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진코스텍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진코스텍(250030, 코스닥)은 2026년 9월 29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코스텍 250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9월 29일
제출인
진코스텍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진코스텍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1일
3. 정정사유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19,500원 ~ 23,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16,614,000,000원 ~ 20,022,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213,000주 ~ 255,6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596,400주 ~ 639,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0% ~ 75.00%- 모집(매출)가액 : 23,500원- 모집(매출)총액 : 20,022,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213,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639,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6)(주6)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7)(주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8)(주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주9)(주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0)(주10)
2. 자금의 사용목적(주11)(주11)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852,00050019,50016,614,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0016,614,000,000697,788,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진코스텍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02일(금)부터 2026년 10월 06일(화)까지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42,600주 830,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8,520주 166,14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8,5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852,00050023,50020,022,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0020,022,000,000840,92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 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 '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02일(금)부터 2026년 10월 06일(화)까지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42,600주 1,001,1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8,520주 200,22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8,5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 255,600주25.00%~ 30.00%19,500원(주1)4,153,500,000원~ 4,984,200,000원-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11,629,800,000원~ 12,460,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16,614,000,000원-
주1)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 255,600주25.00%~ 30.00%19,500원(주1)4,153,500,000원~ 4,984,200,000원-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11,629,800,000원~ 12,460,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16,614,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진코스텍이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증권㈜, ㈜진코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42,600주19,500원830,7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하나증권㈜8,520주19,500원166,14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진코스텍이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증권㈜, ㈜진코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42,600주23,500원1,001,1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42,600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하나증권㈜8,520주23,500원200,22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최종결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213,000주 ~ 255,6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최종결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 은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639,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213,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265932462339909997102,006
수량12,585,000245,921,00068,297,00014,167,00021,494,000266,244,00054,503,00018,169,0000701,380,000
경쟁률(주2)19.69384.85106.8822.1733.64416.6685.2928.430.001,097.62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596,400주 ~ 639,000주 중 639,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639,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42,122,00062,126,000--21,278,0007864,000------196,390,000
밴드상단208,751,000506209,106,00020756,489,0002012,250,0003118,930,000774229,189,0008445,688,0006717,600,000--1,709598,003,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21,239,000----21,239,000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1118,000----15,000------2123,000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1544,0001193,000------------2737,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7945,0002102,000----297,000------111,144,00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31,917,0005725,413,000279,093,00031,917,00061,286,00011731,920,000137,576,0002567,000--22879,689,000
밴드하단 미만----------1137,000--22,000--3139,000
가격미제시31,917,000187,791,0002176,000----74,032,000------3013,916,000
합 계2612,585,000593245,921,00024668,297,0002314,167,0003921,494,000909266,244,0009954,503,0007118,169,000--2,006701,380,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301.50%13,916,0001.98%
23,500원 초과190.95%6,390,0000.91%
23,500원 (상단)1,70985.19%598,003,00085.26%
19,500원 초과 23,500원 미만170.85%3,243,0000.46%
19,500원 (하단)22811.37%79,689,00011.36%
19,500원 미만30.15%139,0000.02%
합 계2,006100.00%701,380,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04,353,00023,5001639,00023,500
3개월 확약---3716,714,00023,508------------1455,00023,500
1개월 확약---104,401,00023,50031,002,00023,500------3661,00023,500---
15일 확약---166,763,00023,5315687,00023,500---21,278,00023,5002137,00023,500---
미확약2612,585,00020,327530218,043,00022,22223866,608,00022,8132314,167,00022,9783720,216,00022,932894261,093,00022,8249753,409,00022,954
계2612,585,00020,327593245,921,00022,35924668,297,00022,8352314,167,00022,9783921,494,00022,962909266,244,00022,8369954,503,00022,965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14,992,00023,500
3개월 확약------3817,169,00023,508
1개월 확약------166,064,00023,500
15일 확약------258,865,00023,520
미확약7118,169,00023,148---1,916664,290,00022,645
계7118,169,00023,148---2,006701,380,00022,684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코스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보통주 852,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614,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 약 단 위(주3)
청약기일(주1)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08일 (목)
주1)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2)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3)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진코스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2일(화)-
청약기일개시일2026년 10월 02일(금)(주1)
종료일2026년 10월 06일(화)
배정 및 환불2026년 10월 08일(목)-
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목)-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28일(월)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02일(금)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08일(목)인터넷 공고 (주5)
주1)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02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지점 유선 청약시,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구분기준평점등급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10,000점HANA VIP
3,000점VIP
1,000점HANA FAMILY
일반고객500점 이상FAMILY
500점 미만GREEN
청약증거금률50%
청약수수료구분등급
HANA VIPVIPHANA FAMILYFAMILYGREEN
청약 한도200%200%200%100%100%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4,000원4,000원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2,000원2,000원
주1)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하나증권㈜213,000주 ~ 255,600주(주1)50%
주1)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 12,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하나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596,400주 ~ 639,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213,000주 ~ 255,6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 이상 255,6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에서 127,8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보통주 852,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23,500원 (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614,000,000원
확정가액20,022,000,000원 (주2)
청 약 단 위(주3)
청약기일(주1)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08일 (목)
주1)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2)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진코스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2일(화)-
청약기일개시일2026년 10월 02일(금)(주1)
종료일2026년 10월 06일(화)
배정 및 환불2026년 10월 08일(목)-
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목)-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28일(월)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02일(금)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08일(목)인터넷 공고 (주5)
주1)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02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지점 유선 청약시,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구분기준평점등급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10,000점HANA VIP
3,000점VIP
1,000점HANA FAMILY
일반고객500점 이상FAMILY
500점 미만GREEN
청약증거금률50%
청약수수료구분등급
HANA VIPVIPHANA FAMILYFAMILYGREEN
청약 한도200%200%200%100%100%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4,000원4,000원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2,000원2,000원
주1)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하나증권㈜213,000주(주1)50%
주1)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하나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639,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13,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하나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기명식 보통주852,000주 (100%)16,614,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9,500원~23,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42,600주(830,700,000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하나증권㈜697,788,000원인수금액의 4.0%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주1)2026년 08월 27일 체결 [주식회사 진코스텍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총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인수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830,7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의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23,500원 기준 의무인수금액은 1,001,100,000원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4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주166,14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이 2.63%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당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당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당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하나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기명식 보통주852,000주 (100%)20,022,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42,600주( 1,001,100,000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하나증권㈜840,924,00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금액의 4.0%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주1)2026년 09월 28일 체결 [주식회사 진코스텍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총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인수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4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주200,22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이 2.63%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당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당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당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주6)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830,700,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수량을 의무취득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그 실권주 인수분이 의무취득분에 포함되므로 상장주선인이 의무취득분으로 추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은 42,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신속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수량을 의무취득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그 실권주 인수분이 의무취득분에 포함되므로 상장주선인이 의무취득분으로 추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은 42,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신속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6,644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080백만원 (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 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적용산식2026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5,327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평균 PER배17.61배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③주식수주3,786,533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원24,7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1.31%~5.1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19,500원 ~ 23,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 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적용산식2026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5,327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평균 PER배17.61배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③주식수주3,786,533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원24,7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5.1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23,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9)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4,7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1.31% ~ 5.16%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9,500원 ~ 23,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21기도산업31.58%21.65%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89%22.40%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되,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재무 성장성 및 안정성, 코넥스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2026.07.22~2026.08.21) 산술평균주가(주당 23,893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1.31%~5.1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19,500원~23,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참고사항: 최종 유사회사에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17,721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제시된 주당 평가가액 24,780원 대비 약 28% 낮은 수치입니다. 즉, ODM/OEM 기업만을 유사회사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ODM/OEM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2,381,437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84,27463,82426,062
PER 배수(C = (A) / (B))12.9216.708.17
평균 PER12.60배
[ODM/OEM 비교기업 평균 PER 적용 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2.60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17,721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주9)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4,7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1.31% ~ 5.16%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9,500원 ~ 23,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23,500원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21기도산업31.58%21.65%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89%22.40%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되,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재무 성장성 및 안정성, 코넥스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2026.07.22~2026.08.21) 산술평균주가(주당 23,893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1.31%~5.1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19,500원~23,5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최종 유사회사에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17,721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제시된 주당 평가가액 24,780원 대비 약 28% 낮은 수치입니다. 즉, ODM/OEM 기업만을 유사회사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ODM/OEM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2,381,437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84,27463,82426,062
PER 배수(C = (A) / (B))12.9216.708.17
평균 PER12.60배
[ODM/OEM 비교기업 평균 PER 적용 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2.60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17,721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주10)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16,614,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830,700,000
발행제비용(3)799,935,040
순수입금[(1)+(2)-(3)]16,644,764,96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하단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697,788,000인수금액의 4.0%
등록세1,789,200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357,84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등기비, 인쇄비, Comfort Letter 등
합 계799,935,04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697,788,000원을 지급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수요에 대응하고 ODM/OE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0,022,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1,001,100,000
발행제비용(3)943,071,040
순수입금[(1)+(2)-(3)]20,080,028,960
주1)상기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40,924,000인수금액의 4.0%
등록세1,789,200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357,84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등기비, 인쇄비, Comfort Letter 등
합 계943,071,04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840,924,000원을 지급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수요에 대응하고 ODM/OE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1,645---16,645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6,64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안정적인 양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 개발력과 양산 대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유효성분 방출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산시 내 신규 3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특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시기
시설자금시설장치1,808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계장치1,292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비품1,08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82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소계5,000-
운영자금3공장 신설에 따른 원재료재고확보6,0002026년 12월 이후
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 개발4,0002026~2028년
기타 운영자금1,6452026~2028년
합계16,645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6,64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기존 생산공장(시흥·안산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3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약 195억원, 2024년 약 298억원, 2025년 약 486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8% 수준의 높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3.1%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확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 축적에 따른 품목 다변화,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국내 ODM/OEM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여 추가적인 수주 대응 및 생산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 관련 생산능력의 선제적 확충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흥공장과 안산공장 2개의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률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류)생산능력43,440,00043,440,00043,440,00021,720,000
생산실적6,581,61515,910,73640,314,88621,417,271
가동률15.15%36.63%92.81%98.61%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률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률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주2) 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개별 품목별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시트마스크 약 44,880천개, 하이드로겔 마스크 약 15,360천개, 하이드로겔 패치류 약 28,080천개, 불용성 패치류 약 3,840천개, 기초화장품 약 29,280천개 수준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 및 패치류)의 경우 생산실적이 2023년 6,582천개에서 2025년 40,315천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2025년 92.81%, 2026년 반기 98.61%를 기록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기존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제3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공정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칭량·제조·코팅·충전/포장 등 공정별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재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입니다.제3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대보증금 350백만원과 제조·코팅 공정 설비 등 7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5백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 소요 금액 중 5,000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확대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유입에 앞서 대수선공사 및 주요 생산설비를 선발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 2027년 3월 내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공장 시설자금 집행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총 예산액기 지출액~2026년 12월
건물공장임대보증금350350-
설비칭량비품칭량저울 외100-100
시설장치고온창고 외38-38
제조기계장치HOMO MIXER 외1,170348822
기계장치소형 호머 믹서39-39
코팅기계장치MASK PACK COATING860237623
기계장치톰슨기15413024
기타컨베이어 외136-136
충전/포장기계장치파우치공급기 외175-175
기타작업 컨베이어 외400-400
구매부기타입식 지게차 외800-800
유틸리티기타대수선 공사(내부 공사)2,950-2,950
비품정제수 설비 외358-358
소계7,1807156,464
합계7,5301,0656,464
주1)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총 예산액 및 기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상기 투자 계획은 하이드로겔 제품 생산을 위한 수용성 라인 2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설 계획]
(단위: 개)
생산 제품기존제3공장증설 후 합계CAPA 증가율
시흥공장안산공장
하이드로겔(마스크+패치류)32,400,00011,040,00021,600,00065,040,00049.7%

제3공장은 수용성 하이드로겔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43,440천개에서 21,600천개가 추가되어 총 65,040천개로 약 49.7% 확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재 사실상 최대 생산 수준에 근접한 하이드로겔 제품의 공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금 액집행 시기
원재료 매입제3공장 신설에 따른 재고 확보6,0002026년 이후
연구개발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개발4,0002026년 ~ 2028년
기타 운영자금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해외영업 비용 등1,6452026년 ~ 2028년
합 계11,645-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구조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배합 및 제형 설계 기준에 맞추어 하이드로겔, 기능성 원료, 기초화장품 원료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20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공급 이슈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구조상 원·부재료 매입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비중은 2023년 47.1%, 2024년 41.0%, 2025년 42.2%, 2026년 반기 49.6%로 매출액의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매입액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2023년 9,191백만원에서 2025년 20,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확대될수록 원·부재료 소요량과 재고 확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원재료5,3166,89713,4889,284
부재료3,8745,3227,0446,065
원/부재료 합계9,19112,21820,53115,350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47.1%41.0%42.2%49.6%

당사는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부재료는 발주 후 입고까지 원재료 약 1개월, 부재료 약 2~3개월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3공장의 2027년 1분기 양산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은 입고 후 익월에 결제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공장 증설분(연간 21,600천개)의 정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요 원·부재료 소요 매입액은 약 4,83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주요 원재료는 하이드로겔 제형의 핵심 원료인 카라기난, LBG(로커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으로, 주요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원/부재료 매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품목주요 매입처매입액
원재료카라기난(주)한OOOO 등1,202
LBG(주)주OOOOOOO,(주)한OOOO 등642
글리세린샘OOOOO(주) 등557
소계2,401
부재료용기펌OOOO(주) 등1,226
캡(주)와OOOO 등698
단상자(주)그OOOO 등285
파우치(주)경OOOO 등227
소계2,435
합계4,836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6,000백만원을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원·부재료 매입에 약 4,836백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자금은 기타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하여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재고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과 구분되는 차세대 하이드로겔 응용 제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방향은 고밀착 구조, 리프팅·랩핑 기능 강화, 색상 변화 특성,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구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신규 요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트 마스크팩 및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능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용성 하이드로겔의 밀착력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의 형태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을 기반으로 기능별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CGMP 인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코스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이드로겔 신제품 및 신제형 연구개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연구개발 (하이드로겔 기술 초격차 확보)기술 고도화유화겔 기술 내재화,차세대 리프팅겔 개발,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소재 개발)인건비5006007001,8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카테고리 확장미래 기술 PoC,클린뷰티 대응,특수부위 전용 케어인건비5005006001,6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합계1,2001,3001,5004,000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기술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의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고도화 부문에서는 유화겔 기술 내재화, 차세대 리프팅겔 개발, 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카테고리 확장 부문에서는 미래 기술 PoC, 클린뷰티 대응, 특수부위 전용 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000백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문별·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드로겔 기술 고도화 및 카테고리 확장 모두 숙련된 연구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며,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운영에 기술 고도화 부문 1,800백만원, 카테고리 확장 부문 1,600백만원 등 총 3,4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양 부문 합산 300백만원,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에 180백만원, 기타 연구 부대경비에 12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연구인력 충원 및 개발 과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26년 1,2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국내외 영업활동 및 3공장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타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645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 55백만원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기타자금관리 인원 충원공시, 재무, 총무 외100200200500
국내외 영업 확대국내메가 인디브랜드 영업력 강화100200200500
미국/동남아시아현지 브랜드사 개발100200200500
3공장 관리 비용시설 유지 비용-100100200
합계3007007001,700

세부적으로는 공시·재무·총무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인원 충원에 3개년간 5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업 확대를 위하여 국내 부문에서는 메가 인디브랜드 대상 영업력 강화에 500백만원을, 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문에서는 현지 브랜드사 개발에 500백만원을 각각 배정하여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16,645백만원의 자금을 시설자금(5,000백만원)과 운영자금(11,645백만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시설자금은 제3공장 신설과 연계한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50%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매입 자금은 제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원·부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문어 빨판 구조 기반 바이오미메틱스 기술,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개발과 기능성 스킨케어·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여,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은 인력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해외 영업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되어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중심의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11)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5,080---20,080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08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안정적인 양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 개발력과 양산 대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유효성분 방출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산시 내 신규 3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특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시기
시설자금시설장치1,808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계장치1,292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비품1,08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82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소계5,000-
운영자금3공장 신설에 따른 원재료재고확보6,0002026년 12월 이후
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 개발4,0002026~2028년
기타 운영자금5,0802026~2028년
합계20,08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08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기존 생산공장(시흥·안산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3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약 195억원, 2024년 약 298억원, 2025년 약 486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8% 수준의 높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3.1%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확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 축적에 따른 품목 다변화,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국내 ODM/OEM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여 추가적인 수주 대응 및 생산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 관련 생산능력의 선제적 확충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흥공장과 안산공장 2개의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률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류)생산능력43,440,00043,440,00043,440,00021,720,000
생산실적6,581,61515,910,73640,314,88621,417,271
가동률15.15%36.63%92.81%98.61%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률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률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주2) 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개별 품목별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시트마스크 약 44,880천개, 하이드로겔 마스크 약 15,360천개, 하이드로겔 패치류 약 28,080천개, 불용성 패치류 약 3,840천개, 기초화장품 약 29,280천개 수준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 및 패치류)의 경우 생산실적이 2023년 6,582천개에서 2025년 40,315천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2025년 92.81%, 2026년 반기 98.61%를 기록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기존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제3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공정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칭량·제조·코팅·충전/포장 등 공정별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재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입니다.제3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대보증금 350백만원과 제조·코팅 공정 설비 등 7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5백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 소요 금액 중 5,000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확대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유입에 앞서 대수선공사 및 주요 생산설비를 선발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 2027년 3월 내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공장 시설자금 집행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총 예산액기 지출액~2026년 12월
건물공장임대보증금350350-
설비칭량비품칭량저울 외100-100
시설장치고온창고 외38-38
제조기계장치HOMO MIXER 외1,170348822
기계장치소형 호머 믹서39-39
코팅기계장치MASK PACK COATING860237623
기계장치톰슨기15413024
기타컨베이어 외136-136
충전/포장기계장치파우치공급기 외175-175
기타작업 컨베이어 외400-400
구매부기타입식 지게차 외800-800
유틸리티기타대수선 공사(내부 공사)2,950-2,950
비품정제수 설비 외358-358
소계7,1807156,464
합계7,5301,0656,464
주1)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총 예산액 및 기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상기 투자 계획은 하이드로겔 제품 생산을 위한 수용성 라인 2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설 계획]
(단위: 개)
생산 제품기존제3공장증설 후 합계CAPA 증가율
시흥공장안산공장
하이드로겔(마스크+패치류)32,400,00011,040,00021,600,00065,040,00049.7%

제3공장은 수용성 하이드로겔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43,440천개에서 21,600천개가 추가되어 총 65,040천개로 약 49.7% 확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재 사실상 최대 생산 수준에 근접한 하이드로겔 제품의 공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금 액집행 시기
원재료 매입제3공장 신설에 따른 재고 확보6,0002026년 이후
연구개발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개발4,0002026년 ~ 2028년
기타 운영자금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해외영업 비용 등5,0802026년 ~ 2028년
합 계15,080-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구조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배합 및 제형 설계 기준에 맞추어 하이드로겔, 기능성 원료, 기초화장품 원료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20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공급 이슈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구조상 원·부재료 매입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비중은 2023년 47.1%, 2024년 41.0%, 2025년 42.2%, 2026년 반기 49.6%로 매출액의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매입액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2023년 9,191백만원에서 2025년 20,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확대될수록 원·부재료 소요량과 재고 확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원재료5,3166,89713,4889,284
부재료3,8745,3227,0446,065
원/부재료 합계9,19112,21820,53115,350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47.1%41.0%42.2%49.6%

당사는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부재료는 발주 후 입고까지 원재료 약 1개월, 부재료 약 2~3개월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3공장의 2027년 1분기 양산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은 입고 후 익월에 결제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공장 증설분(연간 21,600천개)의 정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요 원·부재료 소요 매입액은 약 4,83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주요 원재료는 하이드로겔 제형의 핵심 원료인 카라기난, LBG(로커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으로, 주요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원/부재료 매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품목주요 매입처매입액
원재료카라기난(주)한OOOO 등1,202
LBG(주)주OOOOOOO,(주)한OOOO 등642
글리세린샘OOOOO(주) 등557
소계2,401
부재료용기펌OOOO(주) 등1,226
캡(주)와OOOO 등698
단상자(주)그OOOO 등285
파우치(주)경OOOO 등227
소계2,435
합계4,836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6,000백만원을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원·부재료 매입에 약 4,836백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자금은 기타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하여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재고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과 구분되는 차세대 하이드로겔 응용 제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방향은 고밀착 구조, 리프팅·랩핑 기능 강화, 색상 변화 특성,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구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신규 요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트 마스크팩 및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능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용성 하이드로겔의 밀착력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의 형태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을 기반으로 기능별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CGMP 인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코스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이드로겔 신제품 및 신제형 연구개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연구개발 (하이드로겔 기술 초격차 확보)기술 고도화유화겔 기술 내재화,차세대 리프팅겔 개발,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소재 개발)인건비5006007001,8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카테고리 확장미래 기술 PoC,클린뷰티 대응,특수부위 전용 케어인건비5005006001,6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합계1,2001,3001,5004,000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기술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의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고도화 부문에서는 유화겔 기술 내재화, 차세대 리프팅겔 개발, 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카테고리 확장 부문에서는 미래 기술 PoC, 클린뷰티 대응, 특수부위 전용 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000백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문별·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드로겔 기술 고도화 및 카테고리 확장 모두 숙련된 연구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며,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운영에 기술 고도화 부문 1,800백만원, 카테고리 확장 부문 1,600백만원 등 총 3,4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양 부문 합산 300백만원,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에 180백만원, 기타 연구 부대경비에 12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연구인력 충원 및 개발 과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26년 1,2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국내외 영업활동 및 3공장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타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100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기타자금관리 인원 충원공시, 재무, 총무 외200300400900
국내외 영업 확대국내메가 인디브랜드 영업력 강화6006007001,900
미국/동남아시아현지 브랜드사 개발6006007001,900
3공장 관리 비용시설 유지 비용-200200400
합계1,4001,7002,0005,100

세부적으로는 공시·재무·총무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인원 충원에 3개년간 9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업 확대를 위하여 국내 부문에서는 메가 인디브랜드 대상 영업력 강화에 1,900백만원을, 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문에서는 현지 브랜드사 개발에 1,900백만원을 각각 배정하여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20,080 백만원의 자금을 시설자금(5,000백만원)과 운영자금( 15,080 백만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시설자금은 제3공장 신설과 연계한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50%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매입 자금은 제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원·부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문어 빨판 구조 기반 바이오미메틱스 기술,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개발과 기능성 스킨케어·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여,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은 인력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해외 영업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되어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중심의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9월 29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진코스텍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852,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0,022,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1일
2. 모집가액 :23,500원
3. 청약기간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
4. 납입기일 :2026년 10월 0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진코스텍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31, 2나 604호(정왕동) 3) 하나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지점 별첨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하나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진코스텍', '㈜진코스텍', '진코스텍',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진코스텍을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증권', '하나증권㈜'는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하나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1588-3111
홈 페 이 지http://www.hanaw.com
행정구역영업점우편번호주 소 (지번주소)전화번호
서울THE 센터필드 W0614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EAST 4층 (역삼동 676 센터필드 EAST)02-563-6111
Club1WM센터06173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6~8층(삼성동 169-8)02-511-6800
Club1한남WM센터04418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6층 (한남동 714)02-6937-9090
도곡WM센터06292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7층 ( 도곡동 467-14, 린스퀘어빌딩)02-553-0363
영업부금융센터073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층,2층 (여의도동 27-3 하나증권빌딩 )02-785-0961
THE H1 W07998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57, 6층 (목동 916)02-2694-5282
반포WM센터06574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8, 방배삼호상가 1층,2층 (방배동 725)02-534-1151
명동금융센터04538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9층 (을지로2가 181)02-776-2553
영업1부WM센터04523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7층(을지로1가 101-1)02-6917-4050
신촌04100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2층, 3층 (노고산동 107-1, 동인빌딩)02-323-2111
용산WM센터04387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6층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02-6937-9050
마곡금융센터0780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2층 (마곡동 797 에이스타워마곡)02-2601-0039
압구정금융센터06017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2층,3층 (신사동 639-3 극동빌딩)02-511-3344
서초WM센터06606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2층 (서초동 1692-1,동익성봉빌딩)02-599-2181
강남금융센터06620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2층 (서초동 1319-11,두산베어스텔빌딩)02-582-8114
롯데월드타워WM센터05551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층(신천동 29 롯데월드타워)02-6907-5111
올림픽WM센터05648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2층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02-475-3113
훼미리05833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150-2)02-443-4900
광장동04983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4층 (광장동 445-5)02-3437-4111
성북금융센터02830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8, 2층 (동소문동5가 75 메디컬센터빌)02-922-7771
노원01751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712-1)02-932-3111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05572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7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내 상가 1층02-3785-3222
대치동골드클럽06291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 1층 (대치동 507-1 풍림프라자)02-561-2860
압구정골드클럽06023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 (신사동 618-3, 뉴서울빌딩지하1층)02-541-2120
여의도골드클럽073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2층 (여의도동 525)02-3771-3400
구로금융영업소0837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플라자 9층 (구로구 188-25)02-6711-4560
경기수원금융센터16488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0, 1층,2층 (인계동 1124-2, 하나은행빌딩)031-237-5111
평촌1407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1층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031-385-7300
일산10387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2층,3층 (주엽동 110-3)031-917-8111
분당WM센터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2층,3층 (서현동 265-2)031-702-3111
네이버그린팩토리점1356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 27층 (정자동 178-1)031-697-7950
부산부산금융센터4729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1층,2층,5층 (부전동 156-12)051-806-2011
해운대4809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1434-1, 마리나센터)051-702-7100
대전둔산WM센터35229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5, 2층,5층 (둔산동 1030 하나은행빌딩)042-253-5111
유성금융센터34187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 7층 (봉명동 551-10)042-671-3111
대전법조WM라운지35240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9, 2층 (둔산동 1503)042-486-0066
대구대구중앙WM센터41957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5층(남산동 910-1)053-425-8721
범어동42028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1층 (범어2동 178-2)053-744-2900
광주광주금융센터61475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2층, 3층 (금남로1가 1-1 전일빌딩245)062-223-2222
울산울산44705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2층 (삼산동 1525-8 소망빌딩)052-268-5111
인천인천21574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5, 3층 (구월동 1469-1)032-761-3111
강원원주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2층 (무실동 1857-10 롯데시네마)033-766-9111
강릉WM라운지25531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7, 1층 (옥천동 188)033-646-5111
경남창원금융센터51505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8 1층,2층(상남동 70-1 하나은행빌딩)055-286-7000
경북포항37755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1층 (죽도동 644-6)054-272-2266
전북전주금융센터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1층 (효자동2가 1239-2 BYC빌딩)063-276-1212
익산WM라운지54637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4, 2층 (영등동 770-9)063-843-4001
충남천안31108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2층 (성정동 1262 하나금융프라자)041-569-3222
충북청주2852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11-4, 2층 (서문동 3)043-253-7161
주)하나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시흥 본사 공장 및 안산 공장을 생산거점으로 하여 국내외 약 150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기초화장품 등을 개발·생산·공급하는 화장품 ODM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내수와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소비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유럽·동남아시아의 경기 흐름, 원부재료 조달 비용,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에너지·물류 여건 악화, 무역 분절화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2월 전망치 대비 큰 폭 상향한 2.6%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세 확대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망 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와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 경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환경을 감안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아이패치 등 당사의 주력 제품군은 기초화장품 대비 상대적으로 선택적 소비 항목에 해당하여, 국내 소비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감소 및 이에 따른 고객사의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층인 인디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 시 신제품 출시 지연 및 ODM 발주 규모 축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는 K-뷰티 제품의 해외 수요를 위축시켜 당사의 해외 고객사 확대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원부재료 조달 비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 역시 수출 채산성 및 원가 구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글로벌 화장품 및 K-뷰티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화장품 ODM 제조업체로서 전방산업에 속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발주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뷰티 산업의 경기 흐름은 당사의 수주량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은 2025년 1,983억 달러에서 2030년 2,360억 달러로 연평균 3.7%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당사가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경우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이 연평균 10.1%, Hydrogel Eye Patches 시장이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화장품은 일상 소비재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마스크팩·아이패치 등 당사의 주력 제품군은 기초화장품 대비 선택적 소비 항목에 가까워, 경기 침체 시 소비자 지출 축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소비는 거시경제 충격과 소비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보이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브랜드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 및 ODM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층인 인디 뷰티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자금력과 사업 지속성이 취약하여 전방산업 침체 시 발주 감소 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방산업인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영업 환경이 거시경제 변동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시 전방산업 침체가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화장품 ODM/OEM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주력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은 정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등 자동화가 어려운 다단계 공정과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및 양산 공정 기술과 함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뮤신 하이드로겔,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과 다수의 특허,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수율 안정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하이드로겔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로겔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확인됨에 따라, 기초·색조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대형 종합 ODM 업체들이 풍부한 자본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이드로겔 생산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존 부직포 마스크팩 중심의 ODM 업체 및 신규 사업자가 하이드로겔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들 경쟁사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거나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당사와 동등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화장품 산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화장품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타 산업 대비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H&B스토어, 이커머스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사의 흥망 주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군은 메디힐, 아비브, 리브이셀, 러븀 등 인디 뷰티 브랜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ODM 수주를 확대해왔으나, 인디 브랜드는 특정 제품의 바이럴 흥행에 매출이 집중되어 단기간에 성장과 침체가 반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고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신제형·기능성 소재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ODM/OEM 사업과 함께 자사 브랜드 D2C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주요 인디 브랜드 고객사의 사업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사의 ODM 발주 급감 또는 거래 중단으로 당사의 매출 등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화장품 산업 규제 및 인증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사업은 국내외 화장품법 등 법률과 정부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 및 유통, 안전기준, 표시 및 광고 내용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명령, 표시광고 정지, 과태료, 영업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ODM/OEM 제조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준수가 필수적이며, 고객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당사의 규제 준수 수준이 고객사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당사는 해외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매 국가별 화장품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제정된 MoCRA에 따라 FDA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중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에 따른 등록·비안 절차를, 일본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른 신고·승인 절차를, 유럽은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CPNP 등록을 각각 요구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과거 중국 위생허가 및 미국 FDA 등록을 완료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GMP 적합업소 인증, ISO 22716, ISO 9001·14001·45001, 비건 인증, 할랄 인증 등을 확보하여 국내외 규제 및 고객사 품질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인증 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사후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등 규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각국의 예측 불가능한 신규 규정 도입, 기존 인증 기준의 강화, 인지하지 못한 법령 위반 등으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여받은 인증이 박탈되거나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소재 기반의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 풀페이스 카테고리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과 부분 패치 카테고리의 하이드로겔 패치류를 양대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마스크팩(하이드로겔·부직포 포함) 매출 비중은 2023년 83.50%에서 2026년 반기 93.95%로 지속 확대된 반면, 기초화장품 비중은 같은 기간 16.37%에서 5.90%로 축소되어,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출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블 아이패치, 뮤신·색변화형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능성 앰플·세럼·크림 등 기초화장품과 선케어, 클렌징, 탈모완화 헤어케어 등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제품군은 기존 하이드로겔 고객사의 스킨케어 라인업과 연계하여 교차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노력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 다각화 및 카테고리 확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비자 선호도 변화·대체 제형 등장 등으로 하이드로겔 카테고리 전체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인건비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조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이드로겔 제품의 생산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충전, 포장에 이르는 복잡한 다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성형·검사·포장 공정은 기계화가 제한적이어서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당사의 제조원가 내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5.28%, 2024년 27.22%, 2025년 29.25%, 2026년 반기 26.92%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2023년 약 44억원에서 2025년 약 108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라인 가동률이 2023년 5.39%에서 2025년 175.71%로, 하이드로겔 제품군 전체 가동률로 보더라도 2023년 15.15%에서 2025년 92.81%로 급등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교대·주말 특근 체제를 운영하고 생산인력을 대폭 확충한 데 기인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한 생산 효율화, 아이패치 자동 충전·포장 설비 도입을 통한 단위당 인건비 절감, 3개 공장 간 유동적 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하이드로겔 생산공정의 특성상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설비 자동화로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사가 소재한 경기 시흥·안산 지역은 수도권 제조업 인력 수급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여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경력직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숙련 인력의 이탈,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 부담 등으로 인건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건비 상승분을 ODM 납품 단가에 전가할 경우 당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하이드로겔의 겔화 및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글리세린, 카라기난, LBG(Locust Bean Gum) 등으로 구성되며,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겔화제인 카라기난은 해조류 기반 원료, LBG는 캐롭나무 종자 기반의 식물성 원료로서 기후 변화, 작황 부진, 주요 생산국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존재합니다.당사는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원재료인 겔화제에 대해서는 해외 원료의 간접수입 경로와 국내 제조사 직접조달 경로를 병행하는 이원화 조달 체계를 운영하여 특정 공급처의 공급 차질 시에도 대체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 유래 원료의 특성상 이상기후나 생산국의 수출 규제 발생 시 원료 가격 급등 및 조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분의 국내 매입단가 전가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품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ODM 사업은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효능과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제품의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은 제형 안정성, 이수현상 제어, 밀착감, 포장 후 변형 여부 등 확인해야 할 품질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최종 고객사인 브랜드사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ODM 제조사인 당사의 품질 관리 수준이 고객사의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품질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개발팀(18명)과 품질관리팀(16명)으로 구성하여 총 34명의 연구·품질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 입고검사, 공정검사, 반제품·완제품 검사와 함께 안정성 시험, 미생물 한도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적합업소) 인증, ISO 22716(화장품 GMP 국제표준) 등을 보유한 자사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 및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파악하지 못한 유형의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브랜드사)의 제품 평판 및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질불량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반품, 납품 단가 감액,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품질 사고 발생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으로 당사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을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리테일 채널에 대한 직접 진출이 아니라 현지 판매채널을 보유한 해외 브랜드사, 글로벌 벤더사 및 수출 고객사에 ODM/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영업 조직을 통해 시장 조사, 수출 인증·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준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볼로냐·홍콩·상해·두바이 등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바이어 미팅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해외 매출은 하이드로겔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북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누적 기준 동남아시아(37.2%)와 북미(37.1%) 양대 지역이 전체 해외 직수출 매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비중은 2023년 31.1%에서 2025년 45.7%, 2026년 반기 35.4%로 나타나 당사의 핵심 수출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반면 과거 주요 수출 지역이었던 동아시아(중국 등)의 비중은 2023년 24.1%에서 2026년 반기 5.9%로 축소되었으며, 유럽 지역 비중 역시 2023년 33.8%에서 2026년 반기 5.9%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오세아니아 지역은 2023년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26년 반기 기준 7.8%까지 확대되며 신규 수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베트남, 유럽 및 동남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관세정책 변화, 해외 유통 플랫폼사의 지급수수료 인상 등 대외 환경 변화는 당사의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과정에서 해외 영업 인프라 구축 및 현지화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수출국가에서 주요 판매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유통채널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부진할 경우에도 당사의 실적 및 향후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을 미국, 베트남, 홍콩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해외 수출 비중은 26.5%로 매년 20~30% 수준의 해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화관련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USD)이며, 하이드로겔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당사의 환율변동위험 노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당사의 외화자산은 전액 미국 달러(USD) 표시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26년 반기말 기준 521,357천원), 외화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순외화자산(net long) 포지션입니다. 매입의 경우 화장품 원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나 대부분 국내 무역 대리점을 통한 간접수입으로 원화 결제가 이루어져 외화 매입채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일 경우 보유 외화 매출채권의 원화 환산액이 감소하여 외화환산손실 및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화환율 10% 변동 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 반기말 기준 ±52,136천원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누적 외화 관련 손익은 약 3,480만원으로 동기간 누적 영업이익(약 68억원) 대비 0.51% 수준에 불과하여,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외화자산 또는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를 전문으로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ODM/OEM 기업으로,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2023년 19,521백만원에서 2025년 48,646백만원으로 약 2.5배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24년 1,150백만원에서 2025년 4,849백만원(영업이익률 10.0%)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30,960백만원, 영업이익 3,460백만원(영업이익률 11.2%)을 기록하며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뮤신 하이드로겔 등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차별화된 제형 기술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는 등 시장 내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매출에서 하이드로겔 제품(마스크팩·패치)이 차지하는 비중이 86.3%로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향후 K-뷰티 트렌드의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위축,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력, 대형 ODM 업체의 하이드로겔 시장 진입 확대 등으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최근 3개년간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128.6%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73.8%에서 36.9%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또한 2023년 (2.4)배에서 2026년 반기 6.5배로 상승하여 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 커버리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 2025년 토지 재평가차액(기타포괄손익 10,411백만원) 인식, 2026년 유상증자(3,600백만원)에 따른 자본 확충에 기인합니다. 토지 재평가 효과를 제외한 조정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212.2%로 개선되어, 영업실적 회복에 기반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차입금 합계는 2026년 반기말 현재 22,276백만원 수준이며, 향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매출 성장 둔화로 영업현금흐름이 약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공장 증설(예상 총 소요자금 7,180백만원) 등 추가 설비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 당사는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국내 ODM 산업 전반의 생산 Capa를 초과하면서 동종 ODM 업체로부터도 당사에 대한 ODM/OEM 발주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하이드로겔 전문 양산 역량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ODM사 매출처는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 Capa 확충이 완료될 경우 발주가 축소될 수 있으며, 브랜드사 매출처 또한 장기 수주계약이 아닌 건별 발주 구조이므로 소싱 전략 변경 시 매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K-뷰티 트렌드 둔화 시 브랜드사 및 ODM사 양 유형 모두에서 발주 축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336백만원에서 2024년 2,208백만원, 2025년 5,311백만원으로 양(+)의 흐름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53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매출 성장에 수반되는 매출채권(당반기 4,480백만원 증가) 및 재고자산(당반기 2,700백만원 증가) 등 건전한 운전자본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또한 2023년말 2,55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7,82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확보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기일에서 매입채무 지급기일을 차감한 순회수기일은 2025년 -6.8일, 2026년 반기 -4.9일로 음(-)의 값을 기록하여,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에 선행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등 종합적인 대금 결제 조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화장품 ODM 사업 특성상 고객사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과잉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제로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25.7일(2025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2026년 반기말 111.3%) 및 부채비율(128.6%) 또한 개선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매출처의 대금 결제가 지연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재고자산이 적시에 소진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진부화 및 평가손실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본 부담의 확대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1.4회, 2024년 14.1회, 2025년 14.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평균(2023년 7.5회, 2024년 7.6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또한 최근 3개년간 8.1~9.3%로 안정적이며,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3년 5.6%에서 2025년 8.5%로 완만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하반기 성수기 발주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선제적 확보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7,082백만원으로 증가하고 회전율이 10.7회(연환산)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진부화나 장기 체화가 아닌 매출 성장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증가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재고자산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 특성상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겔화제·보습제 원료) 및 부재료(용기·캡 등 포장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원부재료가 전체 재고자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DM 사업은 고객사의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에 착수하는 구조여서 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과잉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비율 또한 2023년 26.3%에서 2025년 3.3%, 2026년 반기 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고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매출 부진기에 체류하던 Non-moving 원부재료가 최근 성장 국면에서 생산에 재투입되며 환입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다만 ODM 사업 특성상 고객사의 수주 취소나 설계 변경, 또는 전방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특정 사양에 맞추어 확보한 원재료 및 부재료가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부재료 단계에서 순실현가능가치 하락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8회에서 2025년 17.0회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업종평균(2023년 6.7회, 2024년 6.5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정상채권 및 3개월 이하 연체채권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월 초과 장기 연체채권 197백만원은 과거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 대한 잔존 채권으로서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2023년 8.6%에서 2025년 6.0%로 축소되었으며, 대손충당금 비율 또한 2023년 9.7%에서 2025년 5.9%로 하락하여 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 성장에 따라 매출채권이 7,61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상채권 비중이 97.5%로 양호하며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11.5회(연환산)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위축으로 주요 매출처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대손 발생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와 관련된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의 가동률은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경우 2023년 5.4%에서 2025년 175.7%로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으며, 하이드로겔 패치류 또한 2026년 반기 96.9%로 생산능력 상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공단 내 3공장 증설(2,000평, 총 소요자금 7,180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 완료 시 현재 CAPA 대비 40%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증설 완료 이후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경우, 확충된 생산설비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아. ODM/OEM 사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ODM/OEM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사(브랜드사, 유통사, 타 ODM사 등)의 발주에 기반하여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및 양산에 특화된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석·박사급 연구인력 8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R&D 조직, 제형 및 제조공정 관련 특허 10건, 약 15년간의 하이드로겔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M/OEM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방 고객사의 제품 전략 및 시장 트렌드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로서, ODM 기업으로서의 당사 제형 개발 역량이 변화하는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쟁 ODM 업체가 유사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 상장 후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임준 대표이사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38.7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4.55%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852,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주 감안 시 상장 후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은 29.58%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4.02%로 감소하게 됩니다.다만 당사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향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식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로 인한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이나 상장 이후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타. 핵심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특성상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이 핵심적이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는 제형 설계와 양산 공정에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K-뷰티 열풍과 함께 하이드로겔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관련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업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품질관리 인력의 유지 및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당사는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및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사고과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핵심인력의 고용유지 및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와 함께 인력 이탈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높은 인력 수요에 따른 인재 유치 경쟁으로 당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 및 잠재적 시장 참여자에게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양산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적 노하우에 크게 의존하므로, 핵심 인력의 이탈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성 둔화 등 시장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상장중소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규정』, 『회계처리규정』, 『자금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적정 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또한,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 위험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정 상 주요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하고, 거래 사전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이사 전원 참석 및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거.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가 생산한 제품 자체의 하자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되어있습니다.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당사의 우발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제공 내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우발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신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총 146건의 지식재산권(주요 특허 국내 40건·해외 43건 포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패치, 뮤신(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신성 하이드로겔 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자 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이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경쟁우위가 약화되어 영업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양산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는 명시적 기술 외에도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적 노하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 등을 통해 기술이 유출될 경우 지식재산권만으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관련 소송이 없으나, 향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특허 분쟁이나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해당 상황 발생 시에는 소송 비용 및 대응 부담뿐만 아니라 당사의 영업 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인 7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 공모규제 위반 사실에 관한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8년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5년에 발생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양도 거래 중 일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매출에 해당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거래 당시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매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자진신고 이후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한편 당사는 2015년 매출 건 이후 한 차례의 전환사채 발행(2018년)과 두 차례의 유상증자(2020년, 2026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 이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법률검토 및 금융감독원 자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3%(20억 원을 한도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2)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3) 위반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증권발행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다만, 본건 위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조치가 부과될 것인지, 그 수준 및 시점이 어떠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로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경우 당사의 상장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징금 등 조치 규모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786,533주 중 58.44%에 해당하는 2,212,85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이후 기간별 누적 유통가능 물량은 상장 후 6개월 뒤 2,298,308주(누적 60.70%), 12개월 뒤 3,786,533주(누적 100%)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16일(수)~ 2026년 09월 2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2026년 10월 06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당사의 금번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 김임준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1,288,225(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34.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하여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너.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머.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 코넥스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신속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신속이전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의 경우 영업상황(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산업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책 영향, 주매출처 거래 지속 가능성 등), 재무상황(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 대비 재무안정성 수준, 영업 현금흐름 추이 감안한 유동성 현황,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 가능성 등), 기술력(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보유/개발 중 기술의 사용화 경쟁력), 성장성(기업 성장전략 및 사업계획 합리성 여부, 사업의 확장 가능성, 공모자금 사용 합리성 및 유입에 따른 성장 가능성 등) 및 기타 경영환경에 대한 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기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 심사받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852,00050023,50020,022,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이전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하나증권보통주852,00020,022,000,000840,92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2026년 08월 27일2026년 09월 2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5,000,000,000
운영자금15,080,028,960
발행제비용943,071,04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진코스텍의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진코스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852,00050023,50020,022,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0020,022,000,000840,92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 (이하 ' 확정공모가액 '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02일(금)부터 2026년 10월 06일(화)까지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42,600주 1,001,1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8,520주 200,22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8,5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진코스텍이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증권㈜, ㈜진코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42,600주23,500원1,001,1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42,600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하나증권㈜8,520주23,500원200,22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최종결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16일(수)(주1)
기업IR2026년 09월 10일(목) ~ 2026년 09월 17일(목)(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22일(화)(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9월 28일(월)-
문의처하나증권㈜(☎ 02-3771-3705, 3491)-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22일(화)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가) 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구분내용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자는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하나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가중’,'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감면’,'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639,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213,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639,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 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639,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내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하나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①홈페이지 접속: http://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수요예측신청(기관전용) ⇒ 수요예측 참가
②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하나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④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하나증권㈜ ECM 1실 E-mail([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하나증권㈜(☎ 02-3771-3705, 3491)

