%우선배정
일반공모94,174주94.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00,000주100.00%-
[매출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5,826주5.83%20,000원116,52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25,000주~ 30,000주25.00%~ 30.00%500,000,000원~ 600,000,000원-
기관투자자64,174주~ 69,174주64.17%~ 69.17%1,283,480,000원~ 1,383,48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00,000주100.00%2,00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51,000주 51.00% 20,000원 1,020,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9,000주 49.00% 980,000,000원 합계 100,000주 100.00% 2,00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2,750주~ 15,300주 20,000원 255,000,000원~ 306,0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2,250주~ 14,700주 245,000,000원~ 294,000,000원 합계 25,000주~ 30,000주 500,000,000원~ 60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매출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5,826주(5.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빅웨이브로보틱스(주)매출주주(김민교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100,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김민교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4,872,405주100,000주4,772,405주
합 계4,872,405주100,000주4,772,405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중 4,772,405주(상장예정주식수의 44.82%)는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 4) 정정 후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72,135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0,000주100.00%-
[매출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15,000원117,97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20,000주~ 24,000주25.00%~ 30.00%300,000,000원~ 360,000,000원-
기관투자자48,135주~ 52,135주60.17%~ 65.17%722,025,000원~ 782,02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0,000주100.00%1,20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40,800주 51.00% 15,000원 612,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200주 49.00% 588,000,000원 합계 80,000주 100.00% 1,20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0,200주~ 12,240주 15,000원 153,000,000원~ 183,6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9,800주~ 11,760주 147,000,000원~ 176,400,000원 합계 20,000주~ 24,000주 300,000,000원~ 36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매출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7,865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빅웨이브로보틱스(주)매출주주(김민교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80,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김민교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4,872,405주80,000주4,792,405주
합 계4,872,405주80,000주4,792,405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중 4,792,405주(상장예정주식수의 46.66%)는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 5) 정정 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5,500주510,000,000원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4,500주49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 5) 정정 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 6)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20,000원 ~ 24,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7)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07일(월)(주1)
기업 IR2026년 09월 07일(월)(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 공고2026년 09월 15일(화)-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1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국내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으며,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습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 국내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내 용
확인대상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 해외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내용
확인대상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공동주관회사에 입금해야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참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중략)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유진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283,480주 ~ 1,383,480주64.17%~69.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600,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또는 1,383,48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참여시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한편,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 금액이나 그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사후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1,383,48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9.17%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이하 중략) (주 7)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07일(월)(주1)
기업 IR2026년 09월 07일(월)(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 공고2026 년 09월 14일(월)-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1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국내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으며,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습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 국내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내 용
확인대상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 해외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내용
확인대상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공동주관회사에 입금해야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참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중략)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유진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962,684주 ~ 1,042,684주60.17%~65.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 ~ 480,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또는 1,042,684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참여시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한편,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 금액이나 그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사후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1,042,684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5.17%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이하 중략) (주 8)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20,0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40,000,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약단위(주3)
청약기일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청약증거금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주1)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 2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2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9월 21일(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8)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4,000,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약단위(주3)
청약기일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청약증거금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주1)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18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9) 정정 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 고 방 법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09월 07일(월)주1)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5일(화)주2)
청 약 공 고2026년 09월 16일(수)주3)
배 정 공 고2026년 09월 21일(월)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5일(화)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9) 정정 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 고 방 법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09월 07일(월)주1)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4일(월)주2)
청 약 공 고2026년 09월 15일(화)주3)
배 정 공 고2026년 09월 18일(금)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4일(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5일(화)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1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6년 09월 1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0)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24,000주 ~ 30,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율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 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255,000주 ~ 306,000주24,000주 ~ 30,000주50%
주)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0,000주 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245,000주 ~ 294,0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4,000주 ~ 29,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2,000주 ~ 14,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국내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양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08:00 ~ 13: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하 중략)

(주 10)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20,000주 ~ 24,000주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율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 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204,000주 ~ 244,800주20,000주 ~ 24,000주50%
주)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 ~24,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196,000주~ 235,2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 23,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 11,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국내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 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양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이하 중략) (주 11)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5.83% (116,52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4.17% ~ 69.17% (1,283,480주 ~ 1,383,48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⑩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⑪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⑫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 11)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9.83% (157,316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17% ~ 65.17% (962,684주 ~ 1,042,684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400,000주 ~ 48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00,000주 ~ 24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⑩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⑪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⑫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 년 09월 18일(금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 12) 정정 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9월 21일(월)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에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 12) 정정 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9월 18일(금)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에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 13)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주2)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1,020,000주 (51%)20,400,000,000원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980,000주(49%)19,6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 13)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주2)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 816,000주 (51%)12,240,000,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 784,000주(49%)11,76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 14)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유진투자증권627,300,000원인수금액의3.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미래에셋증권602,700,000원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성과수수료-미정(주1)-(주1)--(주3)
(주1)--(주3)
기타-(주1)-----
주1)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 20,000원 ~ 24,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2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14)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유진투자증권378,216,000인수금액의 3.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미래에셋증권363,384,00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성과수수료-미정(주1)-(주1)--(주3)
--(주3)
기타-(주1)-----
주1)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 15,000원 ~ 1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2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15)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5,500주51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4,500주490,000,000원
합 계50,000주1,00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0,000주4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 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 15)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합 계48,000주72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16,000주24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 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 16) 정정 전 (이상 중략)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 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7)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총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0%인 100,000주이며, 실제 공모주식수가 축소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주 16) 정정 후 (이상 중략)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 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7)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총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6.25%인 100,000주이며, 실제 공모주식수가 축소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주 17) 정정 전

차. 수주 변동성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B2B 고객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솔링크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최종 수요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발주 시기 및 예산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당사가 검수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상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스파이크' 형태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계약 규모가 타 매출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납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3~8개월에 달하여, 발주처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시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 문의의 체계적 관리, 영업기회별 수익원 판단 기준인 당사만의 리드 선별 로직을 통한 고품질 리드 선별, OSI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주 기반 다각화, 서비스로봇과 제조ㆍ물류로봇의 이중 포트폴리오를 통한 매출 분산, 선제적 제안 영업 방식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총 수주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B2B 고객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솔링크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최종 수요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발주 시기 및 예산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당사가 검수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상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스파이크' 형태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계약 규모가 타 매출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납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3~8개월에 달하여, 발주처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시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주 변동성은 당사 영업실적의 핵심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영업기회를 아래의 사업진행단계별 수주확률 기준에 따라 계약완료, H(High), M(Middle)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률 가중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여 연간 매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진행단계별 수주확률 기준]
기준가능성비고
수주확정100%매출확정
H(High)80%계약임박
M(Middle)60%제안합의
주1)상기 가능성은 중립(Base)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당사의 영업 프로세스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고객 문의 접수, 영업지원 담당자의 고객문의접수 관리게시판(CRM) 등록 및 담당자 지정, 2차 상담을 통한 고객 요구사항·자동화 예산·공정·일정 등 세부 사항 확인, 현장 실사 및 공정 분석을 거친 상세 제안서·견적 작성, 고객사 내부 의사결정자 보고 및 계약 검토, 계약 체결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사업의 특성상 각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산업, 공정, 현장 조건, 작업물 규격, 도입 목적,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로봇 모델, 자동화 시나리오, 주변기기 구성, 시스템 통합 범위 등이 모두 상이하여 프로젝트 건별로 세부 사양에 대한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문의 접수 단계에서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사와의 다수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로 고객사의 내부 사정 또는 외부 변수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보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수주확률 기준 중 계약완료는 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100%의 수주확률을 적용하며, H(High) 등급은 최종 의사결정자까지 보고가 완료되어 계약 및 견적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의 영업리드를, M(Middle) 등급은 자동화 담당 실무진 및 중간관리자 급에서 당사의 제품ㆍ기술ㆍ조건이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가 진행 중인 단계의 영업리드를 각각 의미합니다.

각 등급별 수주 미성사 가능성에 관련하여, H 등급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까지 완료된 단계로 계약 체결 직전 단계에 해당하나, 계약 및 견적의 세부 조건 조율 과정에서의 협의 지연, 고객사 내부 예산 집행 시점 조정에 따른 계약 시점의 일부 이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일부 지연되거나 미성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M 등급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가 진행 중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상기 H 등급에서 발생 가능한 사유에 더하여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 과정에서의 자동화 공정 범위 또는 사양에 대한 일부 재조정 요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주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미팅을 통해 등급별 영업리드의 성사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약 성사 여부를 트래킹하고 있으며, 실제 2024년 이후 내부 영업관리 히스토리를 분석한 결과 H 등급의 경우 10건 중 8~9건, M 등급의 경우 10건 중 6~7건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H 등급의 미성사 건의 대부분은 최종 이탈이 아닌 고객사의 내부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보류에 해당하나,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탈로 반영하여 H 등급 80%, M 등급 60%의 수주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주확률 체계를 기반으로 등급별 영업리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연도별 매출액 및 수주잔고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액 및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증권신고서제출일 기준
매출액6,85413,85120,7433,0204,035 (주1)
수주잔고3,9743,3574,1313,83510,860
당기수주액9,13813,23421,5182,7247,140
주1)매출액은 2026년 5월말 가결산 기준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주잔고는 2023년말 39.7억원, 2024년말 33.6억원 에서 2025년말 41.3억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제조ㆍ물류 자동화 및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대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고, 당사의 사업 기반이 단순 상품 공급에서 고부가가치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계약완료 수주잔고는 108.6 억원 수준이며, 수주잔고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수주잔고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품목2024년 1분기말2024년 기말2025년 1분기말2025년 기말2026년 1분기말증권신고서제출일 기준
그린필드1,5961,8001,7163,2003,2383,200
일반1,4081,5561,1607455975,760
휴머노이드---186-1,900
합계3,0043,3572,8774,1313,83510,860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주요 고객인 A사와 조립 자동화, 물류 자동화, 통합 소프트웨어 등을 연계한 대규모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 대형 수주를 넘어 당사가 향후 확대해 나갈 Green Field 자동화 도입의 대표 레퍼런스에 해당하며,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Physical AI 기술 기반의 Green Field 자동화 수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 공급 건을 신규로 수주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 산업용ㆍ서비스용 로봇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정형 작업 영역까지 자동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로서, 당사는 현재의 상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스템구축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당사가 수행하는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는 기존 가동 중인 공장ㆍ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Brown Fiel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건수 기준으로도 Brown Field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수요 고객과 상시적으로 접점을 확보하며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객사는 통상 기존 공장 및 공정 설비에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개별 라인 단위로 우선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인접 공정 및 라인으로 자동화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동일 고객사 내에서의 반복 수주와 프로젝트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며, 상기 A사 프로젝트와 같은 Green Field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Brown Field 사업 기반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다수의 Brown Field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공정 자동화 역량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신규 공장의 설계ㆍ구축 단계부터 참여하는 Green Field 프로젝트로 수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사의 상품 및 시스템구축 매출과 매출원가는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에 따라 매출을 단계별로 인식하는 '기성 기준'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을 인식하는 '검수확인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의 기성분이 존재하더라도 프로젝트 전액을 수주잔고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사의 추정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계약완료 잔고 외에 H 및 M 등급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주ㆍ전환되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관리 중인 예상 수주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예상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급품목납기 예정예상수주금액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3,00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2,54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2,000
H로봇 상품(교육ㆍ연구용)2026년 3분기87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3분기80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65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650
H휴머노이드 로봇 상품2027년 1분기627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50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3분기50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500
H로봇 상품(교육·연구용)2026년 3분기440
기타 (143건)서비스로봇·제조로봇 상품 및 시스템구축12,463
합계25,540

상기 예상 수주 파이프라인에 수주확률을 적용한 확률 가중 기대수주금액은 H 파이프라인(약 167.7 억원) 기준 약 134.2 억원, M 파이프라인(약 87.7 억원) 기준 약 52.6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률 가중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수주 전환 여부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당해 연도 실적은 계획 대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계약 규모가 대형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납품 일정 지연 또는 매출 인식 시점의 익년도 이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해외 파이프라인의 경우 국내 수주 대비 현지 규제ㆍ환율ㆍ파트너십 협상 등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광범위한 영업기회 중 기술적 파급력이 크고 수익성이 우수한 대형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선별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시점의 수주잔고 및 예상 파이프라인이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 계약 변경, 납품 완료 시점의 이연 또는 HㆍM 등급 파이프라인의 수주 미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매출 및 현금흐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관련 프로젝트는 상용화 초기 단계의 신규 영역에 해당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 문의의 체계적 관리, 영업기회별 수익원 판단 기준인 당사만의 리드 선별 로직을 통한 고품질 리드 선별, OSI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주 기반 다각화, 서비스로봇과 제조ㆍ물류로봇의 이중 포트폴리오를 통한 매출 분산, 선제적 제안 영업 방식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총 수주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7) 정정 후

차. 수주 변동성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B2B 고객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솔링크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최종 수요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발주 시기 및 예산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당사가 검수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상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스파이크' 형태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계약 규모가 타 매출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납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3~8개월에 달하여, 발주처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시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 문의의 체계적 관리, 영업기회별 수익원 판단 기준인 당사만의 리드 선별 로직을 통한 고품질 리드 선별, OSI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주 기반 다각화, 서비스로봇과 제조ㆍ물류로봇의 이중 포트폴리오를 통한 매출 분산, 선제적 제안 영업 방식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총 수주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B2B 고객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솔링크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최종 수요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발주 시기 및 예산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당사가 검수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상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스파이크' 형태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계약 규모가 타 매출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납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3~8개월에 달하여, 발주처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시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주 변동성은 당사 영업실적의 핵심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영업기회를 아래의 사업진행단계별 수주확률 기준에 따라 계약완료, H(High), M(Middle)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률 가중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여 연간 매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진행단계별 수주확률 기준]
기준가능성비고
수주확정100%매출확정
H(High)80%계약임박
M(Middle)60%제안합의
주1)상기 가능성은 중립(Base)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당사의 영업 프로세스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고객 문의 접수, 영업지원 담당자의 고객문의접수 관리게시판(CRM) 등록 및 담당자 지정, 2차 상담을 통한 고객 요구사항·자동화 예산·공정·일정 등 세부 사항 확인, 현장 실사 및 공정 분석을 거친 상세 제안서·견적 작성, 고객사 내부 의사결정자 보고 및 계약 검토, 계약 체결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사업의 특성상 각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산업, 공정, 현장 조건, 작업물 규격, 도입 목적,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로봇 모델, 자동화 시나리오, 주변기기 구성, 시스템 통합 범위 등이 모두 상이하여 프로젝트 건별로 세부 사양에 대한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문의 접수 단계에서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사와의 다수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로 고객사의 내부 사정 또는 외부 변수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보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수주확률 기준 중 계약완료는 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100%의 수주확률을 적용하며, H(High) 등급은 최종 의사결정자까지 보고가 완료되어 계약 및 견적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의 영업리드를, M(Middle) 등급은 자동화 담당 실무진 및 중간관리자 급에서 당사의 제품ㆍ기술ㆍ조건이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가 진행 중인 단계의 영업리드를 각각 의미합니다.

각 등급별 수주 미성사 가능성에 관련하여, H 등급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까지 완료된 단계로 계약 체결 직전 단계에 해당하나, 계약 및 견적의 세부 조건 조율 과정에서의 협의 지연, 고객사 내부 예산 집행 시점 조정에 따른 계약 시점의 일부 이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일부 지연되거나 미성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M 등급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가 진행 중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상기 H 등급에서 발생 가능한 사유에 더하여 최종 의사결정자 보고 과정에서의 자동화 공정 범위 또는 사양에 대한 일부 재조정 요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주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미팅을 통해 등급별 영업리드의 성사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약 성사 여부를 트래킹하고 있으며, 실제 2024년 이후 내부 영업관리 히스토리를 분석한 결과 H 등급의 경우 10건 중 8~9건, M 등급의 경우 10건 중 6~7건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H 등급의 미성사 건의 대부분은 최종 이탈이 아닌 고객사의 내부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보류에 해당하나,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탈로 반영하여 H 등급 80%, M 등급 60%의 수주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주확률 체계를 기반으로 등급별 영업리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연도별 매출액 및 수주잔고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액 및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증권신고서제출일 기준
매출액6,85413,85120,7439,97810,273
수주잔고3,9743,3574,1317,0679,386
당기수주액9,13813,23421,51812,91415,528
주1)매출액은 2026년 7월말 가결산 기준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주잔고는 2023년말 39.7억원, 2024년말 33.6억원 에서 2025년말 41.3억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제조ㆍ물류 자동화 및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대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고, 당사의 사업 기반이 단순 상품 공급에서 고부가가치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계약완료 수주잔고는 93.9억원 수준이며, 수주잔고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수주잔고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품목2024년 2분기말2024년 기말2025년 2분기말2025년 기말2026년 2분기말증권신고서 제출일
그린필드1,6021,8001,9643,2003,2003,200
일반1,4081,5561,1267453,4555,031
휴머노이드1,837--1864121,154
합계3,4393,3573,0904,1317,0679,386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주요 고객인 A사와 조립 자동화, 물류 자동화, 통합 소프트웨어 등을 연계한 대규모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 대형 수주를 넘어 당사가 향후 확대해 나갈 Green Field 자동화 도입의 대표 레퍼런스에 해당하며,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Physical AI 기술 기반의 Green Field 자동화 수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 공급 건을 신규로 수주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존 산업용ㆍ서비스용 로봇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정형 작업 영역까지 자동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로서, 당사는 현재의 상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스템구축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당사가 수행하는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는 기존 가동 중인 공장ㆍ물류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Brown Fiel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건수 기준으로도 Brown Field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수요 고객과 상시적으로 접점을 확보하며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객사는 통상 기존 공장 및 공정 설비에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개별 라인 단위로 우선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인접 공정 및 라인으로 자동화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동일 고객사 내에서의 반복 수주와 프로젝트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며, 상기 A사 프로젝트와 같은 Green Field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Brown Field 사업 기반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다수의 Brown Field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공정 자동화 역량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신규 공장의 설계ㆍ구축 단계부터 참여하는 Green Field 프로젝트로 수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사의 상품 및 시스템구축 매출과 매출원가는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에 따라 매출을 단계별로 인식하는 '기성 기준'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을 인식하는 '검수확인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의 기성분이 존재하더라도 프로젝트 전액을 수주잔고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사의 추정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계약완료 잔고 외에 H 및 M 등급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주ㆍ전환되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관리 중인 예상 수주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예상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급품목납기 예정예상수주금액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3,00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2,54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2,000
H로봇 상품(교육ㆍ연구용)2026년 3분기87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3분기800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65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650
H휴머노이드 로봇 상품2027년 1분기627
H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50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3분기500
M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2026년 4분기500
H로봇 상품(교육·연구용)2026년 3분기440
기타 (143건)서비스로봇·제조로봇 상품 및 시스템구축-12,463
합계--25,540

상기 예상 수주 파이프라인에 수주확률을 적용한 확률 가중 기대수주금액은 H 파이프라인(약 167.7 억원) 기준 약 134.2 억원, M 파이프라인(약 87.7 억원) 기준 약 52.6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률 가중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수주 전환 여부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당해 연도 실적은 계획 대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계약 규모가 대형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납품 일정 지연 또는 매출 인식 시점의 익년도 이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해외 파이프라인의 경우 국내 수주 대비 현지 규제ㆍ환율ㆍ파트너십 협상 등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광범위한 영업기회 중 기술적 파급력이 크고 수익성이 우수한 대형 프로젝트에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선별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시점의 수주잔고 및 예상 파이프라인이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 계약 변경, 납품 완료 시점의 이연 또는 HㆍM 등급 파이프라인의 수주 미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매출 및 현금흐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관련 프로젝트는 상용화 초기 단계의 신규 영역에 해당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 문의의 체계적 관리, 영업기회별 수익원 판단 기준인 당사만의 리드 선별 로직을 통한 고품질 리드 선별, OSI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주 기반 다각화, 서비스로봇과 제조ㆍ물류로봇의 이중 포트폴리오를 통한 매출 분산, 선제적 제안 영업 방식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총 수주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8) 정정 전

가.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관사의 추천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업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기관 중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으로부터 각각 AA,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으나, 향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 산업의 침체, 마로솔 및 솔링크의 성장 지연,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모델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주관사 추천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업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기관 중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으로부터 주요 사업모델인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에 대해 각각 AA, A 등급을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서술하였듯이 사업모델 평가는 당사가 자발적으로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며, 그중 이크레더블은 2023년 8월 3일, 2024년 8월 3일, 2025년 3월 12일에 당사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업모델 평가와 신용평가는 분리된 업무 영역으로 사업모델 평가의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나, 평가자의 우호적인 관점이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의 종합의견]
구분평가등급종합의견
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AA빅웨이브로보틱스㈜(이하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의 두 가지 주요 서비스로 방대한 고객 기반과 높은 인지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내고있는 기업임.마로솔은 '마이로봇솔루션'의 약자로, 모든 종류의 로봇을 수요처와 제조사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영상 기반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로봇 도입 과정에서 탐색의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중고로봇 처분까지 도와주는 전 주기 서비스 솔루션으로, 웹 방문객 16,000여건/월, Page View 34,000여건/월으로 경쟁사 코켓 및 Bot-Hive 방문객 1,000여건/월, Page View 3,000여건/월 대비 월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솔링크는 로봇, 제조,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25종 이상의 로봇과 연동을 지원하며, Open API 를 통한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계와 Drag-and-Drop 기반의 직관적인 시나리오 편집 기능 등 유연하고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통합관제 솔루션과는 달리 실질적인 로봇 운영 편의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별성이 있음.동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국내특허등록 14건(표준화 변수 연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표준화 지도를 제공하는 다종 로봇 통합 관제 장치 및 방법 외), 국내특허출원 2건, 상표권등록 30건, 저작권 2건 등으로 기술사업의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음.한편, 동사 사업 영위하고 있는 국내 및 미국 로봇산업 시장은 2024년 총 19조 원의 큰 규모이며, 협동로봇의 확산 추세로 인하여 다종 로봇 통합 관리/제어 기술 서비스가 필연적인 로보틱스 4.0 시대가 도래함으로, 향후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동사 사업모델의 기술적 차별성과 경쟁력, 산업분야 양호한 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동사 서비스의 사업성, 자원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사의 사업모델을 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로 진단함.
A동사는 로봇의 도입, 운영,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토털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로봇 자동화 도입의 재정의를 위한 RaaS(Robotics as a Service) 플랫폼'이다.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인 '솔링크(SOLlink)'를 양축으로 하여,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로봇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다.마로솔은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고객은 마로솔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 제품 비교 및 선택, 자동화 컨설팅, 구매·리스·렌털 등 금융 옵션, 설치 및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로솔은 국내 외 다양한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라이브러리 및 고객의 작업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로봇을 추천하는 맞춤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로봇 전문가가 고객의 현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자동화 방안과 투자수익률(ROI) 분석 등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복잡한 로봇 도입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단순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검증된 시스템 통합(SI)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로봇 시스템 구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로봇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로봇 운영을 지원한다.솔링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는 제조사별로 다른 운영체제와 통신 프로토콜로 인해 여러 종류의 로봇을 함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솔링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 활용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솔링크는 제조사나 로봇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로봇을 단일 플랫폼에 연결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로봇의 상태, 작업 현황, 오류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로봇이 협업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로봇 운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작업 효율성 개선, 예지보전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동사는 고객사의 기존 시스템이나 제3자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하는 솔링크 플러스(솔링크 PLUS)를 통해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솔링크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대형 병원, 공항, 쇼핑몰, 아파트 등 다수의 로봇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사는 2025년 3월에 삼성 스마트싱즈프로-솔링크 연동 시스템 론칭하여 B2B 대상 IoT 플랫폼으로 빌딩 내 다양한 설비와 로봇을 통합 관제제어를 추진하고 있다.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수요 기업(로봇 도입 기업) 입장에서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로봇 도입에 필요한 정보 탐색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옵션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로봇 자동화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 도입 후에는 솔링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작업 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ROI(투자수익률) 증대로 이어진다.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성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플랫폼 확장, 기술 고도화, 개방형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다각화된 수익 구조, 구독 경제의 안정성, 고부가가치 솔루션 제공, 운영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하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 동사의 사업전략 로드맵을 살펴보면,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사업영역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사의 매출은 한동안 수출보다 내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사가 선제적으로 진입한 국내 시장은 아직 개화기 단계로,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시장 확대는 일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 "A"로 등급을 산정하였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등급별 정의
A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BBB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BB사업성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B사업성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D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출처: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기술평가(혁신기술)상장주선인 추천(사업모델)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것상장주선인(주2)이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주2)상장주선인의 요건① 최근 1년 이내(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②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③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감사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6,85413,85120,7433,020
영업이익(1,199)(659)673(980)
당기순이익(7,194)(5,856)805(1,000)

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으나, 향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 산업의 침체, 마로솔 및 솔링크의 성장 지연,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8) 정정 후

가.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관사의 추천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업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기관 중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으로부터 각각 AA,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으나, 향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 산업의 침체, 마로솔 및 솔링크의 성장 지연,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예비심사 신청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모델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주관사 추천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업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기관 중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으로부터 주요 사업모델인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에 대해 각각 AA, A 등급을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서술하였듯이 사업모델 평가는 당사가 자발적으로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을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며, 그중 이크레더블은 2023년 8월 3일, 2024년 8월 3일, 2025년 3월 12일에 당사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업모델 평가와 신용평가는 분리된 업무 영역으로 사업모델 평가의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나, 평가자의 우호적인 관점이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의 종합의견]
구분평가등급종합의견
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AA빅웨이브로보틱스㈜(이하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의 두 가지 주요 서비스로 방대한 고객 기반과 높은 인지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내고있는 기업임.마로솔은 '마이로봇솔루션'의 약자로, 모든 종류의 로봇을 수요처와 제조사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영상 기반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로봇 도입 과정에서 탐색의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중고로봇 처분까지 도와주는 전 주기 서비스 솔루션으로, 웹 방문객 16,000여건/월, Page View 34,000여건/월으로 경쟁사 코켓 및 Bot-Hive 방문객 1,000여건/월, Page View 3,000여건/월 대비 월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솔링크는 로봇, 제조,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25종 이상의 로봇과 연동을 지원하며, Open API 를 통한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계와 Drag-and-Drop 기반의 직관적인 시나리오 편집 기능 등 유연하고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통합관제 솔루션과는 달리 실질적인 로봇 운영 편의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별성이 있음.동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국내특허등록 14건(표준화 변수 연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표준화 지도를 제공하는 다종 로봇 통합 관제 장치 및 방법 외), 국내특허출원 2건, 상표권등록 30건, 저작권 2건 등으로 기술사업의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음.한편, 동사 사업 영위하고 있는 국내 및 미국 로봇산업 시장은 2024년 총 19조 원의 큰 규모이며, 협동로봇의 확산 추세로 인하여 다종 로봇 통합 관리/제어 기술 서비스가 필연적인 로보틱스 4.0 시대가 도래함으로, 향후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동사 사업모델의 기술적 차별성과 경쟁력, 산업분야 양호한 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동사 서비스의 사업성, 자원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사의 사업모델을 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로 진단함.
A동사는 로봇의 도입, 운영,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토털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로봇 자동화 도입의 재정의를 위한 RaaS(Robotics as a Service) 플랫폼'이다.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인 '솔링크(SOLlink)'를 양축으로 하여,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로봇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다.마로솔은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고객은 마로솔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 제품 비교 및 선택, 자동화 컨설팅, 구매·리스·렌털 등 금융 옵션, 설치 및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로솔은 국내 외 다양한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라이브러리 및 고객의 작업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로봇을 추천하는 맞춤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로봇 전문가가 고객의 현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자동화 방안과 투자수익률(ROI) 분석 등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복잡한 로봇 도입 과정을 플랫폼을 통해 단순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검증된 시스템 통합(SI)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로봇 시스템 구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로봇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신속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로봇 운영을 지원한다.솔링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는 제조사별로 다른 운영체제와 통신 프로토콜로 인해 여러 종류의 로봇을 함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솔링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 활용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솔링크는 제조사나 로봇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로봇을 단일 플랫폼에 연결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로봇의 상태, 작업 현황, 오류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로봇이 협업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로봇 운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작업 효율성 개선, 예지보전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동사는 고객사의 기존 시스템이나 제3자 서비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하는 솔링크 플러스(솔링크 PLUS)를 통해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솔링크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대형 병원, 공항, 쇼핑몰, 아파트 등 다수의 로봇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사는 2025년 3월에 삼성 스마트싱즈프로-솔링크 연동 시스템 론칭하여 B2B 대상 IoT 플랫폼으로 빌딩 내 다양한 설비와 로봇을 통합 관제제어를 추진하고 있다.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수요 기업(로봇 도입 기업) 입장에서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로봇 도입에 필요한 정보 탐색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 옵션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로봇 자동화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 도입 후에는 솔링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작업 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ROI(투자수익률) 증대로 이어진다.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성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플랫폼 확장, 기술 고도화, 개방형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다각화된 수익 구조, 구독 경제의 안정성, 고부가가치 솔루션 제공, 운영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하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 동사의 사업전략 로드맵을 살펴보면,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사업영역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사의 매출은 한동안 수출보다 내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은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사가 선제적으로 진입한 국내 시장은 아직 개화기 단계로,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시장 확대는 일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평가대상 사업모델은 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 "A"로 등급을 산정하였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등급별 정의
A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A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BBB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우수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BB사업성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B사업성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사업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C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D사업성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취약하고 사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출처: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기술평가(혁신기술)상장주선인 추천(사업모델)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것상장주선인(주2)이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주2)상장주선인의 요건① 최근 1년 이내(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②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ㆍ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③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감사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6,85413,85120,7439,978
영업이익(1,199)(659)673(859)
당기순이익(7,194)(5,856)805(858)

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으나, 2026년 2분기에는 858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 및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또한, 향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 산업의 침체, 마로솔 및 솔링크의 성장 지연,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9) 정정 전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당사는 우호적인 시장 상황과 당사가 선정한 각 핵심 과제별로 현재의 사업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다만, 당사의 매출 추정 내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진척 속도, 시장 환경의 변화, 사업전략의 변화, 수주 예정 사업의 불발 등 본 가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매출 추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형 매출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이나 매출 인식 시점이 조정될 경우 일부 기간에 있어 실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외부 시장 환경 변화나 고객사의 투자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청회사의 예상 혹은 기대와는 달리 신규 고객 기반 확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RaaS 비즈니스의 국내 시장 정착이 지연되고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추정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치일뿐 확정 예상 실적이 아님에 따라 당사가 해당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 2026년 1분기 3,020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은 하기와 같습니다.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6,85413,85120,7433,020
성장률59.06%102.10%49.76%-
주1)2025년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에 따라 2026년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매출은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솔링크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 (주 19) 정정 후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당사는 우호적인 시장 상황과 당사가 선정한 각 핵심 과제별로 현재의 사업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다만, 당사의 매출 추정 내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진척 속도, 시장 환경의 변화, 사업전략의 변화, 수주 예정 사업의 불발 등 본 가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매출 추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형 매출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이나 매출 인식 시점이 조정될 경우 일부 기간에 있어 실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외부 시장 환경 변화나 고객사의 투자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청회사의 예상 혹은 기대와는 달리 신규 고객 기반 확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RaaS 비즈니스의 국내 시장 정착이 지연되고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추정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치일뿐 확정 예상 실적이 아님에 따라 당사가 해당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 2026년 반기 누적 9,978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은 하기와 같습니다.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6,85413,85120,7439,978
성장률59.06%102.10%49.76%-
주1)2025년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에 따라 2026년 반기 매출액 성장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반기 말 기준 당사의 매출은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솔링크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중략)

한편, 상기 추정손익 중 특히 2026년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을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과거 매출 발생 추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6년 매출액을 35,86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9,978백만원으로, 2026년 추정 매출액의 약 27.8%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2026년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 하반기에 25,882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여야 하며, 이는 연간 추정 매출액의 약 72.2%에 해당합니다.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하반기 매출 비중은 51.0%~5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분기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 2025년 반기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1분기2분기상반기 합계3분기4분기하반기 합계연간 합계
2023년금액2,299.41,060.93,360.32,035.61,457.63,493.26,853.5
비중33.6%15.5%49.0%29.7%21.3%51.0%100.0%
2024년금액2,355.43,620.75,976.02,778.05,096.87,874.813,850.9
비중17.0%26.1%43.1%20.1%36.8%56.9%100.0%
2025년금액2,127.06,895.89,022.82,140.69,579.911,720.520,743.3
비중10.3%33.2%43.5%10.3%46.2%56.5%100.0%
2026년(주1)금액3,020.26,957.99,978.1--25,881.935,860.0
비중8.4%19.4%27.8%--72.2%100.0%
주1)2026년 1분기, 2분기 및 상반기 합계는 실제 매출액이며, 하반기 합계는 연간 추정 매출액에서 상반기 실제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 합계는 별도로 산출된 매출 추정치가 아닌 연간 추정 매출액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필요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추정 매출액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하반기 매출 비중 약 72.2%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하반기 매출 비중인 51.0%~56.9%를 상당 폭 상회합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에 요구되는 매출액 25,880백만원은 2025년 하반기 매출액 11,720.5백만원 대비 약 120.8% 증가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과거 하반기 매출 비중만을 고려할 경우, 당사가 2026년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하반기 목표 매출액 및 연간 추정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7월까지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매출액과 확정 수주잔고, 수주확률 등을 반영한 영업 파이프라인 및 그외 추가 신규 유입 기대매출액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확보 및 기대할 수 있는 2026년 매출액은 약 335.7억원이며 이는 추정 매출액의 약 93.6%에 해당합니다.

[2026년 추정 매출액 달성 가능성 종합]
(단위: 억원)
구분금액추정매출 대비 비중비고
회계 인식 완료 매출 (A)102.728.6%2026년 1월~7월 기인식분 (주1)
연내 인식 예상 수주잔고 (B)105.929.5%계약 확정분
확보 매출 소계 (A+B)208.658.2%-
기대 수주액 (C)116.632.5%(주2)
기대 신규 영업리드 매출 (D)10.52.9%2026년 8~10월 기대 신규 유입 영업리드 (주3)
기대 매출 합계 (A+B+C+D)335.793.6%-
2026년 추정 매출액358.6100.0%당사 추정 2026년 예상매출액
차이(22.9)(6.4%)-
주1)2026년 1월~6월까지 인식된 매출은 검토 받은 매출액에 해당하며, 2026년 7월 매출액은 가결산 수치로서 검토 받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주2)기대 수주액은 현재 유입된 영업리드 중 계약협의(M) 단계 및 견적제안 단계인 프로젝트 건들에 각각 수주확률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계약협의(M) 단계의 프로젝트에는 총 수주예상액의 60%를 적용하였으며 견적제안 단계의 프로젝트에는 총 수주예상액의 40%를 적용하였습니다.
주3)아직 도래하지 않은 8월~10월에 발생이 기대되는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건으로, 상품(단품) 매출은 신규 영업리드 유입부터 최종 매출인식까지 약 1~3개월 가량 소요되는 바, 리드타임을 평균 2개월로 가정하여 10월까지 유입된 신규 영업리드를 연내 인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 기인식 매출액 및 수주잔고 통한 추정 매출2026년 7월 말 기준 인식 완료된 매출은 약 102.7억원이며 연내 매출인식이 예상되는 수주잔고는 약 105.9억원입니다. 당사는 현재 확정 매출액 및 수주잔고에 기반하여 2026년 매출로 약 208.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추정 매출액의 약 58.2%에 해당합니다.

[연내 매출인식 가능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매출구분금액
제조상품717
서비스2
시스템구축7,862
소계8,581
서비스상품1,227
서비스45
소계1,272
휴머노이드상품457
서비스280
소계737
합계10,590

2) 기대 수주액 통한 추정 매출확정 수주잔고 외에도 당사는 수주가 기대되는 영업 파이프라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계약협의(M)" 단계의 영업 파이프라인은 약 118.3억원, "견적제안" 단계의 영업 파이프라인은 약 114.0억원입니다. 계약협의(M) 및 견적제안 단계의 영업 파이프라인에 대해 각각 수주확률 60%, 40%를 반영하여 현재 파이프라인 기준 약 116.6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됩니다.

[진행 단계별 영업 파이프라인 현황]
(단위: 백만원)
단계유형금액수주확률기대 수주액
계약협의제조7,25060%4,350
서비스2,32560%1,395
휴머노이드2,25860%1,355
소계11,833-7,100
견적제안제조8,42440%3,370
서비스1,02640%411
휴머노이드1,94640%779
소계11,397-4,559
합계23,230-11,659
주1)기대 수주액 = 영업 파이프라인 금액 * 수주확률

이 중 해외에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파이프라인은 약 66억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확정 수주 건을 제외한 영업 파이프라인은 수주 확정된 바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026년 해외 영업 파이프라인]
(단위: 백만원)
예상매출 연도단계매출처내용계약액
2026년수주 확정고객 1연구용 로봇 시스템 구축65
고객 2대시보드 조립 자동화609
소계-674
계약협의고객3셔틀랙 물류 자동화(기재 생략)
견적제안고객4스풀 용접 자동화(기재 생략)
고객5의류제조용 자동화(기재 생략)
고객6청소로봇 도입(기재 생략)
고객7머신텐딩 자동화(기재 생략)
고객8팔레트 조립공정 자동화(기재 생략)
고객9H/Shaft 조립라인 AI 자동화(기재 생략)
소계-6,635
합계7,309
주1)상기 건은 2026년 내 매출 인식이 예상되는 해외 수주 예상 건으로서, 2027년 인식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연내 신규 유입 영업리드 통한 추정 매출상품 매출은 단품 형태의 판매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영업리드의 유입부터 최종 매출 인식까지 평균 1~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2025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신규 유입 리드의 약 24.4%가 상품 매출 관련 리드에 해당하고 리드의 유입부터 최종 매출 인식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8월~10월 말까지 신규 유입 리드가 2026년 2분기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유입 리드가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에 해당하는 전환율을 수주확률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문의건수 및 전환율]
(단위: 건)
구분4월5월6월월평균
총 문의건수366267324319
총 계약전환 수47356449
전환율12.8%13.1%19.8%15.2%
[연내 신규 리드 유입에 따른 추가 기대매출액]
(단위: 건, 백만원)
8~10월 예상 문의건수(A) (주1)단품문의 비중(B)적용 전환율(C)평균단가(D)예상매출(=A*B*C*D)
95724.4%15.2%291,047
주1)8~10월 예상 문의건수(957건) = 2026년 2분기 월평균 문의건수(319건) * 3개월

2026년 2분기(4월~6월) 동안 유입된 문의건수는 총 957건으로 월평균 319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계약전환 수는 총 146건으로 약 15.2%의 전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상품매출의 매출인식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2개월의 기간을 고려하여, 10월까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문의 건수는 월평균 문의건수 319건에 8~10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적용한 957건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상품 관련 문의 비중인 24.4%를 곱하여 향후 기대되는 신규 상품 문의건수를 추정하였고, 지난 2분기 전환율 및 상품매출의 단가 약 29백만원을 적용하여 약 10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됩니다.다만, 상기 기대 매출액 산정 방식은 영업 파이프라인의 수주확률 적용 가정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계약협의(M)" 및 "견적제안" 단계의 수주확률을 5%p 또는 10%p씩 차가감 조정할 경우의 기대 매출액 및 추정 매출액 대비 달성률에 대한 민감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수주확률 변동에 따른 기대 매출 및 달성률 민감도 분석]
(단위: 억원)
구분계약협의(M)
50%(-10%p)55%(-5%p)60%(-)65%(+5%p)70%(+10%p)
견적제안30%(-10%p)312.5(87.1%)318.4(88.8%)324.3(90.4%)330.2(92.1%)336.1(93.7%)
35%(-5%p)318.2(88.7%)324.1(90.4%)330.0(92.0%)335.9(93.7%)341.8(95.3%)
40%(-)323.9(90.3%)329.8(92.0%)335.7(93.6%)341.6(95.3%)347.5(96.9%)
45%(+5%p)329.6(91.9%)335.5(93.5%)341.4(95.2%)347.3(96.8%)353.2(98.5%)
50%(+10%p)335.3(93.5%)341.2(95.1%)347.1(96.8%)353.0(98.4%)358.9(100.1%)

현재 당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주확률을 적용한 기대매출액은 약 335.7억원이나, 실제 수주확률 환산값이 기대 수주확률 대비 각각 10%p씩 상향조정 되는 경우 당초 예상한 추정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주확률 환산값이 기대 수주확률 대비 각각 10%p씩 하향조정 되는 경우 당초 예상한 추정 매출액 대비 12.9%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와 같은 추정매출 외에도 기존 연구기관 고객으로부터 계약 즉시 납품 가능한 소프트웨어(SOLlink 등) 도입 관련 문의가 유입되며 건당 약 10백만원의 추가적인 매출 발생 기회가 확인되고 있어, 당사가 추정한 매출액 수준에 근접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상기 '연내 매출인식 예상 수주잔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의 계약상 납품ㆍ설치ㆍ검수 일정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 중 매출인식이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동 수주잔고의 상당 부분은 설치 및 검수 절차를 수반하는 시스템구축 매출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사의 일정 변경, 현장 설치ㆍ검수 지연, 매출 인식 시점의 이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주잔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6년을 경과하여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2026년 중 확보 가능한 매출은 상기 제시한 금액을 하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2026년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이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취소가 아닌 매출 인식 시점의 이동에 해당하여 해당 매출이 익년도에 인식될 수 있는 점, 수주잔고 중 상품 매출은 납품ㆍ인식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연내 인식 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상기 정량화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 영업 파이프라인 및 계약 즉시 납품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OLlink 등) 단독 문의 등 추가 매출 기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는 2026년 추정 매출액에 근접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매출 인식 이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는 2026년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달성 가능성에 관한 당사의 판단은 현재의 수주잔고, 계약 및 발주 진행 상황, 프로젝트 일정과 예상 매출 인식 시점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경 또는 의사결정 지연, 신규 수주의 지연 또는 취소, 계약 조건의 변경, 프로젝트의 설치 ㆍ검수 지연, 매출 인식 시점의 이연 및 시장환경 악화 등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6년 하반기에 달성하여야 하는 매출액은 과거 하반기 실적 및 매출 비중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2026년 추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기초하여 산출한 추정치일 뿐 확정된 예상실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환경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주 20) 정정 전

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의 매출액은 2022년 4,309백만원,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의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 673백만원,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 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05백만원, 2023년 1,772백만원, 2024년 1,410백만원의 손실에서 2025년 805백만원의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손실)과 동일한 손실 축소 및 흑자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에는 999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1분기 및 3분기 신규 영업 기회의 축소, 2분기 및 4분기 진행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 확인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검수 완료 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예기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의 둔화, 이익의 축소 또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수요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시장의 성장은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사의 사업 모델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에 맞춰 당사의 매출액은 최근 3개년 동안 연평균 약 70.3%의 가파른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4개년 수익성 관련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구분2022년(주1)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업종평균(주2)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검토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4,3096,85413,85120,7433,020-
매출원가3,5175,10611,05915,7282,280-
판매관리비1,5282,9473,4514,3421,720-
영업이익(손실)(736)(1,199)(659)673(980)-
당기순이익(손실)(2,760)(7,194)(5,856)805(1,000)-
매출원가율81.63%74.50%79.84%75.82%75.50%-
영업이익률---3.24%-1.75%
당기순이익률---3.88%-0.74%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별도 기준 2022년 4,309백만원,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의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 673백만원,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매출상승 및 흑자 전환의 배경에는 (1) 당사의 로봇 공급사(제조사) 대상 가격협상력 우위, (2) 경쟁 솔루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사용자 편의성이 탑재된 솔링크 솔루션과의 결합, (3) 이에 따른 서비스로봇 상품매출 증가, (4) 진적인 OSI 업체 증가에 따른 수행 가능한 제조물류 프로젝트 범위 증가로 제조물류로봇 상품매출 증가 등이 있습니다.2024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에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했던 바, 매출원가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비경상적인 매출원가율을 제외하면 매출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75.82%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던 2023년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및 2026년 1분기 요약손익계산서]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검토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4,3096,85413,85120,7433,020
영업이익(손실)(736)(1,199)(659)673(9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754)(7,194)(5,856)805(999)
파생상품평가손실(1,949)(5,422)(4,456)--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제외한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805)(1,772)(1,410)805(999)
당기순이익(손실)(2,760)(7,194)(5,856)805(1,000)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기재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손실폭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손실을 빠르게 축소해왔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출이 더 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 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05백만원, 2023년 1,772백만원, 2024년 1,410백만원의 손실에서 2025년 805백만원의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손실)과 동일한 손실 축소 및 흑자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분기에는 999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당사가 보여준 높은 매출성장률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은 기존사업 중심의 수익성 개선 흐름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나, 이후 신규사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1분기 및 3분기 신규 영업 기회의 축소, 2분기 및 4분기 진행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 확인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검수 완료 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예기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의 둔화, 이익의 축소 또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0) 정정 후

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의 매출액은 2022년 4,309백만원,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의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 673백만원,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 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05백만원, 2023년 1,772백만원, 2024년 1,410백만원의 손실에서 2025년 805백만원의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손실)과 동일한 손실 축소 및 흑자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2분기에는 858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 및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1분기 및 3분기 신규 영업 기회의 축소, 2분기 및 4분기 진행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 확인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검수 완료 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예기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의 둔화, 이익의 축소 또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 수요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시장의 성장은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사의 사업 모델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에 맞춰 당사의 매출액은 최근 3개년 동안 연평균 약 70.3%의 가파른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4개년 수익성 관련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구분2022년(주1)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업종평균(주2)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검토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4,3096,85413,85120,7439,978-
매출원가3,5175,10611,05915,7287,522-
판매관리비1,5282,9473,4514,3423,315-
영업이익(손실)(736)(1,199)(659)673(859)-
당기순이익(손실)(2,760)(7,194)(5,856)805(858)-
매출원가율81.63%74.50%79.84%75.82%75.39%-
영업이익률---3.24%-1.75%
당기순이익률---3.88%-0.74%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별도 기준 2022년 4,309백만원,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의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 673백만원,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매출상승 및 흑자 전환의 배경에는 (1) 당사의 로봇 공급사(제조사) 대상 가격협상력 우위, (2) 경쟁 솔루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사용자 편의성이 탑재된 솔링크 솔루션과의 결합, (3) 이에 따른 서비스로봇 상품매출 증가, (4) 진적인 OSI 업체 증가에 따른 수행 가능한 제조물류 프로젝트 범위 증가로 제조물류로봇 상품매출 증가 등이 있습니다.2024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에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했던 바, 매출원가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비경상적인 매출원가율을 제외하면 매출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75.82%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했던 2023년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및 2026년 반기 요약손익계산서]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검토의견-적정적정적정검토
매출액4,3096,85413,85120,7439,978
영업이익(손실)(736)(1,199)(659)673(8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754)(7,194)(5,856)805(856)
파생상품평가손실(1,949)(5,422)(4,456)--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제외한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805)(1,772)(1,410)805(856)
당기순이익(손실)(2,760)(7,194)(5,856)805(857)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기재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손실폭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손실을 빠르게 축소해왔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출이 더 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 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05백만원, 2023년 1,772백만원, 2024년 1,410백만원의 손실에서 2025년 805백만원의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손실)과 동일한 손실 축소 및 흑자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 기준 857백만원 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 및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당사가 보여준 높은 매출성장률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은 기존사업 중심의 수익성 개선 흐름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나, 이후 신규사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1분기 및 3분기 신규 영업 기회의 축소, 2분기 및 4분기 진행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 확인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검수 완료 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예기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의 둔화, 이익의 축소 또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1) 정정 전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2024년 11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은 2025년 274.72%로 2024년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건전한 유동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이 2023년 완료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업력 제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분기에는 연초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업 전략 수정이 진행되는 1분기에는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확대나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집행 이후 신규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
(단위: %, 배)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유동비율52.76%344.37%274.72%361.98%153.60%
부채비율(231.34%)29.31%43.76%30.70%85.12%
차입금의존도41.12%---20.72%
이자보상배율(1.64배)(0.69배)29.32배(170.75)배0.94배
당좌비율46.68%286.54%222.76%292.36%149.36%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안정성 관련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인해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업종평균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2024년 11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은 2025년 274.72%로 2024년 업종평균 153.60%를 상회하는 건전한 유동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이 2023년 완료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업력 제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분기에는 연초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업 전략 수정이 진행되는 1분기에는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확대나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경기 하락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요소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한 투자비용과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 시장 수요 감소, 신규 사업 부진, 거래처 수요 감소 등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집행 이후 신규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1) 정정 후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2024년 11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은 2025년 274.72%로 2024년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건전한 유동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이 2023년 완료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업력 제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연초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업 전략 수정이 진행되어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1분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확대나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집행 이후 신규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주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
(단위: %, 배)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말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유동비율52.76%344.37%274.72%218.79%153.60%
부채비율(231.34%)29.31%43.76%67.52%85.12%
차입금의존도41.12%---20.72%
이자보상배율(1.64배)(0.69배)29.32배(80.55배)0.94배
당좌비율46.68%286.54%222.76%194.63%149.36%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안정성 관련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인해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업종평균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2024년 11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은 2025년 274.72%로 2024년 업종평균 153.60%를 상회하는 건전한 유동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이 2023년 완료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업력 제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연초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업 전략 수정이 진행되어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1분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확대나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경기 하락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요소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규 사업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한 투자비용과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 시장 수요 감소, 신규 사업 부진, 거래처 수요 감소 등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집행 이후 신규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2) 정정 전

바.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 관련 위험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3년 1,147백만원, 2024년 2,017백만원, 2025년 5,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실적 저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매출 성장 국면에서 매출 확대와 발생하는 운전자본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증가는 2026년 연간 기준으로도 당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악화나 구조적인 회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부도 거래처는 없으며, 현재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시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이 84.67%로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처의 실적 악화,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3년 1,147백만원, 2024년 2,017백만원, 2025년 5,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2년(주1)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말업종평균(주2)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4,3096,85413,85120,7433,020-
매출채권 잔액7011,1472,0175,4502,909-
매출채권회전율(회)10.687.469.005.730.726.98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기재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개)
구분3개월 미만3개월~6개월 미만6개월~12개월 미만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부도업체 (업체수)
2022년 기말5649344-701- (-)
2023년 기말1,0704313211,147- (-)
2024년 기말1,9161314732,01710 (1)
2025년 기말5,07429431515,450- (-)
2026년 1분기말2,46331781472,909- (-)

2025년 기준 급격한 매출채권 규모 증가는 로봇 도입 확대에 따른 전방 산업 성장과 함께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이 동반 확대된데 기인합니다. 또한, 영업 확대로 용역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대금 청구 및 회수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실적 저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매출 성장 국면에서 매출 확대와 발생하는 운전자본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증가는 2026년 연간 기준으로도 당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악화나 구조적인 회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다양한 고객군(중소/중견/대기업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회전율이 동종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10.68회, 2023년 7.46회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내 2024년 9.00회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납품/설치 후 검수 완료를 통해 확정되며 대금 청구 후 약 7일~3개월 이내 회수조건으로 대금 수령이 진행되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회전율의 추이 관점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였고, 9억원 가량의 매출이 9월 중순 이후에 발생하며 3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부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가 매년 말에 집중됨에 따라 매출인식 시점 대비 매출채권 회수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1분기말에는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한편, 당사는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며 매출채권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부도 거래처는 없으며, 현재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5년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시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이 84.67%로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미회수 리스크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처의 실적 악화,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2) 정정 후

바.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 관련 위험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3년 1,147백만원, 2024년 2,017백만원, 2025년 5,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실적 저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매출 성장 국면에서 매출 확대와 발생하는 운전자본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증가는 2026년 연간 기준으로도 당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악화나 구조적인 회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부도 거래처는 없으며, 현재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시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이 88.81%로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처의 실적 악화,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3년 1,147백만원, 2024년 2,017백만원, 2025년 5,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2년(주1)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말업종평균(주2)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4,3096,85413,85120,7439,978-
매출채권 잔액7011,1472,0175,4506,519-
매출채권회전율(회)10.687.469.005.733.456.98
주1)2022연도는 K-GAAP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2연도를 K-IFRS로 전환하여기재하였습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개)
구분3개월 미만3개월~6개월 미만6개월~12개월 미만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부도업체 (업체수)
2022년 기말5649344-701- (-)
2023년 기말1,0704313211,147- (-)
2024년 기말1,9161314732,01710 (1)
2025년 기말5,07429431515,450- (-)
2026년 반기말5,79058696476,519- (-)

2025년 기준 급격한 매출채권 규모 증가는 로봇 도입 확대에 따른 전방 산업 성장과 함께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이 동반 확대된데 기인합니다. 또한, 영업 확대로 용역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대금 청구 및 회수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실적 저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매출 성장 국면에서 매출 확대와 발생하는 운전자본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증가는 2026년 연간 기준으로도 당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악화나 구조적인 회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다양한 고객군(중소/중견/대기업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회전율이 동종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2년 10.68회, 2023년 7.46회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내 2024년 9.00회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납품/설치 후 검수 완료를 통해 확정되며 대금 청구 후 약 7일~3개월 이내 회수조건으로 대금 수령이 진행되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회전율의 추이 관점에서, 2025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였고, 9억원 가량의 매출이 9월 중순 이후에 발생하며 3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부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가 반기말 및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매출인식 시점 대비 매출채권 회수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반기말에는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한편, 당사는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며 매출채권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부도 거래처는 없으며, 현재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시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이 88.81%로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매출채권 관리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미회수 리스크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처의 실적 악화,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3) 정정 전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는 기본적으로 Zero-stock 정책을 적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상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의 경우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4년 업종평균 45.66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파악한 수요처의 구매계획 변경, 특정 로봇 제조사의 품질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등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연령분석 현황 및 재고자산 회전율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품목재고자산연령분석 (2026년 1분기말)평가충당금
(2026년 1분기말)3개월 내3개월~6개월6개월~12개월1년 이상(2026년 1분기말)
청소1,6946254488946-
안내ㆍ교육----8989
기타243564211233-
합계1,937622966001,06889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회)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재고자산 회전율34.257.257.608.234.3145.66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Zero-stock 정책을 적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고는 오리온스타社의 안내로봇과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스타社의 안내로봇의 경우 원가와 판매가의 괴리가 큰 제품으로, 재고의 1/3 수준의 물량만 판매하여도 이익이 남는 구조였기에 재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약 10대 가량의 추가 판매 계획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정책상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2025년 반기 말 재고자산 가액의 75%에 대해 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6대를 판매하여 회수하였습니다.청소로봇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신청회사가 중국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했으며,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은 약 40개국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당사 상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4년 업종평균 45.66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당사 매출 중 상품 매출은 주요 매출 항목 중 하나이나, 재고자산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고 외에는 재고를 확보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파악한 수요처의 구매계획 변경, 특정 로봇 제조사의 품질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등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3) 정정 후

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는 기본적으로 Zero-stock 정책을 적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상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의 경우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4년 업종평균 45.66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파악한 수요처의 구매계획 변경, 특정 로봇 제조사의 품질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등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재고자산 연령분석 현황 및 재고자산 회전율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품목재고자산연령분석 (2026년 반기말)평가충당금
(2026년 반기말)3개월 내3개월~6개월6개월~12개월1년 이상(2026년 반기말)
청소1,435195135437668-
안내ㆍ교육85----85
기타169351108186
합계1,68923013654568691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회)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말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재고자산 회전율34.257.257.608.237.7445.66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Zero-stock 정책을 적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고는 오리온스타社의 안내로봇과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스타社의 안내로봇의 경우 원가와 판매가의 괴리가 큰 제품으로, 재고의 1/3 수준의 물량만 판매하여도 이익이 남는 구조였기에 재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약 10대 가량의 추가 판매 계획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정책상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2025년 반기 말 재고자산 가액의 75%에 대해 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6대를 판매하여 회수하였습니다.청소로봇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신청회사가 중국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했으며,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은 약 40개국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당사 상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4년 업종평균 45.66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당사 매출 중 상품 매출은 주요 매출 항목 중 하나이나, 재고자산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고 외에는 재고를 확보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파악한 수요처의 구매계획 변경, 특정 로봇 제조사의 품질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등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4) 정정 전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 관련 위험김민교 대표이사는 4,872,405주(공모 전 55.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5,910,377주(67.92%)입니다. 또한 금번 공모(신주모집 1,900,000주, 구주매출 100,000주, 주관사 의무인수분 50,000주)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4.80%,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54.55%로 희석됩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행사기간 미도래 주식매수선택권 204,668주 및 상장주선인에 부여한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전량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3.56%로 소폭 낮아지지만, 그 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주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55.99%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7.92%입니다. 또한, 모집 및 매출에 따른 공모 희석을 가정하더라도,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44.80%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4.55% 수준이므로, 최대주주등의 지분 희석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 전/후 주주구성]
(단위: 주, %)
구분주주명공모전공모 후희석가능주식수(주3)희석 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교4,872,40555.99%4,772,40544.80%-4,772,40543.56%
장원선939,36010.79%939,3608.82%-939,3608.57%
송준봉98,6121.13%98,6120.93%55,135153,7471.40%
임원----26,45226,4520.24%
최대주주등 합계5,910,37767.92%5,810,37754.55%81,5875,891,96453.77%
1%이상주주개인/일반법인540,3006.21%540,3005.07%-540,3004.93%
벤처금융2,007,85923.07%2,007,85918.86%-2,007,85918.32%
소액주주일반법인36,7350.42%36,7350.34%-36,7350.34%
직원2,7690.03%2,7690.03%123,081125,8501.15%
타인66,6670.77%66,6670.63%-66,6670.61%
벤처금융80,5590.93%80,5590.76%-80,5590.74%
전문투자자57,1450.66%57,1450.54%-57,1450.52%
기타주주 합계2,792,03432.08%2,792,03426.22%123,0812,915,11526.60%
공모주주(주1)공모주주--1,883,48017.68%-1,883,48017.19%
우리사주조합--116,5201.09%-116,5201.06%
상장주선인(주2)--50,0000.47%100,000150,0001.37%
공모주주 소계--2,050,00019.24%100,0002,150,00019.62%
합계8,702,411100.00%10,652,411100.00%304,66810,957,079100.00%
주1)공모주식은 2,000,000주입니다.
주2)상장주선인 인수 수량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주3)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총 수는 207,187주이나, 부여받은 직원 2인의 퇴사가 확정됨에 따라 2,519주가 취소될 예정으로 희석가능주식수는 204,668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희석가능한주식수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행사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공모 이후 시점에 전량 행사됨을 가정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세부 부여 내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2.임원의 보수 등-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기의 임원 보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1년의 의무보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명 신청일 현재 주식수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의무보유 사유 의무보유 기간 관계 송준봉 49,306 (0.56%) 27,568 제26조제1항제1호 상장 후 3년 미등기이사 49,306 (0.56%) 27,567 제26조제1항제1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홍지목 - (-) 16,864 제26조제1항제6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국정현 - (-) 9,588 제26조제1항제6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에게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입니다. 구분 내용 부여 대상자 유진투자증권㈜ 행사가능 주식수 100,000주 행사 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 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 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 혹은 전환우선주 등 복합금융상품 내역은 없으나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상장주선인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이 존재합니다. 잔존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공모 이후 시점에 전량 행사됨을 가정했을 때,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43.56%,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3.77%로, 이 역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이 한국거래소의 가이드 라인인 20%를 상회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 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4) 정정 후

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 관련 위험 김민교 대표이사는 4,872,405주(공모 전 55.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5,910,377주(67.92%)입니다. 또한 금번 공모(신주모집 1,520,000주 , 구주매출 80,000주 , 주관사 의무인수분 48,000주 )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6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56.77%로 희석됩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행사기간 미도래 주식매수선택권 204,668주 및 상장주선인에 부여한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전량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5.32%로 소폭 낮아지지만, 그 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주구성은 하기와 같으며,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55.99%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7.92%입니다. 또한, 모집 및 매출에 따른 공모 희석을 가정하더라도,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46.66%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6.77% 수준이므로, 최대주주등의 지분 희석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 전/후 주주구성]
(단위: 주, %)
구분주주명공모전공모 후희석가능주식수(주3)희석 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교4,872,40555.99%4,792,40546.66%-4,792,40545.32%
장원선939,36010.79%939,3609.15%-939,3608.88%
송준봉98,6121.13%98,6120.96%55,135153,7471.45%
임원----26,45226,4520.25%
최대주주등 합계5,910,37767.92%5,830,37756.77%81,5875,911,96455.90%
1%이상주주개인/일반법인540,3006.21%540,3005.26%-540,3005.11%
벤처금융2,007,85923.07%2,007,85919.55%-2,007,85918.99%
소액주주일반법인36,7350.42%36,7350.36%-36,7350.35%
직원2,7690.03%2,7690.03%123,081125,8501.19%
타인66,6670.77%66,6670.65%-66,6670.63%
벤처금융80,5590.93%80,5590.78%-80,5590.76%
전문투자자57,1450.66%57,1450.56%-57,1450.54%
기타주주 합계2,792,03432.08%2,792,03427.19%123,0812,915,11527.57%
공모주주(주1)공모주주--1,442,68414.05%-1,442,68413.64%
우리사주조합--157,3161.53%-157,3161.49%
상장주선인(주2)--48,0000.47%100,000148,0001.40%
공모주주 소계--1,648,00016.05%100,0001,748,00016.53%
합계8,702,411100.00%10,270,411100.00%304,66810,575,079100.00%
주1)공모주식은 1,600,000주입니다.
주2)상장주선인 인수 수량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주3)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총 수는 207,187주이나, 부여받은 직원 2인의 퇴사가 확정됨에 따라 2,519주가 취소될 예정으로 희석가능주식수는 204,668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희석가능한주식수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행사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공모 이후 시점에 전량 행사됨을 가정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세부 부여 내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2.임원의 보수 등-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기의 임원 보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후 1년의 의무보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명 신청일 현재 주식수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의무보유 사유 의무보유 기간 관계 송준봉 49,306 (0.56%) 27,568 제26조제1항제1호 상장 후 3년 미등기이사 49,306 (0.56%) 27,567 제26조제1항제1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홍지목 - (-) 16,864 제26조제1항제6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국정현 - (-) 9,588 제26조제1항제6호 상장 후 1년 미등기이사 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에게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입니다. 구분 내용 부여 대상자 유진투자증권㈜ 행사가능 주식수 100,000주 행사 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 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 외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 혹은 전환우선주 등 복합금융상품 내역은 없으나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상장주선인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이 존재합니다. 잔존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공모 이후 시점에 전량 행사됨을 가정했을 때, 최대주주 단독 지분율은 45.32%,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5.90%로, 이 역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이 한국거래소의 가이드 라인인 20%를 상회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 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5) 정정 전

러.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4 월 , 5월 및 6월 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1.22.)

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4월 , 5월 및 6월 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별 잠정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감사의견 적정)2025년(감사의견 적정)2026년 1분기(검토)2026년 4월(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5월(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6월(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13,85120,7433,0204555665,936
매출원가11,50915,7282,2803254084,507
영업이익(659)673(980)(480)(302)1,033
출처:당사 내부 자료
주1)2025년까지는 K-IFRS 별도 기준, 2026년 1분기부터는 K-IFRS 연결 기준 수치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자동화솔루션 구축 및 관련 상품 공급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화솔루션 구축 매출은 고객사 검수 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또는 구축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고객사의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자동화솔루션 구축 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동화솔루션 구축 관련 매출은 인식되지 않고 상품 공급 관련 매출만 인식되었습니다.당사의 매출은 자동화솔루션 구축 건의 검수 완료 여부, 고객사의 납기 일정, 상품 공급 시점 및 계약별 매출 인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검수 일정, 현장 설치 일정, 내부 승인 절차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품 공급 계약 역시 고객사의 납기 조정, 공급 일정 변경, 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특정 월의 매출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검수 지연, 납기 변경, 계약 체결 지연, 프로젝트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매출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25) 정정 후

러.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7월 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1.22.)

이에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7월 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별 잠정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말(감사의견 적정)2025년말(감사의견 적정)2026년 반기말(검토)2026년 7월(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13,85120,7439,978294
매출원가11,50915,7287,522251
영업이익(659)673(859)(426)
출처:당사 내부 자료
주1)2025년까지는 K-IFRS 별도 기준, 2026년 1분기부터는 K-IFRS 연결 기준 수치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자동화솔루션 구축 및 관련 상품 공급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화솔루션 구축 매출은 고객사 검수 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또는 구축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고객사의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자동화솔루션 구축 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동화솔루션 구축 관련 매출은 인식되지 않고 상품 공급 관련 매출만 인식되었습니다.당사의 매출은 자동화솔루션 구축 건의 검수 완료 여부, 고객사의 납기 일정, 상품 공급 시점 및 계약별 매출 인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검수 일정, 현장 설치 일정, 내부 승인 절차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품 공급 계약 역시 고객사의 납기 조정, 공급 일정 변경, 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특정 월의 매출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검수 지연, 납기 변경, 계약 체결 지연, 프로젝트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매출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26) 정정 전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상품 판매 등 Ultimate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위탁 용역 완료 지연, 당사의 상품 인도 일정 차질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매출을 확대하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방사업 관행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 전체 성장세와 달리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상품 판매 등 Ultimate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는 매 연초 시점에 로봇 자동화 도입 관련 기획 및 투자심의, 예산 배정 등을 개시, 진행하며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통상 연내 도입 완료 및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합니다. 연말에는 그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1분기의 경우 연초 인사이동 및 조직 변동, 명절연휴 등에 따른 실질 영업일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신규 수주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당사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상품매출 및 시스템구축매출을 모두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 인도 혹은 시스템구축 용역 수행 등이 완료되고 고객사의 검수 완료 확인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고객사는 반기 말 또는 연도 말이 도래하는 시점에 검수를 집중 처리하여 1분기 및 3분기 대비 2분기 및 4분기에 인식되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4분기 매출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에는 일부 고객사에서 직전연도 말 이내 검수 완료를 계획하였으나 검수 과정 지연 또는 검수 과정 중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으로 검수 완료 시점이 지연되어 직전연도 말 기대했던 매출액 대비 인식되는 매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제7기)2025년(제6기)2024년(제5기)2023년(제4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1분기3,020100.002,12710.252,35517.012,29933.55
2분기--7,23034.853,62126.141,06115.48
3분기--2,14110.322,77820.062,03629.70
4분기--9,24644.585,09736.801,45821.27
합계3,020100.0020,743100.0013,851100.006,854100.00
주1)제4기 내지 제6기는 K-IFRS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7기는 K-IFRS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위탁 용역 완료 지연, 당사의 상품 인도 일정 차질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매출을 확대하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방사업 관행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 전체 성장세와 달리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6) 정정 후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상품 판매 등 Ultimate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위탁 용역 완료 지연, 당사의 상품 인도 일정 차질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매출을 확대하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방사업 관행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 전체 성장세와 달리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상품 판매 등 Ultimate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는 매 연초 시점에 로봇 자동화 도입 관련 기획 및 투자심의, 예산 배정 등을 개시, 진행하며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통상 연내 도입 완료 및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합니다. 연말에는 그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1분기의 경우 연초 인사이동 및 조직 변동, 명절연휴 등에 따른 실질 영업일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신규 수주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당사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상품매출 및 시스템구축매출을 모두 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 인도 혹은 시스템구축 용역 수행 등이 완료되고 고객사의 검수 완료 확인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고객사는 반기 말 또는 연도 말이 도래하는 시점에 검수를 집중 처리하여 1분기 및 3분기 대비 2분기 및 4분기에 인식되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4분기 매출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에는 일부 고객사에서 직전연도 말 이내 검수 완료를 계획하였으나 검수 과정 지연 또는 검수 과정 중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으로 검수 완료 시점이 지연되어 직전연도 말 기대했던 매출액 대비 인식되는 매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제7기)2025년(제6기)2024년(제5기)2023년(제4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1분기3,02030.272,12710.252,35517.012,29933.55
2분기6,95869.737,23034.853,62126.141,06115.48
3분기--2,14110.322,77820.062,03629.70
4분기--9,24644.585,09736.801,45821.27
합계9,978100.0020,743100.0013,851100.006,854100.00
주1)제4기 내지 제6기는 K-IFRS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7기는 K-IFRS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위탁 용역 완료 지연, 당사의 상품 인도 일정 차질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매출을 확대하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방사업 관행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 전체 성장세와 달리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652,411주 중 29.94%에 해당하는 3,189,589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652,411주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4,772,405주(공모 후 44.80% ) 중 김민교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이밖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진의 경우 보유 주식(1,037,972주) 중 50%에 대해서 규정상의 의무보유 1년의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인 1년의 의무보유 확약외 추가로 2년의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벤처투자조합인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123,627주는 1개월, 52,983주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하며,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는 94,849주 1개월, 94,849주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및 미래에셋글로벌혁신성장투자조합1호는 각각 71,138주 및 23,711주를 1개월, 각각 71,138주 및 23,711주를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25%는 1개월, 25%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는 보유한 주식의 7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1개월 의무보유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30%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박OO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50%를 자발적 의무보유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35%는 1개월, 15%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주식회사 씨티알홀딩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50%를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당사 직원 4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 합니다.상장주선인인 유진투자증권㈜와 미래에셋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0,000 주(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교본인4,872,40555.99%4,772,40544.80%4,772,40544.80%--상장일로부터 3년(주1)
장원선등기임원469,6805.40%469,6804.41%469,6804.41%--상장일로부터 1년(주2)
469,6805.40%469,6804.41%469,6804.41%상장일로부터 3년(주1)
송준봉미등기임원49,3060.57%49,3060.46%49,3060.46%--상장일로부터 1년(주2)
49,3060.57%49,3060.46%49,3060.46%--상장일로부터 3년(주1)
최대주주등 소계5,910,37767.92%5,810,37754.55%5,810,37754.55%----
1% 이상주주박상준타인93,5401.07%93,5400.88%93,5400.88%--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일반법인123,6271.42%123,6271.16%123,6271.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52,9830.61%52,9830.50%52,9830.50%--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123,6271.42%123,6271.16%123,6271.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52,9830.61%52,9830.50%52,9830.50%--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벤처금융94,8491.09%94,8490.89%94,8490.89%--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91.09%94,8490.89%94,8490.89%--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벤처금융94,8491.09%94,8490.89%94,8490.89%--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91.09%94,8490.89%94,8490.89%--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벤처금융41,1010.47%41,1010.39%41,1010.39%--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41,1010.47%41,1010.39%41,1010.39%--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벤처금융71,1380.82%71,1380.67%71,1380.67%--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71,1380.82%71,1380.67%71,1380.6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벤처금융94,8451.09%94,8450.89%94,8450.89%--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51.09%94,8450.89%94,8450.89%--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벤처금융123,9291.42%123,9291.16%123,9291.16%--상장일로부터 1개월(주4)
53,1130.61%53,1130.50%53,1130.50%--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기타 자발적 보호예수 외 지분벤처금융 등1,130,79312.99%1,130,79310.62%--1,130,79310.62%-(주8)
1% 이상 주주 소계2,548,15929.28%2,548,15923.93%1,417,36613.31%1,130,79310.62%--
소액주주미래에셋글로벌혁신성장투자조합1호벤처금융33,1370.38%33,1370.31%--33,1370.31%--
23,7110.27%23,7110.22%23,7110.2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23,7110.27%23,7110.22%23,7110.2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주식회사 씨티알홀딩스일반법인18,3670.21%18,3670.17%--18,3670.17%--
18,3680.21%18,3680.17%18,3680.1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기타 소액주주(4인)직원2,7690.03%2,7690.03%2,7690.03%--상장일로부터 1년(주3)
기타 소액주주(2인)타인 등123,8121.42%123,8121.16%--123,8121.16%-(주9)
소액주주 소계243,8752.80%243,8752.29%68,5590.64%175,3161.65%--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883,48017.68%--1,883,48017.68%--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116,5201.09%116,5201.09%--예탁일로부터 1년(주 10)
상장주선인공모주주--50,0000.47%50,0000.4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 11)
공모주주 소계--2,050,00019.24%166,5201.56%1,883,48017.68%--
합계8,702,411100.00%10,652,411100.00%7,462,82270.06%3,189,58929.94%--
(2026년 3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년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1년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1년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1개월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1개월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3개월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단서(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따라 3개월
주8)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3월 31일) 기준 당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주식의 합계입니다. 총 1,130,793주(공모 전 12.99%, 공모 후 10.62%) 중 벤처금융(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 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 이상 6개사)은 860,643주(공모 전 9.89%, 공모 후 8.08%)이며, 일반법인(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이상 1개사)는 176,610주(공모 전 2.03%, 공모 후 1.66%), 타인(박상준, 이상 1인)은 93,540주(공모 전 1.07%, 공모 후 0.88%)입니다.
주9)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3월 31일) 기준 소액주주 중 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주식의 합계입니다. 총 123,812주 모두 보호예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1인)이 66,667주(공모 전 0.77%, 공모 후 0.63%)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1인)이 57,145주(공모 전 0.66%, 공모 후 0.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10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16,520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11)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189,58929.94%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3,981,26537.37%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4,722,74544.33%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4,722,74544.3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5,361,02050.33%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10,652,411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270,411주 중 26.76%에 해당하는 2,748,793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270,411주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4,792,405주 (공모 후 46.66%) 중 김민교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이밖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진의 경우 보유 주식(1,037,972주) 중 50%에 대해서 규정상의 의무보유 1년의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인 1년의 의무보유 확약외 추가로 2년의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벤처투자조합인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123,627주는 1개월, 52,983주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하며,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는 94,849주 1개월, 94,849주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및 미래에셋글로벌혁신성장투자조합1호는 각각 71,138주 및 23,711주를 1개월, 각각 71,138주 및 23,711주를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보유한 주식의 25%는 1개월, 25%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는 보유한 주식의 7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1개월 의무보유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30%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박OO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50%를 자발적 의무보유 하며,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35%는 1개월, 15%는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소액주주 중 주식회사 씨티알홀딩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한 주식의 50%를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 당사 직원 4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 합니다.상장주선인인 유진투자증권㈜와 미래에셋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1,6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8,000주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교본인4,872,40555.99%4,792,40546.66%4,792,40546.66%--상장일로부터 3년(주1)
장원선등기임원469,6805.40%469,6804.57%469,6804.57%--상장일로부터 1년(주2)
469,6805.40%469,6804.57%469,6804.57%상장일로부터 3년(주1)
송준봉미등기임원49,3060.57%49,3060.48%49,3060.48%--상장일로부터 1년(주2)
49,3060.57%49,3060.48%49,3060.48%--상장일로부터 3년(주1)
최대주주등 소계5,910,37767.92%5,830,37756.77%5,830,37756.77%----
1% 이상주주박상준타인93,5401.07%93,5400.91%93,5400.91%--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일반법인123,6271.42%123,6271.21%123,6271.21%--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52,9830.61%52,9830.52%52,9830.5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벤처금융123,6271.42%123,6271.21%123,6271.21%--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52,9830.61%52,9830.52%52,9830.5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벤처금융94,8491.09%94,8490.92%94,8490.9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91.09%94,8490.92%94,8490.9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벤처금융94,8491.09%94,8490.92%94,8490.9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91.09%94,8490.92%94,8490.9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벤처금융41,1010.47%41,1010.40%41,1010.40%--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41,1010.47%41,1010.40%41,1010.40%--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벤처금융71,1380.82%71,1380.69%71,1380.69%--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71,1380.82%71,1380.69%71,1380.69%--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벤처금융94,8451.09%94,8450.92%94,8450.92%--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94,8451.09%94,8450.92%94,8450.9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벤처금융123,9291.42%123,9291.21%123,9291.21%--상장일로부터 1개월(주4)
53,1130.61%53,1130.52%53,1130.52%--상장일로부터 3개월(주7)
기타 자발적 보호예수 외 지분벤처금융 등1,130,79312.99%1,130,79311.01%--1,130,79311.01%-(주8)
1% 이상 주주 소계2,548,15929.28%2,548,15924.81%1,417,36613.80%1,130,79311.01%--
소액주주미래에셋글로벌혁신성장투자조합1호벤처금융33,1370.38%33,1370.32%--33,1370.32%--
23,7110.27%23,7110.23%23,7110.23%--상장일로부터 1개월(주5)
23,7110.27%23,7110.23%23,7110.23%--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주식회사 씨티알홀딩스일반법인18,3670.21%18,3670.18%--18,3670.18%--
18,3680.21%18,3680.18%18,3680.18%--상장일로부터 3개월(주6)
기타 소액주주(4인)직원2,7690.03%2,7690.03%2,7690.03%--상장일로부터 1년(주3)
기타 소액주주(2인)타인 등123,8121.42%123,8121.21%--123,8121.21%-(주9)
소액주주 소계243,8752.80%243,8752.37%68,5590.67%175,3161.71%--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1,442,68414.05%--1,442,68414.05%--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157,3161.53%157,3161.53%--예탁일로부터 1년(주 10)
상장주선인공모주주--48,0000.47%48,0000.47%--상장일로부터 3개월(주 11)
공모주주 소계--1,648,00016.05%205,3162.00%1,442,68414.05%--
합계8,702,411100.00%10,270,411100.00%7,521,61873.24%2,748,79326.76%--
(2026년 3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3년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총 1년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1년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1개월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1개월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3개월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단서(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따라 3개월
주8)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3월 31일) 기준 당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주식의 합계입니다. 총 1,130,793주(공모 전 12.99%, 공모 후 11.01%) 중 벤처금융(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케이비 통신3사 ESG펀드, 2021 에이스톤 일자리 투자조합, 스마트STREAM-WE언택트펀드3호, 미래에셋LG전자신성장투자조합1호, 신한스퀘어브릿지ESG투자조합1호, 이상 6개사)은 860,643주(공모 전 9.89%, 공모 후 8.38%)이며, 일반법인(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이상 1개사)는 176,610주(공모 전 2.03%, 공모 후 1.72%), 타인(박상준, 이상 1인)은 93,540주(공모 전 1.07%, 공모 후 0.91%)입니다.
주9)주주명부 폐쇄일(2026년 3월 31일) 기준 소액주주 중 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주식의 합계입니다. 총 123,812주 모두 보호예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1인)이 66,667주(공모 전 0.77%, 공모 후 0.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1인)이 57,145주(공모 전 0.66%, 공모 후 0.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10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57,316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11)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8,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748,79326.76%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3,540,46934.47%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4,279,94941.67%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4,279,94941.67%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4,959,02048.28%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10,270,411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8)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화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204,6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92%)입니다. 한편, 전체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 중 임원에게 부여된 54,019주는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총 1년간,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27,568주는 총 3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외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3,081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가득기간 도래 시 상장일부터 일부 행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0,857,079주입니다. 다만, 상장 후 1년 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65,494주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상장 후 1년 내에 상장가능한 주식수는 총 10,717,905주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분이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인 10,652,411주 의 1.92%에 해당합니다.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0,857,079주 이나, 상장 후 1년 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65,494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상장 후 1년 내에 상장가능한 주식수는 10,717,905주 입니다.다만, 기 부여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등기임원의 54,019주는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총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송준봉 CTO가 보유한 27,568주는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되어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그 외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23,081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득기간 도래 시 상장일부터 일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대상성명최초 부여주식수행사가격조정후주식수조정후행사가격행사주식수취소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기간
1회차2022.11.21.임직원이OO 외 4인34731,8505,2052,1233421,9952,8682024.11.21.~2027.11.20.
2회차2022.11.21.임직원서OO50679,0767,5905,272-7,590-2025.11.21.~2028.11.20.
3회차2023.07.14.임직원김OO 외 11인1,44079,07621,6005,2727818,9602,5622025.07.14.~2028.07.13.
4회차2023.09.18.임직원김OO 외 1인3,12979,07646,9355,27214,081-32,8542025.09.18.~2028.09.17.
5회차2024.03.22.임직원박OO 외 20인4,10079,07661,5005,272-15,75045,7502026.03.22.~2029.03.21.
6회차2025.03.28.임직원송OO 외 37인73,8115,27273,8115,272-4,17769,6342027.03.28.~2030.03.27.
7회차2026.03.13.임직원김OO 외 34인52,00022,00052,00022,000-1,00051,0002028.03.13.~2031.03.12.
합계135,333-268,641-14,50149,472204,668-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주2)1회차~5회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2024년 4월 26일 액면분할 및 2025년 4월 3일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1) 액면분할: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2) 무상증자: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3)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취소 주식수에는 퇴사가 확정되어 취소 예정인 2,519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중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부여된 54,019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55,135주 중 27,567주만 해당되며, 이외 27,56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5)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7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6)2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7)3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7월 14일부터, 40%는 2026년 7월 14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7월 14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8)4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30%는 2025년 9월 18일부터, 30%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9월 1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9월 1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9)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6년 3월 22일부터, 40%는 2027년 3월 22일부터, 나머지 40%는 2028년 3월 22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9년 3월 21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0)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7년 3월 28일부터, 40%는 2028년 3월 2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9년 3월 2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0년 3월 2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1)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8년 3월 13일부터, 40%는 2029년 3월 13일부터, 나머지 40%는 2030년 3월 13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1년 3월 12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8)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204,6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99%)입니다. 한편, 전체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 중 임원에게 부여된 54,019주는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총 1년간,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27,568주는 총 3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외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3,081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가득기간 도래 시 상장일부터 일부 행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0,475,079주 입니다. 다만, 상장 후 1년 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65,494주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상장 후 1년 내에 상장가능한 주식수는 총 10,335,905주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분이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인 10,270,411주 의 1.99% 에 해당합니다.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0,475,079주 이나, 상장 후 1년 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65,494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상장 후 1년 내에 상장가능한 주식수는 10,335,905주입니다.다만, 기 부여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등기임원의 54,019주는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총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송준봉 CTO가 보유한 27,568주는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되어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그 외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23,081주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득기간 도래 시 상장일부터 일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대상성명최초 부여주식수행사가격조정후주식수조정후행사가격행사주식수취소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기간
1회차2022.11.21.임직원이OO 외 4인34731,8505,2052,1233421,9952,8682024.11.21.~2027.11.20.
2회차2022.11.21.임직원서OO50679,0767,5905,272-7,590-2025.11.21.~2028.11.20.
3회차2023.07.14.임직원김OO 외 11인1,44079,07621,6005,2727818,9602,5622025.07.14.~2028.07.13.
4회차2023.09.18.임직원김OO 외 1인3,12979,07646,9355,27214,081-32,8542025.09.18.~2028.09.17.
5회차2024.03.22.임직원박OO 외 20인4,10079,07661,5005,272-15,75045,7502026.03.22.~2029.03.21.
6회차2025.03.28.임직원송OO 외 37인73,8115,27273,8115,272-4,17769,6342027.03.28.~2030.03.27.
7회차2026.03.13.임직원김OO 외 34인52,00022,00052,00022,000-1,00051,0002028.03.13.~2031.03.12.
합계135,333-268,641-14,50149,472204,668-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주2)1회차~5회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2024년 4월 26일 액면분할 및 2025년 4월 3일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1) 액면분할: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2) 무상증자: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3)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취소 주식수에는 퇴사가 확정되어 취소 예정인 2,519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중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부여된 54,019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55,135주 중 27,567주만 해당되며, 이외 27,56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5)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7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6)2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7)3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7월 14일부터, 40%는 2026년 7월 14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7월 14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8)4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30%는 2025년 9월 18일부터, 30%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9월 1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9월 1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9)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6년 3월 22일부터, 40%는 2027년 3월 22일부터, 나머지 40%는 2028년 3월 22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9년 3월 21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0)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7년 3월 28일부터, 40%는 2028년 3월 2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9년 3월 2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0년 3월 2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1)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8년 3월 13일부터, 40%는 2029년 3월 13일부터, 나머지 40%는 2030년 3월 13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1년 3월 12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9)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5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유진투자증권㈜보통주25,500510,000,000상장 후 3개월
미래에셋증권㈜보통주24,500490,000,000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20,000원~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29)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유진투자증권㈜보통주24,480367,200,000상장 후 3개월
미래에셋증권㈜보통주23,520352,800,000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30) 정정 전

