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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웨이브로보틱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빅웨이브로보틱스(0035S0, 코스닥)는 2026년 9월 14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빅웨이브로보틱스 0035S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빅웨이브로보틱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빅웨이브로보틱스, 1,600,000주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확정

  •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모집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18,000원이고, 모집 총액은 288억원이에요.
  • 공모 주식은 신주모집 1,520,000주와 구주매출 80,000주로 구성돼요.
  • 청약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실시돼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빅웨이브로보틱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9월 14일
회 사 명 :빅웨이브로보틱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민교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 4층(대치동, 신사에스앤지빌딩)
(전 화) 080-858-5050
(홈페이지) http://www.bigwaverobot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홍지목
(전 화) 080-858-505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04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8,8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분홍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5,000원 ~ 18,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24,000,000,000원 ~ 28,800,000,000원 - 공모주식수: 1,6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57,316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00,000주 ~ 48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962,684주 ~ 1,042,684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9.83%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0.17% ~ 65.17%- 모집(매출)가액: 18,000원 - 모집(매출)총액: 28,800,000,000원 - 공모주식수: 1,6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57,316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042,684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9.83%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5.17%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주2)(주2)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 등(주3)(주3)
2. 공모방법 - 다. 매출의 방법 등(주4)(주4)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주5)(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주6)(주6)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주7)(주7)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주8)(주8)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주9)(주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주10)(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주11)(주11)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주12)(주12)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3)(주13)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더.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주14)(주14)
3. 기타위험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5)(주15)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6)(주16)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7(주1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주18)(주1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9)(주19)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주20)(주2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1)(주21)
2. 자금의 사용목적(주22)(주22)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5,00024,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816,00012,240,000,000378,216,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784,00011,760,000,000363,38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8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8,8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4,480주 367,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3,520주 352,800,000원 합 계 48,000주 720,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18,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24,480주 및 440,640,000원, 공동주관회사 23,520주 및 423,36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5,000원 기준 4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16,000주 24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600,00010018,00028,8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816,00014,688,000,000453,859,2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784,00014,112,000,000436,060,8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8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주3)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8,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에 실시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24,480주 440,64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3,520주 423,360,000원 합 계 48,000주 864,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 4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유진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16,000주 28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20,000주 (공모 주식의 95.00%), 구주매출 80,000주 (공모주식의 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442,684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15,000원2,359,74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400,000주~ 480,000주25.00%~ 30.00%6,000,000,000원~ 7,200,000,000원-
기관투자자962,684~ 1,042,684주60.17%~ 65.17%14,440,260,000원~ 15,640,26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600,000주100.00%24,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합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의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단,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520,000주 (공모 주식의 95.00%), 구주매출 80,000주 (공모주식의 5.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442,684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6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57,316주9.83%18,000원2,831,688,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400,000주25.00%7,200,000,000원-
기관투자자1,042,684주65.17%18,768,312,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600,000주100.00%28,8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가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7,316주(9.83%)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의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단,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370,549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52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15,000원2,241,76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380,000주~ 456,000주25.00%~ 30.00%5,700,000,000원~ 6,840,000,000원-
기관투자자914,549주~ 990,549주60.17%13,718,235,000원~ 14,858,23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65.17%
합 계1,520,000주100.00%22,8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775,200주 51.00% 15,000원 11,628,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44,800주 49.00% 11,172,000,000원 합계 1,520,000주 100.00% 22,80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93,800주~ 232,560주 15,000원 2,907,000,000원~ 3,488,4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6,200주~ 223,440주 2,793,000,000원~ 3,351,600,000원 합계 380,000주~ 456,000주 5,700,000,000원~ 6,84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모집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49,451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1,370,549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52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149,451주9.83%18,000원2,690,118,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380,000주25.00%6,840,000,000원-
기관투자자990,549주65.17%17,829,882,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520,000주100.00%27,36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775,200주 51.00% 18,000원 13,953,6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744,800주 49.00% 13,406,400,000원 합계 1,520,000주 100.00% 27,360,0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93,800주 18,000원 3,488,4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86,200주 3,351,600,000원 합계 380,000주 6,84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모집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49,451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공동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동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전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72,135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0,000주100.00%-
[매출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15,000원117,975,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20,000주~ 24,000주25.00%~ 30.00%300,000,000원~ 360,000,000원-
기관투자자48,135주~ 52,135주60.17%~ 65.17%722,025,000원~ 782,02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0,000주100.00%1,20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40,800주 51.00% 15,000원 612,0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200주 49.00% 588,000,000원 합계 80,000주 100.00% 1,20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0,200주~ 12,240주 15,000원 153,000,000원~ 183,6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9,800주~ 11,760주 147,000,000원~ 176,400,000원 합계 20,000주~ 24,000주 300,000,000원~ 36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매출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7,865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빅웨이브로보틱스(주)매출주주(김민교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80,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김민교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4,872,405주80,000주4,792,405주
합 계4,872,405주80,000주4,792,405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중 4,792,405주(상장예정주식수의 46.66%)는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정정 후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우선배정
일반공모72,135주90.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0,000주100.00%-
[매출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7,865주9.83%18,000원141,57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20,000주25.00%360,000,000원-
기관투자자52,135주65.17%938,43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0,000주100.00%1,440,0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매출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40,800주 51.00% 18,000원 734,400,000원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39,200주 49.00% 705,600,000원 합계 80,000주 100.00% 1,440,00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매출주식수 주당 매출가액 일반청약대상 매출총액(원)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0,200주 18,000원 183,600,000원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9,800주 176,400,000원 합계 20,000주 360,000,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되며, 해외 기관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매출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7,865주(9.83%)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혹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 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아래 (3-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1) 상기 (3-1), (5-1) 및 (6-1)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항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항 내지 제4항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빅웨이브로보틱스(주)매출주주(김민교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80,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김민교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4,872,405주80,000주4,792,405주
