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주된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투자위험요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용어 | 내 용 |
|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원료의약품. 신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의 총칭 |
| 신약(Original)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 제네릭(Generic) | 복제 합성의약품. 특허 만료된 합성의약품을 분석해 복제한 약물을 칭함 |
| 개량신약(Super Generic) |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
| 바이오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뜻함 |
| 수용체(receptor) | 세포 표면이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자로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과 같은 특정 물질(리간드)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세포의 반응을 일으켜서 생리적 작용을 나타냄 |
| 작용제(agonist) | 특정세포에 결합하여 해당 세포의 물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화학물질 또는 약물 |
| 서방성, 서방형, 서방출성 |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성질을 말하며, 일정시간 동안 약효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 |
| 주성분(Active Ingredient)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 및 효과로 기대되는 성분 |
|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의약품 위탁개발(CDO) 및 위탁생산(CMO)을 칭함 |
| ETC(Ethical the counter Drug) |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
| OTC(Over the counter Drug) |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
| DMF(Drug Master File) |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선진GMP'로도 부름 |
|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한국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 |
| 적응증 | 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
| IND(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 동물시험까지의 전 임상자료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취합하여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 |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 의약영업품 판촉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의 매출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CSO는 제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의료기관과의 장기간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제약사를 대신하여 신약을 판매 |
| 임상시험 |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이하 IND)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심사와 승인을 밟는 절차. 한국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IND를 주관. 미국은 FDA에서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유럽은 EMA에서 Clinical Trial Application(CTA)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
| 라이선스 인(In-Licensing) |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
| 라이선스 아웃(Out-Licensing) | 자사가 보유한 기술·물질·제품·특허·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
| 플랫폼 기술(Platform Technology) |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
| 전임상 시험(Pre-Clinical) |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
| 임상1상 시험(Clinical Test - Phase I) |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
| 임상2상 시험(Clinical Test - Phase II)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 임상3상 시험(Clinical Test - Phase III)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
| 임상4상 시험(Clinical Test - Phase IV) |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
| GLP-1(Glucagon-Like Peptide-1) |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자연 호르몬으로 위장 운동을 늦춰 포만감을 유지하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과식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 수행 |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bioequivalence test) | 생동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
|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 신경, 척수 또는 뇌의 손상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함.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됨 |
| 장기지속형 주사제(Long-Acting Injectable) | 단회 투여로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유효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서방형 제형으로, 기존 경구제 및 일반 주사제 대비 환자 복약 순응도와 치료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제형 |
| 약물전달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 | 약물의 형태를 설계해 필요한 양을 목표하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형 기술 |
| 복약 순응도 | 환자가 의사·약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약을 올바른 용량, 일정,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정도 |
| PLGA(polylactide-co-glycolide) | 생체 고분자 재료 중 하나인 PLGA는 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의 승인을 받은 합성고분자로서 조직공학적인 다공성지지체,약물전달시스템 등의 생체재료로 널리 이용됨 |
|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 | 통상 직경이 1μm에서 1,000μm 범위에 있는 미세한 크기의 구상의 입자 |
|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 체내 호르몬인 GLP-1을 모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제2형 당뇨병 치료 및 체중 감량(비만 치료)에 쓰이는 성분 |
| 도네페질(Donepezil) |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뇌 속 아세틸콜린 수치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 성분 |
1. 사업위험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
은
2026년
7월 8일 '세계경제 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보고서는 'Global Economy in Crosscurrents of War and Technology(전쟁과 기술의 교차 흐름 속 세계경제)'라는 부제로 발간되었으며, IMF는 세계경제가 ①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과 ②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 가속화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두 요인이 국가별로 상쇄되는 정도가 상이하여, 분쟁 지역 밖의 에너지 수출국은 우호적인 교역조건의 수혜를 보는 반면, 기술 밸류체인에 깊이 편입된 국가는 에너지 수입국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기술 밸류체인 참여도가 낮은 에너지 수입국은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26.
04월 | 26.
07월 | 조정폭 | 26.
04
월 | 26.
07
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 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0.0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0.0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IMF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3.0%, 2027년 성장률은 0.2%p 상향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3%)이 중동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자의 뒷받침에 따라 4월 전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유로존(0.9%, 4월 대비 -0.2%p)과 일본(0.6%, 4월 대비 -0.1%p)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3.8%로 전망되었습니다. 중국(4.6%, 4월 대비 +0.2%p)은 첨단 제조업ㆍ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하였으나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중동ㆍ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20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 2027년에는 정상화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ㆍ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p 상향된 4.7%(선진국 3.0%, 신흥국 5.8%)로 전망되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IMF의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실제 성장경로는 전망치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IMF는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 전망 시점보다는 다소 균형적이나 여전히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을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관련 기대가 반전될 경우 소비 및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고금리ㆍ고환율ㆍ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 제조ㆍ판매 및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0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된 2.6%, 2027년은 지난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된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성장률 | 1.0 | 3.3 | 2.0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5 |
민간소비는 심리 호조와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재화 및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AI 관련 설비 수요 및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재화수출은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로 당초 예상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며,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회복하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성장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글로벌 통상환경, 국제금융시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며, 물가의 경우 유가, 환율 움직임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美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추가 증대되거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비IT부문 부진 심화가 이어질 경우,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국내외 경기 변동은 관광, 항공, 무역 등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ㆍ판매 사업과 신약개발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제2조 4호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으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타 업종에 비해 기술 집약도가 높은 편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 및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경기 순환에 따른 민감도가 높지 않은 산업군입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수요 시장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 유지 및 제약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0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8조 2,187억원에서 2024년 31조 6,960억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 | 생산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시장규모 | 수입점유율 | 시장증가율 |
|---|
| 2009 | 147,866 | 17,872 | 52,193 | (34,321) | 182,187 | 28.6 | 6.0 |
| 2010 | 157,098 | 17,810 | 54,184 | (36,374) | 193,472 | 28.0 | 6.2 |
| 2011 | 155,968 | 19,585 | 55,263 | (35,678) | 191,646 | 28.0 | (0.9) |
| 2012 | 157,140 | 23,409 | 58,535 | (35,126) | 192,266 | 30.4 | 0.3 |
| 2013 | 163,761 | 23,306 | 52,789 | (29,483) | 193,244 | 27.3 | 0.5 |
| 2014 | 164,194 | 25,442 | 54,952 | (29,510) | 193,704 | 28.4 | 0.2 |
| 2015 | 169,696 | 33,348 | 56,016 | (22,668) | 192,364 | 29.1 | (0.7) |
| 2016 | 188,061 | 36,209 | 65,404 | (29,195) | 217,256 | 30.1 | 12.9 |
| 2017 | 203,580 | 46,025 | 63,077 | (17,052) | 220,632 | 28.6 | 1.6 |
| 2018 | 221,054 | 51,431 | 71,552 | (20,121) | 231,175 | 30.9 | 4.8 |
| 2019 | 223,132 | 60,581 | 80,549 | (19,968) | 243,100 | 33.1 | 5.2 |
| 2020 | 245,662 | 99,648 | 85,708 | 13,940 | 231,722 | 37.0 | (4.7) |
| 2021 | 254,906 | 113,642 | 112,668 | 974 | 253,932 | 44.4 | 9.6 |
| 2022 | 289,503 | 104,561 | 113,635 | (9,092) | 298,595 | 38.1 | 17.6 |
| 2023 | 306,396 | 98,851 | 107,061 | (8,210) | 314,606 | 34.0 | 5.4 |
| 2024 | 328,629 | 126,749 | 115,085 | 11,664 | 316,960 | 36.3 | 0.7 |
또한 제약산업은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는 특히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명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나아가 2035년에는 29.9%, 2050년에는 40.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국내 인구 구조가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고려할 때,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 분 | 2010 | 2020 | 2025 | 2030(E) | 2035(E) | 2040(E) | 2050(E) | 2060(E) | 2072(E) |
|---|
| 총 인구 | 49,554 | 51,836 | 51,685 | 51,306 | 50,825 | 50,059 | 47,107 | 42,302 | 36,222 |
| 65세 이상 | 5,366 | 8,152 | 10,514 | 12,980 | 15,208 | 17,151 | 18,908 | 18,682 | 17,271 |
| 구성비 | 10.8% | 15.7% | 20.3% | 25.3% | 29.9% | 34.3% | 40.1% | 44.2% | 47.7% |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의 이유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도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상충되는 영역이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제'와 '육성 지원'이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에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2012년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었습니다.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둔화 우려는 국내 약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변화에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특허절벽)가 대거 집중되면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수익성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압박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내 제약산업은 상기한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국내 제약시장은 약 400여 개 제약사가 경쟁하는 구조로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상위 제약사들은 R&D와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다수의 중소 제약사는 특허 만료 의약품(제네릭)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일 성분군 내 경쟁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ETC(전문의약품) 품목 역시
189종 이상의 다품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 제네릭 경쟁 심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다수의 제약사가 동일 성분을 개발·출시하는 구조로 경쟁이 치열하며,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계단식 약가 인하 강화 및 약가 산정체계 전면 개편으로 인해 생동시험 역량과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제약사는 점차 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자사 생동시험 역량 및 자사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제약사는 최고가 요건 충족, 퍼스트 제네릭 선점 및 약가 우대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제약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직접 제조/판매 경쟁 환경
국내 제약시장은 약 400여 개 제약사가 경쟁하는 구조로 경쟁 회사의 수가 많고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CSO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 중 당사와 규모가 유사한 기업들(2025년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11위~15위 업체)을 선정하여 주요 경쟁기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상장여부 | 별도감사보고서 기준 | 유비스트 기준 |
| 2025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동 기간 매출액연평균 성장률 |
| 자산 | 매출액 | 매출액 | 순위 | 매출액 | 순위 | 매출액 | 순위 | 매출액 | 순위 | 매출액 | 순위 |
| HLB제약 | 상장 | 166,784 | 154,533 | 66,851 | 17 위 | 97,533 | 14 위 | 112,622 | 14 위 | 129,304 | 16 위 | 147,673 | 13 위 | 21.9% |
| 메디카코리아 | 비상장 | 126,031 | 159,670 | 83,349 | 13 위 | 99,942 | 12 위 | 125,300 | 11 위 | 144,211 | 12 위 | 150,107 | 11 위 | 15.8% |
| 국제약품 | 상장 | 180,459 | 170,542 | 102,004 | 9 위 | 104,214 | 10 위 | 121,306 | 12 위 | 137,862 | 14 위 | 149,383 | 12 위 | 10.0% |
| 제뉴원사이언스 | 비상장 | 435,799 | 302,649 | 95,340 | 11 위 | 101,681 | 11 위 | 111,859 | 15 위 | 133,638 | 15 위 | 147,154 | 14 위 | 11.5% |
| 한국프라임제약 | 비상장 | 133,860 | 151,226 | 102,219 | 8 위 | 127,434 | 7 위 | 152,318 | 7 위 | 153,407 | 9 위 | 143,970 | 15 위 | 8.9% |
당사는 경쟁회사 대비 CSO 영업력에 대한 강점으로 높은 매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성장률은 21.9%로 높지만 높은 성장률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향후 CSO 수수료 인하, 자사생산 및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 핵심 품목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 CSO 수수료 인하 방안
당사는 약가 인하 정책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일정 수준의 영업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마다 CSO와의 계약 조건 변경(수수료율 인하)을 통해 수익성 저하 부담을 분담해왔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단계적 약가 인하가
시행
됨에 따라, 2026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처방 EDI 실적부터
전 제품에 대해 CSO 수수료
1% 인하
조정을 진행하여 수수료 일괄 인하를 진행하
였
고, 추후 단계적인 약가 인하에서도 수수료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약가 인하 시마다 진행했던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해 영업 채널이 축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당사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전반이 수익성 저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계약 조건 변경을 진행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자사생산 &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
당사 의약품 매출은 치료영역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였을 때, 2025년 기준 순환기 17.21%, 항생및항진균 9.68%, 신경정신 9.3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씨트포지정은 대사질환을 타겟하는데, 대사질환 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침투 속도가 느리고, 원가율이 높은 제네릭이 많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으나, 당사는 오랜 업력으로 대사질환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해있으며, 당사가 2026년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저함량 개량신약인 씨트포지정 2.5/80mg은 여타 제네릭 대비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닌 CSO 영업망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일부 위탁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신신경계 의약품은 함량이 대부분 낮아 타 치료영역 대비 수익성이 좋은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제품군으로는 씨트페질정, 씨트빅정 등이 있고 요양기관 중 정신신경계 의약품 처방이 많은 곳을 타겟으로 하여 해당 요양기관 영업력에 강점이 있는 CSO와의 계약을 통해 판매 비중을 확대시켜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자사 생산비율은 매년 상이하나 2025년 기준 약 50% 수준이며, 경쟁 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자사 생산비율은 평균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식화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사 생산은 낮은 원가율로 생산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 위탁 생산분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 수탁 생산 경쟁 환경
수탁 생산 시장에서 위탁 업체는 입찰을 통해 수탁 생산 기업을 선정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주요로 경쟁하는 수탁 생산 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상장여부 | 구분 |
| 자산 | 매출 | 생산능력 |
| HLB제약 | 상장 | 166,784 | 154,533 | 연간 정제 2.3억정, 캡슐 0.5억정 |
| 동구바이오 | 상장 | 329,957 | 230,580 | 연간 정제 8억정, 캡슐 4억정 |
| 마더스제약 | 비상장 | 162,592 | 228,830 | 연간 정제 10억정, 캡슐 3억정 |
| 알리코제약 | 상장 | 171,843 | 201,203 | 연간 정제 9억정, 캡슐 2억정 |
당사는 경쟁회사 대비 좌제 생산 라인에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내용고형제 수탁시장에서 열위하여, 향후 추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수탁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탁생산은 일반적으로 최대 3개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탁생산 제품을 생동 시험을 통해 자사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수탁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자사전환을 하면서 수탁계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개량신약 프로젝트 2건, 퍼스트 제네릭 5건,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생동 시험이 5건 진행 중이며, 10건이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데이터 기준(2024년~2025년) 임상 승인 받은 프로젝트 수는 7건으로 113개의 제약사 중 10위권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수탁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어드밴스는 2007년 11월 19일 의약품 유통업 및 관련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공립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보령제약, SK케미칼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와 한국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Korea), 비아트리스코리아(Viatris), 노바티스(Novartis), MSD,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오츠카제약(Otsuka) 등 유수의 외국계 제약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영업력을 기반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 외에 온라인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CSO 법인사업 등 신사업 추진을 통한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화어드밴스는 2025년 5월 8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연결실체로 편입되었습니다. 손익은 2025년 상반기(간주취득일 2025년 5월 8일)부터 당사의 연결기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4.83%, 2026년
상반기 34.44%
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신화어드밴스의 매출 및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기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당사의 재무성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유통 시장 경쟁 환경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은 요양기관별 혹은 의사별로 어떤 영업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경쟁 상황이 상이합니다. 자회사 신화어드밴스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도매업체의 수는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3,000개 이상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영세하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중 규모 등 파악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상장여부 | 구분 |
| 자산 | 매출 |
| 신화어드밴스 | 비상장 | 22,793 | 75,105 |
| 리드팜 | 비상장 | 75,311 | 85,654 |
| 기영약품 | 비상장 | 54,601 | 177,567 |
| 중앙약품판매 | 비상장 | 32,366 | 110,774 |
신화어드밴스는 경쟁 의약품 도매회사 대비 HLB 브랜드로 인해서 대외인지도가 높고 병원, 약국, 온라인유통, 입찰 등 모든 채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약국 유통망이 제한적인 점에서는 열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어드밴스는 경쟁 의약품 도매회사 대비 HLB 브랜드로 인해서 대외인지도가 높고 병원, 약국, 온라인유통, 입찰 등 모든 채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 유통망이 제한적인 점에서는 열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이 제한적인 약국 영업조직 확대보다는 병원 입찰 등 고수익·고효율 채널에 전략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입니다. 신화어드밴스는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CSO 법인 신규 사업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의약품제조판매 | 제품매출 | ETC | 62,755 | 56,981 | 116,254 | 107,910 | 74,067 |
| OTC | 2,024 | 1,317 | 2,792 | 1,924 | 2,054 |
| ETC수탁 | 1,367 | 927 | 2,277 | 1,989 | 1,333 |
| OTC수탁 | 223 | 1,060 | 1,615 | 10,172 | 14,164 |
| 제품계 | 66,368 | 60,285 | 122,939 | 121,994 | 91,619 |
| 상품매출 | 17,497 | 8,981 | 30,644 | 14,519 | 43,885 |
| 기타매출 | 293 | 272 | 950 | 569 | 449 |
| 연결조정 | (282) | - | - | - | - |
| 의약품 유통 | 상품매출 | 44,054 | 12,027 | 51,049 | - | - |
| 합계 | 127,930 | 81,565 | 205,582 | 137,082 | 135,953 |
의약품도매의 기능은「약사법」제44조 제2항 제2호와 제45조에 의거하여 제약사는연구개발 및 제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약품물류를 비롯한 유통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약품 도매유통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가 이루어져 의약품 유통업체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기준 도매상 수는 3,99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의약품 도매상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약품 시장의 대형 도매업체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매업체는 80개소로 전체 도매업체의 2.2%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금액은 약 34.29조원으로 전체 도매상 공급금액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큰 도매 업체 일수록 더 많은 품목을 공급하고, 가격 경쟁력 및 영업 커버리지 역량에 있어 소규모 도매 업체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2024년 공급금액 구간별 업체수 및 공급금액]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의약품의 거래 구조 특징으로는 제조ㆍ수입사와 요양기관 간의 직거래가 감소하고, 제조ㆍ수입사에서 도매를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도매유통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마진 증가는 약품비 청구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의약품 도매상 유통 현황 및 비용구조 등실태조사」(2015) 및 후속 연구(정책동향, 2019년 13권 1호)에 따르면, 도매업 허가 당시에만 보관 창고 면적 기준을 확인하고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창고 위탁운영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매업의 진입장벽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낮은 영세 도매업체가 지속 증가하고, 도매상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유통 투명성을 저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도매유통의특성 | - 도매거래는 물류비용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직거래와 비교할 때 통합 및 전문화된 물류를 제공하여 거래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요양기관은 도매거래를 통해 다양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제약사는 재고부담, 물류비용, 판매촉진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일반 재화 유통과의차별성 | - 의약품은 사적재화인 동시에 공적재화로써의 특성을 가짐- 의약품의 유통은 유효성, 안전성, 편의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의약품은 개발 및 제조(생산), 유통, 판매, 투약(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됨- 의약품은 소량의 다품종 상품이 다빈도로 거래됨 |
| 의약품 유통 구조 | -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수가 과도하게 많으며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여러 단계의 도매를 거치는 도매가 증가하고 있음- 외국에 비해 대형 도매업체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분배 효율성이 떨어짐 |
| 의약품도매유통 마진 | - 업체의 마진은 매출총이익(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순이익, 법인세,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 포함됨- 의약품 유통 마진은 의약품의 특성, 제조사의 특성, 요양기관과의 관계, 도매상의 기능 등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음- 의약품 유통 마진은 업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별 의약품의 유통 단가 차액과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의약품 유통 마진에 관한 성행 연구조사 대상과 마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매축액에 의약품 외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정보가 제한적임 |
의약품 도매업체의 의약품 유통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제조ㆍ수입사가 공급하는 35.7조원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3.5조원(9.8%)이며, 도매상에 공급하는 금액은 32.2조원(90.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한 요양기관 공급금액은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도매상 간 거래금액은 26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제조ㆍ수입사의 직거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도매 유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제조/수입 -> 요양기관 | 32,685 | 34,638 | 35,062 |
| 제조/수입 -> 도매상 | 277,356 | 299,647 | 321,816 |
| 도매상 -> 도매상 | 238,269 | 246,165 | 259,802 |
| 도매상 -> 요양기관 | 323,513 | 348,767 | 370,293 |
의약품 도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는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약사를 두어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합니다. 그러나 도매업 허가의 주요 요소인 창고 및 자본금 등은 모니터링 기전이 없이 도매업 허가 당시에만 검토의 대상이 되며, 특히 창고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도매업의 진입장벽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매상의 난립과 과다경쟁에 따른 효율성 저하 그리고 제도적, 시장 경제적 과점 환경요인으로 관련 업계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제약유통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주식회사 신화어드밴스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거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관절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콴첼(Quancel)'을 런칭하여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약 사업에서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컨슈머헬스케어 포트폴리오 및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브랜드 | 주요 제품 | 특징 |
|---|
| 관절 건강 | 콴첼(Quancel) |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MSM 등 | 관절 건강 시장인지도 확보, 온라인 상위 매출 품목 보유 |
| 이너뷰티 | 나티아(Natia) | 이노시톨 등 슈퍼푸드 기반 제품 | 2024년 출시, 인지도 확장 중 |
| 종합 건강식품 | HLB제약 | 프로폴리스(아피스플로라 수입) 등 | 제약회사 브랜드 이미지 활용, 그린프로폴리스 기반 |
(1)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식이에 의한 1차 예방의 중요성 증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 자녀의 면역력 증진 및 영양 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와 맞물려,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질의 제품 출시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추이(21년~25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2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2024년까지 일시적인 시장 규모 축소를 경험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약 5조 9,62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0.2%의 반등이 예상되나, 성장 속도가 과거 대비 완만해진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 행동지표(21년~25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구매 경험률(2025년 전망 83.6%) 및 구매 총 가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장의 저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약 325,182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내 제품 공급 과잉 및 가격 경쟁 심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성향 강화에 기인합니다. 만약 가구당 구매 단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거나, 판관비(광고선전비 등)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의 판매량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경쟁 현황한편,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와 식품기업, 화장품기업,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였으나, 최근에는 소규모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같은 개인 창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하면서 그 경쟁 구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GMP 설비를 갖춘 전문제조기업이 제품 기획에서부터 배합, 제조에서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비층을 확보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나 인디 브랜드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ovid-19이후, 온라인에서의 마케팅이 더욱 강화되어 미디어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과 같이 마케팅역량이 높은 기업들이 전문제조기업에 위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런칭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용적인 브랜드보다 특정 가치를 소구하는 브랜드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트랜드도 작은 브랜드들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체 제조업소는 2023년말 기준 591개소로 전년대비(566개소) 4.4% 증가하였으며, 세부 형태로는 전문 제조업은 전년 대비(489개소)4.9% 증가한 513개소, 벤처 제조업은 전년 대비(77개소) 1.3% 증가한 78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제조업소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OEM·ODM 방식의 보편화로 신규 진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 내 가격 경쟁이 격화되고 소비자의 실속형 소비 성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짧은 제품 라이프사이클로 인해 특정 제품의 흥행이 지속되지 못하면 매출이 급감하는 구조적 특성도 경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당사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강점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점 측면에서 당사는 관절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콴첼(Quancel)'을 통해 관련 시장 내 일정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알부민 제품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유망 소재를 발굴할 경우 폭발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합니다.반면 위험 요인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짧은 제품 라이프사이클로 인해 매출의 지속성이 낮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제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흥행시켜야 하는 부담이 상존합니다. 2023년 당사는 콴첼 브랜드 런칭 당시 약 179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선제적으로 집행하여 시장 초기 진입 시, 콴첼의 브랜딩을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쟁 브랜드가 시장에 존재하는 바,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광고선전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규제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 관련 규제 변경,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복합적인 외부 위험 요인도 상존합니다.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축적한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 특성 상 일정 수준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데, 브랜드 인지도 기반 경쟁사 대비 마케팅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 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의사, 약사,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를 엔도서로 기용할 경우 매출액 대비 약 4~6%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부민 제품의 판매 시 경쟁사들은 대부분 엔도서를 이용하여 홈쇼핑 판매를 진행했으나, 당사는 엔도서를 활용하지 않고 판매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로서의 브랜드 신뢰도 및 인지도가 구매로 전환된 사례는 자사몰로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리뷰를 통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큰 광고선전비 지출 이후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집행에도 주요 고객 지표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사몰로 운영 중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알림받기 고객 2025년 3월 말 66,286명 -> 2026년 5월 말 96,472명(+45.5%), 라운지회원 2025년 3월 말 9,729명 -> 2026년 5월 말 41,148명(+322.9%))컨슈머헬스케어본부는 연초에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등을 이용하여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등의 특정 원료 혹은 안구건조, 노화 등의 건강 키워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절대적인 검색량 및 검색량 증가율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연초에 집중해야 할 원료와 기능을 선정하고 출시할 제품에 대해 원료사와 원가 구조 분석을 실시합니다. 특정 상품은 선물로 많이 활용되어 계절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농산물 기반 원료의 경우 수확 시기에 따라 원가가 상이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시 일정을 수립합니다. 연중에는 소비자 트렌드를 지속 트래킹 하는 한편,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코드를 기반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원재료에 대해 시장성 검토 후 신제품을 출시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사 수입 동향 모니터링 및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업체와의 공동 개발(Co-work)을 통해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홈쇼핑·온라인 중심의 유통 채널을 코스트코·트레이더스·백화점·면세점 등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한편, 해외 거래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완제품 수입도 병행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황 | 세부 추진계획 |
| ① 신제품 개발 | - 2026년
상반기 10개
의 신제품 출시 완료
2월: 청패 맥문동진액, 100% 유기농 블루베리 NFC 착즙액 (2개) 3월: 양태반 프리미엄 골드 320, 저분자 모발콜라겐 100,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토마토샷, 100% 하스카프베리 NFC 착즙액 (4개) 4월: 피코링, 오르조보리 제로카페인 블렌드 (2개)
6월 : 애사비젤리, 카무트효소(2개)- 2026년 하반기 4개의 신제품 출시 완료, 5개의 신제품 출시 확정 7월: 베르베린, 파라다이스그레인, 링커버(3개) 8월: 루쿠미, 마그네슘 스피드샷, 마시는 활력 마그네슘, 뮤코다당단백 선물세트(코스트크 전용) (4개) 9월: 밀키오 기버터, PDRN(코스트코 전용) (2개) | -
2026년 하반기: 15개 출시 목표
(4개 출시 완료 신제품, 5개 출시 확정 신제품 이외에 6개의 신제품 출시 준비중) |
| ② 유통채널 확대 | - 2026년 상반기 중 SSG닷컴 입점 완료 메인채널: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및 홈쇼핑 그 외 온라인 채널: 컬리, 카카오, 올리브영, 국군복지단 등 오프라인 채널: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 (현대, 롯데), 약국(온누리 및 창고형 약국(메가팩토리, 메가팜스, 파마스퀘어), 면세점 수출: 현지 벤더를 통한 홍콩 라이브 방송 및 미국 온라인몰 | - 2026년 하반기 수출 연계 벤더를 통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매출 확대 준비 중 |
| ③ 완제품 수입 | - 완제품 수입 판매 중인 아피스플로라사의 프로폴리스 제품은 전세계 프로폴리스 판매 1위(출처: Report Prime, Global Propolis Market Size was USD 279.20 Million in 2025, this report covers Market growth, trend, opportunity and forecast from 2026-2032) 제품으로 2024년 11월 런칭 완료 | - 2026년 하반기 아피스플로라사의 제품에 대한 국내 인지도 상승으로 홈쇼핑 셀럽 PGM에서 런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방송을 준비 중 추가적으로 현재 보유 중인 거래선을 통해 유럽 및 뉴질랜드 등의 경쟁력 있는 완제품의 수입을 검토 중 |
| ④ 원료사 수입 동향 모니터링 | - 원료사 수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2025년 올리브유, 컬리케일, 2026년 상반기 블루베리, 하스카프베리, 올리브 토마토샷, 오르조보리 등 출시 완료. | - 2026년 하반기 원료사 수입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 |
다만, 상기 서술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수 있으며, 매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생산, 판매,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약가를 직접 통제하고 있어 정부 정책 및 규제가 개별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당사는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및 보건복지부 소관의「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 구분 | 제정 목적 | 주요 내용 |
|---|
| 약사법 |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약사 및 한약사 자격, 면허 및 약사회, 한약사회 인가 등- 약국 및 조제에 관한 규제-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 판매에 관한 심사 및 허가 등-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 |
| 의약품 등의안전에 관한 규칙(약사법 하위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인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표시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및 신고 기준 및 절차 규정-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규정-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실시 및 실시기관에 관한 규제 |
| 생명윤리 및안전에 관한 법률 |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 |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인간복제 및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지정ㆍ등록 및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관리-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유전자치료 관련 기관 준수사항 및 관리 |
| 제약산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도 관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규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제도 |
| 희귀질환관리법 |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 | - 희귀질환 관리 체계 수립-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
| 첨단재생의료 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관한 법률 |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용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실시(2024년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
| 실험동물에관한 법률 |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 | -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관리감독- 실험동물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약이 규제 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재되고 적절한 약가를 인정받아야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매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의약품 접근성 강화 그리고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약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약가 규제 정책은 신약 개발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한국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인하제도 | 내용 |
|---|
| 2000년 ~ 2009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
| 2002년 ~ 2012년 | 약가 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조사하여 상한금액 재조정 (인상은 없음) |
| 2007년 ~ 2014년 | 기등재 목록정비 |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약가 인하시 급여등재 유지 |
| 2012년 | 일괄 약가인하 |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
| 2016년 ~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가중평균가까지 약가 인하 |
| 2020년 7월 1일 시행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0.02.28) |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 개편 | 제네릭 의약품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 신설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재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 |
| 현행 | 특허만료 시오리지널 약가인하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상한 금액 조정(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5%
수준으로 인하) |
| 현행 | 사전 약가인하 |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
| 현행 | 사용량 약가연동 |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
| 현행 | 사용(급여)범위확대시 사전 인하 |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
| 2026년 8월 1일 시행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6.07.30) |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 개편 |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
계단식 약가인하 기준 강화(20개→13개), 다품목 등재관리 신설(14개 이상 시 산정금액의 85%) 등 |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 2026.07.30) | 상한금액 직권조정 정례화 | 사용량-약가 연동 등에 따른 상한금액 직권 조정을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시행(최초 조정은 2027년 4월 1일) |
정부는 2012년 04월 01일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특허만료 및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고시는 사용량-약가 연동 등에 따른 상한금액 직권조정의 시행일을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정례화하고(2027년 1월 1일 시행, 최초 조정은 2027년 4월 1일), 발령일과 시행일 간 시차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고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신설하였고, 동일제재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요건 충족 수준(모두충족, 1개만 충족, 충족 요건 없음)에 따라 각 최초 등재제품 상한금액의 53.55%, 45.52%, 38.69%로 산정하는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하는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0년 개편된 제네릭 약가제도를 이미 등록된 기존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준요건(자체 생동성시험 수행 및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품목들의 약가를 15% 일괄 인하하는 제2023-166호 고시(2023년 9월 시행)를 발령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메디카코리아(주)가 기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을 제기하였고
1·2심에 이어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제약사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①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무단 변경한 절차 위반, ② 형식적 서류 제출 여부보다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③ 식약처 심사 지연 등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규모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 과정에서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재해 있는 상황으로, 현재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26일 건정심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
였으며, 이를 반영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가 2026년 7월 30일 발령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가장 광범위한 구조 개편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기본 약가 산정률 | 오리지널 대비 53.55% | 오리지널 대비 45% |
| 자체 생동시험 미실시 시 | 약가 조정 비율 85% | 약가 조정 비율 80%로 강화 |
| 계단식 인하 기준 | 동일 제제
20개 이상 등재 시 적용 | 동일제제 13개 이상 등재 시 적용(신청제품 포함 14개 이상 시 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산정금액의 85%) |
| 시행 시기 | - | 2026년
8월 1일(
시행 당시 평가·재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우선 적용) |
해당
일부 개정
으로 인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우리나라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미실시 또는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 시 적용되는 약가 조정 비율도 기존 85%에서 80%로 강화되
었으며,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기준이 동일제제 20개 이상에서 13개 이상으로 강화되고 다품목 등재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12년)을 기준으로 1단계(~'12년 등재) 및 2단계('13년~ 등재)로 그룹을 나누어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하여 2036년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 26일 건정심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현 시점에서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수준의 약가(각 49%, 47%)로 조정한 이후 각 4년 및 3년의 특례기간이 부여됩니다. 상기 연차별 인하율은 건정심 배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확정·공표한 수치가 아니며, 인하 대상 및 제외 대상, 인하율 산정의 기준 시점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별도의 재평가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 약가 산정기준
일부 개정
으로 제네릭 산정률은 기존 53.55%에서 45%로 낮아지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청한 약은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45%가 아닌 60% 우대를 받습니다. 우대기간은 처음에는 1년이고, 국내 생산 의약품인 경우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여 최대 4년간 60%를 유지하게 됩니다. 제도 개편 전에는 약가 우대기간이 통상 1년이었던 점에 비해 기간히 상당히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견실한 중소제약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준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롭게 지정되어 약가 가산(50%)을 최대 4년간 부여받게 되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약가 우대 트랙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원료 자급화 및 생산기반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 즉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용의약품에 대해서는 68% 수준의 약가 우대가 적용됩니다.
약가 사후관리 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는 혜택도 강화
되었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인하 감면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에 따른 인하율이 6%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면 3%만 인하하게 됩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정
은 정부가 R&D 투자를 장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45%로 인하된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약가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되는 것은 단순히 정부 R&D 지원사업의 가점이나 세제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구조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는 ETC(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189
종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전면 개편으로 인해 당사가 판매하는 제네릭 품목의 약가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은
개정 고시 시행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약제부터 적용되어 2026년 7월 결정신청 제품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타격이 우려되며, 투자 여력이 적은 중견ㆍ중소 제약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반의 품목 개발 및 고부가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갖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절차로, 시험 수행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자체 생동시험 역량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의 경우 약가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외부 위탁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술한 바와 같이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국내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당사가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은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선택은 소비자가 아닌처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약시장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사·약사 등 처방권자에게 판매 촉진을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약산업에서는 의약품 처방권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어 기업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관행이 형성되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적발 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유인이 컸지만, 사회적 감시와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베이트는 산업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수수하는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해당 제도는단순 행정처분 수준에 머물던 기존 제재를 형사처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약사법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기관에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지출을 서류로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되어, 제약회사의 판촉비용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업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CSO에게 리베이트 제공 금지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미지: cso 리베이트 규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는 제약사가 판촉 영업을 위탁하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등록·계약서 보관·재위탁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CSO 종사자에게 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CSO의 영업 행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SO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탓에 일부 CSO가 제약사 대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었으므로, 신고제 도입으로 CSO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약사법 제47조 제2항 개정으로 CSO가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단속도 강화되어 조세포탈·부당거래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3차 이상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을 사실상 고액 과징금(연간 총급여액의 최대 60%)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1·2차 위반 시 약가인하, 3차 이상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와 전자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금전 거래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등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리베이트 쌍벌제, 지출보고서 제도, CSO 규제 강화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영업 방식과 전략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판촉비 집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제재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04월 29일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판촉영업자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허가제 도입, 제약사와의 연대책임 강화 등이 논의되며 수수료 및 리베이트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구분 | 내용 |
|---|
| 2009 | 리베이트 /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
| 2010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보관 의무화 |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당사는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당사의 영업활동이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매출 중단, 유통 제한, 신제품 허가 심사 지연 등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은 크게 ① DDS(Drug Delivery System)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② 개량신약·퍼스트제네릭 연구개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지속형 주사제 부문
장기지속형 주사제(Long-Acting Injectable, 이하 LAI)는 단회 투여로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유효 혈중농도를 유지하는 서방형 제형으로, 기존 경구제 및 일반 주사제 대비 환자 복약 순응도와 치료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제형입니다. 특히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은 원료 의약품의 미세입자화, 봉입률 제어, 초기 약물 방출량 제어, 무균 충전 공정 등 다단계 기술 요소를 모두 확보해야 비로소 상업화가 가능하여 높은 기술 장벽과 제조 복잡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VERIFIED MARKET REPORTS에 따르면, 글로벌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은 2024년 약 169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은 2025년 191억 달러를 거쳐 2034년에는 약 57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2.9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은 성장 동인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째, 복약 순응도 개선 효과입니다. LAI는 복약 스케줄 단순화를 통해 경구 제형 대비 복약 순응도를 최대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지속적 약물 투여가 필수적인 만성질환 치료 영역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수요 확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0억 명에서 2050년 21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뇨·암·중추신경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 투약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GLP-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GLP-1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628억 달러에서 2034년 2,541억 달러로 성장(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GLP-1 receptor agonist market )이 전망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약가 협상으로 기존 주 1회 피하주사 제형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제조사들이 제품 수명주기 연장을 위해 장기지속형 제형 전환을 가속화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생분해성 고분자(PLGA) 기반 미립구에 약물을 봉입하여 투약 주기를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플랫폼인 SMEB®(Smart continuous Manufacturing system for Encapsulated Biodru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기존 빈번한 자가주사의 불편함을 줄이고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치료 지속성을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제형으로, 초기 과방출 억제·약물 방출 속도 제어·배치 간 재현성 확보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당사의 SMEB® (Smart continuous Manufacturing system for Encapsulated Biodrug) 플랫폼은 외부환경에서 장비 컨트롤 및 모든 공정변수의 조절이 가능하고, 분산상을 통한 약물 안정화 기술의 확보로 제조 재현성이 우수하며 연속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정분석기술과 실시간 출하시험의 개념을 장기지속형 주사제 QbD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미지: 당사 SMEB 기술의 모식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서방형 미립구의 경우, 제조 방법의 한계점 때문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약물 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SMEB®플랫폼은 약물 안정화 기술(예: 단상혼합액 기술, 약물 결정형성 억제 기술 등)과 최적의 함량 계산을 미립구 제조에 도입함으로써, 미립구 내 약물의 효과적 봉입과 제형 균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지: SMEB 플랫폼 기술의 구성 및 자체 개발된 미립구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당사가 개발한 서방형 미립구 제조 기술, SMEB®은 체외(in vitro) 용출시험 결과와 체내(in vivo) 용출시험 결과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품질 관리 및제형개발에 용이합니다. 또한, 제형 및 조성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 시 초기 급격한약물 방출(Initial burst)이 없으며, 약물 혈중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당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 연구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특허) |
|---|
| 장기지속형
주사제 | HLBP-007 | 항암제 | 2016년 | 후보제형 도출(잠정중단) | 국내 등록 1건
PCT 출원 1건
미국 등록 1건
유럽 등록 1건 |
| HLBP-024 | 항응고제 | 2018년 | 임상 1상 IND 승인 | 국내 등록 2건
PCT 출원 2건
일본 등록 2건
중국 등록 2건미국 등록 1건유럽 등록 1건 |
| HLBP-037 | 치매치료제 | 2019년 | 동물모델 평가(잠정중단) | PCT 출원 1건 |
| HLBP-013 | 파킨슨치료제 | 2018년 | 후보제형 도출(잠정중단) | 국내 등록 1건
PCT 출원 1건 |
| HLBP-038 | 당뇨/비만치료제 | 2021년 | 후보제형 연구
동물모델 평가 | 국내 출원 2건국내 등록 1건PCT 출원 2건 |
장기지속형 주사제 중 개발을 중단한 파이프라인의 중단시기, 투입 연구개발비, 중단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이프라인 | 적응증 | 중단시기 | 투입 연구개발비 | 중단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
| HLBP-007 | 항암제 | 2019.04 | 706 | 기출시된 장기지속형 제품에 의한 제네릭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후발 주자로서의 차별화 한계를 고려하여 과제를 중단함.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계획 없음. |
| HLBP-037 | 치매치료제 | 2022.06 | 259 | 낮은 약가 수준 및 개발비 대비 수익성 한계를 고려하여 과제를 중단함.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계획 없음. |
| HLBP-013 | 파킨슨치료제 | 2020.01 | 320 | 기존 치료제 중심의 경쟁 환경 및 높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사업성과 개발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단함.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향후 추진계획 없음. |
장기지속형 주사제 중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향후 개발 계획, 목표시장 규모, 당사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및 선점 가능성, 기술이전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LBP-024(항응고제)
① 개발계획
당사의 저분자 약물을 적용한 HLBP-024(항응고제)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IND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GMP 시설 내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 및 연속 3개 배치 생산을 2026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생산된 배치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파트너사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이 완료되면 임상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임상 1상 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목표시장 규모
항응고제 시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필수 의료 영역으로 안정적이고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팩츠앤팩터스(Facts & Factors)에 따르면, 글로벌 항응고제 시장*은 2024년 약 48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689억 달러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DOAC(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등)의 처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약물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영역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출처 : 팩츠 앤 팩터스(Facts and Factors), Global Anticoagulant Drugs Market Share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9.5% By 2028.