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1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 대상자유진투자증권㈜
행사가능 주식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 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2,000,000주)의 5.0%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10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0) 정정 후

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1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 대상자유진투자증권㈜
행사가능 주식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 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 1,600,000주 )의 6.25%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10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1) 정정 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5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1) 정정 후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8,0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2) 정정 전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는 PSR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LTM 매출액 21,637백만원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1분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 15.41 배)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를 시현하였지만, 향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평가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은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순이익은 급감함에도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회사 선정 및 PS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SR)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LTM 매출액 21,637백만원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1분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 15.41 배)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PSR 산정]
(단위: 원 , HKD)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Ubtech RoboticsShenzhen Dobot
적용 매출액(A)(주1)31,404백만원55,835백만원32,220백만원6,483백만원2,169백만HKD534백만HKD
적용 주식수(B)(주2)11,781,345주13,257,500주38,235,486주13,455,280주503,401,373주439,955,400주
주당 매출액(C=A/B)2,666원4,212원843원482원4.31HKD1.21HKD
기준주가 (D)(주3)68,880원8,798원12,886원4,312원85.05HKD24.92HKD
PSR(E=D/C)25.84배2.09배15.29배8.95배19.74배20.55배
평균15.41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Ubtech Robotics와 Shenzhen Dobot의 경우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액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간은 모두 2025년 1월~12월입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적용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발표한 202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1.084 HKD/CNY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이는 비교기업에 따른 상대적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에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Global Growt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4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22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2024년 로봇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조 1,69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제조업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9%, 서비스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4%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비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기 투자와 인프라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RaaS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2023년 68억원, 2024년 139억원, 2025년 20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5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73.97%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당사가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외형 성장을 달성하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장한 타 기업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의 평균 수준인 39.89%를 상회하는 수준인 73.97%의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을 제외하면 당사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기 표 아래 주석에 기재한 바와 같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은 상장 전 3년 전 사업결합 또는 합병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기간의 기초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넷마블 이후 PSR을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한 상장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상장일상장 전 3년매출액상장 전 2년매출액상장 전 1년매출액상장연도매출액상장 전 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상장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
(A)(B)(C)(D)(E)=(C/A)^(1/2)-1(F)=(D/B)^(1/2)-1
빅웨이브로보틱스미정6,85413,85120,74335,858(주2)73.97%60.90%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26,46133,19357,22756,63347.06%30.62%
데이원컴퍼니2025-01-24104,095116,590127,680123,86010.75%3.07%
미트박스2025-01-2355,21866,914110,263135,59441.31%42.35%
듀켐바이오2024-12-2010,985(주3)32,42234,69535,60177.72%(주3)4.79%
닷밀2024-11-139,44210,61818,78023,63041.03%49.18%
그리드위즈2024-06-14110,688132,142131,871124,6749.15%(2.87%)
블루엠텍2023-12-1329,95151,87377,147113,85360.49%48.15%
포바이포2022-04-2810,64513,99322,27616,19444.66%7.58%
지니너스2021-11-08-(주4)1,3763,7948,134N/A143.16%
케이카2021-10-13742,8031,185,3551,323,1141,902,39433.46%26.69%
코리아센터2019-11-29105,112133,160189,670251,49834.33%37.43%
지노믹트리2019-08-01548454387282(16.00%)(21.20%)
셀리버리2018-11-09-(주5)1,2762,7744,512N/A88.06%
카페242018-02-0882,880118,080142,578165,38731.16%18.35%
넷마블(주6)2017-05-12362,381(주7)1,072,9211,500,0162,424,755103.45%(주6)50.33%
평균(빅웨이브로보틱스 제외 기상장기업 단순평균)39.89%35.05%
주1)주재무제표 수치 기준입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연결 기준, 별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는 별도 기준 수치입니다.
주2)빅웨이브로보틱스의 상장연도 매출액은 2026년도의 예상매출액입니다.
주3)상장 전 3년전인 2021년 8월 31일자로 케어캠프㈜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듀켐바이오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기간인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되며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듀켐바이오의 2024년 11월 8일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사항에 따르면 듀켐바이오의 2021년 자체결산 실적은 매출액 23,129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체 결산 매출액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22.48%로 산정됩니다.
주4)당사는 2018년 4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된 스핀오프 기업으로, 상장 전 3년인 2018년도는 제1기(사업기간 2018.4.20~2018.12.31)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은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이 되는 상장 전 2년(2019년) 매출액 또한 1,376백만원으로, 설립 초기 유전체 분석·정밀의료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소규모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의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21년) 매출액 8,134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143.1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초기 성장단계의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셀리버리는 2014년 3월 설립되어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상장 전 3년인 2015년도는 매출액이 없어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이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인 상장 전 2년(2016년) 매출액 역시 1,27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매출은 경상적인 제품 판매가 아니라 연구용 시약 판매 및 기술이전(라이선스)·연구용역 등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비경상적 수익으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매우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18년) 매출액 4,512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8.0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6)넷마블은 PSR 평가방법과 PBR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가치평가하였으나,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점, 모바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기인한 데 따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점으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7)2017년 3월 20일에 최초 제출된 넷마블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합병에 따른 제무제표의 연도별 비교의 어려움'에 따르면, 넷마블은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게임즈㈜로 설립되었으며 상장 전 3년인 2014년 10월 1일 씨제이넷마블㈜와 합병하여 사명을 넷마블게임즈㈜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게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사업은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씨제이넷마블㈜는 씨제이이앤엠㈜의 게임사업부가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넷마블은 2014년 8월 11일 씨제이넷마블㈜의 지분 100%를 씨제이이앤엠㈜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이후 넷마블은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2014년 매출액이 이후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45%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Dart공시시스템, 각사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또한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 문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공정 설계·제안 단계부터 로봇 공급, 시스템 구축, 솔링크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연동,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로봇 제조사 연동,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DB 및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역량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신규 진입자에게는 시장 진입 및 점유 확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고객사가 당사를 마로솔 및 솔링크를 통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면 이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고객 유지와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내 입지는 마로솔을 통한 자동화 문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연간 문의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20%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877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약 3,5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로솔이 시장 내 유효한 수요 집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는 당사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객 레퍼런스와 자동화 시나리오 DB는 신규 수주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규모는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닌 플랫폼의 시장 내 지위와 경쟁 우위를 반증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성장 단계에 있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간의 이익보다 매출액의 크기와 성장 추세가 향후 경쟁 우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PSR에 의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1,637 백만원A
적용 PSR15.41 xB
기업가치 평가액333,399 백만원C = A * B
적용주식수10,957,079 주D 주1)
주당 평가가액30,428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주2)
희망공모가액 밴드20,000원 ~ 24,000원-
주1)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900,000 신주(구주매출 10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50,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희석가능) 합계 10,957,079 -
주2)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하기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평가기준일(2026년 07월 1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30% 26.39%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희망공모가격의 산정에 관한 PSR 가치평가 방법에는 하기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을 통한 공모가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SR가치평가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국내외 경기 변동, 주식시장 현황,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비교가치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산업분류 상 유사한 산업에 속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당사의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들의 경우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의 공모희망가격 산출 방식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PE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사의 가치평가에 적용가능한 PER 배수 및 PER 가치평가 내역을 하기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가) 유사기업 PER 산출

(1) 비교기업 선정 요약PSR 평가방법과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모집단 선정 및 사업 유사성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다르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SR의 평가과정 및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PER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 유사성 선정 기준으로서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SR에 의거한 3차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추출된 기업은 총 10개사인 데 반해,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은 총 3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로 추출됩니다. PSR 대비 PER를 사용할 경우 재무유사성 요건에 따라 7개사가 탈락되지만, 해당 재무유사성 조건은 PER를 통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순이익을 시현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평가과정에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일반 유사성 선정 기준에서 비경상적인 Multiple의 기준을 PSR 기준 50배 초과에서 PER 기준 50배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총 2개사(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PER 산정]
구분라온로보틱스피앤에스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2026년 1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5,114백만원2,224백만원1,245백만원
시가총액 (주1)116,639백만원58,019백만원8,739,636백만원
PER Multiple22.81배26.09배7,020.55배
선정여부선정선정미선정
적용 PER 배수24.45배
주1)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2026년 7월 10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추정실적 산출

[추정실적]
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매출액20,743 백만원35,858 백만원49,344 백만원65,531 백만원
영업이익673 백만원1,805 백만원4,286 백만원7,695 백만원
당기순이익805 백만원2,646 백만원4,859 백만원8,052 백만원

(3)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A)8,052 백만 원주1), 주2)
연할인율-20.00%주2), 주3)
적용순이익(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B) = (A) ÷ (1.20^2.75)4,877백만 원주2), 주3)
적용주식수(C)10,967,079주주4)
적용 주당 순이익(D) = (B) ÷(C)445원-
적용 PER(E)24.45 배-
주당 평가가액(F) = (D) X (E)10,880 원-
주1)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IV. 인수인의 의견-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미래 추정 실적의 현가화를 위해 연할인율을 20%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미래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한 20%의 연할인율은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의 WACC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회사인 라온로보틱스 및 피앤에스로보틱스의 자기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WACC를 2024년 말, 2025년 말,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3개 시점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7.10.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평균 - - 17.0% - - 19.8% - - 39.4% 출처: Bloomberg위 표와 같이 두 비교회사의 WACC는 2024년 말 각각 16.3%·17.7%, 2025년 말 각각 15.9%·23.6%로 15~24%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각각 39.2%·39.5%로 직전 2개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WACC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는 비교회사 고유의 사업위험 확대가 아니라 자기자본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이 분석기준일 시점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무위험이자율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무위험이자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 구분 2024.12.31. 2025.12.31. 2026.07.10.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대한민국 2.871% 18.943% 3.385% 16.146% 4.236% 38.621% 출처: Bloomberg 위 표와 같이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은 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분석기준일인 2026년 07월 10일 38.621%로 직전 2개년 대비 약 2배 내외로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및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고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분석기준일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급등은 다년의 미래 추정실적을 현가화하는 할인율의 기초로 삼기에 적절한 정상적·평균적 시장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동 급등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외생적·일회성 지정학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비교회사 고유의 구조적 사업위험 변화가 아니며, 실제로 충격의 실물 전달경로인 국제유가가 위기 정점 대비 약 40% 하락하여 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동 충격이 시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38.621%에 이르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상적 자기자본비용의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항구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주식가치의 대폭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었어야 하나 실제 시장의 가격 조정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동 수치는 특정 시점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일시적·측정상 왜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평가에서 현가화하는 대상은 2026년~2028년 등 다년에 걸친 미래 추정실적인 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지표와 달리 다년 현금흐름의 현가화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당 추정기간 전체에 대응하는 정상적·장기적 자본비용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일 시점의 일시적 급등치를 다년의 미래 실적 전체에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단기적·일회성 변동을 제거하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정상 범위(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에 있던 기간의 비교회사 WACC를 기준으로 연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비교회사의 WACC는 라온로보틱스 16.3%·15.9%, 피앤에스로보틱스 17.7%·23.6%로, 동 4개 관측치의 평균은 약 18.4%입니다. 다만 당사는 잔존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상회하는 약 20% 수준을 최종 연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급등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 전반의 현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당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대되는 비교가능기업 22개사의 WACC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사업유사성 비교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7.10.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톱텍 23.4% 2.8% 16.3% 19.4% 3.6% 14.8% 29.3% 3.9% 22.4% 두산로보틱스 36.3% 3.9% 36.3% 22.5% 4.5% 22.4% 33.4% 5.8% 33.2% 로보티즈 24.8% 3.7% 24.7% 24.4% 3.5% 24.4% 39.1% 5.2% 39.1% 레인보우로보틱스 26.1% 3.8% 26.1% 21.1% 4.3% 21.1% 41.7% 5.5% 41.7% 휴림로봇 25.2% 3.7% 20.1% 27.7% 3.6% 26.9% 44.4% 4.7% 43.6% 유일로보틱스 18.8% 3.7% 18.5% 18.8% 3.8% 18.8% 32.7% 5.6% 32.6% 로보스타 21.3% 3.3% 21.3% 25.9% 4.1% 25.9% 36.6% 5.2% 36.6% 트윔 15.8% 3.1% 15.7% 15.5% 4.0% 15.5% 28.5% 5.2% 28.4% 클로봇 23.4% 3.8% 23.3% 21.8% 3.9% 21.8% 42.8% 5.1% 42.8% 제닉스로보틱스 11.3% 3.8% 10.7% 33.7% 4.3% 31.7% 47.1% 5.4% 41.6% TPC로보틱스 17.4% 3.7% 9.6% 17.4% 3.6% 11.4% 30.2% 4.8% 18.8% 엔젤로보틱스 18.4% 3.8% 18.4% 19.6% 4.3% 19.6% 32.4% 5.4% 32.3% 유진로봇 21.3% 3.9% 21.0% 22.4% 3.9% 22.2% 41.5% 4.9% 41.2% 코닉오토메이션 18.8% 3.4% 18.5% 21.4% 4.6% 19.9% 37.9% 5.9% 34.2% 케이엔알시스템 23.4% 3.8% 20.6% 26.0% 4.0% 25.0% 37.5% 5.4% 34.5% 나우로보틱스 21.8% 3.9% 12.2% 24.1% 4.6% 23.4% 42.8% 5.8% 41.4% 뉴로메카 22.8% 3.8% 19.8% 19.1% 3.7% 17.2% 36.0% 4.9% 34.5% LS티라유텍 23.1% 3.8% 19.7% 13.9% 3.6% 13.2% 31.9% 4.7% 29.8% 이삭엔지니어링 21.7% 3.7% 20.2% 17.4% 3.9% 14.3% 33.4% 5.1% 25.7% 엠아이큐브솔루션 17.8% 3.7% 17.1% 16.1% 4.2% 15.0% 27.0% 5.4% 25.2% 평균 - - 19.3% - - 20.2% - - 34.5% 출처: Bloomberg위 22개사의 WACC 또한 분석기준일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 바, 분석기준일의 WACC 급등이 특정 기업 고유의 요인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이 재차 확인됩니다. 나아가 동 22개사의 정상 범위(2024년 말 및 2025년 말) WACC 평균은 약 19~20% 수준으로, 앞서 산정한 최종 비교회사 기준 연할인율과 정합적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당사는 미래 추정 실적에 적용할 연할인율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분석을 위해 적용한 비교기업 실적은 2026년 1분기 LTM 실적이므로 그 적용기간을 2.7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20%의 연할인율을 현가할인율으로 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900,000 신주 (구주매출 10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주1) 60,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 10,967,079 - 주1)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는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희망공모가액(7,146원 ~ 8,569원)의 하단인 7,146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50,000주이며, 상기 수치와는 상이합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당사 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당사 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당사 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0,88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
공모가액 밴드7,146원 ~ 8,569원주1)
주1)가치평가 과정에서 PSR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모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가액 밴드는 코스닥시장 거래가격 단위(주당 가격 2,000원 이상~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단위, 5,000원 이상~20,000원 미만인 경우 10원 단위)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 밴드로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지표로서의 PER 평가방법을 통해 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적용될 가치평가방법은 PSR 평가방법으로서,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21.18% ~ 34.27%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액을 20,000원 ~ 24,000원으로 제시한 데 반해, 금번 공모에의 투자자 참고 목적상 기재한 PER 평가방법에 따른 추정 공모가액은 7,146원 ~ 8,569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과 PER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방법별 산출 공모가액 비교]
구분PSRPER괴리율
채택여부채택됨- (참고지표)-
적용실적2026년 1분기 LTM 매출액2028년 추정 순이익-
주당 평가가액30,428 원10,880원(64.24%)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34.27% ~ 21.18%-
공모가액 밴드20,000원 ~ 24,000원7,146원 ~ 8,569원(64.27%) ~ (64.30%)
주1)괴리율은 PSR로 산출된 공모가격과 PER로 산출된 공모가격 간의 괴리 수준을 표시한 비율입니다.

공모 할인 전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PSR과 PER 간 약 -64.24% 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괴리율로 인해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정한 공모가치가 과대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로봇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산업사이클이 도입~성장기에 있어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며, 현재 비교기업의 실적과 그에 기반하여 산출된 PER가 향후 미래 정상 수익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산업인 점, 현재 산업 내 유사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가치를 설명하기에 PER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당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PER의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당사 의 PSR 평가에 대한 참고지표로서 함께 산출한 PER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비대칭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PER 평가방법은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최근 실현이익으로 나누어 PER을 도출한 뒤, 이를 당사 의 미래 추정이익에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교기업 PER의 분자인 기준주가에는 시장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갖는 미래 기대 및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분모인 최근 실현이익에는 그러한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된 PER을 당사 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내포된 당사 의 미래 추정이익을 곱하게 됩니다. 즉 비교기업의 PER은 미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이를 미래 기대가 반영된 당사 의 추정이익에 적용함으로써, 분자·분모 간 및 비교기업· 당사 간에 미래 기대·불확실성의 반영 정도가 일관되지 않는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PER 평가 결과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PER을 주된 평가방법이 아닌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IPO시장에서는 PER를 통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PER를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공모가 범위 제시에는 PSR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출한 평가가격이 상회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 의 2028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제시한 기업가치인 333,399 백만원을 역산할 시 하기와 같습니다.

[2028년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배수]
구분제시내역비고
PSR 적용 시가총액333,399 백만원A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가4,877 백만원B = C/(1+ 20%)^ 2.75
- 2028년 당기순이익8,052 백만원C
- 현가할인 적용20%-
적용 PER 배수68.36D = A / B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6년 1분기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최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현재가치 할인율 및 당사의 사업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21%) 수준에 해당하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사유는 당사의 해외진출 및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당사의 기업가치를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레메디 2026-07-13 2028 20% 2.75 레몬헬스케어 2026-07-06 2027 20% 2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져스텍 2026-06-29 2027~2028 15% 1.75~2.75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메쥬 2026.03.26 2028 20% 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20% 3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2029 25% 2.25~4.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쎄크 2025.04.28 2026 20% 2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 -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하스 2024.07.03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0.75~1.7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삼현 2024.03.21 2025 15%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컨텍 2023.11.09 2025 18%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4~2025 20% 2.5~3.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파두 2023.08.07 2024~2025 20% 1.75~2.7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센서뷰 2023.07.19 2025 25% 2.75 와이랩 2023.07.20 2025 20% 2.75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4~2025 15% 3.25~4.25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티이엠씨 2023.01.19 2022 - -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 1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 3.5 엔젯 2022.11.18 2023~2024 25% 1.25~2.2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 3.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 2.5~3.5 핀텔 2022.10.20 2024 25%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 3.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 2.5 선바이오 2022.10.05 2023~2025 20% 1.5~3.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 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 2.5 루닛 2022.07.21 2025 20% 3.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 1.75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 2.75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 3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 3 레이저쎌 2022.06.24 2022~2024 20% 0.5~2.5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 3 모아데이타 2022.03.10 2024 15% 3 노을 2022.03.03 2024~2025 15% 3.25~4.25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 1~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 1~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 1.15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2024 25% 3 애드바이오텍 2022.01.24 2022~2023 30% 1~2 평균 - - 21% 2.7

비교회사를 통해 산출된 PER 배수( 24.45 배 )와 비교할 시, 2028년의 적용 PER 배수( 68.36 배)는 시장에서 고평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SR을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 사용 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
기업명상장연도 기준직전 3개연도 매출연평균성장률최근3개연도 매출(2023~2025년)연평균성장률(수정)공모가(주1)상장일3개월1년최근 거래일(2026.7.16 기준)
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
티엑스알로보틱스(주6)30.62%30.62%13,50020,70053.3%16,16019.7%16,09019.2%8,450(37.4%)
데이원컴퍼니(주7)3.07%3.07%13,0007,800(40.0%)7,970(38.7%)4,520(65.2%)3,235(75.1%)
미트박스(주8)42.35%42.35%19,00014,200(25.3%)15,120(20.4%)8,390(55.8%)5,610(70.5%)
듀켐바이오(주9)4.79%5.44%8,0009,08013.5%13,50068.8%8,6007.5%6,020(24.8%)
닷밀(주10)49.18%34.24%6,5004,305(33.8%)2,995(53.9%)2,480(61.8%)1,488(77.1%)
그리드위즈(주11)(2.87%)(2.40%)40,00049,50023.8%24,200(39.5%)21,600(46.0%)15,860(60.4%)
블루엠텍(주12)48.15%27.78%6,33717,010168.4%5,070(20.0%)4,109(35.2%)1,699(73.2%)
포바이포(주13)7.58%(0.06%)15,81441,117160.0%22,09439.7%14,093(10.9%)4,780(69.8%)
지니너스(주14)143.16%22.67%6,6724,470(33.0%)3,636(45.5%)2,430(63.6%)2,065(69.0%)
케이카(주15)26.69%9.14%25,00023,000(8.0%)30,70022.8%15,050(39.8%)7,530(69.9%)
코리아센터(주3, 주16)37.43%N/A6,0337,65826.9%5,429(10.0%)10,25069.9%18,000198.4%
지노믹트리(주17)(21.20%)4.88%27,00027,3001.1%23,650(12.4%)12,950(52.0%)11,860(56.1%)
셀리버리(주4, 주18)88.06%N/A6,2527,17714.8%6,5775.2%10,29164.6%16(99.7%)
카페24(주19)18.35%7.76%28,57542,46248.6%63,968123.9%56,24896.8%16,110(43.6%)
넷마블(주5, 주20)50.33%6.45%157,000162,0003.2%130,500(16.9%)143,000(8.9%)36,050(77.0%)
주1)수정공모가는 상장 당시의 실제 공모가를 상장 이후 발생한 액면분할, 액면병합, 무상증자,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등락율은 (수정)공모가 대비의 등락률입니다.
주3)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최근 거래일 등락률은 코리아센터의 단독 주가를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PSR 적용 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주5)넷마블㈜은 PSR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기업가치와 PBR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기업가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나,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므로 포함하였습니다
주6)㈜티엑스알로보틱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445.jpg ㈜티엑스알로보틱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7)㈜데이원컴퍼니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556.jpg ㈜데이원컴퍼니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8)㈜미트박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650.jpg ㈜미트박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9)㈜듀켐바이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kakaotalk_20260719_001144454.jpg ㈜듀켐바이오의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0)㈜닷밀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804.jpg ㈜닷밀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1)㈜그리즈위드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906.jpg ㈜그리드위즈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2)㈜블루엠텍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023.jpg ㈜블루엠텍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3)㈜포바이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202.jpg ㈜포바이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4)지니너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305.jpg 지니너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5)케이카㈜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548.jpg 케이카㈜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6)㈜코리아센터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4650.jpg ㈜코리아센터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7)㈜지노믹트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316.jpg ㈜지노믹트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8)㈜셀리버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523.jpg ㈜셀리버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9)카페24㈜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610.jpg 카페24㈜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20)넷마블㈜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712.jpg 넷마블㈜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상당수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시장 수급, 투자심리, 업종별 주가 흐름, 금리 및 거시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실적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PSR 평가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므로, 상장 이후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손익 변동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장 당시의 성장 기대와 실제 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가 공모가 또는 상장 초기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주가 추이와 더불어,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변동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각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33,1932,17025.4%57,2273,83672.4%56,633(1,530)(1.0%)
데이원컴퍼니2025-01-24116,590(7,907)12.0%127,680(1,611)9.5%123,8604,740(3.0%)
미트박스2025-01-2366,9143,48621.2%110,2631,12364.8%135,5941,73623.0%
듀켐바이오2024-12-2034,6954,001215.8%35,6017,9942.6%38,5726,4808.3%
닷밀2024-11-1318,780(1,213)76.9%23,63096025.8%33,84179643.2%
그리드위즈2024-06-14131,8714,156(0.2%)124,674(2,790)(5.5%125,6092,0190.7%
블루엠텍2023-12-13113,853(2,342)47.6%133,2864,80217.1%185,905(4,513)39.5%
포바이포2022-04-2833,751(20,572)108.4%33,276(12,296)(1.4%)33,710(10,959)1.3%
지니너스2021-11-086,967(9,684)(30.9%)6,455(12,273)(7.3%)10,483(17,373)62.4%
케이카2021-10-132,047,56628,366(6.0%)2,301,53043,96512.4%2,438,83950,8866.0%
코리아센터2019-11-29460,268(1,610)1.7%403,1687,650(12.4%)---
지노믹트리2019-08-013,418(9,007)(88.6%)2,362(10,390)(30.9%)3,760(9,125)59.2%
셀리버리2018-11-0918,863(34,036)(18.5%)------
카페242018-02-08271,0831,9835.9%302,47723,49411.6%314,76439,0634.1%
넷마블2017-05-122,502,056(303,885)(6.4%)2,663,7833,2166.5%2,835,074203,8196.4%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3)㈜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편,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주요 기업의 매출액 및 손익 추이를 함께 검토한 결과,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등 손익 변동성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경우에도 상장 당시의 매출 성장성이 상장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또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 수준과 현재의 기업가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 기업의 상장 당시 적용 PSR과 최근 거래일(2026년 7월 1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2025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현재 수준의 PSR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시점별 PSR 비교]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평가방법상장 당시 적용 PSR2025년 매출액시가총액최근 거래일 PSR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사업별 PSR 적용 후 합산로봇 12.56, 물류 1.4856,633126,2342.23
데이원컴퍼니2025-01-24PSR3.33123,86045,2880.37
미트박스2025-01-23PSR1.83135,59431,9030.24
듀켐바이오2024-12-20PSR16.4838,572171,3004.44
닷밀2024-11-13PSR6.6533,84127,2640.81
그리드위즈2024-06-14PSR4.46125,609126,4491.01
블루엠텍2023-12-13PSR2.73185,90558,0130.31
포바이포2022-04-28PSR12.8033,71068,2112.02
지니너스2021-11-08PSR13.8710,48381,3457.76
케이카2021-10-13PSR1.592,438,839367,6210.15
코리아센터2019-11-29PSR3.68---
지노믹트리2019-08-01PSR15.913,760294,83078.41
셀리버리2018-11-09PSR22.01---
카페242018-02-08PSR4.90314,764389,5101.24
넷마블2017-05-12PSR, PBR 산술평균PSR 8.51, PBR 7.842,835,0742,953,7411.04 (PBR 1.15)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최근 거래일(2026년 7월 16일 기준) PSR은 최근 거래일 기준 시가총액을 2025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3)㈜티엑스알로보틱스는 상장 당시 로봇자동화사업부문과 물류자동화사업부문에 각각 상이한 PSR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거래일 PSR은 사업부문의 구분 없이 산출하였습니다
주4)넷마블㈜는 상장 당시 PSR과 PBR로 산정한 기업가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5)㈜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6)㈜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상기 표에 따르면, 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상당수는 현재 수준의 PSR이 상장 당시 적용 PSR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PSR 평가방법이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매출 성장률의 지속 여부, 수익성 확보 시점, 산업별 성장률 둔화, 경쟁 강도, 상장 이후 수급 및 투자심리 변화 등에 따라 시장에서 인정되는 PSR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에 적용한 PSR 15.41배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상장 당시 적용 PSR과 비교할 때, 셀리버리의 22.01배, 듀켐바이오의 16.48배, 지노믹트리의 15.91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과거 PSR 적용 사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높은 PSR은 당사의 매출 성장성, 로봇 자동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 마로솔 및 솔링크 기반의 플랫폼 확장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장 이후 시장에서 당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 또는 시장 성장성을 근거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PSR이 적용된 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산업 성장성 및 플랫폼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낮아지는 경우 현재 수준 PSR과 주가가 상장 당시 기대 수준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은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향후 매출 성장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가구조, 판매관리비, 매출총이익률, 매출인식 방식, 운전자본 부담 및 재무구조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과 현금흐름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매출 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모델, 마진율, 비용구조, 매출인식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와 질이 달라질 수 있으나, PSR 평가방법은 이러한 차이를 배수 산정 과정에서 직접 계량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PSR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서 개별 기업의 부채 수준 및 자본구조 등 재무안정성 요소를 직접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재무구조가 상이한 기업 간 비교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이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SR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또는 시가총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평가방법이 당사의 장래 수익성 또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는 마로솔 및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 실적은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 고객사의 자동화 투자 의사결정, 로봇 상품 공급 및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매출 인식 시점, 솔링크 도입 확대 여부, 연구개발 및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PSR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기업가치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사업 단계, 재무현황 및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SR 평가방법이 당사의 상대적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성장기 기업으로서, 마로솔 및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도입기적 특성, 플랫폼 고도화 비용, 연구개발 및 인력 확충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익지표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1차 모집단 선정, 2차 사업 유사성, 3차 재무 유사성, 비교기업의 매출 규모, 당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모델 및 성장단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당사의 적용 PSR은 과거 PSR 적용 상장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2) 정정 후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는 PSR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21,365백만원 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 (11.15배) 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2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지만, 향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평가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은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순이익은 급감함에도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회사 선정 및 PS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SR)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21,365백만원 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 11.15배 )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2026년 2분기 LTM 기준 PSR 산정]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휴림로봇
적용 매출액(A)(주1)34,274백만원60,412백만원37,098백만원5,564백만원120,514백만원
적용 주식수(B)(주2)11,781,345주13,257,500주38,235,486주13,455,280주119,559,029주
주당 매출액(C=A/B)2,909원4,557원970원414원1,008원
기준주가 (D)(주3)66,175원9,004원12,200원4,830원6,835원
PSR(E=D/C)22.75배1.98배12.57배11.68배6.78배
평균11.15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2분기 반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이는 비교기업에 따른 상대적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에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Global Growt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4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22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2024년 로봇 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조 1,69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제조업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9%, 서비스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4%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비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기 투자와 인프라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RaaS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2023년 68억원, 2024년 139억원, 2025년 20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5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73.97%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당사가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외형 성장을 달성하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장한 타 기업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의 평균 수준인 39.89%를 상회하는 수준인 73.97%의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을 제외하면 당사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기 표 아래 주석에 기재한 바와 같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은 상장 전 3년 전 사업결합 또는 합병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기간의 기초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넷마블 이후 PSR을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한 상장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상장일상장 전 3년매출액상장 전 2년매출액상장 전 1년매출액상장연도매출액상장 전 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상장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
(A)(B)(C)(D)(E)=(C/A)^(1/2)-1(F)=(D/B)^(1/2)-1
빅웨이브로보틱스미정6,85413,85120,74335,858(주2)73.97%60.90%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26,46133,19357,22756,63347.06%30.62%
데이원컴퍼니2025-01-24104,095116,590127,680123,86010.75%3.07%
미트박스2025-01-2355,21866,914110,263135,59441.31%42.35%
듀켐바이오2024-12-2010,985(주3)32,42234,69535,60177.72%(주3)4.79%
닷밀2024-11-139,44210,61818,78023,63041.03%49.18%
그리드위즈2024-06-14110,688132,142131,871124,6749.15%(2.87%)
블루엠텍2023-12-1329,95151,87377,147113,85360.49%48.15%
포바이포2022-04-2810,64513,99322,27616,19444.66%7.58%
지니너스2021-11-08-(주4)1,3763,7948,134N/A143.16%
케이카2021-10-13742,8031,185,3551,323,1141,902,39433.46%26.69%
코리아센터2019-11-29105,112133,160189,670251,49834.33%37.43%
지노믹트리2019-08-01548454387282(16.00%)(21.20%)
셀리버리2018-11-09-(주5)1,2762,7744,512N/A88.06%
카페242018-02-0882,880118,080142,578165,38731.16%18.35%
넷마블(주6)2017-05-12362,381(주7)1,072,9211,500,0162,424,755103.45%(주6)50.33%
평균(빅웨이브로보틱스 제외 기상장기업 단순평균)39.89%35.05%
주1)주재무제표 수치 기준입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연결 기준, 별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는 별도 기준 수치입니다.
주2)빅웨이브로보틱스의 상장연도 매출액은 2026년도의 예상매출액입니다.
주3)상장 전 3년전인 2021년 8월 31일자로 케어캠프㈜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듀켐바이오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기간인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되며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듀켐바이오의 2024년 11월 8일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사항에 따르면 듀켐바이오의 2021년 자체결산 실적은 매출액 23,129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체 결산 매출액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22.48%로 산정됩니다.
주4)당사는 2018년 4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된 스핀오프 기업으로, 상장 전 3년인 2018년도는 제1기(사업기간 2018.4.20~2018.12.31)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은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이 되는 상장 전 2년(2019년) 매출액 또한 1,376백만원으로, 설립 초기 유전체 분석·정밀의료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소규모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의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21년) 매출액 8,134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143.1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초기 성장단계의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셀리버리는 2014년 3월 설립되어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상장 전 3년인 2015년도는 매출액이 없어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이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인 상장 전 2년(2016년) 매출액 역시 1,27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매출은 경상적인 제품 판매가 아니라 연구용 시약 판매 및 기술이전(라이선스)·연구용역 등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비경상적 수익으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매우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18년) 매출액 4,512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8.0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6)넷마블은 PSR 평가방법과 PBR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가치평가하였으나,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점, 모바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기인한 데 따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점으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7)2017년 3월 20일에 최초 제출된 넷마블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합병에 따른 제무제표의 연도별 비교의 어려움'에 따르면, 넷마블은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게임즈㈜로 설립되었으며 상장 전 3년인 2014년 10월 1일 씨제이넷마블㈜와 합병하여 사명을 넷마블게임즈㈜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게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사업은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씨제이넷마블㈜는 씨제이이앤엠㈜의 게임사업부가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넷마블은 2014년 8월 11일 씨제이넷마블㈜의 지분 100%를 씨제이이앤엠㈜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이후 넷마블은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2014년 매출액이 이후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45%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Dart공시시스템, 각사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또한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 문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공정 설계·제안 단계부터 로봇 공급, 시스템 구축, 솔링크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연동,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로봇 제조사 연동,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DB 및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역량과 레퍼런스가 부족한 신규 진입자에게는 시장 진입 및 점유 확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고객사가 당사를 마로솔 및 솔링크를 통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면 이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고객 유지와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내 입지는 마로솔을 통한 자동화 문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연간 문의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20%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877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약 3,5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로솔이 시장 내 유효한 수요 집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는 당사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객 레퍼런스와 자동화 시나리오 DB는 신규 수주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규모는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닌 플랫폼의 시장 내 지위와 경쟁 우위를 반증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성장 단계에 있는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간의 이익보다 매출액의 크기와 성장 추세가 향후 경쟁 우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PSR에 의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1,365 백만원A
적용 PSR11.15 xB
기업가치 평가액238,253 백만원C = A * B
적용주식수10,575,079 주D 주1)
주당 평가가액22,526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주2)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주1)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520,000 신주(구주매출 8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8,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희석가능) 합계 10,575,079 -
주2)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하기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평가기준일(2026년 08월 14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41% 26.51%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희망공모가격의 산정에 관한 PSR 가치평가 방법에는 하기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을 통한 공모가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SR가치평가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국내외 경기 변동, 주식시장 현황,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비교가치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산업분류 상 유사한 산업에 속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당사의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들의 경우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의 공모희망가격 산출 방식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PE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사의 가치평가에 적용가능한 PER 배수 및 PER 가치평가 내역을 하기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가) 유사기업 PER 산출

(1) 비교기업 선정 요약PSR 평가방법과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모집단 선정 및 사업 유사성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다르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SR의 평가과정 및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PER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 유사성 선정 기준으로서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SR에 의거한 3차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추출된 기업은 총 11개사 인 데 반해,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은 총 3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로 추출됩니다. PSR 대비 PER를 사용할 경우 재무유사성 요건에 따라 8개사 가 탈락되지만, 해당 재무유사성 조건은 PER를 통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순이익을 시현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평가과정에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일반 유사성 선정 기준에서 비경상적인 Multiple의 기준을 PSR 기준 50배 초과에서 PER 기준 50배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총 1개사(라온로보틱스) 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PER 산정]
구분라온로보틱스피앤에스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2026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4,535백만원1,290백만원1,702백만원
시가총액 (주1)119,371백만원64,989백만원8,803,171백만원
PER Multiple26.32배50.39배5,172.24배
선정여부선정미선정미선정
적용 PER 배수26.32배
주1)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2026년 8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추정실적 산출

[추정실적]
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매출액20,743 백만원35,858 백만원49,344 백만원65,531 백만원
영업이익673 백만원1,805 백만원4,286 백만원7,695 백만원
당기순이익805 백만원2,647 백만원4,858 백만원8,052 백만원

(3)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A)8,052 백만 원주1), 주2)
연할인율-20.00%주2), 주3)
적용순이익(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B) = (A) ÷ (1.20^ 2.5)5,104백만 원주2), 주3)
적용주식수(C)10,575,079주주4)
적용 주당 순이익(D) = (B) ÷(C)483원-
적용 PER(E)26.32배-
주당 평가가액(F) = (D) X (E)12,704원-
주1)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미래 추정 실적의 현가화를 위해 연할인율을 20%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미래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한 20%의 연할인율은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의 WACC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회사인 라온로보틱스 및 피앤에스로보틱스의 자기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WACC를 2024년 말, 2025년 말,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3개 시점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8.14.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평균 - - 17.0% - - 19.8% - - 39.4% 출처: Bloomberg위 표와 같이 두 비교회사의 WACC는 2024년 말 각각 16.3%·17.7%, 2025년 말 각각 15.9%·23.6%로 15~24%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각각 39.2%·39.5%로 직전 2개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WACC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는 비교회사 고유의 사업위험 확대가 아니라 자기자본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이 분석기준일 시점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무위험이자율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무위험이자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 구분 2024.12.31. 2025.12.31. 2026.08.14.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대한민국 2.871% 18.943% 3.385% 16.146% 4.236% 38.621% 출처: Bloomberg 위 표와 같이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은 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분석기준일인 2026년 08월 14일 38.621%로 직전 2개년 대비 약 2배 내외로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및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고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석기준일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급등은 다년의 미래 추정실적을 현가화하는 할인율의 기초로 삼기에 적절한 정상적·평균적 시장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동 급등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외생적·일회성 지정학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비교회사 고유의 구조적 사업위험 변화가 아니며, 실제로 충격의 실물 전달경로인 국제유가가 위기 정점 대비 약 40% 하락하여 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동 충격이 시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38.621%에 이르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상적 자기자본비용의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항구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주식가치의 대폭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었어야 하나 실제 시장의 가격 조정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동 수치는 특정 시점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일시적·측정상 왜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평가에서 현가화하는 대상은 2026년~2028년 등 다년에 걸친 미래 추정실적인 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지표와 달리 다년 현금흐름의 현가화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당 추정기간 전체에 대응하는 정상적·장기적 자본비용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일 시점의 일시적 급등치를 다년의 미래 실적 전체에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단기적·일회성 변동을 제거하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정상 범위(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에 있던 기간의 비교회사 WACC를 기준으로 연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비교회사의 WACC는 라온로보틱스 16.3%·15.9%, 피앤에스로보틱스 17.7%·23.6%로, 동 4개 관측치의 평균은 약 18.4%입니다. 다만 당사는 잔존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상회하는 약 20% 수준을 최종 연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급등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 전반의 현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당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대되는 비교가능기업 22개사의 WACC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사업유사성 비교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8.14.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톱텍 23.4% 2.8% 16.3% 19.4% 3.6% 14.8% 29.3% 3.9% 22.4% 두산로보틱스 36.3% 3.9% 36.3% 22.5% 4.5% 22.4% 33.4% 5.8% 33.2% 로보티즈 24.8% 3.7% 24.7% 24.4% 3.5% 24.4% 39.1% 5.2% 39.1% 레인보우로보틱스 26.1% 3.8% 26.1% 21.1% 4.3% 21.1% 41.7% 5.5% 41.7% 휴림로봇 25.2% 3.7% 20.1% 27.7% 3.6% 26.9% 44.4% 4.7% 43.6% 유일로보틱스 18.8% 3.7% 18.5% 18.8% 3.8% 18.8% 32.7% 5.6% 32.6% 로보스타 21.3% 3.3% 21.3% 25.9% 4.1% 25.9% 36.6% 5.2% 36.6% 트윔 15.8% 3.1% 15.7% 15.5% 4.0% 15.5% 28.5% 5.2% 28.4% 클로봇 23.4% 3.8% 23.3% 21.8% 3.9% 21.8% 42.8% 5.1% 42.8% 제닉스로보틱스 11.3% 3.8% 10.7% 33.7% 4.3% 31.7% 47.1% 5.4% 41.6% TPC로보틱스 17.4% 3.7% 9.6% 17.4% 3.6% 11.4% 30.2% 4.8% 18.8% 엔젤로보틱스 18.4% 3.8% 18.4% 19.6% 4.3% 19.6% 32.4% 5.4% 32.3% 유진로봇 21.3% 3.9% 21.0% 22.4% 3.9% 22.2% 41.5% 4.9% 41.2% 코닉오토메이션 18.8% 3.4% 18.5% 21.4% 4.6% 19.9% 37.9% 5.9% 34.2% 케이엔알시스템 23.4% 3.8% 20.6% 26.0% 4.0% 25.0% 37.5% 5.4% 34.5% 나우로보틱스 21.8% 3.9% 12.2% 24.1% 4.6% 23.4% 42.8% 5.8% 41.4% 뉴로메카 22.8% 3.8% 19.8% 19.1% 3.7% 17.2% 36.0% 4.9% 34.5% LS티라유텍 23.1% 3.8% 19.7% 13.9% 3.6% 13.2% 31.9% 4.7% 29.8% 이삭엔지니어링 21.7% 3.7% 20.2% 17.4% 3.9% 14.3% 33.4% 5.1% 25.7% 엠아이큐브솔루션 17.8% 3.7% 17.1% 16.1% 4.2% 15.0% 27.0% 5.4% 25.2% 평균 - - 19.3% - - 20.2% - - 34.5% 출처: Bloomberg위 22개사의 WACC 또한 분석기준일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 바, 분석기준일의 WACC 급등이 특정 기업 고유의 요인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이 재차 확인됩니다. 나아가 동 22개사의 정상 범위(2024년 말 및 2025년 말) WACC 평균은 약 19~20% 수준으로, 앞서 산정한 최종 비교회사 기준 연할인율과 정합적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당사는 미래 추정 실적에 적용할 연할인율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분석을 위해 적용한 비교기업 실적은 2026년 2분기 LTM 실적이므로 그 적용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20%의 연할인율을 현가할인율으로 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520,000 신주 (구주매출 8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주1) 48,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 10,575,079 - 주1)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8,000주는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희망공모가액 (8,458원 ~ 10,149원)의 하단인 8,458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당사 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당사 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당사 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2,70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
공모가액 밴드8,458원 ~ 10,149원주1)
주1)가치평가 과정에서 PSR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가액 밴드는 코스닥시장 거래가격 단위(주당 가격 2,000원 이상~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단위, 5,000원 이상~20,000원 미만인 경우 10원 단위)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 밴드로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지표로서의 PER 평가방법을 통해 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적용될 가치평가방법은 PSR 평가방법으로서,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33.42% ~ 20.11%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 으로 제시한 데 반해, 금번 공모에의 투자자 참고 목적상 기재한 PER 평가방법에 따른 추정 공모가액은 8,458원 ~ 10,149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SR과 PER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방법별 산출 공모가액 비교]
구분PSRPER괴리율
채택여부채택됨- (참고지표)-
적용실적2026년 2분기 LTM 매출액2028년 추정 순이익-
주당 평가가액22,526 원12,704 원-43.61%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33.42% ~ 20.11%-
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8,458원 ~ 10,149원-43.61% ~ -43.62%
주1)괴리율은 PSR로 산출된 공모가격과 PER로 산출된 공모가격 간의 괴리 수준을 표시한 비율입니다.

공모 할인 전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PSR과 PER 간 약 (43.61%) 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괴리율로 인해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정한 공모가치가 과대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로봇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산업사이클이 도입~성장기에 있어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며, 현재 비교기업의 실적과 그에 기반하여 산출된 PER가 향후 미래 정상 수익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산업인 점, 현재 산업 내 유사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가치를 설명하기에 PER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당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PER의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당사 의 PSR 평가에 대한 참고지표로서 함께 산출한 PER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비대칭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PER 평가방법은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최근 실현이익으로 나누어 PER을 도출한 뒤, 이를 당사 의 미래 추정이익에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교기업 PER의 분자인 기준주가에는 시장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갖는 미래 기대 및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분모인 최근 실현이익에는 그러한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된 PER을 당사 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내포된 당사 의 미래 추정이익을 곱하게 됩니다. 즉 비교기업의 PER은 미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이를 미래 기대가 반영된 당사 의 추정이익에 적용함으로써, 분자·분모 간 및 비교기업· 당사 간에 미래 기대·불확실성의 반영 정도가 일관되지 않는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PER 평가 결과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PER을 주된 평가방법이 아닌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IPO시장에서는 PER를 통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PER를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공모가 범위 제시에는 PSR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출한 평가가격이 상회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 의 2028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제시한 기업가치인 238,253 백만원을 역산할 시 하기와 같습니다.

[2028년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배수]
구분제시내역비고
PSR 적용 시가총액238,253 백만원A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가5,104 백만원B = C/(1+ 20% )^ 2.5
- 2028년 당기순이익8,052 백만원C
- 현가할인 적용20%-
적용 PER 배수46.68D = A / B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6년 2분기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최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현재가치 할인율 및 당사의 사업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21%) 수준에 해당하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사유는 당사의 해외진출 및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당사의 기업가치를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레메디 2026-07-13 2028 20% 2.75 레몬헬스케어 2026-07-06 2027 20% 2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져스텍 2026-06-29 2027~2028 15% 1.75~2.75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메쥬 2026.03.26 2028 20% 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20% 3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2029 25% 2.25~4.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쎄크 2025.04.28 2026 20% 2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 -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하스 2024.07.03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0.75~1.7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삼현 2024.03.21 2025 15%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컨텍 2023.11.09 2025 18%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4~2025 20% 2.5~3.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파두 2023.08.07 2024~2025 20% 1.75~2.7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센서뷰 2023.07.19 2025 25% 2.75 와이랩 2023.07.20 2025 20% 2.75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4~2025 15% 3.25~4.25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티이엠씨 2023.01.19 2022 - -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 1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 3.5 엔젯 2022.11.18 2023~2024 25% 1.25~2.2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 3.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 2.5~3.5 핀텔 2022.10.20 2024 25%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 3.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 2.5 선바이오 2022.10.05 2023~2025 20% 1.5~3.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 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 2.5 루닛 2022.07.21 2025 20% 3.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 1.75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 2.75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 3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 3 레이저쎌 2022.06.24 2022~2024 20% 0.5~2.5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 3 모아데이타 2022.03.10 2024 15% 3 노을 2022.03.03 2024~2025 15% 3.25~4.25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 1~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 1~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 1.15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2024 25% 3 애드바이오텍 2022.01.24 2022~2023 30% 1~2 평균 - - 21% 2.7

비교회사를 통해 산출된 PER 배수( 26.32배 )와 비교할 시, 2028년의 적용 PER 배수( 46.68배 )는 시장에서 고평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SR을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 사용 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
기업명상장연도 기준직전 3개연도 매출연평균성장률최근3개연도 매출(2023~2025년)연평균성장률(수정)공모가(주1)상장일3개월1년최근 거래일( 2026.8.14 기준)
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
티엑스알로보틱스(주6)30.62%30.62%13,50020,70053.3%16,16019.7%16,09019.2%17,49029.6%
데이원컴퍼니(주7)3.07%3.07%13,0007,800(40.0%)7,970(38.7%)4,520(65.2%)3,040(76.6%)
미트박스(주8)42.35%42.35%19,00014,200(25.3%)15,120(20.4%)8,390(55.8%)6,370(66.5%)
듀켐바이오(주9)4.79%5.44%8,0009,08013.5%13,50068.8%8,6007.5%6,580(17.8%)
닷밀(주10)49.18%34.24%6,5004,305(33.8%)2,995(53.9%)2,480(61.8%)1,835(71.8%)
그리드위즈(주11)(2.87%)(2.40%)40,00049,50023.8%24,200(39.5%)21,600(46.0%)15,900(60.3%)
블루엠텍(주12)48.15%27.78%6,33717,010168.4%5,070(20.0%)4,109(35.2%)1,731(72.7%)
포바이포(주13)7.58%(0.06%)15,81441,117160.0%22,09439.7%14,093(10.9%)5,250(66.8%)
지니너스(주14)143.16%22.67%6,6724,470(33.0%)3,636(45.5%)2,430(63.6%)2,215(66.8%)
케이카(주15)26.69%9.14%25,00023,000(8.0%)30,70022.8%15,050(39.8%)7,760(69.0%)
코리아센터(주3, 주16)37.43%N/A6,0337,65826.9%5,429(10.0%)10,25069.9%18,000198.4%
지노믹트리(주17)(21.20%)4.88%27,00027,3001.1%23,650(12.4%)12,950(52.0%)13,300(50.7%)
셀리버리(주4, 주18)88.06%N/A6,2527,17714.8%6,5775.2%10,29164.6%16(99.7%)
카페24(주19)18.35%7.76%28,57542,46248.6%63,968123.9%56,24896.8%17,840(37.6%)
넷마블(주5, 주20)50.33%6.45%157,000162,0003.2%130,500(16.9%)143,000(8.9%)39,100(75.1%)
주1)수정공모가는 상장 당시의 실제 공모가를 상장 이후 발생한 액면분할, 액면병합, 무상증자,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등락율은 (수정)공모가 대비의 등락률입니다.
주3)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최근 거래일 등락률은 코리아센터의 단독 주가를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PSR 적용 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주5)넷마블㈜은 PSR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기업가치와 PBR 평가방법을 통해 산출한 기업가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나,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므로 포함하였습니다
주6)㈜티엑스알로보틱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445.jpg ㈜티엑스알로보틱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7)㈜데이원컴퍼니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556.jpg ㈜데이원컴퍼니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8)㈜미트박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650.jpg ㈜미트박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9)㈜듀켐바이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kakaotalk_20260719_001144454.jpg ㈜듀켐바이오의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0)㈜닷밀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804.jpg ㈜닷밀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1)㈜그리즈위드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2906.jpg ㈜그리드위즈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2)㈜블루엠텍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023.jpg ㈜블루엠텍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3)㈜포바이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202.jpg ㈜포바이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4)지니너스㈜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305.jpg 지니너스㈜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5)케이카㈜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3548.jpg 케이카㈜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6)㈜코리아센터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4650.jpg ㈜코리아센터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7)㈜지노믹트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316.jpg ㈜지노믹트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8)㈜셀리버리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523.jpg ㈜셀리버리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19)카페24㈜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610.jpg 카페24㈜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주20)넷마블㈜의 상장일 이후 최근 거래일까지의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7-17 145712.jpg 넷마블㈜ 상장일 이후 주가 추이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상당수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시장 수급, 투자심리, 업종별 주가 흐름, 금리 및 거시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실적 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PSR 평가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므로, 상장 이후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손익 변동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장 당시의 성장 기대와 실제 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가 공모가 또는 상장 초기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주가 추이와 더불어,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변동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각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33,1932,17025.4%57,2273,83672.4%56,633(1,530)(1.0%)
데이원컴퍼니2025-01-24116,590(7,907)12.0%127,680(1,611)9.5%123,8604,740(3.0%)
미트박스2025-01-2366,9143,48621.2%110,2631,12364.8%135,5941,73623.0%
듀켐바이오2024-12-2034,6954,001215.8%35,6017,9942.6%38,5726,4808.3%
닷밀2024-11-1318,780(1,213)76.9%23,63096025.8%33,84179643.2%
그리드위즈2024-06-14131,8714,156(0.2%)124,674(2,790)(5.5%125,6092,0190.7%
블루엠텍2023-12-13113,853(2,342)47.6%133,2864,80217.1%185,905(4,513)39.5%
포바이포2022-04-2833,751(20,572)108.4%33,276(12,296)(1.4%)33,710(10,959)1.3%
지니너스2021-11-086,967(9,684)(30.9%)6,455(12,273)(7.3%)10,483(17,373)62.4%
케이카2021-10-132,047,56628,366(6.0%)2,301,53043,96512.4%2,438,83950,8866.0%
코리아센터2019-11-29460,268(1,610)1.7%403,1687,650(12.4%)---
지노믹트리2019-08-013,418(9,007)(88.6%)2,362(10,390)(30.9%)3,760(9,125)59.2%
셀리버리2018-11-0918,863(34,036)(18.5%)------
카페242018-02-08271,0831,9835.9%302,47723,49411.6%314,76439,0634.1%
넷마블2017-05-122,502,056(303,885)(6.4%)2,663,7833,2166.5%2,835,074203,8196.4%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3)㈜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편,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주요 기업의 매출액 및 손익 추이를 함께 검토한 결과,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등 손익 변동성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경우에도 상장 당시의 매출 성장성이 상장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또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 수준과 현재의 기업가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 기업의 상장 당시 적용 PSR과 최근 거래일( 2026년 8월 1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2025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현재 수준의 PSR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시점별 PSR 비교]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평가방법상장 당시 적용 PSR2026년 2분기LTM 매출액시가총액최근 거래일 PSR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사업별 PSR 적용 후 합산로봇 12.56, 물류 1.4861,289270,2374.41
데이원컴퍼니2025-01-24PSR3.33124,68841,9750.34
미트박스2025-01-23PSR1.83155,52735,9680.21
듀켐바이오2024-12-20PSR16.4841,509187,4564.32
닷밀2024-11-13PSR6.6533,93133,7750.85
그리드위즈2024-06-14PSR4.46118,825126,2900.94
블루엠텍2023-12-13PSR2.73205,08358,5880.28
포바이포2022-04-28PSR12.8036,26574,9161.92
지니너스2021-11-08PSR13.8711,27787,2547.44
케이카2021-10-13PSR1.592,236,608378,8500.16
코리아센터2019-11-29PSR3.68---
지노믹트리2019-08-01PSR15.912,946330,627103.96
셀리버리2018-11-09PSR22.01---
카페242018-02-08PSR4.90323,024431,3391.29
넷마블2017-05-12PSR, PBR 산술평균PSR 8.51, PBR 7.842,894,4983,203,6421.07 (PBR 0.53)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최근 거래일( 2026년 8월 14일 기준) PSR은 최근 거래일 기준 시가총액을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3)㈜티엑스알로보틱스는 상장 당시 로봇자동화사업부문과 물류자동화사업부문에 각각 상이한 PSR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거래일 PSR은 사업부문의 구분 없이 산출하였습니다
주4)넷마블㈜는 상장 당시 PSR과 PBR로 산정한 기업가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5)㈜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6)㈜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상기 표에 따르면, 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상당수는 현재 수준의 PSR이 상장 당시 적용 PSR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PSR 평가방법이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매출 성장률의 지속 여부, 수익성 확보 시점, 산업별 성장률 둔화, 경쟁 강도, 상장 이후 수급 및 투자심리 변화 등에 따라 시장에서 인정되는 PSR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에 적용한 PSR 11.15배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의 상장 당시 적용 PSR과 비교할 때, 셀리버리의 22.01배, 듀켐바이오의 16.48배, 지노믹트리의 15.91배, 지니너스 13.87배, 포바이포 12.80배, 티엑스알로보틱스 로봇 사업부문 12.56배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과거 PSR 적용 사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높은 PSR은 당사의 매출 성장성, 로봇 자동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 마로솔 및 솔링크 기반의 플랫폼 확장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장 이후 시장에서 당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 또는 시장 성장성을 근거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PSR이 적용된 기업의 경우, 상장 이후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산업 성장성 및 플랫폼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낮아지는 경우 현재 수준 PSR과 주가가 상장 당시 기대 수준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은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향후 매출 성장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가구조, 판매관리비, 매출총이익률, 매출인식 방식, 운전자본 부담 및 재무구조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과 현금흐름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매출 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모델, 마진율, 비용구조, 매출인식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와 질이 달라질 수 있으나, PSR 평가방법은 이러한 차이를 배수 산정 과정에서 직접 계량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PSR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서 개별 기업의 부채 수준 및 자본구조 등 재무안정성 요소를 직접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재무구조가 상이한 기업 간 비교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이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PSR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또는 시가총액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평가방법이 당사의 장래 수익성 또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는 마로솔 및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나, 향후 실적은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 고객사의 자동화 투자 의사결정, 로봇 상품 공급 및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매출 인식 시점, 솔링크 도입 확대 여부, 연구개발 및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PSR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기업가치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사업 단계, 재무현황 및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SR 평가방법이 당사의 상대적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보다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성장기 기업으로서, 마로솔 및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도입기적 특성, 플랫폼 고도화 비용, 연구개발 및 인력 확충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익지표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1차 모집단 선정, 2차 사업 유사성, 3차 재무 유사성, 비교기업의 매출 규모, 당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모델 및 성장단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당사의 적용 PSR은 과거 PSR 적용 상장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3) 정정 전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 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3) 정정 후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4) 정정 전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약 37,679 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 기준이며, 모집에 해당하는 1,900,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해당하는 50,000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 - 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글로벌 진출, RaaS 플랫폼 운용,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 솔루션 개발 등 향후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현지 고객 발굴, 파트너십 구축,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확보,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성 검증 등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집행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예산 승인 지연, 현지 영업망 구축 지연, 로봇 자산 운용 효율 저하,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의 상용화 지연, 현장 검증 실패 또는 계약 전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추정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해당 추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객 문의, 수주 가능성, 시장 성장성, 기술 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환경, 경쟁 상황, 고객 수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일정, 현지 법인 운영성과, RaaS 모델의 수용도 등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번 공모자금 사용을 통해 기대한 사업적 성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4) 정정 후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약 22,664 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모집에 해당하는 1,520,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해당하는 48,000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 - 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글로벌 진출, RaaS 플랫폼 운용,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 솔루션 개발 등 향후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현지 고객 발굴, 파트너십 구축,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확보,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성 검증 등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집행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예산 승인 지연, 현지 영업망 구축 지연, 로봇 자산 운용 효율 저하,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의 상용화 지연, 현장 검증 실패 또는 계약 전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추정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해당 추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객 문의, 수주 가능성, 시장 성장성, 기술 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환경, 경쟁 상황, 고객 수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일정, 현지 법인 운영성과, RaaS 모델의 수용도 등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번 공모자금 사용을 통해 기대한 사업적 성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5) 정정 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는 보통주 4,772,40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44.80%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는 보통주 4,772,40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44.80% 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5) 정정 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는 보통주 4,792,405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46.66%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는 보통주 4,792,405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46.66% 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6)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1분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1분기 LTM매출액21,6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5.41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0,957,079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30,428 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4.27% ~ 21.1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20,000원 ~ 24,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1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 LTM , Last Twelve Months)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 3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2분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2분기 LTM매출액21,36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1.15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0,575,07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2,526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42% ~ 20.1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5,000원 ~ 18,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2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 LTM , Last Twelve Months)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 37) 정정 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20,000원 ~ 24,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이 빅웨이브로보틱스㈜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37) 정정 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이 빅웨이브로보틱스㈜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38)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2026년 1분기 LTM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S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S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SRPSR(주가매출액비율; Price-to-Sales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이며, 사업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PSR은 다른 상대가치평가 방법 대비 시장의 성장성 평가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대되는 높은 성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초기 또는 전환기 단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매출액은 회사가 시장에서 실제로 확보한 사업 규모와 향후 이익 창출의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하므로, 동 성장단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합니다. 즉 매출의 성장은 시장 내 입지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는 향후 점진적인 이익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익력의 토대가 되는 바,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군을 동일한 지표(PSR)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며 현 시점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BI Research에 따르면 전체 로봇·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500억 달러에서 2030년 1,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4%이며,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7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약 10.5%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구조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23년 59%, '24년 102%, '25년 50%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매출액 성장은 로봇 자동화, 제조 등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누적 레퍼런스 및 수요, 공급 기업들의 증가에 따른 마로솔 플랫폼 협상력 강화, 동사의 통합관제소프트웨어인 솔링크 고도화에 따른 생태계 확장 등 개별 기업 성장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성장동인이 더욱 강화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화 수요 및 공급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이 기대되며, 동사 개별성장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및 RaaS 사업 확대, 솔링크 생태계 확장 등 기존 성장동인 외 별도의 강력한 성장동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부터 누적 기록해온 매출 성장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을 핵심 가치 동인으로 포착하는 PSR 평가방법이 동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합함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산업 및 동사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 6,854 13,851 20,743 35,858 49,344 65,531 성장률 59.1% 102.1% 49.8% 72.9% 37.6% 32.8% 출처: 동사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 당사 추정 또한, PSR은 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평가에도 적합하며, 다른 가치평가 방법보다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활용됩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 요인에 의해 이익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매출액을 활용한 PSR 평가방법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과 달리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을 덜 받아 임의 조정이 어려워 회계정책이나 자본구조 등에 따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안정적인 기준으로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매출액은 연도별 변동성이 작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PSR 평가방법 적용 시 매출액순이익률을 근거로 PSR 배수를 보정하는 경우, 자의적인 보정에 따른 왜곡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비교기업 중 적자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당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순이익률 조정 등 임의의 기준을 통한 보정 없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SR 을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가치 선정에 대해 PSR를 적용한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ER, EV/EBITDA 제외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ER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 기반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 에 대한 시장의 기대,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투자지표입니다. 또한,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특정 기간의 순이익만 고려 됨과 동시에, 평가 대상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과 무관한 영업외손익이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가치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직 순이익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또는 개별기업의 성장성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시점에 당기순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래 시점에 이익 실현이 정상화되고 사업이 본격화 되는 경우 미래 추정실적을 활용하여 PER을 적용할 수 있으나, 미래 추정실적은 임의의 가정과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및 자의성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평가방법 신뢰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PER은 평가대상의 현재 또는 근 미래 이익이 그 기업의 정상적·지속가능한 수익력을 대표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동사는 다종,이종로봇 통합관제 및 산업자동화 솔루션 시장의 고성장 국면에서 매출 외형과 시장지위 확대를 우선하는 성장투자 단계에 있으며, 현 시점의 이익은 연구개발·핵심인력 확충·신규시장 개척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 수익력을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의 기업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과소·불안정하게 나타나므로, 이익을 분모로 하는 PER을 적용하면 평가방법론의 구조적인 이유로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동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매출 성장성 대비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작아 향후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 혹은 역성장에 따른 이익 감소가 일부 발생할 경우 PER 값이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대가치평가방법론의 효용가치(비교가능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PER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하는 기업가치 평가 결과가 실제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동종 업종의 유사회사들이 이익 정상화 이전의 고성장 단계에 위치하여 현재 비교기업의 이익 수준이 그 기업의 정상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수익력을 대표한다는 PER 적용의 전제가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동사가 속한 로봇 산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최근 3개년 실적 및 이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주가 수준에서 역산한 PER은 아래와 같습니다.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PER 역산이 불가합니다. PER 역산이 가능한 기업은 5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 에스피지, 삼현)이며,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 기준 해당 기업들의 PER는 67.93배 ~ 6,148.16배 까지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산업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PER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산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업별 이익 규모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PER이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PER이 비교대상 기업 간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산출될 때 유효한 비교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로봇 산업 내 PER 산출값은 기업 고유의 이익 변동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서 상호 비교 가능한 가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PER을 활용한 상대가치평가 방법론은 그 신뢰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로봇 업종 내 주요 기업들의 3개년 실적 및 PER]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상장일 2025년 2024년 2023년 기준시가총액 (십억원) PER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두산로보틱스 '23.10.05 32,978 (55,495) 46,830 (36,561) 53,038 (15,874) 4,829 산출불가 레인보우로보틱스 '21.02.03 34,123 1,422 19,347 2,135 15,258 (895) 8,740 6,148.16 로보티즈 '18.10.26 38,943 5,074 30,038 (3,142) 29,128 (1,351) 3,090 609.09 현대오토에버 '19.03.28 4,252,067 182,484 3,713,617 170,788 3,065,015 137,764 12,396 67.93 뉴로메카 '22.11.04 18,954 (21,973) 25,269 (16,755) 13,743 (17,654) 404 산출불가 에스피지 '02.07.23 341,670 9,133 388,477 13,114 393,786 10,995 1,595 174.68 하이젠알앤엠 '24.06.27 73,544 (7,065) 75,886 (1,084) 77,247 2,630 549 산출불가 유진로봇 '01.11.13 28,189 (6,984) 24,208 (3,191) 19,271 (5,176) 493 산출불가 유일로보틱스 '22.03.18 36,918 (24,670) 35,169 (9,053) 29,454 (6,556) 811 산출불가 삼현 '24.03.21 95,042 10,408 100,448 8,373 99,849 9,450 1,067 102.54 클로봇 '24.10.28 41,406 (2,150) 33,395 (6,729) 24,204 (22,419) 662 산출불가 엔젤로보틱스 '24.03.26 4,641 (9,715) 4,211 (10,006) 5,146 (9,239) 265 산출불가 주1) 2025년 실적에 기반하여 PER 역산시 적용한 기준시가총액은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있어 PER 지표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가하여, 상기 선별한 로봇 산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iSelect K-로봇테마 지수”와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 분류(GICS 등)체계에서 '기계'나 'IT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점,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규격화된 지수가 부존재함에 근거하여 당사는 “iSelect K-로봇테마 지수”와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를 참고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지수는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수의 지수를 선택, 공통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기업을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지수는 AI 툴을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NLP) 기반의 로봇 관련 공시·리포트를 분석 및 가중치를 주는 키워드 스코어링 시스템이나 LLM 기반의 산업 유사도를 반영하고 각 지수 개발사 내 지수위원회에서 최종 정성 평가를 통해 편입 대상을 선별합니다. 또한 분기 또는 반기마다 정기적인 조정을 통해 기술 변화와 트렌드(협동로봇, 휴머노이드, RaaS 등)의 빠른 변화에 맞춰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위 지수가 대상 기업 선정에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수가 국내 로봇 산업을 완벽히 대변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며, 별도의 인증 등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지는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별 편입 종목] 지수명 발표기관 편입 종목 iSelect K-로봇테마 지수 NH투자증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SDS, KT, 네이버, 카카오, 유진로봇,에스피지, 큐렉소, LG전자, 고영, 로보티즈, 티로보틱스,알에스오토메이션, 하이젠알앤엠, 케이엔알시스템, 에브리봇,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에스비비테크, 삼현, 두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에스오에스랩, 클로봇, 씨메스로보틱스, 티엑스알로보틱스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한국경제신문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LG씨엔에스, 로보스타, 현대무벡스, 뉴로메카, 에스피지,하이젠알앤엠, 유진로봇, 유일로보틱스, 삼현, 클로봇, 엔젤로보틱스 (출처: NH투자증권 iSelect, 한국경제신문 KEDI(Korea Economic Daily Index)) [기초지수별 편입 종목 선정 논리] 지수명 항목 내용 iSelect K-로봇테마 지수 종목 선정 논리 1. 투자 적정성 규정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편입 종목을 선정합니다. I.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II. 편입 제외 대상 A 관리대상종목, 정리매매종목 B 선박투자회사, REITs, 인프라투자회사, ETF&ETN, SPAC 제외 C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으로 유동성부족 종목 D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III. 경영 건전성 요건 A 최근 1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기업이 아닐 것 IV. 심사일(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20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 및 2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이 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합니다. 단, 구성 종목 수 부족으로 인해 방법론 상 명시한 Ceilin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20영업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 및 1개월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V. 상기 항목과 관련한 특별 상황 혹은 신규 상장 종목의 예외 건 검토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 시장참여자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AI 기반 키워드 필터 I.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관련 노출도를 고려, 산업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산업 연관성 우선순위, 검색 대상의 우선순위, 검색 건 수 등을 활용해 Scoring 산출. - 키워드 분석 문서 리스트: 가장 최신의 반기 혹은 분기 사업보고서, 최근 1년치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 NH투자증권 빅데이터센터 언론사 뉴스데이터 활용. - 연관 키워드: 인공지능, AI, 로봇, 머신러닝, 딥러닝, 클라우드, 자율주행, 산업용로봇, 스마트팩토리, 휴머노이드,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빅데이터,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안면인식, 영상인식, 이상상황 감지, UAM, 도심항공교통, 데이터보안 등 국내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이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사용되는 키워드는 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Scoring 산출 방법 문서 중요도에 따른 스코어링 차별화를 위해 공시(100%),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100%), 빅데이터센터 데이터(30%) 점수 할당. 각 문서 별 표준화(Min-Max Scaling)하여 문서 중요 비중으로 곱한 값을 산출. 3. 최종 구성 종목 선정을 위한 정성 평가 기준 I.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과 연관성이 적은 종목이 편입되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일부 종목을 편출입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구성 종목별 편입 비중의 결정 -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키워드 스코어를 적용한 후 개별 종목의 최대 비중을 8% 실링(Ceiling, 혹은 Cap)을 적용합니다 지수 관리 및 유지 1. 정기변경 동 지수는 매년 6월, 12월 코스피200 선물옵션 만기일 2영업일 이후에 정기변경을 시행 2. 특별변경 유니버스 종목의 상장폐지,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아래와 같은 해당 기준에 따라 편입 또는 편출을 실시합니다. I.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의 지정 II. 기업분할 III. 인수 및 합병 IV. 신규 상장 V. Ceiling(Cap) 비율의 적용 -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8%를 초과할 경우, ‘4. 최종 구성 종목별 편입 비중의 결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종목 선정 논리 1. 기초 투자 유니버스 선정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의 유니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합니다. I.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II. 정기변경일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 III. 정기변경일 기준 3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IV. KICS(KEDI Industrial Classification Standards)* Primary Level 5 기준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333998: All Other Miscellaneous General Purpose Machinery Manufacturing - 335312: Motor and Generator Manufacturing - 336350: Motor Vehicle Transmission and Power Train Parts Manufacturing - 541512: Computer Systems Design Services * KEDI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KICS)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개발하고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된 분류 체계입니다. KICS는 미국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산업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개요와 매출구성을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종목별로 구분한 업종 분류입니다. ** 기초 투자 유니버스에 적용되는 산업 분류는 산업의 성장 및 변화 혹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키워드 선정: 휴머노이드 로봇 3. 선정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KEDI의 LLM 기반 유사도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과 키워드 간의 유사도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해당 점수는 기업 공시자료, 실적설명자료 등을 기반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LLM이 문맥적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수 관리 및 유지 1. 정기변경 I. 모든 영업일은 한국 주식시장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II. 종목선정일(Selec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의 10영업일 전(D-10) 종목을 선정합니다. III. 비중결정일(Determina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의 1영업일 전(D-1) 선정된 종목의 비중을 확정합니다. IV. 수행일 (Implementa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D) 주식시장 종료 시점에 정기 변경을 수행합니다. 2. 수시변경 I. 합병/분할, 상장폐지 등 특정 기업 이벤트 발생 II.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변동으로 a) 지수의 성격에 어긋날 수 있거나, b) 운용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c)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I. 동일종목 비중제한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이 T-4 영업일부터 T 영업일까지 5영업일 동안 연속적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비중을 25%로 축소하는 수시변경을 실시합니다. 이때, 나머지 종목 중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5%로 조정합니다. 지수의 비중 확정은 T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하며, 조정된 비중은 T+3 영업일부터 지수에 반영됩니다. 25%를 초과한 비중은 나머지 종목에 재배분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종목의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IV. 신규 상장 (출처: NH투자증권 iSelect, 한국경제신문 KEDI(Korea Economic Daily Index))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을 적용지표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의 성장성