합 계4,872,405주80,000주4,792,405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중 4,792,405주(상장예정주식수의 46.66%)는 상장 후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5) 정정 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5) 정정 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440,640,000원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423,36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6) 정정 전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발행회사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확정공모가액1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활용 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8,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962,684주 ~ 1,042,684주60.17%~65.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 ~ 480,000주(25.0%~30.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7)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042,684주65.17%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 (25.0%) 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64737728117376881267932,255
수량319,689,000169,707,000114,245,00017,710,00037,425,000363,400,00098,089,00036,288,000171,0001,156,724,000
경쟁률주2)306.60162.76109.5716.9935.89348.5294.0734.800.161,109.37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962,684주~1,042,684주 중 1,042,684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042,684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공모사모(고유, 일임)주1)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196,098,00081,826,000165,552,00011,040,00033,126,000173,914,00043,596,00092,735,000--7727,887,000
밴드상단580283,150,000339151,545,000260108,091,0001616,670,0003333,299,000645336,461,00012294,493,0007033,553,0003171,0002,0681,057,433,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11,000,000--------11,000,000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초과--------------------
밴드하단1104,000137,00027,000------------4148,000
밴드하단 미만----------137,000------137,000
미제시4730,337,0002916,299,0003595,000----2522,988,000------10470,219,000
합 계647319,689,000377169,707,000281114,245,0001717,710,0003737,425,000688363,400,00012698,089,0007936,288,0003171,0002,2551,156,724,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18,000원 초과773.41%27,887,0002.41%
18,000원2,06891.71%1,057,433,00091.42%
15,000원 초과 ~ 18,000원 미만10.04%1,000,0000.09%
15,000원40.18%148,0000.01%
15,000원 미만10.04%37,0000.00%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1044.61%70,219,0006.07%
합계2,255100.00%1,156,724,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미확약512247,208,00016,381269110,216,00016,30924497,588,00018,0341414,584,00018,4282929,089,00018,198608320,214,00016,83512193,919,00018,185
15일 확약8645,132,00016,2826030,870,00016,8972613,100,00018,07333,126,00018,00044,168,00018,0005834,268,00017,45432,533,00018,000
1개월 확약2212,702,00018,000177,842,00018,00072,779,00018,000---22,084,00018,00083,125,00018,00011,042,00018,000
3개월 확약197,408,00013,0692417,896,00014,5873548,00018,000---22,084,00022,00081,328,00018,0001595,00018,000
6개월 확약87,239,00018,00072,883,00015,3281230,00018,000------64,465,00018,000---
합 계647319,689,00016,391377169,707,00016,296281114,245,00018,0371717,710,00018,3523737,425,00018,376688363,400,00016,92212698,089,00018,177
(단위: 건, 주, 원)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미확약7634,134,00018,116---1,873946,952,00017,026
15일 확약11,042,00018,0003171,00018,000244134,410,00017,037
1개월 확약21,112,00019,799---5930,686,00018,065
3개월 확약------5729,859,00015,010
6개월 확약------2214,817,00017,480
합 계7936,288,00018,1643171,00018,0002,2551,156,724,00017,008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빅웨이브로보틱스㈜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8,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4,000,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약단위(주3)
청약기일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청약증거금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주1)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6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5,000원
확정가액18,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4,000,000,000원
확정가액28,800,000,000원
청약단위(주3)
청약기일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5일(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5일(화)
종료일2026년 09월 16일(수)
청약증거금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주1)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9월 18일(금)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20,000주 ~ 24,000주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율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 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204,000주 ~ 244,800주20,000주 ~ 24,000주50%
주)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 ~24,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196,000주~ 235,2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 23,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 11,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국내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 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양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9)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20,0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율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 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204,000주20,000주50%
주)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196,0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9,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국내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 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양일간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08:00 ~ 13:00 사이에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10)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9.83% (157,316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17% ~ 65.17% (962,684주 ~ 1,042,684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400,000주 ~ 48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00,000주 ~ 24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⑩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⑪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⑫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1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0)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9.83% (157,316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5.17% (1,042,684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4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한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⑩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⑪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인 2026 년 09월 18일(금)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 년 09월 17일(목)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⑫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1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와 공동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1)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주2)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 816,000주 (51%)12,240,000,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 784,000주(49%)11,760,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11)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주2)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 816,000주 (51%)14,688,000,000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 784,000주(49%)14,112,00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12)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유진투자증권378,216,000인수금액의 3.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미래에셋증권363,384,00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성과수수료-미정(주1)-(주1)--(주3)
--(주3)
기타-(주1)-----
주1)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 15,000원 ~ 18,0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2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유진투자증권453,859,200인수금액의 3.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미래에셋증권436,060,800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주1)--(주3)
성과수수료-미정(주1)-(주1)--(주3)
--(주3)
기타-(주1)-----
주1)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최종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해지 시점에 따라 하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10,000,000원-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20,000,000원
주3)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최종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13)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367,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352,800,000원
합 계48,000주72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16,000주24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 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13)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24,480주440,64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3,520주423,360,000원
합 계48,000주864,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상기 의무 취득분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유진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16,000주288,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000원 기준 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1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14) 정정 전

더.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2022년~2026년 총 7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68,6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92%에 해당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341,012,429원(전기: 187,327,257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2026년 총 7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68,6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92%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대상성명최초 부여주식수행사가격조정후주식수조정후행사가격행사주식수취소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기간
1회차2022.11.21.임직원이OO 외 4인34731,8505,2052,1233421,9952,8682024.11.21.~2027.11.20.
