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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콘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멜콘(179880, 코스닥)은 2026년 9월 29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멜콘 1798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멜콘
정정
발행조건확정

멜콘, 307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멜콘이 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를 주당 12,300원에 일반공모로 모집해요.
  • 모집총액은 307억원이에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10월 7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은 할 수 없어요. · 상장예비심사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멜콘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29일
회 사 명 :멜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성일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 9길 23-22
(전 화) 031-737-9811
(홈페이지) https://melc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그룹장 (성 명) 김기숙
(전 화) 031-737-9811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21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0,75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0,700원 ~ 12,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6,750,000,000원 ~ 30,750,000,000원- 공모주식수: 2,500,000주- 우리사주조합 : 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25,000주 ~ 7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700,000주 ~ 1,825,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2%-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8.0% ~ 73.0%- 모집(매출)가액: 12,300원 - 모집(매출)총액: 30,750,000,000원 - 공모주식수: 2,500,000주 - 우리사주조합 : 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25,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825,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2%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3.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거.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주8)(주8)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9)(주9)
마. 공모자금 사용 관련 위험(주10)(주10)
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1)(주11)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주12)(주12)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3)(주1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주14)(주14)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5)(주15)
2. 자금의 사용목적(주16)(주16)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500,00050010,70026,75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500,00026,750,000,000826,575,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7일2026년 10월 01일2026년 10월 07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 10월 02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 10월 02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01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0,700원 ~ 12,300원)의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75,000주 802,5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5,000주 267,5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500,00050012,30030,75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500,00030,750,000,0001,119,3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7일2026년 10월 01일2026년 10월 07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 10월 02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1일 ~ 10월 02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01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기준입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또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75,000주 922,5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5,000주 307,5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5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주2.0%우선배정
일반공모2,450,000주98.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50,000주(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 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 주2.0%10,700원535,00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625,000 주~ 750,000 주25.0%~ 30.0%6,687,500,000원~ 8,025,000,000원-
기관투자자1,700,000 주~ 1,825,000 주68.0%~ 73.0%18,190,000,000원~ 19,527,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26,75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50,000주(2.0%)를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주 (2.0%)우선배정
일반공모2,450,000주 (98.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 (100.0%)-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50,000주2.0%10,700원535,00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625,000 주~ 750,000 주25.0%~ 30.0%6,687,500,000원~ 8,025,000,000원-
기관투자자1,700,000 주~ 1,825,000 주68.0%~ 73.0%18,190,000,000원~ 19,527,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26,75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50,000주(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 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5)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6)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멜콘㈜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700원 ~12,3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멜콘㈜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7)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0,700원~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75,000주10,700원802,5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25,000주10,700원267,5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5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주2.0%우선배정
일반공모2,450,000주98.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50,000주(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 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 주2.0%12,300원615,00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625,000 주25.0%7,687,500,000원-
기관투자자1,825,000 주73.0%22,447,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30,75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50,000주(2.0%)를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50,000주 (2.0%)우선배정
일반공모2,450,000주 (98.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 (100.0%)-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우리사주조합50,000 주2.0%12,300원615,000,000원우선배정
일반청약자625,000 주25.0%7,687,500,000원-
기관투자자1,825,000 주73.0%22,447,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30,75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50,000주(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 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5)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6)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멜콘㈜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7)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75,000주12,300원922,5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25,000주12,300원307,5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0,700원 ~ 12,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멜콘㈜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700,000주~ 1,825,000주68.0%~ 73.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5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우리사주조합 배정분 50,000주(2.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25,000주 ~ 75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전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2,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멜콘㈜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2,300원으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825,000주73.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5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우리사주조합 배정분 50,000주(2.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625,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99121229627758817831032,405
수량831,412,000203,919,000194,588,00049,250,00012,775,000419,785,000248,070,0002,706,000112,237,0002,074,742,000
경쟁률455.57111.74106.6226.997.00230.02135.931.4861.501,136.84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825,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1111,305,00035,273,0001210,289,000----73,910,00035,475,000
밴드 상단974810,819,000208198,546,000284184,299,0002749,250,000712,775,000578413,533,000175242,595,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초과--------------
밴드 하단11,825,000--------2517,000--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57,463,0001100,000------11,825,000--
합계991831,412,000212203,919,000296194,588,0002749,250,000712,775,000588419,785,000178248,070,000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3636,252,000
밴드 상단32,706,000103112,237,0002,3592,026,760,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초과------
밴드 하단----32,342,000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79,388,000
합계32,706,000103112,237,0002,4052,074,742,000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여야하나, 금번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70.29%9,388,0000.45%
12,300원(상단) 초과361.50%36,252,0001.75%
12,300원(상단)2,35998.09%2,026,760,00097.69%
10,700원(하단) 초과 ~ 12,300원(상단) 미만----
10,700원(하단)30.12%2,342,0000.11%
10,700원(하단) 미만----
합계2,405100.00%2,074,742,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2018,655,00012,3001718,426,00012,30021,341,00012,300------103,878,00012,30022,696,00012,300
3개월 확약3732,618,00012,3053440,167,00012,303107,901,00012,420------95,512,00012,30023,650,00015,000
1개월 확약6662,418,00012,3002629,117,00012,3002110,649,00012,35723,650,00012,300---146,898,00012,30023,448,00012,300
15일 확약244231,278,00012,3016453,941,00012,3004623,844,00012,30723,650,00012,300---134131,336,00012,3002131,416,00012,300
미확약624486,443,00012,3537162,268,00012,477217150,853,00012,3282341,950,00012,300712,775,00012,300421272,161,00012,333151206,860,00012,305
합계991831,412,00012,334212203,919,00012,359296194,588,00012,3302749,250,00012,300712,775,00012,300588419,785,00012,323178248,070,00012,334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5144,996,00012,300
3개월 확약------9289,848,00012,375
1개월 확약---1221,900,00012,300143138,080,00012,308
15일 확약------511475,465,00012,301
미확약32,706,00012,3009190,337,00012,3001,6081,326,353,00012,341
합 계32,706,00012,300103112,237,00012,3002,4052,074,742,00012,331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멜콘(주)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2,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0,7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750,000,000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1일(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2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2일(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07일(수)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멜콘㈜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7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중략)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625,000 주 ~750,000 주60,000 주 ~ 75,000 주50%
주1)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 주 ~ 75,000 주(300%) 40,000 주 ~ 50,000 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 주 ~ 25,000 주(100%)
주2)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5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5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8% ~ 73% (1,700,000주 ~ 1,825,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625,000주 ~ 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략)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④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625,000주 이상 75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12,500주 이상 375,000주 이하입니다.(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0,700원
확정가액12,3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750,000,000원
확정가액30,750,000,000원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1일(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2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1일(목)
종료일2026년 10월 02일(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07일(수)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2,3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멜콘㈜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7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중략)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625,000 주60,000 주50%
주1)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 주(300%) 40,000 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 주(100%)
주2)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5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0%(5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3.00% (1,825,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625,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략)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④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625,000주 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12,500주 입니다.(후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500,000 주26,750,000,000원1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0,700 원 ~ 12,300원)의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826,575,000원인수금액의 3.0%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대신증권㈜미정인수금액의 0.5% 이내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8월 21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0%에(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0.5%이하에서(이하 “성과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인수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조 제1항의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입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주2)2025년 06월 09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수수료 및 비용) 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주관 및 인수업무 수행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시기 외에는 별도의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성과에 따라서 “갑”의 결정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수수료 금액의 확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향후 총액인수계약 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② “갑”은 상기 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 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은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예비실사를 수행하고 “갑”에게 결과보고를 완료한 경우: [\ 9,000,000원] (금 구백만원) 2. “갑”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 45,000,000원] (금 사천오백만원) 3.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된 후, “갑”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 60,000,000원] (금 육천만원)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0,700 원 ~ 12,300 원 중 최저가액인 10,70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5,000주267,500,000 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500,000 주30,750,000,000원1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 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959,400,000원인수금액의 3.0%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대신증권㈜159,900,000원인수금액의 0.5% 이내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8월 21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0%에(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0.5%이하에서(이하 “성과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인수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조 제1항의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입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주2)2025년 06월 09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수수료 및 비용) 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주관 및 인수업무 수행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시기 외에는 별도의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성과에 따라서 “갑”의 결정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수수료 금액의 확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향후 총액인수계약 시 합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② “갑”은 상기 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 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은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예비실사를 수행하고 “갑”에게 결과보고를 완료한 경우: [\ 9,000,000원] (금 구백만원) 2. “갑”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 45,000,000원] (금 사천오백만원) 3.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된 후, “갑”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 60,000,000원] (금 육천만원)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입니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75,000주922,5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5,000주307,5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거.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인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81.03%(8,103,320주), 공모 후 64.44% 수준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높은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최대주주의 의사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소수주주의 이익과 최대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수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레미콘·아스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 최근 5년 내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최상위 지배주주의 경영 미참여 확약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① 최상위 지배주주가 2026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현재 등기임원 중 최대주주 측 인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2025년 12월 독립이사 2인과 상근감사 1인을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를 사내이사 2인·독립이사 2인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③ 2026년 2월 10일 내부거래위원회,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으로 2020년 5월 취임 이래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 정책 변화, 지배구조 변동, 또는 최대주주와 회사·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독립이사 2인과 상근감사 1인을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를 사내이사 2인·독립이사 2인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4.44% 수준으로 높아,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단위 : 주, %)
주주주식수지분율최대주주와의 관계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5,796,52057.97최대주주 본인
㈜산하레미콘1,955,88019.56계열회사
㈜라우러스127,6801.28계열회사
박지원67,6800.68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자녀
송명진63,8800.64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처
박지혜31,6800.32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자녀
이해미24,0000.24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자녀
김인철 외 2인36,0000.36계열회사 대표이사
합계8,103,32081.03-
주1)김인철 외 2인은 김인철(㈜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 대표이사), 조성만(SH산하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김종식(㈜라우러스 대표이사)이며 각각 12,000주(0.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4.44%로 예상됩니다.

