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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NH투자증권(005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1일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NH투자증권 005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9월 11일
제출인
NH투자증권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09.14증권발행실적보고서
09.14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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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증권발행실적보고서
09.18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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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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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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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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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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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증권발행실적보고서
10.07증권발행실적보고서
10.08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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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증권발행실적보고서
10.13증권발행실적보고서
10.14증권발행실적보고서
10.16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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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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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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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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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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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만기평가일 오기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84.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84.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3일, 2029년 09월 04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84.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84.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5일, 2029년 09월 06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09월 11일
회 사 명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신재욱 (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전 화) 02-768-7000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전 화)02-2229-6688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청약 개시일청약 종료일납입일
주가연계증권2026년 09월 01일2026년 09월 10일2026년 09월 11일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회 차인수금액비 율
----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모집 총액청약현황최종배정현황
건수금액비율건수금액비율
4123,000,000,0001564,835,000,000161.171453,000,000,000100.00
41315,000,000,0001573,645,200,00024.301573,645,200,00024.30
41420,000,000,00040357,400,0001.7940357,400,0001.79
4155,000,000,0001291,364,000,00027.281291,364,000,00027.28
4168,000,000,000701,093,700,00013.67701,093,700,00013.67
4175,000,000,00041812,885,000,000257.704025,000,000,000100.00
4185,000,000,000916,200,0000.32000
4193,000,000,00012118,400,0003.9512118,400,0003.95
4208,000,000,00052427,300,0005.3452427,300,0005.34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 418 회는 모집금액미달로 인한 청약 취소 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9월 11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 분신 문일 자
청 약 공 고본·지점 게시2026년 08월 31일

나. 배정공고

구 분신 문일 자
배 정 공 고개별통지2026년 09월 11일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N2 ELS 제4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3,000,000,000100,00030,0003,000,000,0003,000,000,000-
매 출(b)00000-
총계(a+b)3,000,000,000100,00030,0003,000,000,0003,000,000,000-
[종목명 :N2 ELS 제4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15,000,000,000100,00036,4523,645,200,0003,645,200,000-
매 출(b)00000-
총계(a+b)15,000,000,000100,00036,4523,645,200,0003,645,200,000-
[종목명 :N2 ELS 제4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20,000,000,000100,0003,574357,400,000357,400,000-
매 출(b)00000-
총계(a+b)20,000,000,000100,0003,574357,400,000357,400,000-
[종목명 :N2 ELS 제4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5,000,000,000100,00013,6401,364,000,0001,364,000,000-
매 출(b)00000-
총계(a+b)5,000,000,000100,00013,6401,364,000,0001,364,000,000-
[종목명 :N2 ELS 제4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8,000,000,000100,00010,9371,093,700,0001,093,700,000-
매 출(b)00000-
총계(a+b)8,000,000,000100,00010,9371,093,700,0001,093,700,000-
[종목명 :N2 ELS 제4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5,000,000,000100,00050,0005,000,000,0005,000,000,000-
매 출(b)00000-
총계(a+b)5,000,000,000100,00050,0005,000,000,0005,000,000,000-
[종목명 :N2 ELS 제4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5,000,000,000100,000000-
매 출(b)00000-
총계(a+b)5,000,000,000100,000000-
[종목명 :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3,000,000,000100,0001,184118,400,000118,400,000-
매 출(b)00000-
총계(a+b)3,000,000,000100,0001,184118,400,000118,400,000-
[종목명 :N2 ELS 제4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8,000,000,000100,0004,273427,300,000427,300,000-
매 출(b)00000-
총계(a+b)8,000,000,000100,0004,273427,300,000427,300,000-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750,29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2 ELS 제4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2.110%(세전 수익률 최대 연 25.320%)

o 월수익지급평가일

회차평가일자회차평가일자회차평가일자
1회2026년 10월 06일2회2026년 11월 09일3회2026년 12월 09일
4회2027년 01월 07일5회2027년 02월 05일6회2027년 03월 09일
7회2027년 04월 07일8회2027년 05월 07일9회2027년 06월 09일
10회2027년 07월 07일11회2027년 08월 09일12회2027년 09월 08일
13회2027년 10월 06일14회2027년 11월 09일15회2027년 12월 08일
16회2028년 01월 07일17회2028년 02월 09일18회2028년 03월 08일
19회2028년 04월 07일20회2028년 05월 09일21회2028년 06월 07일
22회2028년 07월 07일23회2028년 08월 09일24회2028년 09월 07일
25회2028년 10월 06일26회2028년 11월 08일27회2028년 12월 07일
28회2029년 01월 09일29회2029년 02월 07일30회2029년 03월 07일
31회2029년 04월 09일32회2029년 05월 09일33회2029년 06월 07일
34회2029년 07월 09일35회2029년 08월 08일36회2029년 09월 07일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00.00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00.0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00.00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00.0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00.00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00.0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00.0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07.05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14.1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21.15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28.2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35.25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액면금액×142.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42.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07.75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15.5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23.25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31.0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38.75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액면금액×146.5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46.5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10.50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21.0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31.50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42.0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52.50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63.0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63.0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10.955%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21.91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32.865%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43.82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54.775%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65.73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65.73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15.00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30.0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45.00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60.0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75.00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90.0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90.0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2차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3차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12.10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24.2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36.30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48.4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60.50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72.6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72.6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3월 09일액면금액 × 114.050%
2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28.100%
3차2028년 03월 08일액면금액 × 142.150%
4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56.200%
5차2029년 03월 07일액면금액 × 170.25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84.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84.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5일, 2029년 09월 06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

[N2 ELS 제4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2차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3차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4차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5차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6차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7차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8차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자동조기상환평가일상환금액
1차2027년 01월 07일액면금액 × 107.510%
2차2027년 05월 07일액면금액 × 115.020%
3차2027년 09월 08일액면금액 × 122.530%
4차2028년 01월 07일액면금액 × 130.040%
5차2028년 05월 09일액면금액 × 137.550%
6차2028년 09월 07일액면금액 × 145.060%
7차2029년 01월 09일액면금액 × 152.570%
8차2029년 05월 09일액면금액 × 160.080%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액면금액×167.59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액면금액 × 167.59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2026년 09월 11일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재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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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1000544

접수번호 20260911000544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