2회차2022.11.21.임직원서OO50679,0767,5905,272-7,590-2025.11.21.~2028.11.20.
3회차2023.07.14.임직원김OO 외 11인1,44079,07621,6005,2727818,9602,5622025.07.14.~2028.07.13.
4회차2023.09.18.임직원김OO 외 1인3,12979,07646,9355,27214,081-32,8542025.09.18.~2028.09.17.
5회차2024.03.22.임직원박OO 외 20인4,10079,07661,5005,272-15,75045,7502026.03.22.~2029.03.21.
6회차2025.03.28.임직원송OO 외 37인73,8115,27273,8115,272-4,17769,6342027.03.28.~2030.03.27.
7회차2026.03.13.임직원김OO 외 34인52,00022,00052,00022,000-1,00051,0002028.03.13.~2031.03.12.
합계135,333-268,641-14,50149,472204,668-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주2)1회차~5회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2024년 4월 26일 액면분할 및 2025년 4월 3일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1) 액면분할: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2) 무상증자: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3)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취소 주식수에는 퇴사가 확정되어 취소 예정인 2,519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중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부여된 54,019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55,135주 중 27,567주만 해당되며, 이외 27,56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5)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7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6)2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7)3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7월 14일부터, 40%는 2026년 7월 14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7월 14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8)4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30%는 2025년 9월 18일부터, 30%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9월 1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9월 1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9)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6년 3월 22일부터, 40%는 2027년 3월 22일부터, 나머지 40%는 2028년 3월 22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9년 3월 21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0)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7년 3월 28일부터, 40%는 2028년 3월 2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9년 3월 2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0년 3월 2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1)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8년 3월 13일부터, 40%는 2029년 3월 13일부터, 나머지 40%는 2030년 3월 13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1년 3월 12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341,012,429원(전기: 187,327,257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더.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2022년~2026년 총 7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68,6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99%에 해당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341,012,429원(전기: 187,327,257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2026년 총 7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268,641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204,668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99% 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대상성명최초 부여주식수행사가격조정후주식수조정후행사가격행사주식수취소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기간
1회차2022.11.21.임직원이OO 외 4인34731,8505,2052,1233421,9952,8682024.11.21.~2027.11.20.
2회차2022.11.21.임직원서OO50679,0767,5905,272-7,590-2025.11.21.~2028.11.20.
3회차2023.07.14.임직원김OO 외 11인1,44079,07621,6005,2727818,9602,5622025.07.14.~2028.07.13.
4회차2023.09.18.임직원김OO 외 1인3,12979,07646,9355,27214,081-32,8542025.09.18.~2028.09.17.
5회차2024.03.22.임직원박OO 외 20인4,10079,07661,5005,272-15,75045,7502026.03.22.~2029.03.21.
6회차2025.03.28.임직원송OO 외 37인73,8115,27273,8115,272-4,17769,6342027.03.28.~2030.03.27.
7회차2026.03.13.임직원김OO 외 34인52,00022,00052,00022,000-1,00051,0002028.03.13.~2031.03.12.