③ 당사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및 선점 가능성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원료 의약품의 미세입자화, 무균 충전 공정 등 다단계 기술 요소를 확보해야만 상업화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HLBP-024의 GMP 연속 3배치 생산을 수행함으로써, 실험실 수준을 넘어선 생산 공정 능력을 검증하였습니다. 기존 경구용 항응고제(DOAC)는 반감기가 짧아 환자가 하루 1~2회 복약을 거를 경우 뇌졸중 및 혈전 발생 리스크가 급증하며, 반대로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인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HLBP-024는 이를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전환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복약 지시 위반(Non-adherence)으로 인한 치명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더불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인 '무균 충전 공정 밸리데이션(Aseptic Process Validation)'과 '연속 3배치(Batch) 생산'을 2026년 2월에 이미 GMP 시설에서 수행하여 스케일업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④ 기술이전 가능성
현재 엘리퀴스, 자렐토 등 초대형 블록버스터 항응고제들의 특허가 속속 만료되고 있어, 제네릭(복제약)의 위협을 방어해야 하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에게 HLBP-024와 같은 개량신약(장기지속형 제형)은 가장 매력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당사는 후기 임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 1/2상 단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사에게 판권을 이전하고 공동 개발하는 형태의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 HLBP-038(당뇨·비만)
① 개발계획
현재 GLP-1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월 1회 투여' PLGA 미립구 제형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후보 제형군에 대하여 랫트(설치류) 및 미니피그(비설치류) 모델을 활용한 in vivo PK(약동학) 시험을 진행하여 유효 혈중농도 유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내에 최적의 제형을 확립하고, 2027년 파일럿 스케일업(Pilot scale-up)을 완료하여 공정 재현성 및 품질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임상 1상 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목표시장 규모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통틀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4년 1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 1,050억 달러(약 140조 원)로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전망됩니다. 특히 GLP-1 작용제는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질환, 수면무호흡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어 실제 잠재 시장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모건스탠리 리서치(Morgan Stanley Research), Scaling Up the Impact of Obesity Drugs (2024)
③ 당사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및 선점 가능성인벤티지랩, 펩트론 등 국내 경쟁사들이 존재하나, 당사의 차별점은 '상업화 스케일업' 역량에 있습니다. 당사의 SMEB® 플랫폼은 외부환경에서 온도, 압력, 교반 속도 등과 같은 공정변수를 조제 공간이 아닌 외부에서 HMI(Human Machine Interface)를 이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조작이 가능하여 연속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약물 안정화 기술을 도입해 제형의 균일성을 확보하였으며, 타사 제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약물 투여 초기 급격한 약물 과방출(Initial burst) 현상을 제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젭바운드(터제파타이드)는 모두 '주 1회' 투여하는 자가주사제(오토인젝터) 방식입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HLBP-038은 이를 '월 1회' 투여로 늘린 1개월 장기지속형 제형으로, 다음과 같은 시장 경쟁력을 갖습니다.- 복약 순응도(Patient Compliance)의 획기적 개선: 투여 횟수를 연 52회에서 12회로 대폭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오토인젝터(펜형 주사기) 공급 병목 현상 해소: 현재 글로벌 비만약 공급 부족의 주된 원인은 펜형 주사기 부자재의 쇼티지(Shortage)입니다. 당사의 미립구 제형은 일반 바이알(Vial)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여 생산 및 공급 유연성이 높습니다.- 초기 과방출(Initial burst) 제어: PLGA 미립구의 최대 난제인 투여 직후 약물 과다 방출에 의한 부작용(오심, 구토 등) 리스크를 당사의 SMEB® 기술을 통해 통제하여,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제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기술이전 가능성2026년 내 동물 PK 데이터를 확보한 후, 파일럿 스케일업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과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기 기술이전(L/O)을 추진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BIO USA 및 BIO KOREA 등 주요 글로벌 바이오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다국적 제약사와의 글로벌 파트너링 논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제형군에 대해 미니피그 및 랫트 모델을 활용한 in vivo PK(약동학) 프로파일을 확보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추격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빅파마)들의 기술 도입(In-licensing)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입니다. 기존 주 1회 제형의 특허 만료에 대비하여 수명주기 관리(Lifecycle Management, LCM) 전략이 시급한 빅파마들은 차세대 제형인 '월 1회' LAI 파이프라인을 비임상~임상 1상 등 초기 단계에서도 입도선매하려는 강력한 니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활발한 파트너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LAI 시장은 제조 기술과 노하우 비중이 높아 특허 만료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으며,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형태의 경쟁 구조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립구 기술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는 동국제약이 있으며, 1990년대 처음으로 기술을 도입해 확보한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국제약은 미립구 기반 DDS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립선암, 말단비대증 등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 장벽이 높은 치료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만치료제(세마글루티드)와 면역억제제(타크로리무스) 등 장기지속형 개량신약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가 각기 다른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생산시설 확장도 진행 중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유한양행과 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베링거인겔하임과도 비공개 펩타이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HLBP-024(항응고제) 1개에 불과한 반면, 경쟁사들은 임상 진행 및 기술이전 계약을 확대하고 있어 상업화 시점 측면에서 경쟁 열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경구용 GLP-1 제제의 상용화 위험입니다. Eli Lilly의 비펩타이드 경구 GLP-1 수용체 작용제(orforglipron)가 40개 이상 국가에 규제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미국에서
2026년 4월 1일 FDA로부터 비만 적응증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제품명 'Foundayo'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경구용 GLP-1 제제의 시장 진입에 따라,
동일 성분을 주사로 투여할지 경구로 복용할지에 대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GLP-1 주사제 시장의 점유율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HLBP-038(GLP-1 기반 비만·당뇨 치료제)은 경구제보다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되고 있어 차별성이 존재하나, 경구제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셋째, FDA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FDA의 PLGA 마이크로스피어(장기지속형 주사제) 제네릭 생물학적 동등성 가이던스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FDA에 승인된 PLGA 마이크로스피어 제품이 현재 12개에 불과합니다. 규제 기준의 정립이 지연될 경우 신규 진입자의 상업화 일정과 시장 예측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개발 사업은 신약 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이 소요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장기투자(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되는데 임상 1상은 실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임상 2상은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3상은 신약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단계로, 치료 대상 질병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통계적 검증을 수행합니다. IQVIA Institute(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임상 1상부터 최종 허가까지의 성공률은 평균 약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지: 단계별 임상 성공확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IQVIA Global Trends in R&D, Mar 2025 |
| *IQVIA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해외지사가 있는 Fortune 500 기업 중 하나로, 바이오, 의료, 제약, 디지털, AI 컨설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약 8만 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1982년 설립되어 2017년 헬스케어 데이터 통계 분석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미국 'IMS헬스'와 임상시험 전문 수탁기관인 미국 '퀸타일즈'가 합병해 탄생한 글로벌 빅펌입니다. |
당사 파이프라인은 기존 승인 약물의 제형을 개량하는 개량신약 방식으로 일반 신약 대비 임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초기 과방출 억제·약물 방출 속도 제어·배치 간 재현성 확보 등 장기지속형 주사제 고유의 고난도 기술 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임상시험 진행 중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약허가신청(NDA) 심사 통과 이후 시판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상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이프라인 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막대하게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져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까지 자체 개발하고, 이후 후기 임상 개발 및 상업화 단계는 전략적 파트너사에 기술이전(L/O)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될 보장은 없으며, 파트너사 발굴에 실패하거나 기술이전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퍼스트제네릭·개량신약 부문
당사는 자체 제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퍼스트 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제네릭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주성분·함량·제형으로 개발되는 복제약 중 최초로 허가를 취득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후발 제네릭 대비 높은 약가 산정과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퍼스트 제네릭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특허) |
|---|
| 퍼스트
제네릭 | 넥시본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3년 | 개발 진행중 | 공동개발 |
|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HLBP-1202) | 소화성궤양용제 | 2023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피타듀오정(HLBP-1205) |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 | 2023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엘독사반정(HLBP-1208) | 항응고제 | 2024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펠루엘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5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프란롤정 |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025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HLBP-2503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2025년 | 개발 진행중 | 공동개발(주관) |
| 엘비탄디연질캡슐 | 항악성종양제 | 2025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 구 분 | 프로젝트 | 치료영역 | 목표시장 규모 | 경쟁환경 | 제품특성 | 향후일정 |
|---|
| 퍼스트
제네릭 | 넥시본정 | 소염진통제 | 약 600억 | 15개사 경쟁 | 진통제+위보호제 복합제, 의원시장 비율 높음 | 생동시험 완료,2027년 4분기 발매 예정 |
|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HLBP-1202) | 소화성궤양용제 | 약 2,200억 | 제네릭사 다수 경쟁 | 위식도 역류질환의 새로운 치료기전, 의원시장 비율 높음 | 허가
완료,2031년 8월 발매 예정(물질특허 만료 후) |
| 피타듀오정(HLBP-1205) | 동맥경화용제 | 약 1,900억 | 제네릭사 다수 경쟁 | 서로 다른 기전의 고지혈증 복합제, 의원시장 비율 높음 | 생동시험 완료,2027년 11월 발매 예정(원개발사 PMS 완료 후 발매) |
| 엘독사반정(HLBP-1208) | 항응고제 | 약 1,220억 | 제네릭사 다수 경쟁 | 뇌졸중 및 색전증 치료제, 종병시장의 비율이 높으나, 제네릭 출시를 통해 의원시장 확대 기대됨 | 생동시험 완료,2026년 11월 발매 예정(원개발사 물질특허 만료 후) |
| 펠루엘정 | 소염진통제 | 약 660억 | 19개 제약사 경쟁 | 급성상기도염에 급여가능한 유일한 제품으로 의원시장 비율 높음 | 생동시험 완료,2026년 9월 발매 예정 |
| 프란롤정 | 호흡기계 | 약 580억 | 20개 제약사 경쟁 | 기관지 천식 치료제로 의원시장 비율 높음 | 허가
완료,2026년 9월 발매 예정 |
| HLBP-2503 | 비뇨기계 | 약 284억 | 개발 진행중인 제약사 약 20개사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종병시장 비율이 높음. 제네릭 출시 후 의원시장 확대 기대됨 | 생동시험 진행 예정,2027년 3분기 발매 예정 |
| 엘비탄디연질캡슐 | 항암제 | 약 380억 | 15개 제약사 경쟁 | 전립선암 치료제로 종병시장으로 형성됨 | 허가 완료,2026년 6월 발매 완료 |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위한 최초 조건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완료입니다. 당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료하더라도, 경쟁회사보다 허가 취득이 지연될 경우 퍼스트 제네릭 등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용화 측면의 위험은 제네릭 성분의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성분의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 개발 경쟁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난이도가 낮으면 개발 경쟁 강도가 높아져 경쟁회사가 증가하게 되어 당사에 예상했던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결국 퍼스트 제네릭 상용화 측면에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성분별 시장의 특성 및 경쟁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염진통제 (넥시본정)
소염진통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의 성분들이 포진해 있고, 단기처방 약물로 처방 스위치 유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CSO 사업에 적합한 치료군입니다. 해당 제네릭의 생동시험 난이도는 높아 제네릭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며, 그로인해 개발 경쟁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2) 소화성 궤양용제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은 대부분 PPI(Proton pump inhibitor)가 주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2018년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의 등장으로 시장의 양강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기전 약물인 P-CAB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도 현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테고프라잔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 국산 신약으로 현재까지는 해외 원료 제조처가 없는 상황으로 예상약가 대비 원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생동시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연 1,000억원이 넘는 시장으로 퍼스트 제네릭 개발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편입니다.
(3) 동맥경화 용제 (피타듀오정)
동맥경화용제인 스타틴계열은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이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피타바스타틴의 성장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스타틴제제 복용시 당뇨가 유발될 수 있는데, 피타바스타틴이 당뇨 유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스타틴으로 평가되고있어 시장형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맥경화용제는 단일제만 사용하기보다 서로 보완되는 작용기전을 가진 복합제 처방이 많은데 스타틴 계열과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 대사의 서로 다른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LDL-C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권고되는 병용요법입니다. 동맥경화용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료가로 인해 원가율이 낮아 수익구조가 좋으며, 장기처방 약물로 시장 침투속도는 느리나 그만큼 교체 가능성도 낮아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치료영역군 입니다. 생동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며, 시장이 큰 만큼 개발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편입니다.
(4) 항응고제 (엘독사반)
항응고제 시장은 환자마다 효과차이가 크고 정기적인 혈액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섭취하는 음식물에 영향을 받는 와파린 중심의 시장에서, 2013년 NOAC(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ulant)제제 출시로 시장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NOAC 제제인 에독사반은 작년 ubist 기준 1,220억원을 형성하며 국내 점유율 1위를 한 성분으로 오는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다수의 제약사들이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 물질특허 만료 전으로 현재 원료가는 예상약가대비 높은 상황으로 원가율이 높은 상황이며, 생동시험 난이도가 낮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어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1,000억이 넘는 시장이지만 제네릭 출시로 인해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질특허 만료 후 제네릭 원료개발업체들이 경쟁한다면 원료가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복용 약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진통소염제 (펠루엘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위장관 부작용으로 인해 특히 고령환자에 장기처방이 어려운 치료제입니다. 펠루비프로펜은 타 NSAID대비 위장관 부작용을 줄여 장기처방이 가능한 성분으로, 작년 ubist 기준 약 660억원의 매출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처방 약물로 처방 스위치 유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CSO 사업에 적합한 치료군입니다. 단, NSAID 약물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성분이 많아 약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원가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나, NSAID와 함께 처방되는 병용 약물들의 콤비처방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동 난이도는 중간정도이며, 개발 경쟁 강도는 높은 원가로 인해 중간정도 입니다.
(6) 호흡기계 (프란롤정)
프란루카스트는 기관지 수축, 기도 부종, 점액분비 증가 등 염증 자체를 조절하는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입니다. 다양한 제형으로 전 연령(소아부터 고령자)의 커버가 가능하며, 질환 특성상 의원시장 비율이 높은 성분으로 CSO 사업에 적합한 치료군 입니다. 예상 약가대비 원가율은 중간정도로 확인되며, 생동 난이도도 중간으로 개발 경쟁 강도는 타 제네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7) 비뇨기계 (HLBP-2503)
중등도 ~ 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 복합제로, 주로 종합병원 처방 비율이 높은 성분입니다. 각각의 단일제를 현재 판매중에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당사 매출의 상위권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당사는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 의원시장 뿐만아니라 종합병원 시장까지의 확대 전략을 수립한 후 선정한 프로젝트로, 제제 및 생동 난이도가 높아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동 난이도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동등성 확보 필요하며 서방정으로 공복, 식후 생동시험 모두 충족해야 동등성 확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발 경쟁 강도는 생동시험이 어려운 만큼 성공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8) 항암제 (엘비탄디연질캡슐)
전립선암 치료제로 종합병원 처방 성분입니다. 작년 ubist기준 약 38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항암제 특성상 많은 제약사보다 항암제 판매가 가능한 약 15개 제약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질특허가 만료되어 자사를 포함한 퍼스트제네릭은 2026년 06월 28일 발매 완료하였습니다. 제조설비(연질캡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탁생산으로 허가 진행하여 약가 경쟁력에서 다소 낮으나, 종합병원 약물은 약가보다 DC(Drug Committee, 약사위원회)통과가 중요하며, 종합병원 처방 특성상 DC 통과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확보가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 당사는 종합병원 DC 통과를 위해 타 제네릭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8개 퍼스트 제네릭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HLBP-1202), 피타듀오정(HLBP-1205), 엘독사반정(HLBP-1208), 펠루엘정, 프란롤정 5개 품목은 자사 생동시험을 통해 생물학적동등성을 직접 입증하였습니다.퍼스트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취득하는 제네릭으로, 국내 약가제도상 후발 제네릭 대비 높은 약가 산정 및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 의결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는 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최고가 요건을 충족한 제네릭만이 최고가(45%)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시 36%, 2개 미충족 시 28.8%로 약가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동일제제가 13개 이상인 경우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제제 최고가의 29%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5%가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며, 14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29% 중 낮은 금액의 85% 수준으로 등재됩니다.
다품목 등재관리
도 신설되어기등재 동일제제와 신청 제품 수의 합이 14개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등재 후 1년의 가산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추가로 15% 인하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개정 기준은 고시 시행 당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부터 적용되어, 2026년 6월까지 결정신청한 제품에는 종전 규정이, 2026년 7월 결정신청 제품부터는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후발 진입에 따른 약가상 불이익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됨에 따라,
퍼스트 제네릭을 선점하는 것이 경쟁 우위 확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규 제네릭 등재 시 1+3년간 약가를 60%로 우대받는 혜택이 신설됨에 따라, 퍼스트 제네릭 개발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동시에 달성할 경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약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동시험 역량을 바탕으로 퍼스트 제네릭 허가를 조기에 취득하고,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획득을 통해 약가 우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다수의 제약사가 동일 성분을 개발·출시하는 구조로 경쟁이 치열하며,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계단식 약가 인하 강화 및 약가 산정체계 전면 개편으로 인해 생동시험 역량과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제약사는 점차 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자사 생동시험 역량 및 자사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제약사는 최고가 요건 충족, 퍼스트 제네릭 선점 및 약가 우대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생동시험 역량과 향남 신공장 신축을 통한 자사 생산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다만,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첫째, 허가 지연 및 특허 분쟁 위험입니다. 퍼스트 제네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연장 또는 추가 특허 등록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저지하는 이른바 특허덤불(patent thickets) 전략을 구사할 경우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엘독사반정) 및 항악성종양제(엘비탄디연질캡슐) 계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특허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둘째, 시장 선점 효과 약화 위험입니다. 퍼스트 제네릭의 핵심 경쟁력은 동일 성분 내 최초 허가라는 시간적 우위에 있으나, 복수의 경쟁사가 동시에 허가를 신청·취득할 경우 퍼스트 제네릭으로서의 차별적 지위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제네릭 특성상 심사 일정이 유사하게 수렴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셋째,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2026년
8월 1일
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
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를 취득하는 퍼스트 제네릭 품목의 기본 약가가 종전 대비 낮아지며,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제출 및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이라는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1개당 20%씩(종전 15%) 추가 인하되어, 1개 미충족 시 36%, 2개 모두 미충족 시 28.8% 수준까지 약가가 하락합니다.또한,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이 강화되어 동일제제가 13개 이상인 경우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제제 최고가의 29%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85%가 적용되고, 14번째 신청 품목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29% 중 낮은 금액의 85% 수준으로 등재됩니다.
다품목 등재관리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제와 신청 품목 수의 합이 14개 이상이 되는 경우 등재 후 1년의 가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추가로 15% 인하 기준도 신설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가 인하는 당사가 개발 중인 퍼스트 제네릭 품목의 기대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넷째, 임상1상/생동시험 실패 위험입니다. 퍼스트 제네릭 허가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동시험에서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 비용 증가 및 시장 진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HLBP-1202), 피타듀오정(HLBP-1205), 엘독사반정(HLBP-1208), 펠루엘정, 프란롤정에 대해 생동시험 동등성을 확보한 상태이나, 이후 허가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성 10% 이상을 확보를 목표로 퍼스트제네릭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탁생산품목에 대해 자사 생산으로 전환 및 생동시험을 자체 시행하여 원가를 개선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득을 통한 우대 약가를 적용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성이 높은 퍼스트제네릭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퍼스트 제네릭 사업이 예상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개량신약은 이미 허가 받은 의약품과 성분이나 약효는 비슷하지만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 편의성 등)을 개선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개량신약은 신약에 비해 임상시험 기간이 4~5년으로 짧고, 비용도 5분의 1 수준으로 적어 다수의 제약사들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성 20% 이상 확보를 목표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량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② 투여방법이나 투여 횟수 개선을 통한 복용편의성 증진 결과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개량신약과 제네릭(복제약)은 모두 기허가 의약품을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제네릭은 특허 만료 또는 독점권 상실 의약품을 대상으로 주성분·용법·용량·투여경로·제형 등이 신약과 동일하여야 하는 반면, 개량신약은 복용편의성, 유효성 증가, 부작용 감소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가한 제품으로서 환자 입장에서는 용법·용량 및 부작용이 개선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식약처가 공개한 2024년 의약품허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완제의약품은 3품목으로 전년도(15품목)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개량신약 인정 요건의 엄격한 적용 및 심사 기준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허가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허가된 개량신약은 새로운 조성 또는 배합 비율에 관한 개량신약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유사 적응증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제약사들도 특허 연장 및 복합제 개발 등을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어 경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개량신약 유형별 허가 비율 ('16년 ~ '24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당사의 개량신약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특허) |
|---|
| 개량신약 | 텔미사르탄 메탄술폰산염 | 고혈압 치료제 | 2014년 | 개발완료 | 특허 등록 |
| 렉스듀오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 씨트포지정 2.5/80mg | 혈압강하제 | 2026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상기 서술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도 개량신약에 해당하며,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제외한 당사의 연구개발이 완료된 개량신약은 고혈압 치료제에 해당하는 텔미사르탄 메탄술폰산염과 해열ㆍ진통ㆍ소염제에 해당하는 렉스듀오정 및 혈압강하제에 해당하는 씨트포지정 2.5/80mg이 있습니다. 텔미사르탄 메탄술폰산염은 2014년 개발이 완료되어 특허를 등록한 상태이며 렉스듀오정은 국내 판매중에 있습니다. 렉스듀오정의 경우 2025년 12.82억, 2026년 1분기 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씨트포지정 2.5/80mg의 경우 씨트포지라는 제품명으로 3가지 함량을 판매중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함량 공동개발을 진행하였고, 2026년 1분기 기준 개발이 완료되어 2026년 6월 1일 국내 발매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퍼스트제네릭과 달리 개량신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에 더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원개발사의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목표 시장을 산출하였으나, 개량신약의 경우 창출된 신규 수요의 시장 규모 산정과 경쟁 의약품 기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 중인 렉스듀오정의 매출액을 기재하였으며, 씨트포지 저함량 신약의 경우 6월 1일부터 판매가 이루어져 매출액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텔미사르탄 메탄술폰산염은 원료의약품으로 특허 등록은 하였으나,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 허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8년 bGMP(원료 생산에 대한 GMP)를 반납함으로써, 향후 허가 등록 및 판매 계획은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조달을 통해 2026년 3분기부터
2027년 4분기까지
687백만원의 자금을 고혈압+고지혈(ARB+스타틴), 신경병증성통증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량신약은 제네릭 대비 높은 약가 산정이 가능하여, 허가 취득 이후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가 인하 환경 하에서 제네릭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개량신약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임상시험 실패 위험입니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개선된 유효성 또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요구되며,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임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비용 증가 및 시장 진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둘째, 허가 심사 강화 및 경쟁 심화 위험입니다. 2024년 국내 개량신약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허가 취득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 계열 적응증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제약사가 물질특허·용도특허 등을 복잡하게 중첩 등록하는 특허덤불(patent thickets) 전략을 구사할 경우 특허 분쟁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셋째, 약가 정책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입니다. 개량신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약가 인하 정책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개량신약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쟁사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성이 높은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성공적으로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개발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과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 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조직 내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격주에 1번씩 접속하여 경쟁회사들의 개발 동향을 파악 후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개발 계획을 재검토·수정합니다. ① 당사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검토 중인 성분에 대해 경쟁사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당초 예상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함으로써 경쟁 강도가 상승한 경우, ② 경쟁사가 해당 성분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이 되는 특허 도전(특허 회피·무효 심판)에서 선행함으로써 당사의 우선판매 지위 확보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③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 재심사(자료보호) 기간 등 시장 진입 가능 시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④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액 등 시장 규모나 관련 급여·약가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이를 모닝 미팅 및 연구개발 회의에 보고하며, 당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품목의 개발 지속, 우선순위 조정, 개발 중단 또는 개량신약으로의 전략 전환 등 개발 계획의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개량신약 사업이 예상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 산하 DDS연구팀과 제제연구실, 헬스케어연구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연구소 연구인력은 DDS연구팀(
12
명), 제제연구실(
15
명), 헬스케어연구팀(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팀 | 주요 업무 |
|---|
| DDS연구팀 | DDS플랫폼 기술 구축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
| 제제연구실 | 개량신약 및 제네릭 완제의약품 개발
제제(생동)연구/PV생산
약동시험 |
| 헬스케어연구팀 |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및 제품화 연구 |
| 구 분 | 인원 (명) |
|---|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
| 연구소 | DDS연구팀 | 2 | 8 | 2 | 12 |
| 제제연구실 | - | 10 | 5 | 15 |
| 헬스케어연구팀 | 1 | - | - | 1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2023년 | 박사 | 3 | - | - | 3 |
| 석사 | 10 | 1 | - | 11 |
| 학사 | 2 | - | - | 2 |
| 기타 | 0 | - | - | 0 |
| 합 계 | 15 | 1 | 0 | 16 |
| 2024년 | 박사 | 3 | - | 1 | 2 |
| 석사 | 11 | 2 | - | 13 |
| 학사 | 2 | 1 | - | 3 |
| 기타 | 0 | - | - | 0 |
| 합 계 | 16 | 3 | 1 | 18 |
| 2025년 | 박사 | 2 | 3 | 1 | 4 |
| 석사 | 13 | - | - | 13 |
| 학사 | 3 | 2 | - | 5 |
| 기타 | 0 | - | - | 0 |
| 합 계 | 18 | 5 | 1 | 22 |
| 2026년
상반기 | 박사 | 4 | - | 1 | 3 |
| 석사 | 13 | 6 | 2 | 17 |
| 학사 | 5 | 1 | - | 6 |
| 기타 | 0 | - | - | 0 |
| 합 계 | 22 | 7 | 3 | 26 |
| 본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 박사 | 3 | - | - | 3 |
| 석사 | 17 | 1 | - | 18 |
| 학사 | 6 | 1 | - | 7 |
| 기타 | - | - | - | - |
| 합 계 | 26 | 2 | - | 28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이사 | 홍준기 | 헬스케어연구팀
센터장 | 중앙대학교 약학박사 (2022)
삼성정밀화학 (2011~2014)
내츄럴엔도텍 (2014~2020)
파미니티 (2020~2021) |
| 수석연구원 | 이경수 | 제제연구실실장 | 중앙대학교 약학석사(2012)다림바이오텍(2012~2014)지엘팜텍(2014~2017)제이피바이오(2017~2022) |
| 책임연구원 | 고두영 | DDS연구팀팀장 |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2017)
비씨월드제약(2018~2020)
포스테라헬스사이언스(2021~2024)
삼익제약(2024~2025)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프로젝트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특허) |
|---|
| 장기지속형
주사제 | HLBP-007 | 항암제 | 2016년 | 후보제형 도출(잠정중단) | 국내 등록 1건
PCT 출원 1건
미국 등록 1건
유럽 등록 1건 |
| HLBP-024 | 항응고제 | 2018년 | 임상 1상 IND 승인 | 국내 등록 2건
PCT 출원 2건
일본 등록 2건
중국 등록 2건미국 등록 1건유럽 등록 1건 |
| HLBP-037 | 치매치료제 | 2019년 | 동물모델 평가(잠정중단) | PCT 출원 1건 |
| HLBP-013 | 파킨슨치료제 | 2018년 | 후보제형 도출(잠정중단) | 국내 등록 1건
PCT 출원 1건 |
| HLBP-038 | 당뇨/비만치료제 | 2021년 | 후보제형 연구
동물모델 평가 | 국내 출원 2건국내 등록 1건PCT 출원 2건 |
| 에스테틱 | HLBP-040 | 기능성 필러 | 2023년 | 후보제형 연구
동물모델 평가(잠정중단) | 국내 출원 1건PCT 출원 1건 |
| 퍼스트
제네릭 | 넥시본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3년 | 개발 진행중 | 공동개발 |
|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 | 소화성궤양용제 | 2023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피타듀오정 | 동맥경화용제 | 2023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엘독사반정 | 항응고제 | 2024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펠루엘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5년 | 개발 진행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프란롤정 |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025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HLBP-2503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2025년 | 개발 진행중 | 공동개발(주관) |
| 엘비탄디연질캡슐 | 항악성종양제 | 2025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당사는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이 높은 핵심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HLBP-007(항암제) 프로젝트와 HLBP-013(파킨슨) 프로젝트는 후보제형 도출 단계 및 동물모델 평가 단계에서 연구단계에서 우수한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 가능성이 낮고 투입 자원 대비 시장의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의 전략적 효율화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들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기능성 필러 연구개발의 경우 HLB셀과의 공동연구를 진행중이었으나 휴트리겔 응집 현상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으며, 휴트리겔 응집 현상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면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보행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척추소뇌변성증에 대한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탈티렐린 완제의약품)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 8개 대학병원에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4상(TEAR study) 결과를 토대로 2025년 12월 1일 보험급여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DDS연구팀은 당사의 핵심 성장동력인 SMEB®(Smart continuous Manufacturing system for Encapsulated Biodrug)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를 전담하며,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약 50% 이상이 DDS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PLGA 기반의 마이크로스피어 제형, 약물 방출 속도 제어, 초기 과방출(Initial burst release) 억제, 무균 공정 설계 등 고난도 제형 기술에 대한 전문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가 항응고제(HLBP-024), 당뇨/비만치료제(HLBP-038) 등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1인으로 구성된 컨슈머헬스케어 연구팀은 직접적인 실험·분석보다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전략적 파이프라인 발굴 및 원료 기획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팀은 1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기관 및 원료사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직 규모 대비 실질적인 연구개발 기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건강기능식품을 발굴하고 제품화 방향을 수립하는 신제품 도입 기획 업무와, 국내외 원료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능성 원료의 수급 경로를 확보하는 원료 소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고시형 원료 외에 차별화된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탐색하고, 인정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검토를 수행하는 개별인정형 원료 발굴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연도 | 브랜드 | 출시 완료 | 출시 완료 | 출시 계획 |
| 2025 | 콴첼 | 관절, 뼈건강 | 3종 | - |
| 나티아 | 슈퍼푸드, 이너뷰티 | 11종 | - |
| HLB제약 | 종합 건강식품 | 13종 | - |
| 2026 | 콴첼 | 관절, 뼈건강 | | 2종 |
| 나티아 | 슈퍼푸드, 이너뷰티 | 4종 | 6종 |
| HLB제약 | 종합 건강식품 | 6
종 | 7
종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개발완료일 | 현재 현황 | 비 고 |
|---|
| 화학
합성 | 신약 | 비발리루딘 | 항혈전제 | 2018년 | 개발완료 | 정부과제 종료 |
| 엡티피바타이드 | 항혈소판제 | 2018년 | 개발완료 | 정부과제 종료 |
| 개량신약 | 텔미사르탄 메탄술폰산염 | 고혈압 치료제 | 2014년 | 개발완료 | 특허 등록 |
| 렉스듀오정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 씨트포지정2.5/80mg | 혈압강하제 | 2026년 | 개발완료 | 공동개발 |
| 제네릭 | 터비나핀 | 항진균제 | 2000년 | 개발완료 | 고려제약에 라이센스아웃 |
| 클라리스로마이신 |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 2000년 | 개발완료 | 유한양행에 라이센스아웃 |
| 란소프라졸 | 위궤양치료제 | 2002년 | 개발완료 | - |
| 발리엔아민 | 당뇨병 치료제 | 2006년 | 개발완료 | 당뇨병 치료제인 보글리보스의 핵심 중간체 |
| 1-(3-히드록시페닐)에틸아민 | 치매치료제 | 2014년 | 개발완료 | 치매치료제인 리바스티그민의 핵심중간체 |
| 탈티렐린 | 척수소뇌변성증 | 2017년 | 개발완료 | 2015년 2월 완제의약품(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 품목허가
2017년 2월 원료의약품 품목허가 |
| 데스모프레신 | 야뇨증 치료제 | 2014년 | 개발완료 | 2013년 11월 원료의약품 품목허가 |
| CMS | 항결핵제 | 2014년 | 개발완료 | 항결핵제인 D-사이클로세린의 핵심 중간체 |
| D-세린 | 항결핵제 | 2013년 | 개발완료 | CMS, 부세렐린, 고세렐린 등의 핵심소재 |
| D-페닐알라닌 | 항혈전제 등 | 2013년 | 개발완료 | 아파메라노타이드와 세트로렐릭스, 비발리루딘, 옥트레오타이드, 블레메라노타이드 등 다양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의 핵심소재 |
| D-페닐글리신 | 항생제 등 | 2013년 | 개발완료 | 세프라딘과 아즐로실린을 포함하는 다양한 원료의약품의 핵심소재 |
| 에제티미브 | 고지혈증치료제 | 2018년 | 개발완료 | 특허출원(KR, US)
정부과제 수행 |
| 로바스토정 | 동맥경화용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로수듀오정 | 동맥경화용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로자틴정 | 혈압강하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모사피아정 | 기타의 소화기관 용약 | 2020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렉스캡슐 | 해열ㆍ진통ㆍ소염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리카캡슐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빅정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2022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클러캡슐 | 항생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페질정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2021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씨트포지정 | 혈압강하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클래리드정 | 항생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파모트리정 | 소화성궤양용제 | 2023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에이치엘비토파시티닙정 | 자격요법제 | 2025년 | 국내 판매중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에이치엘비테고프라잔정 | 소화성궤양용제 | 2026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프란롤정 |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026년 | 개발 완료 | 자사생동 입증품목 |
| 엘비탄디연질캡슐 | 항악성종양제 | 2026년 | 국내 판매중 | 공동개발 |
당사는 이러한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업무 만족도 증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강화,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각종 복리후생제도강화 등을 통해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시작 | 행사기간 종료 | 행사가격 | 의무보유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박재형 | 등기임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0 | - | - | - | - | 200,000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퇴사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 | -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김만규 | 등기임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40,000 | - | - | - | - | 40,000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퇴사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30,000 | - | - | 23,000 | - | 7,000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직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 | -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퇴사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 | -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직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 | -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OOO | 퇴사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 | 20,000 | - | 2023-08-31 | 2027-08-30 | 5,608 | X |
| 박재형 | 등기임원 | 2020-09-11 | 신주발행 | 보통주 | 110,000 | - | - | - | - | 110,000 | 2023-09-11 | 2027-09-10 | 10,115 | X |
| OOO | 퇴사자 | 2020-12-07 | 신주발행 | 보통주 | 100,000 | - | - | 70,000 | - | 30,000 | 2023-12-07 | 2027-12-06 | 14,354 | X |
| 김송수 | 계열사 임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50,000 | - | - | - | - | 50,000 | 2025-08-09 | 2029-08-08 | 14,782 | X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5-08-09 | 2029-08-08 | 14,782 | X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5-08-09 | 2029-08-08 | 14,782 | X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 | - | 20,000 | 2025-08-09 | 2029-08-08 | 14,782 | X |
| 강성권 | 퇴사자 | 2026-02-02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 | - | - | 20,000 | - | 2029-02-02 | 2033-02-02 | 18,611 | X |
한편, 강성권 상무(전 연구소장)는 DDS플랫폼과 원료 합성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당사는 DDS플랫폼을 향후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강성권 상무를 영입하였으나, 강성권 상무는 커리어 확장을 위해 일반 제네릭 제제연구 및 신제품 개발기획 등 넓은 업무 범위를 가진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는 비씨월드제약 등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를 약 10년 이상 수행해온 고두영 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존 연구는 지장없이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연구 전략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연구소장을 신규로 채용하여 핵심 연구인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제약·바이오 산업 내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계 내 핵심인력 유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DDS 분야는 국내에서 해당 전문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도 기술 영역으로,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춘 대체 인력을 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경우, 대체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둘째,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당사가 수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 유출을 수반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임상 1상 IND 승인(2023)을 완료하고 기술이전(L/O)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항응고제(HLBP-024) 등 핵심 파이프라인의 사업화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핵심 연구인력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R&D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 훼손,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 지연, 기술이전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며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되는 산업입니다. 특허는 산업상 유용한 발명을 한 자가 자신의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공적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와 같이 제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이기 때문에 특허의 출원·등록과 관련 제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사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과제명 | 유형별 | 국내 | PCT | 해외(국가별진입) |
| 방법
특허 | 용도
특허 | 물질
특허 | 기타 | 계 | 출원 | 심사 | 등록 | 계 | 출원 | 심사 | 등록 | 계 |
| 항암제 | 1 | - | - | - | 1 | - | - | 1 | 1 | 1 | 1 | - | 2 | 3 |
| 항응고제 | 2 | - | - | - | 2 | - | - | 2 | 2 | 2 | 4 | - | 6 | 10 |
| 치매 치료제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1 |
| 파킨슨치료제 | 1 | - | - | - | 1 | - | - | 1 | 1 | - | - | - | - | - |
| 비만치료제 | 2 | - | - | - | 2 | 1 | - | 1 | 2 | 1 | 2 | - | - | 2 |
| 합계 | 6 | - | - | - | 6 | 1 | - | 5 | 6 | 5 | 8 | - | 8 | 16 |
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명칭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만료일 | 출원국가 | 권리자 | 현재상태 |
| 1 | 특허 | 발리엔아민의 제조방법 | 10-2005-0036755 | 10-0593849-0000 | 2005.05.02 | 2006.06.20 | 2025.05.02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소멸등록 |
| 2 | JP 19542924 | JP 04639236 | 2005.12.02 | 2010.12.03 | 2025.05.02 | 일본 | 에이치엘비제약 | 소멸등록 |
| 3 | CN 200580036363 | - | 2005.12.02 | - | - | 중국 | 에이치엘비제약 | 출원 |
| 4 | EP 05821418.0 | - | 2005.12.02 | - | - | 유럽 | 에이치엘비제약 | 출원 |
| 5 | 특허 | 높은 열적안정성 및 넓은 전해창을 갖는 고전압 리튬이차전지용 전해액 | 10-2012-0021954 | 10-1513086-0000 | 2012.03.02 | 2015.04.13 | 2032.03.02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6 | 특허 | 안전성이 높고 충방전 사이클 특성이 우수한 고전압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 | 10-2012-0064013 | 10-1542183-0000 | 2012.06.15 | 2015.07.30 | 2032.06.15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7 | 특허 |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을 이용한 신규한 탈티렐린의 제조 방법 | 10-2010-0117259 | 10-1574252-0000 | 2010.11.24 | 2015.11.27 | 2030.11.24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8 | 특허 | 광학활성을 갖는 1-(3-히드록시페닐)에틸아민의 제조방법 | 10-2009-0028153 | 10-1705535-0000 | 2009.04.01 | 2017.02.06 | 2029.04.01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9 | 특허 | 안정화된 단상 혼합액을 이용하는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 10-2018-0046523 | 10-1936040-0000 | 2018.04.23 | 2019.01.02 | 2038.04.25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0 | US 17/049/942 | US 11633360 | 2019.04.22 | 2023.04.25 | 2039.04.22 | 미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1 | EP 19793561.2 | EP 03785704 | 2019.04.22 | 2023.03.15 | 2039.04.22 | 유럽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2 | 특허 |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아픽사반 함유 미립구의 제조방법 | 10-2019-0035355 | 10-2044676-0000 | 2019.03.27 | 2019.11.08 | 2039.03.27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3 | JP 33560188 | JP 07252375 | 2020.03.20 | 2023.03.27 | 2040.03.20 | 일본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4 | CN 202080039719.X | ZL 2020 8 0039719.X | 2020.03.20 | 2023.05.12 | 2040.03.20 | 중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5 | US 17/598,495 | US 12414919 | 2020.03.20 | 2025.09.16 | 2040.03.20 | 미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6 | EP 20777186.6 | EP 03946272 | 2020.03.20 | 2026.01.21 | 2040.03.20 | 유럽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7 | 특허 | 아픽사반 함유 미립구 제조용 분산상의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아픽사반 함유 미립구 | 10-2019-0035354 | 10-2045721-0000 | 2019.03.27 | 2019.11.12 | 2039.03.27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8 | JP 33560156 | JP 07278413 | 2020.03.20 | 2023.05.11 | 2040.03.20 | 일본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19 | CN 202080038917.4 | ZL 2020 8 0038917.4 | 2020.03.20 | 2024.04.09 | 2040.03.20 | 중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0 | US 17/598/491 | - | 2020.03.20 | - | - | 미국 | 에이치엘비제약 | 출원 |
| 21 | EP 20778381.2 | - | 2020.03.20 | - | - | 유럽 | 에이치엘비제약 | 출원 |
| 22 | 특허 |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고 이온전도도를 갖는 전해질 조성물 | 10-2018-0060857 | 10-2082368-0000 | 2018.05.29 | 2020.02.21 | 2038.05.29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3 | 특허 |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고 이온전도도를 갖는 전해질 조성물 | 10-2018-0060692 | 10-2082371-0000 | 2018.05.28 | 2020.02.21 | 2038.05.28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4 | 특허 | 증진된 이온전도도를 갖는 하이브리드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해액 조성물 | 10-2019-0036753 | 10-2104373-0000 | 2019.03.29 | 2020.04.20 | 2039.03.29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5 | 특허 | 에스테르기 치환된 이온성 액체를 포함하는 증진된 이온전도도를 갖는 하이브리드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해액 조성물 | 10-2019-0036736 | 10-2104372-0000 | 2019.03.29 | 2020.04.20 | 2039.03.29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6 | 특허 | 에스테르기 치환된 이온성 액체와 혼합용매를 포함하는 증진된 이온전도도를 갖는 하이브리드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해액 조성물 | 10-2019-0036812 | 10-2104375-0000 | 2019.03.29 | 2020.04.20 | 2039.03.29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7 | 특허 | 레독스흐름전지용 전해액을 위한 알킬기 치환된 이온성 액체 제조방법 | 10-2018-7007163 | 10-2127055-0000 | 2015.09.24 | 2020.06.19 | 2035.09.24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8 | 특허 | 높은 이온전도도를 갖는 전해질용 이온성 액체 제조방법 | 10-2019-7002698 | 10-2127081-0000 | 2016.08.12 | 2020.06.19 | 2036.08.12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29 | 특허 | 탈티렐린 및 이의 중간체의 신규한 제조방법 | 10-2018-0174132 | 10-2173789-0000 | 2018.12.31 | 2020.10.28 | 2038.12.31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30 | 특허 | 로티고틴 함유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방법 | 10-2018-0144994 | 10-2181231-0000 | 2018.11.22 | 2020.11.16 | 2038.11.22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등록 |
| 31 | 특허 | 리바스티그민의 일정한(0-차) 방출형 경구용 서방성 정제 조성물 | 10-2019-0026938 | 10-2209420-0000 | 2019.03.08 | 2021.01.25 | 2039.03.08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등록 |
| 32 | 특허 | 도네페질 함유 서방출성 PLGA 미립구의 제조방법 | 10-2020-0084894 | 10-2237737-0000 | 2020.07.09 | 2021.04.02 | 2024.04.02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소멸 |
| 33 | 특허 | 증진된 이온전도도를 갖는 하이브리드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해액 조성물 | 10-2020-0046572 | 10-2290299-0000 | 2020.04.17 | 2021.08.10 | 2040.04.17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34 | 특허 | 에테르기 치환된 이온성 액체를 포함하는 증진된 이온전도도를 갖는 하이브리드 리튬 레독스 흐름전지용 전해액 조성물 | 10-2020-0046062 | 10-2290292-0000 | 2020.04.16 | 2021.08.10 | 2040.04.16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35 | 특허 | 리라글루티드 함유 PLGA 미립구의 제조방법, 이에 따라 제조된 서방출성 미립구, 및 이를 포함하는 주사제용 조성물 | 10-2024-0052256 | 10-2744052-0000 | 2024.04.18 | 2024.12.13 | 2044.04.18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등록 |
| 36 | 특허 | 가교 히알루론산 하이드로겔과 액체상태의 인체세포 배양 유래세포외기질을 포함하는 주사용 조성물, 이의 제조방법 및 용도 | 10-2024-0126977 | - | 2024.09.19 | - | -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에이치엘비셀 | 출원 |
| 37 | 특허 | 펩타이드 함유 미립구 제조용 분산상의 조성물, 이를 이용한 펩타이드 함유 미립구의 제조방법 및 펩타이드 함유 미립구 | 10-2025-0174846 | - | 2025.11.18 | - | - | 한국 | 에이치엘비제약 | 출원 |
당사는 지속적인 특허 등록 및 출원 활동을 통해 보유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당사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로 계류 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원 중인 특허의 등록이 지연되거나 등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또는 합의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경상적 비용의 발생, 핵심 사업 역량의 분산,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훼손 등 부수적인 피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기술 기반을 보유한 경쟁사로부터 당사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되거나 권리 침해 주장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 개발 일정의 지연,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시 차질, 신규 고객사 발굴 기회의 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 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당사의 사업 운영 전반 및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및 세제혜택,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7개사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업 명 |
| 일반제약사(33) |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보령, 부광약품, 삼양바이오팜,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온코닉테라퓨틱스,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태준제약,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팜비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
| 바이오 벤처사(11) |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켐온, 큐로셀,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
| 외국계 제약사(4) | 암젠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
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된 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원 사항 | 주요 내용 |
| R&D 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에 가산점 부여
* 국가신약개발사업(2% 가산),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점 가산) 등 |
| 세제 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약가 우대 |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 혁신형제약기업은 68%(일반기업 59.5%)로 최대 5년간 가산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80%로 최대 5년간 10%p 가산
실거래가 약가인하율 30% 또는 50%* 감면
* 해당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3+3년) |
| 규제 완화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산업법 규정)
*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
| 인허가 지원 |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지정
* 약사법 제35조의4 제2항 제2목 |
| 사업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에 가산점(5점) 부여
*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 국산 백신ㆍ원부자재ㆍ장비 성능시험 지원 사업 |
| 정책자금 융자 |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수출입은행)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실적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6개월 ~ 3년)
- 수입자금대출: 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대출(이상 수출입은행) |
| 코스닥
상장기업의관리요건 특례 |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금융위)
- 기술특례ㆍ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요건 면제 |
약가 우대 측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복합제 보험약가 산정 시 일반기업(59.5%)보다 높은 68%가 적용되어 최대 5년간 유지되는 반면, 당사는 이러한 우대를 받지 못하므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판매하더라도 경쟁 인증 기업 대비 약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당사는 현재 개량신약 임상 진행, 파이프라인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유망 제제기술 도입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을 통해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 취득 시 약가 경쟁력 개선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등 사업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내용을 담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
고
2026년 7월 3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3호)이 개정·발령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1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발령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대대적인 변화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 강화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이 상향됩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현행 7%(또는 연간 50억원 이상)에서 9%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현행 5%에서 7%로 상향됩니다. 또한 cGMP 또는 EU GMP 품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현행 3%에서 5%로 상향됩니다.
