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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1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8월 21일
제출인
고려아연
정정
기재정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공시…신청인·청구내용 기재

  • 정정 사유는 신청인 문서 송달이에요.
  • 원고(신청인)가 '-'에서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로 정정됐어요.
  • 청구내용이 '-'에서 2026년 9월 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관련 검사인 선임 및 보수 부담 재판 청구로 정정됐어요.
  • 확인일자가 '-'에서 2026년 8월 21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로 송달된 일자예요.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됐어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19
3. 정정사유신청인 문서 송달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원고(신청인)-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3. 청구내용-1. 사건본인이 2026.9.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7. 확인일자-2026-08-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1. 원고(신청인), '3. 청구내용',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문서를 당사가 송달받는대로 정정기재할 예정입니다. 2. 상기 '6.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4.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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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검사인 선임사건번호2026비합30369
2. 원고(신청인)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3. 청구내용1. 사건본인이 2026.9.9.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8-18
7. 확인일자2026-08-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4.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356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800886

접수번호 20260821800886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