※ 하나증권㈜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①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하나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하나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⑤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⑥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⑦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⑧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⑨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⑩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⑪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⑫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⑬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⑭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22일(화)
접수시간09:00 ~ 17:00 (한국시간기준)
접수방법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
문의처하나증권㈜ (☎ 02-3771-3705, 3491)
주1)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주2)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합니다.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하나증권㈜ 「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화면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ECM1실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하나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 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 수량 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수요예측신청(기관전용)"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265932462339909997102,006
수량12,585,000245,921,00068,297,00014,167,00021,494,000266,244,00054,503,00018,169,0000701,380,000
경쟁률(주2)19.69384.85106.8822.1733.64416.6685.2928.430.001,097.62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596,400주 ~ 639,000주 중 639,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639,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42,122,00062,126,000--21,278,0007864,000------196,390,000
밴드상단208,751,000506209,106,00020756,489,0002012,250,0003118,930,000774229,189,0008445,688,0006717,600,000--1,709598,003,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21,239,000----21,239,000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1118,000----15,000------2123,000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1544,0001193,000------------2737,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7945,0002102,000----297,000------111,144,00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31,917,0005725,413,000279,093,00031,917,00061,286,00011731,920,000137,576,0002567,000--22879,689,000
밴드하단 미만----------1137,000--22,000--3139,000
가격미제시31,917,000187,791,0002176,000----74,032,000------3013,916,000
합 계2612,585,000593245,921,00024668,297,0002314,167,0003921,494,000909266,244,0009954,503,0007118,169,000--2,006701,380,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301.50%13,916,0001.98%
23,500원 초과190.95%6,390,0000.91%
23,500원 (상단)1,70985.19%598,003,00085.26%
19,500원 초과 23,500원 미만170.85%3,243,0000.46%
19,500원 (하단)22811.37%79,689,00011.36%
19,500원 미만30.15%139,0000.02%
합 계2,006100.00%701,380,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04,353,00023,5001639,00023,500
3개월 확약---3716,714,00023,508------------1455,00023,500
1개월 확약---104,401,00023,50031,002,00023,500------3661,00023,500---
15일 확약---166,763,00023,5315687,00023,500---21,278,00023,5002137,00023,500---
미확약2612,585,00020,327530218,043,00022,22223866,608,00022,8132314,167,00022,9783720,216,00022,932894261,093,00022,8249753,409,00022,954
계2612,585,00020,327593245,921,00022,35924668,297,00022,8352314,167,00022,9783921,494,00022,962909266,244,00022,8369954,503,00022,965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14,992,00023,500
3개월 확약------3817,169,00023,508
1개월 확약------166,064,00023,500
15일 확약------258,865,00023,520
미확약7118,169,00023,148---1,916664,290,00022,645
계7118,169,00023,148---2,006701,380,00022,684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코스텍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3,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보통주 852,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23,500원 (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614,000,000원
확정가액20,022,000,000원 (주2)
청 약 단 위(주3)
청약기일(주1)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08일 (목)
주1)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2)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진코스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2일(화)-
청약기일개시일2026년 10월 02일(금)(주1)
종료일2026년 10월 06일(화)
배정 및 환불2026년 10월 08일(목)-
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목)-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28일(월)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02일(금)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08일(목)인터넷 공고 (주5)
주1)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02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지점 유선 청약시,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구분기준평점등급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10,000점HANA VIP
3,000점VIP
1,000점HANA FAMILY
일반고객500점 이상FAMILY
500점 미만GREEN
청약증거금률50%
청약수수료구분등급
HANA VIPVIPHANA FAMILYFAMILYGREEN
청약 한도200%200%200%100%100%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4,000원4,000원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2,000원2,000원
주1)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하나증권㈜213,000주(주1)50%
주1)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하나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639,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13,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 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 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하나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기명식 보통주852,000주 (100%)20,022,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42,600주( 1,001,100,000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하나증권㈜840,924,00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금액의 4.0%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주1)2026년 09월 28일 체결 [주식회사 진코스텍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총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인수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4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주200,22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이 2.63%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당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당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당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1)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가지며,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예정 주식 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 배당률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우선주식의 주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8)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9)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①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ㄱ)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권 또는 회사의 상환권 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ㄴ)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우선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ㄷ)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하되, 본 건 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ㄹ)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②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ㄱ) 우선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전환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약정계약에 따른다. (ㄴ) 전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주금납입일 익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약정계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ㄷ)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③ 회사는 위 1호 및 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5조 (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본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제48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제49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시흥 본사 공장 및 안산 공장을 생산거점으로 하여 국내외 약 150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기초화장품 등을 개발·생산·공급하는 화장품 ODM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내수와 수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소비 경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유럽·동남아시아의 경기 흐름, 원부재료 조달 비용,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대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에너지·물류 여건 악화, 무역 분절화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2월 전망치 대비 큰 폭 상향한 2.6%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성장세 확대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망 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와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 경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환경을 감안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아이패치 등 당사의 주력 제품군은 기초화장품 대비 상대적으로 선택적 소비 항목에 해당하여, 국내 소비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감소 및 이에 따른 고객사의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층인 인디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 시 신제품 출시 지연 및 ODM 발주 규모 축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는 K-뷰티 제품의 해외 수요를 위축시켜 당사의 해외 고객사 확대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원부재료 조달 비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 역시 수출 채산성 및 원가 구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전통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비재 산업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발전과 소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자리잡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이 소비재 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 전망에 따라 화장품 산업 및 시장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는 기초화장품 대비 단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선택적 소비 항목에 해당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소비 심리 위축이나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브랜드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 발주 감소 및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최종 고객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인디 브랜드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침체 시 ODM 발주 규모 축소 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해외의 경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 등은 하이드로겔 원료, 유효성분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조달 비용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심화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및 수출 채산성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외 환경 악화로 K-뷰티 수출 수요가 위축되거나 주요 브랜드사의 발주 규모가 축소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 4, 7,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한국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입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전망하였고,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총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2026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하향한 1.7%, 2027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한 1.8%로 전망되었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3%, 2027년 2.2%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0.9%, 2027년 1.2%로 전망되었는데, 높은 에너지 가격부담 등을 반영해 2026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4월 전망2026년7월 전망조정폭2026년4월 전망2026년7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영국1.40.81.00.21.31.30.0
일본1.10.70.6-0.10.60.70.1
한국1.01.92.60.72.12.50.4
신흥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1), 2026년 7월
(*1)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적인 경제 협력 기구로,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와 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하였고, 2026년 성장률 추정치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출처:한국은행(*1)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1)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국내의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쟁의 여파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IT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모두 2%대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2026년 0.6%, 2027년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금년중 4.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후 내년에는 2.7%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전망경로는 중동전쟁 장기화 여부, AI 확산 속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2026년 3.5%, 2027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컴퓨터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제품·화공품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1/4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약화되어, 2026년 4.9%, 2027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늘며 2026년 3.0%, 2027년 3.5%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매출액 중 수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내수15,20777.90%18,20861.02%36,74275.53%22,75473.49%
수출4,31422.10%11,62938.98%11,90524.47%8,20626.51%
소계19,521100.00%29,837100.00%48,646100.00%30,960100.00%
주1)상기 수출금액에는 간접수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나, 당사의 주요 고객인 브랜드사들이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당사는 이들 브랜드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고객사의 수출 실적 변동이 당사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실질적인 글로벌 경기 노출도는 직접 수출 비중이 나타내는 수준보다 높을 수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산업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사의 제품 기획에 따라 개발 및 생산하여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사의 재고 상황 및 신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 발주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일상 소비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는 기초화장품 대비 단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선택적 소비 항목에 가까워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경기 호황 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뷰티 제품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브랜드사의 ODM 발주량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시 브랜드사는 신제품 출시를 지연하거나 발주 규모를 축소하여 ODM 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층인 인디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자금력과 재고 운용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경기 침체 시 발주 축소 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및 국내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누적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경우 당사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 감소 및 고객사의 발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글로벌 화장품 및 K-뷰티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화장품 ODM 제조업체로서 전방산업에 속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발주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뷰티 산업의 경기 흐름은 당사의 수주량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은 2025년 1,983억 달러에서 2030년 2,360억 달러로 연평균 3.7%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당사가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경우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이 연평균 10.1%, Hydrogel Eye Patches 시장이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화장품은 일상 소비재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마스크팩·아이패치 등 당사의 주력 제품군은 기초화장품 대비 선택적 소비 항목에 가까워, 경기 침체 시 소비자 지출 축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소비는 거시경제 충격과 소비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응적 특성을 보이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브랜드사의 신제품 출시 지연 및 ODM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고객층인 인디 뷰티 브랜드사는 대형 브랜드사 대비 자금력과 사업 지속성이 취약하여 전방산업 침체 시 발주 감소 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방산업인 화장품 브랜드사들의 영업 환경이 거시경제 변동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시 전방산업 침체가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군은 기초화장품에 속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아이패치 및 스킨케어 제품으로, 이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및 스킨케어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표된 독일 시장조사기관 Statista 자료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시장인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 1,983억 달러에서 2030년 2,3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킨케어 부문의 경우 뷰티 산업 내에서 높은 비중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킨케어 부문은 뷰티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29.2%의 비중을 보이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29.5%로 소폭 확대가 전망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는 스킨케어 카테고리 내 마스크팩·패치류에 해당하는 제품군으로,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은 당사의 ODM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글로벌 뷰티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및 비중]
시장규모(십억 달러)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E)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연평균성장률(%)2024-30
스킨케어164.4168.6182.8190.3198.4206.6214.5222.0229.1236.03.7%
색조80.793.1103.7109.0114.7120.2125.4130.3134.9139.34.2%
향수50.653.457.959.962.164.566.768.971.073.13.4%
뷰티테크8.57.98.28.69.09.49.810.310.811.24.6%
퍼스널케어255.6258.9274.2283.9293.1302.6312.0321.3330.5339.53.0%
전체559.7581.9626.9651.5677.2703.3728.5752.8776.3799.13.5%
비중(%)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E)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스킨케어29.4%29.0%29.2%29.2%29.3%29.4%29.4%29.5%29.5%29.5%
색조14.4%16.0%16.5%16.7%16.9%17.1%17.2%17.3%17.4%17.4%
향수9.0%9.2%9.2%9.2%9.2%9.2%9.2%9.2%9.1%9.1%
뷰티테크1.5%1.4%1.3%1.3%1.3%1.3%1.3%1.4%1.4%1.4%
퍼스널케어45.7%44.5%43.7%43.6%43.3%43.0%42.8%42.7%42.6%42.5%
전체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출처: Statista, 2025.02

당사의 핵심 제품군이 속하는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시장은 전체 스킨케어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uture Market Report에 따르면 기초 화장품에 해당하는 글로벌 Anti-wrinkle Facial Mask 시장은 2025년 121.4억 달러에서 2033년 221.9억 달러로 연평균 7.8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당사가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이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은 2024년 2.13억 달러에서 2034년 5.57억 달러로 연평균 10.1%의 성장이 전망되며, Verified Market Reports에 따르면 글로벌 Hydrogel Eye Patches 시장 역시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3년 6.0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존 부직포 시트마스크를 넘어 피부 밀착력과 유효성분 전달력이 우수한 하이드로겔 소재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마스크팩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구분2025년2033년CAGR
글로벌 Anti-wrinkle Facial Mask 시장121.4221.97.83%
출처:Future Market Report, 2025.08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기준연도 시장규모전망연도 시장규모CAGR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2.13(2024)5.57(2034)10.1%
글로벌 Hydrogel Eye Patches 시장3.0(2024)6.0(2033)8.5%
출처:Global Market Insights,25.05; Verified Market Reports, 26.05)

최근 글로벌 화장품산업 시장에서 K-뷰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2012년 10.7억 달러로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4년 102.5억 달러로 사상 최초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14.2억 달러(전년대비 +11.4%)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수출액10.712.81825.941.849.462.665.275.791.879.585.0102.5114.2
전년대비 증감률20.8%24.9%52.1%54.1%42.9%18.2%26.5%4.2%15.6%21.3%-13.4%6.9%20.5%11.4%
출처: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15

우리나라의 전세계 국가별 화장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2023년 32.8%에서 2026년 상반기 14.4%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4.3%에서 20.7%로 확대되어 2025년부터 수출 1위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본(8.3%), 홍콩(5.6%) 등 기존 주요 시장이 안정적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폴란드(3.6%), 영국(3.5%), 네덜란드(2.5%) 등 유럽 시장이 2026년 상반기 기준 상위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하는 등 수출 지역 다변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수출국 역시 2023년 165개국에서 2024년 172개국, 2025년 기준 202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세계 시장을 향한 K-뷰티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 비중(상위 10개국)]
(단위: %)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상반기
국가명점유율국가명점유율국가명점유율국가명점유율
중국32.8%중국24.4%미국19.1%미국20.7%
미국14.3%미국18.7%중국17.7%중국14.4%
일본9.5%일본10.1%일본9.5%일본8.3%
홍콩6.0%홍콩5.7%홍콩6.1%홍콩5.6%
베트남5.9%베트남5.3%베트남4.2%베트남3.7%
러시아4.8%러시아3.9%러시아3.9%러시아3.6%
대만2.7%대만2.8%대만3.0%폴란드3.6%
태국2.3%태국2.2%UAE2.5%영국3.5%
싱가포르1.5%UAE1.7%폴란드2.5%대만2.6%
말레이시아1.4%싱가포르1.5%태국2.2%네덜란드2.5%
출처: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6.07.15

이렇듯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K-뷰티 트렌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성장과 시장 다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마스크팩 수출은 2022~2023년 중국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2024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며 최근 2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월별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등 K-뷰티 확산과 맞물려 프리미엄 마스크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당사 역시 이러한 K-뷰티 및 마스크팩 수출 확대 흐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에 대한 해외 브랜드사의 ODM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국, 베트남, 홍콩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2026년 7월 한국 마스크팩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2022년~2026년 7월 마스크팩 수출액(좌축)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우축)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관세청

하지만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글로벌 소비 부진이 산업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추후 K-뷰티 트렌드가 둔화될 우려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의 성공에 따라 유사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조 제품으로 인한 국내 뷰티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는 K-뷰티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거나 유사·위조 제품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 고객사의 해외 판매 부진 및 이에 따른 ODM 발주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뷰티기업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는 K-뷰티 트렌드의 확산에 기반한 수출 매출 확대이며, 유사 제품으로 인한 경쟁 심화 및 위조 제품으로 인한 K-뷰티 인식 악화에 따라 K-뷰티 트렌드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과 상장 이후 주가 추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화장품 ODM/OEM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주력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은 정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등 자동화가 어려운 다단계 공정과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및 양산 공정 기술과 함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뮤신 하이드로겔,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과 다수의 특허,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수율 안정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하이드로겔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하이드로겔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확인됨에 따라, 기초·색조 등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대형 종합 ODM 업체들이 풍부한 자본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이드로겔 생산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존 부직포 마스크팩 중심의 ODM 업체 및 신규 사업자가 하이드로겔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들 경쟁사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거나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당사와 동등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면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전방 수요처의 변동 또한 위험 요인으로 상존합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증가를 주도해 온 인디 브랜드의 상당수는 소규모·단기 사업 구조를 지녀 시장 트렌드 변화나 유통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이에 따라 시장 진입과 이탈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관리하고 고객 기반을 다변화함으로써 개별 브랜드의 부침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화장품 소비 경기 둔화나 유통 환경 악화 등으로 전방 브랜드사의 사업 축소 및 시장 이탈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ODM 수요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 감소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화장품 ODM 산업 내 공급 측 경쟁 심화 및 전방 수요 변동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화장품 ODM 산업은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K-뷰티 열풍과 함께 수출물량 증가 및 유통 채널의 다변화로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경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업체 1개사당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5.40개에서 2025년 6.83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자체 생산설비 없이 제조를 위탁하는 브랜드사(책임판매업체)가 제조업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임판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 추이]
(단위: 개)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책임판매업체 수15,70719,76922,71628,01531,52427,93228,412
제조업체 수2,9114,0714,4284,5484,5674,4394,158
제조업체 당 책임판매업체 수5.404.865.136.166.906.296.83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책임판매업은 자체 생산설비 없이 제조 위탁만으로 사업이 가능하여 초기 투자 부담과 매몰비용이 낮은 만큼 신규 진입이 용이한 반면, 사업 철수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브랜드사의 개·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 1개사당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5.40개에서 2023년 6.90개까지 상승하였으나, 2024년 6.29개로 감소한 뒤 2025년 다시 6.83개로 반등하는 등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4년의 감소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2024년 7월 9일) 으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식약처의 책임판매업 등록만 남아 있던 업체 6,292개사가 일괄 정리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화장품 ODM 산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전방 브랜드사의 이탈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신규 브랜드가 유입되는 만큼,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환경 변동, 경기 둔화 등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거나 업황이 부진할 경우 상당수 브랜드사가 단기간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전방 수요의 변동성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도 화장품 ODM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쟁사들은 취급 제품군의 범위와 전문 영역에 따라 종합 ODM 업체와 특정 카테고리 전문 ODM 업체로 구분됩니다. 대형 종합 ODM 업체들은 기초·색조·선케어 등 전 제품군에 걸친 포트폴리오와 국내외 대규모 생산거점, 방대한 R&D 조직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전문 ODM 업체들은 특정 제형이나 카테고리에 특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력 분야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 영역에서는 제닉, 이미인, 엔코스 등이 주요 경쟁사에 해당합니다.먼저 대형 종합 ODM 업체를 살펴보면, 코스맥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화장품 ODM 기업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생산거점과 대규모 연구개발 조직을 기반으로 인디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폭넓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 ODM 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콜마는 기초화장품 및 선케어 분야에 강점을 지닌 종합 ODM 기업으로, 화장품 사업과 함께 제약·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팩토리 확장 및 북미 생산시설 증설 등을 통해 생산 자동화와 글로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터미·올리브영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코스메카코리아는 기초·색조 종합 ODM 기업으로, 국가별·유통채널별 맞춤형 가격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을 통해 'Made in USA' 현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북미 시장 대응력이 높으며, 중장기 연결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씨앤씨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메이크업) 전문 ODM 기업으로, 립 제품 및 베이스 메이크업 등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상해지사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미주 지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제닉은 당사와 주력 제품군이 유사한 하이드로겔 전문 ODM 기업으로, 2001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개발하며 국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과거 자체 브랜드 마스크팩으로 홈쇼핑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북미 시장 주요 고객사의 성장과 신규 고객사 유입을 기반으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아이패치 분야에서 생산능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현재 정상적인 하이드로겔 양산이 가능한 국내 ODM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제닉,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소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이드로겔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부직포 마스크팩 중심의 ODM 업체들이 하이드로겔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신규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수익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 내 우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등 복잡한 다단계 공정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양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기술, 뮤신 하이드로겔 및 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등 경쟁사가 보유하지 못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 보유 기술]
구분내용
과제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기술
목적문어 빨판 구조 모사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 밀착력 및 유효성분 전달력이 강화된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품 개발
연구기관미메틱스(기술제휴), 성균관대학교 연구진
결과 및 효능-피부 접촉면에 미세 흡착 구조를 형성하여 얼굴 굴곡이나 사용 중 움직임에도 균일하게 밀착 -SCI급 국제학술지에 기술적 유효성 검증 게재-당사와 생산 독점계약 체결
관련 제품프리미엄 마스크팩, 국소 부위 집중 패치, 리프팅 패치, 고농축 앰플 패치 등
구분내용
과제뮤신 하이드로겔 및 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목적하이드로겔의 겔 네트워크 구조에 점액성 사용감을 결합하여 피부 밀착감, 수분감 및 유효성분 전달감이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연구기관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
결과 및 효능-하이드로겔 수분·유효성분 보유 구조에 뮤신 콘셉트를 결합하여 일반 시트 마스크 대비 흡착력, 점착감, 밀착 지속성 및 피부 전달감 강화-저자극 처방 적용 및 유해 성분 배제로 다양한 피부 타입에 적용 가능
관련 제품리얼 뮤신 트랜스퍼 마스크 등

다만 이러한 기술적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겔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확인됨에 따라 신규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확대, 기존 대형 ODM사의 하이드로겔 생산 역량 강화, 해외 저가 ODM 업체와의 가격 경쟁 등 공급 측면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최근 책임판매업체 증가를 주도해 온 인디 브랜드의 상당수는 소규모·단기 사업 구조를 지녀 시장 트렌드 변화나 유통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이에 따라 진입과 이탈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브랜드의 사업 축소는 해당 고객사의 ODM 발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측 경쟁 심화가 본격화되거나, 화장품 소비 경기 둔화 등으로 전방 브랜드사의 이탈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ODM 수주 단가 인하 압력, 수요 기반 축소,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화장품 ODM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전방 수요 변동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화장품 산업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화장품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타 산업 대비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H&B스토어, 이커머스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제품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사의 흥망 주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군은 메디힐, 아비브, 리브이셀, 러븀 등 인디 뷰티 브랜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ODM 수주를 확대해왔으나, 인디 브랜드는 특정 제품의 바이럴 흥행에 매출이 집중되어 단기간에 성장과 침체가 반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고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신제형·기능성 소재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ODM/OEM 사업과 함께 자사 브랜드 D2C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주요 인디 브랜드 고객사의 사업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사의 ODM 발주 급감 또는 거래 중단으로 당사의 매출 등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화장품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타 산업 대비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H&B스토어, 이커머스 플랫폼 등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인해 화장품 제품의 수명주기는 점점 더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사의 흥망 주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아누아, 믹순, 티르티르 등 자체 생산시설 없이 ODM에 전량 생산을 위탁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SNS·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 브랜드사 중심의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군 역시 메디힐, 아비브, 리브이셀, 러븀 등 인디 뷰티 브랜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ODM 수주 물량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미지: 한국 인디브랜드 마케팅과 유통채널 성장 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메리츠증권

그러나 인디 브랜드는 특정 제품의 바이럴 흥행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트렌드 전환, SNS 노출 감소, 경쟁 브랜드 출현 등에 의해 단기간에 성장과 침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폐업 수는 2019년 707개에서 2024년 8,831개로 약 12.5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에는 책임판매업체 수 자체도 전년 3.15만개에서 2.79만개로 약 3,600개 순감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시장에 대한 진입이 활발한 만큼 경쟁에서 도태되어 퇴출되는 업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경우 해당 브랜드의 ODM 발주가 급감하거나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화장품 기업 및 폐업 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당사는 ODM/OEM 사업과 함께 자사 브랜드 D2C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상표를 등록한 자사 브랜드 아모코스플러스(AMOCOS PLUS)를 중심으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토너 패드, 클렌징 등 자체 기획·개발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 및 애견 뷰티용품 등으로 자사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사업은 ODM/OEM 사업과 달리 고객사의 발주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인디 브랜드 고객군의 변동에 따른 매출 불안정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지: 진코스텍 자사 브랜드 제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당사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객 구조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우며, 해외 거래처 확대 역시 초기 단계에 있고, 자사 브랜드 D2C 사업 또한 현재 전체 매출 대비 기여도가 제한적입니다. 향후 인디 브랜드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신규 고객 유입마저 둔화되어 매출처 수의 확대와 분산 효과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사업 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화장품 산업 규제 및 인증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사업은 국내외 화장품법 등 법률과 정부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 및 유통, 안전기준, 표시 및 광고 내용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명령, 표시광고 정지, 과태료, 영업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ODM/OEM 제조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및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준수가 필수적이며, 고객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당사의 규제 준수 수준이 고객사의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당사는 해외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매 국가별 화장품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제정된 MoCRA에 따라 FDA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중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에 따른 등록·비안 절차를, 일본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른 신고·승인 절차를, 유럽은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른 CPNP 등록을 각각 요구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과거 중국 위생허가 및 미국 FDA 등록을 완료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GMP 적합업소 인증, ISO 22716, ISO 9001·14001·45001, 비건 인증, 할랄 인증 등을 확보하여 국내외 규제 및 고객사 품질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국 내외 인증 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사후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등 규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각국의 예측 불가능한 신규 규정 도입, 기존 인증 기준의 강화, 인지하지 못한 법령 위반 등으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인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여받은 인증이 박탈되거나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산업은 국내외 화장품법 등 법률과 정부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금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내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의 규제는 화장품의 제조, 유통, 수입, 판매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장품의 정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유통, 판매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시정명령, 폐기명령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화장품 규제 내역]
구분내용
화장품 안전기준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설정
화장품 제조 및 유통화장품을 제조 또는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함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해외국가별 규제 상이(미국 MoCRA, 중국 NMPA/CSAR,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 EU Regulation등)

특히 당사와 같은 ODM/OEM 제조사는 고객사의 제품기획에 따라 국가별 성분 규제, 표시·광고 기준, 제품 등록, 품질서류 및 생산시설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구조이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는 제형 안정성, 원료 적합성, 미생물 관리, 포장 안정성 등 품질자료에 대한 고객사 검토가 병행됩니다. 따라서 해외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순 생산능력뿐 아니라, 수출국별 규제 대응, 품질문서 관리, 생산공정 검증 및 고객사 실사 대응 역량이 함께 요구됩니다. [미국]미국의 화장품 규제는 2022년 제정된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에 따라 종전 자율 중심이던 규제 체계를 의무화 및 안전성 기반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는 FDA에 시설 등록을 수행하고 2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하며,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 목록을 FDA에 작성하여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입원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하며, FDA는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회수를 명령하거나 시설 등록을 정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중국]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NMPA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를 근거로 모든 제품을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며, 특수 화장품은 등록(허가) 절차에 약 8~1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 절차를 통해 3~5개월 내외로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성분의 안전성 정보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중국어 제품명, 전성분, 사용법 등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일본 화장품 시장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일반 화장품과 의약부외품(기능성 화장품)을 엄격히 구분하며, 의약부외품은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품설명서, 제품공정도, 성분분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며, 일본 내 현지 수입자를 통한 신고 및 허가 절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유럽(EU)]유럽연합 내에서는 EC Regulation No. 1223/2009에 따라 모든 화장품이 규율되며, 화장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EU 내에 거주하는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제조사 인증서, 전성분표, 완제품/원료 CoA 등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화장품 라벨의 완전 번역 및 환경라벨 표시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있어 타 EU 국가 대비 규정이 더욱 까다롭습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제품 등록 및 규제 대응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14년 중국 위생허가 6종(비특수)을 비준받았고, 2015년 중국 위생허가 1종(특수)을 추가로 비준받았으며, 2016년에는 미국 FDA 13종 등록 및 1종 추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GMP 적합업소 인증을 취득하였고, 2019년 및 2022년 CGMP 사후 실태조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준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한 제품 등록 및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임을 보여줍니다.글로벌 고객사 대응 측면에서도 당사는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역량을 검증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생산공정 전체 실사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해당 글로벌 브랜드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품을 런칭한 이력이 있습니다. 화장품 글로벌 기업의 실사는 제조시설, 생산공정, 품질관리, 위생관리, 문서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므로, 해당 실사 통과 및 제품 공급 이력은 당사의 해외 고객사 대응 능력과 품질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또한 당사는 ISO 22716(화장품 GMP 국제표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품질 및 제조관리 관련 인증과 함께 비건 인증(EVE VEGAN), 할랄 인증(한국할랄인증원) 등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인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22716은 해외 고객사가 제조사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을 검토할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며, 당사는 이러한 인증과 CGMP 적합판정 이력을 기반으로 해외 브랜드사, 벤더사 및 수출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자료와 생산공정 관련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는 2019년 300만불 수출의 탑, 2020년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주요 국내외 인증서 현황 및 내용]
구분시기주요 내용
중국 위생허가2014.07중국 위생허가 6종(비특수) 비준
중국 위생허가2015.02중국 위생허가 1종(특수) 비준
미국 FDA 등록2016.03미국 FDA 13종 등록, 5월 1종 추가
CGMP 인증2016.12식품의약품안전처 CGMP 적합업소 인증
CGMP 사후관리2019.12 / 2022.12 / 2025.12CGMP 사후 실태조사 적합판정
비건 인증2023.06동물성 원료 배제 및 비동물실험 인증
할랄 인증2023.04이슬람 율법 적합성 인증
ISO 9001/140012023.08~2026.09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27162023.12~2026.12화장품 GMP 국제표준
ISO 450012025.06~2028.06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한편 정부의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2026.4.29)하였으며,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CGMP·ISO 22716 등 인증을 이미 보유하여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미인증 ODM 업체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및 시장 퇴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역으로 당사와 같은 인증 보유 업체의 경쟁우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향후 각국의 예측 불가능한 신규 규정 도입, 기존 인증 기준의 강화, 인지하지 못한 법령 위반 등으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 MoCRA, 중국 CSAR, EU CPNP, 일본 PMDA 등 국가별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부여받은 인증이 박탈되거나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소재 기반의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를 주력으로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 풀페이스 카테고리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과 부분 패치 카테고리의 하이드로겔 패치류를 양대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마스크팩(하이드로겔·부직포 포함) 매출 비중은 2023년 83.50%에서 2026년 반기 93.95%로 지속 확대된 반면, 기초화장품 비중은 같은 기간 16.37%에서 5.90%로 축소되어,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출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블 아이패치, 뮤신·색변화형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능성 앰플·세럼·크림 등 기초화장품과 선케어, 클렌징, 탈모완화 헤어케어 등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제품군은 기존 하이드로겔 고객사의 스킨케어 라인업과 연계하여 교차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노력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 다각화 및 카테고리 확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비자 선호도 변화·대체 제형 등장 등으로 하이드로겔 카테고리 전체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ODM 기업으로, 하이드로겔 기반 마스크팩(마스크팩 및 패치류)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목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별 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매출유형품목14기(2023년)15기(2024년)16기(2025년)17기 당반기(2026년)
제품마스크팩내수12,512,44916,902,57935,401,12921,961,961
수출3,785,1909,557,3889,646,6957,124,523
소계16,297,63926,459,96745,047,82429,086,484
기초화장품내수2,665,9841,303,1871,320,893746,614
수출528,9252,055,3702,235,0311,081,737
소계3,194,9093,358,5573,555,9241,828,351
미용기기내수1,600380--
수출----
소계1,600380--
기타내수23,960-17,45144,933
수출-16,27322,814-
소계23,96016,27340,26544,933
수수료기타내수3,0461,6462,043100
수출----
소계3,0461,6462,043100
합계내수15,207,03818,207,79236,741,51622,753,608
수출4,314,11511,629,03111,904,5408,206,260
소계19,521,15329,836,82348,646,05630,959,868
[제품 매출 내 품목별 매출 비중 추이]
(단위: %)
품목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마스크팩83.50%88.69%92.61%93.95%
기초화장품16.37%11.26%7.31%5.90%
미용기기0.01%---
기타0.12%0.05%0.08%0.15%
합계100.00%100.00%100.00%100.00%