로봇 자동화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성장 전망이 확인됩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43.5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29.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2년에는 약 4,22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조사 전문기관 ABI Research에 따르면 전체 로봇·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500억 달러에서 2030년 1,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4%이며,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7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약 10.5%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기관마다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치는 상이하나, 가파른 성장이 예견되고 있음은 공통된 의견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 2023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2025-203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25

국내 역시 2024년 로봇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조 1,69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제조업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9% 서비스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4% 성장하며 국내 로봇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산업 분야 매출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로봇산업진흥원, 2024

둘째, 기존 로봇 도입은 '설비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기 투자와 인프라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RaaS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보틱스 4.0 도래에 따른 로봇 생태계 변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하나금융연구소, 2023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동사의 성장성

상기 명시한 이유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로봇 자동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동사의 성장 기회를 반영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Marosol) 및 다종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SOLlink)를 기반으로 2023년 68억 원, 2024년 139억 원, 2025년 2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74%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사가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외형 성장을 달성하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성장기 기업으로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도입기적 특성, 연구개발 및 플랫폼 고도화 비용, 인력 확충 및 해외 진출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 규모가 동사의 실질적인 성장성과 미래 수익 창출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익지표만으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국내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구조적 성장, 로봇 하드웨어의 고도화 및 폼팩터 다양화,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 확대,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필요성 증가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기업가치는 단기적인 이익 규모보다는 매출 성장, 플랫폼 거래 규모 확대,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 증가 및 통합관제 솔루션 도입 확대 및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동사의 현 사업 단계와 성장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하여 상장했던 타 기업의 상장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그 평균 수준인 39.89%를 상회하는 수준인 73.97%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상장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 표 아래 주석 기재한 사항과 같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은 상장 전 3년 전 합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다소 낮게 계상됨에 따라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넷마블 이후 PSR을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한 상장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상장일상장 전 3년매출액상장 전 2년매출액상장 전 1년매출액상장연도매출액상장 전 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상장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
(A)(B)(C)(D)(E)=(C/A)^(1/2)-1(F)=(D/B)^(1/2)-1
빅웨이브로보틱스미정6,85413,85120,74335,858(주2)73.97%60.90%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26,46133,19357,22756,63347.06%30.62%
데이원컴퍼니2025-01-24104,095116,590127,680123,86010.75%3.07%
미트박스2025-01-2355,21866,914110,263135,59441.31%42.35%
듀켐바이오2024-12-2010,985(주3)32,42234,69535,60177.72%(주3)4.79%
닷밀2024-11-139,44210,61818,78023,63041.03%49.18%
그리드위즈2024-06-14110,688132,142131,871124,6749.15%(2.87%)
블루엠텍2023-12-1329,95151,87377,147113,85360.49%48.15%
포바이포2022-04-2810,64513,99322,27616,19444.66%7.58%
지니너스2021-11-08-(주4)1,3763,7948,134N/A143.16%
케이카2021-10-13742,8031,185,3551,323,1141,902,39433.46%26.69%
코리아센터2019-11-29105,112133,160189,670251,49834.33%37.43%
지노믹트리2019-08-01548454387282(16.00%)(21.20%)
셀리버리2018-11-09-(주5)1,2762,7744,512N/A88.06%
카페242018-02-0882,880118,080142,578165,38731.16%18.35%
넷마블(주6)2017-05-12362,381(주7)1,072,9211,500,0162,424,755103.45%(주6)50.33%
평균(빅웨이브로보틱스 제외 기상장기업 단순평균)39.89%35.05%
주1)주재무제표 수치 기준입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연결 기준, 별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는 별도 기준 수치입니다.
주2)빅웨이브로보틱스의 상장연도 매출액은 2026년도의 예상매출액입니다.
주3)상장 전 3년전인 2021년 8월 31일자로 케어캠프㈜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듀켐바이오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기간인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되며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듀켐바이오의 2024년 11월 8일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사항에 따르면 듀켐바이오의 2021년 자체결산 실적은 매출액 23,129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체 결산 매출액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22.48%로 산정됩니다.
주4)지니너스는 2018년 4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된 스핀오프 기업으로, 상장 전 3년인 2018년도는 제1기(사업기간 2018.4.20~2018.12.31)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은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이 되는 상장 전 2년(2019년) 매출액 또한 1,376백만원으로, 설립 초기 유전체 분석·정밀의료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소규모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의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21년) 매출액 8,134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143.1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초기 성장단계의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셀리버리는 2014년 3월 설립되어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상장 전 3년인 2015년도는 매출액이 없어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이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인 상장 전 2년(2016년) 매출액 역시 1,27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동사의 매출은 경상적인 제품 판매가 아니라 연구용 시약 판매 및 기술이전(라이선스)·연구용역 등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비경상적 수익으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매우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18년) 매출액 4,512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8.0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6)넷마블은 PSR 평가방법과 PBR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가치평가하였으나,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점, 모바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기인한 데 따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점으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7)2017년 3월 20일에 최초 제출된 넷마블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합병에 따른 재무제표의 연도별 비교의 어려움'에 따르면, 넷마블은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게임즈㈜로 설립되었으며 상장 전 3년인 2014년 10월 1일 씨제이넷마블㈜와 합병하여 사명을 넷마블게임즈㈜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게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사업은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씨제이넷마블㈜는 씨제이이앤엠㈜의 게임사업부가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넷마블은 2014년 8월 11일 씨제이넷마블㈜의 지분 100%를 씨제이이앤엠㈜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이후 넷마블은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2014년 매출액이 이후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45%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Dart공시시스템, 각사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PSR 평가방법이 동사와 같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성장기 단계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성장기에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집중하는 단계의 회사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의 주가흐름은 동사의 매출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할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되나 특정 시점의 매출액(동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의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동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 주가의 상승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장한 기업 중에는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도 연평균 매출성장률에 있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 사용 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
기업명상장연도 기준직전 3개연도 매출연평균성장률최근3개연도 매출(2023~2025년)연평균성장률(수정)공모가(주1)상장일3개월1년최근 거래일(2026.7.16 기준)
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
티엑스알로보틱스30.62%30.62%13,50020,70053.3%16,16019.7%16,09019.2%8,260(38.8%)
데이원컴퍼니3.07%3.07%13,0007,800(40.0%)7,970(38.7%)4,520(65.2%)3,280(74.8%)
미트박스42.35%42.35%19,00014,200(25.3%)15,120(20.4%)8,390(55.8%)5,650(70.3%)
듀켐바이오4.79%5.44%8,0009,08013.5%13,50068.8%8,6007.5%6,020(24.8%)
닷밀49.18%34.24%6,5004,305(33.8%)2,995(53.9%)2,480(61.8%)1,485(77.2%)
그리드위즈(2.87%)(2.40%)40,00049,50023.8%24,200(39.5%)21,600(46.0%)15,920(60.2%)
블루엠텍48.15%27.78%6,33717,010168.4%5,070(20.0%)4,109(35.2%)1,714(73.0%)
포바이포7.58%(0.06%)15,81441,117160.0%22,09439.7%14,093(10.9%)4,780(69.8%)
지니너스143.16%22.67%6,6724,470(33.0%)3,636(45.5%)2,430(63.6%)2,275(65.9%)
케이카26.69%9.14%25,00023,000(8.0%)30,70022.8%15,050(39.8%)7,540(69.8%)
코리아센터(주2)37.43%N/A6,0337,65826.9%5,429(10.0%)10,25069.9%18,000198.4%
지노믹트리(21.20%)4.88%27,00027,3001.1%23,650(12.4%)12,950(52.0%)11,810(56.3%)
셀리버리(주3)88.06%N/A6,2527,17714.8%6,5775.2%10,29164.6%16(99.7%)
카페2418.35%7.76%28,57542,46248.6%63,968123.9%56,24896.8%16,130(43.6%)
넷마블50.33%6.45%157,000162,0003.2%130,500(16.9%)143,000(8.9%)36,300(76.9%)
주1)수정공모가는 상장 당시의 실제 공모가를 상장 이후 발생한 액면분할, 액면병합, 무상증자,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등락율은 (수정)공모가 대비의 등락률입니다.
주3)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최근 거래일 등락률은 코리아센터의 단독 주가를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PSR 적용 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PSR 평가방법이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출 성장의 지속성, 미래 수익성의 실제 확보 여부 및 시점, 업종별 시장 환경, 경쟁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 상장 이후 수급 및 시장 상황 등 주가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동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장 시점의 평가가치와 상장 이후 시장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대가치평가방법론의 한계에 더해, 회사가 속한 업종의 시장 확대 및 성장성과 해당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시장에서 유지되거나,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이 적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이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나 동사의 장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PSR 평가방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시점에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PSR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사단은 1차 모집단 선정, 2차 사업 유사성, 3차 재무 유사성, 비교기업의 매출 규모,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모델 및 성장단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③ 매출 규모의 중요성

산업 및 동사의 높은 성장성뿐만 아니라,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에서 매출의 규모는 동사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반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여 PSR 평가방법을 통하여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 문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공정 설계·제안 단계부터 로봇 공급, 시스템 구축, 솔링크(SOLlink)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연동,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하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로봇 제조사 연동,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한 방대한 DB 및 네트워크를 요하는 구조로, 관련 역량과 레퍼런스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시장 진입 및 점유 확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고객사가 동사의 마로솔 및 솔링크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면 이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고객 유지와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내 입지는 마로솔을 통한 자동화 문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마로솔 플랫폼의 연간 문의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1분기 877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약 3,5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로솔 플랫폼이 시장 내 유효한 수요 집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로솔 플랫폼 연도별 자동화 문의 건수 및 매출액]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주1)
매출액(백만원)6,85413,85120,7433,020
문의 건수(건)1,8692,0122,692877
문의 건수 성장률(%)-7.65%33.80%30.31%
주1)문의 건수 성장률은 2026년 1분기 문의건수를 연환산하여 전년과 비교한 수치
출처:동사 제공자료

이처럼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는 동사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객 레퍼런스와 자동화 시나리오 DB는 신규 수주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규모는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닌 플랫폼의 시장 내 지위와 경쟁 우위를 반증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성장 단계에 있는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간의 이익보다 매출액의 크기와 성장 추세가 향후 경쟁 우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로봇 자동화 산업의 높은 손익 변동성

동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산업은 산업 초기 단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률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투자 및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원가 투입 등으로 인해 손익의 변동성이 크고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로봇 자동화 산업에 속한 상장사들 중 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매출 성장세 둔화 또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로봇 자동화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산업 초기 단계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4년 말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및 수출 분야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과다경쟁'이 18.9%로 '판로개척의 어려움'(33.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되어 국내 로봇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로봇산업 판매/수출 분야 애로사항]
(단위: %)
구 분전체제조업용 로봇전문서비스용 로봇개인서비스용 로봇로봇부품 및소프트웨어
판로개척의 어려움33.428.632.921.936.8
과다경쟁18.924.317.611.717.9
판매시장의 협소성18.424.211.220.917.7
시장정보의 부족17.111.530.024.815.2
제품 경쟁력 약화6.78.92.35.67.1
짧은 제품수명3.61.41.09.44.5
수출절차의 복잡성1.30.74.90.00.8
기타0.40.30.05.60.0
총 계100.0100.0100.0100.0100.0

출처: 로봇산업진흥원, 2024

이와 같이 로봇 자동화 산업은 산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변동성과 연구개발비용 투자로 인한 손익 변동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익 지표 대비 매출액이 보다 안정적인 비교가능성을 지닌 수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시 목표주가 산정 방법으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로봇과 같이 급성장하는 초기 산업에서는 공격적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선점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PSR을 적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산업의 기업가치 평가 시 PSR 평가방법의 적용이 자본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평가방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액은 동사의 2026년 1분기 LTM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 평가방법이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출 성장의 지속성, 미래 수익성의 실제 확보 여부 및 시점, 업종별 시장 환경, 경쟁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 상장 이후 수급 및 시장 상황 등 주가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동요소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은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나, 미래 매출 성장이 지속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을 시현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수익성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미래 수익성 달성 시점이 지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또한 PSR 평가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원가구조 및 판매관리비 등 비용구조와 이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동일한 매출 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모델, 마진율, 매출인식 방식(총액·순액 인식 등)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와 질이 상이할 수 있으나, PSR은 이러한 차이를 배수 산정 과정에서 직접 계량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PSR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서 개별 기업의 부채 수준 및 자본구조 등 재무 안정성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재무구조가 상이한 기업 간 비교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33,1932,17025.4%57,2273,83672.4%56,633(1,530)(1.0%)
데이원컴퍼니2025-01-24116,590(7,907)12.0%127,680(1,611)9.5%123,8604,740(3.0%)
미트박스2025-01-2366,9143,48621.2%110,2631,12364.8%135,5941,73623.0%
듀켐바이오2024-12-2034,6954,0017.01%35,6017,9942.6%38,5726,4808.3%
닷밀2024-11-1318,780(1,213)76.9%23,63096025.8%33,84179643.2%
그리드위즈2024-06-14131,8714,156(0.2%)124,674(2,790)(5.5%)125,6092,0190.7%
블루엠텍2023-12-13113,853(2,342)47.6%133,2864,80217.1%185,905(4,513)39.5%
포바이포2022-04-2833,751(20,572)108.4%33,276(12,296)(1.4%)33,710(10,959)1.3%
지니너스2021-11-086,967(9,684)(30.9%)6,455(12,273)(7.3%)10,483(17,373)62.4%
케이카2021-10-132,047,56628,366(6.0%)2,301,53043,96512.4%2,438,83950,8866.0%
코리아센터(주2)2019-11-29460,268(1,610)1.7%403,1687,650(12.4%)---
지노믹트리2019-08-013,418(9,007)(88.6%)2,362(10,390)(30.9%)3,760(9,125)59.2%
셀리버리(주3)2018-11-0918,863(34,036)(18.5%)------
카페242018-02-08278,1121,983(0.43%)302,47723,49411.6%314,76439,0634.1%
넷마블2017-05-122,502,056(303,885)(6.4%)2,663,7833,2166.5%2,835,074203,8196.4%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3)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다수는 상장 전후로 외형(매출액)의 성장 또는 유지를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거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등 수익성 측면에서 뚜렷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일부 기업은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액의 성장이 곧바로 수익성의 확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PSR 평가방법이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 실현 여부 및 존속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동종 업종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국내 비교대상 기업군 22개사 중 18개사가 2026년 1분기 LTM 기준 부(-)의 매출액순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4개사 중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3개사만이 최근 3개년의 매출액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로봇 산업은 상용화 확대 이전의 성장 초기 단계에 위치하여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인력 투자 등으로 인해 아직 안정적인 이익 실현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교대상 기업 대다수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매출액순이익률이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내에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대일로 동사와 비교될 수 있는 회사는 없기에 이익을 시현하는 회사들만 특정하여 비교회사로 한정하기에는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여 주관사단은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매출액 기준의 상대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회사의 모집단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로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및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백만 원)
기업명3차 기준선정여부2025년매출액2025년(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5년매출액순이익률2026년1분기기준 LTM매출액2026년1분기 기준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6년1분기기준LTM매출액순이익률2024년대비2025년매출액성장률2023년대비2024년매출액성장률
톱텍X171,002(14,753)(8.6%)158,297(3,021)(1.9%)(63.9%)(21.3%)
두산로보틱스X32,978(55,495)(168.3%)42,994(55,243)(128.5%)(29.6%)(11.7%)
로보티즈O38,9435,07413.0%40,561(6,129)(15.1%)29.6%3.1%
레인보우로보틱스O34,1231,4224.2%39,0011,2453.2%76.4%26.8%
휴림로봇O168,305(16,900)(10.0%)147,693(16,377)(11.1%)26.5%61.0%
유일로보틱스O36,918(24,670)(66.8%)31,404(32,467)(103.4%)5.0%19.4%
로보스타X75,735(5,201)(6.9%)86,732(2,059)(2.4%)(15.0%)(13.2%)
트윔X21,040(2,816)(13.4%)20,848(2,519)(12.1%)(28.1%)(15.1%)
클로봇O41,406(2,150)(5.2%)44,603(1,392)(3.1%)24.0%38.0%
제닉스로보틱스X22,665(7,324)(32.3%)21,482(9,352)(43.5%)(64.3%)3.5%
TPC로보틱스X86,328(2,565)(3.0%)90,222(1,101)(1.2%)(0.1%)0.3%
라온로보틱스O53,8423,6916.9%55,8355,1149.2%9.3%42.5%
엔젤로보틱스X4,641(9,715)(209.3%)4,077(9,810)(240.6%)10.2%(18.2%)
유진로봇O28,189(6,984)(24.8%)32,220(8,533)(26.5%)16.4%25.6%
코닉오토메이션X30,100(2,900)(9.6%)34,789(1,472)(4.2%)(45.8%)103.0%
케이엔알시스템X15,913(8,464)(53.2%)15,402(8,791)(57.1%)(14.1%)(13.4%)
나우로보틱스O12,526(8,324)(66.5%)14,408(10,056)(69.8%)3.9%15.9%
뉴로메카X18,954(21,973)(115.9%)18,773(40,278)(214.6%)(25.0%)83.9%
LS티라유텍O58,941(8,319)(14.1%)60,802(7,828)(12.9%)2.6%5.7%
이삭엔지니어링X78,986(8,621)(10.9%)77,609(8,370)(10.8%)15.4%(31.9%)
엠아이큐브솔루션X25,6201,6316.4%24,0081,4656.1%(13.6%)22.7%
피앤에스로보틱스O7,6392,75036.0%6,4832,22434.3%7.5%18.2%
출처:전자공시시스템

해외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약이 확인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3차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된 해외 비교기업(Ubtech Robotics, Shenzhen Dobot, Serve Robotics) 3개사는 모두 부(-)의 매출액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KEYENCE, FANUC, OMRON, YASKAWA ELECTRIC, FUJI ELECTRIC 등 안정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종합 전기·자동화 기업으로서, 사업 규모 및 사업 포트폴리오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동사와 상이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Serve Robotics(-2,639.98%)와 같이 매출 규모가 미미한 초기 단계 로봇기업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큰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이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이어 해외 비교기업 역시 매출액순이익률이 부(-)이거나 그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상황이므로, 매출액순이익률을 활용하여 비교대상회사를 필터링하는 것은오히려 평가의 자의성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단을 확대하여 검토하여 최종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비교기업 선정 결과는 "IV. 인수인의 의견-다-(2)-(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및 매출액순이익률]
기업명3차 기준선정여부2025년매출액2025년(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5년매출액순이익률2026년1분기기준 LTM매출액2026년1분기 기준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6년1분기기준LTM매출액순이익률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률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성장률단위
REGAL REXNORD COX5,934.5279.54.7%5,995.4286.64.8%(1.7%)(3.5%)백만 USD
NICHIDEN CORPX141,033.05,114.03.6%141,033.05,114.03.6%4.7%6.2%백만 JPY
FUJI ELECTRIC COX1,227,595.098,030.08.0%1,227,595.098,030.08.0%9.3%1.8%백만 JPY
TSUDAKOMAX35,447.0(262.0)(0.7%)34,599.0(281.0)(0.8%)(2.7%)(7.2%)백만 JPY
SIMPPLE LTDX4.5(3.2)(70.8%)4.5 (주1)(3.2) (주1)(70.8%) (주1)60.2%(19.1%)백만 USD
Ubtech RoboticsO2,001.0(703.2)(35.1%)2,001.0 (주2)(703.2) (주2)(35.1%) (주2)53.3%23.6%백만 CNY
Shenzhen DobotO492.2(83.5)(17.0%)492.2 (주3)(83.5) (주3)(17.0%) (주3)31.7%30.3%백만 CNY
FBR LTDX1.3(83.0)(6331.4%)1.3 (주4)(83.0) (주4)(6,331.4%)(주4)56.0%(49.4%)백만 AUD
MICROPOLIS AI ROX0.1(22.3)(17143.9%)0.1 (주5)(22.3) (주5)(17,143.9%)(주5)(77.6%)매출발생백만 AED
ARCURE SAX12.6(2.4)(18.7%)12.6 (주6)(2.4) (주6)(18.7%) (주6)(32.5%)2.7%백만 EUR
RICHTECH ROBOTX5.1(15.8)(312.3%)4.9(20.6)(417.6%)19.1%(51.6%)백만 USD
PALLADYNE AI CORX5.310.0191.4%7.1(25.3)(358.0%)(32.6%)26.7%백만 USD
ZHEJIANG GALAXX721.4(169.0)(23.4%)377.2(33.5)(8.9%)31.0%(16.2%)백만 CNY
KEYENCE CORPX1,169,289.0445,185.038.1%1,169,289.0445,185.038.1%10.4%9.5%백만 JPY
SYMBOTIC INCX2,246.9(16.9)(0.8%)2,517.0(5.0)(.2%)25.7%51.9%백만 USD
FANUC CORPX857,831.0166,543.019.4%857,831.0166,543.019.4%7.6%0.2%백만 JPY
FUJI CORPX180,642.015,733.08.7%180,642.015,733.08.7%41.8%0.3%백만 JPY
SINFONIA TECHX128,197.014,498.011.3%128,197.014,498.011.3%7.6%16.1%백만 JPY
YASKAWA ELECTRICX542,122.035,240.06.5%555,462.033,733.06.1%0.8%(6.6%)백만 JPY
OMRON CORPX767,351.028,485.03.7%767,351.028,487.03.7%7.3%(12.6%)백만 JPY
YUSHIN COX23,101.4286.81.2%23,101.4286.81.2%(11.6%)10.6%백만 JPY
YAMAHA MOTOR COX2,534,203.016,109.00.6%2,638,377.026,697.01.0%(1.6%)6.7%백만 JPY
Serve RoboticsO2.7(101.4)(3,823.5%)5.2(137.1)(2640.0%)46.4%761.9%백만 USD
주1)SIMPPLE Ltd.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분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Ubtech Robotics는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Shenzhen Dobot은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FBR LTD는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에 제출하는 Appendix 4C는 분기 현금흐름보고서로,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5)MICROPOLIS AI ROBOTICS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분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6)Arcure SA는 유로넥스트(Euronext Growth Paris)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순이익률 및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25년 1월~12월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Bloomberg

한편, PSR 평가방법을 포함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배수 및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대상 기업군이 완전히 동일한 사업·성장·위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내재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8)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2026년 2분기 LTM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S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S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SRPSR(주가매출액비율; Price-to-Sales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이며, 사업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PSR은 다른 상대가치평가 방법 대비 시장의 성장성 평가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대되는 높은 성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초기 또는 전환기 단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매출액은 회사가 시장에서 실제로 확보한 사업 규모와 향후 이익 창출의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하므로, 동 성장단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합니다. 즉 매출의 성장은 시장 내 입지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는 향후 점진적인 이익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익력의 토대가 되는 바,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군을 동일한 지표(PSR)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며 현 시점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BI Research에 따르면 전체 로봇·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500억 달러에서 2030년 1,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4%이며,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7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약 10.5%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구조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2025년 Tech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23년 59%, '24년 102%, '25년 50%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매출액 성장은 로봇 자동화, 제조 등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누적 레퍼런스 및 수요, 공급 기업들의 증가에 따른 마로솔 플랫폼 협상력 강화, 동사의 통합관제소프트웨어인 솔링크 고도화에 따른 생태계 확장 등 개별 기업 성장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성장동인이 더욱 강화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 관점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화 수요 및 공급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이 기대되며, 동사 개별성장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및 RaaS 사업 확대, 솔링크 생태계 확장 등 기존 성장동인 외 별도의 강력한 성장동인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부터 누적 기록해온 매출 성장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을 핵심 가치 동인으로 포착하는 PSR 평가방법이 동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합함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산업 및 동사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 6,854 13,851 20,743 35,858 49,344 65,531 성장률 59.1% 102.1% 49.8% 72.9% 37.6% 32.8% 출처: 동사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 동사 추정 또한, PSR은 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평가에도 적합하며, 다른 가치평가 방법보다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활용됩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 요인에 의해 이익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매출액을 활용한 PSR 평가방법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과 달리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을 덜 받아 임의 조정이 어려워 회계정책이나 자본구조 등에 따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안정적인 기준으로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매출액은 연도별 변동성이 작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PSR 평가방법 적용 시 매출액순이익률을 근거로 PSR 배수를 보정하는 경우, 자의적인 보정에 따른 왜곡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비교기업 중 적자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동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순이익률 조정 등 임의의 기준을 통한 보정 없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SR 을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가치 선정에 대해 PSR를 적용한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ER, EV/EBITDA 제외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ER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 기반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 에 대한 시장의 기대,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투자지표입니다. 또한,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특정 기간의 순이익만 고려 됨과 동시에, 평가 대상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과 무관한 영업외손익이 함께 고려되므로 상대가치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직 순이익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또는 개별기업의 성장성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시점에 당기순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래 시점에 이익 실현이 정상화되고 사업이 본격화 되는 경우 미래 추정실적을 활용하여 PER을 적용할 수 있으나, 미래 추정실적은 임의의 가정과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 및 자의성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평가방법 신뢰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PER은 평가대상의 현재 또는 근 미래 이익이 그 기업의 정상적·지속가능한 수익력을 대표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동사는 다종,이종로봇 통합관제 및 산업자동화 솔루션 시장의 고성장 국면에서 매출 외형과 시장지위 확대를 우선하는 성장투자 단계에 있으며, 현 시점의 이익은 연구개발·핵심인력 확충·신규시장 개척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 수익력을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의 기업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과소·불안정하게 나타나므로, 이익을 분모로 하는 PER을 적용하면 평가방법론의 구조적인 이유로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동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매출 성장성 대비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작아 향후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 혹은 역성장에 따른 이익 감소가 일부 발생할 경우 PER 값이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대가치평가방법론의 효용가치(비교가능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PER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하는 기업가치 평가 결과가 실제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동종 업종의 유사회사들이 이익 정상화 이전의 고성장 단계에 위치하여 현재 비교기업의 이익 수준이 그 기업의 정상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수익력을 대표한다는 PER 적용의 전제가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동사가 속한 로봇 산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최근 3개년 실적 및 이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주가 수준에서 역산한 PER은 아래와 같습니다. 12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PER 역산이 불가합니다. PER 역산이 가능한 기업은 5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 에스피지, 삼현)이며,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 기준 해당 기업들의 PER는 60.02배 ~ 6,140.75배 까지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산업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PER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산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업별 이익 규모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PER이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PER이 비교대상 기업 간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산출될 때 유효한 비교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로봇 산업 내 PER 산출값은 기업 고유의 이익 변동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서 상호 비교 가능한 가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PER을 활용한 상대가치평가 방법론은 그 신뢰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로봇 업종 내 주요 기업들의 3개년 실적 및 PER]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상장일 2025년 2024년 2023년 기준시가총액 (십억원) PER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매출액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두산로보틱스 '23.10.05 32,978 (55,495) 46,830 (36,561) 53,038 (15,874) 4,408 산출불가 레인보우로보틱스 '21.02.03 34,123 1,422 19,347 2,135 15,258 (895) 8,732 6,140.75 로보티즈 '18.10.26 38,943 5,074 30,038 (3,142) 29,128 (1,351) 3,172 625.20 현대오토에버 '19.03.28 4,252,067 182,484 3,713,617 170,788 3,065,015 137,764 10,953 60.02 뉴로메카 '22.11.04 18,954 (21,973) 25,269 (16,755) 13,743 (17,654) 266 산출불가 에스피지 '02.07.23 341,670 9,133 388,477 13,114 393,786 10,995 2,016 220.77 하이젠알앤엠 '24.06.27 73,544 (7,065) 75,886 (1,084) 77,247 2,630 508 산출불가 유진로봇 '01.11.13 28,189 (6,984) 24,208 (3,191) 19,271 (5,176) 467 산출불가 유일로보틱스 '22.03.18 36,918 (24,670) 35,169 (9,053) 29,454 (6,556) 775 산출불가 삼현 '24.03.21 95,042 10,408 100,448 8,373 99,849 9,450 1,110 106.67 클로봇 '24.10.28 41,406 (2,150) 33,395 (6,729) 24,204 (22,419) 673 산출불가 엔젤로보틱스 '24.03.26 4,641 (9,715) 4,211 (10,006) 5,146 (9,239) 305 산출불가 주1) 2025년 실적에 기반하여 PER 역산시 적용한 기준시가총액은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있어 PER 지표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가하여, 상기 선별한 로봇 산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iSelect K-로봇테마 지수”와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 분류(GICS 등)체계에서 '기계'나 'IT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점,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규격화된 지수가 부존재함에 근거하여 동사는 “iSelect K-로봇테마 지수”와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를 참고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지수는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수의 지수를 선택, 공통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기업을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지수는 AI 툴을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NLP) 기반의 로봇 관련 공시·리포트를 분석 및 가중치를 주는 키워드 스코어링 시스템이나 LLM 기반의 산업 유사도를 반영하고 각 지수 개발사 내 지수위원회에서 최종 정성 평가를 통해 편입 대상을 선별합니다. 또한 분기 또는 2분기마다 정기적인 조정을 통해 기술 변화와 트렌드(협동로봇, 휴머노이드, RaaS 등)의 빠른 변화에 맞춰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사는 위 지수가 대상 기업 선정에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수가 국내 로봇 산업을 완벽히 대변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며, 별도의 인증 등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지는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수별 편입 종목] 지수명 발표기관 편입 종목 iSelect K-로봇테마 지수 NH투자증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SDS, KT, 네이버, 카카오, 유진로봇,에스피지, 큐렉소, LG전자, 고영, 로보티즈, 하이젠알앤엠,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에스비비테크, 삼현, 두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에스오에스랩, 클로봇, 현대차, SK하이닉스, HD현대, LG이노텍,원익홀딩스, 현대로템, 비에이치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한국경제신문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오토에버,LG씨엔에스, 로보스타, 현대무벡스, 뉴로메카, 에스피지,하이젠알앤엠, 유진로봇, 유일로보틱스, 삼현, 클로봇, 엔젤로보틱스 (출처: NH투자증권 iSelect, 한국경제신문 KEDI(Korea Economic Daily Index)) [기초지수별 편입 종목 선정 논리] 지수명 항목 내용 iSelect K-로봇테마 지수 종목 선정 논리 1. 투자 적정성 규정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편입 종목을 선정합니다. I.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II. 편입 제외 대상 A 관리대상종목, 정리매매종목 B 선박투자회사, REITs, 인프라투자회사, ETF&ETN, SPAC 제외 C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으로 유동성부족 종목 D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III. 경영 건전성 요건 A 최근 1년간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기업이 아닐 것 IV. 심사일(정기변경일 직전 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20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 및 2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이 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합니다. 단, 구성 종목 수 부족으로 인해 방법론 상 명시한 Ceilin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20영업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 및 1개월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V. 상기 항목과 관련한 특별 상황 혹은 신규 상장 종목의 예외 건 검토 소요 등이 발생할 경우,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 시장참여자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AI 기반 키워드 필터 I.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관련 노출도를 고려, 산업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산업 연관성 우선순위, 검색 대상의 우선순위, 검색 건 수 등을 활용해 Scoring 산출. - 키워드 분석 문서 리스트: 가장 최신의 2분기 혹은 분기 사업보고서, 최근 1년치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 NH투자증권 빅데이터센터 언론사 뉴스데이터 활용. - 연관 키워드: 인공지능, AI, 로봇, 머신러닝, 딥러닝, 클라우드, 자율주행, 산업용로봇, 스마트팩토리, 휴머노이드,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빅데이터, 자연어처리, 음성인식, 안면인식, 영상인식, 이상상황 감지, UAM, 도심항공교통, 데이터보안 등 국내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같이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사용되는 키워드는 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Scoring 산출 방법 문서 중요도에 따른 스코어링 차별화를 위해 공시(100%), 애널리스트 조사분석자료(100%), 빅데이터센터 데이터(30%) 점수 할당. 각 문서 별 표준화(Min-Max Scaling)하여 문서 중요 비중으로 곱한 값을 산출. 3. 최종 구성 종목 선정을 위한 정성 평가 기준 I.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인덱스개발자문위원회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과 연관성이 적은 종목이 편입되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일부 종목을 편출입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구성 종목별 편입 비중의 결정 -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키워드 스코어를 적용한 후 개별 종목의 최대 비중을 8% 실링(Ceiling, 혹은 Cap)을 적용합니다 지수 관리 및 유지 1. 정기변경 동 지수는 매년 6월, 12월 코스피200 선물옵션 만기일 2영업일 이후에 정기변경을 시행 2. 특별변경 유니버스 종목의 상장폐지,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아래와 같은 해당 기준에 따라 편입 또는 편출을 실시합니다. I.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의 지정 II. 기업분할 III. 인수 및 합병 IV. 신규 상장 V. Ceiling(Cap) 비율의 적용 -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8%를 초과할 경우, ‘4. 최종 구성 종목별 편입 비중의 결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종목 선정 논리 1. 기초 투자 유니버스 선정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의 유니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초 투자 유니버스를 선정합니다. I.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II. 정기변경일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기업 III. 정기변경일 기준 3개월 일 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IV. KICS(KEDI Industrial Classification Standards)* Primary Level 5 기준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333998: All Other Miscellaneous General Purpose Machinery Manufacturing - 335312: Motor and Generator Manufacturing - 336350: Motor Vehicle Transmission and Power Train Parts Manufacturing - 541512: Computer Systems Design Services * KEDI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KICS)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개발하고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정된 분류 체계입니다. KICS는 미국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산업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 개요와 매출구성을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여 종목별로 구분한 업종 분류입니다. ** 기초 투자 유니버스에 적용되는 산업 분류는 산업의 성장 및 변화 혹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KEDI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키워드 선정: 휴머노이드 로봇 3. 선정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KEDI의 LLM 기반 유사도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기업과 키워드 간의 유사도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해당 점수는 기업 공시자료, 실적설명자료 등을 기반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LLM이 문맥적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수 관리 및 유지 1. 정기변경 I. 모든 영업일은 한국 주식시장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II. 종목선정일(Selec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의 10영업일 전(D-10) 종목을 선정합니다. III. 비중결정일(Determina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의 1영업일 전(D-1) 선정된 종목의 비중을 확정합니다. IV. 수행일 (Implementation Date): 1,4,7,10월 옵션 만기일(D) 주식시장 종료 시점에 정기 변경을 수행합니다. 2. 수시변경 I. 합병/분할, 상장폐지 등 특정 기업 이벤트 발생 II.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변동으로 a) 지수의 성격에 어긋날 수 있거나, b) 운용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c)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해당 지수 관련 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 지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I. 동일종목 비중제한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이 T-4 영업일부터 T 영업일까지 5영업일 동안 연속적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비중을 25%로 축소하는 수시변경을 실시합니다. 이때, 나머지 종목 중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5%로 조정합니다. 지수의 비중 확정은 T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하며, 조정된 비중은 T+3 영업일부터 지수에 반영됩니다. 25%를 초과한 비중은 나머지 종목에 재배분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종목의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IV. 신규 상장 (출처: NH투자증권 iSelect, 한국경제신문 KEDI(Korea Economic Daily Index))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을 적용지표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의 성장성

로봇 자동화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성장 전망이 확인됩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43.5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29.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2년에는 약 4,22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조사 전문기관 ABI Research에 따르면 전체 로봇·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500억 달러에서 2030년 1,1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4%이며,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71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약 10.5%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기관마다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치는 상이하나, 가파른 성장이 예견되고 있음은 공통된 의견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 2023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2025-203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Persistence Market Research, 2025

국내 역시 2024년 로봇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조 1,69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제조업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9% 서비스용 로봇 분야는 전년 대비 3.4% 성장하며 국내 로봇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산업 분야 매출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로봇산업진흥원, 2024

또한, 2025년 Tech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은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시장 성장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Technavio, 2025

둘째, 기존 로봇 도입은 '설비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기 투자와 인프라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RaaS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보틱스 4.0 도래에 따른 로봇 생태계 변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하나금융연구소, 2023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동사의 성장성

상기 명시한 이유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로봇 자동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동사의 성장 기회를 반영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Marosol) 및 다종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SOLlink)를 기반으로 2023년 68억 원, 2024년 139억 원, 2025년 2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대비 202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74%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사가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외형 성장을 달성하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성장기 기업으로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기반으로 매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도입기적 특성, 연구개발 및 플랫폼 고도화 비용, 인력 확충 및 해외 진출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 규모가 동사의 실질적인 성장성과 미래 수익 창출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익지표만으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국내 및 글로벌 로봇 시장의 구조적 성장, 로봇 하드웨어의 고도화 및 폼팩터 다양화,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 확대,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필요성 증가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기업가치는 단기적인 이익 규모보다는 매출 성장, 플랫폼 거래 규모 확대,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 증가 및 통합관제 솔루션 도입 확대 및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동사의 현 사업 단계와 성장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과거 PSR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하여 상장했던 타 기업의 상장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그 평균 수준인 39.89%를 상회하는 수준인 73.97%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상장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 표 아래 주석 기재한 사항과 같이 듀켐바이오와 넷마블은 상장 전 3년 전 합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다소 낮게 계상됨에 따라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넷마블 이후 PSR을 활용한 기업가치 평가한 상장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상장일상장 전 3년매출액상장 전 2년매출액상장 전 1년매출액상장연도매출액상장 전 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상장연도 기준최근 3개년 매출액연평균성장률
(A)(B)(C)(D)(E)=(C/A)^(1/2)-1(F)=(D/B)^(1/2)-1
빅웨이브로보틱스미정6,85413,85120,74335,858(주2)73.97%60.90%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26,46133,19357,22756,63347.06%30.62%
데이원컴퍼니2025-01-24104,095116,590127,680123,86010.75%3.07%
미트박스2025-01-2355,21866,914110,263135,59441.31%42.35%
듀켐바이오2024-12-2010,985(주3)32,42234,69535,60177.72%(주3)4.79%
닷밀2024-11-139,44210,61818,78023,63041.03%49.18%
그리드위즈2024-06-14110,688132,142131,871124,6749.15%(2.87%)
블루엠텍2023-12-1329,95151,87377,147113,85360.49%48.15%
포바이포2022-04-2810,64513,99322,27616,19444.66%7.58%
지니너스2021-11-08-(주4)1,3763,7948,134N/A143.16%
케이카2021-10-13742,8031,185,3551,323,1141,902,39433.46%26.69%
코리아센터2019-11-29105,112133,160189,670251,49834.33%37.43%
지노믹트리2019-08-01548454387282(16.00%)(21.20%)
셀리버리2018-11-09-(주5)1,2762,7744,512N/A88.06%
카페242018-02-0882,880118,080142,578165,38731.16%18.35%
넷마블(주6)2017-05-12362,381(주7)1,072,9211,500,0162,424,755103.45%(주6)50.33%
평균(빅웨이브로보틱스 제외 기상장기업 단순평균)39.89%35.05%
주1)주재무제표 수치 기준입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연결 기준, 별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는 별도 기준 수치입니다.
주2)빅웨이브로보틱스의 상장연도 매출액은 2026년도의 예상매출액입니다.
주3)상장 전 3년전인 2021년 8월 31일자로 케어캠프㈜의 방사성의약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듀켐바이오와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기간인 2021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되며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듀켐바이오의 2024년 11월 8일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아. 손익계산서'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사항에 따르면 듀켐바이오의 2021년 자체결산 실적은 매출액 23,129백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체 결산 매출액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22.48%로 산정됩니다.
주4)지니너스는 2018년 4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된 스핀오프 기업으로, 상장 전 3년인 2018년도는 제1기(사업기간 2018.4.20~2018.12.31)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은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이 되는 상장 전 2년(2019년) 매출액 또한 1,376백만원으로, 설립 초기 유전체 분석·정밀의료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소규모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의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21년) 매출액 8,134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143.1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초기 성장단계의 기저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5)셀리버리는 2014년 3월 설립되어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약개발 기업으로,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상장 전 3년인 2015년도는 매출액이 없어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E)이 산정되지 않으며(N/A), 상장연도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F)의 기산점인 상장 전 2년(2016년) 매출액 역시 1,27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동사의 매출은 경상적인 제품 판매가 아니라 연구용 시약 판매 및 기술이전(라이선스)·연구용역 등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비경상적 수익으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매우 낮은 매출 기저로 인해 상장연도(2018년) 매출액 4,512백만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88.06%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6)넷마블은 PSR 평가방법과 PBR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가치평가하였으나,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점, 모바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에 기인한 데 따라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점으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7)2017년 3월 20일에 최초 제출된 넷마블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합병에 따른 재무제표의 연도별 비교의 어려움'에 따르면, 넷마블은 2011년 11월 17일 씨제이게임즈㈜로 설립되었으며 상장 전 3년인 2014년 10월 1일 씨제이넷마블㈜와 합병하여 사명을 넷마블게임즈㈜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게임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사업은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씨제이넷마블㈜는 씨제이이앤엠㈜의 게임사업부가 2014년 8월 1일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넷마블은 2014년 8월 11일 씨제이넷마블㈜의 지분 100%를 씨제이이앤엠㈜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이후 넷마블은 2014년 10월 1일을 합병기일로 씨제이넷마블㈜를 흡수합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2014년 매출액이 이후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기준의 상장 전 연도 기준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3.45%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Dart공시시스템, 각사 감사보고서, 증권신고서(지분증권)

PSR 평가방법이 동사와 같이 회사가 속한 업종이 성장기 단계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성장기에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집중하는 단계의 회사 평가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의 주가흐름은 동사의 매출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할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은 기업의 매출 성장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되나 특정 시점의 매출액(동사의 경우 2026년 2분기말 기준의 12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동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의 기업의 시가총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 주가의 상승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과거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상장한 기업 중에는 상장 당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도 연평균 매출성장률에 있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PSR 평가방법 사용 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
기업명상장연도 기준직전 3개연도 매출연평균성장률최근3개연도 매출(2023~2025년)연평균성장률(수정)공모가(주1)상장일3개월1년최근 거래일 (2026.8.14. 기준)
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종가등락률(주2)
티엑스알로보틱스30.62%30.62%13,50020,70053.3%16,16019.7%16,09019.2%17,49029.6%
데이원컴퍼니3.07%3.07%13,0007,800(40.0%)7,970(38.7%)4,520(65.2%)3,040(76.6%)
미트박스42.35%42.35%19,00014,200(25.3%)15,120(20.4%)8,390(55.8%)6,370(66.5%)
듀켐바이오4.79%5.44%8,0009,08013.5%13,50068.8%8,6007.5%6,580(24.8%)
닷밀49.18%34.24%6,5004,305(33.8%)2,995(53.9%)2,480(61.8%)1,835(71.8%)
그리드위즈(2.87%)(2.40%)40,00049,50023.8%24,200(39.5%)21,600(46.0%)15,900(60.3%)
블루엠텍48.15%27.78%6,33717,010168.4%5,070(20.0%)4,109(35.2%)1,731(72.7%)
포바이포7.58%(0.06%)15,81441,117160.0%22,09439.7%14,093(10.9%)5,250(66.8%)
지니너스143.16%22.67%6,6724,470(33.0%)3,636(45.5%)2,430(63.6%)2,215(66.8%)
케이카26.69%9.14%25,00023,000(8.0%)30,70022.8%15,050(39.8%)7,760(69.0%)
코리아센터(주2)37.43%N/A6,0337,65826.9%5,429(10.0%)10,25069.9%18,000198.4%
지노믹트리(21.20%)4.88%27,00027,3001.1%23,650(12.4%)12,950(52.0%)13,300(50.7%)
셀리버리(주3)88.06%N/A6,2527,17714.8%6,5775.2%10,29164.6%16(99.7%)
카페2418.35%7.76%28,57542,46248.6%63,968123.9%56,24896.8%17,840(37.6%)
넷마블50.33%6.45%157,000162,0003.2%130,500(16.9%)143,000(8.9%)39,100(75.1%)
주1)수정공모가는 상장 당시의 실제 공모가를 상장 이후 발생한 액면분할, 액면병합, 무상증자,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등락율은 (수정)공모가 대비의 등락률입니다.
주3)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최근 거래일 등락률은 코리아센터의 단독 주가를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PSR 적용 회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최근 거래일 종가는 상장폐지 당시의 종가를 사용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PSR 평가방법이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출 성장의 지속성, 미래 수익성의 실제 확보 여부 및 시점, 업종별 시장 환경, 경쟁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 상장 이후 수급 및 시장 상황 등 주가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동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장 시점의 평가가치와 상장 이후 시장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대가치평가방법론의 한계에 더해, 회사가 속한 업종의 시장 확대 및 성장성과 해당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업가치가 상장 이후 시장에서 유지되거나,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SR 평가방법이 적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이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나 동사의 장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PSR 평가방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시점에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PSR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관사단은 1차 모집단 선정, 2차 사업 유사성, 3차 재무 유사성, 비교기업의 매출 규모,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모델 및 성장단계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③ 매출 규모의 중요성

산업 및 동사의 높은 성장성뿐만 아니라,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에서 매출의 규모는 동사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반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여 PSR 평가방법을 통하여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 문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공정 설계·제안 단계부터 로봇 공급, 시스템 구축, 솔링크(SOLlink)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연동,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하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과 로봇 제조사 연동,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한 방대한 DB 및 네트워크를 요하는 구조로, 관련 역량과 레퍼런스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시장 진입 및 점유 확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고객사가 동사의 마로솔 및 솔링크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 환경을 구축하면 이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고객 유지와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내 입지는 마로솔을 통한 자동화 문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마로솔 플랫폼의 연간 문의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2분기까지 1,834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약 3,66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로솔 플랫폼이 시장 내 유효한 수요 집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로솔 플랫폼 연도별 자동화 문의 건수 및 매출액]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2분기(주1)
매출액(백만원)6,85413,85120,7439,978
문의 건수(건)1,8692,0122,6921,834
문의 건수 성장률(%)-7.65%33.80%36.26%
주1)문의 건수 성장률은 2026년 1분기 문의건수를 연환산하여 전년과 비교한 수치
출처:동사 제공자료

이처럼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수요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는 동사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누적된 고객 레퍼런스와 자동화 시나리오 DB는 신규 수주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규모는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닌 플랫폼의 시장 내 지위와 경쟁 우위를 반증하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성장 단계에 있는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간의 이익보다 매출액의 크기와 성장 추세가 향후 경쟁 우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로봇 자동화 산업의 높은 손익 변동성

동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산업은 산업 초기 단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률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용 투자 및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원가 투입 등으로 인해 손익의 변동성이 크고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로봇 자동화 산업에 속한 상장사들 중 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매출 성장세 둔화 또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로봇 자동화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산업 초기 단계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4년 말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및 수출 분야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과다경쟁'이 18.9%로 '판로개척의 어려움'(33.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되어 국내 로봇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로봇산업 판매/수출 분야 애로사항]
(단위: %)
구 분전체제조업용 로봇전문서비스용 로봇개인서비스용 로봇로봇부품 및소프트웨어
판로개척의 어려움33.428.632.921.936.8
과다경쟁18.924.317.611.717.9
판매시장의 협소성18.424.211.220.917.7
시장정보의 부족17.111.530.024.815.2
제품 경쟁력 약화6.78.92.35.67.1
짧은 제품수명3.61.41.09.44.5
수출절차의 복잡성1.30.74.90.00.8
기타0.40.30.05.60.0
총 계100.0100.0100.0100.0100.0

출처: 로봇산업진흥원, 2024

이와 같이 로봇 자동화 산업은 산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변동성과 연구개발비용 투자로 인한 손익 변동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익 지표 대비 매출액이 보다 안정적인 비교가능성을 지닌 수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시 목표주가 산정 방법으로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로봇과 같이 급성장하는 초기 산업에서는 공격적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선점이 기업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PSR을 적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산업의 기업가치 평가 시 PSR 평가방법의 적용이 자본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평가방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액은 동사의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 평가방법이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출 성장의 지속성, 미래 수익성의 실제 확보 여부 및 시점, 업종별 시장 환경, 경쟁 강도, 밸류에이션 부담, 상장 이후 수급 및 시장 상황 등 주가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동요소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은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나, 미래 매출 성장이 지속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을 시현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수익성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미래 수익성 달성 시점이 지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또한 PSR 평가방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원가구조 및 판매관리비 등 비용구조와 이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동일한 매출 규모라 하더라도 사업모델, 마진율, 매출인식 방식(총액·순액 인식 등) 등에 따라 실제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와 질이 상이할 수 있으나, PSR은 이러한 차이를 배수 산정 과정에서 직접 계량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PSR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서 개별 기업의 부채 수준 및 자본구조 등 재무 안정성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재무구조가 상이한 기업 간 비교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장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기업명상장일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매출액당기순이익매출성장률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33,1932,17025.4%57,2273,83672.4%56,633(1,530)(1.0%)
데이원컴퍼니2025-01-24116,590(7,907)12.0%127,680(1,611)9.5%123,8604,740(3.0%)
미트박스2025-01-2366,9143,48621.2%110,2631,12364.8%135,5941,73623.0%
듀켐바이오2024-12-2034,6954,0017.01%35,6017,9942.6%38,5726,4808.3%
닷밀2024-11-1318,780(1,213)76.9%23,63096025.8%33,84179643.2%
그리드위즈2024-06-14131,8714,156(0.2%)124,674(2,790)(5.5%)125,6092,0190.7%
블루엠텍2023-12-13113,853(2,342)47.6%133,2864,80217.1%185,905(4,513)39.5%
포바이포2022-04-2833,751(20,572)108.4%33,276(12,296)(1.4%)33,710(10,959)1.3%
지니너스2021-11-086,967(9,684)(30.9%)6,455(12,273)(7.3%)10,483(17,373)62.4%
케이카2021-10-132,047,56628,366(6.0%)2,301,53043,96512.4%2,438,83950,8866.0%
코리아센터(주2)2019-11-29460,268(1,610)1.7%403,1687,650(12.4%)---
지노믹트리2019-08-013,418(9,007)(88.6%)2,362(10,390)(30.9%)3,760(9,125)59.2%
셀리버리(주3)2018-11-0918,863(34,036)(18.5%)------
카페242018-02-08278,1121,983(0.43%)302,47723,49411.6%314,76439,0634.1%
넷마블2017-05-122,502,056(303,885)(6.4%)2,663,7833,2166.5%2,835,074203,8196.4%
주1)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코리아센터는 다나와와 합병 후 사명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2024년 9월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였습니다
주3)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거절 및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2025년 3월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장한 기업 중 다수는 상장 전후로 외형(매출액)의 성장 또는 유지를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거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등 수익성 측면에서 뚜렷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일부 기업은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액의 성장이 곧바로 수익성의 확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PSR 평가방법이 개별 기업의 미래 수익성 실현 여부 및 존속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동종 업종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국내 비교대상 기업군 22개사 중 16개사가 2026년 2분기 LTM 기준 부(-)의 매출액순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6개사 중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3개사만이 최근 3개년의 매출액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로봇 산업은 상용화 확대 이전의 성장 초기 단계에 위치하여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인력 투자 등으로 인해 아직 안정적인 이익 실현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교대상 기업 대다수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매출액순이익률이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내에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대일로 동사와 비교될 수 있는 회사는 없기에 이익을 시현하는 회사들만 특정하여 비교회사로 한정하기에는 기업가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여 주관사단은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매출액 기준의 상대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회사의 모집단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로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및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백만 원)
기업명3차 기준선정여부2025년매출액2025년(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5년매출액순이익률2026년 2분기기준 LTM매출액2026년 2분기 기준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6년 2분기 기준LTM매출액순이익률2024년대비2025년매출액성장률2023년대비2024년매출액성장률2023년대비2025년매출액성장률
톱텍X171,002(14,753)(8.6%)173,2957,6414.41%(63.9%)(21.3%)(46.69%)
두산로보틱스X32,978(55,495)(168.3%)56,135(51,469)(91.69%)(29.6%)(11.7%)(21.15%)
로보티즈O38,9435,07413.0%48,055(3,763)(7.83%)29.6%3.1%15.63%
레인보우로보틱스O34,1231,4224.2%45,0921,7023.77%76.4%26.8%49.55%
휴림로봇O168,305(16,900)(10.0%)120,514(21,512)(17.85%)26.5%61.0%42.69%
유일로보틱스O36,918(24,670)(66.8%)34,274(15,931)(46.48%)5.0%19.4%11.95%
로보스타X75,735(5,201)(6.9%)93,4503900.42%(15.0%)(13.2%)(14.12%)
트윔X21,040(2,816)(13.4%)18,815(144)(0.76%)(28.1%)(15.1%)(21.90%)
클로봇O41,406(2,150)(5.2%)45,613(2,674)(5.86%)24.0%38.0%30.79%
제닉스로보틱스X22,665(7,324)(32.3%)18,883(7,665)(40.59%)(64.3%)3.5%(39.19%)
TPC로보틱스X86,328(2,565)(3.0%)94,743(1,522)(1.61%)(0.1%)0.3%0.09%
라온로보틱스O53,8423,6916.9%60,4124,5357.51%9.3%42.5%24.85%
엔젤로보틱스X4,641(9,715)(209.3%)3,375(8,975)(265.97%)10.2%(18.2%)(5.03%)
유진로봇O28,189(6,984)(24.8%)37,098(8,532)(23.00%)16.4%25.6%20.95%
코닉오토메이션X30,100(2,900)(9.6%)33,860(5,392)(15.92%)(45.8%)103.0%4.91%
케이엔알시스템X15,913(8,464)(53.2%)18,158(8,584)(47.28%)(14.1%)(13.4%)(13.77%)
나우로보틱스X12,526(8,324)(66.5%)미공시 (주1)미공시 (주1)미공시 (주1)3.9%15.9%9.71%
뉴로메카X18,954(21,973)(115.9%)18,156(40,156)(221.17%)(25.0%)83.9%17.44%
LS티라유텍X58,941(8,319)(14.1%)62,174(13,465)(21.66%)2.6%5.7%4.13%
이삭엔지니어링X78,986(8,621)(10.9%)77,037(8,986)(11.66%)15.4%(31.9%)(11.35%)
엠아이큐브솔루션X25,6201,6316.4%22,3991,3285.93%(13.6%)22.7%2.99%
피앤에스로보틱스O7,6392,75036.0%5,5641,31323.60%7.5%18.2%12.75%
주1)나우로보틱스는 분석기준일(2026-08-14) 기준 2026년 2분기보고서 공시가 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해외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약이 확인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3차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된 해외 비교기업(Ubtech Robotics, Shenzhen Dobot, Serve Robotics) 3개사는 모두 부(-)의 매출액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KEYENCE, FANUC, OMRON, YASKAWA ELECTRIC, FUJI ELECTRIC 등 안정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대형 종합 전기·자동화 기업으로서, 사업 규모 및 사업 포트폴리오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동사와 상이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Serve Robotics(-2,639.98%)와 같이 매출 규모가 미미한 초기 단계 로봇기업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큰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이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이어 해외 비교기업 역시 매출액순이익률이 부(-)이거나 그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상황이므로, 매출액순이익률을 활용하여 비교대상회사를 필터링하는 것은오히려 평가의 자의성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단을 확대하여 검토하여 최종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비교기업 선정 결과는 "IV. 인수인의 의견-다-(2)-(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및 매출액순이익률]
기업명3차기준선정여부2025년매출액2025년(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5년매출액순이익률2026년 2분기 기준 LTM매출액2026년 2분기 기준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2026년 2분기 기준LTM매출액순이익률2024년대비2025년매출액성장률2023년대비2024년매출액성장률2023년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단위
REGAL REXNORD COX5,934.5279.54.7%6,057.8324.15.4%(1.7%)(3.5%)(2.6%)백만 USD
NICHIDEN CORPX141,033.05,115.03.6%147,632.05,788.03.9%4.7%6.2%5.4%백만 JPY
FUJI ELECTRIC COX1,227,595.098,031.08.0%1,252,938.0107,802.08.6%9.3%1.8%5.5%백만 JPY
TSUDAKOMAX35,447.0(261.0)(0.7%)34,599.0(100.0)(0.3%)(2.7%)(7.2%)(5.0%)백만 JPY
SIMPPLE LTD (주1)X4.5(3.2)(70.8%)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60.2%(19.1%)13.8%백만 USD
Ubtech Robotics (주2)O2,170.8(762.8)(35.1%)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53.4%21.2%37.7%백만 CNY
Shenzhen Dobot (주3)O534.0(90.6)(17.0%)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31.8%27.8%31.0%백만 CNY
FBR LTD (주4)X1.3(83.0)(6,384.6%)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56.0%(49.4%)(11.2%)백만 AUD
ARCURE SA (주5)X12.6(2.4)(19.1%)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32.5%)2.7%(16.7%)백만 EUR
RICHTECH ROBOT (주6)X5.0(49.1)(972.7%)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19.0%(51.6%)(24.1%)백만 USD
PALLADYNE AI CORX5.210.0191.4%11.8(30.2)(254.8%)(32.6%)26.7%(7.6%)백만 USD
KEYENCE CORPX1,169,289.0445,186.038.1%1,254,834.0492,202.039.2%10.4%9.5%9.9%백만 JPY
SYMBOTIC INCX2,246.9(16.9)(0.8%)2,645.88.20.3%25.7%51.9%38.2%백만 USD
FANUC CORPX857,831.0166,543.019.4%892,503.0179,680.020.1%7.6%0.2%3.9%백만 JPY
FUJI CORPX180,642.015,734.08.7%199,718.022,672.011.4%41.8%0.3%19.2%백만 JPY
SINFONIA TECHX128,197.014,499.011.3%131,530.014,966.011.4%7.6%16.1%11.8%백만 JPY
YASKAWA ELECTRICX542,122.035,241.06.5%555,462.033,735.06.1%0.8%(6.6%)(3.0%)백만 JPY
OMRON CORPX767,351.028,487.03.7%811,512.028,271.03.5%7.3%(12.6%)(3.2%)백만 JPY
YUSHIN COX23,101.4286.81.2%23,787.6596.92.5%(11.6%)10.6%(1.1%)백만 JPY
YAMAHA MOTOR COX2,534,203.016,109.00.6%2,754,372.076,903.02.8%(1.6%)6.7%2.4%백만 JPY
Serve RoboticsO2.7(101.4)(3,823.5%)7.8(180.4)(2,315.8%)46.3%773.3%255.2%백만 USD
LITIX SPA (주7)X4.9(0.6)(12.2%)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20.1%)32.2%2.8%백만 EUR
CIRCUS SE (주8)X1.6(21.8)(1,362.5%)미공시미공시산출불가(521.5%)(60.4%)56.9%백만 EUR
KNIGHTSCOPE (주9)X11.3(33.8)(298.3%)20.7(45.0)(217.3%)4.9%(15.6%)(5.9%)백만 USD
NAUTICUS ROBOTICX5.3(40.8)(774.0%)4.1(46.2)(1,132.2%)191.8%(72.6%)(10.6%)백만 USD
주1)SIMPPLE Ltd.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및 반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2)Ubtech Robotics는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공시가 되지 않아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3)Shenzhen Dobot은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공시가 되지 않아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4)FBR LTD는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기업이며 6월이 결산월 입니다. 온기 결산 결과는 결산일 이후 2개월까지 제출 가능함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온기 공시가 되지 않아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5)Arcure SA는 유로넥스트(Euronext Growth Paris)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반기보고서를 반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공시가 되지 않아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6)Richtech Robot은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있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제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미제출 상태임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7)Litix SPA는 유로넥스트(Euronext Growth Milan)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반기보고서를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공시가 되지 않아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주8)Circus SE는 뮌헨 증권거래소(Borse Munchen m:access)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연차보고서 제출 이후 6개월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ircus SE는 2026년 06월 30일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공시가 되지 않아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출처:Bloomberg, 각사 정기보고서

한편, PSR 평가방법을 포함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배수 및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대상 기업군이 완전히 동일한 사업·성장·위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내재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39) 정정 전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 Ubtech Robotics, Shenzhen Dobot 총 6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국내]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② 분석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해외]①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②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상장사 ③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 상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이 포함 된 회사- Factory Automation-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④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국내] 259개사[해외] 59개사
2차사업 유사성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국내]22개사[해외] 23개사
3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국내]10개사 [해외] 3 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S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국내] 4 개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해외] 2 개사 (Ubtech Robotics,Shenzhen Dobot)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클라우드 기반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SOLlink)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자동화 대상 업무, 도입 목적 및 예산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로봇 제품, SI기업, 구축 방식 및 운영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 진행시 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는 OSI(Official System Integrator)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로봇 및 주변 설비의 조달, 설치, 시운전, 운영 안정화에 이르는 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로봇 상품 판매, 자동화 시스템 구축,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솔루션 제공,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의 사업모델은 단순히 로봇 제품을 중개하거나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컨설팅, 검토, 제품 선정, 구축 설계, 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 로봇 상품 공급,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후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산업 현장 내 로봇 자동화를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사의 RaaS 플랫폼은 로봇의 도입·구매·설치·운영·사후관리·자산처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며, 각 단계에서 유통마진, 로봇 시스템 구축 대금, 정기 유지보수 비용, 솔링크 구독료 및 중고로봇 유통마진 등을 수익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마로솔과 솔링크를 단일 사업부문으로 결합하여 로봇 자동화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로봇 자동화 도입 프로젝트의 검토·설계·구축과 로봇 상품 공급,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사업모델이 동일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직접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속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특정 산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들이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동사의 마로솔과 솔링크는 모두 로봇 자동화라는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동사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모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본질적 기능이 갖는 유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동사의 비교회사 모집단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을 포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정의함에 있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구동, 제어, 운영 및 연동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산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춰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유사도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통해 하드웨어, 시스템 또는 특정 업무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솔링크는 각 로봇 제조사가 제공하는 API를 연동하여 제조사별 제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다종·이기종 로봇을 통합 제어하고, 로봇 운영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이 솔링크는 로봇 하드웨어의 구동·제어 및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는 상위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술적, 기능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사업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로봇 상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통합관제 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 선정의 전제로서, 동사의 사업모델이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크게 산업의 경계 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하는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과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되어 해당 산업 내에서 거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형 플랫폼(Vertical Platform)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광고, 콘텐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범용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모델인 반면, 수직형 플랫폼은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되어 해당 산업의 고객에게 탐색, 구매, 구축, 운영, 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입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로봇 자동화라는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로봇 제조사와 SI기업, 그리고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연결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하여 도입된 로봇의 운영 및 통합관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사업모델은 일반적인 개방형 플랫폼이 아니라 로봇 산업에 특화된 수직형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수직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자체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플랫폼이 기반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상장사 사례를 살펴보면, 케이카 주식회사(381970)는 중고차 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과 중고차 거래의 온라인 침투율 확대에 따라 성장성이 평가되고 있으며, ㈜원티드랩(376980)은 채용·커리어 분야에 특화된 HR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채용 수요 확대와 HR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와 매칭 데이터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지넷(462980)은 보험 진단·추천 플랫폼인 '보닥'을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수요와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에 따라 사업 확장성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직형 플랫폼은 플랫폼이라는 사업 형태 자체보다 해당 플랫폼이 기반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 거래 규모와 성장성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성장성 역시 플랫폼 사업이라는 형식 자체보다는 로봇 자동화 시장의 확대와 로봇 도입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로봇 보급 대수의 증가 또는 로봇 하드웨어 성능의 향상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로봇 하드웨어의 고도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공정 조건, 작업 대상, 공간 제약, 안전 요건, 주변 설비와의 연동, 운영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 하드웨어의 발전은 단순히 범용 로봇의 확산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산업별·공정별·업무별 적용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폼팩터와 기능을 가진 로봇 제품군이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로봇은 주로 자동차, 전자 등 일부 대규모 제조공정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물류로봇, 서비스로봇, 의료용 로봇 등 적용 산업과 작업 목적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로봇이 개발·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협동로봇 또는 이동로봇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가반하중, 작업반경, 이동 방식, 센서 구성, 엔드이펙터, 주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정과 구축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로봇 하드웨어가 고도화될수록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은 넓어지지만, 동시에 고객이 자신의 현장에 적합한 제품과 구축 방식을 직접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의 사업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로봇 자동화는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고객의 공정 분석, 적합한 로봇 제품의 선정, SI기업과의 매칭, 주변 설비와의 연동, 작업 시나리오 설계, 설치·시운전, 운영 안정화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봇 제품군과 공급사가 다양해질수록 최종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간 성능 비교, 도입 비용 산정, ROI 검토, 구축 가능성 판단 및 운영 안정성 검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의사결정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은 다양한 로봇 제조사의 제품 정보, 도입사례, 고객 수요 데이터 및 구축 사례를 축적하고,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및 자동화 목적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합니다. 또한 동사는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 실사, 자동화 설계, 로봇 및 주변 설비의 조달·설치,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로봇 도입 의사결정과 구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고객이 적합한 로봇과 구축 방식을 탐색·검토하기 위한 플랫폼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하드웨어의 다양화는 솔링크의 필요성도 함께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단일 제조사의 단일 로봇만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개별 제어 소프트웨어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복수의 제조사 로봇, 주변 설비, 센서, 엘리베이터, 자동문, 물류 시스템, 현장 인프라 등이 함께 연동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개별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각각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로봇 운영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다종·이기종 로봇을 일관된 기준으로 제어·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제조사별 제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복수의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동사의 솔링크와 같은 통합관제 플랫폼의 사업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과 폼팩터의 다양화는 로봇 제조사 자체의 성장 요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과 공정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고객의 제품 선택 난이도,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복잡성,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로봇 및 로봇 자동화 관련 제조업의 성장은 동사와 단순히 동일한 산업에 속한다는 차원을 넘어, 마로솔의 로봇 상품 탐색·비교·공급 기능,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 수행 기능 및 솔링크의 통합관제 기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핵심 전방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동사의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산업 밸류체인(Robot Value Chain)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동사의 사업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일반적으로 로봇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로봇 제조사, 로봇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로봇을 고객의 공정 및 현장 환경에 맞추어 설계·구축하는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기업, 로봇의 구동·제어 및 통합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로봇을 실제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최종 수요기업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밸류체인상에서 로봇 제조사와 SI기업, 그리고 최종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및 자동화 수요를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현장 실사, 자동화 설계, 설치, 주변 설비와의 연동,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솔링크를 통해 구축된 로봇과 현장 설비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부터 운영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사업구조, 소프트웨어적 특성 및 로봇 산업 밸류체인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분류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확장하여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은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속한 업종으로,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의 핵심 전방시장을 구성합니다. 비록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동사의 플랫폼에서 공급되는 주요 제품군이 산업용 로봇이며,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과 로봇 제조사의 공급 확대가 동사의 플랫폼 거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은 특정 산업 또는 공정에 적용되는 자동화 장비, 특수목적 설비 및 로봇 응용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업종입니다. 실제 산업현장의 자동화는 산업용 로봇 단품만으로 구현되지 않고 다양한 자동화 설비와 특수목적 장비가 함께 구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사 역시 고객의 공정 특성과 현장 환경에 맞추어 로봇과 주변 설비를 통합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로봇 자동화 시장의 전방 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되는 의료용 로봇 및 자동화 기기를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마로솔에는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서비스 로봇 및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입점되어 있으며, 의료용 로봇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 아닌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로봇 제품군과 로봇 자동화 시장의 확장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J62021)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동사 역시 고객의 공정과 현장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및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SI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설치,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본질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일반 IT 시스템이 아니라 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뿐이며, 시스템을 설계·통합·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사업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격 해외시장 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한편, 앞서 동사는 상기 기준으로 국내 비교기업 모집단을 구성하였으나, 동사가 영위하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동사의 사업과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는 제한적입니다. 해외 상장사 중에는 동사와 사업모델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동사가 기반하고 있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산업에 속하여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 보다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상장회사를 비교회사로 추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비교가능성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하여 동사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산업과 가장 유사한 분류인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분류가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에 해당하는 업종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격 해외시장 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산업군에는 자동화 장비 및 기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동사의 적절한 비교기업 산정을 위하여 공정 및 공장 자동화라는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상 'Factory Automation' 및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의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적격 해외증권시장)규정 제2조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유로넥스트(Euronext)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 7.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 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모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모집단 선정 내역]
기업명산업분류상장국가선정여부비고
삼성에스디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LG씨엔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현대오토에버(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다우기술(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신세계 I&C(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DB(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상상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시아나IDT(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링네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티센엔텍(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에스넷(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인성정보(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LS티라유텍(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티센글로벌(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오상자이엘(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오파스넷(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미래아이앤지(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정원엔시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크래프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대신정보통신(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데이타솔루션(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이삭엔지니어링(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비투엔(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딥노이드(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에스에스알(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로지시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케이씨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NHN(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더존비즈온(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KG이니시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글과컴퓨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다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카페24(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디어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스크림미디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국정보인증(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윈스테크넷(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더핑크퐁컴퍼니(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티사이언티픽(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루닛(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GC메디아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셀바스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현대이지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FSN(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폴라리스오피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엠로(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포바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솔트룩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디모아(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알서포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핸디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포시에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사이냅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지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누리플렉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피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트윔(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엔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스트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클로봇(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다산디엠씨(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멤레이비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퀘스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지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SGA솔루션즈(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브리지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알티캐스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링크제니시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이럭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티스트컴퍼니(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핑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루온(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크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스크림에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뷰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웨이버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원티드랩(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네이블(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지케어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뎁(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오픈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비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플래티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아이매트릭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신테카바이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싹(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우토크립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위세아이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난테크놀로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케이쓰리아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마음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노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버넥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토마토시스템(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씨이랩(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키네마스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닉오토메이션(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테나(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알체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뱅크웨어글로벌(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라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뉴로핏(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어라인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아데이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핀텔(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선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미디어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심플랫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마키나락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E8(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티큐브(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SK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큐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오브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디엠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맥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비온(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스트라드비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레몬헬스케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롯데이노베이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SOOP(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웅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안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슈프리마에이치큐(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피니트헬스케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센씨티에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컴위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니텍(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MDS테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갤럭시아머니트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엑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텔코웨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웹케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슈어소프트테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수산아이앤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가비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드림시큐리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더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컴퓨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케이사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와이즈넛(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국전자인증(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어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니언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플래닛(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페스카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플랜티넷(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디지캡(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스피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산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엔텔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브레인즈컴퍼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샌즈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라온시큐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란지교시큐리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영림원소프트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바일어플라이언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휴네시온(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큐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엑스게이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바이브컴퍼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스웨이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니터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라온피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토탈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파수AI(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에이엑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오비고(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싸이버원(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시뮬레이션(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네오리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파라택시스이더리움(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투비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엠아이큐브솔루션(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솔트웨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투더블유(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센피엔에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소프트캠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디시스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아이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큐레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하이딥(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에프에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엔티(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에스에프에이넥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톱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기가비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윤성에프앤씨(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이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APS이노베이션(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태성(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필에너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티에스아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원익피앤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엠플러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지아이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유일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아이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케이엔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에이아이코리아(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닉스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엠젠솔루션(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TPC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유진로봇(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성원에너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케이엔알시스템(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엔티엠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티에스넥스젠(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NPX(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디에이테크놀로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일엠앤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두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로보티즈(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레인보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휴림로봇(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로보스타(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와이제이링크(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라온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엔젤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코스모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X주1)
나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뉴로메카(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파마리서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클래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인바디(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뷰웍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휴마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브스메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원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세운메디칼(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피제이전자(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한컴라이프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동방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나노엔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휴비츠(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수젠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셀바스헬스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하이로닉(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다이나믹솔루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넥스트바이오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메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피앤에스로보틱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퀀타매트릭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씨어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멕 아이씨에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큐리오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마이크로디지탈(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알파에이아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프로티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세종메디칼(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노을(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엔젠바이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파인메딕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비스토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젠큐릭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롤링스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라메디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진시스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로킷헬스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센스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X주1)
플라즈맵(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이오플로우(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출처:Cretop
주1)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현재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하여 모집단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5개사 및 상장일은 각각 ㈜마키나락스(477850) 2026년 05월 20일,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439960) 2026년 05월 11일, ㈜스트라드비젼(475040) 2026년 06월 30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387690) 2026년 07월 06일, 주식회사 리센스메디컬(394420) 2026년 03월 31일입니다.
[해외 모집단 선정 내역]
회사명BICS 4 분류DescriptionDescription포함 내용상장국가
KEYENCE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KEYENCE CORPORATION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sensors and measuring instruments used for factory automation (FA) and high technology hobby produc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fiber optic sensors, photoelectric sensor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LC), laser scan micrometers, bar code readers, and radio-controlled model cars.Factory Automation일본
FANUC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FANUC Corporation manufactures factory automation (FA) systems, equipments, and robo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computerized numerically-controlled (CNC) equipment, servo motors, laser systems, industrial robots, wire-cut electric discharge machines, and CNC drill.Factory Automation일본
OMRON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OMRON Corporation manufactures electronic components, equipment and systems used for factory automation. The Company provides products and services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industrial automation, electronic components, automotive electronics, social systems such as ticket gate machines and traffic control, and healthcare.Factory Automation일본
REGAL REXNORD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Regal Rexnord Corporation provides industrial powertrain solutions. The Company specializes in the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of factory automation sub-systems, automation and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electric motors, electronic controls, air moving products, specialty electrical components, and systems. Regal Rexnord serves customers worldwide.Factory Automation미국
FUJI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Fuji Corporation manufactur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mainly produces and sells electronic component mounting robots, machine tools, mobility support robots, and more. Fuji offers services in Japan.Factory Automation일본
YUSHIN COFactory Automation EquipmentYushin Company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produces cartesian robots, take out robots, automated stock systems, labor saving automation equipment, and others. Yushin markets its products throughout Japan.Factory Automation일본
ARCURE SAFactory Automation EquipmentArcure provid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offers industrial robots and other related technologies. Arcure serves customers worldwide.Factory Automation프랑스
NICHIDEN CORPOther Machinery& EquipmentNICHIDEN Corporation distributes power transmission systems, industrial machines and control equipment. The Company also sell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robots, and packing systems. Nichiden's products include speed reducers, chains, belt drives, sprockets, shafts, couplings, and bearings.Factory Automation일본
FUJI ELECTRIC COOther Machinery& EquipmentFuji Electric Co., Ltd. manufactures electric machinery and electronic device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automatic vending machin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and power supplies, as well as information and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power semiconductors and integrated circuits (ICs).Factory Automation일본
SINFONIA TECHNOLOGYOther Machinery& EquipmentSINFONIA TECHNOLOGY CO., LTD. manufactures aerospace parts, electronic equipment, factory automation system, and motion control equipment.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prepaid card machines, printers, actuators, unmanned conveyance systems, forklifts, and electromagnetic clutches and brakes.Factory Automation일본
TSUKISHIMA HOLDIGSOther Machinery& EquipmentTsukishima Holdings Co., Ltd.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water environmental related equipment. The Company produces sewage and waste disposal facilities, sludge treatment facilities, drainage treatment facilities, and others. Tsukishima Holdings also also operates water environment pants construction, factory automation systems development, and other businesses.Factory Automation일본
TSUDAKOMAOther Machinery& EquipmentTSUDAKOMA Corp. manufactures general textile machines and related par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water jet looms, air jet looms, rapier looms, warpers, and sizing machines. Tsudakoma also produces factory automation systems as well as machine tool attachments such as numerical control (NC) rotary tables.Factory Automation일본
SIMPPLE LTDOther Machinery& EquipmentSimpple Ltd. operates as a property-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 proprietary ecosystem solutions that automates workflow and the workforce in areas such as building maintenance, security surveillance, and janitorial services. Simpple serves customers worldwide.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미국
Ubtech RoboticsFactory Automation EquipmentUBTech Robotics Corp Ltd operates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oid robotic company. The Company engag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 smart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service robots. UBTech Robotic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홍콩
Shenzhen LDR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Shenzhen Ldrobot Co., Ltd develops and manufactures intelligent robotics. The Company produces robotic vacuum cleaners, robot lawn mowers, room service robots, restaurant service robots, inspection robots, and logistics robots. Shenzhen Ldrobot conducts businesses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Robotic홍콩
Shenzhen D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Shenzhen Dobot Corp Ltd develops robot products. The Company produces artificial intelligence collaborative robots, desktop home robots, intelligent robotic arms, and other products. Shenzhen Dobot also operates software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design, and other businesses.Robotic홍콩
FBR LTDFactory Automation EquipmentFBR Ltd develops automated bricklaying technology. The Company offers 3D automated robotic bricklaying machines, robotic brick, and block laying machine and systems. FBR serves customers in Australia.Robotic호주
MICROPOLIS AI ROBOTICSFactory Automation EquipmentMicropolis AI Robotics provides robotic solutions. The Company specializes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unmanned ground vehicles, AI systems, and smart infrastructure for security, hospitality, real estate, retail, city cleaning, and logistics sectors. Micropolis AI Robotics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Arab Emirates.Robotic미국
RICHTECH R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Richtech Robotics Inc operates as a robotics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n interactive robot that can perform a variety of tasks, including food and beverage preparation, food delivery, bussing, cleaning, and other related services. Richtech Robotics serves restaurants, hotels, casinos, senior living homes, factories, and retail centers worldwide.Robotic미국
PALLADYNE AI CORFactory Automation EquipmentPalladyne AI Corp.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with focuses on autonomy for robotic systems. The Company develop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software solutions that enables robots to observe, learn, reason, and act in a manner akin to human intelligence. Palladyne AI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Robotic미국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Factory Automation Equipment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 Co., Ltd. develops intelligent intralogistics robotics. The Company produces multi-directional shuttle robots (MSRs), autonomous mobile robots (AMRs), and conveying and sorting robots (CSRs).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 conducts businesses in China.Robotic홍콩
GENERAL OCEANS ASFactory Automation EquipmentGeneral Oceans AS operates as a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nd supplies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measuring and understanding the ocean, including imaging and navigation systems, autonomous vehicles, and robotic solutions for marine and subsea operations. General Ocean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유로넥스트오슬로
SYMBOTIC INCFactory Automation EquipmentSymbotic Inc operates as an automation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specializes in supply chain with its end-to-end, AI-powered robotic, and software platform. Symbotic serves the retail, wholesale, and food companies worldwide.Robotic미국
YASKAWA ELECTRICFactory Automation EquipmentYASKAWA Electric Corporation manufactures and markets motors, controllers, inverters, and industrial robots. The Company's products is split into 4 segments such as motion control, robotics, system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Robotic일본
KNIGHTSCOPE INCFactory Automation EquipmentKnightscope, Inc. develops robotics technology. The Company provides data machines used for sensors, data review, mission planning, imaging, and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Knightscope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
NAUTICUS ROBOTICFactory Automation EquipmentNauticus Robotics, Inc.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cloud-based subsea robots and software to provides ocean robotic solutions for energy, aquaculture, and security applications. Nauticus Robotic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
LITIX SPAIndustrial Automation ControlsLitix S.P.A. operates as an automation company. The Company provides robotic solutions where artistry is memorialized in stone by the finesse of technology for diverse art and design projects. Litix serves customers in Italy.Robotic유로넥스트밀란
VENHUB GLOBAL INCIndustrial Automation ControlsVenHub Global, Inc. manufactures automated machinery. The Company offers autonomous robotic-operated stores that utilize robotics, AI, and smart inventory management for staffless retail. VenHub Global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
YAMAHA MOTOR COOther Machinery& EquipmentYamaha Motor Co., Ltd. manufactures motorcycles, marine products including out-board motors, and robotics equipment such as surface mounters and small-sized industrial robots. The Company also produces specialty products including electrically-assisted bicycles, snowmobiles, golf carts, and electric power generators. Yamaha Motor sells products in Japan and overseas.Robotic일본
INVESTECH HOLDINGSInfrastructureSoftwareInvesTech Holdings Limited is a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network system integration, professional network services, and mobile software platform.System Integration홍콩
OBIC CO LTDInfrastructureSoftwareOBIC Co., Ltd. provides computer system integration, office automation, consultation, and system support services primarily fo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he Company sells, leases, and maintains computers, peripherals, and related systems. OBIC also develops and sells customized software and network systems.System Integration일본
GMO PRIME STRATEGYInfrastructureSoftwareGMO Prime Strategy Co., Ltd. offers cloud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provides cloud management, website acceleration, system integration, and other services. GMO Prime Strategy also conducts stack development and provision businesses.System Integration일본
EQUASENSInfrastructureSoftwareEquasens provides healthcare IT solutions. The Company offers business software services for professionals and healthcare establishments, as well as specializes in the design of electronic equipment and digital and robotic health solutions.Robotic유로넥스트파리
NEOJAPAN INCInfrastructureSoftwareNEOJAPAN Inc. develops and provides Internet application software, which includes a web-based groupware for information sharing within a company. The Company mainly provides package software, application service and system integration.System Integration일본
KLAB INCInfrastructureSoftwareKLab Inc. provides large-scale system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also offers online social games and various mobile contents such as unique ringer tones. KLab provides hosting services and prepackaged software as well.System Integration일본
JAPAN PROCES DEVInfrastructureSoftwareJapan Process Development Co., Ltd. provides software development and system integration. The Company also develops network systems such as factory and design automation systems. The Company also provides consulting and education services for its customers.System Integration일본
TDC SOFT INCInfrastructureSoftwareTDC Soft Inc. provides syste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The Company mainly offers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distribution, leasing, and other services. TDC Soft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other services.System Integration일본
SYSTEM INTEGRATOInfrastructureSoftwareSystem Integrator Corp. mainly develops packaged software products and offers support services to users. The Company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System Integration일본
ASGENT INCInfrastructureSoftwareAsgent, Inc. develops, imports, and sells packaged software for internet security at the corporate level. The Company also sells server related software. Asgent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for system integration.System Integration일본
SIG GROUP CO LTDInfrastructureSoftwareSIG Group Co. Ltd. offers system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mainly provides information system planning, development, maintenance, and other services. SIG Group also sells package software products, hardware equipment, and other related products.System Integration일본
SIOS CORPInfrastructureSoftwareSIOS Corporation offers syste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The Company mainly develop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open source software products, and more. SIOS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services.System Integration일본
MARIS - TECH LTDApplicationSoftwareMaris-Tech Ltd. operates as an intelligent video transmission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designs, and manufactures high-end digital video and audio products and solutions for commercial and tactical applications. Maris-Tech serves drone, robotic, defense,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 gathering, autonomous vehicle, and space markets worldwide.Robotic미국
GREEN LEADER HOLApplicationSoftwareGreen Leader Holdings Group Limited operates coal mining businesses. The Company mines and distributes coking coal, raw coal, cokes, and other products. Green Leader Holdings Group also operates cassava planting, logistics, system integra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other businesses.System Integration홍콩
CIRCUS SEApplicationSoftwareCircus SE is a global leader in AI solutions and autonomous robotics, transforming the food service sector through with its proprietary AI platform and the world's first commercially viable AI-robot in food service to address industry-wide labor shortages. Circu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독일
CADENCE DESIGNApplicationSoftwareCadence Design Systems, Inc. provides software technology, desig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technology. The Company licenses it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software technology and provides a variety of professional services. Cadence's design realization solutions are used to design and develop complex chips and electronic systems, including semiconductors.Automation Software미국
SILVACO GROUPApplicationSoftwareSilvaco Group, Inc. provides technology solutions. The Company offers technology computer aided and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software, and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or TCAD, EDA, and SIP solutions. Silvaco Group serves semiconductor and photonics companie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
ZETA GLOBAL HOApplicationSoftwareZeta Global Holdings Corp.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omnichannel data-driven cloud platform that provides enterprises with consumer intelligence and marketing automation software. Zeta Global Holdings serves customer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
UIPATH INCApplicationSoftwareUiPath, Inc. provides software solutions. The Company designs and develops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ftware to build, manage, run, engage, measure, and govern automations across departments within an organization. UiPath serves customer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
DENTSU SOKENApplicationSoftwareDentsu Soken Inc. offers integrated business solutions. The Company designs, develops, and provides enterprise system integration, think tank, social transformation support, and other solutions. Dentsu Soken serves customers in Japan.System Integration일본
L IS B CORPApplicationSoftwareL is B Corp. develops and provides business communication application "direct". The Company also offers on-site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cloud service, web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development for smartphone, tablet, and computer. L is B conducts businesses in Japan.Robotic일본
FCE INCApplicationSoftwareFCE Inc. of Japan provides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services. The Company develops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ftware and offers related consulting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CE of Japan also conducts education training and other businesses.Robotic일본
RYOMO SYSTEMS CORPApplicationSoftwareRYOMO SYSTEMS CO., LTD. designs and develops systems and software. The Company, based in Gunma, also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system integration, data processing, data entry, outsourcing, setup, and consulting.System Integration일본
HEARTCORE ENTERPRISEApplicationSoftwareHeartcore Enterprise, Inc. operates as a holding company. The Company, through its subsidiaries, designs and develops software solutions. Heartcore Enterprises offers digital marketing suite, robotic process automation, process and task min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s. Heartcore Enterprise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
PROLOGUE - REGApplicationSoftwarePrologue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offers software application for cloud computing, IP communications, dematerialization, and system integration solutions, as well as provides technical support services. Prologue serves customers in Europe.System Integration유로넥스트파리
KUBOTEK CORPApplicationSoftwareKUBOTEK CORPORATION manufactures and develops inspection systems for making display devices such as cathode ray tube (CRT) displays, Liquid Crystal Displays (LCDs), and plasma display panels (PDFs). The Company also provides computer system integration design services and makes systems f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information distribution.System Integration일본
RICKSOFT CO LTDApplicationSoftwareRicksoft Co., Ltd. offer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The Company provides system integration, full managed cloud sconstruc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other services. Ricksoft also operates license sales.System Integration일본
THRYV HOLDINGSApplicationSoftwareThryv Holdings, Inc. operates as a holding company. The Company, through its subsidiaries, provides marketing automation software for small businesses. Thryv Holdings serves customers in the State of Texas.Automation Software미국
MITSUI E&S CO LTDIndustrialMaintenance SvcsMITSUI E&S Co., Ltd. offers shipbuilding services. The Company mainly builds and repairs ships, turbo hydraulic systems, dual fuel engines, and others. MITSUI E&S also operates logistics,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ing, robotics development, ground penetrating radar manufacturing, and other businesses.Robotic일본
Serve RoboticsInternet Media& ServicesServe Robotics Inc. provides robotic mobility solutions. The company develops self-driving delivery robots that are designed to serve people in public spaces, starting with food delivery. Serve Roboptics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Robotic미국
주)동사가 공장 및 공정 자동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업 사업 설명(Description)상 'Workflow Automation'과 그 동사형 표현인 'Automates workflow'를 동일 개념으로 보아 동 표현이 포함된 기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처:Bloomberg