| 기업 구분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
|---|
| 현행 | 개정안 |
|---|
| 직전 3개년도 평균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또는 7% | 9% |
| 직전 3개년도 평균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5% | 7% |
| cGMP 또는 EU GMP 품질기준 적합판정 | 3% | 5% |
②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 개선 및 공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고, 총점을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 임상시험 건수, 수출규모 항목을 정량지표로 전환하였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저점수 65점을 고시에 명시하고, 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분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 항목 | 배점 |
| 일반 혁신형 | 합계 |
| 투입 자원 우수성(30) | 연구개발 투자 |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 6 | 20 |
|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4 |
|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 10 |
| 연구인력 |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 5 | 5 |
| 연구·생산시설 | ① 연구·생산시설(장비)의 투자 및 구축 | 5 | 5 |
|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0) | 연구개발 전략 |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 5 | 10 |
|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 5 |
| 제휴·협력 활동 | 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 8 | 8 |
|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 5 | 12 |
|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 7 |
|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25) |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 ① 보유 기술 및 특허 전략의 우수성 | 3 | 8 |
|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 5 |
| 의약품 해외진출 | ① 의약품 수출 규모 | 5 | 12 |
|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 7 |
| 혁신 의약품 국내보급 | ① 혁신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 5 | 5 |
| 사회적 기여 책임(15) | 사회적 책임 |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 10 | 10 |
|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 ①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 5 | 5 |
| 합계 | 100 | 100 |
③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 및 평가기준의 신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신설하고, 외국계 제약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별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구·생산시설(장비)의 보유'와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항목에 보다 높은 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외국계 제약기업은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 항목 | 배점 |
| 일반 혁신형 | 외국계 혁신형 |
| 투입 자원 우수성(30/33) | 연구개발 투자 |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 6 | 6 |
|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4 | 4 |
| ③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실적 | 10 | 10 |
| 연구인력 | ① 연구인력 조직 및 구성의 우수성 | 5 | 5 |
| 연구·생산시설 | ① 연구·생산시설(장비)의 투자 및 구축 | 5 | - |
| ① 연구·생산시설(장비)의 보유 | - | 8 |
|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0/32) | 연구개발 전략 |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 | 5 | 5 |
| ②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 5 | 5 |
| 제휴·협력 활동 | 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제휴·협력 활동 및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 8 | - |
| ① 해외자본 유치, 공동연구,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 - | 14 |
|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 ① 단계별 임상시험 건 수 | 5 | 5 |
| ② 연구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혁신성 | 7 | 5 |
|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25/20) | 의약품 특허 기술이전 성과 | ① 보유 기술 및 특허 전략의 우수성 | 3 | - |
| ① 기술 및 특허의 우수성 | - | - |
| ② 의약품 및 플랫폼 기술이전 성과의 우수성 | 5 | 3 |
| 의약품 해외진출 | ① 의약품 수출 규모 | 5 | 5 |
| ② 해외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 7 | 5 |
| 우수 의약품 국내보급 | ①
우수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의 우수성 | 5 | 5 |
| 사회적 기여 책임(15/15) | 사회적 책임 | ①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 10 | 10 |
|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 ① ESG 경영, 경영 윤리성·투명성 확보 노력 | 5 | 5 |
| 합계 | 100 | 100 |
④ 리베이트 관련 인증기준 변경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리베이트 관련 인증기준의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인증연장심사 기준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제외 기준을 ‘행정처분’이 아닌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행정기본법 제23조 등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
은
삭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제외 기준 | 인증연장심사 시점 기준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심사 시점 기준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
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판결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 |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간주 | 해당 규정 삭제 |
| 행정쟁송 관련 조건부 인증 | 관련 규정 없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으면 인증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인증 또는 인증연장을 할 수 있음(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라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신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접수하며, 인증심사위원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신규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기 개정에 따라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득 시 의약품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3사업연도의 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 및 평균 의약품 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연간 의약품 매출액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의약품 매출액이어야 하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세부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매출액 확대, 비용 절감, 인지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직전3사업연도(2023년~2025년)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정부보조금 제외)의 비중은 3.37% 수준으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시 의약품 매출액과 의약품 연구개발비 산정 및 인정금액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간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의 현행 기준 적용 시 5% 이상, 개정 기준 적용 시 7% 이상의 기준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비중 상향 조항은 공포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되며, 당사는 금번 자금조달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여 2028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2024년 신규인증 시 공고 되었던 공고문 내 표를 참고하여 인증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는 정성평가가 이루어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연구개발비 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 기준)에 따른 제재사항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 기준) 제1항에 따라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알부민 판매 관련 제재 사항 관련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약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관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 충족여부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약사법」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
11
호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1항제
4호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50
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 충족 |
| 2 |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 충족 |
| 3 | 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를 말한다.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한다)이 「형법」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범죄행위,「형법」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할 것 | 충족 |
당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취득 관련 주요 위험 요인은 1. 연구 개발 투자규모, 2. 단계별 임상시험 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조직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 연구의 임상 착수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2025년도 7.7% 수준이었으나, 2026년 8%, 2027년 8.5%, 2028년 10%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일까지 추가적으로 비임상 시험 3건, 1상 임상 시험 7건, 3상 임상 시험 3건, 생동시험 17건을 목표로 실험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신규 인증되지 못할 경우 추가 지출된 연구개발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인증 기업 대비 약가·세제·인허가·정책자금 측면의 구조적 열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HLB그룹의 핵심 항암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Rivoceranib)과 캄렐리주맙(Camrelizumab) 병용요법과 관련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권자(HLB생명과학)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는 구조로, FDA 허가 및 국내 식약처 허가 이후 국내 판매가 개시될 경우 당사의 새로운 매출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2009년 Elevar는 국내 법인인 부광약품에 리보세라닙의 한국 내 독점 실시권 및 일본·유럽 매출 로열티 수취권(14.5%)을 양도하였으며, 해당 권리 일체는 2018년 당사의 계열회사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이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특허와 별개로 존재하는 염조성물특허(Salt Patent) 역시 Advenchen과 항서제약 간의 계약(2014년)을 통해, 현재는 에이치엘비(주)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중국 제외 전 세계 지역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에이치엘비(주)는 2020년 Advenchen으로부터 리보세라닙 관련 글로벌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06일 HLB생명과학 및 CG인바이츠(캄렐리주맙 판권 보유)와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상업화 추진 업무계약식을 통해 리보세라닙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였습니다.
1. CRL
한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2023년 5월 FDA NDA 제출 이후 2024년 5월 1차 CRL, 2025년 3월 2차 CRL
에 이어 2026년 7월 10일 3차 CRL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번 CRL의 사유는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의 cGMP 관련 사항으로,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등재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은 FDA 허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FDA는 임상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시설의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성 및 신청 품목의 제조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FDA cGMP 실사는 2026년 7월 14일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자발적 시정 권고)로 최종 분류되었습니다. VAI는 실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으나, FDA가 현재 행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가 해당 시설의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됐거나 리보세라닙 NDA와 관련된 제조시설 검토가 최종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FDA는 재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추가 자료 및 필요시 재실사 또는 승인 전 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리보세라닙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 지적사항은 이번 CRL의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제조시설이므로 재심사 과정에서 실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결과, 최종 실사 분류 및 FDA의 제조시설 적합성 판단이 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한 FDA의 최종 실사 판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FDA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시정조치 또는 추가 실사가 요구되어 NDA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는 FDA와의 Type A Meeting 결과를 바탕으로 재제출 범위와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NDA 재제출 이후 심사기간은 FDA가 제출자료의 내용과 심사 범위를 검토하여 Class 1 또는 Class 2로 결정하며, Class 1은 통상 2개월, Class 2는 통상 6개월의 심사기간이 적용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제조시설 실사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허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FDA 및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CRL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재제출 및 허가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수령일자 | CRL 기재 내용 | 대응 내용 |
| 1 | 2024.05.16 | 캄렐리주맙의 제조소 관련 부적합 사항 | 제조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FDA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이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을 진행함. |
| 2 | 2025.03.20 | 캄렐리주맙 제조소 품질 관련 추가 보완 요청 | 2025년 3월 20일 CRL(BLA 761308, FDA Form 483)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NDA/BLA를 재제출함. 해당 신청 건은 Class II로 분류되어 FDA 심사가 진행 중이며, PDUFA 목표일은 2026년 7월 23일(미국 동부시 기준)임. 최종 허가 여부는 해당 일자 이전 또는 당일 결정될 수 있음. |
| 3 | 2026.07.09 | 항서제약 원료의약품 제조소 일반 cGMP관련 보완 요청 | FDA가 CRL의 사유로 밝힌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일반 cGMP 실사 결과가 2026년 7월 14일 VAI로 최종 분류되었음을 확인함. Type A 미팅과는 별개로, 보다 신속한 방식으로 FDA에 공식 질의를 진행해, 후속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출을 추진할 예정임. |
2. 국내 품목허가 및 급여 등재 절차
만약, 해당 신약이 FDA 승인 되어 당사가 국내 독점 판매권을 실제 행사하기 위해서는 FDA 허가 이후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FDA 허가 획득 이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FDA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신약 대비 심사 준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이후에는 급여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하고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한 약제가 됩니다. 다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급여 혜택을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 적정성 검토 및 건강보험공단과 신약 약가(사용량)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해 급여 여부 및 급여 가격이 결정되며, 해당 단계에서 1년~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급여 등재 신약이 되어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당사는 보유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기반으로 매출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신약의 FDA 허가가 지연되거나 승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국내 독점판매권에 기반한 매출 발생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부연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은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품목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품목허가 심사를 신청합니다. 품목허가 처리기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5조(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 제2항에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청서ㆍ품목신고서 내용에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자에게 보완요구를 하여 실제 품목허가 소요기간은 처리기간과는 상이한 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품목허가 받은 235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약 품목허가 심사에 평균적으로 313.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약 품목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이루어지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단계별 처리기간이 달력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재평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의 연장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가 고시까지 총 240일 ~ 27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미지: 무약제평가신청서 업무흐름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신약의 경우 품목허가 심사부터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허가 품목의 종류, 심사 진행 절차 등에 따라 상이하나, 순차적으로 진행 될 시 약 1년 6개월 ~ 1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품목허가 심사와 급여 등재는 별도의 절차로 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 준비, 유관기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급여 등재까지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약가 산정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를 가격으로 하여 약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약가 협상의 생략을 위한 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약제가 새로운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액,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가. 생물의약품: 100%, 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100%, 다. 소아용 약제: 95%)) 제약회사가 약가 상한선을 제안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약가와 오랜 협상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약가에 협의를 이루게 되면 공급물량과 상한금액, 사용량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30일 이내 보험 등재 및 약가 고시를 발표합니다.
한편,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한 신약에 대한 불확실성(Risk)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 등재하는 제도로, 2013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항암제 등 약가 가격이 높아 정부 입장에서 보험 등재가 부담될 때,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고가의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위험분담 계약의 유형으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급여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제한형, 임상 성과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성과기반 환급형, 그리고 환급형 등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을 통해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및 성과기반 환급형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 유형 | 내용 |
|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 일정기간 약제 투여 후 환자별로 반응을 평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기준 이상으로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 보험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총액제한형 | 약제의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하여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환급형 | 약제의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 환자당 사용 한도를 미리 정하여 놓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성과기반 환급형 | 투여 환자별 치료효과를 일정기간 추적 및 관찰하여, 사전 합의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전체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
|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등 | 상기 규정한 유형 외에 신청인이 제안하는 유형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 유형 |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급여 등재 신청 시 위험분담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용 유형에 따라 실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환급형 위험분담제의 경우 국내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 신약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약업계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도입된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종합하면, 품목허가 및 급여 등재 과정에서 1. 심사 절차, 급여 등재 자료 준비 등에 의해 일정이 지연되어 수익화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며, 2. 급여 협상 과정에서 낮은 약가를 인정받아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3.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가변동 위험
또한, HLB그룹 편입 이후 당사 주가는 에이치엘비㈜를 중심으로 한 HLB그룹의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당사의 HLB그룹 편입 이후인 2020년 9월 10일부터 2026년
8월 13일
까지 당사, 에이치엘비(주), 코스닥 지수의 수정주가(자본금의 변동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에 변화가 생겼을 때, 과거의 주가 수준을 현재의 주식 가치에 맞춰 연속성 있게 재계산한 주가) 추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HLBvsHLB제약vs코스닥 지수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HLBvsHLB제약 상관계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코스닥vsHLB제약 상관계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계수(R²,R Squared)는 설명변수 x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변수 y의 변동 비율입니다. 결정계수가 높을수록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결정계수 결과를 보면 당사의 주가에 대한 설명력은 코스닥 지수보다 에이치엘비(주) 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의 주가는 코스닥 지수보다 에이치엘비(주) 주가와 더 강한 선형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상관계수를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정주가 기준으로 실제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에이치엘비(주)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의 임상 진행 경과가 당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5월 17일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FDA 1차 CRL 수령, 2025년 3월 20일 2차 CRL 수령,
2026년 7월 10일 3차 CRL 수령
시 에이치엘비(주)와 당사 주가가 동반 급락하였습니다.
| 날짜 | HLB | HLB제약 | HLB 하락율 | HLB제약 하락율 | HLB 누적 하락율 | HLB제약 누적 하락율 |
|---|
| 2024/05/16 | 95,800 | 30,800 | - | - | - | - |
| 2024/05/17 | 67,100 | 21,600 | -30.0% | -29.9% | -30.0% | -29.9% |
| 2024/05/20 | 47,000 | 15,700 | -30.0% | -27.3% | -50.9% | -49.0% |
| 2024/05/21 | 48,500 | 16,500 | 3.2% | 5.1% | -49.4% | -46.4% |
| 2024/05/22 | 49,300 | 16,820 | 1.6% | 1.9% | -48.5% | -45.4% |
| 2024/05/23 | 48,700 | 16,700 | -1.2% | -0.7% | -49.2% | -45.8% |
| 2024/05/24 | 50,700 | 17,590 | 4.1% | 5.3% | -47.1% | -42.9% |
| 2024/05/27 | 56,200 | 18,990 | 10.8% | 8.0% | -41.3% | -38.3% |
| 2024/05/28 | 64,700 | 22,700 | 15.1% | 19.5% | -32.5% | -26.3% |
| 2024/05/29 | 66,100 | 23,000 | 2.2% | 1.3% | -31.0% | -25.3% |
| 2024/05/30 | 61,500 | 21,550 | -7.0% | -6.3% | -35.8% | -30.0% |
| 2024/05/31 | 61,200 | 22,200 | -0.5% | 3.0% | -36.1% | -27.9% |
| 2024/06/03 | 57,300 | 20,250 | -6.4% | -8.8% | -40.2% | -34.3% |
| 2024/06/04 | 57,800 | 19,920 | 0.9% | -1.6% | -39.7% | -35.3% |
| 2024/06/05 | 59,600 | 20,200 | 3.1% | 1.4% | -37.8% | -34.4% |
| 2024/06/07 | 59,600 | 19,920 | 0.0% | -1.4% | -37.8% | -35.3% |
| 2024/06/10 | 59,200 | 19,650 | -0.7% | -1.4% | -38.2% | -36.2% |
| 2024/06/11 | 58,500 | 19,130 | -1.2% | -2.6% | -38.9% | -37.9% |
| 2024/06/12 | 60,600 | 19,420 | 3.6% | 1.5% | -36.7% | -36.9% |
| 2024/06/13 | 63,600 | 20,350 | 5.0% | 4.8% | -33.6% | -33.9% |
| 2024/06/14 | 62,300 | 20,300 | -2.0% | -0.2% | -35.0% | -34.1% |
| 날짜 | HLB | HLB제약 | HLB 하락율 | HLB제약 하락율 | HLB 누적 하락율 | HLB제약 누적 하락율 |
| 2025/03/20 | 66,400 | 24,400 | - | - | - | - |
| 2025/03/21 | 46,500 | 17,100 | -30.0% | -29.9% | -30.0% | -29.9% |
| 2025/03/24 | 53,700 | 21,250 | 15.5% | 24.3% | -19.1% | -12.9% |
| 2025/03/25 | 55,300 | 21,250 | 3.0% | 0.0% | -16.7% | -12.9% |
| 2025/03/26 | 55,200 | 21,450 | -0.2% | 0.9% | -16.9% | -12.1% |
| 2025/03/27 | 58,600 | 22,000 | 6.2% | 2.6% | -11.7% | -9.8% |
| 2025/03/28 | 57,200 | 21,250 | -2.4% | -3.4% | -13.9% | -12.9% |
| 2025/03/31 | 55,100 | 20,100 | -3.7% | -5.4% | -17.0% | -17.6% |
| 2025/04/01 | 58,000 | 20,750 | 5.3% | 3.2% | -12.7% | -15.0% |
| 2025/04/02 | 56,700 | 20,050 | -2.2% | -3.4% | -14.6% | -17.8% |
| 2025/04/03 | 57,000 | 20,100 | 0.5% | 0.2% | -14.2% | -17.6% |
| 2025/04/04 | 57,600 | 20,250 | 1.1% | 0.7% | -13.3% | -17.0% |
| 2025/04/07 | 55,400 | 19,270 | -3.8% | -4.8% | -16.6% | -21.0% |
| 2025/04/08 | 55,800 | 19,360 | 0.7% | 0.5% | -16.0% | -20.7% |
| 2025/04/09 | 52,700 | 18,250 | -5.6% | -5.7% | -20.6% | -25.2% |
| 2025/04/10 | 52,600 | 18,290 | -0.2% | 0.2% | -20.8% | -25.0% |
| 2025/04/11 | 52,300 | 18,650 | -0.6% | 2.0% | -21.2% | -23.6% |
| 2025/04/14 | 52,800 | 18,670 | 1.0% | 0.1% | -20.5% | -23.5% |
| 2025/04/15 | 54,100 | 19,320 | 2.5% | 3.5% | -18.5% | -20.8% |
| 2025/04/16 | 54,400 | 19,210 | 0.6% | -0.6% | -18.1% | -21.3% |
| 2025/04/17 | 56,100 | 19,980 | 3.1% | 4.0% | -15.5% | -18.1% |
| 날짜 | HLB | HLB제약 | HLB 하락율 | HLB제약 하락율 | HLB 누적 하락율 | HLB제약 누적 하락율 |
| 2026/07/09 | 52,200 | 12,240 | - | - | - | - |
| 2026/07/10 | 36,600 | 8,570 | -29.9% | -30.0% | -29.9% | -30.0% |
| 2026/07/13 | 25,650 | 6,170 | -29.9% | -28.0% | -50.9% | -49.6% |
| 2026/07/14 | 26,700 | 6,600 | 4.1% | 7.0% | -48.9% | -46.1% |
| 2026/07/15 | 34,700 | 8,580 | 30.0% | 30.0% | -33.5% | -29.9% |
| 2026/07/16 | 35,300 | 9,370 | 1.7% | 9.2% | -32.4% | -23.4% |
| 2026/07/20 | 30,550 | 8,060 | -13.5% | -14.0% | -41.5% | -34.2% |
| 2026/07/21 | 30,400 | 8,670 | -0.5% | 7.6% | -41.8% | -29.2% |
| 2026/07/22 | 28,300 | 8,000 | -6.9% | -7.7% | -45.8% | -34.6% |
| 2026/07/23 | 30,000 | 8,070 | 6.0% | 0.9% | -42.5% | -34.1% |
| 2026/07/24 | 31,300 | 9,020 | 4.3% | 11.8% | -40.0% | -26.3% |
| 2026/07/27 | 31,450 | 8,620 | 0.5% | -4.4% | -39.8% | -29.6% |
| 2026/07/28 | 30,400 | 8,340 | -3.3% | -3.2% | -41.8% | -31.9% |
| 2026/07/29 | 31,250 | 8,450 | 2.8% | 1.3% | -40.1% | -31.0% |
| 2026/07/30 | 29,950 | 7,930 | -4.2% | -6.2% | -42.6% | -35.2% |
| 2026/07/31 | 30,600 | 8,150 | 2.2% | 2.8% | -41.4% | -33.4% |
| 2026/08/03 | 30,900 | 8,280 | 1.0% | 1.6% | -40.8% | -32.4% |
| 2026/08/04 | 34,350 | 8,240 | 11.2% | -0.5% | -34.2% | -32.7% |
| 2026/08/05 | 34,900 | 8,380 | 1.6% | 1.7% | -33.1% | -31.5% |
| 2026/08/06 | 35,200 | 8,320 | 0.9% | -0.7% | -32.6% | -32.0% |
| 2026/08/07 | 37,300 | 8,390 | 6.0% | 0.8% | -28.5% | -31.5% |
1차 CRL 수령 직후 영업일(2024년 5월 17일) 에이치엘비(주) 주가는 전일(95,800원) 대비 -30.0%(67,100원)로 급락하였으며, 당사 주가 또한 전일(30,800원) 대비 -29.9%(21,600원)로 동반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수령일로부터 약 한 달(2024년 6월 14일) 시점 기준 에이치엘비(주)의 누적 낙폭은 -35.0%, 당사의 누적 낙폭은 -34.1%에 달하였습니다.2차 CRL 수령 직후 영업일(2025년 3월 21일)에도 에이치엘비(주) 주가는 전일(66,400원) 대비 -30.0%(46,500원), 당사 주가는 전일(24,400원) 대비 -29.9%(17,100원)로 1차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하루 낙폭이 재현되었습니다. 다만, 2차 CRL 이후에는 단기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 수령일로부터 약 한 달(2025년 4월 17일) 시점 기준 에이치엘비(주)의 누적 낙폭은 -15.5%, 당사의 누적 낙폭은 -18.1% 수준으로 1차 CRL 당시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3차 CRL 수령 직후 영업일(2026년 7월 10일)에도 에이치엘비(주) 주가는 전일(52,200원) 대비 -29.9%(36,600원), 당사 주가는 전일(12,240원) 대비 -30.0%(8,570원)로 1·2차 때와 동일한 수준의 하루 낙폭이 재현되었습니다. 특히 3차 CRL의 경우 수령 직후 영업일의 익영업일(2026년 7월 13일)에도 에이치엘비(주) -29.9%, 당사 -28.0%의 급락이 연이어 발생하며 2거래일 만에 누적 낙폭이 각각 -50.9%, -49.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14일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FDA cGMP 실사 결과가 VAI로 최종 분류된 점이 확인되면서 익일 양사 주가가 모두 상한가(+30.0%)를 기록하는 등 반등이 나타났으나, 이후로도 일별 등락이 반복되며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고,
수령일로부터 약 한달(2026년 08월 07일) 시점 기준 에이치엘비(주)의 누적 낙폭은 -28.5%, 당사의 누적 낙폭은 -31.5% 수준입니다.
이처럼 당사 주가는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 에이치엘비(주)의 주요 이슈, 특히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진행 경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향후에도 예정된 FDA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발표 등 에이치엘비(주) 관련 이슈가 당사의 주가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 주가가 당사 자체 사업 실적 외에도 에이치엘비(주)를 중심으로 한 HLB그룹의 파이프라인 이슈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리보세라닙 및 캄렐리주맙 권리 관계
| 분류 | 리보세라닙 |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 병용 HCC에만 해당) |
| 원개발자 | Advenchen Laboratories |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
| 물질특허권자 | HLB |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
| 염조성물 특허권자 |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 해당사항 없음 |
| 염조성물 실시권자 | HLB (중국 외)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중국) | 해당사항 없음 |
| 임상 개발 및 허가 | Elevar Therapeutics(글로벌, 중국·한국 제외) HLB생명과학(한국)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중국) | Elevar Therapeutics(글로벌, 중화권·한국 제외) CG인바이츠(한국)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중화권) |
| 판매권자 | Elevar Therapeutics(글로벌, 중국·한국 제외) HLB제약(한국)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중국) | Elevar Therapeutics(글로벌, 중화권·한국 제외) HLB제약(한국) 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중화권) |
[이미지: 리보세라닙 권리 흐름도 (글로벌, 중국제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리보세라닙 권리 흐름도 (한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리보세라닙 및 캄렐리주맙 권리 흐름도 (한국 판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리보세라닙 및 캄렐리주맙 관련 당사의 역할
당사는 리보세라닙 및 캄렐리주맙(HCC 리보세라닙 병용 한정)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품목허가 및 급여 등재 완료 시 국내 유통·판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HLB생명과학 등 권리 보유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상업화 전략 수립, 시장 진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의 한국 식약처 허가 후 60일 이내 체결 예정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당사의 매출 발생 규모와 시기는 국내 허가 시점, 급여 적용 여부, 약가 수준, 시장 침투율, 유통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매출 및 수익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국내 상업화를 위해 허가, 급여 등재 대응, 마케팅 및 영업조직 운영,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한 추가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 필요 규모와 시기는 허가 일정, 상업화 전략, 사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항암제 시장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영향이 크며, 품목허가 이후에도 급여 등재 여부 및 적용 범위에 따라 시장 침투 속도와 처방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치료제의 출시, 적응증 확대 및 치료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시장 환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국내 간암치료제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6년 9,030만 달러에서 2033년 2억 9,31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Grand View Research, Global Liver Cancer Drug Market Size & Outlook, 2026-2033)
HLB는 국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규모 추정, 시장 점유율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2026년 7월 23일(미국 동부시 기준) 승인을 가정사항으로
신약의 국내 직접판매 매출을 추정
한 바 있습니다.
2028년 국내 허가 이후 2029년부터 시장에 침투되기 시작하여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 2035년 약 18%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 신약의 국내 직접판매 매출은 2029년 약 74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35년에는 약 1,675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 바 있습니다.
미국 허가와 국내 허가는 각각 해당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사업계획 상 미국 허가 이후 국내 허가 신청 및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어, 금번 3차 CRL 수령으로 인한 국내 직접판매 매출 발생 지연이 예상됩니다. 향후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FDA의 검토 및 실사 결과, NDA 재제출 시기, 재제출 심사등급 분류(Class1, 2),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실사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허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9년(E) | 2030년(E) | 2031년(E) | 2032년(E) | 2033년(E) | 2034년(E) | 2035년(E) | 2036년(E) | 2037년(E) |
|---|
| 국내 간암 1차 치료제 규모 | 82,290 | 84,345 | 86,019 | 87,726 | 89,467 | 91,243 | 93,053 | 94,409 | 95,785 |
| 목표 시장 점유율(%) | 0.90% | 3,75% | 6.60% | 9.45% | 12.30% | 15.15% | 18.00% | 18.00% | 18.00% |
| 국내 직접판매 매출 | 741 | 3,163 | 5,677 | 8,290 | 11,004 | 13,823 | 16,750 | 16,994 | 17,241 |
다만 상기 추정자료는 회사의 내부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여부 및 시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약가협상 결과,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여부, 경쟁 치료제의 허가, 급여 확대 및 진료지침 변경, 시장 침투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시장규모와 매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경영성과를 의미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FDA 허가를 득할 경우 당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시설투자자금 마련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회사의 보유 현금을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지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연결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상반기(제29기
반기) | 2025년
상반기
(제28기
반기) | 2025년(제28기) | 2024년(제27기) | 2023년(제26기) |
|---|
| 외부감사 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도회계법인 | 삼도회계법인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 - | 적정 | 적정 | 적정 |
| 감사인의 핵심감사사항 | - | - | 의약품 판매대행사계약(CSO) 관련 판매수수료 및 부채 회계처리 | 의약품 판매대행사 계약(CSO) 관련 판매수수료 및 부채 회계처리 | 의약품 판매대행사 계약(CSO) 관련 판매수수료 및 부채 회계처리 |
|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여부 | - | - | - | - | - |
| 1. 자산총계 | 178,029 | 162,982 | 170,682 | 157,933 | 141,352 |
| 유동자산 | 77,973 | 80,227 | 76,702 | 63,381 | 71,575 |
| 비유동자산 | 100,056 | 82,755 | 93,981 | 94,553 | 69,777 |
| 2. 부채총계 | 47,272 | 40,171 | 45,534 | 41,532 | 53,198 |
| 유동부채 | 41,381 | 37,702 | 39,628 | 38,632 | 48,896 |
| 비유동부채 | 5,890 | 2,469 | 5,905 | 2,900 | 4,302 |
| 3. 자본총계 | 130,758 | 122,811 | 125,149 | 116,402 | 88,153 |
| 자본금 | 16,400 | 16,396 | 16,400 | 15,907 | 15,156 |
| 4. 부채비율 | 36.15% | 32.71% | 36.38% | 35.68% | 60.35% |
| 5. 유동비율 | 188.42% | 212.79% | 193.55% | 164.06% | 146.38% |
| 6. 매출액 | 127,930 | 81,566 | 205,582 | 137,082 | 135,953 |
| 7. 영업이익 | 1,002 | 195 | 1,064 | 1,474 | (19,542) |
| 8. 이자보상배율(배) | 2.86 | 0.54 | 1.44 | 2.37 | -1.66 |
| 9. 당기순이익 | 663 | 2,478 | 4,572 | 2,020 | (19,427) |
| 10. 영업활동 현금흐름 | 1,363 | (2,396) | 569 | 6,841 | (18,317) |
| 11. 투자활동 현금흐름 | (3,662) | (19,828) | (21,319) | (12,256) | 9,582 |
| 12. 재무활동 현금흐름 | (803) | 18,429 | 17,867 | 11,141 | 3,758 |
| 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507 | 6,697 | 7,609 | 10,492 | 4,766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자산총계 | 178,029 | 162,982 | 170,682 | 157,933 | 141,352 | - |
| 유동자산 | 77,973 | 80,227 | 76,702 | 63,381 | 71,575 | - |
| 비유동자산 | 100,056 | 82,755 | 93,981 | 94,553 | 69,777 | - |
| 부채총계 | 47,272 | 40,171 | 45,534 | 41,532 | 53,198 | - |
| 유동부채 | 41,381 | 37,702 | 39,628 | 38,632 | 48,896 | - |
| 비유동부채 | 5,890 | 2,469 | 5,905 | 2,900 | 4,302 | - |
| 자본총계 | 130,758 | 122,811 | 125,149 | 116,402 | 88,153 | - |
| 자본금 | 16,400 | 16,396 | 16,400 | 15,907 | 15,156 | - |
| 차입금총계 | 19,990 | 16,179 | 20,684 | 16,055 | 23,728 | - |
| 유동성 차입금 | 16,470 | 15,688 | 16,540 | 15,764 | 22,739 | - |
| 단기차입금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
| 전환사채 | - | - | - | - | 16,760 | - |
| 유동성리스부채 | 1,470 | 688 | 1,540 | 764 | 979 | - |
| 비유동성차입금 | 3,520 | 490 | 4,144 | 291 | 989 | -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520 | 490 | 4,144 | 291 | 989 | - |
| 장기차입금 | - | - | - | - | - | - |
| 부채비율 | 36.15% | 32.71% | 36.38% | 35.68% | 60.35% | 41.04% |
| 유동비율 | 188.42% | 212.79% | 193.55% | 164.06% | 146.38% | 182.76% |
| 순차입금 | 15,483 | 9,481 | 13,075 | 5,562 | 18,961 | - |
| 차입금의존도 | 11.23% | 9.93% | 12.12% | 10.17% | 16.79% | 15.23% |
| 순차입금의존도 | 8.70% | 5.82% | 7.66% | 3.52% | 13.41% | -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자산총계 | 172,688 | 158,886 | 166,784 | 157,933 | 141,352 | - |
| 유동자산 | 54,018 | 57,720 | 54,306 | 63,381 | 71,575 | - |
| 비유동자산 | 118,670 | 101,167 | 112,478 | 94,553 | 69,777 | - |
| 부채총계 | 41,153 | 36,044 | 41,373 | 41,532 | 53,198 | - |
| 유동부채 | 35,292 | 33,645 | 35,514 | 38,632 | 48,896 | - |
| 비유동부채 | 5,861 | 2,399 | 5,859 | 2,900 | 4,302 | - |
| 자본총계 | 131,535 | 122,842 | 125,410 | 116,402 | 88,153 | - |
| 자본금 | 16,400 | 16,396 | 16,400 | 15,907 | 15,156 | - |
| 차입금총계 | 19,894 | 15,979 | 20,522 | 16,055 | 23,728 | - |
| 유동성 차입금 | 16,403 | 15,558 | 16,423 | 15,764 | 22,739 | - |
| 단기차입금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
| 전환사채 | - | - | - | - | 16,760 | - |
| 유동성리스부채 | 1,403 | 558 | 1,423 | 764 | 979 | - |
| 비유동성차입금 | 3,492 | 421 | 4,098 | 291 | 989 | -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492 | 421 | 4,098 | 291 | 989 | - |
| 장기차입금 | - | - | - | - | - | - |
| 부채비율 | 31.29% | 29.34% | 32.99% | 35.68% | 60.35% | 41.04% |
| 유동비율 | 153.06% | 171.56% | 152.91% | 164.06% | 146.38% | 182.76% |
| 순차입금 | 18,055 | 11,150 | 16,298 | 5,562 | 18,961 | - |
| 차입금의존도 | 11.52% | 10.06% | 12.30% | 10.17% | 16.79% | 15.23% |
| 순차입금의존도 | 10.46% | 7.02% | 9.77% | 3.52% | 13.41% | - |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로, 낮을 경우 단기 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는 총자산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높은 경우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서 금리 변동이나 차입조건 변화에 따라 재무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2025년 5월 ㈜신화어드밴스 지분 100% 취득에 따라 2025년 반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간 재무안정성 지표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별도기준에서는 ㈜신화어드밴스에 대한 지분 투자금액이 비유동자산(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되는 반면, 연결기준에서는 신화어드밴스의 유동자산(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당사 자산에 합산되는 동시에 신화어드밴스의 부채도 함께 편입됩니다. 이로 인해 연결기준 유동비율이 별도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연결기준이 별도기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화어드밴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연결 합산에 반영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1) 부채비율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60.35%, 2024년 35.68%, 2025년 연결기준 36.38%(별도기준 32.99%),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36.15%
(별도기준
31.29%
)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채비율(60.35%)은 2021~2022년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 잔액(16,760백만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영업손실(-19,542백만원) 누적으로 자본이 감소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후 전환사채 대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부채비율이 35.68%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36.15%
로 업종평균(41.04%)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별도기준 부채비율(
31.29%
)이 연결기준(
36.15%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결기준에서 신화어드밴스의 부채(
6,119백만원
)가 합산되는 반면 자본총계는 연결(
130,758백만원
)과 별도(
131,535백만원
) 간 차이가
777백만원
에 불과한 데 기인합니다.