당사의 매출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를 포함한 마스크팩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2023년 83.50%에서 2026년 반기 93.9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화장품의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16.37%에서 5.90%로 축소되어,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마스크팩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정 소재·품목 집중 구조는 하이드로겔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당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 시장은 2025년 2.2억 달러에서 2034년 5.6억 달러로 연평균 10.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마스크팩 시장 성장률(약 2.69%)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이 하이드로겔이라는 특정 소재와 마스크팩·패치류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카테고리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향후 소비자의 마스크팩·아이패치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거나, 하이드로겔을 대체하는 신소재·신제형의 등장, 또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하이드로겔 카테고리 전체의 수요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매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전체 마스크팩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프리미엄 소재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 트렌드가 가격 지향적으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하이드로겔 제품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이에 당사는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블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뮤신 하이드로겔, 색변화형·캡슐형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제형으로 하이드로겔 내 제품군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초화장품 부문에서는 기능성 앰플·세럼·크림·토너 등 스킨케어 제품과 선케어, 클렌징(폼클렌징·클렌징 패드·고체형 클렌저 등), 탈모완화 기능성 헤어케어 등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제품군은 기존 하이드로겔 고객사의 스킨케어 라인업과 연계하여 교차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제품 다각화 및 카테고리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 카테고리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제품군 중 선케어·클렌징·탈모샴푸 등 일부 품목은 현재 연구개발 또는 고객사 제안 단계에 있어 실제 매출 시현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출시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보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등 상용화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가 당사의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건비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조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이드로겔 제품의 생산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충전, 포장에 이르는 복잡한 다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성형·검사·포장 공정은 기계화가 제한적이어서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당사의 제조원가 내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5.28%, 2024년 27.22%, 2025년 29.25%, 2026년 반기 26.92%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2023년 약 44억원에서 2025년 약 108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라인 가동률이 2023년 5.39%에서 2025년 175.71%로, 하이드로겔 제품군 전체 가동률로 보더라도 2023년 15.15%에서 2025년 92.81%로 급등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교대·주말 특근 체제를 운영하고 생산인력을 대폭 확충한 데 기인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한 생산 효율화, 아이패치 자동 충전·포장 설비 도입을 통한 단위당 인건비 절감, 3개 공장 간 유동적 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하이드로겔 생산공정의 특성상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설비 자동화로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사가 소재한 경기 시흥·안산 지역은 수도권 제조업 인력 수급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여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경력직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숙련 인력의 이탈,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 부담 등으로 인건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당사의 원가율이 상승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건비 상승분을 ODM 납품 단가에 전가할 경우 당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ODM 산업 중에서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조는 자동화가 어려운 다단계 수작업 공정으로 구성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하이드로겔 제품의 생산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충전, 포장에 이르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성형·검사·포장 공정은 기계화가 제한적이어서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매출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 수준의 변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원가17,40523,38636,85223,450
인건비4,4006,36610,7806,313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25.28%27.22%29.25%26.92%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가동률 추이]
(단위: 개, %)
구분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하이드로겔 마스크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률15,360,000828,0585.39%15,360,0003,202,87220.85%15,360,00026,989,000175.71%7,680,0007,806,373101.65%
하이드로겔 패치류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률28,080,0005,753,55720.49%28,080,00012,707,86445.26%28,080,00013,325,88647.46%14,040,00013,610,89896.94%
하이드로겔 제품군전체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률43,440,0006,581,61515.15%43,440,00015,910,73636.63%43,440,00040,314,88692.81%21,720,00021,417,27198.61%
주1)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
주2)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 내 개별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주3)하이드로겔 제품군 전체에 대한 수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과 하이드로겔 패치의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공통 설비의 생산 비율에 대해 동일한 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제조원가 내 인건비는 2023년 약 44억원에서 2025년 약 108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또한 2023년 25.28%에서 2025년 29.2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라인 가동률이 2023년 5.39%에서 2025년 175.71%로, 하이드로겔 제품군 전체 가동률로 보더라도 2023년 15.15%에서 2025년 92.81%로 급등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교대·주말 특근 체제를 운영하고 생산인력을 대폭 확충한 데 기인합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생산공정의 특성상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원가 전가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당사가 소재한 경기 시흥·안산 지역은 수도권 제조업 인력 수급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생산관리·구매·품질관리 등 경력직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생산직 인건비 상승,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인건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한 생산 효율화, 아이패치 자동 에센스 충전·캡핑·착인 설비 및 포장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단위당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공장(시흥 본사·안산·신규 공장) 간 유동적 인력 배치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바탕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숙련 인력의 이탈, 생산인력 수급 경쟁 심화,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 부담 등으로 인건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당사의 제조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생산 자동화, 공정 효율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하나, 대응 시점 및 효과의 충분성에 대한 보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인건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당사 수익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하이드로겔의 겔화 및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글리세린, 카라기난, LBG(Locust Bean Gum) 등으로 구성되며,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글리세린은 매입단가가 2025년 kg당 1,808원에서 2026년 반기 2,516원으로 약 39.2% 상승하며 원재료 매입액 내 비중이 6.0%에서 9.6%로 확대되었고, 카라기난은 단가가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입 비중이 2026년 반기 기준 20.8%로 가장 높아 단가 변동이 당사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당사는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원재료인 겔화제에 대해서는 해외 원료의 간접수입 경로와 국내 제조사 직접조달 경로를 병행하는 이원화 조달 체계를 운영하여 특정 공급처의 공급 차질 시에도 대체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 유래 원료의 특성상 이상기후나 생산국의 수출 규제 발생 시 원료 가격 급등 및 조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분의 국내 매입단가 전가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매입품목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하이드로겔의 겔화 및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글리세린, 카라기난, LBG(Locust Bean Gum) 등으로 구성되며,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의 주요 원부재료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원/부재료 매입단가 및 비중]
(단위: 원/kg, 원/개, %)
구분품목단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입단가매입비중매입단가매입비중매입단가매입비중매입단가매입비중
원재료글리세린KRW/KG1,3484.9%1,1284.6%1,8086.0%2,5169.6%
카라기난46,12916.8%50,61415.7%46,26317.7%47,91320.8%
LBG181,90016.3%90,36411.3%62,50013.3%59,10011.1%
부재료용기KRW/EA58238.8%65738.4%64036.2%60340.5%
캡26416.9%30515.4%41522.8%34523.1%
단상자26210.4%24015.1%25511.3%2209.4%
파우치3915.2%426.8%4410.8%567.5%
주1)원재료 매입단가의 단위는 원/kg이며, 부재료 매입단가의 단위는 원/개 입니다.
주2)매입비중의 경우 원재료는 원재료 매입액 합계 대비, 부재료는 부재료 매입액 합계 대비 비중으로 각각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구축하여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 요청에 따라 특정 원료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원재료인 겔화제에 대해서는 해외 원료를 국내 무역 대리점을 통해 확보하는 간접수입 경로와, 국내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국내 직접조달 경로를 병행하는 이원화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특정 공급처의 공급 차질 시에도 대체 조달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원재료 조달방식을 중개상을 통한 매입에서 제조사 직접 조달로 점차 전환하며 매입단가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의 경우, 매입단가가 2025년 kg당 1,808원에서 2026년 반기 2,516원으로 약 39.2% 상승하였으며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0%에서 9.6%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카라기난은 매입단가가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 반기 기준 20.8%로 가장 높아 단가 변동이 당사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핵심 원재료는 국제 유가, 기후 및 작황, 생산국의 수급 상황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매입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원가 부담 가중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용기, 캡, 파우치 등 당사가 사용하는 화장품 포장용 부재료는 대부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을 기초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매입단가가 국제 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 수급 상황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유가 상승 등으로 부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포장재 원가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가 원부재료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더라도, 국내 공급업체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 매입단가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환경 요인은 당사의 생산 원가 및 수익성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품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ODM 사업은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효능과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제품의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은 제형 안정성, 이수현상 제어, 밀착감, 포장 후 변형 여부 등 확인해야 할 품질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최종 고객사인 브랜드사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ODM 제조사인 당사의 품질 관리 수준이 고객사의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품질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개발팀(18명)과 품질관리팀(16명)으로 구성하여 총 34명의 연구·품질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 입고검사, 공정검사, 반제품·완제품 검사와 함께 안정성 시험, 미생물 한도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적합업소) 인증, ISO 22716(화장품 GMP 국제표준) 등을 보유한 자사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 및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파악하지 못한 유형의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브랜드사)의 제품 평판 및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품질불량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반품, 납품 단가 감액,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품질 사고 발생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으로 당사의 생산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ODM 사업은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효능과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제품의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은 제형 안정성, 이수현상 제어, 밀착감, 포장 후 변형 여부 등 제품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품질 요소가 다수 존재하며, 고객사(브랜드사)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ODM 제조사인 당사의 품질 관리 수준이 고객사의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당사는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제조·생산공정, 완제품의 출고 등 생산활동 전반에 걸친 품질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료 입고 및 시험, 칭량, 제조(코팅·냉각·성형), 반제품 검사, 충전 및 포장, 완제품 검사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표준 작업공정 및 공정검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부 16명이 전담하여 제품 불량률 및 고객불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품질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부서 18명(연구소장 1명, 기초파트 7명, 겔파트 7명, 지원파트 3명)이 하이드로겔 및 기초화장품 제형의 개발과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GMP(우수화장품제조 적합업소) 인증, ISO 22716(화장품 GMP 국제표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인증을 보유한 자사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
성명직위담당업무주요경력
이정표연구소장연구총괄로제화장품(02.02~07.05)
코리아나화장품(07.09~17.08 )
진코스텍 소장('17.09 ~ 현재)
권OO차장기초파트 총괄, 신제형 개발코리아나화장품('15.03 ~ '20.02)
뉴라이프그룹('20.03 ~ '22.02)
셀리버리리빙앤헬스 ('22.03 ~ '23.03)
진코스텍('23.04 ~ 현재)
남OO과장워시오프 제형 개발, 신제형 개발아이피어리스('16.03 ~ '18.12)
인터코스코리아('19.01 ~ '19.12)
아이피어리스('20.01 ~ '22.12)
이앤씨('23.01 ~ '24.12)
진코스텍('25.02 ~ 현재)
곽OO과장유화 제형 개발, 자외선 차단제 개발코리아나화장품('16.05 ~ '19.10)
고운세상코스메틱('19.11 ~ '26.03)
진코스텍('26.03 ~ 현재)
변OO과장가용화 제형 개발, 향료 개발, 신제형 개발, 연구소 관리, 특허관리코리아나화장품('18.01 ~ '19.10)
아이피어리스('20.01 ~ '22.04)
셀리버리리빙앤헬스 ('22.04 ~ '23.03)
진코스텍('23.05 ~ 현재)
이OO과장유화 제형 개발, 신제형 개발케이엠피씨('17.06 ~ '21.06)
이앤씨('21.06 ~ '25.09)
진코스텍('25.10 ~ 현재)
김OO대리유화 제형 개발, 자외선 차단제 개발셀리버리리빙앤헬스 ('21.07 ~ '23.04)
블리스팩('24.06 ~ '24.11)
진코스텍('24.12 ~ 현재)
심OO계장가용화 제형 개발, 마스크 시트 개발메가코스('21.06 ~ '22.07)
진코스텍('23.02 ~ 현재)
이OO차장하이드로겔파트 총괄, 신제형 개발아이내추럴('10.11 ~ '13.06)
중국로제유한공사('13.07 ~ '16.07)
진코스텍('16.11 ~ 현재)
김OO과장하이드로겔 제형 개발, 신제형 개발화인화장품('15.02 ~ '16.02)
디랑('16.03 ~ '17.01)
진코스텍('17.05 ~ 현재)
안OO과장하이드로겔 제형 개발, 신제형 개발하우연('15.03 ~ '18.03)
블리스팩('18.05 ~ '20.12)
진코스텍('21.05 ~ 현재)
김OO대리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진코스텍('20.03 ~ 현재)
이OO대리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컬러케미('18.01 ~ '19.11)
블리스팩('20.02 ~ '22.08)
진코스텍('23.05 ~ 현재)
이OO대리하이드로겔 제형 개발, 불용성 제형 개발퓨어앤텍('19.04 ~ '21.09)
진코스텍('21.09 ~ 현재)
김OO주임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생명공학연구소('22.09 ~ '23.03)
나노진('23.10 ~ '24.04)
진코스텍('25.03 ~ 현재)
허O주임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진코스텍('25.06 ~ 현재)
박O주임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진코스텍('26.02 ~ 현재)
오OO주임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코스맥스('24.06 ~ '24.10)
진코스텍('26.02 ~ 현재)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제형 개발, 유효성분 전달 구조 개선, 제품 사용감 고도화 및 기능성 소재 적용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은 단순 제품 처방 변경에 그치지 않고, 하이드로겔의 이수현상 조절, 뮤신 콘셉트 점액 특성 구현, 하이브리드 제형을 통한 밀착력ㆍ형태 안정성의 동시 구현, 바이오미메틱스 구조 기반 피부 밀착 기술 개발, 피세틴 등 기능성 복합소재 연구 등 제품 경쟁력과 기술적 차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정부과제를 수행(정부출연금 총 623백만원)하였으며, 특허 등록 및 출원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연구결과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리프팅 마스크팩, 뮤신 트랜스 마스크 등 차세대 제품 개발 및 기능성 기초화장품 소재 확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연구기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상품화 여부
피세틴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및 방호 화장품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 / 산학연구단피세틴 기반 기능성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피부세포 활성, 항노화 및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2023년 예비연구 → 2025년 산업화 과제 연계
이수패턴 조절 촉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하이드로겔 내부 에센스 및 유효성분의 방출 특성을 조절하여 피부 접촉 시 수분 방출속도 및 밀착감 최적화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및 부분 패치류 제품 개발에 활용
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뮤신 콘셉트를 결합하여 점액성 사용감, 밀착 지속성 및 피부 전달감 강화리얼 뮤신 트랜스 하이드로겔 제품 개발과 연계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결합으로 밀착력·형태 안정성·기능성 동시 구현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플렉시리프팅 마스크 등 제품화 완료, 약 637만 개 판매
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개발미메틱스(기술제휴), 성균관대 연구진문어 빨판 미세 흡착 구조 모사로 균일 밀착 구현, SCI급 국제학술지 기술 유효성 검증 게재생산 독점계약 체결
[당사 정부과제 수행현황]
순번사업명 / 과제명시행부처사업기간관련 기술/제품정부출연금
12018 R&D재발견프로젝트 / 방사선 이용 여드름 피부 개선 천연복합추출물 소재 및 하이드로겔 패치 개발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06~2019.05바이오화장품, 하이드로겔 패치313백만원
2피세틴 기능성복합소재 개발 (예비연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3.05~2023.12기능성화장품, 항노화 소재50백만원
3피세틴 기능성복합소재 개발 (사업화 과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5.04~2027.03기능성화장품, 항노화 소재260백만원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이슈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ODM 제조사로서 고객사가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당사의 품질 문제는 고객사의 브랜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됩니다. 품질불량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고객사로부터의 반품, 납품 단가 감액,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품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으로 당사의 생산활동 자체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을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지 리테일 채널에 대한 직접 진출이 아니라 현지 판매채널을 보유한 해외 브랜드사, 글로벌 벤더사 및 수출 고객사에 ODM/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영업 조직을 통해 시장 조사, 수출 인증·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준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볼로냐·홍콩·상해·두바이 등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바이어 미팅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해외 매출은 하이드로겔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북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누적 기준 동남아시아(37.2%)와 북미(37.1%) 양대 지역이 전체 해외 직수출 매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비중은 2023년 31.1%에서 2025년 45.7%, 2026년 반기 35.4%로 나타나 당사의 핵심 수출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반면 과거 주요 수출 지역이었던 동아시아(중국 등)의 비중은 2023년 24.1%에서 2026년 반기 5.9%로 축소되었으며, 유럽 지역 비중 역시 2023년 33.8%에서 2026년 반기 5.9%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오세아니아 지역은 2023년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26년 반기 기준 7.8%까지 확대되며 신규 수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베트남, 유럽 및 동남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관세정책 변화, 해외 유통 플랫폼사의 지급수수료 인상 등 대외 환경 변화는 당사의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과정에서 해외 영업 인프라 구축 및 현지화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수출국가에서 주요 판매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유통채널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부진할 경우에도 당사의 실적 및 향후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을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해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시장 진출은 현지 리테일 채널에 대한 직접 진출이 아니라, 현지 판매채널을 보유한 해외 브랜드사, 글로벌 벤더사 및 수출 고객사에 ODM/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영업 조직을 통해 해외 시장 조사 및 동향 분석,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수출 인증·등록 지원, 전시회 참가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볼로냐·홍콩·상해·두바이 등 해외 전시회 참가와 현지 바이어 미팅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최근 3개년 및당해연도 반기 누적금액
동남아시아868(31.1%)1,869(34.5%)1,971(45.7%)993(35.4%)5,700(37.2%)
북미284(10.2%)2,664(49.2%)1,560(36.2%)1,177(42.0%)5,686(37.1%)
유럽944(33.8%)294(5.4%)139(3.2%)165(5.9%)1,541(10.1%)
동아시아672(24.1%)398(7.3%)304(7.0%)164(5.9%)1,538(10.0%)
오세아니아0(0.0%)141(2.6%)293(6.8%)220(7.8%)653(4.3%)
중남미24(0.9%)0(0.0%)26(0.6%)84(3.0%)135(0.9%)
기타0(0.0%)52(1.0%)20(0.5%)0(0.0%)72(0.5%)
합계2,793(100.0%)5,418(100.0%)4,312(100.0%)2,803(100.0%)15,326(100.0%)
주) 간접수출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비중은 전체 해외 직수출 매출 대비 해당 국가 직수출 매출의 비중입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누적 기준으로 당사의 수출은 동남아시아(37.2%)와 북미(37.1%)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대 지역이 전체 해외 직수출 매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비중은 2023년 10.2%에서 2025년 36.2%, 2026년 반기 42.0%로 나타났으며, 이는 K-뷰티의 북미 시장 확산 및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2023년 31.1%에서 2025년 45.7%로 크게 확대된 이후 2026년 반기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북미와 함께 당사의 핵심 수출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지역 비중은 2023년 33.8%에서 2026년 반기 5.9%로, 동아시아(중국 등) 지역 비중은 2023년 24.1%에서 2026년 반기 5.9%로 각각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오세아니아 지역은 2023년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026년 반기 기준 7.8%까지 확대되며 신규 수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화장품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브랜드사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미국, 베트남, 유럽 및 동남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을 완화하고 수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관세정책 변화, 해외 유통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대외 환경 변화는 당사의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과정에서 해외 영업 인프라 구축 및 현지화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수출국가에서 주요 판매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유통채널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부진할 경우에도 당사의 실적 및 향후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제품을 미국, 베트남, 홍콩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해외 수출 비중은 26.5%로 매년 20~30% 수준의 해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화관련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USD)이며, 하이드로겔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당사의 환율변동위험 노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당사의 외화자산은 전액 미국 달러(USD) 표시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026년 반기말 기준 521,357천원), 외화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순외화자산(net long) 포지션입니다. 매입의 경우 화장품 원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나 대부분 국내 무역 대리점을 통한 간접수입으로 원화 결제가 이루어져 외화 매입채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일 경우 보유 외화 매출채권의 원화 환산액이 감소하여 외화환산손실 및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화환율 10% 변동 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 반기말 기준 ±52,136천원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누적 외화 관련 손익은 약 3,480만원으로 동기간 누적 영업이익(약 68억원) 대비 0.51% 수준에 불과하여,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외화자산 또는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해외 수출 비중은 26.5%로, 매년 2~30% 수준의 해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해외 수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대한 실적 민감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중 수출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내수15,20777.90%18,20861.02%36,74275.53%22,75473.49%
수출4,31422.10%11,62938.98%11,90524.47%8,20626.51%
소계19,521100.00%29,837100.00%48,646100.00%30,960100.00%
주1)상기 수출금액에는 간접수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외화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외화자산은 매출채권으로 보유한 외화자산이며, 외화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원료의 특성상 원부재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나, 대부분 국내 무역 대리점을 통한 간접수입으로 원화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매입채무 측면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단위: 천원, USD, AUD)
구분통화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외화금액원화환산액외화금액원화환산액외화금액원화환산액외화금액원화환산액
매출채권USD132,440,341,53812,42318,26336,19151,931338,214521,357
AUD----71,87569,073--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주요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 시 당기와 전기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USDUSDUSDUSD
10%상승시34,1541,82612,10052,136
10%하락시(34,154)(1,826)(12,100)(52,136)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기준 외화관련 영업외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기간 누적 손익은 약 3,480만원으로 해당기간 누적 영업이익 약 68억원 대비 0.51% 수준으로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 관련 손익]
(단위: 천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외환차익25,19740,35513,45116,006
외화환산이익-829-1,720
외환차손(13,610)(28,759)(11,270)(6,376)
외화환산손실(265)-(2,485)-
합 계11,32212,425(304)11,350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기준 영업이익 대비 외화관련 영업외손익 비중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최근 3개년 및당해연도 반기 누적금액
외화 관련 영업외손익11,32212,425-30411,35034,793
영업이익-2,611,2261,149,7704,848,6913,460,3946,847,629
영업이익 대비 외화관련 손익의 비중-1.08%-0.01%0.33%0.5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대한 익스포져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시, 외환환산손실, 외환차손 등 외환 관련 손실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3년간 달러화 환율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달러화 환율 최근 3개년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향후 환율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외화자산 또는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실적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를 전문으로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ODM/OEM 기업으로,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2023년 19,521백만원에서 2025년 48,646백만원으로 약 2.5배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24년 1,150백만원에서 2025년 4,849백만원(영업이익률 10.0%)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30,960백만원, 영업이익 3,460백만원(영업이익률 11.2%)을 기록하며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뮤신 하이드로겔 등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차별화된 제형 기술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는 등 시장 내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매출에서 하이드로겔 제품(마스크팩·패치)이 차지하는 비중이 86.3%로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향후 K-뷰티 트렌드의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위축,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력, 대형 ODM 업체의 하이드로겔 시장 진입 확대 등으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소재 기반 마스크팩, 아이패치 및 기초화장품 등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ODM/OEM 전문 기업입니다. 2010년 설립 이후 하이드로겔 패치와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 본사 공장과 안산 공장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산업은 고객사(브랜드사·유통사)의 발주에 기반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 구조로, 전방 화장품 시장의 수요 동향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실적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실적 및 수익성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매출원가17,40523,38636,85223,450
매출총이익2,1166,45111,7947,510
매출총이익률10.8%21.6%24.2%24.3%
판매비와관리비4,7265,3026,9464,049
영업이익(2,610)1,1504,8493,460
영업이익률(13.4%)3.9%10.0%11.2%
당기순이익(3,469)(41)6,0172,942
당기순이익률(17.8%)(0.1%)12.4%9.5%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9,521백만원에서 2024년 29,837백만원(YoY +52.8%), 2025년 48,646백만원(YoY +63.0%)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도 30,960백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23,193백만원) 대비 33.5%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2,610백만원 적자에서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5년 4,849백만원(영업이익률 10.0%)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3,460백만원(영업이익률 11.2%)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당사의 실적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매출 변동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판로 개척에 힘입어 매출액이 약 81억원에서 약 268억원까지 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홈케어 뷰티 특수 종료 이후 주요 고객사(MARY KAY 등)의 재고 조정에 따른 발주 급감으로 매출액이 약 149억원으로 역성장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라인 가동률이 2023년 5.4%까지 하락하는 등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고정비 흡수 능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당사의 2017~2019년 매출액 176~268억원, 영업이익률 9.2~14.5% 수준의 과거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볼 때, 2021~2023년 적자는 구조적 경쟁력 상실이 아닌 전방 수요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2024년 이후 K-뷰티 인디 브랜드의 국내외 판매채널 확장에 따른 하이드로겔 제품 발주 급증으로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매출 규모에 강하게 연동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기(2017~2020년)에는 평균 72.6%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매출 역성장기(2021~2023년)에는 89.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드로겔 제품의 제조 공정이 겔화제 배합, 코팅, 냉각, 성형, 충전, 포장 등 다단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매출 감소 시 고정비 흡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후 매출 급성장에 따라 매출원가율은 2024년 78.4%, 2025년 75.8%, 2026년 반기 75.7%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판매비와관리비 또한 고정비 성격이 강하여 매출 대비 판관비율이 2023년 24.2%에서 2025년 14.3%, 2026년 반기 13.1%로 하락하는 등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 ODM 시장은 최근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인디 브랜드 중심의 시장 재편이 맞물리면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디 브랜드들은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품 기획 후 제조를 외부 ODM/OEM 업체에 위탁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하이드로겔 제형에 특화된 양산 역량을 갖춘 ODM 업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화장품 ODM 부문 생산실적은 약 52,603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43,339억원 대비 YoY +21.4% 성장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연평균 성장률 약10.4%로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화장품 ODM/OEM산업의 전방 산업인 브랜드사 및 제품기획 중심 사업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2025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90%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3.8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65%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판매업체 증가와 생산·수출 확대는 국내 화장품 산업 내 ODM/OEM 수요 확대의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2025년 책임판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 증가]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연평균 성장률
책임판매업체 수15,70719,76922,71628,01531,52427,93228,41210.4%
제조업체 수2,9114,0714,4284,5484,5674,4394,1586.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및 양산 역량을 핵심 비교우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제품은 원료 배합, 겔화 조건, 코팅 두께, 냉각 조건, 성형 정밀도 등 각 공정 단계의 변수가 최종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으로, 단순 설비 투자만으로 안정적 양산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반복 생산 경험에 기반한 공정 노하우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2011년 하이드로겔 제품 양산을 개시한 이후 약 15년간의 제조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패치 영역에서는 제형 및 제조공정 관련 특허 1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GMP 인증(2016년 취득, 사후 적합판정 2회), ISO 22716·ISO 9001·ISO 14001 등 국내외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제조시설·생산공정·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과하여 해당 브랜드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런칭한 이력이 있는 등 하이드로겔 ODM 전문 제조사로서의 기술적·영업적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코스텍 보유 화장품 사업 주요 국내 인증서]
명칭인증내용인증번호인증범위취득일 (유효기간)갱신주기비고
CGMP 적합업소 증명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화장품 제조 전 공정2016.12.30-식품의약품안전처
ISO 9001 인증서품질경영시스템 인증23-A-0447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023.08.08 ~ 2026.09.103년IGC
ISO 14001 인증서환경경영시스템 인증23-C-0184제조환경 관리2023.08.08 ~ 2026.09.103년IGC
ISO 22716 인증서화장품 GMP 국제표준 인증23-H-0004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023.12.06 ~ 2026.12.143년IGC
ISO 45001 인증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25-D-2643사업장 안전관리2025.06.20 ~ 2028.06.193년IGC

제형 기술 측면에서도 당사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용성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겔 내부에서 캡슐 구조를 구현하는 인시츄 캡슐 하이드로겔, 유효성분 방출 거동을 제어하는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등 국내 주요 경쟁사(제닉,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가 보유하지 않은 핵심 제형 기술에 대해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이수패턴 조절 기술은 러시아, 일본, 중국 3국에 해외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미메틱스(문어 빨판 구조) 기반 하이드로겔에 대해서는 미메틱스와 기술제휴 및 생산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한 기술 접근 제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업 및 고객 대응 측면에서도 메디힐,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브랜드사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레퍼런스가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사로 직접 문의가 유입되는 형태의 영업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실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당사의 매출 성장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 특히 인디 브랜드의 국내외 채널 확장에 기반하고 있으나, K-뷰티 트렌드의 둔화, 유사·모방 제품의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글로벌 소비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전방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는 일반 범용 화장품 대비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 소비 심리 냉각 시 브랜드사의 발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기준 하이드로겔 제품 매출 비중이 86.3%에 달하는 제품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해당 제품 카테고리의 트렌드 변화 또는 성장세 둔화 시 당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매출 규모에 강하게 연동되는 구조로서 과거 매출 역성장기에 89%까지 상승한 전례가 있으며, 화장품 ODM 거래 특성상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인상 등 제조원가 압력을 판매단가에 적시 전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당사의 수출 비중이 2025년 기준 24.4%로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세 부과 또는 통관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변동, 하이드로겔 제품군에 대한 매출 편중, 원가 구조의 매출 민감도 등 수익성 악화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최근 3개년간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128.6%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73.8%에서 36.9%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또한 2023년 (2.4)배에서 2026년 반기 6.5배로 상승하여 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 커버리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성장과 흑자전환, 2025년 토지 재평가차액(기타포괄손익 10,411백만원) 인식, 2026년 유상증자(3,600백만원)에 따른 자본 확충에 기인합니다. 토지 재평가 효과를 제외한 조정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212.2%로 개선되어, 영업실적 회복에 기반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차입금 합계는 2026년 반기말 현재 22,276백만원 수준이며, 향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매출 성장 둔화로 영업현금흐름이 약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공장 증설(예상 총 소요자금 7,180백만원) 등 추가 설비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요약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유동자산7,2868,73414,41422,924
비유동자산24,71224,52637,61837,469
총자산31,99833,26152,03160,393
유동부채22,10223,76819,10620,602
비유동부채7,4887,12614,13013,370
총부채29,59030,89433,23633,972
총자본2,4082,36718,79526,421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무안정성 비율]
(단위: 백만원, %, 배)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유동비율33.0%36.7%75.4%111.3%
부채비율1228.8%1305.3%176.8%128.6%
자기자본비율7.5%7.1%36.1%43.7%
총차입금23,61423,38822,53122,276
-단기차입금9,6588,2588,0588,058
-유동성장기차입금6,2827,766376863
-장기차입금7,4126,80613,29312,636
-유동성리스부채185247408423
-리스부채76311397296
차입금의존도73.8%70.3%43.3%36.9%
이자보상배율(배)(2.4)1.04.16.5
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주3)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 / 자산총계
주4) 차입금의존도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자산총계
주5)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6)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최근 3개년간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128.6%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73.0%에서 36.9%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또한 2023년 -2.4배에서 2026년 반기 6.5배로 상승하여 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커버리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자기자본비율이 2023년말 기준 7.5%까지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1,228.8%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대비 재무안정성이 낮았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2019년 안산 공장 신규 설치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2021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따른 매출 역성장으로 영업 및 재무 관련 고정비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2024년, 2025년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성장(2024년 매출액 YoY +52.8%, 2025년 매출액 YoY +63.0%)과 영업이익 흑자전환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익잉여금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유상증자(3,600백만원)를 통한 자본 추가 확충으로 부채비율은 128.6%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더불어 2025년 K-IFRS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따라 시흥 및 안산 공장 부지 토지에 대해 독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 10,411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점은 자본 확충에 추가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을 자본에서 차감한 조정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212.2%로 개선되어, 재평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실적 회복에 기반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자본총계2,4082,36718,79526,4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41110,411
자본총계(조정)2,4082,3678,38416,010
부채총계29,59030,89433,23633,972
부채비율1228.8%1305.3%176.8%128.6%
부채비율(조정)1228.8%1305.3%396.4%212.2%
주1) 자본총계(조정) = 자본총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 부채비율(조정) = 부채총계 / 자본총계(조정)
주3)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차입금 구조 측면에서, 리스부채를 포함한 당사의 차입금 합계는 2023년말 23,614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22,276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합계가 2023년말 15,940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8,921백만원으로 약 42.0% 감소한 것은 장기차입금으로의 차환에 따른 만기구조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3년말 2,55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7,82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합계(8,921백만원) 대비 현금 비중은 87.7%로 단기 채무에 대한 현금 커버리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4년 2,208백만원, 2025년 5,311백만원으로 양(+)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상반기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선투자 영향으로 -53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영업기반 약화가 아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재고 확보 및 매출채권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336)2,2085,311(53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4)(687)(578)(29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00(809)(1,510)2,167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증가1507123,2241,333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4년부터 영업실적 회복, 토지 재평가, 유상증자를 통해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으며, 재평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거나, 매출 성장 둔화로 영업현금흐름이 약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공장 증설(예상 총 소요자금 약 7,180백만원) 등 추가 설비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 차입을 추가로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급격히 훼손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 당사는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국내 ODM 산업 전반의 생산 Capa를 초과하면서 동종 ODM 업체로부터도 당사에 대한 ODM/OEM 발주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하이드로겔 전문 양산 역량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ODM사 매출처는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 Capa 확충이 완료될 경우 발주가 축소될 수 있으며, 브랜드사 매출처 또한 장기 수주계약이 아닌 건별 발주 구조이므로 소싱 전략 변경 시 매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K-뷰티 트렌드 둔화 시 브랜드사 및 ODM사 양 유형 모두에서 발주 축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사로서 당사에 제품 생산을 ODM 형태로 위탁하는 거래처이며, 둘째,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 Capa가 부족한 동종 화장품 ODM 업체로서 당사에 하청 형태의 ODM/OEM 발주를 하는 거래처입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기준 100개사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5% 이상을 기록한 6개사의 매출 비중은 60.0%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과도한 편중 없이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
A사-0.0%7432.5%6451.3%5,92219.1%
B사-0.0%1,2324.1%1,3002.7%3,27710.6%
C사2,20411.3%5,22717.5%5,73111.8%2,6938.7%
D사-0.0%-0.0%2,7335.6%2,3397.6%
E사2621.3%9833.3%2,6375.4%2,2417.2%
F사-0.0%-0.0%-0.0%2,1106.8%
소계2,46712.6%8,18527.4%13,04626.8%18,58260.0%
기타17,05587.4%21,65272.6%35,60073.2%12,37840.0%
합계19,521100.0%29,837100.0%48,646100.0%30,960100.0%
주2) 2026년 반기 매출 비중 5% 이상을 기록한 매출처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C사, D사, E사, F사 등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사는 2023년부터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속 중이며, 초기 부직포 마스크(리프팅 마스크) 발주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으로 발주 품목이 전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2023년 2,204백만원에서 2025년 5,731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D사는 2025년 매출 2,733백만원(5.6%), 2026년 반기 2,339백만원(7.6%)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E사 또한 2025년 2,637백만원(5.4%), 2026년 반기 2,241백만원(7.2%)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사는 2026년 반기 2,110백만원(6.8%)으로 신규 진입하였습니다.

이들 브랜드사는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제품 생산을 외부 ODM/OEM 업체에 위탁하는 구조이므로, 최종 소비자의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당사에 대한 발주 확대로 직접 연동됩니다.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리브영 등 국내 H&B 채널과 Amazon 등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사들의 당사에 대한 ODM 발주 또한 증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국내 ODM 산업 전체의 생산 Capa를 초과하면서, 자체 하이드로겔 양산 역량이 부족한 동종 ODM 업체들이 당사에 ODM/OEM 발주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사는 국내 대형 종합 화장품 ODM 기업으로 2025년 자체 하이드로겔 공장을 개설하였으나, 수율 안정화 과정에서 자체 생산만으로 고객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에 하이드로겔 패치 ODM을 발주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매출 5,922백만원(19.1%)으로 최대 매출처로 부상하였습니다. B사 또한 2026년 반기 3,277백만원(10.6%)으로 신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종 ODM 업체로부터의 발주 유입은 하이드로겔 제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하이드로겔 전문 양산 역량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당사의 특정 ODM 고객사 G사는 2025년 자체 하이드로겔 생산 Capa가 부족하여 당사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OEM 발주하면서 매출 비중 13.0%(6,304백만원)를 기록하였으나, 자체 생산 역량 확보 이후 2026년에는 발주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 B사 등 신규 ODM사 매출처가 유입되면서 2026년 반기 매출액은 30,9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3,193백만원) 대비 33.5%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거래처의 발주 변동과 무관하게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 자체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사는 다수 거래처를 통해 시장 전체의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ODM 고객사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매출액매출 비중
A사-0.0%7432.5%6451.3%5,92219.1%
B사-0.0%1,2324.1%1,3002.7%3,27710.6%
G사-0.0%1960.7%6,30413.0%4191.4%
소계-0.0%2,1717.3%8,24917.0%9,61831.1%
기타19,521100.0%27,66692.7%40,39783.0%21,34268.9%
합계19,521100.0%29,837100.0%48,646100.0%30,960100.0%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매출처 구조에도 불구하고, ODM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가 향후 하이드로겔 생산 Capa 확충을 통해 자체 생산능력 확보를 완료할 경우 당사에 대한 발주를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ODM사가 자체 생산 역량 확보 후 발주를 급감시킨 사례가 이미 존재하며, 동일한 형식의 발주 감소가 다른 ODM사 매출처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사 매출처 또한 당사와의 거래가 장기 수주계약이 아닌 1년 단위 자동갱신 및 건별 발주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브랜드사의 자체적인 소싱 전략 변경, 경쟁 ODM사로의 발주 이전, 또는 해당 브랜드 자체의 시장 내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발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K-뷰티 트렌드가 둔화되거나 글로벌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브랜드사와 ODM사 등 당사의 고객사로부터 발주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336백만원에서 2024년 2,208백만원, 2025년 5,311백만원으로 양(+)의 흐름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53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매출 성장에 수반되는 매출채권(당반기 4,480백만원 증가) 및 재고자산(당반기 2,700백만원 증가) 등 건전한 운전자본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또한 2023년말 2,55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7,82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확보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기일에서 매입채무 지급기일을 차감한 순회수기일은 2025년 -6.8일, 2026년 반기 -4.9일로 음(-)의 값을 기록하여,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에 선행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등 종합적인 대금 결제 조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화장품 ODM 사업 특성상 고객사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과잉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제로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25.7일(2025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2026년 반기말 111.3%) 및 부채비율(128.6%) 또한 개선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매출처의 대금 결제가 지연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재고자산이 적시에 소진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진부화 및 평가손실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본 부담의 확대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1.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1,336)2,2085,311(536)
영업으로부터창출된현금(1,323)3,2466,377689
당기순이익(3,469)(41)6,0172,942
비현금항목의조정2,4572,3031481,466
영업활동자산및부채의변동720984212(3,719)
이자수취22522
이자지급(15)(1,040)(1,071)(1,244)
법인세납부0(0)(0)(3)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114)(687)(578)(298)
단기대여금의회수-6105
장기대여금의회수----
장기투자자산의처분----
단기금융상품의감소----
장기금융상품의감소----
종속기업투자의처분97---
보증금의감소50413-
유형자산의처분--3011
정부보조금의수령----
단기대여금의증가-(5)--
장기대여금의증가-(30)--
단기금융상품의증가----
괸계기업투자의취득----
장기금융상품의증가(36)(36)(36)(18)
보증금의증가(31)(124)(126)-
유형자산의취득(163)(514)(411)(290)
무형자산의취득(32)(26)(47)(6)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1,600(809)(1,510)2,167
단기차입금의차입7,8083001,200-
장기차입금의차입-1,800--
유상증자---3,600
전환상환우선주발행----
단기차입금의상환(5,908)(1,700)(1,400)-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6)(922)(903)(169)
전환상환우선주의상환---(1,000)
장기차입금의상환----
전환사채의상환----
주식발행비의지급----
리스부채의지급(294)(287)(407)(264)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1507123,2241,333
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4072,5573,2686,492
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2,5573,2686,4927,825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33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2,208백만원, 2025년 5,311백만원으로 양(+)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음(-)의 영업현금흐름은 당기순손실 -3,469백만원에 기인하며, 2024년 이후에는 매출 성장 및 흑자전환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이 2024년 3,246백만원, 2025년 6,377백만원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모두 음(-)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형자산 취득 등 생산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4년 -809백만원, 2025년 -1,510백만원으로 차입금 순상환이 이루어졌으며, 2026년 반기에는 유상증자(3,600백만원)에 따라 2,167백만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말 2,55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7,82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확보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3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순이익 2,942백만원을 시현하였음에도 영업활동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3,719백만원을 기록하며 운전자본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영업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영업현금흐름(1,336)2,2085,311(53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323)3,2466,377689
당기순이익(3,469)(41)6,0172,942
비현금항목의조정2,4572,3031481,466
영업활동 자산 및 부채의 변동720984212(3,71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358185(482)(4,48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364)(367)(1,771)(2,700)
이외 영업활동 순자산 변동7271,1662,4653,460
이자수취22522
이자지급(15)(1,040)(1,071)(1,244)
법인세납부0(0)(0)(3)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이 4,480백만원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2,700백만원 증가하였는데, 매출채권 증가는 상반기 매출 확대에 따라 기말 시점 미회수 잔액이 확대된 결과이며, 재고자산 증가는 하반기 성수기 발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 부재료 등의 선제적 확보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본의 증가는 영업기반 약화가 아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건전한 성격의 자산 확대로 판단됩니다. 한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이외의 영업활동 순자산 변동은 3,460백만원의 양(+)의 값을 기록하여, 매입채무 증가 등 영업부채의 확대가 운전자본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매출채권의 회수 및 매입채무의 지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전자본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순회수기일]
(단위: 백만원, 회, 일)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매출원가17,40523,38636,85223,450
매출채권2,7402,6053,1337,615
재고자산1,8072,4174,4417,082
매입채무1,9522,0613,6505,745
매출채권 회전율(회)6.811.217.011.5
매입채무 회전율(회)9.711.712.910.0
재고자산 회전율(회)11.414.114.210.7
매출채권 회수기일(DSO)(일)53.832.721.531.7
매입채무 지급기일(DPO)(일)37.531.328.336.6
재고자산 회전기간(DIO)(일)32.125.825.734.0
순회수기일(일)16.31.4(6.8)(4.9)
현금전환주기(일)48.427.218.929.1
주1) 매출채권(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말 및 당기말 매출채권(재고자산) 잔액 평균)
주2) 매입채무 회전율 = 매출원가 / (전기말 및 당기말 매입채무 잔액 평균)
주3) 회수기일, 지급기일, 회전기간 = 365 / 각 회전율
주4) 순회수기일 = 매출채권 회수기일 - 매입채무 지급기일
주5) 현금전환주기 = 순회수기일 + 재고자산 회전기간
주6)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2023년 53.8일에서 2025년 21.5일로 크게 단축되어 매출처의 대금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31.7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반기말 매출 집중에 따라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출채권 회수기일에서 매입채무 지급기일을 차감한 순회수기일은 2025년 -6.8일, 2026년 반기 -4.9일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속도보다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가 느린, 즉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에 선행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 순회수기일 16.3일에서 음(-)의 값으로 전환된 것은 당사의 종합적인 대금 결제 조건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2023년 32.1일에서 2025년 25.7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34.0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하반기 발주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객사의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에 착수하는 구조로서, 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과잉 재고가 발생할 구조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수요에 기반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유동비율은 2023년말 33.0%에서 2026년 반기말 111.3%로 10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 또한 2023년말 1,228.8%에서 2026년 반기말 128.6%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동 기간 2,557백만원에서 7,82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단기 지급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실적 회복에 따른 이익잉여금 축적, 토지 재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인식,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한편, 당사의 2025년말 총자본에는 유형자산(토지) 재평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41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평가차액을 자본에서 차감한 조정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2023년말 1,228.8%에서 2025년말 396.4%, 2026년 반기말 212.2%로 개선되고 있어, 재평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실적 회복 및 유상증자에 기반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유동자산7,2868,73414,41422,924
-현금및현금성자산2,5573,2686,4927,825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2,7402,6053,1337,615
-단기대여금-101010
-미수금541517
-임차보증금63111114114
-미수수익----
-선급금85289172223
-선급비용30303739
-부가세대급금----
-당기법인세자산000-
-이연법인세자산----
-재고자산1,8072,4174,4417,082
유동부채22,10223,76819,10620,602
-매입채무1,9522,0613,6505,745
-미지급금6134839261,624
-미지급금급여6199101,0841,313
-단기차입금9,6588,2588,0588,058
-유동성장기부채6,2827,766376863
-선수금3881,4871,5082,103
-예수금6613310699
-부가세예수금3521166131
-미지급비용154746862166
-전환사채(유동)----
-전환상환우선주부채(유동)2,1451,6351,914-
-판매보증충당부채5204858
-리스부채185247408423
-당기법인세부채---18
유동비율33.0%36.7%75.4%111.3%
부채총계29,59030,89433,23633,972
자본금1,2951,2951,2951,446
자본잉여금5,2485,2485,2489,7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41110,411
이익잉여금(4,134)(4,175)1,8424,784
자본총계2,4082,36718,79526,421
자본총계(조정)2,4082,3678,38416,010
유동비율33.0%36.7%75.4%111.3%
부채비율1228.8%1305.3%176.8%128.6%
부채비율(조정)1228.8%1305.3%396.4%212.2%
주1) 자본총계(조정) = 자본총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 부채비율(조정) = 부채총계 / 자본총계(조정)
주3)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현금흐름은 2024년 이후 양(+)의 영업현금흐름 시현, 순회수기일의 음(-)전환, 재고자산의 적정 관리,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매출처의 대금 결제가 지연될 경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수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재고자산이 적시에 소진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진부화 및 평가손실 인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운전자본 부담의 확대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1.4회, 2024년 14.1회, 2025년 14.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평균(2023년 7.5회, 2024년 7.6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또한 최근 3개년간 8.1~9.3%로 안정적이며,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3년 5.6%에서 2025년 8.5%로 완만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하반기 성수기 발주 대응을 위한 원부재료 선제적 확보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7,082백만원으로 증가하고 회전율이 10.7회(연환산)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진부화나 장기 체화가 아닌 매출 성장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증가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재고자산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 특성상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겔화제·보습제 원료) 및 부재료(용기·캡 등 포장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원부재료가 전체 재고자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DM 사업은 고객사의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에 착수하는 구조여서 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과잉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비율 또한 2023년 26.3%에서 2025년 3.3%, 2026년 반기 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고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매출 부진기에 체류하던 Non-moving 원부재료가 최근 성장 국면에서 생산에 재투입되며 환입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다만 ODM 사업 특성상 고객사의 수주 취소나 설계 변경, 또는 전방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특정 사양에 맞추어 확보한 원재료 및 부재료가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부재료 단계에서 순실현가능가치 하락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기초 재고자산1,6251,8072,4174,441
기말 재고자산1,8072,4174,4417,082
평균 재고자산1,7162,1123,4295,762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재고자산 회전율11.414.114.210.7
재고자산 회전율(업종평균)7.57.6--
주1)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액 / 평균 재고자산
주2) 2026년 반기 수치는 연환산 매출액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재고자산 회전율(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5.12) C204. 기타 화학제품 업종의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1.4회, 2024년 14.1회, 2025년 14.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업종평균(2023년 7.5회, 2024년 7.6회)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10.7회(연환산)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성수기 발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부재료의 선제적 확보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이 7,082백만원으로 전년말(4,441백만원) 대비 59.5% 증가한 결과입니다.자산총계 및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자산총계 및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재고자산1,8072,4174,4417,082
자산총계31,99833,26152,03160,393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5.6%7.3%8.5%11.7%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9.3%8.1%9.1%11.4%
주1) 2026년 반기는 연환산을 매출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2023년 5.6%에서 2025년 8.5%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최근 3개년간 8.1~9.3%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2026년 반기에는 각각 11.7%, 11.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원부재료 선제적 확보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서, 진부화되거나 장기 체화된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및 평가충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및 평가충당금]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가액
제품646(80)5661,105(66)1,0402,091(27)2,0641,395(25)1,370
재공품---88-88155-15595-95
원재료835(71)7641,031(117)9141,398(37)1,3623,301(59)3,242
부재료971(494)477594(218)375946(85)8602,499(124)2,376
합계2,452(645)1,8072,819(401)2,4174,590(149)4,4417,290(207)7,082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글리세린, 카라기난, LBG 등 겔화제·보습제 원료) 및 부재료(용기·캡·리드 등 포장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원재료 및 부재료의 장부가액 합계는 5,618백만원으로 전체 재고자산(7,082백만원)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고객사의 발주를 접수한 이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에 착수하는 ODM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어, 완제품(제품) 및 재공품의 재고 보유 기간이 짧고 생산 투입 전 단계의 원부재료가 재고의 주를 이루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당사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평가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입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Non-moving 재고에 대해 전액 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고가 이후 생산 배합에 재투입되는 등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 내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통해 환입하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 총액 대비 평가충당금 비율은 2023년 26.3%에서 2024년 14.2%, 2025년 3.3%, 2026년 반기 2.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 및 매출이 저조하던 과거 시기에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체류하던 Non-moving 원부재료가, 2024~2025년 성장 국면에 들어 생산 배합에 재투입되면서 환입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재고자산은 현재까지 양호한 회전율과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며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ODM 사업 특성상 고객사의 수주 취소나 마스크팩 또는 패치 등 제품의 설계 변경, 또는 전방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특정 제품에 맞추어 확보한 원재료 및 부재료가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방 수요의 급격한 변화, 고객사 발주 취소,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및 부재료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수주 취소 리스크 발생 시 매출원가 증가 및 수익성 악화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8회에서 2025년 17.0회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업종평균(2023년 6.7회, 2024년 6.5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정상채권 및 3개월 이하 연체채권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월 초과 장기 연체채권 197백만원은 과거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 대한 잔존 채권으로서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2023년 8.6%에서 2025년 6.0%로 축소되었으며, 대손충당금 비율 또한 2023년 9.7%에서 2025년 5.9%로 하락하여 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 성장에 따라 매출채권이 7,61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상채권 비중이 97.5%로 양호하며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11.5회(연환산)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위축으로 주요 매출처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대손 발생 리스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기초 매출채권3,0102,7402,6053,133
기말 매출채권2,7402,6053,1337,615
평균 매출채권2,8752,6732,8695,374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매출채권 회전율6.811.217.011.5
매출채권 회전율(업종평균)6.76.5--
주1)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평균 매출채권
주2) 2026년 반기 수치는 연환산 매출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매출채권 회전율(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5.12) C204. 기타 화학제품 업종의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6.8회에서 2024년 11.2회, 2025년 17.0회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업종평균(2023년 6.7회, 2024년 6.5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국내 매출처 결제조건이 익월말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 주기가 비교적 짧은 점, 그리고 매출 성장에 비해 매출채권 잔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억제된 점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11.5회(연환산)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는 반기말 매출 집중에 따라 반기말 시점 미회수 매출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채권2,7402,6053,1337,615
자산총계31,99833,26152,03160,393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8.6%7.8%6.0%12.6%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2023년 8.6%에서 2025년 6.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매출 성장 대비 매출채권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반기에는 12.6%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상반기 매출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기말 잔액 확대에 기인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정상3개월 이하 연체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체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연체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연체12개월 초과 연체합계
2023년말매출채권2,518250043-2243,035
손실충당금(37)(8)(0)(16)-(234)(295)
소계2,481242027-(10)2,740
2024년말매출채권1,5421,075---2342,851
손실충당금(4)(7)---(234)(246)
소계1,5371,068----2,605
2025년말매출채권2,952181---1973,331
손실충당금-----(197)(197)
소계2,952181----3,133
2026연도 반기말매출채권6,0741,541---1977,812
손실충당금-----(197)(197)
소계6,0741,541----7,615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정상채권(2,952백만원)과 3개월 이하 연체채권(181백만원)이 전체 매출채권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 연체채권은 발주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과정에서 매출처와 협의된 결제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12개월 초과 장기 연체채권 197백만원은 2019년 및 2022년 이후에 거래를 중단한 과거 업체에 대한 잔존 채권으로서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신규 장기 미회수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반기말에도 정상채권(6,074백만원)과 3개월 이하 연체채권(1,541백만원)이 전체의 97.5%를 차지하여 양호한 연령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 연체채권 1,541백만원은 반기말 매출 집중에 따라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된 결과로, 거래처와 합의된 결제 조건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충당금 총액은 19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4% 수준에 불과하며, 당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채권은 현재까지 양호한 회전율과 건전한 연령 구조를 유지하며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침체나 전방 산업의 위축으로 주요 매출처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상각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해 대손충당금 발생 위험이 예기치 못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와 관련된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의 가동률은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의 경우 2023년 5.4%에서 2025년 175.7%로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으며, 하이드로겔 패치류 또한 2026년 반기 96.9%로 생산능력 상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공단 내 3공장 증설(2,000평, 총 소요자금 7,180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 완료 시 현재 CAPA 대비 40%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증설 완료 이후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경우, 확충된 생산설비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제품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
분류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율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마스크생산능력15,360,00015,360,00015,360,0007,680,000
생산실적828,0583,202,87226,989,0007,806,373
가동율5.39%20.85%175.71%101.65%
하이드로겔패치류생산능력28,080,00028,080,00028,080,00014,040,000
생산실적5,753,55712,707,86413,325,88613,610,898
가동율20.49%45.26%47.46%96.94%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율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율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09:00 ~ 18:00 1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이며, 26년 반기는 연간 기준에서 1/2를 적용하였습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
주2) 하이드로겔 코팅기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40%, 10%, 50%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가동률은 2023년 5.4%에서 2024년 20.9%, 2025년 175.7%로 급격히 상승하여 기존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교대 이상의 연장 운영을 통해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도 101.7%로 생산능력 상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패치류 또한 2023년 20.5%에서 2025년 47.5%, 2026년 반기 96.9%로 빠르게 상승하여 조만간 생산능력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가동률 상승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에 대한 전방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현재의 생산설비만으로는 증가하는 고객사 발주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추가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의 물리적 확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유형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유형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2026년 반기말
토지10,96710,96724,31424,314
건물9,3579,0938,8288,696
구축물513483453439
기계장치2,9402,5582,0391,914
시설장치85174158184
차량운반구3187156133
공구와기구----
비품256249307316
사용권자산257544779687
건설중인자산10--81
합 계24,41724,15637,03636,765
주1) K-IFRS 별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25년말 토지 장부가액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13,348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 합계는 2023년말 24,417백만원에서 2025년말 37,0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시흥 및 안산 공장 부지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13,347백만원) 반영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현재 경기도 시흥 본사 공장(1공장)과 안산 공장(2공장)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패치류,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력 하이드로겔 라인의 CAPA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3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3공장 증설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 제3공장 증설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설비 종류예산실행(계약)자금집행
3공장 신설비품100--
시설장치38--
기계장치2,4431,723715
기타 설비 등4,599--
합계7,1801,723715
주1) 금액은 부가세(VAT) 제외 기준입니다.
주2) 실행(계약)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설비의 총 계약금액이며, 자금집행은 계약상 지급기일에 따라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3공장은 시흥시 시화공단 내 임대 공장(면적 2,000평)에 수용성 하이드로겔 2개 라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약 7,180백만원(기계장치 2,433백만원, 비품 100백만원, 시설장치 38백만원, 기타 설비 등 4,599백만원)입니다. 증설 완료 시 현재 CAPA 대비 40%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현재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 생산 병목을 해소하고 추가 수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자금은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공모자금 및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높아지는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이 완료될 경우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증설 완료 이후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전방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K-뷰티 트렌드가 둔화될 경우, 확충된 생산설비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유휴 설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설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ODM/OEM 사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ODM/OEM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사(브랜드사, 유통사, 타 ODM사 등)의 발주에 기반하여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및 양산에 특화된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석·박사급 연구인력 8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R&D 조직, 제형 및 제조공정 관련 특허 10건, 약 15년간의 하이드로겔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DM/OEM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방 고객사의 제품 전략 및 시장 트렌드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로서, ODM 기업으로서의 당사 제형 개발 역량이 변화하는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쟁 ODM 업체가 유사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마스크팩 등 화장품 브랜드사, 유통사, 또는 타 ODM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ODM/OEM 전문 기업입니다. ODM 사업은 밸류체인상 '생산' 기능에 특화된 사업 형태로서, 브랜드 운영이나 최종 소비자 대상 마케팅은 고객사인 브랜드사 또는 유통사 등이 수행하고 당사는 제형 개발, 원료 배합, 양산, 품질관리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전방 고객사의 발주 동향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시장 수요의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빠르게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ODM 사업 구조에서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하이드로겔 제형에 특화된 연구개발 역량과 양산 공정 노하우에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소장을 포함한 총 18명의 상근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4.4%(8명)가 석·박사급 전문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조직은 기초파트(7명)와 하이드로겔파트(10명)로 분장되어, 기초파트에서는 일반 기능성 화장품 및 헤어케어 영역의 수평 확장을 담당하고, 하이드로겔파트에서는 겔 제형의 고도화 및 공정 안정성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품군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형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겔 내부에서 캡슐 구조를 구현하는 인시츄 합성 캡슐 하이드로겔, 유효성분의 방출 거동을 제어하는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등의 제형 기술에 대해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있으며, 이 중 이수패턴 조절 기술은 러시아, 일본, 중국에 해외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제형 기술은 제닉,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국내 주요 경쟁사가 보유하지 않은 당사 고유의 기술로서, 단순 설비 투자만으로는 복제하기 어려운 제형 설계 및 양산 노하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진코스텍 아이패치 관련 주요 등록특허 목록]
구분권리/기술명등록일자등록번호주무관청/국가
특허권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2021.05.2010-2256234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인시츄로 합성된 캡슐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2021.07.3010-2286296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포토크로믹 염색층을 구비한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2022.12.0810-2477188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UV 차단용 하이드로겔 패치2023.03.0610-2508021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초음파 검사 및 레이저 시술용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패치2023.11.0710-2600850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심미감 및 피부 흡수력이 개선된 하이드로겔 패치2023.12.2910-2621024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패드가 부착된 하이드로겔 패치2025.04.0310-2792897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피부 착색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의 활용2025.04.0310-2793133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각질 제거용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패치2025.10.2010-2875334특허청/대한민국
특허권피부 접촉에 따른 다중 색상 특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겔 조성물2025.11.1710-2888578특허청/대한민국

