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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제약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HLB제약(047920, 코스닥)은 2026년 9월 8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HLB제약 0479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8일
제출인
HLB제약
정정
발행조건확정

HLB제약, 608억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조건 확정

  • HLB제약이 보통주 10,762,332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해요.
  • 모집총액은 608억원이고, 주당 모집가액은 5,650원이에요.
  •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 550억원, 운영자금 58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구주주 청약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예요.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예요.

유의사항 금번 유상증자로 기발행주식총수 32,799,356주의 32.81%에 해당하는 10,762,332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에요. · 2026년 5월 14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어요. ·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HLB제약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08일
회 사 명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박 재 형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27
(전 화) 031-557-0001
(홈페이지) http://www.hlbpharm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창 완
(전 화) 02-411-150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5월 1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0,762,332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60,807,175,800원

4.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사유는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써,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은 '굵은 하늘색 글씨체' 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정정사항(최종 발행가액 확정) 모집 또는 매출 총액: 60,807,175,800원모집(매출)가액: 5,650원
요약정보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주1) 정정 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0,762,3325005,65060,807,175,800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아니오해당없음해당없음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국투자증권보통주6,457,40036,484,310,000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2% 中 100.0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6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공동하나증권보통주3,228,69918,242,149,35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3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인수한양증권보통주1,076,2336,080,716,45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1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9월 11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8월 05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2026년 05월 14일2026년 09월 0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55,000,000,000
운영자금5,807,175,800
발행제비용719,936,63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6.08.03
【기 타】1) 에이치엘비제약(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공동주관회사는 하나증권(주), 인수회사는 한양증권(주)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으로 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공동주관회사 하나증권(주) 및 인수회사 한양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3) 상기 모집가액,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모집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영업일간)입니다.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6)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6년 05월 14일부터 2026년 09월 0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0,762,3325005,65060,807,175,800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아니오해당없음해당없음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국투자증권보통주6,457,40036,484,310,000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2% 中 100.0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6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공동하나증권보통주3,228,69918,242,149,35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3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인수한양증권보통주1,076,2336,080,716,45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1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잔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9월 11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8월 05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2026년 05월 14일2026년 09월 0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55,000,000,000
운영자금5,807,175,800
발행제비용719,936,63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6.09.08
【기 타】1) 에이치엘비제약(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공동주관회사는 하나증권(주), 인수회사는 한양증권(주)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으로 대표주관회사,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공동주관회사 하나증권(주) 및 인수회사 한양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3) 상기 모집가액,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최종 발행가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09월 16일(2영업일간)입니다.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6)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의거, 2026년 05월 14일부터 2026년 09월 0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하나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762,332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10,762,3325005,65060,807,175,800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이사회 결의일: 2026년 05월 13일, 2026년 06월 18일
주2: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의 산출근거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7월 31일(단위 : 원, 주)
일자종가거래량거래대금
2026/07/318,150163,2141,320,471,805
2026/07/307,930196,0111,584,450,785
2026/07/298,450301,4542,396,832,435
2026/07/288,340215,3701,814,861,110
2026/07/278,620248,0232,143,266,280
2026/07/249,0201,823,21617,293,452,820
2026/07/238,070279,4562,248,952,025
2026/07/228,000482,5533,900,345,655
2026/07/218,670844,4387,568,118,865
2026/07/208,060474,8303,871,511,045
2026/07/169,3702,120,95920,808,155,610
2026/07/158,580438,0883,593,516,840
2026/07/146,600553,9303,491,944,290
2026/07/136,1701,116,2837,454,899,725
2026/07/108,57038,460329,602,200
2026/07/0912,240112,8451,374,605,270
2026/07/0811,53052,291613,292,730
2026/07/0712,17060,891735,554,685
2026/07/0612,08043,077520,336,710
2026/07/0311,82042,508492,187,685
2026/07/0211,75054,568647,739,120
2026/07/0112,41042,060521,522,78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8,731-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8,238-
기산일 종가 (C)8,150-
A,B,C의 산술평균 (D)8,373(A+B+C)/3
기준주가 (E)8,150(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25%-
증자비율 (G)32.81%-
1 차 발행가액 (호가 단위 미만 호가 단위로 절상)5,650기준주가 × (1-할인율)/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후략) (주2) 정정 후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한국투자증권(주), 하나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762,332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10,762,3325005,65060,807,175,800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이사회 결의일: 2026년 05월 13일, 2026년 06월 18일
주2: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의 산출근거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7월 31일(단위 : 원, 주)
일자종가거래량거래대금
2026/07/318,150163,2141,320,471,805
2026/07/307,930196,0111,584,450,785
2026/07/298,450301,4542,396,832,435
2026/07/288,340215,3701,814,861,110
2026/07/278,620248,0232,143,266,280
2026/07/249,0201,823,21617,293,452,820
2026/07/238,070279,4562,248,952,025
2026/07/228,000482,5533,900,345,655
2026/07/218,670844,4387,568,118,865
2026/07/208,060474,8303,871,511,045
2026/07/169,3702,120,95920,808,155,610
2026/07/158,580438,0883,593,516,840
2026/07/146,600553,9303,491,944,290
2026/07/136,1701,116,2837,454,899,725
2026/07/108,57038,460329,602,200
2026/07/0912,240112,8451,374,605,270
2026/07/0811,53052,291613,292,730
2026/07/0712,17060,891735,554,685
2026/07/0612,08043,077520,336,710
2026/07/0311,82042,508492,187,685
2026/07/0211,75054,568647,739,120
2026/07/0112,41042,060521,522,78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8,731-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8,238-
기산일 종가 (C)8,150-
A,B,C의 산술평균 (D)8,373(A+B+C)/3
기준주가 (E)8,150(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25%-
증자비율 (G)32.81%-
1 차 발행가액 (호가 단위 미만 호가 단위로 절상)5,650기준주가 × (1-할인율)/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6년 09월 07일(단위 : 원, 주)
일자종 가거래량거래대금
2026/09/077,610198,3931,523,654,955
2026/09/047,870216,5591,698,937,690
2026/09/037,640254,3631,948,535,870
2026/09/027,370177,9971,306,078,260
2026/09/017,770993,6027,994,906,620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A)7,861-
기산일 종가(B)7,610-
(A),(B)의 산술평균(C)7,736[(A)+(B)] ÷ 2
기준주가(D)7,610(B)와 (C)중 낮은가액
할인율25%-
2차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발행가액으로 함)5,710기준주가 × (1-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
(기산일: 2026년 09월 07일)(단위 : 원, 주)
일수일자종가거래량거래대금
12026/09/077,610198,3931,523,654,955
22026/09/047,870216,5591,698,937,690
32026/09/037,640254,3631,948,535,87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A)7,726
할인율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4,640(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호가단위 5원)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이에 따라 확정 발행가액은 5,6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원)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10,762,332주
주당 모집가액예정가액5,650
확정가액-
모집총액예정가액60,807,175,800
확정가액-
청 약 단 위(1)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2)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50주이며, 500주까지는 5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주식수가 500주를 초과할 경우 아래 표에 따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50주 이상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개시일2026년 09월 10일
종료일2026년 09월 11일
실권주 일반공모개시일2026년 09월 15일
종료일2026년 09월 16일
청약증거금구주주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8일
배당기산일(결산일)2026년 01월 01일
주1: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단위 : 주, 원)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10,762,332주
주당 모집가액예정가액-
확정가액5,650
모집총액예정가액-
확정가액60,807,175,800
청 약 단 위(1)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2)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50주이며, 500주까지는 5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주식수가 500주를 초과할 경우 아래 표에 따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50주 이상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주 단위
청약기일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개시일2026년 09월 10일
종료일2026년 09월 11일
실권주 일반공모개시일2026년 09월 15일
종료일2026년 09월 16일
청약증거금구주주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8일
배당기산일(결산일)2026년 01월 01일
주1: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32,799,356주의 32.81%에 해당하는 10,762,332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주식수 및 금액비 고
모집예정주식수10,762,332주-
현재 발행주식총수32,799,356주보통주
1차 발행가액5,650원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기산일 종가8,150원2026.07.31 종가