합계135,333-268,641-14,50149,472204,668-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주2)1회차~5회차분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은 2024년 4월 26일 액면분할 및 2025년 4월 3일 무상증자가 반영되었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1) 액면분할: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2) 무상증자: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주3)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며, 취소 주식수에는 퇴사가 확정되어 취소 예정인 2,519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중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부여된 54,019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송준봉 CT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55,135주 중 27,567주만 해당되며, 이외 27,56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2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5)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7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6)2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40%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11월 20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7)3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5년 7월 14일부터, 40%는 2026년 7월 14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7월 14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8)4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30%는 2025년 9월 18일부터, 30%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7년 9월 1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8년 9월 1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9)5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6년 3월 22일부터, 40%는 2027년 3월 22일부터, 나머지 40%는 2028년 3월 22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29년 3월 21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0)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7년 3월 28일부터, 40%는 2028년 3월 28일부터, 나머지 40%는 2029년 3월 28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0년 3월 27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11)7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의 20%는 2028년 3월 13일부터, 40%는 2029년 3월 13일부터, 나머지 40%는 2030년 3월 13일부터 행사 가능하며, 2031년 3월 12일까지 부여 수량의 100% 범위 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341,012,429원(전기: 187,327,257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유진투자증권㈜보통주24,480367,200,000상장 후 3개월
미래에셋증권㈜보통주23,520352,800,000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5,000원~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15)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상장 시 공모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유진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유진투자증권㈜보통주24,480440,640,000상장 후 3개월
미래에셋증권㈜보통주23,520423,360,000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16) 정정 전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7일(월) ~ 2026년 09월 11일(금) 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5일(화) ~ 2026년 09월 16일(수) 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약 22,664 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모집에 해당하는 1,520,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해당하는 48,000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 - 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글로벌 진출, RaaS 플랫폼 운용,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 솔루션 개발 등 향후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현지 고객 발굴, 파트너십 구축,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확보,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성 검증 등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집행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예산 승인 지연, 현지 영업망 구축 지연, 로봇 자산 운용 효율 저하,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의 상용화 지연, 현장 검증 실패 또는 계약 전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추정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해당 추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객 문의, 수주 가능성, 시장 성장성, 기술 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환경, 경쟁 상황, 고객 수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일정, 현지 법인 운영성과, RaaS 모델의 수용도 등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번 공모자금 사용을 통해 기대한 사업적 성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약 27,227 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이며, 모집에 해당하는 1,520,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해당하는 48,000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 - 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글로벌 진출, RaaS 플랫폼 운용,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 솔루션 개발 등 향후 성장사업을 위한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현지 고객 발굴, 파트너십 구축,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확보,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성 검증 등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집행 시점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예산 승인 지연, 현지 영업망 구축 지연, 로봇 자산 운용 효율 저하,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의 상용화 지연, 현장 검증 실패 또는 계약 전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글로벌 진출 및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추정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해당 추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객 문의, 수주 가능성, 시장 성장성, 기술 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 등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환경, 경쟁 상황, 고객 수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일정, 현지 법인 운영성과, RaaS 모델의 수용도 등에 따라 실제 매출은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번 공모자금 사용을 통해 기대한 사업적 성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2분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2분기 LTM매출액21,36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1.15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0,575,07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2,526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42% ~ 20.1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5,000원 ~ 18,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2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 LTM , Last Twelve Months)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8)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2분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2분기 LTM매출액21,36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1.15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0,575,07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2,526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42% ~ 20.1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8,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2분기 말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9) 정정 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이 빅웨이브로보틱스㈜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5,000원 ~ 18,000원
확정공모가액18,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이 빅웨이브로보틱스㈜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0)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2,526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41% 26.51%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20)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2,526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42% ~ 20.11%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5,000원 ~ 18,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8,000원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이후 분석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일반 상장, SPAC 상장, SPAC 합병 제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나열하였으며, 이를 동사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마키나락스 2026-05-20 46.00% 35.20%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메쥬 2026-03-26 38.00% 19.80%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뮨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쎄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넥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41% 26.51%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1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21) 정정 전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4,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720,000,000
구주매출금액(3)1,200,000,000
발행제비용(4)856,352,640
순수입금[(1)+(2)-(3)-(4)]22,663,647,36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5,000원 ~ 18,000원 중 하단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705,600,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성과수수료 및 구주매출 제외)의 3.0%
상장심사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627,2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125,44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5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용, 인쇄비 등
합계856,352,640-
주1)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주관회사의 주식 취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총 주식 취득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5,000원 ~ 18,000원 중 최저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1) 정정 후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8,8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864,000,000
구주매출금액(3)1,440,000,000
발행제비용(4)997,472,640
순수입금[(1)+(2)-(3)-(4)]27,226,527,36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846,720,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성과수수료 및 구주매출 제외)의 3.0%
상장심사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상장수수료-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등록세627,2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125,44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5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용, 인쇄비 등
합계997,472,640-
주1)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총 주식 취득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희망가액인 18,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08.21)(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442-14,222---22,664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동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2,664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이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의 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선행기술 개발 및 자본투자 소계200280280760
RaaS 플랫폼 장비 구매200280280760
글로벌 진출해외 법인 설립, 운영 및 마케팅 소계5,6954,7476,02516,467
미국 시장 진출4,5382,2813,1479,966
RaaS Fleet 확보1,0872,3942,8016,282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697377219
국내 M/S확대 및사업 펀더멘털 강화사업 효율화 및 신규 사업 확대 소계1,2171,7872,4345,439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9171,3371,9844,23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합계7,1126,8148,73922,665

동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진출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입니다. 해당 투자는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단순 운영비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축으로 예상되는 해외 로봇 자동화 시장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투자는 RaaS Fleet(구독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현지 법인 운영체계, 현지 영업망 및 마케팅 체계,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GPU 및 학습 인프라, 기존 제조ㆍ물류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등 향후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동사가 해당 자금 계획을 통해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은 하기와 같습니다.

[추정 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 Operation Excellence 달성 & 신규 고객군 선점22,47225,15428,140
(2) 구독형 RaaS 확대190454813
(3) 스마트 생태계 확장1,2002,8106,420
(4) 글로벌 진출4,0816,97010,482
(5) 소프트웨어 & AOD 판매 확대5541,8732,656
(6) 휴머노이드 로봇솔루션 공급2,9765,8788,211
합계31,47343,13956,722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중 글로벌 진출 관련 투자금액은 약 165억원이며,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투자금액은 약 42억원입니다. 동사가 해당 기간 중 해당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은 글로벌 진출 약 215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약 171억원입니다.