(중략)

다만 상기 확약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확약의 한계]
구분내용
① 기간의 한정경영 미참여 확약은 의무보유 기간인 30개월간 유지될 예정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최상위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② 지분율 자체는 불변확약은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주주 등 10인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에도 64.44% 수준으로 유지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는 구조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간접적 영향력확약은 최상위 지배주주 개인의 경영 참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주주 법인이 주주로서 행사하는 의결권 및 그에 기초한 이사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이사와 감사의 선임 역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④ 이행 점검 체계확약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별도의 계약상 장치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중략)

셋째, 독립이사와 감사의 선임 역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공모 후 64.44%)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습니다. 즉 견제 주체의 선임 권한 자체가 피견제 주체에게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후략) (주6) 정정 후

거. 최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편중 위험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인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전 81.03%(8,103,320주), 공모 후 64.31% 수준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높은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최대주주의 의사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소수주주의 이익과 최대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수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레미콘·아스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 최근 5년 내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최상위 지배주주의 경영 미참여 확약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① 최상위 지배주주가 2026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현재 등기임원 중 최대주주 측 인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2025년 12월 독립이사 2인과 상근감사 1인을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를 사내이사 2인·독립이사 2인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③ 2026년 2월 10일 내부거래위원회,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으로 2020년 5월 취임 이래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 정책 변화, 지배구조 변동, 또는 최대주주와 회사·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독립이사 2인과 상근감사 1인을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를 사내이사 2인·독립이사 2인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4.31% 수준으로 높아,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
(단위 : 주, %)
주주주식수지분율최대주주와의 관계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5,796,52057.97최대주주 본인
㈜산하레미콘1,955,88019.56계열회사
㈜라우러스127,6801.28계열회사
박지원67,6800.68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자녀
송명진63,8800.64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처
박지혜31,6800.32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자녀
이해미24,0000.24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자녀
김인철 외 2인36,0000.36계열회사 대표이사
합계8,103,32081.03-
주1)김인철 외 2인은 김인철(㈜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 대표이사), 조성만(SH산하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김종식(㈜라우러스 대표이사)이며 각각 12,000주(0.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4.31%로 예상됩니다.