다만, 위와 같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1차 비교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상장한지 6개월 미만의 기업들은 높은 주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누적매매량으로 충분한 거래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공정가격을 형성하지 아니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1차 비교기업에는 분석기준일 (2026년 7월 10일 )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제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기업명업종상장일
코스모로보틱스산업용 로봇 제조업2026-05-11
마키나락스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5-20
스트라드비젼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6-30
레몬헬스케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7-06
리센스메디컬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026-03-31
출처:Cretop

(나) 2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유사성 동사는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 공정 조건, 로봇 ㆍ 설비 운영 데이터를 수집 ㆍ 분석하고, 이를 실제 로봇 운영과 실행 환경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표준 연동 프레임워크, API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클라우드 기반 다종 ㆍ 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SOLlink)'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 않으며,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고객사)와 400개 이상의 공급사(로봇 제조사 및 SI기업) 사이에서 양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도입의 검토 ㆍ구매 ㆍ설치 ㆍ운영 ㆍ사후관리 ㆍ자산처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단일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 ㆍ공정 ㆍ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검증된 공급사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 상품 및 자동화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 뒤,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운영함으로써 로봇 자동화 시장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로봇 산업 밸류체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4), 유진투자증권 수정

상기 밸류체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로봇 산업은 크게 로봇 OS/플랫폼기업, 로봇 기업(제조사), 로봇 SI 및 RaaS/렌탈 리스 기업, 최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밸류체인 상에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로봇 기업(제조사) 및 로봇 SI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을 마로솔과 솔링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마로솔은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도입 목적 및 예산 범위 등 다양한 수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존 도입 사례 및 로봇 제품 성능 데이터와 연계하여 고객의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자동화 솔루션과 로봇 제품을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활용되는 산업 및 작업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특성상 마로솔을 이용하는 고객은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084236.jpg 세분화 및 파편화된 로봇의 Application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이에 따라 마로솔 플랫폼에 입점한 로봇 제조사 역시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용 로봇(로봇 암,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청소로봇, 안내로봇)뿐 아니라 의료용 로봇까지 다양한 제조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링크는 마로솔을 통해 검토·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실제 운영 단계에서 연결·관리하는 AI 기반 통합관제 및 데이터 운영 플랫폼입니다. 로봇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우며, 사용 목적에 맞는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와 통합관제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야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로봇 제조사는 로봇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사 로봇을 제어ㆍ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ㆍ보유하고 있습니다.동사의 솔링크는 각 로봇 제조사가 제공하는 API를 연동하여 제조사의 기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다종ㆍ이기종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고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노코드 기반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고객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상감지 기능을 통해 유지보수 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운영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사업모델과 같이 로봇 제조사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산업이 갖는 기술적 진입장벽과 높은 성장성과 플랫폼 사업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확장성·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취하는 융합형 모델로서,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된 다른 회사들이 영위하는 단일 사업영역(로봇 제조, SI기업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자동화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ㆍ공장 자동화 기업, 솔링크와 유사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기업, 마로솔을 통해 공급되는 주요 로봇 제품군과 유사한 산업군에 속한 로봇 하드웨어를 제조하면서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을 함께 보유한 로봇 제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다만, 특정 산업에 종속된 단일 특수공정 자동화 기업과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는 동사의 사업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일 특수공정 자동화 기업은 특정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동사는 다양한 산업 및 공정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업 리스크가 분산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특정 계열사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동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다수 고객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출의 성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 비교기업(모집단) 국내 259개사 중 최종적으로 22개사, 해외 59개사 중 23개사 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모집단 중 아래의 사업 유사성을 만족하는 기업 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매출비중선정사업유사성 세부검토비고
① 통합관제 SW,공정/공장 자동화,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 미만
NHN결제및광고 51.9%, 기타 28.9%, 게임 19.3%XXO-
에스에프에이에스에프에이-시스템솔루션 39.4%, 씨아이에스-씨아이에스 25.0%, SFA반도체 22.5%, 생산자회사-시스템및장비솔루션 14.6%, 에스에프에이-장비솔루션 9.1%XXO-
피엔티2차전지 88.7%, 소재 7.9%, 기타 8.5%, 내부거래 제거 -5.1%XXO-
더존비즈온제품(Smart A, iCUBE, ERP iU 등) 40.3%, 용역 및 기타(서버보안/보안솔루션서비스) 36.4%, 유지보수서비스 16.4%, 임대료 3.5%, 상품 3.4%XXO-
KG이니시스전자상거래 및 유통 67.1%, 요식업 25.1%, 미디어및방송 5.0%, 교육사업부문 2.1%, 부동산임대업 0.9%XXO-
에스에프에이넥셀Calender (Roll Press) 51.6%, 기 타 18.6%, 증착 및 검사 장비 15.9%, Coater 11.3%, Slitter 2.6%XXO-
톱텍FA사업부문 91.4%, 제품판매부문 5.7%, 기타 2.8%, 공사 부문 0.1%OOO자동차, 배터리 공장 자동화, AGV, AMR, 로봇 기반의 Physical AI 기술 통한 지능형 스마트 공정 구축, AI비전 로봇 활용한 로봇물류시스템
한글과컴퓨터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59.0%, 소방 개인안전장비 31.7%, 기타 7.4%, 금융 1.9%XXO-
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81.8%, 자동화 솔루션 18.2%, 기술지원 등 0.0%, 커피모듈 등 0.0%OOO산업용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
로보티즈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97.1%, 자율주행 로봇 2.9%OOO로봇 액츄에이터 및 자율주행로봇 개발 및 제조
다날커머스사업부문 86.1%, 디지털콘텐츠부문 9.5%, 프랜차이즈부문 4.4%, 렌탈서비스 0.0%XXO-
카페24인터넷비즈니스솔루션 77.6%, 운송 12.0%, 의류 10.4%XXO-
디어유DearU bubble 98.2%, 기타 1.8%XXO-
기가비스반도체 장비 86.3%, 용역 13.2%, 임대료 0.5%XXO-
아이스크림미디어교육 출판 부문 66.9%, 커머스 25.8%, 연수사업 5.9%, 기타 1.4%XXO-
한국정보인증인증 50.3%, OTP 18.3%, 전자문서 17.3%, 기타 10.8%, PKI솔루션 3.3%XXO-
윈스테크넷제품(IPS, DDX 외) 37.8%, 서비스(보안관련) 37.7%, 상품(외부솔루션판매용) 10.3%, 서비스(MSP,보안관제) 10.1%, 기타(건물임대) 4.2%XXO-
더핑크퐁컴퍼니영상, 음원, APP, 공연, 광고 등 64.7%, MD, 커머스 등 16.1%, 라이선스 등 11.6%, 게임 등 7.6%XXO-
윤성에프앤씨2차전지 83.1%, 바이오제약 16.8%, 기타 0.2%XXO-
제이오플랜트 엔지니어링 63.3%, 탄소나노튜브 36.3%, 기타 0.3%XXO-
티사이언티픽보안 및 네트워크 86.6%, 모바일커머스 8.7%, 모바일커머스(SI등) 4.8%XXO-
APS이노베이션이차전지사업 92.5%, 디스플레이사업 7.5%XXO-
루닛Cancer Screening(소프트웨어) 81.2%, Oncology(용역) 12.2%, Cancer Screening(기타) 6.4%, Oncology(기타) 0.3%, 기타 0.0%XXO-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제품 72.9%, 용역 26.6%, 상품 0.4%OO31.05%협동로봇, 양팔로봇, 자율이동로봇(AMR) 개발 및 제조
GC메디아이의료정보 플랫폼 99.6%, 공통 0.5%XXO-
태성제품(식각설비) 26.5%, 제품(표면처리설비) 25.6%, 용역매출 17.1%, 기타매출 11.2%, 상품매출 9.2%XXO-
필에너지2차전지 공정장비 81.9%, 개조/부품 18.1%XXO-
티에스아이믹싱시스템 매출 91.5%, 공사매출 5.6%, 제작품 매출 2.0%, 기타 0.9%XXO-
휴림로봇2차전지 40.6%, 자동차 차체와 결합되는 바닥재 38.3%, 2차전지기타외 12.1%, 직각좌표 로봇 외 4.9%, 로봇응용시스템 외 4.4%OOO직각좌표로봇 등 제조업용 로봇 제조
셀바스AI의료진단기기 12.0%, 보조공학기기 14.9%, 의료기기 22.3%, 심장충격기 14.9%, 기타(HCI, AI DT 등) 35.9%XXO-
현대이지웰일반상품매출(직매입상품 등) 45.5%, 컨텐츠상품매출(복지상품 등) 34.4%, 용역매출액 등(여행, 콘텐츠 등) 19.4%, 용역매출액 등(모바일식권사업) 3.6%, 용역매출액 등(임대수익 등)) 0.8%XXO-
원익피앤이2차전지장비 88.3%, 충전인프라 4.1%, 서비스 및 기타 3.8%, 전원공급장치 2.8%, 상품 1.0%XXO-
FSN브랜드 및 플랫폼 78.1%, 마케팅 26.9%, 기타 0.3%, 연결조정 -5.3%XXO-
엠플러스이차전지 조립장비 78.9%, 기타 (제품외) 21.1%XXO-
지아이텍SLOT DIE 60.5%, 장비 12.3%, REPAIR 11.4%, 기타 7.6%, SLIT NOZZLE 6.9%XXO-
폴라리스오피스합성사 및 화학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사업 17.1%, F&C 및 AI융합 등 사업 13.4%,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11.2%XXO-
아톤연결매출 내수 40.4%, 핀테크 보안 솔루션 내수 26.2%, 핀테크 플랫폼 16.3%, 연결매출 수출 11.3%, 스마트금융 2.6%XXO-
엠로시스템구축 및 전문용역 60.3%, 기술지원 21.5%, 라이선스 12.1%, 클라우드사용료 6.1%XXO-
인포바인모바일서비스 96.3%, 온라인 게임 서비스 2.7%, 기타 1.0%XXO-
솔트룩스용역매출(데이터통합분석 플랫폼) 51.1%, 라이선스매출- AI Suite(AIaaS 인공지능 플랫폼) 17.4%, 라이선스매출- Big Data Suite 16.3%, 투자수익 15.3%, 상품매출 0.0%XXO-
유일로보틱스자동화시스템 69.7%, 로봇 19.2%, 기타 11.1%, 컨베어 0.0%OOO산업용 로봇(직교ㆍ다관절ㆍ협동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로보스타Robot 사업 54.8%, SE 사업 45.2%OOO디스플레이ㆍ반도체 공정용 산업용 로봇(직교ㆍ스카라ㆍFPD반송 로봇) 및 자동화 장비 제조
디모아소프트웨어사업부문 100.0%XXO-
알서포트원격지원 등 92.5%, 기타 7.5%XXO-
핸디소프트SW부문_HANDY Groupware구축용역 88.1%, SW부문_Cloud 개발 및 운영관리 11.9%, SW부문_기타매출 0.0%XXO-
포시에스전자문서부문 38.2%, 리포트부문 37.5%, 클라우드부문 8.2%, 기타 16.1%XXO-
사이냅소프트디지털 문서 AI 85.1%, 디지털 문서 솔루션 14.9%XXO-
인지소프트SW솔루션, IT서비스 100.0%, 금융투자 0.0%, 연결조정 0.0%XXO-
와이제이링크Conveyor 32.4%, Loader/Unloader 17.8%, Laser Marking 17.4%, Buffer 11.3%, 기타제품 10.2%XXO-
누리플렉스전력IOT 44.8%, 스마트에너지 39.4%, 산업IOT 12.3%, 기타 3.5%XXO-
에스피소프트MS 소프트웨어 73.7%, 솔루션 22.2%, DaaS 4.1%, 기타 0.0%XXO-
트윔에너지사업 43.4%, rule 29.9%, ai 22.2%, 기타 4.5%OOOAI 딥러닝 검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유엔젤해외사업 및 기타 42.3%, B2B, B2C service 25.7%, 지능망, 메세징 등 25.2%, ASP 12.0%, 내부거래 -5.3%XXO-
이스트소프트인터넷S/W 사업 51.8%, 게임 23.8%, 금융 13.1%, 커머스 7.6%, 포털 3.6%XXO-
클로봇서비스(안내, 물류 등) 69.0%, 상품 22.5%, 솔루션 3.9%, 기타 3.7%, 렌탈 0.9%OOO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카멜레온) 및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CROMS) 개발·운영
다산디엠씨자동차부품 부문 89.0%, HIM 사업부 5.6%, Automotive Solution 사업부 3.9%, IOT 사업부 1.5%XXO-
멤레이비티컴퓨터주변기기판매(상품) 64.5%, 컴퓨터주변기기판매(용역) 35.5%XXO-
피아이이상품(AI 비전 솔루션) 61.1%, 제품(AI 비전 솔루션 등) 29.9%, 용역 9.1%XXO-
케이엔에스2차 전지 34.3%,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33.7%, 기타 장비 29.7%, 용역매출 2.1%, 상품매출 0.1%XXO-
아이퀘스트디포커스 58.1%, 아이퀘스트 41.9%XXO-
에이아이코리아2차전지중앙전해액 공급시스템 53.5%, 프로세스 파이핑 37.9%, 건식 세정장비 등 7.7%, 임대료 등 0.9%XXO-
이지스구축 용역(Digital Twin) 68.5%, 호텔 및 임대수입 등 17.2%, 구독 서비스 12.0%, 유지보수 용역 2.4%XXO-
제닉스로보틱스Stocker 69.4%, AGV/AMR 12.1%, Job Change 8.9%, 기타장비 6.6%, 기타매출 3.0%OOO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 공정용 자동화 물류 시스템(스토커, AGV/AMR) 개발 및 제조
SGA솔루션즈보안솔루션 28.0%, 개발용역유지보수 14.3%, 임베디드OS 23.1%, 기타(금융수익 등) 34.7%XXO-
브리지텍콜센터 솔루션 70.6%, 유지보수 23.6%, 클라우드 콜센터 4.1%,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1.7%XXO-
알티캐스트공사매출 89.6%, SW Quality Insight 6.8%, MW Solution 3.7%, 기타 0.0%XXO-
링크제니시스용역(개발 SI/CIM) 47.7%, 제품(Xcom/XGem) 30.2%, 제품(기타) 12.3%, 기타(계측기 렌탈) 9.8%, 용역(HW제품) 0.0%XXO-
에이럭스교육운영/B2C교육 61.0%, 드론제품 14.9%, 로봇제품 8.7%, 기타제품 8.3%, 상품 7.0%XXO-
아티스트컴퍼니연예 매니지먼트 74.6%, 애드테크 플랫폼 20.0%, 콘텐츠 제작/배급 4.4%, 기타 매출 1.0%XXO-
핑거금융 플랫폼 구축 75.0%,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11.2%, 기타 9.1%, 핀테크 서비스 수수료 3.5%, 솔루션 판매 1.2%XXO-
이루온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32.3%, 기타 시스템(카드 발급 등) 67.7%XXO-
아크릴솔루션(조나단) 52.3%, 정부보조금수익 28.3%, 용역 13.1%, 의료솔루션(나디아) 6.3%XXO-
아이스크림에듀아이스크림홈런(스마트러닝) 98.8%, 기타매출 1.2%XXO-
뷰노예후ㆍ예측 솔루션 73.7%, R&D 용역제공 등 16.1%, 서버 등 5.5%, 진단솔루션 4.6%XXO-
웨이버스공간정보 SM 25.0%, 공간정보 플랫폼 22.2%, 공간정보 SI 19.2%, 인프라 16.8%, GIS 16.2%XXO-
원티드랩채용 AI매칭 73.1%, 긱스 20.7%, 기타 6.2%, 채용 광고 0.0%, 채용 매치업 0.0%XXO-
엠젠솔루션ICT부문 67.4%, 전기전자 23.3%, 소방전기 8.2%, 기타 1.2%, 바이오부문 0.0%XXO-
TPC로보틱스공압사업 84.7%, 모션사업 15.3%OOO직교로봇, 리니어모터, 리니어로봇, 액츄에이터 제조
라온로보틱스제품 93.7%, 기타 6.3%OOO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및 바이오 라인에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공급
네이블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35.1%, All-IP 통신 보안 12.4%XXO-
이지케어텍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38.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4.4%,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7.5%XXO-
이노뎁영상인식 70.2%, 기타 13.5%, 데이터플랫폼 8.3%, ITS 8.0%XXO-
오픈놀디지털사이니지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생산 58.3%, 교육컨설팅 15.8%, 플랫폼 13.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7%, 기타(서비스) 2.6%XXO-
모비스스마트팩토리 71.0%, 핵융합 등 29.0%XXO-
엔젤로보틱스엔젤로보틱스 제품 71.2%, 용역 28.8%OOO착용형 웨어러블 로봇(하지 보조·재활 외골격) 개발 및 제조
플래티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43.2%, 시스템 운영 및 지원 30.8%, 상품 라이선스 15.9%, SW제품 10.1%XXO-
비아이매트릭스서비스 매출 46.1%, 제품 40.8%, 유지보수 13.0%, 기타매출 0.0%XXO-
신테카바이오AI 신약개발 플랫폼 등 69.0%, 기타(기술이전 등) 31.0%XXO-
한싹정보보호제품 72.2%, 정보보호용역 24.6%, 정보보호상품 2.7%, 임대 0.6%XXO-
아우토크립트차량통신보안, 보안검증 용역 56.9%, 차량통신보안 등 솔루션 24.9%, 연결조정 16.3%, 로열티 1.8%XXO-
위세아이텍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AI 16.6%, 기타 1.8%XXO-
코난테크놀로지AI 기반 솔루션 제품 95.1%, 실시간 온라인 미디어 분석 서비스 4.9%XXO-
케이쓰리아이XR사업 60.6%, 디지털트윈 및 기타 39.4%XXO-
유진로봇지능형 서비스 로봇 99.5%, 기타 0.5%OOO물류로봇(AMR), 청소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ㆍ제조
마음AIAgent AI 69.5%, Physical AI 27.1%, 기타 3.4%XXO-
노타NetsPresso Solution 59.4%, NetsPresso Platform 40.6%XXO-
버넥트산업용 XR 솔루션 31.1%, 기타 27.0%, 라이선스 21.8%, 상품 20.2%XXO-
토마토시스템솔루션 진행 매출 46.1%, 용역 수입 40.7%, 제품 12.5%, 기타 매출 0.6%, 상품 매출 0.1%XXO-
성원에너텍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93.3%, 기타 6.7%XXO-
씨이랩AI Infra 61.6%, Digital Twin 20.5%, Vision AI 17.9%XXO-
키네마스터동영상 편집앱 100.0%,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0.0%XXO-
코닉오토메이션IT인프라 45.0%, 제어SW 23.3%, 로봇물류 18.8%, 스마트팩토리 12.9%OOO제조 설비 통합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제공
케이엔알시스템시험장비 50.9%, 시험평가 27.2%, 유압로봇시스템 12.5%, AS/상품 9.4%OOO유압 정밀제어 기반 로봇 및 시험장비(시뮬레이터) 개발ㆍ제조
이노테나연계솔루션 76.6%, APM솔루션 11.7%, 보안솔루션 11.6%XXO-
알체라안면인식 42.9%, Data 42.0%, 기타 10.6%, 이상상황 감지 4.5%, ACS 0.0%XXO-
피엔티엠에스기타 58.9%, 2차전지 31.8%, 편광필름 8.2%, AUTO CLAVE 1.2%XXO-
티에스넥스젠산업설비 74.2%, 에너지 16.7%, 바이오헬스케어 8.6%, 기타 0.6%XXO-
뱅크웨어글로벌SWSI 49.1%, AMS 25.8%, SaaS 10.7%, MA 9.7%, License 4.7%XXO-
유라클모바일플랫폼 41.7%, 운영/유지보수 27.6%, 모바일기기유통 21.3%, AI플랫폼 8.2%, 기타 1.2%XXO-
뉴로핏Neurophet SCALE PET 30.8%, Imaging CRO 서비스 26.7%, Neurophet AQUA 21.3%, Neurophet AQUA AD 14.2%, 기타 7.0%XXO-
코어라인소프트AI 기반 라이선스(제품) 89.5%, AI 기반 용역 10.0%, AI 기반 기타 0.5%XXO-
모아데이타AI이상탐지 78.4%, 디지털헬스케어 16.9%, 디지털 펫 헬스케어 4.7%XXO-
핀텔교통 74.5%, 보안 24.0%, 용역 1.4%, 기타 0.2%XXO-
나우로보틱스산업용로봇 47.4%, 자동화시스템 45.2%, 상품/AS 4.1%, E.O.A.T 3.3%OOO산업용 로봇(직교ㆍ다관절ㆍ스카라ㆍAMR)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ㆍ공급
시선AISI 및 AI비전시스템 등 58.5%, AI 얼굴인증 솔루션 등 제품 41.3%, 상품매출 0.2%XXO-
미디어젠음성인식 59.4%, 기타 40.7%XXO-
심플랫폼NUBISON AX 100.0%XXO-
E8용역-플랫폼개발/구축 38.3%, 상품-라이선스 판매 29.3%, 용역-시뮬레이션/해석 23.6%, 서비스-NFLOW 5.5%, 용역-기타 3.3%XXO-
인티큐브컨택센터메세징 100.0%XXO-
SKAI비 데이터베이스 부문 50.5%, 데이터베이스 부문 49.5%XXO-
뉴로메카로봇 등 54.0%, 공정자동화 43.8%, 상품 2.2%, 로봇단품 0.0%, 용역 0.0%OOO협동로봇(인디) 및 서비스 로봇 개발ㆍ제조
비큐AIA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88.2%, 용역 11.8%XXO-
오브젠프로페셔널서비스 56.9%, 제품 라이선스비 26.7%, 제품 기술비 8.5%, 제품 운영비 7.9%XXO-
유디엠텍공정 모니터링 등 75.0%, 용역 25.0%, 기타 0.0%XXO-
비트맥스IT 서비스 92.5%, 게임 콘텐츠 6.3%, AR 개발 플랫폼 0.6%, 디지털 트윈 플랫폼 0.4%, 산업용 AR 솔루션 0.2%XXO-
유비온에듀테크 59.4%, 교육서비스 40.6%XXO-
NPX반도체 기판 전기검사기 85.1%, 신사업 14.4%, SCREW 자동 체결기 0.58%XXO-
디에이테크놀로지2차전지 조립공정 100.0%, 기타 0.0%XXO-
제일엠앤에스이차전지 믹싱장비 등 93.8%, 제작품 5.2%, 유지보수(용역 등) 1.0%, 기타 0.0%XXO-
삼성에스디에스물류BPO 53.0%, IT서비스 47.0%XOX(81.63%)-
LG씨엔에스클라우드&AI 58.5%, SI, SM 22.0%, 스마트 엔지니어링 19.5%XOX(61.26%)-
현대오토에버ITO부문 41.6%, SI부문 39.0%, 차량용 SW 부문 19.5%XOX(96.23%)-
다우기술금융사업부 98.6%, 비금융사업부 3.0%, 연결조정 -1.6%XXO-
롯데이노베이트SI부문 75.0%, SM부문 17.6%, 전기차 충전 7.4%XXO-
SOOP플랫폼 70.9%, 광고 및 콘텐츠제작 27.6%, 기타 1.5%XXO-
신세계 I&CIT서비스(용역) 61.0%, IT유통(상품) 27.9%, IT정보서비스(용역) 7.5%, 플그림 3.1%, IT유통(용역) 0.8%XXO-
웅진IT서비스 61.9%, shared 서비스 27.5%, 지주 부문 10.6%XXO-
안랩서비스(보안 솔루션 등) 94.0%, 외부상품 등 6.0%XXO-
DBIT 부문-용역매출 46.5%, 상사 부문-상품매출 35.6%, IT 부문-상품매출 9.7%, 브랜드 부문-용역매출7.0%, 기타 1.2%XXO-
상상인금융투자업 43.4%, 저축은행업 31.2%, 네트워크통합솔루션 10.1%, 조선 설비 8.0%, 기타 7.3%XXO-
슈프리마에이치큐바이오인식시스템 등 69.9%, 브랜드 매출 30.1%XXO-
인피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등) 100.0%XXO-
아이티센씨티에스NI사업부문 외 104.0%, 연결조정 -4.0%XXO-
아시아나IDT운영유지보수 68.5%, 컨설팅/SI 17.7%, 전산상품 13.9%XXO-
한컴위드기타 사업 97.7%,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 1.6%, 임대 0.7%XXO-
이니텍ITO 44.8%,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18.4%,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등 17.6%, 금융ASP 13.1%, SI 4.0%XXO-
MDS테크MDS테크 66.9%, 해외 법인 12.8%, MDS인텔리전스 12.3%, 텔라딘 7.8%, 국내 자회사 1.0%XXO-
갤럭시아머니트리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3%, 기타사업 0.0%XXO-
링네트일반기업 NI 83.8%, 공공부문 NI 14.0%, 교육부문 NI 2.2%, 임대수익 0.1%XXO-
엑셈DB성능관리 59.7%, DB보안관리 29.0%, APM 16.2%, 빅데이터플랫폼 15.9%,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 플랫폼 4.5%XXO-
텔코웨어무선데이터 79.4%, 음성핵심망 19.5%, 기타(요소기술, 임대료 등) 1.1%XXO-
웹케시인하우스 35.7%, 경리나라 34.8%, 브랜치 29.5%, 위멤버스 0.0%, e금융사업 및 기타솔루션 0.0%XXO-
아이티센엔텍클라우드 외(ITO) 50.2%, 클라우드 외(DX) 43.9%, 클라우드 외(AX) 4.5%, 클라우드 외(기타) 1.4%XXO-
슈어소프트테크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62.6%, 빅데이터 37.4%, 기타 0.1%XXO-
에스넷구축(ICT인프라,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56.5%, 유지보수 43.5%XXO-
수산아이앤티보안솔루션 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5.1%, 기타수입 2.3%XXO-
가비아클라우드 및 IT서비스 54.0%, IX, IDC 29.1%, 보안장비 판매 및 용역 14.1%, 기타 2.8%XXO-
인성정보IT 인프라 38.5%, 네트워크 장비 31.8%, 소프트웨어 30.4%, 헬스케어 0.8%, 연결조정 -1.4%XXO-
LS티라유텍S/F (SmartFactory) 64.9%, ESD부문 24.7%, 기타 5.7%, 기타매출 4.7%, SCM 0.0%OOO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드림시큐리티렌탈부문 83.6%, 국방부문 6.4%, 솔루션 6.2%, 개인정보보호서비스 3.3%, 운영 0.5%XXO-
아이티센글로벌비IT부문 91.9%, IT서비스부문 13.4%, 연결조정 -5.4%XXO-
더즌데이터솔루션 40.2%, 디지털 뱅킹 솔루션 36.7%, FX 솔루션 21.5%, 기타 제품 1.6%, 기타 상품 0.0%XXO-
비트컴퓨터의료정보시스템 79.1%, 디지털헬스케어 8.8%, 임대사업 등 6.7%, 교육사업 5.5%XXO-
케이사인SecureDB 52.2%, 기타 36.4%, Access 9.6%, PKI 1.8%, 유지보수(용역) 0.0%XXO-
오상자이엘PLM Solution 53.5%, 시스템용역 30.7%, 시스템통합 11.5%, 포장재,생물농약 4.3%XXO-
와이즈넛인공지능(AI) 검색 30.2%, AI 에이전트 20.3%, 유지보수 18.3%, 인공지능(AI) 챗봇 17.0%, 광고서비스 8.3%XXO-
오파스넷네트워크 44.0%, 유지보수 등 35.5%, SW 및 라이선스 9.8%, 기타 5.7%, 무선랜 4.7%XXO-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비스 61.6%,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 21.7%, 글로벌인증서비스 16.7%XXO-
지어소프트유통 및 이커머스 47.7%, IT서비스 45.8%, 광고사업부 6.5%XXO-
지니언스네트워크보안(제품) 82.6%, 네트워크보안(용역) 17.4%, 기타(건물임대) 0.0%XXO-
비트플래닛보안솔루션 49.1%, 서비스 38.2%, 상품(RFID 프린터 등) 12.0%, 임대료/상표권 등 0.7%XXO-
페스카로차량통신 보안솔루션 37.9%, 전장부품 보안솔루션 29.5%, 전장제어 개발솔루션 12.3%, 규제 대응 IT 보안솔루션 11.7%, B2G 대응 보안솔루션 8.6%XXO-
플랜티넷국내 유해 콘텐츠 차단 67.4%, 국외 유해 컨텐츠 차단 18.4%, 중소기업 창업투자 14.3%XXO-
디지캡디지털트윈 SWㆍ솔루션 34.4%, 콘텐츠 SWㆍ솔루션 25.3%, 메타버스 SWㆍ솔루션 20.1%, 영상보안/보안 SWㆍ솔루션 9.7%, 디지털방송 솔루션 8.3%XXO-
인스피언보안솔루션 사업 42.4%, 컨설팅 사업 40.9%, 서비스 사업 15.0%, 임대 1.6%XXO-
산돌통신판매 77.9%, 용역매출 20.1%, 제품 1.4%, 기타 0.5%XXO-
엔텔스운영지원시스템 42.9%,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3.0%, 서비스제공플랫폼 21.8%, 시스템통합 12.3%XXO-
브레인즈컴퍼니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상 품 9.9%XXO-
샌즈랩SI, 악성코드분석 67.4%, CTI 32.6%, 기타 0.0%XXO-
라온시큐어모바일보안 49.5%, 블록체인서비스 26.2%, IDaaS인증 13.4%, 화이트햇컨설팅 11.7%, 기타 -0.8%XXO-
지란지교시큐리티SpamSniper(APT) 29.5%, MobileKeeper 19.7%, MailScreen 16.1%, OfficeHard 9.6%, Docuone 9.1%XXO-
영림원소프트랩K-System 60.7%, 유지관리 24.7%, System Ever 6.5%, 추가개발, 컨설팅 6.4%, HW/SW 1.8%XXO-
모바일어플라이언스블랙박스, ADAS 등 76.3%, 상품 21.6%, 기타 2.1%XXO-
휴네시온제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71.8%, 용역(네트워크 보안솔루션) 27.5%, 상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0.7%XXO-
시큐브솔루션(보안운영체제, 시스템통합계정권한관리, 로그분석/관리, 모바일인증) 60.2%, 서비스 39.8%XXO-
미래아이앤지IT 정보보안 및 인프라 솔루션 74.4%, BioCosmetics, Entertainment 건물 임대관리 25.6%XXO-
엑스게이트HW/SW 68.6%, 임대/보안관제 20.5%, 유지관리 11.0%XXO-
정원엔시스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56.7%, PC, 서버 25.5%, 유지보수 17.7%, 임대 0.0%XXO-
바이브컴퍼니SI/SM 36.9%, AI Solver 32.3%, AI Assistant 30.8%, 기타 임대료 0.0%XXO-
아이크래프트상품(네트워크장비) 85.6%, 용역(인터넷핵심망 유지보수) 14.4%, 기타 0.0%XXO-
인스웨이브금융 단말 솔루션(컨설팅) 39.3%, 금융 단말 솔루션(라이선스) 14.2%, UI/UX 개발 플랫폼(라이선스) 14.1%, UI/UX 개발 플랫폼(컨설팅) 13.7%, UI/UX 개발 플랫폼(유지보수) 9.6%XXO-
모니터랩제품 (AIWAF, AISVA AISWG 등) 46.2%, Cloud Security Service 33.4%, Maintenance Service (유지보수서비스) 11.6%, Managed Service (매니지드서비스) 7.2%, 부동산임대 0.8%XXO-
라온피플클라우드 등 제품 95.1%, AI 비전 생성형 AI 플랫폼 3.9%, 카메라 모듈검사 솔루션 1.1%XXO-
대신정보통신시스템통합(ICT인프라, 정보시스템구축, 유지보수, SW개발 등) 94.9%, 산업용 PDA 및 휴대단말기 4.4%, 부동산 공급 및 임대 0.7%XXO-
토탈소프트Marine Terminal 75.1%, Shipping 20.9%, E-learning 2.4%, 기타 1.2%, Port Community 0.4%XXO-
파수AI데이타보안 44.3%, 유지관리외 34.8%, 애플리케이션보안 18.1%, 정보보호컨설팅 2.9%XXO-
데이타솔루션H/W 53.3%, SI 20.5%, 유지보수 19.3%, S/W 6.6%, 기타용역 0.3%XXO-
이삭엔지니어링산업자동화솔루션 49.2%, 전기,전자부품도매 34.2%, 디지털팩토리솔루션 15.1%, IOT플랫폼솔루션 1.1%, 초고압예방진단솔루션부품도매 0.2%OOO반도체, 전자,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에 자동화 솔루션 공급
이노에이엑스SW프로페셔널서비스 매출 51.1%, SW라이선스 매출 29.5%, SW기술료 19.4%XXO-
오비고토탈 차량관리 플랫폼 부문 58.2%,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용역) 39.3%,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로열티) 2.6%, 모바일 브라우저(로열티) 0.0%XXO-
싸이버원보안관제, 컨설팅, 스마트시스템(유지보수 등) 91.8%, 보안솔루션, 스마트시스템 7.6%, 보안솔루션 0.7%XXO-
비투엔데이터 컨설팅, 빅데이터 컨설팅 및 IT 서비스 73.0%, 솔루션 26.2%, 임대수익 0.8%XXO-
이노시뮬레이션XR가상훈련 70.6%, 스마트모빌리티 29.4%, XR디바이스 0.0%XXO-
딥노이드3D센서 외 78.1%, 개발용역 외 12.0%, 의료 AI 9.9%, DEEP:PHI 외 0.0%XXO-
네오리진게임사업 99.7%, 숏폼드라마 0.3%XXO-
파라택시스이더리움DB 암호화, DB권한 결재, DB 접근제어, 비정형 파일 암호화 53.8%, 클라우드 DB보안 19.2%, 용역 25.8%, 기타 1.2%XXO-
에스에스알취약점 진단 솔루션 62.4%, 기타 12.8%, 기술 컨설팅 12.7%, 소스코드 개발보안 솔루션 7.3%, CASP 컨설팅 4.9%XXO-
투비소프트마이/엑스플랫폼외(UI/UX 유지보수) 48.6%, 넥사크로플랫폼(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28.6%, X-GEN 외(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11.6%, 기타 6.8%, 넥사크로플랫폼(U1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4.4%XXO-
엠아이큐브솔루션MES 51.9%, TC 15.9%, EES 15.4%, AI/DT 10.4%, MCS 6.1%OOO전기ㆍ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항공, 기계, 자동차, 제철ㆍ제강, 식음료, 바이오 등에 자동화 솔루션 공급
솔트웨어용역(FitCloud, 유지보수) 93.8%, 시스템통합(Dell, Oracle) 3.4%, 기타 2.9%XXO-
에스투더블유QUAXAR 46.7%, XARVIS 42.6%, 기타 10.7%, SAIP 0.0%XXO-
로지시스용역(전산장비 유지보수, VAN 대행관리) 99.6%, 상품 0.5%XXO-
케이씨에스유지보수 및 용역 59.3%, H/W (NSK 외) 27.7%, S/W (Solution 외) 12.6%, 기타 0.5%XXO-
아이티센피엔에스서비스 46.2%, 보안솔루션 35.6%, 개발용역 7.0%, 컨설팅 5.5%, 제품 4.8%XXO-
소프트캠프문서DRM 55.2%, 유지보수매출 29.9%, 기타 10.3%, 클라우드서비스 3.4%, 영역DRM 1.2%XXO-
에스디시스템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52.1%, 소방정보시스템 30.9%, 요금징수시스템 14.5%, 하이패스단말기 2.4%, 스마트파킹시스템 0.0%XXO-
아이티아이즈Finance core solution, AI/Bigdata solution 85.5%, SW/HW, solution,기타 9.7%, MSP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및 이관 4.9%XXO-
시큐레터제품(SLE, SLF, CDR 등) 39.0%, 용역 31.2%, 상품 29.9%XXO-
하이딥용역매출 50.1%, Casino display용 Touch IC 38.8%, Mobile 기기용 Touch IC 8.0%, Mobile 기기용 Touch&Stylus IC 3.1%XXO-
파마리서치의료기기 58.6%, 화장품 24.6%, 의약품 15.4%, 기타 1.4%XXO-
클래시스제품매출(집속초음파, 모노폴라, 마이크로니들, 레이저, IPL) 97.5%, 상품매출 2.1%, 기타매출 0.4%XXO-
인바디체성분분석기 69.4%, 컨슈머 12.7%, 상품, 용역 8.6%, 자동혈압계 4.4%, 소프트웨어 3.8%XXO-
뷰웍스정지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42.8%, 산업용 카메라, 골프시뮬레이터 등 19.7%,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16.0%,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10.8%, 기타 10.6%XXO-
휴마시스엔터테인먼트 50.4%,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33.7%, POCT 사업 16.0%XXO-
리브스메드ArtiSential 96.9%, ArtiSeal 3.1%, 기타 0.0%XXO-
원텍제품 - 에스테틱 92.4%, 기타 - 의료기부품 외 6.7%, 제품 - 서지컬 0.8%, 제품 - 홈케어 0.1%XXO-
세운메디칼기타 31.4%, 수액세트 16.5%, 스텐트 14.3%,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류 13.7%,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타류 13.2%XXO-
피제이전자초음파진단장비 외 96.3%, 임대 2.1%, SMD 1.6%XXO-
한컴라이프케어소방/공공 48.3%, 산업 26.4%, 국방 19.4%, 기타 6.0%XXO-
동방메디컬미용성형의료기기 64.8%, 한방의료기기 35.2%XXO-
나노엔텍바이오장비 및 소모품 89.1%, 상품 및 기타 6.0%, 헬스케어 서비스 4.9%XXO-
휴비츠제품매출(자동검안기, 자동렌즈미터, 렌즈가공기 등) 94.4%, 기타매출 4.4%, 상품매출 1.2%XXO-
수젠텍제품매출(다중면역블롯 등) 86.6%, 상품매출 11.1%, 용역매출 1.6%, 기타매출 0.7%XXO-
셀바스헬스케어체성분분석기 31.1%, 점자정보단말기 31.0%, 전자동혈압계 12.6%, 상품 11.0%, 음성독서기 5.2%XXO-
하이로닉제품(에스테틱 의료기기 등) 99.8%, 기타 0.2%XXO-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세포전처리 자동화 기기 57.2%, 기타 25.1%, 플레이트 9.8%, 부속품 8.0%XXO-
다이나믹솔루션재활의료기기 판매 등 64.1%, 장기요양서비스업 33.3%, 신기술사업금융업 2.7%, 기타매출 0.0%, 복합운송주선업 0.0%XXO-
넥스트바이오메디컬내시경용지혈재 83.2%, 혈관색전미립구 8.1%, 혈관색전미립구-F 7.6%, 기타매출 1.1%XXO-
리메드만성통증치료 59.1%, 뇌재활 16.8%, 기타 12.3%, 상품 6.0%, 에스테틱 5.8%XXO-
피앤에스로보틱스제품(환자맞춤형 보행제활훈련 로봇시스템) 95.4%, 유지 보수 4.6%OOO환자맞춤형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 제조
퀀타매트릭스dRAST 장비 및 키트 79.7%, QMIA 20.3%, 장비 받침대 외 0.0%XXO-
씨어스입원환자모니터링 89.0%, 심전도검사 10.4%, 상품 0.5%, 용역 0.2%XXO-
멕 아이씨에스인공호흡기 31.1%, 기타제품 26.3%, 연결종속회사 매출액 16.1%, 상품 및 기타 11.2%, 환자감시장치 7.9%XXO-
큐리오시스생명과학기기 51.2%, 의료기기 19.0%, 랩오토메이션 15.2%, 상품 등 14.6%XXO-
마이크로디지탈바이오 메디컬 47.0%, 바이오 프로세스 31.1%, 상품 20.2%, 기타 1.8%, 제품기타 0.0%XXO-
알파에이아이메디칼 75.8%, 헬스케어 47.5%, 헬스케어(중단사업) -23.3%XXO-
프로티나SPID Platform Systems 70.3%, PPI PathFinder® - 선천면역복합체 8.6%, PPI Landscape® - 항체개량 8.5%, PPI PathFinder® - BCL2 8.4%, PPI PathFinder® - STAT3 4.3%XXO-
세종메디칼Trocar(투관침) 38.4%, 기타 23.7%, LapBag(생체검사도구) 23.2%, LapSingle(개창기구) 14.7%XXO-
노을제품(진단기기 및 진단카트리지) 87.2%, 기타 12.8%XXO-
엔젠바이오전문의약품, 건기식, 헬스케어 66.9%, 정밀진단 패널 및 분석 SW, 약물 스크리닝/분자진단 검사 등 33.1%XXO-
파인메딕스치료내시경 70.0%, 진단내시경 20.4%, 기타 9.7%XXO-
비스토스제품 88.7%, 상품 7.5%, 기타 3.7%XXO-
젠큐릭스암진단제품 (예후진단+동반진단) 96.8%, 기타 3.2%XXO-
롤링스톤유류사업부문 71.4%, 생화학진단사업부문 14.5%, 분자진단사업부문 6.9%, 기타사업부문 5.2%, 면역진단사업부문 2.1%XXO-
라메디텍레이저 및 기타 피부미용/의료기기 91.2%, 기타 6.8%, 레이저 채혈기 2.0%XXO-
진시스템제품(분자진단 솔루션) 54.2%, 연결조정 22.6%, 기타 14.5%, 상품 8.7%XXO-
플라즈맵ACTILINK 및 STERLINK 38.0%, 소모품 33.5%, 기타 28.6%XXO-
이오플로우EOPatch 49.4%, 기타 47.0%, 상품 3.6%, 반제품 0.0%, ADM 0.0%XXO-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매출비중선정사업유사성 세부검토비고
① 통합관제 SW,공정/공장 자동화,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 미만
KEYENCE CORPElectronic Devices 100.00%OOO(0.00%)(주1)
FANUC CORPRobot 44.14%, Factory Automation 24.30%, Service 16.45%, Robomachine 15.11%OOO(10.40%)(주1)
OMRON CORPIAB(Industrial Automation) 53.36%, HCB(Healthcare) 18.93%, SSB(Social Systems, Solutions & Service) 18.80%, DSB(Device & Module Solutions) 6.67%, Adjustments 2.24%OOO(0.00%)(주1)
REGAL REXNORD COIndustrial Powertrain Solutions 43.71%, Automation & Motion Control 28.47%, Power Efficiency Solutions 27.81%, Industrial Systems 0.00%OOO(0.00%)-
FUJI CORPTelecommunication Systems Business Division 46.08%, Electronics Business Division 18.98%, Automotive Products Business Division 18.08%, Power Systems Business Division 14.83%, Real Estate Business Division 0.00%OOO(0.21%)-
YUSHIN COTake-out Robot 55.53%, Custom-ordered Equipment 26.30%, Parts & Maintenance Service 18.16%OOO(21.50%)-
ARCURE SASales of finished goods(Blaxtair Origin, Blaxtair 5, Blaxtair AHD) 86.00%, services rendered(Equipment installation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13.90%, sales of goods 0.10%, income from related operations 0.00%OOO(12.73%)-
NICHIDEN CORPPower Transmission Device 40.64%, Control Equipment 35.27%, Industrial Machines 23.83%, Others 0.26%OOO(1.04%)-
FUJI ELECTRIC COIndustry 37.83%, Energy 31.38%, Semiconductors 19.08%, Food & Beverage Distribution 8.60%, Others 3.11%OOO(3.00%)-
SINFONIA TECHPrecision Movement 36.37%, Power Electronics 22.05%, Clean Conveying System 21.10%, Engineering & Service 20.48%OOO(5.31%)-
TSUKISHIMA HOLDIWater Treatment Plants 66.57%, Industrial Plants 32.47%, Others 0.96%XXO(4.67%)-
TSUDAKOMATextile Machinery Business 85.19%, Machine Tool Related Business 14.80%OOO(0.03%)-
SIMPPLE LTDRobots 74.94%, Software Services Rendered 25.06%OOO(7.53%)-
Ubtech RoboticsOther sector-tailored smart robotic products and s 39.32%, Consumer-level robots and other hardware devices 26.13%, Education smart robotic products and services 20.64%, Logistics smart robotic products and services 13.68%, Others 0.23%OOO(7.70%)-
Shenzhen DobotCobots 100.00%OOO(0.00%)-
Shenzhen LDRobotSensors 58.13%, Algorithm modules 22.97%, Robot lawn mowers 18.31%, Others 0.59%XXO(0.00%)-
FBR LTDConstruction Automation Robots and Related Services 100.00%OOO(0.00%)-
MICROPOLIS AI ROAutonomous Mobile Robots and Related Software 100.00%OOO(0.00%)-
LITIX SPAArtworks and Design Manufacturing Services 66.5%, Robotics Systems for Material Processing 22.3%, Additive Manufacturing Hardware and Software Solutions 11.2%XXO(0.00%)-
INVESTECH HOLDINSales of goods and software products 59.77%, Rendering of services 40.23%XXO(0.00%)-
MARIS - TECH LTDSales of products 99.25%, Services and Non-recurring engineering and proof o 0.75%XXO(0.00%)-
GREEN LEADER HOLCoal Operations 100.00%, Cassava starch operation 0.00%XXO(0.00%)-
CIRCUS SEAutonomous Food Production Robotics and AI Software 100.00%XXO(0.00%)-
VENHUB GLOBAL INcustom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100.00%XXO(0.00%)-
RICHTECH ROBOT-BRobotic service solutions 100.00%OOO(0.00%)-
PALLADYNE AI CORProduct development Contract Revenue 89.29%, Manufacturing Revenue 10.66%, Product revenue 0.06%OOO(0.00%)-
ZHEJIANG GALAX-HRevenue from sales of robots and systems 98.91%, Revenue from after-sales service and others 1.09%OOO(0.00%)-
CADENCE DESIGNCore EDA 70.00%, System Interconnect and Analysis 16.00%, IP 14.00%XXO(0.00%)-
OBIC CO LTDSystem Support Business 52.89%, System Integration Business 40.86%, Office Automation 6.43%, Eliminations and Corporate -0.18%XXO(0.00%)-
GENERAL OCEANS ASRS 79.32%, Reach Robotics 22.53%, Other/Eliminations -1.85%XXO(0.00%)-
SYMBOTIC INCGENERAL INDUSTRIAL MACHINERY & EQUIPMENT 100.00%OOO(0.00%)-
SILVACO GROUP INSoftware license revenue 68.00%, Maintenance and service 32.00%XXO(0.00%)-
GMO PRIME STRATEKUSANAGI Managed service 67.52%, license sales 18.05%, Cloud integration 14.43%XXO(0.00%)-
ZETA GLOBAL HO-AEnterprise Software. 100.00%XXO(0.00%)-
UIPATH INC -CL ARobotic process automation 100.00%XXO(0.00%)-
EQUASENSPharmacy Software, Equipment and Automation Solutions 72.8%, Healthcare Institution and Home-Care Software Solutions 15.9%, Secure Healthcare Connectivity and Terminal Solutions 6.2%, Medical Practice Software Solutions 4.2%, Healthcare Financing Solutions 0.8%XXO(0.00%)-
DENTSU SOKENEngineering Solution 37.02%, Communication IT Business 24.86%, Financial Solutions Business 21.13%, Business Solution 16.99%XXO(0.00%)-
NEOJAPAN INCSoftware business 75.71%, System development service business 23.84%, Foreign operation 0.93%, Inter Segment Eliminations -0.49%XXO(0.00%)-
YASKAWA ELECTRICMotion Control 46.89%, Robot 45.87%, System Engineering 7.23%, Other 6.96%, Eliminations and Corporate -6.95%OOO(0.00%)-
KLAB INCGame Business 92.84%, Other 7.16%XXO(0.00%)-
KNIGHTSCOPE IN-Aprovider of autonomous security robots 100.00%XXO(0.00%)-
L IS B CORPDX solutions business 100.00%XXO(0.00%)-
FCE INCDX Promotion 56.18%, Education and Training 42.53%, Other 1.30%, Eliminations -0.01%XXO(0.00%)-
JAPAN PROCES DEVIndustrial & ICT Solution 30.58%, Automotive System 21.49%, Specific Information System 16.53%, Control System Development 15.70%, integrated System 14.88%XXO(0.00%)-
MITSUI E&S CO LTMarine propulsion system 42.76%, Peripheral services 30.60%, Logistics system 18.47%, growth business promotion 12.74%, Other 0.05%XXO(0.00%)-
TDC SOFT INCFinancial IT solutions 42.54%, Public Corporation IT Solutions 26.55%, IT Consulting & Service 18.30%, Platform solution 12.61%XXO(0.00%)-
SYSTEM INTEGRATOERP business 83.66%, Object Browser 14.96%, AI business 1.38%XXO(0.00%)-
NAUTICUS ROBOTICDeveloper of ocean robots,autonomy software and se 100.00%XXO(0.00%)-
RYOMO SYSTEMS COPublic Works Project Business 57.35%, Social and Industrial Business 42.65%XXO(0.00%)-
YAMAHA MOTOR COLand mobility 63.73%, Marine Business 20.82%, Outdoor Land Vehicles 5.86%, Financial services 4.50%, Robotics 4.40%OOO(0.00%)-
ASGENT INCProduct 85.08%, Security plus 14.92%XXO(0.00%)-
SIG GROUP CO LTDSystem Development 71.67%, Infrastructure and security services 28.33%XXO(0.00%)-
HEARTCORE ENTERPCustomized Software Development and Services 76.47%, Consulting service 21.33%, Revenues fro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2.20%XXO(0.00%)-
PROLOGUE - REGIT Infrastructure and Cybersecurity Solutions 39.0%, Software and Related Services 35.6%, Cloud and Managed Services 25.4%XXO(0.00%)-
KUBOTEK CORPJapan 85.82%, United states 27.03%, Eliminations and Corporate -12.85%XXO(0.00%)-
RICKSOFT CO LTDProfessional Services 56.44%, License & SI service 40.69%, Proprietary Products 2.87%XXO(0.00%)-
THRYV HOLDINGS IThryv U S SaaS 58.73%, Thryv U S marketing services 41.27%XXO(0.00%)-
SIOS CORPSoftware Sales & Solutions 51.74%, Products & Services 30.18%, Consulting & Integration 18.15%, Eliminations and Corporate -0.06%XXO(0.00%)-
Serve RoboticsFleet Services 65.62%, Software Services 34.38%OOO(0.00%)-
주1)계열사 간 매출 비중은 각 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계열사 중 판매법인 향 매출은 계열사 간 매출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출처:Bloomberg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국내 10개사 및 해외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기업명결산월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 1조 미만선정여부
톱텍12171,002473,629601,656(63.9%)(21.3%)OX
두산로보틱스1232,97846,83053,038(29.6%)(11.7%)OX
로보티즈1238,94330,03829,12829.6%3.1%OO
레인보우로보틱스1234,12319,34715,25876.4%26.8%OO
휴림로봇12168,305133,09882,66526.5%61.0%OO
유일로보틱스1236,91835,16829,4545.0%19.4%OO
로보스타1275,73589,140102,679(15.0%)(13.2%)OX
트윔1221,04029,28134,492(28.1%)(15.1%)OX
클로봇1241,40633,39524,20424.0%38.0%OO
제닉스로보틱스1222,66563,47061,300(64.3%)3.5%OX
TPC로보틱스1286,32886,44486,177(0.1%)0.3%OX
라온로보틱스1253,84249,24034,5449.3%42.5%OO
엔젤로보틱스124,6414,2115,14610.2%(18.2%)OX
유진로봇1228,18924,20819,27116.4%25.6%OO
코닉오토메이션1230,10055,51127,348(45.8%)103.0%OX
케이엔알시스템1215,91318,53321,399(14.1%)(13.4%)OX
나우로보틱스1212,52612,06010,4063.9%15.9%OO
뉴로메카1218,95425,26913,743(25.0%)83.9%OX
LS티라유텍1258,94157,46754,3592.6%5.7%OO
이삭엔지니어링1278,98668,450100,51515.4%(31.9%)OX
엠아이큐브솔루션1225,62029,63624,152(13.6%)22.7%OX
피앤에스로보틱스127,6397,1056,0097.5%18.2%OO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결산월단위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 1조 미만선정여부
REGAL REXNORD CO12백만 USD5,934.506,033.806,250.70(1.7%)(3.5%)XX
NICHIDEN CORP03백만 JPY141,033.00134,771.00126,912.004.7%6.2%XX
FUJI ELECTRIC CO03백만 JPY1,227,595.001,123,407.001,103,214.009.3%1.8%XX
TSUDAKOMA11백만 JPY35,447.0036,445.0039,278.00(2.7%)(7.2%)XX
SIMPPLE LTD12백만 USD4.522.823.4960.2%(19.1%)OX
Ubtech Robotics12백만 CNY2,001.001,305.361,055.7053.3%23.6%OO
Shenzhen Dobot12백만 CNY492.21373.68286.7531.7%30.3%OO
FBR LTD06백만 AUD1.310.841.6656.0%(49.4%)OX
MICROPOLIS AI RO12백만 AED0.130.580.00(77.6%)매출발생OX
ARCURE SA12백만 EUR12.6318.7018.20(32.5%)2.7%OX
RICHTECH ROBOT-B09백만 USD5.054.248.7619.1%(51.6%)OX
PALLADYNE AI COR12백만 USD5.257.796.15(32.6%)26.7%OX
ZHEJIANG GALAX-H12백만 CNY721.42550.79656.9231.0%(16.2%)OX
KEYENCE CORP03백만 JPY1,169,289.001,059,145.00967,288.0010.4%9.5%XX
SYMBOTIC INC09백만 USD2,246.921,788.181,176.8925.7%51.9%XX
FANUC CORP03백만 JPY857,831.00797,129.00795,274.007.6%0.2%XX
FUJI CORP03백만 JPY180,642.00127,387.00127,059.0041.8%0.3%XX
SINFONIA TECH03백만 JPY128,197.00119,150.00102,657.007.6%16.1%XX
YASKAWA ELECTRIC02백만 JPY542,122.00537,682.00575,658.000.8%(6.6%)XX
OMRON CORP03백만 JPY767,351.00715,379.00818,761.007.3%(12.6%)XX
YUSHIN CO03백만 JPY23,101.3726,126.7123,615.54(11.6%)10.6%OX
YAMAHA MOTOR CO12백만 JPY2,534,203.002,576,179.002,414,759.00(1.6%)6.7%XX
Serve Robotics12백만 USD2.651.810.2146.4%761.9%OO
출처:Bloomberg

(라)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13개 회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6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S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회사명최근 6개월 내 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이 없는 기업 (①)최근 6개월 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 (②)Multiple Outlier 제외(③)선정여부
로보티즈OO (주3)X (76.2배)X
레인보우로보틱스OOX (224.1배)X
휴림로봇X(2026-01-21 투자위험종목 지정)OO (5.7배)X
유일로보틱스OOO (25.8배)O
클로봇OX(2026-04-03 유상증자 결정)O (14.8배)X
라온로보틱스OOO (2.1배)O
유진로봇 (주 4 )OOO (15.3배)O
나우로보틱스 (주5)OX (2026-04- 29 소규모합병 결정)O (11.8배)X
LS티라유텍 (주6)OX(2026-04-28 타법인 주식 및출자증권 양도결정)O (1.4배)X
피앤에스로보틱스OOO (9.0배)O
Ubtech Robotics(주2)OOO(19.74배)O
Shenzhen Dobot(주2)OOO(20.55배)O
Serve RoboticsOOX(88.17배)X
주1)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PS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Ubtech Robotics와 Shenzhen Dobot의 경우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액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간은 모두 2025년 1월~12월입니다.
주3)로보티즈는 2026년 7월 8일 현대투자파트너스 CL 로보오토메이션 신기술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로 참여하기 위해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181억 원 규모로, 로보티즈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약 5.76%, 자산총액의 약 5.67%에 불과한 금액으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 4)유진로봇은 2026년 5월 15일 최대주주인 Imanto AG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직전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유상증자를 근거로 동사를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유상증자에 대해 주관회사의 면밀한 검토 결과, 동 유상증자는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93% 수준의 제한적인 신주 발행에 해당하며, 신주 전량이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증자는 기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 목적의 자본확충으로서, 최대주주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대규모 구조조정 등 회사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사항이 비교기업의 주가 및 재무지표를 중대하게 왜곡하는 비경상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5)나우로보틱스는 (i) 2026년 1월 6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 (ii) 2026년 1월 14일 한양로보틱스 지분 93.37% 취득(타법인 주식 양수), (iii) 2026년 4월 29일 한양로보틱스 흡수합병 결정을 각각 공시하였으며, 동 합병은 나우로보틱스 자기자본 대비 30.83%, 자산총액 대비 45.96%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경상적 자본거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동사의 자본구조 및 자산·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는 사건으로서, 분석기간 중 동사의 시가총액이 영업활동에 기반한 경상적 기업가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됩니다. 합병 결정 공시 직후 동사의 주가는 2026년 4월 29일 종가 23,500원에서 4월 30일 종가 30,550원으로 1거래일 만에 약 30% 급등하였으며, 이는 동사의 시장가치가 경상적 영업성과가 아니라 인수·합병 이벤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대변합니다. 아울러 동 흡수합병의 합병기일이 2026년 6월 30일로 분석기준일 이전에 도래함에 따라, 분석기준일 시점에는 한양로보틱스의 사업이 동사에 편입되어 상대가치 배수(PSR)의 분모인 매출액의 기반이 되는 사업 실체가 분석기간 중 변동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치 배수(PSR)의 분자인 시가총액의 대표성 및 안정성이 일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모인 매출액의 경상성 및 연속성 또한 확보되기 어려운 바, 동 사항이 비교기업의 주가 및 재무지표를 중대하게 왜곡하는 비경상적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6)LS티라유텍은 보유하던 클로봇 보통주식 680,658주를 약 338억원에 블록딜 양도하였으며, 이는 LS티라유텍 총자산의 약 30.32%, 자기자본의 약 48.17%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경상적 자본거래입니다. 동 지분은 처분 시점 기준으로 동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으로서, 처분 전에는 자기자본의 상당 부분에 상응하는 비영업자산 가치가 동사의 시가총액에 내재되어 있었으며, 처분 시점에는 대규모 현금 유입 및 자본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치 배수(PSR)의 분자인 시가총액이 영업활동에 기반한 경상적 기업가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모인 매출액과의 대응관계 또한 훼손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사항이 비교기업의 주가 및 재무지표를 중대하게 왜곡하는 비경상적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빅웨이브로보틱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요약]
최종 비교기업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Ubtech Robotics, Shenzhen Dobot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등 상기 선정 기준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6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동사와 사업모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로봇 제품 공급, 고객 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의 구동ㆍ제어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 제조ㆍ물류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비교기업은 단순히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동사의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과 매출 창출 구조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고객 현장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제품, 자동화 장비, 시스템 구축,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비교기업들은 각각 로봇 제조,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의료ㆍ재활 로봇 등 개별 주력 사업영역과 매출 구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사와 동일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및 산업 현장 적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와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직접 속한 산업 또는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이 도입기에서 본격 성장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이 도입기 또는 전환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최종 선정된 모든 비교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동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전반이 성장 국면에 있더라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이익 턴어라운드의 시점은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품 상용화 단계, 고객 확보 현황, 전방산업 노출도, 경영 전략 및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종 비교기업 중에는 동사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낮거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봇 및 로봇 자동화 산업이 아직 성장 초기 또는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기업별 사업 성숙도와 매출 인식 구조, 수주 진행 상황, 연구개발 투자 규모, 고정비 부담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 유사성 또는 비교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및 비교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업명2025년 온기 (백만 원)매출액 성장률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25년2024년2023년
빅웨이브로보틱스20,74367380549.76%102.10%59.06%
유일로보틱스36,918(12,620)(24,670)4.97%19.40%(2.12%)
라온로보틱스53,8423,9503,6919.35%42.54%(41.88%)
유진로봇28,189(5,033)(6,984)16.45%25.62%(56.70%)
피앤에스로보틱스7,6391,0022,7507.52%18.24%15.24%
Ubtech Robotics395,758(144,903)(139,077)53.29%23.65%4.70%
Shenzhen Dobot97,349(26,339)(16,522)31.72%30.32%18.98%
주1)적용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발표한 202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197.78 KRW/CNY
출처:전자공시시스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사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2차 사업 유사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인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및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유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3차 재무 유사성”을 통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로봇 및 로봇 자동화 산업의 특성상 손익 변동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방법론상 핵심 변수가 이익 실현 여부가 아니라 매출액에 기반한 PSR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익 달성 여부를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1차 모집단 선정 및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을 통하여 산업적 연관성 및 사업 유사성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비교기업의 외형 규모가 동사와 현저히 차이 날 경우 상대가치 평가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 및 각 비교기업의 개별 사업 성숙도를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의 절대적 규모를 3차 재무 유사성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동사와 사업 규모 및 기업 성숙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교기업 간 외형 규모의 차이로 인한 평가 왜곡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비교기업 간에는 성장성의 차이,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주력 제품 및 서비스의 차이,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 전략, 주가관리 의지, 주요 매출처의 안정성, 거래 계약 및 결제 조건,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이 동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기업 선정 및 비교평가방법의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여 산정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변화, 투자자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에는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 산정에는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매출액 등 과거 실적 자료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의 매출액 및 기준주가를 활용하여 산출한 상대가치 평가 결과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 및 향후 실적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비교평가방법은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며,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교회사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및 사출성형에 적용되는 사출주변기기,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으로 구성되며, 직교로봇은 가공된 제품을 핸들링하는 전용로봇으로 FOX SERIES, YTX SERIES 등이 있습니다. 다관절로봇은 회전 관절이 있는 로봇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화학, 금형, 용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YMX1600, YMX2690, YMX5200, YMX9200 등이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협업형 현장 작업 지원 로봇으로 F&B 등 제조업 외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EC63, EC66, EC612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대표 제품으로는 온조기 등을 활용한 원료 자동공급장치인 오토피딩(Auto-Feeding) 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이 있으며,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Link-Factory 4.0)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 의료기기, 2차전지, 가전제품, 일반 소비재, 포장재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 분야 외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모두 영위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사업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 현장에 적합한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등 로봇 제품을 제안ㆍ공급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역시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 산업용 로봇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사출공정에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틱스의 자동화 시스템은 특정 로봇 단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주변기기, 공급장치 및 공정 자동화 장비를 결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공정 조건과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고, 적합한 로봇 제품 및 구축 방식을 제안한 뒤, SI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구조와 유사합니다. 또한 유일로보틱스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솔링크와 같이 로봇 또는 자동화 설비의 운영ㆍ제어ㆍ관리 기능이 중요해지는 로봇 자동화 산업의 방향성과도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따라서 유일로보틱스는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나, 산업용 로봇 제품 공급,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제조업 전방산업에 대한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유형품목생산(판매)개시일2026년 1분기2025년2024년제품 설명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품자동화시스템2011년2,76460.6425,72869.6921,50861.16스마트기기 및 오토피딩시스템 등
산업용로봇2017년1,29128.337,09419.227,70221.90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상품기타2011년50411.034,09611.095,95816.94AS 부품 등
합계4,559100.0036,918100.0035,168100.00-

출처: 유일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108,652108,221117,411
부채총계15,18218,51722,383
자기자본92,47089,70495,028
매출액4,55936,91835,168
영업이익(4,112)(12,620)395
당기순이익(7,990)(24,670)(9,053)
지배주주순이익연결 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자동화시스템 60.6%, 로봇제품 28.3%, 기타 11.0%
출처: 유일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나)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제약 및 바이오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검사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Wafer 이송 플랫폼 및 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반도체 관련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Wafer가 장거리 이송과 다수의 공정을 거치는 고도화된 제조라인으로, 식각, 증착, 박막 형성 등 핵심 공정은 진공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가 개발ㆍ공급하는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모듈은 이러한 진공 공정 장비 내에서 Wafer를 공정 챔버로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핵심 모듈로서, 반도체 장비의 생산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공정 및 장비 사양에 따라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장비 Foot Print 축소, 다수 공정 챔버 대응 등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및 이송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약ㆍ바이오 분야에서는 앰플, 주사기, 바이알 등 의약품 용기의 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검사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공정 내 핵심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구축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ㆍ바이오 등 고도화된 제조공정에서 고객의 공정 특성에 맞추어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라온로보틱스의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플랫폼은 고객사의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단순 로봇 단품 공급이 아니라 고객 현장에 최적화된 자동화 모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동사가 고객의 공정 조건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SI기업을 매칭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 특정 전방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반도체 제조라인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내 로봇 이송 및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적ㆍ사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온로보틱스는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 용도매출액(비율)
2026년(제27기 1분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
반도체 사업부제품반도체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및 로봇12,019(85.0%)50,515(93.7%)46,144(93.7%)
제품 외(기타)유상CS 등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서비스 등841(5.9%)3,226(6.0%)2,194(4.5%)
자동화 사업부제품장비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1,275(9.0%)194(0.4%)902(1.8%)
합 계14,135(100.0%)53,936(100.0%)49,240(100.0%)

출처: 라온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71,88466,91654,728
부채총계26,39031,17219,024
자기자본45,49435,74435,704
매출액14,17653,84249,240
영업이익8653,9502,486
당기순이익1,3443,6915,231
지배주주순이익1,344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 85.0%, 유지보수 5.9%, 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 9.0%
출처: 라온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다) 유진로봇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 장비 등 완제품 로봇의 개발ㆍ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청소로봇, 지능형 로봇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등을 개발ㆍ판매하며 로봇 관련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B2C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다양한 물류시장을 목표로 한 B2B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GoCart), 3D 라이다(LiDAR) 센서, SLAM 기반 내비게이션 기술, 로봇자동화 패키지 및 스마트자동화시스템(Smart Auto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물류ㆍ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통합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고카트(GoCart)는 병원, 제조공정, 일반 시설 등 물자의 이동이 빈번한 실내 환경에서 물류 운반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물류로봇입니다. 고카트는 자체 개발한 3D ToF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 마커 없이도 공간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장애물 회피,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 연동, 층간 배송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진로봇은 다중로봇제어시스템(FMS)을 통해 여러 대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완제품 외에도 로봇자동화 패키지(Robotization Package)를 통해 수동장치 또는 기존 물류 장비를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D 라이다, SLAM,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세이프티 컨트롤러 등을 활용하여 기존 AGV 등 물류 장비를 고도화된 AMR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자동화시스템 사업부를 통해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및 중공업 분야의 공장자동화 설비와 시스템 통합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로봇, 다중로봇제어시스템 및 스마트자동화시스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마로솔 및 솔링크 사업모델과 사업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고객 현장에 맞게 제안하고,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다종ㆍ이기종 로봇을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역시 자율주행 물류로봇을 개발ㆍ판매할 뿐 아니라 다중로봇제어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로봇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로봇의 고카트는 병원, 제조공정, 일반 시설 등 다양한 실내 물류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 연동, 층간 배송, 장애물 회피 등 실제 고객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솔링크가 다종 로봇 및 현장 인프라를 연동하여 고객의 로봇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진로봇의 로봇자동화 패키지와 스마트자동화시스템은 기존 물류 장비 또는 제조 현장 설비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구축 기능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로봇은 로봇 하드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다중로봇제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서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천원, %)
품 목구 분제34기 1분기제33기제32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지능형로봇자율주행로봇 등622,57212.4%5,242,93418.6%3,321,67613.7%
자동화 검사장비4,371,19487.3%22,805,52480.9%20,693,65485.5%
연구개발용역------
기타기타12,3810.2%140,9150.5%192,5440.8%
합 계5,006,147100.0%28,189,374100.0%24,207,874100.0%

출처: 유진로봇 분기보고서 (2026.03)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50,43653,79054,728
부채총계25,60025,07219,024
자기자본24,83628,71835,704
매출액5,00628,18924,208
영업이익(3,979)(5,033)(2,667)
당기순이익(3,882)(6,984)(3,191)
지배주주순이익연결 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자율주행로봇 등 12.4%, 자동화 검사장비 87.3%, 기타 0.2%
출처: 유진로봇 분기보고서 (2026.03)

(라) 피앤에스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매니퓰레이터, 햅틱 및 감속기 등 로봇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체 관절 움직임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활로봇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뇌신경가소성에 기반한 보행재활로봇시스템을 제품화하여 의료기관 및 재활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Walkbot은 환자맞춤형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으로,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Walkbot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함께 제어하는 보행훈련 방식을 통해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등 신경학적 손상 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개인별 보행패턴에 최적화된 재활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적보행 역하중 기술, 임피던스 컨트롤 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 기술 등을 기반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훈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Walkbot을 중심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전문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다양한 판매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재활로봇 외에도 어깨훈련로봇 Healerbot을 통해 상지재활로봇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이며, 의료ㆍ헬스케어 영역 역시 로봇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료ㆍ재활 로봇을 개발ㆍ공급하는 피앤에스로보틱스는 동사의 플랫폼에서 확장 가능한 로봇 제품군 및 전방시장과 사업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앤에스로보틱스의 Walkbot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환자의 보행훈련을 위해 로봇 구동기술, 인체 관절 제어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기술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시스템입니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특정 사용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솔링크를 통해 로봇의 운영ㆍ제어ㆍ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과 기술적 방향성이 일부 유사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이후 유지보수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로봇 도입 이후 운영ㆍ관리 및 사후관리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동사의 로봇 자동화 전 생애주기 지원 모델과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조사로서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마로솔 플랫폼은 의료용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특화 로봇 솔루션의 확산은 동사의 플랫폼 거래 및 로봇 자동화 수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용 로봇 제품군, 로봇 구동ㆍ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2026년 당분기(제24기)2025년(제23기)2024년(제22기)2023년(제21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내수200,00023.39%1,230,00016.9%818,18212.0%2,728,90947.8%
수출655,11076.61%6,060,36083.1%6,019,59088.0%2,979,81752.2%
소계855,110100.00%7,290,360100.0%6,837,772100.0%5,708,726100.0%
유지보수내수62,32680.68%262,98175.3%184,91469.1%211,25570.3%
수출14,92219.32%86,13724.7%82,60930.9%89,37229.7%
소계77,248100.00%349,118100.0%267,523100.0%300,626100.0%
합계내수262,32628.14%1,492,98119.5%1,003,09614.1%2,940,16448.9%
수출670,03271.86%6,146,49780.5%6,102,19985.9%3,069,18951.1%
소계932,358100.00%7,639,478100.0%7,105,295100.0%6,009,352100.0%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44,57045,09041,332
부채총계2,1751,8631,375
자기자본42,39543,22739,956
매출액9327,6397,105
영업이익(357)1,0021,617
당기순이익(58)2,7502,322
지배주주순이익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제품(Walkbot 등) 91.7%, 유지보수 8.3%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마) Ubtech Robotics UBTech Robotics는 2012년 중국 선전에서 설립되어 2023년 12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전신형(Full-size) 구현지능(Embodied Intelligence)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물류 스마트 로봇, 교육용 로봇 및 소비자용 스마트 하드웨어를 개발·제조·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는 산업 제조 현장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아 자동차, 3C 전자, 이차전지 생산라인에 로봇을 투입하여 반송, 분류, 품질검사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로봇은 고객사의 생산·제조 시스템과 연동되어 기존 작업 흐름에 통합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 제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어·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병행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구현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Thinker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로봇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관리 플랫폼 및 로봇 훈련 플랫폼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중 로봇의 협업과 군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로봇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무인 지게차, 무인 물류차량 등을 공급하는 풀스택 무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중 전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1,079대를 판매하여 실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물류 스마트 로봇은 6개국 60개 이상의 도시에 누적 공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UBTech Robotics의 매출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CNY)
구분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
매출액1,055.701,305.362,001.00
영업이익(1,218.55)(1,169.48)(732.65)
(영업이익률)(115.43%)(89.59%)(36.61%)
당기순이익(1,234.05)(1,123.59)(703.19)
(당기순이익률)(116.89%)(86.08%)(35.14%)
총자산5,242.885,462.9511,396.38
총부채2,944.813,071.193,244.16
자기자본2,298.072,391.768,152.22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전신형 구현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 및 서비스(산업 제조 현장용 Walker S 시리즈 등, 41.01%), 기타 스마트 로봇 제품 및 서비스(물류ㆍ교육ㆍ산업 맞춤형 로봇, 31.42%), 기타 스마트 하드웨어 기기(로봇청소기ㆍ잔디깎이 로봇ㆍ수영장 로봇 등, 24.95%), 비전신형 구현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 및 서비스(2.40%), 기타(원자재 및 부품 판매, 0.23%)
출처:Bloomberg, 동사 Annual Report

이와 같이, UBTech Robotics는 서비스 로봇 및 물류 로봇의 개발·제조 역량과 이를 제어·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UBTech이 로봇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다수 로봇의 임무 배분과 협업을 제어하는 체계는 동사가 마로솔을 통해 제공하는 이기종 로봇 통합 관리 방식과 유사하며, UBTech이 산업 제조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산 시스템 연동형 로봇 솔루션은 동사가 솔링크(SOLlink)를 통해 제공하는 산업 제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동사와 일정 수준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UBTech Robotics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바) Shenzhen Dobot

Shenzhen Dobot은 중국 선전에 소재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협동로봇 전문 기업으로, 6축 협동로봇, 4축 협동로봇, 복합 협동로봇 및 구현 AI 로봇을 개발·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별도의 안전 격리 설비 없이 작업자와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기존 생산라인의 대규모 개조 없이 개별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장 자동화 분야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협동로봇의 지능 고도화와 구현 AI 로봇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더불어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확대에 주력하여 독일, 태국, 한국 등에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6축 협동로봇은 자동차 제조, 3C 전자, 헬스케어, 상업 리테일 등 전방산업의 로딩·언로딩, 조립, 검사 공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핵심 공정으로의 침투 확대에 힘입어 2025년 중 매출이 전년 대비 44.7% 성장하였습니다. 복합 협동로봇은 자율주행 이동로봇과 협동로봇을 결합하여 이송과 작업을 단일 공정으로 통합한 제품군으로 동사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4축 협동로봇은 교육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6축 제품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조정에 따라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동사는 로봇 하드웨어 제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병행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Dobot-VLA(시각언어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로봇 암, 휴머노이드, 다족 로봇 등 이기종 로봇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체계로 제어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태가 상이한 다수의 구현 AI 로봇이 단일 현장에서 협업 운용되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지능형 로봇 암 XTrainer AI 훈련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VLA 모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장기 작업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동사는 2025년 중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및 다족 로봇 등 구현 AI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여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Shenzhen Dobot의 매출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CNY)
구분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
매출액286.75373.68492.21
영업이익(93.97)(94.27)(133.17)
(영업이익률)(32.77%)(25.23%)(27.06%)
당기순이익(103.28)(95.36)(83.54)
(당기순이익률)(36.02%)(25.52%)(16.97%)
총자산808.481,591.163,452.90
총부채397.80561.80534.36
자기자본410.691,029.362,918.53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Cobots (100.00%)
출처:Bloomberg, 동사 Annual Report

이와 같이, Shenzhen Dobot은 협동로봇을 기반으로 제조 현장의 공장 자동화에 특화된 기업으로, 2025년 기준 매출의 100.00%가 협동로봇 및 구현 AI 로봇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Dobot이 협동로봇을 투입하여 자동화하는 로딩·언로딩, 조립, 검사 공정은 동사가 솔링크(SOLlink)를 통해 산업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제조 현장의 적용 공정과 유사합니다. 또한 Dobot이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형태가 상이한 이기종 로봇을 단일 체계로 제어·운용하는 방식은 동사가 마로솔을 통해 이기종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동사와 일정 수준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최종 비교회사로 Shenzhen Dobot을 선정하였습니다.

