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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0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8월 20일
제출인
고려아연
정정
기재정정

고려아연, 경영권분쟁소송 청구내용 오기 정정

  • 정정 사유는 오기 정정이에요.
  • 청구내용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정정됐어요.
  •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2026년 7월 30일 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아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 향후대책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전달받은 일자예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19
3. 정정사유오기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청구내용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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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2025가합9085
2. 원고(신청인)1. 원고: 주식회사 영풍 외 1인 2.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3. 청구내용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2026.7.30.자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 받았는바, 이에 전부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8-18
7. 확인일자2026-08-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8-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0800167

접수번호 2026082080016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