(중략)

다만 상기 확약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확약의 한계]
구분내용
① 기간의 한정경영 미참여 확약은 의무보유 기간인 30개월간 유지될 예정으로,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최상위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② 지분율 자체는 불변확약은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주주 등 10인의 합산 지분율은 공모 후에도 64.31% 수준으로 유지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는 구조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간접적 영향력확약은 최상위 지배주주 개인의 경영 참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주주 법인이 주주로서 행사하는 의결권 및 그에 기초한 이사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이사와 감사의 선임 역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④ 이행 점검 체계확약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별도의 계약상 장치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중략)

셋째, 독립이사와 감사의 선임 역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공모 후 64.31% )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의 의사가 사실상 결정력을 갖습니다. 즉 견제 주체의 선임 권한 자체가 피견제 주체에게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후략) (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575,000주 중 34.57%에 해당하는 4,346,68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누적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4,421,680주(누적 35.16%), 12개월 후 4,595,560주(누적 36.55%), 30개월 후 12,575,000주(누적 100%)입니다. 특히 당사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4.44% 수준으로, 그 중 123,880주(전체 주식수 기준 0.99%)는 12개월 후 유통가능 하며, 나머지 7,979,440주(전체 주식수 기준 63.45%)는 30개월 후 유통 가능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 시점인 상장 후 3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유통 가능 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기존 주주 중 최대주주 등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896,68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5.08%)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모주식과 함께 상장 직후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575,000주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8,103,320주(공모 후 기준 64.4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일부가 보유한 7,979,440주(공모 후 기준 63.45%)는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총 30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123,880주(공모 후 기준 0.99%)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총 12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50,000주(공모 후 지분율 0.40%)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5,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6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략)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 전보유주식공모 후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매각제한기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주)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최대주주 본인5,796,52057.97%5,796,52046.10%5,796,52046.10%--30개월(주1)
(주)산하레미콘계열회사1,955,88019.56%1,955,88015.55%1,955,88015.55%--30개월(주1)
(주)라우러스계열회사127,6801.28%127,6801.02%127,6801.02%--30개월(주1)
박지원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자녀67,6800.68%67,6800.54%67,6800.54%--30개월(주1)
박지혜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자녀31,6800.32%31,6800.25%31,6800.25%--30개월(주1)
송명진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처63,8800.64%63,8800.51%63,8800.51%--12개월(주2)
이해미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자녀24,0000.24%24,0000.19%24,0000.19%--12개월(주2)
김인철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조성만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김종식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최대주주등 소계8,103,32081.03%8,103,32064.44%8,103,32064.44%---
1% 이상 주요주주이관행타인712,0007.12%712,0005.66%--712,0005.66%-
㈜에프에스티타인500,0005.00%500,0003.98%--500,0003.98%-
정화자타인424,0004.24%424,0003.37%--424,0003.37%-
1% 이상 주요주주 소계1,636,00016.36%1,636,00013.01%--1,636,00013.01%-
기타주주소액주주 (19명)타인260,6802.61%260,6802.07%--260,6802.07%-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450,00019.48%--2,450,00019.48%-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50,0000.40%50,0000.40%--1년(주3)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대신증권(주)--75,0000.60%75,0000.60%--3개월(주4)
공모주주 소계--2,575,00020.48%125,0000.99%2,450,00019.48%-
합계10,000,000100.00%12,575,000100.00%8,228,32065.43%4,346,68034.57%-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24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6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5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중략)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단위: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주3)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4,346,68034.57%4,346,68034.13%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421,68035.16%4,421,68034.72%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595,56036.55%4,755,56037.34%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12,575,000100.00%12,735,000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2,575,00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 및 의무보유 12개월을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2,735,000주 대비 비율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23,880주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인 50,000주가 유통 가능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상장예정주식수의 1.3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또한, 상장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7,979,440주가 유통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상장예정주식수의 63.45%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해당 시점 전후로 수급 부담에 따른 주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60,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735,000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600,000주 중 34.50% 에 해당하는 4,346,680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누적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4,421,680주(누적 35.09%), 6개월 후 4,446,680(누적 35.29%), 12개월 후 4,620,560주(누적 36.67%), 30개월 후 12,600,000주(누적 100%)입니다. 특히 당사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공모 후에도 64.31% 수준으로, 그 중 123,880주(전체 주식수 기준 0.98%)는 12개월 후 유통가능 하며, 나머지 7,979,440주(전체 주식수 기준 63.33%)는 30개월 후 유통 가능하여 의무보유기간 종료 시점인 상장 후 3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유통 가능 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기존 주주 중 최대주주 등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896,68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5.05%)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모주식과 함께 상장 직후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600,000주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8,103,320주(공모 후 기준 64.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일부가 보유한 7,979,440주(공모 후 기준 63.33%)는 의무보유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총 30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123,880주(공모 후 기준 0.98%)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총 12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본건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50,000주(공모 후 지분율 0.40%)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인 75,000주(상장예정주식 기준 지분율 0.60%)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략)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 전보유주식공모 후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매각제한기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주)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최대주주 본인5,796,52057.97%5,796,52046.00%5,796,52046.00%--30개월(주1)
(주)산하레미콘계열회사1,955,88019.56%1,955,88015.52%1,955,88015.52%--30개월(주1)
(주)라우러스계열회사127,6801.28%127,6801.01%127,6801.01%--30개월(주1)
박지원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자녀67,6800.68%67,6800.54%67,6800.54%--30개월(주1)
박지혜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자녀31,6800.32%31,6800.25%31,6800.25%--30개월(주1)
송명진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처63,8800.64%63,8800.51%63,8800.51%--12개월(주2)
이해미최대주주의 2대주주의 자녀24,0000.24%24,0000.19%24,0000.19%--12개월(주2)
김인철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조성만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김종식계열회사 대표이사12,0000.12%12,0000.10%12,0000.10%--12개월(주2)
최대주주등 소계8,103,32081.03%8,103,32064.31%8,103,32064.31%---
1% 이상 주요주주이관행타인712,0007.12%712,0005.65%--712,0005.65%-
㈜에프에스티타인500,0005.00%500,0003.97%--500,0003.97%-
정화자타인424,0004.24%424,0003.37%--424,0003.37%-
1% 이상 주요주주 소계1,636,00016.36%1,636,00012.98%--1,636,00012.98%-
기타주주소액주주 (19명)타인260,6802.61%260,6802.07%--260,6802.07%-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450,00019.44%--2,450,00019.44%-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50,0000.40%50,0000.40%--1년(주3)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대신증권(주)--75,0000.60%75,0000.60%--3개월(주4)
--25,0000.20%25,0000.20%--6개월(주5)
합계10,000,000100.00%12,600,000100.00%8,253,32065.50%4,346,68034.5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24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6개월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5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중략)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단위: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주3)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4,346,68034.50%4,346,68034.06%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421,68035.09%4,421,68034.65%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446,68035.29%4,606,68034.85%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620,56036.67%4,780,56037.47%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12,600,000100.00%12,760,000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2,600,000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 및 의무보유 12개월을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2,760,000주 대비 비율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사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23,880주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인 50,000주가 유통 가능 상태로 전환되며, 이는 상장예정주식수의 1.3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또한, 상장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7,979,440주가 유통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상장예정주식수의 63.33%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해당 시점 전후로 수급 부담에 따른 주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60,0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760,000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당사는 2021년 3월 29일 대표이사 김성일에게 주식매수선택권 160,000주(2026년 1월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기준)를 부여하였으며, 행사가격은 8,500원, 행사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상태이며, 행사할 경우 전량 상장일로부터 12개월 간 의무보유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12,735,000주) 대비 약 1.26%에 해당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합니다. 행사가격 8,500원은 희망공모가액 하단(10,7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행사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수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과 물량 출회가 발생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2,575,00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주식수는 160,000주(행사 후 총 주식수 대비 1.26%)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735,000주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 주, 원)
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수행사 가격행사기간미행사 주식수
김성일대표이사2021.03.29160,0008,5002023.03.29 ~ 2029.03.29160,000
주1)부여주식수, 행사가격은 2026년 1월 실시한 액면분할(주당 5,000원 → 500원) 및 무상증자(1주당 3주 배정)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입니다.
주2)당사는 주식보상비용으로 2023년도 58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4년도, 2025년도 및 2026년 반기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 항목에 46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3)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1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계속보유 대상입니다.