(4)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 혹은 단기변동성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07월 10일 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최근일 (2026년 07월 10일 ) 의 종가, 최근 1주일 (2026년 07월 06일 ~2026년 07월 10일 ) 의 종가 산술평균, 최근 1개월 (2026년 06월 11일 ~2026년 07월 10일 ) 종가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기준 주가 산정 내역]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Ubtech RoboticsShenzhen Dobot
단위KRWKRWKRWKRWHKDHKD
상장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홍콩거래소홍콩거래소
기준주가68,8808,79812,8864,31285.0524.92
(MIN([(A),(B),(C)])
분석기준일 종가 (A)69,0009,20013,3504,42085.0524.92
1주일 종가 산술평균 (B)68,8808,79812,8864,31290.4825.956
1개월 종가 산술평균 (C)74,56810,95715,6615,08199.1926.691
2026-06-1183,40013,76018,9805,270104.7026.46
2026-06-1283,50013,71019,5405,640106.8027.88
2026-06-1585,20013,72019,8805,630113.5028.34
2026-06-1684,20013,55019,1805,610107.4027.28
2026-06-1785,60013,29019,2905,700108.2027.56
2026-06-1882,70012,73018,4005,580108.3028.76
2026-06-1978,30012,41017,4306,810--
2026-06-2276,50011,97016,8906,060105.0027.52
2026-06-2369,60010,57015,0505,09098.0026.96
2026-06-2474,40010,36015,3005,20096.7026.10
2026-06-2570,90010,13014,4504,99092.8025.34
2026-06-2667,1009,91013,6704,52590.0524.64
2026-06-2973,30010,51015,1105,04095.6526.38
2026-06-3071,00010,76014,9004,950102.8026.14
2026-07-0172,60010,58014,8404,905--
2026-07-0267,8009,39013,7804,58592.6025.48
2026-07-0370,0009,71013,4304,640108.9029.20
2026-07-0672,5009,44013,6004,60598.0027.12
2026-07-0770,7008,91013,1104,44093.3526.26
2026-07-0863,7008,17012,2104,03588.3026.00
2026-07-0968,5008,27012,1604,06087.7025.48
2026-07-1069,0009,20013,3504,42085.0524.92
출처: 한국거래소 , Quantiwise

(이하 중략) (주 39) 정정 후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 휴림로봇 총 5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국내]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②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해외]①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②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상장사 ③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 상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이 포함 된 회사- Factory Automation-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④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국내] 259개사[해외] 56개사
2차사업 유사성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국내]22개사[해외] 25개사
3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③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0% 이상인 기업[국내] 8 개사 [해외] 3 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S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 ④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2026년 2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국내] 5 개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휴림로봇) [해외] 0 개사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동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클라우드 기반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SOLlink)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자동화 대상 업무, 도입 목적 및 예산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로봇 제품, SI기업, 구축 방식 및 운영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 진행시 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는 OSI(Official System Integrator)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로봇 및 주변 설비의 조달, 설치, 시운전, 운영 안정화에 이르는 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로봇 상품 판매, 자동화 시스템 구축,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솔루션 제공,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의 사업모델은 단순히 로봇 제품을 중개하거나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컨설팅, 검토, 제품 선정, 구축 설계, Turn-key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 로봇 상품 공급,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후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산업 현장 내 로봇 자동화를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사의 RaaS 플랫폼은 로봇의 도입·구매·설치·운영·사후관리·자산처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며, 각 단계에서 유통마진, 로봇 시스템 구축 대금, 정기 유지보수 비용, 솔링크 구독료 및 중고로봇 유통마진 등을 수익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마로솔과 솔링크를 단일 사업부문으로 결합하여 로봇 자동화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로봇 자동화 도입 프로젝트의 검토·설계·구축과 로봇 상품 공급,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사업모델이 동일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직접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속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특정 산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들이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동사의 마로솔과 솔링크는 모두 로봇 자동화라는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동사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모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간의 본질적 기능이 갖는 유사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동사의 비교회사 모집단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을 포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정의함에 있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구동, 제어, 운영 및 연동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산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춰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분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유사도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통해 하드웨어, 시스템 또는 특정 업무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솔링크는 각 로봇 제조사가 제공하는 API를 연동하여 제조사별 제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다종·이기종 로봇을 통합 제어하고, 로봇 운영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이 솔링크는 로봇 하드웨어의 구동·제어 및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는 상위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술적, 기능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사업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로봇 상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통합관제 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 선정의 전제로서, 동사의 사업모델이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크게 산업의 경계 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하는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과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되어 해당 산업 내에서 거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형 플랫폼(Vertical Platform)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광고, 콘텐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범용적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모델인 반면, 수직형 플랫폼은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되어 해당 산업의 고객에게 탐색, 구매, 구축, 운영, 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입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로봇 자동화라는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로봇 제조사와 SI기업, 그리고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연결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하여 도입된 로봇의 운영 및 통합관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사업모델은 일반적인 개방형 플랫폼이 아니라 로봇 산업에 특화된 수직형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수직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자체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플랫폼이 기반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상장사 사례를 살펴보면, 케이카 주식회사(381970)는 중고차 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과 중고차 거래의 온라인 침투율 확대에 따라 성장성이 평가되고 있으며, ㈜원티드랩(376980)은 채용·커리어 분야에 특화된 HR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채용 수요 확대와 HR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와 매칭 데이터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지넷(462980)은 보험 진단·추천 플랫폼인 '보닥'을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수요와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에 따라 사업 확장성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직형 플랫폼은 플랫폼이라는 사업 형태 자체보다 해당 플랫폼이 기반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 거래 규모와 성장성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성장성 역시 플랫폼 사업이라는 형식 자체보다는 로봇 자동화 시장의 확대와 로봇 도입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로봇 보급 대수의 증가 또는 로봇 하드웨어 성능의 향상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로봇 하드웨어의 고도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공정 조건, 작업 대상, 공간 제약, 안전 요건, 주변 설비와의 연동, 운영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 하드웨어의 발전은 단순히 범용 로봇의 확산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산업별·공정별·업무별 적용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폼팩터와 기능을 가진 로봇 제품군이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로봇은 주로 자동차, 전자 등 일부 대규모 제조공정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물류로봇, 서비스로봇, 의료용 로봇 등 적용 산업과 작업 목적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로봇이 개발·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협동로봇 또는 이동로봇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가반하중, 작업반경, 이동 방식, 센서 구성, 엔드이펙터, 주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정과 구축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로봇 하드웨어가 고도화될수록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은 넓어지지만, 동시에 고객이 자신의 현장에 적합한 제품과 구축 방식을 직접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의 사업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로봇 자동화는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고객의 공정 분석, 적합한 로봇 제품의 선정, SI기업과의 매칭, 주변 설비와의 연동, 작업 시나리오 설계, 설치·시운전, 운영 안정화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봇 제품군과 공급사가 다양해질수록 최종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간 성능 비교, 도입 비용 산정, ROI 검토, 구축 가능성 판단 및 운영 안정성 검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의사결정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은 다양한 로봇 제조사의 제품 정보, 도입사례, 고객 수요 데이터 및 구축 사례를 축적하고,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및 자동화 목적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합니다. 또한 동사는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 실사, 자동화 설계, 로봇 및 주변 설비의 조달·설치,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로봇 도입 의사결정과 구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고객이 적합한 로봇과 구축 방식을 탐색·검토하기 위한 플랫폼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하드웨어의 다양화는 솔링크의 필요성도 함께 확대시키는 요인입니다. 단일 제조사의 단일 로봇만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개별 제어 소프트웨어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복수의 제조사 로봇, 주변 설비, 센서, 엘리베이터, 자동문, 물류 시스템, 현장 인프라 등이 함께 연동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개별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각각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로봇 운영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다종·이기종 로봇을 일관된 기준으로 제어·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제조사별 제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복수의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동사의 솔링크와 같은 통합관제 플랫폼의 사업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과 폼팩터의 다양화는 로봇 제조사 자체의 성장 요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과 공정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고객의 제품 선택 난이도,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의 복잡성, 다종·이기종 로봇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로봇 및 로봇 자동화 관련 제조업의 성장은 동사와 단순히 동일한 산업에 속한다는 차원을 넘어, 마로솔의 로봇 상품 탐색·비교·공급 기능, 자동화 구축 프로젝트 수행 기능 및 솔링크의 통합관제 기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핵심 전방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을 선정함에 있어 단순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동사의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산업 밸류체인(Robot Value Chain)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동사의 사업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일반적으로 로봇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로봇 제조사, 로봇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로봇을 고객의 공정 및 현장 환경에 맞추어 설계·구축하는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기업, 로봇의 구동·제어 및 통합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로봇을 실제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최종 수요기업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밸류체인상에서 로봇 제조사와 SI기업, 그리고 최종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및 자동화 수요를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현장 실사, 자동화 설계, 설치, 주변 설비와의 연동,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솔링크를 통해 구축된 로봇과 현장 설비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부터 운영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사업구조, 소프트웨어적 특성 및 로봇 산업 밸류체인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분류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확장하여 동사의 비교기업 모집단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은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속한 업종으로,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의 핵심 전방시장을 구성합니다. 비록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동사의 플랫폼에서 공급되는 주요 제품군이 산업용 로봇이며,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과 로봇 제조사의 공급 확대가 동사의 플랫폼 거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은 특정 산업 또는 공정에 적용되는 자동화 장비, 특수목적 설비 및 로봇 응용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업종입니다. 실제 산업현장의 자동화는 산업용 로봇 단품만으로 구현되지 않고 다양한 자동화 설비와 특수목적 장비가 함께 구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사 역시 고객의 공정 특성과 현장 환경에 맞추어 로봇과 주변 설비를 통합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로봇 자동화 시장의 전방 수요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되는 의료용 로봇 및 자동화 기기를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마로솔에는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서비스 로봇 및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입점되어 있으며, 의료용 로봇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용 로봇 제조업이 아닌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로봇 제품군과 로봇 자동화 시장의 확장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J62021)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동사 역시 고객의 공정과 현장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및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SI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설치, 시운전 및 운영 안정화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본질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일반 IT 시스템이 아니라 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뿐이며, 시스템을 설계·통합·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사업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을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격 해외시장 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한편, 앞서 동사는 상기 기준으로 국내 비교기업 모집단을 구성하였으나, 동사가 영위하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동사의 사업과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는 제한적입니다. 해외 상장사 중에는 동사와 사업모델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동사가 기반하고 있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산업에 속하여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 보다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상장회사를 비교회사로 추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비교가능성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하여 동사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공정 및 공장 자동화 산업과 가장 유사한 분류인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분류가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에 해당하는 업종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격 해외시장 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산업군에는 자동화 장비 및 기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동사의 적절한 비교기업 산정을 위하여 공정 및 공장 자동화라는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상 'Factory Automation' 및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의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적격 해외증권시장)규정 제2조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유로넥스트(Euronext)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 7.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 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모집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모집단 선정 내역]
기업명산업분류상장국가선정여부비고
삼성에스디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LG씨엔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현대오토에버(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다우기술(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신세계 I&C(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DB(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상상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시아나IDT(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링네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티센엔텍(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에스넷(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인성정보(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LS티라유텍(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티센글로벌(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오상자이엘(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오파스넷(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미래아이앤지(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정원엔시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아이크래프트(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대신정보통신(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데이타솔루션(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이삭엔지니어링(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비투엔(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딥노이드(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에스에스알(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로지시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케이씨에스(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한국O-
NHN(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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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국정보인증(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윈스테크넷(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더핑크퐁컴퍼니(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티사이언티픽(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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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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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오피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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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뷰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웨이버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원티드랩(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네이블(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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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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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아이매트릭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신테카바이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싹(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우토크립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위세아이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난테크놀로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케이쓰리아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마음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노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버넥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토마토시스템(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씨이랩(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키네마스터(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닉오토메이션(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테나(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알체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뱅크웨어글로벌(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라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뉴로핏(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코어라인소프트(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아데이타(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핀텔(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선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미디어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심플랫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마키나락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E8(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티큐브(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SK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큐AI(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오브젠(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디엠텍(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맥스(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유비온(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스트라드비젼(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레몬헬스케어(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X주1)
롯데이노베이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SOOP(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웅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안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슈프리마에이치큐(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피니트헬스케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센씨티에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컴위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니텍(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MDS테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갤럭시아머니트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엑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텔코웨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웹케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슈어소프트테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수산아이앤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가비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드림시큐리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더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컴퓨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케이사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와이즈넛(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한국전자인증(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어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니언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비트플래닛(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페스카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플랜티넷(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디지캡(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스피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산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엔텔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브레인즈컴퍼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샌즈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라온시큐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지란지교시큐리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영림원소프트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바일어플라이언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휴네시온(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큐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엑스게이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바이브컴퍼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인스웨이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모니터랩(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라온피플(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토탈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파수AI(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에이엑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오비고(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싸이버원(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이노시뮬레이션(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네오리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파라택시스이더리움(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투비소프트(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엠아이큐브솔루션(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솔트웨어(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투더블유(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센피엔에스(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소프트캠프(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디시스템(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아이티아이즈(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시큐레터(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하이딥(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O-
에스에프에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엔티(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에스에프에이넥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톱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기가비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윤성에프앤씨(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이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APS이노베이션(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태성(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필에너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티에스아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원익피앤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엠플러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지아이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유일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아이이(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케이엔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에이아이코리아(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닉스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엠젠솔루션(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TPC로보틱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유진로봇(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성원에너텍(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케이엔알시스템(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피엔티엠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티에스넥스젠(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NPX(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디에이테크놀로지(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제일엠앤에스(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한국O-
두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로보티즈(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레인보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휴림로봇(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로보스타(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와이제이링크(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라온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엔젤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코스모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X주1)
나우로보틱스(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뉴로메카(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O-
파마리서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클래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인바디(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뷰웍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휴마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브스메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원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세운메디칼(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피제이전자(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한컴라이프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동방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나노엔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휴비츠(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수젠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셀바스헬스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하이로닉(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다이나믹솔루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넥스트바이오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메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피앤에스로보틱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퀀타매트릭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씨어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멕 아이씨에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큐리오시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마이크로디지탈(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알파에이아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프로티나(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세종메디칼(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노을(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엔젠바이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파인메딕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비스토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젠큐릭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롤링스톤(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라메디텍(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진시스템(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로킷헬스케어(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리센스메디컬(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X주1)
플라즈맵(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이오플로우(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한국O-
출처:Cretop
주1)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하여 모집단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5개사 및 상장일은 각각 ㈜마키나락스(477850) 2026년 05월 20일, 코스모로보틱스 주식회사(439960) 2026년 05월 11일, ㈜스트라드비젼(475040) 2026년 06월 30일, 주식회사 레몬헬스케어(387690) 2026년 07월 06일, 주식회사 리센스메디컬(394420) 2026년 03월 31일입니다.
[해외 모집단 선정 내역]
회사명BICS 4 분류DescriptionDescription포함 내용상장국가선정여부비고
KEYENCE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KEYENCE CORPORATION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sensors and measuring instruments used for factory automation (FA) and high technology hobby produc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fiber optic sensors, photoelectric sensor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LC), laser scan micrometers, bar code readers, and radio-controlled model cars.Factory Automation일본O-
FANUC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FANUC Corporation manufactures factory automation (FA) systems, equipments, and robo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computerized numerically-controlled (CNC) equipment, servo motors, laser systems, industrial robots, wire-cut electric discharge machines, and CNC drill.Factory Automation일본O-
OMRON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OMRON Corporation manufactures electronic components, equipment and systems used for factory automation. The Company provides products and services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industrial automation, electronic components, automotive electronics, social systems such as ticket gate machines and traffic control, and healthcare.Factory Automation일본O-
REGAL REXNORD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Regal Rexnord Corporation provides industrial powertrain solutions. The Company specializes in the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of factory automation sub-systems, automation and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 components, electric motors, electronic controls, air moving products, specialty electrical components, and systems. Regal Rexnord serves customers worldwide.Factory Automation미국O-
FUJI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Fuji Corporation manufactur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mainly produces and sells electronic component mounting robots, machine tools, mobility support robots, and more. Fuji offers services in Japan.Factory Automation일본O-
YUSHIN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Yushin Company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produces cartesian robots, take out robots, automated stock systems, labor saving automation equipment, and others. Yushin markets its products throughout Japan.Factory Automation일본O-
ARCURE SAFactory Automation EquipmentArcure provid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he Company offers industrial robots and other related technologies. Arcure serves customers worldwide.Factory Automation프랑스O-
NICHIDEN CORPOther Machinery& EquipmentNICHIDEN Corporation distributes power transmission systems, industrial machines and control equipment. The Company also sell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robots, and packing systems. Nichiden's products include speed reducers, chains, belt drives, sprockets, shafts, couplings, and bearings.Factory Automation일본O-
FUJI ELECTRIC CORPOther Machinery& EquipmentFuji Electric Co., Ltd. manufactures electric machinery and electronic device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automatic vending machines,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and power supplies, as well as information and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power semiconductors and integrated circuits (ICs).Factory Automation일본O-
SINFONIA TECHNOLOGYOther Machinery& EquipmentSINFONIA TECHNOLOGY CO., LTD. manufactures aerospace parts, electronic equipment, factory automation system, and motion control equipment.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prepaid card machines, printers, actuators, unmanned conveyance systems, forklifts, and electromagnetic clutches and brakes.Factory Automation일본O-
TSUKISHIMA HOLDINGSOther Machinery& EquipmentTsukishima Holdings Co., Ltd. manufactures and distributes water environmental related equipment. The Company produces sewage and waste disposal facilities, sludge treatment facilities, drainage treatment facilities, and others. Tsukishima Holdings also also operates water environment pants construction, factory automation systems development, and other businesses.Factory Automation일본O-
TSUDAKOMAOther Machinery& EquipmentTSUDAKOMA Corp. manufactures general textile machines and related parts. The Company's products include water jet looms, air jet looms, rapier looms, warpers, and sizing machines. Tsudakoma also produces factory automation systems as well as machine tool attachments such as numerical control (NC) rotary tables.Factory Automation일본O-
SIMPPLE LTDOther Machinery& EquipmentSimpple Ltd. operates as a property-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 proprietary ecosystem solutions that automates workflow and the workforce in areas such as building maintenance, security surveillance, and janitorial services. Simpple serves customers worldwide.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미국O-
Ubtech RoboticsFactory Automation EquipmentUBTech Robotics Corp Ltd operates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oid robotic company. The Company engag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 smart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service robots. UBTech Robotic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홍콩O-
Shenzhen LDR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Shenzhen Ldrobot Co., Ltd develops and manufactures intelligent robotics. The Company produces robotic vacuum cleaners, robot lawn mowers, room service robots, restaurant service robots, inspection robots, and logistics robots. Shenzhen Ldrobot conducts businesses i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Robotic홍콩X주2)
Shenzhen D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Shenzhen Dobot Corp Ltd develops robot products. The Company produces artificial intelligence collaborative robots, desktop home robots, intelligent robotic arms, and other products. Shenzhen Dobot also operates software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design, and other businesses.Robotic홍콩O-
FBR LTDFactory Automation EquipmentFBR Ltd develops automated bricklaying technology. The Company offers 3D automated robotic bricklaying machines, robotic brick, and block laying machine and systems. FBR serves customers in Australia.Robotic호주O-
MICROPOLIS AI ROBOTICSFactory Automation EquipmentMicropolis AI Robotics provides robotic solutions. The Company specializes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unmanned ground vehicles, AI systems, and smart infrastructure for security, hospitality, real estate, retail, city cleaning, and logistics sectors. Micropolis AI Robotics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Arab Emirates.Robotic미국O-
RICHTECH R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Richtech Robotics Inc operates as a robotics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n interactive robot that can perform a variety of tasks, including food and beverage preparation, food delivery, bussing, cleaning, and other related services. Richtech Robotics serves restaurants, hotels, casinos, senior living homes, factories, and retail centers worldwide.Robotic미국O-
PALLADYNE AI CORPFactory Automation EquipmentPalladyne AI Corp.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with focuses on autonomy for robotic systems. The Company develop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software solutions that enables robots to observe, learn, reason, and act in a manner akin to human intelligence. Palladyne AI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Robotic미국O-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Factory Automation Equipment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 Co., Ltd. develops intelligent intralogistics robotics. The Company produces multi-directional shuttle robots (MSRs), autonomous mobile robots (AMRs), and conveying and sorting robots (CSRs).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 conducts businesses in China.Robotic홍콩X주2)
GENERAL OCEANS ASAFactory Automation EquipmentGeneral Oceans AS operates as a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and supplies instrumentation technology for measuring and understanding the ocean, including imaging and navigation systems, autonomous vehicles, and robotic solutions for marine and subsea operations. General Ocean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유로넥스트오슬로X주2)
SYMBOTIC INCFactory Automation EquipmentSymbotic Inc operates as an automation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specializes in supply chain with its end-to-end, AI-powered robotic, and software platform. Symbotic serves the retail, wholesale, and food companies worldwide.Robotic미국O-
YASKAWA ELECTRICFactory Automation EquipmentYASKAWA Electric Corporation manufactures and markets motors, controllers, inverters, and industrial robots. The Company's products is split into 4 segments such as motion control, robotics, system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Robotic일본O-
KNIGHTSCOPE INCFactory Automation EquipmentKnightscope, Inc. develops robotics technology. The Company provides data machines used for sensors, data review, mission planning, imaging, and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Knightscope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O-
NAUTICUS ROBOTICFactory Automation EquipmentNauticus Robotics, Inc.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cloud-based subsea robots and software to provides ocean robotic solutions for energy, aquaculture, and security applications. Nauticus Robotic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O-
LITIX SPAIndustrial Automation ControlsLitix S.P.A. operates as an automation company. The Company provides robotic solutions where artistry is memorialized in stone by the finesse of technology for diverse art and design projects. Litix serves customers in Italy.Robotic유로넥스트밀란O-
VENHUB GLOBAL INCIndustrial Automation ControlsVenHub Global, Inc. manufactures automated machinery. The Company offers autonomous robotic-operated stores that utilize robotics, AI, and smart inventory management for staffless retail. VenHub Global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O-
YAMAHA MOTOR CORPOther Machinery& EquipmentYamaha Motor Co., Ltd. manufactures motorcycles, marine products including out-board motors, and robotics equipment such as surface mounters and small-sized industrial robots. The Company also produces specialty products including electrically-assisted bicycles, snowmobiles, golf carts, and electric power generators. Yamaha Motor sells products in Japan and overseas.Robotic일본O-
INVESTECH HOLDINGSInfrastructureSoftwareInvesTech Holdings Limited is a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network system integration, professional network services, and mobile software platform.System Integration홍콩O-
OBIC CO LTDInfrastructureSoftwareOBIC Co., Ltd. provides computer system integration, office automation, consultation, and system support services primarily for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he Company sells, leases, and maintains computers, peripherals, and related systems. OBIC also develops and sells customized software and network systems.System Integration일본O-
GMO PRIME STRATEGYInfrastructureSoftwareGMO Prime Strategy Co., Ltd. offers cloud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provides cloud management, website acceleration, system integration, and other services. GMO Prime Strategy also conducts stack development and provision businesses.System Integration일본O-
EQUASENSInfrastructureSoftwareEquasens provides healthcare IT solutions. The Company offers business software services for professionals and healthcare establishments, as well as specializes in the design of electronic equipment and digital and robotic health solutions.Robotic유로넥스트파리O-
NEOJAPAN INCInfrastructureSoftwareNEOJAPAN Inc. develops and provides Internet application software, which includes a web-based groupware for information sharing within a company. The Company mainly provides package software, application service and system integration.System Integration일본O-
KLAB INCInfrastructureSoftwareKLab Inc. provides large-scale system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also offers online social games and various mobile contents such as unique ringer tones. KLab provides hosting services and prepackaged software as well.System Integration일본O-
JAPAN PROCES DEVInfrastructureSoftwareJapan Process Development Co., Ltd. provides software development and system integration. The Company also develops network systems such as factory and design automation systems. The Company also provides consulting and education services for its customers.System Integration일본O-
TDC SOFT INCInfrastructureSoftwareTDC Soft Inc. provides syste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The Company mainly offers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distribution, leasing, and other services. TDC Soft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other services.System Integration일본O-
SYSTEM INTEGRATOInfrastructureSoftwareSystem Integrator Corp. mainly develops packaged software products and offers support services to users. The Company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System Integration일본O-
ASGENT INCInfrastructureSoftwareAsgent, Inc. develops, imports, and sells packaged software for internet security at the corporate level. The Company also sells server related software. Asgent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for system integration.System Integration일본O-
SIG GROUP CO LTDInfrastructureSoftwareSIG Group Co. Ltd. offers system integration services. The Company mainly provides information system planning, development, maintenance, and other services. SIG Group also sells package software products, hardware equipment, and other related products.System Integration일본O-
SIOS CORPInfrastructureSoftwareSIOS Corporation offers syste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The Company mainly develop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open source software products, and more. SIOS also provides system integration services.System Integration일본O-
MARIS - TECH LTDApplicationSoftwareMaris-Tech Ltd. operates as an intelligent video transmission technology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designs, and manufactures high-end digital video and audio products and solutions for commercial and tactical applications. Maris-Tech serves drone, robotic, defense, 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 gathering, autonomous vehicle, and space markets worldwide.Robotic미국O-
GREEN LEADER HOLDINGS GROUPApplicationSoftwareGreen Leader Holdings Group Limited operates coal mining businesses. The Company mines and distributes coking coal, raw coal, cokes, and other products. Green Leader Holdings Group also operates cassava planting, logistics, system integra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other businesses.System Integration홍콩O-
CIRCUS SEApplicationSoftwareCircus SE is a global leader in AI solutions and autonomous robotics, transforming the food service sector through with its proprietary AI platform and the world's first commercially viable AI-robot in food service to address industry-wide labor shortages. Circu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독일O-
CADENCE DESIGNApplicationSoftwareCadence Design Systems, Inc. provides software technology, desig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technology. The Company licenses its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software technology and provides a variety of professional services. Cadence's design realization solutions are used to design and develop complex chips and electronic systems, including semiconductors.Automation Software미국O-
SILVACO GROUPApplicationSoftwareSilvaco Group, Inc. provides technology solutions. The Company offers technology computer aided and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software, and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or TCAD, EDA, and SIP solutions. Silvaco Group serves semiconductor and photonics companie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O-
ZETA GLOBAL HOLDINGSApplicationSoftwareZeta Global Holdings Corp.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develops omnichannel data-driven cloud platform that provides enterprises with consumer intelligence and marketing automation software. Zeta Global Holdings serves customer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O-
UIPATH INCApplicationSoftwareUiPath, Inc. provides software solutions. The Company designs and develops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ftware to build, manage, run, engage, measure, and govern automations across departments within an organization. UiPath serves customers worldwide.Automation software미국O-
DENTSU SOKENApplicationSoftwareDentsu Soken Inc. offers integrated business solutions. The Company designs, develops, and provides enterprise system integration, think tank, social transformation support, and other solutions. Dentsu Soken serves customers in Japan.System Integration일본O-
L IS B CORPApplicationSoftwareL is B Corp. develops and provides business communication application "direct". The Company also offers on-site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cloud service, web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development for smartphone, tablet, and computer. L is B conducts businesses in Japan.Robotic일본O-
FCE INCApplicationSoftwareFCE Inc. of Japan provides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services. The Company develops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ftware and offers related consulting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CE of Japan also conducts education training and other businesses.Robotic일본O-
RYOMO SYSTEMS CORPApplicationSoftwareRYOMO SYSTEMS CO., LTD. designs and develops systems and software. The Company, based in Gunma, also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system integration, data processing, data entry, outsourcing, setup, and consulting.System Integration일본O-
HEARTCORE ENTERPRISEApplicationSoftwareHeartcore Enterprise, Inc. operates as a holding company. The Company, through its subsidiaries, designs and develops software solutions. Heartcore Enterprises offers digital marketing suite, robotic process automation, process and task min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s. Heartcore Enterprises serves customers worldwide.Robotic미국O-
PROLOGUE - REGApplicationSoftwarePrologue operates as a software company. The Company offers software application for cloud computing, IP communications, dematerialization, and system integration solutions, as well as provides technical support services. Prologue serves customers in Europe.System Integration유로넥스트파리O-
KUBOTEK CORPApplicationSoftwareKUBOTEK CORPORATION manufactures and develops inspection systems for making display devices such as cathode ray tube (CRT) displays, Liquid Crystal Displays (LCDs), and plasma display panels (PDFs). The Company also provides computer system integration design services and makes systems f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information distribution.System Integration일본O-
RICKSOFT CO LTDApplicationSoftwareRicksoft Co., Ltd. offer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The Company provides system integration, full managed cloud sconstruc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other services. Ricksoft also operates license sales.System Integration일본O-
THRYV HOLDINGSApplicationSoftwareThryv Holdings, Inc. operates as a holding company. The Company, through its subsidiaries, provides marketing automation software for small businesses. Thryv Holdings serves customers in the State of Texas.Automation Software미국O-
MITSUI E&S CO LTDIndustrialMaintenance SvcsMITSUI E&S Co., Ltd. offers shipbuilding services. The Company mainly builds and repairs ships, turbo hydraulic systems, dual fuel engines, and others. MITSUI E&S also operates logistics, industrial machinery manufacturing, robotics development, ground penetrating radar manufacturing, and other businesses.Robotic일본O-
Serve RoboticsInternet Media& ServicesServe Robotics Inc. provides robotic mobility solutions. The company develops self-driving delivery robots that are designed to serve people in public spaces, starting with food delivery. Serve Roboptics serves customers in the United States.Robotic미국O-
주1)동사가 공장 및 공정 자동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업 사업 설명(Description)상 'Workflow Automation'과 그 동사형 표현인 'Automates workflow'를 동일 개념으로 보아 동 표현이 포함된 기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해당하여 모집단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3개사 및 상장일은 각각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 2026년 03월 24일, GENERAL OCEANS ASA 2026년 3월 26일, Shenzhen LDRobot 2026년 05월 11일입니다.
출처:Bloomberg

다만, 위와 같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1차 비교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상장한지 6개월 미만의 기업들은 높은 주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누적매매량으로 충분한 거래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공정가격을 형성하지 아니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1차 비교기업에는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제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기업명업종상장일
코스모로보틱스산업용 로봇 제조업2026-05-11
마키나락스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5-20
스트라드비젼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6-30
레몬헬스케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6-07-06
리센스메디컬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026-03-31
ZHEJIANG GALAXIS TECHNOLOGY GROUPFactory Automation Equipment2026-03-24
GENERAL OCEANS ASAFactory Automation Equipment2026-03-26
Shenzhen LDRobotFactory Automation Equipment2026-05-11
출처:Cretop , Bloomberg

(나) 2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유사성 동사는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 공정 조건, 로봇 ㆍ 설비 운영 데이터를 수집 ㆍ 분석하고, 이를 실제 로봇 운영과 실행 환경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표준 연동 프레임워크, API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Marosol)'과 클라우드 기반 다종 ㆍ 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SOLlink)'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 않으며,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고객사)와 400개 이상의 공급사(로봇 제조사 및 SI기업) 사이에서 양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도입의 검토 ㆍ구매 ㆍ설치 ㆍ운영 ㆍ사후관리 ㆍ자산처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단일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 ㆍ공정 ㆍ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검증된 공급사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 상품 및 자동화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 뒤,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운영함으로써 로봇 자동화 시장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로봇 산업 밸류체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4), 유진투자증권 수정

상기 밸류체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로봇 산업은 크게 로봇 OS/플랫폼기업, 로봇 기업(제조사), 로봇 SI 및 RaaS/렌탈 리스 기업, 최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밸류체인 상에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로봇 기업(제조사) 및 로봇 SI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을 마로솔과 솔링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마로솔은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의 산업군, 공정 특성, 현장 조건, 도입 목적 및 예산 범위 등 다양한 수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존 도입 사례 및 로봇 제품 성능 데이터와 연계하여 고객의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자동화 솔루션과 로봇 제품을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최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활용되는 산업 및 작업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특성상 마로솔을 이용하는 고객은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세분화 및 파편화된 로봇의 Applicatio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동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이에 따라 마로솔 플랫폼에 입점한 로봇 제조사 역시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용 로봇(로봇 암,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청소로봇, 안내로봇)뿐 아니라 의료용 로봇까지 다양한 제조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링크는 마로솔을 통해 검토·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실제 운영 단계에서 연결·관리하는 AI 기반 통합관제 및 데이터 운영 플랫폼입니다. 로봇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우며, 사용 목적에 맞는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와 통합관제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야 고객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로봇 제조사는 로봇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자사 로봇을 제어ㆍ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ㆍ보유하고 있습니다.동사의 솔링크는 각 로봇 제조사가 제공하는 API를 연동하여 제조사의 기존 소프트웨어의 상위 레벨에서 다종ㆍ이기종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고 통합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노코드 기반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고객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상감지 기능을 통해 유지보수 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운영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사업모델과 같이 로봇 제조사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 위치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산업이 갖는 기술적 진입장벽과 높은 성장성과 플랫폼 사업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확장성·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취하는 융합형 모델로서,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된 다른 회사들이 영위하는 단일 사업영역(로봇 제조, SI기업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자동화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ㆍ공장 자동화 기업, 솔링크와 유사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기업, 마로솔을 통해 공급되는 주요 로봇 제품군과 유사한 산업군에 속한 로봇 하드웨어를 제조하면서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을 함께 보유한 로봇 제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다만, 특정 산업에 종속된 단일 특수공정 자동화 기업과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는 동사의 사업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일 특수공정 자동화 기업은 특정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동사는 다양한 산업 및 공정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업 리스크가 분산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특정 계열사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동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다수 고객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출의 성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 비교기업(모집단) 국내 259개사 중 최종적으로 22개사, 해외 56 개사 중 25 개사 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모집단 중 아래의 사업 유사성을 만족하는 기업 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매출비중선정사업유사성 세부검토비고
① 통합관제 SW,공정/공장 자동화,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 미만
NHN결제및광고 51.9%, 기타 28.9%, 게임 19.3%XXO-
에스에프에이에스에프에이-시스템솔루션 39.4%, 씨아이에스-씨아이에스 25.0%, SFA반도체 22.5%, 생산자회사-시스템및장비솔루션 14.6%, 에스에프에이-장비솔루션 9.1%XXO-
피엔티2차전지 88.7%, 소재 7.9%, 기타 8.5%, 내부거래 제거 -5.1%XXO-
더존비즈온제품(Smart A, iCUBE, ERP iU 등) 40.3%, 용역 및 기타(서버보안/보안솔루션서비스) 36.4%, 유지보수서비스 16.4%, 임대료 3.5%, 상품 3.4%XXO-
KG이니시스전자상거래 및 유통 67.1%, 요식업 25.1%, 미디어및방송 5.0%, 교육사업부문 2.1%, 부동산임대업 0.9%XXO-
에스에프에이넥셀Calender (Roll Press) 51.6%, 기 타 18.6%, 증착 및 검사 장비 15.9%, Coater 11.3%, Slitter 2.6%XXO-
톱텍FA사업부문 91.4%, 제품판매부문 5.7%, 기타 2.8%, 공사 부문 0.1%OOO자동차, 배터리 공장 자동화, AGV, AMR, 로봇 기반의 Physical AI 기술 통한 지능형 스마트 공정 구축, AI비전 로봇 활용한 로봇물류시스템
한글과컴퓨터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59.0%, 소방 개인안전장비 31.7%, 기타 7.4%, 금융 1.9%XXO-
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81.8%, 자동화 솔루션 18.2%, 기술지원 등 0.0%, 커피모듈 등 0.0%OOO산업용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
로보티즈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97.1%, 자율주행 로봇 2.9%OOO로봇 액츄에이터 및 자율주행로봇 개발 및 제조
다날커머스사업부문 86.1%, 디지털콘텐츠부문 9.5%, 프랜차이즈부문 4.4%, 렌탈서비스 0.0%XXO-
카페24인터넷비즈니스솔루션 77.6%, 운송 12.0%, 의류 10.4%XXO-
디어유DearU bubble 98.2%, 기타 1.8%XXO-
기가비스반도체 장비 86.3%, 용역 13.2%, 임대료 0.5%XXO-
아이스크림미디어교육 출판 부문 66.9%, 커머스 25.8%, 연수사업 5.9%, 기타 1.4%XXO-
한국정보인증인증 50.3%, OTP 18.3%, 전자문서 17.3%, 기타 10.8%, PKI솔루션 3.3%XXO-
윈스테크넷제품(IPS, DDX 외) 37.8%, 서비스(보안관련) 37.7%, 상품(외부솔루션판매용) 10.3%, 서비스(MSP,보안관제) 10.1%, 기타(건물임대) 4.2%XXO-
더핑크퐁컴퍼니영상, 음원, APP, 공연, 광고 등 64.7%, MD, 커머스 등 16.1%, 라이선스 등 11.6%, 게임 등 7.6%XXO-
윤성에프앤씨2차전지 83.1%, 바이오제약 16.8%, 기타 0.2%XXO-
제이오플랜트 엔지니어링 63.3%, 탄소나노튜브 36.3%, 기타 0.3%XXO-
티사이언티픽보안 및 네트워크 86.6%, 모바일커머스 8.7%, 모바일커머스(SI등) 4.8%XXO-
APS이노베이션이차전지사업 92.5%, 디스플레이사업 7.5%XXO-
루닛Cancer Screening(소프트웨어) 81.2%, Oncology(용역) 12.2%, Cancer Screening(기타) 6.4%, Oncology(기타) 0.3%, 기타 0.0%XXO-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제품 72.9%, 용역 26.6%, 상품 0.4%OOO협동로봇, 양팔로봇, 자율이동로봇(AMR) 개발 및 제조
GC메디아이의료정보 플랫폼 99.6%, 공통 0.5%XXO-
태성제품(식각설비) 26.5%, 제품(표면처리설비) 25.6%, 용역매출 17.1%, 기타매출 11.2%, 상품매출 9.2%XXO-
필에너지2차전지 공정장비 81.9%, 개조/부품 18.1%XXO-
티에스아이믹싱시스템 매출 91.5%, 공사매출 5.6%, 제작품 매출 2.0%, 기타 0.9%XXO-
휴림로봇2차전지 40.6%, 자동차 차체와 결합되는 바닥재 38.3%, 2차전지기타외 12.1%, 직각좌표 로봇 외 4.9%, 로봇응용시스템 외 4.4%OOO직각좌표로봇 등 제조업용 로봇 제조
셀바스AI의료진단기기 12.0%, 보조공학기기 14.9%, 의료기기 22.3%, 심장충격기 14.9%, 기타(HCI, AI DT 등) 35.9%XXO-
현대이지웰일반상품매출(직매입상품 등) 45.5%, 컨텐츠상품매출(복지상품 등) 34.4%, 용역매출액 등(여행, 콘텐츠 등) 19.4%, 용역매출액 등(모바일식권사업) 3.6%, 용역매출액 등(임대수익 등)) 0.8%XXO-
원익피앤이2차전지장비 88.3%, 충전인프라 4.1%, 서비스 및 기타 3.8%, 전원공급장치 2.8%, 상품 1.0%XXO-
FSN브랜드 및 플랫폼 78.1%, 마케팅 26.9%, 기타 0.3%, 연결조정 -5.3%XXO-
엠플러스이차전지 조립장비 78.9%, 기타 (제품외) 21.1%XXO-
지아이텍SLOT DIE 60.5%, 장비 12.3%, REPAIR 11.4%, 기타 7.6%, SLIT NOZZLE 6.9%XXO-
폴라리스오피스합성사 및 화학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사업 17.1%, F&C 및 AI융합 등 사업 13.4%,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11.2%XXO-
아톤연결매출 내수 40.4%, 핀테크 보안 솔루션 내수 26.2%, 핀테크 플랫폼 16.3%, 연결매출 수출 11.3%, 스마트금융 2.6%XXO-
엠로시스템구축 및 전문용역 60.3%, 기술지원 21.5%, 라이선스 12.1%, 클라우드사용료 6.1%XXO-
인포바인모바일서비스 96.3%, 온라인 게임 서비스 2.7%, 기타 1.0%XXO-
솔트룩스용역매출(데이터통합분석 플랫폼) 51.1%, 라이선스매출- AI Suite(AIaaS 인공지능 플랫폼) 17.4%, 라이선스매출- Big Data Suite 16.3%, 투자수익 15.3%, 상품매출 0.0%XXO-
유일로보틱스자동화시스템 69.7%, 로봇 19.2%, 기타 11.1%, 컨베어 0.0%OOO산업용 로봇(직교ㆍ다관절ㆍ협동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로보스타Robot 사업 54.8%, SE 사업 45.2%OOO디스플레이ㆍ반도체 공정용 산업용 로봇(직교ㆍ스카라ㆍFPD반송 로봇) 및 자동화 장비 제조
디모아소프트웨어사업부문 100.0%XXO-
알서포트원격지원 등 92.5%, 기타 7.5%XXO-
핸디소프트SW부문_HANDY Groupware구축용역 88.1%, SW부문_Cloud 개발 및 운영관리 11.9%, SW부문_기타매출 0.0%XXO-
포시에스전자문서부문 38.2%, 리포트부문 37.5%, 클라우드부문 8.2%, 기타 16.1%XXO-
사이냅소프트디지털 문서 AI 85.1%, 디지털 문서 솔루션 14.9%XXO-
인지소프트SW솔루션, IT서비스 100.0%, 금융투자 0.0%, 연결조정 0.0%XXO-
와이제이링크Conveyor 32.4%, Loader/Unloader 17.8%, Laser Marking 17.4%, Buffer 11.3%, 기타제품 10.2%XXO-
누리플렉스전력IOT 44.8%, 스마트에너지 39.4%, 산업IOT 12.3%, 기타 3.5%XXO-
에스피소프트MS 소프트웨어 73.7%, 솔루션 22.2%, DaaS 4.1%, 기타 0.0%XXO-
트윔에너지사업 43.4%, rule 29.9%, ai 22.2%, 기타 4.5%OOOAI 딥러닝 검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유엔젤해외사업 및 기타 42.3%, B2B, B2C service 25.7%, 지능망, 메세징 등 25.2%, ASP 12.0%, 내부거래 -5.3%XXO-
이스트소프트인터넷S/W 사업 51.8%, 게임 23.8%, 금융 13.1%, 커머스 7.6%, 포털 3.6%XXO-
클로봇서비스(안내, 물류 등) 69.0%, 상품 22.5%, 솔루션 3.9%, 기타 3.7%, 렌탈 0.9%OOO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카멜레온) 및 이기종 로봇 관제 시스템(CROMS) 개발·운영
다산디엠씨자동차부품 부문 89.0%, HIM 사업부 5.6%, Automotive Solution 사업부 3.9%, IOT 사업부 1.5%XXO-
멤레이비티컴퓨터주변기기판매(상품) 64.5%, 컴퓨터주변기기판매(용역) 35.5%XXO-
피아이이상품(AI 비전 솔루션) 61.1%, 제품(AI 비전 솔루션 등) 29.9%, 용역 9.1%XXO-
케이엔에스2차 전지 34.3%,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33.7%, 기타 장비 29.7%, 용역매출 2.1%, 상품매출 0.1%XXO-
아이퀘스트디포커스 58.1%, 아이퀘스트 41.9%XXO-
에이아이코리아2차전지중앙전해액 공급시스템 53.5%, 프로세스 파이핑 37.9%, 건식 세정장비 등 7.7%, 임대료 등 0.9%XXO-
이지스구축 용역(Digital Twin) 68.5%, 호텔 및 임대수입 등 17.2%, 구독 서비스 12.0%, 유지보수 용역 2.4%XXO-
제닉스로보틱스Stocker 69.4%, AGV/AMR 12.1%, Job Change 8.9%, 기타장비 6.6%, 기타매출 3.0%OOO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 공정용 자동화 물류 시스템(스토커, AGV/AMR) 개발 및 제조
SGA솔루션즈보안솔루션 28.0%, 개발용역유지보수 14.3%, 임베디드OS 23.1%, 기타(금융수익 등) 34.7%XXO-
브리지텍콜센터 솔루션 70.6%, 유지보수 23.6%, 클라우드 콜센터 4.1%,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1.7%XXO-
알티캐스트공사매출 89.6%, SW Quality Insight 6.8%, MW Solution 3.7%, 기타 0.0%XXO-
링크제니시스용역(개발 SI/CIM) 47.7%, 제품(Xcom/XGem) 30.2%, 제품(기타) 12.3%, 기타(계측기 렌탈) 9.8%, 용역(HW제품) 0.0%XXO-
에이럭스교육운영/B2C교육 61.0%, 드론제품 14.9%, 로봇제품 8.7%, 기타제품 8.3%, 상품 7.0%XXO-
아티스트컴퍼니연예 매니지먼트 74.6%, 애드테크 플랫폼 20.0%, 콘텐츠 제작/배급 4.4%, 기타 매출 1.0%XXO-
핑거금융 플랫폼 구축 75.0%,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11.2%, 기타 9.1%, 핀테크 서비스 수수료 3.5%, 솔루션 판매 1.2%XXO-
이루온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32.3%, 기타 시스템(카드 발급 등) 67.7%XXO-
아크릴솔루션(조나단) 52.3%, 정부보조금수익 28.3%, 용역 13.1%, 의료솔루션(나디아) 6.3%XXO-
아이스크림에듀아이스크림홈런(스마트러닝) 98.8%, 기타매출 1.2%XXO-
뷰노예후ㆍ예측 솔루션 73.7%, R&D 용역제공 등 16.1%, 서버 등 5.5%, 진단솔루션 4.6%XXO-
웨이버스공간정보 SM 25.0%, 공간정보 플랫폼 22.2%, 공간정보 SI 19.2%, 인프라 16.8%, GIS 16.2%XXO-
원티드랩채용 AI매칭 73.1%, 긱스 20.7%, 기타 6.2%, 채용 광고 0.0%, 채용 매치업 0.0%XXO-
엠젠솔루션ICT부문 67.4%, 전기전자 23.3%, 소방전기 8.2%, 기타 1.2%, 바이오부문 0.0%XXO-
TPC로보틱스공압사업 84.7%, 모션사업 15.3%OOO직교로봇, 리니어모터, 리니어로봇, 액츄에이터 제조
라온로보틱스제품 93.7%, 기타 6.3%OOO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및 바이오 라인에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공급
네이블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35.1%, All-IP 통신 보안 12.4%XXO-
이지케어텍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38.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4.4%,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7.5%XXO-
이노뎁영상인식 70.2%, 기타 13.5%, 데이터플랫폼 8.3%, ITS 8.0%XXO-
오픈놀디지털사이니지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생산 58.3%, 교육컨설팅 15.8%, 플랫폼 13.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7%, 기타(서비스) 2.6%XXO-
모비스스마트팩토리 71.0%, 핵융합 등 29.0%XXO-
엔젤로보틱스엔젤로보틱스 제품 71.2%, 용역 28.8%OOO착용형 웨어러블 로봇(하지 보조·재활 외골격) 개발 및 제조
플래티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43.2%, 시스템 운영 및 지원 30.8%, 상품 라이선스 15.9%, SW제품 10.1%XXO-
비아이매트릭스서비스 매출 46.1%, 제품 40.8%, 유지보수 13.0%, 기타매출 0.0%XXO-
신테카바이오AI 신약개발 플랫폼 등 69.0%, 기타(기술이전 등) 31.0%XXO-
한싹정보보호제품 72.2%, 정보보호용역 24.6%, 정보보호상품 2.7%, 임대 0.6%XXO-
아우토크립트차량통신보안, 보안검증 용역 56.9%, 차량통신보안 등 솔루션 24.9%, 연결조정 16.3%, 로열티 1.8%XXO-
위세아이텍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AI 16.6%, 기타 1.8%XXO-
코난테크놀로지AI 기반 솔루션 제품 95.1%, 실시간 온라인 미디어 분석 서비스 4.9%XXO-
케이쓰리아이XR사업 60.6%, 디지털트윈 및 기타 39.4%XXO-
유진로봇지능형 서비스 로봇 99.5%, 기타 0.5%OOO물류로봇(AMR), 청소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ㆍ제조
마음AIAgent AI 69.5%, Physical AI 27.1%, 기타 3.4%XXO-
노타NetsPresso Solution 59.4%, NetsPresso Platform 40.6%XXO-
버넥트산업용 XR 솔루션 31.1%, 기타 27.0%, 라이선스 21.8%, 상품 20.2%XXO-
토마토시스템솔루션 진행 매출 46.1%, 용역 수입 40.7%, 제품 12.5%, 기타 매출 0.6%, 상품 매출 0.1%XXO-
성원에너텍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93.3%, 기타 6.7%XXO-
씨이랩AI Infra 61.6%, Digital Twin 20.5%, Vision AI 17.9%XXO-
키네마스터동영상 편집앱 100.0%,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0.0%XXO-
코닉오토메이션IT인프라 45.0%, 제어SW 23.3%, 로봇물류 18.8%, 스마트팩토리 12.9%OOO제조 설비 통합 제어 및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제공
케이엔알시스템시험장비 50.9%, 시험평가 27.2%, 유압로봇시스템 12.5%, AS/상품 9.4%OOO유압 정밀제어 기반 로봇 및 시험장비(시뮬레이터) 개발ㆍ제조
이노테나연계솔루션 76.6%, APM솔루션 11.7%, 보안솔루션 11.6%XXO-
알체라안면인식 42.9%, Data 42.0%, 기타 10.6%, 이상상황 감지 4.5%, ACS 0.0%XXO-
피엔티엠에스기타 58.9%, 2차전지 31.8%, 편광필름 8.2%, AUTO CLAVE 1.2%XXO-
티에스넥스젠산업설비 74.2%, 에너지 16.7%, 바이오헬스케어 8.6%, 기타 0.6%XXO-
뱅크웨어글로벌SWSI 49.1%, AMS 25.8%, SaaS 10.7%, MA 9.7%, License 4.7%XXO-
유라클모바일플랫폼 41.7%, 운영/유지보수 27.6%, 모바일기기유통 21.3%, AI플랫폼 8.2%, 기타 1.2%XXO-
뉴로핏Neurophet SCALE PET 30.8%, Imaging CRO 서비스 26.7%, Neurophet AQUA 21.3%, Neurophet AQUA AD 14.2%, 기타 7.0%XXO-
코어라인소프트AI 기반 라이선스(제품) 89.5%, AI 기반 용역 10.0%, AI 기반 기타 0.5%XXO-
모아데이타AI이상탐지 78.4%, 디지털헬스케어 16.9%, 디지털 펫 헬스케어 4.7%XXO-
핀텔교통 74.5%, 보안 24.0%, 용역 1.4%, 기타 0.2%XXO-
나우로보틱스산업용로봇 47.4%, 자동화시스템 45.2%, 상품/AS 4.1%, E.O.A.T 3.3%OOO산업용 로봇(직교ㆍ다관절ㆍ스카라ㆍAMR)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ㆍ공급
시선AISI 및 AI비전시스템 등 58.5%, AI 얼굴인증 솔루션 등 제품 41.3%, 상품매출 0.2%XXO-
미디어젠음성인식 59.4%, 기타 40.7%XXO-
심플랫폼NUBISON AX 100.0%XXO-
E8용역-플랫폼개발/구축 38.3%, 상품-라이선스 판매 29.3%, 용역-시뮬레이션/해석 23.6%, 서비스-NFLOW 5.5%, 용역-기타 3.3%XXO-
인티큐브컨택센터메세징 100.0%XXO-
SKAI비 데이터베이스 부문 50.5%, 데이터베이스 부문 49.5%XXO-
뉴로메카로봇 등 54.0%, 공정자동화 43.8%, 상품 2.2%, 로봇단품 0.0%, 용역 0.0%OOO협동로봇(인디) 및 서비스 로봇 개발ㆍ제조
비큐AIA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88.2%, 용역 11.8%XXO-
오브젠프로페셔널서비스 56.9%, 제품 라이선스비 26.7%, 제품 기술비 8.5%, 제품 운영비 7.9%XXO-
유디엠텍공정 모니터링 등 75.0%, 용역 25.0%, 기타 0.0%XXO-
비트맥스IT 서비스 92.5%, 게임 콘텐츠 6.3%, AR 개발 플랫폼 0.6%, 디지털 트윈 플랫폼 0.4%, 산업용 AR 솔루션 0.2%XXO-
유비온에듀테크 59.4%, 교육서비스 40.6%XXO-
NPX반도체 기판 전기검사기 85.1%, 신사업 14.4%, SCREW 자동 체결기 0.58%XXO-
디에이테크놀로지2차전지 조립공정 100.0%, 기타 0.0%XXO-
제일엠앤에스이차전지 믹싱장비 등 93.8%, 제작품 5.2%, 유지보수(용역 등) 1.0%, 기타 0.0%XXO-
삼성에스디에스물류BPO 53.0%, IT서비스 47.0%XOX(81.63%)-
LG씨엔에스클라우드&AI 58.5%, SI, SM 22.0%, 스마트 엔지니어링 19.5%XOX(61.26%)-
현대오토에버ITO부문 41.6%, SI부문 39.0%, 차량용 SW 부문 19.5%XOX(96.23%)-
다우기술금융사업부 98.6%, 비금융사업부 3.0%, 연결조정 -1.6%XXO-
롯데이노베이트SI부문 75.0%, SM부문 17.6%, 전기차 충전 7.4%XXO-
SOOP플랫폼 70.9%, 광고 및 콘텐츠제작 27.6%, 기타 1.5%XXO-
신세계 I&CIT서비스(용역) 61.0%, IT유통(상품) 27.9%, IT정보서비스(용역) 7.5%, 플그림 3.1%, IT유통(용역) 0.8%XXO-
웅진IT서비스 61.9%, shared 서비스 27.5%, 지주 부문 10.6%XXO-
안랩서비스(보안 솔루션 등) 94.0%, 외부상품 등 6.0%XXO-
DBIT 부문-용역매출 46.5%, 상사 부문-상품매출 35.6%, IT 부문-상품매출 9.7%, 브랜드 부문-용역매출7.0%, 기타 1.2%XXO-
상상인금융투자업 43.4%, 저축은행업 31.2%, 네트워크통합솔루션 10.1%, 조선 설비 8.0%, 기타 7.3%XXO-
슈프리마에이치큐바이오인식시스템 등 69.9%, 브랜드 매출 30.1%XXO-
인피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등) 100.0%XXO-
아이티센씨티에스NI사업부문 외 104.0%, 연결조정 -4.0%XXO-
아시아나IDT운영유지보수 68.5%, 컨설팅/SI 17.7%, 전산상품 13.9%XXO-
한컴위드기타 사업 97.7%,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 1.6%, 임대 0.7%XXO-
이니텍ITO 44.8%,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18.4%,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등 17.6%, 금융ASP 13.1%, SI 4.0%XXO-
MDS테크MDS테크 66.9%, 해외 법인 12.8%, MDS인텔리전스 12.3%, 텔라딘 7.8%, 국내 자회사 1.0%XXO-
갤럭시아머니트리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3%, 기타사업 0.0%XXO-
링네트일반기업 NI 83.8%, 공공부문 NI 14.0%, 교육부문 NI 2.2%, 임대수익 0.1%XXO-
엑셈DB성능관리 59.7%, DB보안관리 29.0%, APM 16.2%, 빅데이터플랫폼 15.9%,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 플랫폼 4.5%XXO-
텔코웨어무선데이터 79.4%, 음성핵심망 19.5%, 기타(요소기술, 임대료 등) 1.1%XXO-
웹케시인하우스 35.7%, 경리나라 34.8%, 브랜치 29.5%, 위멤버스 0.0%, e금융사업 및 기타솔루션 0.0%XXO-
아이티센엔텍클라우드 외(ITO) 50.2%, 클라우드 외(DX) 43.9%, 클라우드 외(AX) 4.5%, 클라우드 외(기타) 1.4%XXO-
슈어소프트테크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62.6%, 빅데이터 37.4%, 기타 0.1%XXO-
에스넷구축(ICT인프라,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56.5%, 유지보수 43.5%XXO-
수산아이앤티보안솔루션 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5.1%, 기타수입 2.3%XXO-
가비아클라우드 및 IT서비스 54.0%, IX, IDC 29.1%, 보안장비 판매 및 용역 14.1%, 기타 2.8%XXO-
인성정보IT 인프라 38.5%, 네트워크 장비 31.8%, 소프트웨어 30.4%, 헬스케어 0.8%, 연결조정 -1.4%XXO-
LS티라유텍S/F (SmartFactory) 64.9%, ESD부문 24.7%, 기타 5.7%, 기타매출 4.7%, SCM 0.0%OOO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드림시큐리티렌탈부문 83.6%, 국방부문 6.4%, 솔루션 6.2%, 개인정보보호서비스 3.3%, 운영 0.5%XXO-
아이티센글로벌비IT부문 91.9%, IT서비스부문 13.4%, 연결조정 -5.4%XXO-
더즌데이터솔루션 40.2%, 디지털 뱅킹 솔루션 36.7%, FX 솔루션 21.5%, 기타 제품 1.6%, 기타 상품 0.0%XXO-
비트컴퓨터의료정보시스템 79.1%, 디지털헬스케어 8.8%, 임대사업 등 6.7%, 교육사업 5.5%XXO-
케이사인SecureDB 52.2%, 기타 36.4%, Access 9.6%, PKI 1.8%, 유지보수(용역) 0.0%XXO-
오상자이엘PLM Solution 53.5%, 시스템용역 30.7%, 시스템통합 11.5%, 포장재,생물농약 4.3%XXO-
와이즈넛인공지능(AI) 검색 30.2%, AI 에이전트 20.3%, 유지보수 18.3%, 인공지능(AI) 챗봇 17.0%, 광고서비스 8.3%XXO-
오파스넷네트워크 44.0%, 유지보수 등 35.5%, SW 및 라이선스 9.8%, 기타 5.7%, 무선랜 4.7%XXO-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비스 61.6%,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 21.7%, 글로벌인증서비스 16.7%XXO-
지어소프트유통 및 이커머스 47.7%, IT서비스 45.8%, 광고사업부 6.5%XXO-
지니언스네트워크보안(제품) 82.6%, 네트워크보안(용역) 17.4%, 기타(건물임대) 0.0%XXO-
비트플래닛보안솔루션 49.1%, 서비스 38.2%, 상품(RFID 프린터 등) 12.0%, 임대료/상표권 등 0.7%XXO-
페스카로차량통신 보안솔루션 37.9%, 전장부품 보안솔루션 29.5%, 전장제어 개발솔루션 12.3%, 규제 대응 IT 보안솔루션 11.7%, B2G 대응 보안솔루션 8.6%XXO-
플랜티넷국내 유해 콘텐츠 차단 67.4%, 국외 유해 컨텐츠 차단 18.4%, 중소기업 창업투자 14.3%XXO-
디지캡디지털트윈 SWㆍ솔루션 34.4%, 콘텐츠 SWㆍ솔루션 25.3%, 메타버스 SWㆍ솔루션 20.1%, 영상보안/보안 SWㆍ솔루션 9.7%, 디지털방송 솔루션 8.3%XXO-
인스피언보안솔루션 사업 42.4%, 컨설팅 사업 40.9%, 서비스 사업 15.0%, 임대 1.6%XXO-
산돌통신판매 77.9%, 용역매출 20.1%, 제품 1.4%, 기타 0.5%XXO-
엔텔스운영지원시스템 42.9%,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3.0%, 서비스제공플랫폼 21.8%, 시스템통합 12.3%XXO-
브레인즈컴퍼니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상 품 9.9%XXO-
샌즈랩SI, 악성코드분석 67.4%, CTI 32.6%, 기타 0.0%XXO-
라온시큐어모바일보안 49.5%, 블록체인서비스 26.2%, IDaaS인증 13.4%, 화이트햇컨설팅 11.7%, 기타 -0.8%XXO-
지란지교시큐리티SpamSniper(APT) 29.5%, MobileKeeper 19.7%, MailScreen 16.1%, OfficeHard 9.6%, Docuone 9.1%XXO-
영림원소프트랩K-System 60.7%, 유지관리 24.7%, System Ever 6.5%, 추가개발, 컨설팅 6.4%, HW/SW 1.8%XXO-
모바일어플라이언스블랙박스, ADAS 등 76.3%, 상품 21.6%, 기타 2.1%XXO-
휴네시온제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71.8%, 용역(네트워크 보안솔루션) 27.5%, 상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0.7%XXO-
시큐브솔루션(보안운영체제, 시스템통합계정권한관리, 로그분석/관리, 모바일인증) 60.2%, 서비스 39.8%XXO-
미래아이앤지IT 정보보안 및 인프라 솔루션 74.4%, BioCosmetics, Entertainment 건물 임대관리 25.6%XXO-
엑스게이트HW/SW 68.6%, 임대/보안관제 20.5%, 유지관리 11.0%XXO-
정원엔시스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56.7%, PC, 서버 25.5%, 유지보수 17.7%, 임대 0.0%XXO-
바이브컴퍼니SI/SM 36.9%, AI Solver 32.3%, AI Assistant 30.8%, 기타 임대료 0.0%XXO-
아이크래프트상품(네트워크장비) 85.6%, 용역(인터넷핵심망 유지보수) 14.4%, 기타 0.0%XXO-
인스웨이브금융 단말 솔루션(컨설팅) 39.3%, 금융 단말 솔루션(라이선스) 14.2%, UI/UX 개발 플랫폼(라이선스) 14.1%, UI/UX 개발 플랫폼(컨설팅) 13.7%, UI/UX 개발 플랫폼(유지보수) 9.6%XXO-
모니터랩제품 (AIWAF, AISVA AISWG 등) 46.2%, Cloud Security Service 33.4%, Maintenance Service (유지보수서비스) 11.6%, Managed Service (매니지드서비스) 7.2%, 부동산임대 0.8%XXO-
라온피플클라우드 등 제품 95.1%, AI 비전 생성형 AI 플랫폼 3.9%, 카메라 모듈검사 솔루션 1.1%XXO-
대신정보통신시스템통합(ICT인프라, 정보시스템구축, 유지보수, SW개발 등) 94.9%, 산업용 PDA 및 휴대단말기 4.4%, 부동산 공급 및 임대 0.7%XXO-
토탈소프트Marine Terminal 75.1%, Shipping 20.9%, E-learning 2.4%, 기타 1.2%, Port Community 0.4%XXO-
파수AI데이타보안 44.3%, 유지관리외 34.8%, 애플리케이션보안 18.1%, 정보보호컨설팅 2.9%XXO-
데이타솔루션H/W 53.3%, SI 20.5%, 유지보수 19.3%, S/W 6.6%, 기타용역 0.3%XXO-
이삭엔지니어링산업자동화솔루션 49.2%, 전기,전자부품도매 34.2%, 디지털팩토리솔루션 15.1%, IOT플랫폼솔루션 1.1%, 초고압예방진단솔루션부품도매 0.2%OOO반도체, 전자,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에 자동화 솔루션 공급
이노에이엑스SW프로페셔널서비스 매출 51.1%, SW라이선스 매출 29.5%, SW기술료 19.4%XXO-
오비고토탈 차량관리 플랫폼 부문 58.2%,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용역) 39.3%,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로열티) 2.6%, 모바일 브라우저(로열티) 0.0%XXO-
싸이버원보안관제, 컨설팅, 스마트시스템(유지보수 등) 91.8%, 보안솔루션, 스마트시스템 7.6%, 보안솔루션 0.7%XXO-
비투엔데이터 컨설팅, 빅데이터 컨설팅 및 IT 서비스 73.0%, 솔루션 26.2%, 임대수익 0.8%XXO-
이노시뮬레이션XR가상훈련 70.6%, 스마트모빌리티 29.4%, XR디바이스 0.0%XXO-
딥노이드3D센서 외 78.1%, 개발용역 외 12.0%, 의료 AI 9.9%, DEEP:PHI 외 0.0%XXO-
네오리진게임사업 99.7%, 숏폼드라마 0.3%XXO-
파라택시스이더리움DB 암호화, DB권한 결재, DB 접근제어, 비정형 파일 암호화 53.8%, 클라우드 DB보안 19.2%, 용역 25.8%, 기타 1.2%XXO-
에스에스알취약점 진단 솔루션 62.4%, 기타 12.8%, 기술 컨설팅 12.7%, 소스코드 개발보안 솔루션 7.3%, CASP 컨설팅 4.9%XXO-
투비소프트마이/엑스플랫폼외(UI/UX 유지보수) 48.6%, 넥사크로플랫폼(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28.6%, X-GEN 외(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11.6%, 기타 6.8%, 넥사크로플랫폼(U1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4.4%XXO-
엠아이큐브솔루션MES 51.9%, TC 15.9%, EES 15.4%, AI/DT 10.4%, MCS 6.1%OOO전기ㆍ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항공, 기계, 자동차, 제철ㆍ제강, 식음료, 바이오 등에 자동화 솔루션 공급
솔트웨어용역(FitCloud, 유지보수) 93.8%, 시스템통합(Dell, Oracle) 3.4%, 기타 2.9%XXO-
에스투더블유QUAXAR 46.7%, XARVIS 42.6%, 기타 10.7%, SAIP 0.0%XXO-
로지시스용역(전산장비 유지보수, VAN 대행관리) 99.6%, 상품 0.5%XXO-
케이씨에스유지보수 및 용역 59.3%, H/W (NSK 외) 27.7%, S/W (Solution 외) 12.6%, 기타 0.5%XXO-
아이티센피엔에스서비스 46.2%, 보안솔루션 35.6%, 개발용역 7.0%, 컨설팅 5.5%, 제품 4.8%XXO-
소프트캠프문서DRM 55.2%, 유지보수매출 29.9%, 기타 10.3%, 클라우드서비스 3.4%, 영역DRM 1.2%XXO-
에스디시스템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52.1%, 소방정보시스템 30.9%, 요금징수시스템 14.5%, 하이패스단말기 2.4%, 스마트파킹시스템 0.0%XXO-
아이티아이즈Finance core solution, AI/Bigdata solution 85.5%, SW/HW, solution,기타 9.7%, MSP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및 이관 4.9%XXO-
시큐레터제품(SLE, SLF, CDR 등) 39.0%, 용역 31.2%, 상품 29.9%XXO-
하이딥용역매출 50.1%, Casino display용 Touch IC 38.8%, Mobile 기기용 Touch IC 8.0%, Mobile 기기용 Touch&Stylus IC 3.1%XXO-
파마리서치의료기기 58.6%, 화장품 24.6%, 의약품 15.4%, 기타 1.4%XXO-
클래시스제품매출(집속초음파, 모노폴라, 마이크로니들, 레이저, IPL) 97.5%, 상품매출 2.1%, 기타매출 0.4%XXO-
인바디체성분분석기 69.4%, 컨슈머 12.7%, 상품, 용역 8.6%, 자동혈압계 4.4%, 소프트웨어 3.8%XXO-
뷰웍스정지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42.8%, 산업용 카메라, 골프시뮬레이터 등 19.7%,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16.0%,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10.8%, 기타 10.6%XXO-
휴마시스엔터테인먼트 50.4%,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33.7%, POCT 사업 16.0%XXO-
리브스메드ArtiSential 96.9%, ArtiSeal 3.1%, 기타 0.0%XXO-
원텍제품 - 에스테틱 92.4%, 기타 - 의료기부품 외 6.7%, 제품 - 서지컬 0.8%, 제품 - 홈케어 0.1%XXO-
세운메디칼기타 31.4%, 수액세트 16.5%, 스텐트 14.3%,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류 13.7%,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타류 13.2%XXO-
피제이전자초음파진단장비 외 96.3%, 임대 2.1%, SMD 1.6%XXO-
한컴라이프케어소방/공공 48.3%, 산업 26.4%, 국방 19.4%, 기타 6.0%XXO-
동방메디컬미용성형의료기기 64.8%, 한방의료기기 35.2%XXO-
나노엔텍바이오장비 및 소모품 89.1%, 상품 및 기타 6.0%, 헬스케어 서비스 4.9%XXO-
휴비츠제품매출(자동검안기, 자동렌즈미터, 렌즈가공기 등) 94.4%, 기타매출 4.4%, 상품매출 1.2%XXO-
수젠텍제품매출(다중면역블롯 등) 86.6%, 상품매출 11.1%, 용역매출 1.6%, 기타매출 0.7%XXO-
셀바스헬스케어체성분분석기 31.1%, 점자정보단말기 31.0%, 전자동혈압계 12.6%, 상품 11.0%, 음성독서기 5.2%XXO-
하이로닉제품(에스테틱 의료기기 등) 99.8%, 기타 0.2%XXO-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세포전처리 자동화 기기 57.2%, 기타 25.1%, 플레이트 9.8%, 부속품 8.0%XXO-
다이나믹솔루션재활의료기기 판매 등 64.1%, 장기요양서비스업 33.3%, 신기술사업금융업 2.7%, 기타매출 0.0%, 복합운송주선업 0.0%XXO-
넥스트바이오메디컬내시경용지혈재 83.2%, 혈관색전미립구 8.1%, 혈관색전미립구-F 7.6%, 기타매출 1.1%XXO-
리메드만성통증치료 59.1%, 뇌재활 16.8%, 기타 12.3%, 상품 6.0%, 에스테틱 5.8%XXO-
피앤에스로보틱스제품(환자맞춤형 보행제활훈련 로봇시스템) 95.4%, 유지 보수 4.6%OOO환자맞춤형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 제조
퀀타매트릭스dRAST 장비 및 키트 79.7%, QMIA 20.3%, 장비 받침대 외 0.0%XXO-
씨어스입원환자모니터링 89.0%, 심전도검사 10.4%, 상품 0.5%, 용역 0.2%XXO-
멕 아이씨에스인공호흡기 31.1%, 기타제품 26.3%, 연결종속회사 매출액 16.1%, 상품 및 기타 11.2%, 환자감시장치 7.9%XXO-
큐리오시스생명과학기기 51.2%, 의료기기 19.0%, 랩오토메이션 15.2%, 상품 등 14.6%XXO-
마이크로디지탈바이오 메디컬 47.0%, 바이오 프로세스 31.1%, 상품 20.2%, 기타 1.8%, 제품기타 0.0%XXO-
알파에이아이메디칼 75.8%, 헬스케어 47.5%, 헬스케어(중단사업) -23.3%XXO-
프로티나SPID Platform Systems 70.3%, PPI PathFinder&reg; - 선천면역복합체 8.6%, PPI Landscape&reg; - 항체개량 8.5%, PPI PathFinder&reg; - BCL2 8.4%, PPI PathFinder&reg; - STAT3 4.3%XXO-
세종메디칼Trocar(투관침) 38.4%, 기타 23.7%, LapBag(생체검사도구) 23.2%, LapSingle(개창기구) 14.7%XXO-
노을제품(진단기기 및 진단카트리지) 87.2%, 기타 12.8%XXO-
엔젠바이오전문의약품, 건기식, 헬스케어 66.9%, 정밀진단 패널 및 분석 SW, 약물 스크리닝/분자진단 검사 등 33.1%XXO-
파인메딕스치료내시경 70.0%, 진단내시경 20.4%, 기타 9.7%XXO-
비스토스제품 88.7%, 상품 7.5%, 기타 3.7%XXO-
젠큐릭스암진단제품 (예후진단+동반진단) 96.8%, 기타 3.2%XXO-
롤링스톤유류사업부문 71.4%, 생화학진단사업부문 14.5%, 분자진단사업부문 6.9%, 기타사업부문 5.2%, 면역진단사업부문 2.1%XXO-
라메디텍레이저 및 기타 피부미용/의료기기 91.2%, 기타 6.8%, 레이저 채혈기 2.0%XXO-
진시스템제품(분자진단 솔루션) 54.2%, 연결조정 22.6%, 기타 14.5%, 상품 8.7%XXO-
플라즈맵ACTILINK 및 STERLINK 38.0%, 소모품 33.5%, 기타 28.6%XXO-
이오플로우EOPatch 49.4%, 기타 47.0%, 상품 3.6%, 반제품 0.0%, ADM 0.0%XXO-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빅웨이브로보틱스㈜ 2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매출비중선정사업유사성 세부검토비고
① 통합관제 SW,공정/공장 자동화,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 미만
KEYENCE CORPElectronic Devices 100.00%OOO(0.00%)(주1)
FANUC CORPRobot 44.14%, Factory Automation 24.30%, Service 16.45%, Robomachine 15.11%OOO(10.40%)(주1)
OMRON CORPIAB(Industrial Automation) 53.36%, HCB(Healthcare) 18.93%, SSB(Social Systems, Solutions & Service) 18.80%, DSB(Device & Module Solutions) 6.67%, Adjustments 2.24%OOO(0.00%)(주1)
REGAL REXNORD COIndustrial Powertrain Solutions 43.71%, Automation & Motion Control 28.47%, Power Efficiency Solutions 27.81%, Industrial Systems 0.00%OOO(0.00%)-
FUJI CORPTelecommunication Systems Business Division 46.08%, Electronics Business Division 18.98%, Automotive Products Business Division 18.08%, Power Systems Business Division 14.83%, Real Estate Business Division 0.00%OOO(0.21%)-
YUSHIN COTake-out Robot 55.53%, Custom-ordered Equipment 26.30%, Parts & Maintenance Service 18.16%OOO(21.50%)-
ARCURE SASales of finished goods(Blaxtair Origin, Blaxtair 5, Blaxtair AHD) 86.00%, services rendered(Equipment installation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13.90%, sales of goods 0.10%, income from related operations 0.00%OOO(12.73%)-
NICHIDEN CORPPower Transmission Device 40.64%, Control Equipment 35.27%, Industrial Machines 23.83%, Others 0.26%OOO(1.04%)-
FUJI ELECTRIC COIndustry 37.83%, Energy 31.38%, Semiconductors 19.08%, Food & Beverage Distribution 8.60%, Others 3.11%OOO(3.00%)-
SINFONIA TECHPrecision Movement 36.37%, Power Electronics 22.05%, Clean Conveying System 21.10%, Engineering & Service 20.48%OOO(5.31%)-
TSUKISHIMA HOLDIWater Treatment Plants 66.57%, Industrial Plants 32.47%, Others 0.96%XXO(4.67%)-
TSUDAKOMATextile Machinery Business 85.19%, Machine Tool Related Business 14.80%OOO(0.03%)-
SIMPPLE LTDRobots 74.94%, Software Services Rendered 25.06%OOO(7.53%)-
Ubtech RoboticsOther sector-tailored smart robotic products and s 39.32%, Consumer-level robots and other hardware devices 26.13%, Education smart robotic products and services 20.64%, Logistics smart robotic products and services 13.68%, Others 0.23%OOO(7.70%)-
Shenzhen DobotCobots 100.00%OOO(0.00%)-
FBR LTDConstruction Automation Robots and Related Services 100.00%OOO(0.00%)-
MICROPOLIS AI ROAutonomous Mobile Robots and Related Software 100.00%XOX주2)
LITIX SPAArtworks and Design Manufacturing Services 66.5%, Robotics Systems for Material Processing 22.3%, Additive Manufacturing Hardware and Software Solutions 11.2%OOO(0.00%)주3)
INVESTECH HOLDINSales of goods and software products 59.77%, Rendering of services 40.23%XXO(0.00%)-
MARIS - TECH LTDSales of products 99.25%, Services and Non-recurring engineering and proof o 0.75%XXO(0.00%)-
GREEN LEADER HOLCoal Operations 100.00%, Cassava starch operation 0.00%XXO(0.00%)-
CIRCUS SEAutonomous Food Production Robotics and AI Software 100.00%OOO(0.00%)주4)
VENHUB GLOBAL INcustom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100.00%XXO(0.00%)-
RICHTECH ROBOT-BRobotic service solutions 100.00%OOO(0.00%)-
PALLADYNE AI CORProduct development Contract Revenue 89.29%, Manufacturing Revenue 10.66%, Product revenue 0.06%OOO(0.00%)-
CADENCE DESIGNCore EDA 70.00%, System Interconnect and Analysis 16.00%, IP 14.00%XXO(0.00%)-
OBIC CO LTDSystem Support Business 52.89%, System Integration Business 40.86%, Office Automation 6.43%, Eliminations and Corporate -0.18%XXO(0.00%)-
SYMBOTIC INCGENERAL INDUSTRIAL MACHINERY & EQUIPMENT 100.00%OOO(0.00%)-
SILVACO GROUP INSoftware license revenue 68.00%, Maintenance and service 32.00%XXO(0.00%)-
GMO PRIME STRATEKUSANAGI Managed service 67.52%, license sales 18.05%, Cloud integration 14.43%XXO(0.00%)-
ZETA GLOBAL HO-AEnterprise Software. 100.00%XXO(0.00%)-
UIPATH INC -CL ARobotic process automation 100.00%XXO(0.00%)주5)
EQUASENSPharmacy Software, Equipment and Automation Solutions 72.8%, Healthcare Institution and Home-Care Software Solutions 15.9%, Secure Healthcare Connectivity and Terminal Solutions 6.2%, Medical Practice Software Solutions 4.2%, Healthcare Financing Solutions 0.8%XXO(0.00%)-
DENTSU SOKENEngineering Solution 37.02%, Communication IT Business 24.86%, Financial Solutions Business 21.13%, Business Solution 16.99%XXO(0.00%)-
NEOJAPAN INCSoftware business 75.71%, System development service business 23.84%, Foreign operation 0.93%, Inter Segment Eliminations -0.49%XXO(0.00%)-
YASKAWA ELECTRICMotion Control 46.89%, Robot 45.87%, System Engineering 7.23%, Other 6.96%, Eliminations and Corporate -6.95%OOO(0.00%)-
KLAB INCGame Business 92.84%, Other 7.16%XXO(0.00%)-
KNIGHTSCOPE IN-Aprovider of autonomous security robots 100.00%OOO(0.00%)주6)
L IS B CORPDX solutions business 100.00%XXO(0.00%)-
FCE INCDX Promotion 56.18%, Education and Training 42.53%, Other 1.30%, Eliminations -0.01%XXO(0.00%)-
JAPAN PROCES DEVIndustrial & ICT Solution 30.58%, Automotive System 21.49%, Specific Information System 16.53%, Control System Development 15.70%, integrated System 14.88%XXO(0.00%)-
MITSUI E&S CO LTMarine propulsion system 42.76%, Peripheral services 30.60%, Logistics system 18.47%, growth business promotion 12.74%, Other 0.05%XXO(0.00%)-
TDC SOFT INCFinancial IT solutions 42.54%, Public Corporation IT Solutions 26.55%, IT Consulting & Service 18.30%, Platform solution 12.61%XXO(0.00%)-
SYSTEM INTEGRATOERP business 83.66%, Object Browser 14.96%, AI business 1.38%XXO(0.00%)-
NAUTICUS ROBOTICDeveloper of ocean robots,autonomy software and se 100.00%OOO(0.00%)주7)
RYOMO SYSTEMS COPublic Works Project Business 57.35%, Social and Industrial Business 42.65%XXO(0.00%)-
YAMAHA MOTOR COLand mobility 63.73%, Marine Business 20.82%, Outdoor Land Vehicles 5.86%, Financial services 4.50%, Robotics 4.40%OOO(0.00%)-
ASGENT INCProduct 85.08%, Security plus 14.92%XXO(0.00%)-
SIG GROUP CO LTDSystem Development 71.67%, Infrastructure and security services 28.33%XXO(0.00%)-
HEARTCORE ENTERPCustomized Software Development and Services 76.47%, Consulting service 21.33%, Revenues from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2.20%XXO(0.00%)-
PROLOGUE - REGIT Infrastructure and Cybersecurity Solutions 39.0%, Software and Related Services 35.6%, Cloud and Managed Services 25.4%XXO(0.00%)-
KUBOTEK CORPJapan 85.82%, United states 27.03%, Eliminations and Corporate -12.85%XXO(0.00%)-
RICKSOFT CO LTDProfessional Services 56.44%, License & SI service 40.69%, Proprietary Products 2.87%XXO(0.00%)-
THRYV HOLDINGSThryv U S SaaS 58.73%, Thryv U S marketing services 41.27%XXO(0.00%)-
SIOS CORPSoftware Sales & Solutions 51.74%, Products & Services 30.18%, Consulting & Integration 18.15%, Eliminations and Corporate -0.06%XXO(0.00%)-
Serve RoboticsFleet Services 65.62%, Software Services 34.38%OOO(0.00%)-
주1)계열사 간 매출 비중은 각 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계열사 중 판매법인 향 매출은 계열사 간 매출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주2)Micropolis AI Robotics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14일) 현재 2025년 사업연도 연간보고서(Form 20-F)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6년 4월 29일 감사 완료 지연을 사유로 적시 제출이 불가함을 공시하였습니다. 그에따라 2차 비교기업 조건 중 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Litix S.p.A.는 유로넥스트 밀란에 상장된 이탈리아 소재 로봇 시스템 공급업체로, 기성 산업용 로봇을 소재 가공 용도로 개조하고 자체 개발한 제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로봇 시스템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의 개조 및 제작, 로봇 구동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제조 부문에서도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4)Circus SE는 독일거래소에 상장된 독일 소재 자율 조리로봇 업체로, 조리 공정을 무인으로 수행하는 로봇 기체를 자체 설계 및 제작하고 공정 순서 제어 및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기체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플랫폼 구축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5)UiPath, 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로, 업무자동화 및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플랫폼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로봇 기체를 제조하거나 실물 로봇을 구동 및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아니하며, 동사의 자동화 대상은 재무, 회계, 인사, IT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로서 제조 설비 및 기계를 직접 구동 및 제어하는 공정 자동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실물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로봇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공정 및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 중 어느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6)Knightscope, Inc.는 나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소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업체로, 옥내외 순찰용 자율주행 로봇 기체를 자체 설계 및 제작하고 자율주행 경로 생성 및 이상 상황 탐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다수의 로봇을 원격에서 통합 감시 및 제어하는 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로봇 기체 제작과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 사업 및 로봇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7)Nauticus Robotics, Inc.는 나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소재 해양로봇 업체로, 수중 작업용 자율 수중로봇 기체를 자체 설계 및 제작하고 자율운항 및 작업 제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사 기체 탑재분 외에 제3자가 보유한 기체에 대해서도 동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공급하고 있어, 로봇 기체 제조와 로봇 구동 및 제어 소프트웨어 공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내재된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출처:Bloomberg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3차 재무 유사성 기준을 매출액의 성장 추이와 외형 규모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사업연도에 걸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그 성장의 수준 또한 로봇 시장에 대하여 전망되는 성장률에 부합하는 기업이 동사와 재무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 사업연도의 대형 수주 또는 일회성 매출로 인하여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산출되더라도 특정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역성장한 기업은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폭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 전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성장 단계에 속한 동사와 동일한 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 등은 연도별 매출액의 성장 여부와 3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을 병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연평균성장률의 기준치는 국내 및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하여 전망되는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10.0%로 설정하였습니다. ABI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5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110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471억 달러로 연평균 약 10.5%의 성장률이 전망됩니다. 한편 Technavio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은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이 전망됩니다. 각 조사기관별로 시장의 정의 범위 및 조사 기준연도의 차이에 따라 전망치는 상이하나, 로봇 시장이 향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등은 상기 전망치가 8.5%에서 14%에 이르는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범위 내에서 보수적인 수준인 10.0%를 기준치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출액의 절대적 규모는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시장 내 지위를 반증하는 지표에 해당하나, 이는 동일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비교에 있어 유의한 지표인 반면, 매출 규모의 차이가 과도한 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숙도 및 시장 내 지위가 동사와 상이하여 PSR 배수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기준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동사와 비교 가능한 외형 규모의 기업을 선별하였습니다.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국내 8개사 및 해외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③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0% 이상인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국내 비교기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기업명결산월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 1조 미만3개년도매출액연평균 성장률선정여부
톱텍12171,002473,629601,656(63.9%)(21.3%)O(46.69%)X
두산로보틱스1232,97846,83053,038(29.6%)(11.7%)O(21.15%)X
로보티즈1238,94330,03829,12829.6%3.1%O15.63%O
레인보우로보틱스1234,12319,34715,25876.4%26.8%O49.55%O
휴림로봇12168,305133,09882,66526.5%61.0%O42.69%O
유일로보틱스1236,91835,16829,4545.0%19.4%O11.95%O
로보스타1275,73589,140102,679(15.0%)(13.2%)O(14.12%)X
트윔1221,04029,28134,492(28.1%)(15.1%)O(21.90%)X
클로봇1241,40633,39524,20424.0%38.0%O30.79%O
제닉스로보틱스1222,66563,47061,300(64.3%)3.5%O(39.19%)X
TPC로보틱스1286,32886,44486,177(0.1%)0.3%O0.09%X
라온로보틱스1253,84249,24034,5449.3%42.5%O24.85%O
엔젤로보틱스124,6414,2115,14610.2%(18.2%)O(5.03%)X
유진로봇1228,18924,20819,27116.4%25.6%O20.95%O
코닉오토메이션1230,10055,51127,348(45.8%)103.0%O4.91%X
케이엔알시스템1215,91318,53321,399(14.1%)(13.4%)O(13.77%)X
나우로보틱스1212,52612,06010,4063.9%15.9%O9.71%X
뉴로메카1218,95425,26913,743(25.0%)83.9%O17.44%X
LS티라유텍1258,94157,46754,3592.6%5.7%O4.13%X
이삭엔지니어링1278,98668,450100,51515.4%(31.9%)O(11.35%)X
엠아이큐브솔루션1225,62029,63624,152(13.6%)22.7%O2.99%X
피앤에스로보틱스127,6397,1056,0097.5%18.2%O12.75%O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결산월단위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 1조 미만3개년도매출액연평균 성장률선정여부
REGAL REXNORD CO12백만 USD5,934.506,033.806,250.70(1.7%)(3.5%)X(2.56%)X
NICHIDEN CORP03백만 JPY141,033.00134,771.00126,912.004.7%6.2%X5.42%X
FUJI ELECTRIC CO03백만 JPY1,227,595.001,123,407.001,103,214.009.3%1.8%X5.49%X
TSUDAKOMA11백만 JPY35,447.0036,445.0039,278.00(2.7%)(7.2%)O(5.00%)X
SIMPPLE LTD12백만 USD4.522.823.4960.2%(19.1%)O13.80%X
Ubtech Robotics12백만 CNY2,001.001,305.361,055.7053.3%23.6%O37.67%O
Shenzhen Dobot12백만 CNY492.21373.68286.7531.7%30.3%O31.02%O
FBR LTD06백만 AUD1.310.841.6656.0%(49.4%)O(11.17%)X
ARCURE SA12백만 EUR12.6318.7018.20(32.5%)2.7%O(16.70%)X
RICHTECH ROBOT-B09백만 USD5.054.248.7619.1%(51.6%)O(24.07%)X
PALLADYNE AI COR12백만 USD5.257.796.15(32.6%)26.7%O(7.61%)X
KEYENCE CORP03백만 JPY1,169,289.001,059,145.00967,288.0010.4%9.5%X9.95%X
SYMBOTIC INC09백만 USD2,246.921,788.181,176.8925.7%51.9%X38.17%X
FANUC CORP03백만 JPY857,831.00797,129.00795,274.007.6%0.2%X3.86%X
FUJI CORP03백만 JPY180,642.00127,387.00127,059.0041.8%0.3%X19.24%X
SINFONIA TECH03백만 JPY128,197.00119,150.00102,657.007.6%16.1%X11.75%X
YASKAWA ELECTRIC02백만 JPY542,122.00537,682.00575,658.000.8%(6.6%)X(2.96%)X
OMRON CORP03백만 JPY767,351.00715,379.00818,761.007.3%(12.6%)X(3.19%)X
YUSHIN CO03백만 JPY23,101.3726,126.7123,615.54(11.6%)10.6%O(1.09%)X
YAMAHA MOTOR CO12백만 JPY2,534,203.002,576,179.002,414,759.00(1.6%)6.7%X2.44%X
Serve Robotics12백만 USD2.651.810.2146.4%761.9%O255.23%O
LITIX SPA12백만 EUR4.926.164.66(20.13%)32.19%O2.75%X
CIRCUS SE12백만 EUR1.560.250.63521.51%(60.38%)O56.91%X
KNIGHTSCOPE IN-A12백만 USD11.3410.8112.804.91%(15.57%)O(5.89%)X
NAUTICUS ROBOTIC12백만 USD5.271.816.61191.84%(72.64%)O(10.64%)X
주1)상기 매출액 및 성장률은 각 사의 결산월을 기준으로 한 해당 회계연도의 수치입니다.
주2)Micropolis AI Robotics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14일) 현재 2025년 사업연도 연간보고서(Form 20-F)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6년 4월 29일 감사 완료 지연을 사유로 적시 제출이 불가함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된 2023년 기준 매출액 대비 2024년 기준 매출액이 (77.59%)를 시현하여 재무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출처:Bloomberg, S&P Capital IQ