또한 당사는 2011년 하이드로겔 제품 양산을 개시한 이후 약 15년간의 제조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CGMP 인증(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업소. 시흥 1공장), ISO 22716(시흥 1공장, 안산 2공장) 등 국내외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DM 사업 특성상 브랜드 고객사는 실제 양산 실적과 품질 안정성이 검증된 업체에 발주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생산 이력과 고객 레퍼런스가 축적된 당사와 같은 선두업체의 시장 지위가 단기간에 대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ODM/OEM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방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선호가 하이드로겔 이외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이동하거나, 당사의 제형 개발 역량이 달라진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주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메카코리아 등 대형 화장품 ODM사는 자체 하이드로겔 공장을 개설하여 양산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주 물량 및 납품 단가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하이드로겔 제형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방 시장 트렌드의 변화 또는 경쟁 구도의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후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임준 대표이사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38.7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4.55%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852,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주 감안 시 상장 후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은 29.58%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4.02%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향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식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로 인한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이나 상장 이후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임준 대표이사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38.73%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4.55%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852,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주 감안 시 상장 후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은 29.58%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4.02%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식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로 인한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공모 전후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전후 최대주주등 예상 지분율 변동]
(단위: 주, %)
주주명관계공모 전공모 후비고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임준최대주주1,120,00038.73%1,120,00029.58%상장일로부터1년간 의무보유
김영훈임원123,3364.26%123,3363.26%
황길수임원3,6470.13%3,6470.10%
이동휘임원1,2420.04%1,2420.03%
이봉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세희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서윤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동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최대주주등 합계1,288,22544.55%1,288,22534.02%
발행주식총수2,891,933100.00%3,786,533100.00%-

한편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에 해당되어,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이나상장 이후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주들간에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전 최근 5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환경관련법률, 세무조사를 포함한 제반 법률 또는 의무 위반으로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당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윤리강령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내부정보관리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및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여, 규정 위반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금지를 원칙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통해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 감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과 관련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와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당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임준은 2010년 당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약 16년간 경영을 지속하며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당사의 핵심 기술 및 사업 전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창업주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어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대표이사 김임준의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핵심 경영진의 유고 또는 이탈 시 당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전략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핵심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특성상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이 핵심적이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류는 제형 설계와 양산 공정에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K-뷰티 열풍과 함께 하이드로겔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관련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업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품질관리 인력의 유지 및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당사는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및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사고과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핵심인력의 고용유지 및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와 함께 인력 이탈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높은 인력 수요에 따른 인재 유치 경쟁으로 당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 및 잠재적 시장 참여자에게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양산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적 노하우에 크게 의존하므로, 핵심 인력의 이탈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성 둔화 등 시장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구소는 연구개발팀과 품질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장을 필두로 총 3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연구소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아이패치의 신규 제형 설계, 기존 제형 개선 및 양산 공정 연구, 기능성 소재 적용과 함께 토너·에센스·크림 등 기초화장품 개발 및 고객사별 맞춤형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품질보증(QA) 체계 수립, CGMP 및 ISO 인증 유지관리, 고객사 품질 실사 대응과 함께 원료·부자재·반제품·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QC), HPLC 분석, 미생물·안정성 시험 등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는 전 공정의 품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제형 개발과 품질관리를 아우르는 자체 연구조직을 통해 고객사의 제품 기획 단계부터 양산까지 일관 대응이 가능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진코스텍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인원수주요업무
연구소장1명연구소(연구개발/품질관리) 총괄- 신제품 개발 및 운영 제품 관리- 품질 관련 QA/QC 및 관리
연구개발팀18명하이드로겔 제형 개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아이패치 신규 제형 설계- 기존 제형 개선 및 양산 공정 연구- 신규 원료 탐색 및 기능성 소재 적용기초화장품 개발-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샴푸, 폼클렌징 등 제형 개발- 고객사별 콘셉트 맞춤형 제품 기획 및 샘플 대응
품질관리팀16명QA(품질보증)- 품질 보증 체계 수립 및 운영- SOP 제·개정, 변경관리, CGMP 및 ISO 인증 유지관리- 인허가 대응 및 고객사 품질 실사 대응QC(품질검사)- 원료,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검사- HPLC 분석, 미생물 시험, 안정성 시험 등

당사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핵심인력의 고용유지 및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를 기업공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당사의 인력 유지 제도는 인사고과 기반의 성과 보상 체계가 중심이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장기 인센티브 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이드로겔 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화장품 ODM 업계 전반의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핵심 인력의 유출 위험은 상존하며, 상장 이후에도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책이 적시에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인력 이탈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공시담당 조직 현황]
직위성명주요경력비고
전무이사황길수2003.09~2005.10 영일세무법인 사무장 2005.11~2012.09 세무법인아람 이사 2012.12~현재 진코스텍 전무이사공시책임자
부장윤OO1995.10~2001.08 남성정밀㈜ 코스닥 회계팀 2002.05~2004.06 ㈜우남종합건설 회계팀 2004.06~2005.08 ㈜캐드콤 유가증권 회계팀 2005.09~2014.03 ㈜하이게인안테나 회계팀 2014.04~2019.11 ㈜에이유테크 경영지원 부장 2019.12~2022.10 ㈜세우인코퍼레이션 회계팀 2023.05~2024.02 ㈜키프코전자항공 회계팀 2024.02~현재 ㈜진코스텍 경영지원부 회계팀공시담당자(정)
주임장OO2022.11~2024.05 전영화전㈜ 경영지원부 2024.08~2025.08 비즈앤택스 기장팀 2025.09~현재 ㈜진코스텍 경영지원부 회계팀공시담당자(부)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등 총 3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상장중소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규정』, 『회계처리규정』, 『자금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적정 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또한,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 위험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정 상 주요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하고, 거래 사전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이사 전원 참석 및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상장법인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황길수 전무(등기임원)가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결산·세무 및 자금·원가관리를 수행하는 실무 인력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전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 담당 인력 현황]
직책성명근무연수담당업무겸임 업무
감사홍석준7년 5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감사
내부회계관리책임자김임준16년 2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책임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황길수13년 8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총괄경영관리 본부장
내부회계관리실무자윤OO2년 6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경영지원팀 팀장
내부회계관리실무자장OO0년 11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경영지원팀 주임

황길수 전무는 세무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당사에 합류한 이후 경영지원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코넥스 상장 이후 공시 담당 임원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회계·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윤OO 부장은 2024년 당사 합류하였으며, 30년 이상의 회계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학력직책주요경력
황길수71.04.11관동대경영학과 학사관리본부장- 관동대 경영학과('94.02) - 영잉세무법인 사무장(‘03.09~'05.10) - 세무법인아람 이사('05.11~'12.09) - ㈜진코스텍 전무('12.12~현재)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회계처리규정, 자금관리규정 등의 사내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에 부합하는 회계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수검하였으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상장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검토 의견을 2026년 3월 23일자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외부감사 대상이 된 이후 현재까지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에 대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대상의견내용
주식회사 진코스텍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 위험 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6년 06월 01일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정 상 주요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하고, 거래 사전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이사 전원 참석 및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강화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거래규정(2026.06.01) 주요 내용]
내 용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해관계자" 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최대주주" 라 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서 "주요주주" 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④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6조(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 참석 및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거래

다만 당사의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와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당사가 생산한 제품 자체의 하자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되어있습니다.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당사의 우발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제공 내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우발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위반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ODM/OEM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당사가 생산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패치 등 제품 자체의 하자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분쟁의 규모가 커질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밖에 당사 2026년 상반기말 기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약정 내용2026년 상반기말
한도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 외22,35821,485
중소기업진흥공단긴급경영안정자금 외40072
합 계22,75821,557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타 약정사항]
(단위 : 백만원)
과 목구 분금융기관명2026년 상반기말
약정한도액실행금액
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하나은행500,000-
매입채무구매카드기업은행500,000-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내역]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권자차입금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차입금액
토지 및 건물(시흥)12,373,046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18,835,2009,780,000
토지 및 건물(안산)20,637,21115,000,000
특허권9,881운영자금대출350,000420,000
차량운반구28,294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할부금융계약5,79416,000
합 계33,048,43219,190,99425,216,000

또한,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기술신용보증서 등이 담보로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건물 등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제공 내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우발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신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총 146건의 지식재산권(주요 특허 국내 40건·해외 43건 포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패치, 뮤신(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신성 하이드로겔 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자 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이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경쟁우위가 약화되어 영업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양산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는 명시적 기술 외에도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적 노하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 등을 통해 기술이 유출될 경우 지식재산권만으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관련 소송이 없으나, 향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특허 분쟁이나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해당 상황 발생 시에는 소송 비용 및 대응 부담뿐만 아니라 당사의 영업 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신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총 146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특허는 국내 40건, 해외 43건을 등록하는 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구분주요 특허현황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특허등록특허출원상표등록상표출원디자인합계
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국내해외
4438326191-42-146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마스크팩·패치 구조, 유효성분 전달 제어 등 핵심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패치, 뮤신(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신성 하이드로겔 조성물 등 당사의 차세대 제품군과 연결되는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패치의 경우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주요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허 현황]
구분내용등록/출원일번호주무관청
특허등록하이드로겔화 알지네이트 부직포 마스크팩2017.06.28제10-1753832호특허청
특허등록소프트젤 마스크팩 및 이의 제조방법2017.11.15제10-1799841호특허청
특허출원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국제출원)2021.05.31PCT-KR2021-006650PCT
특허출원피부 노화방지를 위한 피세틴 및 퀘르세틴을 포함하는 화장품2024.01.1110-2024-0004547특허청
특허출원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콜라겐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노화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2025.04.0210-2025-0042926특허청
특허출원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뮤신 하이드로겔)2025.11.0610-2025-0166383특허청
특허출원점액질 성분을 포함하는 연신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2026.01.0910-2026-0004217특허청
특허출원피부 보습 및 피부 리프팅 효과가 우수한 연신성 하이드로겔 조성물2026.01.0910-2026-0004218특허청

당사는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자 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이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경쟁우위가 약화되어 영업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양산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는 명시적 기술 외에도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적 노하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 등을 통해 기술이 유출될 경우 지식재산권만으로 이를 완전히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관련 소송이 없으나, 향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특허 분쟁이나 소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상황 발생 시에는 소송 비용 및 대응 부담뿐만 아니라 당사의 영업 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인 7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2026년 7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7월 잠정 재무수치]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감사의견 적정)2026년 반기(검토의견 적정)2026년 7월 누적(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48,64630,96038,714
매출총이익11,7947,5109,161
영업이익4,8493,4604,330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주1)2026년 7월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보고서 혹은 검토보고서 발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재무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 공모규제 위반 사실에 관한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8년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5년에 발생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양도 거래 중 일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매출에 해당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거래 당시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매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자진신고 이후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한편 당사는 2015년 매출 건 이후 한 차례의 전환사채 발행(2018년)과 두 차례의 유상증자(2020년, 2026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 이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법률검토 및 금융감독원 자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3%(20억 원을 한도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2)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3) 위반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증권발행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다만, 본건 위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조치가 부과될 것인지, 그 수준 및 시점이 어떠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로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경우 당사의 상장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징금 등 조치 규모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8년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5년에 발생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양도 거래 중 일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매출에 해당하여 당사가 증권신고서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매출 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매출 건

㈜콜OOOOO가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 당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권OO에게 양도하였고, 권OO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양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 1인이 하루동안 50인 이상의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수도 거래일주식수총매매가액매수인 수
2015.09.24.8,150주약 13억원55명

당사는 위 거래 당시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매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자진신고 이후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한편 당사는 2015년 매출 건 이후 한 차례의 전환사채 발행(2018년)과 두 차례의 유상증자(2020년, 2026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 이에 대해 별도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법률검토 및 금융감독원 자진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 2015년 매출 건 이후 발행된 증권등에 대한 간주모집 가능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발행되는 동종 증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청약권유 대상자 수와 무관하게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하 “간주모집”). 당사는 2015년 매출 건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를 발행하면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발행 역시 간주모집(또는 발행규모에 따라 소액공모)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발행일증권 종류발행 규모비고
2018.07.13.전환사채총 30억원사채 권면에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나, 권리행사금지기간 부존재
2020.08.27.RCPS 45,454주약 5억원발행규모상 소액공모해당 가능성 있음
2026.03.21.보통주 257,142주약 36억원-

(3) 제재 가능성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3%(20억 원을 한도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2)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3) 위반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증권발행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

다만, 본건 위반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조치가 부과될 것인지, 그 수준 및 시점이 어떠할 것인지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로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2015년 매출 건 및 그 이후 발행 건에 대해 모두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며, 감독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 이후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며, 경영지원부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향후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내려질 경우 당사의 상장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징금 등 조치 규모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786,533주 중 58.44%에 해당하는 2,212,85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이후 기간별 누적 유통가능 물량은 상장 후 6개월 뒤 2,298,308주(누적 60.70%), 12개월 뒤 3,786,533주(누적 100%)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786,533주 중 2,212,851주(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58.44%)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288,225주(공모 후 지분율 34.02%)를 포함하여 총 1,573,682주(공모 후 지분율 41.56%)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7., 2023. 12. 27.>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후략)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2026. 7. 1.>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25. 7. 9.>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신설 2026. 7. 1.>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1,288,225주(공모 후 기준 34.0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신속이전기업)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 또한,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3호', '하나증권(주)', 'LS증권(주)'가 보유한 200,000주(공모 후 기준 5.2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신속이전기업)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

한편,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주)'가 취득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주식 42,857주(공모 후 기준 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2,600주(공모 후 기준 1.13%, 공모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다만, 의무인수분의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주식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장이후 유통가능 및 유통제한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유통가능 및 유통제한 주식수 현황]
(단위: 주, %)
주주명주주명관계주식의종류공모 전보유주식공모 후매각 제한기간매각 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임준최대주주보통주1,120,00038.73%1,120,00029.58%1,120,00029.58%--1년주1)
김영훈임원123,3364.26%123,3363.26%123,3363.26%--
황길수임원3,6470.13%3,6470.10%3,6470.10%--
이동휘임원1,2420.04%1,2420.03%1,2420.03%--
이봉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10,0000.26%--
김세희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10,0000.26%--
김서윤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10,0000.26%--
김동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10,0000.26%--
최대주주등 소계1,288,22544.55%1,288,22534.02%1,288,22534.02%----
5% 이상 주주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벤처금융보통주208,6027.21%208,6025.51%93,4542.47%115,1483.04%1년주2)
오OO개인183,3096.34%183,3094.84%--183,3094.84%--
5% 이상 주주 소계391,91113.55%391,91110.35%93,4542.47%298,4577.88%--
1% 이상 주주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3호벤처금융보통주89,6133.10%89,6132.37%44,0461.16%45,5671.20%1년주2)
하나증권㈜전문투자자, 상장주선인76,1902.63%76,1902.01%42,8571.13%--6개월주3)
33,3330.88%1년주2)
LS증권전문투자자47,0231.63%47,0231.24%29,1670.77%17,8560.47%1년주2)
㈜머스트홀딩스전문투자자45,4541.57%45,4541.20%--45,4541.20%--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35,7141.23%35,7140.94%--35,7140.94%--
김OO개인120,2024.16%120,2023.17%--120,2023.17%--
박OO개인45,9901.59%45,9901.21%--45,9901.21%--
조OO개인35,0001.21%35,0000.92%--35,0000.92%--
정OO개인34,3221.19%34,3220.91%--34,3220.91%--
1% 이상 주주 소계529,50818.31%529,50813.98%149,4033.95%380,10510.04%--
소액주주기타 소액주주-보통주682,28923.59%682,28918.02%--682,28918.02%--
공모주주공모주주(신주)-보통주--852,00022.50%--852,00022.50%--
상장주선인하나증권㈜의무인수분보통주--42,6001.13%42,6001.13%--6개월주4)
합계2,891,933100.00%3,786,533100.00%1,573,68241.56%2,212,85158.44%--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신속이전기업)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신속이전기업)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기간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단위 : 주, %)
구분공모 후 기준
주식수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2,212,85158.44%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2,298,30860.70%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786,533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1)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3,786,533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위해 예탁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경영 진단에 관한 소견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거래소는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④ 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12. 9.>⑤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2.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3. 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4. 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융기관 또는 법 제9조제17항제3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가. 발행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나.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제외한다)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6. 제5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7.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배정군별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통가능주식수가 변동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212,851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58.44%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물량의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수량을 의무취득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그 실권주 인수분이 의무취득분에 포함되므로 상장주선인이 의무취득분으로 추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은 42,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신속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및 PER평가방식의 한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 분한 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PER 가치평가는 추정 실적만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생산시설 활용 등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된 PER을 당사의 동일 기간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 및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출된 희망 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기초화장품 등의 화장품 ODM/OEM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토니모리,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에이피알, 코스메카코리아, 제닉 등 6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성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선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금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
구분변경 전변경 후
상장일 기준가격시가(공모가의 90% ~ 200%)공모가격(별도의 가격결정 절차 없음)
상장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의 70% ~ 130%기준가격의 60% ~ 400%
주1)대상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는 미적용)
주2)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주3)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 외 시장
주4)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04.13) 참고 작성

금번 진행되는 공모의 경우 현재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해당 시행세칙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인 2023년 6월 2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나,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진코스텍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8. 12) 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 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6년 07월 0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16일(수)~ 2026년 09월 2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2026년 10월 06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22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2026년 10월 06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080백만원 (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당사의 금번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 김임준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1,288,225(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34.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하여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 김임준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1,288,225(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34.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하여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구분관리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형식적 상장폐지
매출액(별도)요 건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미달 사유 발생-
검토결과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48,646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연결, 비지배지분 포함)요 건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검토결과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3,469백만원(144.1%)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41백만원(1.74%)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해당사항 없음-
자본잠식(연결, 비지배지분 제외)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검토결과2025년 말 자본금 1,295백만원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8,795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자기자본 미달(연결, 비지배지분 제외)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검토결과2025년 말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18,795백만원-
감사의견요 건--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검토결과--2025년 감사의견 : 적정
시가총액요 건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정기보고서요 건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거래량요 건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2분기 연속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지분분산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2년 연속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제외
불성실공시요 건-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지배구조요 건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요 건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재무관리기준 위반요 건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상장폐지 사유요 건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출처: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일정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현행(~'26.6월)'26.7월~'27.1월~'28.1월~
시가총액15,00020,00030,000-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신설--
완전자본잠식사업연도말 기준반기 기준 추가--
공시벌점15점10점--
구분~'26.12월'27.1월~'28.1월~'29.1월~
매출액3,0005,0007,50010,000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주)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1)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jpg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2)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매출액 요건 강화]
매출액 요건 강화.jpg 매출액 요건 강화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당사의 2025년 매출액(별도 기준)은 약 3,465억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는 약 145,884백만원, 2026년 1분기 말 약 140,162백만원(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5)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6)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호ㅓ.jpg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누적결손금 확대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너.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 코넥스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신속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신속이전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의 경우 영업상황(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산업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책 영향, 주매출처 거래 지속 가능성 등), 재무상황(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 대비 재무안정성 수준, 영업 현금흐름 추이 감안한 유동성 현황,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 가능성 등), 기술력(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보유/개발 중 기술의 사용화 경쟁력), 성장성(기업 성장전략 및 사업계획 합리성 여부, 사업의 확장 가능성, 공모자금 사용 합리성 및 유입에 따른 성장 가능성 등) 및 기타 경영환경에 대한 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기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 심사받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라목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 요건으로 2026년 07월 06일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하였고,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시가총액 및 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1) 기준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일 것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4)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다의결권자를 말한다)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이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수를 포함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 최다의결권자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최다의결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닐 것 4.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당사는 2019년 11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지정자문인인 하나증권(주)는 당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및 경영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신속이전기업으로 추천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 (일반기업)]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비추어 기업의 계속성 인정될 것)

심사항목중점 심사사항
영업상황-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확대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상황-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기술력-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성장성- 기업 성장전략 및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가능성 - 공모자금 사용의 합리성 및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가능성
기타 경영환경-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영진 경험수준 등 전문성,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등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당사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하나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진코스텍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 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적용산식2026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5,327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평균 PER배17.61배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③주식수주3,786,533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원24,7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5.1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23,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2026년 반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진코스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PER Valuation 방식을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PER Valuation 적용 사유]
적용 방법론방법론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PER은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반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향후 산업의 성장성 등이 투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PER을 적용할 경우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고유 위험 관련 할인 요인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EV/EBITDA, PBR, PSR Valuation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다. 비교회사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6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6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회사 선정 요약 동사의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동사가 속한 주력 사업 및 목표 시장, 기타 산업적 특징과 사업구조의 유사성 등을 1차 비교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장품 제조업(C20423)'에 속해 있습니다. 유사 기업군의 선정을 위하여 동사가 속하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상 화장품 제조업(C2042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22) 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0499)에 속한 상장회사를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을 바탕으로 재무 유사성, 사업유사성, 일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 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회사 선정 기준 요약]
구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 회사수
1차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화장품 제조업 (C20423)②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22) 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0499)71개사
2차재무 유사성다음 재무 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① 12월 결산법인일 것 ② 2025년 온기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③ 2026년 반기 LTM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④ 2023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이 15% 이상을 기록하고 2024년 및 2025년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을 것⑤ 2025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7개사
3차사업 유사성다음 사업 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① 2025년 온기 기준 화장품(소재 제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② 기준일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또는 패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6개사
4차일반 유사성다음 일반 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PER 50배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6개사

(2) 비교회사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 업종 유사성 (모집단 선정)

유사 기업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동사가 속하는 화장품 제조업 및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상 화장품 제조업(C2042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22) 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0499)에 속한 상장회사를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집단 선정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업수해당기업
화장품 제조업(C20423)41개사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차AI헬스케어 등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C20422)3개사애경산업, 제이엠아이, 케이엠제약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0499)27개사브이티, 보락, 미원상사, 송원산업 등
합계71개사-
출처: NICE Biz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나) 2차 - 재무 유사성

상기의 모집단 71개사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7개사를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12월 결산법인일 것 ② 2025년 온기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③ 2026년 반기 LTM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④ 2023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이 15% 이상을 기록하고 2024년 및 2025년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을 것⑤ 2025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동사는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재무적 유사성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동사의 최근 사업 성장 궤적과 수익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의 생산량 확대에 따라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25년 영업이익률 9.97%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2023년 19,521백만원에서 2025년 48,646백만원으로 연평균(CAGR) 약 57.9% 성장하는 등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이 동반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동사와 유사하게 높은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의 지속적 개선을 동시에 시현하고 있는 기업군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기준을 재무적 유사성 요건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유사회사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기업명결산월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3년~2025년매출액CAGR2025년도감사의견종합선정
매출액영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지배주주)순이익반기 LTM 영업이익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CSA 코스믹1244,587-5,90836,381-3,77427,930-5,634-6,675-10,245-6,027-20.9%적정X
LG생활건강126,804,839486,9816,811,919459,0466,355,490170,689-100,095184,118-75,532-3.4%적정X
SKC121,493,475-213,7281,717,924-275,7591,840,036-305,025-734,388-205,655-805,08611.0%적정X
TS트릴리온1239,98470829,68268826,03426-2,0091,70778-19.3%적정X
나노신소재1283,17011,89287,7672,988111,7454,6811,63510,63715,37815.9%적정X
네오팜1297,10525,307119,01424,653132,18428,77527,82332,47730,64916.7%적정X
달바글로벌12200,80232,446309,06359,845519,735101,46979,054134,519108,89860.9%적정O
덕산테코피아1294,077-6,22599,694-30,219112,079-49,325-76,701-51,825-82,7309.1%적정X
디엔에프1284,233-2,86373,949-1,01979,133-6741,2392,4563,931-3.1%적정X
라이온켐텍12130,7837,795141,8129,376130,27211,3728,49617,69316,711-0.2%적정X
레이크머티리얼즈12117,79029,526138,72622,166141,23413,2717,68816,49213,7099.5%적정X
마녀공장12105,00115,862127,91918,557113,01610,4559,12614,62913,3543.7%적정X
미원상사12421,36767,239435,79859,946441,13843,60843,52249,90952,8162.3%적정X
바이오비쥬1217,1305,16529,6339,22728,4914,2274,1525,0046,51929.0%적정X
보락1246,77450647,600-1,79250,1162,2302,3402,2752,5243.5%적정X
본느1272,9106,73668,7131,72246,013-8,330-14,826미공시미공시-20.6%적정X
뷰티스킨1280,904-6,07780,871-1,21354,922-3,159-1,728-1,728-2,942-17.6%적정X
브이티12295,50145,547431,697110,899437,18482,86960,93352,79739,09121.6%적정X
비비씨1253,6024,46060,6625,72951,6486,1935,5097,12110,046-1.8%적정X
삐아1238,2734,16657,6455,54067,9724,4694,7567,7367,00533.3%적정X
삼양엔씨켐1298,6037,368110,51610,748125,38617,63214,90020,96120,42212.8%적정X
새빗켐1245,990-4,90330,337-6,15738,391-9,419-18,047-5,259-12,903-8.6%적정X
선진뷰티사이언스1272,6229,04479,37210,64080,7666,0605,9613,4874,9925.5%적정X
세화피앤씨1241,2171,95843,8682,74137,6456271,175미공시미공시-4.4%적정X
솔브레인12844,029133,488863,356167,949923,382133,64279,058168,146127,6454.6%적정X
송원산업121,029,97558,4691,070,20062,8141,039,16221,8452,33768,68546,6710.4%적정X
씨앤씨인터내셔널12220,32732,090282,88428,963288,47822,17114,28712,5037,86214.4%적정X
씨티케이1288,9162,74083,59913589,230-5,666-7,025-7,537-14,4700.2%적정X
아로마티카1247,0143,97652,5965,65451,1875,1404,5846,4835,8534.3%적정X
아모레퍼시픽123,673,964108,1713,885,111220,4814,252,820335,827235,682388,478285,9777.6%적정X
아모레퍼시픽홀딩스124,021,343152,0014,259,887249,2784,623,175368,000124,038419,590138,2847.2%적정X
아우딘퓨쳐스1232,69816334,686-3,36842,385-1,811-3,522-178-1,22513.9%적정X
아이큐어1256,806-22,53750,705-15,15983,385-11,957-33,600-2,494-20,02021.2%적정X
아이패밀리에스씨12148,68623,996204,88133,632224,09627,12821,83723,31119,07922.8%적정X
애경산업12668,86761,938679,07746,825654,52821,14615,2056,88717,286-1.1%적정X
에스디생명공학1246,943-13,65634,471-9,23830,069-6,325-7,363-5,749-6,892-20.0%적정X
에스켐1224,4081,92433,0852,24422,099-2,030-2,169-2,172-2,294-4.8%적정X
에이블씨엔씨12273,64511,422239,24318,194242,00217,95314,12626,02723,795-6.0%적정X
에이에스텍1247,3399,16842,5728,70124,560-1102,152-8,339-6,692-28.0%적정X
에이피알12523,809104,194722,754122,7061,527,345365,521289,655557,416432,19870.8%적정O
에코글로우1213,469-6,5338,449-4,6389,925-3,938-5,676-4,787-4,343-14.2%적정X
에코프로에이치엔12228,94641,781234,50024,226141,05711,71013,22115,43315,735-21.5%적정X
엔에프씨1242,8694,06840,226-7,08871,62212,51810,06017,05813,44929.3%적정X
엘케이켐1216,0205,58025,04410,13620,1804,5704,3535,3526,07712.2%적정X
이노진1210,1011,2268,9456308,2134288-641-313-9.8%적정X
이엔에프테크놀로지12531,10323,874582,43459,332670,89678,07751,93985,28857,24612.4%적정X
잇츠한불12135,45011,207142,43117,884153,38719,21516,72123,85533,3176.4%적정X
잉글우드랩12206,78428,855182,22018,795216,79037,36824,81536,94532,4272.4%적정X
전진바이오팜1215,681-1,24519,2731,15813,694-343-196-413-307-6.5%적정X
제닉1228,070-4,02349,9086,02478,19814,97418,88719,15126,06266.9%적정O
제이아이테크1243,3634,08657,2938,70553,55110,3976,73816,34310,90711.1%적정X
제이엠아이1274,5674,44580,4374,04689,8034,0693,4305,4626,6779.7%적정X
제이케이시냅스1249,519-9,32248,851-10,57861,925-8,250-18,484-4,422-7,03211.8%적정X
제이투케이바이오1228,4725,60733,1293,62632,9662,9202,6736,4995,8147.6%적정X
지에프씨생명과학1215,30178116,8051,70517,7153865558411,0767.6%적정X
차AI헬스케어1216,089-9,38815,675-5,4467,305-7,4561,367-7,6388,144-32.6%적정X
케이디켐1259,1466,25362,4167,46962,8976,9693,5056,7568,4193.1%적정X
케이엠제약1217,770-1,09014,475-2,56915,990-2,923-3,968-2,904-3,771-5.1%적정X
켐트로닉스12542,25719,115575,22237,320637,48623,20110,25427,4029,5108.4%적정X
켐트로스1247,4643,43450,3093,78756,8101,048-11,8417,4612,1509.4%적정X
코디1279,243-77278,4141,54376,5313,7545,2501,8125,157-1.7%적정X
코리아나1286,04993682,45244173,677-4,394-7,744-4,476-8,966-7.5%적정X
코스나인129,608-6,5299,746-8,285미공시미공시미공시미공시미공시NA거절X
코스맥스121,777,494115,6862,166,090175,3952,398,758195,792123,064210,399184,27416.2%적정O
코스메카코리아12470,71949,154524,32960,362640,92983,53745,440102,16763,82416.7%적정O
코스모신소재12629,57932,325569,72925,002456,2962,378-5236,333-7,059-14.9%적정X
클리오12330,58533,810351,36624,603328,90316,43613,56329,17829,452-0.3%적정X
토니모리12151,0929,617176,99612,102220,27414,36511,13111,56411,26220.7%적정O
한국콜마122,155,676136,1432,452,064193,8502,722,419239,595125,079295,404184,88412.4%적정X
한국화장품제조12109,3389,025167,46926,545184,62832,88427,37338,58632,02729.9%적정O
현대바이오129,481-9,78515,0508343,517-18,161-22,128-19,285-28,609-39.1%적정X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 3차 - 사업 유사성동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중심으로 화장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카테고리는 하이드로겔 소재 기반의 마스크팩 및 패치류로서,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과 양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하이드로겔 ODM/OEM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핵심 사업 모델 및 주요 타겟 시장을 반영하여, 기업가치 평가의 신뢰성과 사업적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동사의 핵심 영업수익은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산업적 특성, 원가 구조, 이익률 및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유사한 기업을 도출하기 위해 2025년 온기 기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화장품 부문(소재 제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산업 내에서도 제품군별로 시장 특성과 성장성이 상이하므로, 동사와의 사업적 비교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준일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또는 패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상기의 2차 유사회사 7개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6개사를 3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① 2025년 온기 기준 화장품(소재 제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② 기준일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또는 패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
[3차 유사회사 선정내역]
구분2025년 온기 기준 사업부문/품목별매출비중2025년 온기 기준 화장품 매출 비중 50% 이상 여부기준일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또는 패치를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선정여부
한국화장품제조화장품 98.3%, 기타 1.7%OXX
토니모리제상품매출(화장품, 반려동물용품) 98.7%, 금융 1.3%OO (토니모리 콜라겐 펩타이드 부스팅 샷 하이드로겔 마스크 등 판매)O
달바글로벌화장품 98.5%, 홈뷰티기기 0.9%, 이너뷰티 0.4%OO (달바 시그니처 비타 캡슐 안티에이징 콜라겐 하이드로겔 마스크 등 판매)O
코스맥스화장품 100%OO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 영위)O
에이피알화장품/뷰티 70.5%, 뷰티디바이스 26.7%, 기타 2.8%OO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겔 마스크팩 등 판매)O
코스메카코리아화장품 100%OO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 영위)O
제닉하이드로겔마스크류(얼굴) 75.4%, 에센스마스크류 8.6%, 하이드로겔마스크류(아이) 7.1%OO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ODM/OEM 사업 영위)O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각 사 IR자료

(라) 4차 - 일반 유사성

상기의 3차 유사회사 6개사 중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6개사를 4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PER 50배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4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검토표]
기업명일반 유사성 기준 만족 여부 검토최종 선정여부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엿을 것(상장일)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PER 50배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PER 배수)
토니모리O (2015년 07월 10일)OO (11.33)O
달바글로벌O (2025년 05월 22일)OO (24.84)O
코스맥스O (2014년 04월 07일)OO (12.92)O
에이피알O (2024년 02월 27일)OO (31.73)O
코스메카코리아O (2016년 10월 28일)OO (16.70)O
제닉O (2011년 08월 03일)OO (8.17)O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DART), 한국거래소