(2) 유동비율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6.38%, 2024년 164.06%, 2025년 연결기준 193.55%(별도기준 152.91%),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188.42%
(별도기준
153.06%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동비율(146.38%)은 전환사채(16,760백만원) 등 단기성 부채가 유동부채(48,896백만원)에 대규모 포함된 결과이나, 100%를 상회하여 단기 채무 상환에 있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 등의 사유로 유동부채가 38,632백만원으로 감소하면서 164.06%로 개선되었으며, 이후 연결 편입 효과로 2025년에는 193.55%까지 상승하였습니다.2026년
상반기
의 경우 연결기준(
188.42%
)과 별도기준(
153.06%)
간에
35.36%p
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결 편입 시 신화어드밴스의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증가보다 크게 합산되는 것에 기인합니다. 업종평균(182.76%)과 비교하면 연결기준은 이를 상회하나 별도기준은 이를 하회하고 있어, 당사(별도기준)의 단기 유동성 여력은 업종평균 대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매출할 때 수익을 인식하며,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대행사(CS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SO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 EDI 자료(요양기관 처방 실적)을 수취한 뒤, 해당 자료를 검증 후 판매대행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상에게 납품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과 판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상이하여 당사는 의약품 매출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를 추정하여 부채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판매 경험에 의하여 이러한 미지급비용을 추정하고 있으나,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의 판매량이 얼마나 일어날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제품 종류 및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한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추정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판매대행사 계약관련 미지급비용 5,544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2025년 당사의 연결기준 유동부채 39,628백만원 대비 13.99% 수준입니다. 미지급비용 추정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유동비율을 비롯한 재무안정성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판매수수료 산정의 복잡성과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차입금의존도 및 순차입금의존도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6.79%, 2024년 10.17%, 2025년 연결기준 12.12%(별도기준 12.30%),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11.23%
(별도기준
11.52%
)로 업종평균(15.23%)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단기차입금이 10,000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차입금 감소가 16,760백만원 발생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남양주 토지 및 공장에 대해 기존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 기간을 갱신하고, 본사 이전에 따라 신규 임차 계약이 체결되며 비유동성리스부채 3,807백만원이 증가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준과 별도기준 간 차입금의존도 차이가 미미한 것은 차입금 구성이 양 기준 간에 거의 동일한 데 기인합니다.순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3.41%에서 2024년 3.52%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연결기준 7.66%, 별도기준 9.77%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에는 연결기준
8.70%
, 별도기준
10.46%
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순차입금(
18,055백만원
)이 연결기준(
15,483백만원
)보다 높은 것은 연결 합산 시 신화어드밴스 보유 현금이 반영되어 순차입금이 감소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당사는 씨트렐린 보험급여 등재 완료 및 경쟁력 있는 개량신약 등의 개발에 따른 연매출 확대, 판매수수료의 단계적인 인하 및 위탁생산 품목의 자사 생산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재무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전망과 다르게 ① 보험 약가 인하 정책 등을 비롯한 영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 감소, ② R&D 비용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③ 공장 신축 등 대규모 시설자금 집행에 따른 추가 차입 및 감가상각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영업환경의 변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127,930 | 81,566 | 205,582 | 137,082 | 135,953 |
| 매출원가 | 70,472 | 33,860 | 99,080 | 50,501 | 52,967 |
| 매출총이익 | 57,458 | 47,706 | 106,502 | 86,581 | 82,985 |
| 판매비와관리비 | 56,456 | 47,511 | 105,438 | 85,107 | 102,528 |
| 영업이익(손실) | 1,002 | 195 | 1,064 | 1,474 | (19,542) |
| 기타수익 | 74 | 3,345 | 6,344 | 16,423 | 13,944 |
| 기타비용 | 468 | 538 | 1,040 | 13,701 | 805 |
| 금융수익 | 506 | 306 | 655 | 430 | 2,881 |
| 금융비용 | 350 | 358 | 738 | 2,339 | 12,709 |
| 지분법손익 | (35) | (223) | (1,299) | (1,121) | (2,61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28 | 2,727 | 4,986 | 1,166 | (18,851) |
| 법인세비용(수익) | 65 | 249 | 414 | (854) | 576 |
| 당기순이익(손실) | 663 | 2,478 | 4,572 | 2,020 | (19,427) |
| 매출총이익률 | 44.91% | 58.49% | 51.81% | 63.16% | 61.04% |
| 영업이익률 | 0.78% | 0.24% | 0.52% | 1.08% | -14.37% |
| 당기순이익률 | 0.52% | 3.04% | 2.22% | 1.47% | -14.29% |
| 이자비용 | 350 | 358 | 738 | 621 | 11,767 |
| 이자보상배율 | 2.86 | 0.54 | 1.44 | 2.37 | -1.66 |
당사의 최근 3개년 별도 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84,157 | 69,539 | 154,533 | 137,082 | 135,953 |
| 매출원가 | 27,199 | 22,071 | 48,972 | 50,501 | 52,967 |
| 매출총이익 | 56,958 | 47,467 | 105,561 | 86,581 | 82,985 |
| 판매비와관리비 | 55,335 | 47,180 | 104,033 | 85,107 | 102,528 |
| 영업이익(손실) | 1,624 | 287 | 1,529 | 1,474 | (19,542) |
| 기타수익 | 74 | 3,344 | 6,341 | 16,423 | 13,944 |
| 기타비용 | 468 | 537 | 1,040 | 13,701 | 805 |
| 금융수익 | 394 | 241 | 443 | 430 | 2,881 |
| 금융비용 | 344 | 354 | 726 | 2,339 | 12,709 |
| 지분법손익 | (35) | (223) | (1,299) | (1,121) | (2,61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44 | 2,758 | 5,247 | 1,166 | (18,851) |
| 법인세비용(수익) | 65 | 249 | 414 | (854) | 576 |
| 당기순이익(손실) | 1,179 | 2,509 | 4,833 | 2,020 | (19,427) |
| 매출총이익률 | 67.68% | 68.26% | 68.31% | 63.16% | 61.04% |
| 영업이익률 | 1.93% | 0.41% | 0.99% | 1.08% | -14.37% |
| 당기순이익률 | 1.40% | 3.61% | 3.13% | 1.47% | -14.29% |
| 이자비용 | 344 | 354 | 726 | 621 | 11,767 |
| 이자보상배율 | 4.72 | 0.81 | 2.10 | 2.37 | -1.66 |
1. 매출액 분석
당사의 매출액은 별도기준 2023년 135,953백만원, 2024년 137,082백만원(+0.8% YoY), 2025년 154,533백만원(+12.7% YoY)으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 5월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으로 연결기준 2025년 매출액은 205,582백만원(+50.0% YoY)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7,930백만원
으로 전년 동기(
81,566백만원
) 대비
56.8%
증가하였으며, 별도기준으로는
84,157백만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39백만원
)
21.0%
증가하였습니다.당사의 매출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① ETC/OTC 제품매출, ② ETC/OTC 수탁매출, ③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포함된 상품매출, ④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상품매출((주)신화어드밴스 사업부문)로 구성됩니다.
| 매출유형 | 품목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제품매출 | ETC | 62,755 | 56,981 | 116,254 | 107,910 | 74,067 |
| OTC | 2,024 | 1,317 | 2,792 | 1,924 | 2,054 |
| ETC수탁 | 1,367 | 927 | 2,277 | 1,989 | 1,333 |
| OTC수탁 | 223 | 1,060 | 1,615 | 10,172 | 14,164 |
| 제품계 | 66,368 | 60,285 | 122,939 | 121,994 | 91,619 |
| 상품매출 | 17,497 | 8,981 | 30,644 | 14,519 | 43,885 |
| 기타매출 | 293 | 272 | 950 | 569 | 449 |
| 연결조정 | (282) | - | | | |
| 상품매출 | 44,054 | 12,027 | 51,049 | - | - |
| 합계 | 127,930 | 81,565 | 205,582 | 137,082 | 135,953 |
품목별 매출을 보면, 당사 매출의 핵심을 이루는 ETC 매출은 2023년 74,067백만원, 2024년 107,910백만원(+45.7%), 2025년 116,254백만원(+7.7%), 2026년
상반기
62,755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
10.1%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큰 폭의 증가는 ERP 도입 과정에서 일부 위탁제품이 상품에서 제품으로 재분류된 효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ETC 매출 증가율(+45.7% YoY)을 순수한 사업 성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류 기준 변경 효과를 제거한 실질 성장률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OTC 매출은 2023년 2,054백만원, 2024년 1,924백만원, 2025년 2,792백만원, 2026년
상반기 2,024백만원
으로 전체 매출 내 비중이 2% 미만의 소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TC수탁 매출은 2023년 1,333백만원, 2024년 1,989백만원, 2025년 2,277백만원, 2026년
상반기
1,367백만원
으로 소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OTC수탁 매출은 2023년 14,164백만원, 2024년 10,172백만원(-28.2%), 2025년 1,615백만원(-84.1%), 2026년
상반기
223백만원
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2024년 12월 향남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것으로, 동 매출의 소멸이 매출액 절대 규모에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원가율이 90% 이상인 품목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별도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61.04%에서 2024년 63.16%, 2025년 68.31%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의약품 제조판매 상품매출은 ERP 분류기준 변경 영향으로 2023년 43,885백만원에서 2024년 14,519백만원으로 급감하였다가, 알부민 등 컨슈머헬스케어 품목의 홈쇼핑 채널 흥행에 힘입어 2025년 30,64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17,497백만원
은 전년 동기(
8,981백만원
)
대비
94.8%
급증한 수치로 컨슈머헬스케어 매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짧은 제품 라이프사이클 특성상 신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흥행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당사는 2025년 5월 최근 3년간 600~700억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한 의약품 유통전문 기업 ㈜신화어드밴스의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2025년 반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 2025년 매출액(205,582백만원)에는 신화어드밴스의 매출 51,049백만원이 편입되어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27,930백만원
)에도 신화어드밴스 매출
44,054백만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어드밴스 인수를 통해 당사는 제조·판매 및 유통 전 단계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 효율성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화어드밴스는 오프라인 물류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관리비 부담이 크고 1%대의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연결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25년 51.81%, 2026년
상반기
44.91%
로 별도기준(2025년 68.31%, 2026년
상반기
67.68%
)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신화어드밴스의 CSO 법인 신사업 추진 및 온라인 유통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84,157백만원
으로 전년 동기(
69,539백만원
) 대비
21.0%
증가하였으며, 이는 ETC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이 2025년 하반기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한 데 기인합니다. 연결기준 2026년
상반기
매출액(
127,930백만원
)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5년 상반기 연결 손익에는 신화어드밴스의 손익이 간주취득일(2025년 5월 8일) 이후 약 2개월분만 반영된 반면 2026년 상반기에는 6개월분이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원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별도기준 2023년 61.04%, 2024년 63.16%, 2025년 68.31%, 2026년
상반기
67.68%
로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향남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가율이 높은 OTC수탁 매출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향후 당사는 씨트렐린 보험급여 등재 효과, 의약품 신제품 확대, 컨슈머헬스케어 채널 다각화 등을 통한 매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① 의약품 PVA 적용 확대로 인한 주력 품목 출하 제한, ②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③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의약품 수요 변동 등이 당사의 매출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 분석당사의 비용은 CSO 판매대행 수수료 중심의 지급수수료,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 외주가공비, 종업원급여, 광고선전비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9,542백만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1,474백만원, 2025년 별도기준 1,529백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3년 대규모 영업손실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콴첼' 런칭에 따른 광고선전비 17,903백만원 집행과 매출 대비 약 50~55%에 달하는 높은 지급수수료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합계(별도기준)는 2023년 155,495백만원, 2024년 135,608백만원, 2025년 153,00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는
82,534백만원
입니다. CSO 판매수수료 구조상 매출 대비 비용의 절대적 비중이 높아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재고자산의 변동 | -1,422 | -1,672 | -3,702 | -2,003 | -3,305 |
|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 | 56,206 | 19,720 | 70,880 | 16,745 | 30,325 |
| 종업원급여 | 6,975 | 5,893 | 12,046 | 12,521 | 12,811 |
| 외주가공비 | 10,938 | 11,384 | 23,012 | 21,648 | 13,057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417 | 1,985 | 4,112 | 5,089 | 5,046 |
| 지급수수료 | 44,434 | 38,968 | 86,079 | 69,761 | 73,795 |
| 광고선전비 | 3,175 | 1,695 | 4,932 | 3,929 | 17,903 |
| 지급임차료 | 45 | 44 | 102 | 72 | 9 |
| 복리후생비 | 868 | 699 | 1,513 | 1,646 | 1,640 |
| 용역비 | 229 | 180 | 408 | 931 | 1,649 |
| 기타 | 3,064 | 2,475 | 5,136 | 5,267 | 2,565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126,928 | 81,371 | 204,518 | 135,608 | 155,495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재고자산의 변동 | -1,774 | -2,242 | -3,885 | -2,003 | -3,305 |
|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 | 13,285 | 8,501 | 20,955 | 16,745 | 30,325 |
| 종업원급여 | 6,450 | 5,729 | 11,375 | 12,521 | 12,811 |
| 외주가공비 | 10,938 | 11,384 | 23,012 | 21,648 | 13,057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343 | 1,955 | 3,992 | 5,089 | 5,046 |
| 지급수수료 | 44,109 | 38,891 | 85,715 | 69,761 | 73,795 |
| 광고선전비 | 3,173 | 1,695 | 4,932 | 3,929 | 17,903 |
| 지급임차료 | 41 | 43 | 96 | 72 | 9 |
| 복리후생비 | 815 | 687 | 1,460 | 1,646 | 1,640 |
| 용역비 | 229 | 180 | 408 | 931 | 1,649 |
| 기타 | 2,925 | 2,429 | 4,945 | 5,267 | 2,565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82,534 | 69,251 | 153,004 | 135,608 | 155,495 |
| 항목 | 내용 |
|---|
| 인건비 | 연구소(DDS 제제 연구소) 연구인력 확충 및 급여 반영 |
| 위탁용역비 | 타사에 기술료 지불하며 위탁생산하는 비용, 외부 전문기관 임상시험비 |
| 감가상각비 | 연구시설 및 설비 신규취득에 따른 비용 |
| 원재료비 | 직접 연구용 시약 및 재료비 |
| 기타 |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경상 비용 |
| 판매비와 관리비 | 연구단계의 비용으로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쓰는 비용성격들의 합 |
| 무형자산 |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품목들의 프로젝트는 '개발비' 자산화 |
(1)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는 당사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별도기준 2023년 73,795백만원(매출 대비 54.3%, 이하 동일 기준), 2024년 69,761백만원(50.9%), 2025년 85,715백만원(55.5%), 2026년
상반기 44,109백만원
(
52.4%
)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의 대부분은 CSO(판매대행) 사업부의 마케팅 수수료로, 제약사등으로부터 의약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판촉영업을 수행하는 CSO 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CSO 수수료는 매출에 비례하는 구조이며 제품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판매 과정에서도 유통채널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가 존재합니다. 2024년 지급수수료율이 50.9%로 전년(54.3%)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수익개선을 위한 홈쇼핑 편성 수 조정에 따른 수수료 감소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2025년에는 알부민 등 컨슈머헬스케어 제품의 홈쇼핑 매출 급증에 따라 방송 수수료·특약비 등 컨슈머 관련 지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하면서 전체 지급수수료율이 55.5%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지급수수료가 수익성 개선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판매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2)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은 별도기준 2023년 30,325백만원, 2024년 16,745백만원, 2025년 20,955백만원, 2026년 상반기
13,285백만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 급감한 것은 2024년 ERP 신규 도입 과정에서 제상품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위탁제품이 상품에서 제품으로 재분류된 데 기인하며, 실제 원부재료 조달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컨슈머헬스케어 상품 매입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보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와 상품 등의 매입액이 큰 이유는 당사 제품군 중 감염증치료제 및 호흡기치료제가 주로 겨울 및 환절기에 수요가 증가함예 따라, 계절성이 일부 반영된 점에서 기인합니다.
(3) 외주가공비외주가공비는 별도기준 2023년 13,057백만원, 2024년 21,648백만원(+65.8% YoY), 2025년 23,012백만원(+6.3% YoY), 2026년 상반기
10,938백만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외주가공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외주가공 품목 수 증가 및 주요 품목의 재고 확보를 위한 생산 수량 증가에 기인하며, 향남공장 가동중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4) 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는 별도기준 2023년 17,903백만원(매출 대비 13.2% 이하 동일 기준), 2024년 3,929백만원(2.9%), 2025년 4,932백만원(3.2%), 2026년
상반기 3,173백만원
(
3.8%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것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콴첼' 런칭을 위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기인하며, 2024년에는 광고 전략 효율화로 78.1% 급감하였고 이는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광고선전비는 전반적인 제품홍보를 위해 당사의 통제아래 월별로 계획, 집행되고 있으며 홈쇼핑 등의 주요 매체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 종업원급여 및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는 별도기준 2023년 12,811백만원, 2024년 12,521백만원, 2025년 11,375백만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2023년 5,046백만원, 2024년 5,089백만원에서 2025년 3,992백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향남공장 건물·기계장치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전액 손상처리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소멸된 데 기인합니다.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기타비용 및 기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기타수익: | | | | | |
| 배당금수익 | 5 | 5 | 5 | - | - |
| 외환차익 | 30 | 19 | 27 | 1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1 | 15,88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266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 | 103 | 103 | 520 |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3,218 | 3,623 | - | 13,900 |
| 리스처분이익 | - | - | 12 | 1 | 3 |
| 잡이익 | 8 | - | 2,308 | 6 | 41 |
| 합 계 | 74 | 3,345 | 6,344 | 16,423 | 13,944 |
| 기타비용: | | | | | |
| 외환차손 | 41 | 16 | 27 | 14 | - |
| 외환환산손실 | - | - | -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 | - | 62 | - | 18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12,110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33 | 105 | - |
| 사채상환손실 | - | - | - | 714 | - |
| 리스처분손실 | - | - | - | - | - |
| 기부금 | 103 | 92 | 132 | 200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 | - | 488 |
| 잡손실 | 324 | 430 | 786 | 559 | 137 |
| 합 계 | 468 | 538 | 1,040 | 13,701 | 805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기타수익: | | | | | |
| 배당금수익 | 5 | 5 | 5 | - | - |
| 외환차익 | 30 | 19 | 27 | 1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15,88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266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 | 103 | 103 | 520 |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3,218 | 3,623 | - | 13,900 |
| 리스처분이익 | - | - | 10 | 1 | 3 |
| 잡이익 | 8 | - | 2,307 | 6 | 41 |
| 합 계 | 74 | 3,344 | 6,341 | 16,423 | 13,944 |
| 기타비용: | | | | | |
| 외환차손 | 41 | 16 | 27 | 14 | - |
| 외환환산손실 | - | - | -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 | - | 62 | - | 18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 12,110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33 | 105 | - |
| 사채상환손실 | - | - | - | 714 | - |
| 리스처분손실 | - | - | - | - | - |
| 기부금 | 103 | 92 | 132 | 200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 | - | 488 |
| 잡손실 | 323 | 429 | 786 | 559 | 137 |
| 합 계 | 468 | 537 | 1,040 | 13,701 | 805 |
기타수익은 2023년 13,944백만원, 2024년 16,423백만원, 2025년 연결기준 6,344백만원,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74백만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기타수익은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3,900백만원으로, VERISMO THERAPEUTICS, INC. 지분 일부 매각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인식된 처분이익에 기인합니다. 잔여지분은 동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24년 기타수익은 2023년 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VERISMO 잔여지분을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HLBI USA INC.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처분이익입니다. 2025년 기타수익 6,344백만원은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3,623백만원 및 잡이익 2,308백만원이 주요 구성항목입니다.
2025년 상반기(연결기준)에는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3,218백만원이 발생하여 기타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기타수익은
74백만원
으로 외환차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소액 항목만 발생하였습니다.기타비용은 2023년 805백만원, 2024년 13,701백만원, 2025년 연결기준 1,040백만원,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468백만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기타비용 805백만원은 기타의대손상각비 488백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80백만원, 잡손실 13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타비용 1,040백만원은 잡손실 786백만원, 기부금 132백만원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2024년 기타비용이 13,701백만원으로 급증한 것은 유형자산손상차손 12,110백만원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는 향남공장의 기존 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전액 손상처리에 기인하며, 이외에 사채상환손실 714백만원, 무형자산손상차손 10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기타비용 1,040백만원은 잡손실 786백만원, 기부금 132백만원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금융비용 및 금융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금융수익: | | | | | |
| 이자수익 | 239 | 306 | 655 | 430 | 403 |
| 외환차익 | - | - | - | - | 3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 | - | - | - | 2,251 |
| 사채상환이익 | - | - | - | - | 197 |
| 합 계 | 506 | 306 | 655 | 430 | 2,881 |
| 금융비용 : | | | | | |
| 이자비용 | 350 | 358 | 738 | 621 | 11,767 |
| 외환차손 | - | - | - | - | 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47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718 | 441 |
| 합 계 | 350 | 358 | 738 | 2,339 | 12,709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금융수익: | | | | | |
| 이자수익 | 127 | 241 | 443 | 430 | 403 |
| 외환차익 | - | - | - | - | 30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 | - | - | - | 2,251 |
| 사채상환이익 | - | - | - | - | 197 |
| 합 계 | 394 | 241 | 443 | 430 | 2,881 |
| 금융비용 : | | | | | |
| 이자비용 | 344 | 354 | 726 | 621 | 11,767 |
| 외환차손 | - | - | - | - | 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47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718 | 441 |
| 합 계 | 344 | 354 | 726 | 2,339 | 12,709 |
2023년 금융비용은 12,709백만원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권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 약 11,767백만원 발생이 주된 원인입니다. 2024년 금융비용 2,339백만원은 이자비용 621백만원과 파생상품평가손실 1,718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에는 이자비용 외의 금융비용 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연결기준
금융비용이 각각 738백만원,
350백만원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제29기) | 2025년
상반기(제28기) | 2025년(제28기) | 2024년(제27기) | 2023년(제26기) |
|---|
| 비용의성격별분류 | 원재료비 | 280 | 222 | 295 | 261 | 398 |
| 인건비 | 1,111 | 698 | 1,843 | 1,146 | 814 |
| 감가상각비 | 298 | 192 | 412 | 340 | 271 |
| 위탁용역비 | 1,188 | 1,190 | 3,553 | 1,159 | 490 |
| 기타 | 940 | 550 | 1,497 | 888 | 1,052 |
| 연구개발비용 합계(정부보조금 차감 전) | 3,817 | 2,852 | 7,601 | 3,793 | 3,025 |
| (정부보조금) | -243 | -210 | -493 | -187 | -290 |
| 연구개발비용 합계(정부보조금 차감 후) | 3,574 | 2,642 | 7,108 | 3,606 | 2,735 |
| 회계처리내역 | 판매비와관리비 | 2,486 | 1,412 | 3,337 | 2,451 | 2,305 |
| 제조경비 | 31 | 12 | 37 | 13 | 76 |
| 개발비(무형자산) | 1,058 | 1,218 | 3,735 | 1,141 | 354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합계÷당기매출액×100] | 2.98% | 3.50% | 3.70% | 2.77% | 2.22% |
당사의 연구개발비(정부보조금 차감 전)는 2023년 3,025백만원, 2024년 3,793백만원, 2025년 7,601백만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에도
3,817백만원
으로 전년 동기(
2,852백만원
) 대비
33.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임상시험 및 기술 위탁용역비(2024년 1,159백만원 → 2025년 3,553백만원, +206.5%)와 DDS 제제 연구소 연구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2024년 1,146백만원 → 2025년 1,843백만원, +60.8%)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당기 비용(판매비와관리비)으로 계상된 경상연구개발비는 2024년 2,451백만원에서 2025년 3,33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매출 성장 방안 분석
1. 의약품 사업 부문
| 치료 영역 | 시장 규모 | 성장률 | 수익성 | 주요 성장 동인 |
|---|
| 심혈관계 | 70,455 | 6.3% |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20%이하)의 제품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처방 후 스위치가 어려워 매출의 지속성이 강함 | 고령화, 고혈압·고지혈증 만성 관리 수요 |
| 정신신경계 | 19,919 | 4.2% | 약가가 대부분 1,000원/정이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좋고, 함량이 대부분 작아서 원가율이 좋음 | 우울증·조현병 환자 증가, 사회적 인식 개선 |
| 대사질환
(당뇨·비만) | 18,691 | 4.0% | 상대적으로 시장침투 속도가 느리고, 원가율이 높은 제네릭이 많아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음 | 당뇨 유병률 증가, SGLT-2 등 신약 수요 |
| 근골격계·통증 | 11,295 | 6.9% | 처방 스위치유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CSO 사업에 적합하고, 생동시험 난이도가 낮아서 자사 생산비율이 높음 |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 급증 |
| 소화기계 | 19,921 | 6.4% | 모든 질환 처방에 추가되는 약물로 약가는 낮지만 생산량이 많아서 공장의 가동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위식도역류·IBS 등 만성 소화기질환 증가 |
보다 자세히 부연하면, 유비스트에서는 각 제품의 식약처 코드, 성분, 용량, 처방액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식약처 코드를 기준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분류하면 치료영역별 시장규모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적응증별 시장 규모는 다양한 의약품의 처방액의 합계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개량신약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영역별로 수많은 제품이 존재하는데, 유비스트에서 각 제품에 대해 오리지널, 제네릭, 개량신약의 분류를 제공하지 않아 치료영역별로 이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는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일부 대체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개량신약을 판매 및 개발하고 있으므로, 기 출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개량신약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당사가 접근 가능한 시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만료 등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가능해지면 점진적으로 일부 시장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사의 기출시한 제품과 신규 출시 제품의 출시 가능성, 시점에 따라 접근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인 및 원본 데이터 형식의 한계로 인해 당사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한편, 심혈관계시장은 고령화, 고혈압·고지혈증 만성 관리 수요의 증가가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계의 구조적 노화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유병률이 필연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층이 두터워지며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신신경계 시장은 우울증·조현병 환자 증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심화와 고령화로 인해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치료제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층이 두터워지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사질환 시장은 당뇨병 유병률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당뇨 합병증 예방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된 SGLT-2 억제제 등 혁신 신약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질환시장은 제네릭 시장 침투 속도가 느리고, 원가율이 높아 제네릭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골격계, 통증 시장은 CSO 제네릭 시장에 적합한 시장으로 경쟁사 스위치가 용이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환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계시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시장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낮은 약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많아 공장의 가동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① 매출액
당사의 UBIST 기반 지난 5년간 처방액 성장률은 21.9%로 해당 수치를 기초로 하여 매년 초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를 설정할 시에 고려되는 요인은 1. 해당 연도 신규 추가 제품군 및 출시 예정일, 2. 기존 제품의 매출액 트렌드, 3. 요양기관 수 확대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간 10~20% 수준의 매출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자금 조달로 생산 능력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② 수익성
당사는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영업이익률 10%, 개량신약의 경우 영업이익률 20%를 목표로 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제네릭을 기반으로 약가 우대가 적용되는 개량신약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익성은 향후 1. 급여 수준, 2. 품목별/요양기관별로 상이한 CSO 수수료율, 3. 경쟁 약품 등장으로 인한 판매량 저하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목표했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사생산 전환 확대를 통한 원가율 개선, CSO 수수료 협의를 통한 판매비및관리비 저감 등의 방안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
| 품목 | 2025년국내 판매액 | 성장률 | 수익성 | 주요 성장 동인 |
|---|
| 고시형 | 34,247 | 연 -0.8~4.2% | 제조기준 등 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수익성이 비교적 낮음. | 대중적, 반복적 수요로 완만한 성장을 보임 |
| 개별인정형 | 6,662 | 연 -12.9~0.5% | 안정성, 기능성, 규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를 그 원료를 제조 및 공급할 수 있음. 6년간 독점권을 부여 받고 이후 고시형으로 전환됨. 수익성이 높으나 개발 실패 위험이 존재함 | 특정 기능에서 차별화된 원료 개발 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으나, 소수 대형 품목 집중으로 유행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의 변동을 보임 |
① 매출액
당사는 경쟁사의 생산실적 및 홈쇼핑 성장률 수치를 기초로 하여 매년 초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연간 10~20% 수준의 매출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23년 102.9억원, 2024년 88.0억원, 2025년 212.3억원으로 동 기간 106.3% 상승했습니다. 다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이러한 성장률이 지속된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연간 10~20%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경우, 당사의 주력 품목인 알부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준비한 '포스트 알부민' 제품군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발매한 '맥문동 진액'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6월 28일 신세계쇼핑을 통해 런칭한 '양태반 프리미엄 골드'는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7월 이후 방송 편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가 확보한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각 채널의 특화 프로그램(PGM)에 전략적으로 런칭함으로써 기존 주력 품목의 매출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특화 PGM 런칭 스케줄은 8월 '제주 그린 말차' (롯데 최유라쇼), 9월 및 11월 '뉴질랜드 밀키오 기버터 프리미엄' (CJ 최화정쇼), 10월 '아피스플로라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CJ 최화정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하반기 중 신제품 15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하여 매출 상승세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당사의 주요 유통 거점인 코스트코에 'PDRN 다이렉트'의 런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에서 운영되는 당사의 제품은 총 3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부문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부분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으로서, 의료기관 처방이나 도매·요양기관 간 장기 거래관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본질적으로 ① 홈쇼핑 편성 여부와 방송 성과, ② 소비자 선호의 변화, ③ 제품 라이프사이클(건강기능식품의 짧은 유행 주기)에 좌우되는 스팟성(spot) 매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기 목표 매출은 특정 거래처와의 장기공급관계나 확정 주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수익성당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은 영업이익률 20%를 목표로 제품을 계획 및 출시하고 있습니다. 구독형 모델 도입으로 재구매율 제고, 개별인정형 원료 발굴을 통한 차별화 제품 출시를 추진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약사 신뢰도를 브랜드 포지셔닝의 핵심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점도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광고 비용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예상 대비 수요가 저조하거나 경쟁 심화로 인해 판매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당사의 비용 구조는 현재 판매수수료 단계적 인하, 자사생산 전환 확대를 통한 원가율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수수료는 별도 매출액 기준 50~55%, 별도 판매관리비의 72~73%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 항목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수수료율을 2%p 이상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거래 구조 재협상 및 판매 채널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위탁 판매 채널에 대한 수수료 조건을 재검토하고,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특정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탁 생산 제품군의 원가는 제품별로 상이하나, 원가율이 높은 제품의 경우 당사 제조 제품 대비 약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가율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상이하나 당사의 위탁 생산 제품군은 판매량에서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자사 생산 대비 원가율이 높음에도 단기간내에 적은 개발비용으로 제품 허가를 낼 수 있는 사유로 위탁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위 제품 당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자체 제제기술 경쟁력이 강화된 사유로 자사 생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당사는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 위탁생산 제품의 제형 및 생산 공정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직접생산 체계로 내재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만 향후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적용 확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시행, 연구개발비 증가 및 향남공장 신축 관련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 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결기준 요약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63 | (2,396) | 569 | 6,841 | (18,31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51 | (2,325) | 593 | 7,166 | (18,096) |
| 이자의 수취 | 155 | 268 | 768 | 355 | 458 |
| 이자의 지급 | (353) | (360) | (741) | (698) | (639) |
| 배당금의 수취 | 5 | - | 5 | - |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105 | 21 | (56) | 18 | (4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62) | (19,828) | (21,319) | (12,256) | 9,58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03) | 18,429 | 17,867 | 11,141 | 3,75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102) | (3,795) | (2,883) | 5,726 | (4,97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609 | 10,492 | 10,492 | 4,766 | 9,74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507 | 6,697 | 7,609 | 10,492 | 4,766 |
당사의 최근 3년간 별도기준 요약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912 | (2,746) | 1,968 | 6,841 | (18,31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124 | (2,557) | 2,265 | 7,166 | (18,096) |
| 이자의 수취 | 74 | 133 | 440 | 355 | 458 |
| 이자의 지급 | (347) | (357) | (729) | (698) | (639) |
| 배당금의 수취 | 5 | - | 5 | - |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56 | 34 | (13) | 18 | (4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560) | (21,368) | (26,193) | (12,256) | 9,58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36) | 18,451 | 17,956 | 11,141 | 3,75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384) | (5,663) | (6,269) | 5,726 | (4,97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223 | 10,492 | 10,492 | 4,766 | 9,74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839 | 4,829 | 4,223 | 10,492 | 4,766 |
2023년(별도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콴첼' 런칭을 위한 광고선전비 대규모 집행(17,903백만원) 등으로 인해 비교적 큰 규모의 영업손실(19,542백만원)이 발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8,317백만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9,582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 회수가 주요 유입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당기 중 VERISMO THERAPEUTICS, INC. 지분 일부 매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3,900백만원이 기타수익으로 인식되었으며, 잔여지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1,108백만원)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3,758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차입금 조달(5,000백만원)에 기인합니다.2024년(별도기준)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1,474백만원) 및 마케팅 비용 정상화(광고선전비 3,929백만원으로 급감)에 힘입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6,841백만원의 순유입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12,256백만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 순취득(6,000백만원) 및 유형자산 취득(2,799백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11,141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단기차입금 증가(10,000백만원) 및 주식선택권 행사(1,283백만원) 등이 주요 유입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당기 중 2023년 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된 VERISMO 잔여지분을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HLBI USA INC.에 이전하고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신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15,885백만원이 기타수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13,900백만원)과 2024년(15,885백만원)에 걸쳐 발생한 VERISMO 관련 처분이익은 각 연도 기타수익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영업활동과 무관한 일회성 비경상 항목에 해당합니다.2025년(별도기준)에는 영업이익 흑자 기조가 유지(1,529백만원)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968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6,193백만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신화어드밴스 지분 100% 취득(19,000백만원) 및 에이치밸류에셋㈜ 유상증자 참여(4,000백만원)가 주된 원인입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17,956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당사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19,000백만원)에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2025년 연결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9백만원의 순유입으로 별도기준(1,968백만원)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에 따른 영향입니다.2026년
상반기
(별도기준)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912백만원
의 순유입으로 전년 동기(
2,746백만원
순유출)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3,560백만원
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
나
,
전년 동기(21,368백만원 순유출) 대비 유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발생한 ㈜신화어드밴스 지분 100% 취득(19,000백만원)과 같은 대규모 지분투자가 당기에는 발생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만기 도래 단기금융상품 회수(5,000백만원), 유형자산 처분(30백만원) 및 보증금 회수(334백만원) 등의 유입이 발생하였으나, 단기금융상품 신규 취득(5,000백만원) 및 유형자산 취득(
3,864백만원
) 등의 유출이 이를 상회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736백만원
의 순유출로 전액 리스부채 상환에 기인합니다.연결기준 2026년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363백만원
의 순유입으로 별도기준(
1,912백만원
) 대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화어드밴스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합산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연결기준
803백만원
의 순유출로 별도기준(
736백만원
) 대비
67백만원
추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신화어드밴스의 리스부채 상환분이 합산된 결과입니다. 연결기준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507백만원
)이 별도기준(
1,839백만원
) 대비
2,668백만원
높은 것은 ㈜신화어드밴스 보유 현금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한편, 당사는 현금 유출입 관리 및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기별 대략적인 주요 자금수지를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경영 및 재무활동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예측치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단납기 거래가 대부분으로, 고객사의 구매 의사결정과 매출 인식 간의 기간이 짧아 공급계약이나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한 매출 추정의 신뢰성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유동성 위험 점검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영업현금흐름 유입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① ETC/OTC 제품매출, ② ETC/OTC 수탁매출, ③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포함된 상품매출, ④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상품매출((주)신화어드밴스 사업부문)로 구성됩니다. 의약품 관련 매출은 뚜렷한 계절성 없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프로모션·광고 집행, 유행, 명절 등 선물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ETC/OTC 제품매출과 ETC/OTC 수탁매출의 매출액의 합은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25,106백만원,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124,745백만원으로 소폭 감소(-0.3% YoY)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4년 말 향남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ETC/OTC 수탁매출이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9,044백만원,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3,930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ETC/OTC 제품매출을 살펴보면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120,815백만원,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1,062백만원이 발생하여 동 기간 4.10% 성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의약품 관련 매출액은 제품별 매출 구분에서 ① ETC/OTC 제품매출, ② ETC/OTC 수탁매출, ③ 일부 상품매출, ④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상품매출((주)신화어드밴스 사업부문))에 반영됩니다. 한편, 2026년 3월 26일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단계로 2012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하여 2026년 하반기에 51%까지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2%씩 인하하여 종국적으로 2029년에 45%로 인하하며, 2단계로 2013년 이후 등재 의약품에 대하여 2030년부터 시작하여 2033년까지 최종 4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기본약가가 현행 53.5%에서 51%로 인하된다면 기본약가 기준 4.76%의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약가 인하의 시행 시기와 제품 종류에 따라 매출 감소의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약가 인하 기조를 반영하여 성장률을 0%로 가정해, 지난 1년(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동안 발생한 의약품 관련 월평균 매출액(ETC/OTC 제품매출, ETC/OTC 수탁매출, 일부 의약품 상품매출 및 의약품 유통부문 상품매출)을 영업현금흐름 유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상품 매출로 분류되며, 현재 상품 매출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액은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2,466백만원,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38,59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유행에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알부민 상품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1년(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동안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에서 5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현금흐름 유입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매출액에 계절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나, 당사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경우 프로모션, 광고 집행, 유행 등의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계절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워 일정한 월평균 매출액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유출은 과거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원부재료비, 외주가공비, CSO 수수료, 상품매출원가 등을 가정하고 자금의 사용목적 내 기재된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에서는 본 유상증자의 자금사용계획에 기재된 향남공장 신축 관련 시설투자 자금과 그 외 유무형자산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현금흐름에서는 유상증자 대금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기반으로한 이자수익을 유입으로, 이자비용을 유출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기준
4,507백만원
, 별도기준
1,839백만원
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다소 제한적이나,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시, ① 약정 한도액 잔액
6,650백만원
활용, ② 시장성 주식 담보 제공을 통한 신규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험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시장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시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2026년 3분기 | 2026년 4분기 | 2027년 1분기 | 2027년 2분기 |
| 영업현금흐름 | (a) 수입 | 의약품 매출대금 | 53,545 | 53,545 | 53,545 | 53,545 |
| 건강기능식품 매출대금 | 5,605 | 5,605 | 5,605 | 5,605 |
| 기타 매출 | 90 | 90 | 90 | 90 |
| 소계 | 59,240 | 59,240 | 59,240 | 59,240 |
| (b) 지출 |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액 | 23,405 | 23,405 | 23,405 | 23,405 |
| 외주가공비 | 5,710 | 5,710 | 5,710 | 5,710 |
| CSO 판매수수료 | 19,851 | 19,851 | 19,851 | 19,851 |
| 광고선전비 | 1,808 | 1,839 | 1,223 | 1,223 |
| 인건비 | 3,291 | 3,291 | 3,291 | 3,291 |
| 기타 판매비및관리비 | 5,305 | 5,367 | 6,066 | 6,352 |
| 소계 | 59,369 | 59,462 | 59,545 | 59,831 |
| 영업수지(=(a)-(b)) | -129 | -222 | -305 | -591 |
| 투자현금흐름 | (c) 수입 | - | 0 | 0 | 0 | 0 |
| 소계 | 0 | 0 | 0 | 0 |
| (d) 지출 | 유무형자산 취득 | 246 | 760 | 851 | 851 |
| 향남공장 신축 | 7,740 | 6,900 | 4,670 | 11,490 |
| 소계 | 7,986 | 7,660 | 5,521 | 12,341 |
| 투자수지(=(c)-(d)) | -7,986 | -7,660 | -5,521 | -12,341 |
| 재무현금흐름 | (e) 수입 | 유상증자 | 60,087 | 0 | 0 | 0 |
| 차입 | 5,000 | 0 | 0 | 0 |
| 이자수익 | 236 | 441 | 391 | 331 |
| 소계 | 65,323 | 441 | 391 | 331 |
| (f) 지출 | 이자비용 | 154 | 154 | 154 | 154 |
| 소계 | 154 | 154 | 154 | 154 |
| 재무수지(=(e)-(f)) | 65,169 | 287 | 237 | 177 |
| 기초 자금 | 4,507 | 61,561 | 53,966 | 48,376 |
| 기말 자금 | 61,561 | 53,966 | 48,376 | 35,621 |
이처럼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현금흐름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 변화, 자금시장 상황 악화 등의 요인에 따라 현금흐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매출처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매출처의 현재 상태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매출처 특유의 요소와 매출처가 속한 산업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보고기간말 시점의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매출액 | 127,930 | 81,566 | 205,582 | 137,082 | 135,953 | - |
| 매출채권(총액) | 24,533 | 22,000 | 22,903 | 16,256 | 18,728 | - |
| 매출액 대비 | 9.59% | 13.49% | 11.14% | 11.86% | 13.78% | - |
| 대손충당금 | 80 | 87 | 71 | 161 | 143 | - |
| 대손충당설정률 | 0.33% | 0.40% | 0.31 | 0.99 | 0.77 | - |
| 매출채권 회전율 | 11.00 | 8.09 | 10.50 | 7.84 | 7.69 | 4.85 |
| 매출채권 회수기간 | 33.19 | 45.14 | 34.76 | 46.57 | 47.47 | 75.26 |
| 구 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매출액 | 84,157 | 69,539 | 154,533 | 137,082 | 135,953 | - |
| 매출채권(총액) | 13,039 | 14,276 | 13,926 | 16,256 | 18,728 | - |
| 매출액 대비 | 7.75% | 10.26% | 9.01% | 11.86% | 13.78% | - |
| 대손충당금 | 80 | 87 | 71 | 161 | 143 | - |
| 대손충당설정률 | 0.61% | 0.61% | 0.51 | 0.99 | 0.77 | - |
| 매출채권 회전율 | 12.32 | 8.52 | 10.24 | 7.84 | 7.69 | 4.85 |
| 매출채권 회수기간 | 29.62 | 42.82 | 35.65 | 46.57 | 47.47 | 75.26 |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및 회수기간은 2023년 7.69회(47.47일), 2024년 7.84회(46.57일), 2025년 연결기준 10.50회(34.76일),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11.00회(33.19일)
로, 업종평균(4.85회, 75.26일) 대비 회전율이 높고 회수기간이 짧아 전반적으로 매출채권 회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연결기준 수치는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에 따른 매출액 급증 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별도기준 수치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별도기준으로 보면 2025년 10.24회(35.65일), 2026년
상반기 12.32회(29.62일)로 2024년 대비 회수기간이 크게 짧아졌는데, 이는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 저감을 위해 매출채권 회수 정책을 강화한 것에 기인합니다. 기존에는 익월 수금(30일), 익익월 수금(60일)도 이루어졌으나 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을 확보한 거래처는 당월 수금(30일)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선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CSO(판매대행) 중심 사업 구조상 의약품 도매상 및 제약사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주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0.77%, 2024년 0.99%, 2025년 연결기준 0.31%,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0.33%
(별도기준
0.61%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설정률이 소폭 상승(0.77%→0.99%)한 것은 12개월 초과 장기 연체채권(69백만원)에 대해 전액 충당금을 설정한 데 기인하며, 2025년에는 대손상각비 환입(90백만원)이 발생하면서 기말 충당금이 71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설정률이 0.31%로 개선되었습니다.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매출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의 당기순손실이 확대되고 자산구조 또한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후 주요 도매상·제약사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한 매출처 재무 여건 변화,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 저하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장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제품 | 18,001 | 16,639 | 18,542 | 16,550 | 10,354 | - |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997) | (795) | (906) | (869) | (1,350) | - |
| 상품 | 7,948 | 6,108 | 6,169 | 2,675 | 6,010 | - |
|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183) | (122) | (161) | (81) | (152) | - |
| 원재료 | 2,138 | 2,617 | 3,141 | 2,359 | 3,388 | - |
|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25) | (48) | (35) | (20) | (127) | - |
| 부재료 | 286 | 355 | 286 | 341 | 509 | - |
| 부재료평가손실충당금 | (3) | - | (0) | (42) | (16) | - |
| 재공품 | 3,900 | 2,744 | 2,588 | 1,948 | 2,243 | - |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119) | (3) | (99) | - | (0) | - |
| 미착품 | - | - | - | - | - | - |
| 미착품평가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총재고자산 | 32,273 | 28,463 | 30,726 | 23,873 | 22,503 | - |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1,326) | (967) | (1,201) | (1,012) | (1,645) | - |
| 재고자산(장부금액) | 30,947 | 27,496 | 29,526 | 22,861 | 20,858 | - |
| 자산총계 | 178,029 | 162,982 | 170,682 | 157,933 | 141,352 | - |
|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 17.38% | 16.87% | 17.30% | 14.48% | 14.76% | - |
| 매출원가 | 70,472 | 33,860 | 99,080 | 50,501 | 52,967 | - |
| 재고자산회전율 | 4.64 | 2.69 | 3.63 | 2.18 | 2.55 | 3.59 |
| 재고자산 회전기간 | 79 | 136 | 101 | 168 | 143 | 101.67 |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업종 평균 |
|---|
| 제품 | 17,927 | 16,639 | 18,542 | 16,550 | 10,354 | - |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997) | (795) | (906) | (869) | (1,350) | - |
| 상품 | 5,595 | 3,715 | 3,389 | 2,675 | 6,010 | - |
|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183) | (122) | (161) | (81) | (152) | - |
| 원재료 | 2,138 | 2,617 | 3,141 | 2,359 | 3,388 | - |
|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25) | (48) | (35) | (20) | (127) | - |
| 부재료 | 286 | 355 | 286 | 341 | 509 | - |
| 부재료평가손실충당금 | (3) | - | (0) | (42) | (16) | - |
| 재공품 | 3,900 | 2,744 | 2,588 | 1,948 | 2,243 | - |
|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119) | (3) | (99) | - | (0) | - |
| 미착품 | - | - | - | - | - | - |
| 미착품평가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총재고자산 | 29,846 | 26,070 | 27,947 | 23,873 | 22,503 | - |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1,326) | (967) | (1,201) | (1,012) | (1,645) | - |
| 재고자산(장부금액) | 28,520 | 25,103 | 26,746 | 22,861 | 20,858 | - |
| 자산총계 | 172,688 | 158,886 | 166,784 | 157,933 | 141,352 | - |
|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 16.52% | 15.80% | 16.04% | 14.48% | 14.76% | - |
| 매출원가 | 27,199 | 22,071 | 48,972 | 50,501 | 52,967 | - |
| 재고자산회전율 | 1.95 | 1.84 | 1.89 | 2.18 | 2.55 | 3.59 |
| 재고자산 회전기간 | 188 | 198 | 193 | 168 | 143 | 101.67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 장부금액 기준 20,858백만원, 2024년 22,861백만원, 2025년 연결기준 29,526백만원,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30,947백만원
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고자산이 전년 대비 6,665백만원(+29.1% YoY) 증가한 것은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에 따른 상품 재고 합산에 기인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별도기준 재고자산 총액(취득원가)은 27,947백만원인 반면 연결기준은 30,726백만원으로 2,779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전적으로 상품 항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상품은 3,389백만원, 연결기준 상품은 6,169백만원으로 그 차액 2,780백만원이 ㈜신화어드밴스가 보유한 의약품 유통용 상품 재고에 해당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를 별도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2.55회(143일), 2024년 2.18회(168일), 2025년 1.89회(193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첫째, 향남공장 CMO 매출 감소의 영향입니다. CMO(위탁생산) 제품은 생산 즉시 거래처에 납품되는 구조로 재고 보유 기간이 짧아 재고자산 회전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품 유형입니다. 그러나 향남공장은 2024년말 가동이 중단되어 2025년 CMO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전율이 빠른 CMO 제품군의 매출 소멸이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둘째, 자사 생산제품의 선제적 재고 확충 영향입니다. 당사의 공장 가동률이 낮을 경우 생산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총평균법 적용 시 재고 평균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매출원가율이 악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회전율이 높은 특정 제품들에 대한 재고를 확충하여 자사 제품재고율을 높였고 그 효과가 회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별도기준 제품 재고자산은 2023년 10,354백만원에서 2024년 16,550백만원, 2025년 18,54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 연결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5년 3.63회(101일)로 업종 평균(3.59회, 101.67일)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에 따른 매출원가(99,080백만원)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별도기준 지표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결기준
4.64회(79일)
,
별도기준
1.95회(188일)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회전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주)신화어드밴스의
손익 반영 기간(전년 동기 약 2개월분 → 당기 6개월분)에 따라
연환산 매출원가가 증가