다만, 상기 매출액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 기준의 추정치이며, 투자금의 직접적인 회수액 또는 영업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RaaS,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Fleet 확보, 기술 개발, 현지 레퍼런스 확보 및 고객 검증 과정이 선행되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액만으로 해당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 관련 공모자금은 미국 시장 진입, RaaS Fleet 확보, 현지 법인 운영, 현지 영업ㆍ마케팅, 파트너십 구축 및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서비스의 해외 적용을 위한 기반 투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통해 축적한 로봇 자동화 도입 사례, 고객 문의 데이터, 시스템구축 경험, RaaS 운영 경험 및 다종ㆍ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글로벌 진출 투자를 현 시점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에 대한 초기 고객 접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미국 출장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 고객으로부터 시스템구축 및 로봇 상품 관련 문의를 접수하였으며, 글로벌 매출추정 기초자료 기준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요 34건 및 상품 수요 3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주확정 1건 및 로봇 상품 관련 견적제안 1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기 문의 및 견적제안은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은 고객사의 예산 승인, 현장 검토, 계약 협의 및 구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해당 고객 접점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로봇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초기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팔레타이징, 피킹, AMR, 물류 이송, 공장 자동화, 로봇 통합관제 등 동사가 국내에서 수행해 온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고객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주변 설비 연동,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제조업 리쇼어링,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동사의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해외에 로봇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모델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객 수요 발굴,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RaaS 운영,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운영체계, 영업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대응 체계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시장 진입 초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공정별 자동화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로봇과 주변 설비를 선정하며, SI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이후 운영ㆍ관제ㆍ유지보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RaaS 사업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기술,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 사용량 및 과금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유지보수 매뉴얼과 고객지원 체계, 다종로봇 통합관제 및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렵고, 고객 접점과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공급사 탐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Qviro는 산업 자동화 및 로봇 분야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조기업이 자동화 니즈를 정리하고 복수의 공급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Bot-Hive는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 탐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고객이 적합한 로봇, 공급사 및 자동화 방식을 직접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외 사례는 주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의 탐색, 비교, 리뷰 또는 공급사 연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로봇 상품 공급,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및 사후관리를 단일 사업모델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국내에서 검증한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을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초기 고객 레퍼런스, 현지 파트너십,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및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진출 투자를 지연할 경우, 현지 고객 접점 확보, 레퍼런스 축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데이터 확보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초기 고객 사례와 운영 데이터가 추가 고객 확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구조이므로, 시장 초기 단계에서 현지 고객 사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후속 수주와 파트너십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aaS Fleet 확보 역시 글로벌 진출에서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RaaS는 동사가 로봇을 보유한 후 고객에게 월 구독료 또는 사용기간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RaaS 시장은 2025년 22.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25.7억 달러에서 2035년 14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은 2025년 글로벌 RaaS 시장의 3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자상거래 확대,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 활용 확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북미 RaaS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로봇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서비스 형태로 도입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수요에 따라 운용 규모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aaS는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라 로봇 운영, 유지보수, 원격관제, 데이터 관리 및 고객지원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을 통한 로봇 수요 발굴,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다종 로봇 운영 경험 및 유지보수 체계를 축적해왔으므로, 북미 시장에서 RaaS Fleet을 확보할 경우 로봇 공급과 솔링크 기반 운영 서비스를 결합한 반복 매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RaaS 사업은 동사가 먼저 로봇 Fleet 및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후 고객 사용기간에 걸쳐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Fleet 확보, 현지 운영체계 구축 및 고객 레퍼런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 북미 자동화 시장의 성장성, RaaS 모델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동사와 유사한 통합형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적인 존재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향후 시장 선점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GPU 등 학습 인프라 확보, 연구개발 인력 채용,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작업 시나리오, 기존 설비와의 연동, 로봇 운용 및 관제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작업 범위를 가지므로, 기존 고정형 로봇이나 이동로봇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공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드웨어만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작업 목적에 맞는 작업 시나리오, 기존 로봇 및 설비와의 연동, 현장 안전성 검토,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운영 데이터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시장의 확대는 현장 적용 솔루션, 통합관제 및 운영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사업은 단순 매입ㆍ재판매 중심의 사업모델이 아니라,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별 작업을 정의하고, 기존 로봇, PLC, MES, WMS 등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이 활용 가능한 솔루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특정 연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여러 고객 현장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R&D 투자에 해당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에는 로봇이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고객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움직이며, 기존 설비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ㆍ물류 현장은 고객별 공정, 설비 배치, 취급 물품, 안전 기준, 작업 속도 및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로봇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은 로봇이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는 공정별 자동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실제 로봇 동작과 현장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독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공정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조ㆍ물류 현장에서는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리프트, 센서, PLC, MES, WMS 등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기존 자동화 자산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로봇 및 현장 인프라와의 연동, 작업 간 자동 조율, 통합관제 및 운영 안정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이러한 통합 Orchestration 체계 즉, 여러 로봇과 설비를 함께 조율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은 로봇 제조사, AI 기술 기업, 자동화 SI기업 중 어느 한 유형의 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로봇 제조사는 하드웨어 설계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AI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은 