(후략)

(주8)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당사는 2021년 3월 29일 대표이사 김성일에게 주식매수선택권 160,000주(2026년 1월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기준)를 부여하였으며, 행사가격은 8,500원, 행사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상태이며, 행사할 경우 전량 상장일로부터 12개월 간 의무보유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2,760,000주) 대비 약 1.25%에 해당하는 지분 희석이 발생합니다. 행사가격 8,500원은 확정공모가액(12,3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행사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수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과 물량 출회가 발생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2,600,00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주식수는 160,000주(행사 후 총 주식수 대비 1.25%)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760,000주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 주, 원)
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수행사 가격행사기간미행사 주식수
김성일대표이사2021.03.29160,0008,5002023.03.29 ~ 2029.03.29160,000
주1)부여주식수, 행사가격은 2026년 1월 실시한 액면분할(주당 5,000원 → 500원) 및 무상증자(1주당 3주 배정)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입니다.
주2)당사는 주식보상비용으로 2023년도 58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2024년도, 2025년도 및 2026년 반기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조정 항목에 46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3)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1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계속보유 대상입니다.

(후략) (주9) 정정 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5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 대신증권(주)가 75,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보통주75,000주802,5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5,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2,5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 대신증권(주)가 75,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보통주75,000주922,5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 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5,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마. 공모자금 사용 관련 위험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투자,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희망가액 하단(10,700원) 기준으로 진행될 경우 총공모금액은 26,750백만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803백만원을 포함하고 발행제비용 948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26,60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집행은 2027년부터 개시되어 202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 유입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은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이 즉시 영업에 투입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 지표가 단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ROE는 2023년도 4.59%, 2024년도 6.87%, 2025년도 5.81%로 이미 업종평균(7.98%)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예상치 못한 자금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시기는 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모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기대한 성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투자,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희망가액 하단(10,700원) 기준으로 진행될 경우 총공모금액은 26,750백만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803백만원을 포함하고 발행제비용 948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26,60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8,7633,2501,35013,363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마케팅 자금)5,1553,9503,13812,242
채무상환자금1,000--1,000
합계14,9177,2004,48826,605
주1)상기 금액은 예상 공모가액 하단(10,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집행은 2027년부터 개시되어 202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 유입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은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이 즉시 영업에 투입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 지표가 단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ROE는 2023년도 4.59%, 2024년도 6.87%, 2025년도 5.81%로 이미 업종평균(7.98%)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마. 공모자금 사용 관련 위험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투자,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12,300원) 기준으로 진행될 경우 총공모금액은 30,750백만원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923백만원 및 추가인수금액 308백만원 을 포함하고 발행제비용 1,242백만원 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0,738백만원 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집행은 2027년부터 개시되어 202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 유입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은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이 즉시 영업에 투입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 지표가 단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ROE는 2023년도 4.59%, 2024년도 6.87%, 2025년도 5.81%로 이미 업종평균(7.98%)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예상치 못한 자금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시기는 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공모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기대한 성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투자,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확정공모가(12,300원) 기준으로 진행될 경우 총공모금액은 30,750백만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923백만원 및 추가인수금액 308백만원 을 포함하고 발행제비용 1,242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30,73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8,7634,1001,35014,213
운영자금(연구개발 및 마케팅 자금)5,6585,6904,17815,526
채무상환자금1,000--1,000
합계15,4219,7905,52830,738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12,300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집행은 2027년부터 개시되어 202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 유입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은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이 즉시 영업에 투입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 지표가 단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연결기준 ROE는 2023년도 4.59%, 2024년도 6.87%, 2025년도 5.81%로 이미 업종평균(7.98%)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5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2,5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2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 동되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보통주 5,796,5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46.10%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보통주 5,796,5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46.10%입니다.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자발적으로 24개월을 추가적으로 의무보유하여 총 상장 후 30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8,103,320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4.44%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보통주 5,796,5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46.00%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보통주 5,796,5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46.00%입니다. ㈜에스에이치산하홀딩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자발적으로 24개월을 추가적으로 의무보유하여 총 상장 후 30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8,103,320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4.31%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유가증권(주식)관련 이익을 제거한 당기순이익(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 사항
①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유가증권(주식)관련 이익을 제거한 당기순이익6,894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②비교대상회사 PER26.18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③적용주식수12,735,000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주당 평가가액14,173 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4.50% ~ 13.2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 산정 결과10,700 원 ~ 12,300 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반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366백만원에서 일회성이익인 유가증권(주식) 처분이익 919백만원을 차감한 후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제외 사유는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0,700 원 ~ 12,3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멜콘㈜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13)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유가증권(주식)관련 이익을 제거한 당기순이익(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 사항
①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유가증권(주식)관련 이익을 제거한 당기순이익6,894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②비교대상회사 PER26.18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③적용주식수12,735,000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주당 평가가액14,173 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4.50% ~ 13.21%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 산정 결과12,300 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반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4,366백만원에서 일회성이익인 유가증권(주식) 처분이익 919백만원을 차감한 후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제외 사유는 "IV. 인수인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2,3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멜콘㈜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멜콘㈜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멜콘㈜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4) 정정 전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멜콘㈜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4,173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4.50 % ~ 13.21 %주1)