한 점에서 기인함으로 이를 재고 효율성 개선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은 2023년 1,645백만원(설정률 7.31%), 2024년 1,012백만원(설정률 4.24%), 2025년 1,201백만원(설정률 3.91%),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1,326백만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충당금이 633백만원 감소한 것은 기존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의 판매·처분에 따른 환입 효과이며, 2025년에는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 이후 자회사 재고 일부에 대한 추가 평가손실(189백만원)이 반영되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2025년 제품 충당금(906백만원)이 전체의 7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161백만원), 재공품(99백만원), 원재료(35백만원) 순입니다. 충당금 설정률이 2023년 7.31%에서 2025년 3.91%로 지속 하락하고 있어 재고자산 관리 수준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재고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장기 보유될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추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판매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② 경쟁 제품 출시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체화 심화, ③ ㈜신화어드밴스 연결 편입으로 재고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 증대, ④ 향남공장 신축 완료 이후 CMO 생산 재개에 따른 재고 패턴 변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거나 회전율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을 포함한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나아가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
[10. 상장폐지 요건 강화]
에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시행 예정인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 매출액(별도)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종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154,533백만원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연결)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21.38% (-18,851백만원)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해당사항없음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자본잠식(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자본금 16,400백만원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25,149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25,149백만원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 | -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해당여부 | - | - | 없음. |
| 시가총액 | 요 건 |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종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거래량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지분분산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 |
| 지배구조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
|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조(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당기순손익과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 제6항에 의거하여 관리종목 지정 관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때에도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음. |
| 주2: |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 관련하여서는 아래에 상세 기술 |
1. 매출액 요건 검토
| [매출액 요건 검토] |
|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154,533 | 137,082 | 135,95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2025년말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4,533백만원으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2027년 이후부터는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이면서 매출액(별도 기준) 50억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최근 1년의 당사의 최저 시가총액은 약 4,277억원 수준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당사의 시가총액은 약 5,274억원 수준으로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매출액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요건이 강화되는 등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검토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검토]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연결) | 4,986 | 1,166 | -18,851 |
| 자기자본 (연결) | 125,149 | 116,402 | 88,15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자기자본 (연결)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1.38%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2023년~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을 검토한 결과, 2023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18,85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말 자기자본(88,153백만원)의 50%(44,077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4년 및 2025년은 각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66백만원, 4,986백만원을 기록하여 손실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악화, 연구개발 비용 증가 또는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등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연속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여부 검토
| [자본잠식 여부 검토] |
| (연결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 125,149 | 116,402 | 88,153 |
| 자본금 | 16,400 | 15,907 | 15,156 |
| 자본잠식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4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또는 B)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자기자본 또한 10억원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 반기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에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종전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 구분 | 시가총액(최고) | 시가총액(최저) | 시가총액(평균) |
| 2025년 | 1,003,763 | 427,704 | 608,78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기조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2026년 7월부터 200억원, 2027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본 공시서류 최초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시가총액은 약 5,274억원 수준으로, 현행 및 향후 강화 예정 기준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기보고서 미제출 여부 검토「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당사는 2023년 1분기보고서, 2023년 반기보고서, 2023년 3분기보고서,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1분기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 2024년 3분기보고서, 2024년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보고서, 2025년 반기보고서, 2025년 3분기보고서, 2025년 사업보고서, 2026년 1분기보고서,
2026년 반기보고서
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지배구조 미달 여부 검토「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A)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B) 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당사는 현재 4명의 사내이사 및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 「상법」제54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제1항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거래량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분기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79.06%, 소액주주수는 52,650명임에 따라 상기 다) 항목에 해당되어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주식분산 미달 여부 검토「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79.06%, 소액주주수는 52,650명임에 따라 상기 다) 항목에 해당되어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 제13호까지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상장폐지사유발생, 재무관리기준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동 관리종목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상장폐지 요건 강화
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5년 7월 9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동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나아가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가 발표하여 시가총액 상향 조정 주기 조기화,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 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유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회생기회 부여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기존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이 지연되어 왔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 20년간 상장(진입) 1,353개사에 비해 퇴출은 415개사에 그쳐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그 결과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정량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 구분 | 현행(~'26.6월) | '26.7월~ | '27.1월~ | '28.1월~ |
| 시가총액 | 15,000 | 20,000 | 30,000 | - |
|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 - | 신설 | - | - |
| 완전자본잠식 | 사업연도말 기준 | 반기 기준 추가 | - | - |
| 공시벌점 | 15점 | 10점 | - | - |
| 구분 | ~'26.12월 | '27.1월~ | '28.1월~ | '29.1월~ |
| 매출액 | 3,000 | 5,000 | 7,500 | 10,000 |
가.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본 공시서류 최초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시가총액은 약 5,274억원 수준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감소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당사의 2025년 매출액(별도 기준)은 약 154,533백만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최초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주가는 16,080원 수준으로 현 시점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약 125,149백만원으로 자본금(16,400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이 적용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도 당사의 자본총계는 130,758백만원으로 자본금(16,400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누적결손금 확대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당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예상치 못한 사업 악화 등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대로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관리ㆍ운영 조직의 책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책임자성명 | 직 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 기타 |
|---|
| 감사(위원회) | 전용훈 |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 | - | 02-411-1500 |
| 이사회 | 박재형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 | - | 02-411-1500 |
| 회계처리부서 | 김창완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관리 총괄 및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보 처리 업무 | - | 02-411-1500 |
| 전산운영부서 | 김 일 | IT본부장 |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 - | 02-411-1500 |
| 자금운영부서 | 김창완 | 재무관리본부장 | 자금조달,지출,운영 등 자금관리 업무 | - | 02-411-1500 |
다만, 내부회계관리를 철저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위반, 혹은 관련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등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 감경하여 최종 과태료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과태료 부과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 변조, 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2조),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
당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과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우발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기업의 종속기업 | 에이치엘비셀㈜ |
| 에이치엘비에너지㈜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에이치엘비솔루션㈜ |
| ㈜티니코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1) | 에이치엘비㈜,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치엘비글로벌㈜,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에포케㈜, 에이치엘비에프앤비㈜, ㈜펭귄오션레저, ㈜프레시코, 에이치엘비생활건강㈜, 브이에스팜㈜,
㈜새론바이오,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를 포함하여 총
25
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별로는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1개사(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및 그 종속기업 5개사, 당사의 종속기업 1개사(신화어드밴스(주)), 관계기업및공동기업 1개사(에이치밸류에셋(주)), 기타 특수관계자
17
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주요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의료기기 제조, 의약품 유통, 에너지·환경, 금융투자,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당사 그룹은 의료·바이오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복합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 업종 및 주요 사업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용품,의료기기 제조/ESCO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
| 에이치엘비셀(주)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의학,약학 연구개발) |
| 에이치엘비에너지(주)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주)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연구개발업) |
| 티니코(주)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에이치엘비솔루션(주) | 건설업 전기공사 |
| 신화어드밴스(주) | 의약품 도매업(의약품,화장품 도소매,무역,전자상거래/부동산 임대) |
| 에이치밸류에셋(주) | 부동산 매매 및 개발 |
| 에이치엘비(주)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 (체외진단의료기기,의약외품,구명정,자동제어장치,수배전반,광섬유 제조/전기계장공사,교량난간공사,철물공사,소방설비공사) |
|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 HLB인베스트먼트 운영, 투자조합 |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리드프레임(프리몰드 리드프레임),커넥터 부품,금형 제조,판매) |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주)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기타 금융업) |
| 에이치엘비글로벌(주)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차량용품,향수,운동기기,마사지기기,생활용품 등 제조,판매/골재생산,판매,산림탄소상쇄사업,수직정원 판매)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주)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상품 전문 도매/전자부품 제조/소프트웨어(임베디드디바이스용 미들웨어,GUI프레임워크) 개발,판매,기술용역)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주) |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주식회사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비임상실험유효성(약리) 평가,실험동물 연구대행) |
| 에포케(주) | 기타 금융 투자업(금융 투자)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선박대여업,전자상거래 소매업,다이닝,와인바,베이커리카페) |
| (주)펭귄오션레저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보트(잠수함) 제조/보트 도소매,무역/전자상거래/여행사/보트 임대/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 (주)프레시코 | 농수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 |
| 에이치엘비생활건강(주) |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농축산물,음식료품,의약외품,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미용용품 도소매,무역) |
| 브이에스팜(주) | 의약품 도매업(의약품, 동물의약품) |
| (주)새론바이오 | 동물 실험 관련 종합적인 Solution 제공 기업 |
|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주)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주) | 생물학 연구개발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
최근 3개년 별도기준 당사의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별도기준 당사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매출 | 자산매입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제ㆍ상품매출 | 자산매입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제ㆍ상품매출 | 자산매입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3 | 42 | 500 | - | 5 | 9 | - | 293 | - | 1 | 1 | 8 | 263 | - | 4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1 | - | 30 | 37 | - | 3 | - | 16 | 42 | - | - | - | 21 | 9 | 28 |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 3 | - | - | - | - | - | - | - | - | - | 2 | - | - | - | 1 |
| ㈜신화어드밴스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피코이노베이션 | 194 | - | 4 | - | 24 | - | - | 44 | - | - | - | - | - | - | -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13 | - | - | - | - | 15 | - | - | - | - | 15 | - | 2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 - | - | - | - | - | 1 | 3 | - | - | - | 37 | 6 | 4 | - | -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15 | - | - | 3 | - | 27 | - | - | - | - | 3 | 1 | - |
| 에이치엘비셀㈜ | - | - | 33 | 2 | - | - | - | 30 | - | - | - | - | 40 | - | - |
| 에포케㈜ | - | - | 1 | - | - | - | - | 4 | - | - | - | - | 3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285 | 18 | 117 | - | - | - | - | 59 | - | 6 | - | - | 5 | - |
| VERISMO THERAPEUTICS, INC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에이치엘비솔루션㈜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2 | - | 19 | - | - | 1 | - | 20 | - | - | - | - | 12 |
| ㈜펭귄오션레저 | 180 | - | 12 | - | - | 69 | - | 4 | - | 2 | 67 | - | 4 | - | - |
| 에이치엘비생활건강㈜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에이치엘비사이언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레시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381 | 327 | 628 | 156 | 56 | 93 | 3 | 435 | 100 | 24 | 112 | 14 | 378 | 15 | 47 |
| 일자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금액 | 자금유출입 | 의사결정기구 | 내부 논의내용 | 거래가액 산정 기준 | 거래에 따른 기대 효과 |
|---|
| 2023-03-13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참여 | 2,0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HLB이노베이션의 HLB그룹사 편입에 따른 3자 배정 유상증자 참가 | 상장사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 결정 모형 | - 기존산업의 성장성과 더불어 향후 신규사업인 바이오 산업 확장 가능성 |
| 2023-08-10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 VERISMO THERAPEUTICS, INC. 지분매각 | 7,438 | 현금유입 | 이사회 | - HLB제약의 운영자금 확보 및 HLB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증대, CAR T 파이프라인 개발 추진력 확보 | 2023년 5월 유상증자 가격 | - HLB제약의 운영자금 확보 - HLB이노베이션의 바이오 사업 강화 |
| 2024-11-01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 VERISMO THERAPEUTICS, INC. 지분매각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지분 취득 | 36,993 | - | 이사회 | - Verismo Therapeutics,INC.를 HLB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편입을 위해 HLBI USA(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HLBI")의 100%자회사)가 Verismo Therapeutics,INC.("VERISMO")의 주주들에게 "HLBI"의 발행주식(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을 지급하고 "VERISMO"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삼각주식교환 거래를 한 다음 HLBI USA와 "VERISMO"가 합병한 후 "VERISMO"가 존속회사로 "HLBI"의 100% 자회사가 되고, 그 결과 HLB제약은 "VERISMO"주식을 "HLBI"주식으로 교환 | (1) "VERISMO" 주당 단가 : 외부 가치평가(2) HLB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 상장사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 결정 모형 | - "VERISMO"와 HLB이노베이션의 자회사 관계구조 정립 - 고형암 치료용 CAR-T세포치료제의 임상성공, 혈액암 및 자가면역질환 등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가치 상승 |
| 2024-11-26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지분 매각 | 2,013 | 현금유입 | 대표이사 전결 | - 유동자금 확보 | 매각 당일 종가대비 약 9% 할인된 가격 | - 유동자금 확보 |
| 2023-05-04 |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출자 | 8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HLBI알밤제1호 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HLB생명과학과 HLB인베스트먼트가 20억 출자 약정하여 22.7월에 설립. 그룹 계열사 관련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사업적 필요 그룹 계열사에 해당 지분을 매각 또는 피 투자기업간 협력관계 조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하고, HBS를 활용한 육성을 진행하여 피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Exit하여 투자수익 실현 | 조합 출자 약정 100억원 중 당사 18억원 약정 | HLB그룹의 파이프라인의 sourcing에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알밤 제1호투자조합이 역할을 기대 |
| 2024-03-15 |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출자 | 8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2024-02-22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출자 | 6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학동사옥 매입을 목적으로 에이치밸류에셋(SPC)설립 - HLB계열 5개사 투자방법 : 보통주 30억원, 상환우선주 290억원 | 설립 출자금 6억원 보통주 120,000주 *@5,000원 | - HLB그룹은 학동사옥 매입으로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 및 경비 절감, 보안 및 업무 집중도 향상 기대 |
| 2024-02-26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출자 | 4,400 | 현금유출 | 이사회 | 설립 출자금 44억원 우선주 880,000주*@5,000원 |
| 2025-12-09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출자 | 4,0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학동사옥 관련 원활한 증축 마무리 추가 비용 조달 목적 2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 | 추가 출자금 40억원 보통주 800,000주 *@5,000원 | - HLB그룹 계열사 통합 사옥의 원활한 증축공사 마무리 및 입주 진행을 통해 건물/회사 가치 증대 |
| 2025-12-17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상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권리 변경 | 4,400 | - | 이사회 | - 관계회사(에이치밸류에셋)의 재무구조 개선 및 효율화 목적 종류주식(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의 권리 변경 | 전환비율 1:1 | - 보통주 전환을 통한 지분율 확대로 자산 가치 상승 및 경제적 이익 확보 |
| 2025-12-17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권 행사 | 4,400 | - |
| 2025-05-08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주)신화어드밴스 지분취득 | 19,000 | 현금유출 | 이사회 | - HLB제약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통 강화를 위해 그룹 내 제약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화어드밴스 인수(100% 자회사 편입) | 외부가치평가(현금흐름할인법) | -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연계 가능성으로 사업 시너지 창출 및 신성장 동력확보 - 그룹 내 제품 유통 강화를 통한 판매 안전성 확보 |
| 2025-05-09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당사의 유상증자 | 19,000 | 현금유입 | 이사회 | -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상장사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 결정 모형 | - 기업 운영자금 확보 -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
당사는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모회사인 에이치엘비㈜에 그룹 공동경비 배부 및 HLB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2023년 263백만원, 2024년 293백만원, 2025년 50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급수수료 증가는 종전 공동경비 배부 외에 HLB 브랜드 사용료(104백만원)가 추가 인식된 데 기인합니다.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에 대한 2025년 자산매입 285백만원은 당사의 학동사옥 이전에 따른 입주 공사 계약을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이 시공사와 체결하고, 면적별 공사대금을 당사에 배분한 것으로,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공사(75백만원)와 인테리어 공사(210백만원)로 구성됩니다.관계기업인 ㈜피코이노베이션과의 2025년 제상품 매출 194백만원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2025년 2월부터 피코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약국몰(피코몰) 통합에 따라 기존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에서 제상품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펭귄오션레저에 대한 제상품 매출은 당사가 HLB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지몰(폐쇄몰)을 통한 당사 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발생하며, 2023년 67백만원, 2024년 69백만원, 2025년 18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매출 증가는 알부민, PDRN 등 신규 상품 등록에 따른 판매 확대에 기인합니다.
상기 특수관계자 거래는 당사와 독립된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 성과에 예상치 못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당사의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 매출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자산매입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4 | 162 | - | 12 | 1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15 | 20 | - | - |
| ㈜신화어드밴스 | 282 | - | - | - | - |
| 에이치밸류에셋㈜ | - | 1 | - | - | 10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5 | - | - | -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 |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8 | - | - | - |
| 에이치엘비셀㈜ | - | 17 | 2 | - | - |
| 에포케㈜ | - | 1 | -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9 | 87 | -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 | 12 |
| (주)펭귄오션레저 | 175 | 17 | -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 | - | 72 | 14 |
| 합 계 | 461 | 235 | 109 | 84 | 37 |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외상매입금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 에이치엘비㈜ | - | - | - | - | 182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70 | - | - | 21 |
| ㈜신화어드밴스 | 310 | - | - | - | -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 | - | 2,455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 | - | 5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 | 105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 | - | - |
| 에이치엘비셀㈜ | - | - | - | - | 8 |
| 에포케㈜ | - | - | - | - | 18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 | - | 1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10 | - |
| (주)펭귄오션레저 | 93 | - | -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 | 40 | - | - |
| 합 계 | 403 | 70 | 40 | 10 | 2,795 |
당사의 2026년
상반기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신화어드밴스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2026년 6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당사 제품 매입 유통 및 CSO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기 매출 282백만원 발생했으며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310백만원입니다.
㈜펭귄오션레저는 HLB그룹 임직원 대상 복지몰(폐쇄몰)을 운영하는 계열사로, 당사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의 건강기능식품이 동 몰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알부민,PDRN 등 주요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매출
175백만원
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연동된 판매수수료
17백만원
이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당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93백만원
입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당사가 동탄 연구소를 임차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임차료 및 공용관리비 등 경상연구개발비 2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반기말 기준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에이치엘비셀㈜에 대해서는 동탄 연구소 카페테리아 운영비 청구분으로 경상연구개발비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는 생물학 연구개발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계열사로 당사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에서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의 초소형 연속혈당 측정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기 기준 상품 매입액은 72백만원이며, 당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40백만원입니다. 이외에 상반기 그룹사 공동경비 배분으로 인해 에이치엘비㈜ 외 7개사로 지급수수료 204백만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반기말 기준 기타 채무금액 잔액은 211백만원입니다.
당사의 2026년
상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에 불이익이 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성격상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 경쟁 및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주주가 누려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으로 이전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상반기
말 기준 금융기관 약정사항 및 담보제공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 구 분 | 한도약정액 | 실행액 |
|---|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5,000 | 5,000 |
| 10,000 | 10,000 |
| 4,750 | - |
| 수협은행 | 1,900 | - |
| ㈜우리은행 | 원화지급보증 | 1,040 | 1,000 |
| ㈜신한은행 | 3,300 | 2,730 |
| 기업은행 | 3,300 | 3,000 |
| 서울보증보험㈜ | 지급보증 등 | 541 |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계정 | 내역 | 제공처 |
|---|
| 토지 및 건물 | 26,792 | 18,000 | 유형자산 | 차입금 | ㈜우리은행 |
| 정기예금 | 5,000 | 5,000 | 단기금융상품 | 한도대출 |
| 2,000 | 2,000 | 수협은행 |
| 1,040 | 1,000 | 원화지급보증 | ㈜우리은행 |
| 3,050 | 2,730 | ㈜신한은행 |
| 3,000 | 3,000 | 기업은행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의약품 제조·판매(CSO), 위수탁(CMO),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 특성상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제조물 책임, 지식재산권 분쟁, 영업 관련 계약 분쟁 등의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 사업 중단 또는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2026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당사가 판매한 '알부민 인텐시브 골드 329'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 9개소 중 하나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요 기능성: 피로회복', '#알부민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입니다.이에 당사는 2026년 4월 20일 강남구 보건소로부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일반식품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결과는 2026년 5월 15일 과징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처분일자 | 2026. 5. 15 |
| 처분기관 | 강남구청 |
| 처분내용 | 과징금 55,050,000원 (영업정지 15일 갈음) |
| 발생배경 | 온라인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알부민 인텐시브 골드 329 (혼합음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요 기능성란에 '피로회복' 문구 기재, '알부민 영양제'라는 관련 태그를 달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
| 근거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1항 제3호 |
| 이행현황 | 과징금 납입 완료 (2026. 6. 1) |
| 재발방지 대책 | 내부 광고 기준 강화 (외부 자문 시스템 확보) |
| 매출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 알부민 제품 매출 감소 예상 |
또한, 동 점검 과정에서 당사는「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판매업체로 포함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당사가 제조업체인 케이지랩㈜ 및 ㈜화인내츄럴에 제조를 의뢰한 알부민 식품 제품들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용기로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입신고 절차 미준수로 인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상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식품의 위반 행위가 제조업체에 제조 의뢰한 제품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함께 행정처분할 수 있으며,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한 처분 결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처분일자 | 처분 전 (처분 사전 통지 수령 (2026. 5. 20):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
| 처분기관 | 강남구청 |
| 처분내용 | 미정 |
| 발생배경 |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용기 (용기 제품명: 유리 바이알)를 식품 제조에 사용 |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4조 제6호 |
| 이행현황 | 소명자료 제출 완료 (2026. 6. 11)수입 용기의 부적절한 사용은 1차적인 원인은 제조사에 있으며, 현재 제조사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 단, 제조사 (케이지랩 및 화인내츄럴)는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대응 예정으로 제조사 처분 후 판매사에도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처분 시일을 미루어 줄 것으로 요청
행정처분 유보 공문 수령 (2026. 7. 20)당사 제출한 의견 검토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제조업소 처분 확정 시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여 처분될 예정 |
| 재발방지 대책 | 제조사의 내부 품질 관리 강화 및 검수 절차 강화 |
| 매출 및 수익에 미치는 영향 |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질 경우 일반식품 2개월분의 매출액(약 1,500백만원~2,000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제품 폐기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 21백만원이 발생 가능 |
당사는 행정처분 각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고 문구 제작 | 마케팅팀 자체 운영 | 1) 광고 문구에 대한 외부 자문 실시 (변호사 자문계약 완료 : 2026년 6월부터 자문 실시 중)2) 담당자 교육 시스템 도입 : 2026년 하반기 중 교육 실시 예정(교육기관 : 건강기능식품 협회 등) |
당사는 기존에 자사제품의 광고 문구를 당사 마케팅팀의 자체 운영을 통해 제작했으나, 부당광고 관련 행정처분의 재발방지를 위해 광고 문구에 대한 외부 자문 실시 및 담당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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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검증 | 제품 검사 성적서 확인 | 1) 제품 검사 성적서 및 각 원료, 사용 용기에 대한 성적서 확인2) 제조사 Audit을 통해 원료 및 부자재 관리 현황 점검 예정(1년 1회) |
일반적으로 유통사는 공급받는 완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공 받습니다. 기존에는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부형제와 포장 용기 등은 제조사에서 관리했으나, 당사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성적서를 수령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제조사의 관리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미신고 용기 사용 관련 행정처분의 재발방지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알부민 제품은 당사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문의 핵심 매출 품목으로, 홈쇼핑 채널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당사 성장을 견인한 주력 제품이며 향후 행정처분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당사의 컨슈머헬스케어 부문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말
기준 담보로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금액은 26,792백만원으로, 담보설정금액(18,000백만원)을 약 48.8% 상회하고 있으며, 실제 차입금액(15,000백만원)은 담보설정금액의 83.3% 수준으로 담보설정 한도 내 약 3,000백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기관 원화지급보증 및 한도대출의 담보로 정기예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도대출 담보로 ㈜우리은행에 5,000백만원, 수협은행에 2,000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화지급보증 담보로 ㈜우리은행에 1,040백만원, ㈜신한은행에 3,050백만원, 기업은행에 3,000백만원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실행 시 해당 담보 자산이 즉시 인출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까지 담보 제공 자산 및 금융기관 약정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①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담보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하여 담보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②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단기차입금(15,000백만원) 상환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원화지급보증이 현실화되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④ 향남공장 신축 등 추가적인 시설투자 과정에서 신규 담보 제공이 필요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산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신화어드밴스 | 2007.11.19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 의약품 유통업 | 22,794 |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보유(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
당사는 2025년 04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신화어드밴스의 주식 100%(266,546주)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로부터 총 19,00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5년 05월 08일을 양수예정일(간주취득일)로 하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신화어드밴스 인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신화어드밴스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화어드밴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사는 2025년 05월 08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동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바이오 산업 진출 및 의약품 유통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인 (주)신화어드밴스를 인수하였으며, 본 거래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삼도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 기준 평가가치는 최소 18,331백만원에서 최대 19,839백만원으로, 양수 예정가액 19,000백만원은 동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 인수 배경
신화어드밴스는 도매, 병원, 약국에 대한 유통네트워크를 보유하여 당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자회사로 도매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법 기준으로 판매되지 않거나 특정 약국에 과재고일 경우 반품을 하게되면 제약사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하지만, 도매상인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화어드밴스를 거점도매로 활용하게 되면 당사가 관리해야 하는 거래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인수 관련 내부 논의내용
당사에서 인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후 HLB생명과학에 인수를 제안하였고, 그룹 차원에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사의 자회사로 구조 개편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익성 개선 방안
현재 전체 매출 중에 10%를 넘지 않는 온라인 매출 비율을 높이고, 입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신화어드밴스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사와 무담보 거래금액을 확대하는 등 구매경쟁력이 증가하여 온라인 유통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CSO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특성 상 초기 자본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고, 당사의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신화어드밴스의 최근 3개년 요약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 정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유동자산 | 24,466 | 22,507 | 22,395 | 22,467 | 24,336 |
| 비유동자산 | 281 | 483 | 398 | 403 | 724 |
| 자산총계 | 24,747 | 22,990 | 22,794 | 22,871 | 25,060 |
| 유동부채 | 6,400 | 4,057 | 4,114 | 3,761 | 2,369 |
| 비유동부채 | 29 | 69 | 46 | 67 | 69 |
| 부채총계 | 6,429 | 4,126 | 4,160 | 3,827 | 2,438 |
| 자본금 | 1,333 | 1,333 | 1,333 | 1,333 | 1,523 |
| 이익잉여금 | 4,074 | 4,618 | 4,388 | 4,799 | 5,308 |
| 자본총계 | 18,318 | 18,864 | 18,633 | 19,043 | 22,623 |
| 매출액 | 44,054 | 36,083 | 75,105 | 69,469 | 63,417 |
| 매출총이익 | 701 | 623 | 1,326 | 1,093 | 1,148 |
| 영업이익 | (420) | (344) | (716) | (1,061) | (771) |
| 당기순이익 | (314) | (179) | (410) | (510) | (221) |
| 매출총이익률 | 1.59% | 1.73% | 1.77% | 1.57% | 1.81% |
| 영업이익률 | -0.95% | -0.95% | -0.95% | -1.53% | -1.22% |
| 당기순이익률 | -0.71% | -0.50% | -0.55% | -0.73% | -0.35% |
㈜신화어드밴스의 매출액은 2023년 63,417백만원, 2024년 69,469백만원, 2025년 75,105백만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유통업 특성상 매출총이익률이 약 1.5~1.8% 수준에 불과한 저마진 구조로 인해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손실은 716백만원으로 전년(1,061백만원)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2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344백만원) 대비
135백만원 확대되었습니다.(주) 신화어드밴스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유동비율 | 382.3% | 554.8% | 544.3% | 597.5% | 1027.3% |
| 부채비율 | 35.10% | 21.87% | 22.33% | 20.10% | 10.78% |
| 영업이익률 | -0.95% | -0.95% | -0.95% | -1.53% | -1.22% |
| 순이익률 | -0.71% | -0.50% | -0.55% | -0.73% | -0.35% |
㈜신화어드밴스의 유동비율은 2023년 1,027.3%에서 2024년 597.5%, 2025년 544.3%, 2026년 상반기
382.3%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업의 특성상 매입채무가 다량으로 발생하는데, 당사의 지분 취득 이후 영업 확대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 유동부채가 2025년말 4,114백만원에서 6,400백만원으로 2,286백만원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이 전년 동기(554.8%) 대비 172.5%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확대로 인한 매입채무의 확대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0.78%에서 2025년 22.33%로 상승하였으나 절대적 수준은 낮습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부채비율(35.10%)은 전년 동기(21.87%) 대비 13.23%p 상승하였는데,
재고자산의 확대로 인한 매입채무의 확대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저마진 의약품 유통 사업 구조상 각각 -1%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화어드밴스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44,054백만원)은 당사 연결기준 매출액(127,930백만원)의 34.4%에 해당하며, 이는 2025년 비중(24.8%) 대비 9.6%p 확대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신화어드밴스의 실적이 당사 연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현재 ㈜신화어드밴스는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및 CSO 법인사업 신설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시너지 실현 초기 단계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별도기준 대비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수익성 악화, 예상치 못한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신화어드밴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6.15%인 5,298,40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20.93%인 6,866,49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10,762,332주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최대주주는 1,738,577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인(진양곤, 박재형, 진유림, 진인혜, 임철안)은 514,536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배정주식의 50%를 청약할 예정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인(진양곤, 박재형, 진유림, 진인혜)은 배정주식의
50%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 청약 주식 수는 각각 869,289주, 255,628주입니다. 이 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철안은 미청약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청약 참여 비율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의 유동성 수준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896백만원으로 유상증자 배정주식수 전량 청약에 필요한 자금 대비 부족한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8일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10,000백만원을 조달하였으나, 기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풋옵션이 행사되는 등(2026년 5월 29일 제13회차 전환사채 권면금액 기준 600백만원 조기상환청구 행사) 유동성 여력이 배정주식수 전량을 청약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둘째, 기누적 투자 현황 및 향후 자금 소요를 고려하였습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은 당사 외에도 에이치엘비그룹 내 다수의 바이오·헬스케어 계열사에 대한 투자 및 운영 지원,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등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그룹 차원의 자금 소요가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13개 법인에 대해 총 장부가액 267,184백만원 규모의 타법인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여건을 감안하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보유 현금 및 미청약 신주인수권증서의 블록딜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한 배정주식 50% 수준의 청약을 현실적인 참여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계 정 | 2026년 1분기 |
|---|
| 유동자산 | 57,842 |
| 비유동자산 | 386,021 |
| 자산총계 | 443,863 |
| 유동부채 | 114,182 |
| 비유동부채 | 16,618 |
| 부채총계 | 130,800 |
| 자본총계 | 313,063 |
| 매출액 | 11,480 |
| 영업이익 | (2,987) |
| 당기순이익 | (2,874) |
특수관계인 4인(진양곤, 박재형, 진유림, 진인혜)은 대부분 개인 보유자산이 상장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초 최초 배정주식의 30% 수준인 총 153,379주를 청약할 계획이었으나,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규모를 확대하여 최초 배정주식의 50% 수준인 총 255,628주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 3인(진양곤, 진유림, 진인혜)은 보유 현금, 미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대금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청약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박재형 대표이사는 보유 현금, 미청약 신주인수권 증서 매각 대금 및 추가 주식담보 대출(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보유주식 수 564,726주 중 180,238주를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로 제공 중)을 통하여 청약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인 임철안은 개인적인 자금운용 계획 및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금번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인(진양곤, 박재형, 진유림, 진인혜)은 금번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8월 05일) 이후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 전의 기간 사이에 당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미청약 신주인수권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
었습니다.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및 특수관계인 4인(진양곤, 박재형, 진유림, 진인혜)은 2026년 08월 19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배정 신주인수권증서 중 미청약분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진유림 및 진인혜의 경우 예정된 매매일에 장외매도를 진행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 기간(2026년 08월 26일~2026년 09월 01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 매도 방식으로 매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철안도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 전량을 장내 매도방식으로 매각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내용] |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주) |
| 구분 | 보유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 처분 방법 | 매매일 |
| 성명 | 관계 | 신주인수권 증서 배정 수량 | 신주인수권 증서 매각 수량 | 신주인수권 증서 잔여 수량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최대주주 | 5,298,406 | 1,738,577 | 869,288 | 869,289 | 장외매도 | 2026.08.25 |
| 진양곤 | 특수관계인 | 786,535 | 258,087 | 129,043 | 129,044 | 장외매도 | 2026.08.25 |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564,726 | 185,304 | 92,652 | 92,652 | 장외매도 | 2026.08.25 |
| 진유림 | 특수관계인 | 103,412 | 33,932 | 16,966 | 16,966 | 장내매도 | 2026.08.28 |
| 진인혜 | 특수관계인 | 103,412 | 33,932 | 16,966 | 16,966 | 장내매도 | 2026.08.28 |
| 임철안 | 미등기임원 | 10,000 | 3,281 | 3,281 | 0 | 장내매도 | 2026.08.26 |
| 합계 | 6,866,491 | 2,253,113 | 1,128,196 | 1,124,917 | - | - |
매매 일정을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 전으로 계획한 이유는 동 내용을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해당거래를 충분히 인지한 후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하게끔 하기 위함
이며,
관련 지분 공시는 모두 완료되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등 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미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예정발행가액 대비 확정발행가액이 변동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 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석가능주식수를 고려하지 않은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주) |
| 구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 유상증자 후 |
| 성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유상증자 배정 주식 수 | 청약 참여 주식 수 | 주식수 | 지분율 | 지분율변동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최대주주 | 5,298,406 | 16.15% | 1,738,577 | 869,289 | 6,167,695 | 14.16% | -2.00%p. |
| 진양곤 | 특수관계인 | 786,535 | 2.40% | 258,087 | 129,044 | 915,579 | 2.10% | -0.30%p. |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564,726 | 1.72% | 185,304 | 92,652 | 657,378 | 1.51% | -0.21%p. |
| 진유림 | 특수관계인 | 103,412 | 0.32% | 33,932 | 16,966 | 120,378 | 0.28% | -0.04%p. |
| 진인혜 | 특수관계인 | 103,412 | 0.32% | 33,932 | 16,966 | 120,378 | 0.28% | -0.04%p. |
| 임철안 | 미등기임원 | 10,000 | 0.03% | 3,281 | 0 | 10,000 | 0.02% | -0.01%p. |
| 합계 | 6,866,491 | 20.93% | 2,253,113 | 1,124,917 | 7,991,408 | 18.35% | -2.59%p. |
금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16%로 예상되며, 이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지분율 대비 2.00%p. 하락한 수치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18.35%로 예상되며, 이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지분율 대비 2.59%p.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편,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와 대표이사 박재형은 각각
8,400백만원, 1,250백만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3,428,238주, 대표이사 박재형은 180,23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200%~250%로, '담보비율 = 담보수량 * 당일종가 / 융자금액'을 담보유지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의 보유주식 수는 5,298,406주, 대표이사 박재형의 보유주식 수는 564,726주로 향후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1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660926 | 의결권있는 주식 | 38,521 | 한국투자증권 | 담보대출계약 | 2026.05.29 | 2024.02.20~2026.08.31 | 0.12 | 주식담보대출 |
| 2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660926 | 의결권있는 주식 | 25,707 | 한국투자증권 | 담보대출계약 | 2026.05.29 | 2025.06.02~2026.08.31 | 0.08 | 주식담보대출 |
| 3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660926 | 의결권있는 주식 | 116,010 | 유안타증권 | 담보대출계약 | 2026.07.20 | 2026.07.20~2026.10.19 | 0.35 | 주식담보대출 |
| 4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 본인 | 116-81-69278 | 의결권있는 주식 | 3,428,238 | 한국투자증권 | 담보대출계약 | 2026.07.13 | 2026.06.30~2027.06.30 | 10.34 | 주식담보대출 |
| 합계(주식등의 수) | 3,608,476 | 합계(비율) | 10.89 | - |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1 | 38,521 | 300,000,000 | 박재형 | 6.15 | 200 | - |
| 2 | 25,707 | 200,000,000 | 박재형 | 6.15 | 200 | - |
| 3 | 116,010 | 750,000,000 | 박재형 | 6.50 | 200 | - |
| 4 | 3,428,238 | 8,400,000,000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 6.00 | 250 | - |
한편,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은 497,000주로, 해당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5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수량과 행사가격은 금번 유상증자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주식수 분석] |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주, 원) |
| 부여받은자 | 관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행사가능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시작 | 행사기간 종료 |
| 유상증자 조정 전 | 유상증자 조정 후 | 유상증자 조정 전 | 유상증자 조정 후 |
| 박재형 | 등기임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0 | 200,000 | 5,608 | 5,608 | 2023-08-31 | 2027-08-30 |
| 김만규 | 등기임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40,000 | 40,000 | 5,608 | 5,608 | 2023-08-31 | 2027-08-30 |
| OOO | 퇴사자 | 2020-08-31 | 신주발행 | 보통주 | 7,000 | 7,000 | 5,608 | 5,608 | 2023-08-31 | 2027-08-30 |
| 박재형 | 등기임원 | 2020-09-11 | 신주발행 | 보통주 | 110,000 | 123,476 | 10,115 | 9,011 | 2023-09-11 | 2027-09-10 |
| OOO | 퇴사자 | 2020-12-07 | 신주발행 | 보통주 | 30,000 | 35,288 | 14,354 | 12,203 | 2023-12-07 | 2027-12-06 |
| 김송수 | 계열사 임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50,000 | 59,009 | 14,782 | 12,525 | 2025-08-09 | 2029-08-08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23,603 | 14,782 | 12,525 | 2025-08-09 | 2029-08-08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23,603 | 14,782 | 12,525 | 2025-08-09 | 2029-08-08 |
| OOO | 직원 | 2022-08-09 | 신주발행 | 보통주 | 20,000 | 23,603 | 14,782 | 12,525 | 2025-08-09 | 2029-08-08 |
| 합계 | 497,000 | 535,582 | - | - | - | - |
상기 희석가능주식수(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 수)를 고려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석가능주식수를 고려한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 (단위: 주) |
| 구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 유상증자 후 |
| 성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유상증자 배정 주식 수 | 청약 참여 주식 수 | 주식수 | 지분율 | 지분율변동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최대주주 | 5,298,406 | 15.91% | 1,738,577 | 869,289 | 6,167,695 | 13.99% | -1.93%p. |
| 진양곤 | 특수관계인 | 786,535 | 2.36% | 258,087 | 129,044 | 915,579 | 2.08% | -0.29%p. |
| 박재형 | 특수관계인 | 874,726 | 2.63% | 185,304 | 92,652 | 980,854 | 2.22% | -0.40%p. |
| 진유림 | 특수관계인 | 103,412 | 0.31% | 33,932 | 16,966 | 120,378 | 0.27% | -0.04%p. |
| 진인혜 | 특수관계인 | 103,412 | 0.31% | 33,932 | 16,966 | 120,378 | 0.27% | -0.04%p. |
| 임철안 | 미등기임원 | 10,000 | 0.03% | 3,281 | 0 | 10,000 | 0.02% | -0.01%p. |
| 합계 | 7,176,491 | 21.55% | 2,253,113 | 1,124,917 | 8,314,884 | 18.86% | -2.70%p. |
요약하자면,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약 20.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18.35%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석가능주식수(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 수)를 반영하여 산정할 경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약 21.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18.86%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29.21%,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0.46%이며, 최대주주 우호지분(최대주주·특수관계인·우리사주·자사주 지분 합계) 평균은 39.93% 수준입니다. 유상증자 완료 후 당사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18.35%로, 코스닥 시장 평균 최대주주 우호지분율(39.93%)을 약 21.58%p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자본 조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이 진행될 경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추가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의 주주가 없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주식 비율이 79.06%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 경영권 분쟁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이 코스닥 시장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외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의 지분 확보 경쟁 등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는 에이치엘비그룹 계열사로서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의 임원 파견을 통한 이사회 참여, 그룹 차원의 전략적 연대 등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너지가 당사의 가치 중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지분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청약율이 변동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의 사업환경 악화, 지배구조 재편 등의 사유로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적대적 M&A 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취득 시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등 경영권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당사의 신뢰도 하락, 나아가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의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미지: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분류 | 소분류 | 선정기준 |
|---|
|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 ①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등 고려 |
| ② 할인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등 고려 |
|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 ③ 신사업투자 등 | 자금사용목적의 타법인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고려 |
| ④ 경영권 분쟁발생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 |
| 재무위험 과다 | ⑤ 한계기업 등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등 |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 IPO 후 실적 괴리율 등 고려 |
| ⑦ Due Diligence 소홀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참여 |
중점심사 유상증자 지정 사유로는 크게 6가지가 있으며, 공통 심사항목 1가지와 개별 심사항목 5가지가 존재합니다. 공통 심사항목으로는 1) 유상증자의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2) 이사회 논의 여부와 그 논의 내용, 3) 소액주주의 이해 고려여부, 4)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5) 기업실사 수행의 합리성 등이며 제출 후 일주일 내에 중점 심사항목 위주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중점심사 지정사유 | 심사항목 |
|---|
| ① 공통 심사항목 |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동 사항들의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여부 등 |
| ② 증자비율, 할인율 | 증자비율, 할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및 검토내용, 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여부 및 그 내용 등 |
| ③ 신사업투자 등 | 신규사업 진출위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타법인 인수시 가격 적정성 검토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 |
| ④ 경영권 분쟁발생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유상증자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련 법률적 위험 등 |
| ⑤ 한계기업 등 | 재무지표 악화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등 |
| ⑥ IPO실적 과다 추정 | 상장시 자금사용 계획과 달리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위, 괴리율 발생원인 및 회사의 대응방안 등 |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당사는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최초 공시서류 제출 기준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심사항목
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당위성① 시설자금 활용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자사 생산 전환 필요성 증가]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단계적 인하되는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ETC 제네릭 중심의 매출 구조를 영위하는 당사로서는 매출 및 수익성에 대한 구조적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사 생산 전환을 통한 원가율 개선 및 생산 인프라 확충이 긴급한 과제입니다.
