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NH투자증권(005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1일 「[기재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5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7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0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9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19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6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2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0.30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1.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1.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11.0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11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 [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만기평가일 오기 |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84.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84.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3일, 2029년 09월 04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 |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84.300%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액면금액 × 184.300%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5일, 2029년 09월 06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9월 11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재욱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9월 11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412 | 3,000,000,000 | 156 | 4,835,000,000 | 161.17 | 145 | 3,000,000,000 | 100.00 |
| 413 | 15,000,000,000 | 157 | 3,645,200,000 | 24.30 | 157 | 3,645,200,000 | 24.30 |
| 414 | 20,000,000,000 | 40 | 357,400,000 | 1.79 | 40 | 357,400,000 | 1.79 |
| 415 | 5,000,000,000 | 129 | 1,364,000,000 | 27.28 | 129 | 1,364,000,000 | 27.28 |
| 416 | 8,000,000,000 | 70 | 1,093,700,000 | 13.67 | 70 | 1,093,700,000 | 13.67 |
| 417 | 5,000,000,000 | 418 | 12,885,000,000 | 257.70 | 402 | 5,000,000,000 | 100.00 |
| 418 | 5,000,000,000 | 9 | 16,200,000 | 0.32 | 0 | 0 | 0 |
| 419 | 3,000,000,000 | 12 | 118,400,000 | 3.95 | 12 | 118,400,000 | 3.95 |
| 420 | 8,000,000,000 | 52 | 427,300,000 | 5.34 | 52 | 427,300,000 | 5.34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 418 회는 모집금액미달로 인한 청약 취소 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9월 11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8월 31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9월 11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2 ELS 제4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0 | 3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0 | 3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5,000,000,000 | 100,000 | 36,452 | 3,645,200,000 | 3,645,2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5,000,000,000 | 100,000 | 36,452 | 3,645,200,000 | 3,645,2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0 | 3,574 | 357,400,000 | 357,4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20,000,000,000 | 100,000 | 3,574 | 357,400,000 | 357,4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13,640 | 1,364,000,000 | 1,364,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13,640 | 1,364,000,000 | 1,364,0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8,000,000,000 | 100,000 | 10,937 | 1,093,700,000 | 1,093,7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8,000,000,000 | 100,000 | 10,937 | 1,093,700,000 | 1,093,7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0 | 0 | 0 | - |
| [종목명 : | 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0 | 1,184 | 118,400,000 | 118,4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0 | 1,184 | 118,400,000 | 118,400,000 | - |
| [종목명 : | N2 ELS 제4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8,000,000,000 | 100,000 | 4,273 | 427,300,000 | 427,3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8,000,000,000 | 100,000 | 4,273 | 427,300,000 | 427,300,000 | - |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750,29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2 ELS 제41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2.110%(세전 수익률 최대 연 25.320%)
o 월수익지급평가일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 1회 | 2026년 10월 06일 | 2회 | 2026년 11월 09일 | 3회 | 2026년 12월 09일 |
| 4회 | 2027년 01월 07일 | 5회 | 2027년 02월 05일 | 6회 | 2027년 03월 09일 |
| 7회 | 2027년 04월 07일 | 8회 | 2027년 05월 07일 | 9회 | 2027년 06월 09일 |
| 10회 | 2027년 07월 07일 | 11회 | 2027년 08월 09일 | 12회 | 2027년 09월 08일 |
| 13회 | 2027년 10월 06일 | 14회 | 2027년 11월 09일 | 15회 | 2027년 12월 08일 |
| 16회 | 2028년 01월 07일 | 17회 | 2028년 02월 09일 | 18회 | 2028년 03월 08일 |
| 19회 | 2028년 04월 07일 | 20회 | 2028년 05월 09일 | 21회 | 2028년 06월 07일 |
| 22회 | 2028년 07월 07일 | 23회 | 2028년 08월 09일 | 24회 | 2028년 09월 07일 |
| 25회 | 2028년 10월 06일 | 26회 | 2028년 11월 08일 | 27회 | 2028년 12월 07일 |
| 28회 | 2029년 01월 09일 | 29회 | 2029년 02월 07일 | 30회 | 2029년 03월 07일 |
| 31회 | 2029년 04월 09일 | 32회 | 2029년 05월 09일 | 33회 | 2029년 06월 07일 |
| 34회 | 2029년 07월 09일 | 35회 | 2029년 08월 08일 | 36회 | 2029년 09월 07일 |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00.0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00.0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00.00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00.0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0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0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07.0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4.1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21.15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28.2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35.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2.3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2.3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07.7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15.5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23.25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31.0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38.7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6.5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6.5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10.5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1.0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31.50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42.0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52.5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3.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3.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10.955%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1.91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32.865%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43.82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54.775%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5.73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5.73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15.0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30.0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45.00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60.0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75.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9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9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12.10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4.2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36.30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48.4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60.5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72.6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72.6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N2 ELS 제4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09일 | 액면금액 × 114.050% |
| 2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8.100% |
| 3차 | 2028년 03월 08일 | 액면금액 × 142.150% |
| 4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56.200% |
| 5차 | 2029년 03월 07일 | 액면금액 × 170.2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84.3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84.3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 평균(원 미만 절사)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5일, 2029년 09월 06일, 2029년 09월 07일o 만기일 : 2029년 09월 11일
[N2 ELS 제4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11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07일 | 액면금액 × 107.510% |
| 2차 | 2027년 05월 07일 | 액면금액 × 115.020% |
| 3차 | 2027년 09월 08일 | 액면금액 × 122.530% |
| 4차 | 2028년 01월 07일 | 액면금액 × 130.040% |
| 5차 | 2028년 05월 09일 | 액면금액 × 137.550% |
| 6차 | 2028년 09월 07일 | 액면금액 × 145.060% |
| 7차 | 2029년 01월 09일 | 액면금액 × 152.570% |
| 8차 | 2029년 05월 09일 | 액면금액 × 160.08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7.59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7.59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07일
| 2026년 09월 11일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신재욱 (인)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1000544
접수번호 20260911000544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