희망공모가액밴드10,700원 ~ 12,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1% 22.41%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4.50% ~ 13.2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0,700원 ~ 12,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멜콘㈜의 확정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14,173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4.50 % ~ 13.21 %주1)
희망공모가액밴드10,700원 ~ 12,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2,3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1% 22.41%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멜콘㈜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4.50% ~ 13.2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0,700원 ~ 12,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2,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26,75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802,500,000
발행제비용(3)947,805,000
순수입금[(1)+(2)-(3)]26,604,695,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하단인 10,7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0,700원 ~ 12,300원 중 하단인 10,7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26,575,000총 발행금액의 3.0%
등록세5,150,000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1,030,000등록세의 20%
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기업 해당
상장수수료10,050,000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기타비용100,000,000IR 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기타비용
합 계947,805,00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하단금액인 10,700 기준입니다.
주2)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인 10,7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5)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30,75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1,230,000,000
발행제비용(3)1,241,590,000
순수입금[(1)+(2)-(3)]30,738,410,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12,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 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119,300,000총 발행금액의 3.0%
등록세5,200,000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1,040,000등록세의 20%
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기업 해당
상장수수료11,050,000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기타비용100,000,000IR 비용, 공고비, 인쇄비 등 기타비용
합 계1,241,590,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 959,400,000원과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 159,900,000원을 합한 1,119,300,000원을 지급합니다.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5%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3)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6)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3,362,500,000-12,242,195,0001,000,000,000--26,604,695,000
주1)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0,700원 ~ 12,300원 중 최저가액 10,7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자금 133.6억원에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증설 투자 53.5억원, 차세대 제품의 개발 및 성능 검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 투자 31.5억원, 사내 System Integration 및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 투자 30.6억원, 고객사 대응 거점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투자 1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High-NA EUV 대응 장비, Purifier System 장비 및 Hybrid Bonder 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장비 투자(공모자금 충당액 31.5억원)는 그 자금 성격상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운영자금 122.4억원은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과 해외 마케팅·인증 등 인력충원 및 마케팅 자금 52.5억원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69.9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환자금 10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약 266억원의 공모자금을 반도체 포토 공정 환경제어 장비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 및 차세대 제품의 개발·검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② High-NA EUV 대응 THC와 Hybrid Bonder용 THC 등 신규 제품 개발 및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③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① 시설투자는 당사의 생산 여유 공간에 THC, XPS 등을 제조 공간을 증설하고, 그에 따른 유틸리티, 자재 창고 및 제품 Test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수주에 대비하여 조림 라인의 확장과 XPS 용 클린룸과 제품 Test실, 자재 창고 공간 확보를 통하여 생산 Capa를 현재 THC 약 연 300대, XPS 약 연 80대 수준에서 30% 가량 증가한 THC 약 연 400대, XPS 약 연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THC는 일반 공장에서 제작까지는 가능하나 출하전 품질 Test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Test를 하여야 하는 바, 공기, 가스, 초순수 등 유틸리티시설로 환경을 구현하여 Test 진행하고 있습니다.XPS는 클린룸에서 공기의 압력 및 정제 상황을 컬럼 순환 정제 Test 등이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당사의 장비는 7개의 Test실에서 통상 10일 간 사내 품질 Test 과정을 완료하여 출하됩니다. 제조 공간 이외에 제품 품질 Test실을 5개실 추가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② 신규 제품의 개발 측면에서 당사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고집적화 됨에따라 당사의 장비가 대응하는 Scanner와 Track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포토공정 주요 장비의 고도화는 ASML과 TEL이 이끌고 있으며, 당사의 장비는 반도체 고객사 공정에 연계하기 위해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EUV 공정을 넘어 High NA EUV 공정에 연계하는 THC와 차세대 XPS (대용량, 경량)를 개발하여 고도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공모가 하단인 10,700원 기준 26,605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8,7633,2501,35013,363
운영자금5,1553,9503,13812,242
채무상환자금1,000--1,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합계14,9177,2004,48826,605

공모자금의 사용계획은 시설자금(약 134억원), 운영자금(약 122억원), 채무상환자금(약 10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7년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는 1순위 생산능력 확충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2순위 차세대 제품 개발 및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3순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투자계획 및 시기 변동에 따라 집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 일정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객사의 투자 집행 시기가 조정될 경우 상기 자금 집행 시기 역시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

(가) 사용의 목적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중 13,363백만원을 생산능력 확충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생산·검증 공간 증설, ② 차세대 제품 개발용 시험장비 도입, ③ 사내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④ 고객사 대응 거점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으로 구성됩니다.1) 생산·검증 공간 증설당사의 주력 제품인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치(THC)는 고객사의 Fab 환경, 적용 공정, Scanner 종류 및 Track 구성에 따라 사양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고객 맞춤형 설비로서, 제작 이후 출하 전까지 실제 가동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신사옥을 준공하여 제조 공간 2,119㎡(641평)와 Test Room 7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THC 225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반기 기준 THC 가동률은 92.9%, XPS 가동률은 91.4%로 생산능력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삼성전자 평택 P4·P5 및 SK하이닉스 청주 M15X·용인 클러스터 등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가 2026년 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및 검증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크린룸 증설, UTILITY 증설, 자재·제품 Test실 증설 및 연구소 개발실 증설을 추진하여 생산능력과 품질 검증 역량을 동시에 확대하고자 합니다.특히 크린룸은 반도체 장비의 청정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설비이며, Test실 증설은 출하 전 성능 검증(QA TEST)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현재 약 80일 수준인 리드타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 공간은 650㎡ (200평) 크린룸은 약 1,000㎡ (약 300평)를 계획하고 있으며 (20억), 유틸리티(15억)는 Process Cooling Water(공정 냉각수), CDA 공급기, DI Water(초순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제품 Test실 5개실은 실당 1.3억, 자재 창고 증설과 랙 설치 등 2억을 투자하여 생산 능력과 함께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연구소의 개발 장비를 위한 시설, 공간 확보와 개선을 위해 7억, 공냉식/수냉식 냉각기, 배기장치 배관 공사등에 3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차세대 제품 개발용 시험장비 도입당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은 실제 대응 설비와 연동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고객사 평가(Qualification)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High-NA EUV 장비, Purifier System 장비, Hybrid Bonder 장비, 극저온 Chiller 장비 및 해외 Test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특히 ASML의 High-NA EUV 장비(EXE 시리즈, NA 0.55)가 202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기존 EUV 대응 THC를 넘어서는 차세대 사양의 THC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당 개발을 위해서는 EXE 및 NXE 대응 시험 환경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기 시험장비 투자는 그 자금 성격상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가. 자금의 사용 계획」상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해당 장비를 활용한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용은 운영자금(연구개발비)으로 분류하였습니다.Test 장비는 당사의 품질 관리 System 인 mQMS (Melcon Quality Management System) 모니터링용 JIG 자체 개발 3대 6억, 극저온칠러/High NA EUV 성능 측정 용 테스터기, Scanner 등 기자재 2.5억과 18억을 2027년과 2029년에 걸쳐 사용할 예정입니다.

