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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솔루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엠젠솔루션(032790, 코스닥)은 2026년 10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301원이에요.

회사
엠젠솔루션 032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엠젠솔루션
정정
기재정정

엠젠솔루션, 유상증자 2차 납입일 10월 14일로 정정

  • 2차 주금 납입일이 2026년 10월 12일에서 2026년 10월 14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3,843,197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1,301원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843,197
예정 발행가1,30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5,680,10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엠젠솔루션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01[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9.09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정정2026년 10월 12일2026년 10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1)주2)

주1) 정정 전 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2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주2) 정정 후

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4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0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대 표 이 사 :강 용 주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1117호
(전 화) 02-3412-8777
(홈페이지)http://www.mgensolutions.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최 종 원
(전 화) 02-3412-87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843,197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5,680,10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999,999,297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301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301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10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0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09.08)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2) 청약에 관한 사항가)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09일나) 주금 납입일 : 1차 - 2026년 9월 28일 (2,500,000,000원) 2차 - 2026년 10월 14일 (2,500,000,000원)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3) 신주에 대한 보호예수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4) 기타 참고사항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나)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404,3655,272,990,8411,197.2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757,0353,600,895,0041,306.0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67,702514,424,0621,399.02
(A),(B),(C)의 산술평균주가(D)1,300.7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300.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0
발행가액1,30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삭제>(2015. 10. 01 개정)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3,9991,001-5,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지젠텍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3,843,197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지젠텍투자조합2권영석99.21--권영석99.2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조성경위자기자금

주) 2026년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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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000410

접수번호 202610060004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