높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SI기업은 현장 이해도는 높지만 기계 설비 중심의 전문성에 치중되어 Physical AI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축적한 고객 수요와 공정 데이터, 로봇 상품 및 공급사 네트워크,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기술, RaaS 서비스화 경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의 산업 적용에 필요한 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연구ㆍ실증 단계에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는 경우, 초기 고객 레퍼런스와 공정 데이터 확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개화 이전부터 공정 데이터, 로봇 운용 데이터, 솔링크 연동 기술, 작업 시나리오 설계 역량 및 초기 실증 경험을 확보할 경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보다 빠르게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ㆍ물류ㆍ서비스 고객의 로봇 도입 문의, 공정별 요구사항, 구축 사례, 로봇 제품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고객별 공정 정의, 작업 우선순위 선정, 기존 자동화 설비와의 연동 방식 설계, 실증 프로젝트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는 복수의 로봇을 통합관제하고 기존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PLC, MES 등과 함께 운용되는 환경에서는 솔링크의 통합관제 및 연동 역량이 중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휴머노이드 관련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해당 로봇이 고객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나리오 설계, 기존 설비와의 연동, 통합관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제공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순 판매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현장 적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솔링크,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솔링크 오케스트레이션 및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의 실제 성과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의 상용화 속도, 고객사의 현장 검증 결과, 안전성 검토, 예산 승인 및 계약 전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동사의 글로벌 진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미국 로봇 자동화 시장 진입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동사는 해당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RaaS Fleet, 현지 고객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솔링크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역량은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반복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RaaS 플랫폼 장비 구매200280280760
글로벌 진출RaaS Fleet 확보1,0872,3942,8016,282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5004005001,400
합계1,7873,0743,5818,442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총 7.6억 원을 주력 성장 동력인 '구독형 RaaS(Robot-as-a-Service) 플랫폼' 확장을 위한 핵심 운용 자산(청소로봇) 확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향후 3년간('26~'28) RaaS 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약 107%의 가파른 매출 성장률(CAGR)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로봇 구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봇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RaaS 사업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2026년에는 총 2억 원 투자를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시범 서비스 및 핵심 거점(B2B 대형 고객사) 투입용 고사양 청소로봇 5대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당 약 4,000만 원 예상) 당해 투자로써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억원 수준입니다. 이어 그다음 해에는 총 2.8억원 투자를 통해 7대 의 추가 청소로봇을 확보하여 기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누적 운용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년에는 총 2.8억원 투자를 통해 7대를 추가 확보하고 RaaS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 선단(Fleet)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확보된 로봇은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솔링크(SOLlink) 플랫폼과 연동되어 RaaS 사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서 RaaS 비즈니스의 개시와 확대를 위해 해외 제조물류 및 서비스로봇 프로젝트에 투입될 신규 장비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62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약 1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매년 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솔루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될 GPU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GPU 사용 시 고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높은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고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면서 냉각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 공모자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나) 글로벌 진출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4,3001,8602,5358,695
합계4,3001,8602,5358,695

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영업망 확충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87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미국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서 해외 시스템구축매출 약 39.8억 원 달성을 위한 미국 법인 초기 세팅 및 거점 구축, 이와 관련된 초기 진입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약 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듬해인 2027년에는 현지 파트너십 확장 및 추가 거점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소진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미국 시장 내 안착하여 영업망 고도화 및 서비스 지역 광역화를 위해 약 25.2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 투입에 따라 2028년에는 약 22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다)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2384216121,271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697377219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4179371,4842,838
Operation Excellence3004504501,200
합계1,0241,8812,6235,528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의 차원에서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따른 서비스로봇 및 제조물류로봇 영업 인력 및 해외 법인 관리 인력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위해 약 24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의 Operation Excellence 강화를 위해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서비스 프로세스 자동화 툴을 구축하고자 향후 3년간 약 7.5억 원의 투자와 CRM 구축을 위해 4.5억 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주2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09.14.)(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144-17,082---27,226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동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약 27,226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3년간 아래와 같이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의 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선행기술 개발 및 자본투자 소계240336336913
RaaS 플랫폼 장비 구매240336336913
글로벌 진출해외 법인 설립, 운영 및 마케팅 소계6,8395,7017,23819,778
미국 시장 진출5,4492,7373,78111,967
RaaS Fleet 확보1,3062,8763,3657,547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838893263
국내 M/S확대 및사업 펀더멘털 강화사업 효율화 및 신규 사업 확대 소계1,4642,1472,9256,535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1,1021,6072,3855,094
Operation Excellence3625405401,441
합계8,5438,18410,50027,226

동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진출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입니다. 해당 투자는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단순 운영비성 지출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사의 주요 성장축으로 예상되는 해외 로봇 자동화 시장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투자는 RaaS Fleet(구독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현지 법인 운영체계, 현지 영업망 및 마케팅 체계,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GPU 및 학습 인프라, 기존 제조ㆍ물류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등 향후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동사가 해당 자금 계획을 통해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은 하기와 같습니다.

[추정 매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 Operation Excellence 달성 & 신규 고객군 선점22,47225,15428,140
(2) 구독형 RaaS 확대190454813
(3) 스마트 생태계 확장1,2002,8106,420
(4) 글로벌 진출4,0816,97010,482
(5) 소프트웨어 & AOD 판매 확대5541,8732,656
(6) 휴머노이드 로봇솔루션 공급2,9765,8788,211
합계31,47343,13956,722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중 글로벌 진출 관련 투자금액은 약 198억 원이며,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투자금액은 약 51억 원입니다. 동사가 해당 기간 중 해당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매출은 글로벌 진출 약 215억 원,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 약 171억 원입니다.

