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9.09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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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정정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4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2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주2) 정정 후
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4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09.08)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4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3) 신주에 대한 보호예수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4) 기타 참고사항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나)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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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404,365 | 5,272,990,841 | 1,197.2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757,035 | 3,600,895,004 | 1,306.0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67,702 | 514,424,062 | 1,399.0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300.7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300.7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발행가액 | 1,301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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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삭제>(2015. 10. 01 개정)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3,999 | 1,001 | - | 5,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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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젠텍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843,197 | 1년간 보호예수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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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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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젠텍투자조합 | 2 | 권영석 | 99.21 | - | - | 권영석 | 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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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2026년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