Purifier System 장비와 Hybrid Bonder 장비는 고객사 프로모션용 장비를 제작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각 3억과 2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3) 사내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당사는 사내 System Integration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S/W 구축을 통해 생산·품질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당사 제품은 고객사별로 사양이 상이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므로 개별 장비의 제작 이력과 검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이룹니다.생산 능력의 증설 이외에 사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System Integration, 즉 구축형 ERP(8억), KMS(5억), G/W(1억), 내부통제시스템(1억), 정보 보안(2억), PDA(3억) 등 구축비 20억과 유지보수 비용 2.5억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사 현장에 설치된 장비의 운전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보전 체계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장비 가동 중단에 따른 고객사 공정 차질을 예방하고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의 대응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고객사인 'M'사와 'S'사에 공정 장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Soft Ware와 Hard Ware 5.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장비 매출을 넘어 예지보전 등 데이터 기반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S/W 매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건물 신축당사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2027년 준공 일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 지역에 사무소 및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객사 사업장 인근에 상시 대응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현재 국내외 11개 Site에 현장 대응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억원씩 분할 집행될 예정입니다.상기 시설투자는 2027년 8,763백만원, 2028년 3,250백만원, 2029년 1,35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나) 상세내역

[시설자금 사용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설비증설크린룸 증설2,000--2,000
UTILITY 증설-1,500-1,500
연구소 개발실 증설1,000--1,000
자재/제품 Test 실 증설850--850
사내 System Integration2,0002502502,500
해외 Test 장비200200200600
극저온칠러 장비250--250
High NA EUV 장비9006003001,800
Purifier System 장비200100-300
Hybrid Bonder 장비200--200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S/W563--563
건물 신축 등용인 사무소 및 기숙사 등6006006001,800
시설자금 계8,7633,2501,35013,363

(2) 운영자금

(가) 사용의 목적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중 12,242백만원을 인력 충원 및 마케팅 자금(52.5억원)과 연구개발비(69.9억원)로 사용할 계획입니다.1) 인력 충원반도체 장비 산업은 고객사의 공정 미세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대응 역량이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3년도말 19명에서 2025년도말 2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은 20% 내외 수준으로, 당사가 목표로 하는 3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2027년 5억원, 2028년 6.5억원, 2029년 8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 세부 계획]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연구/개발인력신제품 개발4명2명3명9명
설계-2명2명4명
S/W-2명1명3명
계4명6명6명16명
엔지니어Refurbish3명4명4명11명
C/S3명2명4명9명
제조1명2명3명6명
계7명8명11명26명
소계11명14명17명42명

2) 해외 마케팅 및 인증당사는 2025년 5월 TSMC 공급업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ASML의 공인 공급사(Qualified Supplier)에 등재되는 등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해외 고객사향 직접 매출액은 2023년도 1,204백만원, 2024년도 1,596백만원, 2025년도 1,017백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신규 공급사 채택에 장기간의 평가 절차와 현지 대응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이에 당사는 해외 마케팅 비용 30억원을 투입하여 싱가포르 지사(2022년), 미국법인(2023년), 대만 지사(2025년) 등 기 구축된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MICRON, TSMC, GlobalFoundries 등 글로벌 IDM 대상 영업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출 국가별로 요구되는 SEMI S2·S8 등 산업 표준 인증과 CE, UL/NRTL 등 법적 인증의 취득 및 갱신에 3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해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Micron, TSMC, 일본 등 마케팅 및 Test 시제품 4대(각 2억), 인건비, 경비 등 포함하고 인증 비용은 SEMI 및 CE 인증 (1개 모델 당 2천만원)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3) 연구개발비당사는 차세대 공정 대응 제품과 후공정 신규 제품군의 개발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69.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Purifier System 개발, 차세대 기술 개발, 요소기술 개발, High-NA EUV 개발, 극저온 Chiller 개발로 구성됩니다.Purifier System 개발은 XPS의 핵심 정제 모듈 내재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당사는 동 모듈을 ㈜하이퓨리티로부터 OEM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XPS의 2025년도 매출원가율은 81.6%로 THC-EUV(58.9%)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모듈의 내재화가 이루어질 경우 XPS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극저온 Chiller 및 Hybrid Bonder용 THC 개발은 반도체 후공정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Hybrid Bonding 공정에서도 초정밀 온도 제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당사는 세메스와 공동으로 HBM용 Hybrid Bonder THC를 개발 완료하여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Prober Chiller는 세메스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화된 개발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기 연구개발 활동은 개발 일정 지연, 고객사 평가 미통과, 시장 수요 형성 지연 등에 따라 계획된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연구기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공모자금 내 사용계획개발 진척도기투입액
EUV 설비(EXE) 용 THC 개발자체과제차세대 THC 개발로 시장 선점High NA EUV 개발비900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단계별 4기~5기종 개발 예정580백만원
저전력 등 차세대기술 개발자체과제저전력으로 고객사 대응차세대 기술 개발비500백만원100백만원
Probe Chiller 개발자체과제후공정 시장 확장극저온칠러 개발비750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 및 4기종 30% 진행 단계별 4~6기종 개발 예정490백만원
AI 머신 러닝 기반 상태진단 시스템자체과제AI 적용 S/W 로 고객사 대응요소기술 개발비1,100백만원Total Management System, Quallity Management System 초기 버전 개발 완료, 고객용 개발 예정300백만원
Hybrid Bonder용 THC 개발자체과제후공정 시장 선점차세대기술 개발비1,738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단계별 2기~5기종 개발 예정, 고객사 협의 중550백만원
Purifier System개발비자체과제시장 점유율 확대Purifier System 개발비2,000백만원양산기 개발 완료단계별 3기~4기종 개발 예정480백만원