[기존 남양주 공장의 구조적 한계]1) 기존 공장 사업 연속성 위험당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의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1972년 최초 설립 이후 국내외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GMP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으나, 해당 대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증·개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공장의 대지는 다수의 공동 소유자가 존재하는 상태로, 일부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전체 공동 소유자와의 합의 도출 및 계약 체결이 어려워 사업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한 토지는 임대료 인상 요구 대응 불가 및 일방적 임대 종료 통보로 인한 사업 연속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유지보수비용
점차 높아지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사 생산 의약품 제조원가 중 약 10% 수준이 유지보수비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의 구성 항목은 1. 건물 및 설비 등의 노후에 따른 수선비, 2. 품질 관리를 위한 기기 적격성 평가를 위한 지급수수료,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약, 분석 소모품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유지보수비용 중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향남 신공장 신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남 신공장 신축을 통한 생산 CAPA 확대]당사는 상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향남 신공장 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현 남양주 공장의 내용고형제·좌제 생산 라인을 향남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현 남양주 공장의 연간 3억정 규모의 생산 CAPA를 최소 연간 7억정 규모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주생산의 자사 전환에 따른 원가율 개선, 최신 GMP 기준 충족, 씨트렐린 급여 등재 및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양산 대응, 품질 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공장 신축 일정은 2026년 6월 착공신고를 시작으로 2027년 8월 준공, 2028년 10월 GMP 제조업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투자에는 공장건축 37,200백만원, 시설장비 17,100백만원, 설계 및 컨설팅 비용 700백만원으로 총 55,00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금번 조달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남 신공장 건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의 의약품 원가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능력 확보에 따른 위탁 생산 품목의 자사 생산 전환입니다. 원가율은 제품별로 상이하나 2025년 평균 자사 생산 품목의 경우 24.4%, 위탁 생산 품목의 경우 34.7% 수준으로, 생산 능력을 갖추어 위탁 생산 품목을 자사 전환하면 원가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능력 확보에 따른 단위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 배부 효과가 커져 원가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사 분석에 따르면, 가동률 80% 가정 하 당사의 전체 의약품 매출액의 원가율은 2%p.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운영자금 활용
당사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규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경쟁사들에 비해 개발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은 IND 승인을 받은 항응고제와 비만 치료제 2개로 총 3개에 해당합니다. 신약 연구개발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를 통해 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경구제나 매일 투여가 필요한 전문치료제를 1~3개월 1회 투여 제형으로 전환하는 제형 기술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환자가 의사나 약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고 행동하는 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구제는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복용 편의성이 돋보이나 공복 조건으로 음식 및 다른 약물의 영향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잦은 투약의 단점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이를 위해 연구소 조직 및 연구설비를 확충하고 투자 금액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임상 데이터를 단기간 내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GMP 환경에서의 대량생산 스케일업 기술과 재현성 데이터 확보가 상업화의 핵심 관문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 기자재 투자 비용 등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캐시카우 확보]개량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캐시카우 확보입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안정적 캐시카우로 활용하여 대형 제약사로 도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한미약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약 30%가 개량신약에서 창출되는 등 산업 내 검증된 성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환경에서는 복합제·1일 1회 복용 제형 등으로 대표되는 개량신약이 가장 효율적인 R&D 트랙이며, 단순 복합제 개량신약도 임상 3상까지 약 80~120억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는 반면, 효과 및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성분을 기반으로 하므로 개발 실패 리스크가 신약 대비 현저히 낮고, 출시 이후 지속적인 현금창출이 가능한 구조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발본부 및 제제연구실 조직을 확대하여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일부는 동 R&D 투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약가 인하 환경 하에서 제네릭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그 외 비용은 신규 매출 창출을 위한 퍼스트제네릭 파이프라인 확보, 외주생산 의약품의 자사 생산 전환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자금조달 방안 선정 배경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자금조달의 방안들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① 채권 발행 및 금융권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당사는 금번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과거 대비 상승한 금리 수준으로 인해 예상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차입 규모 확대 시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영업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재무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단기 중심의 만기 구조, 담보 및 지급보증 요구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의 현재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자비용 증가와 함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운영자금 확보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차입 중심의 자금 조달보다는 자본성 자금 확보를 통해 이자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며,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사모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당사는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모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재무적·전략적 리스크로 인해 해당 방안을 제외하였습니다. 첫째, 주식연계채권은 발행 시점의 전환가액 할인 및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 부여가 일반적이며, 이는 향후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불확실한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오버행 리스크가 상존하며, 이는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둘째, 주식연계채권은 전환 전까지 부채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익 계상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회계적 부담이 존재합니다.셋째, 당사는 2020~2022년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11~15회차, 총 332억원 규모)를 2023~2024년에 걸쳐 전액 만기 상환 완료하여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가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개선된 재무 건전성을 다시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당사는 리픽싱 및 오버행 리스크를 수반하는 부채성 조달보다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기존 주주에게 성장의 가치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자본성 자금 확보 방식이 주주 가치 보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③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당사는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발행이 불가피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및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5월 에이치엘비생명과학㈜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추가적인 제3자배정 방식의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 보호 및 시장 신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보유 계열사 주식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외에도 보유 계열사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는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주식 2,623,262주 및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 1,174,101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은 CAR-T 치료제 개발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는 안질환 치료제 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파이프라인들의 사업적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성과 및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가치 제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자금조달은 단순한 유동성 확보나 방어적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와 미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당사는 현 시점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장기적 성장성과 자산 효율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기의 자금조달 방안 검토 과정을 거쳐 당사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실권주 발생 시 일반 투자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 권익 보호와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기존 주주 보호 방안 등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상증자 이후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사업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05월 13일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주주서한과 FAQ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lbpharma.co.kr)에 게시하여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요 일정, 세부 사항, 목적과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투명하게 제공
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우측 상단 'PR - 공지사항' 에서 주주서한 및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 기관주주, 외국인주주 등 신규 및 기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당사의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 주주서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주서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투자자와의 소통에 노력하겠으며,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번호 02-411-1520을 통해 전화 응대가 가능하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메일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4일
HLB그룹 유튜브 채널(채널명: HLB에이치엘비)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9lmlExH3vE4?si=5m7Zdt8REW_lpIM0)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며, 주주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여 유상증자의 배경, 목적, 기대 효과와 당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장 내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증자비율, 할인율 등 검토사항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 개요, 자금의 사용목적, 증자비율 및 할인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증자비율 및 할인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필요 자금 규모와 주주가치 보호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증자비율은 기업의 필요 자금 규모 및 주주가치 보호의 균형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증자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바, 적정한 수준에서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필요 자금 규모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자비율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실권주")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실권주를 발행할 경우 기준주가에서 40% 할인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실권주를 발행 예정임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한편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및 확정 발행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 시장 수요, 발행 증권의 투자 매력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무리한 할인율 적용은 주가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함께 2023년 이후 이사회결의를 진행한 당사와 유사한 조건인 최초 유상증자 결정 시 공모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2,000억원 이하인 17개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증자비율 및 할인율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업명 | 상장일 | 예정발행금액 | 할인율 | 증자비율 |
|---|
| 제넥신 | 2023-01-26 | 1,000 | 25% | 23.1% |
| KEC | 2023-07-14 | 1,190 | 20% | 38.7% |
| 인텔리안테크 | 2023-07-27 | 1,000 | 20% | 16.8% |
| 코스모화학 | 2023-11-09 | 1,175 | 20% | 9.7% |
| 메디포스트 | 2023-11-21 | 1,200 | 25% | 53.4% |
| 박셀바이오 | 2023-11-23 | 1,006 | 25% | 25.9% |
| 메드팩토 | 2023-12-28 | 1,159 | 25% | 59.1% |
| 일진전기 | 2024-02-13 | 1,000 | 20% | 28.6% |
| 후성 | 2024-04-30 | 1,013 | 20% | 13.7% |
| HLB생명과학 | 2024-07-08 | 1,500 | 25% | 10.3% |
| 신라젠 | 2024-07-09 | 1,294 | 25% | 33.5% |
| 에코앤드림 | 2024-08-01 | 1,200 | 20% | 29.7% |
| 하나마이크론 | 2024-08-20 | 1,125 | 15% | 9.6% |
| 펩트론 | 2024-12-04 | 1,200 | 25% | 12.8% |
| 차바이오텍 | 2025-06-25 | 1,800 | 23% | 34.2% |
| 부광약품 | 2025-07-28 | 1,000 | 20% | 44.1% |
| 로보티즈 | 2025-12-01 | 1,000 | 20% | 10.1% |
| 평균 | - | - | 22% | 26.7% |
상기 17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평균 증자비율은 26.7%, 평균 할인율은 22%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공모의 할인율 25%는 상기 평균 수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며, 금번 공모의 증자비율 32.81%는 상기 평균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추가적으로, 상기 17개 사례 중 제약·바이오 업종에 해당하는 9개 사례만을 별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상장일 | 예정발행금액 | 할인율 | 증자비율 |
|---|
| 제넥신 | 2023-01-26 | 1,000 | 25% | 23.1% |
| 메디포스트 | 2023-11-21 | 1,200 | 25% | 53.4% |
| 박셀바이오 | 2023-11-23 | 1,006 | 25% | 25.9% |
| 메드팩토 | 2023-12-28 | 1,159 | 25% | 59.1% |
| HLB생명과학 | 2024-07-08 | 1,500 | 25% | 10.3% |
| 신라젠 | 2024-07-09 | 1,294 | 25% | 33.5% |
| 펩트론 | 2024-12-04 | 1,200 | 25% | 12.8% |
| 차바이오텍 | 2025-06-25 | 1,800 | 23% | 34.2% |
| 부광약품 | 2025-07-28 | 1,000 | 20% | 44.1% |
| 평균 | - | - | 24% | 32.9% |
제약·바이오 업종 9개 사례의 평균 할인율은 24%, 평균 증자비율은 32.9%로, 17개 전체 사례 평균(할인율 22%, 증자비율 26.7%) 대비 할인율과 증자비율 모두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소요가 발생하고 수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충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과 증자비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9개 사례 중 7개 사례(77.8%)가 할인율 25%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금번 당사의 할인율 25%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임을 확인해 줍니다.당사는 SMEB®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개발 확대, 향남공장 신축 및 생산기반 확충, 운영자금 확보 등 구체적인 자금사용목적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공모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증자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다소 높게 설정되었으나 이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적정 규모의 자금 조달에 따른 결과이며, 제약·바이오 업종 평균(32.9%) 대비로는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할인율과 관련하여서는, 할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동일한 증자규모 조달을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할인율이 클수록 구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향후 일반공모 청약자에게 당사 주식을 비교적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번 유상증자의 할인율 25% 및 증자비율 32.81%의 발행 조건이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조건이라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신사업투자 등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강화에 해당하는 향남 신공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신사업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경영권 분쟁발생현재까지 당사는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6.15%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20.93%에 달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분쟁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약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및 분쟁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차. 최대주주 지분율 악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계기업 등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채비율(33.56%), 유동비율(189.59%), 차입금의존도(10.03%)는 한국은행의「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기재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평균치(부채비율 41.04%, 유동비율 182.76%, 차입금의존도 15.23%)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기준으로는 부채비율 30.79%, 유동비율 149.9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15,000백만원(우리은행)을 포함한 차입금 총계는 20,321백만원 수준으로,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 모두 업종 평균을 하회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남 신공장 신축(시설자금 55,000백만원)에 따른 대규모 자본지출이 향후 수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으로 재무지표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본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사의 재무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항목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IPO 실적 과다 추정 등해당사항 없습니다.위와 같이,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유상증자 심사 기조에 맞추어 상기 중점심사 대상의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유상증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당사는 소액주주 및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요소를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권익 훼손을 방지하기위해 본 공시서류가 주주와의 공식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금번 유상증자의 당위성 및 상세한 자금사용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주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매매를 위하여 5 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희망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32,799,356주의 32.81%에 해당하는 10,762,332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주식수 및 금액 | 비 고 |
|---|
| 모집예정주식수 | 10,762,332주 |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32,799,356주 | 보통주 |
| 최종 발행가액 | 5,650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 기산일 종가 | 7,610원 | 2026.09.07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6년 10월 0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2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인수비율(60.0%) | 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2% 中 100.00%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6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인수비율(30.0%)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3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 인수회사 | 한양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인수비율(10.0%)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8% 中 10.00%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나아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 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1일간 지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세칙 제3조). |
| 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세칙 제3조의3). |
| 투자위험종목 |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동법시행세칙 제3조의 4)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투자주의종목에 5회에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1.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 종가급변종목 |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
|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주의-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
|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종목 |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
| 풍문관여 과다종목 | 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 스팸관여 과다종목 | 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아래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 ELW 소수지점거래집중 종목 |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
| ELW 소수계좌거래집중 종목 |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최근 3년간 당사가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정일자 | 유형 |
| 1 | 2024-03-22 | 투자경고 지정예고 |
| 2 | 2024-03-26 | 스팸관여 과다종목 |
| 3 | 2024-07-05 | 스팸관여 과다종목 |
| 4 | 2024-07-05 | 투자경고 지정예고 |
| 5 | 2024-07-08 | 스팸관여 과다종목 |
2. 투자경고종목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 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초단기 급등 |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 단기 급등 |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 중장기 급등 |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 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 |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
|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
|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
| 초장기상승& 불건전요건 | -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다만, 다음 ①~③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재지정 예고 |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
| 구분 | 요건 |
|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 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 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 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예고)+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ㆍ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ㆍ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ㆍ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ㆍ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ㆍ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 수가 4일 이상ㆍ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③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 투자위험종목지정해제 |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
| 투자경고종목재지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습니다.
3. 투자위험종목다음은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 요건,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해제 내역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초단기 급등 |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
| 단기 급등 |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 중장기 급등 |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
|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
|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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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 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 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투자 위험종목에 지정된 이력이 없습니다.이와 같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큰 변동폭으로 급등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실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 해당 종목의 환금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가의 급변동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기적 거래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투자주의종목 5회 지정된 이력이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단기 주가 급등락에 편승한 뇌동매매를 지양하시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증자 기간 중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유상증자 발행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본 유상증자 이외에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 일정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종 모집금액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했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상증자 진행 중에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당사가 진행하는 금번 유상증자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철회될 경우 당사는 자본 확충을 위하여 무상감자 등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방안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상감자는 회사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감소시켜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무상감자가 추진될 경우 주주께서는 이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유상증자 진행 도중 납입일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 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제2항).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상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상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 제출 기준일 이후 당사의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구주주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제29(당)반기 | 제28(당)기 | 제27(당)기 |
| 유동자산 | 77,973 | 76,701 | 63,3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07 | 7,609 | 10,492 |
| 단기금융상품 | 14,590 | 14,490 | 11,5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274 | 24,227 | 17,504 |
| 재고자산 | 30,948 | 29,525 | 22,861 |
| 유동파생상품자산 | 267 | -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7 | 38 | - |
| 기타유동자산 | 2,300 | 812 | 1,024 |
| 비유동자산 | 100,056 | 93,981 | 94,552 |
| 장기금융상품 | 129 | 129 | 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8 | 1,968 | 4,4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90 | 35,112 | 48,084 |
|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주식 | 7,960 | 7,996 | 2,590 |
| 유형자산 | 39,445 | 38,732 | 33,041 |
| 사용권자산 | 4,939 | 5,656 | 978 |
| 무형자산 | 5,114 | 3,960 | 4,83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11 | 428 | 620 |
| 자산총계 | 178,029 | 170,682 | 157,933 |
| 유동부채 | 41,381 | 39,628 | 38,63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453 | 20,537 | 20,829 |
| 단기차입금 | 15,000 | 15,000 | 15,000 |
| 충당부채 | 1,446 | 1,401 | 1,311 |
| 기타유동부채 | 1,012 | 1,150 | 728 |
| 유동성리스부채 | 1,470 | 1,540 | 764 |
| 비유동부채 | 5,890 | 5,905 | 2,900 |
| 확정급여부채 | 1,980 | 1,436 | 937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520 | 4,144 | 291 |
| 이연법인세부채 | 390 | 325 | 1,672 |
| 부채총계 | 47,271 | 45,533 | 41,532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30,758 | 125,149 | 116,401 |
| 자본금 | 16,400 | 16,400 | 15,907 |
| 주식발행초과금 | 61,208 | 61,208 | 92,660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6,998 | 56,368 | 1,971 |
| 기타자본항목 | (3,848) | (8,827) | 5,863 |
| [비지배지분] | - | - | - |
| 자본총계 | 130,758 | 125,149 | 116,401 |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기간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 매출액 | 127,930 | 205,582 | 137,082 |
| 매출원가 | 70,472 | 99,080 | 50,501 |
| 매출총이익 | 57,458 | 106,502 | 86,581 |
| 판매비와관리비 | 56,456 | 105,438 | 85,107 |
| 영업이익(손실) | 1,002 | 1,064 | 1,47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28 | 4,986 | 1,166 |
| 법인세비용 | 65 | 414 | (854) |
| 당기순이익(손실) | 663 | 4,572 | 2,020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63 | 4,572 | 2,020 |
| 비지배지분 | - | - |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20 | 141 | 64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20 | 140 | 6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 |
※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29기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28기 및 제27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제29기 및 제28기는 연결 재무제표, 제27기는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 구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제29(당)반기 | 제28(당)기 | 제27(당)기 |
| 유동자산 | 54,018 | 54,306 | 63,3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40 | 4,223 | 10,492 |
| 단기금융상품 | 7,500 | 7,500 | 11,5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649 | 15,142 | 17,504 |
| 재고자산 | 28,520 | 26,746 | 22,861 |
| 유동파생상품자산 | 267 | - | - |
| 기타유동자산 | 2,242 | 695 | 1,024 |
| 비유동자산 | 118,670 | 112,478 | 94,552 |
| 장기금융상품 | 4 | 4 | 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8 | 1,968 | 4,4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65 | 35,087 | 48,084 |
| 종속기업과 관계기업투자 | 26,961 | 26,995 | 2,590 |
| 유형자산 | 39,429 | 38,704 | 33,041 |
| 사용권자산 | 4,841 | 5,491 | 978 |
| 무형자산 | 5,000 | 3,855 | 4,83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02 | 374 | 620 |
| 자산총계 | 172,688 | 166,784 | 157,933 |
| 유동부채 | 35,292 | 35,514 | 38,63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437 | 16,624 | 20,829 |
| 단기차입금 | 15,000 | 15,000 | 15,000 |
| 충당부채 | 1,446 | 1,401 | 1,311 |
| 기타유동부채 | 1,006 | 1,066 | 728 |
| 유동성리스부채 | 1,403 | 1,423 | 764 |
| 비유동부채 | 5,861 | 5,859 | 2,900 |
| 확정급여부채 | 1,980 | 1,436 | 937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491 | 4,098 | 291 |
| 이연법인세부채 | 390 | 325 | 1,672 |
| 부채총계 | 41,153 | 41,373 | 41,532 |
| 자본금 | 16,400 | 16,400 | 15,907 |
| 주식발행초과금 | 61,208 | 61,208 | 92,660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7,775 | 56,630 | 1,971 |
| 기타자본항목 | (3,848) | (8,827) | 5,863 |
| 자본총계 | 131,535 | 125,411 | 116,401 |
|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종속: 원가법관계: 지분법 | 종속: 원가법관계: 지분법 | 지분법 |
| 기간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 매출액 | 84,157 | 154,533 | 137,082 |
| 매출원가 | 27,199 | 48,972 | 50,501 |
| 매출총이익 | 56,958 | 105,561 | 86,581 |
| 판매비와관리비 | 55,335 | 104,033 | 85,107 |
| 영업이익(손실) | 1,623 | 1,528 | 1,47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44 | 5,247 | 1,166 |
| 법인세비용 | 65 | 414 | (854) |
| 당기순이익(손실) | 1,179 | 4,833 | 2,02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36 | 149 | 64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36 | 148 | 63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9 기 반기말 | 제 28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77,972,855,495 | 76,701,611,34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06,794,797 | 7,608,680,977 |
| 단기금융상품 | 14,590,000,000 | 14,49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5,274,088,686 | 24,227,453,384 |
| 재고자산 | 30,947,421,500 | 29,525,530,130 |
| 유동파생상품자산 | 267,121,524 | |
| 기타 유동 금융자산 | 87,234,803 | 38,151,100 |
| 기타 유동 자산 | 2,300,194,185 | 811,795,756 |
| 비유동 자산 | 100,056,263,458 | 93,980,818,982 |
| 장기금융상품 | 129,000,000 | 129,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000 | 1,967,836,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90,599,920 | 35,111,999,43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 7,960,592,490 | 7,995,562,909 |
| 유형자산 | 39,444,611,670 | 38,731,630,331 |
| 사용권자산 | 4,939,097,346 | 5,656,297,469 |
| 무형자산 | 5,113,858,323 | 3,960,207,891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410,667,709 | 428,284,952 |
| 자산총계 | 178,029,118,953 | 170,682,430,329 |
| 부채 | | |
| 유동 부채 | 41,381,480,618 | 39,628,497,378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2,453,132,172 | 20,537,445,348 |
| 단기차입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충당부채 | 1,446,206,331 | 1,401,132,875 |
| 기타유동부채 | 1,012,372,651 | 1,149,895,518 |
| 유동성리스부채 | 1,469,769,464 | 1,540,023,637 |
| 비유동 부채 | 5,890,058,974 | 5,905,131,234 |
| 순확정급여부채 | 1,979,665,677 | 1,435,766,710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520,392,681 | 4,144,016,353 |
| 이연법인세부채 | 390,000,616 | 325,348,171 |
| 부채총계 | 47,271,539,592 | 45,533,628,612 |
| 자본 | | |
| 지배주주지분 | 130,757,579,361 | 125,148,801,717 |
| 자본금 | 16,399,678,000 | 16,399,678,000 |
| 주식발행초과금 | 61,207,667,875 | 61,207,667,87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6,998,553,869 | 56,368,376,715 |
| 기타자본항목 | (3,848,320,383) | (8,826,920,873) |
| 비지배지분 | | 0 |
| 자본총계 | 130,757,579,361 | 125,148,801,717 |
| 자본과부채총계 | 178,029,118,953 | 170,682,430,329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62,277,890,622 | 127,929,729,465 | 46,919,447,745 | 81,565,783,860 |
| 매출원가 | 34,892,553,117 | 70,471,865,996 | 23,400,394,276 | 33,860,101,816 |
| 매출총이익 | 27,385,337,505 | 57,457,863,469 | 23,519,053,469 | 47,705,682,044 |
| 판매비와관리비 | 27,416,299,500 | 56,456,331,137 | 25,310,683,424 | 47,510,820,373 |
| 영업이익(손실) | (30,961,995) | 1,001,532,332 | (1,791,629,955) | 194,861,671 |
| 기타수익 | 23,062,262 | 73,709,731 | 3,226,811,380 | 3,344,590,943 |
| 기타비용 | 178,489,415 | 467,911,260 | 176,842,480 | 537,514,520 |
| 금융수익 | 391,053,245 | 505,707,890 | 184,322,229 | 305,519,364 |
| 금융비용 | 171,653,254 | 349,984,055 | 177,046,208 | 357,809,785 |
| 지분법손익 | (19,952,559) | (34,970,419) | | (222,594,64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058,284 | 728,084,219 | 1,265,614,966 | 2,727,053,029 |
| 법인세비용(수익) | 69,723,604 | 64,652,445 | 355,943,098 | 249,013,909 |
| 당기순이익(손실) | (56,665,320) | 663,431,774 | 909,671,868 | 2,478,039,120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 |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56,665,320) | 663,431,774 | 909,671,868 | 2,478,039,120 |
| 비지배지분 | | | | |
| 기타포괄손익 | (20,916,443,896) | 4,945,345,870 | (6,263,971,100) | (15,202,423,77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916,443,896) | 4,945,345,870 | (6,263,971,100) | (15,202,423,77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254,620) | (33,254,620) | (37,298,403) | (37,298,4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0,883,189,276) | 4,978,600,490 | (6,226,672,697) | (15,165,125,3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 총포괄손익 | (20,973,109,216) | 5,608,777,644 | (5,354,299,232) | (12,724,384,656) |
| 포괄손익의 귀속 | | | | |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20,973,109,216) | 5,608,777,644 | (5,354,299,232) | (12,724,384,656) |
| 비지배지분 | | | |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00) | 20.0 | 28.0 | 77.0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00) | 20.0 | 28.0 | 77.0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5,907,497,000 | 92,660,168,560 | 1,970,654,479 | 5,863,418,960 | 116,401,738,999 | | 116,401,738,999 |
| 당기순이익(손실) | | | 2,478,039,120 | | 2,478,039,120 | | 2,478,039,12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7,298,403) | | (37,298,403) | | (37,298,4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5,165,125,373) | (15,165,125,373) | | (15,165,125,373) |
| 유상증자 | 488,181,000 | 18,502,785,860 | | | 18,990,966,860 | | 18,990,966,860 |
| 결손금보전 | | (50,000,000,000) | 50,000,000,000 | |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142,694,392 | 142,694,392 | | 142,694,392 |
| 2025.06.30 (기말자본) | 16,395,678,000 | 61,162,954,420 | 54,411,395,196 | (9,159,012,021) | 122,811,015,595 | | 122,811,015,595 |
| 2026.01.01 (기초자본) | 16,399,678,000 | 61,207,667,875 | 56,368,376,715 | (8,826,920,873) | 125,148,801,717 | | 125,148,801,717 |
| 당기순이익(손실) | | | 663,431,774 | | 663,431,774 | | 663,431,77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3,254,620) | | (33,254,620) | | (33,254,6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978,600,490 | 4,978,600,490 | | 4,978,600,490 |
| 유상증자 | | | | | | | |
| 결손금보전 | | | | |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 | |
| 2026.06.30 (기말자본) | 16,399,678,000 | 61,207,667,875 | 56,998,553,869 | (3,848,320,383) | 130,757,579,361 | | 130,757,579,361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62,580,449 | (2,396,253,105)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50,757,813 | (2,324,921,076) |
| 이자의 수취 | 154,678,763 | 267,898,978 |
| 이자의 지급 | (352,951,177) | (360,032,017) |
| 배당금의 수취 | 5,000,000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105,095,050 | 20,801,01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61,965,478) | (19,827,727,93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6,900,000,000 | 8,90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30,000,000 | 103,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334,160,000 | 4,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7,000,000,000) | (9,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4,519,35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66,025,478) | (2,459,166,318) |
| 무형자산의 취득 | (2,1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58,000,000) | (16,000,000)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 | 1,644,957,734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 (19,0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02,501,151) | 18,429,112,359 |
| 유상증자 | | 18,990,966,860 |
| 리스부채의 지급 | (802,501,151) | (561,854,501)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101,886,180) | (3,794,868,68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608,680,977 | 10,492,074,52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506,794,797 | 6,697,205,84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98년 4월 23일 설립되어, 완제 및 원료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 (1주당 금액: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와 납입자본금은 각각 32,799,356주와 16,399,678천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5,298,406 | 16.15 |
| 진양곤 | 786,535 | 2.40 |
| 박재형 | 564,726 | 1.72 |
| 진유림 | 103,412 | 0.32 |
| 진인혜 | 103,412 | 0.32 |
| 기타 | 25,942,865 | 79.09 |
| 합 계 | 32,799,356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 회사명 | 업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결산일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신화어드밴스 | 도매업 | 100 | 100 | 대한민국 | 12월 31일 |
(3) 종속기업 관련 주요 재무정보 요약
| 회사명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반기총포괄손익 |
|---|
| ㈜신화어드밴스 | 24,747,793 | 6,428,872 | 18,318,921 | 44,054,372 | (314,393) | (314,393) |
| 회사명 | 전기말 | 전반기(주1)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반기총포괄손익 |
|---|
| ㈜신화어드밴스 | 22,793,568 | 4,160,254 | 18,633,314 | 12,027,107 | (31,329) | (31,329) |
(주1) 취득일 이후의 재무성과입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재무현황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하기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 -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개정 |
| -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용어 및 내용이 기준서간 일관되도록 개정 |
| - |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 제거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
| - |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 대리인 여부는 판단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
| - |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을 삭제하고 '원가'로 대체하여 기준서간 용어일치 |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결실체의 재무담당이사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며 매 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이사회와 협의합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06,795 | - | - | 7,608,681 | - | - |
| 단기금융상품 | 14,590,000 | - | - | 14,49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274,089 | - | - | 24,227,453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1,967,836 | - | - | 1,967,836 | - |
| 장기금융상품 | 129,000 | - | - | 129,00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 | 40,090,600 | - | - | 35,111,999 |
| 파생상품자산 | - | 267,122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497,903 | - | - | 466,436 | - | - |
| 합 계 | 44,997,787 | 2,234,958 | 40,090,600 | 46,921,570 | 1,967,836 | 35,111,999 |
2) 금융부채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20,665,619 | 19,082,186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15,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1,469,769 | 1,540,024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520,393 | 4,144,016 |
| 합 계 | 40,655,781 | 39,766,226 |
(주1)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채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 4,506,795 | - | 7,608,681 | - |
| 단기금융상품(주1) | 14,590,000 | - | 14,490,000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 25,274,089 | - | 24,227,453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 | 1,967,836 | 1,967,836 | 1,967,836 |
| 장기금융상품(주1) | 129,000 | - | 129,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90,600 | 40,090,600 | 35,111,999 | 35,111,999 |
| 파생상품자산 | 267,122 | 267,122 | - | - |
| 기타금융자산(주1) | 497,903 | - | 466,436 | - |
| 합 계 | 87,323,345 | 42,325,558 | 84,001,405 | 37,079,835 |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2) | 20,665,619 | - | 19,082,186 | - |
| 단기차입금(주1) | 15,000,000 | - | 15,000,000 | - |
| 유동성리스부채(주1) | 1,469,769 | - | 1,540,024 | - |
| 비유동성리스부채(주1) | 3,520,393 | - | 4,144,016 | - |
| 합 계 | 40,655,781 | - | 39,766,226 | - |
(주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2)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채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667,950 | - | 5,422,650 | 40,090,600 |
| 파생상품자산 | - | - | 267,122 | 267,122 |
| 합 계 | 34,667,950 | - | 7,657,608 | 42,325,558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89,349 | - | 5,422,650 | 35,111,999 |
| 합 계 | 29,689,349 | - | 7,390,486 | 37,079,835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가치평가기법과 다양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준1과 수준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금액 | 평가 | 당반기말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 | -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22,650 | - | 5,422,650 |
| 파생상품자산 | - | 267,122 | 267,122 |
| 합 계 | 7,390,486 | 267,122 | 7,657,608 |
| 기초금액 | 평가 | 매입 | 대체 | 기타(주1) | 연결범위변동 | 전반기말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00,000 | 191 | 4,519 | 1,967,836 | - | 234,938 | 6,607,4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67,836 | - | - | (1,967,836) | 5,585,200 | 25,250 | 5,710,450 |
| 합 계 | 6,467,836 | 191 | 4,519 | - | 5,585,200 | 260,188 | 12,317,934 |
(주1) 전반기 중 ㈜피코이노베이션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5,585,200천원을 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12 참조).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은행예금 | 4,506,795 | 7,608,681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내 역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000,000 | 원화지급보증약정 |
| 단기금융상품 | 7,090,000 | 5,990,000 |
| 7,000,000 | 5,000,000 | 한도대출 담보제공 |
| 장기금융상품 | 9,000 | 9,000 | 당좌개설보증금 |
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 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채권금액 | 24,533,118 | 600,931 | 220,050 | 25,354,099 |
| 대손충당금 | (80,010) | - | - | (80,010) |
| 장부금액 | 24,453,108 | 600,931 | 220,050 | 25,274,089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채권금액 | 22,903,321 | 1,247,788 | 147,098 | 24,298,207 |
| 대손충당금 | (70,754) | - | - | (70,754) |
| 장부금액 | 22,832,567 | 1,247,788 | 147,098 | 24,227,453 |
(2)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70,754 | 160,952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9,256 | (73,676) |
| 반기말 | 80,010 | 87,276 |
9. 재고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제 품 | 18,001,257 | (996,621) | 17,004,636 | 18,542,402 | (905,894) | 17,636,508 |
| 상 품 | 7,948,281 | (182,734) | 7,765,547 | 6,168,914 | (160,574) | 6,008,340 |
| 원재료 | 2,137,644 | (24,592) | 2,113,052 | 3,140,553 | (35,406) | 3,105,147 |
| 부재료 | 286,173 | (3,082) | 283,091 | 286,162 | (15) | 286,147 |
| 재공품 | 3,900,046 | (118,950) | 3,781,096 | 2,588,448 | (99,060) | 2,489,388 |
| 합 계 | 32,273,401 | (1,325,979) | 30,947,422 | 30,726,479 | (1,200,949) | 29,525,53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25,030 | (44,784) |
1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1,967,836 | 1,967,836 |
| 소 계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5,422,650 | 5,422,650 |
| 상장주식 | 34,667,950 | 29,689,349 |
| 소 계 | 40,090,600 | 35,111,999 |
| 합 계 | 42,058,436 | 37,079,835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12,286,796) | 2,572,665 |
| 평가손익 | 4,978,601 | (16,728,826) |
| 법인세효과 | - | 1,563,701 |
| 반기말 | (7,308,195) | (12,592,460) |
11. 유동파생상품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파생상품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도청구권(주1) | 267,122 | - |
(주1) 연결실체는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인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사 명 | 지 분 율(%) | 소 재 국 |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주1) | 17.31 | 한 국 | 7,960,592 | 7,995,563 |
(주1) 연결실체의 소유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공동약정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출액 | 반기순손실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126,658,439 | 80,663,905 | 2,351,615 | (201,441) |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출액 | 당기순손실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주1) | 124,994,460 | 78,797,874 | 432,027 | (6,034,086) |
(주1)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손익은 전기 가결산재무제표 적용으로 인한 차이를 조정함에 따라 당기순손익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당반기말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7,995,563 | (34,971) | 7,960,592 |
| 회사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대체 | 전반기말 |
|---|
| 관계기업 | ㈜피코이노베이션 | 2,461,111 | (93,483) | (2,367,628) |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129,112 | (129,112) | - | - |
| 합 계 | 2,590,223 | (222,595) | (2,367,628) | - |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반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제거차액 | 반기말 장부금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45,994,534 | 17.31% | 7,960,592 | - | 7,960,592 |
| 회사명 | 전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제거차액 | 기말 장부금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46,196,586 | 17.31% | 7,995,563 | - | 7,995,563 |
13. 유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6,791,970 | - | - | - | 26,791,970 |
| 건물 | 5,263,847 | - | (905,162) | (4,358,685) | - |
| 구축물 | 1,267,271 | - | (862,560) | - | 404,711 |
| 기계장치 | 13,228,434 | (104,718) | (8,553,894) | (128,000) | 4,441,822 |
| 차량운반구 | 124,401 | - | (118,126) | - | 6,275 |
| 공구와기구 | 2,046,643 | - | (1,159,158) | - | 887,485 |
| 비품 | 760,665 | - | (635,424) | - | 125,241 |
| 시설장치 | 821,441 | - | (409,042) | - | 412,399 |
| 건설중인자산 | 6,378,472 | (3,763) | - | - | 6,374,709 |
| 합 계 | 56,683,144 | (108,481) | (12,643,366) | (4,486,685) | 39,444,612 |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6,791,970 | - | - | - | 26,791,970 |
| 건물 | 13,127,006 | - | (2,411,308) | (10,715,698) | - |
| 구축물 | 1,321,561 | - | (844,859) | (35,741) | 440,961 |
| 기계장치 | 12,332,134 | (129,157) | (8,151,490) | (128,000) | 3,923,487 |
| 차량운반구 | 124,401 | - | (114,193) | - | 10,208 |
| 공구와기구 | 1,507,206 | - | (1,077,572) | - | 429,634 |
| 비품 | 1,909,039 | - | (1,782,635) | - | 126,404 |
| 시설장치 | 1,547,441 | - | (525,965) | (536,005) | 485,471 |
| 건설중인자산 | 6,527,258 | (3,763) | - | - | 6,523,495 |
| 합 계 | 65,188,016 | (132,920) | (14,908,022) | (11,415,444) | 38,731,63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자본적지출포함) | 처 분 | 상 각 | 기타증감(주1) | 당반기말 |
|---|
| 토지 | 26,791,970 | - | - | - | - | 26,791,970 |
| 구축물 | 440,961 | - | - | (36,250) | - | 404,711 |
| 기계장치 | 3,923,487 | 173,500 | (3) | (563,162) | 908,000 | 4,441,822 |
| 차량운반구 | 10,208 | - | - | (3,933) | - | 6,275 |
| 공구와기구 | 429,634 | 338,937 | (1) | (90,585) | 209,500 | 887,485 |
| 비품 | 126,404 | 34,465 | (999) | (34,629) | - | 125,241 |
| 시설장치 | 485,471 | - | - | (73,072) | - | 412,399 |
| 건설중인자산 | 6,523,495 | 2,911,670 | - | - | (3,060,456) | 6,374,709 |
| 합 계 | 38,731,630 | 3,458,572 | (1,003) | (801,631) | (1,942,956) | 39,444,612 |
(주1) 무형자산으로 1,940,989천원, 경상연구개발비로 1,967천원을 대체하였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자본적지출포함) | 연결범위변동 | 상 각 | 기타증감 | 전반기말 |
|---|
| 토지 | 26,791,970 | - | - | - | - | 26,791,970 |
| 구축물 | 514,358 | - | - | (36,698) | - | 477,660 |
| 기계장치 | 3,378,938 | 36,890 | - | (497,164) | - | 2,918,664 |
| 차량운반구 | 18,509 | - | 1 | (4,369) | - | 14,141 |
| 공구와기구 | 135,502 | 14,800 | - | (22,112) | - | 128,190 |
| 비품 | 280,894 | - | 8,058 | (103,865) | 127,000 | 312,087 |
| 시설장치 | 263,000 | - | 38,478 | (42,426) | - | 259,052 |
| 건설중인자산 | 1,658,230 | 2,638,596 | - | - | - | 4,296,826 |
| 합 계 | 33,041,401 | 2,690,286 | 46,537 | (706,634) | 127,000 | 35,198,590 |
(3) 당반기말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기계장치) | 400,000 | 400,000 | 리스부채 | 토지 및 건물 임대주 |
|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 26,791,970 | 18,000,000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상각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356,866 | 291,309 |
| 제조원가 | 444,765 | 415,325 |
| 합 계 | 801,631 | 706,634 |
14. 무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허가권 | 8,028,452 | (3,951,618) | (103,887) | - | 3,972,947 |
| 산업재산권 | 182,948 | (94,223) | - | (60) | 88,665 |
| 소프트웨어 | 1,730,634 | (943,151) | (38,398) | - | 749,085 |
| 개발비 | 1,011,295 | (926,891) | - | - | 84,404 |
| 회원권 | 113,683 | - | - | - | 113,683 |
| 영업권 | 105,074 | - | - | - | 105,074 |
| 합 계 | 11,172,086 | (5,915,883) | (142,285) | (60) | 5,113,858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허가권 | 6,199,870 | (3,395,279) | (103,887) | - | 2,700,704 |
| 산업재산권 | 154,737 | (84,386) | - | (109) | 70,242 |
| 소프트웨어 | 1,644,337 | (820,967) | (38,398) | - | 784,972 |
| 개발비 | 1,011,295 | (825,762) | - | - | 185,533 |
| 회원권 | 113,683 | - | - | - | 113,683 |
| 영업권 | 105,074 | - | - | - | 105,074 |
| 합 계 | 9,228,996 | (5,126,394) | (142,285) | (109) | 3,960,208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득(대체 포함)(주1) | 상 각 | 당반기말 |
|---|
| 허가권 | 2,700,704 | 1,828,582 | (556,339) | 3,972,947 |
| 산업재산권 | 70,242 | 28,211 | (9,788) | 88,665 |
| 소프트웨어 | 784,972 | 86,296 | (122,183) | 749,085 |
| 개발비 | 185,533 | - | (101,129) | 84,404 |
| 회원권 | 113,683 | - | - | 113,683 |
| 영업권 | 105,074 | - | - | 105,074 |
| 합 계 | 3,960,208 | 1,943,089 | (789,439) | 5,113,858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은 1,940,989천원입니다.