(3) 유사회사 선정 결과

[최종 유사회사 선정결과 요약]
최종 유사회사
토니모리,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에이피알, 코스메카코리아, 제닉[총 6개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토니모리,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에이피알, 코스메카코리아, 제닉 등 6개 기업을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유사회사 중 토니모리, 달바글로벌, 에이피알의 경우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어 화장품 ODM/OEM 전문 기업인 동사와 사업모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토니모리는 화장품 ODM/OEM 전문 기업인 메가코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나 2025년 온기 기준 연결 매출액 내 비중이 약 30%로, 브랜드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달바글로벌은 자체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에이피알의 경우 뷰티 디바이스는 종속회사를 통해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화장품은 전량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부문에서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화장품 브랜드 사업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원가구조나 고정자산 규모 및 이익률 특성 등에서 당사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이 각 유사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업상 의미는 당사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일부 유사회사는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여타 제품군의 성과가 기업가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사의 기업가치 결정 요인이나 사업 특성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유사회사 중 동사와 사업모델이 유사한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의 주당 평가가액 산출 결과는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의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기준 (지배주주)순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4영업일 전인 2026년 08월 2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 주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6년 08월 21일 ~ 2026년 07월 22일, 22영업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1주일간(2026년 08월 21일 ~ 2026년 08월 18일, 4영업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평가기준일(2026년 08월 21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 주가 =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평가기준일 종가]

[유사회사의 기준 시가총액 산출]
(단위 : 원)
D A T E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2026/07/224,875222,000169,200357,50076,40023,450
2026/07/235,080240,000177,000370,00083,40023,750
2026/07/244,985240,500178,400354,00080,70024,150
2026/07/275,120259,500192,500354,50086,50024,750
2026/07/284,785256,000184,600333,50083,20022,900
2026/07/294,585265,000184,700325,00082,40024,350
2026/07/304,625233,500185,900315,00080,00025,600
2026/07/315,050221,000184,700320,00078,80024,500
2026/08/035,010223,500185,500338,00079,40022,750
2026/08/045,270239,500195,200359,50086,00023,900
2026/08/055,370232,000195,000357,50086,60025,950
2026/08/065,480247,000202,000378,00095,90028,700
2026/08/075,600246,000205,500384,50095,90028,700
2026/08/105,720241,500203,500387,00095,00029,600
2026/08/115,930246,000210,000385,500109,40030,350
2026/08/126,250262,000249,500397,000123,40032,550
2026/08/135,800236,000249,000399,500124,50030,150
2026/08/145,860228,500247,500390,500127,20027,300
2026/08/185,340220,000239,000396,500122,90028,500
2026/08/195,270218,000246,000383,500123,60028,100
2026/08/205,410225,000260,500386,000137,20029,650
2026/08/215,310216,500271,000385,000137,30027,850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였던 상장기업은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제닉입니다. 해당 3개 기업은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진코스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반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반기 LTM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2026년 반기 LTM 기준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127,6272,704,9332,381,43713,711,724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1,262108,898184,274432,19863,82426,062
PER 배수(C = (A) / (B))11.3324.8412.9231.7316.708.17
평균 PER17.61배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7.61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24,780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주1) 동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에 해당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이며, 상장주선인은 해당 주식을 동사의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4,7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1.31% ~ 5.16%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9,500원 ~ 23,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23,500원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21기도산업31.58%21.65%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89%22.40%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되,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재무 성장성 및 안정성, 코넥스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2026.07.22~2026.08.21) 산술평균주가(주당 23,893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1.31%~5.1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19,500원~23,5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참고사항: 최종 유사회사에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17,721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제시된 주당 평가가액 24,780원 대비 약 28% 낮은 수치입니다. 즉, ODM/OEM 기업만을 유사회사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ODM/OEM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2,381,437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84,27463,82426,062
PER 배수(C = (A) / (B))12.9216.708.17
평균 PER12.60배
[ODM/OEM 비교기업 평균 PER 적용 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2.60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17,721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마.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6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현황 (가) 토니모리토니모리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사업부문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제/상품매출화장품 사업부문/반려동물 사업부문104,64598.73%217,33798.67%174,05098.34%146,17696.75%
금 융-1,3451.27%2,9371.33%2,9461.66%4,9153.25%
합 계105,990100.00%220,274100.00%176,996100.00%151,092100.00%

토니모리는 2006년 설립된 화장품 브랜드샵 전문기업으로서, 'Be uncommon'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래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 '토니모리'와 2021년 런칭한 클린뷰티 브랜드 '튠나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인 메가코스 및 관계사 태성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생산 단계에서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간식 제조·유통 부문과 토니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라인업 중 팩·패치 카테고리를 주요 제품군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인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하이드로겔 아이 패치'를 통해 하이드로겔 소재를 활용한 피부 부착형 아이 패치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기획·판매하는 한편, '아임리얼(I'm REAL)' 시트 마스크, '마스터랩' 마스크시트 등 다양한 제형의 마스크팩 제품군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토니모리는 브랜드샵 기반의 오프라인 매장망과 온라인 채널,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도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아이 패치 및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을 자사 브랜드로 기획·판매하고 국내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및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화장품미스트151,43242.29%239,10346.00%166,62953.91%102,64251.12%
선케어90,73725.34%115,69722.26%51,39416.63%37,80518.83%
크림33,7699.43%51,1919.85%29,7539.63%17,1128.52%
마스크팩14,9804.18%27,0385.20%18,4525.97%6,6243.30%
기타62,67417.50%79,00115.20%39,45212.77%34,73217.30%
이너뷰티건강기능식품1,1330.32%2,2200.43%2,2180.72%1,8870.94%
홈뷰티기기뷰티기기2,9830.83%4,6040.89%1,0630.34%--
F&B식음료 등3950.11%8810.17%1020.03%--
합계358,103100.00%519,735100.00%309,063100.00%200,802100.00%

달바글로벌은 프리미엄 비건 뷰티를 지향하는 화장품 브랜드 'd'Alba'를 주력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홈뷰티기기의 개발·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화이트 트러플로 유명한 이탈리아 Alba 지역에서 유래된 브랜드명처럼 자연 유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화이트 트러플을 핵심 원료로 활용한 고기능성·저자극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세럼(미스트), 톤업선크림, 더블 크림, 멀티밤 등 자사 브랜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가 라인인 'd'Alba Signature'를 신규 출시하여 가격대 및 타겟 고객층을 차별화하는 라인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 트러플 등 자사 핵심 원료를 적용한 마스크·팩 제품을 별도의 정식 품목군으로 운영하며 자사 브랜드로 기획·판매하고 있고, 미스트·선케어 등 주력 제품과 함께 스킨케어 전반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달바글로벌은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D2C(Direct to Consumer)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판매 채널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을 자사 브랜드로 기획·판매하고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및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코스맥스 코스맥스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화장품제품화장품1,636,163110.78%2,653,771110.63%2,402,755110.93%1,974,392111.08%
연결조정효과-159,249-10.78%-255,013-10.63%-236,665-10.93%-196,898-11.08%
합계1,476,915100.00%2,398,758100.00%2,166,090100.00%1,777,494100.00%

코스맥스는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서, 자체 연구원이 신제품을 직접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고 고객사의 브랜드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글로벌 뷰티 기업, 신규 인디 브랜드 등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스킨케어, 색조, 마스크·팩 등 폭넓은 카테고리의 화장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ODM 형태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중국(상하이·광저우),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하며 고객사의 진출 국가별 트렌드와 규제에 대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마스크팩 전문 제조 합작법인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코튼 타입 마스크팩을 생산해 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제형 개발 및 대량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 완제품을 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코스맥스는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연구개발·생산하여 납품하고, 인증 및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반복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자체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도 완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 기반의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및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라) 에이피알 에이피알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뷰티제품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오1,345,46998.87%1,484,11097.17%651,16190.09%430,48182.18%
기타제품, 상품 등널디, 포토그레이15,4201.13%43,2352.83%71,5939.91%93,32817.82%
합계1,360,889100.00%1,527,345100.00%722,754100.00%523,809100.00%

에이피알은 화장품과 홈 뷰티 디바이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글로벌 뷰티·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큐브', 고기능 저자극 브랜드 '에이프릴스킨',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포맨트' 등 다수의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획·개발한 화장품 및 홈 뷰티 디바이스를 온라인 D2C(Direct to Consumer) 채널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의 부스터프로X2 등을 통해 화장품과 디바이스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를 통해 마스크·팩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부 표면에 얇은 겔(gel)막을 형성하는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가 국내외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는 등 겔 제형을 활용한 마스크·팩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기획·판매하고 있습니다.에이피알은 자체 R&D 조직인 APR DEVICE R&D CENTER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와 화장품의 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판매 채널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시장의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겔 제형을 활용한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을 자사 브랜드로 기획·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및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마) 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화장품제품닥터멜락신칼슘볼륨아이패치 등407,26099.04%631,86498.59%516,22698.45%465,24098.84%
상품Oil Bubble Capsule A-Transparent 등4260.10%1,1540.18%5,4741.04%3,6140.77%
기타-3,5370.86%7,9111.23%2,6290.50%1,8650.40%
합 계411,223100.00%640,929100.00%524,329100.00%470,719100.00%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ODM/OEM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두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문자 생산 방식을 넘어 판매 국가의 트렌드와 유통구조, 법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독자적인 글로벌 토탈 서비스인 OGM(Original Global Standard and Good Manufacturing)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삼중 기능성 BB크림 개발을 비롯한 혁신적인 신제형으로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자동화 생산 시스템(CPS, Cosmecca Production System)을 구축하여 불량률 감소와 생산 효율화를 이루는 한편, 기초·색조 화장품에서 나아가 하이드로겔 마스크 등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코스메카코리아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미국 소재 화장품 ODM 기업인 잉글우드랩(Englewood Lab)을 인수하여 북미 현지 생산·개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및 글로벌 인디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개발한 처방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연구개발·생산하여 납품하고 인증 및 품질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반복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 제형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포함한 화장품 완제품을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연구개발·생산하여 자사 브랜드 및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바) 제닉 제닉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품 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기초류6,0547.71%5,5387.08%3,7077.43%3,40012.11%
에센스마스크류4,2595.42%6,7078.58%4,2628.54%6,07121.63%
필름/코팩류4650.59%9581.22%1,0892.18%7442.65%
하이드로겔 마스크류(아이)3,4184.35%5,5677.12%7,85315.73%8,46730.16%
하이드로겔 마스크류(얼굴)62,88480.04%58,99675.44%32,13264.38%9,03032.17%
기타매출1,4861.89%4320.55%8661.73%3581.28%
합계78,566100.00%78,198100.00%49,908100.00%28,070100.00%

제닉은 국내 최초로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개발하여 국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시장을 개척한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으로서, 글로벌 특허 기술인 하이드로겔 기술을 바탕으로 마스크팩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셀더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필오프, 워시오프, 시트형 등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되어 왔으며, 사용 편의성과 기능성 측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스크팩 시장 내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셀더마 등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한편, ODM/OEM 부문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사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시트 마스크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마스크팩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한 K뷰티 브랜드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를 ODM 방식으로 생산·공급하는 핵심 제조사로서 해외 물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출시를 원하는 국내외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제닉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를 직접 연구개발·생산하여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구조와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판단하였습니다.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동사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회계기준K-IFRS 별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22,92494,336320,2031,355,509877,056418,41059,955
[비유동자산]37,469141,16619,7411,316,636225,030316,25530,962
자산총계60,393235,502339,9442,672,1451,102,086734,66590,916
[유동부채]20,60290,41881,6021,504,357382,338321,13832,790
[비유동부채]13,37016,1116,530457,37071,71478,9132,338
부채총계33,972106,52988,1321,961,728454,052400,05135,129
[자본금]1,4464,8111,2495,6753,8945,3403,984
자본총계26,421128,973251,813710,418648,034334,61455,788
매출액30,960105,990358,1031,476,9151,360,889411,22378,566
영업이익3,4606,43092,331126,766342,82553,93713,398
당기순이익2,9425,60874,39793,815258,79339,91414,690
당기순이익(지배)2,9424,82172,88090,268258,79335,32614,69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동사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회계기준K-IFRS 별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14,41480,733239,110975,028545,836331,35130,897
[비유동자산]37,618145,87016,2251,150,390225,902300,47425,637
자산총계52,031226,603255,3352,125,418771,738631,82556,533
[유동부채]19,10682,51653,5871,201,481238,369249,01213,021
[비유동부채]14,13018,9433,192311,59487,56946,5772,465
부채총계33,236101,45956,7801,513,075325,938295,58915,486
[자본금]1,2954,8111,2395,6753,8935,3403,984
자본총계18,795125,143198,555612,344445,800336,23541,048
매출액48,646220,274519,7352,398,7581,527,345640,92978,198
영업이익4,84914,365101,469195,792365,52183,53714,974
당기순이익6,01711,40579,054131,076289,65557,83818,887
당기순이익(지배)6,01711,13179,054123,064289,65545,44018,887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33.49%-4.87%47.90%21.84%129.20%46.81%84.96%
영업이익증가율33.88%-30.35%55.75%13.02%150.45%52.77%45.29%
당기순이익증가율-19.01%2.80%63.58%210.65%122.62%108.51%95.47%
총자산증가율16.07%3.93%33.14%25.72%42.81%16.28%60.82%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100.922.411.232.911.202.13
재고자산 회전율10.757.2811.579.1210.178.7610.06
매출채권 회전율11.527.0615.406.0134.874.537.72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1.18%6.07%25.78%8.58%25.19%13.12%17.05%
매출액순이익률9.50%4.55%20.35%6.11%19.02%8.59%18.70%
총자산순이익률10.47%4.17%48.97%7.53%55.24%10.34%39.85%
자기자본순이익률26.02%7.59%64.73%27.30%94.64%21.06%60.68%
안정성 비율유동비율111.27%104.33%392.40%90.11%229.39%130.29%182.84%
부채비율128.58%82.60%35.00%276.14%70.07%119.56%62.97%
차입금의존도36.88%25.29%1.27%39.14%7.70%31.71%6.16%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주2)성장성 지표(총자산 증가율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이며, 총자산 증가율은 직전사업연도말 대비 수치입니다.
주3)활동성 지표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4)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산출 시 순이익은 2026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5)차입금의존도 산출 시 장/단기차입금, 리스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토니모리달바글로벌코스맥스에이피알코스메카코리아제닉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63.04%24.45%68.17%10.74%111.32%22.24%56.68%
영업이익증가율321.71%18.70%69.55%11.63%197.88%38.39%148.58%
당기순이익증가율흑자전환-31.99%413.04%43.44%169.22%6.17%149.73%
총자산증가율56.43%7.51%87.60%9.91%36.56%21.99%48.16%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141.012.661.182.281.111.65
재고자산 회전율14.199.989.119.0911.108.808.77
매출채권 회전율16.958.4317.316.1826.034.758.39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9.97%6.52%19.52%8.16%23.93%13.03%19.15%
매출액순이익률12.37%5.05%15.21%5.13%18.96%7.09%24.15%
총자산순이익률14.11%5.09%40.39%6.06%43.33%7.90%39.89%
자기자본순이익률56.87%9.47%52.59%22.67%75.30%16.39%59.77%
안정성 비율유동비율75.44%97.84%446.21%81.15%228.99%133.07%237.28%
부채비율176.83%81.07%28.60%247.10%73.11%87.91%37.73%
차입금의존도43.30%24.75%1.15%35.95%13.05%27.22%4.79%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주2)성장성 지표(총자산 증가율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이며, 총자산 증가율은 직전사업연도말 대비 수치입니다.
주3)활동성 지표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4)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산출 시 순이익은 2026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5)차입금의존도 산출 시 장/단기차입금, 리스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00113465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진코스텍의 기명식 보통주식 852,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26년 반기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비고
대표주관계약 체결2018년 06월 14일당사 대표주관, DB증권 공동주관
대표주관계약 재체결2026년 05월 06일당사 단독 대표주관으로 변경
기업실사2018년 06월 14일 ~ 2026년 08월 27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8월 27일-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2026년 9월 10일-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하나증권㈜ECM 본부상무홍정욱IPO 총괄2021.11.16 ~ 2026.09.10기업금융경력 18년
ECM 1실과장박준호기업실사 실무 총괄2022.07.11 ~ 2026.09.10기업금융경력 8년
ECM 1실대리박준혁기업실사 실무2026.06.08 ~ 2026.09.10기업금융경력 4년
ECM 1실대리이채은기업실사 실무2026.05.26 ~ 2026.09.10기업금융경력 2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성명부서직책(직위)담당업무
김임준-대표이사경영 총괄
황길수경영지원부전무이사경영지원 총괄
윤문수경영지원부부장회계, 공시
허성호영업부이사영업총괄
이정표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장연구개발 총괄
이동휘생산관리부상무이사생산 총괄
김상훈품질관리부차장품질관리
김승남구매부차장구매, 자재관리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권리내용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투명성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한 실재성 여부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감사의견 등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 관한 사항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가.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진코스텍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확약사항확약 배경확약 내용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경영지원부 인력 확충- 회사의 규모 및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임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인력이 부족- 인력 충원을 통한 관리 업무 역량 제고 및 자금·회계 분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동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신청일 이전까지 동사 경영지원부 소속 회계팀 1인, 재무팀 1인, 총무인사팀 1인 등 총 3인의 신규 채용을 확정하고, 그 증빙을 한국거래소에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팀 1인의 채용을 확정하였으며, 회계팀 1인과 재무팀 1인의 채용 확정은 2026년 09월 중 완료될 예정임

동사는 상기 확약 사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일 이전까지 경영지원부 인력 3인을 충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리 업무 역량 제고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동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 수 대비 채용 예정 인력의 수, 동사의 최근 사업연도 및 반기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신규 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즉, 본 확약 사항의 배경과 목적, 확약 사항 이행에 따른 재무적 부담 등을 종합하였을 때 확약이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결과
구분답변내용
모험자본투자협의회투자심사1부서장,종합금융부서장,ECM1부서장,전략투자부서장,신기술금융부서장,리스크관리부서장법무1부서장2026.08.181. 산업위험- K-뷰티 산업은 2026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이 신규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수출 지역 다변화 및 중장기 성장 가시성 제고- 이에 따라 인디브랜드사 및 ODM/OEM 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추세. 다만 업계 성장의 수혜가 대형 ODM사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업체 규모 및 제조 역량에 따른 실적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존재 - ODM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세 및 고객사 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업황에 따른 수혜가 대형 및 경쟁력 보유 업체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업체 간 실적 격차 확대될 것가결
2. 사업위험- 동사는 '10년 설립되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의 연구개발, 제조,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공정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품군으로, 낮은 수율과 높은 인건비 부담, 초기 설비투자 필요성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 존재. 이에 따라 국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ODM/OEM 시장은 동사를 비롯하여 제닉, 코스맥스, 엔코스 등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 동사는 핵심 제품군의 수요 확대 및 생산 효율성 개선과 함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였으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85% 수준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음- 소비자 선호 및 제품 트렌드 변화가 빠르다는 산업 특성 상,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할 경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3. Valuation 적정성- 2026년 2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에 유사기업의 PER Multiple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산정- 동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선정한 유사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동사의 최근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Valuation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
4. 실권 위험- 동사는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예측 및 일반청약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동사의 공모가가 비교기업 및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산정될 경우 최종 실권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1) 시장 규모 및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

동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은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까지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삼일PwC경영연구원(2024)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4,280억 달러(약 571조 원)에서 2027년 약 5,850억 달러(약 770조 원)로 연평균 약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2027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중국과 북미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 시장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북미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최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중동·아프리카 및 인도 시장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2030년 글로벌 화장품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화장품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Statista, 2025.02

동사의 주력 제품군은 스킨케어에 속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아이패치 및 스킨케어 제품으로, 스킨케어 부문은 글로벌 뷰티 산업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킨케어 부문은 전체 뷰티 시장에서 퍼스널케어에 이어 29.2%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9.5%로 비중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3.7%로 안정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는 스킨케어 카테고리 가운데 마스크팩·패치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스킨케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동사에 대한 ODM 수요 확대의 우호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시장 규모동사의 핵심 제품군이 속하는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시장은 스킨케어 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 규모는 2024년 5.13억 달러에서 2033년 11.57억 달러로 연평균 9.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전체 스킨케어 시장 성장률(3.7%)의 약 2.5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 부직포 시트마스크 대비 피부 밀착력과 유효성분 전달력이 뛰어난 하이드로겔 소재 기반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자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이미지: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Global Market Insights,25.05; Verified Market Reports, 26.05)

국내 하이드로겔 ODM/OEM 시장 규모는 2023년 494억 원에서 2024년 전년 대비 68.9% 증가한 835억 원, 2025년에는 64.7% 증가한 1,374억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 기간 시장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66.7%로 추산되며, 동사와 제닉은 각각 88.8%, 92.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시장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드로겔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이를 생산할 수 있는 ODM/OEM 업체는 브랜드사 대비 소수에 그쳐, 기술력을 갖춘 제조사로 실적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하이드로겔 ODM/OEM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시장 규모 추정 - 4개사 기준]
(단위: 백만원)
제 품품목명2023년2024년2025년연평균성장률
회사명매출액회사명매출액회사명매출액
하이드로겔제품 전체진코스텍11,773진코스텍18,924진코스텍41,98388.8%
제닉17,497제닉39,985제닉64,56392.1%
코스맥스20,172코스맥스24,577코스맥스30,91623.8%
코스메카코리아-코스메카코리아-코스메카코리아-0.00%
소계49,442소계83,486소계137,46266.7%
전년대비 성장률-전년대비 성장률68.9%전년대비 성장률64.65%
주1)동사 매출액은 기업현황보고서, 제닉은 Dart 근거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코스맥스는 합작법인인 코스맥스아이큐어를 통해 하이드로겔 제품을 양산하였기에 Dart를 근거로 추정하였으며, 2025년 코스맥스 아이큐어가 인수되었기에 2025년 하이드로겔 매출액은 2021~2024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코스메카코리아는 2025년 5월 공장 개설을 하여 동 연도에 매출이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 국내 화장품 수출 현황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주요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2012년 10.7억 달러로 처음 1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꾸준한 성장 기조를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10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14.2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습니다.

[2012년~2025년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이미지: 화장품 수출액 규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관세청

특히 동사의 주력 제품군인 마스크팩 수출의 경우 2022~2023년 중국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둔화를 겪었으나, 2024년을 전환점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며 최근 2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월별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등 K-뷰티 확산에 힘입어 프리미엄 마스크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실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동사 또한 이와 같은 K-뷰티 및 마스크팩 수출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에 대한 해외 브랜드사의 ODM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미국, 베트남, 홍콩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 기반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2026년 7월 한국 마스크팩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2022년~2026년 7월 마스크팩 수출액(좌축)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우축)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관세청

(2) 매출 현황 (가) 성장성과 우량성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국내매출 (매출 비중)15,207(77.90%)18,208(61.02%)36,742(75.53%)22,754(73.49%)
해외매출 (매출 비중)4,314(22.10%)11,629(38.98%)11,905(24.47%)8,206(26.51%)
매출총이익(매출총이익율)2,116(10.84%)6,451(21.62%)11,794(24.25%)7,510(24.26%)
매출채권2,7402,6053,1337,615

동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높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2023년 19,521백만원이었던 매출액은 2024년 29,837백만원, 2025년 48,646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2개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약 57.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사는 국내 매출 성장과 해외 매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해외매출 비중은 2023년 22.1%에서 2024년 39.0%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18,208백만원→36,742백만원)하면서 해외매출 비중이 24.5%로 조정되었으나, 해외매출 절대 금액은 11,905백만원으로 전년(11,629백만원) 대비 소폭 증가하여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30,9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기간 국내매출은 22,754백만원(73.5%), 해외매출은 8,206백만원(26.5%)을 기록하였습니다.또한 동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10.8%에서 2024년 21.6%, 2025년 24.2%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24.3%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원가율이 2023년 122.25%에 달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확대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2025년 65.85%로 대폭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하며, 하이드로겔 패치류 또한 같은 기간 원가율이 93.54%에서 82.16%로 하락하는 등 주요 제품군 전반에 걸쳐 원가 구조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한편 매출채권은 2023년 2,740백만원에서 2025년 3,133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 증가 폭(약 149%)에 비해 완만한 수준으로 관리되었으나, 2026년 반기에는 7,615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반기 매출 확대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매출 부문 지표에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익성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매출원가(매출원가율)17,405(89.16%)23,386(78.38%)36,852(75.75%)23,450(75.74%)
판관비(판관비율)4,727(24.21%)5,302(17.77%)6,946(14.28%)4,049(13.08%)
영업이익(영업이익률)-2,611(-13.38%)1,150(3.85%)4,849(9.97%)3,460(11.18%)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률)-3,469(-17.77%)-41(-0.14%)6,017(12.37%)2,942(9.50%)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23년 89.16%에서 2024년 78.38%, 2025년 75.75%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7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원가율이 2023년 122.25%에서 생산량 확대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2025년 65.85%로 대폭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하며, 하이드로겔 패치류 또한 같은 기간 원가율이 93.54%에서 82.16%로 하락하는 등 주요 제품군 전반에 걸쳐 원가 구조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또한 판관비율은 2023년 24.21%에서 2024년 17.77%, 2025년 14.28%로 매출 성장에 비해 판관비 증가가 억제되면서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도 13.08%를 기록하여 비용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2023년 -2,611백만원(영업이익률 -13.38%)의 적자에서 2024년 1,150백만원(3.85%)으로 흑자 전환하였고, 2025년에는 4,849백만원(9.97%)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은 3,460백만원(영업이익률 11.18%)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당기순이익 또한 동일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3년 -3,469백만원(당기순이익률 -17.77%)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매출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높은 원가율과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41백만원(-0.14%)으로 손실 폭이 대폭 축소되며 실질적인 손익분기에 도달하였고, 2025년에는 6,017백만원(12.37%)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뚜렷한 흑자 전환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2,942백만원(당기순이익률 9.5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당해 반기까지 매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원가율 개선, 판관비 효율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지속적 개선 등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 현황(1) ODM/OEM 산업의 경쟁 상황 최근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화장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대형 레거시 브랜드가 아닌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디 브랜드는 자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기보다 브랜드 기획과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은 전문 ODM 업체에 위탁하는 '기획-제조 분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개척하는 이들의 비즈니스 구조상, ODM 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국내 화장품 전체 생산액이 17조 9,382억원(YoY +2.3%)으로 완만한 성장에 그친 반면, ODM 부문 생산실적은 4조 3,339억원에서 5조 2,603억원으로 YoY +21.4% 급증하여 전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동사가 속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ODM/OEM 시장은 일반 기초화장품 ODM/OEM 시장과 달리, 하이드로겔 제형 설계, 코팅·성형 공정, 이수현상 제어, 부착감 및 품질 균일성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세부 시장입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정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등 복잡한 다단계 공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가 어려운 카테고리로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동 시장의 진입장벽은 단순 생산능력이나 가격 경쟁만으로 형성되기보다는,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양산 안정성, 제품별 금형·형상 대응력, 고객사별 사용감 조정 능력 및 납기 대응력 등 다양한 역량의 집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는 눈가 굴곡에 안정적으로 밀착되어야 하므로 제형의 탄성, 두께, 부착감 및 형태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며,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샘플 구현 능력뿐 아니라 동일 품질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운영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아이패치 ODM/OEM 시장에서는 고객사 레퍼런스가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고, 브랜드사가 요구하는 제형, 사용감, 품질 안정성, 납기 및 클레임 대응을 반복적으로 충족한 이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은 제형 안정성, 이수현상, 밀착감, 포장 후 변형 여부 등 제품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여, 신규 고객사는 기존에 유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조사와 거래하는 경향이 높습니다.전방 수요의 구조적 확대, 인디 브랜드 중심의 ODM 의존도 심화, 하이드로겔 제품의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의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쟁업체의 진입 가능성은 존재하며, 높은 수율 안정화 난이도와 인건비·설비투자 부담은 기존 하이드로겔 ODM 업체들의 가격 교섭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의 우위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경쟁업체 현황 동사가 속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ODM/OEM 시장은 일반 화장품 브랜드 시장과는 상이한 경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시장의 경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체가 매년 증가하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하이드로겔 ODM/OEM 시장은 정밀 원료 배합, 고온 코팅, 냉각 성형, 타공, 실링 등 복잡한 다단계 공정이 요구되고, 라인당 30명 내외의 숙련 인력이 필요한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아이패치의 양산 경험, 제형 안정화 노하우, 고객사 레퍼런스를 동시에 갖춘 업체는 제한적이며, 동사는 이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방 시장인 인디 브랜드사의 급격한 증가는 동사에게 수요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사들은 자체 생산설비 없이 ODM 업체에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브랜드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오히려 ODM 업체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뷰티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동남아, 중동 등 신규 시장에서의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하이드로겔 ODM 업체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동사의 직접적인 경쟁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아이패치 ODM/OEM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의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와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동사코스맥스제닉코스메카코리아
2023년 (제14기)2024년 (제15기)2025년 (제16기)2023년 (제10기)2024년 (제11기)2025년 (제12기)2023년 (제23기)2024년 (제24기)2025년 (제25기)2023년 (제25기)2024년 (제26기)2025년 (제27기)
설립일2010년 6월 15일2014년 04월 07일2001년 09월 27일1999년 10월 05일
매출액(매출원가율)19,521(89.16%)29,837 (78.38%)48,646(75.75%)1,777,494(83.48%)2,166,090 (80.69%)2,398,758(82.95%)28,070(88.48%)49,908 (76.73%)78,198(71.17%)470,719(77.24%)524,329 (76.25%)640,929(75.34%)
영업이익(2,611)(-13.38%)1,150 (3.85%)4,849(9.97%)115,686(6.51%)175,395 (8.10%)195,792(8.16%)(4,023)(-14.33%)6,024 (12.07%)14,974(19.15%)49,154(10.44%)60,362 (11.51%)83,537(13.03%)
(이익률)
당기순이익(3,469)(-17.77%)(41)(-0.14%)6,017(12.37%)37,800(2.13%)88,417 (4.08%)131,076(5.46%)(4,411)(-15.71%)7,563 (15.15%)18,887(24.15%)33,887(7.20%)53,688 (10.24%)57,838(9.02%)
(이익률)
총자산31,99833,26152,0311,557,0771,933,7132,125,41823,40238,15756,533432,626517,950631,825
총부채29,59030,89433,2361,198,5161,424,9031,513,07511,87016,00315,486190,456210,310295,589
자기자본2,4082,36718,795358,561508,810612,34411,53122,15441,048242,170307,639336,235
상장여부 (상장일)코넥스 상장 (2019년 11월 29일)코스피 상장 (2014년 04월 07일 재상장)코스닥 상장 (2011년 08월 03일)코스닥 상장 (2016년 10월 28일)
주요제품 (매출비중)마스크팩 (92.61%)기초화장 (52.1%)하이드로겔 마스크류 (75.44%)기초, 색조화장품 (98.6%)
출처:전자공시시스템 dart
주1)경쟁회사 재무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경쟁회사의 매출비중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1)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시장 내 독보적 점유율 동사는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ODM/OEM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추정치 기준, 동사의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43.56%에서 2024년 56.45%, 2025년 63.84%로 지속 확대되며 동 시장 내 1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전체 제품 기준 점유율 또한 같은 기간 23.81%에서 30.54%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점유율이 2023년 3.40%에서 2025년 20.36%로 급격히 확대된 것은 아이패치 분야에서 축적한 양산 역량과 레퍼런스가 마스크팩 카테고리로 전이되면서 신규 고객사 유입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동사는 아이패치 핵심 기술과 관련한 직·간접 특허 10건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와의 비교]
(단위: %)
제 품품목명2023년2024년2025년
회사명시장점유율 추정회사명시장점유율 추정회사명시장점유율 추정
하이드로겔 (전체)진코스텍23.81%진코스텍22.68%진코스텍30.54%
제닉35.39%제닉47.89%제닉46.97%
코스맥스40.80%코스맥스29.43%코스맥스22.49%
하이드로겔 (마스크)진코스텍3.40%진코스텍4.59%진코스텍20.36%
제닉56.21%제닉59.09%제닉56.04%
코스맥스40.39%코스맥스36.32%코스맥스23.60%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진코스텍43.56%진코스텍56.45%진코스텍63.84%
제닉32.84%제닉26.97%제닉17.30%
코스맥스23.60%코스맥스16.58%코스맥스18.86%
출처:전자공시시스템 dart, NiceBizLine, 자체 추정
주1)상기 시장점유율은 경쟁업체의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상기 시장점유율은 경쟁업체의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로, 구체적인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코스텍, 제닉, 코스맥스 등 상장기업 3개사의 하이드로겔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제닉: 제닉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과 하이드로겔 패치 매출액을 각각 공시하고 있어, 해당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코스맥스: 2023년~2024년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코스맥스아이큐어㈜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이드로겔 제품별 매출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닉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 대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패치 매출액 비중을 코스맥스아이큐어의 매출액에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코스맥스아이큐어가 청산됨에 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코스맥스아이큐어의 2024년 매출액에 2021~2024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 25.8%를 적용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에 2024년과 동일한 매출 비중을 적용하여 하이드로겔 제품별 매출을 추산하였습니다.이렇게 산출한 3개사 매출액의 합계치를 시장 규모로 설정하였으며, 각사 매출액을 시장 규모로 나누어 점유율을 계산하였습니다.다만 상기 점유율 계산 시 이미인, 엔코스 등 세부 품목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 경쟁기업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3개사의 매출액만을 전체 시장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왜곡된 결과값이 도출되었을 수 있습니다.또한 코스맥스의 2025년 하이드로겔 매출은 공시된 수치가 아닌 과거 매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추정한 값이며, 2023년~2025년 하이드로겔 제품별 매출 비중 계산 시 타사의 비중을 적용했다는 점도 오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진코스텍의 하이드로겔 제품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정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동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에 대한 전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대량 양산 역량을 기반으로 브랜드사뿐 아니라 동종 ODM 업체로부터의 발주까지 흡수하며 매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100개사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A사(ODM)-0.00%7432.50%6451.30%5,92219.10%
B사(ODM)-0.00%1,2324.10%1,3002.70%3,27710.60%
C사(브랜드)2,20411.30%5,22717.50%5,73111.80%2,6938.70%
D사(브랜드)-0.00%-0.00%2,7335.60%2,3397.60%
E사(브랜드)2621.30%9833.30%2,6375.40%2,2417.20%
F사(브랜드)-0.00%-0.00%-0.00%2,1106.80%
소계2,46712.60%8,18527.40%13,04626.80%18,58260.00%
기타17,05587.40%21,65272.60%35,60073.20%12,37840.00%
합계19,521100.00%29,837100.00%48,646100.00%30,960100.00%

(3) 지역별 매출처 다변화 동사는 내수를 넘어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다변화된 지역별·국가별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은 동남아(37.2%)와 북미(37.1%)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이 매 기간 매출 상위 국가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홍콩·그리스·캐나다 등 아시아 및 유럽 지역 국가로 매출처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오세아니아 지역은 2023년 매출이 없었으나 2024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여 비중이 2.6% → 6.8% → 7.8%로 매 기간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파나마·튀르키예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실적이 없던 국가에서도 신규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최근 3개년 및당해연도 반기 누적금액
동남아시아868(31.1%)1,869(34.5%)1,971(45.7%)993(35.4%)5,700(37.2%)
북미284(10.2%)2,664(49.2%)1,560(36.2%)1,177(42.0%)5,686(37.1%)
유럽944(33.8%)294(5.4%)139(3.2%)165(5.9%)1,541(10.1%)
동아시아672(24.1%)398(7.3%)304(7.0%)164(5.9%)1,538(10.0%)
오세아니아0(0.0%)141(2.6%)293(6.8%)220(7.8%)653(4.3%)
중남미24(0.9%)0(0.0%)26(0.6%)84(3.0%)135(0.9%)
기타0(0.0%)52(1.0%)20(0.5%)0(0.0%)72(0.5%)
합계2,793(100.0%)5,418(100.0%)4,312(100.0%)2,803(100.0%)15,326(100.0%)
주) 간접수출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비중은 전체 해외 직수출 매출 대비 해당 국가 직수출 매출의 비중입니다.
[국가별 매출액 추이]
(단위:백만원)
국가명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미국2842,6641,4771,130
베트남7621,3071,661774
호주0141293220
말레이시아89464275200
중국11800123
파나마00084
그리스19925310280
캐나다008347
홍콩55439830442
튀르키예00035
주1) 2026년 반기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국을 표기하였습니다.
주2) 간접수출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라.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화장품 성분 및 제형에 대한 고유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밀착력, 유효성분 전달력 등 제품의 핵심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을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 및 자체 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해왔으며, 이를 실제 제품 개발 및 상용화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동사는 아래와 같은 기술 개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관련 제품 개발 중 일부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동사의 대표 보유 기술]
구분내용
과제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기술
목적문어 빨판 구조 모사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 밀착력 및 유효성분 전달력이 강화된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품 개발
연구기관미메틱스(기술제휴), 성균관대학교 연구진
결과 및 효능-피부 접촉면에 미세 흡착 구조를 형성하여 얼굴 굴곡이나 사용 중 움직임에도 균일하게 밀착 -SCI급 국제학술지에 기술적 유효성 검증 게재-동사와 생산 독점계약 체결
관련 제품프리미엄 마스크팩, 국소 부위 집중 패치, 리프팅 패치, 고농축 앰플 패치 등
구분내용
과제뮤신 하이드로겔 및 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목적하이드로겔의 겔 네트워크 구조에 점액성 사용감을 결합하여 피부 밀착감, 수분감 및 유효성분 전달감이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연구기관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
결과 및 효능-하이드로겔 수분·유효성분 보유 구조에 뮤신 콘셉트를 결합하여 일반 시트 마스크 대비 흡착력, 점착감, 밀착 지속성 및 피부 전달감 강화-저자극 처방 적용 및 유해 성분 배제로 다양한 피부 타입에 적용 가능
관련제품리얼 뮤신 트랜스퍼 마스크 등

(2) 기술의 경쟁 우위도동사는 원료 조달부터 연구,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안산 소재의 자체 생산시설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원료 입고 및 시험, 칭량, 제조, 충전 및 포장, 완제품 검사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된 작업기준 및 공정검사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동사는 주요 원재료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원자재 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달한 원료를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형 연구와 저자극성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어 빨판 구조를 모사한 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기술은 미메틱스와의 기술제휴 및 성균관대학교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SCI급 국제학술지를 통해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받고 생산 독점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뮤신 하이드로겔 및 점액 특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통해 일반 시트마스크 대비 흡착력, 밀착 지속성 및 피부 전달감을 강화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다수의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동사는 이러한 자체 생산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원료의 투명한 관리부터 제품의 완성도 높은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화장품 ODM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가) 연구개발 조직도

[동사의 연구소 조직도]

[이미지: 진코스텍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주요 연구 인력 현황

[동사 주요 연구 인력 현황]
구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동사 재직시 주요 연구실적
연구소장이정표연구총괄로제화장품(02.02~07.05)코리아나화장품(07.09~17.08)진코스텍 소장('17.09~현재)1. 독자적 '스마트 이수패턴 조절 하이드로겔' 원천기술 확보2. 고성능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 기술 개발3. 마스크 필름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장치 기술 개발4. 패드가 부착된 하이드로겔 패치 기술 개발5.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기술 개발 등 당양한 특허기술 개발
차장이OO하이드로겔파트 총괄·신제형 개발-아이내추럴('10.11~'13.06)-중국로제유한공사('13.07~ '16.07)-진코스텍('16.11~현재)1. UV 차단용 하이드로겔 패치 연구2. 밤 타입 라미네이션 마스크 팩 연구3. 인시츄로 합성된 캡슐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 연구4. 온도 감응성 밤 타입 피부 마스크 팩 연구5.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 및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부종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 연구-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구6. 하이드로겔을 함유하는 스크럽 조성물 연구7. 소프트젤 마스크팩 및 이의 제조방법 연구
차장권OO기초파트 총괄·신제형 개발-코리아나화장품('15.03~'20.02)-뉴라이프그룹('20.03~'22.02)- 셀리버리리빙앤헬스 ('22.03 ~ '23.03)-진코스텍('23.04~현재)1. 아이크림, 핸드크림 신규 품목 개발 및 출시2. 오로라빛 자개 크림 등 신제형 개발을 통한 라이브러리 구축
과장김OO하이드로겔 제형·신제형 개발-화인화장품('15.02~'16.02)-디랑('16.03~'17.01)-진코스텍('17.05 ~ 현재)1. 경피 전달용 하이드로겔 캡슐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구2. 피부 접촉에 따른 다중 색상 특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겔 조성물 연구
과잗안OO하이드로겔 제형·신제형 개발-하우연('15.03~'18.03)-블리스팩('18.05~'20.12)-진코스텍('21.05~현재)1.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 및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부종 완화용 화장료 조성물2.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 및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부종 완화용 하이드로겔 조성물
과장변OO가용화 제형·향료·신제형·연구소 관리·특허 관리-코리아나화장품('18.01~'19.10)-아이피어리스('20.01~'22.04)-셀리버리리빙앤헬스 ('22.04~ '23.03)-진코스텍('23.05~현재)1. 개선된 세정효과 및 뚜렷한 상분리를 가진 다층상 세정용 화장료 조성물 연구2. 피세틴 또는 퀘르세틴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화장품 연구3.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콜라겐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노화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 연구
과장남OO워시오프 제형·신제형 개발-아이피어리스('16.03~'18.12)-인터코스코리아('19.01~'19.12)-아이피어리스('20.01~'22.12)-이앤씨('23.01~'24.12)-진코스텍('25.02~현재)1. 여드름기능성화장품 개발 연구2. 탈모완화기능성화장품 개발 연구
과장이OO유화 제형·신제형 개발-케이엠피씨('17.06~'21.06)-이앤씨('21.06~'25.09)-진코스텍('25.10 ~ 현재)1. 초밀착 탄력막 형성 고영양 안티에이징 솔루션 크림 신제형 개발
과장곽OO유화 제형·자외선 차단제 개발-코리아나화장품('16.05~'19.10)-고운세상코스메틱('19.11~ '26.03)-진코스텍('26.03~현재)1. 신규 자외선 차단제 기능성화장품 개발중"

