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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고려아연
정정
기재정정

고려아연, 경영권분쟁소송 사건번호 부여 및 관할법원 정정

  • 사건번호가 없던 것이 2026나204429로 부여됐어요.
  •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정정됐어요.
  • 원고(신청인)에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가됐어요.
  • 청구내용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항소 내용이 추가됐어요.

유의사항 각 항소 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을 병합했어요. ·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24
3. 정정사유사건번호 부여 및 이에 따른 관할법원 확정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사건번호-2026나204429
2. 원고(신청인)고려아연 대표이사 박**항소인(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 홀딩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3. 청구내용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고려아연 항소] 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 항소인(피고):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 중 [고려아연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 중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각 항소 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공시 된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을 병합하였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사건번호2026나204429
2. 원고(신청인)항소인(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 홀딩스
3. 청구내용[고려아연 항소] 항소인(피고):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 항소인(피고): 박**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4
7. 확인일자2026-07-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 중 [고려아연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 중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소]는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 및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각 항소 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2026년 7월 27일 공시 된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을 병합하였습니다.
※관련공시2026-07-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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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800011

접수번호 20260814800011 · 페이지 갱신 2026-11-05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