(라)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11개 회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S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 ④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2026년 2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회사명최근 6개월 내 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이 없는 기업 (①)최근 6개월 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 (②)Multiple Outlier 제외(③)2026년 2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선정여부
로보티즈OO (주3)X (66.17배)OX
레인보우로보틱스OOX (195.23배)OX
휴림로봇 (주4)OOO (6.78배)OO
유일로보틱스OOO (22.75배)OO
클로봇 (주5)OX(2026-04-03 유상증자 결정)O (14.87배)OX
라온로보틱스OOO (1.98배)OO
유진로봇 (주 6 )OOO (12.57배)OO
피앤에스로보틱스OOO (11.68배)OO
Ubtech Robotics (주7)OOO (19.74배)XX
Shenzhen Dobot (주8)OOO (20.82배)XX
Serve RoboticsOOX (56.73배)OX
주1)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PS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2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로보티즈는 2026년 7월 8일 현대투자파트너스 CL 로보오토메이션 신기술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로 참여하기 위해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181억 원 규모로, 로보티즈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약 5.76%, 자산총액의 약 5.67%에 불과한 금액으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휴림로봇은 직전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1월 21일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사유로 최종 비교기업에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시 분석기준일이 변경되어 해당 사건이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게 됨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에 선정하는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주5)클로봇은 2026년 4월 3일 타법인 증권 취득 및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1.98%에 달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최초 공시하였고, 2026년 5월 7일 및 2026년 5월 11일 각각 타법인 인수를 위한 Binding Offer 제출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관련 정정, 2026년 6월 23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로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주식회사의 경영권 지분 전부를 양수하는 결정을 외부 투자자에 공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는 발행주식총수의 21.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총 조달금액은 약 1,132억 원입니다. 또한, 클로봇은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주식회사의 지분 전량을 685억 원에 양수하였고 이는 클로봇 총자산의 약 93.78%, 자기자본 대비 113.33%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경상적 자본거래로서,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 6)유진로봇은 2026년 5월 15일 최대주주인 Imanto AG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함에 따라 주관회사는 2026년 5월 22일자 증권신고서 작성 당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일반 유사성 기준(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사를 최종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 판단은 해당 유상증자의 규모·성격·목적 등 개별 사안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사건 유형의 형식적 발생 사실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회사는 상기 일반 유사성 기준이 특정 자본거래의 발생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1일자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동 유상증자의 중대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유상증자는 최대주주(Imanto AG)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1.93% 수준의 제한적인 신주 발행에 해당하며, 신주 전량이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증자는 기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 목적의 자본확충으로서, 최대주주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대규모 구조조정 등 회사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사항이 비교기업의 주가 및 재무지표를 중대하게 왜곡하는 비경상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으며, 종전의 형식적 판단을 정정하여 2026년 7월 1일자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유진로봇을 최종 비교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주7)Ubtech Robotics는 2025년 12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전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지분 29.99% 인수 및 지분 13.02%에 대한 자발적 부분공개매수 관련 주요거래를 최초 공시하였고, 2026년 3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상기 공시는 최초 공시된 동일 거래의 이행절차에 해당하고 최초 공시일이 분석기준일 6개월 이전에 해당하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14일) 현재 2026년 2분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다른 비교기업과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8)Shenzhen Dobot는 2025년 12월 29일 A주 발행 및 선전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계획을 최초 공시하였고, 2026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공시하였으며, 2026년 4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상기 공시는 최초 공시된 동일 계획의 이행절차에 해당하고 최초 공시일이 분석기준일 6개월 이전에 해당하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14일) 현재 2026년 2분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다른 비교기업과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 HKEX, SEC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빅웨이브로보틱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요약]
최종 비교기업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휴림로봇㈜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등 상기 선정 기준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5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동사와 사업모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로봇 제품 공급, 고객 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의 구동ㆍ제어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 제조ㆍ물류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비교기업은 단순히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동사의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과 매출 창출 구조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고객 현장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제품, 자동화 장비, 시스템 구축,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비교기업들은 각각 로봇 제조,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의료ㆍ재활 로봇 등 개별 주력 사업영역과 매출 구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사와 동일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및 산업 현장 적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와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직접 속한 산업 또는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이 도입기에서 본격 성장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이 도입기 또는 전환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최종 선정된 모든 비교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동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전반이 성장 국면에 있더라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이익 턴어라운드의 시점은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품 상용화 단계, 고객 확보 현황, 전방산업 노출도, 경영 전략 및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종 비교기업 중에는 동사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낮거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봇 및 로봇 자동화 산업이 아직 성장 초기 또는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기업별 사업 성숙도와 매출 인식 구조, 수주 진행 상황, 연구개발 투자 규모, 고정비 부담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 유사성 또는 비교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및 비교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업명2025년 온기 (백만 원)매출액 성장률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2025년2024년2023년
빅웨이브로보틱스20,74367380549.76%102.10%59.06%
유일로보틱스36,918(12,620)(24,670)4.97%19.40%(2.12%)
라온로보틱스53,8423,9503,6919.35%42.54%(41.88%)
유진로봇28,189(5,033)(6,984)16.45%25.62%(56.70%)
피앤에스로보틱스7,6391,0022,7507.52%18.24%15.24%
휴림로봇168,305(17,322)(30,079)26.45%61.01%49.02%
출처:전자공시시스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사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2차 사업 유사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인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및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유한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3차 재무 유사성”을 통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로봇 및 로봇 자동화 산업의 특성상 손익 변동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적용한 상대가치 평가방법론상 핵심 변수가 이익 실현 여부가 아니라 매출액에 기반한 PSR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익 달성 여부를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1차 모집단 선정 및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을 통하여 산업적 연관성 및 사업 유사성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비교기업의 외형 규모가 동사와 현저히 차이 날 경우 상대가치 평가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 및 각 비교기업의 개별 사업 성숙도를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지표로서 매출액의 절대적 규모를 3차 재무 유사성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은 동사와 사업 규모 및 기업 성숙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교기업 간 외형 규모의 차이로 인한 평가 왜곡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비교기업 간에는 성장성의 차이,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주력 제품 및 서비스의 차이,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 전략, 주가관리 의지, 주요 매출처의 안정성, 거래 계약 및 결제 조건,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이 동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기업 선정 및 비교평가방법의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여 산정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변화, 투자자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에는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 산정에는 비교기업의 2026년 2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매출액 등 과거 실적 자료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의 매출액 및 기준주가를 활용하여 산출한 상대가치 평가 결과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 및 향후 실적 기대감의 변화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비교평가방법은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며,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비교회사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및 사출성형에 적용되는 사출주변기기,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으로 구성되며, 직교로봇은 가공된 제품을 핸들링하는 전용로봇으로 FOX SERIES, YTX SERIES 등이 있습니다. 다관절로봇은 회전 관절이 있는 로봇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화학, 금형, 용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YMX1600, YMX2690, YMX5200, YMX9200 등이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협업형 현장 작업 지원 로봇으로 F&B 등 제조업 외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EC63, EC66, EC612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대표 제품으로는 온조기 등을 활용한 원료 자동공급장치인 오토피딩(Auto-Feeding) 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이 있으며,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Link-Factory 4.0)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 의료기기, 2차전지, 가전제품, 일반 소비재, 포장재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 분야 외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모두 영위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사업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 현장에 적합한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등 로봇 제품을 제안ㆍ공급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역시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등 산업용 로봇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사출공정에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틱스의 자동화 시스템은 특정 로봇 단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주변기기, 공급장치 및 공정 자동화 장비를 결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공정 조건과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고, 적합한 로봇 제품 및 구축 방식을 제안한 뒤, SI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구조와 유사합니다. 또한 유일로보틱스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솔링크와 같이 로봇 또는 자동화 설비의 운영ㆍ제어ㆍ관리 기능이 중요해지는 로봇 자동화 산업의 방향성과도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따라서 유일로보틱스는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나, 산업용 로봇 제품 공급,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제조업 전방산업에 대한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유형품목생산(판매)개시일2026년 2분기2025년2024년제품 설명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품자동화시스템2011년9,68666.7225,72869.6921,50861.16스마트기기 및 오토피딩시스템 등
산업용로봇2017년3,39923.417,09419.227,70221.90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상품기타2011년1,4339.874,09611.095,95816.94AS 부품 등
합계14,518100.0036,918100.0035,168100.00-

출처: 유일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114,029108,221117,411
부채총계21,38718,51722,383
자기자본92,64189,70495,028
매출액14,51936,91835,168
영업이익(5,569)(12,620)395
당기순이익(9,272)(24,670)(9,053)
지배주주순이익연결 미해당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자동화시스템 66.7%, 로봇제품 23.4%, 기타 8.87%
출처: 유일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나)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제약 및 바이오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검사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Wafer 이송 플랫폼 및 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반도체 관련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Wafer가 장거리 이송과 다수의 공정을 거치는 고도화된 제조라인으로, 식각, 증착, 박막 형성 등 핵심 공정은 진공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가 개발ㆍ공급하는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모듈은 이러한 진공 공정 장비 내에서 Wafer를 공정 챔버로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핵심 모듈로서, 반도체 장비의 생산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공정 및 장비 사양에 따라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장비 Foot Print 축소, 다수 공정 챔버 대응 등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및 이송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약ㆍ바이오 분야에서는 앰플, 주사기, 바이알 등 의약품 용기의 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검사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공정 내 핵심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구축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ㆍ바이오 등 고도화된 제조공정에서 고객의 공정 특성에 맞추어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라온로보틱스의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플랫폼은 고객사의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단순 로봇 단품 공급이 아니라 고객 현장에 최적화된 자동화 모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동사가 고객의 공정 조건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SI기업을 매칭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 특정 전방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반도체 제조라인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내 로봇 이송 및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적ㆍ사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온로보틱스는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 용도매출액(비율)
2026년(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
도체 사업부제품반도체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29,432(91.0%)50,515(93.7%)46,144(93.7%)
제품 외(기타)유상CS 등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서비스 등1,607(5.0%)3,226(6.0%)2,194(4.5%)
자동화 사업부제품장비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1,288(4.0%)194(0.4%)902(1.8%)
합 계32,327(100.0%)53,936(100.0%)49,240(100.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75,76966,91661,405
부채총계27,45231,17229,073
자기자본48,31635,74432,332
매출액32,39253,84249,240
영업이익1,3153,9502,486
당기순이익1,6633,6915,231
지배주주순이익1,663미해당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 91.0%, 유지보수 5.0%, 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 4.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다) 유진로봇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 장비 등 완제품 로봇의 개발ㆍ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청소로봇, 지능형 로봇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등을 개발ㆍ판매하며 로봇 관련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B2C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다양한 물류시장을 목표로 한 B2B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GoCart), 3D 라이다(LiDAR) 센서, SLAM 기반 내비게이션 기술, 로봇자동화 패키지 및 스마트자동화시스템(Smart Auto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물류ㆍ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통합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고카트(GoCart)는 병원, 제조공정, 일반 시설 등 물자의 이동이 빈번한 실내 환경에서 물류 운반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물류로봇입니다. 고카트는 자체 개발한 3D ToF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 마커 없이도 공간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장애물 회피,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 연동, 층간 배송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진로봇은 다중로봇제어시스템(FMS)을 통해 여러 대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완제품 외에도 로봇자동화 패키지(Robotization Package)를 통해 수동장치 또는 기존 물류 장비를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D 라이다, SLAM,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세이프티 컨트롤러 등을 활용하여 기존 AGV 등 물류 장비를 고도화된 AMR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자동화시스템 사업부를 통해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및 중공업 분야의 공장자동화 설비와 시스템 통합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물류로봇, 다중로봇제어시스템 및 스마트자동화시스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마로솔 및 솔링크 사업모델과 사업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고객 현장에 맞게 제안하고,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다종ㆍ이기종 로봇을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역시 자율주행 물류로봇을 개발ㆍ판매할 뿐 아니라 다중로봇제어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공하고 있어, 로봇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로봇의 고카트는 병원, 제조공정, 일반 시설 등 다양한 실내 물류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 연동, 층간 배송, 장애물 회피 등 실제 고객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솔링크가 다종 로봇 및 현장 인프라를 연동하여 고객의 로봇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진로봇의 로봇자동화 패키지와 스마트자동화시스템은 기존 물류 장비 또는 제조 현장 설비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구축 기능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로봇은 로봇 하드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다중로봇제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서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천원, %)
품 목구 분제34기 2분기제33기제32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지능형로봇자율주행로봇 등1,252,4159.55,242,93418.6%3,321,67613.7%
자동화 검사장비11,930,50190.322,805,52480.9%20,693,65485.5%
연구개발용역------
기타기타26,5460.2%140,9150.5%192,5440.8%
합 계13,209,462100.0%28,189,374100.0%24,207,874100.0%

출처: 유진로봇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60,41353,79054,728
부채총계21,18025,07219,024
자기자본39,23328,71835,704
매출액13,20928,18924,208
영업이익(6,933)(5,033)(2,667)
당기순이익(6,782)(6,984)(3,191)
지배주주순이익연결 미해당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자율주행로봇 등 9.5%, 자동화 검사장비 90.3%, 기타 0.2%
출처: 유진로봇 반기보고서 (2026.06)

(라) 피앤에스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매니퓰레이터, 햅틱 및 감속기 등 로봇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체 관절 움직임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활로봇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뇌신경가소성에 기반한 보행재활로봇시스템을 제품화하여 의료기관 및 재활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Walkbot은 환자맞춤형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으로,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Walkbot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함께 제어하는 보행훈련 방식을 통해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등 신경학적 손상 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개인별 보행패턴에 최적화된 재활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적보행 역하중 기술, 임피던스 컨트롤 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 기술 등을 기반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훈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Walkbot을 중심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전문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다양한 판매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재활로봇 외에도 어깨훈련로봇 Healerbot을 통해 상지재활로봇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이며, 의료ㆍ헬스케어 영역 역시 로봇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료ㆍ재활 로봇을 개발ㆍ공급하는 피앤에스로보틱스는 동사의 플랫폼에서 확장 가능한 로봇 제품군 및 전방시장과 사업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앤에스로보틱스의 Walkbot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환자의 보행훈련을 위해 로봇 구동기술, 인체 관절 제어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기술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시스템입니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특정 사용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솔링크를 통해 로봇의 운영ㆍ제어ㆍ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과 기술적 방향성이 일부 유사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이후 유지보수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로봇 도입 이후 운영ㆍ관리 및 사후관리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동사의 로봇 자동화 전 생애주기 지원 모델과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조사로서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마로솔 플랫폼은 의료용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특화 로봇 솔루션의 확산은 동사의 플랫폼 거래 및 로봇 자동화 수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용 로봇 제품군, 로봇 구동ㆍ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2026년 당반기(제24기)2025년(제23기)2024년(제22기)2023년(제21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내수409,09016.60%1,230,00016.9%818,18212.0%2,728,90947.8%
수출2,055,62683.40%6,060,36083.1%6,019,59088.0%2,979,81752.2%
소계2,464,716100.00%7,290,360100.0%6,837,772100.0%5,708,726100.0%
유지보수내수133,23067.77%262,98175.3%184,91469.1%211,25570.3%
수출63,36832.23%86,13724.7%82,60930.9%89,37229.7%
소계196,598100.00%349,118100.0%267,523100.0%300,626100.0%
합계내수542,32020.38%1,492,98119.5%1,003,09614.1%2,940,16448.9%
수출2,118,99479.62%6,146,49780.5%6,102,19985.9%3,069,18951.1%
소계2,661,314100.00%7,639,478100.0%7,105,295100.0%6,009,352100.0%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44,88645,09041,332
부채총계2,3011,8631,375
자기자본42,58543,22739,956
매출액2,6617,6397,105
영업이익(815)1,0021,617
당기순이익1602,7502,322
지배주주순이익미해당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제품(Walkbot 등) 92.6%, 유지보수 7.4%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마) 휴림로봇

휴림로봇은 직각좌표로봇, 수평다관절로봇, 데스크탑로봇, 반도체용 로봇 및 로봇제어기 등 로봇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특히 1998년 자체 모델인 직각좌표로봇과 로봇제어기 개발에 착수하여 로봇의 기계부와 컨트롤러를 함께 구성하는 생산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높은 클린도가 요구되는 제조공정에 적용되는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직각좌표로봇은 컨트롤러와 기계부로 구성된 제조업용 로봇으로, 로봇 구동에 필요한 제어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휴림로봇은 통신안테나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5G 통신을 접목한 지능형 서비스로봇 TETRA-DSV를 개발하여 서비스로봇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용 및 안내로봇 S모델과 물류로봇 M모델을 기반으로 지게차 대체용 H모델의 상용화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림로봇은 제조업용 로봇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및 로봇제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이며, 제조 영역 역시 로봇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용 로봇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서비스로봇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휴림로봇은 동사의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로봇 제품군 및 전방시장과 사업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림로봇의 TETRA-DSV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범용 AMR로서, 로봇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시스템입니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특정 사용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솔링크를 통해 다종 및 이종 로봇의 운영, 제어, 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과 기술적 방향성이 일부 유사합니다. 또한 고객사의 생산라인 및 장비 사양에 맞춘 맞춤형 제품 개발과 유지보수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로봇 도입 이후 운영, 관리 및 사후관리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동사의 로봇 자동화 전 생애주기 지원 모델과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림로봇은 자체 개발한 로봇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로봇 제조사로서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로봇 부문은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용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마로솔 플랫폼은 제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로봇 하드웨어와 제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 제품의 확산은 동사의 플랫폼 거래 및 로봇 자동화 수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림로봇은 제조업용 로봇 제품군, 로봇 구동 및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제28기반기제27기연간제26기연간
제조업용로봇제품직각좌표 로봇 외내 수4,0437,0689,325
수 출6941,087980
합 계4,7378,15610,305
로봇응용시스템외내 수2,0597,3344,239
수 출148137417
합 계2,2077,4714,656
자동차내외장재제품자동차 차체와결합되는 바닥재내 수30,40364,37570,317
합 계30,40364,37570,317
2차전지사업부문제품2차 전지내 수13,63268,28443,020
합 계13,63268,28443,020
제품기타 외내 수4,74420,3404,934
합 계4,74420,3404,934
기타상품기타 외내 수---
합 계---
합 계내 수54,880167,402131,835
수 출8431,2241,397
연결조정(263)(321)(134)
합 계55,459168,305133,098
출처: 휴림로봇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289,529276,741334,935
부채총계65,98373,447122,546
자기자본223,546203,294212,390
매출액55,459168,305133,098
영업이익(9,874)(17,322)(4,938)
당기순이익(8,253)(30,079)(9,392)
지배주주순이익(5,206)(16,900)(5,237)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제조업용로봇 12.5%, 자동차내외장재 54.8%, 2차전지 33.1%
출처: 휴림로봇 반기보고서 (2026.06)

(4)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 혹은 단기변동성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08월 14일 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최근일 (2026년 08월 14일 ) 의 종가, 최근 1주일 (2026년 08월 10일 ~2026년 08월 14일 ) 의 종가 산술평균, 최근 1개월 (2026년 07월 15일 ~2026년 08월 14일 ) 종가 산술평균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기준 주가 산정 내역]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휴림로봇
상장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
기준주가66,175원9,004원12,200원4,830원6,835원
(MIN([(A),(B),(C)])
분석기준일 종가 (A)74,100원10,440원14,000원5,780원7,470원
1주일 종가 산술평균 (B)72,680원10,354원13,470원5,784원7,508원
1개월 종가 산술평균 (C)66,175원9,004원12,200원4,830원6,835원
2026-07-2057,500원7,840원11,320원4,015원6,040원
2026-07-2159,600원8,300원11,880원4,230원6,290원
2026-07-2263,600원8,450원12,420원4,415원6,900원
2026-07-2365,900원8,830원12,900원4,710원7,270원
2026-07-2459,700원8,070원11,690원4,330원6,560원
2026-07-2763,400원8,700원12,000원4,475원6,710원
2026-07-2858,800원8,350원10,580원4,010원6,200원
2026-07-2960,200원7,520원9,860원3,965원5,960원
2026-07-3056,000원7,500원9,370원3,890원5,550원
2026-07-3162,300원8,520원10,900원4,370원6,190원
2026-08-0366,700원8,710원11,530원4,690원6,640원
2026-08-0470,400원9,100원12,380원4,840원7,070원
2026-08-0573,300원9,570원14,260원5,010원7,640원
2026-08-0671,700원9,660원13,090원5,570원7,160원
2026-08-0771,000원9,190원12,460원5,160원6,980원
2026-08-1073,000원10,380원13,250원5,830원7,370원
2026-08-1171,100원10,160원13,200원5,740원7,440원
2026-08-1272,600원10,410원13,310원5,780원7,540원
2026-08-1372,600원10,380원13,590원5,790원7,720원
2026-08-1474,100원10,440원14,000원5,780원7,470원
출처: 한국거래소 , Quantiwise

(주 40)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1) PS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S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성장성 및 기업 규모 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S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 성장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SR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각사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LTM, Last Twelve Months)으로 산출된 비교회사들의 산술평균 PS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LTM) 기준 주당 매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SR 배수 = 기준 주가 ÷ 주당 매출액(SPS)비교가치 산정시 비교회사의 주식 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에 신주모집 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식매수선택권 및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또한, 유사기업의 재무자료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현재의 주가 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교회사 PSR 산출

금번 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의 PSR 배수는 상기 '다. 비교기업의 선정 - (4)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에서 산출한 기준주가와 2026년도 1분기 LTM 실적을 주당 환산 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LTM 기준 PSR 산정]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Ubtech RoboticsShenzhen Dobot
적용 매출액(A)(주1)31,404백만원55,835백만원32,220백만원6,483백만원2,169백만HKD534백만HKD
적용 주식수(B)(주2)11,781,345주13,257,500주38,235,486주13,455,280주503,401,373주439,955,400주
주당 매출액(C=A/B)2,666원4,212원843원482원4.31HKD1.21HKD
기준주가 (D)(주3)68,880원8,798원12,886원4,312원85.05HKD24.92HKD
PSR(E=D/C)25.84배2.09배15.29배8.95배19.74배20.55배
평균15.41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Ubtech Robotics와 Shenzhen Dobot의 경우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액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간은 모두 2025년 1월~12월입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적용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발표한 202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1.084 HKD/CNY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SR에 의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1,637 백만원A
적용 PSR15.41 xB
기업가치 평가액333,399 백만원C = A * B (주1)
적용주식수10,957,079 주D (주2)
주당 평가가액30,428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
희망공모가액 밴드20,000원 ~ 24,000원-
주1)금번 기업가치 평가액은 원 단위 적용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수치를 단순히 곱하여 산출되는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수 (주)비고
발행주식총수8,702,411
모집주식수1,900,000신주 (구주매출 10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50,000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204,668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100,000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10,957,079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30,428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20,000원 ~ 24,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분석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30% 26.39%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34.27% ~ 21.18%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0,000원 ~ 24,000원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사의 공모희망가액(20,000원~24,000원)은 직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분석기준일 변경 기간 중의 주식시장 상황과 동사의 2026년 반기 가결산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이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직전 분석기준일(2026년 6월 19일)부터 금번 분석기준일(2026년 7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간(15거래일, 전일 종가 대비 기준)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이 ±2%를 초과한 거래일이 각각 10거래일 및 9거래일에 달하였으며, 종가 기준 등락률은 코스피 지수가 최대 -9.99%, 코스닥 지수가 최대 -7.94%를 기록하는 한편 +5.76%(코스피) 및 +8.13%(코스닥)의 급등일 또한 나타나는 등 급등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주가지수는 결과적으로 큰 폭 하락하여, 직전 분석기준일 대비 금번 분석기준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42%, 코스닥 지수는 13.36% 하락하였으며, 동사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또한 시장 전반의 하락 흐름에 연동하여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주가지수 추이]
(단위: pt)
구분직전 분석기준일(2026-06-19)금번 분석기준일(2026-07-10)등락률
코스피 지수9,052.427,475.94(17.42%)
코스닥 지수966.59837.43(13.36%)
출처:한국거래소

다음으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동사의 2026년 반기 가결산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의 2026년 반기 가결산 기준 매출액은 9,97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9,357백만원 대비 증가하여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변경 기간 중 동사의 사업 및 재무현황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2023년 온기2024년 온기2025년 온기2025년 반기2026년 반기가결산(주1)
매출액 (백만원)6,85413,85120,7439,3579,978
증감률 (YoY)+59.1%+102.1%+49.8%-+6.6%
주1)2026년 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수치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금번 주당 평가가액의 하락은 동사 고유의 가치 변동 요인이 아닌 주식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동사의 사업 및 재무현황에는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공모희망가액을 직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모할인율을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라 변동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기준일 변경 전후 공모가액 산출내역 비교]
구분변경 전(기준일 2026-06-19)변경 후(기준일 2026-07-10)
적용 PSR16.19배15.41배
공모할인율37.46% ~ 25.01%34.27% ~ 21.18%
공모희망가액20,000원 ~ 24,000원20,000원 ~ 24,000원

다만, 공모할인율의 축소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공모희망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반면 공모가격이 주당 평가가액에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교기업의 시장가격은 향후 주식시장 상황과 개별기업의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변동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의 상대가치 평가결과 및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시장 상황, 수급 여건 및 비교기업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변경 전후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와 적용 평가배수, 동사의 공모가액 기준 시가총액 및 평가가액 대비 할인율을 함께 검토하시어 투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40) 정정 후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한 경쟁사 및 각 기업별 기업가치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빅웨이브로보틱스(동사)브이디컴퍼니클로봇비로보틱스SIMPPLE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
설립일2020-09-292019-01-302017-05-182023-02-012022-08-24
매출액6,85413,85120,74323,80812,81812,39324,20433,39541,40610,0857,915미공시5,2384,2176,602
(원가율)(74.5%)(74.5%)(79.8%)(35.3%)(43.6%)(40.2%)(85.5%)(82.4%)(75.0%)(134.7%)(175.3%)미공시(47.9%)(40.1%)(50.4%)
영업이익(1,207)(659)6731,050(6,290)(4,197)(5,765)(7,491)(3,181)(3,508)(5,961)미공시(8,436)(4,942)(4,149)
(이익률)(17.6%)(4.8%)(3.2%)(4.4%)(49.0%)(33.9%)(23.8%)(22.4%)(7.7%)(34.7%)(75.3%)미공시(161.1%)(117.2%)(62.8%)
당기순이익(7,209)(5,856)805672(8,411)(4,313)(22,448)(6,729)(2,150)(3,409)(5,794)미공시(8,461)(4,395)(4,677)
(이익률)(105.2%)(42.3%)(3.9%)(2.8%)(65.6%)(34.8%)(92.8%)(20.2%)(5.2%)(33.8%)(73.2%)미공시(161.5%)(104.2%)(70.8%)
자산총계12,89312,24615,37037,72435,79527,40534,59569,51173,04213,0088,644미공시9,7937,39512,366
부채총계22,7102,7764,67914,66021,11917,0428,4769,54312,5972,1953,173미공시5,8304,6618,530
자본총계(9,817)9,47010,69123,06414,67610,36326,11959,96860,44410,8135,471미공시3,9632,7343,836
상장여부비상장비상장코스닥비상장나스닥(NASDAQ)
상장일--2024-10-28-2023-09-13
주요제품로봇 자동화 플랫폼(마로솔) : 96.3%통합 관제 플랫폼(솔링크) : 3.7%로봇 등 상품매출: 72.0%테이블오더 등 제품매출: 18.9%,기타: 9.1%로봇 서비스 등 : 91.9%솔루션, 렌탈 및 기타 : 8.1%로봇 등 상품매출: 100% (추정)로봇 등 상품매출: 74.9%솔루션 RaaS 매출: 25.1%
주1)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무수치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주2) SIMPPLE의 경우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달러로 기재된 SEC 공시 수치를 2025년 12월 31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원/싱가포르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달러당 1,117.52원)출처: 전자공시시스템, Cretop, SEC

상기의 기업들 중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포함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개사(브이디컴퍼니, 비로보틱스)는 모두 "1차 - 모집단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개사( SIMPPLE , 클로봇)는 각각 "3차 - 재무유사성" 및 "4차 - 일반 유사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의 비교기업 제외 사유]
회사명제외 단계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브이디컴퍼니1차 - 모집단 선정비상장회사
클로봇4차 - 일반 유사성최근 6개월 내 유상증자 진행 (2026.04.03)
비로보틱스1차 - 모집단 선정비상장회사
SIMPPLE3차 - 재무 유사성2023년 매출액 대비 2024년 매출액 감소

상기 기업들 중 브이디컴퍼니, 비로보틱스 2개사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회사입니다. SIMPPLE은 모집단 및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3차 재무 유사성 기준인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에 있어 2024년 매출액(4,217백만원)이 전년 2023년 매출액(5,238백만원) 대비 약 19.5% 감소함에 따라 2개년 연속 매출액 성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교기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클로봇은 빅웨이브로보틱스㈜와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 측면에서 비교기업 중 한 곳으로 적절하였으나,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로부터 최근 6개월 내 유상증자를 결의(2026년 04월 03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4차 -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른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1) PS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S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성장성 및 기업 규모 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S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 성장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SR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각사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는 2026년 2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LTM, Last Twelve Months)으로 산출된 비교회사들의 산술평균 PS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2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LTM) 기준 주당 매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SR 배수 = 기준 주가 ÷ 주당 매출액(SPS)비교가치 산정시 비교회사의 주식 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에 신주모집 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식매수선택권 및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또한, 유사기업의 재무자료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현재의 주가 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교회사 PSR 산출

금번 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의 PSR 배수는 상기 '다. 비교기업의 선정 - (4)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에서 산출한 기준주가와 2026년도 2분기 LTM 실적을 주당 환산 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2분기 LTM 기준 PSR 산정]
구분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휴림로봇
적용 매출액(A)(주1)34,274백만원60,412백만원37,098백만원5,564백만원120,514백만원
적용 주식수(B)(주2)11,781,345주13,257,500주38,235,486주13,455,280주119,559,029주
주당 매출액(C=A/B)2,909원4,557원970원414원1,008원
기준주가 (D)(주3)66,175원9,004원12,200원4,830원6,835원
PSR(E=D/C)22.75배1.98배12.57배11.68배6.78배
평균11.15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2분기 반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SR에 의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1,365 백만원A
적용 PSR11.15 xB
기업가치 평가액238,253 백만원C = A * B (주1)
적용주식수10,575,079 주D (주2)
주당 평가가액22,526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주1)금번 기업가치 평가액은 원 단위 적용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표에 기재된 수치를 단순히 곱하여 산출되는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수 (주)비고
발행주식총수8,702,411
모집주식수1,520,000신주 (구주매출 8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48,000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204,668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100,000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10,575,079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2,526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41% 26.51%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 41) 정정 전

마.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1) 비교기업 선정 요약PSR에 따른 동사의 적정 가치 산정에 더해, 투자자 참고 목적으로 PER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추가적으로 기재합니다. PSR 평가방법과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모집단 선정 및 사업 유사성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다르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SR의 평가과정 및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PER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 유사성 선정 기준으로서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SR에 의거한 3차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추출된 기업은 총 10개사인 데 반해,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은 총 3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로 추출됩니다. PSR 대비 PER를 사용할 경우 재무유사성 요건에 따라 7개사가 탈락되지만, 해당 재무유사성 조건은 PER를 통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순이익을 시현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평가과정에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일반 유사성 선정 기준에서 비경상적인 Multiple의 기준을 PSR 기준 50배 초과에서 PER 기준 50배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총 2개사(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국내]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② 분석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해외]①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②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상장사 ③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 상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이 포함 된 회사- Factory Automation-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④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국내]25 9개사[해외] 59개사
2차사업 유사성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국내]22개사[해외] 23개사
3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③ 분석기준일 ( 2026년 07월 10일 ) 기준 2026년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 중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시현한 기업[국내]3개사[해외]0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E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국내]2개사(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해외]0개사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PSR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2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유사성 PSR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③ 분석기준일 ( 2026년 07월 10일) 기준 2026년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 중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시현한 기업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상이하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 또는 보조지표로서의 PER은 PSR 비교기업 선정 논리와 비교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여전히 성장성이 내재된 비교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SR과 동일한 선정 논리를 유지하는 한편, PER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기업명결산월2025년매출액2024년매출액2023년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 1조 미만2026년 1분기 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선정여부
톱텍12171,002473,629601,656(63.9%)(21.3%)O(3,021)X
두산로보틱스1232,97846,83053,038(29.6%)(11.7%)O(55,243)X
로보티즈1238,94330,03829,12829.6%3.1%O(6,129)X
레인보우로보틱스1234,12319,34715,25876.4%26.8%O1,245O
휴림로봇12168,305133,09882,66526.5%61.0%O(16,377)X
유일로보틱스1236,91835,16829,4545.0%19.4%O(32,467)X
로보스타1275,73589,140102,679(15.0%)(13.2%)O(2,059)X
트윔1221,04029,28134,492(28.1%)(15.1%)O(2,519)X
클로봇1241,40633,39524,20424.0%38.0%O(1,392)X
제닉스로보틱스1222,66563,47061,300(64.3%)3.5%O(9,352)X
TPC로보틱스1286,32886,44486,177(0.1%)0.3%O(1,101)X
라온로보틱스1253,84249,24034,5449.3%42.5%O5,114O
엔젤로보틱스124,6414,2115,14610.2%(18.2%)O(9,810)X
유진로봇1228,18924,20819,27116.4%25.6%O(8,533)X
코닉오토메이션1230,10055,51127,348(45.8%)103.0%O(1,472)X
케이엔알시스템1215,91318,53321,399(14.1%)(13.4%)O(8,791)X
나우로보틱스1212,52612,06010,4063.9%15.9%O(10,056)X
뉴로메카1218,95425,26913,743(25.0%)83.9%O(40,278)X
LS티라유텍1258,94157,46754,3592.6%5.7%O(7,828)X
이삭엔지니어링1278,98668,450100,51515.4%(31.9%)O(8,370)X
엠아이큐브솔루션1225,62029,63624,152(13.6%)22.7%O1,465X
피앤에스로보틱스127,6397,1056,0097.5%18.2%O2,224O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결산월단위2025년매출액2024년매출액2023년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매출액 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매출액 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1조 미만2026년 1분기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선정여부
REGAL REXNORD12백만 USD5,934.506,033.806,250.70(1.7%)(3.5%)X287X
NICHIDEN CORP03백만 JPY141,033.00134,771.00126,912.004.7%6.2%X5,114X
FUJI ELECTRIC CO03백만 JPY1,227,595.001,123,407.001,103,214.009.3%1.8%X98,030X
TSUDAKOMA11백만 JPY35,447.0036,445.0039,278.00(2.7%)(7.2%)X(281)X
SIMPPLE LTD12백만 USD4.522.823.4960.2%(19.1%)O(3)X(주1)
Ubtech Robotics12백만 CNY2,001.001,305.361,055.7053.3%23.6%O(703)X
Shenzhen Dobot12백만 CNY492.21373.68286.7531.7%30.3%O(84)X
FBR LTD06백만 AUD1.310.841.6656.0%(49.4%)O(83)X
MICROPOLIS AI RO12백만 AED0.130.580.00(77.6%)매출발생O(22)X
ARCURE SA12백만 EUR12.6318.7018.20(32.5%)2.7%O(2)X
RICHTECH ROBOT-B09백만 USD5.054.248.7619.1%(51.6%)O(21)X
PALLADYNE AI COR12백만 USD5.257.796.15(32.6%)26.7%O(25)X
ZHEJIANG GALAX-H12백만 CNY721.42550.79656.9231.0%(16.2%)O(34)X
KEYENCE CORP03백만 JPY1,169,289.001,059,145.00967,288.0010.4%9.5%X445,185X
SYMBOTIC INC09백만 USD2,246.921,788.181,176.8925.7%51.9%X(5)X
FANUC CORP03백만 JPY857,831.00797,129.00795,274.007.6%0.2%X166,543X
FUJI CORP03백만 JPY180,642.00127,387.00127,059.0041.8%0.3%X15,733X
SINFONIA TECH03백만 JPY128,197.00119,150.00102,657.007.6%16.1%X14,498X
YASKAWA ELECTRIC02백만 JPY542,122.00537,682.00575,658.000.8%(6.6%)X33,733X
OMRON CORP03백만 JPY767,351.00715,379.00818,761.007.3%(12.6%)X28,487X
YUSHIN CO03백만 JPY23,101.3726,126.7123,615.54(11.6%)10.6%O287X
YAMAHA MOTOR CO12백만 JPY2,534,203.002,576,179.002,414,759.00(1.6%)6.7%X26,697X
Serve Robotics12백만 USD2.651.810.2146.4%761.9%O(137)X
주1)SIMPPLE Ltd.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분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SIMPPLE Ltd.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3백만 USD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SIMPPLE Ltd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SIMPPLE LTD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US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5 3 3 영업이익 (3) (3) (6)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3) (3) (6) 출처: Bloomberg
주2)Ubtech Robotics는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Ubtech Robotics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703백만 CNY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Ubtech Robotics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Ubtech Robotics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CNY)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2,001 1,305 1,056 영업이익 (733) (1,169) (1,219)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703) (1,124) (1,234) 출처: Bloomberg
주3)Shenzhen Dobot은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Shenzhen Dobot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84백만 CNY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Shenzhen Dobot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Shenzhen Dobot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CNY)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492 374 287 영업이익 (133) (94) (94)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84) (95) (103) 출처: Bloomberg
주4)FBR LTD는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에 제출하는 Appendix 4C는 분기 현금흐름보고서로,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FBR LTD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83백만 AUD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FBR LTD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FBR LTD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AU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3 0.8 1.7 영업이익 (82.8) (26.7) (26.1)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83.0) (27.8) (26.7) 출처: Bloomberg
주5)MICROPOLIS AI ROBOTICS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분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MICROPOLIS AI ROBOTICS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2백만 USD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MICROPOLIS AI ROBOTICS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ROPOLIS AI ROBOTICS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US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0.1 0.6 - 영업이익 (21.1) (12.0) (11.3)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2.3) (11.9) (11.3) 출처: Bloomberg
주6)Arcure SA는 유로넥스트(Euronext Growth Paris)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rcure SA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백만 EUR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Arcure SA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rcure SA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EUR)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2.6 18.7 18.2 영업이익 (2.7) 1.0 1.7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4) 1.7 1.8 출처: Bloomberg
출처:Bloomberg

(라)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 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2개사(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E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회사명최근 6개월 내 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이 없는 기업 (①)최근 6개월 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 (②)Multiple Outlier 제외(③)선정여부
레인보우로보틱스OOX (7,020.6배)X
라온로보틱스OOO (22.8배)O
피앤에스로보틱스OOO (26.1배)O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빅웨이브로보틱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요약]
최종 국내 비교기업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등 상기 선정 기준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2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비교기업의 선정은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로봇 제품 공급, 고객 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의 구동ㆍ제어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 제조ㆍ물류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과 완벽히 일치하는 기업이 부재하며 로봇제품 및 통합관제솔루션 S/W 개발 영역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회사를 선정한 점에 따라 각각의 사업 영역을 대표하는 비교회사는 주력 제품 및 서비스,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비교기업은 단순히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동사의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과 속한 산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고객 현장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제품, 자동화 장비, 시스템 구축,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비교기업들은 각각 로봇 제조,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의료ㆍ재활 로봇 등 개별 주력 사업영역과 매출 구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사와 동일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및 산업 현장 적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와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직접 속한 산업 또는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이 도입기에서 본격 성장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이 도입기 또는 전환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최종 선정된 모든 비교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동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전반이 성장 국면에 있더라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이익 턴어라운드의 시점은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품 상용화 단계, 고객 확보 현황, 전방산업 노출도, 경영 전략 및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 유사성 또는 비교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정된 비교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비교회사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제약 및 바이오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검사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Wafer 이송 플랫폼 및 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반도체 관련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Wafer가 장거리 이송과 다수의 공정을 거치는 고도화된 제조라인으로, 식각, 증착, 박막 형성 등 핵심 공정은 진공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가 개발ㆍ공급하는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모듈은 이러한 진공 공정 장비 내에서 Wafer를 공정 챔버로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핵심 모듈로서, 반도체 장비의 생산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공정 및 장비 사양에 따라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장비 Foot Print 축소, 다수 공정 챔버 대응 등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및 이송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약ㆍ바이오 분야에서는 앰플, 주사기, 바이알 등 의약품 용기의 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검사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공정 내 핵심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구축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ㆍ바이오 등 고도화된 제조공정에서 고객의 공정 특성에 맞추어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라온로보틱스의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플랫폼은 고객사의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단순 로봇 단품 공급이 아니라 고객 현장에 최적화된 자동화 모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동사가 고객의 공정 조건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SI기업을 매칭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 특정 전방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반도체 제조라인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내 로봇 이송 및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적ㆍ사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온로보틱스는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 용도매출액(비율)
2026년(제27기 1분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
반도체 사업부제품반도체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12,019(85.0%)50,515(93.7%)46,144(93.7%)
제품 외(기타)유상CS 등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서비스 등841(5.9%)3,226(6.0%)2,194(4.5%)
자동화 사업부제품장비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1,275(9.0%)194(0.4%)902(1.8%)
합 계14,135(100.0%)53,936(100.0%)49,240(100.0%)

출처: 라온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71,88466,91654,728
부채총계26,39031,17219,024
자기자본45,49435,74435,704
매출액14,17653,84249,240
영업이익8653,9502,486
당기순이익1,3443,6915,231
지배주주순이익1,344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 85.0%, 유지보수 5.9%, 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 9.0%
출처: 라온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피앤에스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매니퓰레이터, 햅틱 및 감속기 등 로봇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체 관절 움직임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재활로봇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뇌신경가소성에 기반한 보행재활로봇시스템을 제품화하여 의료기관 및 재활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Walkbot은 환자맞춤형 보행재활훈련 로봇시스템으로,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Walkbot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함께 제어하는 보행훈련 방식을 통해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등 신경학적 손상 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개인별 보행패턴에 최적화된 재활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동적보행 역하중 기술, 임피던스 컨트롤 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 기술 등을 기반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훈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Walkbot을 중심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전문병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다양한 판매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재활로봇 외에도 어깨훈련로봇 Healerbot을 통해 상지재활로봇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품을 자체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로봇 구동, 인체 관절 제어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마로솔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이며, 의료ㆍ헬스케어 영역 역시 로봇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료ㆍ재활 로봇을 개발ㆍ공급하는 피앤에스로보틱스는 동사의 플랫폼에서 확장 가능한 로봇 제품군 및 전방시장과 사업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앤에스로보틱스의 Walkbot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환자의 보행훈련을 위해 로봇 구동기술, 인체 관절 제어기술, 환자별 보행패턴 생성기술 및 재활훈련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로봇시스템입니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특정 사용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솔링크를 통해 로봇의 운영ㆍ제어ㆍ관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과 기술적 방향성이 일부 유사합니다. 또한 제품 판매 이후 유지보수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로봇 도입 이후 운영ㆍ관리 및 사후관리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동사의 로봇 자동화 전 생애주기 지원 모델과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ㆍ재활 분야에 특화된 로봇 제조사로서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마로솔 플랫폼은 의료용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특화 로봇 솔루션의 확산은 동사의 플랫폼 거래 및 로봇 자동화 수요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앤에스로보틱스는 의료용 로봇 제품군, 로봇 구동ㆍ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2026년 당분기(제24기)2025년(제23기)2024년(제22기)2023년(제21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내수200,00023.39%1,230,00016.9%818,18212.0%2,728,90947.8%
수출655,11076.61%6,060,36083.1%6,019,59088.0%2,979,81752.2%
소계855,110100.00%7,290,360100.0%6,837,772100.0%5,708,726100.0%
유지보수내수62,32680.68%262,98175.3%184,91469.1%211,25570.3%
수출14,92219.32%86,13724.7%82,60930.9%89,37229.7%
소계77,248100.00%349,118100.0%267,523100.0%300,626100.0%
합계내수262,32628.14%1,492,98119.5%1,003,09614.1%2,940,16448.9%
수출670,03271.86%6,146,49780.5%6,102,19985.9%3,069,18951.1%
소계932,358100.00%7,639,478100.0%7,105,295100.0%6,009,352100.0%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44,57045,09041,332
부채총계2,1751,8631,375
자기자본42,39543,22739,956
매출액9327,6397,105
영업이익(357)1,0021,617
당기순이익(58)2,7502,322
지배주주순이익미해당
FY2026년 1분기 말매출구성제품(Walkbot 등) 91.7%, 유지보수 8.3%
출처: 피앤에스로보틱스 분기보고서 (2026.03)

(4) 비교기업 기준 주가기준시가총액은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07월 10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2026년 06월 11일 ~ 07월 10일) 시가총액의 산술평균, 1주일(2026년 07월 06일 ~ 07월 10일) 시가총액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시가총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기준 주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기준 주가 산정 내역]
구분라온로보틱스피앤에스로보틱스
기준주가(MIN([(A),(B),(C)])8,798원4,312원
분석기준일 종가 (A)9,200원4,420원
1주일 종가 산술평균 (B)8,798원4,312원
1개월 종가 산술평균 (C)10,957원5,081원
2026-06-1113,760원5,270원
2026-06-1213,710원5,640원
2026-06-1513,720원5,630원
2026-06-1613,550원5,610원
2026-06-1713,290원5,700원
2026-06-1812,730원5,580원
2026-06-1912,410원6,810원
2026-06-2211,970원6,060원
2026-06-2310,570원5,090원
2026-06-2410,360원5,200원
2026-06-2510,130원4,990원
2026-06-269,910원4,525원
2026-06-2910,510원5,040원
2026-06-3010,760원4,950원
2026-07-0110,580원4,905원
2026-07-029,390원4,585원
2026-07-039,710원4,640원
2026-07-069,440원4,605원
2026-07-078,910원4,440원
2026-07-088,170원4,035원
2026-07-098,270원4,060원
2026-07-109,200원4,420원
출처: 한국거래소

(5) 희망공모가액 산출(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각사별로 공개된 Annual Report(사업보고서) 및 Quarterly Report(분기보고서) 공시자료 및 Quantiwise, Bloomberg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스템구축 계약 체결 여부, 상품 판매계약 체결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시장 내 플랫폼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 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사의 경우 동사와 완벽히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구분 코드와 동사 영위 사업내용 간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비교기업 모집단을 확장 적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동사와 비교기업 간 완벽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 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 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LTM 지배주주 순이익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1) PER 산정

[2026년 1분기 LTM 기준 PER 산정]
구분산식라온로보틱스피앤에스로보틱스
기준주가(A)8,798원4,312원
상장주식수(B)13,207,500주13,455,280주
기준시가총액(C)=(A)x(B)116,639백만원58,019백만원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D)5,114백만 원2,224백만 원
PER(E)=(C)/(D)22.81배26.09배
적용 평균 PER-24.45배
출처Quantiwise,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10일)로 하여 최근일(2026년 07월 10일)의 종가,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년 07월 06일 ~ 07월 10일)의 종가 산술평균, 1개월(2026년 06월 11일 ~ 07월 10일) 종가 산술 평균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A)8,052 백만 원주1), 주2)
연할인율-20.00%주2), 주3)
적용순이익(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B) = (A) ÷ (1.20^2.75)4,877백만 원주2), 주3)
적용주식수(C)10,967,079주주4)
적용 주당 순이익(D) = (B) ÷(C)445원-
적용 PER(E)24.45배-
주당 평가가액(F) = (D) X (E)10,880원-
주1)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미래 추정 실적의 현가화를 위해 연할인율을 20%로 적용하였습니다. 동사의 미래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한 20%의 연할인율은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의 WACC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회사인 라온로보틱스 및 피앤에스로보틱스의 자기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WACC를 2024년 말, 2025년 말, 분석기준일( 2026년 07월 10일) 3개 시점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7.10.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평균 - - 17.0% - - 19.8% - - 39.4% 출처: Bloomberg위 표와 같이 두 비교회사의 WACC는 2024년 말 각각 16.3%·17.7%, 2025년 말 각각 15.9%·23.6%로 15~24%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각각 39.2%·39.5%로 직전 2개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WACC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는 비교회사 고유의 사업위험 확대가 아니라 자기자본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이 분석기준일 시점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무위험이자율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무위험이자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 구분 2024.12.31. 2025.12.31. 2026.07.10.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대한민국 2.871% 18.943% 3.385% 16.146% 4.236% 38.621% 출처: Bloomberg 위 표와 같이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은 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분석기준일인 2026년 07월 10일 38.621%로 직전 2개년 대비 약 2배 내외로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및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고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석기준일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급등은 다년의 미래 추정실적을 현가화하는 할인율의 기초로 삼기에 적절한 정상적·평균적 시장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동 급등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외생적·일회성 지정학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비교회사 고유의 구조적 사업위험 변화가 아니며, 실제로 충격의 실물 전달경로인 국제유가가 위기 정점 대비 약 40% 하락하여 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동 충격이 시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38.621%에 이르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상적 자기자본비용의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항구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주식가치의 대폭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었어야 하나 실제 시장의 가격 조정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동 수치는 특정 시점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일시적·측정상 왜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평가에서 현가화하는 대상은 2026년~2028년 등 다년에 걸친 미래 추정실적인 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지표와 달리 다년 현금흐름의 현가화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당 추정기간 전체에 대응하는 정상적·장기적 자본비용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일 시점의 일시적 급등치를 다년의 미래 실적 전체에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단기적·일회성 변동을 제거하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정상 범위(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에 있던 기간의 비교회사 WACC를 기준으로 연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비교회사의 WACC는 라온로보틱스 16.3%·15.9%, 피앤에스로보틱스 17.7%·23.6%로, 동 4개 관측치의 평균은 약 18.4%입니다. 다만 동사는 잔존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상회하는 약 20% 수준을 최종 연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급등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 전반의 현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대되는 비교가능기업 22개사의 WACC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사업유사성 비교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7.10.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톱텍 23.4% 2.8% 16.3% 19.4% 3.6% 14.8% 29.3% 3.9% 22.4% 두산로보틱스 36.3% 3.9% 36.3% 22.5% 4.5% 22.4% 33.4% 5.8% 33.2% 로보티즈 24.8% 3.7% 24.7% 24.4% 3.5% 24.4% 39.1% 5.2% 39.1% 레인보우로보틱스 26.1% 3.8% 26.1% 21.1% 4.3% 21.1% 41.7% 5.5% 41.7% 휴림로봇 25.2% 3.7% 20.1% 27.7% 3.6% 26.9% 44.4% 4.7% 43.6% 유일로보틱스 18.8% 3.7% 18.5% 18.8% 3.8% 18.8% 32.7% 5.6% 32.6% 로보스타 21.3% 3.3% 21.3% 25.9% 4.1% 25.9% 36.6% 5.2% 36.6% 트윔 15.8% 3.1% 15.7% 15.5% 4.0% 15.5% 28.5% 5.2% 28.4% 클로봇 23.4% 3.8% 23.3% 21.8% 3.9% 21.8% 42.8% 5.1% 42.8% 제닉스로보틱스 11.3% 3.8% 10.7% 33.7% 4.3% 31.7% 47.1% 5.4% 41.6% TPC로보틱스 17.4% 3.7% 9.6% 17.4% 3.6% 11.4% 30.2% 4.8% 18.8% 엔젤로보틱스 18.4% 3.8% 18.4% 19.6% 4.3% 19.6% 32.4% 5.4% 32.3% 유진로봇 21.3% 3.9% 21.0% 22.4% 3.9% 22.2% 41.5% 4.9% 41.2% 코닉오토메이션 18.8% 3.4% 18.5% 21.4% 4.6% 19.9% 37.9% 5.9% 34.2% 케이엔알시스템 23.4% 3.8% 20.6% 26.0% 4.0% 25.0% 37.5% 5.4% 34.5% 나우로보틱스 21.8% 3.9% 12.2% 24.1% 4.6% 23.4% 42.8% 5.8% 41.4% 뉴로메카 22.8% 3.8% 19.8% 19.1% 3.7% 17.2% 36.0% 4.9% 34.5% LS티라유텍 23.1% 3.8% 19.7% 13.9% 3.6% 13.2% 31.9% 4.7% 29.8% 이삭엔지니어링 21.7% 3.7% 20.2% 17.4% 3.9% 14.3% 33.4% 5.1% 25.7% 엠아이큐브솔루션 17.8% 3.7% 17.1% 16.1% 4.2% 15.0% 27.0% 5.4% 25.2% 평균 - - 19.3% - - 20.2% - - 34.5% 출처: Bloomberg위 22개사의 WACC 또한 분석기준일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 바, 분석기준일의 WACC 급등이 특정 기업 고유의 요인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이 재차 확인됩니다. 나아가 동 22개사의 정상 범위(2024년 말 및 2025년 말) WACC 평균은 약 19~20% 수준으로, 앞서 산정한 최종 비교회사 기준 연할인율과 정합적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동사는 미래 추정 실적에 적용할 연할인율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분석을 위해 적용한 비교기업 실적은 2026년 1분기 LTM 실적이므로 그 적용기간을 2.7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20%의 연할인율을 현가할인율으로 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900,000 신주 (구주매출 10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주1) 60,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 10,967,079 - 주1)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는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희망공모가액(7,146원 ~ 8,569원)의 하단인 7,146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50,000주이며, 상기 수치와는 상이합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0,88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
공모가액 밴드7,146원 ~ 8,569원주1)
주1)가치평가 과정에서 PSR과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모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가액 밴드는 코스닥시장 거래가격 단위(주당 가격 2,000원 이상~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단위, 5,000원 이상~20,000원 미만인 경우 10원 단위)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 밴드로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평가기준일(2026년 07월 1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30% 26.39%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지표로서의 PER 평가방법을 통해 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적용될 가치평가방법은 PSR 평가방법으로서,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34.27% ~ 21.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액을 20,000원 ~ 24,000원으로 제시한 데 반해, 금번 공모에의 투자자 참고 목적상 기재한 PER 평가방법에 따른 추정 공모가액은 7,146원 ~ 8,569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과 PER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방법별 산출 공모가액 비교]
구분PSRPER괴리율
채택여부채택됨- (참고지표)-
적용실적2026년 1분기 LTM 매출액2028년 추정 순이익-
주당 평가가액30,428 원10,880원-64.24%
평가액 대비 할인율34.27% ~ 21.18%34.27% ~ 21.18%-
공모가액 밴드20,000원 ~ 24,000원7,146원 ~ 8,569원-64.27% ~ -64.30%
주1)괴리율은 PSR로 산출된 공모가격과 PER로 산출된 공모가격 간의 괴리 수준을 표시한 비율입니다.