(다) 연구 기술의 사용화 경쟁력 동사는 설립 이후 정부 지원과제 수행 및 산학·기술제휴 협력을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 상용화로 연계시켜 왔으며, 이는 동사가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 및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용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동사가 수행한 정부과제 및 주요 연구개발 실적과, 이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주요 제품은 하기와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연구기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상품화 여부
피세틴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및 방호 화장품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 / 산학연구단피세틴 기반 기능성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피부세포 활성, 항노화 및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2023년 예비연구 → 2025년 산업화 과제 연계
이수패턴 조절 촉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하이드로겔 내부 에센스 및 유효성분의 방출 특성을 조절하여 피부 접촉 시 수분 방출속도 및 밀착감 최적화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및 부분 패치류 제품 개발에 활용
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뮤신 콘셉트를 결합하여 점액성 사용감, 밀착 지속성 및 피부 전달감 강화리얼 뮤신 트랜스 하이드로겔 제품 개발과 연계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결합으로 밀착력·형태 안정성·기능성 동시 구현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플렉시리프팅 마스크 등 제품화 완료, 약 637만 개 판매
바이오미메틱스 기반 하이드로겔 개발미메틱스(기술제휴), 성균관대 연구진문어 빨판 미세 흡착 구조 모사로 균일 밀착 구현, SCI급 국제학술지 기술 유효성 검증 게재생산 독점계약 체결
[동사의 정부과제 수행현황]
순번사업명 / 과제명시행부처사업기간관련 기술/제품정부출연금
12018 R&D재발견프로젝트 / 방사선 이용 여드름 피부 개선 천연복합추출물 소재 및 하이드로겔 패치 개발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8.06~2019.05바이오화장품, 하이드로겔 패치313백만원
2피세틴 기능성복합소재 개발 (예비연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3.05~2023.12기능성화장품, 항노화 소재50백만원
3피세틴 기능성복합소재 개발 (사업화 과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5.04~2027.03기능성화장품, 항노화 소재260백만원

마. 성장성(1) 기업 성장전략동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화장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 변화 속에서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 분야에 대한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꾸준히 축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 국내 화장품 시장이 로드샵 위주의 단일 브랜드 유통, 해외 수출이 중국에 편중된 구조였다면, 현재는 온라인·H&B·다이소 등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수출 대상국 또한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 등으로 분산되는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인디 브랜드사를 중심으로 ODM/OEM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다수의 제조업체 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형 차별화, 품질관리, 납기 대응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매출액 기준 2023년 195억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2.5배 성장하며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국내외 약 150개 거래처를 확보하며 ODM/OEM 시장 내 입지를 넓혀 왔습니다. 또한 볼로냐, 홍콩, 상해, 두바이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신규 고객사 약 40개에서 2026년 60개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동사는 현재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 이후 다음과 같은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시흥·안산 인근에 2,000평 규모의 신규 3공장을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 생산 CAPA 대비 40% 이상을 증설함으로써 확대되는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Hybrid Hydrogel, 캡슐형 하이드로겔, 유효성분 방출 특성 제어 기술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북미·동남아·유럽·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 발굴 및 신규 거래처 확대를 추진하여 해외 매출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하이드로겔 전문 ODM/OEM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가) 신규 3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동사는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공단 내 임대 공장(면적 2,000평)에 수용성 하이드로겔 2개 라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신규 공장은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 생산 CAPA 대비 약 50% 증가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자금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을 투입하여 시설장치, 기계장치, 비품 등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사의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팩 및 패치) 생산라인은 2025년 기준 가동률이 92.81%에 달하며 2026년 반기 기준 가동률은 98.61%에 달하는 등 기존 생산설비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규 3공장이 가동될 경우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안정성 및 생산 재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제품은 대량생산 시 공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특성이 있어,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설비 가동률 상승은 단위당 제조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는 3공장 생산 개시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원부재료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2월부터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6,000백만원 규모의 원재료 매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 안정성과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사의 3공장 구축 관련 투자금액의 상세 내역은 『제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연구개발 및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 동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아이패치 중심의 기존 제품군을 넘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개발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개발에 투입하여 신규 인력 채용 등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동사는 현재 Hybrid Hydrogel(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결합을 통한 밀착력·형태 안정성·기능성 동시 구현), 인시츄 합성 캡슐 하이드로겔(하이드로겔 제형 내 기능성 성분을 캡슐화하여 보존 안정성 및 방출 효율 극대화), 유효성분 방출 특성 제어 기술(피부 접촉 시 수분 방출속도 및 밀착감 최적화) 등 차별화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Hybrid Hydrogel 기술의 경우 이미 '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플렉시리프팅 마스크' 등으로 제품화를 완료하여 약 637만개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상용화 및 매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동사는 피세틴 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및 방호 화장품 개발, 항노화·진정·트러블 케어 등 기능성 소재 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앰플·세럼·크림), 선케어·클렌징, 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단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ODM 기업을 넘어 기능성 스킨케어 전반의 제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 ODM/OEM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하며,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글로벌 고객사 확대 및 해외 매출 기반 강화 동사는 북미·동남아·유럽·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 발굴 및 신규 거래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규 고객사 약 40개에서 2026년 6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사, 유통사, 벤더사 등 고객군별 특성에 맞춘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실리콘투, 다이소 등 고객사 및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신규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도 신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채널 활성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해외시장 측면에서 동사는 기존 수출 실적이 있는 베트남,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거래 기반을 유지하면서, 미국·유럽·중동·동남아 등 신규 거래처 발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Cosmoprof Bologna, Cosmoprof Hong Kong, Dubai Beautyworld, Shanghai Beauty Expo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메디힐, 메리케이, AHC 등 메가브랜드뿐 아니라 리브이셀, 러븀 등 성장형 인디브랜드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내 ODM·OEM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CTK, 본느 등 글로벌 벤더사를 통한 간접수출 구조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사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 영업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해외 매출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동사는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5,080 백만원을 글로벌사업부 핵심 인력 충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고객사 발굴 등 해외 영업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전문 ODM/OEM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확장 가능성 동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ODM/OEM 제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다수의 제조업체가 존재하는 치열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설립 이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아이패치라는 특화 제형 분야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체 생산 인프라를 축적해 왔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기존 사업의 확장가능성 측면에서, 동사는 국내외 약 150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인디 브랜드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K-뷰티 수출 대상국이 2024년 172개국에서 2025년 202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해외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사 또한 미국·베트남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호주·유럽·중동 등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상장 이후 3공장 증설을 통해 현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하이드로겔 마스크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여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규 사업의 확장가능성 측면에서, 동사는 기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아이패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코스메슈티컬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개념을 결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이 예방적 안티에이징, 성분 기반 맞춤 케어 등 세분화된 피부 고민에 대한 집중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응하여 여드름·트러블 케어, 진정 및 기능성 패치류 등 코스메슈티컬 성격의 제품 개발을 준비 중이며, PDRN, 콜라겐, 레티놀, 피세틴 등 기능성 소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메슈티컬 시장 진출 관점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진입 단계에 해당하나, 그간 축적해 온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기능성 소재 연구 경험은 향후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기존 하이드로겔 ODM/OEM 사업의 고객사·수출 시장 확대와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신규 제품군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동사의 중장기적 사업 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4) 공모자금 사용 계획동사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증권신고서 『제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 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증감률10.91%52.84%63.04%33.49%
영업이익-2,6111,1504,8493,460
증감률적자지속흑자전환321.71%33.88%
당기순이익-3,469-416,0172,942
증감률적자지속적자지속흑자전환-19.01%
주) 2026년 반기 실적의 증감율은 전년 동기 기준 증감율

동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최근 3개년간 전반적으로 뚜렷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 195억원에서 2024년 298억원, 2025년 486억원으로 연평균 약 58%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26억원에서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5년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으로도 매출액 310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시현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49%, 33.88%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동사는 2023년 및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매출 규모가 충분히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서 높은 매출원가율(2023년 89.16%)에 따른 영업손실과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자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후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원가 레버리지 효과로 매출원가율이 2024년 78.38%, 2025년 75.75%로 3개년 연속 하락하며 약 13%p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60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당기순이익에는 법인세비용 환입 약 2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으로는 35억원의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업종편균
유동비율33.00%36.70%75.40%111.30%140.50%
부채비율1228.80%1305.30%176.80%128.60%79.10%
차입금의존도73.80%70.30%43.30%36.90%26.24%
이자보상비율(배)-2.430.964.086.484.05
당좌비율23.96%24.71%50.38%74.94%104.98%
주1)업종 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기타화학제품(C204)'기준 업종평균입니다
주2)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주3)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주4)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등 / 총자본 × 100
주5)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주6)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동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에 따르면, 유동비율은 2023년 33.00%에서 2024년 36.70%, 2025년 75.40%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111.30%를 기록하여 업종평균(140.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현금성자산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1,228.80%, 2024년 1,305.3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자산재평가 및 흑자전환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효과로 176.80%까지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128.60%로 업종평균(79.10%)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나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73.80%에서 2024년 70.30%, 2025년 43.30%, 2026년 반기 36.9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성장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와 함께 차입금 상환이 병행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종평균(26.24%)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추가적인 차입금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자보상비율의 경우 2023년 -2.43배에서 2024년 흑자전환과 함께 0.96배로 양전한 이후, 2025년 4.08배, 2026년 반기 6.48배로 빠르게 개선되어 업종평균(4.05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좌비율 또한 2023년 23.96%에서 2026년 반기 74.94%로 꾸준히 증가하며 단기채무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으나, 업종평균(104.98%) 대비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종합적으로, 동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3년 이후 전반적으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 일부 지표는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유동비유동합계유동비유동합계유동비유동합계유동비유동합계
단기차입금9,658-9,6588,258-8,2588,058-8,0588,058-8,058
장기차입금6,2827,41213,6947,7666,80614,57237613,29313,66986312,63613,499
합계15,9407,41223,35216,0246,80622,8308,43413,29321,7278,92112,63621,557

동사의 차입금 총액은 2023년 23,352백만원에서 2024년 22,830백만원, 2025년 21,727백만원, 2026년 반기 21,55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차입금은 2024년 16,024백만원에서 2025년 8,4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만기가 도래한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비유동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5년 중 차환 등의 영향으로 13,29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12,636백만원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차입금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 또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336)2,2085,311(53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4)(687)(578)(29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00(809)(1,510)2,167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증가1507123,2241,333

동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1,336백만원으로 음(-)의 흐름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2,208백만원, 2025년 5,311백만원으로 흑자전환 이후 빠르게 개선되며 양(+)의 현금흐름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53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영업기반 약화가 아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재고 확보 및 매출채권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4년 -687백만원, 2025년 -578백만원으로 생산설비 확충 등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24년 -809백만원, 2025년 -1,510백만원으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액은 2023년 150백만원에서 2024년 712백만원, 2025년 3,22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현금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는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과 설비투자를 병행하면서도 현금성자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재무안정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의 재무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3년~2024년 동현회계법인으로부터, 2025년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의견입니다.

[최근 3사업년도 및 최근 반기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채택회계기준감사인 지정수정사항 및그 영향특기사항
2026년 반기검토동현회계법인K-IFRS---
2025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4.11.12-지정감사
2024년적정동현회계법인K-IFRS---
2023년적정동현회계법인K-IFRS---

(나)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K-IFRS 도입현황에 대한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그 이전인 2019년까지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4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받아 삼일회계법인의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26년 3월 지정감사보고서가 발행된 바 있습니다. 동사는 K-IFRS 도입 이후 6년 이상의 재무제표 작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검증받은 만큼, 동사의 회계인력의 재무업무 능력 및 K-IFRS 재무제표 산출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김임준 대표는 1992년 인하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후, 전방산업, 신화실업 등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조업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 약 8년간 오티케이에서 연구개발 및 영업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장품 관련 제품 개발과 영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제이티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김임준 대표는 약 20년간 제조·연구개발·영업관리 전반을 두루 경험한 뒤 2010년 진코스텍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김임준 대표는 섬유공학 전공을 바탕으로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개발과 영업을 동시에 총괄해 온 경력을 통해 제품 기획부터 고객사 대응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시흥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등 주요 산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어 업계 내 네트워크 또한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5사업연도 내 법률위반사항 및 관련 소송 사실이 없습니다.이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온 실적에 근거하여, 김임준 대표가 경영인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명김임준 (金任俊) Kim Im Jun생년월일1967.02.10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15, 105동 1702호(원곡동,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학력기간학교명전공학위
1992.02인하대학교섬유공학과학사
경력근무기간근무처명직급
2010~현재진코스텍대표이사
2007~2009제이티 영업관리이사
1999~2007오티케이 연구개발/영업관리부장
1998~1999신화실업 영업관리과장
1991~1998전방산업 영업관리과장
가입하고 있는 단체한국무역협회 시흥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위반사항최근 5 사업연도 내에 법률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소송최근 5 사업연도 내에 최고경영자 관련 소송 사실 없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67명(기간제 직원 포함)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이하 경영지원부, 영업부, 구매/자재부, 생산부, 기업부설연구소, 미용기기부 등 총 6개 부문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경영지원부(회계·재무·인사총무), 영업부(국내영업·해외영업·상품기획·영업관리), 구매/자재부, 생산부(제조관리·생산관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품질관리) 등 총 12개 팀 단위로 세분화되어 원료 조달부터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영업에 이르는 ODM/OEM 사업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부 93명, 연구소 33명으로 전체 인력의 약 80%가 제조 및 연구개발에 배치되어 있어 ODM/OEM 제조 전문기업으로서의 인력 구조가 뚜렷하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형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사업구조에 적합한 인력과 조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지: 진코스텍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의 조직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부서(팀)명업무내용
경영지원부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결산, 전자공시
재무입출금계획 및 이슈 분석, 자금 관련 업무
인사총무급여 및 원천세 신고, 복리후생 관리, 조직관리, 임직원 근태/안전보건 관리
영업부국내영업국내 화장품 유통회사 발굴 및 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대 기여
해외영업해외 화장품 유통회사 발굴 및 관리를 통한 매출액 증대 기여
상품기획경쟁력 있는 제품의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영업관리영업 기회 및 수주관리, 매출관리 등 영업지원
구매부-고품질의 원·부자재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익 극대화에 기여
생산부제조관리각 제품의 제조 매뉴얼을 준수하여 최상의 재공품을 제조함으로써 이익 극대화에 기여
생산관리각 제품의 생산 매뉴얼을 준수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익 극대화에 기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신제형 및 신제품 개발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
품질관리원·부자재 입고에서부터 제조·생산공정, 완제품 출고 등 생산활동 전반에 걸친 품질점검을 통해 제품 불량률 및 고객불만 최소화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5인(독립(사외)이사 2인 포함)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사내이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성 명약 력담당업무비고
김임준- 인하대 섬유공학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대표이사- 전)주식회사 제이티 이사- 전)주식회사 오티케이 부장사내이사(대표이사)-
김영훈- 상주대 기계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부사장- 전)주식회사 제이티 생산부장- 전)주식회사 제닉 생산관리팀장사내이사-
황길수- 관동대 경영학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상무이사- 전)세무법인 아람 이사- 전)영일세무법인 이사사내이사-

2) 독립(사외)이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성 명주 요 경 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대내외 교육참여현황비고
김명희- 현)법무법인 좋은사람들 대표변호사- 전)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외없음--
홍지백- 계명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나눔 서초별관 대표 변호사없음--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인 김임준은 총 발행주식수의 38.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4.5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신주 852,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42,6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4.02%로 감소하게 됩니다.

[공모 전후 최대주주등 예상 지분율 변동]
(단위: 주, %)
주주명관계공모 전공모 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임준최대주주 본인1,120,00038.73%1,120,00029.58%
김영훈임원123,3364.26%123,3363.26%
황길수임원3,6470.13%3,6470.10%
이동휘임원1,2420.04%1,2420.03%
이봉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세희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서윤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김동현특수관계자10,0000.35%10,0000.26%
최대주주등 합계1,288,22544.55%1,288,22534.02%
발행주식총수2,891,933100.00%3,786,533100.00%

상기와 같이 동사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율이 약 34.02%으로, 공모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과거 경영권 분쟁 발생사실이 없어 경영안정성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또한, 동사는 최대주주 및 일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김임준, 사내이사 김영훈, 사내이사 황길수), 사외이사 2인(김명희, 홍지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마련 방안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격한 자격을 가진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홍석준)이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동사는 내부정보이용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시 담당자를 선정하여 상장 후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이처럼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최근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진코스텍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주, 원)
주식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 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 관련주요 투자자
보통주우선주합계중요 계약 조건
2026.03.21유상증자보통주257,14214,0002,846,479445,2543,291,733주1)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115,148주 인수), 하나증권(주)(42,857주 인수),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3호(45,567주 인수), LS증권(주)(17,856주 인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35,714주 인수)
2026.04.14보통주전환상환전환우선주(45,454)-2,891,933399,8003,291,733-(주)머스트투자홀딩스
보통주45,454-
2026.04.15상황권 행사에 따라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상환전환우선주(399,800)4,3302,891,933-2,891,933-기술보증기금
주1)2026년 03월 21일 신주 발행(제3자 배정 유상증자)과 관련하여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는 동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무조항 내용 이행 현황 기업공개 의무 (1) 대상회사(진코스텍)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상회사의 주권을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회사는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들은 상장 추진 일정의 합리적 조정(기한 연장 포함)에 관하여 협의하여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시기를 결정한다.가. 거래소/관계기관의 보완요구 또는 심사일정 조정 나. 시장 급변, 산업규제 변경 등 대상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다. 기타 상장 추진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진 사정(객관적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경우) 상장 추진 일정의 대외적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였고,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음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의조기상환 의무 대상회사(진코스텍)는 대상회사가 기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우선주 (399,800주)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2026년 04월 03일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399,800주)를 상환(자기주식 취득)하면서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음. 해당 자기주식은 2026년 04월 15일자로 소각되었음 상기 이행 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 및 기술보증기금 보유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의무조항을 모두 이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동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동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동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동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동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동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동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하나증권㈜의 ㈜진코스텍 주식 보유는 규정을 위배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하나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원)공모가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하단상단(원)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케이쓰리아이코스닥시장2024-08-2012,50015,50015,500공모주식(A)-31.9-54.4-68.3-66.8-63.9-71.4
시장지수(B)1.3-3.7-12.2-1.2-8.00.0
시장지수초과(A-B)-33.2-50.6-56.2-65.7-55.9-71.4
포스뱅크코스닥시장2024-01-2913,00015,00018,000공모주식(A)29.7-11.1-36.2-51.4-63.3-68.7
시장지수(B)-2.23.13.9-3.5-11.1-13.0
시장지수초과(A-B)31.9-14.2-40.0-48.0-52.2-55.8
블루엠텍코스닥시장2023-12-1315,00019,00019,000공모주식(A)-10.5-58.9-73.3-76.8-58.3-76.8
시장지수(B)-1.23.46.03.8-12.7-17.4
시장지수초과(A-B)-9.3-62.3-79.3-80.6-45.6-59.4
에이텀코스닥시장2023-12-0123,00030,00018,000공모주식(A)36.1-17.3-34.2-35.8-59.1-73.6
시장지수(B)-0.54.23.81.0-7.7-18.5
시장지수초과(A-B)36.6-21.5-38.0-36.8-51.4-55.2
넥스틸유가증권시장2023-08-2111,50012,50011,500공모주식(A)-6.6-2.8-21.4-37.6-31.6-27.1
시장지수(B)0.20.40.25.98.87.9
시장지수초과(A-B)-6.8-3.2-21.6-43.5-40.3-35.0
이노시뮬레이션코스닥시장2023-07-0613,00015,00015,000공모주식(A)133.31.2-5.36.1-30.7-49.8
시장지수(B)-2.33.1-8.4-1.4-2.1-4.9
시장지수초과(A-B)135.7-1.93.17.6-28.6-44.9
오픈놀코스닥시장2023-06-3011,00013,50010,000공모주식(A)57.5-18.9-25.512.0-34.1-37.0
시장지수(B)0.76.0-2.40.65.1-2.5
시장지수초과(A-B)56.8-24.9-23.111.4-39.2-34.5
지아이이노베이션코스닥시장2023-03-3016,00021,00013,000공모주식(A)-35.1-33.0-38.8-15.1-22.8-15.4
시장지수(B)0.8-0.12.9-0.32.77.3
시장지수초과(A-B)-35.9-32.9-41.7-14.8-25.5-22.7
구분최근 3년 상장회사의 수평균수익률
유가증권시장1시장지수초과-6.8-3.2-21.6-43.5-40.3-35.0
코스닥시장726.1-29.8-39.3-32.4-42.6-49.1
합계822.0-26.4-37.1-33.8-42.3-47.4
주1)수요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스팩(SPAC) 등은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는 스팩합병(SPAC합병)상장 등도 제외하였습니다.
주2)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3)상장일 시장지수 수익률은 직전영업일 종가 대비 상장일 종가로 계산하였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0,022,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1,001,100,000
발행제비용(3)943,071,040
순수입금[(1)+(2)-(3)]20,080,028,960
주1)상기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40,924,000인수금액의 4.0%
등록세1,789,200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357,84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등기비, 인쇄비, Comfort Letter 등
합 계943,071,04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840,924,000원을 지급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수요에 대응하고 ODM/OE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5,080---20,080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08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안정적인 양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 개발력과 양산 대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유효성분 방출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산시 내 신규 3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특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시기
시설자금시설장치1,808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계장치1,292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비품1,08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82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소계5,000-
운영자금3공장 신설에 따른 원재료재고확보6,0002026년 12월 이후
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 개발4,0002026~2028년
기타 운영자금5,0802026~2028년
합계20,08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08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기존 생산공장(시흥·안산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3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약 195억원, 2024년 약 298억원, 2025년 약 486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8% 수준의 높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3.1%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확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 축적에 따른 품목 다변화,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국내 ODM/OEM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여 추가적인 수주 대응 및 생산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 관련 생산능력의 선제적 확충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흥공장과 안산공장 2개의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률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류)생산능력43,440,00043,440,00043,440,00021,720,000
생산실적6,581,61515,910,73640,314,88621,417,271
가동률15.15%36.63%92.81%98.61%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률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률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주2) 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개별 품목별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시트마스크 약 44,880천개, 하이드로겔 마스크 약 15,360천개, 하이드로겔 패치류 약 28,080천개, 불용성 패치류 약 3,840천개, 기초화장품 약 29,280천개 수준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 및 패치류)의 경우 생산실적이 2023년 6,582천개에서 2025년 40,315천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2025년 92.81%, 2026년 반기 98.61%를 기록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기존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제3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공정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칭량·제조·코팅·충전/포장 등 공정별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재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입니다.제3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대보증금 350백만원과 제조·코팅 공정 설비 등 7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5백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 소요 금액 중 5,000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확대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유입에 앞서 대수선공사 및 주요 생산설비를 선발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 2027년 3월 내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공장 시설자금 집행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총 예산액기 지출액~2026년 12월
건물공장임대보증금350350-
설비칭량비품칭량저울 외100-100
시설장치고온창고 외38-38
제조기계장치HOMO MIXER 외1,170348822
기계장치소형 호머 믹서39-39
코팅기계장치MASK PACK COATING860237623
기계장치톰슨기15413024
기타컨베이어 외136-136
충전/포장기계장치파우치공급기 외175-175
기타작업 컨베이어 외400-400
구매부기타입식 지게차 외800-800
유틸리티기타대수선 공사(내부 공사)2,950-2,950
비품정제수 설비 외358-358
소계7,1807156,464
합계7,5301,0656,464
주1)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총 예산액 및 기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상기 투자 계획은 하이드로겔 제품 생산을 위한 수용성 라인 2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설 계획]
(단위: 개)
생산 제품기존제3공장증설 후 합계CAPA 증가율
시흥공장안산공장
하이드로겔(마스크+패치류)32,400,00011,040,00021,600,00065,040,00049.7%

제3공장은 수용성 하이드로겔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43,440천개에서 21,600천개가 추가되어 총 65,040천개로 약 49.7% 확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재 사실상 최대 생산 수준에 근접한 하이드로겔 제품의 공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금 액집행 시기
원재료 매입제3공장 신설에 따른 재고 확보6,0002026년 이후
연구개발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개발4,0002026년 ~ 2028년
기타 운영자금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해외영업 비용 등5,0802026년 ~ 2028년
합 계15,080-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구조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배합 및 제형 설계 기준에 맞추어 하이드로겔, 기능성 원료, 기초화장품 원료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20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공급 이슈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구조상 원·부재료 매입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비중은 2023년 47.1%, 2024년 41.0%, 2025년 42.2%, 2026년 반기 49.6%로 매출액의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매입액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2023년 9,191백만원에서 2025년 20,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확대될수록 원·부재료 소요량과 재고 확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원재료5,3166,89713,4889,284
부재료3,8745,3227,0446,065
원/부재료 합계9,19112,21820,53115,350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47.1%41.0%42.2%49.6%

당사는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부재료는 발주 후 입고까지 원재료 약 1개월, 부재료 약 2~3개월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3공장의 2027년 1분기 양산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은 입고 후 익월에 결제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공장 증설분(연간 21,600천개)의 정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요 원·부재료 소요 매입액은 약 4,83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주요 원재료는 하이드로겔 제형의 핵심 원료인 카라기난, LBG(로커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으로, 주요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원/부재료 매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품목주요 매입처매입액
원재료카라기난(주)한OOOO 등1,202
LBG(주)주OOOOOOO,(주)한OOOO 등642
글리세린샘OOOOO(주) 등557
소계2,401
부재료용기펌OOOO(주) 등1,226
캡(주)와OOOO 등698
단상자(주)그OOOO 등285
파우치(주)경OOOO 등227
소계2,435
합계4,836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6,000백만원을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원·부재료 매입에 약 4,836백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자금은 기타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하여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재고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과 구분되는 차세대 하이드로겔 응용 제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방향은 고밀착 구조, 리프팅·랩핑 기능 강화, 색상 변화 특성,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구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신규 요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트 마스크팩 및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능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용성 하이드로겔의 밀착력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의 형태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을 기반으로 기능별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CGMP 인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코스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이드로겔 신제품 및 신제형 연구개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연구개발 (하이드로겔 기술 초격차 확보)기술 고도화유화겔 기술 내재화,차세대 리프팅겔 개발,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소재 개발)인건비5006007001,8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카테고리 확장미래 기술 PoC,클린뷰티 대응,특수부위 전용 케어인건비5005006001,6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합계1,2001,3001,5004,000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기술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의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고도화 부문에서는 유화겔 기술 내재화, 차세대 리프팅겔 개발, 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카테고리 확장 부문에서는 미래 기술 PoC, 클린뷰티 대응, 특수부위 전용 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000백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문별·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드로겔 기술 고도화 및 카테고리 확장 모두 숙련된 연구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며,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운영에 기술 고도화 부문 1,800백만원, 카테고리 확장 부문 1,600백만원 등 총 3,4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양 부문 합산 300백만원,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에 180백만원, 기타 연구 부대경비에 12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연구인력 충원 및 개발 과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26년 1,2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국내외 영업활동 및 3공장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타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100백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기타자금관리 인원 충원공시, 재무, 총무 외200300400900
국내외 영업 확대국내메가 인디브랜드 영업력 강화6006007001,900
미국/동남아시아현지 브랜드사 개발6006007001,900
3공장 관리 비용시설 유지 비용-200200400
합계1,4001,7002,0005,100

세부적으로는 공시·재무·총무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인원 충원에 3개년간 900백만원 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업 확대를 위하여 국내 부문에서는 메가 인디브랜드 대상 영업력 강화에 1,900백만원 을, 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문에서는 현지 브랜드사 개발에 1,900백만원 을 각각 배정하여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00백만원 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20,080 백만원의 자금을 시설자금(5,000백만원)과 운영자금( 15,080 백만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시설자금은 제3공장 신설과 연계한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50%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매입 자금은 제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원·부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문어 빨판 구조 기반 바이오미메틱스 기술,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개발과 기능성 스킨케어·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여,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은 인력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해외 영업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되어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중심의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 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진코스텍"입니다. 영문으로는 "JINCOSTECH CO.,LTD" 라고 하며 약칭으로는 "JINCOSTECH"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0년 6월 15일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31, 2나 604호(정왕동)031-433-5575http://www.jincostech.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바. 벤처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확인기관확인유형유효기간비고
벤처기업확인기관혁신성장유형26.03.28~29.03.27제20260401030100호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넥스시장 상장2019년 11월 29일해당사항 없음

아.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의 주요 사업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사업이며, 화장품 중 마스크팩 ODM/OEM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사업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패치류 제품과 시트 마스크팩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엠이 존재하며, 이 계열회사는 국내에 위치한 비상장회사입니다.

회사명주요사업상장여부소재지지분율
주식회사 에스엠위생용 마스크 제조 및 유통비상장충남 아산시50%

카.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평가대상기업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등급평가범위)평가구분
2026.06.30업체평가용BBB-한국평가데이터(AAA~C)수시평가
2025.04.21업체평가용BB한국평가데이터(AAA~C)수시평가
2024.06.13업체평가용BB한국평가데이터(AAA~C)수시평가
2023.06.12업체평가용BB한국평가데이터(AAA~C)수시평가
2022.06.15업체평가용BBB-한국기업데이터(AAA~C)수시평가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년월내 용
2010년06월10월11월11월(주)진코스텍 설립(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설립 자본금 1.5억원)부설연구소 설립ISO9001:2008 인증(IIC)ISO14001:2004 인증(IIC)
2011년08월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3억원)
2013년04월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4억원)
2014년07월12월12월중국 위생허가 6종(비특수) 비준ISO22716:2007 인증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499,950,000원)
2015년02월09월09월09월10월10월12월12월중국 위생허가 1종(특수) 비준ISO9001:2008 인증ISO14001:2004 인증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557,900,000원)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경기도)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601,475,000원)자가공장 준공 및 본점 이전(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나 604호)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662,590,000원)
2016년01월03월04월06월06월12월12월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자본금 701,830,000원)미국 FDA 13종 등록자본금 증자 - 무상증자 (자본금 1,403,660,000원)명의개서 대리인 지정(국민은행) 및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기업청)'힐스킨 케어 디바이스' 세계일류상품 인증(산업통상자원부)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04월화장품 글로벌 기업 생산공정 전체 실사/ 통과(로레알)
2018년07월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3,000,000,000원)
2019년05월09월11월12월12월주식액면분할(액면가 5,000원 → 500원)제2공장부지 매입(안산시 “시화공단”내)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CGMP사후 실태조사 적합판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12월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1년02월03월03월07월자본금 증자 - 전환사채 전환 (자본금 1,271,941,500원)자본금 증자 - 전환사채 전환 (자본금 1,294,668,500원)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안산2공장 완공
2022년04월12월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벤처기업부)CGMP사후 실태조사 적합판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03월08월08월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협회, 혁신성장유형)ISO9001:2015 인증(IGC)ISO14001:2015 인증(IGC)
2025년01월06월06월서울지점 설치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중소벤처기업부)ISO45001:2018인증(IGC)
2026년03월03월04월04월07월자본금 증자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본금 1,423,239,500원)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협회, 혁신성장유형)제1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및 우선주 소각제2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식 전환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예비심사신청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경 일자본점 소재지비고
2010년 06월 15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0-10 시화공단 5바 809호설립
2015년 12월 28일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31, 2나 604호(정왕동)본점 이전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최근 5사업연도 중 당사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2년 03월 31일정기주총-사내이사 김임준사내이사 김영훈사내이사 황길수사외이사 김명희감 사 홍석준-
2025년 03월 31일정기주총-사내이사 김임준사내이사 김영훈사내이사 황길수사외이사 김명희감 사 홍석준-
2026년 03월 31일정기주총사외이사 홍지백--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당반기말16기(2025년말)15기(2024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2,891,9332,589,3372,589,337
액면금액500500500
자본금1,445,966,5001,294,668,5001,294,668,5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1,445,966,5001,294,668,5001,294,668,500

주1) 당사는 2019년 5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 주식(각1주당 액면가 5,000원)을 각 10주(각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였습 니다.주2) 당사는 2021년 02월 24일과 2021년 03월 03일 전환사채 2,000,000,000원(NH 투자증권 1,500,000,000원과 KB증권 500,000,000)이 보통주로 전환 되었으며 전 환된 보통주는 181,817주입니다.주3) 당사는 2026년 03월 21일 하나증권 외 4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보통주 257,14 2주(약 36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습니다.주4) 당사는 2026년 04월 14일 전환상환우선주 45,454주를 보통주로 전환 되었으며 , 변경 후 자본금은 1,445,966,500원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2,891,933445,2543,337,18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445,254445,254-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399,800399,800-
4. 기타-45,45445,454-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2,891,933-2,891,933-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2,891,933-2,891,933-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399,800-399,800--
공개매수보통주------
우선주------
소계(a)보통주------
우선주------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현물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소계(b)보통주------
우선주------
기타 취득(c)보통주------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
우선주-399,800-399,800--
주1)기초수량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인 2026년 01월 01일 기준입니다.
주2)기말수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다.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천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6년 04월 15일이익소각우선주399,8001,731,262

라.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1) 제1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2014년 12월 29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50,000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999,500,00019,99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999,500,000399,800
주식의내용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액면가2%, 누적적 참가적 우선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최초의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상환에관한 사항상환권자발행인
상환조건투자원금과 주금납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금액
상환방법현금 상환
상환기간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권자발행인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N
전환청구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399,800
의결권에 관한 사항1주당 1의결권을 갖으며,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통주1주당 의결권 1표를 갖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주1) 당사는 2014년 무상증자 및 2019년 주식분할로 인하여 전환에 따라 발생할 주식수가 19,990주에서 399,800주로 조정되었습니다.주2) 2019년 주식분할전을 기준으로 한 발행가액입니다. 제1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03월 27일 상환 청구를 받아 2026년 04월 01일 전액 상환 되었으며, 상기 우선주는 2026년 04월 03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2026년 04월 15일 전량 소각 되었습니다.

2) 제2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2020년 08월 26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11,000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499,994,00045,454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499,994,00045,454
주식의내용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액면가2%, 누적적 참가적 우선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최초의 투자원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상환에관한 사항상환권자발행인
상환조건투자원금과 주금납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금액
상환방법현금 상환
상환기간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권자발행인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N
전환청구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45,454
의결권에 관한 사항1주당 1의결권을 갖으며,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통주1주당 의결권 1표를 갖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제2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04월 14일 전환 청구를 받아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전환한종류주식 수(주)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2026년 04월 14일45,45445,454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0년 03월 27일제10기정기주주총회상호 의결권의 행사영문표기 통일불필요한 행정요소 배제
2021년 03월 31일제11기정기주주총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및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관 변경상법 개정 내용 및 전자증권법, 전자등록제도 관련 내용 등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
2022년 03월 31일제12기정기주주총회사업목적추가사업 다각화
2023년 03월 31일제13기정기주주총회주식의 종류 조문 정비조문 정비
2026년 03월 31일제16기정기주주총회제31조 이사의 수(독립이사 제도 도입)개정상법(25.07.22) 반영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2섬유업미영위
3비철금속업미영위
4무역업영위
5수출 및 수입업영위
6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영위
7화장품 도,소매업영위
8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9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연구 개발업영위
10일반의약품 도 소,매업미영위
11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미영위
12피부관리 서비스업미영위
13프랜차이즈업미영위
14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15생활용품 제조 도소매업영위
16광고시설 임대업미영위
17부동산 임대업미영위
18산업용품 제조 및 유통미영위
19의료기기, 기계제조, 수입, 판매업미영위
20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회사의 현황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 중에서도 타사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제형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피부 밀착력 및 유효성분 전달력을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 브랜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기획·개발하여 국내외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등 독자적인 제형과 기존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산업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제형 안정성, 유효성분 함량 유지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주요 제품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아이패치, 스팟패치 등 기능성 패치류 및 시트 마스크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구조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제품 제작, 양산 및 품질관리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ODM·OEM 구조이며,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성분, 기능, 제형 및 패키지 등 차별화성을 부여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CGMP 인증을 획득한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신규 제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소재 기술을 활용한 하이드로겔 응용 고부가가치 또는 코슈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과 함께 해외 고객사 확대 및 수출 비중 증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산업 동향당사가 속한 화장품 산업은 기능성 및 사용 편의성 중심으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팩, 패치류 등 집중관리형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팩 및 피부 패치 시장은 제형, 사용 부위, 성분 및 유통채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브랜드사의 기획력과 제조사의 연구개발·생산 대응력이 동시에 중요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화장품 산업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특성상 생산, 유통, 판매 및 광고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와 품질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품질관리 체계와 제품 안정성 확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국가별 규제, 인증 및 표시기준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편 화장품 산업은 유행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여 제품 수명주기가 비교적 짧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사는 제품 개발, 품질, 납기 및 규제 대응이 가능한 ODM/OEM 제조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패치류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겔 제형은 밀착감, 사용감 및 기능성 구현 측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여 관련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나) 목표시장1) 국내 목표시장당사의 국내 목표시장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책임판매업체, 유통사 및 벤더사가 외부 제조사에 제품 개발·생산을 위탁하는 마스크팩·패치류를 포함한 기초화장품 ODM/OEM 시장입니다. 기초화장품은 클렌징, 마스크, 패치류 들을 포괄한 개념으로 현재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군입니다. 당사는 최종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B2C 브랜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제품기획에 따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부직포 마스크팩, 불용성 패치류 및 기초화장품을 개발·생산하여 공급하는 ODM/OEM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의 직접적인 목표시장은 화장품 브랜드사 및 책임판매업체의 외주 개발·생산 수요가 발생하는 ODM/OEM 시장입니다.당사의 목표 시장인 기초화장품 ODM/OEM 시장이 속해 있는 화장품 ODM/OEM 시장은 브랜드와 제조 기능이 분화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일PwC의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Guidebook」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은 원료, 부자재, ODM/OEM, 브랜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밸류체인별 주요 업체의 매출 성장률은 ODM/OEM이 13.0%로 부자재 14.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시장 내 ODM 시장 규모는 4.1조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당사가 속한 ODM/OEM 시장은 화장품 산업 내 독립적인 제조·개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ODM/OEM 시장의 수요 기반은 책임판매업체 및 브랜드사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5년 28,412개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 수는 같은 기간 2,911개에서 4,158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보다 제품기획 및 브랜드 운영만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일명 브랜드 사업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는 제품 개발과 생산을 외부 전문 제조사에 위탁하는 ODM/OEM 수요 확대의 기반이 됩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의 주요 제품군이 속하는 기초화장품 ODM/OEM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 2025년 기초화장용 제품류 생산액은 10조 3,1771억원으로 전체 화장품 생산액의 57.5%를 차지하였으며, 기초화장용 제품 중 팩·마스크 생산액은 2023년 9,868억원에서 2024년 1조 3,16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전기 대비 28.3% 증가하였습니다. 동 수치는 ODM/OEM 시장규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화장품 전체 ODM/OEM 시장 확대 등으로 미루어보아 당사의 목표시장인 기초화장품 ODM/OEM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 해외목표시장당사의 해외 목표시장은 해외 브랜드사, 글로벌 벤더사, 수출 플랫폼 및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화장품 ODM/OEM 공급시장으로 국내의 그것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는.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아이패치 및 패치류를 직접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보다는, 해외 고객사 또는 해외 유통채널을 보유한 고객사의 제품기획에 따라 ODM/OEM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공급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베트남,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존 수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및 기타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2025년 당사의 제품군이 포함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1,757만달러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이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홍콩 및 베트남 등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에 따라 당사는 해당 국가의 브랜드사 및 유통망 보유 고객사를 중심으로 기초화장품ODM/OEM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제품군 측면에서 당사의 해외 목표시장은 전체 화장품 시장 중에서도 스킨케어, 마스크팩 및 패치류가 포함된 기초화장품 시장입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과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를 중심으로 피부 밀착력, 보습감, 사용 편의성 및 기능성 성분 전달력을 강조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의 제품 콘셉트, 가격대, 패키지 사양 및 국가별 규제 요건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브랜드사 또는 벤더사가 K-뷰티 기반의 마스크팩, 아이패치 및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기획하는 경우, 당사는 제품 개발, 샘플 대응, 양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ODM/OEM 공급처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해외시장 진입은 현지 리테일 채널에 대한 직접 진출보다는 해외 브랜드사, 글로벌 벤더사 및 수출 고객사를 통한 ODM/OEM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미팅, 글로벌 벤더사와의 협업 및 기존 수출 고객사 관리를 통하여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해외영업 조직을 통해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주요 지역의 시장 동향 파악, 신규 고객사 발굴, 수출 인증·등록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사가 직접 해외 유통망을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지 판매채널을 보유한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구조입니다.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문매출유형품목주요 상표 등제17기 당반기제16기(2025년)제15기(2024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화장품제품마스크팩ODM/OEM, AnyPack, BEAUBeaute29,08791.92%45,04892.61%26,46088.69%
기초화장품ODM/OEM, BEAUBeaute1,8287.99%3,5567.31%3,35911.26%
기타-450.09%400.08%160.05%
합계-30,960100.00%48,644100.00%29,835100.00%
주1)수수료 매출은 제외된 현황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1) 기능성 화장품일반 마스크팩은 화장품 제조 신고만으로 생산이 가능하나, 자사의 주력제품인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및 선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름 개선 및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으며, 인체를 대상으로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효능효과 평가를 거쳐 기능성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순번제품명(국문명)기능성 구분비고
1힐스킨듀얼이펙트하이드로겔아이패치주름개선,미백-
2보보떼퍼밍펄브라이트닝아이패치미백-
3보보떼데일리라이트선크림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4보보떼모이스처올인원선크림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5애니팩멀티액티브하이드로겔아이패치주름개선-
6보보떼모이스처선크림자외선-
7힐스킨토탈솔루션디엔에이크림주름개선,미백-
8보보떼고트밀크드롭크림마스크주름개선-
9보보떼프로폴리스샤이닝마스크주름개선-
10보보떼피토콤플렉스내추럴마스크주름개선-
11보보떼디엔에이알엔에이듀얼마스크주름개선-
12보보떼히알루론산아쿠아마스크주름개선-
13보보떼데일리브라이트닝선크림(SPF33)자외선차단-
14보보떼데일리브라이트닝선크림(SPF50)자외선차단-
15애니팩멀티액티브하이드로겔아이패치주름개선-
16보보떼플라센타하이드로겔에센스뷰티마스크주름-
17보보떼랩삐드컴안젤로파워풀액티베이터주름개선,미백-

2) CGMP(우수화장품제조 적합업소 인증)우수화장품제조 적합업소 인증은 화장품에 대한 우수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로서, 당사는 2016년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GMP 적합업소 인증을 받았습니다.3) ISO-14001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207)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입니다. 기업이 자사 체질에 맞는 환경시스템을 수립하여 제 3자 인증기관으로 부터 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행여부를 평가 받아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법규 준수에 의한제품과 서비스를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4) ISO-22716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osmetic-GMP-Guideline on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2007년 제정한 국제 규격으로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 라인입니다.5) ISO-9001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제품,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6) ISO 45001ISO에서 제정한 조직의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 Safety, OH&S)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기관이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당사의 매출 단가는 다품종 소량생산인 ODM/OEM 산업의 특성상 디자인·소재··사양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평균 단가의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판매단가는 제품 사양 및 고객사 요구사항 변경, 원재료 가격 변동, 생산 MIX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1) 매입유형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 자체의 비율보다는 부재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특성 상 특정 원재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원료의 특성상 원부재료의 90%정도가 수입에 의존(대부분이 국내 무역 대리점을 통한 간접수입으로 원화로 결재)하므로 환율변동에 다소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재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또한, 원부재료 조달방식을 중개상을 통한 매입방식에서 점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조달을 병행하면서 매입단가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 %)
매입유형품목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원재료글리세린, 카라기난, LBG 등60.5%65.7%56.4%
부재료파우치, 단상자 등39.5%34.3%43.6%
합계-100.0%100.0%100.0%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목단위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글리세린kg2,5161,8081,128
카라기난kg47,91346,26350,614
LBGkg59,10062,50090,364

주) 연간 총평균 단가입니다.