다만, 상기 매출액은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매출 기준의 추정치이며, 투자금의 직접적인 회수액 또는 영업현금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RaaS, 산업용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Fleet 확보, 기술 개발, 현지 레퍼런스 확보 및 고객 검증 과정이 선행되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액만으로 해당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 관련 공모자금은 미국 시장 진입, RaaS Fleet 확보, 현지 법인 운영, 현지 영업ㆍ마케팅, 파트너십 구축 및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서비스의 해외 적용을 위한 기반 투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과 솔링크를 통해 축적한 로봇 자동화 도입 사례, 고객 문의 데이터, 시스템구축 경험, RaaS 운영 경험 및 다종ㆍ이기종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글로벌 진출 투자를 현 시점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려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에 대한 초기 고객 접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미국 출장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 고객으로부터 시스템구축 및 로봇 상품 관련 문의를 접수하였으며, 글로벌 매출추정 기초자료 기준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요 34건 및 상품 수요 3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향 시스템구축 수주확정 1건 및 로봇 상품 관련 견적제안 1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기 문의 및 견적제안은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시점은 고객사의 예산 승인, 현장 검토, 계약 협의 및 구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해당 고객 접점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로봇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초기 관심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팔레타이징, 피킹, AMR, 물류 이송, 공장 자동화, 로봇 통합관제 등 동사가 국내에서 수행해 온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고객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로봇 선정, 공정 적용, 주변 설비 연동, 통합관제 및 유지보수까지 연결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제조업 리쇼어링,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은 동사의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배경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해외에 로봇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모델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객 수요 발굴, 로봇 제품 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 RaaS 운영,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사업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법인 운영체계, 영업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대응 체계 및 초기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은 시장 진입 초기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공정별 자동화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로봇과 주변 설비를 선정하며, SI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고, 이후 운영ㆍ관제ㆍ유지보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RaaS 사업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시나리오 변경 기술,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 사용량 및 과금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유지보수 매뉴얼과 고객지원 체계, 다종로봇 통합관제 및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렵고, 고객 접점과 실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공급사 탐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Qviro는 산업 자동화 및 로봇 분야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조기업이 자동화 니즈를 정리하고 복수의 공급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Bot-Hive는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 탐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도입 과정에서 고객이 적합한 로봇, 공급사 및 자동화 방식을 직접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해외 사례는 주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의 탐색, 비교, 리뷰 또는 공급사 연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로봇 상품 공급, 시스템구축, RaaS,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및 사후관리를 단일 사업모델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국내에서 검증한 마로솔ㆍ솔링크 기반 사업모델을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초기 고객 레퍼런스, 현지 파트너십, 구독형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 자산 및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진출 투자를 지연할 경우, 현지 고객 접점 확보, 레퍼런스 축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데이터 확보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은 초기 고객 사례와 운영 데이터가 추가 고객 확보의 근거로 활용되는 구조이므로, 시장 초기 단계에서 현지 고객 사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후속 수주와 파트너십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aaS Fleet 확보 역시 글로벌 진출에서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RaaS는 동사가 로봇을 보유한 후 고객에게 월 구독료 또는 사용기간 기반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동사 입장에서는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반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RaaS 시장은 2025년 22.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25.7억 달러에서 2035년 14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은 2025년 글로벌 RaaS 시장의 36.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자상거래 확대,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헬스케어 분야의 로봇 활용 확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북미 RaaS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에서 로봇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서비스 형태로 도입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 수요에 따라 운용 규모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aaS는 단순 장비 임대가 아니라 로봇 운영, 유지보수, 원격관제, 데이터 관리 및 고객지원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마로솔을 통한 로봇 수요 발굴,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다종 로봇 운영 경험 및 유지보수 체계를 축적해왔으므로, 북미 시장에서 RaaS Fleet을 확보할 경우 로봇 공급과 솔링크 기반 운영 서비스를 결합한 반복 매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RaaS 사업은 동사가 먼저 로봇 Fleet 및 운영 인프라를 확보한 후 고객 사용기간에 걸쳐 구독료와 유지보수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Fleet 확보, 현지 운영체계 구축 및 고객 레퍼런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집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문의 및 수주 가능성, 북미 자동화 시장의 성장성, RaaS 모델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동사와 유사한 통합형 로봇 자동화 플랫폼 사업자의 제한적인 존재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향후 시장 선점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GPU 등 학습 인프라 확보, 연구개발 인력 채용, 개발 공간 및 테스트베드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별 작업 시나리오, 기존 설비와의 연동, 로봇 운용 및 관제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작업 범위를 가지므로, 기존 고정형 로봇이나 이동로봇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웠던 공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드웨어만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작업 목적에 맞는 작업 시나리오, 기존 로봇 및 설비와의 연동, 현장 안전성 검토, 통합관제, 유지보수 및 운영 데이터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시장의 확대는 현장 적용 솔루션, 통합관제 및 운영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사업은 단순 매입ㆍ재판매 중심의 사업모델이 아니라, 제조ㆍ물류ㆍ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별 작업을 정의하고, 기존 로봇, PLC, MES, WMS 등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이 활용 가능한 솔루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는 특정 연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여러 고객 현장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R&D 투자에 해당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개발에는 로봇이 작업 대상을 인식하고, 고객 현장의 작업 순서에 맞게 움직이며, 기존 설비와 연동되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ㆍ물류 현장은 고객별 공정, 설비 배치, 취급 물품, 안전 기준, 작업 속도 및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단순한 로봇 하드웨어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은 로봇이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는 공정별 자동화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를 실제 로봇 동작과 