(후략) (주4) 정정 후

다.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32,799,356주의 32.81%에 해당하는 10,762,332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주식수 및 금액비 고
모집예정주식수10,762,332주-
현재 발행주식총수32,799,356주보통주
최종 발행가액5,650원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기산일 종가7,610원2026.09.07 종가

(후략)

(주5)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60,807,175,800
발행제비용(2)719,936,630
순 수 입 금 [ (1)-(2) ]60,087,239,17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미달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0,945,290발행가액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121,614,350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2%
인수수수료486,457,40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추가상장수수료8,380,00073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당 6만원(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발행등록수수료1,000,000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별도)
신주인수권증서표준코드 발급 수수료10,000정액
등록면허세21,524,660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지방교육세4,304,930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기타비용65,700,000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719,936,63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60,807백만원 은 시설자금 55,000백만원, 운영자금 5,807백만원 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5,000-5,807---60,807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60,807,175,800
발행제비용(2)719,936,630
순 수 입 금 [ (1)-(2) ]60,087,239,170
주1: 상기 금액은 최종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미달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0,945,290발행가액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121,614,350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2%
인수수수료486,457,40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추가상장수수료8,380,00073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당 6만원(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발행등록수수료1,000,000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별도)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발급 수수료10,000정액
등록면허세21,524,660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지방교육세4,304,930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기타비용65,700,000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719,936,630-
주1: 상기 금액은 최종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60,807백만원 은 시설자금 55,000백만원, 운영자금 5,807백만원 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5,000-5,807---60,807
주1: 상기 금액은 최종 발행가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8월 3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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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201

접수번호 202609080002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