나. 생산 및 설비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개)
분류구분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시트마스크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율22,440,0006,019,05826.82%44,880,00012,552,79127.97%44,880,00011,932,04826.59%
하이드로겔마스크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율7,680,0007,806,373101.65%15,360,00026,989,000175.71%15,360,0003,202,87220.85%
하이드로겔패치류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율14,040,00013,610,89896.94%28,080,00013,325,88647.46%28,080,00012,707,86445.26%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율1,920,000816,94842.55%3,840,000854,91022.26%3,840,0005,017,505130.66%
기초화장품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율14,640,000938,4316.41%29,280,0001,912,1776.53%29,280,0001,779,2536.08%

주1) 생산능력은 9:00 ~ 18:00 1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 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 )주2) 하이드로겔 코팅기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40%, 10%, 50%로 가정하였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단위 : 천원)
공장자산별소재지자산명기초가액증감당기상각당반기말가액비고
증가감소
본사및공장토지시흥시1262-3 번지9,582,100---9,582,100-
안산시674-3번지14,732,388---14,732,388-
건물시흥시, 안산시1262-3 번지, 674-3번지8,828,109--(132,340)8,695,769-
구축물시흥시, 안산시1262-3 번지, 674-3번지453,496--(14,977)438,519-
기계장치시흥시, 안산시생산설비2,038,991154,540-(279,579)1,913,952-
시설장치시흥시, 안산시생산설비157,69958,100-(31,401)184,398-
비품시흥시, 안산시-307,28479,180-(69,990)316,474-
기타시흥시, 안산시-935,786259,439(1)(293,737)901,487-
합계--37,035,853551,259(1)(822,024)36,765,087-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 실적

(단위 : 천개, 천원)
매출유형품목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마스크팩내수13,94121,961,96134,47335,401,12915,92016,902,579
수출14,3127,124,52319,2509,646,69516,9409,557,388
소계28,25329,086,48453,72345,047,82432,86026,459,967
기초화장품내수723746,6141,2001,320,8938121,303,187
수출1991,081,7376872,235,0319632,055,370
소계9221,828,3511,8873,555,9241,7753,358,557
미용기기내수-----380
수출------
소계-----380
기타내수1744,9332117,451--
수출--522,814416,273
소계1744,9332640,265416,273
수수료기타내수-100-2,043-1,646
수출------
소계-100-2,043-1,646
합계내수14,68122,753,60835,69436,741,51616,73218,207,792
수출14,5118,206,26019,94211,904,54017,90711,629,031
소계29,19230,959,86855,63648,646,05634,63929,836,823

2) 주요 매출처 등 현황

(단위 : 천원)
거래처명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A사5,922,315644,582743,273
B사3,277,1211,300,3101,231,611
C사2,693,0225,730,7825,227,459
D사2,338,6942,733,306-
E사2,241,1252,636,670982,657
F사2,109,746--
G사1,128,8602,435,459342,906
H사774,1291,661,3011,307,363
I사680,6031,278,3352,432,400
k사673,4021,717,0532,124,531
기타9,120,85128,508,26015,444,623
합계30,959,86848,646,05629,836,823

나. 판매 경로1) 판매조직본사 영업팀에서 거래처로부터 발주서를 접수한 후 각 거래처에게 공급합니다.2) 판매경로

(단위 : 천원, %)
분류매출유형품목판매경로당반기매출금액비율
화장품ODM/OEM마스크팩, 기초, 미용기기, 기타당사 → 거래처 → 소비자30,912,88999.85%
자체 제품마스크팩, 미용기기- 당사 → 소비자 - 당사→수입자→소비자46,8790.15%
기타--1000.00%
합계-30,959,868100.00%

3) 판매방법 및 조건발주시 50%, 출고시 50% 현금 결제조건을 기본으로 하나, 거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4) 판매전략-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주거래처와의 지속적 협력 관계유지- 탄력적 판매가격 적용-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신속한 고객대응 및 철저한 품질관리 다. 수주상황 당사는 화장품업종 특성상 기본 물품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건별 발주서 기준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장기매출 또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가격위험), 자본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1) 신용위험관리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매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서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차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성자산7,824,6746,492,011
장단기금융상품336,725204,895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3,271,392
장기기타채권245,646250,446
합 계16,161,96310,218,744

i) 매출채권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으나, 고객이 영업하고 있는 산업 및 국가의 파산위험 등의 고객 분포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매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 Rate'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가중평균채무불이행률총 장부금액손실충당금
만기 미도래0.00%6,073,615-
3개월이하0.00%1,541,38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0.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0.00%--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0.00%--
12개월 초과 15개월 이하100.00%--
15개월 초과 18개월 이하100.00%--
18개월 초과 21개월 이하100.00%--
21개월 초과 24개월 이하100.00%--
24개월 초과100.00%197,415197,415
합 계7,812,415197,415

ii)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2년2년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47,535,1247,535,124--
차입금21,557,35022,517,8179,617,7979,822,0553,077,965
리스부채718,484790,334436,864164,315189,155
합 계29,810,95830,843,27517,589,7859,986,3703,267,120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2년2년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5,437,6425,437,6425,437,642--
기타비유동채무2,3402,340-2,340-
차입금21,726,75022,915,6329,136,73310,490,3773,288,522
리스부채804,202900,841422,614219,290258,937
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1,646,5331,646,533--
합 계29,617,46730,902,98816,643,52210,712,0073,547,459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전환권행사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청구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당사는 상기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3) 환위험관리

당사는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계정과목당반기말전기말
USDUSD
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357121,004
외화자산 합계521,357121,00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이 당반기와 전기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52,136(52,136)12,100(12,10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4) 이자율위험관리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국내외 이자율 변동 추세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차입금21,485,20020,026,750

시장이자율 1%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금 이자비용이 당반기와 전기의 손익에 미치는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 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이자비용(214,852)214,852(200,268)200,268

(5) 자본관리당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순부채:
차입금21,557,35021,726,750
전환상환우선주부채및미지급이자-2,359,61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4)(6,492,011)
순차입부채13,732,67617,594,356
자본:
자본 총계26,421,20318,795,411
순차입부채 비율52%94%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합 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310,225-310,225-310,225-310,22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4--7,824,674----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7,754,918----
장기금융상품26,500--26,500----
장기기타채권245,646--245,646----
금융자산 합계15,851,738310,225-16,161,963-310,225-310,22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4--7,535,124----
차입금21,557,350--21,557,350----
리스부채--718,484718,484----
금융부채 합계29,092,474-718,48429,810,958----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합 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181,395-181,395-181,395-181,39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6,492,011--6,492,011----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71,392--3,271,392----
장기금융상품23,500--23,500----
장기기타채권250,446--250,446----
금융자산 합계10,037,349181,395-10,218,744-181,395-181,395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267,315-267,315--267,315267,31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5,437,642--5,437,642---
장기기타채무2,340-2,340----
차입금21,726,750--21,726,750----
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1,646,533----
리스부채--804,202804,202----
금융부채 합계28,813,265267,315804,20229,884,782--267,315267,315

2) 공정가치서열체계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3)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사용한 금융상품 및 이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해지환급금 기준-
파생상품부채이항모형주가, 할인율 등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 당반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공정가치공정가치서열체계가치평가기법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 및 범위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와공정가치 측정치간의 연관성
파생상품부채267,315수준 3이항모형평가방법 (Tsiveriotis & Fernandes)주가: 14,500원주가 변동성: 75.85%주가 및 주가변동성이 증가(감소)한다면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할 것입니다.

5 )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3으로 분류된 주요 금융상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기초취득처분평가손익기타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81,39515,007-113,823-310,225
파생상품부채(*)267,315--157,998(425,313)-

(*) 당반기 중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관련 파생상품부채가 전액 제거되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조직 형태 : 기업부설연구소- 명 칭 : (주)진코스텍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최초 인정일 : 2010년 10월 15일- 연구소 인정번호 : 제 2010112727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분17기 당반기(2026년)16기(2025년)15기(2024년)
인건비532,049921,899781,271
기 타74,08066,29538,568
합 계606,129988,194819,839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1.96%2.03%2.75%

주)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 기준입니다.3) 기술 경쟁력- 지적재산권 등

순번구분내용등록일등록번호주무관청
1-01특허권마스크팩재용 키토산 부직포 및 이의 제조방법2012.05.16제10-1149061호특허청
1-02특허권강도와 탄력성이 향상된 수분 마스크팩 및 이의 제조방법2012.11.23제10-1206263호특허청
1-03특허권파우치2013.02.04제10-1231908호특허청
1-04특허권알긴산 분해효소를 이용한 하이드로겔화 알지네이트 부직포 마스크팩2017.06.05제10-1746196호특허청
1-05특허권휴대기기를 이용한 피부상태 측정장치2017.06.26제10-1752830호특허청
1-06특허권하이드로겔화 알지네이트 부직포 마스크팩2017.06.28제10-1753832호특허청
1-07특허권미역 동결건조 가루가 함유된 마스크팩 제조 방법2017.11.15제10-1799749호특허청
1-08특허권소프트젤 마스크팩 및 이의 제조방법2017.11.15제10-1799841호특허청
1-09특허권휴대기기를 이용한 피부상태 측정장치2018.03.22제10-1843261호특허청
1-10특허권복합기능을 가진 두피 치료기2018.07.30제10-1885481호특허청
1-11특허권황련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균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2018.08.28제10-1894254호특허청
1-12특허권에센셜 오일이 다층 코팅된 화장용 천연 파우더 및 이의 제조방법2018.08.28제10-1894255호특허청
1-13특허권피부세정용 하이드로겔 조성물, 이를 이용한 피부세정용 하이드로겔 비드 및 그 제조방법2020.01.30제10-2073653호특허청
1-14특허권하이드로겔을 함유하는 스크럽 조성물2020.06.09제10-2123608호특허청
1-15특허권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그 제조방법2021.05.20제10-2256234호특허청
1-16특허권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하이드로겔 및 그 제조방법2021.06.28제10-2272318호특혀청
1-17특허권인시츄로 합성된 캡슐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2021.07.30제10-2286296호특허청
1-18특허권마스크 필름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장치2021.09.17제10-2305760호특허청
1-19특허권모노펌프를 활용한 불규칙 색상패턴의 하이드로겔 제조장치2022.04.13제10-2387762호특허청
1-20특허권스테틱 믹서를 활용한 불규칙 색상패턴의 하이드로겔 제조장치2022.04.13제10-2387771호특허청
1-21특허권높은수율의 다중색상 하이드로겔 팩 제조장치2022.06.27제10-2415132호특허청
1-22특허권포토크로믹 염색층을 구비한 ~그 제조방법2022.12.08제10-2477188호특허청
1-23특허권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 국제출원(러시아)2022.12.302787238특허청
1-24특허권해수를 함유하는 상변화 미용팩 조성물2023.01.31제10-2497221호특허청
1-25특허권밤 타입 라미네이션 마스크팩2023.02.24제10-2504947호특허청
1-26특허권UV 차단용 하이드로겔 패치2023.03.06제10-2508021호특허청
1-27특허권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 국제출원(일본)2023.08.287338891특허청
1-28특허권피부 리프팅용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2023.09.15제10-2580802호특허청
1-29특허권초음파 검사 및 레이저 시술용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패치2023.11.07제10-2600850호특허청
1-30특허권심미감 및 피부 흡수력이 개선된 하이드로겔 패치2023.12.29제10-2621024호특허청
1-31특허권향상된 수율의 하이드로겔 재활용 제조장치2024.01.30제10-2632904호특허청
1-32특허권이수패턴 조절 충전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패치 및 그 제조방법 국제출원(중국)2024.07.02ZL2021112836917특허청
1-33특허권친환경 발포성 입욕제 조성물2024.10.10제10-2717513호특허청
1-34특허권온도감응 오일을 이용한 미용시트 및 그 제조장치2025.01.10제10-2755181호특허청
1-35특허권온도 감응성 밤 타입 피부 마스크 팩2025.01.13제10-2756117호특허청
1-36특허권직물패드가 부착된 하이드로겔 클렌징패드2025.01.23제10-2761363호특허청
1-37특허권잔량 사용을 위한 스틱 형태의 용기2025.02.10제10-2767536호특허청
1-38특허권패드가 부착된 하이드로겔 패치2025.04.03제10-2792897호특허청
1-39특허권피부 착색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의 활용2025.04.03제10-2793133호특허청
1-40특허권보관 안정성이 증진된 고체형 입욕제 조성물2025.06.11제10-2820940호특허청
1-41특허권다기능성 고체형 클렌저2025.09.12제10-2860813호특허청
1-42특허권각질 제거용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패치2025.10.20제10-2875334호특허청
1-43특허권고성능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2025.10.20제10-2875335호특허청
1-44특허권피부 접촉에 따른 다중 색상 특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겔 조성물2025.11.17제10-2888578호특허청
1-45특허권피부 접촉에 따른 점액 특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 조성물2025.12.29제 10-2907088호특허청
1-46특허권경피 전달용 하이드로겔 캡슐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조성물2026.02.13제 10-2929246호특허청
1-47특허권개선된 세정효과 및 뚜렷한 상분리를 가진 다층상 세정용 화장료 조성물2026.04.27제10-2959261호특허청
2-01디자인등록파우치2011.08.18제30-0610076호특허청
2-02디자인등록화장품포장박스2014.12.15제30-0776625호특허청
2-03디자인등록아이패치2014.12.22제30-0777723호특허청
2-04디자인등록아이패치2015.03.02제30-0787106호특허청
2-05디자인등록피부측정기2016.12.05제30-0885058호특허청
2-06디자인등록피부측정기2017.01.09제30-0890386호특허청
2-07디자인등록피부미용 패치제조용 금형2017.10.17제30-0927718호특허청
2-08디자인등록피부미용 패치제조용 금형2018.04.19제30-0954182호특허청
2-09디자인등록피부미용 패치제조용 금형2018.08.13제30-0969309호특허청
2-10디자인등록안면 피부미용 마스크 제조용 금형2018.09.10제30-0973185호특허청
2-11디자인등록두피마사지기2019.01.31제30-0992510호특허청
2-12디자인등록손톱 미용 패치2019.05.31제30-1009275호특허청
2-13디자인등록아이패치2019.06.14제30-1011212호특허청
2-14디자인등록화장품용기2019.07.16제30-1015965호특허청
2-15디자인등록아이패치2020.10.07제30-1078419호특허청
2-16디자인등록아이패치 케이스2021.01.12제30-1091449호특허청
2-17디자인등록아이패치 케이스2021.01.12제30-1091457호특허청
2-18디자인등록마스크팩2021.09.06제30-1127029호특허청
2-19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16호특허청
2-20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60호특허청
2-21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62호특허청
2-22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63호특허청
2-23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67호특허청
2-24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02제30-1167173호특허청
2-25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06.15제30-1169090호특허청
2-26디자인등록피부미용 패치제조용 금형2022.06.17제30-1169377호특허청
2-27디자인등록피부미용 패치제조용 금형2022.06.17제30-1169379호특허청
2-28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10.11제30-1186134호특허청
2-29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10.11제30-1186138호특허청
2-30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10.12제30-1186292호특허청
2-31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10.12제30-1186298호특허청
2-32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2.10.12제30-1186300호특허청
2-33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3.09.08제30-1231420호특허청
2-34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3.10.11제30-1234715호특허청
2-35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3.11.08제30-1238586호특허청
2-36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4.03.01제30-1206394호특허청
2-37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4.07.25제30-1269896호특허청
2-38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4.07.25제30-1269897호특허청
2-39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4.07.25제30-1269898호특허청
2-40디자인등록미용패치2024.12.16제30-1287843호특허청
2-41디자인등록미용패치용 트레이2025.01.08제30-1290671호특허청
2-42디자인등록미용 마스크2025.05.30제30-1308178호특허청
3-01상표권Chat Beaute 샤보떼2011.12.26제40-0896324호특허청
3-02상표권bobote 보보떼2012.04.05제40-0914302호특허청
3-03상표권ANYPACK(중국)2015.04.28제14169847호특허청
3-04상표권Beau Beaute2015.08.18제40-1124017호특허청
3-05상표권ANYPACK2015.08.31제40-1126628호특허청
3-06상표권Joliattie 졸리아띠2015.10.06제40-1134055호특허청
3-07상표권Arskin 아르스킨2015.10.06제40-1134056호특허청
3-08상표권Ettiarie 에띠아리2015.10.06제40-1134057호특허청
3-09상표권COREEBEAUTE2015.10.06제40-1134058호특허청
3-10상표권Joliang 졸리앙2015.11.17제40-1143332호특허청
3-11상표권HealSkin 힐스킨2016.03.03제40-1163899호특허청
3-12상표권Coree beaute(중국)2016.05.21제16413927호특허청
3-13상표권芭芭特 (보보떼)(중국)2017.05.07제19460400호특허청
3-14상표권JOLIANG SMOOTH EGG SKIN 졸리앙 스무스 에그 스킨2017.05.16제40-1253194호특허청
3-15상표권美 Chat Beaute(중국)2017.07.07제19996435호특허청
3-16상표권CLA-FRA2017.10.31제40-1299195호특허청
3-17상표권NTRANS-X2017.10.31제40-1299196호특허청
3-18상표권TRANS-S2017.10.31제40-1299197호특허청
3-19상표권CB(중국)2017.11.07제21235438호특허청
3-20상표권wonraeskin 원래스킨2019.04.01제40-1464562호특허청
3-21상표권wonchoskin 원초스킨2019.04.01제40-1464563호특허청
3-22상표권COREEBEAUTE 코리뷰티2019.04.10제40-1468320호특허청
3-23상표권HIGHLOW 하이로우2019.11.12제40-1542938호특허청
3-24상표권READY GO 레디 고2020.11.09제40-1660588호특허청
3-25상표권3SM2021.07.19제40-1786481호특허청
3-26상표권PLUS2021.08.23제40-1798926호특허청
3-27상표권WONRAESKIN(중국)2021.10.14제54623712호특허청
3-28상표권WONCHOSKIN(중국)2021.10.14제54621935호특허청
3-29상표권NTRANS-X(중국)2021.10.14제54608526호특허청
3-30상표권MAVALUS(중국)2021.10.14제54603908호특허청
3-31상표권HIGHLOW(중국)2021.10.21제54618852호특허청
3-32상표권MARINBIOME(중국)2021.10.21제54602365호특허청
3-33상표권DR DERMAL.PLUS(중국)2021.11.21제54622883호특허청
3-34상표권DR.DERMAL.PLUS(중국)2021.11.21제54611905호특허청
3-35상표권AMOCOS PLUS(중국)2022.02.07제57521164호특허청
3-36상표권AMOCOS PLUS(중국)2022.02.07제57499591호특허청
3-37상표권애목과사(중국)2022.02.14제58164847호특허청
3-38상표권애목과사(중국)2022.05.14제58168069호특허청
3-39상표권애미과사(중국)2022.05.14제58152144호특허청
3-40상표권애미과사(중국)2022.05.14제58141117호특허청
3-41상표권SIMPLYOU 심플리유2022.07.14제40-1889322호특허청
3-42상표권SIMPLYYOU 심플리유2022.07.14제40-1889321호특허청
3-43상표권ALL DAY YOU 올데이유2022.07.14제40-1889319호특허청
3-44상표권ALLDAY U 올데이유2022.07.14제40-1889320호특허청
3-45상표권RICHEVEU 리쉐브2022.08.11제40-1898506호특허청
3-46상표권MIE MIE 미에미에2022.08.11제40-1898505호특허청
3-47상표권SKIN POWER RETURNING 스킨파워리터닝2023.05.30제40-2028176호특허청
3-48상표권ANYPACK 애니팩 텍스트상표2023.09.14제40-2082856호특허청
3-49상표권Double Line Manufacturing Technology 더블라인 매뉴팩쳐링 테크놀로지2024.10.11제40-2260231호특허청
3-50상표권AMOCOS PLUS(AMOCOS +)2023.04.03제40-2000635호특허청
3-51상표권COS FOR ME 코스 포 미2025.03.12제40-2329652호특허청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산업인 기초화장품 ODM/OEM 시장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화장품 ODM/OEM 시장과 그 전방 산업인 글로벌 화장품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조사한 글로벌 화장품 ODM/OEM 시장, 국내 화장품 ODM/OEM 시장, 글로벌 마스크팩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마스크팩 및 패치 시장 규모,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글로벌 화장품 ODM/OEM 시장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사가 제품 기획, 마케팅 및 유통에 집중하고, 전문 제조사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형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품의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인디 브랜드 및 니치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브랜드사의 외주 개발·생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화장품 ODM/OEM 업체는 단순 위탁생산을 수행하는 제조사가 아니라, 제형 개발, 원료 적용, 품질관리, 대량생산 및 국가별 규제 대응을 함께 수행하는 제조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리서치사인 Deep Market Insights의 25년 11월 리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Cosmetics OEM & ODM 시장은 2024년 68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992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시장의 성장 요인은 뷰티 브랜드의 생산 외주화 확대, 신제품 출시 속도 단축 요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조 허브 확대 및 제품 혁신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ODM/OEM 시장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jpg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

(출처: Deep Market Insights, Global Cosmetics OEM&ODM Maket size, 25.11)(2) 국내 화장품 ODM/OEM 시장 현황 및 전망국내 화장품 ODM/OEM 시장은 브랜드와 제조 기능의 분화, 중소·인디 브랜드의 성장, 온라인 및 글로벌 유통채널 확대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과거 대형 브랜드사의 자체 제조 중심 구조에서, 브랜드사는 제품 기획과 유통에 집중하고 제조사는 제형 개발과 양산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맞춤형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ODM/OEM 산업의 외형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삼일PwC의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Guidebook」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화장품 소매판매 시장 규모는 34.0조원이며, 이 중 국내 화장품 ODM 시장 규모는 약 4.1조원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자료에서는 ODM과 OEM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화장품 외주 개발·생산 시장을 ODM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서는 고객사가 제품 설계와 사양을 제시하고 제조사가 생산을 담당하는 OEM 방식과, 제조사가 제형·처방 개발 및 생산을 함께 수행하는 ODM 방식이 실무상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의 신청서에서는 삼일 PwC의 자료상 “ODM 시장”의 규모가 국내 화장품 ODM/OEM 시장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생산 설비가 없는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해외 진출 확대는 ODM 업계의 매출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구글 검색량 최다 증가 브랜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아누아, 믹순, 티르티르 등 국내 주요 ODM사에 전량 생산을 위탁하는 인디 브랜드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대체하며 검색량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구글 검색량 최다 증가 브랜드]
기초 화장품(Skincare)색조 화장품(Makeup)
최근 5년최근 1년최근 5년최근 1년
브랜드출시연도브랜드출시연도브랜드출시연도브랜드출시
조선미녀2014스킨천사2013에뛰드하우스1985정샘물2015
Peach&Lily*2012아누아2012Fenty Beauty*2017데이지크2020
라네즈1994믹순2015페리페라2005티르티르2017
코스알엑스2013메디큐브20143CE2009아누아2012
닥터자르트2004닥터엘시아2014미샤2000미샤2000

(출처: Google Trends, 삼성증권, 2025년, K뷰티의 현황과 전망, 25.03)나아가 Peach&Lily, Fenty Beauty 등 해외 브랜드 역시 국내 ODM/OEM사의 고객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ODM은 제조사가 처방과 제조 레시피를 보유하므로 한 번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쉽게 변경되지 않는 높은 진입장벽을 가집니다. 현재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3사가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대량 생산, 대규모 SKU(Stock Keeping Unit) 관리, 단기 공급 부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내 ODM 산업의 주요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글로벌 최고 수준의 R&D 역량과 제품화 속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ODM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5~6%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쟁사(2~3%) 대비 약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글로벌 평균(9~12개월)의 절반 수준인 3~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성분 및 제형 혁신을 주도하며 독자적인 포뮬러를 브랜드사에 공급하는 등 제품 설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둘째, 선제적인 글로벌 규제 대응 및 인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MoCRA, 유럽 CPNP, 중동 할랄 및 비건 인증 등 국가별로 특화된 인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강화될수록 제조사의 인증 대응 능력은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브랜드사는 이러한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셋째, 압도적인 생산 능력(CAPA)과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가동 중입니다. 연간 24억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코스맥스를 필두로 한국콜마(10억 개), 코스메카코리아(7.6억 개) 등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택,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거점에 분산된 생산 기지는 글로벌 현지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입니다넷째, 유연한 공급망 운영을 통해 인디 브랜드와 공진화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000개 수준의 낮은 최소주문수량(MOQ)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과 실험적 제품 출시를 지원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시장 반응을 검증한 뒤 히트 상품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운영 방식은 글로벌 경쟁사(7.4%) 대비 높은 7.9%~11.5% 수준의 영업이익률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연평균 성장률 약10.4%로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화장품 ODM/OEM산업의 전방 산업인 브랜드사 및 제품기획 중심 사업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29일에 발간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90%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3.8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65%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판매업체 증가와 생산·수출 확대는 국내 화장품 산업 내 ODM/OEM 수요 확대의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2025년 책임판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 증가]
구분2019202020212022202320242025연평균 성장률
책임판매업체 수15,70719,76922,71628,01531,52427,93228,41210.4%
제조업체 수2,9114,0714,4284,5484,5674,4394,1586.1%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ODM/OEM 기업의 매출 성장률 또한 벨류체인 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은 원료, 부자재, ODM/OEM, 브랜드 및 플랫폼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일PwC의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Guidebook」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밸류체인별 업체의 매출 성장률이 부자재 14.5%, ODM/OEM 13.0%, 원료 4.9%, 대형 브랜드 -0.7%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는 밸류체인별 진입장벽에 따른 것으로ODM/OEM, 부자재(용기), 브랜드, 원료 순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ODM/OEM 업체는 독자적인 제조 레시피와 R&D 능력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한 번 파트너십이 체결되면 대체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재 업체 또한 고도의 설계 기술과 설비 투자가 요구되어 상위 업체로의 주문 집중 현상이 뚜렷합니다. 반면 브랜드 부문은 마케팅 요소에 의한 경쟁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특히 중저가 시장은 소자본으로도 진입이 용이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원료 시장은 범용 성분의 대체재가 많아 독점적 지위 확보가 어렵기에 성장성 및 이익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장품 밸류체인별 매출성장률]
화장품 밸류체인별 매출성장률.jpg 화장품 밸류체인별 매출성장률

주)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클리오 합산/ ODM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합산, 부자재는 연우, 펌텍코리아 합산, 원료는 현대바이오랜드, 미원상사, 한농화성 합산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Guidebook, 25.11)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별 도식]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별 도식.jpg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별 도식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K-뷰티 산업 현황 및 회계·세무 Guidebook, 25.11)3) 글로벌 마스크팩 시장 규모 및 성장성글로벌 마스크팩 시장은 전체 화장품 시장 중 스킨케어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시장으로, 홈케어 수요 확대, K-Beauty 확산, SNS 및 이커머스 기반 제품 확산, 기능성 스킨케어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시장은 시트 마스크, 크림·젤 마스크, 클레이 마스크, 필오프 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 아이패치 및 부분 패치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보습·진정 목적의 제품부터 기능성·프리미엄·국소 집중관리 제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글로벌 리서치사인 Future Market Report의 최신 리포트 Anti-wrinkle Facial Mask Market Size & Share & Trends Analysis, Strategic Insights, Growth Forecasts (2026-2033)에 따르면, 기초 화장품에 해당하는 글로벌 Anti-wrinkle Facial Mask 시장은 2024년 152.4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 277.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7.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에 맞게 당사 연구소는 서반구의 건조한 환경이 피부에 보습을 도와주는 마스크 팩 수요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글로벌 마스크 팩 시장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때문에 글로벌 화장품 중 마스크 팩 및 패치류의 성장률이 기타 제품을 포함한 위의 글로벌 화장품 ODM/OEM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억 달러)
구분2024년2032년CAGR
글로벌 Anti-wrinkle Facial Mask 시장152.4227.97.25%

4) 국내 마스크팩 시장 규모 및 성장성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팩·마스크 제품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 화장품 산업 내에서도 스킨케어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세부 시장입니다. 마스크팩은 부직포 시트 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 아이패치 및 부분 패치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보습·진정 목적의 제품뿐만이 아닌, 다양한 제형과 유효성분을 활용하여 리프팅, 탄력, 주름, 쿨링, 피부 장벽 관리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제품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25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첫 100억 달러 돌파,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에 따르면, 기초화장용 제품 중 팩·마스크 생산액은 2023년 9,868억원에서 2024년 1조 3,16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전기 대비 2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팩·마스크 제품군이 전체 화장품 생산 증가 흐름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능과 제형을 가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기초관리뿐 아니라 특정 피부 고민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수요를 늘려감에 따라, 브랜드사 역시 동일한 마스크팩 카테고리 안에서도 소재, 사용부위, 기능성 성분 및 제형 차별화를 통해 제품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5) 하이드로겔 패치 및 아이패치 시장 규모그 중 하이드로겔 패치 및 아이패치 시장은 전체 마스크팩 시장 내에서 기존 부직포 제형의 시트 마스크의 단점인 불편한 사용감, 상대적으로 낮은 흡수감을 보완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입니다. 하이드로겔은 수분 보유력, 피부 밀착감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기존 시트 마스크에선 제한적이던 쿨링감 및 유효성분 전달감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일반 시트 마스크 대비 다양한 응용 상품으로 기획되기 용이합니다. 또한 아이패치 및 부분 패치류는 눈가, 미간, 팔자, 목 등 특정 부위에 적용할 수 있어, 보습·탄력·주름·쿨링 등 특정 피부 고민에 대응하는 국소 집중관리 제품으로 시장 내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얼굴 전체에 적용되는 풀페이스 제품으로, 보습·진정·탄력·리프팅 등 기능성 콘셉트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제품군입니다. 반면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는 눈가, 미간, 팔자, 목 등 국소 부위에 적용되는 부분 패치류로, 특정 피부 고민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페이스 마스크와 구분됩니다. 특히 아이패치는 눈가 굴곡 부위에 안정적으로 밀착되어야 하므로 제형의 탄성, 두께, 부착감 및 형태 안정성이 중요하며, 최근에는 PDRN, 콜라겐, 레티놀 등 기능성 콘셉트와 결합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드로겔 마스크와 아이패치는 각각 풀페이스 집중관리 시장과 국소 집중관리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하이드로겔 마스크 팩의 경우 Global Market Insights의 「Hydrogel Face Mask Market Size & Share Report, 2034」에 따르면,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은 2024년 2.13억 달러 규모였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1% 성장할 예정입니다. 동 성장률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은 2034년 약 5.5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하이드로겔 아이패치의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의 경우, Verified Market Reports의 「Global Hydrogel Eye Patches Market Size, Share, Industry Trends, Forecast 2026-2033」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 6.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단위 : 억 달러)
구분기준연도 시장규모전망연도 시장규모CAGR
글로벌 Hydrogel Face Mask 시장2.13(2024)5.57(2034)10.1%
글로벌 Hydrogel Eye Patches 시장3.0(2024)6.0(2033)8.5%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 Hydrogel Face Mask Market Size & Share Report, 2034, 25.05, Verified Market Reports, Global Hydrogel Eye Patches Market Size, Share, Industry Trends, Forecast 2026-2033, 26.05)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최근 3년간 마스크팩 제품비중이 91.9%에 달하는 마스크팩 전문기업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분류15기(2024년)16기(2025년)17기 당반기(2026년)최근3년비중
화장품마스크팩26,46045,04829,08791.92%
기초화장품3,3593,5561,8287.99%
미용기기---0.00%
기타1640450.09%
합계29,83548,64430,960100.00%

최근 3년간 마스크팩 제품 비중을 세분하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하이드로겔 패치류가 88.0%, 시트 마스크팩이 5.6%, 기타 패치류가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유통경로를 보면, ODM/OEM 채널이 9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하이드로겔 기술은 기존의 시트 마스크팩 대비 고가격 제품으로 화장품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을 적용하기 용이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산시설 또한 국제 기준인 ISO-GMP 기준으로 제조함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매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6년12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CGMP인증을 획득하면서 다양하고 신뢰성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ODM/OEM과는 별도로 당사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Amocos Plus(Amocos +)"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개척 단계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화장품 생산·수출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 기록」에 따르면, 국내 2024년 기준 팩·마스크 생산액 1조 3,169억원 규모의 생산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생산실적 기준이며, 당사의 매출은 ODM/OEM 방식의 제품매출 기준이므로, 시장점유율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부정확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당사는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조직도

[이미지: (주)진코스텍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당사는 2020년에 IFRS를 최초로 채택하여 제15기(2024년) 및 제16기(2025년)의 별도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제17기 당반기(2026년)의 별도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가. 요약개별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제17기(2026년 6월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6기(2025년 12월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5기(2024년 12월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산
Ⅰ. 유동자산22,923,713,52914,413,520,9868,734,422,852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3,5326,492,010,9963,268,181,5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3853,271,392,0662,729,324,302
기타유동자산261,667,421208,532,498319,255,399
재고자산7,082,454,1914,441,099,5962,417,382,071
당기법인세자산-485,830279,540
Ⅱ. 비유동자산37,469,020,44137,617,728,19624,526,410,883
장기금융상품336,724,587204,894,756132,166,738
장기기타채권245,646,000250,446,000140,120,000
유형자산36,765,086,87537,035,853,65024,155,529,140
무형자산121,562,979126,533,79098,595,005
자산총계60,392,733,97052,031,249,18233,260,833,735
부채
Ⅰ. 유동부채20,601,520,64419,105,809,20823,767,521,262
Ⅱ. 비유동부채13,370,010,53714,130,028,7657,126,482,680
부채총계33,971,531,18133,235,837,97330,894,003,942
자본
자본금1,445,966,5001,294,668,5001,294,668,500
자본잉여금9,780,151,6125,247,555,0165,247,555,0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411,266,08010,411,266,080-
이익잉여금(결손금)4,783,818,5971,841,921,613(4,175,393,723)
자본총계26,421,202,78918,795,411,2092,366,829,793
부채및자본총계60,392,733,97052,031,249,18233,260,833,735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지분법지분법지분법
2026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매출액30,959,868,39148,646,055,60229,836,823,114
영업이익3,460,394,2014,848,690,9411,149,769,853
당기순이익(손실)2,941,896,9846,017,315,336(41,201,380)
총포괄이익(손실)2,941,896,98416,428,581,416(41,201,380)
기본주당순이익(손실)1,0612,324(16)
희석주당순이익(손실)1,0612,324(16)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연결재무제표

- 당사는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당사는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7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6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말제 16 기말
자산
유동 자산22,923,713,52914,413,520,986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3,5326,492,010,9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3853,271,392,066
기타 유동 자산261,667,421208,532,498
재고자산7,082,454,1914,441,099,596
당기 법인세자산0485,830
비유동 자산37,469,020,44137,617,728,196
장기금융상품336,724,587204,894,756
장기기타채권245,646,000250,446,000
유형자산36,765,086,87537,035,853,650
무형자산121,562,979126,533,790
자산총계60,392,733,97052,031,249,182
부채
유동 부채20,601,520,64419,105,809,208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3,5435,437,641,948
단기차입금8,058,000,0008,058,000,000
유동성장기부채863,030,000375,890,000
기타 유동 부채2,333,224,5111,780,241,226
종업원부채1,312,733,4241,084,395,998
당기 법인세부채18,286,3680
유동성전환상환우선주부채01,646,533,289
유동성파생상품부채0267,314,974
유동 충당부채58,147,35748,236,965
유동성리스부채422,975,441407,554,808
비유동 부채13,370,010,53714,130,028,765
장기차입금12,636,320,00013,292,860,000
리스부채295,508,974396,646,979
기타 비유동 부채02,340,223
이연법인세부채438,181,563438,181,563
부채총계33,971,531,18133,235,837,973
자본
자본금1,445,966,5001,294,668,500
자본잉여금9,780,151,6125,247,555,0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411,266,08010,411,266,080
이익잉여금(결손금)4,783,818,5971,841,921,613
자본총계26,421,202,78918,795,411,209
부채및자본총계60,392,733,97052,031,249,182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제 16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액17,476,099,25430,959,868,39112,313,544,58423,192,822,057
매출원가13,178,182,71023,450,257,5919,300,971,80217,237,150,457
매출총이익4,297,916,5447,509,610,8003,012,572,7825,955,671,600
판매비와관리비2,029,674,3784,049,216,5991,767,805,9793,370,999,702
영업이익(손실)2,268,242,1663,460,394,2011,244,766,8032,584,671,898
금융수익12,484,10222,348,4761,131,4701,914,965
금융원가(262,605,900)(533,847,689)(319,497,536)(621,377,856)
기타수익119,762,894193,115,86116,438,99644,311,924
기타비용(175,519,482)(178,453,667)(208,157,662)(214,310,6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962,363,7802,963,557,182734,682,0711,795,210,261
법인세비용(수익)43,888,51021,660,198(1,837,123,843)(1,837,123,843)
당기순이익(손실)1,918,475,2702,941,896,9842,571,805,9143,632,334,104
기타포괄손익0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0000
총포괄이익1,918,475,2702,941,896,9842,571,805,9143,632,334,10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6651,0619761,37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6651,0619761,379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1,294,668,5005,247,555,0160(4,175,393,723)2,366,829,793
당기순이익(손실)0003,632,334,1043,632,334,104
유상증자00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00000
2025.06.30 (기말자본)1,294,668,5005,247,555,0160(543,059,619)5,999,163,897
2026.01.01 (기초자본)1,294,668,5005,247,555,01610,411,266,0801,841,921,61318,795,411,209
당기순이익(손실)0002,941,896,9842,941,896,984
유상증자128,571,0003,471,417,000003,599,988,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22,727,0001,061,179,596000
2026.06.30 (기말자본)1,445,966,5009,780,151,61210,411,266,0804,783,818,59726,421,202,789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제 16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35,922,106)964,506,61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689,000,0431,576,192,047
이자수취22,348,4761,914,965
이자지급(영업)(1,244,382,625)(613,688,020)
법인세납부(2,888,000)87,62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98,347,109)(155,043,420)
단기대여금의 회수4,800,0004,800,000
보증금의 감소00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10,909,0913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00
장기대여금의 증가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18,007,200)(18,007,200)
임차보증금의 증가0(13,826,000)
유형자산의 취득(289,820,000)(136,700,000)
무형자산의 취득(6,229,000)(21,310,22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166,931,751(443,883,950)
단기차입금의 차입00
장기차입금의 차입00
유상증자3,599,988,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0(2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169,400,000)(66,600,000)
전환가능상품의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999,500,000)0
리스부채의 지급(264,156,249)(177,283,950)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32,662,536365,579,24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6,492,010,9963,268,181,54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3,5323,633,760,782

5. 재무제표 주석

제17(당)기 반기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16(전)기 반기 2025년 6월 30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진코스텍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진코스텍(이하 "당사")은 2010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장품(마스크팩)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며,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237번길 31, 2나604호(정왕동)에 본사, 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1,445,967 천원이며,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 주 명보통주지분율(%)
김임준1,120,00038.73%
김영훈123,3364.26%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208,6027.21%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3호89,6133.10%
기타1,350,38246.70%
합 계2,891,933100.00%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①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1118호의 최초 적용에 대비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의 분류, 중간합계 표시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 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순자산가치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0참조).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③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0 참조).

