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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서진시스템(178320, 코스닥)은 2026년 8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서진시스템 1783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4일
제출인
서진시스템

서진시스템, 625억원 규모 영구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서진시스템이 625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 325억원과 운영자금 30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5.0%이며 만기일은 2056년 9월 4일이에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되는 2030년 9월 1일부터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 및 지정하는 자는 2027년 9월 1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만기를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돼요.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은 현재 설립중에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서진시스템의 과거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8월 2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대 표 이 사 :전 동 규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20-22 (오정동)
(전 화) 032-506-2760
(홈페이지) http://www.seojinsystem.net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최광옥
(전 화) 032-506-276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62,5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32,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5.0
5. 사채만기일(기간)2056년 09월 04일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본 조 제9항에 따라 발생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09]월 [04]일, [12]월 [04]일, [03]월 [04]일, [06]월 [04]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가산금리 및 이자지급의 유예(정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가.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나. 가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율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해당 이자지급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경과한 다음날(2030년 [09]월 [02]일을 의미, 이하 "조정일")로부터 직전 표면금리에 연 [4.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4.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직전 표면금리에 연 [1.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1.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6년 [09]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만기상환율 306.7868%(만기상환율은 최초표면이자율, 최초만기보장수익률 및 최초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본 조 제9항 및 본항에 따른 만기상환율 변경 시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이를 즉시 만기상환율에 적용)을 곱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5영업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 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5개월 28일이 되는 날(2029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75,88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 이 외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2026년 08월 27일
11. 납입일2026년 09월 04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2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자지급의 유예(정지)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나. 가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율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해당 이자지급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발행회사는 가호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경과한 다음날(2030년 [09]월 [02]일을 의미, 이하 "조정일")로부터 직전 표면금리에 연 [4.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4.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직전 표면금리에 연 [1.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 [1.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7개월 28일이 되는 날(2030년 [09]월 [01]일)을 시작으로,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5영업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 28일이 되는 날(2027년 [09]월 [0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5개월 28일이 되는 날(2029년 [09]월 [0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수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한 금액(기지급 표면이자는 공제함)으로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9년 [09] 월 [01] 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에 해당하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이하 “의무보유”).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22,500,000,000
헬리오스제10호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10,000,000,000
주식회사 네오영-30,000,000,000

주) (유)산호세투자목적회사(가칭)은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는 미국 ESS 및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 설비 투자와 원자재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사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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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4000335

접수번호 202608240003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