상기 운영자금은 2027년 5,155백만원, 2028년 3,950백만원, 2029년 3,138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상세내역

[운영자금 사용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인력충원 및 마케팅비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5006508001,950
해외 마케팅 비용1,0001,0001,0003,000
해외 인증 비용105100100305
연구개발비극저온칠러 개발비750--750
High NA EUV 개발비600300-900
Purifier System개발비1,0005005002,000
요소기술 개발비4004003001,100
차세대 기술 개발비8001,0004382,238
연구 및 마케팅 자금 계5,1553,9503,13812,242

(후략) (주16)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4,212,500,000-15,525,910,0001,000,000,000--30,738,410,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2,3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자금 142.1억원에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증설 투자 62억원, 차세대 제품의 개발 및 성능 검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 투자 31.5억원, 사내 System Integration 및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스템 인프라 투자 30.6억원, 고객사 대응 거점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투자 1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High-NA EUV 대응 장비, Purifier System 장비 및 Hybrid Bonder 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장비 투자(공모자금 충당액 31.5억원)는 그 자금 성격상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운영자금 155.2억원은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과 해외 마케팅·인증 등 인력충원 및 마케팅 자금 54.4억원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9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채무상환자금 10억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약 307억원의 공모자금을 반도체 포토 공정 환경제어 장비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 및 차세대 제품의 개발·검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② High-NA EUV 대응 THC와 Hybrid Bonder용 THC 등 신규 제품 개발 및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③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① 시설투자는 당사의 생산 여유 공간에 THC, XPS 등을 제조 공간을 증설하고, 그에 따른 유틸리티, 자재 창고 및 제품 Test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수주에 대비하여 조림 라인의 확장과 XPS 용 클린룸과 제품 Test실, 자재 창고 공간 확보를 통하여 생산 Capa를 현재 THC 약 연 300대, XPS 약 연 80대 수준에서 30% 가량 증가한 THC 약 연 400대, XPS 약 연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THC는 일반 공장에서 제작까지는 가능하나 출하전 품질 Test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Test를 하여야 하는 바, 공기, 가스, 초순수 등 유틸리티시설로 환경을 구현하여 Test 진행하고 있습니다.XPS는 클린룸에서 공기의 압력 및 정제 상황을 컬럼 순환 정제 Test 등이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당사의 장비는 7개의 Test실에서 통상 10일 간 사내 품질 Test 과정을 완료하여 출하됩니다. 제조 공간 이외에 제품 품질 Test실을 5개실 추가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② 신규 제품의 개발 측면에서 당사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고집적화 됨에따라 당사의 장비가 대응하는 Scanner와 Track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포토공정 주요 장비의 고도화는 ASML과 TEL이 이끌고 있으며, 당사의 장비는 반도체 고객사 공정에 연계하기 위해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EUV 공정을 넘어 High NA EUV 공정에 연계하는 THC와 차세대 XPS (대용량, 경량)를 개발하여 고도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확정공모가 12,300원 기준30,738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8,7634,1001,35014,213
운영자금5,6585,6904,17815,526
채무상환자금1,000--1,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합계15,4219,7905,52830,738

공모자금의 사용계획은 시설자금(약 142억원), 운영자금(약 155억원), 채무상환자금(약 10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7년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는 1순위 생산능력 확충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2순위 차세대 제품 개발 및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3순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투자계획 및 시기 변동에 따라 집행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 일정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객사의 투자 집행 시기가 조정될 경우 상기 자금 집행 시기 역시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

(가) 사용의 목적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중 14,213백만원을 생산능력 확충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생산·검증 공간 증설, ② 차세대 제품 개발용 시험장비 도입, ③ 사내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④ 고객사 대응 거점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으로 구성됩니다.1) 생산·검증 공간 증설당사의 주력 제품인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치(THC)는 고객사의 Fab 환경, 적용 공정, Scanner 종류 및 Track 구성에 따라 사양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고객 맞춤형 설비로서, 제작 이후 출하 전까지 실제 가동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신사옥을 준공하여 제조 공간 2,119㎡(641평)와 Test Room 7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THC 225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6년 반기 기준 THC 가동률은 92.9%, XPS 가동률은 91.4%로 생산능력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삼성전자 평택 P4·P5 및 SK하이닉스 청주 M15X·용인 클러스터 등 고객사의 신규 Fab 투자가 2026년 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및 검증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크린룸 증설, UTILITY 증설, 자재·제품 Test실 증설 및 연구소 개발실 증설을 추진하여 생산능력과 품질 검증 역량을 동시에 확대하고자 합니다.특히 크린룸은 반도체 장비의 청정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설비이며, Test실 증설은 출하 전 성능 검증(QA TEST)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현재 약 80일 수준인 리드타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 공간은 650㎡ (200평) 크린룸은 약 1,000㎡ (약 300평)를 계획하고 있으며 (20억), 유틸리티(15억)는 Process Cooling Water(공정 냉각수), CDA 공급기, DI Water(초순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제품 Test실 5개실은 실당 2.6억 , 자재 창고 증설과 랙 설치 등 4억 을 투자하여 생산 능력과 함께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연구소의 개발 장비를 위한 시설, 공간 확보와 개선을 위해 7억, 공냉식/수냉식 냉각기, 배기장치 배관 공사등에 3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차세대 제품 개발용 시험장비 도입당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은 실제 대응 설비와 연동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고객사 평가(Qualification)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High-NA EUV 장비, Purifier System 장비, Hybrid Bonder 장비, 극저온 Chiller 장비 및 해외 Test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특히 ASML의 High-NA EUV 장비(EXE 시리즈, NA 0.55)가 202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기존 EUV 대응 THC를 넘어서는 차세대 사양의 THC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당 개발을 위해서는 EXE 및 NXE 대응 시험 환경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기 시험장비 투자는 그 자금 성격상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설자금으로 분류하여 「가. 자금의 사용 계획」상 시설자금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해당 장비를 활용한 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용은 운영자금(연구개발비)으로 분류하였습니다.Test 장비는 당사의 품질 관리 System 인 mQMS (Melcon Quality Management System) 모니터링용 JIG 자체 개발 3대 6억, 극저온칠러/High NA EUV 성능 측정 용 테스터기, Scanner 등 기자재 2.5억과 18억을 2027년과 2029년에 걸쳐 사용할 예정입니다.