| 구 분 | 기 초 | 연결범위변동 | 상 각 | 전반기말 |
|---|
| 허가권 | 3,266,060 | - | (531,140) | 2,734,920 |
| 산업재산권 | 73,167 | - | (8,055) | 65,112 |
| 소프트웨어 | 994,695 | - | (117,357) | 877,338 |
| 개발비 | 387,792 | - | (101,129) | 286,663 |
| 회원권 | 113,683 | - | - | 113,683 |
| 영업권 | - | 105,074 | - | 105,074 |
| 합 계 | 4,835,397 | 105,074 | (757,681) | 4,182,79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764,861 | 734,942 |
| 제조원가 | 24,578 | 22,739 |
| 합 계 | 789,439 | 757,681 |
(4) 개발비 무형자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재심사연구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실체는 비교적 개발성공율이 높은 단계로 인식되는 임상 3상 단계(85.3%,(주1))를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 중에서 직접비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씨트렐린은 척수소뇌변성증의 치료제입니다. 척수소뇌변성증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현재 국내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21년 12월 임상 4상 결과를 받았으며, 동 결과로 2025년 12월 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씨트렐린 척수소뇌변성증 임상 4상 (주2) |
|---|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185,533 | 387,792 |
| 상각 | (101,129) | (101,129) |
| 반기말 | 84,404 | 286,663 |
(주1)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 미국바이오협회의 임상 프로그램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2) 관련 비용은 임상 전문기관 관련비용으로서 직접비만 포함되었습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신약 및 복제약 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제조원가 | 30,711 | 12,100 |
| 판매비와관리비 | 2,485,674 | 1,411,551 |
| 합 계 | 2,516,385 | 1,423,651 |
15. 리스
연결실체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대한 장부금액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 부 동 산 | 차량운반구 | 합 계 |
|---|
| 당기초 | 5,056,089 | 600,207 | 5,656,296 | 5,684,041 |
| 신규인식 | 80,173 | 32,781 | 112,954 | 108,623 |
| 감가상각(주1) | (722,645) | (107,508) | (830,153) | - |
| 이자비용 | - | - | - | 89,473 |
| 이자 및 원금지급 | - | - | - | (891,975) |
| 당반기말 | 4,413,617 | 525,480 | 4,939,097 | 4,990,162 |
(주1) 감가상각비 중 61,777천원이 경상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 부 동 산 | 차량운반구 | 합 계 |
|---|
| 전기초 | 727,888 | 250,290 | 978,178 | 1,054,564 |
| 신규인식 | 108,209 | 359,149 | 467,358 | 463,842 |
| 연결범위변동 | 173,307 | 54,525 | 227,832 | 222,043 |
| 감가상각(주1) | (429,994) | (94,891) | (524,885) | - |
| 이자비용 | - | - | - | 28,978 |
| 이자 및 원금지급 | - | - | - | (590,833) |
| 전반기말 | 579,410 | 569,073 | 1,148,483 | 1,178,594 |
(주1) 감가상각비 중 45,974천원이 경상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 유 동 | 유 동 | 비 유 동 |
|---|
| 보증금 | 87,235 | 410,668 | 38,151 | 428,285 |
1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2,017,683 | 779,248 |
| 대손충당금 | (488,356) | (488,356) |
| 선급비용 | 499,440 | 151,109 |
| 반환제품회수권 | 230,505 | 240,981 |
| 부가세대급금 | 17,203 | - |
| 당기법인세자산 | 23,719 | 128,814 |
| 합 계 | 2,300,194 | 811,796 |
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12,217,205 | 10,257,372 |
| 미지급금 | 2,805,508 | 3,661,146 |
| 미지급비용 | 7,430,419 | 6,618,927 |
| 합 계 | 22,453,132 | 20,537,445 |
19. 차입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15,000,000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2026.11.25 | 2.88 | 5,000,000 | 5,000,000 |
| 2027.02.26 | 2.97 | 10,000,000 | 10,000,000 |
| 합 계 | 15,000,000 | 15,000,000 |
연결실체는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26,791,970천원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3 참조).
20.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00,063 | 4,520,44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920,397) | (3,084,673) |
| 순확정급여부채 | 1,979,666 | 1,435,767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4,520,440 | 3,874,104 |
| 당기근무원가 | 600,915 | 437,540 |
| 이자비용 | 80,932 | 60,406 |
| 퇴직급여의 지급 | (302,224) | (416,811) |
| 반기말 | 4,900,063 | 3,955,23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3,084,673 | 2,936,952 |
| 급여지급액 | (204,883) | (627,706) |
| 기대수익 | 73,862 | 61,962 |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 (33,255) | (20,956) |
| 반기말 | 2,920,397 | 2,350,252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퇴직급여는 각각 43,284천원 및 12,822천원입니다.
21.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선수금 | 652,020 | 578,488 |
| 예수금 | 176,206 | 174,149 |
| 부가세예수금 | 184,147 | 397,259 |
| 합 계 | 1,012,373 | 1,149,896 |
22. 충당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환불부채 | 1,446,206 | 1,401,133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충당금전입 | 사용액 | 당반기말 |
|---|
| 환불부채 | 1,401,133 | 573,864 | (528,791) | 1,446,206 |
| 구 분 | 기초 | 충당금전입 | 사용액 | 전반기말 |
|---|
| 환불부채 | 1,310,865 | 878,411 | (736,702) | 1,452,574 |
| 복구충당부채 | - | 127,000 | - | 127,000 |
| 합 계 | 1,310,865 | 1,005,411 | (736,702) | 1,579,574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환불부채와 관련하여 반환제품회수권 230,505천원(전기말: 240,98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지배기업의 수권주식수는 1,0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32,799,356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지배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전액 납입 완료 되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전기초 | 31,814,994 | 15,907,497 | 92,660,169 | 108,567,666 |
| 유상증자(주1) | 976,362 | 488,181 | 18,502,785 | 18,990,966 |
| 결손금보전(주2) | - | - | (50,000,000) | (50,000,000) |
| 전반기말 | 32,791,356 | 16,395,678 | 61,162,954 | 77,558,632 |
| 당기초 | 32,799,356 | 16,399,678 | 61,207,668 | 77,607,346 |
| 당반기말 | 32,799,356 | 16,399,678 | 61,207,668 | 77,607,346 |
(주1) 전반기 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주식수 976,362주, 신주 발행가 19,460원)를 실시하였으며, 제3자배정 당사자는 연결실체의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입니다.
(주2) 연결실체는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반기 중 주식발행초과금 500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6년 6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10,762,332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동 유상증자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9월 8일 산정, 공고되고납입예정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24. 주식기준보상
(1) 지배기업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지배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식선택권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4회 | 5회 | 6회 | 7회 |
|---|
| 부여일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11일 | 2020년 12월 7일 | 2022년 8월 9일 |
| 주식선택권으로발행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 부여방법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 행사가격 | 5,608원 (주1) | 10,115원 (주1) | 14,354원 (주1) | 14,782원 |
| 가득조건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 행사가능시점 | 2023년 8월 31일~ 2027년 8월 30일 | 2023년 9월 11일~ 2027년 9월 10일 | 2023년 12월 7일~ 2027년 12월 6일 | 2025년 8월 9일~ 2029년 8월 9일 |
(주1)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가치의 희석(유상증자 및 전환청구) 등으로 인하여 최초 행사가격 (4회: 6,180원, 5회: 12,361원, 6회: 17,374원) 대비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주식선택권은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지배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행사시점에 지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 및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주식선택권의 수량(단위: 주) |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 원) | 주식선택권의 수량(단위: 주) |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 원) |
|---|
| 기초 | 497,000 | 9,164 | 505,000 | 9,108 |
| 행사 | - | - | - | - |
| 반기말 | 497,000 | 9,164 | 505,000 | 9,108 |
25.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1,365,960 | 1,365,960 |
| 주식선택권소멸이익 | 1,326,600 | 1,326,600 |
| 자기주식 | (5,600) | (5,600) |
| 전환권대가소멸이익 | 772,915 | 772,9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308,195) | (12,286,796) |
| 합 계 | (3,848,320) | (8,826,921) |
26. 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6,998,554 | 56,368,377 |
27. 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상품매출 | 28,633,811 | 61,534,213 | 17,228,639 | 21,008,575 |
| 제품매출 | 33,634,980 | 66,102,915 | 29,623,097 | 60,285,297 |
| 기타매출 | 9,100 | 292,601 | 67,712 | 271,912 |
| 합 계 | 62,277,891 | 127,929,729 | 46,919,448 | 81,565,78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익인식시기에 따른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인식시기 | | | | |
| 한 시점에 인식 | 62,277,891 | 127,667,228 | 46,855,936 | 81,302,272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262,501 | 63,512 | 263,512 |
| 합 계 | 62,277,891 | 127,929,729 | 46,919,448 | 81,565,784 |
(3) 당반기 및 전반기 연결실체의 지역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국 내 |
|---|
| 당반기 | 127,929,729 |
| 전반기 | 81,565,784 |
(4)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계약부채(주1,2) | 642,020 | 375,613 |
(주1) 연결실체는 전기말 계약부채 중 141,951천원을 당반기 중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계약부채는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상품매출원가 | 24,718,946 | 50,126,433 | 13,715,823 | 15,229,564 |
| 제품매출원가 | 10,173,607 | 20,345,433 | 9,684,571 | 18,630,538 |
| 합 계 | 34,892,553 | 70,471,866 | 23,400,394 | 33,860,102 |
29.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386,880 | 2,880,224 | 1,301,211 | 2,504,387 |
| 퇴직급여 | 174,469 | 364,559 | 118,226 | 223,570 |
| 복리후생비 | 214,511 | 397,816 | 184,390 | 337,918 |
| 여비교통비 | 59,216 | 108,373 | 69,809 | 112,059 |
| 접대비 | 144,425 | 291,028 | 150,126 | 255,660 |
| 통신비 | 4,642 | 11,966 | 10,238 | 13,340 |
| 수도광열비 | 387 | 387 | 628 | 2,775 |
| 전력비 | 6,113 | 15,386 | 5,060 | 12,489 |
| 세금과공과 | 57,974 | 151,430 | 87,264 | 238,440 |
| 감가상각비 | 28,556 | 59,064 | 68,507 | 98,925 |
| 지급임차료 | 20,662 | 45,670 | 18,609 | 42,648 |
| 보험료 | 9,699 | 17,461 | 11,183 | 12,474 |
| 차량유지비 | 20,867 | 40,119 | 19,914 | 34,580 |
| 경상연구개발비 | 1,287,366 | 2,485,674 | 685,014 | 1,411,551 |
| 운반비 | 300,812 | 731,862 | 227,836 | 404,246 |
| 교육훈련비 | 2,016 | 18,176 | 25,362 | 39,230 |
| 도서인쇄비 | 8,508 | 20,626 | 9,430 | 12,925 |
| 소모품비 | 114,316 | 199,361 | 88,119 | 144,143 |
| 지급수수료 | 21,683,946 | 44,042,145 | 20,412,426 | 38,735,027 |
| 광고선전비 | 1,187,048 | 3,175,072 | 1,164,097 | 1,694,723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13,166 | 9,256 | 5,911 | (73,676) |
| 무형자산상각비 | 391,318 | 764,862 | 367,289 | 734,942 |
| 잡비 | - | 2,478 | 3,276 | 6,076 |
| 용역비 | 30,737 | 87,171 | 56,712 | 101,171 |
| 주식보상비용 | - | - | 71,741 | 142,69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68,666 | 536,165 | 148,305 | 268,503 |
| 합 계 | 27,416,300 | 56,456,331 | 25,310,683 | 47,510,820 |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510,290) | (1,421,891) | (1,008,326) | (1,672,206) |
| 원부재료와 상품등의 매입액 | 27,667,183 | 56,205,957 | 15,789,742 | 19,720,197 |
| 종업원급여 | 3,332,453 | 6,974,579 | 2,883,766 | 5,893,310 |
| 외주가공비 | 6,274,224 | 10,938,273 | 6,554,996 | 11,383,780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228,435 | 2,416,965 | 1,019,151 | 1,985,193 |
| 지급수수료 | 21,982,714 | 44,434,364 | 20,508,004 | 38,967,935 |
| 광고선전비 | 1,187,048 | 3,175,072 | 1,164,097 | 1,694,723 |
| 지급임차료 | 19,100 | 44,507 | 18,508 | 44,109 |
| 복리후생비 | 469,708 | 867,957 | 376,209 | 699,307 |
| 용역비 | 118,235 | 228,728 | 97,778 | 179,643 |
| 기타 | 1,540,043 | 3,063,686 | 1,307,153 | 2,474,931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62,308,853 | 126,928,197 | 48,711,078 | 81,370,922 |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수익: | | | | |
| 배당금수익 | 5,000 | 5,000 | 5,000 | 5,000 |
| 외환차익 | 17,193 | 30,393 | 3,983 | 18,7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191 | 19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9,998 | - | 103,000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 | 3,217,571 | 3,217,571 |
| 잡이익 | 869 | 8,319 | 66 | 78 |
| 합 계 | 23,062 | 73,710 | 3,226,811 | 3,344,591 |
| 기타비용: | | | | |
| 외환차손 | 13,607 | 40,772 | 3,201 | 15,622 |
| 외화환산손실 | - | - | (906)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8 | 1,001 | - | - |
| 기부금 | 2,913 | 102,611 | 7,923 | 92,244 |
| 잡손실 | 160,971 | 323,527 | 166,624 | 429,649 |
| 합 계 | 178,489 | 467,911 | 176,842 | 537,515 |
3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 | |
| 이자수익 | 123,931 | 238,586 | 184,322 | 305,519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122 | 267,122 | - | - |
| 합 계 | 391,053 | 505,708 | 184,322 | 305,519 |
| 금융비용 : | | | | |
| 이자비용 | 171,653 | 349,984 | 177,046 | 357,810 |
| 합 계 | 171,653 | 349,984 | 177,046 | 357,810 |
33.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법인세부담액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변동액 | 64,652 | (1,298,345) |
|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 | 1,547,359 |
| 법인세비용 | 64,652 | 249,014 |
34.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소유주에 귀속되는 반기순이익을 당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 지배지분 반기순이익(손실) | (56,665,320) | 663,431,774 | 909,671,868 | 2,478,039,12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주1) | 32,799,356 | 32,799,356 | 32,394,374 | 32,106,284 |
| 기본 보통주 주당순이익(손실) | (2) | 20 | 28 | 77 |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6.04.01 | 32,799,356 | 91 | 2,984,741,396 |
| 2026.06.30 | 32,799,356 | | 2,984,741,39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799,356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6.01.01 | 32,799,356 | 181 | 5,936,683,436 |
| 2026.06.30 | 32,799,356 | | 5,936,683,43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799,356 |
② 전반기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5.04.01 | 31,814,994 | 91 | 2,895,164,454 |
| 유상증자(2025.05.08) | 976,362 | 54 | 52,723,548 |
| 2025.06.30 | 32,791,356 | | 2,947,888,00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394,374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5.01.01 | 31,814,994 | 181 | 5,758,513,914 |
| 유상증자(2025.05.08) | 976,362 | 54 | 52,723,548 |
| 2025.06.30 | 32,791,356 | | 5,811,237,4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106,284 |
(2)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주식수는 주식선택권에 부가된 권리 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했을 때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주식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희석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지배지분 순이익 |
| 보통주 지배지분 순이익(손실) | (56,665,320) | 663,431,774 | 909,671,868 | 2,478,039,120 |
| 조정 | - | - | - | -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지배지분 순이익(손실) | (56,665,320) | 663,431,774 | 909,671,868 | 2,478,039,120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 | 32,799,356 | 32,799,356 | 32,394,374 | 32,106,284 |
| 주식선택권 행사 가정(단위: 주) | - | 203,842 | 240,481 | 262,535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 | 32,799,356 | 33,003,198 | 32,634,855 | 32,368,81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 | 20 | 28 | 77 |
3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기업의 종속기업 | 에이치엘비셀㈜ | 에이치엘비셀㈜ |
| 에이치엘비에너지㈜ | 에이치엘비에너지㈜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에이치엘비솔루션㈜ | 에이치엘비솔루션㈜ |
| ㈜티니코 | ㈜티니코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1,2) | 에이치엘비㈜,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치엘비글로벌㈜,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에포케㈜, 에이치엘비에프앤비㈜, ㈜펭귄오션레저, ㈜프레시코, 에이치엘비생활건강㈜, 브이에스팜㈜, 새론바이오㈜,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등 | 에이치엘비㈜,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치엘비글로벌㈜,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에포케㈜, 에이치엘비에프앤비㈜, ㈜펭귄오션레저, ㈜프레시코, 에이치엘비생활건강㈜, 에이치엘비사이언스㈜, 브이에스팜㈜,새론바이오㈜,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 등 |
(주1) 에이치엘비사이언스㈜는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는 당반기 중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매출 | 자산매입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3,600 | 13,800 | 185,095 | - | 541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180 | - | 18,168 | 19,737 | - |
| 에이치엘비셀㈜ | 3,578 | - | 19,790 | 2,331 |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8,150 | - | -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992 | - | 9,699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6,535 | - | -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150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10,835 | 87,456 | - |
| 에포케㈜ | - | - | 674 | -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 | 12,783 |
| ㈜펭귄오션레저 | 174,952 | - | 17,112 | - | - |
| 브이에스팜㈜ | 104,758 | - | -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72,000 | - | - | 13,680 |
| 합 계 | 287,068 | 85,800 | 267,501 | 109,524 | 36,703 |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매출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600 | 94,032 | - | 2,000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1,039 | - | 20,725 | - |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 3,086 | - | - | - |
| ㈜피코이노베이션(주1) | 194,083 | 3,576 | - | 24,365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1,188 | - | - |
| 에이치엘비셀㈜ | 79 | -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109 | - | 57,105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8,253 |
| ㈜펭귄오션레저 | 53,187 | 3,191 | - | - |
| 에이치엘비생활건강㈜ | - | - | - | 7,240 |
| 합 계 | 252,183 | 101,987 | 77,830 | 41,858 |
(주1)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주1) |
|---|
| 에이치엘비㈜ | - | - | - | - | 209,251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70,000 | - | - | 24,099 |
| 에이치엘비셀㈜ | 3,904 | - | - | - | 21,260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 | - | 8,217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 | - | 2,454,770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 | - | 6,828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 | 165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 | - | 107,297 |
| 에포케㈜ | - | - | - | - | 677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9,649 | - | - |
| ㈜펭귄오션레저 | 93,179 | - | - | - | - |
| 브이에스팜㈜ | 20,153 | - | -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 | - | 39,600 | - |
| 합 계 | 117,236 | 70,000 | 9,649 | 39,600 | 2,832,564 |
(주1) 리스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기타채권 | 기타채무(주1) |
|---|
| 에이치엘비㈜ | - | - | - | 480,295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40,000 | - | 39,713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 | 13,657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 | 22,094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329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 | 16,435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 | 2,782,705 |
| 에이치엘비셀㈜ | - | - | - | 42,010 |
| 에포케㈜ | - | - | - | 1,631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4,543 | 1,844 |
| ㈜펭귄오션레저 | 68,971 | - | - | 5,662 |
| 에이치엘비사이언스㈜ | - | - | - | 284 |
| 합 계 | 68,971 | 40,000 | 4,543 | 3,406,659 |
(주1) 리스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기 중 리스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사용권자산 잔액 | 리스부채 지급 | 이자비용 | 리스부채 잔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2,434,867 | 327,936 | 44,064 | 2,454,770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519,192 | 368,580 |
| 퇴직급여 | 156,938 | 54,881 |
| 합 계 | 676,130 | 423,461 |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실체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없으며, 전반기 중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금액 |
|---|
| ㈜신화어드밴스 지분 취득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현금 | 19,000,000 |
| 유상증자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현금 | 19,000,005 |
36.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반기순이익 | 663,432 | 2,478,039 |
|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 등 조정 | 3,075,364 | (347,443) |
| 법인세비용 | 64,652 | 249,014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9,256 | (73,67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25,030 | (44,784) |
| 감가상각비 | 801,631 | 706,63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825,895 | 520,878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1 | - |
| 지분법손실 | 34,970 | 222,595 |
| 무형자산상각비 | 789,439 | 757,681 |
| 퇴직급여 | 600,020 | 430,684 |
| 경상연구개발비 | 1,967 | - |
| 주식보상비용 | - | 142,694 |
| 이자비용 | 349,984 | 357,810 |
| 잡손실 | 12,225 | 9,308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3,217,5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19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9,998) | (103,000) |
| 이자수익 | (238,586) | (305,519) |
| 배당금수익 | (5,000)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122)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288,038) | (4,455,517)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629,797) | 1,739,971 |
| 미수금의 감소 | 346,857 | 469,435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38,435) | 377,266 |
| 선급비용의 증가 | (348,330) | (160,934) |
| 반환제품회수권의 감소 | 10,475 | 60,150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17,203) | 520,863 |
| 재고자산의 증가 | (1,546,922) | (1,627,42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959,833 | (2,941,467) |
| 미지급금의 감소 | (449,185) | (1,400,02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3,533 | (207,306)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056 | (97,321) |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 (213,112) | (783,565)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14,460 | (757,769) |
| 환불부채의 증가 | 45,073 | 141,709 |
| 퇴직금의 지급 | (302,224) | (416,811)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 | 204,883 | 627,70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50,758 | (2,324,921) |
(2) 연결실체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대체 | 3,058,489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체 | - | 5,585,200 |
|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686,611 | 203,979 |
| 사용권자산인식 | 112,954 | 467,358 |
| 리스부채인식 | 108,623 | 463,842 |
| 차입금 만기연장 | 10,000,000 | 10,000,000 |
| 복구충당부채인식 | - | 127,000 |
| 결손보전 | - | 50,000,000 |
| 유무형자산의 미지급 취득 | 112,778 | 287,000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현 금 | 비현금변동 | 당반기말 |
|---|
| 증가 | 감소 | 소 계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 | 10,000,000 | (10,000,000) | - | 15,000,000 |
| 리스부채 | 5,684,041 | (802,502) | 108,623 | - | 108,623 | 4,990,162 |
| 합 계 | 20,684,041 | (802,502) | 10,108,623 | (10,000,000) | 108,623 | 19,990,162 |
| 구 분 | 기 초 | 현 금 | 비현금변동 | 연결범위변동 | 전반기말 |
|---|
| 증가 | 감소 | 소 계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 | 10,000,000 | (10,000,000) | - | - | 15,000,000 |
| 리스부채 | 1,054,564 | (561,855) | 463,842 | - | 463,842 | 222,043 | 1,178,594 |
| 합 계 | 16,054,564 | (561,855) | 10,463,842 | (10,000,000) | 463,842 | 222,043 | 16,178,594 |
연결실체는 전반기 중 유상증자(주식수 976,362주, 신주 발행가 19,460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18,991백만원(유입액 : 유상증자 19,000백만원, 유출액 : 신주발행비 9백만원)입니다.
37.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1) 금융기관 약정사항
| 금융기관 | 구 분 | 한도약정액 | 실행액 |
|---|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5,000,000 | 5,000,000 |
| 10,000,000 | 10,000,000 |
| 4,750,000 | - |
| 수협은행 | 1,900,000 | - |
| ㈜우리은행 | 원화지급보증 | 1,040,000 | 1,000,000 |
| ㈜신한은행 | 3,300,000 | 2,730,000 |
| 기업은행 | 3,300,000 | 3,000,000 |
| 서울보증보험㈜ | 지급보증 등 | 541,000 | - |
(2) 대출약정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계정 | 내역 | 제공처 |
|---|
| 토지 및 건물 | 26,791,970 | 18,000,000 | 유형자산 | 차입금 | ㈜우리은행 |
| 정기예금 | 5,000,000 | 5,000,000 | 단기금융상품 | 한도대출 |
| 2,000,000 | 2,000,000 | 수협은행 |
| 1,040,000 | 1,000,000 | 원화지급보증 | ㈜우리은행 |
| 3,050,000 | 2,730,000 | ㈜신한은행 |
| 3,000,000 | 3,000,000 | 기업은행 |
(3)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제 29 기 반기말 | 제 28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54,017,987,559 | 54,306,193,72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39,426,433 | 4,223,170,761 |
| 단기금융상품 | 7,500,000,000 | 7,5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3,649,342,956 | 15,142,158,626 |
| 재고자산 | 28,519,918,488 | 26,745,944,168 |
| 유동파생상품자산 | 267,121,524 | |
| 기타 유동 자산 | 2,242,178,158 | 694,920,168 |
| 비유동 자산 | 118,669,957,227 | 112,477,594,911 |
| 장기금융상품 | 3,500,000 | 3,5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000 | 1,967,836,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65,349,920 | 35,086,749,430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 26,960,592,490 | 26,995,562,909 |
| 유형자산 | 39,429,552,960 | 38,703,866,569 |
| 사용권자산 | 4,841,389,987 | 5,490,606,456 |
| 무형자산 | 4,999,728,433 | 3,855,133,872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402,007,437 | 374,339,675 |
| 자산총계 | 172,687,944,786 | 166,783,788,634 |
| 부채 | | |
| 유동 부채 | 35,291,516,440 | 35,514,003,962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6,436,378,490 | 16,623,446,701 |
| 단기차입금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충당부채 | 1,446,206,331 | 1,401,132,875 |
| 기타유동부채 | 1,006,347,041 | 1,066,142,049 |
| 유동성리스부채 | 1,402,584,578 | 1,423,282,337 |
| 비유동 부채 | 5,861,246,725 | 5,859,370,718 |
| 순확정급여부채 | 1,979,665,677 | 1,435,766,710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491,580,432 | 4,098,255,837 |
| 이연법인세부채 | 390,000,616 | 325,348,171 |
| 부채총계 | 41,152,763,165 | 41,373,374,680 |
| 자본 | | |
| 자본금 | 16,399,678,000 | 16,399,678,000 |
| 주식발행초과금 | 61,207,667,875 | 61,207,667,87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57,776,156,129 | 56,629,988,952 |
| 기타자본항목 | (3,848,320,383) | (8,826,920,873) |
| 자본총계 | 131,535,181,621 | 125,410,413,954 |
| 자본과부채총계 | 172,687,944,786 | 166,783,788,634 |
4-2. 포괄손익계산서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39,676,202,436 | 84,157,475,808 | 34,892,340,269 | 69,538,676,384 |
| 매출원가 | 12,435,161,459 | 27,199,071,288 | 11,611,652,185 | 22,071,359,725 |
| 매출총이익 | 27,241,040,977 | 56,958,404,520 | 23,280,688,084 | 47,467,316,659 |
| 판매비와관리비 | 26,841,506,180 | 55,334,881,510 | 24,979,996,914 | 47,180,133,863 |
| 영업이익(손실) | 399,534,797 | 1,623,523,010 | (1,699,308,830) | 287,182,796 |
| 기타수익 | 22,988,730 | 73,526,237 | 3,226,602,310 | 3,344,381,873 |
| 기타비용 | 178,524,906 | 467,824,425 | 176,626,200 | 537,298,240 |
| 금융수익 | 331,164,839 | 393,660,641 | 119,926,177 | 241,123,312 |
| 금융비용 | 168,931,980 | 343,840,802 | 173,649,659 | 354,413,236 |
| 지분법손익 | (19,952,559) | (34,970,419) | | (222,594,64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86,278,921 | 1,244,074,242 | 1,296,943,798 | 2,758,381,861 |
| 법인세비용(수익) | 69,723,604 | 64,652,445 | 355,943,098 | 249,013,909 |
| 당기순이익(손실) | 316,555,317 | 1,179,421,797 | 941,000,700 | 2,509,367,952 |
| 기타포괄손익 | (20,916,443,896) | 4,945,345,870 | (6,263,971,100) | (15,202,423,77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916,443,896) | 4,945,345,870 | (6,263,971,100) | (15,202,423,77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254,620) | (33,254,620) | (37,298,403) | (37,298,4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0,883,189,276) | 4,978,600,490 | (6,226,672,697) | (15,165,125,3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 총포괄손익 | (20,599,888,579) | 6,124,767,667 | (5,322,970,400) | (12,693,055,824)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0.0 | 36.0 | 29.0 | 78.0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0.0 | 36.0 | 29.0 | 78.0 |
4-3.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15,907,497,000 | 92,660,168,560 | 1,970,654,479 | 5,863,418,960 | 116,401,738,999 |
| 당기순이익(손실) | | | 2,509,367,952 | | 2,509,367,95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7,298,403) | | (37,298,4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5,165,125,373) | (15,165,125,373) |
| 유상증자 | 488,181,000 | 18,502,785,860 | | | 18,990,966,860 |
| 결손금보전 | | (50,000,000,000) | 50,000,000,000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142,694,392 | 142,694,392 |
| 2025.06.30 (기말자본) | 16,395,678,000 | 61,162,954,420 | 54,442,724,028 | (9,159,012,021) | 122,842,344,427 |
| 2026.01.01 (기초자본) | 16,399,678,000 | 61,207,667,875 | 56,629,988,952 | (8,826,920,873) | 125,410,413,954 |
| 당기순이익(손실) | | | 1,179,421,797 | | 1,179,421,79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3,254,620) | | (33,254,6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978,600,490 | 4,978,600,490 |
| 유상증자 | | | | | |
| 결손금보전 | | | |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 | |
| 2026.06.30 (기말자본) | 16,399,678,000 | 61,207,667,875 | 57,776,156,129 | (3,848,320,383) | 131,535,181,621 |
4-4. 현금흐름표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912,055,355 | (2,746,223,82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123,872,761 | (2,556,588,013) |
| 이자의 수취 | 73,612,818 | 132,825,725 |
| 이자의 지급 | (346,807,924) | (356,635,468) |
| 배당금의 수취 | 5,000,000 |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56,377,700 | 34,173,93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559,803,213) | (21,368,166,318)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000,000,000 | 5,00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30,000,000 | 103,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334,160,000 | 4,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000,000,000) | (5,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863,863,213) | (2,459,166,318) |
| 무형자산의 취득 | (2,1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58,000,000) | (16,000,000)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19,0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35,996,470) | 18,451,401,004 |
| 유상증자 | | 18,990,966,860 |
| 리스부채의 지급 | (735,996,470) | (539,565,856)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383,744,328) | (5,662,989,14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223,170,761 | 10,492,074,52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839,426,433 | 4,829,085,384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8년 4월 23일 설립되어, 완제 및 원료 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 (1주당 금액: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와 납입자본금은 각각 32,799,356주와 16,399,678천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5,298,406 | 16.15 |
| 진양곤 | 786,535 | 2.40 |
| 박재형 | 564,726 | 1.72 |
| 진유림 | 103,412 | 0.32 |
| 진인혜 | 103,412 | 0.32 |
| 기타 | 25,942,865 | 79.09 |
| 합 계 | 32,799,356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하기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요약반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 -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개정 |
| -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용어 및 내용이 기준서간 일관되도록 개정 |
| - |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 제거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
| - |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 대리인 여부는 판단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
| - |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을 삭제하고 '원가'로 대체하여 기준서간 용어일치 |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당사의 재무담당이사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며 매 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이사회와 협의합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39,426 | - | - | 4,223,171 | - | - |
| 단기금융상품 | 7,500,000 | - | - | 7,50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649,343 | - | - | 15,142,159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1,967,836 | - | - | 1,967,836 | - |
| 장기금융상품 | 3,500 | - | - | 3,50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 | - | 40,065,350 | - | - | 35,086,749 |
| 파생상품자산 | - | 267,122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402,007 | - | - | 374,340 | - | - |
| 합 계 | 23,394,276 | 2,234,958 | 40,065,350 | 27,243,170 | 1,967,836 | 35,086,749 |
2) 금융부채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14,732,232 | 15,242,712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15,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1,402,585 | 1,423,282 |
| 비유동성리스부채 | 3,491,580 | 4,098,256 |
| 합 계 | 34,626,397 | 35,764,250 |
(주1)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채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5.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 1,839,426 | - | 4,223,171 | - |
| 단기금융상품(주1) | 7,500,000 | - | 7,500,000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 13,649,343 | - | 15,142,159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 | 1,967,836 | 1,967,836 | 1,967,836 |
| 장기금융상품(주1) | 3,500 | - | 3,5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65,350 | 40,065,350 | 35,086,749 | 35,086,749 |
| 파생상품자산 | 267,122 | 267,122 | - | - |
| 기타금융자산(주1) | 402,007 | - | 374,340 | - |
| 합 계 | 65,694,584 | 42,300,308 | 64,297,755 | 37,054,585 |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2) | 14,732,232 | - | 15,242,712 | - |
| 단기차입금(주1) | 15,000,000 | - | 15,000,000 | - |
| 유동성리스부채(주1) | 1,402,585 | - | 1,423,282 | - |
| 비유동성리스부채(주1) | 3,491,580 | - | 4,098,256 | - |
| 합 계 | 34,626,397 | - | 35,764,250 | - |
(주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2)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채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667,950 | - | 5,397,400 | 40,065,350 |
| 파생상품자산 | - | - | 267,122 | 267,122 |
| 합 계 | 34,667,950 | - | 7,632,358 | 42,300,308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89,349 | - | 5,397,400 | 35,086,749 |
| 합 계 | 29,689,349 | - | 7,365,236 | 37,054,585 |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가치평가기법과 다양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준1과 수준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금액 | 평가 | 당반기말 |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67,836 | -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97,400 | - | 5,397,400 |
| 파생상품자산 | - | 267,122 | 267,122 |
| 합 계 | 7,365,236 | 267,122 | 7,632,358 |
| 기초금액 | 대체 | 기타(주1) | 전반기말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00,000 | 1,967,836 | - | 6,3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67,836 | (1,967,836) | 5,585,200 | 5,685,200 |
| 합 계 | 6,467,836 | - | 5,585,200 | 12,053,036 |
(주1) 전반기 중 ㈜피코이노베이션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5,585,200천원을 재분류하였습니다(주석12 참조).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은행예금 | 1,839,426 | 4,223,171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내 역 |
|---|
| 단기금융상품 | 7,000,000 | 5,000,000 | 한도대출 담보제공 |
| 장기금융상품 | 3,500 | 3,500 | 당좌개설보증금 |
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 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채권금액 | 13,038,798 | 596,824 | 93,731 | 13,729,353 |
| 대손충당금 | (80,010) | - | - | (80,010) |
| 장부금액 | 12,958,788 | 596,824 | 93,731 | 13,649,343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채권금액 | 13,926,407 | 1,238,543 | 47,962 | 15,212,912 |
| 대손충당금 | (70,754) | - | - | (70,754) |
| 장부금액 | 13,855,653 | 1,238,543 | 47,962 | 15,142,158 |
(2)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70,754 | 160,952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9,256 | (73,676) |
| 반기말 | 80,010 | 87,276 |
9. 재고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제 품 | 17,926,846 | (996,621) | 16,930,225 | 18,542,402 | (905,894) | 17,636,508 |
| 상 품 | 5,595,189 | (182,734) | 5,412,455 | 3,389,328 | (160,574) | 3,228,754 |
| 원재료 | 2,137,644 | (24,592) | 2,113,052 | 3,140,553 | (35,406) | 3,105,147 |
| 부재료 | 286,172 | (3,082) | 283,090 | 286,162 | (15) | 286,147 |
| 재공품 | 3,900,046 | (118,950) | 3,781,096 | 2,588,448 | (99,060) | 2,489,388 |
| 합 계 | 29,845,897 | (1,325,979) | 28,519,918 | 27,946,893 | (1,200,949) | 26,745,94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25,030 | (44,784) |
1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출자금 | 1,967,836 | 1,967,836 |
| 소 계 | 1,967,836 | 1,967,8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 5,397,400 | 5,397,400 |
| 상장주식 | 34,667,950 | 29,689,349 |
| 소 계 | 40,065,350 | 35,086,749 |
| 합 계 | 42,033,186 | 37,054,585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액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12,286,796) | 2,572,665 |
| 평가손익 | 4,978,601 | (16,728,826) |
| 법인세효과 | - | 1,563,701 |
| 반기말 | (7,308,195) | (12,592,460) |
11. 유동파생상품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파생상품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도청구권(주1) | 267,122 | - |
(주1) 당사는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인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의 전환사채를 보유한이해관계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사 명 | 지 분 율(%) | 소 재 국 |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주1) | 100 | 한 국 | 19,000,000 | 19,000,000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주2) | 17.31 | 한 국 | 7,960,592 | 7,995,563 |
| 합 계 | | 26,960,592 | 26,995,563 |
(주1) 전반기 중 지분 100%를 인수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주2) 당사의 소유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공동약정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출액 | 반기순손실 |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 | 24,747,793 | 6,428,872 | 44,054,372 | (314,393)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126,658,439 | 80,663,905 | 2,351,615 | (201,441) |
| 구분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출액 | 당기순손실 |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 | 22,793,568 | 4,160,254 | 75,105,069 | (410,169)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주1) | 124,994,460 | 78,797,874 | 432,027 | (6,034,086) |
(주1)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손익은 전기 가결산재무제표 적용으로 인한 차이를 조정함에 따라 당기순손익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당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변동은 없으며, 전반기 중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전반기말 |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 | - | 19,000,000 | 19,000,000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당반기말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7,995,563 | (34,971) | 7,960,592 |
| 회사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대체 | 전반기말 |
|---|
| 관계기업 | ㈜피코이노베이션 | 2,461,111 | (93,483) | (2,367,628) | - |
| 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129,112 | (129,112) | - | - |
| 합 계 | 2,590,223 | (222,595) | (2,367,628) | - |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반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제거차액 | 반기말 장부금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45,994,534 | 17.31% | 7,960,592 | - | 7,960,592 |
| 회사명 | 전기말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투자제거차액 | 기말 장부금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46,196,586 | 17.31% | 7,995,563 | - | 7,995,563 |
13. 유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6,791,970 | - | - | - | 26,791,970 |
| 건물 | 5,263,847 | - | (905,162) | (4,358,685) | - |
| 구축물 | 1,267,271 | - | (862,560) | - | 404,711 |
| 기계장치 | 13,228,434 | (104,718) | (8,553,894) | (128,000) | 4,441,822 |
| 차량운반구 | 86,334 | - | (80,060) | - | 6,274 |
| 공구와기구 | 2,046,643 | - | (1,159,158) | - | 887,485 |
| 비품 | 672,115 | - | (548,609) | - | 123,506 |
| 시설장치 | 631,317 | - | (232,240) | - | 399,077 |
| 건설중인자산 | 6,378,471 | (3,763) | - | - | 6,374,708 |
| 합 계 | 56,366,402 | (108,481) | (12,341,683) | (4,486,685) | 39,429,553 |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6,791,970 | - | - | - | 26,791,970 |
| 건물 | 13,127,006 | - | (2,411,308) | (10,715,698) | - |
| 구축물 | 1,321,561 | - | (844,859) | (35,741) | 440,961 |
| 기계장치 | 12,332,134 | (129,157) | (8,151,490) | (128,000) | 3,923,487 |
| 차량운반구 | 86,334 | - | (76,127) | - | 10,207 |
| 공구와기구 | 1,507,206 | - | (1,077,572) | - | 429,634 |
| 비품 | 1,820,489 | - | (1,696,864) | - | 123,625 |
| 시설장치 | 1,357,317 | - | (353,777) | (536,005) | 467,535 |
| 건설중인자산 | 6,520,211 | (3,763) | - | - | 6,516,448 |
| 합 계 | 64,864,228 | (132,920) | (14,611,997) | (11,415,444) | 38,703,867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자본적지출 포함) | 처 분 | 상 각 | 기타증감(주1) | 당반기말 |
|---|
| 토지 | 26,791,970 | - | - | - | - | 26,791,970 |
| 구축물 | 440,961 | - | - | (36,250) | - | 404,711 |
| 기계장치 | 3,923,487 | 173,500 | (3) | (563,162) | 908,000 | 4,441,822 |
| 차량운반구 | 10,207 | - | - | (3,933) | - | 6,274 |
| 공구와기구 | 429,634 | 338,937 | (1) | (90,585) | 209,500 | 887,485 |
| 비품 | 123,625 | 34,465 | (999) | (33,585) | - | 123,506 |
| 시설장치 | 467,535 | - | - | (68,458) | - | 399,077 |
| 건설중인자산 | 6,516,448 | 2,909,507 | - | - | (3,051,247) | 6,374,708 |
| 합 계 | 38,703,867 | 3,456,409 | (1,003) | (795,973) | (1,933,747) | 39,429,553 |
(주1) 무형자산으로 1,931,780천원, 경상연구개발비로 1,967천원을 대체하였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 득(자본적지출 포함) | 상 각 | 기타증감 | 전반기말 |
|---|
| 토지 | 26,791,970 | - | - | - | 26,791,970 |
| 구축물 | 514,358 | - | (36,698) | - | 477,660 |
| 기계장치 | 3,378,938 | 36,890 | (497,164) | - | 2,918,664 |
| 차량운반구 | 18,509 | - | (4,368) | - | 14,141 |
| 공구와기구 | 135,502 | 14,800 | (22,112) | - | 128,190 |
| 비품 | 280,894 | - | (102,546) | 127,000 | 305,348 |
| 시설장치 | 263,000 | - | (37,291) | - | 225,709 |
| 건설중인자산 | 1,658,230 | 2,638,596 | - | - | 4,296,826 |
| 합 계 | 33,041,401 | 2,690,286 | (700,179) | 127,000 | 35,158,508 |
(3) 당반기말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기계장치) | 400,000 | 400,000 | 리스부채 | 토지 및 건물 임대주 |
|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 26,791,970 | 18,000,000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상각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351,208 | 284,854 |
| 제조원가 | 444,765 | 415,325 |
| 합 계 | 795,973 | 700,179 |
14. 무형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허가권 | 8,028,452 | (3,951,618) | (103,887) | - | 3,972,947 |
| 산업재산권 | 182,948 | (94,223) | - | (60) | 88,665 |
| 소프트웨어 | 1,721,425 | (942,998) | (38,398) | - | 740,029 |
| 개발비 | 1,011,295 | (926,891) | - | - | 84,404 |
| 회원권 | 113,683 | - | - | - | 113,683 |
| 합 계 | 11,057,803 | (5,915,730) | (142,285) | (60) | 4,999,728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허가권 | 6,199,870 | (3,395,279) | (103,887) | - | 2,700,704 |
| 산업재산권 | 154,737 | (84,386) | - | (109) | 70,242 |
| 소프트웨어 | 1,644,337 | (820,967) | (38,398) | - | 784,972 |
| 개발비 | 1,011,295 | (825,762) | - | - | 185,533 |
| 회원권 | 113,683 | - | - | - | 113,683 |
| 합 계 | 9,123,922 | (5,126,394) | (142,285) | (109) | 3,855,13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취득(대체 포함)(주1) | 상 각 | 당반기말 |
|---|
| 허가권 | 2,700,704 | 1,828,582 | (556,339) | 3,972,947 |
| 산업재산권 | 70,242 | 28,211 | (9,788) | 88,665 |
| 소프트웨어 | 784,972 | 77,087 | (122,030) | 740,029 |
| 개발비 | 185,533 | - | (101,129) | 84,404 |
| 회원권 | 113,683 | - | - | 113,683 |
| 합 계 | 3,855,134 | 1,933,880 | (789,286) | 4,999,728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은 1,931,780천원입니다.
