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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5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관련 검사인 선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어요.
  • 검사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9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 검사인의 보수는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고려아연이 부담해요.
  • 신청인은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예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검사인 선임사건번호2026비합30356, 30369(병합)
2. 원고ㆍ신청인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2026. 8. 3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9. 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인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8-25
7. 확인일자2026-08-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8-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5800363

접수번호 20260825800363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