공모 할인 전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PSR과 PER 간 약 -64.24%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괴리율로 인해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정한 공모가치가 과대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로봇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산업사이클이 도입~성장기에 있어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며, 현재 비교기업의 실적과 그에 기반하여 산출된 PER가 향후 미래 정상 수익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산업인 점, 현재 산업 내 유사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가치를 설명하기에 PER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동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PER의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동사의 PSR 평가에 대한 참고지표로서 함께 산출한 PER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비대칭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PER 평가방법은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최근 실현이익으로 나누어 PER을 도출한 뒤, 이를 동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교기업 PER의 분자인 기준주가에는 시장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갖는 미래 기대 및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분모인 최근 실현이익에는 그러한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된 PER을 동사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내포된 동사의 미래 추정이익을 곱하게 됩니다. 즉 비교기업의 PER은 미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이를 미래 기대가 반영된 동사의 추정이익에 적용함으로써, 분자·분모 간 및 비교기업·동사 간에 미래 기대·불확실성의 반영 정도가 일관되지 않는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PER 평가 결과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PER을 주된 평가방법이 아닌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IPO시장에서는 PER를 통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PER를 기재하였으며, 동사의 공모가 범위 제시에는 PSR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출한 평가가격이 상회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사의 2028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제시한 기업가치인 333,399 백만원을 역산할 시 하기와 같습니다.

[2028년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배수]
구분제시내역비고
PSR 적용 시가총액333,399 백만원A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가4,877 백만원B = C/(1+ 20%)^ 2.75
- 2028년 당기순이익8,052 백만원C
- 현가할인 적용20%-
적용 PER 배수68.36D = A / B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6년 1분기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최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현재가치 할인율 및 당사의 사업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21%) 수준에 해당하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사유는 동사의 해외진출 및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동사의 기업가치를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레메디 2026-07-13 2028 20% 2.75 레몬헬스케어 2026-07-06 2027 20% 2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져스텍 2026-06-29 2027~2028 15% 1.75~2.75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메쥬 2026.03.26 2028 20% 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20% 3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2029 25% 2.25~4.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쎄크 2025.04.28 2026 20% 2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 -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하스 2024.07.03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0.75~1.7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삼현 2024.03.21 2025 15%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컨텍 2023.11.09 2025 18%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4~2025 20% 2.5~3.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파두 2023.08.07 2024~2025 20% 1.75~2.7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센서뷰 2023.07.19 2025 25% 2.75 와이랩 2023.07.20 2025 20% 2.75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4~2025 15% 3.25~4.25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티이엠씨 2023.01.19 2022 - -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 1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 3.5 엔젯 2022.11.18 2023~2024 25% 1.25~2.2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 3.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 2.5~3.5 핀텔 2022.10.20 2024 25%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 3.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 2.5 선바이오 2022.10.05 2023~2025 20% 1.5~3.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 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 2.5 루닛 2022.07.21 2025 20% 3.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 1.75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 2.75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 3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 3 레이저쎌 2022.06.24 2022~2024 20% 0.5~2.5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 3 모아데이타 2022.03.10 2024 15% 3 노을 2022.03.03 2024~2025 15% 3.25~4.25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 1~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 1~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 1.15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2024 25% 3 애드바이오텍 2022.01.24 2022~2023 30% 1~2 평균 - - 21% 2.7

비교회사를 통해 산출된 PER 배수( 24.45 배 )와 비교할 시, 2028년의 적용 PER 배수( 68.36 배)는 시장에서 고평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41) 정정 후

마.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1) 비교기업 선정 요약PSR에 따른 동사의 적정 가치 산정에 더해, 투자자 참고 목적으로 PER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추가적으로 기재합니다. PSR 평가방법과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PSR 평가방법에서 사용한 모집단 선정 및 사업 유사성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다르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PSR의 평가과정 및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PER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 유사성 선정 기준으로서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SR에 의거한 3차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추출된 기업은 총 11개사 인 데 반해,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은 총 3개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로 추출됩니다. PSR 대비 PER를 사용할 경우 재무유사성 요건에 따라 8개사 가 탈락되지만, 해당 재무유사성 조건은 PER를 통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순이익을 시현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평가과정에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일반 유사성 선정 기준에서 비경상적인 Multiple의 기준을 PSR 기준 50배 초과에서 PER 기준 50배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총 1개사(라온로보틱스) 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국내]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②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해외]① 블룸버그 산업분류(BICS) 기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utomation Control- Other Machinery & Equipment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Industrial Maintenance Svcs- Internet Media & Services ②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상장사 ③ 블룸버그 Description(기업개요) 상 다음 중 하나의 내용이 포함 된 회사- Factory Automation- Workflow Automation(Automates workflow) - System Integration- Robotic- Automation Software④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현재 상장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국내]25 9개사[해외] 56개사
2차사업 유사성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사업, 공정ㆍ공장 자동화(단, 단일 특수공정에 대한 공정/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제외) 사업,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로봇 산업의 특성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로봇 구동ㆍ제어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기업으로 선정) 중 한 가지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② 최근 사업연도 온기 실적이 공시된 기업 중 해당 기간의 매출에서 계열사 간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국내]22개사[해외] 25개사
3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③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0% 이상인 기업 ④ 분석기준일 ( 2026년 08월 14일 ) 기준 2026년 2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 중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시현한 기업[국내]3개사[해외]0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E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국내]1개사(라온로보틱스) [해외]0개사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PSR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2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유사성 PSR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한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③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0% 이상인 기업 ④ 분석기준일 ( 2026년 08월 14일 ) 기준 2026년 2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 중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시현한 기업

PSR과 PER는 각각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변수가 상이하며(PSR의 경우 매출액 또는 주당매출액(SPS), PER의 경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또는 주당순이익(EPS)), 이에 따라 각 평가방법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재무유사성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 또는 보조지표로서의 PER은 PSR 비교기업 선정 논리와 비교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여전히 성장성이 내재된 비교기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SR과 동일한 선정 논리를 유지하는 한편, PER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흑자를 시현"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기업명결산월2025년매출액2024년매출액2023년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 매출액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 매출액성장률직전 사업연도매출액1조 미만3개년도매출액연평균 성장률2026년 2분기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선정여부
톱텍12171,002473,629601,656(63.9%)(21.3%)O(46.69%)7,641X
두산로보틱스1232,97846,83053,038(29.6%)(11.7%)O(21.15%)(51,469)X
로보티즈1238,94330,03829,12829.6%3.1%O15.63%(3,763)X
레인보우로보틱스1234,12319,34715,25876.4%26.8%O49.55%1,702O
휴림로봇12168,305133,09882,66526.5%61.0%O42.69%(21,512)X
유일로보틱스1236,91835,16829,4545.0%19.4%O11.95%(15,931)X
로보스타1275,73589,140102,679(15.0%)(13.2%)O(14.12%)390X
트윔1221,04029,28134,492(28.1%)(15.1%)O(21.90%)(144)X
클로봇1241,40633,39524,20424.0%38.0%O30.79%(2,674)X
제닉스로보틱스1222,66563,47061,300(64.3%)3.5%O(39.19%)(7,665)X
TPC로보틱스1286,32886,44486,177(0.1%)0.3%O0.09%(1,522)X
라온로보틱스1253,84249,24034,5449.3%42.5%O24.85%4,535O
엔젤로보틱스124,6414,2115,14610.2%(18.2%)O(5.03%)(8,975)X
유진로봇1228,18924,20819,27116.4%25.6%O20.95%(8,532)X
코닉오토메이션1230,10055,51127,348(45.8%)103.0%O4.91%(5,392)X
케이엔알시스템1215,91318,53321,399(14.1%)(13.4%)O(13.77%)(8,584)X
나우로보틱스1212,52612,06010,4063.9%15.9%O9.71%(10,056) (주1)X
뉴로메카1218,95425,26913,743(25.0%)83.9%O17.44%(40,156)X
LS티라유텍1258,94157,46754,3592.6%5.7%O4.13%(13,465)X
이삭엔지니어링1278,98668,450100,51515.4%(31.9%)O(11.35%)(8,986)X
엠아이큐브솔루션1225,62029,63624,152(13.6%)22.7%O2.99%1,328X
피앤에스로보틱스127,6397,1056,0097.5%18.2%O12.75%1,313O
주1)나우로보틱스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기준 2026년 반기보고서 공시가 되지 않아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4월~2026년 3월(2026년 1분기 LTM)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 -10,05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나우로보틱스의 최근 공시된 분기 실적 및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최근 분기 및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2026년 1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3,018 1,136 12,526 12,060 10,406 영업이익 (2,632) (1,368) (8,206) (2,856) (5,472)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3,131) (1,399) (8,324) (3,681) (4,587) 주1) 나우로보틱스는 2025년 말까지 연결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26년 1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양로보틱스(주)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1월 30일 잔금 지급을 통해 총 지분의 97.82%를 취득하며 한양로보틱스(주)의 지배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는 당기순이익만 존재하나 2026년 1분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별도로 존재하고, 2026년 1분기부터 연결실체의 재무실적이 합산 반영되는 등 재무적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빅웨이브로보틱스㈜ 3차 해외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결산월단위2025년매출액2024년매출액2023년매출액2024년 대비2025년매출액 성장률2023년 대비2024년매출액 성장률직전사업연도매출액1조 미만3개년도매출액연평균 성장률2026년 반기 LTM지배주주당기순이익선정여부
REGAL REXNORD12백만 USD5,934.506,033.806,250.70(1.7%)(3.5%)X(2.56%)324X
NICHIDEN CORP03백만 JPY141,033.00134,771.00126,912.004.7%6.2%X5.42%6,111X
FUJI ELECTRIC CO03백만 JPY1,227,595.001,123,407.001,103,214.009.3%1.8%X5.49%120,502X
TSUDAKOMA11백만 JPY35,447.0036,445.0039,278.00(2.7%)(7.2%)O(5.00%)(100)X
SIMPPLE LTD12백만 USD4.522.823.4960.2%(19.1%)O13.80%(3)X(주1)
Ubtech Robotics12백만 CNY2,001.001,305.361,055.7053.3%23.6%O37.67%(703)X (주2)
Shenzhen Dobot12백만 CNY492.21373.68286.7531.7%30.3%O31.02%(84)X (주3)
FBR LTD06백만 AUD1.310.841.6656.0%(49.4%)O(11.17%)(83)X (주4)
ARCURE SA12백만 EUR12.6318.7018.20(32.5%)2.7%O(16.70%)(2)X (주5)
RICHTECH ROBOT-B09백만 USD5.054.248.7619.1%(51.6%)O(24.07%)3.9X (주6)
PALLADYNE AI COR12백만 USD5.257.796.15(32.6%)26.7%O(7.61%)(30)X
KEYENCE CORP03백만 JPY1,169,289.001,059,145.00967,288.0010.4%9.5%X9.95%519,318X
SYMBOTIC INC09백만 USD2,246.921,788.181,176.8925.7%51.9%X38.17%2X
FANUC CORP03백만 JPY857,831.00797,129.00795,274.007.6%0.2%X3.86%184,588X
FUJI CORP03백만 JPY180,642.00127,387.00127,059.0041.8%0.3%X19.24%19,877X
SINFONIA TECH03백만 JPY128,197.00119,150.00102,657.007.6%16.1%X11.75%17,014X
YASKAWA ELECTRIC02백만 JPY542,122.00537,682.00575,658.000.8%(6.6%)X(2.96%)31,927X
OMRON CORP03백만 JPY767,351.00715,379.00818,761.007.3%(12.6%)X(3.19%)28,271X
YUSHIN CO03백만 JPY23,101.3726,126.7123,615.54(11.6%)10.6%O(1.09%)(84)X
YAMAHA MOTOR CO12백만 JPY2,534,203.002,576,179.002,414,759.00(1.6%)6.7%X2.44%76,903X
Serve Robotics12백만 USD2.651.810.2146.4%761.9%O255.23%(180)X
LITIX SPA12백만 EUR4.926.164.66(20.13%)32.19%O2.75%(0.6)X (주7)
CIRCUS SE12백만 EUR1.560.250.63521.51%(60.38%)O56.91%(21.8)X (주8)
KNIGHTSCOPE IN-A12백만 USD11.3410.8112.804.91%(15.57%)O(5.89%)(45.0)X
NAUTICUS ROBOTIC12백만 USD5.271.816.61191.84%(72.64%)O(10.64%)(46.2)X
주1)SIMPPLE Ltd.는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Foreign Private Issuer)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상 분기보고서(Form 10-Q) 제출 의무가 없어 분기별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반기 재무정보의 경우에도 미국 SEC 규정상 국내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와 같은 별도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반기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통상 Form 6-K를 통해 중간재무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SEC 역시 외국기업에 대하여 분기보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Form 6-K는 외국기업이 본국 또는 기타 시장에서 공시하거나 배포한 중요 정보를 SEC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SIMPPLE Ltd.는 2025년 6월 30일 종료 반기 재무정보를 2025년 10월 7일 Form 6-K를 통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시 사례에 비추어 2026년 상반기 재무정보 역시 반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공시될 수 있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6월 30일 종료 반기 재무정보는 SEC에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SIMPPLE Ltd.의 공시 재무정보 중 가장 최근 자료는 2026년 4월 8일 제출된 2025년 사업연도 Form 20-F(Annual Report)로서,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상반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아니한 점 및 분기 재무정보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용치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공시자료인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 에 해당합니다. SIMPPLE Ltd.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3백만 USD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SIMPPLE Ltd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SIMPPLE LTD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US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5 3 3 영업이익 (3) (3) (6)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3) (3) (6) 출처: Bloomberg
주2)Ubtech Robotics는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홍콩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거래소 Main Board 상장규정 제13.49(6)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매 회계연도 최초 6개월의 실적을 해당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제13.48에 따라 반기보고서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주 등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종료 반기의 경우 2026년 8월 31일까지 중간실적을 공시하여야 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026년 2분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한편, 홍콩거래소 Main Board 상장규정상 1분기 및 3분기 재무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공시 의무는 별도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Ubtech Robotics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703백만 CNY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Ubtech Robotics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Ubtech Robotics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CNY)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2,001 1,305 1,056 영업이익 (733) (1,169) (1,219)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703) (1,124) (1,234) 출처: Bloomberg
주3)Shenzhen Dobot은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홍콩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거래소 Main Board 상장규정 제13.49(6)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매 회계연도 최초 6개월의 실적을 해당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제13.48에 따라 반기보고서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주 등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종료 반기의 경우 2026년 8월 31일까지 중간실적을 공시하여야 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026년 2분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한편, 홍콩거래소 Main Board 상장규정상 1분기 및 3분기 재무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공시 의무는 별도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Shenzhen Dobot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84백만 CNY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Shenzhen Dobot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Shenzhen Dobot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CNY)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492 374 287 영업이익 (133) (94) (94)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84) (95) (103) 출처: Bloomberg
주4)FBR LTD는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ASX 상장규정에 따라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FBR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30일 종료하며, 반기 재무정보는 매년 12월 31일 종료하는 6개월을 대상으로 공시됩니다. ASX Listing Rule 4.2A에 따라 반기 재무보고서는 해당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분석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반기 재무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반기 재무정보입니다.한편, FBR은 ASX Listing Rule 4.7B에 따라 분기별 Appendix 4C(Quarterly Cash Flow Report)를 제출하고 있으나, Appendix 4C는 분기 현금흐름보고서로, 분기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ASX 상장규정상 분기별 손익계산서 및 당기순손익 등 손익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공시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FBR LTD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83백만 AUD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FBR LTD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FBR LTD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AU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3 0.8 1.7 영업이익 (82.8) (26.7) (26.1)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83.0) (27.8) (26.7) 출처: Bloomberg
주5)Arcure SA는 유로넥스트 그로쓰 파리(Euronext Growth Paris)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연차 및 반기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넥스트 그로쓰 마켓 상장규정에 따라 지분증권 발행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제2분기(반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종료 반기의 경우 2026년 10월 31일까지 반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2026년 2분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한편,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 역시 없어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한 상태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rcure SA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백만 EUR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Arcure SA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rcure SA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EUR)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2.6 18.7 18.2 영업이익 (2.7) 1.0 1.7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4) 1.7 1.8 출처: Bloomberg
주6)Richtech Robotic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분기별 Form 10-Q 및 연간 Form 10-K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Richtech Robotics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30일 종료하며, 이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제1~3분기 재무정보는 Form 10-Q를 통해, 제4분기(7월 1일~9월 30일) 및 연간 재무정보는 Form 10-K를 통해 공시됩니다.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분기(FY2026 제1분기)에 대한 Form 10-Q(2026년 2월 12일 제출)입니다. 직후 분기인 2026년 2분기의 경우, Richtech Robotics는 Form 10-Q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2026년 5월 15일 SEC에 지연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5월 22일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미준수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3월 31일 종료 분기의 재무정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그 다음 분기인 2026년 6월 30일 종료 분기(FY2026 제3분기) 및 2026년 9월 30일 종료 사업연도(FY2026)의 재무정보는 분석기준일 현재 아직 공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Richtech Robotics는 2024년 9월 30일 및 2025년 9월 30일 종료 사업연도의 감사 재무제표와 2024년 12월 31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6월 30일 및 2025년 12월 31일 종료 분기의 기존 재무제표에 오류가 존재하여 이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재작성(Restatement)이 필요하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과거 공시 재무정보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Richtech Robotics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Richtech Robotics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USD)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5.0 4.2 8.8 영업이익 (17.2) (7.8) (7.3)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9.1) (1.4) (0.3) 출처: Bloomberg
주7)LITIX S.p.A.는 이탈리아 Euronext Growth Milan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Euronext Growth Milan 상장규정에 따라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분기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Euronext Growth Milan 규정에 따르면 반기 재무정보는 해당 반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간 재무정보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종료 반기 재무정보의 공시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026년 2분기 재무정보가 아직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한편, Euronext Growth Milan 상장규정상 분기 재무정보는 정기적인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따라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시 재무정보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LITIX S.p.A.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602백만 EUR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LITIX S.p.A.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LITIX S.p.A.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EUR)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4.6 6.0 4.6 영업이익 (0.5) 0.2 1.0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0.6) 0.1 0.7 출처: Bloomberg
주8)CIRCUS SE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Open Market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분기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2026년 상반기가 종료되었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2분기 재무정보는 아직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2분기 또는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였으며 2025년 1월~12월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CIRCUS SE의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22백만 EUR로 순손실을 기록한 바,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 CIRCUS SE의 최근 3개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CIRCUS SE 최근 3개년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EUR)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1.6 0.3 0.6 영업이익 22.7 15.8 (5.5)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1.8) (15.2) (5.0) 출처: Bloomberg
출처:Bloomberg

(라)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 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피앤에스로보틱스)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1개사 (라온로보틱스)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Multiple을 보이는 기업은 제외: PER 기준 50배 초과 (Outlier 제외)
[빅웨이브로보틱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회사명최근 6개월 내 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등이 없는 기업 (①)최근 6개월 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 (②)Multiple Outlier 제외(③)선정여부
레인보우로보틱스OOX (5,172.2배)X
라온로보틱스OOO (26.3배)O
피앤에스로보틱스OOX (50.4배)X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PE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PER 산출시 비교기업의 2026년 2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빅웨이브로보틱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요약]
최종 국내 비교기업
㈜라온로보틱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해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등 상기 선정 기준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1개사 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비교기업의 선정은 동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로봇 제품 공급, 고객 현장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의 구동ㆍ제어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역량, 제조ㆍ물류ㆍ의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과 완벽히 일치하는 기업이 부재하며 로봇제품 및 통합관제솔루션 S/W 개발 영역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회사를 선정한 점에 따라 각각의 사업 영역을 대표하는 비교회사는 주력 제품 및 서비스,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산업군,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공급사를 제안하고, OSI 및 S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로봇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비교기업은 단순히 동사와 동일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동사의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과 속한 산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또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고객 현장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제품, 자동화 장비, 시스템 구축,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비교기업들은 각각 로봇 제조,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의료ㆍ재활 로봇 등 개별 주력 사업영역과 매출 구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사와 동일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사의 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들은 동사와 사업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구축, 로봇 제어ㆍ운영 소프트웨어 및 산업 현장 적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와 최종 비교기업은 로봇 제조,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자동화 수요 대응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직접 속한 산업 또는 동사의 주요 전방산업이 도입기에서 본격 성장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이 도입기 또는 전환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최종 선정된 모든 비교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동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전반이 성장 국면에 있더라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또는 이익 턴어라운드의 시점은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품 상용화 단계, 고객 확보 현황, 전방산업 노출도, 경영 전략 및 영업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차이가 동사와 비교기업 간 사업 유사성 또는 비교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정된 비교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비교회사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제약 및 바이오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검사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Wafer 이송 플랫폼 및 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반도체 관련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Wafer가 장거리 이송과 다수의 공정을 거치는 고도화된 제조라인으로, 식각, 증착, 박막 형성 등 핵심 공정은 진공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사가 개발ㆍ공급하는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모듈은 이러한 진공 공정 장비 내에서 Wafer를 공정 챔버로 안정적으로 이송하는 핵심 모듈로서, 반도체 장비의 생산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공정 및 장비 사양에 따라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장비 Foot Print 축소, 다수 공정 챔버 대응 등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및 이송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CD 및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약ㆍ바이오 분야에서는 앰플, 주사기, 바이알 등 의약품 용기의 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검사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는 제조공정 내 핵심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모델과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공정 조건, 현장 환경 및 자동화 목적을 분석하여 적합한 로봇 제품과 구축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솔링크를 통해 도입된 로봇과 현장 인프라를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ㆍ바이오 등 고도화된 제조공정에서 고객의 공정 특성에 맞추어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라온로보틱스의 반도체 Wafer 이송 로봇 및 이송 플랫폼은 고객사의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는 단순 로봇 단품 공급이 아니라 고객 현장에 최적화된 자동화 모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동사가 고객의 공정 조건에 적합한 로봇 제품과 SI기업을 매칭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단계까지 지원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비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 특정 전방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반도체 제조라인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및 제약ㆍ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내 로봇 이송 및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기술적ㆍ사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온로보틱스는 로봇 제조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 용도매출액(비율)
2026년(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
반도체 사업부제품반도체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29,432(91.0%)50,515(93.7%)46,144(93.7%)
제품 외(기타)유상CS 등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서비스 등1,607(5.0%)3,226(6.0%)2,194(4.5%)
자동화 사업부제품장비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1,288(4.0%)194(0.4%)902(1.8%)
합 계32,327(100.0%)53,936(100.0%)49,240(100.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75,76966,91661,405
부채총계27,45231,17229,073
자기자본48,31635,74432,332
매출액32,39253,84249,240
영업이익1,3153,9502,486
당기순이익1,6633,6915,231
지배주주순이익1,663미해당
FY2026년 2분기 말매출구성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 91.0%, 유지보수 5.0% , 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 4.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 연결 재무제표 기준

(4) 비교기업 기준 주가기준시가총액은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08월 14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2026년 08월 10일 ~ 08월 14일) 시가총액의 산술평균, 1주일(2026년 07월 15일 ~ 08월 14일) 시가총액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시가총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기준 주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기준 주가 산정 내역]
구분라온로보틱스
기준주가(MIN([(A),(B),(C)])9,004원
분석기준일 종가 (A)10,440원
1주일 종가 산술평균 (B)10,354원
1개월 종가 산술평균 (C)9,004원
2026-07-207,840원
2026-07-218,300원
2026-07-228,450원
2026-07-238,830원
2026-07-248,070원
2026-07-278,700원
2026-07-288,350원
2026-07-297,520원
2026-07-307,500원
2026-07-318,520원
2026-08-038,710원
2026-08-049,100원
2026-08-059,570원
2026-08-069,660원
2026-08-079,190원
2026-08-1010,380원
2026-08-1110,160원
2026-08-1210,410원
2026-08-1310,380원
2026-08-1410,440원
출처: 한국거래소 , Quantiwise

(5) 희망공모가액 산출(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2분기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각사별로 공개된 Annual Report(사업보고서) 및 Quarterly Report(분기보고서) 공시자료 및 Quantiwise, Bloomberg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스템구축 계약 체결 여부, 상품 판매계약 체결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시장 내 플랫폼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 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사의 경우 동사와 완벽히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구분 코드와 동사 영위 사업내용 간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비교기업 모집단을 확장 적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동사와 비교기업 간 완벽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 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 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2분기 LTM 지배주주 순이익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1) PER 산정

[2026년 2분기 LTM 기준 PER 산정]
구분산식라온로보틱스
기준주가(A)9,004원
상장주식수(B)13,257,500주
기준시가총액(C)=(A)x(B)119,371백만원
2026년 2분기 LTM 순이익(D)4,535백만원
PER(E)=(C)/(D)26.32배
적용 평균 PER-26.32배
출처Quantiwise,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로 하여 최근일(2026년 08월 14일)의 종가,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년 08월 10일 ~ 08월 14일 ), 1개월(2026년 07월 15일 ~ 08월 14일 ) 종가 산술 평균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산식산출내역비고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A)8,052 백만 원주1), 주2)
연할인율-20.00%주2), 주3)
적용순이익(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B) = (A) ÷ (1.20^ 2.5)5,104백만 원주2), 주3)
적용주식수(C)10,575,079주주4)
적용 주당 순이익(D) = (B) ÷(C)483원-
적용 PER(E)26.32배-
주당 평가가액(F) = (D) X (E)12,704원-
주1)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미래 추정 실적의 현가화를 위해 연할인율을 20%로 적용하였습니다. 동사의 미래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한 20%의 연할인율은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의 WACC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회사인 라온로보틱스 및 피앤에스로보틱스의 자기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WACC를 2024년 말, 2025년 말,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3개 시점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8.14.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평균 - - 17.0% - - 19.8% - - 39.4% 출처: Bloomberg위 표와 같이 두 비교회사의 WACC는 2024년 말 각각 16.3%·17.7%, 2025년 말 각각 15.9%·23.6%로 15~24%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각각 39.2%·39.5%로 직전 2개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WACC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는 비교회사 고유의 사업위험 확대가 아니라 자기자본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이 분석기준일 시점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무위험이자율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무위험이자율 및 리스크 프리미엄] 구분 2024.12.31. 2025.12.31. 2026.08.14.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Rf 리스크프리미엄(RP) 대한민국 2.871% 18.943% 3.385% 16.146% 4.236% 38.621% 출처: Bloomberg 위 표와 같이 한국 시장위험프리미엄은 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분석기준일인 2026년 08월 14일 38.621%로 직전 2개년 대비 약 2배 내외로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 및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고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석기준일 시점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급등은 다년의 미래 추정실적을 현가화하는 할인율의 기초로 삼기에 적절한 정상적·평균적 시장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동 급등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외생적·일회성 지정학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비교회사 고유의 구조적 사업위험 변화가 아니며, 실제로 충격의 실물 전달경로인 국제유가가 위기 정점 대비 약 40% 하락하여 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동 충격이 시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38.621%에 이르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정상적 자기자본비용의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항구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주식가치의 대폭적인 재평가가 수반되었어야 하나 실제 시장의 가격 조정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동 수치는 특정 시점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일시적·측정상 왜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본 평가에서 현가화하는 대상은 2026년~2028년 등 다년에 걸친 미래 추정실적인 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 지표와 달리 다년 현금흐름의 현가화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당 추정기간 전체에 대응하는 정상적·장기적 자본비용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일 시점의 일시적 급등치를 다년의 미래 실적 전체에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단기적·일회성 변동을 제거하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이 정상 범위(2024년 말 18.943%, 2025년 말 16.146%)에 있던 기간의 비교회사 WACC를 기준으로 연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비교회사의 WACC는 라온로보틱스 16.3%·15.9%, 피앤에스로보틱스 17.7%·23.6%로, 동 4개 관측치의 평균은 약 18.4%입니다. 다만 동사는 잔존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상회하는 약 20% 수준을 최종 연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 급등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 전반의 현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동사와 사업적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대되는 비교가능기업 22개사의 WACC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사업유사성 비교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2024.12.31. 2025.12.31. 2026.08.14. Ke Kd WACC Ke Kd WACC Ke Kd WACC 라온로보틱스 19.1% 3.9% 16.3% 17.0% 3.6% 15.9% 41.0% 4.8% 39.2% 피앤에스로보틱스 17.7% 3.6% 17.7% 23.7% 4.5% 23.6% 39.8% 2.3% 39.5% 톱텍 23.4% 2.8% 16.3% 19.4% 3.6% 14.8% 29.3% 3.9% 22.4% 두산로보틱스 36.3% 3.9% 36.3% 22.5% 4.5% 22.4% 33.4% 5.8% 33.2% 로보티즈 24.8% 3.7% 24.7% 24.4% 3.5% 24.4% 39.1% 5.2% 39.1% 레인보우로보틱스 26.1% 3.8% 26.1% 21.1% 4.3% 21.1% 41.7% 5.5% 41.7% 휴림로봇 25.2% 3.7% 20.1% 27.7% 3.6% 26.9% 44.4% 4.7% 43.6% 유일로보틱스 18.8% 3.7% 18.5% 18.8% 3.8% 18.8% 32.7% 5.6% 32.6% 로보스타 21.3% 3.3% 21.3% 25.9% 4.1% 25.9% 36.6% 5.2% 36.6% 트윔 15.8% 3.1% 15.7% 15.5% 4.0% 15.5% 28.5% 5.2% 28.4% 클로봇 23.4% 3.8% 23.3% 21.8% 3.9% 21.8% 42.8% 5.1% 42.8% 제닉스로보틱스 11.3% 3.8% 10.7% 33.7% 4.3% 31.7% 47.1% 5.4% 41.6% TPC로보틱스 17.4% 3.7% 9.6% 17.4% 3.6% 11.4% 30.2% 4.8% 18.8% 엔젤로보틱스 18.4% 3.8% 18.4% 19.6% 4.3% 19.6% 32.4% 5.4% 32.3% 유진로봇 21.3% 3.9% 21.0% 22.4% 3.9% 22.2% 41.5% 4.9% 41.2% 코닉오토메이션 18.8% 3.4% 18.5% 21.4% 4.6% 19.9% 37.9% 5.9% 34.2% 케이엔알시스템 23.4% 3.8% 20.6% 26.0% 4.0% 25.0% 37.5% 5.4% 34.5% 나우로보틱스 21.8% 3.9% 12.2% 24.1% 4.6% 23.4% 42.8% 5.8% 41.4% 뉴로메카 22.8% 3.8% 19.8% 19.1% 3.7% 17.2% 36.0% 4.9% 34.5% LS티라유텍 23.1% 3.8% 19.7% 13.9% 3.6% 13.2% 31.9% 4.7% 29.8% 이삭엔지니어링 21.7% 3.7% 20.2% 17.4% 3.9% 14.3% 33.4% 5.1% 25.7% 엠아이큐브솔루션 17.8% 3.7% 17.1% 16.1% 4.2% 15.0% 27.0% 5.4% 25.2% 평균 - - 19.3% - - 20.2% - - 34.5% 출처: Bloomberg위 22개사의 WACC 또한 분석기준일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 바, 분석기준일의 WACC 급등이 특정 기업 고유의 요인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이 재차 확인됩니다. 나아가 동 22개사의 정상 범위(2024년 말 및 2025년 말) WACC 평균은 약 19~20% 수준으로, 앞서 산정한 최종 비교회사 기준 연할인율과 정합적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동사는 미래 추정 실적에 적용할 연할인율을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분석을 위해 적용한 비교기업 실적은 2026년 2분기 LTM 실적이므로 그 적용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20%의 연할인율을 현가할인율으로 하였습니다.
주4)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주) 비고 발행주식총수 8,702,411 - 모집주식수 1,520,000 신주 (구주매출 8만 주 제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주1) 48,000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204,668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대표주관회사 보유 신주인수권 100,000 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 10,575,079 - 주1) 상장 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8,000주는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희망공모가액 (8,458원 ~ 10,149원)의 하단인 8,458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2,70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
공모가액 밴드8,458원 ~ 10,149원주1)
주1)가치평가 과정에서 PSR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모가액 밴드는 코스닥시장 거래가격 단위(주당 가격 2,000원 이상~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단위, 5,000원 이상~20,000원 미만인 경우 10원 단위)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 밴드로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평가기준일(2026년 08월 14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41% 26.51%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지표로서의 PER 평가방법을 통해 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적용될 가치평가방법은 PSR 평가방법으로서,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33.42% ~ 20.1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가액을 15,000원 ~ 18,000원으로 제시한 데 반해, 금번 공모에의 투자자 참고 목적상 기재한 PER 평가방법에 따른 추정 공모가액은 8,458원 ~ 10,149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과 PER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평가방법별 산출 공모가액 비교]
구분PSRPER괴리율
채택여부채택됨- (참고지표)-
적용실적2026년 2분기 LTM 매출액2028년 추정 순이익-
주당 평가가액22,526 원12,704 원-43.61%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33.42% ~ 20.11%-
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8,458원 ~ 10,149원-43.61% ~ -43.62%
주1)괴리율은 PSR로 산출된 공모가격과 PER로 산출된 공모가격 간의 괴리 수준을 표시한 비율입니다.

공모 할인 전 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PSR과 PER 간 약 (43.61%)의 괴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괴리율로 인해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정한 공모가치가 과대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로봇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산업사이클이 도입~성장기에 있어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가 중요하며, 현재 비교기업의 실적과 그에 기반하여 산출된 PER가 향후 미래 정상 수익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산업인 점, 현재 산업 내 유사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가치를 설명하기에 PER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동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PER의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동사의 PSR 평가에 대한 참고지표로서 함께 산출한 PER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비대칭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PER 평가방법은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최근 실현이익으로 나누어 PER을 도출한 뒤, 이를 동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교기업 PER의 분자인 기준주가에는 시장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갖는 미래 기대 및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분모인 최근 실현이익에는 그러한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출된 PER을 동사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미래 기대·불확실성이 내포된 동사의 미래 추정이익을 곱하게 됩니다. 즉 비교기업의 PER은 미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에도 이를 미래 기대가 반영된 동사의 추정이익에 적용함으로써, 분자·분모 간 및 비교기업·동사 간에 미래 기대·불확실성의 반영 정도가 일관되지 않는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PER 평가 결과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PER을 주된 평가방법이 아닌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IPO시장에서는 PER를 통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PER를 기재하였으며, 동사의 공모가 범위 제시에는 PSR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PER 대비 PSR을 통해 산출한 평가가격이 상회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사의 2028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제시한 기업가치인 238,253 백만원을 역산할 시 하기와 같습니다.

[2028년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배수]
구분제시내역비고
PSR 적용 시가총액238,253 백만원A
2028년 당기순이익의 현가5,104 백만원B = C/(1+ 20%)^ 2.5
- 2028년 당기순이익8,052 백만원C
- 현가할인 적용20%-
적용 PER 배수46.68D = A / B
주1)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6년 2분기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최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현재가치 할인율 및 동사의 사업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21%) 수준에 해당하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사유는 동사의 해외진출 및 휴머노이드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동사의 기업가치를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레메디 2026-07-13 2028 20% 2.75 레몬헬스케어 2026-07-06 2027 20% 2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져스텍 2026-06-29 2027~2028 15% 1.75~2.75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메쥬 2026.03.26 2028 20% 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20% 3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2029 25% 2.25~4.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쎄크 2025.04.28 2026 20% 2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 -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하스 2024.07.03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0.75~1.7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삼현 2024.03.21 2025 15%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컨텍 2023.11.09 2025 18%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4~2025 20% 2.5~3.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파두 2023.08.07 2024~2025 20% 1.75~2.7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센서뷰 2023.07.19 2025 25% 2.75 와이랩 2023.07.20 2025 20% 2.75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4~2025 15% 3.25~4.25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티이엠씨 2023.01.19 2022 - -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 1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 3.5 엔젯 2022.11.18 2023~2024 25% 1.25~2.2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 3.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 2.5~3.5 핀텔 2022.10.20 2024 25%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 3.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 2.5 선바이오 2022.10.05 2023~2025 20% 1.5~3.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 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 2.5 루닛 2022.07.21 2025 20% 3.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 1.75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 2.75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 3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 3 레이저쎌 2022.06.24 2022~2024 20% 0.5~2.5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 3 모아데이타 2022.03.10 2024 15% 3 노을 2022.03.03 2024~2025 15% 3.25~4.25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 1~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 1~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 1.15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2024 25% 3 애드바이오텍 2022.01.24 2022~2023 30% 1~2 평균 - - 21% 2.7

비교회사를 통해 산출된 PER 배수( 26.32배 )와 비교할 시, 2028년의 적용 PER 배수( 46.68배 )는 시장에서 고평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상장 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42) 정정 전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러나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로봇 자동화를 위한 상품 판매 확대 및 고객 저변 확대, RaaS 비즈니스를 통해 단발적인 매출구조에서 일부 반복적인 매출 구조 확립, SOLlink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에 따른 마진율 개선, 로봇 자동화 시장 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및 마로솔 경쟁력 강화, SOLlink 프로그램의 타 소프트웨어 연계 및 생태계 확장,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 개척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그에 따른 동사의 협력사, 공급망 등의 글로벌 진출 계획 현실화/가시화 등의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로봇 산업의 경기 변동,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의 대체·로봇 자동화 시스템구축 투자 계획 변경, 로봇 출시 지연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일정 변경, 환율 변동, 그리고 경쟁 기업의 기술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수준, 예상되는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및 제품 개발 그리고 상용화 성공 여부,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프로젝트별 마진율의 개선 여부, 상품 조달원가의 하락 여부, 플랫폼의 협상력 강화에 따른 원가율 개선 여부, 산업 환경의 변화 향방,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의 본격화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양산 개시 시점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일부 반영되었거나 혹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제5기)(제6기)(제7기)(제8기)(제9기)
매출액13,85120,74335,85849,34465,531
영업비용14,51020,07034,05345,05857,836
영업이익(손실)(659)6731,8054,2867,69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5,856)8052,6464,8588,052
당기순이익(손실)(5,856)8052,6464,8598,052
주1)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주2)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입니다. 추정에 적용된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및 매출원가 추정 결과 요약

동사는 선정한 각 핵심 과제별로 현재의 사업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 추정 결과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도(A)2026년도(E)2027년도(E)2028년도(E)
(추정 1기)(추정 2기)(추정 3기)
매출액20,74335,85849,34465,531
(매출액 증감율)49.8%72.9%37.6%32.8%
매출원가15,72826,23634,26844,519
매출총이익5,0159,62215,07621,011
판매비와관리비4,3427,81710,79013,316
영업이익6731,8054,2867,695
(영업이익률)3.2%5.0%8.7%11.7%
(영업이익 증감율)(28.0%)168.2%137.5%79.5%
영업외손익132841572357
법인세차감전순이익8052,6464,8588,052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8052,6464,8588,052
(당기순이익률)3.9%7.4%9.8%12.3%
(당기순이익 증감율)흑자전환228.7%83.6%65.7%
주1)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SR)에 따라 2026년 1분기 LTM 실적(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3)적용 환율: 1 USD = 1,450 원

(이하 중략) (주 42) 정정 후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러나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로봇 자동화를 위한 상품 판매 확대 및 고객 저변 확대, RaaS 비즈니스를 통해 단발적인 매출구조에서 일부 반복적인 매출 구조 확립, SOLlink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화에 따른 마진율 개선, 로봇 자동화 시장 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및 마로솔 경쟁력 강화, SOLlink 프로그램의 타 소프트웨어 연계 및 생태계 확장,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 개척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그에 따른 동사의 협력사, 공급망 등의 글로벌 진출 계획 현실화/가시화 등의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글로벌 로봇 산업의 경기 변동,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의 대체·로봇 자동화 시스템구축 투자 계획 변경, 로봇 출시 지연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일정 변경, 환율 변동, 그리고 경쟁 기업의 기술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수준, 예상되는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및 제품 개발 그리고 상용화 성공 여부,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프로젝트별 마진율의 개선 여부, 상품 조달원가의 하락 여부, 플랫폼의 협상력 강화에 따른 원가율 개선 여부, 산업 환경의 변화 향방,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의 본격화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양산 개시 시점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일부 반영되었거나 혹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제5기)(제6기)(제7기)(제8기)(제9기)
매출액13,85120,74335,85849,34465,531
영업비용14,51020,07034,05345,05857,836
영업이익(손실)(659)6731,8054,2867,69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5,856)8052,6464,8588,052
당기순이익(손실)(5,856)8052,6464,8598,052
주1)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주2)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입니다. 추정에 적용된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및 매출원가 추정 결과 요약

동사는 선정한 각 핵심 과제별로 현재의 사업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 추정 결과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도(A)2026년도(E)2027년도(E)2028년도(E)
(추정 1기)(추정 2기)(추정 3기)
매출액20,74335,85849,34465,531
(매출액 증감율)49.8%72.9%37.6%32.8%
매출원가15,72826,23634,26844,519
매출총이익5,0159,62215,07621,011
판매비와관리비4,3427,81710,79013,316
영업이익6731,8054,2867,695
(영업이익률)3.2%5.0%8.7%11.7%
(영업이익 증감율)(28.0%)168.2%137.5%79.5%
영업외손익132841572357
법인세차감전순이익8052,6464,8588,052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8052,6464,8588,052
(당기순이익률)3.9%7.4%9.8%12.3%
(당기순이익 증감율)흑자전환228.7%83.6%65.7%
주1)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SR)에 따라 2026년 2분기 LTM 실적(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3)적용 환율: 1 USD = 1,450 원

(이하 중략)

(주 43) 정정 전

사.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 Ubtech Robotics, Shenzhen Dobot 총 6 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 원 , 백만 CNY)
구 분동사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Ubtech Robotics(주2)Shenzhen Dobot(주2)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개별K-IFRS 연결HKFRSHKFRS
[유동자산]10,09259,30040,09531,00838,6128,0983,169
[비유동자산]2,72245,80931,78919,4285,9573,298284
자산총계12,814105,10971,88450,43644,56911,3963,453
[유동부채]2,78843,24219,99120,9361,3562,662345
[비유동부채]2226,0086,3994,664819582189
부채총계3,01049,25026,39025,6002,1753,244534
[자본금]87011,0926,50718,7566,728560490
자본총계9,80555,85945,49524,83642,3958,1522,919
매출액3,0208,16314,1765,0069322,001492
영업이익(손실)(980)(2,952)865(3,979)(357)(733)(133)
당기순이익(손실)(1,000)(616)1,344(3,882)(58)(703)(84)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Bloomberg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Ubtech Robotics와 Shenzhen Dobot의 경우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분기 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반기 및 온기 재무정보만 공시하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실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그 대용치로 공시 재무정보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액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간은 모두 2025년 1월~12월입니다.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단위: %)
구 분동사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UbtechRoboticsShenzhenDobot
성장성비율매출액증가율42.00(0.55)(5.74)(75.47)(87.8)53.3531.77
영업이익증가율적자지속적자지속(26.92)적자전환적자전환적자지속적자지속
당기순이익증가율적자지속적자지속(28.63)적자지속적자전환적자지속적자지속
총자산증가율(16.63)0.407.43(6.24)(1.16)1.091.17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21.434.200.200.100.020.260.21
재고자산 회전율142.8452.930.970.330.363.842.93
매출채권 회전율73.1950.322.510.850.19130.38384.88
수익성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32.44)(90.20)6.1(79.48)(38.29)(38.94)(16.49)
매출액순이익률(33.12)(175.24)9.48(77.54)(6.18)(39.47)(17.08)
총자산순이익률(7.10)(13.60)53.47(12.99)(774.07)(0.08)(0.03)
자기자본순이익률(9.76)(11.70)33.84(6.40)(736.30)(0.13)(0.04)
안정성비율유동비율361.985.763.124.491.66304.22917.64
부채비율30.7016.2458.01103.085.1339.8018.31
차입금의존도2.501.0412.3515.602.119.852.32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Bloomberg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주 43) 정정 후

사 .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일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 ㈜유진로봇, ㈜피앤에스로보틱스 , 휴림로봇㈜ 총 5개사 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동사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휴림로봇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개별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14,47345,15244,00141,15635,752129,348
[비유동자산]2,39868,87631,76819,2579,133160,181
자산총계16,871114,02875,76960,41344,886289,529
[유동부채]6,61518,76021,10316,3671,28862,706
[비유동부채]1852,6276,3494,8131,0133,276
부채총계6,80021,38727,45221,1802,30165,983
[자본금]8705,8916,62919,1186,72859,780
자본총계10,07192,64148,31639,23342,585223,546
매출액9,97814,51932,39213,2092,66155,459
영업이익(손실)(859)(5,569)1,315(6,933)(815)(9,874)
당기순이익(손실)(858)(9,272)1,663(6,782)(160)(8,25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 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유일로보틱스라온로보틱스유진로봇피앤에스로보틱스휴림로봇
성장성비율매출액증가율6.64(15.40)25.44300.91(46.29)(43.82)
영업이익증가율적자전환적자지속(24.39)적자지속적자전환적자전환
당기순이익증가율적자전환적자지속103.14적자지속적자지속(90.11)
총자산증가율25.31(2.91)24.0610.20(10.31)1.51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1.240.260.910.460.390.12
재고자산 회전율7.743.184.161.887.122.07
매출채권 회전율3.452.499.704.743.451.16
수익성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8.61)(38.36)4.06(52.48)(17.80)(30.61)
매출액순이익률(8.59)(63.87)5.13(51.34)(14.88)6.02
총자산순이익률(10.24)(16.69)4.66(23.75)(5.83)0.71
자기자본순이익률(16.52)(20.34)7.91(39.92)(7.73)0.75
안정성비율유동비율218.79240.68208.50251.45206.282,774.75
부채비율67.5223.0956.8253.9829.525.40
차입금의존도-1.019.994.229.202.57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주 44) 정정 전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1분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주 44) 정정 후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2분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주 45) 정정 전

나. 평가 일정

구분일시
대표주관계약 체결2023년 09월 06일
기업실사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5월 05일
공동주관계약 체결2025년 09월 10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4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5월 05일
증권신고서 1차 정정2026년 05월 13일
증권신고서 2차 정정2026년 05월 22일
증권신고서 3차 정정2026년 07월 01일
증권신고서 4차 정정2026년 07월 21일
증권신고서 5차 정정2026년 08월 03일

(주 45) 정정 후

나. 평가 일정

구분일시
대표주관계약 체결2023년 09월 06일
기업실사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5월 05일
공동주관계약 체결2025년 09월 10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4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5월 05일
증권신고서 1차 정정2026년 05월 13일
증권신고서 2차 정정2026년 05월 22일
증권신고서 3차 정정2026년 07월 01일
증권신고서 4차 정정2026년 07월 21일
증권신고서 5차 정정2026년 08월 03일
증권신고서 6차 정정2026년 08월 21일

(주 46) 정정 전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유진투자증권㈜IPO실실장오주현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24년
IPO실담당지원일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24년
IPO3팀팀장노경호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19년
IPO3팀이사공성식IPO 실무책임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7년
IPO3팀대리최정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4년
IPO2팀과장조상원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8년
IPO2팀대리신상원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업무 4년

(2) 공동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미래에셋증권㈜IPO본부본부장김진태IPO 업무 총괄 승인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 25년
IPO2팀팀장김회붕IPO 실무 업무 검토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 24년
IPO2팀부장김민섭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 15년
IPO2팀차장이진행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 6년
IPO2팀과장이윤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5년 03월 07일 ~ 2026년 08월 03일기업금융 2년

(3)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성명부서직책담당 업무
김민교대표이사대표이사CEO
장원선부사장부사장COO
송준봉부사장부사장CTO
홍지목CFO산하조직상무CFO
이하늘책임회계, 재무
권범진선임자금

(주 46) 정정 후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유진투자증권㈜IPO실실장오주현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24년
IPO실담당지원일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24년
IPO3팀팀장노경호IPO 실무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19년
IPO3팀이사공성식IPO 실무책임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7년
IPO3팀대리최정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4년
IPO2팀과장조상원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8년
IPO2팀대리신상원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2025년 09월 10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업무 4년

(2) 공동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미래에셋증권㈜IPO본부본부장김진태IPO 업무 총괄 승인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 25년
IPO2팀팀장김회붕IPO 실무 업무 검토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 24년
IPO2팀부장김민섭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 15년
IPO2팀차장이진행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 6년
IPO2팀과장이윤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실무 총괄2023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21일기업금융 2년

(3)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성명부서직책담당 업무
김민교대표이사대표이사CEO
장원선부사장부사장COO
송준봉부사장부사장CTO
홍지목CFO산하조직상무CFO
이하늘책임회계, 재무
권범진선임자금

(주 47) 정정 전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3년간 매각 제한
2주관사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일반투자자 대상 주관사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규정 상의무보유기간자발적의무보유기간총의무보유기간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김민교본인4,872,40555.99%4,772,40544.82%4,772,40544.82%--1년2년3년
최대주주등장원선등기임원469,6805.40%469,6804.41%469,6804.41%--1년-1년
469,6805.40%469,6804.41%469,6804.41%1년2년3년
송준봉미등기임원49,3060.57%49,3060.46%49,3060.46%--1년-1년
49,3060.57%49,3060.46%49,3060.46%1년2년3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 ~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및 최대주주등에 속하는 장원선 사내이사 및 송준봉 사내이사가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하 중략) (주 47) 정정 후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일부 주식에 대하여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 관련 위험」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3년간 매각 제한
2주관사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일반투자자 대상 주관사 6개월 환매청구권 부여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규정 상의무보유기간자발적의무보유기간총의무보유기간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김민교본인4,872,40555.99%4,792,40546.66%4,792,40546.66%--1년2년3년
최대주주등장원선등기임원469,6805.40%469,6804.57%469,6804.57%--1년-1년
469,6805.40%469,6804.57%469,6804.57%--1년2년3년
송준봉미등기임원49,3060.57%49,3060.48%49,3060.48%--1년-1년
49,3060.57%49,3060.48%49,3060.48%1년2년3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 ~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및 최대주주등에 속하는 장원선 사내이사 및 송준봉 사내이사가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하 중략)

(주 48) 정정 전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중략)

(3) 매출 현황

(가) 매출의 우량도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제4기)2024연도(제5기)2025연도(제6기)2026연도(주1)(제7기 1분기)
매출액6,85413,85120,7433,020
수출금액(비중)--143 (0.69%)137 (4.53%)
거래업체 수146개193개253개156개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348881128
부도금액(주) (업체 수)-10 (1)--
매출총이익률25.50%20.16%24.18%24.50%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상승률은 '23년 59%, '24년 102%, 25년 50%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매출채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매출채권은 매출액 대비 0.4% 내외 수준으로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기간 내 회수되고 있으며, 동사는 프로젝트 수임 전 고객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채권 미회수 관련한 위험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의 고객은 중소/중견/대기업군 등 법인고객이거나 교육기관 혹은 정부 유관 기관들로, 대부분의 지급결제 조건이 90일 이내 현금 혹은 전자어음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도와 관련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또한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프로젝트성 사업구조 특성상, 연도별 프로젝트의 종류/규모/성격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일정 수준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상품매출이 총매출액의 78%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품매출의 원가율 또한 높은 관계로 18.37%의 총이익률이 기록되었으나, 2023년도는 시스템 구축매출 중 총매출이익률 40% 수준의 특정 프로젝트가 당해연도 총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큰 규모이다 보니, 큰 폭의 매출총이익률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도는 프로젝트별 매출총이익이 고르게 분포되어 다시 소폭 하락하였고, 2025년의 경우 다양한 정부과제(매출총이익률 4~50% 수준)를 수행하면서 24.18%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나) 수익성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6,85413,85120,7433,020-
매출원가5,10611,05915,7282,280
판매관리비2,9473,4514,3421,720-
영업이익(손실)(1,199)(659)673(980)-
당기순이익(손실)(7,194)(5,856)805(1,000)-
매출원가율74.50%79.84%75.82%75.50%1.75%
영업이익률--3.24%-0.74%
당기순이익률--3.88%-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항목인 시스템구축매출과 상품매출의 지속적인 동반상승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손실폭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손실을 빠르게 축소해왔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출이 더 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여준 높은 매출성장률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은 꾸준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기업부설연구소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129-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는 CTO이자 연구소장인 송준봉 부사장을 포함한 12인이 솔링크 및 마로솔 플랫폼의 기획, 개발,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장 이하 백엔드, 프론트, 데이터, AI엔지니어 및 PO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기획 및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팀명업무내용
CTO 산하조직CTO연구개발 총괄
PO(Product Owner)솔링크, 마로솔 UI/UX 기획 및 최적화
IT개발솔링크, 마로솔의 프론트 & 백엔드 개발
AI플랫폼AI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

(주 48) 정정 후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중략)

(가) 매출의 우량도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제4기)2024연도(제5기)2025연도(제6기)2026연도(주1)(제7기 2분기)
매출액6,85413,85120,7439,978
수출금액(비중)--143 (0.69%)154 (1.53%)
거래업체 수146개193개253개254개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348881128
부도금액(주) (업체 수)-10 (1)--
매출총이익률25.50%20.16%24.18%24.62%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상승률은 '23년 59%, '24년 102%, 25년 50%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매출채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매출채권은 매출액 대비 0.4% 내외 수준으로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기간 내 회수되고 있으며, 동사는 프로젝트 수임 전 고객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별도의 매출채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채권 미회수 관련한 위험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고객은 중소/중견/대기업군 등 법인고객이거나 교육기관 혹은 정부 유관 기관들로, 대부분의 지급결제 조건이 90일 이내 현금 혹은 전자어음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도와 관련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또한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프로젝트성 사업구조 특성상, 연도별 프로젝트의 종류/규모/성격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일정 수준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상품매출이 총매출액의 78%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품매출의 원가율 또한 높은 관계로 18.37%의 총이익률이 기록되었으나, 2023년도는 시스템 구축매출 중 총매출이익률 40% 수준의 특정 프로젝트가 당해연도 총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큰 규모이다 보니, 큰 폭의 매출총이익률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도는 프로젝트별 매출총이익이 고르게 분포되어 다시 소폭 하락하였고, 2025년의 경우 다양한 정부과제(매출총이익률 4~50% 수준)를 수행하면서 24.18%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나) 수익성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2분기업종평균(주1)
회계기준K-IFRS(별도)K-IFRS(별도)K-IFRS(별도)K-IFRS(연결)
매출액6,85413,85120,7439,978-
매출원가5,10611,05915,7287,522
판매관리비2,9473,4514,3423,315-
영업이익(손실)(1,199)(659)673(859)-
당기순이익(손실)(7,194)(5,856)805(858)-
매출원가율74.50%79.84%75.82%75.39%1.75%
영업이익률--3.24%-0.74%
당기순이익률--3.88%--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입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항목인 시스템구축매출과 상품매출의 지속적인 동반상승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이 상승하면서 영업손실폭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손실을 빠르게 축소해왔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출이 더 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여준 높은 매출성장률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은 꾸준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기업부설연구소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139-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는 CTO이자 연구소장인 송준봉 부사장을 포함한 13인이 솔링크 및 마로솔 플랫폼의 기획, 개발,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장 이하 백엔드, 프론트, 데이터, AI엔지니어 및 PO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기획 및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팀명업무내용
CTO 산하조직CTO연구개발 총괄
PO(Product Owner)솔링크, 마로솔 UI/UX 기획 및 최적화
IT개발솔링크, 마로솔의 프론트 & 백엔드 개발
AI플랫폼AI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

(주 49) 정정 전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4기)2024연도 (제5기)2025연도 (제6기)2026연도 1분기(주1) (제7기 1분기)
매출액6,85413,85120,7433,020
매출액 증감률(%)59.06%102.10%49.76%-
영업이익(1,199)(659)673(980)
영업이익 증감률(%)적자지속적자지속흑자전환-
1인당 부가가치6.7113.9115.445.08
경상이익률(%)적자지속적자지속3.88%적자실현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2025연도 매출액은 별도기준만 존재하여 2026년 매출액 증감률 및 영업이익 증감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4기)2024연도 (제5기)2025연도 (제6기)2026연도 1분기(주1) (제7기 1분기)동업종 평균(주3)
부채비율(%)(231.34%)29.31%43.76%30.70%85.12%
자본의 잠식률(%)4,910%(3,170%)(1,129%)(1,027%)(691.24%)
재고자산 회전율(회)7.257.608.224.3145.66
매출채권 회전율(회)7.469.155.763.027.3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026)(1,026)(700)880-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해당사항 없음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2026년 1분기 수치의 경우 1분기 값을 1년 단위로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3)업종평균 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4년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을 참조하였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회계기준수정사항 및 그 영향감사인 지정비고
제7기 1분기(2026년)(검토)이정회계법인K-IFRS---
제6기(2025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5.10.12지정감사
제5기(2024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4.08.12지정감사
제4기(2023년)적정삼도회계법인K-IFRS---

(나) 감사인의 독립성

신청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제18조1항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49) 정정 후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4기)2024연도 (제5기)2025연도 (제6기)2026연도 2분기(주1) (제7기 2분기)
매출액6,85413,85120,7439,978
매출액 증감률(%)59.06%102.10%49.76%-
영업이익(1,199)(659)673(859)
영업이익 증감률(%)적자지속적자지속흑자전환적자전환
1인당 부가가치19.8537.6669.8745.63
경상이익률(%)적자지속적자지속3.88%적자전환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2025연도 매출액은 별도기준만 존재하여 2026년 매출액 증감률 및 영업이익 증감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4기)2024연도 (제5기)2025연도 (제6기)2026연도 2분기(주1) (제7기 2분기)동업종 평균(주3)
부채비율(%)(231.34%)29.31%43.76%67.52%85.12%
자본의 잠식률(%)4,910%(3,170%)(1,129%)(1,057%)(691.24%)
재고자산 회전율(회)7.257.608.227.7445.66
매출채권 회전율(회)7.469.155.763.457.3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026)(1,026)(700)967-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해당사항 없음
주1)K-IFRS 연결기준 재무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수치의 경우 2분기 값을 1년 단위로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3)업종평균 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4년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을 참조하였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회계기준수정사항 및 그 영향감사인 지정비고
제7기 2분기(2026년)(검토)이정회계법인K-IFRS---
제7기 1분기(2026년)(검토)이정회계법인K-IFRS---
제6기(2025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5.10.12지정감사
제5기(2024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4.08.12지정감사
제4기(2023년)적정삼도회계법인K-IFRS---

(나) 감사인의 독립성

신청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제18조1항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50)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40,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1,000,000,000
구주매출금액(3)2,000,000,000
발행제비용(4)1,320,936,000
순수입금[(1)+(2)-(3)-(4)]37,679,064,00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하단인 20,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50)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4,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720,000,000
구주매출금액(3)1,200,000,000
발행제비용(4)856,352,640
순수입금[(1)+(2)-(3)-(4)]22,663,647,36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하단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51) 정정 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170,000,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성과수수료 및 구주매출 제외)의 3.0%
상장심사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780,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156,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5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용, 인쇄비 등
합계1,320,936,0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 20,000원 ~ 24,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0,000원 ~ 24,000원 중 최저가액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51) 정정 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705,600,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성과수수료 및 구주매출 제외)의 3.0%
상장심사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627,2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125,44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5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용, 인쇄비 등
합계856,352,640-
주1)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주관회사의 주식 취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총 주식 취득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5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년 07월 0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961-14,215--6,50337,679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동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37,679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이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의 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선행기술 개발 및 자본투자 소계4008001,0002,200
RaaS 플랫폼 장비 구매4008001,0002,200
글로벌 진출해외 법인 설립, 운영 및 마케팅 소계5,6954,7476,01616,457
미국 시장 진출4,5382,2813,1389,957
RaaS Fleet 확보1,0872,3942,8016,282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707277219
국내 M/S확대 및사업 펀더멘털 강화사업 효율화 및 신규 사업 확대 소계1,7677,3673,38412,518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1,4676,9172,93411,31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공동투자를 통한영업 시너지 확대조인트벤처 설립-영업 시너지 확대1,0001,000-2,000
일반 관리비일반 관리비1,5011,5011,5014,503
합계10,36315,41511,90137,679

동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진출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입니다. 해당 투자는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단순 운영비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축으로 예상되는 해외 로봇 자동화 시장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투자는 RaaS Fleet(구독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현지 법인 운영체계, 현지 영업망 및 마케팅 체계,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GPU 및 학습 인프라, 기존 제조ㆍ물류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등 향후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동사가 해당 자금 계획을 통해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은 하기와 같습니다.

[추정 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 Operation Excellence 달성 & 신규 고객군 선점22,47225,15428,140
(2) 구독형 RaaS 확대190454813
(3) 스마트 생태계 확장1,2002,8106,420
(4) 글로벌 진출4,0816,97010,482
(5) 소프트웨어 & AOD 판매 확대5541,8732,656
(6) 휴머노이드 로봇솔루션 공급2,9765,8788,211
합계31,47343,13956,722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중 글로벌 진출 관련 투자금액은 약 165억원이며,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투자금액은 약 42억원입니다. 동사가 해당 기간 중 해당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은 글로벌 진출 약 215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약 171억원입니다.

다만, 상기 매출액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 기준의 추정치이며, 투자금의 직접적인 회수액 또는 영업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RaaS,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Fleet 확보, 기술 개발, 현지 레퍼런스 확보 및 고객 검증 과정이 선행되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액만으로 해당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 관련 공모자금은 미국 시장 진입, RaaS Fleet 확보, 현지 법인 운영, 현지 영업ㆍ마케팅, 파트너십 구축 및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서비스의 해외 적용을 위한 기반 투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통해 축적한 로봇 자동화 도입 사례, 고객 문의 데이터, 시스템구축 경험, RaaS 운영 경험 및 다종ㆍ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글로벌 진출 투자를 현 시점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에 대한 초기 고객 접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미국 출장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 고객으로부터 시스템구축 및 로봇 상품 관련 문의를 접수하였으며, 글로벌 매출추정 기초자료 기준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요 34건 및 상품 수요 3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주확정 1건 및 로봇 상품 관련 견적제안 1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기 문의 및 견적제안은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은 고객사의 예산 승인, 현장 검토, 계약 협의 및 구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해당 고객 접점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로봇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초기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팔레타이징, 피킹, AMR, 물류 이송, 공장 자동화, 로봇 통합관제 등 동사가 국내에서 수행해 온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고객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주변 설비 연동,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제조업 리쇼어링,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동사의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해외에 로봇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모델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객 수요 발굴,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RaaS 운영,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운영체계, 영업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대응 체계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시장 진입 초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공정별 자동화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로봇과 주변 설비를 선정하며, SI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이후 운영ㆍ관제ㆍ유지보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RaaS 사업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기술,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 사용량 및 과금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유지보수 매뉴얼과 고객지원 체계, 다종로봇 통합관제 및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렵고, 고객 접점과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공급사 탐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Qviro는 산업 자동화 및 로봇 분야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조기업이 자동화 니즈를 정리하고 복수의 공급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Bot-Hive는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 탐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고객이 적합한 로봇, 공급사 및 자동화 방식을 직접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외 사례는 주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의 탐색, 비교, 리뷰 또는 공급사 연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로봇 상품 공급,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및 사후관리를 단일 사업모델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국내에서 검증한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을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초기 고객 레퍼런스, 현지 파트너십,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및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진출 투자를 지연할 경우, 현지 고객 접점 확보, 레퍼런스 축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데이터 확보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초기 고객 사례와 운영 데이터가 추가 고객 확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구조이므로, 시장 초기 단계에서 현지 고객 사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후속 수주와 파트너십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aaS Fleet 확보 역시 글로벌 진출에서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RaaS는 동사가 로봇을 보유한 후 고객에게 월 구독료 또는 사용기간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RaaS 시장은 2025년 22.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25.7억 달러에서 2035년 14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은 2025년 글로벌 RaaS 시장의 3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자상거래 확대,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 활용 확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북미 RaaS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로봇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서비스 형태로 도입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수요에 따라 운용 규모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aaS는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라 로봇 운영, 유지보수, 원격관제, 데이터 관리 및 고객지원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을 통한 로봇 수요 발굴,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다종 로봇 운영 경험 및 유지보수 체계를 축적해왔으므로, 북미 시장에서 RaaS Fleet을 확보할 경우 로봇 공급과 솔링크 기반 운영 서비스를 결합한 반복 매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RaaS 사업은 동사가 먼저 로봇 Fleet 및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후 고객 사용기간에 걸쳐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Fleet 확보, 현지 운영체계 구축 및 고객 레퍼런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 북미 자동화 시장의 성장성, RaaS 모델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동사와 유사한 통합형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적인 존재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향후 시장 선점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GPU 등 학습 인프라 확보, 연구개발 인력 채용,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작업 시나리오, 기존 설비와의 연동, 로봇 운용 및 관제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작업 범위를 가지므로, 기존 고정형 로봇이나 이동로봇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공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드웨어만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작업 목적에 맞는 작업 시나리오, 기존 로봇 및 설비와의 연동, 현장 안전성 검토,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운영 데이터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시장의 확대는 현장 적용 솔루션, 통합관제 및 운영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사업은 단순 매입ㆍ재판매 중심의 사업모델이 아니라,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별 작업을 정의하고, 기존 로봇, PLC, MES, WMS 등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이 활용 가능한 솔루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특정 연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여러 고객 현장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R&D 투자에 해당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에는 로봇이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고객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움직이며, 기존 설비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ㆍ물류 현장은 고객별 공정, 설비 배치, 취급 물품, 안전 기준, 작업 속도 및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로봇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은 로봇이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는 공정별 자동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실제 로봇 동작과 현장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독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공정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조ㆍ물류 현장에서는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리프트, 센서, PLC, MES, WMS 등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기존 자동화 자산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로봇 및 현장 인프라와의 연동, 작업 간 자동 조율, 통합관제 및 운영 안정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이러한 통합 Orchestration 체계 즉, 여러 로봇과 설비를 함께 조율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은 로봇 제조사, AI 기술 기업, 자동화 SI기업 중 어느 한 유형의 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로봇 제조사는 하드웨어 설계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AI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은 높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SI기업은 현장 이해도는 높지만 기계 설비 중심의 전문성에 치중되어 Physical AI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축적한 고객 수요와 공정 데이터, 로봇 상품 및 공급사 네트워크,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기술, RaaS 서비스화 경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의 산업 적용에 필요한 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연구ㆍ실증 단계에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는 경우, 초기 고객 레퍼런스와 공정 데이터 확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개화 이전부터 공정 데이터, 로봇 운용 데이터, 솔링크 연동 기술, 작업 시나리오 설계 역량 및 초기 실증 경험을 확보할 경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보다 빠르게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ㆍ물류ㆍ서비스 고객의 로봇 도입 문의, 공정별 요구사항, 구축 사례, 로봇 제품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고객별 공정 정의, 작업 우선순위 선정, 기존 자동화 설비와의 연동 방식 설계, 실증 프로젝트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는 복수의 로봇을 통합관제하고 기존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PLC, MES 등과 함께 운용되는 환경에서는 솔링크의 통합관제 및 연동 역량이 중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휴머노이드 관련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해당 로봇이 고객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나리오 설계, 기존 설비와의 연동, 통합관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제공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순 판매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현장 적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솔링크,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솔링크 오케스트레이션 및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의 실제 성과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의 상용화 속도, 고객사의 현장 검증 결과, 안전성 검토, 예산 승인 및 계약 전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동사의 글로벌 진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미국 로봇 자동화 시장 진입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동사는 해당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RaaS Fleet, 현지 고객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솔링크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역량은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반복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RaaS 플랫폼 장비 구매4008001,0002,200
글로벌 진출RaaS Fleet 확보1,0862,3942,8016,281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1,0505,9801,4508,480
합계2,5369,1745,25116,961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총 22억 원을 주력 성장 동력인 '구독형 RaaS(Robot-as-a-Service) 플랫폼' 확장을 위한 핵심 운용 자산(청소로봇) 확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향후 3년간('26~'28) RaaS 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약 107%의 가파른 매출 성장률(CAGR)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로봇 구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봇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RaaS 사업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2026년에는 총 4억 원 투자를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시범 서비스 및 핵심 거점(B2B 대형 고객사) 투입용 고사양 청소로봇 1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당 약 4,000만 원 예상) 당해 투자로써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9억원 수준입니다. 이어 그다음 해에는 총 8억원 투자를 통해 20대의 추가 청소로봇을 확보하여 기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누적 운용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년에는 총 10억원 투자를 통해 25대를 추가 확보하고 RaaS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 선단(Fleet)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확보된 로봇은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솔링크(SOLlink) 플랫폼과 연동되어 RaaS 사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서 RaaS 비즈니스의 개시와 확대를 위해 해외 제조물류 및 서비스로봇 프로젝트에 투입될 신규 장비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62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약 8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매년 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솔루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될 GPU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GPU 사용 시 고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높은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고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면서 냉각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 공모자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나) 글로벌 진출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4,3001,8602,5268,686
합계4,3001,8602,5268,686

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영업망 확충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87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미국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서 해외 시스템구축매출 약 39.8억 원 달성을 위한 미국 법인 초기 세팅 및 거점 구축, 이와 관련된 초기 진입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약 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듬해인 2027년에는 현지 파트너십 확장 및 추가 거점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소진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미국 시장 내 안착하여 영업망 고도화 및 서비스 지역 광역화를 위해 약 25.2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 투입에 따라 2028년에는 약 98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다)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2384216121,271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697377219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4179371,4842,83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합계1,0241,8812,6235,528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의 차원에서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따른 서비스로봇 및 제조물류로봇 영업 인력 및 해외 법인 관리 인력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위해 약 24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의 Operation Excellence 강화를 위해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서비스 프로세스 자동화 툴을 구축하고자 향후 3년간 약 7.5억 원의 투자와 CRM 구축을 위해 4.5억 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라) 기타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공동투자를 통한영업 시너지 확대조인트벤처설립-영업 시너지 확대1,0001,000-2,000
일반 관리비일반 관리비1,5011,5011,5014,503
합계2,5012,5011,5016,503

동사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건설사와 건설산업 내 로봇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관련하여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서 공모자금의 투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5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08.21)(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442-14,222---22,664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동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2,664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이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의 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선행기술 개발 및 자본투자 소계200280280760
RaaS 플랫폼 장비 구매200280280760
글로벌 진출해외 법인 설립, 운영 및 마케팅 소계5,6954,7476,02516,467
미국 시장 진출4,5382,2813,1479,966
RaaS Fleet 확보1,0872,3942,8016,282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697377219
국내 M/S확대 및 사업 펀더멘털 강화사업 효율화 및 신규 사업 확대 소계1,2171,7872,4345,439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9171,3371,9844,23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합계7,1126,8148,73922,665

동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진출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입니다. 해당 투자는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단순 운영비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축으로 예상되는 해외 로봇 자동화 시장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투자는 RaaS Fleet(구독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현지 법인 운영체계, 현지 영업망 및 마케팅 체계,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GPU 및 학습 인프라, 기존 제조ㆍ물류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등 향후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동사가 해당 자금 계획을 통해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은 하기와 같습니다.

[추정 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 Operation Excellence 달성 & 신규 고객군 선점22,47225,15428,140
(2) 구독형 RaaS 확대190454813
(3) 스마트 생태계 확장1,2002,8106,420
(4) 글로벌 진출4,0816,97010,482
(5) 소프트웨어 & AOD 판매 확대5541,8732,656
(6)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2,9765,8788,211
합계31,47343,13956,722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중 글로벌 진출 관련 투자금액은 약 165억원이며,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투자금액은 약 42억원입니다. 동사가 해당 기간 중 해당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은 글로벌 진출 약 215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약 171억원입니다.