4. 영업부문(1)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는 바, 당사는 화장품(마스크팩) 제조 및 판매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화장품(마스크팩) 제조 및 판매30,959,86823,192,822

(3)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매출비중매출비중
A사5,922,31519.13%-0.00%
B사3,277,12110.59%632,0602.73%
C사2,693,0228.70%2,349,76210.13%
D사418,6481.35%4,738,61620.43%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매출채권7,615,000-3,133,492-
대여금9,6004,6009,6009,400
미수금16,738-14,720-
보증금113,580241,046113,580241,046
합 계7,754,918245,6463,271,392250,446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손실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 바,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7,952,333245,6463,468,807250,446
손실충당금
- 매출채권(197,415)-(197,41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순장부금액7,754,918245,6463,271,392250,446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매출채권기타채권매출채권기타채권
기초금액197,415-245,888-
손상차손(환입)--(33,415)-
반기말금액197,415-212,473-

6. 재고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총장부금액평가충당금순장부금액총장부금액평가충당금순장부금액
제품1,394,674(24,561)1,370,1132,091,374(26,912)2,064,462
재공품94,935-94,935154,959-154,959
원재료3,300,797(59,072)3,241,7251,398,408(36,797)1,361,611
부재료2,499,437(123,756)2,375,681945,556(85,489)860,067
합 계7,289,843(207,389)7,082,4544,590,297(149,198)4,441,099

당반기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3,454백만원(전반기: 17,239백만원)입니다.7. 기타유동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선급금223,135171,584
선급비용38,53236,948
합 계261,667208,532

8. 관계기업투자(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소재지주요 영업활동지분율결산월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순자산지분장부금액장부가액
(주)에스엠(*)한국위생용 마스크 제조 및 유통50%12월450,000447,036--

(*)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당사는 에스엠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기말
유동자산731,404731,463
비유동자산162,672162,672
부채44
매출액--
당기순손실(4)(4)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4)(4)

9. 기타비유동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장기선급비용46,46846,468
손실충당금(46,468)(46,468)
합 계--

10. 유형자산(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취득원가재평가차액상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토지10,966,71113,347,777--24,314,488
건물10,587,204-(1,891,435)-8,695,769
구축물599,092-(160,573)-438,519
기계장치7,307,334-(5,246,507)(146,875)1,913,952
시설장치1,280,246-(1,095,848)-184,398
차량운반구273,619-(140,489)-133,130
비품1,121,465-(804,990)-316,475
사용권자산1,142,772-(455,416)-687,356
건설중인자산81,000---81,000
합 계33,359,44313,347,777(9,795,258)(146,875)36,765,087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취득원가재평가차액상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토지10,966,71113,347,777--24,314,488
건물10,587,204-(1,759,095)-8,828,109
구축물599,092-(145,595)-453,497
기계장치7,152,794-(4,948,178)(165,625)2,038,991
시설장치1,222,146-(1,064,447)-157,699
차량운반구294,417-(138,092)-156,325
비품1,042,285-(735,001)-307,284
사용권자산1,142,772-(363,313)-779,459
합 계33,007,42113,347,777(9,153,721)(165,625)37,035,852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대체감가상각기타(*)반기말
토지24,314,488----24,314,488
건물8,828,109--(132,340)-8,695,769
구축물453,497--(14,978)-438,519
기계장치2,038,991154,540-(279,579)-1,913,952
시설장치157,69958,100-(31,401)-184,398
차량운반구156,325--(23,194)(1)133,130
비품307,28479,180-(69,989)-316,475
사용권자산779,459178,439-(270,542)-687,356
건설중인자산-81,000---81,000
합 계37,035,852551,259-(822,023)(1)36,765,087

(*) 차량운반구 매각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대체감가상각기타(*)반기말
토지10,966,711----10,966,711
건물9,092,789--(132,340)-8,960,449
구축물483,451--(14,977)-468,474
기계장치2,558,181--(278,921)(30,000)2,249,260
시설장치173,55148,200-(33,197)-188,554
차량운반구87,447--(13,997)-73,450
비품249,04835,300-(61,802)-222,546
사용권자산544,351235,147-(182,350)-597,148
건설중인자산-53,200---53,200
합 계24,155,529371,847-(717,584)(30,000)23,779,792

(*)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3) 담보제공자산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권자차입금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차입금액
토지 및 건물(시흥)12,373,046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18,835,2009,780,000
토지 및 건물(안산)20,637,21115,000,000
특허권9,881운영자금대출350,000420,000
차량운반구28,294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할부금융계약5,79416,000
합 계33,048,43219,190,99425,216,000

또한,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27 참조). (4) 토지에 대해 적용한 재평가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12월 31일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별도의 외부감정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당반기 중 공시지가 변동,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및 기타 가치변동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토지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당반기말 현재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재평가모형원가모형재평가차액(*)
토지24,314,48810,966,71113,347,777

(*) 재평가 증가액 중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②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잉여금은 주주배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재평가차액법인세효과기말
재평가잉여금13,347,777(2,936,511)10,411,266

11. 무형자산(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산업재산권263,493(141,930)121,563257,264(130,731)126,533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무형자산상각비기말
산업재산권126,5346,229(11,200)121,563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무형자산상각비기말
산업재산권98,59521,310(9,003)110,902

(3) 당반기말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권자차입금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차입금액
특허권9,881기업은행운영자금대출350,000420,000

12. 사용권자산당사는 건물 및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리스와 관련된 사용권자산 등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리스중인 사무용기기는 단기리스이거나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며, 이러한 리스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1) 사용권자산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건물차량운반구합 계
전기초110,128434,223544,351
취득178,43956,708235,147
감가상각비(122,657)(59,692)(182,349)
전반기말165,910431,239597,149
당기초307,280472,179779,459
취득178,439-178,439
감가상각비(199,246)(71,296)(270,542)
당반기말286,473400,883687,35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270,543182,349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9,95124,059
소액자산 리스비용(단기리스제외)6,47212,775
합 계306,966219,183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리스부채 원금 상환264,156177,28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9,95124,059
소액자산 리스비용(단기리스제외)6,47212,775
합 계300,579214,118

(4) 다음은 리스부채에 대한 만기분석 표이며, 당반기 말 이후에 지급하게 될 리스료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만기분석 -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
1년 이내436,864422,614
1년초과 ~ 2년이내164,315219,290
2년초과 ~ 5년이내189,155258,937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리스부채790,334900,841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718,484804,202
유동 리스부채422,975407,555
비유동 리스부채295,509396,647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매입채무5,744,5123,650,047
미지급금1,624,136925,902
미지급비용(*)166,476861,693
소 계7,535,1245,437,642
비유동장기미지급비용-2,340
합 계7,535,1245,439,982

(*) 전환상환우선주의 미지급이자 734백만원는 전액 상환되었으며, 전기말 71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기타유동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예수금99,311105,536
선수금2,102,8881,508,258
부가세예수금131,026166,447
합 계2,333,2251,780,241

15. 충당부채

당사의 충당부채는 당기와 전기 중 판매된 제품의 판매보증과 관련된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과거 보증 자료를 기초로 충당부채를 추정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전입(환입)사용기말
판매보증충당부채48,2379,910-58,147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전입(환입)사용기말
판매보증충당부채19,7415,717-25,458

16. 차입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단기차입금:
원화단기차입금8,058,000-8,058,000-
장기차입금:
원화장기차입금863,03012,636,320375,89013,292,860
합 계8,921,03012,636,3208,433,89013,292,860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차입처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최종만기일상환방법
일반대출기업은행3.68300,000300,0002027.06.09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271,000,0001,000,0002026.09.02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4.721,000,0001,000,0002027.02.13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32350,000350,0002027.03.31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01500,000500,0002026.08.23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071,000,0001,000,0002026.10.25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15408,000408,0002026.12.26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4.77500,000500,0002027.05.27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5.43300,000300,0002027.05.27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4.781,000,0001,000,0002026.10.30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4.911,200,0001,200,0002026.07.01만기일시상환
기업은행3.76500,000-2026.12.31만기일시상환
국민은행6.03-500,0002026.02.14만기일시상환
합 계8,058,0008,058,000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차입처이자율(%)금 액최종 만기일상환방법
당반기말전기말
시설자금기업은행4.178,000,0008,000,0002027.09.30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기업은행4.201,600,0001,600,0002028.09.29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기업은행4.201,300,0001,300,0002028.09.29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기업은행5.09727,200830,0002028.11.30원금균등분할
온렌딩운전자금기업은행3.91500,000500,0002027.03.15만기일시상환
원화해외온렌딩운전자금기업은행3.081,000,0001,000,0002027.09.15만기일시상환
원화해외온렌딩운전자금기업은행3.48300,000300,0002027.10.15만기일시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3.5427,75061,0502026.11.23원금균등분할
신시장진출중소기업진흥공단3.0444,40077,7002027.02.16원금균등분할
합 계13,499,35013,668,750
유동성대체863,030375,890
비유동부채12,636,32013,292,860

17. 전환상환우선주부채(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전환상환우선주부채-1,499,494
상환할증금-147,039
장부가액-1,646,53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는 상환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구 분내 용
우선주 종류누적적 참가적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일자2014년 12월 29일
발행주식수(*1)399,800주
주당액면금액500원
발행금액(*2)999,500,000원
배당액면가 2%, 누적적 참가적 우선배당
전환권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
전환권 행사시 발행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상환청구기간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가액원금과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1) 당사는 2014년 무상증자 및 2019년 주식분할로 인하여 전환에 따라 발생할 주식수가 19,990주에서 399,800주로 조정되었습니다.(*2) 2019년 주식분할전을 기준으로 한 발행가액입니다. 한편, 제1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03월 27일 상환 청구를 받아 2026년 04월 01일 전액 상환 되었으며, 상기 우선주는 2026년 04월 03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2026년 04월 15일 전량 소각 되었습니다.

② 제2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구 분내 용
우선주 종류누적적 참가적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일자2020년 08월 26일
발행주식수45,454주
주당액면금액500원
발행금액499,994,000원
배당액면가 2%, 누적적 참가적 우선배당
전환권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
전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기명식 보통주식
전환비율1.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2.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격(11,000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 일체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1주당 전환되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3. 주식의 액면분할, 주식배당 및 기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비례하여 조정
4.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 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우선주의 전환조건을 조정
5.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
6. 조정된 전환가격이 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함
7. 발행회사가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혹은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상기 전환가격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혹은 우회상장)시 공모가(또는 합병가액)의 70%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
상환청구기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가액원금과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한편, 제2회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는 2026년 04월 14일 전환 청구를 받아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3) 당사는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유자에 대한 상환이 당사의 재량이 아닌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할 주식수가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제1회 전환상환우선주--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267,315
합 계-267,315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반기말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2,963,5571,795,210
평가이익(손실)(157,998)(177,952)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3,121,5551,973,162

1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수권주식수(주)100,000,000100,000,000
주당금액(원)500500
발행주식수(주)2,891,9332,589,337
자본금(원)1,445,966,5001,294,668,500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9,476,2024,943,605
기타자본잉여금303,950303,950
합 계9,780,1525,247,555

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토지재평가이익10,411,26610,411,266

20. 수익(1) 수익원천

당사의 매출액은 전액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며, 주요수익은 화장품(마스크팩) 제조 및 판매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30,959,86823,192,822

(2) 수익의 구분

당사는 화장품(마스크팩) 제조 및 판매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 및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주요 지리적 시장:
내수22,753,60817,055,405
수출8,206,2606,137,417
합 계30,959,86823,192,822
수익인식시점:
한 시점에 이행30,959,86823,192,822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수취채권7,615,0003,133,492
계약부채(*)2,102,8881,508,258

(*) 전기말 계약부채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1,428백만원(전반기:5,226백만원) 입니다.

21.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722,0751,467,884697,6081,323,974
퇴직급여81,276164,63873,587142,050
대손상각비(환입)--(26,441)(33,414)
복리후생비119,427215,612116,275211,076
세금과공과금64,513123,72752,08999,332
감가상각비176,143358,892139,961255,073
지급임차료---20,145
경상연구개발비303,662606,129257,951495,073
소모품비57,192103,03358,737101,963
지급수수료189,296389,18499,552225,693
판매보증비(환입)6,0279,9102,9615,717
기타310,063610,208295,525524,317
합 계2,029,6744,049,2171,767,8053,370,999

2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제품의 변동1,056,548694,349(123,034)177,704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7,235,64211,854,7674,565,0148,439,507
종업원급여4,088,5727,274,2203,307,2516,075,836
복리후생비538,147886,626450,654745,933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413,789833,224376,453726,598
외주가공비169,948497,965515,9801,013,261
지급수수료374,247716,799240,294482,852
기타1,330,9634,741,5231,736,1652,946,459
합 계15,207,85627,499,47311,068,77720,608,150

23. 기타수익과 기타비용(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외환차익16,0061,856
외화환산이익1,720-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113,82312,378
유형자산처분이익10,908-
잡이익50,65930,078
합 계193,11644,312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외환차손6,37610,887
외화환산손실-18
기부금10,00010,000
파생상품평가손실157,998177,952
잡손실4,07915,454
합 계178,453214,311

2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22,3481,915
금융원가 :
이자비용(533,848)(621,378)
순금융원가(511,500)(619,463)

2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6. 주당손익(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당기순이익1,918,475,2702,941,896,9842,571,805,9143,632,334,104
보통주지분순손익1,918,475,2702,941,896,9842,571,805,9143,632,334,1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885,4402,773,4512,634,2842,634,284
기본주당이익(*)6651,0619761,379

(*) 당기 중 제3자배정 증자로 인해 발생한 무상증자 요소를 당기 및 전기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을 소급 조정하여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반영하였습니다.(2) 당반기 및 전반기의 보통주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당반기(주1)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가중평균발행주식수2,885,4402,773,4512,634,2842,634,284
가중평균자기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2,885,4402,773,4512,634,2842,634,284
(주1)당반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일자유통주식수누적일수적수
기 초2026-01-012,634,28479208,108,436
유상증자2026-03-212,846,4792468,315,496
전환상환우선주 전환2026-04-142,891,93378225,570,774
소 계 ( A )501,994,706
총일수 ( B )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C = A / B )2,773,451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잠재적보통주식의 반희석효과로 인해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27.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관련 채무
구분제공자금액보증기간종류금액담보권자
특수관계자대표이사 (*)1,440,0002026-07-01연대보증1,200,000기업은행
360,0002027-05-27300,000기업은행
기타서울보증보험㈜46,7402027-04-04지급보증보험 등-㈜삼천리
기술보증기금500,0002027-12-31대출보증500,000기업은행
475,0002027-08-11대출보증-기업은행
합 계2,821,7402,000,000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내역한도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 외22,358,00021,485,200
중소기업진흥공단긴급경영안정자금 외400,00072,150
합 계22,758,00021,557,350

(3)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기타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구 분금융기관명약정한도액실행금액
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하나은행500,000-
매입채무구매카드(*)기업은행500,000-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는 기준일로부터 60일이며,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는 기준일로부터 30일입니다.

(4) 담보제공자산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권자차입금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차입금액
토지 및 건물(시흥)12,373,046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18,835,2009,780,000
토지 및 건물(안산)20,637,21115,000,000
특허권9,881운영자금대출350,000420,000
차량운반구28,294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할부금융계약5,79416,000
합 계33,048,43219,190,99425,216,000

또한,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기술신용보증서 등이 담보로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건물 등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당사는 소유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8. 특수관계자 거래(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회사명
관계기업(주)에스엠

(2)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없습니다.(4)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급여405,400388,100
퇴직급여78,08062,683
합 계483,480450,783

(6) 주석 2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채무를 위하여 대표이사로부터 1,800 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9.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4--6,492,011--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3,271,392--
장기금융상품26,500310,225-23,500181,395-
장기기타채권245,646--250,446--
금융자산 합계15,851,738310,225-10,037,349181,3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4--5,437,642--
기타비유동채무---2,340--
차입금21,557,350--21,726,750--
파생상품부채----267,315-
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
리스부채(유동)--422,975--407,555
리스부채(비유동)--295,509--396,647
금융부채 합계29,092,474-718,48428,813,265267,315804,202

(2) 당반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당기순손익이자수익/비용평가손익기타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470,198)(481,548)-11,35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13,823-113,82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57,998)-(157,998)-
기타부채(29,951)(29,951)--
합 계(544,324)(511,499)(44,175)11,350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당기순손익이자수익/비용평가손익기타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571,039)(595,404)33,414(9,04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2,378-12,37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77,952)-(177,952)-
기타부채(24,059)(24,059)--
합 계(760,672)(619,463)(132,160)(9,049)

30.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가격위험), 자본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1) 신용위험관리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매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서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차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성자산7,824,6746,492,011
장단기금융상품336,725204,895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3,271,392
장기기타채권245,646250,446
합 계16,161,96310,218,744

i) 매출채권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으나, 고객이 영업하고 있는 산업 및 국가의 파산위험 등의 고객 분포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매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 Rate'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가중평균채무불이행률총 장부금액손실충당금
만기 미도래0.00%6,073,615-
3개월이하0.00%1,541,38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0.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0.00%--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0.00%--
12개월 초과 15개월 이하100.00%--
15개월 초과 18개월 이하100.00%--
18개월 초과 21개월 이하100.00%--
21개월 초과 24개월 이하100.00%--
24개월 초과100.00%197,415197,415
합 계7,812,415197,415

ii)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2년2년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47,535,1247,535,124--
차입금21,557,35022,517,8179,617,7979,822,0553,077,965
리스부채718,484790,334436,864164,315189,155
합 계29,810,95830,843,27517,589,7859,986,3703,267,120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2년2년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5,437,6425,437,6425,437,642--
기타비유동채무2,3402,340-2,340-
차입금21,726,75022,915,6329,136,73310,490,3773,288,522
리스부채804,202900,841422,614219,290258,937
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1,646,5331,646,533--
합 계29,617,46730,902,98816,643,52210,712,0073,547,459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전환권행사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청구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당사는 상기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3) 환위험관리

당사는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계정과목당반기말전기말
USDUSD
자산매출채권및기타채권521,357121,004
외화자산 합계521,357121,00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이 당반기와 전기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52,136(52,136)12,100(12,10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4) 이자율위험관리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국내외 이자율 변동 추세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차입금21,485,20020,026,750

시장이자율 1%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금 이자비용이 당반기와 전기의 손익에 미치는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 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이자비용(214,852)214,852(200,268)200,268

(5) 자본관리당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순부채:
차입금21,557,35021,726,750
전환상환우선주부채및미지급이자-2,359,617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4)(6,492,011)
순차입부채13,732,67617,594,356
자본:
자본 총계26,421,20318,795,411
순차입부채 비율52%94%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합 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310,225-310,225-310,225-310,22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7,824,674--7,824,674----
매출채권및기타채권7,754,918--7,754,918----
장기금융상품26,500--26,500----
장기기타채권245,646--245,646----
금융자산 합계15,851,738310,225-16,161,963-310,225-310,22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7,535,124--7,535,124----
차입금21,557,350--21,557,350----
리스부채--718,484718,484----
금융부채 합계29,092,474-718,48429,810,958----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장부금액공정가치수준
상각후원가당기손익-공정가치기타부채합 계수준1수준2수준3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181,395-181,395-181,395-181,39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6,492,011--6,492,011----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71,392--3,271,392----
장기금융상품23,500--23,500----
장기기타채권250,446--250,446----
금융자산 합계10,037,349181,395-10,218,744-181,395-181,395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267,315-267,315--267,315267,31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5,437,642--5,437,642---
장기기타채무2,340-2,340----
차입금21,726,750--21,726,750----
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1,646,533----
리스부채--804,202804,202----
금융부채 합계28,813,265267,315804,20229,884,782--267,315267,315

2) 공정가치서열체계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3)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수준 2 또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사용한 금융상품 및 이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해지환급금 기준-
파생상품부채이항모형주가, 할인율 등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 당반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공정가치공정가치서열체계가치평가기법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 및 범위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와공정가치 측정치간의 연관성
파생상품부채267,315수준 3이항모형평가방법 (Tsiveriotis & Fernandes)주가: 14,500원주가 변동성: 75.85%주가 및 주가변동성이 증가(감소)한다면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는 증가(감소)할 것입니다.

5 )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3으로 분류된 주요 금융상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기초취득처분평가손익기타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81,39515,007-113,823-310,225
파생상품부채(*)267,315--157,998(425,313)-

(*) 당반기 중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으로 관련 파생상품부채가 전액 제거되었습니다.31.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당기순이익2,941,8973,632,334
비현금항목의조정:1,466,032(344,354)
법인세비용21,660(1,837,124)
외화환산이익(1,720)-
외화환산손실-1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58,1908,826
대손상각비(환입)-(33,414)
판매보증비(환입)9,9105,717
파생상품평가손실157,998177,952
감가상각비822,025717,583
무형자산상각비11,2009,003
이자비용533,848621,378
이자수익(22,348)(1,915)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113,823)(12,378)
유형자산처분이익(10,908)-
영업활동 자산 및 부채의 변동:(3,718,929)(1,711,788)
매출채권의 감소(증가)(4,479,787)(1,958,748)
미수금의 감소(증가)(2,019)3,466
선급금의 감소(증가)(51,551)40,00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1,584)(10,54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2,699,545)(1,236,46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2,094,465(124,528)
미지급금의 증가(감소)610,13052,799
종업원부채의 증가(감소)228,337229,399
예수금의 증가(감소)(6,225)2,438
선수금의 증가(감소)594,630953,25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26,87749,182
부가세예수금 증가(감소)(35,421)289,712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2,764(1,75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689,0001,576,192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투자활동거래와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리스부채 유동성대체279,577241,394
사용권자산의 취득178,439235,147
차입금 유동성대체656,5401,202,860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전환(*)1,083,907-

(*) 당반기 중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부채 656,034천원, 관련 파생상품부채 425,313천원 및 미지급이자 2,560천원 등 총 1,083,907천원이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차입/증가상각상환/감소대체 등기말
단기차입금8,058,000----8,058,000
유동성장기부채375,890--(169,400)656,540863,030
장기차입금13,292,860---(656,540)12,636,320
유동성전환상환우선주부채1,646,533-9,001(999,500)(656,034)-
유동성파생상품부채267,315157,998--(425,313)-
리스부채804,202178,439-(264,156)-718,485
합계24,444,800336,4379,001(1,433,056)(1,081,347)22,275,835

32. 보고기간 후 사건당사는 신규 생산라인 증설을 위하여 2026년 7월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주요 생산설비의 도입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이사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3년 12월X--X-
결산배당2024년 12월X--X-
결산배당2025년 12월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회사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며,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7 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8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9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17기제16기제15기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2,9426,017-41
(연결)주당순이익(원)1,0612,324-1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원)----
----
주당 주식배당(주)----
----

마.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경영상황을 토대로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별도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연속배당 횟수 및 평균 배당 수익률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10년 06월 16일-보통주30,0005,0005,000발기설립
2011년 08월 12일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주30,0005,0005,000
2013년 04월 10일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주20,0005,0005,000
2014년 12월 29일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19,9905,00050,000주1)
2015년 09월 24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11,5905,00090,000주2)
2015년 10월 14일유상증자(주주배정)보통주8,7155,00090,000
2015년 12월 15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12,2235,00090,000주3)
2016년 01월 27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7,8485,00090,000주4)
2016년 04월 08일무상증자보통주120,3765,0005,000주5)
2016년 04월 08일무상증자우선주19,9905,0005,000주5)
2020년 08월 26일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45,45450011,000주7)
2021년 02월 24일전환권행사보통주136,36350011,000주8)
2021년 03월 03일전환권행사보통주45,45450011,000주9)
2026년 03월 21일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257,14250014,000주10)
2026년 04월 14일전환권행사보통주45,45450011,000주11)
2026년 04월 15일상환권행사우선주399,8005004,330주12)

주1) 당사는 2014년12월29일 기술보증기금에게 발행가 50,000원에 제3자배정으로총 발행주식의 24.99%(19,990주)를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하였습니다.주2) 당사는 2014년9월24일 (주)콜스톤코리아 외 5명에게 발행가 90,000원에 제3자 배정으로 총 발행주식의 11.59%(11,590주)를 보통주로 발행하였습니다.주3) 당사는 2015년12월15일 (주)콜스톤코리아에게 발행가 90,000원에 제3자배정 으로 총 발행주식의 10.16%(12,223주)를 보통주로 발행하였습니다.주4) 당사는 2016년1월27일 백찰스성에게 발행가 90,000원에 제3자배정으로 총 발 행주식의 5.92%(7,848주)를 보통주로 발행하였습니다.주5) 당사는 2016년4월8일 총발행주식의 100%(보통주 120,376주, 우선주 19,990주)에 대해 1주당 1.0000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주6) 당사는 2019년 5월 1일을 효력 발생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 주식(각1주당 액면가 5,000원)을 각 10주(각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하였습 니다.주7) 당사는 2020년08월26일 (주)머스트홀딩스에게 발행가 11,000원에 제3자배정 으로 총 발행주식의 1.59%(45,454주)를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8) 당사는 2021년 02월 24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전환사채 15억원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9) 당사는 2021년 03월 03일 KB증권으로부터 전환사채 5억원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10) 당사는 2026년 03월 21일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3호 외 4개사를 대상으로 발행가 14,000원에 제3자배정으로 총 발행주식의 9.93%(257,142주)를 보통주로 발행하였습니다.주11) 당사는 2026년 4월 14일 제2회차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요청에 따라 45,454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주12) 당사는 2026년 4월 01일 제1회차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 요청에 따라 전액 상환하고 399,8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2026년 4월 15일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
----------
합 계---------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변동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원, %)
구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7기당반기(2026년)매출채권7,812,415,126(197,415,475)2.53%
단기대여금9,600,000-0.00%
미수금16,738,734-0.00%
선급금377,501,856(154,367,144)40.89%
합계8,216,255,716(351,782,619)4.28%
제16기(2025년)매출채권3,330,907,830(197,415,475)5.93%
단기대여금9,600,000-0.00%
미수금14,719,711-0.00%
선급금325,951,201(154,367,144)47.36%
합계3,681,178,742(351,782,619)9.56%
제15기(2024년)매출채권2,851,224,787(245,887,665)8.62%
단기대여금9,600,000-0.00%
미수금3,807,180-0.00%
선급금443,306,236(154,367,144)34.82%
합계3,307,938,203(400,254,809)12.1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
구분제17기 당반기제16기제15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351,782,619400,254,809449,578,413
2.순대손처리액(①―②±③)-(48,472,190)(49,323,604)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48,472,190)(49,223,604)
②상각채권 회수액--100,000
③기타증감액---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351,782,619351,782,619400,254,809

3)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손경험률 및 대손추정액 산정근거- 대손경험률: 과거 3개년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 경험률 산정- 대손추정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 설정여부, 해당 거래처 자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 권 잔액의 1%~100% 범위에서 대손추정액 설정 다) 대손처리 기준- 채무자의 파산, 폐업, 강제집행, 실종, 부도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법적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채권 전문기관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 및 인정한 경우- 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을 수령한 경우

4) 당반기말 현재 경과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원, %)
구분6월 이하6월 초과1년 초과2년 초과계
1년 이하2년 이하
금액7,614,999,651--197,415,4757,812,415,126
구성비율97.47%0.00%0.00%2.53%100.00%

나.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회, %)
계정과목제17기 당반기말제16기제15기비고
제품1,370,112,5402,064,462,0281,039,603,027-
재공품94,935,257154,959,30188,381,105-
원재료3,241,725,3071,361,611,069914,014,913-
부재료2,375,681,087860,067,198375,383,026-
합 계7,082,454,1914,441,099,5962,417,382,07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11.738.547.27-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재고자산회전율(회수)4.0710.7514.76-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주) 재고자산 금액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 실사일자- 2026년 06월 30일 기준 나) 실사방법- 재고수불부에 등재된 재고를 기준으로 실재성 확인- 전품목에 대해 표본추출을 통한 재고조사- 감사인 입회여부 : 부 다) 재고자산 표시방법 및 평가내역재고자산은 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장부금액으로계상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항목별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으며, 이후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하였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③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장부금액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310,224,587-310,224,587-310,224,587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전기)

(단위 : 원)
구 분장부금액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181,394,756-181,394,756-181,394,756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267,314,974--267,314,974267,314,974

라.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공정가치와 평가방법당사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따라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자산의 공정가치는 대상물건의 물리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당반기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당사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이 2025년 12월 31일자기준으로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① 당반기말 현재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재평가모형원가모형재평가차액(*)
토지24,314,48810,966,71113,347,777

*) 재평가 증가액 중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② 당반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수준1수준2수준3합계
토지--24,314,48824,314,488

③ 당반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한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평가기번투입변수투입변수 간 상호관계
토지공시지가기준법거래사례비교법면적당 공시지가면적당 실제 매매가격(비교가능한 토지)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면적당 실제 매매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④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잉여금은 주주배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재평가차액법인세효과기말
재평가잉여금13,347,777(2,936,511)10,411,266

마. 수주계약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17기(당반기)감사보고서동현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
제16기(전기)감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
제15기(전전기)감사보고서동현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

*) 지정감사 재무기준(3년연속 영업손실)에 해당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지정되었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7기(당기)동현회계법인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중간 및 기말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55600시간--
제16기(전기)삼일회계법인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중간 및 기말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104863시간104808시간
제15기(전전기)동현회계법인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중간 및 기말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52530시간52600시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7기(당기)-----
-----
제16기(전기)-----
-----
제15기(전전기)-----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7기(당기)------
------
제16기(전기)------
------
제15기(전전기)------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7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04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3.07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7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년 03월 09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년 03월 07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17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동현회계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검토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동현회계법인검토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위원회)1-1100282
이사회41--318
회계처리부서22--330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11--42
기타관련부서-----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황길수여15251672
회계담당임원황길수여15251672
회계담당직원윤문수여3311648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5인(독립(사외)이사 2인 포함)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1) 사내이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성 명약 력담당업무비고
김임준- 인하대 섬유공학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대표이사- 전)주식회사 제이티 이사- 전)주식회사 오티케이 부장사내이사(대표이사)-
김영훈- 상주대 기계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부사장- 전)주식회사 제이티 생산부장- 전)주식회사 제닉 생산관리팀장사내이사-
황길수- 관동대 경영학과- 현)주식회사 진코스텍 상무이사- 전)세무법인 아람 이사- 전)영일세무법인 이사사내이사-

2) 독립(사외)이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성 명주 요 경 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대내외 교육참여현황비고
김명희- 현)법무법인 좋은사람들 대표변호사- 전)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외없음--
홍지백- 계명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법무법인 나눔 서초별관 대표 변호사없음--

3)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521--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조항
이사회권한<이사회규정 제 3 조>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구성 및 의장정관 제41조[이사회]제1항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이사회규정 제 5 조>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이사회규정 제 6 조>
소집권자<이사회 운영규정 제 5 조>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소집절차<이사회규정 제 11 조>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일자를 정하고 그 10일(1주일, 5일, 3일, 24시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제3항)
결의방법<이사회규정 제 12 조>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사 아닌자의 출석<이사회 제 7조>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제 8조>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의사록<이사회규정 제 21조>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부속실 등<이사회규정 제 22조>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다.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비고
12026.02.06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0억원 대환)의 건가결-
22026.02.06기업은행 구매카드 약정(5억원 연장)의 건가결-
32026.02.13제3자배정 신주 발행(유상증자)의 건가결-
42026.02.27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가결-
52026.03.09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
62026.03.16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72026.03.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
82026.04.01전환상환우선주식 상환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가결-
92026.04.08자기주식(전환상환우선주식) 소각 일정 조정(정정) 승인의 건가결-
10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5억원 대환)의 건가결-
11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
122026.06.01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
132026.06.01이해관계자거래규정 개정의 건 외가결-
142026.06.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1억원 대환)의 건가결-
152026.08.27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가결-

라. 독립(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독립(사외)이사성명 김명희출석율 100%독립(사외)이사성명 홍지백(*)출석율 100%
12026.02.06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0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22026.02.06기업은행 구매카드 약정(5억원 연장)의 건가결참석(찬성)-
32026.02.13제3자배정 신주 발행(유상증자)의 건가결참석(찬성)-
42026.02.27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가결참석(찬성)-
52026.03.09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참석(찬성)-
62026.03.16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찬성)-
72026.03.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82026.04.01전환상환우선주식 상환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92026.04.08자기주식(전환상환우선주식) 소각 일정 조정(정정) 승인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0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5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1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22026.06.01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32026.06.01이해관계자거래규정 개정의 건 외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42026.06.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1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152026.08.27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가결참석(찬성)참석(찬성)

*) 독립(사외)이사 홍지백은 2026년 3월 31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마. 이사회내 위원회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내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전에 이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여부성 명추천인담당업무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 등과의 관계임기연임횟수
사내이사(대표이사)김임준이사회이사회의장, 회사총괄-최대주주, 본인3년5회
사내이사김영훈이사회경영총괄--3년5회
사내이사황길수이사회경영지원총괄--3년3회
사외이사김명희이사회경영자문--3년2회
사외이사홍지백이사회경영자문--3년0회

사. 독립(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전문성 보유로 미실시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요 경력비고
홍석준1970.05.05공인회계사 홍석준 사무소2025.03.31 감사 재선임

다. 감사의 독립성당사는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전에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출석율 100%
12026.02.06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0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22026.02.06기업은행 구매카드 약정(5억원 연장)의 건가결참석(찬성)
32026.02.13제3자배정 신주 발행(유상증자)의 건가결참석(찬성)
42026.02.27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가결참석(찬성)
52026.03.09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참석(찬성)
62026.03.16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찬성)
72026.03.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82026.04.01전환상환우선주식 상환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가결참석(찬성)
92026.04.08자기주식(전환상환우선주식) 소각 일정 조정(정정) 승인의 건가결참석(찬성)
10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5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112026.05.19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122026.06.01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3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132026.06.01이해관계자거래규정 개정의 건 외가결참석(찬성)
142026.06.23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11억원 대환)의 건가결참석(찬성)
152026.08.27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가결참석(찬성)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전문성 보유로 미실시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경영지원부1부장(3년)재무제표, 이사회 및 내부통제 활동 보고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미실시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2,891,933-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2,891,933-
우선주--

마. 주식사무

구분내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없음공고게제방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incostech.com).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안 건결 의 내 용비 고
제14기 주주총회(정기)제1호 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원)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개최일자: 2024.03.29
제15기 주주총회(정기)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개최일자: 2025.03.31
제16기 주주총회(정기)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의 건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원안대로 승인가결부결원안대로 승인가결개최일자: 2026.03.31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임준최대주주 본인보통주1,320,00043.501,120,00038.73-
김영훈등기임원보통주123,3364.06123,3364.25-
황길수등기임원보통주3,6470.123,6470.13-
이동휘미등기임원보통주1,2420.041,2420.04-
이봉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0000.3310,0000.35-
김세희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0000.3310,0000.35-
김서윤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0000.3310,0000.35-
김동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보통주10,0000.3310,0000.35-
계보통주1,488,22549.041,288,22544.55-
우선주-----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직책명성명(출생연월)주요 경력
대표이사(상근/등기)김임준(1967.02)1992.02 인하대 섬유공학과 1991.12~1998.05 전방산업 영업관리 1998.06~1999.03 신화실업 영업관리 1999.03~2007.07 오티케이 연구개발/영업관리 2007.10~2009.08 제이티 영업관리 2010.06~현재 진코스텍 대표이사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가. 5% 이상 주주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김임준1,120,00038.73-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208,6027.21-
오재호183,3096.34-
우리사주조합---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62964897.07682,2892,891,93323.59-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소액주주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최근 분기말주주명부를 토대로 주식 소유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실제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식사무

구분내 용
결산일12월31일정기주주총회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없음
공고의 방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incostech.com).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김임준남1967년 02월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 인하대 섬유공학과- (주)제이티 영업이사- (주)오티케이 영업1,120,000-본인194개월2028년 03월 31일
김영훈남1973년 08월부사장사내이사상근생산,구매총괄- 상주대 기계과- (주)제이티 생산부장- (주)제닉 생산관리팀장123,336-발행회사임원194개월2028년 03월 31일
황길수남1971년 04월전무이사사내이사상근경영지원총괄- 관동대 경영학과- 영일세무법인 이사- 세무법인 아람 이사3,647-발행회사임원164개월2028년 03월 31일
김명희남1966년 02월사외이사사외이사비상근경영자문-연세대 법학과-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법무법인 좋은사람들 대표변호사---89개월2028년 03월 31일
홍지백남1968년 06월사외이사사내이사비상근경영자문- 계명대 대학원 법학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법무법인 나눔 서초별관 대표 변호사---5개월2029년 03월 31일
홍석준남1970년 05월감사감사비상근감사-연세대 행정학과-공인회계사 홍석준 사무소---89개월2028년 03월 31일
이정표남1974년 02월연구소장미등기상근연구개발총괄-충북대 공업화학과-로제화장품 선임연구원-코리아나화장품 선임연구원---108개월-
조경호남1976년 01월이사미등기상근미용기기총괄-호서대 IT응용기술학과-백석문화대학교 겸임교수---138개월-
이동휘남1974년 09월상무이사미등기상근생산총괄-연성대학교 공업경영학과-내추럴아이앤지 개인사업자 경영1,242--80개월-
허성호남1976년 04월이사미등기상근영업총괄-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시스킨코리아 영업부 부장---68개월-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화장품남105-21-1263.02,899,43322,968----
화장품여55-167-2223.84,015,64718,109-
합 계160-188-3483.36,915,08019,872-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4238,20059,550-

주) 연간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26년(1.1~06.30)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단위: 명,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수(남)21-
육아휴직 사용자수(여)21-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42-
육아휴직 사용률(남)100%100%-
육아휴직 사용률(여)100%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100%10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1-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1-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1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132
주1)육아휴직 사용률의 경우 당해 출산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수/당해 출생일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단위: 명,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미활용미활용미활용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51,500,000-
감사1100,000-
전기이사41,500,000-
감사1100,000-
전전기이사41,000,000-
감사1100,000-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6483,48080,580-------
전기5880,917176,183-------
전전기5809,867161,973-------

2-2. 유형별

(단위 : 천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468,480156,160-------
전기3856,917285,639-------
전전기3785,867261,956-------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9,0004,500-------
전기112,00012,000-------
전전기112,00012,000-------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6,0006,000-------
전기112,00012,000-------
전전기112,00012,000-------

2-3. 소득 종류별

(단위 : 천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85,6004,800---78,080-
전기701,20033,300---122,417-
전전기627,00046,600---112,267-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9,000------
전기12,000------
전전기12,000------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6,000------
전기12,000------
전전기12,000------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직급, 담당업무, 근속년수 등을 기초로 보수를 결정(매월 지급)
상여명절상여리더쉽,전문성을 평가하여 설정된 연봉을 바탕으로 임직원 복지 및 경영성과에 따라 명절 및 연말 등 성과급을 지급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독립성, 책임 및 역할 등을 기초로 보수를 결정(매월 지급)
---
감사위원회 위원---
---
감사급여기본급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독립성, 책임 및 역할 등을 기초로 보수를 결정(매월 지급)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천원)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 (TSR)***기타 지표
당기468,480156,160--3,460,39436.2%-
전기856,917285,639--4,848,691154.4%-
전전기785,867261,956--1,149,77054.7%-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주식회사 진코스텍-11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11----
단순투자-------
계-11----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관련 채무
구분제공자금액보증기간종류금액담보권자
특수관계자대표이사 (*)1,440,0002026-07-01연대보증1,200,000기업은행
360,0002027-05-27300,000기업은행
기타서울보증보험㈜46,7402027-04-04지급보증보험 등-㈜삼천리
기술보증기금500,0002027-12-31대출보증500,000기업은행
475,0002027-08-11대출보증-기업은행
합 계2,821,7402,000,000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내역한도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 외22,358,00021,485,200
중소기업진흥공단긴급경영안정자금 외400,00072,150
합 계22,758,00021,557,350

(3)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기타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구 분금융기관명약정한도액실행금액
매출채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하나은행500,000-
매입채무구매카드(*)기업은행500,000-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는 기준일로부터 60일이며,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는 기준일로부터 30일입니다.

(4) 담보제공자산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권자차입금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차입금액
토지 및 건물(시흥)12,373,046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18,835,2009,780,000
토지 및 건물(안산)20,637,21115,000,000
특허권9,881운영자금대출350,000420,000
차량운반구28,294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할부금융계약5,79416,000
합 계33,048,43219,190,99425,216,000

또한,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기술신용보증서 등이 담보로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건물 등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당사는 소유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이미지: 진코스텍_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진코스텍_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바. 합병 등의 사후정보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사. 녹색경영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아.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자.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없습니다.

차.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보호예수가 적용되는 수량에 대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카. 상장기업의 사후정보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소재지
상장----
---
비상장1주식회사 에스엠883-87-01536대한민국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주식회사 에스엠비상장2020년 06월 26일출자참여450,00090,00050----90,00050-894,076-4
합 계90,00050----90,00050-894,076-4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맨 위로

같은 날 진코스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220

접수번호 2026092900022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