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솔루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엠젠솔루션(0327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366원이에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엠젠솔루션,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10월 8일로 정정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0월 1일에서 2026년 10월 8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1,464,128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1주당 발행가액은 1,366원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 증자 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신주(보통주) | 1,464,128 |
| 예정 발행가 | 1,366 |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 25,680,106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1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06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06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9월 9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 정정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0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 |
| 대 표 이 사 : | 강 용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 |
| (전 화) 02-3412-8777 | ||
| (홈페이지)http://www.mgensolution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 종 원 |
| (전 화) 02-3412-877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64,12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680,10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8,848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6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18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9월 14일② 청약처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본사③ 청약증거금 :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④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4) 기타 사항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9월 07일 | 1,623,715 | 2,269,458,974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08일 | 367,702 | 514,424,06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09일 | 1,691,066 | 2,803,058,6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682,483 | 5,586,941,69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1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366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삭제>(2015. 10. 01 개정)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2,000 | - | - | 2,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전홍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오정준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이윤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이홍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870
접수번호 202609300008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