다만, 상기 매출액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 기준의 추정치이며, 투자금의 직접적인 회수액 또는 영업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RaaS,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Fleet 확보, 기술 개발, 현지 레퍼런스 확보 및 고객 검증 과정이 선행되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액만으로 해당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 관련 공모자금은 미국 시장 진입, RaaS Fleet 확보, 현지 법인 운영, 현지 영업ㆍ마케팅, 파트너십 구축 및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서비스의 해외 적용을 위한 기반 투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통해 축적한 로봇 자동화 도입 사례, 고객 문의 데이터, 시스템구축 경험, RaaS 운영 경험 및 다종ㆍ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글로벌 진출 투자를 현 시점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에 대한 초기 고객 접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미국 출장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 고객으로부터 시스템구축 및 로봇 상품 관련 문의를 접수하였으며, 글로벌 매출추정 기초자료 기준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요 34건 및 상품 수요 3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주확정 1건 및 로봇 상품 관련 견적제안 1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기 문의 및 견적제안은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은 고객사의 예산 승인, 현장 검토, 계약 협의 및 구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해당 고객 접점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로봇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초기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팔레타이징, 피킹, AMR, 물류 이송, 공장 자동화, 로봇 통합관제 등 동사가 국내에서 수행해 온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고객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주변 설비 연동,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제조업 리쇼어링,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동사의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해외에 로봇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모델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객 수요 발굴,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RaaS 운영,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운영체계, 영업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대응 체계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시장 진입 초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공정별 자동화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로봇과 주변 설비를 선정하며, SI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이후 운영ㆍ관제ㆍ유지보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RaaS 사업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기술,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 사용량 및 과금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유지보수 매뉴얼과 고객지원 체계, 다종로봇 통합관제 및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렵고, 고객 접점과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공급사 탐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Qviro는 산업 자동화 및 로봇 분야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조기업이 자동화 니즈를 정리하고 복수의 공급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Bot-Hive는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 탐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고객이 적합한 로봇, 공급사 및 자동화 방식을 직접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외 사례는 주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의 탐색, 비교, 리뷰 또는 공급사 연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로봇 상품 공급,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및 사후관리를 단일 사업모델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국내에서 검증한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을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초기 고객 레퍼런스, 현지 파트너십,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및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진출 투자를 지연할 경우, 현지 고객 접점 확보, 레퍼런스 축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데이터 확보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초기 고객 사례와 운영 데이터가 추가 고객 확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구조이므로, 시장 초기 단계에서 현지 고객 사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후속 수주와 파트너십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aaS Fleet 확보 역시 글로벌 진출에서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RaaS는 동사가 로봇을 보유한 후 고객에게 월 구독료 또는 사용기간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RaaS 시장은 2025년 22.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25.7억 달러에서 2035년 14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은 2025년 글로벌 RaaS 시장의 3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자상거래 확대,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 활용 확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북미 RaaS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로봇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서비스 형태로 도입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수요에 따라 운용 규모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aaS는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라 로봇 운영, 유지보수, 원격관제, 데이터 관리 및 고객지원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을 통한 로봇 수요 발굴,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다종 로봇 운영 경험 및 유지보수 체계를 축적해왔으므로, 북미 시장에서 RaaS Fleet을 확보할 경우 로봇 공급과 솔링크 기반 운영 서비스를 결합한 반복 매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RaaS 사업은 동사가 먼저 로봇 Fleet 및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후 고객 사용기간에 걸쳐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Fleet 확보, 현지 운영체계 구축 및 고객 레퍼런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 북미 자동화 시장의 성장성, RaaS 모델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동사와 유사한 통합형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적인 존재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향후 시장 선점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GPU 등 학습 인프라 확보, 연구개발 인력 채용,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작업 시나리오, 기존 설비와의 연동, 로봇 운용 및 관제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작업 범위를 가지므로, 기존 고정형 로봇이나 이동로봇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공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드웨어만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작업 목적에 맞는 작업 시나리오, 기존 로봇 및 설비와의 연동, 현장 안전성 검토,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운영 데이터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시장의 확대는 현장 적용 솔루션, 통합관제 및 운영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사업은 단순 매입ㆍ재판매 중심의 사업모델이 아니라,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별 작업을 정의하고, 기존 로봇, PLC, MES, WMS 등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이 활용 가능한 솔루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특정 연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여러 고객 현장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R&D 투자에 해당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에는 로봇이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고객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움직이며, 기존 설비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ㆍ물류 현장은 고객별 공정, 설비 배치, 취급 물품, 안전 기준, 작업 속도 및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로봇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은 로봇이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는 공정별 자동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실제 로봇 동작과 현장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독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공정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조ㆍ물류 현장에서는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리프트, 센서, PLC, MES, WMS 등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기존 자동화 자산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로봇 및 현장 인프라와의 연동, 작업 간 자동 조율, 통합관제 및 운영 안정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이러한 통합 Orchestration 체계 즉, 여러 로봇과 설비를 함께 조율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은 로봇 제조사, AI 기술 기업, 자동화 SI기업 중 어느 한 유형의 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로봇 제조사는 하드웨어 설계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AI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은 높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SI기업은 현장 이해도는 높지만 기계 설비 중심의 전문성에 치중되어 Physical AI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축적한 고객 수요와 공정 데이터, 로봇 상품 및 공급사 네트워크,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기술, RaaS 서비스화 경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의 산업 적용에 필요한 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연구ㆍ실증 단계에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는 경우, 초기 고객 레퍼런스와 공정 데이터 확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개화 이전부터 공정 데이터, 로봇 운용 데이터, 솔링크 연동 기술, 작업 시나리오 설계 역량 및 초기 실증 경험을 확보할 경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보다 빠르게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ㆍ물류ㆍ서비스 고객의 로봇 도입 문의, 공정별 요구사항, 구축 사례, 로봇 제품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고객별 공정 정의, 작업 우선순위 선정, 기존 자동화 설비와의 연동 방식 설계, 실증 프로젝트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는 복수의 로봇을 통합관제하고 기존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PLC, MES 등과 함께 운용되는 환경에서는 솔링크의 통합관제 및 연동 역량이 중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휴머노이드 관련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해당 로봇이 고객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나리오 설계, 기존 설비와의 연동, 통합관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제공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순 판매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현장 적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솔링크,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솔링크 오케스트레이션 및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의 실제 성과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의 상용화 속도, 고객사의 현장 검증 결과, 안전성 검토, 예산 승인 및 계약 전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동사의 글로벌 진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미국 로봇 자동화 시장 진입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동사는 해당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RaaS Fleet, 현지 고객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솔링크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역량은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반복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RaaS 플랫폼 장비 구매200280280760
글로벌 진출RaaS Fleet 확보1,0872,3942,8016,282
국내 M/S확대 및 사업 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5004005001,400
합계1,7873,0743,5818,442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총 7.6억 원을 주력 성장 동력인 '구독형 RaaS(Robot-as-a-Service) 플랫폼' 확장을 위한 핵심 운용 자산(청소로봇) 확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향후 3년간('26~'28) RaaS 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약 107%의 가파른 매출 성장률(CAGR)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로봇 구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봇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RaaS 사업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2026년에는 총 2억 원 투자를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시범 서비스 및 핵심 거점(B2B 대형 고객사) 투입용 고사양 청소로봇 5대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당 약 4,000만 원 예상) 당해 투자로써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억원 수준입니다. 이어 그다음 해에는 총 2.8억원 투자를 통해 7대 의 추가 청소로봇을 확보하여 기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누적 운용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년에는 총 2.8억원 투자를 통해 7대를 추가 확보하고 RaaS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 선단(Fleet)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확보된 로봇은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솔링크(SOLlink) 플랫폼과 연동되어 RaaS 사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서 RaaS 비즈니스의 개시와 확대를 위해 해외 제조물류 및 서비스로봇 프로젝트에 투입될 신규 장비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62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약 1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매년 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솔루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될 GPU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GPU 사용 시 고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높은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고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면서 냉각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 공모자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나) 글로벌 진출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4,3001,8602,5358,695
합계4,3001,8602,5358,695

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영업망 확충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87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미국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서 해외 시스템구축매출 약 39.8억 원 달성을 위한 미국 법인 초기 세팅 및 거점 구축, 이와 관련된 초기 진입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약 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듬해인 2027년에는 현지 파트너십 확장 및 추가 거점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소진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미국 시장 내 안착하여 영업망 고도화 및 서비스 지역 광역화를 위해 약 25.2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 투입에 따라 2028년에는 약 22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다)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2384216121,271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697377219
국내 M/S확대 및 사업 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4179371,4842,83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합계1,0241,8812,6235,528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의 차원에서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따른 서비스로봇 및 제조물류로봇 영업 인력 및 해외 법인 관리 인력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위해 약 24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의 Operation Excellence 강화를 위해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서비스 프로세스 자동화 툴을 구축하고자 향후 3년간 약 7.5억 원의 투자와 CRM 구축을 위해 4.5억 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5월 04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05월 13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 정정( "굵은 초록색" )
2026년 05월 19일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1차
2026년 05월 22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2차 정정( "굵은 파란색" )
2026년 06월 16일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2차
2026년 07월 0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3차 정정( "굵은 빨간색" )
2026년 07월 2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4차 정정( "굵은 보라색" )
2026년 08월 03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5차 정정( "굵은 주황색" )
2026년 08월 21일[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6차 정정( "굵은 청록색"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5월 04일
회 사 명 :빅웨이브로보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민교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 4층(대치동, 신사에스앤지빌딩)
(전 화) 080-858-5050
(홈페이지) http://www.bigwaverobot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홍지목
(전 화) 080-858-505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1,6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24,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빅웨이브로보틱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4층 (대치동 신사에스앤지빌딩) 3) 유진투자증권㈜: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지점 - 별첨 참조 4) 미래에셋증권㈜: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지점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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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광주WM센터(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능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2층
TEL : (062)2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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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망

본 사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1588-6800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지점명도로명 주소
The Sage 강남파이낸스센터(사전 예약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The Sage 센터원(사전 예약제)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The Sage 패밀리오피스(사전 예약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강남역WM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4층 (서초동, 홍우빌딩)
거제WM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지니스텔)
건대역WM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3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구미WM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산업은행빌딩)
노원WM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대치WM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재경빌딩)
도곡WM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Lynn Square)
동래WM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층 (수안동, 엘빌딩)
디지털구로WM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마곡WM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마포WM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명일동WM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미래에셋증권 본사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반포역WM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2층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방배WM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디엠타워)
방이역WM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부천W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북대구WM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분당WM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5층 (서현동, KT&G 분당타워)
사하WM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일성빌딩)
서대구WM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성동WM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세종WM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3층 (어진동, 청암홈빌딩)
센터원영업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송도WM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송파WM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수원WM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순천WM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안산WM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여수WM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3층 (학동, KDB산업은행빌딩)
영통WM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울산WM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증권빌딩)
원주WM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인천WM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일산WM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전주WM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제주WM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3층 (노형동)
진주WM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3층 (동성동, 미래에셋증권빌딩)
천안아산WM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투자센터 광화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투자센터 대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투자센터 대전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투자센터 목동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투자센터 반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1층 (반포동, 원베일리 스퀘어)
투자센터 부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투자센터 압구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투자센터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잠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투자센터 창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테헤란밸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투자센터 판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3층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투자센터 평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포항WM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해운대WM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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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Total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로봇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로봇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제조, 물류, 의료 등 고도로 파편화된 산업 현장에서 다종 로봇의 유기적인 통합 관제와 지능형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RaaS(Robot as a Service) 플랫폼 기술 을 바탕으로, 로봇 도입 전 주기에 걸친 정보 비대칭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Total Robot Solution'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로솔과 솔링크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 속도 와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도입 및 디지털 전환(DX) 확산 추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는 전방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심리를 위축시켜 당사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나 스마트 병원ㆍ빌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거시 경제 변동에 대응하여 로봇 도입 계획을 지연하거나 예산 집행을 철회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추정치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당사는 특정 산업이나 로봇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2024년 로봇 산업 전반의 침체기에도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리스크 대응력을 입증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나 급격한 로봇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성과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로봇 자동화 수요를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도입 이후의 운영ㆍ관제ㆍ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기업입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과 다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로봇 도입 검토 단계부터 로봇 선정, SI기업 매칭,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로봇 자동화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당사의 Ultimate RaaS 플랫폼을 통해 로봇 솔루션 도입 및 운용, 도입 로봇에 대한 최적화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를 지향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자동화, E-commerce 성장에 따른 물류 처리 자동화, 환자 케어 및 의약품 관리를 위한 로봇,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 서비스 자동화 등 고객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유사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잠재적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업에는 SI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SI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제조사 등은 RaaS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핵심 요건 충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국내 3개, 해외 1개가 있습니다. 3개사 모두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 아닌, 로봇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 제공 및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며, 서비스 최적화와 시장 확산에 사업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와 전략적 지향점이 유사합니다. 다만, RaaS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략적 역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기술장벽, 비용 효율성 및 확장성, 네트워크 효과, 위험 분산력, 락인 효과에 기반한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으며, RaaS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어, 당사가 목표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 제조사 연동 역량,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모방하거나 따라잡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유사한 기술력이나 관련 인력을 확보한 신규 경쟁사 및 기존 경쟁업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쟁사가 각자의 강점 영역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대기업 및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로봇 자동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직접 판매ㆍ직접 관제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당사의 영업리드 확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수주단가 및 공급사와의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및 수주단가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플랫폼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마로솔을 통한 수요 유입과 솔링크를 통한 운영ㆍ관제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이 마로솔을 통해 도입한 로봇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솔링크로 관리하게 하고, 이후 추가 도입 시에도 동일한 관제 체계 내에서 로봇을 확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로솔과 솔링크에 대한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거래 이후 재문의 및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마로솔 매출 중 약 33.4%는 솔링크와 결합된 형태의 제품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플랫폼을 통한 방문자 수 증가세 둔화, 유효 문의 감소, 프로젝트 전환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획대로 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잠재 수요 발굴 및 사업 확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군으로부터의 반복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는 실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고객이 자신의 공정에 적합한 자동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규모에 대한 부담감, 운영 인력 변화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로봇 도입 수요 자체도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설득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Green Field 프로젝트, 구독형 RaaS, 스마트 생태계 확장, AOD(Add-on Device), 휴머노이드 응용 솔루션 등 신규 사업은 기존 단순 납품형 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수요 발굴 방식, 고객 설득 구조,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체계 정비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업화 역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 확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산업군 또는 신규 고객군에서 예상한 수준의 리드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잠재 수요가 실제 발주ㆍ검수ㆍ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낮을 경우 당사의 사업 확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Green Field 프로젝트는 리드타임이 길고 고객사의 설비ㆍ건설 일정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구독형 RaaS는 고객 락인 효과가 강점인 반면 초기 자산투입과 운영 부담을 수반합니다. 스마트 생태계 확장, 소프트웨어 및 AOD 판매 확대, 휴머노이드 솔루션 공급 역시 각각 고객 수용도, 실행 인프라, 기술 안정성 및 시장 형성 속도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실제 매출 및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마로솔과 솔링크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술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ㆍ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ㆍ활용, 운영 노하우 및 현장 구현 경험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종 로봇 통합 관제, 복수의 구역에 배치된 복수의 로봇을 이용한 연계 안내, AOD를 이용한 로봇 명령 증강 및 로봇 상태 정보 증강, 서비스형 로봇을 위한 로봇 사용량 기반 과금액 산정, 로봇 동작 감지 시스템 및 로봇 동작 감지용 마커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기술 노하우의 보호는 사업 영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FTO(특허침해 위험 분석)를 실시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후속 또는 신규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마로솔 및 솔링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거나 분쟁 결과에 따라 관련 기술을 당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연구 및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국내 육성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 로봇산업은 현재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 실증ㆍ보급 지원정책 및 제조혁신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단순히 로봇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 적용, 실증을 통한 사업화, AI 접목, 휴머노이드 및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규제 개선, 제조혁신 연계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당사와 같이 플랫폼, 통합관제, RaaS, 제조ㆍ물류 자동화, 서비스로봇 운용 등 다양한 적용 영역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원 분야, 예산 규모, 집행 속도, 지원 대상 및 평가 기준이 변경되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당사의 사업 방향과 다르게 재편될 경우 당사의 실증 기회 확보, 초기 매출 확보, 신규 수요 창출 및 사업 확장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AX, 휴머노이드 실증, 서비스로봇 실증, 규제혁신, 제조혁신 등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정책이 향후 예산 조정, 사업 통폐합, 평가기준 강화 또는 지원 방식 변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정책 수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육성정책의 방향 및 집행구조 변화는 당사의 사업,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해외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마로솔을 통해 유통되는 로봇 제품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Top-Selling 제품들이며, 이들이 이미 솔링크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다양한 로봇 카테고리에 걸쳐 축적된 방대한 로봇 활용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미국을 우선 진출 타겟 국가로 설정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당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NIPA SW고성장클럽, Global ICT 미래유니콘, KOTRA 지사화 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진출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외 초기 진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현지 규제 변화, 현지 레퍼런스 미확보, 파트너십 미성사 등의 사유로 당사가 목표로 하는 해외 매출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법인 운영·마케팅·인력 등 해외사업 관련 비용 지출이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당사는 로봇 자동화의 검토, 도입, 설치, 운영, 사후관리, 중고로봇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장애요소를 해소하는 'Carefre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 앞서 마로솔을 통해 고객의 자동화 필요성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도입 단계에서는 공정 분석ㆍ시스템 설계ㆍROI 산정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후 고객의 현장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본 사업 단계가 진행되며, 구축 완료 후에는 솔링크 기반 원격 유지보수ㆍ예지보전 및 정기 방문 점검을 통해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시나리오 업데이트, 추가 로봇 도입 등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여 사업 확장을 도모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범위 초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납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OSI 파트너사의 수행 역량 저하, 핵심 프로젝트 수행 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 일정 지연, 고객 신뢰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수주 변동성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B2B 고객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품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솔링크 소프트웨어 제공 형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최종 수요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발주 시기 및 예산 집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당사가 검수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상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스파이크' 형태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계약 규모가 타 매출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납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통상 3~8개월에 달하여, 발주처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및 예산 집행 시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수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마로솔 플랫폼을 통한 인바운드 고객 문의의 체계적 관리, 영업기회별 수익원 판단 기준인 당사만의 2x2 Matrix를 통한 고품질 리드 선별, OSI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주 기반 다각화, 서비스로봇과 제조ㆍ물류로봇의 이중 포트폴리오를 통한 매출 분산, 선제적 제안 영업 방식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총 수주액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플랫폼 평판 악화 위험 당사는 플랫폼 신뢰도 유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전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로봇 자동화 관련 기대 수준에 대해 문서 기반의 명확한 소통과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고객으로부터 하자 등의 소비자 불만 및 관련 소송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또한 마로솔에 입점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검증된 로봇 성능, 글로벌 레퍼런스, 서비스 대응력,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점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OSI 파트너사 역시 현장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솔링크 기반 원격 유지보수·예지보전 및 정기 방문 점검을 통해 구축 완료 이후에도 고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로솔을 통해 유통되는 로봇 제품에 결함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OSI 파트너사의 설치ㆍ시운전 과정에서 품질 미달 또는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직접적인 귀책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 소프트웨어의 오류, 서버 장애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현장 운영 차질로 이어지며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공급기업 또는 OSI 파트너사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 계약 이행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로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고객 유입 감소, 재구매율 하락, 공급기업 이탈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 관련 규제 및 정책 변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및 RaaS 사업은 정책 주도형 산업의 성격이 강하며, 각국 정부의 산업 전략과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제품인 솔링크는 클라우드 기반 다종로봇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ISO27001 정보보안관리시스템 인증 취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소유권 관련 계약 조항 수립 등을 통해 관련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상정 및 도입이 지연되거나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사 고객사의 로봇 도입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신규사업 추진 위험당사는 온라인 로봇 자동화 플랫폼 마로솔과 다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솔링크를 기반으로, 기존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및 옴니센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조·물류·서비스 로봇 중심의 사업 영역을 Physical AI 기반 로봇 활용 영역과 로봇 증강 기능 및 데이터 수집 기능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솔루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적 성숙도, 제품 양산 일정, 고객 현장 적용성, 강화학습 및 Sim-to-real 구현 난이도,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의 협업 조건에 따라 사업화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옴니센서 판매 확대는 로봇별 호환성, Edge AI 기반 객체인식 및 상황 판단 성능, 개인정보보안 이슈, 고객사의 보안 정책, 안전·보안 기능의 오탐지 또는 미탐지 가능성, 경쟁 솔루션의 등장 등에 따라 실제 매출 규모가 당사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및 옴니센서 판매 확대가 지연되거나, 관련 실증 및 고객 문의가 본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예상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진행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기술성장기업(사업모델기업) 상장요건 적용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의 적용 을 받아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주관사의 추천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업모델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기관 중 2개 기관(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으로부터 각각 AA, A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으나, 향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 산업의 침체, 마로솔 및 솔링크의 성장 지연,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되는 기술성장기업으로 동 규정 제53조(관리종목)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4조(상장의 폐지)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9,817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말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조정액이 자본계정으로 반영되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어 9,47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우호적인 시장 상황과 당사가 선정한 각 핵심 과제별로 현재의 사업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였습니다.다만, 당사의 매출 추정 내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진척 속도, 시장 환경의 변화, 사업전략의 변화, 수주 예정 사업의 불발 등 본 가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매출 추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형 매출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이나 매출 인식 시점이 조정될 경우 일부 기간에 있어 실적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외부 시장 환경 변화나 고객사의 투자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청회사의 예상 혹은 기대와는 달리 신규 고객 기반 확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규 Green Field 시장 진입의 경쟁심화로 예상보다 사업 확장 속도가 더디거나, RaaS 비즈니스의 국내 시장 정착이 지연되고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추정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정치일뿐 확정 예상 실적이 아님에 따라 당사가 해당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2년 4,309백만원, 2023년 6,854백만원, 2024년 13,851백만원, 2025년 20,743백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높은 매출원가율 등에 의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 673백만원, 당기순이익 805백만원을 시현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손실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로 인해 영업손실 대비 큰 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24년 11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5년 말부터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소거되어 손익 왜곡이 해소되었습니다.파생상품 평가손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동 손실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살펴보더라도, 2022년 805백만원, 2023년 1,772백만원, 2024년 1,410백만원의 손실에서 2025년 805백만원의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여, 영업이익(손실)과 동일한 손실 축소 및 흑자전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2분기에는 858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 및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1분기 및 3분기 신규 영업 기회의 축소, 2분기 및 4분기 진행 프로젝트의 검수 완료 확인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검수 완료 조건 미충족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예기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의 둔화, 이익의 축소 또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2024년 11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은 2025년 274.72%로 2024년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건전한 유동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단기 차입금 상환이 2023년 완료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업력 제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며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연초 예산 계획 수립 및 사업 전략 수정이 진행되어 고객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1분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제적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손실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의 불확실성 확대나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집행 이후 신규사업에서 충분한 매출이 창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2023년 1,147백만원, 2024년 2,017백만원, 2025년 5,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채권 증가는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실적 저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매출 성장 국면에서 매출 확대와 발생하는 운전자본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증가는 2026년 연간 기준으로도 당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환경 악화나 구조적인 회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중 부도 거래처는 없으며, 현재까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거래처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매출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시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이 90.79% 로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처의 실적 악화,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기본적으로 Zero-stock 정책을 적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상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우시움로보틱스社의 청소로봇의 경우 생산부터 수출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4년 업종평균 45.66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파악한 수요처의 구매계획 변경, 특정 로봇 제조사의 품질 이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등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특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상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핵심 인력 의존 및 이탈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로봇 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종은 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자본적 지출에 의한 제조시설 구축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장기간의 개발이 소요되는 개발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자동화 및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주요 경영진 및 핵심 실무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및 영업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는 당사가 속한 산업 및 업종 내에서 핵심 역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적극 부여하는 등 인력 유인ㆍ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이탈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핵심 인력의 유출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경영진의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위험 김민교 대표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의 경력과 구성은 상장 이후에도 충분한 경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상장회사로서의 적격한 경영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요 경영진 교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나, 상장 이후 경영진의 교체 등이 발생한다면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경영권 변동 가능성 관련 위험 김민교 대표이사는 4,872,405주(공모 전 55.9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5,910,377주(67.92%)입니다. 또한 금번 공모(신주모집 1,520,000주 , 구주매출 80,000주 , 주관사 의무인수분 48,000주 )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66%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 56.77% 로 희석됩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행사기간 미도래 주식매수선택권 204,668주 및 상장주선인에 부여한 신주인수권 100,000주가 전량 행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5.32% 로 소폭 낮아지지만, 그 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다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당사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윤리 규정 위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및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및 점검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내부정보 관리 미흡 및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관련 위험 당사는 공시 담당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제 법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시 규정을 명문화한 공시 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ㆍ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고도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작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외주업체 활용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구축 사업의 프로세스 중 다수의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영역은 주로 SI기업이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로봇 자동화 구축의 긴 호흡에도 불구하고 단일 프로젝트에 매몰되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외주로 인한 프로젝트 품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가 PM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별도로 당사에서 직접 검증한 OS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SI기업이 있는 만큼 당사는 일방적인 의존 관계에 놓여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외주 SI기업의 개별 부도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외주업체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제품 하자보증 이행 의무 관련 위험 로봇 제조사의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는 고객이 마로솔로부터 로봇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상품 구매 및 솔링크 및 유지보수 결합 구독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A/S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00여 대 이상 판매되어 구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제품들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격화 될 RaaS 사업 모델에서도 제품 하자보증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철저한 하드웨어 검증을 수행 중이며, 사전적 조치를 통해 소요비용을 낮추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의 사후 관리 역량 범위 내에서 해결하며 제품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하드웨어의 결함 등으로 인해 당사는 유지관리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회하는 사후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대손충당부채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소송, 분쟁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피고의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당사가 원고로 진행하였던 물품 및 용역대금 관련 총 4건의 법정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 상태로 채권 추심이 완료되었거나 추심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들은 모두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회수 관련 사안으로,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객, 협력사, 경쟁사, 임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인사ㆍ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2026년 총 7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68,6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92%에 해당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341,012,429원(전기: 187,327,257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2026년 7월 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하기와 같이 공시합니다.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상품 판매 등 Ultimate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당사의 매출 인식 구조 및 주요 고객의 사업 일정 및 업무 사이클 등에 따라 연간 매출이 특정 분기(특히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변동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는 연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당사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자의 실적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위탁 용역 완료 지연, 당사의 상품 인도 일정 차질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라이선스 매출을 확대하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매출의 비중을 확대하고, 다수의 고객사와 공급 계약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전방사업 관행상 단기간에 분기별 매출 편중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의 특정 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 전체 성장세와 달리 일시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0,270,411주 중 26.76%에 해당하는 2,748,793주 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204,668주(상장예정주식수의 1.99% )입니다. 한편, 전체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 중 임원에게 부여된 54,019주는 행사가능기간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총 1년간,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27,568주는 총 3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외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3,081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가득기간 도래 시 상장일부터 일부 행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0,475,079주 입니다. 다만, 상장 후 1년 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65,494주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상장 후 1년 내에 상장가능한 주식수는 총 10,335,905주 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분이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1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8,000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관련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당사는 2025년 12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4월 23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 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는 PSR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21,365백만원 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2분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 (11.15배) 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2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지만, 향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평가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은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순이익은 급감함에도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회사 선정 및 PS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위험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x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교 대표이사는 보통주 4,792,405주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46.66% 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 확장 및 운영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주요 투자자들과 각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최초 주주간 계약들에는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비상근이사 1인 지명 권리 조항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각종 특별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장 후 주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비심사 신청 전 합의를 거쳐, 당사의 코스닥 상장 완료 시 해당 권리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당사가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상기 표에 나열된 모든 투자자들의 특별한 권리는 예외 없이 소멸되고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상장 이후 특정 주주에 의한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유일한 선행 조건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정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5,00024,0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유진증권보통주816,00012,240,000,000378,216,000총액인수
공동미래에셋증권보통주784,00011,760,000,000363,38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5 ~ 2026.09.162026.09.182026.09.152026.09.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8,441,400,000
운영자금14,223,617,172
기타-
발행제비용856,352,64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기명식 보통주15,000-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김민교최대주주4,872,40580,0004,792,405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투자자 보호일반청약자400,000상장일로부터6개월까지13,500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상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가격은 수요예측 이후 확정공모가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18개월입니다.
주2)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수량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최소 배정비율인 공모주식의 25% 기준이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 시 환매청구권 부여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은 공모가격의 90%인 13,500원 (희망공모가액 하단 15,000원 기준)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5,00024,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816,00012,240,000,000378,216,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784,00011,760,000,000363,38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8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8,8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4,480주 367,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3,520주 352,800,000원 합 계 48,000주 72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18,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24,480주 및 440,640,000원, 공동주관회사 23,520주 및 423,36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5,000원 기준 4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16,000주 24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20,000주 (공모 주식의 95.00%), 구주매출 80,000주 (공모주식의 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442,684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15,000원2,359,74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400,000주~ 480,000주25.00%~ 30.00%6,000,000,000원~ 7,200,000,000원-
기관투자자962,684~ 1,042,684주60.17%~ 65.17%14,440,260,000원~ 15,640,26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600,000주100.00%24,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합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의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단,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370,549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52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15,000원2,241,76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380,000주~ 456,000주25.00%~ 30.00%5,700,000,000원~ 6,840,000,000원-
기관투자자914,549주~ 990,549주60.17%13,718,235,000원~ 14,858,23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65.17%
합 계1,520,000주100.00%22,8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775,200주 51.00% 15,000원 11,628,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44,800주 49.00% 11,172,000,000원 합계 1,520,000주 100.00% 22,8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93,800주~ 232,560주 15,000원 2,907,000,000원~ 3,488,4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6,200주~ 223,440주 2,793,000,000원~ 3,351,600,000원 합계 380,000주~ 456,000주 5,700,000,000원~ 6,84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모집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49,451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72,135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0,000주100.00%-
[매출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15,000원117,97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20,000주~ 24,000주25.00%~ 30.00%300,000,000원~ 360,000,000원-
기관투자자48,135주~ 52,135주60.17%~ 65.17%722,025,000원~ 782,02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0,000주100.00%1,20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40,800주 51.00% 15,000원 612,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200주 49.00% 588,000,000원 합계 80,000주 100.00% 1,20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0,200주~ 12,240주 15,000원 153,000,000원~ 183,6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9,800주~ 11,760주 147,000,000원~ 176,400,000원 합계 20,000주~ 24,000주 300,000,000원~ 36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매출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7,865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빅웨이브로보틱스(주)매출주주(김민교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80,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김민교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4,872,405주80,000주4,792,405주
합 계4,872,405주80,000주4,792,405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중 4,792,405주(상장예정주식수의 46.66%)는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07일(월)(주1)
기업 IR2026년 09월 07일(월)(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 공고2026 년 09월 14일(월)-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1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국내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으며,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습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 국내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내 용
확인대상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 해외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내용
확인대상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공동주관회사에 입금해야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참여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중략)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유진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주1)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962,684주 ~ 1,042,684주60.17%~65.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 ~ 480,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또는 1,042,684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참여시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한편, 작성ㆍ제출한 주금납입능력 금액이나 그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사후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1,042,684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5.17%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구 분내 용
접수장소국내기관투자자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해외기관투자자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국내기관투자자 문의처(유진투자증권)☎ (02-368-6452/6394/6309)
해외기관투자자 문의처(미래에셋증권)해외기관투자자TEL: 02-3774-3775FAX: 0505-085-3775

국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자]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유진투자증권㈜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수요예측 참여한 증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정하는 '종목명, 투자일임업 등록일, 투자일임재산 평가액, 계좌번호, 계좌주,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이상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집합투자재산 평가액, 계좌번호, 계좌주,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사모집합투자회사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요예측 참여시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접수시간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ecurities.miraeasset.com)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문 의 처미래에셋증권㈜ (☎ 02-3774-7129, 7084)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해외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수요예측 접수를 받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수요예측 참여자는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공동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⑧ 공동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추가서류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재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해외기관투자자- 공동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1)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2)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접수기간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접수시간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문의처02-368-6452/6394/6309
주1)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 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유진투자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및 일반사항 관련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지점 및 고객센터(1588-6300), 공모사항 관련 문의는 IPO3팀(02-368-6452,6394,6309)으로 연락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 주금납입능력 금액 등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⑥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⑦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 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 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 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⑪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⑬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IPO3팀 E-mail([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유진투자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⑭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ㆍ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9항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일반기관투자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 ⇒ 대출청약/서비스 ⇒ 권리/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결과 내역」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4,000,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약단위(주3)
청약기일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청약증거금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주1)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 고 방 법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09월 07일(월)주1)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4일(월)주2)
청 약 공 고2026년 09월 15일(화)주3)
배 정 공 고2026년 09월 18일(금)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4일(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5일(화) 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1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및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6년 09월 1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주6)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20,000주 ~ 24,000주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율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 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204,000주 ~ 244,800주20,000주 ~ 24,000주50%
주)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 ~24,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196,000주~ 235,2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 23,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 11,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국내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 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양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7)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9.83% (157,316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17% ~ 65.17% (962,684주 ~ 1,042,684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400,000주 ~ 48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00,000주 ~ 24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⑩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⑪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⑫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 년 09월 18일(금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유진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MTS,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 또는 MTS에서 권리/청약=>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또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수요예측공지/자료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선 및 ARS청약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6800=>6번입니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교부일시
기관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1) 과 2) 를 병행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종료일까지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청약방법
영업점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HTS)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9월 18일(금)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에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이 제한되는 자]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2월 1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4월 2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주2)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 816,000주 (51%)12,240,000,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 784,000주(49%)11,76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유진투자증권378,216,000인수금액의 3.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미래에셋증권363,384,00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성과수수료-미정(주1)-(주1)--(주3)
--(주3)
기타-(주1)-----
주1)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 15,000원 ~ 1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2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합 계48,000주72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16,000주24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 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이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유통물량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분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매수방법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권리행사관련사항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 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신청방법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결정방법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지급시기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조정방법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유의사항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주2)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p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주3)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650.00p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하락율 20%)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사례1)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사례2)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01월 03일 매도하는 경우, 0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사례3)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7)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총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6.25%인 100,000주이며, 실제 공모주식수가 축소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동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 6 조 ( 1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 5 조 ( 발행예정주식총수 ) 본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제 8 조 ( 주권 )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7 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의 2 ( 주식 등의 전자등록 )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 주식의 종류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11 조의 2 ( 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이익의 배당, 의결권 배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다른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제 1 항의 우선주식을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5)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의결의에 의한다. 제 11 조의 3 ( 전환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2)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 주당 보통주식 한 주로 한다. 단,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3)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 이상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 11 조의 4 ( 상환우선주식 ) (1) 본 회사는 제 11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3)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월이상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본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4) 상환청구권을 부여받은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 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의 5 ( 상환전환우선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 11 조의 3 의 전환우선주식임과 동시에 제 11 조의 4 의 상환우선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11 조의 3 및 제 11 조의 4 를 준용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9 조 ( 신주인수권 )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2 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증권시장 기업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회사에게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방식(3)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 11 조의 6 ( 주식매수선택권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분의 50,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100 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2)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4)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5)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 조 (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53 조 ( 이익배당 )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3) 회사는 제 1 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8 조 (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2) 상법 제 344 조의 3 제 1 항, 제 369 조 제 2 항, 제 3 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3) 상법 제 368 조 제 3 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상법 제 409 조 제 2 항, 제 3 항, 제 542 조의 12 제 3 항, 제 4 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 29 조 ( 의결권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 (1)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2) 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3)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4)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5)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6)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7)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9 조의 2 ( 의결권의 대리행사)(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2)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당사 경영진의 분석을 토대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사는 아래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전체 영문명설명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입니다. 로봇의 경우 통상 API는 물론, 로봇 제조사의 관제 시스템으로의 접근 권한이 별도로 부여되어야만 연동이 가능합니다.
AWSAmazon Web ServicesAmazon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쓰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이며, 높은 보안성과 확장성을 보유합니다.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로봇 산업에서는 비(非) F&B 업종의 법인 기업을 B2B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B2CBusiness to Customer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나, 로봇 산업에서는 통상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B2C로 분류합니다. 대부분 식당, 카페, 소형 소매점 등 운영하는 비(非) 프랜차이즈 분야 F&B 점포를 B2C로 분류합니다.
FM사Facility Management 기업건물의 물리적 시설을 유지ㆍ관리합니다. 건물 유지보수, 청소, 미화, 경비, 보안, 조경,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며 건물 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유지하고 임차인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FM사로는 에스원, 교보리얼코 등이 있습니다.
Key AccountKey Account매출이나 전략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객'을 의미합니다. 매출 비중이 높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자동화 사례의 확산이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KA 또는 Key Account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M/DManday프로젝트 관리나 인력 계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위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의미합니다.
M/SMarket Share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의 차지하는 매출 및 판매량의 비율로, '시장 점유율'을 표현합니다. 현재까지 로봇 업계에서 공식적인 M/S를 발표하는 매체나 기관은 없습니다.
MQLMarketing Qualified Lead마케팅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DB 또는 리드를 말합니다. 아직 구매 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고객으로 발전 가능한 사람이나 기업입니다.
OSIOfficial System Integrator로봇 SI기업(시스템 통합업체) 중 자동화 공정 구현 역량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당사와 공식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들입니다.
PM사Property Management부동산 자산의 운영과 임대 관리를 총괄합니다. 임대차 계약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담당하며 자체 개발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M사로는 S&I코퍼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POCProof of Concept데모'또는 '시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연용 로봇을 활용해 고객이 실제 로봇을 활용할 현장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 주간 시범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QAQuality Assurance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RaaSRobot-as-a-ServiceRobot-as-a-Service의 약자로 로봇을 구독, 임대의 형태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월할 대금 납부가 아닌, Carefree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기술과 유지보수 체계가 필수입니다.
ROASReturn on Ads Spend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는 마케팅 핵심 성과지표입니다. 즉, 광고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만큼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SI기업System Integrator로봇 자동화에서는 마치 ‘인테리어 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급기업이며 자동화 공급의 주축을 이룹니다. 하지만 고객은 ’SI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SKUStock Keeping Unit한국어로는 재고 관리 단위 또는 재고 유지 단위라고 번역됩니다. 로봇은 통상 1개의 모델당 1개의 SKU로 인식합니다.
SQLSales Qualified Lead영업팀이 평가한 결과, 구매 의향이 뚜렷하고 영업 대화가 가능한 리드를 말합니다.
TCOTotal Cost of Ownership어떤 자산이나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고려합니다
락인효과Lock-in Effect사용자가 특정 제품, 서비스, 플랫폼에 익숙해지거나 의존하게 되어,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리커링매출Recurring Revenue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지불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SOLlink 등의 서비스로 인해 당사에 재구매가 이뤄지는 경우 리커링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리드Sales Lead기존 문의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문의 건을 영업리드로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유효리드Valid Lead실제 구매 가능성이 높고, 영업팀이 접촉할 가치가 있는 잠재 고객으로, 로봇 자동화 영업리드 중 명확한 구매의사가 있고, 자동화 예산이 확보 되었으며, 현재의 기술로 구현 가능한 공정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전환율Conversion Rate인입된 영업리드 중 매출로 이어지는 비율을 뜻하며, 매출실적에서 각 영업리드 예산의 합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구합니다. 2024년 당사의 문의-매출 전환율은 약 4.9%이며 점차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로스세일즈Cross-sales고객이 이미 구매하려는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제품을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당사의 경우 제조공정 자동화 고객에게 물류자동화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청소로봇을 도입하는 공장 고객에게 제조, 물류 자동화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Total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로봇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로봇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Total RaaS (Robot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은 전방산업인 로봇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1월 전망치(3.3%) 대비 0.2%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였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등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전망은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 및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각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 수준까지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14일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 1월 전망2026년 4월 전망조정폭2026년 1월 전망2026년 4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43.33.1-0.23.23.20.0
선진국1.91.81.80.01.71.70.0
신흥개도국4.44.23.9-0.34.14.20.1
미국2.12.42.3-0.12.02.10.1
유로존1.41.31.1-0.21.41.2-0.2
일본1.20.70.70.00.60.60.0
한국1.01.91.90.02.12.10.0
중국5.04.54.4-0.14.04.00.0
인도7.66.46.50.16.46.50.1
러시아1.00.81.10.31.01.10.1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부제: "전쟁의 그늘 속 세계경제")을 통해 세계 경제 리스크가 하방에 지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IMF는 이러한 중동전쟁의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및 위험회피 심리 확산을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2025년 하반기에는 일부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 성장률이 3.3% 수준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쟁의 여파와 경제 블록화의 고착화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와 교역 회복을 제한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노동ㆍ규제ㆍ기술 등 분야별 구조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기술/숙련 노동자 부족 등 노동공급 제약이 잠재성장률에 가하는 하방 압력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이며,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는 차입 비용 증가와 국가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것으로 판명되어 기대 심리가 재평가될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며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IMF는 전쟁이 수 주 내에 잦아들고 에너지가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125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0%~2.5% 수준까지 추가로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상방 요인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진전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재개되어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이 실물 경제에서 기대만큼 조기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새로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 시점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글로벌 교역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단기적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관세 부담의 지속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교역이 제약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 전망치인 3.1%보다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공급 제약,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재정 취약성 등 구조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와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Brent 기준) 선물 가격은 2026년 4월 배럴당 약 118달러까지 급등하였으며, 해상 및 항공 교통의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4%로 상향 조정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선언 시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26.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하여 민생 안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소비의 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확산시켜 기업들이 기존의 설비투자나 건설 계획을 철회 혹은 보수적으로 수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당사의 영업 기반과 실적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바, 투자자들께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의 경영 환경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2.0%로, 2027년은 1.8%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건설 경기의 회복 지연(-0.2%p)은 전체 상방 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성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4분기에는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강세,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성장률이 1%에 근접한 0.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완만한 소비 확대와 글로벌 AI 투자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건설 등 비IT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부문별 성장 차별화(K자형 회복)' 현상이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E)2026년(E)2027년(E)
GDP 성장률4.62.71.42.01.02.01.8
출처: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주1)2025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하며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1.8%)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전망의 상향은 반도체 수출의 강력한 호조(+0.2%p)와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 그리고 정부의 다각적인 소비 및 투자 지원책(+0.1%p)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을 극복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는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5년 큰 폭의 위축(-9.9%)을 경험한 뒤, 2026년에도 1.0% 수준의 미미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내수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 수출은 상반기(3.5%)에 비해 하반기(0.8%)로 갈수록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중 수익성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거시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부품 단가 상승과 보험료 등 비용 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2026년 2.2%, 2027년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로 1,700억 달러 규모의 견조한 흑자가 예상되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19만 명)보다 줄어든 17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IT기업 실적 호조,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심리도 양호하나, 비IT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p)
구 분2024년2025년(E)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GDP2.00.31.61.02.41.62.01.8
민간소비1.10.71.91.32.31.31.81.8
건설투자-3.3-12.2-7.5-9.9-0.82.61.01.5
설비투자1.74.5-0.42.02.42.32.4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1.21.93.82.93.43.53.52.6
재화수출6.41.74.43.13.50.82.12.3
재화수입1.31.72.52.13.41.52.52.6
출처: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로봇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IMF가 경고한 중동전쟁의 충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여, 로봇 부품의 조달 비용 상승 및 고객사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제조, 물류, 의료 등 고도로 파편화된 산업 현장에서 다종 로봇의 유기적인 통합 관제와 지능형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RaaS(Robot as a Service) 플랫폼 기술 을 바탕으로, 로봇 도입 전 주기에 걸친 정보 비대칭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Total Robot Solution'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로솔과 솔링크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 속도 와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도입 및 디지털 전환(DX) 확산 추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는 전방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심리를 위축시켜 당사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나 스마트 병원ㆍ빌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거시 경제 변동에 대응하여 로봇 도입 계획을 지연하거나 예산 집행을 철회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추정치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당사는 특정 산업이나 로봇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2024년 로봇 산업 전반의 침체기에도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리스크 대응력을 입증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나 급격한 로봇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성과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조, 물류, 의료 등 고도로 파편화된 산업 현장에서 다종 로봇의 유기적인 통합 관제와 지능형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RaaS(Robot as a Service) 플랫폼 기술 을 바탕으로, 로봇 도입 전 주기에 걸친 정보 비대칭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Total Robot Solution'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로솔과 솔링크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AI)시장의 성장 속도 와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도입 및 디지털 전환(DX) 확산 추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로봇 시장은 기술 집약성과 융합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공지능(AI), 센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주도형 산업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며, 각국 정부의 산업 전략과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은 다수 국가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 (2026.04)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전년(531억 달러) 대비 약 12.4% 증가한 5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하드웨어 인프라(제조업계의 협동 로봇 채택 증가, 복잡한 작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소프트웨어 고도화(인건비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AI 도입 증가), 서비스형 로봇(RaaS, 선결제 비용 감소 및 유연한 구독 서비스 제공 등) 전 분야에 걸친 글로벌 로봇 자동화에 대한 지출 증가를 반영합니다. 로봇 시장 규모 성장의 거시적 동인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및 물류 수요 급증이 전체 수요 성장의 약 30%를 견인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및 글로벌 인력 부족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인적 노동을 로봇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며 약 25%의 시장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선결제 비용 감소와 유연한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RaaS)의 인기 확산으로 약 15%의 시장규모 성장을 지원하며 로봇 접근성을 확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부문은 2025년 기준 40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AI 및 머신러닝 기술의 진보가 약 22%의 성장을 추가로 이끌어내며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능형 자율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계 로봇 지출은 연평균 17.6%의 높은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2035년에 약 2,57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최대 시장이자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며 글로벌 로봇 산업의 역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목록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2026.04)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산업은 제조 및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가정용 등 비산업 분야로의 자동화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정밀도 개선, 안전성 강화, 고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로봇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23년에 산업용 로봇의 설치 대수가 54만 1천 대에 달했습니다. 2027년까지 국제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60만 2천 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통합 시스템이 로봇 시장 확대의 핵심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에 힘입어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23.6%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움직임을 모방하여 의료, 소매, 접객 등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 환경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Cobots)은 인간 근로자의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완하며 정밀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안전한 공간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물류, 의료, 소비자용 등 비제조 산업으로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설비 구축형 시장'에서 '서비스 기반 운영형 시장' (RaaS, Robot as a Service)으로의 구조적 전환과 흐름을 같이하며,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로봇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던 시장 구조는, 최근 모듈화·표준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실용적 도입 사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술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며, 로봇 산업을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자동화 로봇 플랫폼인 마로솔과 통합 관제 플랫폼인 '솔링크'를 기반으로, 기존 파편화된 로봇시장의 구성원을 마로솔로 결집시키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춘 솔링크를 통해 성장에 가속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은 기술 고도화 및 자동화 수요 확대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로봇 산업은 2022년 11조 980억 원에서 연평균 약 7% 증가하며 2027년 15조 4,648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봇 산업의 특성상 조사 기관에 따라 로봇 시장 포함 대상범위와 그 세부내용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일부 상이하긴 하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로봇산업 매출액은 10조 2,569억 원으로 2022년도 매출액 10조 891억 원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로봇 매출액이 10억 원~50억 원 미만인 사업체의 로봇 매출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분야별 로봇산업 매출액은 제조업용 로봇이 2조 9,903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로봇서비스 2조 2,210억 원,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1조 9,446억 원, 로봇시스템 1조 6,695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백만원, %)

[이미지: 2021년~ 2023년 분야별 로봇 매출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3년 말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4

당사가 속한 RaaS 플랫폼 시장은 단일 기능(단순 구독형 로봇 사업모델) 위주의 경쟁을 넘어, 고객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총합 제공 능력'을 기준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Billing, 다종 로봇 관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복합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실제 수요처에게 경쟁력 있음과 동시에, 사업의 수익화를 통해 주요 사업모델로 확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 밀착형 설계와 축적된 운영 경험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지: 글로벌 RaaS 시장 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 (2026.04)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서비스형 로봇(RaaS) 시장 규모는 전년(22.1억 달러) 대비 약 16.3% 증가한 2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물류, 제조,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자본 지출(CAPEX)에서 운영 지출(OPEX)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합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로보틱스, 자율 항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2035년까지 연평균 21.2%의 높은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약 14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핵심 사업인 마로솔은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처와 로봇 제조사, 그리고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의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솔링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다종ㆍ이기종 로봇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하여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로봇 산업은 전방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융합 산업으로, 전방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규모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마로솔과 솔링크 역시 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의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미지: 2025년 투자 리스크 요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경제인연합회 (2024.12)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인플레이션은 전방 기업들의 자본 비용을 상승시키고 실질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이 높은 고가 자산에 해당하므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기업들은 신규 로봇 도입 계획을 지연하거나 기존 설비의 교체 주기를 연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타겟인 중견ㆍ중소기업(SME)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대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거시 경제 환경 악화 시 매출 성장이 직접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지: 2025년 설비투자 기조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경제인연합회 (2024.12)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7.8%는 내년 자사의 설비투자가 '기존 설비를 유지 ㆍ 개보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8.9%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특정 산업군(반도체, 2차전지 등)의 업황 악화 및 캐즘(Chasm) 현상이 지속될 때, 로봇 수요가 집중된 특정 전방 산업의 부진은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은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의 업황 둔화로 인해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현상)는 관련 제조 시설에 대한 CAPEX 집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제조 ㆍ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이러한 첨단 제조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산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주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의 사업은 공공 및 의료기관의 예산 집행 지연 및 사회적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통합 관제 플랫폼 솔링크는 스마트 병원, 스마트 빌딩 등 공공 ㆍ 의료 인프라를 주요 전방 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경기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솔링크 시스템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재활 로봇이나 의료 보조 로봇 도입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및 정부의 의료 수가 정책 등에 따라 수요가 가변적이므로, 전방 수요처의 경제적 여건이나 제도적 환경 변화가 당사의 서비스 매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지: 글로벌 의료 로봇 시스템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2026.04)

시장 조사 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로봇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55억 6,0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4년까지 약 1,571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7.95%의 높은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수술 후 합병증 감소, 환자의 병원 체류 기간 단축, 시술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여 수술 로봇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 질환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 및 외골격 로봇의 개발과 AI 기반의 병원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 진보가 시장 확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tune Business Insights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 로봇 시스템의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은 글로벌 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보조 수술의 경우 시술당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로봇 도입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즉각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방 수요처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도입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로봇 운영을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 및 엄격한 규제 장애물 등은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초기 수용 단계에서 실적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는 전방 기업들의 설비투자(CAPEX) 심리를 위축시켜 당사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타겟으로삼고 있는 중견ㆍ중소기업이나 스마트 병원ㆍ빌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공ㆍ의료기관들이 거시 경제 변동에 대응하여 로봇 도입 계획을 지연하거나 예산 집행을 철회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추정치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당사는 특정 산업이나 로봇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2024년 로봇 산업 전반의 침체기에도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리스크 대응력을 입증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나 급격한 로봇 시장의 구조적 위축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성과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로봇 자동화 수요를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도입 이후의 운영ㆍ관제ㆍ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기업입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과 다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로봇 도입 검토 단계부터 로봇 선정, SI기업 매칭,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로봇 자동화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당사의 Ultimate RaaS 플랫폼을 통해 로봇 솔루션 도입 및 운용, 도입 로봇에 대한 최적화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를 지향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자동화, E-commerce 성장에 따른 물류 처리 자동화, 환자 케어 및 의약품 관리를 위한 로봇,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 서비스 자동화 등 고객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유사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잠재적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업에는 SI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제조사가 있으나 핵심 요건 충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연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조직 체계로 인해 빠른 BM 수정 및 실험이 필수적인 초기 시장에서의 민첩한 대응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비용ㆍ하청 구조에 기반한 인력 운용 방식은 반복적 현장 대응이 필수인 로봇 플랫폼 사업모델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기술 개발 및 검증 역량 또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이 적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듈화된 조직 중심의 대기업 구조는 고객 맞춤형 운영 및 지속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신뢰도 및 확장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자동화 플랫폼은 단순히 대규모 자본이나 IT기반 플랫폼 기술 역량만으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력, 현장 중심의 실행력, 축적된 자동화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의 통합 역량은 명확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기술장벽, 비용 효율성 및 확장성, 네트워크 효과, 위험 분산력, 락인 효과에 기반한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으며, RaaS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 제조사 연동 역량,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모방하거나 따라잡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유사한 기술력이나 관련 인력을 확보한 신규 경쟁사 및 기존 경쟁업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쟁사가 각자의 강점 영역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대기업 및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로봇 자동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직접 판매ㆍ직접 관제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당사의 영업리드 확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수주단가 및 공급사와의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및 수주단가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수요를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도입 이후의 운영ㆍ관제ㆍ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로봇 자동화 플랫폼 기업입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자동화 플랫폼인 마로솔과 다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로봇 도입 검토 단계부터 로봇 선정, SI기업 매칭,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로봇 자동화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장은 로봇 제조사, SI기업, 수요기업이 각각 파편화되어 있으며, 수요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 공정에 적합한 로봇의 종류 및 자동화 구축 방식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마로솔을 통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축적된 고객 문의, 도입사례, 로봇 제품 DB 및 SI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 현장에 적합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과 기존 인프라를 하나의 운영환경에서 연동ㆍ관제ㆍ제어함으로써, 로봇 도입 이후의 운영 편의성을 제공하고, 유지관리의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단순한 로봇 유통 또는 개별 SI 수행 역량이 아닌, 수요 발굴-솔루션 제안-구축-운영-데이터축적-재구매 및 추가 도입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의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마로솔에서 확보되는 수요 데이터와 자동화 사례는 향후 적합한 로봇의 추천, ROI 산정 및 프로젝트 선별의 기초가 되고, 솔링크에서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는 로봇 운영 최적화, 원격 유지보수, 예지정비 및 추가 자동화를 위한 락인 효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로봇 제조사, 단일 SI기업 또는 단순 유통기업이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당사 고유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당사의 Ultimate RaaS 플랫폼을 통해 로봇 솔루션 도입 및 운용, 도입 로봇에 대한 최적화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를 지향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RaaS 기술의 경쟁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운영 효율성
Plug-n-play 인프라 연동 기술SI 작업 최소화로 구축비용 절감SaaS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다종 로봇 운영 복잡성 해소수요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로봇 제어원격 유지보수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당사의 RaaS 플랫폼은 로봇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이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할 때 동반되는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
단계내용
검토데이터 축적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로봇 솔루션 제안
도입로봇 솔루션을 구현하며 표준화 기반 다종로봇 연동, 관제, 제어를 진행하는 다종로봇 관제 시스템 운용
운용대용량 로봇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ai 기반의 로봇 활용 시나리오 생성
사후관리원격 관제 지원하며 AI 기반의 예지정비 수행

당사는 국내 및 미국 로봇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의 규모는 TAM, SAM, SOM으로 하기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표시장의 규모]
구분정의
TAM로봇 솔루션 도입 및 운용, 도입 로봇에 대한 최적화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이며, 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제외한 전체 로봇 시장
SAM기존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 높은 수요가 있던 제조ㆍ물류 현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로봇을 통한 고객 경험 및 만족도 증대를 목표하는 대형 및 중소ㆍ중견 기업과 기관으로 마로솔을 통해 문의를 접수한 연간 고객의 예산의 합
SOM로봇 자동화를 희망하는 잠재 수요 고객 중, (1)실제 예산 집행 의지와 (2)투자 여력 및 (3)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보유한 고객
[국내 목표시장의 규모]
구분정의
TAM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5조 3,500억 원에서 2029년까지 7조 5,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제외한 전체 시장 규모)
SAM2024년 기준, 당사에 문의한 고객의 자동화 예산의 누적 합산 수치는 1조 6,100억 원이며, 로봇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문의와 자동화 예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2029년 2조 2,500억 원 규모)
SOM당사 기준 Low Quality 영업리드 제외한 성공적인 자동화 수행이 가능한 고객의 자동화 예산 합계는 4,800억 원(2029년 6,800억 원 규모)
[해외 목표시장의 규모]
구분정의
TAM미국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14조 4,100억 원이며, 2029년까지 23조 2,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제외한 전체 시장 규모)
SAM로봇 자동화에 대한 수요의 비중을 TAM의 30%로 예상하였으며, 그 규모는 2024년 4조 3,200억 원, 2029년 6조 9,600억 원으로 예상
SOM축적된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시장에서도 당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영역은 국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1조 3,000억 원(2029년 2조 900억 원 규모)

당사의 RaaS 플랫폼이 목표시장으로 하는 각 수요산업별 특성과 니즈는 하기와 같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하여 생산라인 자동화 수요가 높습니다. 일례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에 따라 생산라인 재편과 함께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 기준 100만 대 이상의 대형 제조업체부터 10만 대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품 수명 수기가 짧아지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전자제품 제조업 역시 로봇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물류 및 창고 산업에서는 E-commerce 성장에 따른 물류 처리 자동화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나와-한국IR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 10.4조 달러에서 2027년 27.2조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14.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 자동화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대형 물류 센터에서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와 AMR(Autonomous Mobile Robot)을 활용한 운반 및 피킹 작업 자동화, 그리고 AI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수술 보조, 환자 케어, 의약품 관리 등에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로봇 시장은 2020년에 59억 달러의 규모에서 2025년까지 12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재활 치료 및 요양 서비스에서의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호텔과 레스토랑, 소매점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고객 서비스 자동화를 위한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24시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증가로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COVID-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신흥 분야로 로봇 자동화의 진입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기술적ㆍ환경적 제약이 점차 해소되며 건설업, 미래형 주거 공간 분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봇 자동화의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건설업 분야에서도 최근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빌딩, 스마트주택 분야에 정부 정책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로봇 자동화 기술과 로봇 시스템 연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당사가 바라보는 RaaS는 로봇 대금의 월할 납부 개념에 그치지 않고, 로봇의 도입-구매-설치-운영-사후관리-자산처분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마로솔과 솔링크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당사가 바라보는 RaaS 사업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로솔과 솔링크의 시너지]
단계고객 니즈제공 가치필요 역량
도입최적의 로봇 시스템 도입 및 정당성 확보(ROI)(마로솔) 성공적인 도입사례 기반 최적의 로봇 시스템 추천(솔링크) 기존 유사 사례 데이터 기반 ROI 계산다수의 수요 확보,방대한 추천 사례 데이터베이스,정량 데이터 제안
구매목돈에 대한 부담 해소(마로솔) 최저가 로봇 제공, 금융결합 또는 사용량 기반 과금(솔링크) 로봇 기능의 증강으로 로봇 대수 최소화공급기업 협상력,로봇기능 증강 기술,금융 제공 역량
설치낮은 비용으로 설치(마로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적의 설치 방법 제안(솔링크) 로봇 설치 기간 10배 이상 단축, 관제 비용 최소화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검증된 SI기업 네트워크,설치 간소화 기술
운영효율적인 운영(마로솔) 공급기업 협상력을 활용한 모든 로봇 연동(솔링크) 연동성을 활용해 모든 로봇을 한눈에 관제, 제어로봇 연동성 확보,클라우드 기반 관제,UI/UX 편의성
사후관리다운타임 최소화(마로솔) 자체 엔지니어 및 전국 대리점망을 활용한 사후관리(솔링크) 원격 유지보수, 예지보전전국 유지보수 네크워크,원격 유지보수 기술,AI 기반 예지보전 기술
자산처분중고로봇 처분으로 재수익화(마로솔) 중고로봇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자산처분 지원(솔링크) 로봇 사용 이력의 정량 데이터 제공중고로봇 마켓플레이스,신뢰성 기반 로봇 가격 제안

당사의 사업모델은 기술적 진입장벽, 높은 성장성,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확장성, 비용 효율성 및 위험 분산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들은 당사가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075930.jpg 당사 RaaS 플랫폼의 핵심 제공가치

(1) 높은 진입장벽: 기술적ㆍ사업적 해자 구축 일반적으로 로봇 업계는 로봇 유통을 잘하는 기업과 로봇 솔루션ㆍ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두가지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기와 같은 기술적ㆍ사업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당사 보유 진입장벽]
구분항목내용
사업적 해자로봇 제조사 파트너십스크린샷 2026-04-17 080417.jpg 당사의 로봇 제조사 파트너십휴머노이드, 서비스, 제조, 물류로봇 및 주변기기 제조사 중 글로벌 Top Selling 브랜드 전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플랫폼 고객 레퍼런스스크린샷 2026-04-17 080627.jpg 당사 플랫폼 고객 레퍼런스실제 구매고객 640개사, 실 문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10,000개사, MQL 31,000개사 보유
로봇 SI기업 네트워크스크린샷 2026-04-17 080928.jpg SI 경쟁력 강화 포럼SI기업 400개사 네트워크, OSI기업 14개사 지정, SI 경쟁력 강화 포럼 개최
도입사례 데이터베이스스크린샷 2026-04-17 081019.jpg 도입사례 데이터베이스400여 건의 로봇 도입사례 데이터베이스, 500여 건의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로봇 제품 데이터베이스스크린샷 2026-04-17 081130.jpg 로봇 제품 데이터베이스10개 카테고리 로봇 대상 1,500여 건의 로봇 제품 데이터베이스(스토어) 구축
로봇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스크린샷 2026-04-17 081218.jpg 로봇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로봇 관련 정보 탐색시 Organic 유입 경로로 800여 건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적 해자로봇 관제 연동성 및 연동기술스크린샷 2026-04-17 081413.jpg 로봇 연동성로봇 카테고리별 글로벌 점유율 1위 로봇 모델 40종 이상 연동
로봇 누적 사용 데이터스크린샷 2026-04-17 081508.jpg 수집되는 로봇 사용 데이터300여 대의 로봇에서 수집되는 활용 데이터 1백만 건 보유하고 있으며, 예지정비 및 ROI 계산 등을 위해 활용
AI 기반 로봇 증강 기술스크린샷 2026-04-17 081823.jpg AOD 기술AI 카메라 등 로봇에 AOD를 적용하여 로봇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기술
SI 비용 절감 기술스크린샷 2026-04-17 081912.jpg 워크플로우 빌더 및 연계 기술다종 로봇 연계, 다층 연계, 로봇-인프라 연계 등 복잡한 시나리오의 노코드 기반 구축 기술
플랫폼간 연동 생태계스크린샷 2026-04-17 082015.jpg 플랫폼간 연동 사례스마트빌딩 시스템, 병원 전용 시스템, 아파트 앱 등의 수요자 전용 시스템과 생태계 연동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2) 비용 효율성 및 확장성 로봇 자동화에는 인력 매몰이 심한 저부가가치 영역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저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OSI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082449.jpg 당사와 OSI의 업무 영역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OSI는 당사의 공식 SI기업 파트너라는 의미이며, 실제 납품, 제작, 설치와 같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OSI를 활용함으로써 당사는 동시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총 인원 60명 내외로 1년에 300여 건의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 네트워크 효과로봇 자동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SI기업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인지하고 있어도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SI기업과 적합한 로봇 종류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084236.jpg 세분화 및 파편화된 로봇의 Application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마로솔을 통해 필요로 하는 로봇 자동화에 적합한 제안을 받았던 고객, 영업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SI기업이 증가할수록 당사 플랫폼의 영향력은 강해집니다.

연도별 누적 고객사(중복 제외).jpg 연도별 누적 고객사(중복 제외)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중복을 제외한 누적 고객사 기준 640개사에 이르는 실구매 고객 수는 당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비(非)플랫폼 기업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대형 고객사는 많은 로봇 기업이 진입해 경쟁하는 레드오션의 영역이며, 수주에 실패하면 한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all-or-nothing 시장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블루오션이며, 수익성과 지급 조건이 유리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객은 다양한 산업에 산재되어 있어 특정 산업이 침체되더라도 당사는 산업별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위험 분산력 플랫폼 사업은 본질적으로 직접 재고나 물리적 자산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당사는 사업 초기부터 그로스해킹(Growth Hacking)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 시장을 태핑해보고, 수익창출 가능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본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게 되어, 실패에 따른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마로솔을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Zero-stock Policy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성, 검증된 성능, 글로벌 레퍼런스, 서비스 대응력 및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극소수의 로봇 제품만 재고로 보유합니다.

(5) 락인 효과마로솔 고객 중 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33.4% 정도가 솔링크와 결합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마로솔로 로봇을 구매하고, 솔링크로 로봇을 관리하는 유기적인 시너지를 통해 락인 효과를 형성합니다. 고객의 재문의 건수와 재구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구매 고객 중 재구매고객의 비중은 2024년 49.7%, 2025년 55.0%에 이릅니다. 또한 마로솔은 모든 종류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 Cross-selling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매, 재계약을 진행한 사례]
고객사명최초 도입재구매 이력
고객1팔레타이징 자동화 ('24년 8월)2차: 포장합리화 중/대형 ('24년 12월)3차: 포장합리화 중/대형 ('25년 4월)4차: DP 포장 자동화 ('25년 4월)
고객2AMR을 통한 원자재 이송 ('23년 1월)2차: AMR을 이용한 물류허브 구축 ('24년 10월)3차: 박스포장 밴딩 커팅 & 로딩 ('24년 12월)
고객3목조주택 창호 조립 자동화 ('25년 3월)2차: 현장용 청소로봇 구매('24년 12월)3차: 모니터링 시스템,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25년 3월)4차: 랙 적재 및 전동 터그 이송 등 3건 ('25년 4월)
고객4자동차 부품 적층 가공 자동화 ('24년 11월)2차: 열처리 자동화 설비 제작 ('25년 2월)
고객5프론트 콘솔 조립 자동화 ('24년 6월)2차: 프론트 콘솔 조립 추가 라인 ('24년 11월)
고객6층간이동 배송로봇 솔루션 ('23년 1월)2차: 건습식 청소로봇 도입 ('24년 12월)
고객7의료진 보조 로봇 시스템 ('22년 10월)2차: AMR 등 추가 도입 ('23년 11월)3차: 배송로봇 등 추가 도입 ('24년 4월)기타: 정기 유지보수 계약
고객8로봇 친화 빌딩 구축 컨설팅 ('25년 5월)2차: 아파트단지 내 AMR 택배 배송 ('25년 11월)3차: 신축 스마트빌딩 내 로봇 도입 등 2건 ('25년 ~'27년)
고객9로봇 관련 실험실 구축 ('24년 8월)2차: 우면동 R&D센터 로봇 POC ('25년 3월)3차: 연계 건축사무소, 충주 아파트 등 다수 ('25년~'27년)
고객10로봇 연구용 로봇 구매 ('23년 9월)2~5차에 걸친 연구용 로봇 구매
고객11바리스타로봇 구매 ('23년 9월)2차: 바리스타로봇 추가 구매 ('23년 11월)3차: 바리스타로봇 추가 구매 ('25년 1월)
고객12풀필먼트센터 자동화 ('24년 1월)2차: 물류현장용 청소로봇 도입 ('23년 12월)
고객13울산공장용 로봇 구매 ('24년 8월)5개 추가 공장 단품 독점 공급 (11회)
고객14로봇 그리퍼 구매 ('24년 2월)연구 개발용 그리퍼 및 툴체인저, 센서 구매 (2~6차에 걸친 연구용 로봇 및 주변기기 구매)

당사와 유사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잠재적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업에는 SI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제조사가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사 기업 분석]
핵심 역량SI 대기업플랫폼 대기업로봇 제조사
특정 브랜드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원가 절감 목적으로 선호 브랜드 생길 가능성△원가 절감 목적으로 선호 브랜드 생길 가능성X타 제조사와의 연동 및 입점 사실상 불가능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BM의 시장 점검)X기업 규모로 인한 유연한 의사결정 불가X기업 규모로 인한 유연한 의사결정 불가XBM 검토 선례 부재
현장 대응이 상시 가능한 구조X현장 대응 하청업체 위주X현장 대응 하청업체 위주X현장 대응 대리점 위주
설치 및 운영비 절감X설치 및 운영비가 주 수익원으로 절감 불가능O기술력은 있으나 실행한 기업 부재X로봇 하드웨어 중심 기술개발
시장 요구에 대한 파악 및 검증X대형 프로젝트에 특화X시장 데이터 부족X제품 개발 로드맵 중심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SI 대기업,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제조사 등은 핵심 요건 충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연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조직 체계로 인해 빠른 BM 수정 및 실험이 필수적인 초기 시장에서의 민첩한 대응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비용ㆍ하청 구조에 기반한 인력 운용 방식은 반복적 현장 대응이 필수인 로봇 플랫폼 사업모델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기술 개발 및 검증 역량 또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이 적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듈화된 조직 중심의 대기업 구조는 고객 맞춤형 운영 및 지속적 유지보수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신뢰도 및 확장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자동화 플랫폼은 단순히 대규모 자본이나 IT기반 플랫폼 기술 역량만으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력, 현장 중심의 실행력, 축적된 자동화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의 통합 역량은 명확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국내 3개 사, 해외 1개 사가 있습니다. 3개사 모두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 아닌, 로봇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 제공 및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며, 서비스 최적화와 시장 확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와 전략적 지향점이 유사합니다. 다만, RaaS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략적 역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RaaS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역량 비교]
구분당사A사B사C사D사
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기술OX△XX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시나리오 데이터 부족
과금 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 데이터OXXX△
과금모델 설계를 위한 데이터 부재, 경쟁사 D사는 청소로봇에만 데이터 국한
공급 다변화 기반의 시장 대응력, 공급기업 협상력OX△XX
자회사 의존 또는 서빙ㆍ청소로봇 등 파트너십 한정적
유지보수 매뉴얼ㆍ조직 및 CS 체계O△X△△
경쟁사 B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매뉴얼 및 운영조직 부재
사용량 책정 기술, 자동 Billing 기술OXXXO
경쟁사 D사는 제외 고정요율ㆍ패키지형 모델 또는 사용량 계측체계 미비

또한 RaaS 플랫폼 시장은 고도화된 기술력, 제조사 연동 역량,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모방하거나 따라잡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이처럼 당사는 높은 기술장벽, 비용 효율성 및 확장성, 네트워크 효과, 위험 분산력, 락인 효과에 기반한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으며, RaaS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업체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어, 당사가 목표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와 유사한 기술력이나 관련 인력을 확보한 신규 경쟁사 및 기존 경쟁업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경쟁 심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쟁사가 각자의 강점 영역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대기업 및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로봇 자동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직접 판매ㆍ직접 관제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당사의 영업리드 확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수주단가 및 공급사와의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및 수주단가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플랫폼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당사는 '마로솔'을 통한 수요 유입과 솔링크를 통한 운영ㆍ관제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이 마로솔을 통해 도입한 로봇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솔링크로 관리하게 하고, 이후 추가 도입 시에도 동일한 관제 체계 내에서 로봇을 확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로솔과 솔링크에 대한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거래 이후 재문의 및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마로솔 매출 중 약 33.4%는 솔링크와 결합된 형태의 제품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플랫폼을 통한 방문자 수 증가세 둔화, 유효 문의 감소, 프로젝트 전환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획대로 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인 마로솔과 다종ㆍ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인 솔링크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은 업종ㆍ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 자동화 도입을 희망하는 방대한 기업의 수요를 흡수하는 플랫폼으로서, 약 15,800명의 월 방문자와 다양한 로봇 자동화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SI기업 및 OSI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플랫폼으로 집결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는 신규고객 확보, 제조사별 로봇 가격 협상 우위, 솔링크의 확장성 증가, 고객 경험 개선 및 당사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플랫폼으로의 고객 유입 규모, 유입된 영업리드의 질, 실제 계약 전환율 및 재구매율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 사업모델.jpg 당사 사업모델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플랫폼 성장성을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마로솔과 솔링크 간의 데이터 중심의 유기적 연계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은 로봇 서비스 중개 및 솔루션 제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누적 문의 10,000건 이상, 월평균 문의 300여건, 400여 개 SI기업 및 OSI 14개 사, 31,000개 사에 달하는 고객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과 공정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000여 건의 실제 로봇 활용 사례 데이터베이스, 400여 건의 도입사례, 500여 건의 시나리오, 1,500여 건의 로봇 제품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제안 시스템인 ROSA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로봇 도입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 300건 이상의 문의는 300여 건의 영업기회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당사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영업 리드 선별 로직에 따라 영업리드의 질과 핵심 자동화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당사 업무 수행 범위 및 최적의 수익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영업리드 확보, 로봇 활용 시나리오 컨설팅, 견적 제공, 로봇-설비 통합관제 제공,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단순 정보 제공이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 전환율을 높이는 구조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링크는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용이하게 사용 및 관리하는 다종 로봇 관제 플랫폼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확장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링크는 표준 API를 사용하여 40여종의 글로벌 Top Selling 로봇과의 연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00대 이상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Open API를 통해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직관적인 시나리오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로봇 누적 사용 데이터 100만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종 로봇 연계ㆍ다층 연계ㆍ로봇-인프라 연계 등 복잡한 시나리오를 노코드 기반 Drag-n-Drop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과 부가서비스 체계를 통해 운영 단계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143552.jpg 'SOLlink' 기술 결합의 효과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이와 같은 기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사는 제조ㆍ물류 현장에 적합한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기존 인프라 및 시스템과의 연동에 적합하고 솔링크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는 솔링크 플러스, 하드웨어 기능의 확장을 구현하는 솔링크 AOD로 서비스 범위를 세분화ㆍ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링크 플러스는 고객이 원래 사용하던 시스템과 솔링크 시스템의 1회 연동만으로 솔링크에 연동된 모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Enterprise API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빌딩 관리 및 IoT 시스템인 스마트싱스 프로에 API 기반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시범운용을 통해 2026년 공식 런칭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동을 통해 솔링크의 생태계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로봇 도입을 마로솔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어 연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6-04-17 134852.jpg 'SOLlink 연동 스마트싱스 프로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또한 당사가 개발 중인 '솔링크 AOD(OmniSensor)'는 Edge AI를 탑재한 카메라로 화재감지, 재난상황 감지, 안전규칙 위반 감지, 트래픽 감지, 거동수상자 감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요 니즈는 야간 순찰, 화재 방지, 고가 설비에 대한 예지보전,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가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사례는 청소로봇에 AOD를 장착하여 순찰로봇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샷 2026-04-17 134429.jpg AOD의 개념과 UI/UX 예시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솔링크 인더스트리얼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특화 솔루션으로서 제조ㆍ물류 현장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2025년 신규 수주한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의 약 66%와 결합 판매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는 큰 투자가 소요될 뿐 아니라, 생산성과도 직결되어 있어, 공장주 및 공장관리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기존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당사가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들은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솔링크 인더스트리얼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필수 기능 위주로 구현하여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하여 예지정비, 공정 최적화 등의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고 잠재 경쟁사의 서비스와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스크린샷 2026-04-17 133928.jpg 'SOLlink Industrial 기능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이처럼 당사는 마로솔을 통한 수요 유입과 솔링크를 통한 운영ㆍ관제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이 마로솔을 통해 도입한 로봇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솔링크로 관리하게 하고, 이후 추가 도입 시에도 동일한 관제 체계 내에서 로봇을 확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로솔과 솔링크에 대한 락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거래 이후 재문의 및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전체 마로솔 매출 중 약 33.4%는 '솔링크'와 결합된 형태의 제품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플랫폼을 통한 방문자 수 증가세 둔화, 유효 문의 감소, 프로젝트 전환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획대로 강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잠재 수요 발굴 및 사업 확장성 관련 위험당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군으로부터의 반복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는 실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고객이 자신의 공정에 적합한 자동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규모에 대한 부담감, 운영 인력 변화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로봇 도입 수요 자체도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설득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독형 RaaS, 스마트 생태계 확장, AOD(Add-on Device), 휴머노이드 응용 솔루션 등 신규 사업은 기존 단순 납품형 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수요 발굴 방식, 고객 설득 구조,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체계 정비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업화 역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 확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산업군 또는 신규 고객군에서 예상한 수준의 리드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잠재 수요가 실제 발주ㆍ검수ㆍ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낮을 경우 당사의 사업 확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RaaS는 고객 락인 효과가 강점인 반면 초기 자산투입과 운영 부담을 수반합니다. 스마트 생태계 확장, 소프트웨어 및 AOD 판매 확대, 휴머노이드 솔루션 공급 역시 각각 고객 수용도, 실행 인프라, 기술 안정성 및 시장 형성 속도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실제 매출 및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군으로부터의 반복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는 실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고객이 자신의 공정에 적합한 자동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규모에 대한 부담감, 운영 인력 변화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로봇 도입 수요 자체도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설득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독형 RaaS, 스마트 생태계 확장, AOD(Add-on Device), 휴머노이드 응용 솔루션 등 신규 사업은 기존 단순 납품형 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수요 발굴 방식, 고객 설득 구조,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체계 정비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업화 역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 확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구독형 RaaS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는 RaaS를 단순한 로봇 대금의 월할 납부 개념이 아니라 로봇의 도입-구매-설치-운영-사후관리-자산처분에 이르는 전체 Value Chain을 포괄하는 사업모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호텔, 아파트 등 수요가 높고 고객 락인 효과가 강한 영역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수익구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로솔은 고객사들의 성공적인 도입사례를 기반으로 최적의 로봇 시스템을 추천하고, 금융결합 또는 사용량 기반 과금 구조를 제안하며, 솔링크는 유사 사례 데이터 기반 운영 효율 제고, 통합관제, 원격 유지보수 및 기능 증강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의 도입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병원 RaaS 선도 모델 실증사업 등 실제 현장 적용 경험을 통해 서비스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구독형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기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또한 스마트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당사는 솔링크를 로봇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솔링크 플러스를 통해 Enterprise API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솔링크 시스템을 1회 연동하는 것만으로 솔링크에 연결된 모든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대형 병원, 공항, 쇼핑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로봇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내 로봇을 이용한 장바구니 서비스, 병원 업무시스템 내 로봇 제어 기능 추가, 배송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플랫폼 활용 사례를 축적하고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고객이 특정 로봇 도입 여부를 넘어서 운영체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마로솔과 솔링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내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 및 AOD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솔링크에 대하여 단독 도입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 및 통합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솔링크 AOD는 기존 로봇에 AI 기반의 객체인식 및 상황 판단 기능을 추가하여 로봇 활용도를 높이는 확장 솔루션으로, 물류 로봇에 화재 감지 기능을 추가하거나 순찰 로봇에 특정 인물 또는 위험물 감지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기존 로봇의 기능을 증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규 로봇 전체를 교체하거나 추가 도입하지 않고도 기존 로봇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경제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통해 로봇 기능 증강 기술 기반의 추가 매출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드웨어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서비스화 역량 및 현장 운영에 대한 이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마로솔을 통한 공급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휴머노이드 솔루션을 중장기 매출 성장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로봇 및 자동화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관련 시장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세부 시장별 사업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제조ㆍ물류ㆍ서비스 등 다양한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플랫폼 및 통합관제 기술과 결합된 응용 솔루션 형태로 수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산업군 또는 신규 고객군에서 예상한 수준의 리드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잠재 수요가 실제 발주ㆍ검수ㆍ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낮을 경우 당사의 사업 확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RaaS는 고객 락인 효과가 강점인 반면 초기 자산투입과 운영 부담을 수반합니다. 스마트 생태계 확장, 소프트웨어 및 AOD 판매 확대, 휴머노이드 솔루션 공급 역시 각각 고객 수용도, 실행 인프라, 기술 안정성 및 시장 형성 속도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추진하는 성장전략이 실제 매출 및 이익으로 연결되는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사업,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마로솔과 솔링크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술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ㆍ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ㆍ활용, 운영 노하우 및 현장 구현 경험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종 로봇 통합 관제, 복수의 구역에 배치된 복수의 로봇을 이용한 연계 안내, AOD를 이용한 로봇 명령 증강 및 로봇 상태 정보 증강, 서비스형 로봇을 위한 로봇 사용량 기반 과금액 산정, 로봇 동작 감지 시스템 및 로봇 동작 감지용 마커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기술 노하우의 보호는 사업 영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FTO(특허침해 위험 분석)를 실시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후속 또는 신규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시 마로솔 및 솔링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거나 분쟁 결과에 따라 관련 기술을 당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연구 및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마로솔과 솔링크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술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ㆍ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ㆍ활용, 운영 노하우 및 현장 구현 경험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종 로봇 통합관제, 복수의 구역에 배치된 복수의 로봇을 이용한 연계 안내, AOD를 이용한 로봇 명령 증강 및 로봇 상태 정보 증강, 서비스형 로봇을 위한 로봇 사용량 기반 과금액 산정, 로봇 동작 감지 시스템 및 로봇 동작 감지용 마커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기술 노하우의 보호는 사업 영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당사는 2021년 4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CTO를 포함한 12명의 연구개발인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CTO 조직은 IT개발팀과 AI플랫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개발팀은 솔링크와 마로솔의 개발 및 운영을, AI플랫폼팀은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AI기술 개발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구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PO(Product Owner) 조직은 솔링크와 마로솔의 UI/UX 기획 및 최적화,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술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결과, 등록 특허 16건과 출원 특허 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PCT 및 미국 출원을 포함한 해외 권리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6-04-24 170722.jpg 연구개발 조직도
출처:당사 내부자료,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보유한 주요 지식재산권의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마로솔과 솔링크의 기술 독립성, 통합관제 기능, AOD 기반 기능 증강 및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현황]
(단위: 개)
구분특허권상표권소프트웨어합계
국내출원----
국내등록16301157
국외출원5--5
국외등록----
합계21301162

(1) 국내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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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000538

접수번호 202608210005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