현장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독으로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공정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조ㆍ물류 현장에서는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리프트, 센서, PLC, MES, WMS 등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기존 자동화 자산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로봇 및 현장 인프라와의 연동, 작업 간 자동 조율, 통합관제 및 운영 안정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은 이러한 통합 Orchestration 체계 즉, 여러 로봇과 설비를 함께 조율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시장은 로봇 제조사, AI 기술 기업, 자동화 SI기업 중 어느 한 유형의 기업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로봇 제조사는 하드웨어 설계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AI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은 높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SI기업은 현장 이해도는 높지만 기계 설비 중심의 전문성에 치중되어 Physical AI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사는 마로솔을 통해 축적한 고객 수요와 공정 데이터, 로봇 상품 및 공급사 네트워크, 솔링크 기반 통합관제 기술, RaaS 서비스화 경험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의 산업 적용에 필요한 복합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현재 연구ㆍ실증 단계에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 시장입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 솔루션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는 경우, 초기 고객 레퍼런스와 공정 데이터 확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개화 이전부터 공정 데이터, 로봇 운용 데이터, 솔링크 연동 기술, 작업 시나리오 설계 역량 및 초기 실증 경험을 확보할 경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보다 빠르게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미 마로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조ㆍ물류ㆍ서비스 고객의 로봇 도입 문의, 공정별 요구사항, 구축 사례, 로봇 제품 데이터 및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고객별 공정 정의, 작업 우선순위 선정, 기존 자동화 설비와의 연동 방식 설계, 실증 프로젝트 기획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링크는 복수의 로봇을 통합관제하고 기존 현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플랫폼입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AMR,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PLC, MES 등과 함께 운용되는 환경에서는 솔링크의 통합관제 및 연동 역량이 중요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휴머노이드 관련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매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해당 로봇이 고객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나리오 설계, 기존 설비와의 연동, 통합관제,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함께 제공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투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순 판매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현장 적용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솔링크, 솔링크 인더스트리얼, 솔링크 오케스트레이션 및 제조ㆍ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사업의 실제 성과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의 상용화 속도, 고객사의 현장 검증 결과, 안전성 검토, 예산 승인 및 계약 전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동사의 글로벌 진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 관련 공모자금은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미국 로봇 자동화 시장 진입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시장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동사는 해당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기반, RaaS Fleet, 현지 고객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역량 및 솔링크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당 역량은 공모자금 투입기간 중 발생하는 매출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반복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RaaS 플랫폼 운용RaaS 플랫폼 장비 구매240336336913
글로벌 진출RaaS Fleet 확보1,3062,8763,3657,547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6014816011,683
합계2,1483,6934,30310,144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총 7.5억 원을 주력 성장 동력인 '구독형 RaaS(Robot-as-a-Service) 플랫폼' 확장을 위한 핵심 운용 자산(청소로봇) 확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향후 3년간('26~'28) RaaS 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약 107%의 가파른 매출 성장률(CAGR)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로봇 구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로봇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RaaS 사업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2026년에는 총 2.4억 원 투자를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시범 서비스 및 핵심 거점(B2B 대형 고객사) 투입용 고사양 청소로봇 6대 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당 약 4,000만 원 예상) 당해 투자로써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이어 그다음 해에는 총 3.4억 원 투자를 통해 8대 의 추가 청소로봇을 확보하여 기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누적 운용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8년에는 총 3.4억 원 투자를 통해 8대를 추가 확보하고 RaaS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극대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추가 선단(Fleet)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확보된 로봇은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의 솔링크(SOLlink) 플랫폼과 연동되어 RaaS 사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서 RaaS 비즈니스의 개시와 확대를 위해 해외 제조물류 및 서비스로봇 프로젝트에 투입될 신규 장비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75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약 17억 원 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매년 구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솔루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될 GPU 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GPU 사용 시 고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높은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고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면서 냉각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특화형 지식산업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데 공모자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나) 글로벌 진출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5,1652,2333,04610,444
합계5,1652,2333,04610,444

동사의 핵심 주력 시장으로 사료되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영업망 확충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약 104.4억 원의 공모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미국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서 해외 시스템구축매출 약 39.8억 원 달성을 위한 미국 법인 초기 세팅 및 거점 구축, 이와 관련된 초기 진입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약 5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듬해인 2027년에는 현지 파트너십 확장 및 추가 거점 확보를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소진할 예정이며, 2028년에는 미국 시장 내 안착하여 영업망 고도화 및 서비스 지역 광역화를 위해 약 3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 투입에 따라 2028년에는 약 22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다)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글로벌 진출미국 시장 진출2855047351,524
해외 법인 관리 인력 채용838893263
국내 M/S확대 및 사업펀더멘털 강화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개발을 위한 R&D 투자5011,1261,7843,411
Operation Excellence3625405401,441
합계1,2302,2583,1516,638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의 차원에서 미국 현지 법인 운영에 따른 서비스로봇 및 제조물류로봇 영업 인력 및 해외 법인 관리 인력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위해 약 28.8억 원 의 운영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의 Operation Excellence 강화를 위해 관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서비스 프로세스 자동화 툴을 구축하고자 향후 3년간 약 9.0억 원 의 투자와 CRM 구축을 위해 5.4억 원 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0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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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379

접수번호 20260914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