Purifier System 장비와 Hybrid Bonder 장비는 고객사 프로모션용 장비를 제작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각 3억과 2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3) 사내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당사는 사내 System Integration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S/W 구축을 통해 생산·품질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당사 제품은 고객사별로 사양이 상이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므로 개별 장비의 제작 이력과 검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이룹니다.생산 능력의 증설 이외에 사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System Integration, 즉 구축형 ERP(8억), KMS(5억), G/W(1억), 내부통제시스템(1억), 정보 보안(2억), PDA(3억) 등 구축비 20억과 유지보수 비용 2.5억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사 현장에 설치된 장비의 운전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지보전 체계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장비 가동 중단에 따른 고객사 공정 차질을 예방하고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의 대응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고객사인 'M'사와 'S'사에 공정 장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Soft Ware와 Hard Ware 5.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장비 매출을 넘어 예지보전 등 데이터 기반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S/W 매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건물 신축당사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2027년 준공 일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 지역에 사무소 및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객사 사업장 인근에 상시 대응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현재 국내외 11개 Site에 현장 대응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억원씩 분할 집행될 예정입니다.상기 시설투자는 2027년 8,763백만원, 2028년 3,250백만원, 2029년 1,350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나) 상세내역

[시설자금 사용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설비증설크린룸 증설2,000--2,000
UTILITY 증설-1,500-1,500
연구소 개발실 증설1,000--1,000
자재/제품 Test 실 증설850850-1,700
사내 System Integration2,0002502502,500
해외 Test 장비200200200600
극저온칠러 장비250--250
High NA EUV 장비9006003001,800
Purifier System 장비200100-300
Hybrid Bonder 장비200--200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S/W563--563
건물 신축 등용인 사무소 및 기숙사 등6006006001,800
시설자금 계8,7634,1001,35014,213

(2) 운영자금

(가) 사용의 목적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중 15,526백만원을 인력 충원 및 마케팅 자금( 54.4억원)과 연구개발비( 100.9억원)로 사용할 계획입니다.1) 인력 충원반도체 장비 산업은 고객사의 공정 미세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대응 역량이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3년도말 19명에서 2025년도말 2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은 20% 내외 수준으로, 당사가 목표로 하는 3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2027년 5.4억원, 2028년 6.9억원, 2029년 8.4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 세부 계획]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연구/개발인력신제품 개발4명2명3명9명
설계-2명2명4명
S/W-2명1명3명
계4명6명6명16명
엔지니어Refurbish3명4명4명11명
C/S4명3명4명12명
제조1명2명3명6명
계8명9명12명29명
소계12명15명18명45명

2) 해외 마케팅 및 인증당사는 2025년 5월 TSMC 공급업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ASML의 공인 공급사(Qualified Supplier)에 등재되는 등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해외 고객사향 직접 매출액은 2023년도 1,204백만원, 2024년도 1,596백만원, 2025년도 1,017백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신규 공급사 채택에 장기간의 평가 절차와 현지 대응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이에 당사는 해외 마케팅 비용 30억원을 투입하여 싱가포르 지사(2022년), 미국법인(2023년), 대만 지사(2025년) 등 기 구축된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MICRON, TSMC, GlobalFoundries 등 글로벌 IDM 대상 영업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출 국가별로 요구되는 SEMI S2·S8 등 산업 표준 인증과 CE, UL/NRTL 등 법적 인증의 취득 및 갱신에 3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해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Micron, TSMC, 일본 등 마케팅 및 Test 시제품 4대(각 2억), 인건비, 경비 등 포함하고 인증 비용은 SEMI 및 CE 인증 (1개 모델 당 2천만원)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3) 연구개발비당사는 차세대 공정 대응 제품과 후공정 신규 제품군의 개발을 위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Purifier System 개발, 차세대 기술 개발, 요소기술 개발, High-NA EUV 개발, 극저온 Chiller 개발로 구성됩니다.Purifier System 개발은 XPS의 핵심 정제 모듈 내재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당사는 동 모듈을 ㈜하이퓨리티로부터 OEM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XPS의 2025년도 매출원가율은 81.6%로 THC-EUV(58.9%)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모듈의 내재화가 이루어질 경우 XPS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극저온 Chiller 및 Hybrid Bonder용 THC 개발은 반도체 후공정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Hybrid Bonding 공정에서도 초정밀 온도 제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당사는 세메스와 공동으로 HBM용 Hybrid Bonder THC를 개발 완료하여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Prober Chiller는 세메스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개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화된 개발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기 연구개발 활동은 개발 일정 지연, 고객사 평가 미통과, 시장 수요 형성 지연 등에 따라 계획된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연구기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공모자금 내 사용계획개발 진척도기투입액
EUV 설비(EXE) 용 THC 개발자체과제차세대 THC 개발로 시장 선점High NA EUV 개발비 1,900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단계별 4기~5기종 개발 예정580백만원
저전력 등 차세대기술 개발자체과제저전력으로 고객사 대응차세대 기술 개발비500백만원-100백만원
Probe Chiller 개발자체과제후공정 시장 확장극저온칠러 개발비 1,450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 및 4기종 30% 진행 단계별 4~6기종 개발 예정490백만원
AI 머신 러닝 기반 상태진단 시스템자체과제AI 적용 S/W 로 고객사 대응요소기술 개발비 1,700백만원Total Management System, Quallity Management System 초기 버전 개발 완료, 고객용 개발 예정300백만원
Hybrid Bonder용 THC 개발자체과제후공정 시장 선점차세대 기술 개발비 1,938백만원Test기 개발 완료단계별 2기~5기종 개발 예정, 고객사 협의 중550백만원
Purifier System개발비자체과제시장 점유율 확대Purifier System 개발비 2,600백만원양산기 개발 완료단계별 3기~4기종 개발 예정480백만원

상기 운영자금은 2027년 5,658백만원 , 2028년 5,690백만원 , 2029년 4,178백만원 으로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상세내역

[운영자금 사용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인력충원 및 마케팅비연구/개발인력 및 엔지니어 증원5406908402,070
해외 마케팅 비용1,0001,0001,0003,000
해외 인증 비용168100100368
연구개발비극저온칠러 개발비750700-1,450
High NA EUV 개발비1,1006002001,900
Purifier System개발비8009009002,600
요소기술 개발비5007005001,700
차세대 기술 개발비8001,0006382,438
연구 및 마케팅 자금 계5,6585,6904,17815,526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09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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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191

접수번호 202609290001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