| 구 분 | 기 초 | 상 각 | 전반기말 |
|---|
| 허가권 | 3,266,060 | (531,140) | 2,734,920 |
| 산업재산권 | 73,167 | (8,055) | 65,112 |
| 소프트웨어 | 994,695 | (117,357) | 877,338 |
| 개발비 | 387,792 | (101,129) | 286,663 |
| 회원권 | 113,683 | - | 113,683 |
| 합 계 | 4,835,397 | (757,681) | 4,077,716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764,708 | 734,942 |
| 제조원가 | 24,578 | 22,739 |
| 합 계 | 789,286 | 757,681 |
(4) 개발비 무형자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재심사연구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비교적 개발성공률이 높은 단계로 인식되는 임상 3상 단계(85.3%,(주1))를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 중에서 직접비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씨트렐린은 척수소뇌변성증의 치료제입니다. 척수소뇌변성증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현재 국내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2021년 12월 임상 4상 결과를 받았으며, 동 결과로 2025년 12월 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씨트렐린 척수소뇌변성증 임상 4상 (주2) |
|---|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185,533 | 387,792 |
| 상각 | (101,129) | (101,129) |
| 반기말 | 84,404 | 286,663 |
(주1)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 미국바이오협회의 임상 프로그램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2) 관련 비용은 임상 전문기관 관련비용으로서 직접비만 포함되었습니다.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신약 및 복제약 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제조원가 | 30,711 | 12,100 |
| 판매비와관리비 | 2,485,674 | 1,411,551 |
| 합 계 | 2,516,385 | 1,423,651 |
15. 리스
당사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대한 장부금액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 부 동 산 | 차량운반구 | 합 계 |
|---|
| 당기초 | 4,955,644 | 534,962 | 5,490,606 | 5,521,538 |
| 신규인식 | 80,173 | 32,781 | 112,954 | 108,623 |
| 감가상각(주1) | (667,975) | (94,195) | (762,170) | - |
| 이자비용 | - | - | - | 83,330 |
| 이자 및 원금지급 | - | - | - | (819,326) |
| 당반기말 | 4,367,842 | 473,548 | 4,841,390 | 4,894,165 |
(주1) 감가상각비 중 61,777천원이 경상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 부 동 산 | 차량운반구 | 합 계 |
|---|
| 전기초 | 727,888 | 250,290 | 978,178 | 1,054,564 |
| 신규인식 | 108,209 | 359,149 | 467,358 | 463,842 |
| 감가상각(주1) | (411,738) | (89,450) | (501,188) | - |
| 이자비용 | - | - | - | 25,582 |
| 이자 및 원금지급 | - | - | - | (565,148) |
| 전반기말 | 424,359 | 519,989 | 944,348 | 978,840 |
(주1) 감가상각비 중 45,974천원이 경상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보증금 | 402,007 | 374,340 |
1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선급금 | 1,999,155 | 741,526 |
| 대손충당금 | (488,356) | (488,356) |
| 선급비용 | 489,545 | 133,062 |
| 반환제품회수권 | 230,505 | 240,981 |
| 당기법인세자산 | 11,329 | 67,707 |
| 합 계 | 2,242,178 | 694,920 |
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6,382,509 | 6,537,269 |
| 미지급금 | 2,692,735 | 3,527,718 |
| 미지급비용 | 7,361,134 | 6,558,460 |
| 합 계 | 16,436,378 | 16,623,447 |
19. 차입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15,000,000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2026.11.25 | 2.88 | 5,000,000 | 5,000,000 |
| 2027.02.26 | 2.97 | 10,000,000 | 10,000,000 |
| 합 계 | 15,000,000 | 15,000,000 |
당사는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26,791,970천원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3 참조).
20.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00,063 | 4,520,44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920,397) | (3,084,673) |
| 순확정급여부채 | 1,979,666 | 1,435,767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4,520,440 | 3,874,104 |
| 당기근무원가 | 600,915 | 437,540 |
| 이자비용 | 80,932 | 60,406 |
| 퇴직급여의 지급 | (302,224) | (416,811) |
| 반기말 | 4,900,063 | 3,955,23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3,084,673 | 2,936,952 |
| 급여지급액 | (204,883) | (627,706) |
| 기대수익 | 73,862 | 61,962 |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 | (33,255) | (20,956) |
| 반기말 | 2,920,397 | 2,350,252 |
21.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선수금 | 652,020 | 562,583 |
| 예수금 | 170,180 | 168,153 |
| 부가세예수금 | 184,147 | 335,406 |
| 합 계 | 1,006,347 | 1,066,142 |
22. 충당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환불부채 | 1,446,206 | 1,401,133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충당금전입 | 사용액 | 당반기말 |
|---|
| 환불부채 | 1,401,133 | 573,864 | (528,791) | 1,446,206 |
| 구 분 | 기초 | 충당금전입 | 사용액 | 전반기말 |
|---|
| 환불부채 | 1,310,865 | 878,411 | (736,702) | 1,452,574 |
| 복구충당부채 | - | 127,000 | - | 127,000 |
| 합 계 | 1,310,865 | 1,005,411 | (736,702) | 1,579,574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환불부채와 관련하여 반환제품회수권 230,505천원(전기말: 240,98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1,0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32,799,356
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액 납입 완료되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수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전기초 | 31,814,994 | 15,907,497 | 92,660,169 | 108,567,666 |
| 유상증자(주1) | 976,362 | 488,181 | 18,502,785 | 18,990,966 |
| 결손금보전(주2) | - | - | (50,000,000) | (50,000,000) |
| 전반기말 | 32,791,356 | 16,395,678 | 61,162,954 | 77,558,632 |
| 당기초 | 32,799,356 | 16,399,678 | 61,207,668 | 77,607,346 |
| 당반기말 | 32,799,356 | 16,399,678 | 61,207,668 | 77,607,346 |
(주1) 전반기 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주식수 976,362주, 신주 발행가 19,460원)를 실시하였으며, 제3자배정 당사자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이치엘비생명과학㈜입니다.
(주2)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반기 중 주식발행초과금 500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습니다.당사는 2026년 6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기명식 보통주 10,762,332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동 유상증자가 진행 중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6년 9월 8일 산정, 공고되고 납입예정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24. 주식기준보상
(1)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는 바, 주식선택권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4회 | 5회 | 6회 | 7회 |
|---|
| 부여일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9월 11일 | 2020년 12월 7일 | 2022년 8월 9일 |
| 주식선택권으로발행한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 부여방법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신주의 교부 |
| 행사가격 | 5,608원 (주1) | 10,115원 (주1) | 14,354원 (주1) | 14,782원 |
| 가득조건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3년의 근무용역 제공 |
| 행사가능시점 | 2023년 8월 31일~ 2027년 8월 30일 | 2023년 9월 11일~ 2027년 9월 10일 | 2023년 12월 7일~ 2027년 12월 6일 | 2025년 8월 9일~ 2029년 8월 9일 |
(주1)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가치의 희석(유상증자 및 전환청구) 등으로 인하여 최초 행사가격 (4회: 6,180원, 5회: 12,361원, 6회: 17,374원) 대비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주식선택권은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행사가능하며 행사시점에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 및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주식선택권의 수량(단위: 주) |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 원) | 주식선택권의 수량(단위: 주) |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 원) |
|---|
| 기초 | 497,000 | 9,164 | 505,000 | 9,108 |
| 행사 | - | - | - | - |
| 반기말 | 497,000 | 9,164 | 505,000 | 9,108 |
25.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1,365,960 | 1,365,960 |
| 주식선택권소멸이익 | 1,326,600 | 1,326,600 |
| 자기주식 | (5,600) | (5,600) |
| 전환권대가소멸이익 | 772,915 | 772,9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308,195) | (12,286,796) |
| 합 계 | (3,848,320) | (8,826,921) |
26. 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7,776,156 | 56,629,989 |
27. 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상품매출 | 5,766,892 | 17,496,728 | 5,201,531 | 8,981,467 |
| 제품매출 | 33,900,210 | 66,368,147 | 29,623,097 | 60,285,297 |
| 기타매출 | 9,100 | 292,601 | 67,712 | 271,912 |
| 합 계 | 39,676,202 | 84,157,476 | 34,892,340 | 69,538,67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수익인식시기에 따른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인식시기 | | | | |
| 한 시점에 인식 | 39,676,202 | 83,894,975 | 34,828,828 | 69,275,164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262,501 | 63,512 | 263,512 |
| 합 계 | 39,676,202 | 84,157,476 | 34,892,340 | 69,538,676 |
(3) 당반기 및 전반기 당사의 지역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국 내 |
|---|
| 당반기 | 84,157,476 |
| 전반기 | 69,538,676 |
(4)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계약부채(주1,2) | 642,020 | 359,710 |
(주1) 당사는 전기말 계약부채 중 127,233천원을 당반기 중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계약부채는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상품매출원가 | 2,187,142 | 6,779,226 | 1,927,081 | 3,440,822 |
| 제품매출원가 | 10,248,019 | 20,419,845 | 9,684,571 | 18,630,538 |
| 합 계 | 12,435,161 | 27,199,071 | 11,611,652 | 22,071,360 |
29.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1,145,669 | 2,398,994 | 1,150,060 | 2,353,236 |
| 퇴직급여 | 160,638 | 321,275 | 105,344 | 210,688 |
| 복리후생비 | 184,853 | 344,604 | 172,291 | 325,819 |
| 여비교통비 | 57,942 | 105,986 | 69,599 | 111,849 |
| 접대비 | 121,471 | 240,721 | 135,040 | 240,574 |
| 통신비 | 3,927 | 10,530 | 9,795 | 12,897 |
| 수도광열비 | 387 | 387 | 628 | 2,775 |
| 전력비 | 6,113 | 15,386 | 5,060 | 12,489 |
| 세금과공과 | 49,179 | 129,165 | 81,639 | 232,815 |
| 감가상각비 | 26,760 | 53,406 | 62,052 | 92,470 |
| 지급임차료 | 18,939 | 42,242 | 17,477 | 41,516 |
| 보험료 | 2,480 | 3,365 | 1,195 | 2,486 |
| 차량유지비 | 16,959 | 32,330 | 16,233 | 30,899 |
| 경상연구개발비 | 1,287,366 | 2,485,674 | 685,014 | 1,411,551 |
| 운반비 | 287,620 | 706,557 | 220,331 | 396,741 |
| 교육훈련비 | 1,699 | 17,859 | 25,302 | 39,170 |
| 도서인쇄비 | 8,236 | 20,030 | 9,370 | 12,865 |
| 소모품비 | 106,178 | 185,103 | 84,677 | 140,701 |
| 지급수수료 | 21,500,578 | 43,716,680 | 20,335,256 | 38,657,857 |
| 광고선전비 | 1,184,770 | 3,172,794 | 1,164,097 | 1,694,723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13,166 | 9,256 | 5,911 | (73,676) |
| 무형자산상각비 | 391,164 | 764,708 | 367,289 | 734,942 |
| 잡비 | - | 2,478 | 3,276 | 6,076 |
| 용역비 | 30,738 | 87,171 | 56,712 | 101,171 |
| 주식보상비용 | - | - | 71,741 | 142,69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34,674 | 468,181 | 124,608 | 244,806 |
| 합 계 | 26,841,506 | 55,334,882 | 24,979,997 | 47,180,134 |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252,686) | (1,773,974) | (1,577,788) | (2,241,668) |
| 원부재료와 상품등의 매입액 | 4,952,189 | 13,285,246 | 4,570,462 | 8,500,917 |
| 종업원급여 | 3,077,410 | 6,450,065 | 2,719,733 | 5,729,277 |
| 외주가공비 | 6,274,224 | 10,938,273 | 6,554,996 | 11,383,780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192,494 | 2,343,170 | 989,000 | 1,955,042 |
| 지급수수료 | 21,799,346 | 44,108,897 | 20,430,834 | 38,890,765 |
| 광고선전비 | 1,184,770 | 3,172,794 | 1,164,097 | 1,694,723 |
| 지급임차료 | 17,378 | 41,079 | 17,375 | 42,976 |
| 복리후생비 | 440,049 | 814,744 | 364,111 | 687,209 |
| 용역비 | 118,235 | 228,728 | 97,778 | 179,643 |
| 기타 | 1,473,259 | 2,924,931 | 1,261,051 | 2,428,830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39,276,668 | 82,533,953 | 36,591,649 | 69,251,494 |
3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수익: | | | | |
| 배당금수익 | 5,000 | 5,000 | 5,000 | 5,000 |
| 외환차익 | 17,193 | 30,393 | 3,983 | 18,75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9,998 | - | 103,000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 | 3,217,571 | 3,217,571 |
| 잡이익 | 796 | 8,135 | 48 | 60 |
| 합 계 | 22,989 | 73,526 | 3,226,602 | 3,344,382 |
| 기타비용: | | | | |
| 외환차손 | 13,607 | 40,772 | 3,201 | 15,622 |
| 외화환산손실 | - | - | (906)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8 | 1,001 | - | - |
| 기부금 | 2,913 | 102,611 | 7,923 | 92,244 |
| 잡손실 | 161,007 | 323,440 | 166,408 | 429,432 |
| 합 계 | 178,525 | 467,824 | 176,626 | 537,298 |
3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 |
| 이자수익 | 64,043 | 126,539 | 119,926 | 241,123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122 | 267,122 | - | - |
| 합 계 | 331,165 | 393,661 | 119,926 | 241,123 |
| 금융비용 : | | | | |
| 이자비용 | 168,932 | 343,841 | 173,649 | 354,413 |
| 합 계 | 168,932 | 343,841 | 173,649 | 354,413 |
33. 법인세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법인세부담액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변동액 | 64,652 | (1,298,345) |
|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 | 1,547,359 |
| 법인세비용 | 64,652 | 249,014 |
34.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당사의 보통주반기순이익을 당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 반기순이익 | 316,555,317 | 1,179,421,797 | 941,000,700 | 2,509,367,952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주1) | 32,799,356 | 32,799,356 | 32,394,374 | 32,106,284 |
| 기본 보통주 주당순이익 | 10 | 36 | 29 | 78 |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6.04.01 | 32,799,356 | 91 | 2,984,741,396 |
| 2026.06.30 | 32,799,356 | | 2,984,741,39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799,356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6.01.01 | 32,799,356 | 181 | 5,936,683,436 |
| 2026.06.30 | 32,799,356 | | 5,936,683,43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799,356 |
② 전반기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5.04.01 | 31,814,994 | 91 | 2,895,164,454 |
| 유상증자(2025.05.08) | 976,362 | 54 | 52,723,548 |
| 2025.06.30 | 32,791,356 | | 2,947,888,00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394,374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2025.01.01 | 31,814,994 | 181 | 5,758,513,914 |
| 유상증자(2025.05.08) | 976,362 | 54 | 52,723,548 |
| 2025.06.30 | 32,791,356 | | 5,811,237,4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2,106,284 |
(2)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주식수는 주식선택권에 부가된 권리 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했을 때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주식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의 희석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
| 보통주 순이익 | 316,555,317 | 1,179,421,797 | 941,000,700 | 2,509,367,952 |
| 조정 | - | - | - | -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316,555,317 | 1,179,421,797 | 941,000,700 | 2,509,367,952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 | 32,799,356 | 32,799,356 | 32,394,374 | 32,106,284 |
| 주식선택권 행사 가정(단위: 주) | 186,690 | 203,842 | 240,481 | 262,535 |
|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단위: 주) | 32,986,046 | 33,003,198 | 32,634,855 | 32,368,819 |
| 희석주당순이익 | 10 | 36 | 29 | 78 |
3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기업의 종속기업 | 에이치엘비셀㈜ | 에이치엘비셀㈜ |
| 에이치엘비에너지㈜ | 에이치엘비에너지㈜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에이치엘비솔루션㈜ | 에이치엘비솔루션㈜ |
| ㈜티니코 | ㈜티니코 |
| 종속기업 | ㈜신화어드밴스 | ㈜신화어드밴스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에이치밸류에셋㈜ | 에이치밸류에셋㈜ |
| 기타의 특수관계자(주1,2) | 에이치엘비㈜,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치엘비글로벌㈜,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에포케㈜, 에이치엘비에프앤비㈜, ㈜펭귄오션레저, ㈜프레시코, 에이치엘비생활건강㈜, 브이에스팜㈜, 새론바이오㈜,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등 | 에이치엘비㈜, HLBI알밤제1호투자조합,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치엘비글로벌㈜, 에 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엘비네트웍스㈜,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에포케㈜, 에이치엘비에프앤비㈜, ㈜펭귄오션레저, ㈜프레시코, 에이치엘비생활건강㈜, 에이치엘비사이언스㈜, 브이에스팜㈜, 새론바이오㈜, 에이치엘비바이오코드㈜ 등 |
(주1) 에이치엘비사이언스㈜는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는 당반기 중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매출 | 자산매입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3,600 | 11,638 | 162,283 | - | 541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180 | - | 15,086 | 19,737 | - |
| 에이치엘비셀㈜ | - | - | 16,432 | 2,331 | -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7,734 | - | - |
| ㈜신화어드밴스 | 282,118 | - | - | - | -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992 | - | 9,699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5,426 | - | -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124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8,997 | 87,456 | - |
| 에포케㈜ | - | - | 674 | -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 | 12,783 |
| ㈜펭귄오션레저 | 174,952 | - | 17,112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72,000 | - | - | 13,680 |
| 합 계 | 460,850 | 83,638 | 234,860 | 109,524 | 36,703 |
| 특수관계자명 | 제ㆍ상품매출 | 지급수수료 |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비용 |
|---|
| 에이치엘비㈜ | 600 | 94,032 | - | 2,000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1,039 | - | 20,725 | - |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 3,086 | - | - | - |
| ㈜피코이노베이션(주1) | 194,083 | 3,576 | - | 24,365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1,188 | - | -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109 | - | 57,105 | -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 | 8,253 |
| ㈜펭귄오션레저 | 53,187 | 3,191 | - | - |
| 에이치엘비생활건강㈜ | - | - | - | 7,240 |
| 합 계 | 252,104 | 101,987 | 77,830 | 41,858 |
(주1)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주1) |
|---|
| 에이치엘비㈜ | - | - | - | - | 181,716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70,000 | - | - | 20,977 |
| 에이치엘비셀㈜ | - | - | - | - | 17,729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 | - | 7,790 |
| ㈜신화어드밴스 | 310,096 | - | - | - | -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 | - | 2,454,770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 | - | 5,670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 | 137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 | - | 105,423 |
| 에포케㈜ | - | - | - | - | 677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9,649 | - | - |
| ㈜펭귄오션레저 | 93,179 | - | - | - | - |
| 에이치엘비라이프케어㈜ | - | - | - | 39,600 | - |
| 합 계 | 403,275 | 70,000 | 9,649 | 39,600 | 2,794,889 |
(주1) 리스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임차보증금 | 기타채권 | 기타채무(주1) |
|---|
| 에이치엘비㈜ | - | - | - | 437,313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 | 40,000 | - | 33,470 |
| 에이치엘비글로벌㈜ | - | - | - | 11,339 |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 - | - | - | 18,345 |
| 에이치엘비네트웍스㈜ | - | - | - | 273 |
| 에이치엘비생명과학R&D㈜ | - | - | - | 15,580 |
| 에이치밸류에셋㈜ | - | - | - | 2,782,705 |
| 에이치엘비셀㈜ | - | - | - | 34,949 |
| 에포케㈜ | - | - | - | 1,354 |
| 에이치엘비에프앤비㈜ | - | - | 4,543 | 1,844 |
| ㈜펭귄오션레저 | 68,971 | - | - | 5,662 |
| 에이치엘비사이언스㈜ | - | - | - | 236 |
| 합 계 | 68,971 | 40,000 | 4,543 | 3,343,070 |
(주1) 리스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반기 중 리스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사용권자산 잔액 | 리스부채 지급 | 이자비용 | 리스부채 잔액 |
|---|
| 에이치밸류에셋㈜ | 2,434,867 | 327,936 | 44,064 | 2,454,770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310,751 | 299,100 |
| 퇴직급여 | 145,163 | 50,906 |
| 합 계 | 455,914 | 350,006 |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없으며, 전반기 중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금액 |
|---|
| ㈜신화어드밴스 지분 취득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현금 | 19,000,000 |
| 유상증자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현금 | 19,000,005 |
36.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반기순이익 | 1,179,422 | 2,509,368 |
|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 등 조정 | 3,107,473 | (316,405) |
| 법인세비용 | 64,652 | 249,014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9,256 | (73,67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125,030 | (44,784) |
| 감가상각비 | 795,973 | 700,17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57,911 | 497,1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1 | - |
| 지분법손실 | 34,970 | 222,595 |
| 무형자산상각비 | 789,286 | 757,681 |
| 퇴직급여 | 600,020 | 430,683 |
| 경상연구개발비 | 1,967 | - |
| 주식보상비용 | - | 142,694 |
| 이자비용 | 343,841 | 354,413 |
| 잡손실 | 12,225 | 9,308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3,217,57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9,998) | (103,000) |
| 이자수익 | (126,539) | (241,123) |
| 배당금수익 | (5,000)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7,122)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163,022) | (4,749,551) |
| 매출채권의 감소 | 887,609 | 1,980,425 |
| 미수금의 감소 | 341,719 | 469,326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57,629) | 151,269 |
| 선급비용의 증가 | (356,482) | (163,932) |
| 반환제품회수권의 감소 | 10,475 | 60,150 |
|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 - | (123,410) |
| 재고자산의 증가 | (1,899,005) | (2,196,884) |
| 매입채무의 감소 | (154,759) | (2,715,926) |
| 미지급금의 감소 | (428,529) | (1,397,880)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89,437 | (105,588)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027 | (97,262) |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 (151,259) | (209,256)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05,642 | (753,187) |
| 환불부채의 증가 | 45,073 | 141,709 |
| 퇴직금의 지급 | (302,224) | (416,811)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 | 204,883 | 627,70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123,873 | (2,556,588) |
(2)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건설중인자산 본계정대체 | 3,049,280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체 | - | 5,585,200 |
|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669,662 | 172,327 |
| 사용권자산인식 | 112,954 | 467,358 |
| 리스부채인식 | 108,623 | 463,842 |
| 차입금 만기연장 | 10,000,000 | 10,000,000 |
| 복구충당부채인식 | - | 127,000 |
| 결손보전 | - | 50,000,000 |
| 유무형자산의 미지급 취득 | 112,778 | 287,000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 초 | 현 금 | 비현금변동 | 당반기말 |
|---|
| 증가 | 감소 | 소 계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 | 10,000,000 | (10,000,000) | - | 15,000,000 |
| 리스부채 | 5,521,538 | (735,996) | 108,623 | - | 108,623 | 4,894,165 |
| 합 계 | 20,521,538 | (735,996) | 10,108,623 | (10,000,000) | 108,623 | 19,894,165 |
| 구 분 | 기 초 | 현 금 | 비현금변동 | 전반기말 |
|---|
| 증가 | 감소 | 소 계 |
|---|
| 단기차입금 | 15,000,000 | - | 10,000,000 | (10,000,000) | - | 15,000,000 |
| 리스부채 | 1,054,564 | (539,566) | 463,842 | - | 463,842 | 978,840 |
| 합 계 | 16,054,564 | (539,566) | 10,463,842 | (10,000,000) | 463,842 | 15,978,840 |
당사는 전반기 중 유상증자(주식수 976,362주, 신주 발행가 19,460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18,991백만원(유입액 : 유상증자 19,000백만원, 유출액 : 신주발행비 9백만원)입니다.
37.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1) 금융기관 약정사항
| 금융기관 | 구 분 | 한도약정액 | 실행액 |
|---|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5,000,000 | 5,000,000 |
| 10,000,000 | 10,000,000 |
| 4,750,000 | - |
| 수협은행 | 1,900,000 | - |
| 서울보증보험㈜ | 지급보증 등 | 541,000 | - |
(2) 대출약정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내역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계정 | 내역 | 제공처 |
|---|
| 토지 및 건물 | 26,791,970 | 18,000,000 | 유형자산 | 차입금 | ㈜우리은행 |
| 정기예금 | 5,000,000 | 5,000,000 | 단기금융상품 | 한도대출 |
| 2,000,000 | 2,000,000 | 수협은행 |
(3) 중요한 소송사건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주주가치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나,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배당가능 이익 발생 시,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3)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배당 제한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제28기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제27기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제26기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정관 규정
2)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29기 2분기 | 제28기 | 제27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63 | 4,572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179 | 4,833 | 2,020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0 | 141 | 64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3)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1년 01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30,982 | 500 | 4,801 | 제10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01월 0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243 | 500 | 4,801 | 제10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01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0,828 | 500 | 4,801 | 제10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01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1,657 | 500 | 4,801 | 제10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02월 2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1,657 | 500 | 4,801 | 제10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18,766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87,692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14,658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28,521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5,310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73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5,38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0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692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1월 0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192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1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3,849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1년 12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1,92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1,92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2,887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1,92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749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0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000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1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5,385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3월 1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4,220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3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2,661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4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0,389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11,245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8,46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9,499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844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688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5월 2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688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6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6,671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6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844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7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5,724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7월 2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7,688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8월 1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190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8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532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2년 08월 2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0,752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2월 2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749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3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8,46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4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749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5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7,495 | 500 | 6,689 | 제12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5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47,495 | 500 | 6,689 | 제12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8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4,482 | 500 | 12,848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8월 2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349 | 500 | 12,848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9월 0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000 | 500 | 5,608 | - |
| 2023년 09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2,314 | 500 | 5,652 | 제11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9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7,274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9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7,833 | 500 | 12,848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9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7,374 | 500 | 6,689 | 제13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09월 2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0 | 500 | 5,608 | - |
| 2023년 11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891 | 500 | 12,848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11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597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994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1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3,964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596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2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987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3,992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34,289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2,661 | 500 | 11,307 | 제14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3,979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2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1,899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994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0,348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1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5,929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2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9,974 | 500 | 12,504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2월 26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500 | 5,608 | - |
| 2024년 03월 2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3,233 | 500 | 15,045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3월 2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0 | 500 | 14,354 | - |
| 2024년 03월 2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0 | 500 | 5,608 | - |
| 2024년 03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646 | 500 | 15,045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4월 24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0 | 500 | 14,354 | - |
| 2024년 05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293 | 500 | 15,045 | 제15회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2024년 07월 08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0 | 500 | 14,354 | - |
| 2024년 11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500 | 5,608 | - |
| 2025년 05월 0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76,362 | 500 | 19,46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 2025년 07월 14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000 | 500 | 5,608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에이치엘비제약㈜ | 회사채 | 사모 | 2021년 03월 12일 | 13,200 | 0 | - | 2024년 03월 12일 | 전액상환 | - |
| 에이치엘비제약㈜ | 회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0일 | 20,000 | 2 | - | 2025년 08월 10일 | 전액상환 | - |
| 합 계 | - | - | - | 33,200 | - | - | - | -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카.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제14회차 전환사채 | 14 | 2021년 03월 12일 | 시설자금 | 13,200 | 시설자금 | 13,200 | - | - |
| 제15회차 전환사채 | 15 | 2022년 08월 10일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 |
| 유상증자(3자배정) | - | 2025년 05월 08일 | 운영자금 | 19,000 | 운영자금 | 19,000 |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원금 | 평가금액 |
|---|
| 예ㆍ적금 | 보통예금 | - | - | - | - |
| 계 | - | - | - |
당사는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금액을 각 자금조달 사유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공시 작성일 기준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은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 없습니다.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02월 16일 토지 및 건물 외의 기타 유형자산 420억원 규모의 자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며, 우발채무 등에 관한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6.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6년 2분기(제29기) | 매출채권 | 24,533,118 | 80,010 | 0.3% |
| 선급금 | 2,017,683 | 488,356 | 24.2% |
| 합 계 | 26,550,801 | 568,366 | 2.1% |
| 2025년(제28기) | 매출채권 | 22,903,321 | 70,754 | 0.3% |
| 선급금 | 779,248 | 488,356 | 62.7% |
| 합 계 | 23,682,569 | 559,110 | 2.4% |
| 2024년(제27기) | 매출채권 | 16,256,448 | 160,952 | 1.0% |
| 선급금 | 973,142 | 488,356 | 50.2% |
| 합 계 | 17,229,590 | 649,308 | 3.8%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분 | 2026년 2분기(제29기) | 2025년(제28기) | 2024년(제27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59,110 | 649,308 | 631,74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9,256 | (90,198) | 17,56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68,366 | 559,110 | 649,308 |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약정회수기일로부터 연체된 채권의 경우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과거 경험율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및 정상채권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12개월 이내 | 손상된채권 | 합계 |
|---|
| 매출채권 | 24,330,194 | 59,139 | 90,452 | 53,333 | 24,533,118 |
| 기대손실율 | 0.01% | 4.21% | 22.71% | 100.00% | 0.33% |
| 손실충당금 | 3,643 | 2,491 | 20,543 | 53,333 | 80,010 |
| 구성비율 | 4.55% | 3.11% | 25.68% | 66.66% | 100.00% |
다. 재고자산의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 구분 | 2026년 2분기(제29기) | 2025년(제28기) | 2024년(제27기) |
|---|
| 의약품제조판매 | 상품 | 5,418,564 | 3,228,754 | 2,594,763 |
| 제품 | 17,004,636 | 17,636,508 | 15,680,907 |
| 원재료 | 2,113,052 | 3,105,147 | 2,338,440 |
| 부재료 | 283,091 | 286,147 | 298,911 |
| 재공품 | 3,781,096 | 2,489,388 | 1,948,167 |
| 의약품 유통 | 상품 | 2,346,982 | 2,779,586 | - |
| 합 계 | 30,947,421 | 29,525,530 | 22,861,188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17.38% | 17.30% | 14.48%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 4.7 | 3.8 | 2.3 |
※ 제29기 및 제28기는 연결 재무제표, 제27기는 별도 재무제표이며, 연결 재무제표는 내부거래 재고미실현 소거 반영된 금액입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 구분 | 2026년 2분기(제29기) | 2025년(제28기) | 2024년(제27기) |
|---|
| 의약품제조판매 | 상품 | 5,412,455 | 3,228,754 | 2,594,763 |
| 제품 | 16,930,225 | 17,636,508 | 15,680,907 |
| 원재료 | 2,113,052 | 3,105,147 | 2,338,440 |
| 부재료 | 283,090 | 286,147 | 298,911 |
| 재공품 | 3,781,096 | 2,489,388 | 1,948,167 |
| 합 계 | 28,519,918 | 26,745,944 | 22,861,188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 16.52% | 16.04% | 14.48%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 2.0 | 2.0 | 2.3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재고실사 현황
| 실사일자 | 입회자(감사인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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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2026년 01월 03일 | 삼정회계법인 | - |
- 외부감사인은 실사일자를 기준으로 현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와 실사팀을 구성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수량을 전수조사로 실시함으로써,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하였으며, 실사 결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 여부 등-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분기별 회사 자체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회계연도 말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구 분 | 2026년 2분기 (제2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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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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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 18,001,257 | 18,001,257 | (996,621) | 17,004,636 |
| 상 품 | 7,948,280 | 7,948,280 | (182,734) | 7,765,546 |
| 원재료 | 2,137,644 | 2,137,644 | (24,592) | 2,113,052 |
| 부재료 | 286,173 | 286,173 | (3,082) | 283,091 |
| 재공품 | 3,900,046 | 3,900,046 | (118,950) | 3,781,096 |
| 합 계 | 32,273,400 | 32,273,400 | (1,325,979) | 30,947,421 |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5.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